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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2 장 환경관리 및 부대공사

 

12-1 환경관리공사 / 1

 

12-2 부대공사 / 24

 

12 장 환경관리 및 부대공사

12-1 환경관리공사

12-1-1 건설환경관리 일반

1. 일반사항

1.1 건설환경관리 일반

1.1.1 도로건설 시 환경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상 환경관련 기준(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2-1-2 항목별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대기질

1.1.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1.2 수질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2.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3 소음·진동

1.3.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 ·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가 건설현장 내에 생활소음 ·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 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 천공장 · 천공배치 · 화약의 종류 ·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 · 진동 저감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4 폐기물

1.4.1 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토양보전

1.5.1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1.5.3 계약상대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 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6 생태계보전

1.6.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6.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4 설계도서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명시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 토양 형태 및 다른 경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승인을 받은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1.6.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 화학 물질을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건설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기타

1.7.1 약상대자는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 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5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2-1-3 비산먼지 방지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장 진 · 출입로, 토사 적치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시· 도지사에 제출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살수차 운행일지

(2) ,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2. 재 료

2.1 방진덮개

2.1.1 방진덮개는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적용되는 방진덮개는 용도, 설계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2.1.3 방진덮개는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납품된 방진덮개는 현장에 깔기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2.2 방진망

2.2.1 방진망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섬유로 만든 제품으로서 먼지의 차단이 적절한 것을 사용하며 개구율은 40 % 이내이어야 한다.

2.2.2 방진망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함되어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

2.2.3 납품된 방진망은 현장에 설치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토사운반

3.1.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0 mm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3.1.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측면 살수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3.1.5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1.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는 시속 20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3.1.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도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2 자동식 세륜측면 살수시설

3.2.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3)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흔들림, 기울어짐 없이 안착시킨다.

(4)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4선식 380/220 V)

(5) 용수 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6) 정상 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3.2.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살수압 0.3 MPa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세륜시간은 25~45 /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7)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 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 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

3.2.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 · 관리하여야 한다.

(1) 저수조에 항시 10 m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륜 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3)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1)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탁도 20: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4)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3.3.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하여야 한다.

(1)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 mm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위 3.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 ·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 이하)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하여야 한다.

(3) 수조 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 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 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4)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4 방진덮개

3.4.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4.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3.4.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 야적

3.5.1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방진덮개의 시공방법은 12-1-33.4 따른다.

3.5.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 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축조 및 토목 공사장 · 조경 공사장 · 건축물 해체 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 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5.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4 3.5.1 내지 3.5.3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5.1 내지 3.5.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6 싣기 및 내리기

3.6.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0.3 )을 설치 · 운영하여 작업 중 재 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6.3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 mm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3.7 이송

3.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3.7.2 이송시설은 낙하, ·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7.3 기계적(벨트 콘베이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7.4 3.7.1 내지 3.7.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7.1 내지 3.7.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3.8.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 시설(더스트 부스트)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3.8.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9 살수

3.9.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9.2 3.9.1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9.1에 해당하는 조치를 제외한다.

 

3.10 방진망

3.10.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10.2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10.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12-1-4 공사장 폐수처리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설현장 중 폐수가 발생되는 터널 침출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등에서 침사응집침전등의 공정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형태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3.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

(3)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

 

2. 재 료

2.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 ·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할 경우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난간, 경사 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조목스크린

3.1.1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을 제거할 경우는 조목 스크린 등 제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2 침사설비

3.2.1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전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유수분리시설

3.3.1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 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4 유량조정조

3.4.1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응집조

3.5.1 물리 · 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 · 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5.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 제작하여야 한다.

3.5.3 응집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 제작하여야 한다.

 

3.6 침전시설

3.6.1 물리 · 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3.6.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 제작하여야 한다.

3.6.3 발생되는 슬러지는 탈수 · 처리 한다.

 

3.7 방류조

3.7.1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할 경우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 · 제작하여야 한다.

12-1-5 토사유출 저감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설현장의 토사가 발생되어 방류하천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망의 설치 시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KS K ISO 7771 텍스타일-냉수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유효구멍크기측정방법-습식성

 

1.2.2 국제표준규격(ISO)

ISO 12956 Geotextil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1.2.3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2-1-4 오탁방지막시설의 해당항목

 

1.3 제출물

1.3.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2) 가물막이 및 배수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3)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4)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5)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1.3.2 계약대상자는 오탁방지막 설치에 필요한 재료는 사용 전에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2.1 가마니, 마대

2.1.1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2 시멘트 콘크리트

2.2.1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 내구성 ·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오탁방지막

2.3.1 오탁방지막은 수중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여 수중의 혼탁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고강도의 폴리에스테르계 합성섬유 재질로서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항목은 표 12-1-5-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1-5-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 험 방 법

비 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도

KS K 0520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수축율

KS K ISO 7771

냉수 침지법

유효구멍

KS K ISO 12956

습식법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3. 시 공

3.1 침사지

3.1.1 시공일반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땅깎기· 흙쌓기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 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3.1.2 가마니 · 마대 쌓기

(1) 땅깎기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마니 · 마대는 일정 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올려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마니 · 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1.3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타설로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2 오탁방지막

3.2.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2.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3.3.4 계약대상자는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5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3.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 해초류 ·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1-6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시 적용한다.

1.1.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3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시행령 제24조 제2)

(1) 하수처리구역 외인 경우

오수발생량 > 2 m/: 오수처리시설 설치

오수발생량 2 m/: 정화조 설치

(2) 하수처리구역 내인 경우

수세식 변기 설치 시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2)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3)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오수처리시설

3.1.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 규격이어야 한다.

3.1.2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 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2 정화조

3.2.1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 · 규격이어야 한다.

3.2.2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 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12-1-7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부지 정지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공종에 적

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항타기 등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 · 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는 해당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타기 ·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 토출량이 2.83 m/분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항타시 소음 · 진동 방지

3.1.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 · 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1.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1.3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3.1.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5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 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2 발파시 소음 · 진동 방지

3.2.1 발파계획

(1)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 · 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시행되어야 한다.

(2)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 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 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3.2.2 시험발파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 · 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2.3 발파작업

(1)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한다.

(2)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 · 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 · 정리하여 보관한다.

12-1-8 공사장비 소음저감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

하는 가설방음벽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0228 강재의 제품 분석 방법 및 그 허용 변동치

KS D 3520 도장용융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1.3 제출물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기준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2.1.1 가설방음판 및 수직 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흠이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1.3 클램프는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조인트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전 점검

3.1.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3.1.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1.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3.1.4 현장상황에 대해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2 시공 전 준비

3.2.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3.2.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2.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3 설치

3.3.1 지주는 좌 · 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3.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3.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12-1-9 비옥토 모으기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건설현장의 표토(비옥토)를 활용하여 수목식재기반을 조성하는공사에 적용한다.

1.1.2 비옥토는 유기물질 뿐만 아니라 자생종 함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경공사대상지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재 료

2.1 비옥토는 설계서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수집하여야 한다. 설계서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비옥토로서의 적합성 여부는 유기물, 무기물, 유해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3 비옥토는 다음 표 12-1-9-1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용 용도에 맞게 적용한다.

12-1-9-1 비옥토 적합성 판단기준

 

항목

적정(개량)기준

적용여부

항목

적정(개량)기준

적용여부

투수계수

10-4 ~10-6 /sec

 

토양산도(pH)

5.5~7

 

보 수 성

건토중의 40~80 %

 

전기전도도

(EC 1:5)

0.1~2.0 mmho/

 

토양구조

입상

 

염분

0~0.05 %

 

토 성

사양토~식양토

 

전질소

0.1 % 이상

 

토 색

암갈~흑색

 

유효인산

50 ppm 이상

 

토양경도

20 이하

 

토양유기물

3 % 이상

 

,자갈 등

없음

 

치환성칼륨

10 mg/100 g 이상

 

양이온

치환용량

(CEC)

10 me/100 g 이상

 

치환성석회

2.5 me/100 g

 

 

적용여부항에 O, X 로 표기한다.

 

 

3. 시 공

3.1 준비

3.1.1 채집대상 비옥토가 산성(pH 5.5 이하) 또는 알칼리성(pH 7.5 이상)인 경우에는 석회 분말 또는 적당한 산화물로 중화시켜 사용한다.

3.2 채 취

3.2.1 강우로 인해 비옥토가 습윤상태이거나 먼지가 날 정도 이상의 건조상태일 경우에는 채취작업을 피해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원과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3.2.2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또는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예상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2.3 비옥토 채취시 낙엽 등 부산물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3 cm 이상의 잔돌 등이 없어야 한다.

3.2.4 채취두께는 20 cm를 표준으로 하되 토양시험 결과 및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3.3 보관

3.3.1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임시적치장을 조성하여 적치한다.

3.3.2 임시적치 기간 중에는 비옥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우수에 의한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방진덮개,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야 한다.

3.3.3 가적치 최소두께는 1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3.4 자생수목 가식장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목식재 여건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한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는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만 적재하고,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로부터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한다.

3.4.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3.5 펴기

3.5.1 비옥토 복원 두께는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12-1-10 녹지대 식재기반 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식재기반 조성용 토양은 식물의 건전한 생육과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식물의 자생력을 증진하는 환경의 조성에 적용하며, 토공 및 구조물 설치에 따른 식물 생육 부적합지에 조성되는 식재기반 조성을 말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공통재료

2.1.1 식재기반 조성용 토양은 이 시방서 12-1-9 표토 모으기 및 이용에 따라 모아놓은 표토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2.1.2 식재기반 조성용 토양은 물리성 · 화학성 · 양분성분이 균등하게 함유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배수성 · 통기성 · 투수성 및 보수성이 양호한 토양으로 한다.

2.1.3 식재기반 조성용 토양의 재료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돌덩이 등 식물에 유해되는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4 식재기반 조성용 양토의 입도기준은 이 시방서 12-1-9절 표 12-1-9-1의 입도를 참조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자연경관 및 생태환경 복원을 위하여 식물을 식재하여야 할 대상지(인터체인지, 분기점, 휴게소, 영업소, 사옥건물주위 녹지대, 터널 분리녹지대, 방음벽, 식수대 등)에는 양질의 사질양토 또는 모아놓은 표토를 평균 1 m이상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1.2 식재기반 조성대상지 중 임해매립지 ·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부에는 표토 또는 사질양토를 반입하여야 하며, 매립지는 매립 흙쌓기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최소 흙쌓기 높이 1.5 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3.2 배 수

3.2.1 원지반이 저습지 또는 암지반일 경우에는 식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우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2.3 심토층 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를 도입하여야 한다.

3.3 토양의 심도

식재 시에 필요한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표 12-1-10-1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12-1-10-1 식물의 토양심도

 

종류

토양심도(mm)

비고

생존최소심도

생육최소심도

잔디, 초본

150

300

 

소 관 목

300

450

 

대 관 목

450

600

 

천근성교목

600

900

 

심근성교목

900

1500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이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3.5 토양개량

3.5.1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5.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5.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12-2 부대공사

12-2-1 방음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음벽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4770-1 방음판-금속재

KS F 4770-2 방음판-금속재 컬러

KS F 4770-3 방음판-비금속재 컬러

KS F 4770-4 방음판-목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513 유리 섬유 일반 시험 방법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KS M 3026 플라스틱의 황색도 및 황변도 시험 방법

KS M 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 방법(형광 UV 응축 방식)

KS M ISO 75-2 플라스틱 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2: 플라스틱 및 에보

나이트

KS M ISO 4892-3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 방법-3부 자외

선 형광 램프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1

테이버 마모 시험기

KS M ISO 9352 플라스틱-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

KS M ISO 14782 플라스틱-투명재료의 흐림도 측정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공통사항

2.1.1 방음판은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조립 시 접속부에서 소음누출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1.2 방음벽의 방음판 투과손실 측정은 KS F 2808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방음벽의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 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 의 음에 대하여 25 이상, 1,000 의 음에 대하여 3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1.3 흡음형 방음판에 대한 흡음률 측정은 KS F 2805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흡음률은 시공 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의 음에 대한 흡음율의 평균이 70 % 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2.1.4 하중 변위 시험

(1) 방음판의 구조는 지역별 풍속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하중 변위 시험은 KSF 4770의 탄성 변위 시험 및 영구 변위 시험에 따라 수행하여 표 12-2-1-2를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 중 지지대로부터 방음판이 시험 하중에 의해 분리되거나 방음판의 좌굴 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2) 투명 방음판의 경우는 건조 모래, 강구 등을 채운 주머니를 하중체로 사용하여 등분포 하중과 유사한 조건이 되도록 재하하고, 방음판 길이 방향의 중간의 양 끝단에서 처짐량을 측정한다. 시험 중 투광부재가 프레임부재로부터 이탈하거나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 시험용 방음판은 현장에서 설치되는 형식 및 횡단면이 동일한 방음판 중 가장 긴 것을 선택한다.

 

12-2-1-1 지역별 풍속에 따른 내하중 등급

 

지 역

지 명

기본 풍속

(m/s)

설계 하중

(kN/)

시험 하중

(kN/)

내하중

등 급

내 륙

서울, 대구, 대전, 춘천,

수원, 추풍령, 전주,

익산, 진주, 광주

30

1.2

1.6

5

서해안

서산, 인천

35

1.7

2.2

4

서남해안

남해안

동남해안

군산 연수, 충무,

부산, 포항, 울산

40

2.2

2.9

3

동해안

제주지역

특수지역

속초, 강릉, 제주,

서귀포, 목포

45

2.8

3.6

2

 

울릉도

50

3.4

4.4

1

 

12-2-1-2 최대 변위량 단위 : mm

 

 

항목

탄성 변형량

영구 변형량

최대 변위량

50

LA/500

 

LA : 시험용 방음판의 최대 길이(mm)

 

2.1.5 방음판의 내충격 시험은 KS F 4770의 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원이 방음판을 관통하거나 방음판 내부의 흡음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방음판 표면의 사소한 균열 발생은 허용한다. 다만, 투명 방음판의 내충격 시험은 2.5.5에 따른다.

2.1.6 흡음형 방음판의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햇빛 반사가 적고 부식되거나 동결융해 등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유리면 및 암면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흡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흡음재 보호재를 씌워 대기 중으로 누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흡음재 보호재를 사용하는 경우 수분이 침투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흡음용 구멍은 빗물 및 자외선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천공되어야 한다. 흡음재의 연소 시험은 KSL 2513에 따라 시험하여 표 12-2-1-3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2-2-1-3 흡음재의 연소성 평가

 

평가항목

평가 방법

잔염 시간(s)

20 이하

잔진 시간(s)

30 이하

탄화 면적()

50 이하

탄화 길이()

20 이하

 

 

2.2 금속재 및 금속재 컬러 방음판

2.2.1 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금속 재질로 제작된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

은 표 12-2-1-4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2-2-1-4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기준

 

구분

품질기준

금속재

전면판

KS D 6701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mm 이상의 것

후면판

KS D 3506SGHC로서 두께 1.6mm 이상, 아연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금속재

컬 러

전면판

KS D 6701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mm 이상의 것

KS D 3506SGCC로서 두께 0.6 mm 이상, 아연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이상인 것

후면판

KS D 3506SGH로서 두께 1.6 mm 이상, 아연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인 것

 

 

2.2.2 금속재 방음판의 전면과 후면의 표면을 내구성 있는 컬러 합성수지 도료로 균일하게 도장한 후 열처리한 금속재 컬러 방음판은 도장 후 생성된 도막에 대한 품질이 표 12-2-1-5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3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

2.3.1 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플라스틱 수지로 제작된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의 재질은 전면판이 두께 2 mm 이상, 후면판이 두께 2.5 mm 이상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2.3.2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은 KS M 5982의 형광 UV 시험을 500시간 하거나, KS F 2274의 시험 중 자외선 카본으로 600시간 시험하여 황변도(YI)3 이하이어야 한다.

2.4 목재 방음판

2.4.1 방음판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목재는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 처리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4.2 외장형 흡음재는 KS F 4770-4의 흡수량 시험을 실시하여 흡수된 물의 양이 4시간 후에는 1.0 kg/m, 28일 후에는 4.0 kg/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5 투명 방음판

2.5.1 투명 방음판의 투광부재는 투광성의 재료를 사용한 판재로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수지, 폴리카보네이트(PC) 수지 등의 투명 플라스틱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하며, 한국산업규격에 품질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기본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2.5.2 투광부재를 고정하는 데 이용되는 프레임부재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 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청 처리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3 방음판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 시험방법 KS L 2514에 의한 무색 투광부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85 %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5.4 투광부재에 대한 촉진 내후성 시험은 KS M ISO 4892-3에 따라 시험하여표 12-2-1-6을 만족하여야 한다. 황변도는 KS M 3026에 따라 측정하며, 흐림도는 KS M ISO 14782에 따라 측정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백색을배경으로 검사했을 때,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흐림등이 없어야 한다.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내후성에 관한 첨가제, 표면처리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재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내후성시험 결과는 동일 재료의 다른 두께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간주할 수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투명 방음판 자재는 투광부재의 제조회사별, 재질별로 2,000 m마다 촉진 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한다.

 

2.5.5 투광부재에 대한 내충격 시험

(1) 낙구 충격 시험 : KS L 2004의 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강구는 KS B 2001에 규정하는 호칭 의 강구 중에서 무게 1,040±10 g인 것을 사용하고, 낙하 높이는 1.2 m로 한다.

(2) 진자 충격 시험 : KS L 2004의 쇼트백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파편의 결락에 따른 노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시험 장치의 가격체는무게가 45±0.1 kg인 원형 강구로 한다. 이때, 가격체의 낙하 높이는 가격체최대 지름의 중심이 정지 상태의 위치로부터 480 mm가 되도록 한다.

2.5.6 내마모용 투광부재는 KS M ISO 5470-1, KS M ISO 9352에 따라 CS-10F마모륜을 사용하여 시험편에 4.9N의 하중을 가하면서 100회전시킨 후, 흐림도의 변화(H)15 % 이하를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마모륜의표면 재생 시에는 ST-11 Refacing Stone (Fine Side)을 사용한다. 투광부재의 재질과 두께가 동일하더라도 내마모성에 관한 표면처리 등이 다른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2.5.7 투광부재의 내열성은 표 12-2-1-7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6 지주 및 앵커볼트, 너트

2.6.1 지주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로서 KS D 3503SS400 강판 및 형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6.2 지주의 아연도금은 설계도서에 따른 소정의 두께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주 전체가 골고루 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6.3 지주 제작 시 용접 및 천공에 따른 사항은 이 시방서 강교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6.4 앵커볼트·너트는 녹 발생이 없어야 하며, KS 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방음벽 구간의 배수 구멍 뚫기는 음의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방음벽 기초옹벽 상단면과 판 사이에는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재질이 불량한 자재의 사용이나 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고무판 · 접착제 · 실런트 등을 사용하여 소음의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3 방음벽 후면의 비탈면은 빗물에 의한 침식이 없도록 법면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방음벽의 설치연장이 500 m 이상 되는 구간은 유지관리 및 교통사고 시 비상통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설치간격은 최소 250 m 마다 1개소, 출입문의 형식은 포장면으로부터 200 mm높이에 1.0×2.0 m 이상으로 하고, 위치선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1.5 방음벽의 기초는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시에도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주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6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교통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7 방음판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 받침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여야 하며, 한곳에 많이 적재하여 방음판에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8 방음벽이 완료되면 방음판의 틈새와 볼트 조임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1.9 방음벽의 상단부 구부림은 차량의 통과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10 컬러 방음판 전면의 색상은 차량의 이동속도와 운전자의 시각피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방음판 후면의 색상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미관 개선 및 산뜻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컬러합성 사진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그에 따라 색상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방음벽은 결정된 색상배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11 방음판의 길이는 현장여건, 컬러그래픽 특성 및 건설원가의 절감 등을 고려하여 길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3.2 투명 방음벽 설치기준

3.2.1 구조물 마감선의 수평을 확인하고, 기초 구조물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받침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지주 고정 받침판(Gauging Jig)에 적합한 드릴작업을 하여야 한다.

3.2.3 용접부의 슬래그(Slag)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비드(Bead)는 모양이 깨끗하여야 한다.

3.2.4 지주는 수직, 수평을 맞춘 후 너트를 조여야 한다.

3.2.5 고무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시켜야 하며, 지주 위에서부터 지주 아래로 프레임이 조립된 투명판을 삽입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3.2.6 방음판 설치 후에는 상단부가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방음판 설치 후 기밀을 유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2.7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며, 접합부 등 틈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음차단을 위해 밀폐 · 처리하여야 한다.

3.2.8 투명 방음판을 감싼 보호 피막지는 투명판 설치완료 후 제거하여야 한다.

 

 

3.3 방음벽 시공 시 주의사항

3.3.1 방음벽 기초의 구체 콘크리트 상단부와 방음판을 밀착시킨다.

3.3.2 앵커볼트 시공 시 방음벽의 앵커볼트와 지주의 기초판 홈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초판 홈의 과다한 천공을 방지하여 너트로 적절한 조임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3.3 앵커볼트의 녹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연용융도금 또는 녹 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4 방음벽의 높이가 8 m(방음판 7 m)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판 하부 콘크리트에 보강철근(D13 : 철근중심과 철근중심간의 거리 100 mm)을 삽입하여 허용 지압응력을 상향시켜야 한다.

3.3.5 방음벽의 높이가 5.5 m(방음판 4.5 m) 이상인 경우에는 지주의 좌굴방지를위해 2~3 m 간격으로 보강판(강판두께 6 mm)을 부착하여야 한다.

3.3.6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위의 손상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7 방음벽의 기초는 기초상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밀폐용 자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3.3.8 방음벽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 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가시광선 투과율(투명 방음벽에 한함) 및 미관 등이 설계목표년도까지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9 방음판 연결 와이어 및 상단 캡플레이트를 시공하여 전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3.10 지주 고정용 볼트와 와셔를 적절히 시공하고 풀림이 없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3.4 방음벽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3.4.1 계약상대자는 표 12-2-1-8의 방음벽 성능평가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한다.

3.4.2 방음벽 시공 후의 성능평가는 보호대상시설의 소음환경기준 적합여부로 한다.

3.4.3 방음벽 설치목표를 환경기준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손실측정으로 방음벽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12-2-1-8 방음벽의 성능 평가서

 

평가항목

검 토 항 목

세 부 검 토 항 목

일 반 사 항

1. 방음벽 설계자의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벽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hr)

음향설계서

5. 방음벽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벽 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계산과정

성 능 평 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 전·후 소음도dB(A)

-설치 전 : dB(A), dB(A)

-환경기준 : dB(A), dB(A)

-설계기준 : dB(A), dB(A)

-설치 후 : dB(A), dB(A)

방 음 판

투 과 손 실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흡 음 률

기 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가시도, 가시광선 투과율 등

구 조

구조설계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획서

미 관

주위경관고려

12. 수림대 조성, 덩굴식물 식재, 화분 설치여부 등

시각적효과고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채 및 형태

안 전 성

안전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12-2-2 방음터널

해당사항 없음

12-2-3 가드휀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고속도로에 연도 주민이나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드휀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1.3 제출물

이 시방은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네 트

2.1.1 네트는 KS D 7018에 적합한 체인링크 철망을 사용한다.

2.1.2 철망의 철선은 지름 2.5~4.0 mm 이상의 제품으로서 아연도금 이상의 방청 대책이 완비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지 주

2.2.1 지주는 KS D 3566 SPS400 이상의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2.2 구체적인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기 타

2.3.1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녹 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기타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지주와 철망 및 기타 부속품은 서로 일체가 되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1.2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가드휀스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현장 지형조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4 기초 콘크리트의 상단면은 지면으로부터 30 mm 정도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2-4 생태통로 설치

해당사항 없음

12-2-5 우회도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기존 고속도로의 종단 및 평면 선형개량, 구조물의 확장, 신설, 개량보수 등으로 기존 교통을 우회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우회도로와 교량, 암거 및 횡단 구조물 시공을 위한 축도 및 가도, 가교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우회도로 공사용 재료는 본 공사용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우회도로

3.1.1 계약상대자는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가도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3.1.4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가 교

3.2.1 계약상대자는 가교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 대형공사용 기계의 상재하중, 공사용 기계의 수평하중 및 기타 유수, 파도, 바람에 의한 수평력을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3 가교의 폭원은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쌓기재료를 500 mm 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3.2.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 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3.2.6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하여 강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한다.

3.2.7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 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 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3.2.8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 시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9 가교설치 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평수위(M.W.L)를 감안하여 1 m 이상 여 유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하천상의 가교설치 시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교의 설치에 대한 관할 하천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평수위(M.W.L)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관측이 곤란한 경우 가교 설치기간을 고려한 설계빈도로 홍수위를 산정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10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한계를 확보하고 차로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11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토류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2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하여 통행차량의 주행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 축도 및 가도

3.3.1 축도 및 가도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하천, 항만 등)의 인 · 허가또는 소유주의 확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하천수 또는 해수에 접하는 축도 및 가도의 외측부에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피복공을 하여야 한다.

3.3.3 축도 및 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하며, 추후 민원 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축도 및 가도로 인하여 지하수와 담수, 해수 및 지반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3.3.5 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시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3.6 가도의 흙쌓기 경사는 1 : 1.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수나 강우에유실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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