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9-3_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하부 공간 효율적 관리 방안
2024.04.24 12:01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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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하부 공간 효율적 관리 방안 건 설 처-1707
(2011. 4. 18)
I 추진개요
o 고속도로 교량 하부 공간의 불법주차 차량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되어 교량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교통제한 및 재산손실
o 건설중 및 개통후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필요
서울외곽순환 부천고가교 하부 화재발생(2010. 12.13)
교량 하부 대형화재 강교 상판 손상
II 현 실태 및 문제점
□ 교량하부 차폐시설 설계기준
o 설계 기준
표준 단면도 설치 사진(예)
- 높이1.8m, 지주ø48.6×2.3t
- 기초규격 200×200×300
o 설치 대상구간
- 도심지 고가하부 불법점용 우려 구간
- 쓰레기 투기, 농기구 및 자재적재, 차량 주차가 예상되는 구간
- 음식물 취사장소 또는 혹서기 피서장소 사용 우려구간 등
-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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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o 차폐시설 설계 소극적 반영
- 건설중인 22개 노선중 3개 노선만 설계반영
※ 고속도로 교량하부 차폐시설 설계현황(붙임 #1)
o 고속도로 건설중 관리상태 미흡
- 농경지 구간 짚단 등 농작물 불법적치
- 건설공사용 거푸집자재 등 장기간 적치장 활용
- 건설장비 주차 공간 활용 등
o 교량하부 관리 상태
공사용 자재 적치 컨테이너박스 설치 가드휀스 파손
o 고속도로 개통 후 불법점용 증가
- 불법 점용 시설물 미철거로 구조물관리 애로 발생
- 도심지구간 개인 및 단체의 조직적 불법점용 후 주차장, 사무실
등 사업화 추진
- 지방자치단체 협조 미흡으로 불법점용 미해결
․서울외곽순환 부천고가교 하부 불법점용 29개 단체
교량하부 불법점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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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량하부 관리방안
가. 건설중 교량하부 관리
□ 개 요
o 불법점용 우려구간에 대해 교량 슬래브 시공 완료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방호시설 설치
o 공사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 방호시설 설치로 접근로 차단
→ 자재적치, 컨테이너 창고 설치 등 사전 예방
□ 설치방법
o 측 구 : 교량구간 골파기
o 방호뚝 : 뚝쌓기
※ 사토공구의 경우 (암)방호뚝 설치
o PC방호벽 설치 : 확장공사 구간 교통전환용 PC방호벽 활용
→ 교량별 현장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방법 적용
측구 골파기 뚝쌓기 방호벽 설치
※ 주의사항
- 임시시설은 준공시점에 개통을 대비하여 건설사업단 자체 점검 후
계속 활용여부 판단
- 교량 하부공간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정 배수처리, 교량 점검
장비 필요공간 확보, 교량 보수공사 시행 등에 문제없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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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공후를 대비한 교량하부 관리
가드휀스 설치 방안
o 설치장소
- 도로 접근이 용이한 고가하부 불법점용 우려 구간
- 쓰레기 투기, 농기구 및 자재적재, 차량 주차가 예상되는 구간
- 음식물 취사장소 또는 혹서기 피서장소 사용 우려구간 등
o 휀스설치 기준
- 도심지나 농경지 불법점용 우려 구간은 휀스설치 원칙
구 분 차폐형 휀스 투과형 휀스
설치
형식
EGI휀스
일반휀스 메쉬휀스
설치
구간
․휀스 파손 및 무단 침입
등 우려구간
* 내부공간 차폐로 점용의지
사전 차단
․불법점용 우려되는 일반구간
* 도로 인접 및 통행이 잦아 미관 요구
지역은 메쉬휀스 가능
화단조성 및 수목식재 방안
- 일조권 및 유지관리 등 현장여건 고려하여 적용
- 화단 설치시 교량 점검 등에 지장없도록 적정높이 설치
- 수목은 성장 및 화재를 고려하여 교량 측면 여유부지 활용
화단 설치 수목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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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량 하부공간 수익화 사업 적극 협조체제 구축
□ 추진 배경
o 도로자산의 토지이용 가치 극대화 및 교량하부 불법점용과 점용요구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수익화 사업 추진부서와 적극 협조체제 유지
【교량하부 수익화 사업 추진 : 도로사업처 사업개발팀 】
☞ 적용 사례
부천고가교 P110-P113
(택배터미널)
서해대교 P23-P28
(창고)
학익대교P37-P40
(택배터미널)
왕숙천1교P1-P3
(주차장)
□ 수익화 사업 추진 방안
o 설치가능 시설 :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8호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o 추진절차
① 사업타당성 사전 검토(준공1년 전) |
․업무 협조체계 구축 : 대상교량 협의(건설사업단→건설처→도로사업처) ․대상교량 : 하부공간 100m이상, 접근로 있는 교량, 하천교량 제외 * 대상교량 현황 작성양식(별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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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 합동조사 |
․현장 합동조사(건설처 노선담당자, 도로사업처, 건설사업단) 후 검토 교량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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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 타당성 여부 검토 (도로사업처) |
․교량 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예정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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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도로사업처) |
․사업자 모집 및 확정, 사업자 협약 체결 |
☞ 교량 수익화 사업 결정 지연 및 준공전 하부개발 업체의 사업착공이 어려워
불법점용 우려구간 준공전 차폐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 기관에 인계
※ 건설공사중 지자체의 교량하부 활용 요청시 즉시 도로사업처에 의뢰하여 사업
예정지 포함여부 확인 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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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추진계획
o 건설중인 노선 : 공사시행부서 판단하에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차폐시설 설계 반영
※ 건설중 교량하부 지자체 개발 요청시 도로사업처와 즉시 협의 추진
o 설계중인 노선 : 설계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 반영
☞ 본 방침 시행일 이후 적용
□ 붙 임 : 1. 고속도로 교량하부 차폐시설 설계현황 1부.
2. 교량하부 사업개발 사례 1부.
3. 사업대상 교량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