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9-6_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 개정
2024.04.24 11:39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655
9-6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 개정 교 통 처-2504
(2011. 6. 24)
I 목 적
o 공사구간의 안전시설 및 관리기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II 추진경과
□ 1996. 12 : 우리공사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제정
□ 2003. 6 :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개정 (1차)
□ 2009. 9 :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개정 (2차)
III 현안사항
□ 공사장 사고현황 및 문제점
o 공사장 사망사고 현황 [2008년~2010년]
구 분 |
계 (명) |
확장 구간 |
중분대 작업 |
갓길 작업 |
도로 재포장 |
팻칭 작업 |
차선 도색 |
삭초 작업 |
기 타 |
사망자 |
55 |
14 |
11 |
7 |
7 |
5 |
4 |
2 |
5 |
25% |
20% |
13% |
13% |
9% |
7% |
4% |
9% |
- 공사장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망사고의 5%(최근 3년 55명)
- 2008년 18명, 2009년 16명, 2010년 21명
- 2010년은 공사장 사망자가 21명으로 전년대비 30% 증가
o 공사장 사망사고 유형
구 분 |
계(명) |
싸인카 추돌 |
작업차 추돌 |
작업자 충격 |
신호수 충격 |
공사장 추락 |
기타 |
사망자 |
55 |
18 |
6 |
17 |
5 |
6 |
3 |
- 작업차․안전관리차 추돌 44%(24명), 작업자․신호수 충격 40% (22명)
공사장 추락, 중앙선 침범 등 16%(8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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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 점
o 안전관리 강화 노력에도 공사장 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
o 공사구간과 일반구간의 차별성이 없어 운전자 혼란
o 외국의 효과적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색상, 규격 등) 도입 필요
o 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장 적용성 개선 등 기준 현실화
IV 개선방안
□ 공사장 안내표지 색상 및 형태 검토
o 공사장 안내표지 색상, 형태 변경
구 분 현 행 개 선(안)
안전표지
색 상
바탕: 노란색(고휘도)
글씨: 검정(일반반사지)
바탕: 형광오렌지(초고휘도)
글씨: 검정(일반시트지)
공사장 전방
안내표지
공사구간
주의표지
(갓 길) 500m 200m 4 0 0 m 2 0 0 m
차단구간
방향유도표지
작업차량
출입로 표지
공사장
시종점 표지
-
※ 외국기준[미국, MUTCD(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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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분대 측방여유폭 협소구간 안내표지 형태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안)
공사구간
주의표지
□ 공사장 안내표지 설치기준 개선
o 설치규격(색상, 형태)
구 분 중앙분리대 갓 길 비 고
현 행
o 규 격 : 900×1,500(가로×세로) o 규 격 : 1,200×2,400(가로×세로)
변 경
사 유
o차로 근접 설치로 심리적 위압감
발생 및 충돌사고 우려 해소
o중분대 측방여유폭을 감안하여
설치규격 현실화
o장기공사 안내 시인성 향상
o안내표지 간격 조정으로 공사장
인지 효율성 증대(500m→400m등)
개선(안)
설치도
400m앞 200m앞 참조
o 적용공사 및 규격
- 장․단기 차단공사
- 900×900(한변×한변)
o 적용공사 및 규격
- 마름모 : 1,200×1,200(한변×한변)
- 사각형
․단기(일일)공사: 1,200×2,400
․장 기 공 사 : 2,400×3,600
적용
대상
공사
단기
(일일)
공사
o 신축이음보수공사, 교면재포장, 포장보수(절삭재포장),
o 중분대 개량, 기타 야간차단 일일공사 등
장기공사
o 1개월 이상 차단 공사
o 고속도로 확장 건설공사, 선형개량공사, 교량 전면개량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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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설치위치(높이)
구 분 중앙분리대 갓 길 비 고
현 행
o 위치: 노면 또는 중분대 구체
o 높이: 노면에서 30cm이상
o 위치: 갓길 또는 가드레일 후면
o 높이: 노면에서 30cm이상
변 경
사 유
o 선행차량 등 주변차량에 의한 표지 가림 개선
개선(안)
o 위치: 중앙분리대 상단 설치
o 높이: 지면에서 표지하단까지
2.1 m
o 위치: 가드레일 후면 고정
(가드레일 상단 또는 지주에 고정)
o 높이: 지면에서 표지하단까지
1.0 m
o 설치방법
구 분 중앙분리대 갓 길 비 고
현 행
o여유폭 내에 받침대 설치 및
와이어 고정
o갓길 자립 또는 가드레일 후면고정
(와이어 고정)
개 선
(안)
o고정구 이용 중분대 상단 고정
또는 앵카고정
o가드레일 상단 또는 후면
지주에 와이어 고정
설치
방법
별첨
정면도 평면도 상세A 개요도 상세A
대 상
표 지
등
400m 등
표지규격
별첨
☞ 결속방법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강풍 등 외부충격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강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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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확장공사 안전시설 개선
구 분 당 초 개 선(안) 변경사유
갈매기
표지
전구 내구성 및
시인성 개선
o 점멸식 : LED 2열 전구
o 점멸식 : LED 3열 전구
o 교통전환 시종점, 본선 곡선부
LED
윙커
L E D 튜
127c
교통전환구간
안전성 강화
o 권고사항
o 교통전환 시종점부 중분대 상단
o 교량 터파기로 갓길 축소 구간
o 급커브 등 기타 필요구간 등
안전
표지
o 주의, 규제표지 등
o 반사지 사용
o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o 규제표지 : 점멸식(의무)
o 기타 안전표지 : 점멸식(권고)
※ 설치높이 : 2.1m
점멸표지
의무설치로
시인성 향상
경고등
설치높이
o 설치위치 : 변화구간 전방 100m 일관성 유지
o 설치높이 : 150 ~ 210cm
o 설치위치 : 변화구간 전방 100 m
o 설치높이 : 2.1 m(종횡단 고려 조절)
대형
싸인
보드
야간 광도
기준 제시
o 광도기준 : 주간 800 cd o 광도기준 : 주간 800 cd, 야간 300 cd
시선
유도
표지
0.9
직선부 : 10m
곡선부 : 5m
0.5m
PC방호벽
직선부 : 10m
곡선부 : 5m
시선 유도
기능 강화
※PC방호벽
결속 방안
별도 검토
o 반사체 규격 : Φ100mm 이상
o 설치높이 : H=90cm
o 설치형식 : 데리네이터 2단 또는
사각반사지(100×100mm) 2단
o 높 이 : 상단(90cm), 하단(50cm)
o 간 격 : 직선구간 10m, 곡선구간 5m
※ 형식은 단가 비교후 자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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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공사장 시인성 강화
o 임시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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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방호벽 미관 및 시인성 개선
o 전면도색 개선
현 행
변 경
사 유
o 검정과 노란색의 사선 문양으로 어둡고 단조로움
o 제설 및 청소 등으로 하단부 도색 탈리로 미관불량
o 도색단가 : 11,000원/m(단면, 유성페인트)
개 선
(안)
o 교통전환구간 또는 곡선구간(R〈1,500)
o 교통사고 잦은구간
o 직선구간 또는 R 〉1,500
o 상단 라인 도장 + 갈매기 문양
- 오렌지(광택 수성)
※색상번호 : 오렌지 (PANTONE 165C <#F56600>)
o 도색단가 : 700원/m(단면, 콘크리트외부용)
o 상단 라인 도장
- 오렌지(광택 수성)
※색상번호 : 오렌지 (PANTONE 165C <#F56600>)
o 외국 사례
구 분 미 국 호 주
전 경
규 격
o 무도장, 상단 반사체(오렌지)
(방호벽 h=0.8~1.0m)
o 무도장, 상단 반사체(오렌지)
(방호벽 h=0.8~1.0m)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662
□ PE 드럼 및 라바콘 색상 변경
o 일반구간 적용
o 포장단부 작업구간 등 측방
여유폭 협소구간
o 외국 사례
□ 갓길 축소구간 사전 변화구간 설치
o 관련기준(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o 길어깨 폭이 변하는 곳에서는 접속 설치율을 1/30이하로 설치 원칙
- 단, 주변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도시지역 1/10, 지방지역 1/20
설치예시)
o적용공사 : 교량터파기 가시설 구간, 갓길 포장보수 등 갓길 차단작업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663
□ 안내표지판 문안 및 간격 조정
현 행
1,000m앞
5 0 0 m
변 경
사 유
o 안내표지 간격 조정으로 정보전달 효율성 증대
(2.0km→1.5km, 1,000m→700m 등)
o 표지 문안에 구체적인 정보제공
(1.5km 위치 “공사중 안전운행” 표지→ “공사중 1.5km 앞”)
개 선
(안)
→
1,000m앞 → 700m 앞
500m → 4 0 0
추가설치
(중분대 또는 갓길)
※ 외국기준[미국, MUTCD(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664
□ 이동작업 안전성 강화
o 대상작업 : 차선도색 등 저속으로 이동하는 본선작업
□ 공사장 임시 진출입로 안전성 보완
o 현 기 준
- 임시진출입로는 가․감속차로를 갓길 이용 B=3.0m
- 가속차로 기준 연장 : 테이퍼포함 100m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665
o 진출입로 개선
□ 공사장 안내 정보제공 강화
□ 공사장 안전시설 권고사항
구 분 안 전 시 설 현 행 개선(안) 비고
o거치식 공사장 안전표지
o라바콘 충격센서
의 무
설 치
권 고
o작업장 침범 경고
시스템
- 권 고
o운전자 위험 인지 매트
- 권 고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 타
666
□ 기타사항
o 신호수 안전관리 요령
- 신호수는 식별이 용이한 복장(조끼,깃발,안전모)을 착용하고 자신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에서 주행차량을
주시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시행
o 영업소 시설 보수공사 안전관리
- 캐노피 도장 등 영업소 시설보수 공사시에는 하부차로 일시 완전
차단후 공사 시행(교통 진행중 크레인 작업 금지)
o 기타 본 내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2011년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에 따라 시행
□ 적용방안
o 2012년부터 개정기준 적용(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 등)
※ 국토해양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