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8-1_건설현장 터널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관리방안
2024.04.24 16:00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터널공
519
8-1 건설현장 터널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관리방안 설 계 처-4082
(2010. 9. 6)
I 목 적
□ 터널건설현장 폐수처리시설 수질관리기준의 일관성 도모
□ 터널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의 적정 관리를 통한
현장주변 수생태계 환경성 확보
II 현 황
□ 전체건설현장 설치․운영 중인 터널폐수처리시설 : 291개소
□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오염물질 관리항목
ㅇ pH 등 7개 항목(이하「7개 항목」)
• pH : 수소이온농도 (pondus Hydrogenii)
• BOD :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
• COD : 화학적산소요구량 (Chemical Oxygen Demand)
• SS : 불용성 부유물질 (Suspended Solid)
• T-N : 총 질 소 (Total Nitrogen)
• T-P : 총 인 (Total Phosphorus)
• n-H : 광 유 류 (normal-Hexane extract)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터널공
520
III 문 제 점
• 총 114개의 터널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최종방류수의 수질
검사항목․주기․방법이 현장별로 상이하여 수질관리 일관성 결여
□ 수질오염물질 검사항목 상이
ㅇ pH, SS : 대부분 현장에서 주요 검사항목으로 선정
ㅇ 기타항목 : 현장별로 검사항목 선정 상이
※ 수질오염물질 검사항목․주기․방법 조사현황 : [붙임 #1]
□ 항목별 검사주기 상이
ㅇ pH : 일일검사 실시
ㅇ 기타항목 : 월․분기․반기검사 실시(현장별 혼재 적용)
□ 항목별 검사방법 상이
ㅇ pH : 현장측정 실시(의뢰시험 미실시)
ㅇ 기타항목 : 의뢰시험 실시
□ 수질관련 법령에 의한 수질관리항목 검사 미실시
ㅇ 총 32개 항목에 대한 수질관리 요구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수질법」)」에 의한
수질관리항목 : [붙임 #2]
ㅇ 최종방류수 내 페놀 등 중금속의 함유여부 확인 불가
※ 총 32개 항목 중「7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 실시 중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터널공
521
IV 터널폐수 수질특성 분석
• 실제 운영중인 터널폐수처리시설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실시
• 폐수처리 단계별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관리항목 선정 검토
□ 대상터널 : 수도권지역 2개 터널 선정
노 선 명 |
터 널 명 |
터널연장(m) |
시료채취시기 |
여주 - 양평 |
금사5터널 |
1,698(양평) |
공정율 91% |
신갈 - 호법 |
마성터널 |
1,555(강릉) |
공정율 89% |
□ 터널폐수처리시설 처리공정 및 시료채취 위치
처리공정 |
|
폐수처리상태 |
시료채취 |
|
|
|
|
원 수 |
|
터널폐수(지하수 + 작업수) |
① |
↓ |
|
|
|
침사조 |
|
비중이 무거운 토사성분(모래, 흙) 침강 |
② |
↓ |
|
|
|
중화조 |
|
pH조정 및 무기응집제 반응(플럭 형성) |
③ |
↓ |
|
|
|
응집조 |
|
유기응집제 반응(크고 무거운 플럭 형성) |
|
↓ |
|
|
|
침전조 |
|
슬러지(플럭) 침전, 상등수 분리(고액분리) |
④ |
↓ |
|
|
|
방류조 |
|
침전조의 상등수 저장 후 방류 |
|
↓ |
|
|
|
최종방류수 |
|
|
⑤ |
※ 터널폐수 처리공정 단계별 시료채취(5개 공정단계)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터널공
522
□ 수질검사방법
ㅇ 공인시험기관에 성분분석 의뢰시험 실시
※ 의뢰기관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ㅇ 수질검사 분석항목 :「수질법」에 의한 29개 항목
※ 전체 32개 항목 중 온도 등 분석 불필요 3개 항목 제외
□ 수질검사 분석결과
ㅇ pH, SS 항목
- ①~④단계(원수 및 중간처리수) : 환경기준 초과
- ⑤단계(최종방류수) : 환경기준 만족
※ pH, SS 수질검사 분석결과 : [붙임 #3]
⇒ 지속관리 요구정도가 높은 항목으로 판단
ㅇ BOD, COD, T-N, T-P 항목(유기물질 및 영양염류)
- ①~⑤단계(원수~최종방류수) : 전과정 환경기준 만족
※ BOD, COD, T-N, T-P 수질검사 분석결과 : [붙임 #4]
⇒ 지속관리 요구정도가 중간인 항목으로 판단
ㅇ 기타 23개 항목(폐놀 등 중금속류)
- ①~⑤단계(원수~최종방류수) : 전과정 환경기준 만족
- 전(全)단계 불검출 또는 미량검출(환경기준의 10%내외)
※ 중금속 등 기타항목 수질검사 분석결과 : [붙임 #5]
⇒ 지속관리 요구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으로 판단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터널공
523
V 관리방안
□ 수질오염물질 등급 설정
ㅇ「수질검사 분석결과」와「수질법」을 고려하여 등급 분류
ㅇ 3개 등급 / 29개 항목
구 분 |
Ⅰ등급 |
Ⅱ등급 |
Ⅲ등급 |
|||||
수질오염물질 종 류 |
pH |
SS |
BOD |
COD |
T-N |
T-P |
n-H (광유류) |
중금속류 등22개 항목 |
터널공사 중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 |
◯ |
◯ |
|
|
|
|
◯ |
|
수질검사 분석결과 관리필요항목 |
◯ |
◯ |
|
|
|
|
|
|
수질 TMS 측정요구항목 |
|
◯ |
◯ |
◯ |
◯ |
◯ |
|
|
수질관련 법령에 의한 항목 |
◯ |
◯ |
◯ |
◯ |
◯ |
◯ |
◯ |
◯ |
- Ⅰ등급 : 터널현장에서 발생량이 가장 많은 주요 항목
- Ⅱ등급 : 발생량은 작지만, 수질 TMS 등 관리대상 항목
※ 수질 TMS : 배출량 200톤/일 이상 시설의 자동측정 장치
(환경부 주요관리항목,「수질법」)
- Ⅲ등급 : 발생량이 극히 미량이지만,「수질법」관리대상 항목
※ 수질오염물질 관리등급 별 오염물질항목 : [붙임 #6]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터널공
524
□ 등급별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관리기준
ㅇ Ⅰ등급 관리기준
구 분 |
pH |
SS |
|
수질검사주기 |
1회/일 |
1회/월 |
1회/월 |
수질검사방법 |
현장 측정 |
전문기관 수질검사 의뢰 |
ㅇ Ⅱ등급 관리기준
구 분 |
BOD |
COD |
T-N |
T-P |
n-H(광유류) |
수질검사주기 |
분기 1회 |
||||
수질검사방법 |
전문기관 수질검사 의뢰 |
ㅇ Ⅲ등급 관리기준
구 분 |
중금속류 등 22개 항목 |
수질검사주기 |
터널굴착 공정률 초기(5%이내) 1회, 중기(50%) 1회 |
수질검사방법 |
전문기관 수질검사 의뢰 |
※ 초기 수질검사결과 기준치 초과 시, 당해 항목 관리등급 Ⅱ등급 전환
□ 수질검사결과 조치
ㅇ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시행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보존
※ 터널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관리대장 : [붙임 #7]
ㅇ 수질검사 결과 환경기준 초과항목에 대한 현장별 대책강구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터널공
525
VI 관리실태점검
□ 본사점검
ㅇ 점검시기 :「건설현장 환경관리 지도점검」시 시행
ㅇ 점검내용
-「터널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관리대장」보존․
기록상태 및 환경기준 초과항목에 대한 조치내용
- 건설사업단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확인
- 터널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Ⅰ등급 및 Ⅱ등급 5개 항목 (pH, SS, BOD, COD, T-N, T-P, n-H(광유류)) |
• 시료채취 및 현장봉인(점검자) • 공인시험기관 수질분석 의뢰 (사후환경영향조사) |
※ 검사 대상터널은 지도점검 시 임의선정
□ 건설현장 자체점검
ㅇ 건설사업단(지역본부)별 점검시기․내용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VII 적용방안
□ 본 방침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설계(중) 및 공사 중인 노선의 수질검사비용 반영
ㅇ 본 방침에 따라 설계반영 및 설계변경 적용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터널공
526
※ 붙 임
1. 수질오염물질 검사항목․주기․방법 조사현황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관리항목․기준
3. pH, SS 수질검사 분석결과
4. BOD, COD, T-N, T-P 수질검사 분석결과
5. 중금속 등 기타항목 수질검사 분석결과
6. 수질오염물질 관리등급 별 오염물질항목
7. 터널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