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7-4_차선제거공법 설계 적용방안 검토
2024.05.13 16:32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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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차선제거공법 설계 적용방안 검토 설 계 처-1064
(2011. 5. 12)
I 검토배경
차선제거시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품질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차선제거공법 적용방안을 검토코자 함
【설계-유지관리부서간 합동 워크샵시 요구사항 (2010.10.)】
환경 및 교통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 절삭식 차선제거 공법을
초고압수 공법으로 전환 요구
II 관련기준 및 현 실태
□ 관련기준
ㅇ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2009)
3.3 제 거
3.3.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 흑색페인트로
재도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3.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야외 연마) 야외 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
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 現 실태
ㅇ (설계) 내역서에 공법명 미 명기 (절삭공법으로 단가구성)
ㅇ (적용) 품질 및 시공성, 환경관련 민원 등을 감안하여 확장공사
및 유지보수 현장에서 초고압수 공법 병행 적용
☞ 초고압수 공법 시행시 설계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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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적용현황
□ 최근 설계 및 시공현황
ㅇ건설사업단 (단위 : m2)
노 선 |
설 계 (절삭공법) |
실 시 공 |
잔여물량 |
비고 |
||
소 계 |
절삭공법 |
초고압수공법 |
||||
계 |
280,037 |
83,562 |
26,464 |
57,098 |
196,475 |
|
함양~성산 |
44,065 |
207 |
207 (100%) |
- |
43,858 |
|
신갈~호법 (기흥~판교) |
74,902 |
48,252 |
4,760 (9.9%) |
43,492 (90.1%) |
26,650 |
|
진주~마산 |
75,767 |
31,679 |
21,088 (66.6%) |
10,591 (33.4%) |
44,088 |
|
냉정~부산 |
85,303 |
3,424 |
409 (11.9%) |
3,015 (88.1%) |
81,879 |
|
※ 실시공 물량 중 초고압수 공법 사용비율 : 68.3%
ㅇ지역본부(2009~2011) (단위 : m2)
지역본부 |
시 공 |
비고 |
||
계 |
절삭공법 |
초고압수공법 |
||
계 |
20,592 |
18,841 |
1,751 |
|
경 기 |
- |
- |
- |
|
강 원 |
5,881 |
5,881(100%) |
- |
|
충 청 |
6,677 |
6,050(90.6%) |
627(9.4%) |
|
경 북 |
933 |
933(100%) |
- |
|
경 남 |
2,514 |
2,514(100%) |
- |
|
호 남 |
4,587 |
3,463(75.5%) |
1,124(24.5%) |
|
※ 시공물량 중 초고압수 공법 사용비율 : 약 9%
건설사업단(착공~현재) 지역본부(2009~2011)\
초고압수
68%
초고압수
9%
절 삭
91%
절 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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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관 노면표시 제거 공법
기 관 |
공 법 종 류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
o 시방기준 : 있음 o 공법제시 - 가는 법(Grinding) - 블라스트 법(Blasting) - 초고압수 법 |
노면표시 시방서 |
경찰청 |
o 시방기준 : 있음 o 공법제시 - 덧씌우기 - 가는 법(Grinding) - 블라스트 법(Blasting) - 태우는 법 - 화학처리 법(Chemical Treatment)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2005) |
LH공사 |
o 시방기준만 있음 o 설계적용 : 가는 법 ※ 초고압수 법 일부 현장 적용 |
LH 전문시방서 (도로건설공사) |
IV 문제점
□ 포장표면 손상 및 작업속도 느림
ㅇ 절삭공법이 초고압수 공법보다 포장표면 손상이 상대적으로 큼
절삭공법 적용시 초고압수 공법 적용시
ㅇ 초고압수 공법에 비해 작업속도가 느림
- 절삭공법 : 30~50m/h
- 초고압수 공법 : 150~200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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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제거로 인한 민원발생
ㅇ 노면절삭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작업구간을 운행하는 운전자 민원발생
ㅇ 작업장 인근 주민 민원발생
□ 설계와 다른 공법 현장적용
ㅇ 절삭공법으로 단가가 구성되어 있으나, 건설사업단 및 유지
보수공사 현장에서 공법 및 현장특성을 고려해 초고압수 공법
실질 사용
ㅇ 초고압수 공법 적용에 대한 설계변경 미시행
☞ 단가차이에 따른 공사비 부담으로 시공업체 불만 가중
【현장 의견】
기 관 |
내 용 |
건설사업단 |
o 초고압수 공법 선호 - 빠른 작업속도로 교통차단 최소화 가능 및 후속공정 추진에 유리 - 포장표면 손상 최소화 및 환경관련 민원예방 ※ 대다수 현장에서 절삭 및 초고압수 공법 모두 사용 |
지역본부 (지사) |
o 초고압수 공법 선호 - 작업속도가 빠르고 절삭공법에 비해 포장표면 손상이 적고 작업시 분진으로 인한 민원예방 가능 o 시공물량이 적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절삭공법 유리 |
차선제거 공법의 다양화를 통해
품질 ․ 시공성 개선 및 민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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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개선방안
□ 차선제거공법 비교
구 분 절삭공법 초고압수 공법
내 용 평삭기로 깎아 차선제거 초고압수 분사로 차선제거
장단점
․작업속도가 늦음(3~50m/hr) ․노면손상 심함 ․차선제거 흔적 남음 ․비산먼지 발생 ․시공경험 다수 ․작업량이 적거나 시급한 경우 유리
․작업속도 빠름(150~200m/hr) ․노면손상 적음 ․차선제거흔적 거의 없음 ․비산먼지 미발생 ․3개 업체 특허 시공
공사비 ․공사비 보통(21,555원/㎡) ․공사비 다소 고가(26,500원/㎡)
- 폐기물처리비 미포함
시공전경
ㅇ 작업속도, 포장표면 손상 정도 및 비산먼지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초고압수 공법이 유리하나,
ㅇ 경제성 및 다양한 현장별 여건을 감안하여 두가지 공법(절삭
및 초고압수 공법)을 병행하여 적용
□ 검토결론
경제적인 절삭공법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초고압수 공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 적용
- 작업장이 대도시 및 민가 인접지역 등에 위치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구간
- 교통량이 많아 차단작업으로 인한 교통지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 공정상 시급한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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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설계방안
- (내역서) 설계시 절삭공법과 초고압수 공법 병행적용
(내역서 적용예)
당 초 |
변 경 |
4.21 노면표시 e 차선제거 |
4.21 노면표시 e 차선제거 e-1 절삭공법 e-2 초고압수공법 |
- (단가산출서) 설계시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유사공법을 최소
3개 이상 조사하여 최저단가 적용
- (시방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보완 (붙임 #1 참조)
※ 설계중인 노선 적용시 공사비 검토 (평택~서평택)
- 설계현황
․차선제거 전체물량 : 19,456m2
- 방침 적용시 공사비 비교
공법별 수량 |
공 사 비 |
비 고 |
||
절삭공법 |
초고압수공법 |
절삭공법 |
초고압수공법 |
|
14,015m2 |
5,641m2 (28.7%) |
424백만원 |
452백만원 (증6.6%) |
증28백만원 |
VI 적용방안
□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붙 임 #1.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안)
#2.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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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안)
구 분 |
전 문 시 방 서 내 용 |
당 초 |
3.3 제 거 3.3.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로 재도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3.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3 노면표시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
변 경 (보 완) |
3.3 제 거 3.3.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로 재도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3.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3 노면표시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3.4 노면표시 제거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살수 및 집진 등의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작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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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사 진 대 지
기흥-판교(판교나들목) 마산외곽선(칠원분기점)
서해안선(부안나들목) 영동선(안산분기점)
영동선(안산분기점) 호남선(동광주-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