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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505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7-11 수질TMS 설치 유의사항 녹색환경처-4717

(2011. 12. 14)

수질TMS 관련법령의 정확한 이해없이 설치되고 있어 최근 잦은

지적이 되고 있음

※ 2011 우리공사 정기감사(안동-영덕)

- 3종 사업장(200~700㎥/일)은 설치 불필요(필요시 시공사부담 설치)

※ 2011 감사원 감사(함양-성산 외 1)

- 3종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 및 발주하는 것이 타당

I 수질TMS 개요

※ 수질TMS(Tele-Monitoring System)

폐수배출사업장의 최종방류구에 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

터(환경공단)와 연결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

□ 관 련 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 설치목적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부합여부 확인

□ 설치대상 : 폐수배출량이 200㎥/일(=3종) 이상인 사업장

※ 단, 설치 예외조항이 있음

□ 설치시기 : 가동개시 신고후 2개월 이내

(배출량 증가로 설치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9개월 이내)

□ 배출(허가) 신고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도급사)

※ 설치공사비 : 약 1억원(도급액)/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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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II 현행 문제점

□ 설치 예외조항 미 검토로 인한 과다계상

【주요 예외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7)

o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부착면제 대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모두 유입시키거나,

유입후 배출량이 200㎥/일 이하인 사업장

- 배출시설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

기 부착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

-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 그 밖에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o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면제 대상

- 전량 순환 또는 재이용하거나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경우

o 측정기기 부착 유예

- 3종사업장(200~700㎥/일)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

까지 부착유예

 수질TMS설치․운영 업무편람(2010.12) 및 환경부지침(2009.2.12)

o 현장여건이나 운영기술상 수질TMS 구축․운영이 비효율적인 사업장

은 부착면제 검토

(사례: 현장여건상 안정적인 측정기기 운영이 어렵거나 공사기간과

비교할 때 측정기기 설치가 비효율적인 터널공사 현장)

o 조업단축, 인원감축 등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사업장은 부착

기한 유예 검토

※ 상기외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법령 및 편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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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III 향후 적용 유의사항

□ 면제대상 해당여부 사전검토후 설치(공사시행부서)

① 3종 사업장(200~700㎥/일)은 설치 불필요

- 운영중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설치필요시는 시공사부담으로 설치

※ 2011 우리공사 정기감사

3종 사업장은 배출기준 초과시에만 설치하되, 그 비용은 폐수처리

시설 운영주체인 시공업체에서 부담함이 타당

② 1, 2종 사업장(700㎥/일 이상)은 지자체와 사전 협의후 설치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시 수질TMS업무편람에 의거 『공사

중 단기간 운영되는 임시시설물로서 수질TMS설치는 비효율적

임』을 사유로 관할 지자체와 설치면제에 대해 사전 협의

※ 면제여부는 시도지사가 기술적․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

토후 환경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운영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 면제해주고 있어,

각 현장에서는 실제 운영여건(운영기간 및 배출량)을 근거로 협의필요

- 대상 : 2년 이내 터널 11억/7개소 (1,2종 전체터널 80억/51개소)

③ 기 운영중인 시설은 관할 지자체와 설치면제 협의후 삭제

□ 실시설계 반영(설계시행부서)

o 1, 2종 사업장에 대해서만 수질TMS 설치운영비를 반영하

되, 실제 설치여부는 유동적임을 고려하여 변경이 용이하도록

1식단가(환경보전비)에서 분리하여 별도단가 구성검토 필요

※ 이후 공사시행부서에서 설치전 면제 협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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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 환경영향평가 협의(녹색환경처)

o『수질TMS는 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 및 업무편람 등 관

련 법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장에 설치 운영계획』으로

협의

※ 붙 임

1. 사업장 및 측정기기 종류

2. 수질TMS 면제관련 질의회신 사례

3. 수질TMS 설치예정인 1, 2종 사업장(터널) 현황

4. 관련법령(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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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사업장 및 측정기기 종류

□ 사업장 규모별 구분[시행령 별표13]

 

구 분

1일 폐수배출량 기준

비 고

1

2,000이상

 

2

700이상, 2,000미만

 

3

200이상, 700미만

 

4

50이상, 200미만

 

5

1~4종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 폐수배출량 산정기준

- 1년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 기준

- 최초 허가시 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 기준

-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

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

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 측정기기 부착대상 및 종류[시행령 별표7]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대상

수질자동

측정기기

pH, BOD(또는 COD), SS,

T-N, T-P

o 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부대 시설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적산전력계

o 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적산유량계

용수적산유량계

하수폐수적산유량계

o 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

o 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3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붙 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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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수질TMS면제 관련 질의회신 사례

□ 사례1

 

질의내용

[산업수질관리(폐수)] TMS(수질연속자동측정장치)설치

국민신문고(2011-09-05)

도로터널공사중 발생하는 터널오탁수 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은 본 설계용량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 운용되고 있으나, 설계용량보다 많은 양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후 증가예상)

그래서 현재 3종 사업장에서 2종 사업장으로의 시설을 증대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2종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 TMS(수질연속자동측정장치)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시설은 공사중에만 운용하는 임시 가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인 폐수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고 있는 일부의 양을 별도의 독립적인 신규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2종 사업장으로의 변경없이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o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 7] 규정에 의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공사기간과 비교할 때 측정기기 설치가 비효율적인 터널공사 현장 등 사업장은 부착면제 검토를 하도록 각 시도에 지침[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453 (2009.2.12)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 대상 수질TMS업무 처리지침]을 통보한 바 있으며,

- 위 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질TMS 부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후 우리 부와 협의를 거쳐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o 따라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이나 공사기간과 비교할 때 측정기기 설치가 비효율적인 사업장일 경우 배출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관할 허가신고기관에 부착면제 신청을 하여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1577-8866

 

 

붙 임 #2

511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 사례2

 

질의내용

수질TMS 설치 면제대상 여부 질의

국민신문고(2011-12-05)

건설현장내 임시로 설치운영되는 터널 폐수처리시설의 수질TMS와 관련하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7(비고) 및 환경부지침(산업수질관리과-453, 2009.2.12)에 규정된 측정기기 면제가능 사업장 해당여부 질의입니다.

 

질의사항)

1. 터널건설 현장의 임시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3~4) 시행령 별표7(비고 1-)에 의거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시 폐쇄일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1, 2종 대상도 측정기기 부착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관련지자체에서 폐쇄가 확정되더라도 운영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만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1의 경우가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면, 동 시설은 상기 환경부지침에 의하여 관할 지자체의 면제 검토를 받아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요?

3. 질의1의 경우,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이란 최초 설치시에 제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시행규칙 서식12)에 폐쇄일을 추가 기입하여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요?

답변내용(2011.12.9)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관련[별표7] 비고..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내 폐쇄되는 배출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o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453(2009.2.12) 지침에 의하여 현장여건이나 운영기술상 수질TMS 구축운영이 비효율적인 사업장은 부착면제를 검토(사례: 현장여건상 안정적인 측정기기 운영이 어렵거나 공사기간과 비교할 때 측정기기 설치가 비효율적인 터널공사 현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우리부 수생태보전과와 협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시 배출시설 폐쇄기간을 정한 것에 대하여 허가,신고기관에서 승인,통보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o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1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512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수질TMS 설치예정인 1,2종 사업장(터널)

 

사업명

공구

터널명

1일 폐수배출량

TMS(수질자동측정기기) 

용량(m3/)

등급

가동기간

도급공사비(천원)

 

 

 

 

 

7,967,629

울산포항

7

양남터널(종점)

1800

2

31개월

39,595

 

11

오천터널 종점

950

2

40개월

85,859

상주영덕

5

안사 2터널

800

2

18개월

85,763

 

 

안평1터널

1200

2

32개월

152,468

 

6

안평3터널

900

2

18개월

59,016

 

8

단촌4터널

1000

2

120개월

409,746

상주영덕

11

길안2터널

1000

2

27개월

220,560

 

 

길안3터널(시점)

800

2

23개월

220,560

 

 

길안3터널(종점)

800

2

23개월

220,560

 

 

길안4터널

800

2

23개월

220,560

 

12

사일산터널(시점)

1400

2

39개월

141,730

 

 

사일산터널(종점)

1400

2

39개월

141,730

 

14

파천3터널

1000

2

60개월

82,860

 

 

진보터널(시점)

1000

2

60개월

82,860

 

 

진보터널(종점)

1000

2

60개월

82,860

 

15

지품1터널(종점)

750

2

60개월

186,362

 

 

지품2터널

900

2

60개월

186,362

 

 

지품3터널

850

2

60개월

186,362

 

 

지품4터널

750

2

60개월

186,362

 

16

지품6터널(시점)

1100

2

60개월

206,518

 

 

지품6터널(종점)

1100

2

60개월

206,518

 

17

달산2터널(시점)

800

2

60개월

115,383

 

 

달산2터널(종점)

800

2

60개월

115,383

 

 

달산3터널(시점)

800

2

60개월

115,383

 

 

달산3터널(종점)

800

2

60개월

115,383

 

18

영덕터널(시점)

1300

2

60개월

206,843

 

 

영덕터널(종점)

1300

2

60개월

206,843

냉정부산

6(대안)

대동1터널

1100

2

45개월

202,565

 

 

대동1터널

1100

2

09개월

152,273

 

 

대동2터널 시점

700

2

07개월

149,479

 

 

대동2터널 종점

800

2

51개월

210,947

 

7(대안)

대동3터널

1200

2

54개월

51,687

삼척속초

주속6

주봉터널 시점

800

2

84개월

470,285

 

 

주봉터널 종점

800

2

84개월

470,285

음성제천

1

산척1터널 시점

800

2

60개월

328,005

 

 

산척1터널 종점

800

2

60개월

328,005

동홍천양양

10

하남터널 종점

1200

2

84개월

49,702

 

 

상남3터널 시점

800

2

84개월

86,978

 

 

상남3터널 종점

800

2

84개월

86,978

 

11

현리1터널(시점)

1400

2

84개월

161,886

 

(대안)

현리1터널(종점)

800

2

84개월

161,886

담양함양

2

주생터널

700

2

60개월

181,557

 

7

병곡2터널

700

2

60개월

90,830

함양성산

10

살피터널 시점

700

2

60개월

18,942

 

 

살피터널 종점

700

2

60개월

18,942

 

11

가조터널 시점

800

2

60개월

90,614

 

 

가조터널 종점

800

2

60개월

90,614

 

 

가야1터널 시점

700

2

60개월

90,614

 

 

가야1터널 종점

700

2

60개월

90,614

영동옥천

1

영동2터널

1100

2

0

0

 

 

영동3터널

1000

2

60개월

103,513

 

 

* 운영기간이 2년이하인 7개 터널

1,108,211

 

붙 임 #3

513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

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

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시행령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ㆍ방지

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

(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

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

②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 ...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

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

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

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

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

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붙 임 #4

514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0.2.18>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35조제1항 관련)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대상

1. 수질자동측정기기

수소이온농도(pH)

.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과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시설용량)1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시설용량)1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총 질소(T-N)

총 인(T-P)

2. 부대 시설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Data Logger)

3. 적산전력계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과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4. 적산유량계

용수적산유량계

하수폐수적산유량계

.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과 제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3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및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1호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비 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200 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200세제곱미터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

. 33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회분식(Batch type, 2개 이상 회분식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2. 원폐수에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거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비고 2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비고 1부터 비고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나 공동방지시설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5. 도지사등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신고서, 이 영 시행 전 1년 동안의 오염도 검사기관 측정결과와 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자료를 확인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배출농도의 비율이 높은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측정기기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이 영 시행 전에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측정기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

. 염소 소독 공정으로 인한 잔류 염소, 염분, 중금속 또는 시안 등 독성물질이나 방해물질로 식종미생물이 없어질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등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자료가 타당성이 있다고 시도지사등이 인정한 경우

. 방지시설을 간헐적으로 운전하여 11회 이상 또는 주 3회 이상 처리수를 연속 3시간 이상 방류하지 못하여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배출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농도가 일 평균값의 3배 이상 변화되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처리공정의 특성이나 하수폐수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 33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인 경우: 적산전력계 및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 면제. 다만, 3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1종부터 4종까지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측정기기 부착 유예

. 이 영 시행 이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4종 또는 5종 사업장이 3종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201010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3종사업장이나 시설용량이 일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동방지시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010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810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다.

. 폐수배출시설의 이전계획이 확정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이전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을 유예한다.

.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8.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닌 사업장등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도지사나 유역(지방)환경청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은 법 제38조의2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등으로 본다.

515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

고 1일 200세제곱미터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폐수종말

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

라.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마.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

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바.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회분식(Batch type, 2개 이상 회분식 처리시설

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아.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

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2. 원폐수에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거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폐수종말처리시

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수질자동측

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비고 2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비고 1부터 비고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

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나 공동방지시설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

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등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신고서, 이 영 시행 전 1년 동안의 오염도 검사기관 측정결과와 기본부과

금 확정배출량 자료를 확인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배출농도의 비율이 높은 항목의 수질자

동측정기기를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측정기기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가. 이 영 시행 전에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측정기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

나. 염소 소독 공정으로 인한 잔류 염소, 염분, 중금속 또는 시안 등 독성물질이

나 방해물질로 식종미생물이 없어질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등이 생물화학적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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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소요구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자료가 타당성이

있다고 시․도지사등이 인정한 경우

다. 방지시설을 간헐적으로 운전하여 1일 1회 이상 또는 주 3회 이상 처리수를

연속 3시간 이상 방류하지 못하여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

라. 배출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농도가 일 평균값의 3배 이상 변화되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마. 그 밖에 처리공정의 특성이나 하수․폐수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생물화학적산

소 요구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가.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나.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인 경우: 적산전

력계 및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 면제. 다만,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한

다)로서 1종부터 4종까지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하

여야 한다.

7. 측정기기 부착 유예

가. 이 영 시행 이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4종 또는 5종 사업장이 3종 사업장

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

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3종사업장이나 시설용량이 일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동방지시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

까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

여 한다.

다. 폐수배출시설의 이전계획이 확정․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제

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

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이전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

설의 부착을 유예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517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8.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닌 사업장등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시․도지사나 유역(지방)환경청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수질원

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

업장등은 법 제38조의2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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