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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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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7-8 휴게소 안전시설 설치기준 수립 설 계 처-2424

(2011. 10. 10)

I 검토목적

휴게소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고, 유지관리부서별 임의설치 등으로 인해 고객혼란이

초래되므로 표준화된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수립코자 함.

II 휴게소 현황 및 설계기준

□ 휴게소 현황

 

 

 

전 체

종합휴게소

화물 및

임시휴게소

소 계

일반형

세로형

하행공용

기 타

199

157

135

6

4

12

42

일반형 (135개소) 세로형 (6개소) 상·하행 공용 (4개소) 기타형 (12개소)

□ 휴게소 진출입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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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 휴게소 안전시설 설치기준

 

구 분

내 용

보행자 안전시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09

o 주차장내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충을 고려하여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보행자 안전시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09】

o 주차장내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충을 고려하여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휴게소 구간에 적용 가능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충격흡수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08】

o 교각 및 교대 앞

o 연결로 출구분기점

o 방호울타리 단부

o 요금소 전면

o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장애물 표적표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08】

o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단부

o 교각 및 교대 앞

o 지하차도 기둥 전방

o 유출부의 고어 지역

o 고가차도 진입부

시선유도봉

【유지관리업무

편람】

【교통안08210-123,‘04.11.10】

o 급진입 및 끼어들기 방지

- IC 및 휴게소 본선 진입부

□ 휴게소 연결로 설계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국 내

o 세부설계사항은 해당지침을 준용한다.

도로설계요령, 2009

o 휴게소 연결로 설계속도 40km/h 적용

(노즈부 기준)

고속도로 설계실무 지침서

일 본

o 휴게소 연결로 설계속도 40km/h 적용

(노즈부 기준)

일본 휴게시설 설계요령, 2004

독 일

o 설계속도 : 5060km/h 추천

(예외적으로 40km/h 적용)

고속도로 휴게시설 지침에 대한 임시안내,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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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III 교통사고 현황

□ 교통사고 현황분석

ㅇ 전체 사고현황 (2007 ~ 2009년)

- 매년 100여건 이상 꾸준히 사고발생

 

구 분

본선

램프

휴게소

진출

입부

TG

터널

교량

정류장

기타

사고

건수

21,751

3,228

364

572

3,035

729

594

55

28

30,356

사고율

(%)

71.7

10.6

1.2

1.9

10.0

2.4

2.0

0.2

0.1

100

 

 

※ 본선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휴게소 관련 사고율 4.2%

ㅇ 사고지점 및 원인분석

- (사고지점) 휴게소 진입 노즈부와 진입 연결로 구간에서 많은 사고발생

․휴게소 전체 사고 중 74.2%(124건) 발생

 

 

 

 

구 분

진 입 부

광장부

진 출 부

감속

차로

노즈부

진입

연결로

진입광장

접속부

진출광장

접속부

진출 연결로

가속

차로

사고건수

5

70

54

3

18

4

5

8

167

비율(%)

3.0

41.9

32.3

1.8

10.8

2.4

3.0

4.8

100

 

 

교통사고 건수

- (원 인) 진입 노즈부 및 연결로에서 과속 및 급진입, 졸음 등에 의한

충돌과 전방 주시태만, 핸들 과대조작 등에 의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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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IV 현 실태 및 문제점

□ 現실태

ㅇ 휴게소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부재로 노선별(휴게소별)

설계 상이

- 안전시설 설계현황

노 선

안전시설

상주~영덕 부산외곽 춘천~양양 88선 서울외곽

충격흡수시설

의성,청송(○)

점곡(×)

김해(○)

진영(○)

홍천(○)

남원(○)

수동(○)

구리(×)

서하남(×)

장애물표적표지

의성,청송(○)

점곡(×)

김해(○)

진영(○)

홍천(×)

남원(×)

수동(×)

구리(×)

서하남(×)

횡단보도

의성,청송,

점곡(×)

김해(○)

진영(○)

홍천(○)

남원(○)

수동(○)

구리(○)

서하남(×)

시선유도봉

의성,청송(○)

점곡(×)

김해(○)

진영(○)

홍천(×)

남원(○)

수동(○)

구리(○)

서하남(○)

안전지대

노면마킹

의성,청송(○)

점곡(×)

김해(×)

진영(○)

홍천(○)

남원(○)

수동(○)

구리(×)

서하남(×)

ㅇ 공용중 비규격 안전시설 설치로 고객혼란 가중

- 설치 사례

교통섬(안전지대) 설치 주차장 PE방호벽 관리요원 배치

과속방지턱 방향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진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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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 문 제 점

ㅇ (과속 및 졸음운전) 진입부 구간에서 과속 및 졸음운전,

전방 주시태만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 휴게소 전체 사고 중 79% 차지

- 현장 실측결과 진입 노즈부 통과시 대다수의 차량 과속주행

․실측 평균주행속도(V) : 60~70km/h (설계속도 40km/h)

-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추가시설 설치 필요

ㅇ (차량 유도시설 부재) 광장부 진출입시 차량 유도시설 부재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행경로(다수의 동선) 발생

- 비정상적인 주행 등 다양한 동선 발생에 따른 교통상충으로 사고

발생 위험 내포

- 일부 휴게소에서 노면표시(안전지대) 및 PE방호벽 설치, 교통안내원

배치 등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질적 유도기능 부족

ㅇ (보행자 안전시설 부족) 자동차와 보행자가 상충하는 구간인

광장부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부족

안전시설 설치기준 부재 고객니즈 반영필요

o 설치기준 부재로 노선별 설계 상이

o 안전시설 임의설치로 고객 혼란

o 설문고객 중 81%가 안전시설물

보강요구

교통사고방지 및 고객니즈에 부합되는

표준화된 휴게소 안전시설 설치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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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V 개선방안

□ 구간별 안전시설 설치기준 수립

ㅇ (감속차로~노즈부구간) 속도저감 및 졸음방지 안전시설 설치

- 횡방향 그루빙(Grooving)

․설치위치 : 노즈부 전방 2개소 설치

․설치규격 : 횡방향 D형

- 속도감속 유도표시 (관련근거 : 교통처-941, 2011. 3. 8)

․설치위치 : 감속차로~노즈부 구간

․설치규격 : 상세도 참조

안전시설명 개 요 도

횡방향

그루빙

/

속도감속

유도표시

“1“

“2“

ㅇ (광장부) 차량경로 유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 방향안내 노면표시 (진출입부 이동동선 유도 및 일방통행 안내)

․설치위치 : 광장부 및 진출입 접속부

․설치규격 : 상세도 참조

- 횡단보도

․설치위치 : 주차구역 (이용률 확대를 위해 최소 3개소 이상 설치 권장)

․설치규격 : 상세도 참조 (폭4m이상, 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매뉴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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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안전시설명 개 요 도

방향안내

노면표시

/

횡단보도

ㅇ (기 타) 오(誤) 진입으로 인한 본선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 진입금지표지(내부조명식)** 및 노면표시 설치

․설치위치 : 광장 진입부 2개소 (좌, 우)

․설치규격 : 표지판 표준도 참조

안전시설명 개 요 도

진입금지

표 시

*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대책(교통처-1991, 2007. 5. 16)

** 야간 및 새벽시간대 역주행 사고예방을 위해 시인성 향상 필요

(조명식 도로표지 설치기준 참조, 교통처-3441, 2011. 9. 5)

※ 광장 진․출입부 차량유도를 위한 교통섬 설치

- 현재 수행중인 연구용역(교통안전을고려한휴게소설계지침개발, 도교원)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별도 적용방안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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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비 검토】

(휴게소 1개소 기준)

 

구 분

공 사 비 ()

비 고

10,879,056

 

속도감속 유도표시

223,448

 

감속유도시설(그루빙)

264,154

 

진입금지 표지판(조명식)

5,036,416

 

횡단보도

4,555,000

 

노면표시

800,038

 

 

 

VI 향후 적용방안

□ 설계 중 및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

□ 공사 및 운영 중인 노선 : 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 휴게소별 규모 및 형태가 다양하므로 각 시행 단계별 주관(시행)부서에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 판단

붙 임 #1. 휴게소 안전시설물 종합계획도

#1-1. 횡방향 그루빙 및 속도감속 유도표시 상세도

#1-2. 방향안내 노면표시 및 횡단보도 상세도

#1-3. 연결로 진출입부 안전시설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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