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7-8_휴게소 안전시설 설치기준 수립
2024.04.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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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7-8 휴게소 안전시설 설치기준 수립 설 계 처-2424
(2011. 10. 10)
I 검토목적
휴게소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고, 유지관리부서별 임의설치 등으로 인해 고객혼란이
초래되므로 표준화된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수립코자 함.
II 휴게소 현황 및 설계기준
□ 휴게소 현황
전 체 |
종합휴게소 |
화물 및 임시휴게소 |
||||
소 계 |
일반형 |
세로형 |
상․하행공용 |
기 타 |
||
199 |
157 |
135 |
6 |
4 |
12 |
42 |
일반형 (135개소) 세로형 (6개소) 상·하행 공용 (4개소) 기타형 (12개소)
□ 휴게소 진출입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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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안전시설 설치기준
구 분 |
내 용 |
보행자 안전시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09】 |
o 주차장내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충을 고려하여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 분 내 용
보행자 안전시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09】
o 주차장내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충을 고려하여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휴게소 구간에 적용 가능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충격흡수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08】
o 교각 및 교대 앞
o 연결로 출구분기점
o 방호울타리 단부
o 요금소 전면
o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장애물 표적표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08】
o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단부
o 교각 및 교대 앞
o 지하차도 기둥 전방
o 유출부의 고어 지역
o 고가차도 진입부
시선유도봉
【유지관리업무
편람】
【교통안08210-123,‘04.11.10】
o 급진입 및 끼어들기 방지
- IC 및 휴게소 본선 진입부
□ 휴게소 연결로 설계기준
구 분 |
내 용 |
비 고 |
국 내 |
o 세부설계사항은 해당지침을 준용한다. |
도로설계요령, 2009 |
o 휴게소 연결로 설계속도 40km/h 적용 (노즈부 기준) |
고속도로 설계실무 지침서 |
|
일 본 |
o 휴게소 연결로 설계속도 40km/h 적용 (노즈부 기준) |
일본 휴게시설 설계요령, 2004 |
독 일 |
o 설계속도 : 50~60km/h 추천 (예외적으로 40km/h 적용) |
고속도로 휴게시설 지침에 대한 임시안내,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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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통사고 현황
□ 교통사고 현황분석
ㅇ 전체 사고현황 (2007 ~ 2009년)
- 매년 100여건 이상 꾸준히 사고발생
구 분 |
본선 |
램프 |
휴게소 |
진출 입부 |
TG |
터널 |
교량 |
정류장 |
기타 |
계 |
사고 건수 |
21,751 |
3,228 |
364 |
572 |
3,035 |
729 |
594 |
55 |
28 |
30,356 |
사고율 (%) |
71.7 |
10.6 |
1.2 |
1.9 |
10.0 |
2.4 |
2.0 |
0.2 |
0.1 |
100 |
※ 본선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휴게소 관련 사고율 4.2%
ㅇ 사고지점 및 원인분석
- (사고지점) 휴게소 진입 노즈부와 진입 연결로 구간에서 많은 사고발생
․휴게소 전체 사고 중 74.2%(124건) 발생
구 분 |
진 입 부 |
광장부 |
진 출 부 |
||||||
감속 차로 |
노즈부 |
진입 연결로 |
진입광장 접속부 |
진출광장 접속부 |
진출 연결로 |
가속 차로 |
계 |
||
사고건수 |
5 |
70 |
54 |
3 |
18 |
4 |
5 |
8 |
167 |
비율(%) |
3.0 |
41.9 |
32.3 |
1.8 |
10.8 |
2.4 |
3.0 |
4.8 |
100 |
교통사고 건수
- (원 인) 진입 노즈부 및 연결로에서 과속 및 급진입, 졸음 등에 의한
충돌과 전방 주시태만, 핸들 과대조작 등에 의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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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 실태 및 문제점
□ 現실태
ㅇ 휴게소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부재로 노선별(휴게소별)
설계 상이
- 안전시설 설계현황
노 선
안전시설
상주~영덕 부산외곽 춘천~양양 88선 서울외곽
충격흡수시설
의성,청송(○)
점곡(×)
김해(○)
진영(○)
홍천(○)
남원(○)
수동(○)
구리(×)
서하남(×)
장애물표적표지
의성,청송(○)
점곡(×)
김해(○)
진영(○)
홍천(×)
남원(×)
수동(×)
구리(×)
서하남(×)
횡단보도
의성,청송,
점곡(×)
김해(○)
진영(○)
홍천(○)
남원(○)
수동(○)
구리(○)
서하남(×)
시선유도봉
의성,청송(○)
점곡(×)
김해(○)
진영(○)
홍천(×)
남원(○)
수동(○)
구리(○)
서하남(○)
안전지대
노면마킹
의성,청송(○)
점곡(×)
김해(×)
진영(○)
홍천(○)
남원(○)
수동(○)
구리(×)
서하남(×)
ㅇ 공용중 비규격 안전시설 설치로 고객혼란 가중
- 설치 사례
교통섬(안전지대) 설치 주차장 PE방호벽 관리요원 배치
과속방지턱 방향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진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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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 점
ㅇ (과속 및 졸음운전) 진입부 구간에서 과속 및 졸음운전,
전방 주시태만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 휴게소 전체 사고 중 79% 차지
- 현장 실측결과 진입 노즈부 통과시 대다수의 차량 과속주행
․실측 평균주행속도(V) : 60~70km/h (설계속도 40km/h)
-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추가시설 설치 필요
ㅇ (차량 유도시설 부재) 광장부 진출입시 차량 유도시설 부재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행경로(다수의 동선) 발생
- 비정상적인 주행 등 다양한 동선 발생에 따른 교통상충으로 사고
발생 위험 내포
- 일부 휴게소에서 노면표시(안전지대) 및 PE방호벽 설치, 교통안내원
배치 등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질적 유도기능 부족
ㅇ (보행자 안전시설 부족) 자동차와 보행자가 상충하는 구간인
광장부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부족
안전시설 설치기준 부재 고객니즈 반영필요
o 설치기준 부재로 노선별 설계 상이
o 안전시설 임의설치로 고객 혼란
o 설문고객 중 81%가 안전시설물
보강요구
교통사고방지 및 고객니즈에 부합되는
표준화된 휴게소 안전시설 설치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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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개선방안
□ 구간별 안전시설 설치기준 수립
ㅇ (감속차로~노즈부구간) 속도저감 및 졸음방지 안전시설 설치
- 횡방향 그루빙(Grooving)
․설치위치 : 노즈부 전방 2개소 설치
․설치규격 : 횡방향 D형
- 속도감속 유도표시 (관련근거 : 교통처-941, 2011. 3. 8)
․설치위치 : 감속차로~노즈부 구간
․설치규격 : 상세도 참조
안전시설명 개 요 도
횡방향
그루빙
/
속도감속
유도표시
상
세
“1“
상
세
“2“
ㅇ (광장부) 차량경로 유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 방향안내 노면표시 (진출입부 이동동선 유도 및 일방통행 안내)
․설치위치 : 광장부 및 진출입 접속부
․설치규격 : 상세도 참조
- 횡단보도
․설치위치 : 주차구역 (이용률 확대를 위해 최소 3개소 이상 설치 권장)
․설치규격 : 상세도 참조 (폭4m이상, 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매뉴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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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명 개 요 도
방향안내
노면표시
/
횡단보도
ㅇ (기 타) 오(誤) 진입으로 인한 본선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 진입금지표지(내부조명식)** 및 노면표시 설치
․설치위치 : 광장 진입부 2개소 (좌, 우)
․설치규격 : 표지판 표준도 참조
안전시설명 개 요 도
진입금지
표 시
*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대책(교통처-1991, 2007. 5. 16)
** 야간 및 새벽시간대 역주행 사고예방을 위해 시인성 향상 필요
(조명식 도로표지 설치기준 참조, 교통처-3441, 2011. 9. 5)
※ 광장 진․출입부 차량유도를 위한 교통섬 설치
- 현재 수행중인 연구용역(교통안전을고려한휴게소설계지침개발, 도교원)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별도 적용방안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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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비 검토】
(휴게소 1개소 기준)
구 분 |
공 사 비 (원) |
비 고 |
계 |
10,879,056 |
|
속도감속 유도표시 |
223,448 |
|
감속유도시설(그루빙) |
264,154 |
|
진입금지 표지판(조명식) |
5,036,416 |
|
횡단보도 |
4,555,000 |
|
노면표시 |
800,038 |
|
VI 향후 적용방안
□ 설계 중 및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
□ 공사 및 운영 중인 노선 : 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 휴게소별 규모 및 형태가 다양하므로 각 시행 단계별 주관(시행)부서에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 판단
붙 임 #1. 휴게소 안전시설물 종합계획도
#1-1. 횡방향 그루빙 및 속도감속 유도표시 상세도
#1-2. 방향안내 노면표시 및 횡단보도 상세도
#1-3. 연결로 진출입부 안전시설 상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