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8-7_터널 갱구상단 자연환경 복원방안
2024.04.24 14:38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터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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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터널 갱구상단 자연환경 복원방안 시 설 처-2905
(2011. 10. 25)
I 검토배경
▷ 환경친화적 고속도로 건설로 증가되는 터널 갱구상단
절토부의 불량 경관에 대한 자연환경 복원 필요
II 현 실태 및 문제점
가. 터널 갱구상단의 훼손된 자연환경복원이 원칙이나 대부분 토심
부족으로 수목식재 어려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터널 입․출구부의 대절토 발생에 의한 지형변화 최소화를 위해
터널연장을 증가함으로써 땅깎기 비탈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 고시 제2004-198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26호(2004.12.27))
【서천공주선 부여1터널】【춘천양양선 북방3터널】
나. 터널갱구주변 비탈면은 녹화공법, 숏크리트 등 적용
녹화감독원
부재로 인한 품질관리 어려움
발아율
높은 양잔디 및 초본류 주로 사용(목본류 사용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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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토시 식재기반 조성용 양토확보 어려움
마무리
공종으로 양토 부족
수목식재시
하자발생의 주요 원인
【식재기반 조성용 양토의 입도기준(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토목편)】
체 |
체통과량(%) |
25m/m |
100 |
5m/m |
97~100 |
2.5m/m |
80~100 |
[중부선 적상터널] [경부선 옥천1터널]
[경부선 황간터널] [대전당진선 신영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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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외사례(일본)
□ 제2명신 고속도로
[위치 및 노선도]
○표토매트 이식공법
건설구간내
자연상태의 표토를 매트으로 채취하여 생태복
원에 활용(50㎝×50㎝×15㎝)
표토
활용의 장점
․표토내에는 자연식생과 종자, 미생물이 포함되어 일정기
간 경과 후 자연상태로 생태복원 가능
○국내도입 어려움
채취,
보관 및 이식 등에 장시간 소요 및 시공비 고가
[터널 갱구부 : 표토매트 전면 붙임] [성토부 : 표토매트+우드칩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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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선방안
가. 수목 생육환경 조성
▷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에 따라 절토비탈면 최소화 방안
적용 검토(설계처)
- 기존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및 수목식재 가능지 확보
- 부분식재를 위한 소단지역 생육환경 조성 포함
나. 비탈면녹화 종자배합비율 기준변경
▷ 터널 갱구주변 비탈면녹화 종자배합비율 기준변경
(일반복원형→자연경관복원형)
- 종자배합시 목본종자 비율은 증가, 도입초종은 감소
- 종자배합 기준변경:시설처, 설계반영:설계처
▷ 주변지역의 자생종 및 고유종을 적극 활용하고, 생물종 다
양성과 자연 경관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자를 배합
다. 식재밀도 상향
▷ 식재가능지역에는 터널주변의 유사수종으로 저규격 수목식재
- 저규격 수목 활용으로 식재밀도 상향(주/6~8㎡→주/1~2㎡)
▷ 저규격 수목 식재로 수목활착율 및 식재가능지역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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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갱구상단 자연환경복원 개선방안 개념도
저규격수목
초본 초ㆍ관목
초 본 초ㆍ관목 위주형 혼합형 목본위주형
위주형 혼 합 형 목본위주형
[평면도] [단면도]
IV 시행방법
▷ 현재 설계중인 노선
- 터널갱구 주변 비탈면 최소화하는 방안 적용검토(설계처)
- 터널 갱구주변 비탈면녹화 종자배합비율 기준변경
․설계처 설계반영(일반복원형 → 자연경관복원형)
- 터널상단은 저규격 수목으로 조경설계
▷ 현재 공사중인 노선(건설사업단)
- 터널갱구 주변 비탈면녹화는 자연경관복원형으로 시행
- 조경공사중인 구간의 터널상단은 저규격 수목식재를 통한
수량 및 식재면적 최대화
- 토목공구에서는 터널주변 등 녹지대에 양토로 성토
붙 임 : 비탈면 녹화공법 종자배합 비율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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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비탈면 녹화공법 종자배합 비율표
복원목표 |
식생구분 |
종자배합비율(%) |
비고 |
|
자연경관복원형 |
일반복원형 |
|||
초본 위주형 |
관목류 |
20∼40 |
10∼40 |
|
초본, 야생화류 |
40∼80 |
40∼80 |
|
|
외래초종(양잔디류) |
0∼10 |
10∼20 |
|
|
합 계 |
100 |
100 |
|
|
초본·관목 혼합형 |
관목류 |
30∼50 |
30∼50 |
|
초본, 야생화류 |
45∼70 |
40∼70 |
|
|
외래초종(양잔디류) |
0∼5 |
5∼15 |
|
|
합 계 |
100 |
100 |
|
|
목본 군락형 |
교목류, 아교목류, 관목류 |
40∼70 |
35∼60 |
|
초본, 야생화류 |
30∼70 |
35∼65 |
|
|
외래초종(양잔디류) |
0 |
3∼10 |
|
|
합 계 |
100 |
100 |
|
※복원목표가 자연경관복원형인 경우 녹화식물
- 초본류:그늘사초, 큰기름새, 대사초, 참억새, 새, 솔새, 개솔새, 쑥류, 양지꽃,
노루오줌, 구절초, 참취, 큰까치수영, 뚝갈 등
- 목본류:생강나무, 진달래, 쥐똥나무, 개옻나무, 붉나무, 국수나무, 산초나무,
철쭉, 개암나무, 호랑버들, 병꽃나무, 찔레나무, 산딸기, 복분자딸기,
노린재나무, 호랑버들, 소나무 등
【출처: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국토해양부(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