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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짐-meat | 4g) : TSE Sth Het녹 색 관 경 저-3038비 점 오염 저감시설유지 관리 방안(2012. 7. 27)Gi wenㅇ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BATEPSM)[kBS1 49]한 강 정 , 서울 ㆍ인전 ㆍ경 구조 빗물 오염원 일제 점검주암 호 주변 오염 저감시설 능력 저 아 우려‘pala [2012-05-21한강유역환경 청은 비 점 오염 원에 대한 저감 계획의6 월 부터 연 말 까지 일 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1 일 밝혔다.한 강 청에 따르면이번 점검 대상 사업 장은 비 점 오염원설치신 고를한 뒤,공사가 진형 중이 거나공사 뒤운영 중인 270 여 개 사업 장이라는 것이다.i또 민 원을 유 발 했거나과거 지도 점검 시 위반 사 실이수 질 개선을 위해 비 점오염 저감시설이설 돼치 있는데요,있었던 사업장등 비 점 오염원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나오고 있습니다.필요한 사업 장은 정밀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항(201110.6, 북 수원 ~ 동 수원 부가차로 현장 순시): 사장 지시 사- 비 오염원점저감시설의 효율적설치ㆍ운영 방안검토3 감사지 기초(2011.8.11, 경 본부종 합 감사)- 쟁태 습 지에 대한객관적 수질수모니터링관리방안강구zaex안국도로공사Gye Aen및 문제점 0도로노면 수의 비 오점 염물질이aaLsacaqwazcoy0떼0인부족식이.오염*도로를 포함한 대 지에서 84%6 치지비중 @@ 유 관리지담당자미 지 정에 따른관 공백리0 구조관별관 내시설기 본현황(설치개소수및 위치등) 관리미비0 생소한 업무로 인하여 엄 무 담당 회피 @도입초 구조 단계로 법규정 존재미인 식및이 해 부족ofaHaag- 수 질 법( 수 질및 수 생 태 계 보 전에 관 법률)한 : 설치ㆍ유지 관리 기준명시- 운영매뉴 (2008)얼: 기준해설및 세부 사항 명시- 계획서의 작성 방법(고시 문) : 유지 관리 계획수립 기준 명시- 4대강(한 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 계법 : 오염 총량제 기준 명시총초순번노선명수질 분석 주 구조및 항목비고1냉 정 -부 산--미설정2 | 충주 제 천(산 척 청풍 ㅣ 반 1 구조 회656, 822, 002. 124. 123상 주- 영 덕연 1 회|656BOD,COD,T-N, T-P4울 산 포항연 1 회|96,8020,0020.244 225주 문 진 속 초 (67 공구 ㅣ 연 1 회 |SSBOD,He등6서 해안(안 산-일 직)반 구조1 회|96,8220,002,24 222부 외곽 산a 13)|SS,BOD,4a등Ew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배수 구 사 |0) 주변수계 오염 증가 +| 설은 퇴적물 미 제거시 침투 |= 상실oghoN)LO: 기타 형식도 퇴적물 미 제거시 후속 유 입 수와 섞여 오염 저감 효과 반감 « 2432 *2lMechanismOM A el 20]4Heaat aa@2)도 랑의 골재 사이에 초 구조 오염 수 담수xXchr () 하 층 지으로 받침 투 시켜 흙의 자정 구조으로능오염 물질 제거 * 유지 관리 미 시행 시--도가2) 주변생활 환경 피 해로 인한민원 유발0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은 구조 본 적으로 배수시설의 일부로 써 ,퇴적 물을 장 기간 미 제거시 전체 배수시설의 구조 능이 저하(3) 관련법(유지관리 기준)미이행태사의무이 행 사항처 벌 조항고 대상ㆍ수 질 법에 떠 라 1 년이하 징역(2007 말이후)ㆍ신고시제출한계획 서의이행또는 1 천만원이하 벌금 기타시설ㆍ적정 유지 관리이행영향 평가 법에 따라 2 천만원이하과태료pCa다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 필요제고를 위한 설치방안 필요Cx안 국도공사| zos=설계실무자료집-배수 궁 사폐저감시설 유지 관 방리안※ 본 관리 방안 적 대상 용0 침도랑투등 4 대 저감시설, 인공 습지, 장치 형등 비 오염점저감을목적으로 설치된 모든시설 (※ 습 지중 비 점 오염 저 김 구조 능이 없는시설은 제외)0ㅇ 신고 대상(의무적관리)및 캐 고신대상(자발적관리) 모두포함* 쾌신 고 대상은 본방안에 대한법적 준 수의 무는 없으나자발적관리필요저감시설 설치및 관리 절자HASHAAA본사또는비점 오염 저감 계획서 제출공사행시 부서공사 시행 부서시스유지 관리 책임자 지정유지 관리 부서유지 관리 계획수립bape me carat.)pre)ENBa, a등육안 검사및 수 질 분석eeeat이 행 일지, 운영 대장,육안 검사및 수 질 분석 대장212extreet2012 년도 셜 실계 루 자료집-배수 국사 |.-*% 표 시는 설치신고 대상의 경우 수 질및 수생 | 행정 관리 사항이행: 태 계 보 전에 관한 법 률에 의한의 무 사항(1) 관리책임자지 정 운영 *OE관 책임자리지사별 정ㆍ부 책임자 ㅇ 지사 관 내시설 유지 관리 시행(해당 지사)자체지정 운영ㅇ 관 대장리등 서 류 작성ㆍ관리* 각 본부담당 부서에서는시설현황 총 괄 관리oecoed(2) 년간유지 관리 활동 계획수립0 관리 책임 자는 매 년 초 관내시설별점검및 청소시기, 모니터링등자 체계획수립 시행(0 관리 번호 부여및 대장 작성 관리 *( 붙 #2임 참조)0 관 책리 임 자는 작성기준(붙임#2)에 따라 작성ㆍ관리allANS72리스트eee제크이 맹 일지운 대장영ROEageerrr7ex한국도로공사| zo설 실계 무 자료집-배수공사ㅁ 현장 유지 관리 활동이행* 표 시는 설치신 고 대상의 경우 수 질및 수생태 계보 전에 관한 법 률에 의한의무 사항0) 효율 발 현을 위한유지 관리 활동 시행^oF요see[러oe이 구조이리라은1단계주변 청소(쓰레 구조등 부 유물질)월 1회2단계퇴적 량및시설이상유무 점검6 개월 1 회3단계퇴적물 제거필요 시 또는 5~?년4단계여재 교체(골재, 필터등)필요시5단계시설물 보수(파손, 침식 부등)필요시ㅇ 형식별 중점관리사항(세부시항은 흰경부 매뉴얼및 체 크 리스트 참 죄주변 청소 |이상 여 부 점검침전 물 제거고 고 | ($ 출 . 입부 | (899 빚 층46 | 침 강 지=05803 |몬시설질타aim|THE10~20년 또는ABA)MST | 아오 구조 | 오이가시 | 용량 25% 감소시onsoan[OT EE ,인공 습지 |B13)6 개월 1 회9.2) syyzynn용량 10% 감소시투도침짐투도랑 ㅣ 원as1 회나 찰,관 측정 관|21.os ooAAC] i | Tae(aeSBE aesq,[이시 20880 | 2 281s ;;필요시| 필요 시 또는| * 잔디 까 구조 :ANTS | ONE IA|보이 | | 으으이새 | 용량 258% 김 수시 | 필요 시모래 여과 |(21ne6 개®월 1 13 회 | (850% , ZY)위 저하 시 보긴 다이충 상 퇴적부에 |시 | 수계획00825모 ㅠ 래이상길어질 경우* 여과 재 교체 :6 개월 1 회( 각 제조사 | 수 위 저하 시간이AAA)(B13대형 강 우 후, | (S50)| 권 장 사항 참조. | 계획 보다 길어114, 32HE Ip) | a Btmae호( 보퉁3 변 주 구조※이 텔릭 체는 우리공사 권 장 기준(구체적인법적 기준이 없음) [모래 여과 침 강 지침전 물 제거 외국 기준 : 용량10%(00006예000~-50%00\8)감소시]214Ox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 실 루 자료집-배수 구 사 |표을 발현 확인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시행^(붙임#4 참조)a|시 주 구조행:서비니시 [2“시고형물 ,육 검사안 구조 나 비우이1 6 뿐 구조별분 구조별Se수 질 적분 “"65760:=등 " 분석* 퀴년 1춰 회(이상)년은 받 구조 별(1격희 /2년 시행년)ㅇ 신 대상인고경우 신 DA) SetAGAINRwy우선만큼격년으로시행유지 관리 효율성제고위한 접근로 확보등0 접 근로가 없는경우, 장비진입로 설치(볼가한 경우 점검 계단등 확보)6 노선 갓길및시설에 관리 번호 표지 설치6 필요 시안전 사고 예방시설 설치( 수 깊심은 곳 “주 표지"의등)ㄷㄷ2한국도로공사| 20설계 실 루 자료집-배수공사디 유지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설치방안유지관리를 고려한설계및 시공(설계및공사 시행 부서)0ㅇ 설치개소수 최소화(붙임 #5 사 참조)례※ 분산 설치보다는통합 설치가 유지 관리에 유리 [침 투도랑 20 백만원 소요] [침 투도랑 6 백만원소요]0 접근로설계 반영 : 점검및 유 보수지용이성확보0 전 처리조 * 설치: 본시설의 유지 관리 주 기층대*도랑등 본시설 전방에 집수정등의 형태로 설치되어 토사등 큰 입 지의 시 전 제거 역할0 구조 현황본및 준도면공관리 :공사 시행 부서에서 유지 관리 부서로 인계린(2)공사중 저감시설 보호(공사 시행 부서)ㅇ 교통 개 방전에는 저감시설로 토사가 유 입 되지 않도록입구 차단6 비 점 오염원 설치신 고시 조사 주 구조및 항목 통일(공사 시행 부서)EE"색도,냄새,탁도, 고 형 물,육안 검사분 구조별거품, 구조 름띠등“검사스지브년 1 회이상^,Ey`UX수분석질* 최 천 년은 반 구조별 SS,BOD등"분석※ 상 구조와 상이하게 설정된노선은 향후변경 신 고시 조정협의로(한국도로공사2009 ~oi고시2012 년도설계실무 자료집-배수 구 사 |0” 검토결론및 조치 사항디검토결론 0 본 방안에 따라 유지 관리 시행 (본부및 지사)※이 행 실적은 『 친 환경우 수 구조관 평가(수질 분야)』 시 반영 0 유지관리를 고려한설계및공사 시행녹 [색 환경처]시설치개소 최소화 검토및 수 질 분석 기준 통일xz [저 계 주관(지형) 주]저ㆍ실시설계시설치개소 최소화및 접 근로설계 반영 검토 [공사 시행 부서]ㆍ설치개소 최소화검토(붙임* 참 죄및공사중저감 설시 보호등( 전 노선ㆍ행우 변경 신 고시 수 질 분석 기준 통열(상이설정 노선ㆍ저감시설기 본 현황및 준준공도면의 유지 관리 부서에 인계ㆍ위와 별도로 환경 담당 부서에서는 본부및 본 사(녹 색 환경처)로 송부DO 조치 사항가 보고서에 포함)off,fe,Sy+MS ㅇ 2013 년 부터 사후 환경 영향 조 용사 역에 모 니 터 링(수 질 분석) 포함( 해당 본부) 0 본 방안이 행 여부지속217Cx안 국도공사| zo설계실무자료집-배수 궁 사 구조 효과0 비점 오염 물질의안정적처리를 통한주변수계오염 예방* 상 수원 보호 구역 비 점 오염 저감 율 :(현)8.5% -) (2014년)100%0 설치개소 최소 화를 통한유지 관리 용이및 사업비절감* 여주-양 평등 15 개 건설 노선 : 37억 절감 예상 (96억 -) 59 억)현도급 액 ㅣ 2011년 방침"적용 시 | 설치개소 최소화적용 시 ㅣ 총 절감액404 억96 억 (^ ㅅ 308 억)59 억(ㅅ 37 억)345억(1,2517H][1,251개][481개 (=1,251×38%)]| (=404-59)1) 비 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기준(녹 색 환경처-4098, 2011.10.27)2) 북 수원-동 수원 부가차로공사시설수 감소율 : 38%(13개-)5 개)KE임1. 비점 오 저염감시설 현황2. 관리 대장 작성기준및 양식(수질및 수생 태 보계 전에 관 법률)한3. 저감시설 유지 관리 법적 기준( 수 질및 수 생 태 계 보 전에 관 법률)한4. 수질 모니터링 방법( 수질및 수 생 태 계 보전에관한법률)5.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조정 설치 사례(북수원- 동수원 확장)6. 비 점 오염 저감시설계획및설계과정7. 비점 오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 관련법령등2ex waree2012 년도 설 실계 무 자료집-배수 구 사 |붙임 #1( 비점 오염 저감시설 현황 ㅣLO 구조설치된저감시설현황년도 노선명설치 실적(시설수) | 비 고계1792008(4)무안-광 주( 황 강교)룡4호남 선(신 월교)42009(7) ㅣ서울외곽선( 서 하 남ㆍ의왕 휴 2 서 해안선( 목 감휴)1 중부선( 광 주나들목)3자 발32010(6)주 -양평전 주 -광 양49주-양평7목 포 -광 양8진 주 -마 산322011영동선(신 갈-호 법)9(135)호남선(못 재-장 성)7 영동선(강 천 터널)3서울 외곽선( 구리 휴, 강일)2자 발1서 해안 선(비봉-매 송)12중부선(팔 당)6자 발62012(27)목 포 -광 양27드설치예정인저감시설현황 (2016년까지)고모 노선명설치계획(시설수) ㅣ 비 고계1,687AAA여주-양 평등1.172(설계)운 노선영중부선등 515( 추정)자발ex veces| 2012설계실무자료집-배수공사2012. 7 현재비고본부Ha|Ak시저|ZA 감 a+설수시( 설치사유)계14 개 지사179개동서울4Feels),깅일시흥1휴(목 감)경 구조경of당oo 상TU수원(35개)ㅇcay9팔이Al9AAS HY화412비봉매송강원원주3강천 터널(1371)a주10여 주 양평전북Al안8전주“Te광양(8 개)구레41전주 광양전남보성35목포 광양(91개)함 평4무 광주안광주11못 재 장 성 ,신월교(32경 개 남)진진주32진 주마주 마산ex sree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배수 구 사 ||붙붙임 *2 |, 관리 대장 작성기준및 양식 、)디 작성기준 0 법적 작성기준(신 고 대상)구분작성 근거작성 주 구조 | 보 관 기준 | 비 고제 2008-197호 |유지 관리 | 환경 부 고시』ㅠ . 。이 행 일지|( 별80)2월희|보관제 크 리스트 | 운영 매 뉴 0008 얼 환경부) ㅣ 점검 시마다 | . 저가관이 리 운영 대장 | 시행 규칙 제26 조 저 3 항 2저 호 | ,( ㅠ법+--+ [기초 주 없음ㅣ 2 년간육Le안 검사 | 환경Tae부 고시 제2008-197 호.보관nye713] |과 구조록 대장 |( 별 1)수 질 분석 | 환경 부 고시제 2008-197 호| ,, 년 1 1,asa| (3x1)회보관 0 적용방안- 신 고 대상 : 상 구조 작성기준에 따라 모두 작성 관리* 신 고대상 : 냉정-부 산, 충 주- 제 천( 산 척-청 풍), 상주-영 덕, 울산- 포항,주 문진-속 초 (67 공구),안 산-일 직 , 부 산 외곽등이 후 사엄- 비 신 고 대상 : 상 구조와 같이 작성 관리 하되 * 수 질 분석 결과 대장 ^은격 년으로 시행디 작성 양식 : 별도 첨부Oxterest| zor설계실무자료집-배수 궁 사( 저감 수【시설질및 수유생 태지계 보관리전에 관한법법적 기준 ~| 공 통 사항[시 규칙행 벌표18]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 유지하기 어 렵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한다.나. 슬러지및 협 잡 물 제거1)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칩 전부및 여과시설의슬러지및 협 잡 물을 제 하여야거한다2) 유업및 유출 수로의 협 잡 물 ,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3) 준 설한 슬 러 지는「페 구조물 관리 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한다다. 정 구조 적으로시설을 점검 하되,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tho전반 적으로 점검 하여야한다.라 . 주 구조 적으로 수 질 오염 물질의 유입량, 유출량및 제거을을 조사 하여야한다마 .시설의 유지 관리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 구조 적으로 점검 하여야한다디시설 유형별 기준[시행규칙 벌 표18]가. 자연 형시설1) 저류시설 : 저 류 지의 침전 물은 주 적 구조으로제거 하여야한다.가) 동 절 구조 (11월부터 다음 해 3 월 까지를 말한다)에는 인공 습 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 (00 ㅅ^:)을 제거ㆍ처리 하여야한다.공의 퇴적 물은 주 적2x나) 인 습지구조으로 제거 하여야한다.다) 인공 습 지의 식 생 대가 50 퍼센트이상 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생 식 물을 심 어 야한다.라) 인공 습 지에서식 생대의과도한 성 장을 억 제 하고유로(0004)가 편 되지중아 니도록하수 생 식 물을 잘 라 내는등 수 생 식 물을 판 리 하여야한다.마) 인공습지침 사 지의 매몰정도를 주 적 구조으로점검 하여야하고, 50 퍼센트이상 매 몰될 경우에는 토사를 제거 하여야한다.ㄴㄴ2안국도로공사2012 년도 설 실계 부 자료집-배수 구 사 |3) 침투시설가) 토양의 공 극이 막 히 지 아 니 하도록시설 내의 침 전 물을 주 구조 적으로제거 하여야한다.나) 침 투시설은 첨 투 단면의 투 수 계수 또는 투 수 용량등을 주 구조 적으로조사 하고 막힘 현상이 발생 하지 아 니 하도록 조치 하여야한다.4) 식 생 형시설가) 식 생이안정 화 되는 기간에는 강 우 유 출 수를 우회 시켜야한다.나) 식 생 수로 바닥의 퇴적 물이 처 용리 량의 25 퍼센트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침 전 된 토사를 제거 하여야한다.다) 침 전 물질이 식 생을 덮 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 량을 감소 시키 구조시작 하면 침 전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라) 동 절 구조에 말라 죽은 식 생을 제거ㆍ처 러한 다.나. 장치 형시설1) 여과 형시설가) 전 (00) 처리를 위한 침 사 지(0:0490)는 저 장 력능을 고려하여 주 기초으로 협 잡 물과 침 전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나)시설의 성능을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여과 재를 교체 하거나 침8물을ee야한다.2)와류(0#460) 형시설침 전 물의 저 장 능 력을 고려하여 주 구조으로적 침 전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3) 스크 린 형시설망이 막 히 지 아 니 하도록 망 사이의 협 잡물등을 주 구조으로적제거 하여야한다.4) 응 집ㆍ침전 처리형시설가) 다 량의 슬 러 (684080)지발생에 대한 처리 계획을 세우고 발생한 슬러지는「폐 구조물 관리법 」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한다.나) 쟈 테 스트(]37-6650를 실시 하거나 쟈 테 스 트를 통하여 작성된 일람표등을이용하여유 입 수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적정 량의 응 집 제를투 입 하여야한다.다) 주 구조으로적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시설가) 강 우 유 출 수에 포함된 독 성 물질이 미 생 물의 활 성에 영향을 미치지아 니 하도록 관리한다.나) 부 하 변동이 심한 강 우 유 출 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미 생 물의 활성(06\)을 유지하도록한다.way ex안 국도로공사J zoe설 실계 루 자료집-배수 궁 사[| 형식별 중점관리사항(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관리ㆍ운영 매뉴얼 요약.. | 주변 청소 ㅣ이상 여 부 점검침 전 물 제거이라7 | ge- oy | CRS | oem |본시설.nin[7 EE10~20년 또는SeaOME TE | a a soazpna) | Bek 252인공 습지 ㅣa3]onaiay[ES용량 10% 감소시주용량 50% 감소시 |6 개월 1 희aay필요시| «me apie투침도랑월1 회 [관 측정 관찰 .( 되 적 꿀 면적이 |및 필 터 섬 고체EH(BE SONA) |ny, aga, | : 29)스 as;필요시필요 시 또는| * 잔 디 까 구조 :ANTS | OWA IS |I| a somzeeap | Be Buz] | BOA* 여과 재 교체 :모 여과래21해ar;모래층 상부에 | 수 위 저하 시간이6 개월 1 회용 량 50% 감소 ^25 때이상 퇴적 시 | 계획((000보다길어질 경우* 여과 재 교체 :6 개월 1 회(AAR| 수위저하 시간이장치 형월 1 호량 50% 감소 새 ㅣ 권 장 사항 참조. | 계획보다대형 강 우 후, |( 용길어11 월 , 3 월BE 13py) | 22+(BE 34 F7)※이 텔 릭 체는 우리공사 권 장 사항(구체적인법 적 기준이 없음)* 모래 여과 침강지침전 물 제거외국 기준: 2210%(Connecticut)~ 50%(lowa) 감소시「※ 유지 관리 유의 사항 ;|:ㅇ 전 처리 조는= 상 구조 보다준록 본시설의 유지 관리자 주: 청 할수재( 여 재) 교체시에는 우선 상 충 부터 자주 교체 하고 필요 시 전면 교체. 0 채움. 0 식 생 수로의 세부 형식별 식 생 관리 주의=식 생 수로(승 지 식물식재 관리)AANFE (AT10~15em이유지)eer eaten으으"한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 자료집-배수 궁 사 |@ 잔 자 갈 증및 필 터 섬유 교체[필요 시] \ 주변 청소[월 1 회)-]23 80]MA20K%0/4AeAPㆍ유 입부 , 전 처리 조,도 랑 표면 쓰 레 구조 제거@이상 여 부 점검 [6 개월1 회)- 유 입부 점검및 전 처리 조 퇴적 량 점검(60% 감소시 제게관- 측정 배수 상태 관찰(84204) 패수 불가 시 채 움 재 교체 S Apel]@ 필 터 섬유 교체[필요 시)(주 청소변[월 1 회]- 모래 표면에 25 머이상 퇴적 시 Tae, MAA,최상층 필 섬유터 교체모래 표면 쓰 레 구조 제거@이상 여 부 점검 [6 개월1 회)ㆍ유 입 부 점검및 전 처리조 퇴적 량 점검 &0% 곰 소시 제가- |ㆍ여과 조 배수 상태 관찰(40 시간내 싸 수 불가 시 모래 교체등 때 책 수립 /x DealFAYESUSS우리공사 권 장 사항Eaex안 국도로공사| 2012설 실계 무 자료집-배수 궁 사@ 침전물 제거 [필요 시]ㆍ용량 25% 감소시주변청소[6개월1 회]- 전 처리 조 , 수로 바닥,유 출부 쓰 레 구조 제거-、|6@01상여부점검년1 회)|-전 처리 조 퇴적 량 점검 (60% 금 쓰시 제게: 식 생 상태 관찰침: 식여부 점검소규모저 류 지주변 청소[월 1 회]@ 저 류 조 침전물 제거 [필요 시]: 출구,전 처리 조,: 용량 25% 감소시 또는주변쓰 레 구조 제거:e10~20년 마다@이상 여 점검부 [6 개월1 회] ie- 전 처리 조 퇴적량 점검(50% 감소시 또는 5~7년 제거)- 침식 여부 점검※이텔 릭 체는 유 사시설 기준을 인용한 우리공사 권 장 사항Ox한국도로공사2012 년도 설 실무:계자료집-배수 궁 사 |= Ol #4이용중 노선의 비 점 오염 저감시설수질모니 터 링방법이용중 노선의 모니터링 기준(환경부 고시제 2008797호, 200812.23)ㅇ 모니터링주 구조및 내용고)주 구조Ws비고유 입ㆍ유 출 수에 대해 『 색도, 냄새,육안 검사분 구조별탁도, 고 형물 , 거품, 구조 름띠 Sa유무 확인질 분석년 1 회 (이상)| 유 입ㆍ유 출 수에 대해『69, 8002 “Sy* 최초1 년은 반 구조 별 | 분석ㅇ 모니터링 시기- 육안 검사및 수 질 분석은 유 입ㆍ유 출 수가 발생한후 30분이내에실시주의 : 사설에 따라 유 수입와 규 출 수의 발생 긴 격 9) 클 수도 왔음ㅇ 모니터링대상강우선 조건(01) 10000이상의 비교적큰 강 우(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 라-운영 매뉴얼 환경부 008* 강 우 량이 너무 적 으면 유출 수가 발생 하지 않음(2)이전강우 사 상으로부터 22 시간이상 경과된 강우강우[| 모니 터 링 위치(비 오점 워 저 시짐 설의 설치및 관라:운영 매 뉴 엄 환경부 009éRUSE\,) 구분 | ㅣ 유입수feeisonage| aaa유 량 분 배구조물HE관번스측정 해음일수)건726는 전 처리조낙 하전a “()1@ cow | . . | 유 량 분 비구조물 | Obie Se HeOnn one ||e aaels Yale | Ht+[식 생 수 | 전 처리 조 낙 하 전 | 식 성 수로 통과직후rit |=-cz저류 지 | 전 처리 조 낙 하전 | 저 류 지 통과직후2272한 콕도공사J 2012s설계실무자료집-배수 궁 사디 수 질 분석 모니터링 사전 계획수립유 입부유 출 부MEH}o) | BMA | ㅎ | 시료 재취 ㅣ) | 분석의뢰[30 분 내 1 회](181)대상시설수및 동 원가능 인력등을고려하여 몇 회에 나누어니터 링을 시행 할 것인지 계획을 수 a립한다.※ 수 질 분석 시행 여건을 고려한 시료 채취 기준구분유입수REF비고ange [owe BE AE6 대상 : 모든시설 | 수 질 분석0 빈도 : 1 회 / 년0 빈도 : 1 회 / 년의무대상이시고 구조상 | ㅇ 대상 : 관리 노선별 4030 개소 | 0대상 : 모든시설 ㅣ 자발적0 빈도 : 1 회 / 년0 빈도 : 1 회 /2년관리 대상* 유입 수의 오염도는 무 강 우 일 수와 교통량, 노면 청 소 정도에 따라 달 라 지 므로노선 별로 비슷한 양상 》 노선별 대표 1개소 채취* 유출 수의 오염도는 각시설의 유지 관리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 각 횟 수별 필요한 시료 채취 용 기준비(용 구조에 관리 번호 표시)@) 대상 강우(무 강우 22 시간, 10000이상) 예 보 시 사전교육 실시@ 강 우 시작 시 유 입ㆍ유 출 부 시료 체취및 분석의뢰※수질 분석 시행여건0) 시료 채취가능 일 수가 매우적음》 년간 3 일정도※과거자료 (수원지역 2011년)를 고려한년간채취가능 횟수우우 사상 년간(= 강 강횟수)10 패 °이상강우 사상 상 강우 사족무 강10 우패22이상시간 강을 우민 사상하는80 회30 회12 회=휴일,야간에 강우가 시작 되는 경우를 고려 하면 년 3 회정도(느 128/24250365!Q@ 관리시설수에 따라많은인원필요(현재 최대41개관리)- 유입 수는 강우 시작 30 분 내 채취 해야 함을 고려시 1 인이 1개소만채취가능* 부산 외 (497,곽212 개시설): 1 회채취필요 인 원은 71 명(득 212 개 /3 회)ㄴㄴex안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 실 부 자료집-배수 국사 |※00 지사 수질 분석 계획(01)0 관리 노선 : 2 개 AOD ~DOA,AA~AAAI)o UES)AGA:S 1A- 신 고 대상 : 5 개소- 비 고신대상 : 10 개소0 년간 모니터링vee : 10 개시설(= 신 고 대상 + 비 신 고 대상의 50%)- 유입수 : 6 개소(=신 고 대상5 + 비신 고 대상 노선 1)- 유 출수 : nA.aan+ 비신 고 대상의 50%)0시설별모니터링계획부저감시설2012 년 2013 년후* 본 | gous[sae | eee | eae | eee |TAAl157H AIL | GAHA | 107HA |27HA | 107HA | AacHAt 57H비-0 ㅇ-1ㅇㅇㅇㅇ신고2ㅇㅇㅇ0)신고3ㅇㅇㅇㅇ신고4ㅇㅇㅇㅇ신고5ㅇㅇoOㅇ신고비- ㅇ ㅇ -60)aaa °8: O°9ㅇ10 |ㅇ11ㅇ12ㅇ19 |0| ©0.쓰서 66 스14si°15ㅇ0 동원인력- 3 회에 나누어 모 니 터 링 하는 경우 ive 3~4 개 (=10소 개소 /3 회)이며1 회 동원 필요 인 원은 유입수 개 수인 소6 인Bene ex한국도공사| zor설 실계 무 자료집-배수 궁 사효율적 적 유지관리를 위한저감시설 조정 설치 사례 、,+분당설계초변경설계당초 누 락분 반영 시0시설의견설계적0시설의 적 산설계 * ㅣ 0시설의 적 산설계특징0시설의 분 산 배치0시설 통합 설치0시설 통합설치* 유지 관리 불리* 유지 관리 유리* 옹벽등 누 락시설계반영유역 면적( ㅠ)32,32032,32042,705초 구조 강 우 량 (000)5.05.05.0수질 처리용 (량 ㅠ ')161.6161.6213.5총 13 개소총 5 개소총 5 개소저감시설 개소ㆍ침 투도랑 : 13 개소 ㅣㆍ침 투도랑 : 2 개소ㆍ침 투도랑 : 2 개소저 류 지 : 3 개소ㆍ저 류 지 : 3 개소순공사비(백만원)416110(26% 수준)268(64% 수준)* 적 산설계방안 : 비 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기준(녹 색 환환경처-4098, 2011.10.27) 참조0 변설계도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ment |= Ol#6비점 오염 저감 설시의계획및설계과정ee er eeeyereeereme환경 영향 평가 협의 기본설계*ㆍ하천등 주요 부 저감시설계반영(수오질 염총 량 협의)수 질 오염 종 량 협의.-삭 부하량감협의에 따른: 저감시설 총규모 결정비 오염원설치신고 비 점 오염원치설 신고호 신겐 게: 설시 별 위치, 수량및 규모결정실시설계-도면및 수량ㆍ단가 산출ㅣ. 시공 상세도작송및 시공공사 시행비 점 오염원 _( 변경) 설치ㆍ현이히여지 건이에이스맞게 주조정 시공신 그( 필요 시 변경 설치신고)유지 관리사후 환경 영향 조사유지 관리zkex안 국도로공사| 202설계실무자료집-배수공사Ws점 오염저감시설의유지 관리 관련 법령등디 비 오염원점신 대상고및의무 사항수질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 53조0)「환경 영향 평가 법에 의한 평가 대상 * 사업」을 하려는자는환경 부장도그에게 비 점 오염원 설치신고 하여야한다.ㅣ * 평 구조대상:도로의 경우 407이상 신설 또는 1000이상 확장적용시기 : 2007.11. 30이 후 환경 영향 평가 숭 인을 받는사업(3) 제 1 항에 따라신고한 자는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설치신 고 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 때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1. 비점 오염저감 계획의서 내용을이 행 할 것2.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 제3 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등환경 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 운영 할 것3. 그 밖에 비점 오염 원을 적정 하게 관리 하기 위하여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시행 규칙 제 76 조, 2 법 제53 조 제3항에따른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 다@ 법 제 53 조 4제 항 제 2 호에 따른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 기준은별표18과 같다.(3) 법 제 53 조 제 4 항 제3 호에서 " 환경 부 령이 정하는 사항"1. 관리 자를 정하여 강우 전 후에시설물을 점검 하도록 할 것2. 점검 결과를 관리ㆍ운영 대장에 구조록 하여 2 년 간 비 치 할 것※ 세 내용부참조 :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 뉴 얼 (2008. 환경부) Enexterest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짐-meat | 4g) : TSE Sth Het녹 색 관 경 저-3038비 점 오염 저감시설유지 관리 방안(2012. 7. 27)Gi wenㅇ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BATEPSM)[kBS1 49]한 강 정 , 서울 ㆍ인전 ㆍ경 구조 빗물 오염원 일제 점검주암 호 주변 오염 저감시설 능력 저 아 우려‘pala [2012-05-21한강유역환경 청은 비 점 오염 원에 대한 저감 계획의6 월 부터 연 말 까지 일 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1 일 밝혔다.한 강 청에 따르면이번 점검 대상 사업 장은 비 점 오염원설치신 고를한 뒤,공사가 진형 중이 거나공사 뒤운영 중인 270 여 개 사업 장이라는 것이다.i또 민 원을 유 발 했거나과거 지도 점검 시 위반 사 실이수 질 개선을 위해 비 점오염 저감시설이설 돼치 있는데요,있었던 사업장등 비 점 오염원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나오고 있습니다.필요한 사업 장은 정밀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항(201110.6, 북 수원 ~ 동 수원 부가차로 현장 순시): 사장 지시 사- 비 오염원점저감시설의 효율적설치ㆍ운영 방안검토3 감사지 기초(2011.8.11, 경 본부종 합 감사)- 쟁태 습 지에 대한객관적 수질수모니터링관리방안강구zaex안국도로공사Gye Aen및 문제점 0도로노면 수의 비 오점 염물질이aaLsacaqwazcoy0떼0인부족식이.오염*도로를 포함한 대 지에서 84%6 치지비중 @@ 유 관리지담당자미 지 정에 따른관 공백리0 구조관별관 내시설기 본현황(설치개소수및 위치등) 관리미비0 생소한 업무로 인하여 엄 무 담당 회피 @도입초 구조 단계로 법규정 존재미인 식및이 해 부족ofaHaag- 수 질 법( 수 질및 수 생 태 계 보 전에 관 법률)한 : 설치ㆍ유지 관리 기준명시- 운영매뉴 (2008)얼: 기준해설및 세부 사항 명시- 계획서의 작성 방법(고시 문) : 유지 관리 계획수립 기준 명시- 4대강(한 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 계법 : 오염 총량제 기준 명시총초순번노선명수질 분석 주 구조및 항목비고1냉 정 -부 산--미설정2 | 충주 제 천(산 척 청풍 ㅣ 반 1 구조 회656, 822, 002. 124. 123상 주- 영 덕연 1 회|656BOD,COD,T-N, T-P4울 산 포항연 1 회|96,8020,0020.244 225주 문 진 속 초 (67 공구 ㅣ 연 1 회 |SSBOD,He등6서 해안(안 산-일 직)반 구조1 회|96,8220,002,24 222부 외곽 산a 13)|SS,BOD,4a등Ew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배수 구 사 |0) 주변수계 오염 증가 +| 설은 퇴적물 미 제거시 침투 |= 상실oghoN)LO: 기타 형식도 퇴적물 미 제거시 후속 유 입 수와 섞여 오염 저감 효과 반감 « 2432 *2lMechanismOM A el 20]4Heaat aa@2)도 랑의 골재 사이에 초 구조 오염 수 담수xXchr () 하 층 지으로 받침 투 시켜 흙의 자정 구조으로능오염 물질 제거 * 유지 관리 미 시행 시--도가2) 주변생활 환경 피 해로 인한민원 유발0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은 구조 본 적으로 배수시설의 일부로 써 ,퇴적 물을 장 기간 미 제거시 전체 배수시설의 구조 능이 저하(3) 관련법(유지관리 기준)미이행태사의무이 행 사항처 벌 조항고 대상ㆍ수 질 법에 떠 라 1 년이하 징역(2007 말이후)ㆍ신고시제출한계획 서의이행또는 1 천만원이하 벌금 기타시설ㆍ적정 유지 관리이행영향 평가 법에 따라 2 천만원이하과태료pCa다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 필요제고를 위한 설치방안 필요Cx안 국도공사| zos=설계실무자료집-배수 궁 사폐저감시설 유지 관 방리안※ 본 관리 방안 적 대상 용0 침도랑투등 4 대 저감시설, 인공 습지, 장치 형등 비 오염점저감을목적으로 설치된 모든시설 (※ 습 지중 비 점 오염 저 김 구조 능이 없는시설은 제외)0ㅇ 신고 대상(의무적관리)및 캐 고신대상(자발적관리) 모두포함* 쾌신 고 대상은 본방안에 대한법적 준 수의 무는 없으나자발적관리필요저감시설 설치및 관리 절자HASHAAA본사또는비점 오염 저감 계획서 제출공사행시 부서공사 시행 부서시스유지 관리 책임자 지정유지 관리 부서유지 관리 계획수립bape me carat.)pre)ENBa, a등육안 검사및 수 질 분석eeeat이 행 일지, 운영 대장,육안 검사및 수 질 분석 대장212extreet2012 년도 셜 실계 루 자료집-배수 국사 |.-*% 표 시는 설치신고 대상의 경우 수 질및 수생 | 행정 관리 사항이행: 태 계 보 전에 관한 법 률에 의한의 무 사항(1) 관리책임자지 정 운영 *OE관 책임자리지사별 정ㆍ부 책임자 ㅇ 지사 관 내시설 유지 관리 시행(해당 지사)자체지정 운영ㅇ 관 대장리등 서 류 작성ㆍ관리* 각 본부담당 부서에서는시설현황 총 괄 관리oecoed(2) 년간유지 관리 활동 계획수립0 관리 책임 자는 매 년 초 관내시설별점검및 청소시기, 모니터링등자 체계획수립 시행(0 관리 번호 부여및 대장 작성 관리 *( 붙 #2임 참조)0 관 책리 임 자는 작성기준(붙임#2)에 따라 작성ㆍ관리allANS72리스트eee제크이 맹 일지운 대장영ROEageerrr7ex한국도로공사| zo설 실계 무 자료집-배수공사ㅁ 현장 유지 관리 활동이행* 표 시는 설치신 고 대상의 경우 수 질및 수생태 계보 전에 관한 법 률에 의한의무 사항0) 효율 발 현을 위한유지 관리 활동 시행^oF요see[러oe이 구조이리라은1단계주변 청소(쓰레 구조등 부 유물질)월 1회2단계퇴적 량및시설이상유무 점검6 개월 1 회3단계퇴적물 제거필요 시 또는 5~?년4단계여재 교체(골재, 필터등)필요시5단계시설물 보수(파손, 침식 부등)필요시ㅇ 형식별 중점관리사항(세부시항은 흰경부 매뉴얼및 체 크 리스트 참 죄주변 청소 |이상 여 부 점검침전 물 제거고 고 | ($ 출 . 입부 | (899 빚 층46 | 침 강 지=05803 |몬시설질타aim|THE10~20년 또는ABA)MST | 아오 구조 | 오이가시 | 용량 25% 감소시onsoan[OT EE ,인공 습지 |B13)6 개월 1 회9.2) syyzynn용량 10% 감소시투도침짐투도랑 ㅣ 원as1 회나 찰,관 측정 관|21.os ooAAC] i | Tae(aeSBE aesq,[이시 20880 | 2 281s ;;필요시| 필요 시 또는| * 잔디 까 구조 :ANTS | ONE IA|보이 | | 으으이새 | 용량 258% 김 수시 | 필요 시모래 여과 |(21ne6 개®월 1 13 회 | (850% , ZY)위 저하 시 보긴 다이충 상 퇴적부에 |시 | 수계획00825모 ㅠ 래이상길어질 경우* 여과 재 교체 :6 개월 1 회( 각 제조사 | 수 위 저하 시간이AAA)(B13대형 강 우 후, | (S50)| 권 장 사항 참조. | 계획 보다 길어114, 32HE Ip) | a Btmae호( 보퉁3 변 주 구조※이 텔릭 체는 우리공사 권 장 기준(구체적인법적 기준이 없음) [모래 여과 침 강 지침전 물 제거 외국 기준 : 용량10%(00006예000~-50%00\8)감소시]214Ox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 실 루 자료집-배수 구 사 |표을 발현 확인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시행^(붙임#4 참조)a|시 주 구조행:서비니시 [2“시고형물 ,육 검사안 구조 나 비우이1 6 뿐 구조별분 구조별Se수 질 적분 “"65760:=등 " 분석* 퀴년 1춰 회(이상)년은 받 구조 별(1격희 /2년 시행년)ㅇ 신 대상인고경우 신 DA) SetAGAINRwy우선만큼격년으로시행유지 관리 효율성제고위한 접근로 확보등0 접 근로가 없는경우, 장비진입로 설치(볼가한 경우 점검 계단등 확보)6 노선 갓길및시설에 관리 번호 표지 설치6 필요 시안전 사고 예방시설 설치( 수 깊심은 곳 “주 표지"의등)ㄷㄷ2한국도로공사| 20설계 실 루 자료집-배수공사디 유지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설치방안유지관리를 고려한설계및 시공(설계및공사 시행 부서)0ㅇ 설치개소수 최소화(붙임 #5 사 참조)례※ 분산 설치보다는통합 설치가 유지 관리에 유리 [침 투도랑 20 백만원 소요] [침 투도랑 6 백만원소요]0 접근로설계 반영 : 점검및 유 보수지용이성확보0 전 처리조 * 설치: 본시설의 유지 관리 주 기층대*도랑등 본시설 전방에 집수정등의 형태로 설치되어 토사등 큰 입 지의 시 전 제거 역할0 구조 현황본및 준도면공관리 :공사 시행 부서에서 유지 관리 부서로 인계린(2)공사중 저감시설 보호(공사 시행 부서)ㅇ 교통 개 방전에는 저감시설로 토사가 유 입 되지 않도록입구 차단6 비 점 오염원 설치신 고시 조사 주 구조및 항목 통일(공사 시행 부서)EE"색도,냄새,탁도, 고 형 물,육안 검사분 구조별거품, 구조 름띠등“검사스지브년 1 회이상^,Ey`UX수분석질* 최 천 년은 반 구조별 SS,BOD등"분석※ 상 구조와 상이하게 설정된노선은 향후변경 신 고시 조정협의로(한국도로공사2009 ~oi고시2012 년도설계실무 자료집-배수 구 사 |0” 검토결론및 조치 사항디검토결론 0 본 방안에 따라 유지 관리 시행 (본부및 지사)※이 행 실적은 『 친 환경우 수 구조관 평가(수질 분야)』 시 반영 0 유지관리를 고려한설계및공사 시행녹 [색 환경처]시설치개소 최소화 검토및 수 질 분석 기준 통일xz [저 계 주관(지형) 주]저ㆍ실시설계시설치개소 최소화및 접 근로설계 반영 검토 [공사 시행 부서]ㆍ설치개소 최소화검토(붙임* 참 죄및공사중저감 설시 보호등( 전 노선ㆍ행우 변경 신 고시 수 질 분석 기준 통열(상이설정 노선ㆍ저감시설기 본 현황및 준준공도면의 유지 관리 부서에 인계ㆍ위와 별도로 환경 담당 부서에서는 본부및 본 사(녹 색 환경처)로 송부DO 조치 사항가 보고서에 포함)off,fe,Sy+MS ㅇ 2013 년 부터 사후 환경 영향 조 용사 역에 모 니 터 링(수 질 분석) 포함( 해당 본부) 0 본 방안이 행 여부지속217Cx안 국도공사| zo설계실무자료집-배수 궁 사 구조 효과0 비점 오염 물질의안정적처리를 통한주변수계오염 예방* 상 수원 보호 구역 비 점 오염 저감 율 :(현)8.5% -) (2014년)100%0 설치개소 최소 화를 통한유지 관리 용이및 사업비절감* 여주-양 평등 15 개 건설 노선 : 37억 절감 예상 (96억 -) 59 억)현도급 액 ㅣ 2011년 방침"적용 시 | 설치개소 최소화적용 시 ㅣ 총 절감액404 억96 억 (^ ㅅ 308 억)59 억(ㅅ 37 억)345억(1,2517H][1,251개][481개 (=1,251×38%)]| (=404-59)1) 비 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기준(녹 색 환경처-4098, 2011.10.27)2) 북 수원-동 수원 부가차로공사시설수 감소율 : 38%(13개-)5 개)KE임1. 비점 오 저염감시설 현황2. 관리 대장 작성기준및 양식(수질및 수생 태 보계 전에 관 법률)한3. 저감시설 유지 관리 법적 기준( 수 질및 수 생 태 계 보 전에 관 법률)한4. 수질 모니터링 방법( 수질및 수 생 태 계 보전에관한법률)5.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조정 설치 사례(북수원- 동수원 확장)6. 비 점 오염 저감시설계획및설계과정7. 비점 오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 관련법령등2ex waree2012 년도 설 실계 무 자료집-배수 구 사 |붙임 #1( 비점 오염 저감시설 현황 ㅣLO 구조설치된저감시설현황년도 노선명설치 실적(시설수) | 비 고계1792008(4)무안-광 주( 황 강교)룡4호남 선(신 월교)42009(7) ㅣ서울외곽선( 서 하 남ㆍ의왕 휴 2 서 해안선( 목 감휴)1 중부선( 광 주나들목)3자 발32010(6)주 -양평전 주 -광 양49주-양평7목 포 -광 양8진 주 -마 산322011영동선(신 갈-호 법)9(135)호남선(못 재-장 성)7 영동선(강 천 터널)3서울 외곽선( 구리 휴, 강일)2자 발1서 해안 선(비봉-매 송)12중부선(팔 당)6자 발62012(27)목 포 -광 양27드설치예정인저감시설현황 (2016년까지)고모 노선명설치계획(시설수) ㅣ 비 고계1,687AAA여주-양 평등1.172(설계)운 노선영중부선등 515( 추정)자발ex veces| 2012설계실무자료집-배수공사2012. 7 현재비고본부Ha|Ak시저|ZA 감 a+설수시( 설치사유)계14 개 지사179개동서울4Feels),깅일시흥1휴(목 감)경 구조경of당oo 상TU수원(35개)ㅇcay9팔이Al9AAS HY화412비봉매송강원원주3강천 터널(1371)a주10여 주 양평전북Al안8전주“Te광양(8 개)구레41전주 광양전남보성35목포 광양(91개)함 평4무 광주안광주11못 재 장 성 ,신월교(32경 개 남)진진주32진 주마주 마산ex sree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배수 구 사 ||붙붙임 *2 |, 관리 대장 작성기준및 양식 、)디 작성기준 0 법적 작성기준(신 고 대상)구분작성 근거작성 주 구조 | 보 관 기준 | 비 고제 2008-197호 |유지 관리 | 환경 부 고시』ㅠ . 。이 행 일지|( 별80)2월희|보관제 크 리스트 | 운영 매 뉴 0008 얼 환경부) ㅣ 점검 시마다 | . 저가관이 리 운영 대장 | 시행 규칙 제26 조 저 3 항 2저 호 | ,( ㅠ법+--++--+ [기초 주 없음ㅣ 2 년간육Le안 검사 | 환경Tae부 고시 제2008-197 호.보관nye713] |과 구조록 대장 |( 별 1)수 질 분석 | 환경 부 고시제 2008-197 호| ,, 년 1 1,asa| (3x1)회보관 0 적용방안- 신 고 대상 : 상 구조 작성기준에 따라 모두 작성 관리* 신 고대상 : 냉정-부 산, 충 주- 제 천( 산 척-청 풍), 상주-영 덕, 울산- 포항,주 문진-속 초 (67 공구),안 산-일 직 , 부 산 외곽등이 후 사엄- 비 신 고 대상 : 상 구조와 같이 작성 관리 하되 * 수 질 분석 결과 대장 ^은격 년으로 시행디 작성 양식 : 별도 첨부Oxterest| zor설계실무자료집-배수 궁 사( 저감 수【시설질및 수유생 태지계 보관리전에 관한법법적 기준 ~| 공 통 사항+--+[시 규칙행 벌표18]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 유지하기 어 렵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한다.나. 슬러지및 협 잡 물 제거1)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칩 전부및 여과시설의슬러지및 협 잡 물을 제 하여야거한다2) 유업및 유출 수로의 협 잡 물 ,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3) 준 설한 슬 러 지는「페 구조물 관리 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한다다. 정 구조 적으로시설을 점검 하되,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tho전반 적으로 점검 하여야한다.라 . 주 구조 적으로 수 질 오염 물질의 유입량, 유출량및 제거을을 조사 하여야한다마 .시설의 유지 관리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 구조 적으로 점검 하여야한다디시설 유형별 기준+--+[시행규칙 벌 표18]가. 자연 형시설1) 저류시설 : 저 류 지의 침전 물은 주 적 구조으로제거 하여야한다.가) 동 절 구조 (11월부터 다음 해 3 월 까지를 말한다)에는 인공 습 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 (00 ㅅ^:)을 제거ㆍ처리 하여야한다.공의 퇴적 물은 주 적2x나) 인 습지구조으로 제거 하여야한다.다) 인공 습 지의 식 생 대가 50 퍼센트이상 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생 식 물을 심 어 야한다.라) 인공 습 지에서식 생대의과도한 성 장을 억 제 하고유로(0004)가 편 되지중아 니도록하수 생 식 물을 잘 라 내는등 수 생 식 물을 판 리 하여야한다.마) 인공습지침 사 지의 매몰정도를 주 적 구조으로점검 하여야하고, 50 퍼센트이상 매 몰될 경우에는 토사를 제거 하여야한다.ㄴㄴ2안국도로공사2012 년도 설 실계 부 자료집-배수 구 사 |3) 침투시설가) 토양의 공 극이 막 히 지 아 니 하도록시설 내의 침 전 물을 주 구조 적으로제거 하여야한다.나) 침 투시설은 첨 투 단면의 투 수 계수 또는 투 수 용량등을 주 구조 적으로조사 하고 막힘 현상이 발생 하지 아 니 하도록 조치 하여야한다.4) 식 생 형시설가) 식 생이안정 화 되는 기간에는 강 우 유 출 수를 우회 시켜야한다.나) 식 생 수로 바닥의 퇴적 물이 처 용리 량의 25 퍼센트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침 전 된 토사를 제거 하여야한다.다) 침 전 물질이 식 생을 덮 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 량을 감소 시키 구조시작 하면 침 전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라) 동 절 구조에 말라 죽은 식 생을 제거ㆍ처 러한 다.나. 장치 형시설1) 여과 형시설가) 전 (00) 처리를 위한 침 사 지(0:0490)는 저 장 력능을 고려하여 주 기초으로 협 잡 물과 침 전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나)시설의 성능을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여과 재를 교체 하거나 침8물을ee야한다.2)와류(0#460) 형시설침 전 물의 저 장 능 력을 고려하여 주 구조으로적 침 전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3) 스크 린 형시설망이 막 히 지 아 니 하도록 망 사이의 협 잡물등을 주 구조으로적제거 하여야한다.4) 응 집ㆍ침전 처리형시설가) 다 량의 슬 러 (684080)지발생에 대한 처리 계획을 세우고 발생한 슬러지는「폐 구조물 관리법 」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한다.나) 쟈 테 스트(]37-6650를 실시 하거나 쟈 테 스 트를 통하여 작성된 일람표등을이용하여유 입 수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적정 량의 응 집 제를투 입 하여야한다.다) 주 구조으로적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시설가) 강 우 유 출 수에 포함된 독 성 물질이 미 생 물의 활 성에 영향을 미치지아 니 하도록 관리한다.나) 부 하 변동이 심한 강 우 유 출 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미 생 물의 활성(06\)을 유지하도록한다.way ex안 국도로공사J zoe설 실계 루 자료집-배수 궁 사[| 형식별 중점관리사항(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관리ㆍ운영 매뉴얼 요약.. | 주변 청소 ㅣ이상 여 부 점검침 전 물 제거이라7 | ge- oy | CRS | oem |본시설.nin[7 EE10~20년 또는SeaOME TE | a a soazpna) | Bek 252인공 습지 ㅣa3]onaiay[ES용량 10% 감소시주용량 50% 감소시 |6 개월 1 희aay필요시| «me apie투침도랑월1 회 [관 측정 관찰 .( 되 적 꿀 면적이 |및 필 터 섬 고체EH(BE SONA) |ny, aga, | : 29)스 as;필요시필요 시 또는| * 잔 디 까 구조 :ANTS | OWA IS |I| a somzeeap | Be Buz] | BOA* 여과 재 교체 :모 여과래21해ar;모래층 상부에 | 수 위 저하 시간이6 개월 1 회용 량 50% 감소 ^25 때이상 퇴적 시 | 계획((000보다길어질 경우* 여과 재 교체 :6 개월 1 회(AAR| 수위저하 시간이장치 형월 1 호량 50% 감소 새 ㅣ 권 장 사항 참조. | 계획보다대형 강 우 후, |( 용길어11 월 , 3 월BE 13py) | 22+(BE 34 F7)※이 텔 릭 체는 우리공사 권 장 사항(구체적인법 적 기준이 없음)* 모래 여과 침강지침전 물 제거외국 기준: 2210%(Connecticut)~ 50%(lowa) 감소시「※ 유지 관리 유의 사항 ;|:ㅇ 전 처리 조는= 상 구조 보다준록 본시설의 유지 관리자 주: 청 할수재( 여 재) 교체시에는 우선 상 충 부터 자주 교체 하고 필요 시 전면 교체. 0 채움. 0 식 생 수로의 세부 형식별 식 생 관리 주의=식 생 수로(승 지 식물식재 관리)AANFE (AT10~15em이유지)eer eaten으으"한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 자료집-배수 궁 사 |@ 잔 자 갈 증및 필 터 섬유 교체+--+[필요 시] \ 주변 청소+--+[월 1 회)-]23 80]MA20K%0/4AeAPㆍ유 입부 , 전 처리 조,도 랑 표면 쓰 레 구조 제거@이상 여 부 점검 [6 개월1 회)- 유 입부 점검및 전 처리 조 퇴적 량 점검(60% 감소시 제게관- 측정 배수 상태 관찰(84204) 패수 불가 시 채 움 재 교체 S Apel]@ 필 터 섬유 교체+--+[필요 시)(주 청소변[월 1 회]- 모래 표면에 25 머이상 퇴적 시 Tae, MAA,최상층 필 섬유터 교체모래 표면 쓰 레 구조 제거@이상 여 부 점검 [6 개월1 회)ㆍ유 입 부 점검및 전 처리조 퇴적 량 점검 &0% 곰 소시 제가- |ㆍ여과 조 배수 상태 관찰(40 시간내 싸 수 불가 시 모래 교체등 때 책 수립 /x DealFAYESUSS우리공사 권 장 사항Eaex안 국도로공사| 2012설 실계 무 자료집-배수 궁 사@ 침전물 제거 [필요 시]ㆍ용량 25% 감소시주변청소[6개월1 회]- 전 처리 조 , 수로 바닥,유 출부 쓰 레 구조 제거-、|6@01상여부점검년1 회)|-전 처리 조 퇴적 량 점검 (60% 금 쓰시 제게: 식 생 상태 관찰침: 식여부 점검소규모저 류 지주변 청소+--+[월 1 회]@ 저 류 조 침전물 제거 [필요 시]: 출구,전 처리 조,: 용량 25% 감소시 또는주변쓰 레 구조 제거:e10~20년 마다@이상 여 점검부 [6 개월1 회] ie- 전 처리 조 퇴적량 점검(50% 감소시 또는 5~7년 제거)- 침식 여부 점검※이텔 릭 체는 유 사시설 기준을 인용한 우리공사 권 장 사항Ox한국도로공사2012 년도 설 실무:계자료집-배수 궁 사 |= Ol #4이용중 노선의 비 점 오염 저감시설수질모니 터 링방법이용중 노선의 모니터링 기준(환경부 고시제 2008797호, 200812.23)ㅇ 모니터링주 구조및 내용고)주 구조Ws비고유 입ㆍ유 출 수에 대해 『 색도, 냄새,육안 검사분 구조별탁도, 고 형물 , 거품, 구조 름띠 Sa유무 확인질 분석년 1 회 (이상)| 유 입ㆍ유 출 수에 대해『69, 8002 “Sy* 최초1 년은 반 구조 별 | 분석ㅇ 모니터링 시기- 육안 검사및 수 질 분석은 유 입ㆍ유 출 수가 발생한후 30분이내에실시주의 : 사설에 따라 유 수입와 규 출 수의 발생 긴 격 9) 클 수도 왔음ㅇ 모니터링대상강우선 조건(01) 10000이상의 비교적큰 강 우(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 라-운영 매뉴얼 환경부 008* 강 우 량이 너무 적 으면 유출 수가 발생 하지 않음(2)이전강우 사 상으로부터 22 시간이상 경과된 강우강우[| 모니 터 링 위치(비 오점 워 저 시짐 설의 설치및 관라:운영 매 뉴 엄 환경부 009éRUSE\,) 구분 | ㅣ 유입수feeisonage| aaa유 량 분 배구조물HE관번스측정 해음일수)건726는 전 처리조낙 하전a “()1@ cow | . . | 유 량 분 비구조물 | Obie Se HeOnn one ||e aaels Yale | Ht+[식 생 수 | 전 처리 조 낙 하 전 | 식 성 수로 통과직후rit |=-cz저류 지 | 전 처리 조 낙 하전 | 저 류 지 통과직후2272한 콕도공사J 2012s설계실무자료집-배수 궁 사디 수 질 분석 모니터링 사전 계획수립유 입부유 출 부MEH}o) | BMA | ㅎ | 시료 재취 ㅣ) | 분석의뢰[30 분 내 1 회](181)대상시설수및 동 원가능 인력등을고려하여 몇 회에 나누어니터 링을 시행 할 것인지 계획을 수 a립한다.※ 수 질 분석 시행 여건을 고려한 시료 채취 기준구분유입수REF비고ange [owe BE AE6 대상 : 모든시설 | 수 질 분석0 빈도 : 1 회 / 년0 빈도 : 1 회 / 년의무대상이시고 구조상 | ㅇ 대상 : 관리 노선별 4030 개소 | 0대상 : 모든시설 ㅣ 자발적0 빈도 : 1 회 / 년0 빈도 : 1 회 /2년관리 대상* 유입 수의 오염도는 무 강 우 일 수와 교통량, 노면 청 소 정도에 따라 달 라 지 므로노선 별로 비슷한 양상 》 노선별 대표 1개소 채취* 유출 수의 오염도는 각시설의 유지 관리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 각 횟 수별 필요한 시료 채취 용 기준비(용 구조에 관리 번호 표시)@) 대상 강우(무 강우 22 시간, 10000이상) 예 보 시 사전교육 실시@ 강 우 시작 시 유 입ㆍ유 출 부 시료 체취및 분석의뢰※수질 분석 시행여건0) 시료 채취가능 일 수가 매우적음》 년간 3 일정도※과거자료 (수원지역 2011년)를 고려한년간채취가능 횟수우우 사상 년간(= 강 강횟수)10 패 °이상강우 사상 상 강우 사족무 강10 우패22이상시간 강을 우민 사상하는80 회30 회12 회=휴일,야간에 강우가 시작 되는 경우를 고려 하면 년 3 회정도(느 128/24250365!Q@ 관리시설수에 따라많은인원필요(현재 최대41개관리)- 유입 수는 강우 시작 30 분 내 채취 해야 함을 고려시 1 인이 1개소만채취가능* 부산 외 (497,곽212 개시설): 1 회채취필요 인 원은 71 명(득 212 개 /3 회)ㄴㄴex안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 실 부 자료집-배수 국사 |※00 지사 수질 분석 계획(01)0 관리 노선 : 2 개 AOD ~DOA,AA~AAAI)o UES)AGA:S 1A- 신 고 대상 : 5 개소- 비 고신대상 : 10 개소0 년간 모니터링vee : 10 개시설(= 신 고 대상 + 비 신 고 대상의 50%)- 유입수 : 6 개소(=신 고 대상5 + 비신 고 대상 노선 1)- 유 출수 : nA.aan+ 비신 고 대상의 50%)0시설별모니터링계획부저감시설2012 년 2013 년후* 본 | gous[sae | eee | eae | eee |TAAl157H AIL | GAHA | 107HA |27HA | 107HA | AacHAt 57H비-0 ㅇ-1ㅇㅇㅇㅇ신고2ㅇㅇㅇ0)신고3ㅇㅇㅇㅇ신고4ㅇㅇㅇㅇ신고5ㅇㅇoOㅇ신고비- ㅇ ㅇ -60)aaa °8: O°9ㅇ10 |ㅇ11ㅇ12ㅇ19 |0| ©0.쓰서 66 스14si°15ㅇ0 동원인력- 3 회에 나누어 모 니 터 링 하는 경우 ive 3~4 개 (=10소 개소 /3 회)이며1 회 동원 필요 인 원은 유입수 개 수인 소6 인Bene ex한국도공사| zor설 실계 무 자료집-배수 궁 사효율적 적 유지관리를 위한저감시설 조정 설치 사례 、,+분당설계초변경설계당초 누 락분 반영 시0시설의견설계적0시설의 적 산설계 * ㅣ 0시설의 적 산설계특징0시설의 분 산 배치0시설 통합 설치0시설 통합설치* 유지 관리 불리* 유지 관리 유리* 옹벽등 누 락시설계반영유역 면적( ㅠ)32,32032,32042,705초 구조 강 우 량 (000)5.05.05.0수질 처리용 (량 ㅠ ')161.6161.6213.5총 13 개소총 5 개소총 5 개소저감시설 개소ㆍ침 투도랑 : 13 개소 ㅣㆍ침 투도랑 : 2 개소ㆍ침 투도랑 : 2 개소저 류 지 : 3 개소ㆍ저 류 지 : 3 개소순공사비(백만원)416110(26% 수준)268(64% 수준)* 적 산설계방안 : 비 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기준(녹 색 환환경처-4098, 2011.10.27) 참조0 변설계도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ment |= Ol#6비점 오염 저감 설시의계획및설계과정ee er eeeyereeereme환경 영향 평가 협의 기본설계*ㆍ하천등 주요 부 저감시설계반영(수오질 염총 량 협의)수 질 오염 종 량 협의.-삭 부하량감협의에 따른: 저감시설 총규모 결정비 오염원설치신고 비 점 오염원치설 신고호 신겐 게: 설시 별 위치, 수량및 규모결정실시설계-도면및 수량ㆍ단가 산출ㅣ. 시공 상세도작송및 시공공사 시행비 점 오염원 _( 변경) 설치ㆍ현이히여지 건이에이스맞게 주조정 시공신 그( 필요 시 변경 설치신고)유지 관리사후 환경 영향 조사유지 관리zkex안 국도로공사| 202설계실무자료집-배수공사Ws점 오염저감시설의유지 관리 관련 법령등디 비 오염원점신 대상고및의무 사항수질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 53조0)「환경 영향 평가 법에 의한 평가 대상 * 사업」을 하려는자는환경 부장도그에게 비 점 오염원 설치신고 하여야한다.ㅣ * 평 구조대상:도로의 경우 407이상 신설 또는 1000이상 확장적용시기 : 2007.11. 30이 후 환경 영향 평가 숭 인을 받는사업(3) 제 1 항에 따라신고한 자는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설치신 고 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 때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1. 비점 오염저감 계획의서 내용을이 행 할 것2.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 제3 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등환경 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 운영 할 것3. 그 밖에 비점 오염 원을 적정 하게 관리 하기 위하여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시행 규칙 제 76 조, 2 법 제53 조 제3항에따른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 다@ 법 제 53 조 4제 항 제 2 호에 따른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 기준은별표18과 같다.(3) 법 제 53 조 제 4 항 제3 호에서 " 환경 부 령이 정하는 사항"1. 관리 자를 정하여 강우 전 후에시설물을 점검 하도록 할 것2. 점검 결과를 관리ㆍ운영 대장에 구조록 하여 2 년 간 비 치 할 것※ 세 내용부참조 :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 뉴 얼 (2008. 환경부) Enex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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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4-6_고속도로 개통초기 풍수해예방을 위한 절토비탈면 배수시설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06.18 1156
130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4-7_고속도로 건설현장 파형강관 임시 배수시설 개선 방안 file 효선 2024.06.18 1141
130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5-1_구조물 장수명화를 위한 교량슬래브 종방향 일체화 설계방안 file 효선 2024.06.18 734
130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5-2_매스콘크리트 설계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6.18 958
130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5-3_단경간교 SLAB Extension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6.18 693
130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5-4_강박스 교량의 부식방지를 위한 우수유입 차단대책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06.18 694
130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5-5_점검이 어려운 Box형 교량 점검여건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06.18 1197
130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5-6_신축이음 하부 유도배수로 설치 확대 시행방안 file 효선 2024.06.18 964
130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5-7_말뚝기초 설계 최적화 방안 file 효선 2024.06.18 949
130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5-8_강교중방식 도장단가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6.18 1439
129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5-9_구조물 장수명화 고려 중앙분리대 형식 변경적용 검토 file 효선 2024.06.18 1012
129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5-10_설계·건설시 교량 점검시설 누락방지 방안 file 효선 2024.06.18 1058
129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5-11_다경간 교량 신축이음장치 최소화를 위한 다점 고정방식 설계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6.18 1007
129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5-12_교대 수평변위 발생교량 관리방안 file 효선 2024.06.18 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