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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본선 합류가속차로 구 관의 교통 저리 개선방안ㅣ 그후저 1457 || 검도 목적디 본선과 합 류 되는 연결로가속차로에서 본선 교통주지 않고안전하게 진 업 할수 있는 교통 처×ㅇ가속차로구간에서 본선 합 류 금 지ㆍ허용 구간및 교통시설 설치기준수립※진주 마 산 건설 사업단 종합 감사 결과 지적사항(감사 실-674, 2011.03.31)! 6(감사 통보 대용) 현재가속 차로의 노면노즈끝단에서가속차로장의!1/10~1/5 구간을 2 중실선( 차 변경로금 지 선)으로 처리 하고 있으나,!- 2 중 실선 끝나는 지점의 본선 합 류속도가도로설계기준에서 정한가속 !|차로 종점부도달속도달보다 작아 교통 소 통ㆍ안전에 불리!: 0(감사 조치 사항) 나들목, 분기점등에서의 본선 합류 시 정체를 예방 하고 !;급작스런끼어 들 구조및차로변경을방지할수있도록차선도색개선방안강구i(께 , 그간 추진 경위ㅁㅁ 2004. 11 : 본 선과 10 연결로 합류 구간 교통처리" 선 방안 수립*가속차로장 (의 1/5~1/10《 구간을 2 중 실[] 2011.3 : 감사지적사항 통보(감사실 -) 교통 처)*가속차로구간 본선 함 류 금 지구간 개선 통보[| 2011. 5 : 합류 금 지구간 개선 구조기술자문 요청( 교통처 -)도 교원, 3 회)~2012. 2[] 2012. 3:가속차로 합류 금 지구간 산정기준 마련zkOxste Gest차로설계기준 BA개WSsAel JzAN 건세ㅇ설계기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토규칙( 국 해양부 2009)-가속차로장 : 보통트 럭(1386/600)이가속하는데 필요한 mis~ AREAL = (V2? ~ Wi) + 25.928 L :가속 차로 소이요 길 (02), 8 :평균가속ㆍ, 78 구조:가속차로시점부 초 속도ㅇ가속 차로의 최소 길 (0)본선100kn/h110km/h120km/h설계속도 | 계산값 적용 값| 계산값 적용 값| 계산값 적용 값70906 | 188145 | 2940210 | 428m395ere60001 | 254220 | 332m285 | 431im400속도 | 50010 | 252205 | 313m330 | 391m4454okm/n | 229°300 | 278m360 | 3407470주) 변이구간을 제외한가속차로의 최소길이| 9 |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교로및 wes |ㅇ가속차로의 길이보정(본선 종단 경사 조건에 따른 보정 율)본선종단 경사(%)0~2 미만2~3 미만 ㅣ 3~4 미만 ㅣ 4~5 미만가속차로장 보정율1.01.21.31.4주) 내리막 경사에서는안전 측 면을 감안하여 보정 하지 않음ㅇ 변이구간의 길이EMAl(km/h)& Ets & (km/h)AS#(m)100857011091801209890[현행교통처리 기준ㅇ근 거 : 본선과 1(: 연결로 합류구간 교통처리 개선(교통안 8210-123 호 204ㅇ 교통처리 기준-(합 류 금 지구간) 노면누 즈 끝단에서가속차로장(/, 노즈 부 제외)의1/10~1/5.6구간에서 차로변경 금 지 토록 교통시설설치-(합 류 금 지구간 교통시설) 차선도색을 2 중 실으로선처리하고 차로진입 규 제 용 시 선 유도 (2~3봉ㅁ 간격) 설치1|0~1/5노면 노즈zkOxte ces| 2012도 설 실계 무 자료집-교통및 기하구조문제점디본선 합 류 금 지구간 길이 재검토 필요ㅇ 합 류 금 지구간을 통과한 차량이설계시 규정된가속차로종점부도달속도에 못 미치는 속도로 본선 진입 시 교 소통통및안전 측면에서 불리* 본선 합 류 속도 5가속 차로 종점부도달 속도 비 (4/4=10007/0)교가속 차로 교통처리 기준도로설계기준연결로속도합류 금 구간지본선합 류속도가속 차로종점부 (1/1oe ~1/50) | * 2 중실선 직후통 속도과도달 속도40km/h77.5~110m52.1 ~57.7km/h75km/h0가속차로 구간 교통처리 개선(안)[| 할 류 금지ㆍ허용 구간 기준 개선현도로설계기준에 규정 된가속차로 장 내에서 합 류 금 지ㆍ허용 구간을구분 하여 차량이안전하게 본선에 진입가능한 교통처리 기준 마련※도로교 연구원통연구 검토결과반영(교통 연구실 -174, 2012. 3)ㅇ(합 류 금 구간)지가속차로이용차량이 본선“ave가능한가속도달속도에이르는지점 까지 합 류 금 지구간으로 설정ㅇ(합 류 허용 구간)현가속차로장에서 합 류 금 지구간을 제외한 구간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교통및 기하구 죄* 현 기준 \5 개선(안) 비교 (본선 』 = 1000/\, 연결로= 400/14)구분분.현 현 기준춘개선(안[)비 고(도로설계기준)계370m370m370m nos합 류 금 지구간 | om (aca190m45m합 류 허용 구간 | 2607(최소길180m325m본선도달속도달57.7km/h70.5km/h75km/h{--______»중앙 분리대본선-p|!Toast110mS7Jkmvh260m(개선안)190m70.5km/h180m 주)가속 차로장 : 3700(가속 차로 30020 + 변이구간 700)교 처리통 기준개선ㅇ(차선도색) 합 류 금 지구간 기준 개선에 따라 본선합 류 금지구간에 2 중 실 선 차선도색 시ㅇ(차로진 업 규제) 현행 “가속차로구간 교통처리 기준”을 적용~ Se ASHP 7H AERA ete] VIOUS81H|선 유 봉도을 2~30 간격으로 설 하는치 것을 기준으로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한 길이로 시행 ex안 국도로공사| 20H설계실무자료집-교통및 기하구조Ga Baeㅁ 공용 노선의가속차로 교통처리 【 지역 본부(지사)]ㅇ 합 류 금 지구간의 차선도색 시행ㅇ 차로 진입 규 제용 시선도봉유설치- 현행 “가속차로구간 교통처리 기준"을 적용[| 건설ㆍ설계중인노선【설계 처 , 건설 처 , 건설 사업단 , 지역 본부 】ㅇ 본 방침 적용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 설 실계 루 자료집- 교통및 기하구조 |ae) |=e a#1공용 중인 노선의가속차로교통처리 기준O EAAASE100kn/h(본선 종단 경사 0~5%이상 고려)a가속차로장함뮤 금 지구간합류 허용 구간구분때(2 중 실 선)(변이구간 707 포함)계산값적용값계산값적용값연결로|40370195~ 198190172~175180설계50335170~176165159~ 165170 속도602901238 187130158~ 167160(km/h)7021562~80751385~ 152140드 본선설계속도 11010/8(본선 종단 경사 0~5%이상 고려)a5합 류 금 구간지wi용합 류 허 구간구분가속 차로장 os Ala)(이변 구간807 주력 | Alaa | AS계산값 적용값연결로|40440227 ~ 234220205 ~ 213220설계50410215~217210193~195200 속도60365170~183175182~ 195190(km/h)70290113~ 129110161~177180OD BAAASE 120km/h(본선 종단 경사 0~5%이상 고려)소오a자합 ㅠㅠ 류 금 구간지류흥.구분가즉 차로자 :oe aM)BT Ste(번이 구간907 포 현 | 제 산 값 ㅣ 적용값 ㅣ 계산값 ㅣ 적용 값연결로|40560275~299270262 ~ 285290설계50535281-291275244 ~ 254260 속도60490254 ~ 258250232 ~ 238240 (km/h) | 70 425204~215195209~221230※ 공용 노선의가속 차로 교통처리 기준적용시 고려사항 ㅇ가속차로장이도로설계기준 값 보다 긴 경우 : 합류 지금 구간은 상 구조표의적용 값을 적용,2 중 실선처리 하고 잔여 구간은 합류 허용 구간(파 선처리)으로 설정가 속차로장이도로설계기준 값보다 짧은경우: 합 류 허용 구간 상 표의 구조| 호적용 값을 적용, 파 선 처리 하고 잔 구간여은합 류 금 지구간(2 중 실 선 처리)으로 설정Ox한국도로공사제 2장|본선 합류가속차로 구 관의 교통 저리 개선방안ㅣ 그후저 1457 || 검도 목적디 본선과 합 류 되는 연결로가속차로에서 본선 교통주지 않고안전하게 진 업 할수 있는 교통 처×ㅇ가속차로구간에서 본선 합 류 금 지ㆍ허용 구간및 교통시설 설치기준수립※진주 마 산 건설 사업단 종합 감사 결과 지적사항(감사 실-674, 2011.03.31)! 6(감사 통보 대용) 현재가속 차로의 노면노즈끝단에서가속차로장의!1/10~1/5 구간을 2 중실선( 차 변경로금 지 선)으로 처리 하고 있으나,!- 2 중 실선 끝나는 지점의 본선 합 류속도가도로설계기준에서 정한가속 !|차로 종점부도달속도달보다 작아 교통 소 통ㆍ안전에 불리!: 0(감사 조치 사항) 나들목, 분기점등에서의 본선 합류 시 정체를 예방 하고 !;급작스런끼어 들 구조및차로변경을방지할수있도록차선도색개선방안강구i(께 , 그간 추진 경위ㅁㅁ 2004. 11 : 본 선과 10 연결로 합류 구간 교통처리" 선 방안 수립*가속차로장 (의 1/5~1/10《 구간을 2 중 실[] 2011.3 : 감사지적사항 통보(감사실 -) 교통 처)*가속차로구간 본선 함 류 금 지구간 개선 통보[| 2011. 5 : 합류 금 지구간 개선 구조기술자문 요청( 교통처 -)도 교원, 3 회)~2012. 2[] 2012. 3:가속차로 합류 금 지구간 산정기준 마련zkOxste Gest차로설계기준 BA개WSsAel JzAN 건세ㅇ설계기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토규칙( 국 해양부 2009)-가속차로장 : 보통트 럭(1386/600)이가속하는데 필요한 mis~ AREAL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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