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3년_1-5_고속도로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현황 분석 및 개선(안)
2024.06.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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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s 설 실계 무 자료집 -설계 행정LB BASE Basㅣ. 건설 저 -3148애-6' 손 보험가 입 현팡 분석및 개선(안).6002.8.2)속도로건설공사에 2008년도입 되어 시행되고 있는손해tu |보 혐의가 입ㆍ운영 실태를 분석 하여 문제점을 파악 하고개선방안을도 출 코자함※건설공사 손 보험 해발주자, 시공자, 기타공사 관계자가공사 중에 예 구조치 못한돌 발적인사고로 인해본공사 목적물,공사용 자재 ,가 설공사,공사용 중 장비에 입은목적물 손 해와 제 3 자에"한 배 상 책임 손해및 발주 자의 예정이익 손 해를 종 합 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건deyhkl형공사의 건설공사 보 험가입의무화xz4u건설공사 보혐 부분가입 검시토 지 (사장지시 사항)196. 1. 2319611. 20 구조 본 방침 수립( 관련 부서의견 반영)}등 구조물 중심가입 -) 보험료 예 산 절감ㅇ "97. 6. 13보혐가 입 대상공사결정ㄷ 현수교 , 사 장 교등 특수 형식 교량,신공 교량,법4차로이상 터널ㅇ "97. 9. 22우리공사 " 건설공사 보험 업무처리 기준" 수립ㅇ "97.11.건설공사 보 험 계약 발주의뢰( 서 해 대교 1 공구 외 12 건)ㅇ "97.12. 13건설공사 보험가입 보류 결정~ | 빠 자 금 지 출 요인 억제및 보 험 시장 개방 예정ㅇ "08. 7. 7건설공사 손 해 보험가입(안) 수립- 대상 사업 : 턴 키ㆍ대안공사및 20 공종공사가입 방식 : 시공사가입방식(발주처는 계약 조건 검토후 승인)=) 현재,턴키ㆍ대안, 『ㅁ 0 공종공사에 대해시공사식가 입 방으로가 입중zz@)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 설 실계 무 자료집 -설계 행정 |Gi te we oa# ㅇ 국가 계약법 시행령제 53 조 : 임의가입:가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 무 원은 계약을 체 결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 해 보 험에가 입 하거나계약 상 대 자로 하여금손 해 보험에가입 하게 할수 있다. ㅇ 구조 획 재정부 회 계 예규 (턴키 매안공사및 70 대상공사) :의 무가입: 0 정 부 입찰 ㆍ계약 집 행7|ay], Bap및 00때 상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계약 상 대 자에게의 무 적으로 보 험에가 입 하도록 함0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10 조 :-계약 상 대 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 해 보 험에가 입 할수 ㆍ있으며, 턴키, 대안공사및 00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ㆍ: 계약 목적물및 저 3 자 배 상 책임을 담 보할수 있는 손 해 보험에가 입 하여야 함 . 디 우리 a ㅇ공사 계약조건제 10조 :의무가입: 제 10 조(손 해 보험) 03 계약 상 대 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 해 보 험에가 입 할수 있으며, 시행령 제 28조및 추정가격이 200 억원이상인공사로서 회 계 예규「입찰 참가 자격 사전 섬 사 요령 」제 6 조제5항 제1호에 규: 정 된공사에 대하여는특별한 사유가 없는한계약 목적물및 제 3 자 배상AVS BAS 수 있는 손 해 보혐에가 입 하여야한다.오너=) 관련 법에는 임의가 입이나, 우리공사 회 계 예 규상의무가입으로 규정x=ex안국도로공사| 20124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0”가 입 기준및 대상디가입 기준Sete가 입- 기준ㅇ 턴 키ㆍ대안공사및 80 공 종공사 필 수가 입 (06 년 신 ㅠ 착 공 시 업 부터대상 ㅣ-턴 키ㆍ대안공사 : 전체공사 적용사업 ㅣ-최저가 : 20 공 종공사(회 계 예규-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요령제6조)ㅇ 보험 계약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시공사가입 방식가입ㅣ-발주처 :설계반영 계및 보 험 계약 81 조건 검토방식ㅣ-시공사 : 보 험가입※ 사전 검토 시 보 험 업 법에 정하는[보 험 중 개 사 】 활용가능가입ㅇ 보험보장 기간이 최대가 되도록가입기간 설정 기간 | *가 입 시기 :공사 착 공 일로 부터 1개월이내-가 입기간 :공사 착 공 시 ~ 최종 준공 검사 완료 일 까지ㅇ 보 험가 입 금액(보상한도)가입 |ㆍ지 약목적물 손해 : 순 계약금금액 |제 3 자 손 해 배상 : 순 계약 금 액의 1/100과 5 억원 중 많은 금액7" ' | ㅇ 자 구조부담금- 계약 목적물 손해 : 천 재 지변 3 천만원이하, 기타 재해 1 천만원이하- 제 3 자 손 해 배상 : 상동가입ㅇ설계 반영 : 2 개이상 손 해보험사견적후 낮은요율× 80%소은 | 보 현 료 계상 : 순 계약 금액 × 손 해 보험 요율( 약 07%)“|oe 순 계약 금액 : 총 원가-부가가치세 + 지급 자재비nq|° SAHes을 적용위 |일반 약관 : 계약 목적 물에 대한 손해 담보, 제 3 자 손 해 배상 책임 담보범- 특별 약관 : 진 동ㆍ지지대의 철거및 약 화에 관한 특 약관별※ 관련 근거 : 건설계획 -1915,처2008.7.7 참조00ex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 |디가입대상(『2008년이후신 규 착 공 86 개 공구\ 67 개 현장 」』 실가입 현황)연az} 구조관Ey“AlAlA전체 그 현장| 대상 현장=보험료 | 보 험 요율(억원)계10 개11개8667339.5 |0.769홍천~양 양 | 동 홍 ~천 양 양 |121182.3 |0.7992008 | 냉정~부 산 ㅣ냉정~부 산8642.3 |0.880담양~함 양 | 담양~ 성 산7439.8 |1.013삼척~속 초 ㅣ동해~ 삼 척44121 |0.930울산~포항 | 울산~포항1111291 |0.7322009 | 음성~제 천 ㅣ충주~ 제 천5428.3 |0.757영동~ 옥 천1115 |0.946함양~성 산담 양~ 성산7323.8 |0.791상주~안 동 ㅣ상주~영 덕9612.3 |0.7052010안동~영 덕 |상주~영 덕10721.5 |0.6262011 | 부산외곽 ㅣ 부산외픽121046.5 |0.665Ll 7+절차보혐 요율 산정 | (보험사)공사 현황 검토 후 요율 제시 :(공사 현황, 보 험 조건등)ㅣ: (발주자) 보험사 요율견적 후설계 반영 :가입 조건 검토및 보 험가 입ㅣ: (시공사)현장의 보험가 조건입검토:(가 입 약관,가 입 요율등)ㅣ: (발주자)가 입 조건 확인 후가입 승인 |8 tage이:보 혐 운영및 관리ㅣ! (시공사) 계약 체결, 남(보험금 남부및 정구등)ㅣ: (발주자) 보 험 운영에 대한ntsJiaeOxterestJ 2012415 설 실계 무 자료집 -설계 행정6엘 [가 입 현황 분석분석 대상0) 대상 사업ㆍ가입 방식 @)가입기간 @가입금액@ 보험료ㆍ보험 요율ㅇ@가입 범위 @ 기타(피보험자설정등)분 내용석구분HAWS ㅇ 보험가입 대상공사(턴키, 대안 10 공 종 공 샤 모두가입-입찰 방식 : 총 67 개 현장중 최저가가 53 개(7900).( 입찰 방식별가 입 현황)구분계최저 구조대안턴키@현장 수67 (100%) |53 (79%) |13 (19%)1 (2%)대상 ㅣ . 대상별 : 터널 현장가 입 비율이 약간 높 음 (20 개,30%)사이( 대상시설물별가 입 현황)가입구분계전체터널교량.| 터널+교량방식AS | 67 (100%) | 14 (21%) | 20 (80%) | 18 (27%) | 15 (22%) ㅇ가 입 방식 : 시공사가 입 방식으로가입.( 보 험 사 별가 입 현황)at | AA | BAL | CA | DAE | EAR | PAE | GA | 71현장 수 | 18 | 11 |877655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심 무 자료집 -설계 행정 |ee분석 내용ㅇ 대부분공사착공 후 3~6 개월이내에가 입 완료당 공 종공사 8 전에가 입 하고있음.- 턴키, 대안 : 전 공종 착공 전ㆍ후에가 입 하고있음.를 해당 공 종공사 착공 손 해 보험 필히가입 인: | 6가 입기간 : 건설공사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손 해 보험가입aie가 입기간 연장 검토 필요 (전 현장 공통)~(가 입기간 연장대상 예시)공구| asa lagezal가 입기간검토삼 척-동해 1| 09.03.31}16.03 | 10.04.01~714.03.30 |At: 올 산-포 핫 11700.0699 1114.12 | 710.02.04~'13.08.11|연장“SOE AVAL 2 | 08.11.20]ㅠㅁ~ㅅ ㅋ 0 | 변상1715.12 | 06.10.20-영동-옥 천 1|109.03.10 ㅣ115.12_| 109.03.10~"13.04.17 |연장ㅇ 보 험가 입 금액(보상한도)- 제 3 자 손 해 배 상 책임 보상한도액 기준 미달 (1개 현장)( 보상한도액규정 미달가 입 현황)현장가 입 기준실가입비고울 산~ 포항 55 원억3 억원ㅇ 자 구조부담금 구조입 |-최고한도 액을 1 억원으로 설정 (3 개 현장)금액( 자 구조부담금 설정가 입 현황)자 구조부담금보험요율이장| 구 입 기준 | 실가입 | 입찰 |가입 |을산 ~ 포항 63 만원천1억원0.291 |0.387평균 요율울산~포항 7siz“0.661 |0.3440.769동 홍 찬 양 양14 |''~| 1060 | 0806 |76)를공사 계약 특수 조 ()건에의거 현장여건에 따라자 구조부담 금을 최대 1 억원 까지 조정할수 있음.로ex waresJ 20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fe분 내석 용ㅇ가 요율입: 보험료(보 험 요율 %는도급 보다액상회 하여실가입 하고 있으며,도 액급과가입 액의 차액은5,285 백만원임 . 또한, 최저가공사에서 시공사임의로추가가 입 하는 건을 제외 하면 그 차액은633 백ee0.046, °F 7%).※ 대상공사의 추가 반보 험료(보 험 요율)가보험료te| 208 | ee| al67) | 28,661 | 33,946fo bt ~Htet ©턴키0)397523대안03)13,81916,879a2:7) (63) |14,44516,266fo 1%저 | 기본(38)*9,68210,315가추가(15)4,7635,951* 기본:가입대상이도급과 실가 입이동일한경우 (도급=실가입)추가:가입대상이도급과 실가 입이상이한경우 (도급(실가입)교량, 터널,-_보험 요율은( 공종별가 입건수및가 입 요율 현황)구분계ASS |De | Ba | me가 입 건수(건) | 6714182015가 입 요율(《) | 0272 | 0.676 | 0.847 | 0.635 |0.716Oxterest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 |고토Za @ㅇ 독 일식 약 관을 적용, 특별 약 관은 미가입 @ 임의가입- 일반 약관 : 전 현장 독 일식 약관가입.- 특별 약 관( 진 동ㆍ지지대의 철거및 약화) 미가입 : 2 개 현장( 진동, 지 재 대 철거및 약화 특별 약관 미가입 현황)현장시공사보험사 ㅣ가 입여부울산~포항 5부건설동부 화재미가입충주~제 천 4 ㅣ 삼 성중공업 ㅣ 삼 성 화재i © | . 특별 약 관(보상한도 약 * 설정) 임의가입 : 4 개 현장가입( 보상한도액 특별 약관 임의가입 현황범위현장시공사보험사 | 보상한도24-24 7두 건설산메리츠10%부 산 외곽 11태 건설영동 부 화재10%상 주~영 덕 14코 오 글로벌롱메리츠20%충주~제 천 2쌍용 건설흥국 화재10%* 보한도액상:한 사고당 보험금지급을 10^20%로제한 하는 약관를 특별 약관 미가입 또는 임의가 입으로공사중 대형 사고발생시보상 혜 택을 제대로받지못할수 있음.ㅇ 피보험자미설정- 우리공사를 구조명 피 보 혐 자로 미설정 : 2 개 현장 ** 2 개현장 : 울 산 포항 6, 동 홍천 ^ 양 양 9 기타|?( 기타) 특별 약 정의 설정 누락 (공동)- 보험금 수 령 전 사전 동의, 보 현 계약의 승계, 보 험 계약 상의권 리 양도 게한, 위험도 조사보고서 징 구등의 특별 약정조항 명 구조 누락ex한국도공사| 쩌 전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디 보험금수령현황ㅇ보험금지급:"ga,20.59 24사 내용지급액비고현장명사고 일자(백만원)계 8건-2,045“Aaa 1011| 강으로풍워킹 타워 전도58AB aL18-1 현장10.07스 터널 붕 락발생80| 보험사11.01ㅣ 터널숫크 리트 파 단133| 스보험사8-2 현장11.06 ㅣ (터널갱구부 슬라이딩20“car 10.09| 2 교 침수877.| 보험사D184 10.03| 터널갱 구 부 붕괴107#D-24411.03터널버럭붕락135|2 보 험 사Eat ‘09.11| 3 교 교각변위635| 보험사0ㅇ 보험금협상 중 : 『4 건 , 5 억원 」5현장명사고 일자고사 내용(백만원)구액청비고계4건 500“11.04터널붕락200보험사car‘11.06집중호우 피 해 (1 차)150te“11.07집중호우 피 해 (2차)100“현장“10.09브터널 절리, 여굴50“Ox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 |분석 결과ㅇ손해 보험가입 기준철저준수필요- 건설공사 손 해보험가 입 검토(건설계획 -1915,처2008.7.7) 참조※ 종 합 정리구분가입 기준가 현황ao, | SHSSe: 현장에 따라 상이함가 입기간검 완료일사까지- 전현장(공통)이시카공사착 공 일부터로*공사 착 공 후 3~6 개월이내=1개월이내- 전현장(공통)|: 순 계약 금 액의 1/100과 |ㆍ3 억원 : &5 현장He |soi 중 많은 금액 |ㆍ5 억원이상 : 기타 현장* 진 동ㆍ지지대의 철거및 |ㆍ미포함 : &5 현 ,장 8-4 현장약 화에 관한 내용포함 ㅣㆍ포함: 구조 현장타가 입 범위 * 보상한도 액을한 사고당 10% 규정나여 아린 ㅣ , 계약 목적물 손 해의: -7 현장 , 6-2 현장보상힌도 액은 순 계약금 액CIB, D483: 보상한도액은 순 계약 금액 : 구조 현장타*우리공사 미 포 힘피보험자: 우리공사 , 계약 상대자, | 으시미포함: &-6 현 ,장 『-9 현장이 해괴해관계인o|isl포함* 우리공사 포함 : 구조 현장타* 특별 약 정의 설정 누락( 전 현장[공통])- 보험금수 령 전 사전동의 기타- 보험 계약 상의 권 리 양도 제한- 보 험 계약의 승계- 위 험도 조사보고서징구등Ox한국도로공사| 2012285: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개설계 보 험 요율 개선(안)oaaㅇ설계 보 혐 요율 : 2 개이상 손 해보험사견 적후 낮은요율× 80%( 자부 구조 담 금 : 천 재 지 변 시 3 천만원이하, 기타 재해 1천만원이하)LO) alao타 구조관(조달청, 토 지주 택공사, 수 자 원공사등)에서는 보 험 개발원자료등을이용하여 =A요율을 자체산 함으로정우리공사(0.6~0.8% 수준)에비해요율이 낮게적용됨.※타 구조관 손 해흔보요율 : 대상공사에 따라 상이하나 0.2~0.4% 수준임고속도로건설공사의 손 해 율이 타업종에 비해현저히낮아보험료(요율)에 대한재검토가 필요함.※ 고속도로건설공사 손 해 율 (도공) : 8%- 4년간 (2009~2012) 보험금납부 339억, 보험금수 령(협 상 포함) 26 억원※ 타 업 종의 손해율: 42~70%- 자동 차 보 [/0%](2012험년 기준), 건설공사 보 [42%](2004~2008험평균)CL} 7선(안)ㅇ공사 손 해 보 험 요율 산정 방안 마련ㆍㅠ 긍 손사 해보험요율 = 수정 표준 요율 × 특별 할인율:계약 목적물 표 요율준 + 제 3 자 배 상 책임 표준 요율)※ 계약 상 대 자의 자 구조부담 금은 매 건당 1 억원이하로 변경ㅇ 현행 방식(견 적)과 비 교 시 40%이상의 예 절감산효과 구조대- 계획 중 인 노선 (99 개 공구)에 적용 시 약 109 억원의 예 산 절감가능| @ |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 |Ral = SAIS! 디설계 주관 부서ㅇ 『공사 손 해 보험 요율 산정 방안 』에 따라 요율 산정 후설계 반영- 현재 설 중인 계노선부터 손 해 보 험 요율 산정시 본 방침 적용 디공사 시행 부서ㅇ 손 해 보험가 입 기준 관리 철저- 현행가 입 준 구조과 부 합 하지 않은 현장은 기준에 맞춰 변경 관리보험업무에 대해전문 지 식이 있는보험 전 문가나 보험 중 개사*등을 적극활용 하여가입 기준철저관리※ 보 험 중개사Seine 조에의거 독 립 적으로 보 혐 계약 체 결의 중 개와 그에 부 수 하는alae 자문을 하는 자로 써 금 융 위원회에등록한 자 디계약 관주부서 0공사 계약 특수 조건 (1) 개정(자 구조부담금 상향조정)제 1 조 @) 항 ㅣ 천 제 지변 : 3 천만원이하워 . ㅇ( 자 부담금) 구조| . 기타 재해 : 1 천만원이하이원이하붙임 : 1 건설공사 손 해 보현 요율 산정 방안 1 부| 212s 설 실계 무 자료집 -설계 행정( 건설공사 손 해 보험 요율 산정 방안)1. 대상공사및 적용방법1.1공사 손 해 보험가입 대상공사는 국가를 당 시 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및 구조 획 재정부 계약 예 규에서 규정한 60 심사 대상공사 , 일 괄 입찰 또는 대안 입찰공사, 기타공사 손 해 보험가 입이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공사로한다.1.2 보 험가 입의 범위, 보 험 입가 금액, 피보험자등공사 손 해 보험가입과 관련 되는 사항은 구조 획 재정부 계약 예규정 부 입찰ㆍ계약 집 행 기준 제 12 장과공사 계약 일반 조건제 10조및 계약 업무규정공사 계 특수약조건(11) 제 1 조에 따른다.1.3 구조 획 재정부 계약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시 총공사 원가에공사 손해 보험료 율을 곱 하여 계 상한다.1.4 보 험 개발 원의공사 물 건별 구조 본 요율과 제 3 자 배 상 임책 요율을이용하여공사 손 해 보 험 요율을 산되, 각 건설공사 별로 보 험 개발 원의 참 조 요율 0 | 있는정한요율과 보 험 회사에공사 보 험 요율을 비 교 검토하여 낮은 요율을 적용 하고, 참 :2공사 손 해 보 험 요율 산정2.1공사 손 해 보 험 요율 =(계약 목적물(1) 계약목적물 표준 요율 = 구조 본 요율 × (1 +공사 기간에 따른 할증) ×(2)제3 자 배상 책임표준 요율 = 기본 요율 × (13.공사 손 해 보험요율산정 근거3.1 당해공사에 해당 하는 구조 본요율ㅠㅠ 당해공사에 적용하는 구조 본 요율은(별 표 1)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험0)|약 목적 물의공사 예정 기간이 표준 담 보 기간초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본 요율을illobt HE점다. [의| 6 |2한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 |공사 예정 기간 구조 본 요율 ~ (으으으이 구조 "5009를-(2)공사 예정 기간이 표준 담 보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표준 담 보 기간을 적용(3) 하나의 건물 내에 용도가 다른시설을 시공 할 경0] HAAS]적TOMAS APOE FE 용도의 건물요건물의 용도중 위험이가장높은용도의 기본요전myorioJA=는것※If3.2 자 부 구조 담금에 따른할인율적용(1) 우 공리사에서 집행하는공사의 계 목적물약및제 3 자 손 해 배 상 책임에 대한계약상대자.의자 구조부담 금은 매 건당 각각 1 억원으로한다.(2) 상 구조 (1)에 의한 자 구조부담 금에 따른 할인율 적용은 당해 보 혐계약 목적의 공 시 유형( 표준 자 구조부담 금 “가" 또는 " 나 "중 하나),에 상 되는 사고 원인(자재해연 ee 기타)에 해당 하는 것을 선택 적용한다.1) 건설공사및 제 3자 배 상책임의 사고 원인 별 표준 자 구조부담금(단위 : 전 원)사고 | 표준 자 구조부담금 "가" 해당공사 ㅣ표준 자 구조부담금 “나” 해당공사원인별건설공사(계약 목적물)건설공사(계약 목적물)|A 3 xb제 8 자유지보수,ayo) |PRLS,.pid | Wea’ | oye | 바 상 척 일 |bat | 기타 | 바 싶 임펙금액자연 재히자연 재히1억원 까지4001001001,0002502505억원 까지1,0002502502,00050050020 억원 까지2,0005005004,0004,000}- 1,00080 억원 까지4,0001,0001,0008,0002,000]2,00080 억원 초과8,0002,0002,00016,0004,0004,000토고Ox안 국도로공사J 201s설계실무자료집-설계 행정준 자 부담금 구조“가” 해당공공사 : 주 거ㆍ업무용건물, 극장, 연 주 장 , 철도역,공항등Hel2. 표준 자 구조부담금부담금 “나" 해당공사 : 체육관, 실내ㆍ외 수영장, 격납고, 발전소, 활주로,[=]al철도, 지하철, 터널, 지하도, 상하수도, 교량등8.공사 위치가 자연 재해 위 험이 예상 되는 지역의공사는 자연 재해 부담금 적용※ 자연 재해 위험 : 지진, 화산, 해일, 태풍, 폭풍우, 흠 수, 범람,(산) 사 태및이와 유사한위이험 예상 되는 지역의공사(4) 자 구조부담 금에 따른건설공사(계 목적물)약및제 3 자 배 책상 임의[이1) 계약 상 대 자의 자 구조부담금 (1 억원)이 사고 원인별 표준 자 부담금 기층 액 배수에 따른 할 인 율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 다. 다만, 표준 자 구조부담 금에 대한 적용 자 구조부담 금의 증 액 율비이 할 인 율표의 증 액 비율 사이에 속할 경우에는 직선 보 간 법을이용하여 할 인 율을 산정한다.하이온 구조자 부담금mole자 부담금할인율증액 배수할인율증액 배수0.0%10 배20.0%1 배7.5%20 배26.0%2 배3 배10.0%30 배30.0%12.5%40 배이상32.0%4 배5 배15.0%시 고 원 별인 | 표준 자 구조부담금 "가" 해당공사 ㅣ 표준 자 구조부담금 “"" 해당공사건설공사(계약 목적물)건설공사(계약 목적물)보 험가입5유지보수,바사 시 | 유 진 보수,Am제 3 지Pe제 3 지금액시 문 전, | 기타거링 | 시운전, ㅣ 기타ml자연 재해자연 재해ze자 구조부담 금 (&)swore! | guipigl| 2 백만원| 16 백만원| 4 백만원| 백만원계 상대자약100 백만원 |100 백만원 |100 백만원 | 100 백만원 |100백12900290JE3oO자 구조부담 (8)금지사고 구조부원탐 비 (684)인별|1254.54850 | 배50 비 배 | _ 6.2525H 배25 비 배25 is 배사원고 인 별ee eects |21.8%32%32% |16.25%28%28%이자연 재해| (21.52492%)+2(16.25% +28% +2Se lobe= 26.75%= 22.125%golg West:32%:28%적용| 구조 티공사| 62%*32%)=2(28% +28%)=2°2= 32%= 28%※ 평균 할인율 적용은 당해공사의공사 여건에 따라 자연 재해 예상공사, 기타공사중 선택 적용kn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 셜 실계 무 자료집 -설계 맹 정 |3.3 고액 물 건에 대한할인율적용당해 보 험 계약목적 물의 보 험가 입 금 액이 50 억원이상인 보 험 계약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할인 율을 적용한다.보 험가 입 금액할인율50 억원이상~100 억원미만 기준요율의 4%100 억원이상~200 억원미만 기준요율의 6%200 억원이상~400 억원미만 기준요율의 8%400 억원이상~800 억원미만 기준요율의 10%800 억원이상 기준요율의 12%3.4 제 3 자에 대한배 책임상할증율 적용(1) 다음의 요율 표에 따라산정된 배상 책 담보임할증 율을 재물 손해 기본 요율(보험 기간이표준 담 보간 구조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조정 후의 기본 요율)에 적용 하여제 3 자에 대한배상 책임요율을 산정한다.(2) 제 3 자 배 상 책 요율임산정구분배상 책임 보상한도액재물 손해 구조 본요율(평균 요율)에 대한~(대인ㆍ대 물 일 괄 / 사고당)할증(%)5 먹원 미만31+ 17× 보상한도 액 5 억원5 억원이상10 억원 미만48× 보상한도 액-5 억원1그 룹10 억원이상 20 억원 미만78 + 34× 보상한도액 -20 억원(-15%)|20 억원이상 40 억원 미만956 + 34× 보상한도액 -40 억원40 억원이상 80 억원 미만112 + 34× 보상한도 +80액 억원80 억원이상 100 억원이하119 + 84× 보상한도 +100액 억원5 억원 미만36 + 20× 보상한도액 +5 억원5 억원이상 10 억원 미만56× 보상한도액 +5 억원2 그룹10 억원이상 20 억원 미만92 + 40× 보상한도 ~20액 억원(0%)20 억원이상 40 억원 미만112 + 40× 보상한도 ~40액 억원40 억원이상 80 억원 미만132 + 40× 보상한도 ~80액 억원80 억원이상 100 억원이하140 + 40× 보상한도 액:100 억원5 억원 미만47 + 26× 보상한도액 *5 억원5 억원이상 10 억원 미만 79× 보상한도액 +5 억원3 그룹|10 억원이상 20 억원 미만120 + 52x Hi ASHE+209 al(+30%)|20 억원이상 40 억원 미만 146 + 52× 보상한도 +40액 억원40 억원이상 80 억원 미만 172 + 52× 보상한도액 -80 억원80 억원이상 100 억원이하182 + 52× 보상한도 -100액억원(공사ㆍ물건별 요율 그룹)구분건설공사 물건3. 산업용건물4. 탑 / 싸 일로1 그룹6. PAPASHAM |H/ZASAL S특. 수 구조물 / 교량9. 하 수도 / 배 관 / 하 수 처리시설등2 그룹2. 업무용및 공 공건물5. 토 공 /도로/ 활주로/ 철도1. 주 거 건물그룹 7. 갱도/터널/수 갱※ 배 상책임보상한도액 적용은 당해 보 험가 입 금 액의 1/100이상과 5 억원중금 액 기준으로 적용2한국도로공사| 2012s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3.5도심지공사의 특별 약 관에 따른요율산정( 영 국 식약관)독일식 약 관에 진 동 지지대 철거및 약 화에 관한 특별 약 관과할경우의 요율을 추가로 적용한다(1)설계 결함 담보 특별 약관공사 형태할증 계수(%) 1. 건물공사(코드 번호 :1000~3999)10 2. 탑 , 사일로, 탱크등(코드 번호 : 4000~4999)20 3. 토공,도로, 활주로,철도등 (코드 번호 : 5000~5999)10 4. 갱도,터널,수 갱 , 지하철,지하도등 (코드 번호 : 7000~7999)15 5. 교량, 옹벽,등(코드 번호 : 8000~8999)20 6. 하수도, 배관, 하 수 처리시설등(코드 번호 : 9000~9399)10 7. 저수지등(코드 번호 : 9400~9599)12.5(2) 진동, 지지대 철거및 약 화에 관한 특별 약관1) 아 래의 계산식에의해산정된 할증 율을 제 3 자 배 상책임 요율에 적용 하여산정한다2) 할=증 율은 최소100%에서 최대400%로한다.( 딘단, 다음의 할인요소 중 어느 하나가 있는경우에는 1000% 내에서 할인가능 하며, 그 때의 할증율 범50 %에서 최대 300%로fhe몰모증 율 =(굴 토 깊이 + 굴 토으로부터 선최 거단리( 주×100%(- 할 인 요소)[만- 요율 계산식: 배상책임요율(재물 손 해 구조 본 요율 × 보상한수도 액 별 할증 계)~(1+ 0)『0는 할인할증 율이며상 구조할증 율이 100%일경우6 = 11 주) 굴 토 선으로 부터가장가까운 제 3 자 소 유의시설물 까지의 최 단 거리3) 할 인요소(다음할인 소요 중 어느하나가 있으면100% 할 인)-공사 구역에 인접 건물의 인 접면이 전체공사 구역의 1/4이하일경우 필요한공사 보 험의 표준 요율은 “2.1" 또는370의 기본 오 들이자 구조부담금여산정한 .(다 단, 영 식국 약 관을사용할 경우는설계 결함 담 보의ㅇ 산 식 = 구조 본 요율 ~ (1 +공사 기간hugequskXx riTu 오멍× (1-고 할인율)액| 0 |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 셜계 실무 자료집 -설계 행정 |2) 당해 보 험 계약 목적 물에 대한 제 3 자 배 상 책임 담 보 보험 표준 요은율또는 “3.1"의 구조율에 제3 자 배 상책임 할증 율과 자 구조부담금 할인율, 고 액 할 인 율을 각각 꼽 하여산정한 .(다 단 ,영 국 식 약 관을 사용할 경우는 진 동 지지대 철거및 약 화에 관한 특 약에 떠 른 할증 율을 곱하여산정한다)ㅇ 산 식 = 구조 본 요율 × (1 +공사 기간에 따른 할증) × 제3 자 배 상책임 할증 율 × (1- 자 구조부담 금에 따른 할인율) × (1-고 액 할인율)3.7 최종 적용 보험 요율의 산정및단 수 처리(1) 최종 적용 보 험 요율의 산정최종 적용 요율은 위 "3.6"의 기준에 따라 산정 된 계약 적목 물에 대한 표준 요율과 제 3 자 배 상 책임 표준 요율에 50%의 특별할 인 율을 곱하여산정한다※ 계약 금 액(낙 찰을 감안)을 기준으로공사 보 험을 부보 하는 것과 손 해 율을 감안하여 할인율(2) 단 수 처리최종 적용 요율은 백 분율 (%) 단위로 소 수 점이하다 섯 째 자 리에서 반 올 림 하여 소 수 점이하 넷 째 자리로 표 시한다.zmoe reeseJ zor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별첨 (계산 예)(1) 건설공사 손 해 보험 산출예(09.4 요율,적용기준 : 독 일식 약관, 일반공사에 적용)ㅇ공사명:ㅇ ㅇㆍㅇ ㅇ 간도로확장및 포장공사ㅇ보험가입 조건- 보험가 입 금 액 : 20,346,000,000(교량)-공사 예정 기간 : 60 개월(교량)표준 담 보 기간 : 36 개월- 제 3 자 배 상 책임한도액 : 보험가 입 금 액의 1/100이상과 5억원중 많 rioㅇ 보험요율산식구분| 본본 요요율율 (&) 구조| 요본본 율요율 수정수정자 구조부담금 ㅣ 고고 액| 부담금액 할인할인진철거동 지지대및 약화(%)(B)(%)할 인 (%)(%)mayor할증 (%보험ba"2*3목적물_ |0.391×1.1=0.43010.54479 22.1259ig제3자“528100배 상 책임 구조 본 요율 수정 × 할증율※ 구조 본 요율 ()는 보 험 개발원 보 험 요율 서의 구조 본 요율이며, 구조 본 요율 수정(8)는공사 기간을 감안하여 구조 본 요율 (을수정한 구조 본 요율임1 :공사 물 건별 구조 본 요율 표의 교량 요율 중 " 일반 교량 중 교각간 거리407 초과" 요율에 10% 할증(항시물이 흐르는강을 건너는교량) : 구조 본 요율 0.3991%, 할증10%*2 :공사 물건 별 구조 본 요율 표의 교량 요에율 해당 하는 당해공사 표준 담 보 기간 36 개월, 본공사 기간 60 개월을 적용 하여 기본 요율을 수정한다.-공사 보험 산출 요령 3.1 참조0.4301직1 ++ (12/36) ×50% + (12/36) x 30% + (0/36) x 20%} = 0.54479*3 : 자 구조부담금 할 인율(자연재해예상공사) : 22.125%: 제 3 자 배상 할 인율(자연재해예상공사) : 28%*4 : 고액 할인율 : 보 험가 입 금액200억이상 시 8%*6 : 제 3 자 배 상 책임 할증 율 : 48× 보한도액상(5 억)/5 억 = 48%*6 : 진동 지지대철거및 약화할증 율 : 100% 할인시 평균100% = 제 3 자 배 상 책임 요율에가산) 보 목적물험적용 요율 : 0.54479×0.77875×0.92= 0.39031D) 제 3 자 배상 적용 요율: 0.54479×0.48×0.72×0.92×2.00= 0.34643: @ 적용 노 험 요율: 0.9684%{-) (0.99097%+70.94649%)×0.5 = 0.96897%/(소수다섯 쩌 사20907 반 올림)ex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 섬 심계 무 자료집 -설계 행정 |(2) 건설공사 손 해 보험 산출예('09.4 요율,적용기준 : 영 국 식 약관,도 심지공사의 특별 약관)ㅇ공사명:ㅇ ㅇ -ㅇㅇ 간도로확장및 포장공사ㅇ 보 험가입 조건- 보 험가입금액 : 20,346,000,000-공사 기간 : 60 개월- 표준 담 보 기간 : 36 개월- 제 3 자 배 상 책임한도액 : 보 험가 입 금 액의 1/100이상과 5 억원 중 많은 금액ㅇ 보험요율산식 구조 본 요율 | 자 구조 | 고액 ㅣ설계 결함 ㅣ 진 통 지지대ae | 구조 봉 요을수정부담금 ㅣ 할인 | 담 보할증 ㅣ 철거및 약화(Ayre)06)00 | 할 인 %) | (%)60할증(%)보험|i"0 3*6Baye0.391*1.1*,교량ㆍSAS=0.43010.5447922.125|*4;교량: 20제 3 자5287배 책임상 기본 요율 수정 × 할증 율 175al험 요율 서의 구조 본 요율이며, 구조 요율본수정(8)는공사 기간을 근감안하여 구조 본 요율(&)을 수정한 구조 본요율임 1:공사 물 건별 기본 요율 표의 교량 요율 중 “일반교량중 교각 간 거리4007 초과" 요율에 10% 할증(항시물이 흐르는강을 건너는교량): 구조 본 요율 0.3991%, 할증10% *2 :공사 물 건별 구조 본 요 표의율교량 요율에 해당 하는 당해공사 표준 담 보 기간 36 개월,본공사 기간 60 개월을 적용 하여 구조 본 요율을 수정한다. -:공사 보 험산출 요령 3.1 참조0.4301x{1 + (12/36) x 50% + (12/36) x 30% + (0/36) x 20%} = 0.54479 *3 : 자 구조부담금 할 인율(자연재해 예상공사) : 22.125%: 제 3 자 배상 할 인율(자연재해 예상공사) : 28% *4 : 고액할인율 : 보험 입금액가200억이상 시 8% *5 : 제3 자 배 상책임할증율 : 48 × 보상한도액 (5 억)/5 억 = 48% *6 :설계 결함 담보 할증율 : 교량공사 20% = 재 물 손해 기본 요율에가산 *7 : 진동 지지대 철거및 약화할증율 : 100% 할인시 평균175% = 제 3 자 배 책상 임요율에가산) SPHLASASLS: 0.54479x0.77875x0.92*1.2= 0.46837 D) 제 3 자 배상적용 요율: 0.54479×0.48×0.72×0.92×2.75= 0.47634: @ 적용 보 럼 요율: 0.4724%) (0.46897%70.47694%)~0.6 = 0.47295%/(소수디 섯 째 지리에서 반올림)2한국도로공사| 2012s설계심무 자료집-섬 계 행정(、공사 계약 특수 조건 | 개정안.)a@개(et)제 1 조(계약 상 대 자에 의한 손 해 보 험의가입)제 1 조( 계약 상 대 자에 의한 손 해 보 험의가입) 구조 획 재정부 회 계 예규「정 부 입찰 계약집 행 기준 」제 57 조에서 정한 손 해의 담 보에 대한계약상 대 자의_ 자 구조부담 금은 매건당1억원이하로공사의 특성및여건에 따라자 구조부담금1 억원을 초과 하지않는범위2한국도공사| 201s 설 실계 무 자료집 -설계 행정LB BASE Basㅣ. 건설 저 -3148애-6' 손 보험가 입 현팡 분석및 개선(안).6002.8.2)속도로건설공사에 2008년도입 되어 시행되고 있는손해tu |보 혐의가 입ㆍ운영 실태를 분석 하여 문제점을 파악 하고개선방안을도 출 코자함※건설공사 손 보험 해발주자, 시공자, 기타공사 관계자가공사 중에 예 구조치 못한돌 발적인사고로 인해본공사 목적물,공사용 자재 ,가 설공사,공사용 중 장비에 입은목적물 손 해와 제 3 자에"한 배 상 책임 손해및 발주 자의 예정이익 손 해를 종 합 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건deyhkl형공사의 건설공사 보 험가입의무화xz4u건설공사 보혐 부분가입 검시토 지 (사장지시 사항)196. 1. 2319611. 20 구조 본 방침 수립( 관련 부서의견 반영)}등 구조물 중심가입 -) 보험료 예 산 절감ㅇ "97. 6. 13보혐가 입 대상공사결정ㄷ 현수교 , 사 장 교등 특수 형식 교량,신공 교량,법4차로이상 터널ㅇ "97. 9. 22우리공사 " 건설공사 보험 업무처리 기준" 수립ㅇ "97.11.건설공사 보 험 계약 발주의뢰( 서 해 대교 1 공구 외 12 건)ㅇ "97.12. 13건설공사 보험가입 보류 결정~ | 빠 자 금 지 출 요인 억제및 보 험 시장 개방 예정ㅇ "08. 7. 7건설공사 손 해 보험가입(안) 수립- 대상 사업 : 턴 키ㆍ대안공사및 20 공종공사가입 방식 : 시공사가입방식(발주처는 계약 조건 검토후 승인)=) 현재,턴키ㆍ대안, 『ㅁ 0 공종공사에 대해시공사식가 입 방으로가 입중zz@)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 설 실계 무 자료집 -설계 행정 |Gi te we oa# ㅇ 국가 계약법 시행령제 53 조 : 임의가입:가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 무 원은 계약을 체 결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 해 보 험에가 입 하거나계약 상 대 자로 하여금손 해 보험에가입 하게 할수 있다. ㅇ 구조 획 재정부 회 계 예규 (턴키 매안공사및 70 대상공사) :의 무가입: 0 정 부 입찰 ㆍ계약 집 행7|ay], Bap및 00때 상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계약 상 대 자에게의 무 적으로 보 험에가 입 하도록 함0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10 조 :-계약 상 대 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 해 보 험에가 입 할수 ㆍ있으며, 턴키, 대안공사및 00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ㆍ: 계약 목적물및 저 3 자 배 상 책임을 담 보할수 있는 손 해 보험에가 입 하여야 함 . 디 우리 a ㅇ공사 계약조건제 10조 :의무가입: 제 10 조(손 해 보험) 03 계약 상 대 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 해 보 험에가 입 할수 있으며, 시행령 제 28조및 추정가격이 200 억원이상인공사로서 회 계 예규「입찰 참가 자격 사전 섬 사 요령 」제 6 조제5항 제1호에 규: 정 된공사에 대하여는특별한 사유가 없는한계약 목적물및 제 3 자 배상AVS BAS 수 있는 손 해 보혐에가 입 하여야한다.오너=) 관련 법에는 임의가 입이나, 우리공사 회 계 예 규상의무가입으로 규정x=ex안국도로공사| 20124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0”가 입 기준및 대상디가입 기준Sete가 입- 기준ㅇ 턴 키ㆍ대안공사및 80 공 종공사 필 수가 입 (06 년 신 ㅠ 착 공 시 업 부터대상 ㅣ-턴 키ㆍ대안공사 : 전체공사 적용사업 ㅣ-최저가 : 20 공 종공사(회 계 예규-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요령제6조)ㅇ 보험 계약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시공사가입 방식가입ㅣ-발주처 :설계반영 계및 보 험 계약 81 조건 검토방식ㅣ-시공사 : 보 험가입※ 사전 검토 시 보 험 업 법에 정하는+--+[보 험 중 개 사 】 활용가능가입ㅇ 보험보장 기간이 최대가 되도록가입기간 설정 기간 | *가 입 시기 :공사 착 공 일로 부터 1개월이내-가 입기간 :공사 착 공 시 ~ 최종 준공 검사 완료 일 까지ㅇ 보 험가 입 금액(보상한도)가입 |ㆍ지 약목적물 손해 : 순 계약금금액 |제 3 자 손 해 배상 : 순 계약 금 액의 1/100과 5 억원 중 많은 금액7" ' | ㅇ 자 구조부담금- 계약 목적물 손해 : 천 재 지변 3 천만원이하, 기타 재해 1 천만원이하- 제 3 자 손 해 배상 : 상동가입ㅇ설계 반영 : 2 개이상 손 해보험사견적후 낮은요율× 80%소은 | 보 현 료 계상 : 순 계약 금액 × 손 해 보험 요율( 약 07%)“|oe 순 계약 금액 : 총 원가-부가가치세 + 지급 자재비nq|° SAHes을 적용위 |일반 약관 : 계약 목적 물에 대한 손해 담보, 제 3 자 손 해 배상 책임 담보범- 특별 약관 : 진 동ㆍ지지대의 철거및 약 화에 관한 특 약관별※ 관련 근거 : 건설계획 -1915,처2008.7.7 참조00ex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 |디가입대상(『2008년이후신 규 착 공 86 개 공구\ 67 개 현장 」』 실가입 현황)연az} 구조관Ey“AlAlA전체 그 현장| 대상 현장=보험료 | 보 험 요율(억원)계10 개11개8667339.5 |0.769홍천~양 양 | 동 홍 ~천 양 양 |121182.3 |0.7992008 | 냉정~부 산 ㅣ냉정~부 산8642.3 |0.880담양~함 양 | 담양~ 성 산7439.8 |1.013삼척~속 초 ㅣ동해~ 삼 척44121 |0.930울산~포항 | 울산~포항1111291 |0.7322009 | 음성~제 천 ㅣ충주~ 제 천5428.3 |0.757영동~ 옥 천1115 |0.946함양~성 산담 양~ 성산7323.8 |0.791상주~안 동 ㅣ상주~영 덕9612.3 |0.7052010안동~영 덕 |상주~영 덕10721.5 |0.6262011 | 부산외곽 ㅣ 부산외픽121046.5 |0.665Ll 7+절차보혐 요율 산정 | (보험사)공사 현황 검토 후 요율 제시 :(공사 현황, 보 험 조건등)ㅣ: (발주자) 보험사 요율견적 후설계 반영 :가입 조건 검토및 보 험가 입ㅣ: (시공사)현장의 보험가 조건입검토:(가 입 약관,가 입 요율등)ㅣ: (발주자)가 입 조건 확인 후가입 승인 |8 tage이:보 혐 운영및 관리ㅣ! (시공사) 계약 체결, 남(보험금 남부및 정구등)ㅣ: (발주자) 보 험 운영에 대한ntsJiaeOxterestJ 2012415 설 실계 무 자료집 -설계 행정6엘 [가 입 현황 분석분석 대상0) 대상 사업ㆍ가입 방식 @)가입기간 @가입금액@ 보험료ㆍ보험 요율ㅇ@가입 범위 @ 기타(피보험자설정등)분 내용석구분HAWS ㅇ 보험가입 대상공사(턴키, 대안 10 공 종 공 샤 모두가입-입찰 방식 : 총 67 개 현장중 최저가가 53 개(7900).( 입찰 방식별가 입 현황)구분계최저 구조대안턴키@현장 수67 (100%) |53 (79%) |13 (19%)1 (2%)대상 ㅣ . 대상별 : 터널 현장가 입 비율이 약간 높 음 (20 개,30%)사이( 대상시설물별가 입 현황)가입구분계전체터널교량.| 터널+교량방식AS | 67 (100%) | 14 (21%) | 20 (80%) | 18 (27%) | 15 (22%) ㅇ가 입 방식 : 시공사가 입 방식으로가입.( 보 험 사 별가 입 현황)at | AA | BAL | CA | DAE | EAR | PAE | GA | 71현장 수 | 18 | 11 |877655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심 무 자료집 -설계 행정 |ee분석 내용ㅇ 대부분공사착공 후 3~6 개월이내에가 입 완료당 공 종공사 8 전에가 입 하고있음.- 턴키, 대안 : 전 공종 착공 전ㆍ후에가 입 하고있음.를 해당 공 종공사 착공 손 해 보험 필히가입 인: | 6가 입기간 : 건설공사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손 해 보험가입aie가 입기간 연장 검토 필요 (전 현장 공통)~(가 입기간 연장대상 예시)공구| asa lagezal가 입기간검토삼 척-동해 1| 09.03.31}16.03 | 10.04.01~714.03.30 |At: 올 산-포 핫 11700.0699 1114.12 | 710.02.04~'13.08.11|연장“SOE AVAL 2 | 08.11.20]ㅠㅁ~ㅅ ㅋ 0 | 변상1715.12 | 06.10.20-영동-옥 천 1|109.03.10 ㅣ115.12_| 109.03.10~"13.04.17 |연장ㅇ 보 험가 입 금액(보상한도)- 제 3 자 손 해 배 상 책임 보상한도액 기준 미달 (1개 현장)( 보상한도액규정 미달가 입 현황)현장가 입 기준실가입비고울 산~ 포항 55 원억3 억원ㅇ 자 구조부담금 구조입 |-최고한도 액을 1 억원으로 설정 (3 개 현장)금액( 자 구조부담금 설정가 입 현황)자 구조부담금보험요율이장| 구 입 기준 | 실가입 | 입찰 |가입 |을산 ~ 포항 63 만원천1억원0.291 |0.387평균 요율울산~포항 7siz“0.661 |0.3440.769동 홍 찬 양 양14 |''~| 1060 | 0806 |76)를공사 계약 특수 조 ()건에의거 현장여건에 따라자 구조부담 금을 최대 1 억원 까지 조정할수 있음.로ex waresJ 20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fe분 내석 용ㅇ가 요율입: 보험료(보 험 요율 %는도급 보다액상회 하여실가입 하고 있으며,도 액급과가입 액의 차액은5,285 백만원임 . 또한, 최저가공사에서 시공사임의로추가가 입 하는 건을 제외 하면 그 차액은633 백ee0.046, °F 7%).※ 대상공사의 추가 반보 험료(보 험 요율)가보험료te| 208 | ee| al67) | 28,661 | 33,946fo bt ~Htet ©턴키0)397523대안03)13,81916,879a2:7) (63) |14,44516,266fo 1%저 | 기본(38)*9,68210,315가추가(15)4,7635,951* 기본:가입대상이도급과 실가 입이동일한경우 (도급=실가입)추가:가입대상이도급과 실가 입이상이한경우 (도급(실가입)교량, 터널,-_보험 요율은( 공종별가 입건수및가 입 요율 현황)구분계ASS |De | Ba | me가 입 건수(건) | 6714182015가 입 요율(《) | 0272 | 0.676 | 0.847 | 0.635 |0.716Oxterest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 |고토Za @ㅇ 독 일식 약 관을 적용, 특별 약 관은 미가입 @ 임의가입- 일반 약관 : 전 현장 독 일식 약관가입.- 특별 약 관( 진 동ㆍ지지대의 철거및 약화) 미가입 : 2 개 현장( 진동, 지 재 대 철거및 약화 특별 약관 미가입 현황)현장시공사보험사 ㅣ가 입여부울산~포항 5부건설동부 화재미가입충주~제 천 4 ㅣ 삼 성중공업 ㅣ 삼 성 화재i © | . 특별 약 관(보상한도 약 * 설정) 임의가입 : 4 개 현장가입( 보상한도액 특별 약관 임의가입 현황범위현장시공사보험사 | 보상한도24-24 7두 건설산메리츠10%부 산 외곽 11태 건설영동 부 화재10%상 주~영 덕 14코 오 글로벌롱메리츠20%충주~제 천 2쌍용 건설흥국 화재10%* 보한도액상:한 사고당 보험금지급을 10^20%로제한 하는 약관를 특별 약관 미가입 또는 임의가 입으로공사중 대형 사고발생시보상 혜 택을 제대로받지못할수 있음.ㅇ 피보험자미설정- 우리공사를 구조명 피 보 혐 자로 미설정 : 2 개 현장 ** 2 개현장 : 울 산 포항 6, 동 홍천 ^ 양 양 9 기타|?( 기타) 특별 약 정의 설정 누락 (공동)- 보험금 수 령 전 사전 동의, 보 현 계약의 승계, 보 험 계약 상의권 리 양도 게한, 위험도 조사보고서 징 구등의 특별 약정조항 명 구조 누락ex한국도공사| 쩌 전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디 보험금수령현황ㅇ보험금지급:"ga,20.59 24사 내용지급액비고현장명사고 일자(백만원)계 8건-2,045“Aaa 1011| 강으로풍워킹 타워 전도58AB aL18-1 현장10.07스 터널 붕 락발생80| 보험사11.01ㅣ 터널숫크 리트 파 단133| 스보험사8-2 현장11.06 ㅣ (터널갱구부 슬라이딩20“car 10.09| 2 교 침수877.| 보험사D184 10.03| 터널갱 구 부 붕괴107#D-24411.03터널버럭붕락135|2 보 험 사Eat ‘09.11| 3 교 교각변위635| 보험사0ㅇ 보험금협상 중 : 『4 건 , 5 억원 」5현장명사고 일자고사 내용(백만원)구액청비고계4건 500“11.04터널붕락200보험사car‘11.06집중호우 피 해 (1 차)150te“11.07집중호우 피 해 (2차)100“현장“10.09브터널 절리, 여굴50“Ox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 |분석 결과ㅇ손해 보험가입 기준철저준수필요- 건설공사 손 해보험가 입 검토(건설계획 -1915,처2008.7.7) 참조※ 종 합 정리구분가입 기준가 현황ao, | SHSSe: 현장에 따라 상이함가 입기간검 완료일사까지- 전현장(공통)이시카공사착 공 일부터로*공사 착 공 후 3~6 개월이내=1개월이내- 전현장(공통)|: 순 계약 금 액의 1/100과 |ㆍ3 억원 : &5 현장He |soi 중 많은 금액 |ㆍ5 억원이상 : 기타 현장* 진 동ㆍ지지대의 철거및 |ㆍ미포함 : &5 현 ,장 8-4 현장약 화에 관한 내용포함 ㅣㆍ포함: 구조 현장타가 입 범위 * 보상한도 액을한 사고당 10% 규정나여 아린 ㅣ , 계약 목적물 손 해의: -7 현장 , 6-2 현장보상힌도 액은 순 계약금 액CIB, D483: 보상한도액은 순 계약 금액 : 구조 현장타*우리공사 미 포 힘피보험자: 우리공사 , 계약 상대자, | 으시미포함: &-6 현 ,장 『-9 현장이 해괴해관계인o|isl포함* 우리공사 포함 : 구조 현장타* 특별 약 정의 설정 누락( 전 현장+--+[공통])- 보험금수 령 전 사전동의 기타- 보험 계약 상의 권 리 양도 제한- 보 험 계약의 승계- 위 험도 조사보고서징구등Ox한국도로공사| 2012285: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개설계 보 험 요율 개선(안)oaaㅇ설계 보 혐 요율 : 2 개이상 손 해보험사견 적후 낮은요율× 80%( 자부 구조 담 금 : 천 재 지 변 시 3 천만원이하, 기타 재해 1천만원이하)LO) alao타 구조관(조달청, 토 지주 택공사, 수 자 원공사등)에서는 보 험 개발원자료등을이용하여 =A요율을 자체산 함으로정우리공사(0.6~0.8% 수준)에비해요율이 낮게적용됨.※타 구조관 손 해흔보요율 : 대상공사에 따라 상이하나 0.2~0.4% 수준임고속도로건설공사의 손 해 율이 타업종에 비해현저히낮아보험료(요율)에 대한재검토가 필요함.※ 고속도로건설공사 손 해 율 (도공) : 8%- 4년간 (2009~2012) 보험금납부 339억, 보험금수 령(협 상 포함) 26 억원※ 타 업 종의 손해율: 42~70%- 자동 차 보 [/0%](2012험년 기준), 건설공사 보 [42%](2004~2008험평균)CL} 7선(안)ㅇ공사 손 해 보 험 요율 산정 방안 마련ㆍㅠ 긍 손사 해보험요율 = 수정 표준 요율 × 특별 할인율:계약 목적물 표 요율준 + 제 3 자 배 상 책임 표준 요율)※ 계약 상 대 자의 자 구조부담 금은 매 건당 1 억원이하로 변경ㅇ 현행 방식(견 적)과 비 교 시 40%이상의 예 절감산효과 구조대- 계획 중 인 노선 (99 개 공구)에 적용 시 약 109 억원의 예 산 절감가능| @ |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 |Ral = SAIS! 디설계 주관 부서ㅇ 『공사 손 해 보험 요율 산정 방안 』에 따라 요율 산정 후설계 반영- 현재 설 중인 계노선부터 손 해 보 험 요율 산정시 본 방침 적용 디공사 시행 부서ㅇ 손 해 보험가 입 기준 관리 철저- 현행가 입 준 구조과 부 합 하지 않은 현장은 기준에 맞춰 변경 관리보험업무에 대해전문 지 식이 있는보험 전 문가나 보험 중 개사*등을 적극활용 하여가입 기준철저관리※ 보 험 중개사Seine 조에의거 독 립 적으로 보 혐 계약 체 결의 중 개와 그에 부 수 하는alae 자문을 하는 자로 써 금 융 위원회에등록한 자 디계약 관주부서 0공사 계약 특수 조건 (1) 개정(자 구조부담금 상향조정)제 1 조 @) 항 ㅣ 천 제 지변 : 3 천만원이하워 . ㅇ( 자 부담금) 구조| . 기타 재해 : 1 천만원이하이원이하붙임 : 1 건설공사 손 해 보현 요율 산정 방안 1 부| 212s 설 실계 무 자료집 -설계 행정( 건설공사 손 해 보험 요율 산정 방안)1. 대상공사및 적용방법1.1공사 손 해 보험가입 대상공사는 국가를 당 시 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및 구조 획 재정부 계약 예 규에서 규정한 60 심사 대상공사 , 일 괄 입찰 또는 대안 입찰공사, 기타공사 손 해 보험가 입이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공사로한다.1.2 보 험가 입의 범위, 보 험 입가 금액, 피보험자등공사 손 해 보험가입과 관련 되는 사항은 구조 획 재정부 계약 예규정 부 입찰ㆍ계약 집 행 기준 제 12 장과공사 계약 일반 조건제 10조및 계약 업무규정공사 계 특수약조건(11) 제 1 조에 따른다.1.3 구조 획 재정부 계약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시 총공사 원가에공사 손해 보험료 율을 곱 하여 계 상한다.1.4 보 험 개발 원의공사 물 건별 구조 본 요율과 제 3 자 배 상 임책 요율을이용하여공사 손 해 보 험 요율을 산되, 각 건설공사 별로 보 험 개발 원의 참 조 요율 0 | 있는정한요율과 보 험 회사에공사 보 험 요율을 비 교 검토하여 낮은 요율을 적용 하고, 참 :2공사 손 해 보 험 요율 산정2.1공사 손 해 보 험 요율 =(계약 목적물(1) 계약목적물 표준 요율 = 구조 본 요율 × (1 +공사 기간에 따른 할증) ×(2)제3 자 배상 책임표준 요율 = 기본 요율 × (13.공사 손 해 보험요율산정 근거3.1 당해공사에 해당 하는 구조 본요율ㅠㅠ 당해공사에 적용하는 구조 본 요율은(별 표 1)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험0)|약 목적 물의공사 예정 기간이 표준 담 보 기간초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본 요율을illobt HE점다. [의| 6 |2한국도로공사2012 년도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 |공사 예정 기간 구조 본 요율 ~ (으으으이 구조 "5009를-(2)공사 예정 기간이 표준 담 보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표준 담 보 기간을 적용(3) 하나의 건물 내에 용도가 다른시설을 시공 할 경0] HAAS]적TOMAS APOE FE 용도의 건물요건물의 용도중 위험이가장높은용도의 기본요전myorioJA=는것※If3.2 자 부 구조 담금에 따른할인율적용(1) 우 공리사에서 집행하는공사의 계 목적물약및제 3 자 손 해 배 상 책임에 대한계약상대자.의자 구조부담 금은 매 건당 각각 1 억원으로한다.(2) 상 구조 (1)에 의한 자 구조부담 금에 따른 할인율 적용은 당해 보 혐계약 목적의 공 시 유형( 표준 자 구조부담 금 “가" 또는 " 나 "중 하나),에 상 되는 사고 원인(자재해연 ee 기타)에 해당 하는 것을 선택 적용한다.1) 건설공사및 제 3자 배 상책임의 사고 원인 별 표준 자 구조부담금(단위 : 전 원)사고 | 표준 자 구조부담금 "가" 해당공사 ㅣ표준 자 구조부담금 “나” 해당공사원인별건설공사(계약 목적물)건설공사(계약 목적물)|A 3 xb제 8 자유지보수,ayo) |PRLS,.pid | Wea’ | oye | 바 상 척 일 |bat | 기타 | 바 싶 임펙금액자연 재히자연 재히1억원 까지4001001001,0002502505억원 까지1,0002502502,00050050020 억원 까지2,0005005004,0004,000}- 1,00080 억원 까지4,0001,0001,0008,0002,000]2,00080 억원 초과8,0002,0002,00016,0004,0004,000토고Ox안 국도로공사J 201s설계실무자료집-설계 행정준 자 부담금 구조“가” 해당공공사 : 주 거ㆍ업무용건물, 극장, 연 주 장 , 철도역,공항등Hel2. 표준 자 구조부담금부담금 “나" 해당공사 : 체육관, 실내ㆍ외 수영장, 격납고, 발전소, 활주로,[=]al철도, 지하철, 터널, 지하도, 상하수도, 교량등8.공사 위치가 자연 재해 위 험이 예상 되는 지역의공사는 자연 재해 부담금 적용※ 자연 재해 위험 : 지진, 화산, 해일, 태풍, 폭풍우, 흠 수, 범람,(산) 사 태및이와 유사한위이험 예상 되는 지역의공사(4) 자 구조부담 금에 따른건설공사(계 목적물)약및제 3 자 배 책상 임의[이1) 계약 상 대 자의 자 구조부담금 (1 억원)이 사고 원인별 표준 자 부담금 기층 액 배수에 따른 할 인 율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 다. 다만, 표준 자 구조부담 금에 대한 적용 자 구조부담 금의 증 액 율비이 할 인 율표의 증 액 비율 사이에 속할 경우에는 직선 보 간 법을이용하여 할 인 율을 산정한다.하이온 구조자 부담금mole자 부담금할인율증액 배수할인율증액 배수0.0%10 배20.0%1 배7.5%20 배26.0%2 배3 배10.0%30 배30.0%12.5%40 배이상32.0%4 배5 배15.0%시 고 원 별인 | 표준 자 구조부담금 "가" 해당공사 ㅣ 표준 자 구조부담금 “"" 해당공사건설공사(계약 목적물)건설공사(계약 목적물)보 험가입5유지보수,바사 시 | 유 진 보수,Am제 3 지Pe제 3 지금액시 문 전, | 기타거링 | 시운전, ㅣ 기타ml자연 재해자연 재해ze자 구조부담 금 (&)swore! | guipigl| 2 백만원| 16 백만원| 4 백만원| 백만원계 상대자약100 백만원 |100 백만원 |100 백만원 | 100 백만원 |100백12900290JE3oO자 구조부담 (8)금지사고 구조부원탐 비 (684)인별|1254.54850 | 배50 비 배 | _ 6.2525H 배25 비 배25 is 배사원고 인 별ee eects |21.8%32%32% |16.25%28%28%이자연 재해| (21.52492%)+2(16.25% +28% +2Se lobe= 26.75%= 22.125%golg West:32%:28%적용| 구조 티공사| 62%*32%)=2(28% +28%)=2°2= 32%= 28%※ 평균 할인율 적용은 당해공사의공사 여건에 따라 자연 재해 예상공사, 기타공사중 선택 적용kn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 셜 실계 무 자료집 -설계 맹 정 |3.3 고액 물 건에 대한할인율적용당해 보 험 계약목적 물의 보 험가 입 금 액이 50 억원이상인 보 험 계약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할인 율을 적용한다.보 험가 입 금액할인율50 억원이상~100 억원미만 기준요율의 4%100 억원이상~200 억원미만 기준요율의 6%200 억원이상~400 억원미만 기준요율의 8%400 억원이상~800 억원미만 기준요율의 10%800 억원이상 기준요율의 12%3.4 제 3 자에 대한배 책임상할증율 적용(1) 다음의 요율 표에 따라산정된 배상 책 담보임할증 율을 재물 손해 기본 요율(보험 기간이표준 담 보간 구조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조정 후의 기본 요율)에 적용 하여제 3 자에 대한배상 책임요율을 산정한다.(2) 제 3 자 배 상 책 요율임산정구분배상 책임 보상한도액재물 손해 구조 본요율(평균 요율)에 대한~(대인ㆍ대 물 일 괄 / 사고당)할증(%)5 먹원 미만31+ 17× 보상한도 액 5 억원5 억원이상10 억원 미만48× 보상한도 액-5 억원1그 룹10 억원이상 20 억원 미만78 + 34× 보상한도액 -20 억원(-15%)|20 억원이상 40 억원 미만956 + 34× 보상한도액 -40 억원40 억원이상 80 억원 미만112 + 34× 보상한도 +80액 억원80 억원이상 100 억원이하119 + 84× 보상한도 +100액 억원5 억원 미만36 + 20× 보상한도액 +5 억원5 억원이상 10 억원 미만56× 보상한도액 +5 억원2 그룹10 억원이상 20 억원 미만92 + 40× 보상한도 ~20액 억원(0%)20 억원이상 40 억원 미만112 + 40× 보상한도 ~40액 억원40 억원이상 80 억원 미만132 + 40× 보상한도 ~80액 억원80 억원이상 100 억원이하140 + 40× 보상한도 액:100 억원5 억원 미만47 + 26× 보상한도액 *5 억원5 억원이상 10 억원 미만 79× 보상한도액 +5 억원3 그룹|10 억원이상 20 억원 미만120 + 52x Hi ASHE+209 al(+30%)|20 억원이상 40 억원 미만 146 + 52× 보상한도 +40액 억원40 억원이상 80 억원 미만 172 + 52× 보상한도액 -80 억원80 억원이상 100 억원이하182 + 52× 보상한도 -100액억원(공사ㆍ물건별 요율 그룹)구분건설공사 물건3. 산업용건물4. 탑 / 싸 일로1 그룹6. PAPASHAM |H/ZASAL S특. 수 구조물 / 교량9. 하 수도 / 배 관 / 하 수 처리시설등2 그룹2. 업무용및 공 공건물5. 토 공 /도로/ 활주로/ 철도1. 주 거 건물그룹 7. 갱도/터널/수 갱※ 배 상책임보상한도액 적용은 당해 보 험가 입 금 액의 1/100이상과 5 억원중금 액 기준으로 적용2한국도로공사| 2012s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3.5도심지공사의 특별 약 관에 따른요율산정( 영 국 식약관)독일식 약 관에 진 동 지지대 철거및 약 화에 관한 특별 약 관과할경우의 요율을 추가로 적용한다(1)설계 결함 담보 특별 약관공사 형태할증 계수(%) 1. 건물공사(코드 번호 :1000~3999)10 2. 탑 , 사일로, 탱크등(코드 번호 : 4000~4999)20 3. 토공,도로, 활주로,철도등 (코드 번호 : 5000~5999)10 4. 갱도,터널,수 갱 , 지하철,지하도등 (코드 번호 : 7000~7999)15 5. 교량, 옹벽,등(코드 번호 : 8000~8999)20 6. 하수도, 배관, 하 수 처리시설등(코드 번호 : 9000~9399)10 7. 저수지등(코드 번호 : 9400~9599)12.5(2) 진동, 지지대 철거및 약 화에 관한 특별 약관1) 아 래의 계산식에의해산정된 할증 율을 제 3 자 배 상책임 요율에 적용 하여산정한다2) 할=증 율은 최소100%에서 최대400%로한다.( 딘단, 다음의 할인요소 중 어느 하나가 있는경우에는 1000% 내에서 할인가능 하며, 그 때의 할증율 범50 %에서 최대 300%로fhe몰모증 율 =(굴 토 깊이 + 굴 토으로부터 선최 거단리( 주×100%(- 할 인 요소)[만- 요율 계산식: 배상책임요율(재물 손 해 구조 본 요율 × 보상한수도 액 별 할증 계)~(1+ 0)『0는 할인할증 율이며상 구조할증 율이 100%일경우6 = 11 주) 굴 토 선으로 부터가장가까운 제 3 자 소 유의시설물 까지의 최 단 거리3) 할 인요소(다음할인 소요 중 어느하나가 있으면100% 할 인)-공사 구역에 인접 건물의 인 접면이 전체공사 구역의 1/4이하일경우 필요한공사 보 험의 표준 요율은 “2.1" 또는370의 기본 오 들이자 구조부담금여산정한 .(다 단, 영 식국 약 관을사용할 경우는설계 결함 담 보의ㅇ 산 식 = 구조 본 요율 ~ (1 +공사 기간hugequskXx riTu 오멍× (1-고 할인율)액| 0 |2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 셜계 실무 자료집 -설계 행정 |2) 당해 보 험 계약 목적 물에 대한 제 3 자 배 상 책임 담 보 보험 표준 요은율또는 “3.1"의 구조율에 제3 자 배 상책임 할증 율과 자 구조부담금 할인율, 고 액 할 인 율을 각각 꼽 하여산정한 .(다 단 ,영 국 식 약 관을 사용할 경우는 진 동 지지대 철거및 약 화에 관한 특 약에 떠 른 할증 율을 곱하여산정한다)ㅇ 산 식 = 구조 본 요율 × (1 +공사 기간에 따른 할증) × 제3 자 배 상책임 할증 율 × (1- 자 구조부담 금에 따른 할인율) × (1-고 액 할인율)3.7 최종 적용 보험 요율의 산정및단 수 처리(1) 최종 적용 보 험 요율의 산정최종 적용 요율은 위 "3.6"의 기준에 따라 산정 된 계약 적목 물에 대한 표준 요율과 제 3 자 배 상 책임 표준 요율에 50%의 특별할 인 율을 곱하여산정한다※ 계약 금 액(낙 찰을 감안)을 기준으로공사 보 험을 부보 하는 것과 손 해 율을 감안하여 할인율(2) 단 수 처리최종 적용 요율은 백 분율 (%) 단위로 소 수 점이하다 섯 째 자 리에서 반 올 림 하여 소 수 점이하 넷 째 자리로 표 시한다.zmoe reeseJ zor설계실무자료집 -설계 행정#별첨 (계산 예)(1) 건설공사 손 해 보험 산출예(09.4 요율,적용기준 : 독 일식 약관, 일반공사에 적용)ㅇ공사명:ㅇ ㅇㆍㅇ ㅇ 간도로확장및 포장공사ㅇ보험가입 조건- 보험가 입 금 액 : 20,346,000,000(교량)-공사 예정 기간 : 60 개월(교량)표준 담 보 기간 : 36 개월- 제 3 자 배 상 책임한도액 : 보험가 입 금 액의 1/100이상과 5억원중 많 rioㅇ 보험요율산식구분| 본본 요요율율 (&) 구조| 요본본 율요율 수정수정자 구조부담금 ㅣ 고고 액| 부담금액 할인할인진철거동 지지대및 약화(%)(B)(%)할 인 (%)(%)mayor할증 (%보험ba"2*3목적물_ |0.391×1.1=0.43010.54479 22.1259ig제3자“528100배 상 책임 구조 본 요율 수정 × 할증율※ 구조 본 요율 ()는 보 험 개발원 보 험 요율 서의 구조 본 요율이며, 구조 본 요율 수정(8)는공사 기간을 감안하여 구조 본 요율 (을수정한 구조 본 요율임1 :공사 물 건별 구조 본 요율 표의 교량 요율 중 " 일반 교량 중 교각간 거리407 초과" 요율에 10% 할증(항시물이 흐르는강을 건너는교량) : 구조 본 요율 0.3991%, 할증10%*2 :공사 물건 별 구조 본 요율 표의 교량 요에율 해당 하는 당해공사 표준 담 보 기간 36 개월, 본공사 기간 60 개월을 적용 하여 기본 요율을 수정한다.-공사 보험 산출 요령 3.1 참조0.4301직1 ++ (12/36) ×50% + (12/36) x 30% + (0/36) x 20%} = 0.54479*3 : 자 구조부담금 할 인율(자연재해예상공사) : 22.125%: 제 3 자 배상 할 인율(자연재해예상공사) : 28%*4 : 고액 할인율 : 보 험가 입 금액200억이상 시 8%*6 : 제 3 자 배 상 책임 할증 율 : 48× 보한도액상(5 억)/5 억 = 48%*6 : 진동 지지대철거및 약화할증 율 : 100% 할인시 평균100% = 제 3 자 배 상 책임 요율에가산) 보 목적물험적용 요율 : 0.54479×0.77875×0.92= 0.39031D) 제 3 자 배상 적용 요율: 0.54479×0.48×0.72×0.92×2.00= 0.34643: @ 적용 노 험 요율: 0.9684%{-) (0.99097%+70.94649%)×0.5 = 0.96897%/(소수다섯 쩌 사20907 반 올림)ex안 국도로공사2012 년도 섬 심계 무 자료집 -설계 행정 |(2) 건설공사 손 해 보험 산출예('09.4 요율,적용기준 : 영 국 식 약관,도 심지공사의 특별 약관)ㅇ공사명:ㅇ ㅇ -ㅇㅇ 간도로확장및 포장공사ㅇ 보 험가입 조건- 보 험가입금액 : 20,346,000,000-공사 기간 : 60 개월- 표준 담 보 기간 : 36 개월- 제 3 자 배 상 책임한도액 : 보 험가 입 금 액의 1/100이상과 5 억원 중 많은 금액ㅇ 보험요율산식 구조 본 요율 | 자 구조 | 고액 ㅣ설계 결함 ㅣ 진 통 지지대ae | 구조 봉 요을수정부담금 ㅣ 할인 | 담 보할증 ㅣ 철거및 약화(Ayre)06)00 | 할 인 %) | (%)60할증(%)보험|i"0 3*6Baye0.391*1.1*,교량ㆍSAS=0.43010.5447922.125|*4;교량: 20제 3 자5287배 책임상 기본 요율 수정 × 할증 율 175al험 요율 서의 구조 본 요율이며, 구조 요율본수정(8)는공사 기간을 근감안하여 구조 본 요율(&)을 수정한 구조 본요율임 1:공사 물 건별 기본 요율 표의 교량 요율 중 “일반교량중 교각 간 거리4007 초과" 요율에 10% 할증(항시물이 흐르는강을 건너는교량): 구조 본 요율 0.3991%, 할증10% *2 :공사 물 건별 구조 본 요 표의율교량 요율에 해당 하는 당해공사 표준 담 보 기간 36 개월,본공사 기간 60 개월을 적용 하여 구조 본 요율을 수정한다. -:공사 보 험산출 요령 3.1 참조0.4301x{1 + (12/36) x 50% + (12/36) x 30% + (0/36) x 20%} = 0.54479 *3 : 자 구조부담금 할 인율(자연재해 예상공사) : 22.125%: 제 3 자 배상 할 인율(자연재해 예상공사) : 28% *4 : 고액할인율 : 보험 입금액가200억이상 시 8% *5 : 제3 자 배 상책임할증율 : 48 × 보상한도액 (5 억)/5 억 = 48% *6 :설계 결함 담보 할증율 : 교량공사 20% = 재 물 손해 기본 요율에가산 *7 : 진동 지지대 철거및 약화할증율 : 100% 할인시 평균175% = 제 3 자 배 책상 임요율에가산) SPHLASASLS: 0.54479x0.77875x0.92*1.2= 0.46837 D) 제 3 자 배상적용 요율: 0.54479×0.48×0.72×0.92×2.75= 0.47634: @ 적용 보 럼 요율: 0.4724%) (0.46897%70.47694%)~0.6 = 0.47295%/(소수디 섯 째 지리에서 반올림)2한국도로공사| 2012s설계심무 자료집-섬 계 행정(、공사 계약 특수 조건 | 개정안.)a@개(et)제 1 조(계약 상 대 자에 의한 손 해 보 험의가입)제 1 조( 계약 상 대 자에 의한 손 해 보 험의가입) 구조 획 재정부 회 계 예규「정 부 입찰 계약집 행 기준 」제 57 조에서 정한 손 해의 담 보에 대한계약상 대 자의_ 자 구조부담 금은 매건당1억원이하로공사의 특성및여건에 따라자 구조부담금1 억원을 초과 하지않는범위2한국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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