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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692

9-13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시설(가설물) 설치 강화방안

녹색환경처-4850

(2013. 12. 17)

I 검토 배경

□ 구조물 시공을 위한 강관비계·작업발판 등 가설물의 설계 미반영

사례, 설치 부적합 사례 다수 발생

- 이로 인해 안전시설 설치 비용부담 가중, 사고발생 위험 내포

※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재해자중 26%가 가설공사 중 발생 (건설경제)

□ 공사중 비계․거푸집․동바리 등 가설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근거

마련(산업안전보건법 개정)등 가설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건설현장 가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강화로 건설현장 사고예방 및

안심 건설일터 조성

※ 가설구조물 예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안전난간 방호선반,추락방지망

Ⅱ 추진 경과

가시설 사고사례 분석대응

(7월)

∘가설구조물 설계 및 설치기준 강화

방안 모색 (최근 법개정내용 참고)

건설사업단 의견수렴

(8월~10월)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개선의견 제출

(사업단 ⇒ 본사) 

사례별 적용검토 및 기준설정

(11월)

∘사례별 적용여부 및 기준 개정 검토

- 해당사업단 안전차장 참여 

안전시설 설치 강화방안

(12월)

∘현장 조치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서(설계처, 건설처) 협의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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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방향 및 의견조사 결과

□ 검토 방향

o 비계, 작업발판 수량산출 개선

- 높이 2m이상 위치에서 철근조립, 거푸집설치 등 작업시 근로자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실제 비계,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

설계반영 필요

【수량산출기준 : 높이 2m이상 작업시 강관비계 수량 산출】

☞ 비계․작업발판 설치 확대

o 작업중 위험구간 가설계단 설계반영

- 작업자 이동과 자재 운반을 위해 가설계단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설계 반영 필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

계단 설치비용 사용 불가 ➡ 공사비로 사용 】

☞ 가설계단 설치기준 마련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 안전시설물 구분

- 추락재해 방지시설(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은 공사비 사용 불허

☞ 추락재해방지시설은 현행대로『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 건설사업단 의견조사 결과

o 대 상 : 12개 건설사업단, 101개 현장

o 내 용 : 비계, 작업발판 등 가설물 설계․시공 개선 필요 사례

o 현장의견 현황 (검토결과 붙임 1)

구 분

공사비 반영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안전난간,

안전대걸이

추락방지망

기초

콘크리트

건 수 46 16 8 15 4 3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694

Ⅳ 강화 방안

 비계 ․ 작업발판 설치 확대

공사수행상 필요한 구간에 비계․발판 설치 및 공사비 반영

- 높이 2m이상, 작업자 추락이 우려되는 구간

☞ (설계중 노선) 비계․작업발판 수량산출시 적용

(공사중 노선) 설계변경조건에 따라 공사시행부서 조치

위치

교 량

교대 흉벽 전면부 교대 날개벽 단부 콘크리트 가로보 하부

사진

개요도 현설계

추가 추가

현설계

BEAM BEAM

CROSS BEAM

낙 하물방 지망

비 계

교각

빔(거더)

신설

위치

콘크리트옹벽 보강토옹벽 (L형방호벽 설치부)

배면(뒷채움)부 교대부 토공부

사진

개요도

추가

현설계

신설

※ 비계·작업발판 수량산출 변경현황 : 붙임 2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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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계단 설치기준 마련

근로자의 작업․이동과 자재 운반에 필요한 가설계단(발판) 설치

설계반영

- 급경사지(비탈면), 구조물 터파기구간 및 승․하강 작업로

☞ (설계중 노선) 가설계단 수량산출 또는 단가산출시 비용포함

하여 설계반영

위 치

위험요인

(사고사례)

필요시설 설치 사례

급경사지

산마루측구

절토부도수로

시공구간

․작업자 전도, 추락

․자재 낙하

(부상 3건)

가설계단

※경사30°이상구간

및 30°미만에서도

필요한 곳 설치

교량빔

제작장

․작업(관리)자 추락

(사망 1건, 부상 2건)

작업발판

가설계단

교량기초

터파기부

․터파기 비탈면

이동중 작업자

전도, 추락

(부상 1건)

가설계단

교량기초

쉬트파일

설치부

․작업자 추락 가설계단

※ 가설계단 미설치로 인한 사고현황 : 붙임 3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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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o 대상시설 : 안전난간, 안전대 걸이시설, 추락방지망 등

o 사용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13 고용노동부 고시, 붙임 4)

☞ (공사중 노선)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방지시설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 (공사비 사용 불허)

※ 추락재해 방지시설 예시

안전난간 안전대 걸이시설 추락방지망

Ⅴ 설계변경 제도

□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관련제도

o 관련법령 (붙임 5)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3(설계변경의 요청) [2014.3.13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013.10.18 입법예고]

o 주요내용

-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 요청․승인후 설계변경 시행

o 설계변경 절차

<시공사>

높이 31m 이상

비계 등 4개공종

재해위험 발견

<전문가>

토목구조기술사,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 검토

<시공사>

∙전문가의견 첨부

∙공사시행 40일전

설계변경 요청

<공사시행부서>

∙30일내 승인통보

∙설계변경 시행

설계변경

o 현장적용 : 관련법령 개정 완료후 세부 적용방안 수립 예정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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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 사항

□ 건설사업단은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본 방침대로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안전시설에 대해 적극 설계반영하고,

□ 우리처에서는 향후에도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를 정기적

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개선된 안전시설 설치기준은 설계중인 노선에

적용(설계처)토록 조치.

붙 임 : 1. 건설현장 의견 검토결과

2. 비계·작업발판 수량산출 변경현황

3. 가설계단 미설치로 인한 사고 현황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시설비) 사용불가 내역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건)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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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작업발판 수량산출 변경내용

ㅇ 비계: 폭원 1.2m

ㅇ 작업발판(비계다리): 최초 하단에서 2.0 m 높이 설치, 추가 1.5m마다 설치

위 치 현 행 변 경

교대

흉벽

전면부

0.5

H3

교대

날개벽

단부

1.2

H3 구간

콘크리트

가로보

하부

(작업발판)

거더 거더

[교대·교각부] [거더 중앙부]

1.2

거더

3.0

거더

0.3 방향별

작업공간

1.5m

확보

[교대·교각부] [거더 중앙부]

콘크리트

옹벽

배면부

0.5

H1

0.5

H1

0.5

H2

보강토

옹벽

전면부 H

0.9

~

1.5

기계시공

H

0.9

~

1.5

기계시공

옹벽

상단

※ 발판(비계다리)은 비계 최상단부에만 설치

붙 임 #2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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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내역

ㅇ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3.10) [별표2]에서 발췌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2 .안전시설비 등

(제7조제1항

제2호 관련)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ㆍ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ㆍ수리 및

설치ㆍ해체 비용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

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ㆍ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나. 소음ㆍ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ㆍ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ㆍ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ㆍ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다. 기계ㆍ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

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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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내용(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14.3.13 시행)>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해당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설계를

포함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수급인

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4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

을 받은 수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붙 임 #5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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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2013.10.18 입법예고)>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로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로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으로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는 가설구조물로서 붕괴ㆍ낙하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란 해당

수급인에게 고용된 사람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과 공단을 말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에 한정한다)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 및 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에 한정한다)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에 한정한다)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7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3.10.18 입법예고)>

제31조의2(설계변경 제외사유)

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수급인이 요청한 설계변경 내용이 현재의 기술력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공

법인 경우

제31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등)

① 수급인이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

호의6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현행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이유서

3.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 의견서

4. 그 밖에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 수급인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

호의6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

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2.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 받은 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9호의7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31조의2 각 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

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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