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4년_9-10_고속도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경력기준 강화
2024.06.19 15:54
2013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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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고속도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경력기준 강화
녹색환경처-406
(2013. 10. 14)
I 추진배경
o 잇단 건설현장 대형사고로 정부부처의 실효적 재해예방책을
산하기관에 주문하고 있는 실정
o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강화하여 현장 재해예방활동 강화책 필요
o ‘13. 7월 국권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선반영(→노동부, 국토부)
※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개선(경력을 포함하여 선임)
Ⅱ 현황분석 및 문제점
가. 그간 추진경과
□ 안전관리자 선임 및 활동평가 제도 도입〔녹색환경처-418, 2013.1.28〕
o 신규착공 현장의 안전관리자 최초 선임시 사업단 승인
o 사업단 자체 ‘안전관리자의 연간활동 평가’ 시행
□ 안전행정 축소로 현장 안전관리 집중여건 조성〔녹색환경처-1034, 2013.3.14〕
o 조직업적 평가 조정(분기별 자율안전활동→연말평가로 전환)
o 근로자 교육부담 해소(외부체험교육, 교육실적평가→필수교육 이수제
로 전환)
나. 현황 및 문제점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현장실정
o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800억원 미만 1인, 매 700억원 초과시마다 1명 추가
- 상시근로자 600명 미만 1인, 매 3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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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사규모별 건설현장 현황
구 분 800억 미만 800~1,500억 1,500~2,200억 2,200억 이상
108개
현 장
11개
(10%)
88개
(81%)
6개
(6%)
3개
(3%)
□ 안전관리자 경력현황
o 고속도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경력
경 력 4년 미만 4~7년 7~10년 10~13년 13년이상
전체(205명) 36 35 24 25 85
고속도로 127 49 21 7 1
국도등 도로 170 20 11 3 1
기 타 92 33 31 27 22
☞ 안전관리 경력 7년 이상이 65% 수준이나, 고속도로 건설현장
경력 4년 미만이 62% 수준으로 경력 강화책 필요
□ 안전관리자 기술등급 및 분포
o 안전관리자 기술등급 분포
구 분 소 계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인원수(명) 205
(100%)
28
(14%)
54
(26%)
37
(18%)
86
(42%)
o 중급이하 복수 안전관리자 배치현장이 30%(24개) 비중
안전관리자
2명 조합
안전관리자 기술자 등급현황
특+고 특+중 특+초 고+고 고+중 고+초 중+초 초+초
81개 현장 4 5 14 3 2 29 15 9
※ 최근 3년간 중급이하 안전관리자 배치현장 사고사례
· (초급+초급) 3개 현장에서 사고 4건 발생〔부상 4〕
· (중급+초급) 10개 현장에서 사고 12건 발생〔사망 2, 부상 10〕
☞ 국내 토목분야 현장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규모가 가장 큰 반면,
안전관리자 대부분이 중급기술자 이하(60%)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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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건설현장의 경우 업무수행 경험이 취약한 구조(중급+초급, 초급+
초급)로서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개선책 필요
□ 안전관리자 고용실태와 문제점
o 건설원가 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만연
- 대형 건설사(20위권) 안전관리자의 비정규직 비율 70∼80% 수준
- 고속도로 안전관리자 채용 실태
· 12개 사업단 안전관리자 조사
· 비정규직 60% 비중
(정규직 82명, 비정규직 123명)
정규직 40%
비정규직 60%
o 고용형태별 현황
고용형태 | 소 계 | 정규직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 |
현장(개) |
108(100%) |
24(22%) |
50(46%) |
34(32%) |
※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장(34개, 2명) 안전사고 사례
· 34개 현장중 15개 현장에서 사고 22건 발생〔사망 5, 부상 22〕
☞ 일부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지출부담 완화를 위해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배치, 안전관리비 인상에 즈음한 정규직 배치유도 필요
☞ 신분상 한계로 현장내 대 공사팀 관계 등 적극적인 안전활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안전전담자의 겸직현황 조사
o 안전관리자가 타 업무를 겸직하는 사례 발생(2009년 보도자료 인용)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겸직 불가
☞ 안전관리자의 겸직사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계도 및 적발시 행정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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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향
안전관리자 역량 및 현장안전활동 강화
대형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강화
(경력기준 강화 적용)
안전관리자 단계적 정규직 배치
(신규 건설공사 의무화)
안전관리자 선임/구성요건 강화
강 안전전담 활동 관리강화
(계도 및 행정제제 병행]
안전관리자 활동 지원
(기술/정보 제공, 교육강화)
안전관리자 활동 지원
□ 세부 추진방향
o 안전관리자 선임/구성 요건 강화
☞ 안전관리자 선임시 건설사업단에서 사전 심사 강화
(경력, 기술등급 등)
o 고속도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유도
☞ 정부의 PQ반영 추진 등 대외여건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현장에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 정규직화 적극 유도
o 안전관리자의 현장 활동 지원
☞ On·off-Line을 통한 재해예방에 대한 정보, 안전관리 기법 등을
지원․공유해가며, 별도의 온라인 교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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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기준 마련
대책1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요건 강화 기준
□ 경력 선임기준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되는 현장에서는 당해분야 기술
등급 ‘고급기술자’이상의 안전관리자 1인 이상 배치
※ 안전관리자 3명 이상 선임시, 산안법 시행령 별표3 자격에 의함
〔세부내용 : 공사시방서 개정(안) 참조〕
□ 적용방안
(건설중인 현장)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또는 변경시 적용
※ 공사기간 3년 이상 잔존 현장, 2년 유예기간을 둠
(신규착공 현장) 현장설명서 명기 및 공사시방서 개정 적용
대책2 안전관리자 정규직 배치기준 마련
□ 정규직 배치기준
안전관리자는 가능한 정규직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2명 선임시 1인 , 3명 이상 선임되는 현장은 2인 이상
정규직 배치
□ 적용방안
(건설중인 현장)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또는 변경시 적용
※ 공사기간 3년 이상 잔존 현장, 2년 유예기간을 둠
(신규착공 현장) 현장설명서 명기 및 공사시방서 개정 적용
※ 안전관리자 정규직 구성 현장(안전 우수현장 선정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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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3 안전 전담활동 관리강화
□ 관리기준
안전관리자의 겸직업무 적발시 행정제재 조치 시행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 관리감독 강화
o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2항
o 관련내용 : 150억 이상 토목공사, 안전관리자 직무 전담의무
o 시행방안 : 연중 불시점검을 통한 적발 및 제재 조치
※ 안전관리자 겸직시 인건비 정산 불가(질의회신 별첨)
대책4 안전관리자 활동 지원
□ 온라인(On-Line)을 통한 안전정보 및 기술등 업무 지원
o 건설안전네트워크 ‘고속도로 안전관리자’ 소통공간 마련
※ www.ksanjeon.com/고속도로 안전네트워크/소통방
o hi-건설시스템을 통한 안전 및 교육자료 공유
※ hi-건설/안전관리/안전자료방
□ 안전관리자 역량 향상 교육강화
o 오프라인(Off-Line) 교육 시행
- 대 상 : 감독원(감리원), 안전관리자, 시공사 공사팀장
- 시행방안 : 동계 감독원 교육시 병행시행
o U-Learning 교육 의무이수 : 고속도로 신규 선임 안전관리자
※ http ://uedu.ex.co.kr/사이버/직무/건설정책/건설행정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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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행정사항
o 본 방침사항을 신규착공 현장에 적용토록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개정 반영
- (설계처) 공사시방서 개정 운용
- (건설처) 현장설명서 개정 적용
붙 임 : 1. 공사시방서 개정(안) 1부
2. 현장설명서 개정(안) 1부
3. 안전관리비 사용 질의회신 내용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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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 개정(안)
□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요건 (신설)
ㅇ 제5장 안전관리/ 1.4 안전관리조직/ 1.4.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 (5)항 신설
□ 세부 개정(안)
개 정 (안) | 비 고 |
1.4 안전관리조직 1.4.1 건설기술관리법에에 의한 안전관리조직 1.4.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4.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안전보건 협의체 (4)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5)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요건(신설) ① 안전관리자는 가능한 정규직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안전관리자 2명 선임시 1인, 3명 이상 선임되는 현장은 2인 이상 정규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되는 현장에서는 당해분야 기술 등급 ‘고급기술자’이상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배치하 여야 하며, 3명 이상 선임되는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선임방법(건설안전기술사 등 특급기술자 1인 배치)에 의한다. |
붙 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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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서 개정(안)
□ 공사입찰 현장설명서 개정 (내용보완)
ㅇ 15. 공사추진 및 특기사항의 “아”항에 단서조항 추가
□ 세부 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
15. 공사추진 및 특기사항 아.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안전관 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시 행령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3에 정한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동안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 지도시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5. 공사추진 및 특기사항 아.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안전관 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시 행령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3에 정한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동안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 지도시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요건은 공사시방서 규정〔1.4.3 산업안전보 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 (5)항〕에 따른다. |
붙 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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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 질의회신 사례
1. 질의 회신 사례
회신 내용 【산안(건안) 68307-10623, 2001.12.22】
○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공사가 아니므로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01. 2. 16) 별
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때에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안전관리자의 업무겸직등 위반 사례
○ 본사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한 경우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 수행하여야
함에도 안전관리자가 시공업무 또는 본사의 타업무 등을 병행 수행하여
겸직한 경우
○ 겸직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인건비로 사용치
못함에도 목적 외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경우
붙 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