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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2023.09.21 14:06

효선 조회 수:22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소화설비공사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 기구, 자재 및 시공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소화펌프 설치공사

나. 물용 감압밸브설치

다. 기동용 압력탱크

라. 소화설비 시험방법

1.2 관련시방절

이 절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51020  강관 및 관이음쇠

51021  그루브드 조인트

51030  스테인리스강관 및 관이음쇠

51040  동관 및 관이음쇠

51080  밸브류 및 계측기기

51510  보온공사

52040  위생용 펌프 설치공사

53540  건식A.D 및 P.D 설치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3.2 한국산업표준(KS)

KS B 1563   방진스프링 마운트

KS B 2301   청동밸브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펌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4107   고온 고압용 주강품

KS D 4301   회주철품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D 9502   염수분무 시험방법

KS M 6030   방청도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및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가. 모든 소방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재는 소방방재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서 및 개별 검정합격표시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4.2 제작도서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소화펌프 및 송풍기의 제작도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가. 제작 공정표

나. 장비 목록표

다. 설치지침 및 시동방법 등이 포함된 제작시방서

라. 선택점(운전점)이 명확히 표시된 성능곡선도

마. 제작도면

각 부분의 치수, 재질, 필요한 설치 공간 및 각 부품의 조립방법 등이 표시되어 있는 도면

바. 방진 베이스 도면 및 방진계산서

사. 한국 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1.4.3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시공계획서 및 관계기관 인・허가와 검사 추진일정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4.4 수압시험 일지

수압시험을 완료하고 수압시험 일지를 제출한다.

1.4.5 준공에 따른 제출물

가. 소화설비공사 배관, 기구 및 부품 등이 설치된 바와 일치하는 준공도면을 제출한다.

나. 소방 인・허가 및 검사필증

단) 소방완공검사 필증은 종합준공일[건축, 기계, 전기공사가 종합적으로 준공(옥외공사포함)되는 시점] +14일까지 제출하고 동시준공지구의 경우 동시준공일+14일 까지 제출한다.

다.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라. 장비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의 주요부분에 대한 천연색 사진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 및 기구 등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이어야 한다.

1.5.2 시공업체의 자격

소방법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1.5.3 공사전 협의

아파트 소화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소화펌프 양정이 높아서 1.2MPa를 넘는 부위의 배관(옥외설계도 참조)은 시공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범위를 결정한 후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으로 현장 설계변경 조치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가. 장비와 기구 등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손상된 장비 및 기구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나. 장비 및 기구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 노출, 먼지, 화기, 물, 공사폐기물, 기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다. 밸브, 장비기구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라. 신축배관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마. 신축배관재의 보관은 습기가 없는 옥내의 전용 보관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자재

2.1.1 일반사항

가. 소화 배관자재 :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51020 강관 및 관이음쇠, 51030 스테인리스강관 및 관이음쇠, 51040 동관 및 관이음쇠 "에 따른다.

나. 밸브류 : "51080 밸브류 및 계측기기"에 따른다.

다. 옥내소화전함 등 건물에 부착되는 각종 함류는 해당 조항을 참조하고 건식 P.D에 부착되는 함류는 "53540 건식A.D 및 P.D 설치공사"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물용 감압밸브

가.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며 소음, 진동 및 수격작용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나. 감압밸브는 아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일 것

1) 규격

가) 형식 : 직동식 또는 파일롯식(플랜지 연결식)

나) 사용압력 : 2MPa

다) 압력조절범위 : 밸브 셋팅압력 이상 

2) 재질

가) 몸체 : KS D 4107의 SCPH2

나) 다이어프램 : EPDM 또는 동등 이상

다) 밸브시이트 : KS D 6024의 CAC406  또는 동등 이상

3) 성능

가) 내압성능 : 감압밸브 내부에 3MPa의 압력을 5분간 유지 했을때 변형 및 물 누설이 없을 것

나) 설정압력 유지성능 : 2차측 설정압력을 0.45MPa 이상으로 설정하고 1차측 압력을 최고 사용압력까지 변화시켰을 때 2차측 압력변화는 ±0.02MPa 이내로 유지

4) 시험

 성능시험에 대한 공인기관에서 발행된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것

2.2 소화펌프

가. 소화펌프의 구조 및 재질 : "52040 위생용 펌프 설치공사"의 ‘급수펌프’에 따른다.

나. 전동기 : "52040 위생용 펌프 설치공사"의 ‘전동기’에 따른다.

다. 펌프 방진가대 : "52040 위생용 펌프 설치공사"의 ‘펌프 방진가대’에 따른다.

2.3 기동용 압력탱크

가. 용적 : 100ℓ이상

나. 재질 : SS 400의 두께 3.2㎜이상

다. 구성품 :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압력게이지, 배수밸브

라. 최고사용압력 : 1MPa 또는 2MPa

2.4 방식 도장

매립 및 은폐되는 각종 철제함은 KS M 6030 1종 2류의 규정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 도장

3. 시공

3.1 소화설비의 배관 및 보온공사

가.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51021 그루브드 조인트" 및 "51510 보온공사"에 따르며, ø65이상 옥외소화배관의 연결은 그루브드 조인트 또는 커플링식 그루브드조인트방식으로 한다. 다만.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접합방식을 변경 할 수 있으며, 펌프실내 배관은 용접방식으로 한다.

나. 강관을 적용하는 옥내소화배관 중 Φ65이상 배관을 티 분기 할 경우 용접식 티, 분기관 핏팅, 분기관 티뽑기(공장제작)를 병행 사용 할 수 있다. 

3.2 소화펌프 설치공사

3.2.1 일반사항

가. "52040 위생용 펌프 설치공사"의 ‘장비기초 설치 및 펌프 설치공사’에 따른다.

나.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펌프를 통합설치 하되(설계 도면에 의함) “옥내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겸용 펌프" 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다. 펌프 토출측 상단 및 입상관 관말에는 수격방지기를 설치하여 배관계통에서 발생하는 이상압으로부터 배관 및 기기를 보호한다.

라. 게이트밸브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한다.

3.2.2 릴리프밸브의 설치

가.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릴리프밸브는 드레인 배관으로 방출하여, 펌프실로 물이 튀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릴리프밸브는 펌프 흡입측 및 공급측 연결부로 배관해서는 안 된다.

3.2.3 충압펌프의 설치

가. 펌프의 정격 토출압은 그 설비의 가장 상부에 설치된 호스접결구 또는 살수장치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MPa 더 크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 토출압력과 같게 한다.

나. 펌프의 정격 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펌프, 체크밸브 및 기타 부품을 수리하기 위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개폐표시형 버터프라이밸브 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라. 소방펌프를 충압펌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3.2.4 펌프의 기동장치

가. 옥내소화전 : 압력탱크의 압력스위치에 의해 기동

나. 스프링클러 : 각 세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압력탱크의 압력스위치에 의해 기동

다.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의 압력 탱크

기동용 압력탱크는 펌프 토츨측 체크밸브 이후의 배관에 구경 25㎜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한다.

3.2.5 펌프의 성능시험 배관

가.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펌프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 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펌프유량(LPM))

유량계()

정격토출 유량

정격토출 유량의 175%

150

300

450

560

800

263

525

788

980

1400

40

50

65

80

100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험, 측정 및 조정

가. 수압시험 :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의 수압시험기준” 에 따라 수압시험을 하고 배관의 누수가 없는지 검사한다. 수압 최소 유지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나. 기동장치 시험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한 펌프의 기동 및 정지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준비작동식밸브의 작동준비 및 경보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방수시험

기준개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개방했을 때 각 노즐에 있어서의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 0.7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ℓ/min이상 이어야 한다.

라. 펌프의 성능시험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의 유량계와 압력계, 유량조절밸브를 통하여 토출량 및 토출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3.3.2 소방공사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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