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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251

9. 기타공사

9.1 저류지 호안자재 선정기준

9.1.1 호안의 일반구조

H. W. L.

비탈멈춤

둑마루

하상

1:N

배면매트

비탈덮기

호안머리

밑다짐

∙ 비탈덮기 : 제방 또는 하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 비탈멈춤(기초) : 비탈덮기의 움직임을 막아 견고한 비탈면을 유지토록

비탈덮기의 밑단에 설치

∙ 밑다짐 : 비탈덮기 및 비탈멈춤의 하상변화에 의한 움직임을 막기 위하

여 비탈덮기 밑단에 설치

∙ 호안머리 : 비탈덮기의 상단을 견고하게 마무리하는 것

9.1.2 저류지 호안자재 선정 기준

가. 일반기준

1) 호안자재는 치수적 안정성, 경관, 환경,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경

제적인 자재를 우선 적용한다.

2) 홍수위 상단에서 둑마루까지는 떼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3) 떼붙임 등 식생공 적용시, 단기적 유실(활착기간), 식생위치, 지하수위,

저수위, 홍수위 통과 식생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정 수종을 선택한다.

4) 발파석 등 지구내 유용이 가능한 자재는 경제성 검토 후 우선 사용한다.

5) 공원 등 중복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주민편익 및 경관 등을 고려한 적정

공법 및 자재를 적용한다.

나. 소류력 및 유속에 따른 기준

1) 저류지 호안 자재는 홍수시 저류지내 소류력 및 유속을 계산하여 허용소

류력 및 허용유속을 만족하는 자재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류가 직접 격돌하는 수충부 구간에는 비탈면 유실에 안전한 호안자재

를 적용한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252

 

 

 

구 분

허용소류력[(kPa(f/)]

허용유속(m/s)

비고

식생호안(떼붙임, 초본류 등)

0.02(2.0)

2.0

 

식생매트

0.035(3.5)

4.3

 

환경블록, 호안블록

0.20.35(20.035.0)

8.0

 

돌 고정 네트형(스톤네트)

0.160.3(16.030.0)

6.5

 

돌붙임

0.10.6(10.060.0)

4.08.0

 

주) 상기 외 자재 적용시 자재의 허용소류력 및 허용유속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

다. 제체의 활동 안정에 대한 기준

1) 비탈면 경사는 1:2를 원칙으로 하되, 저류용량 및 토지이용의 제한 등으

로 경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안정 검토에 따른 호안자재 또는 옹

벽 등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있다.

2) 저류지 수위변화(급상승 또는 급강하) 등 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제체 안

정성 저하시 비탈면안정 대책에 따라 적정 호안자재를 적용할 수 있다.

9.2 옥외난간 공사(주택사업부문에 한함) [단지기술처-2976(2017.09.20)]

9.2.1 난간의 규격(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가. 재료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

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

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

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나. 치수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m 이상으로 한다.

2) 난간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cm 이하로 한다.

다. 간살 방향

가로형 간살은 밟고 올라갈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추락위험

시설물 상부 또는 주변에 설계를 지양하고, 그 외 추락위험이 없는 구간에

는 가로형 간살을 설치할 수 있다.

9.2.2 난간의 설치위치

추락위험이 있는 옹벽, 급경사지, 옥상,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 환기 및 채광

시설 등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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