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401_LH_붙임2설계지침(토목)제42차개정(안)전문_09_기타공사
2026.01.30 16:37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251
9. 기타공사
9.1 저류지 호안자재 선정기준
9.1.1 호안의 일반구조
H. W. L.
비탈멈춤
둑마루
하상
1:N
배면매트
비탈덮기
호안머리
밑다짐
∙ 비탈덮기 : 제방 또는 하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 비탈멈춤(기초) : 비탈덮기의 움직임을 막아 견고한 비탈면을 유지토록
비탈덮기의 밑단에 설치
∙ 밑다짐 : 비탈덮기 및 비탈멈춤의 하상변화에 의한 움직임을 막기 위하
여 비탈덮기 밑단에 설치
∙ 호안머리 : 비탈덮기의 상단을 견고하게 마무리하는 것
9.1.2 저류지 호안자재 선정 기준
가. 일반기준
1) 호안자재는 치수적 안정성, 경관, 환경,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경
제적인 자재를 우선 적용한다.
2) 홍수위 상단에서 둑마루까지는 떼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3) 떼붙임 등 식생공 적용시, 단기적 유실(활착기간), 식생위치, 지하수위,
저수위, 홍수위 통과 식생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정 수종을 선택한다.
4) 발파석 등 지구내 유용이 가능한 자재는 경제성 검토 후 우선 사용한다.
5) 공원 등 중복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주민편익 및 경관 등을 고려한 적정
공법 및 자재를 적용한다.
나. 소류력 및 유속에 따른 기준
1) 저류지 호안 자재는 홍수시 저류지내 소류력 및 유속을 계산하여 허용소
류력 및 허용유속을 만족하는 자재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류가 직접 격돌하는 수충부 구간에는 비탈면 유실에 안전한 호안자재
를 적용한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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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허용소류력[(kPa(㎏f/㎡)] |
허용유속(m/s) |
비고 |
|
식생호안(떼붙임, 초본류 등) |
0.02(2.0) |
2.0 |
|
|
식생매트 |
0.035(3.5)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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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블록, 호안블록 |
0.2~0.35(20.0~35.0) |
8.0 |
|
|
돌 고정 네트형(스톤네트) |
0.16~0.3(16.0~30.0) |
6.5 |
|
|
돌붙임 |
0.1~0.6(10.0~60.0) |
4.0~8.0 |
|
주) 상기 외 자재 적용시 자재의 허용소류력 및 허용유속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
다. 제체의 활동 안정에 대한 기준
1) 비탈면 경사는 1:2를 원칙으로 하되, 저류용량 및 토지이용의 제한 등으
로 경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안정 검토에 따른 호안자재 또는 옹
벽 등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있다.
2) 저류지 수위변화(급상승 또는 급강하) 등 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제체 안
정성 저하시 비탈면안정 대책에 따라 적정 호안자재를 적용할 수 있다.
9.2 옥외난간 공사(주택사업부문에 한함) [단지기술처-2976(2017.09.20)]
9.2.1 난간의 규격(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가. 재료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
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
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
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나. 치수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m 이상으로 한다.
2) 난간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cm 이하로 한다.
다. 간살 방향
가로형 간살은 밟고 올라갈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추락위험
시설물 상부 또는 주변에 설계를 지양하고, 그 외 추락위험이 없는 구간에
는 가로형 간살을 설치할 수 있다.
9.2.2 난간의 설치위치
추락위험이 있는 옹벽, 급경사지, 옥상,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 환기 및 채광
시설 등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