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401_LH_붙임2설계지침(토목)제42차개정(안)전문_01_총칙
2026.02.02 17:47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8
1.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단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설계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도모함에 있다.
1.2 적용방법
1.2.1 일반원칙
가. 본 설계지침은 공사의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에 대한 공법을 기
준하였으며, 지역이나 기후의 특수성 및 기타조건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
되, 공사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도록 한다.
나. 설계를 함에 있어서 설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을 고려,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 가장 경
제적인 방법을 도모해야 한다.
1.2.2 관계 법령 및 지침의 적용
가. 본 설계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설계지침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국토
교통부 제정 설계기준 및 각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히 결정하여 적용한다.
나. 설계를 함에 있어서 본 설계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동일공종이 타 기관 및
당 공사 내부 관련 자료와 비교 적용시 현장여건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3 자재의 적용
가.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
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나.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사용한다.
다. 신기술제품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제품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한 때에는 이를 공사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제6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공사용 자
재로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으로 의무 구매하여
야 하고 이를 공사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상품으로 구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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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의
거 우선구매 대상 제품으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인증을 받
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이 있는 경우 우선 구매하여야 하고 이를 공사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상품으로 구매 할 수 있다.
바. 인증신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에 의거 의무구매 대상 인증 신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이 있는
경우 의무 구매하여야 하고 이를 공사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 중소기업제품(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기준
1) 공사별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품목당 자재비(제잡비 제외) 총액이 3,000
만원 이상인 자재로 한다.
2) 타 부문공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당해 발주대상공사 내역에 포함된
경우에도 당해 직접구매로 조달할 수 있다.
3) 자재구매 및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재관련 제규정에 의한다.
아.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
수도법 제14조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인증대상으로 분류된 자재에 대해서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다.
자.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1.4 공법의 적용
생산성 및 구조물의 질을 향상시키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
반공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공법을 적용할 경우는 시방 및 특
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한다.
1.5 재료의 단위중량
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
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추정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단위중량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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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0
|
종별 |
중량(㎏/㎥) |
비고 |
|
점질토 |
1,600 |
보통의 것, 자연상태 |
|
일반토사 |
1,700 |
자연상태 |
|
모래 |
1,600 |
건조, 자연상태 |
|
풍화암 |
2,000 |
자연상태 |
|
연암 |
2,300 |
자연상태 |
|
보통암 |
2,400 |
자연상태 |
|
경암 |
2,600 |
자연상태 |
|
호박돌 |
1,900 |
자연상태 |
|
조약돌, 깬잡석 |
1,700 |
자연상태 |
|
시멘트 |
1,500 |
자연상태 |
|
철근콘크리트 |
2,400 |
|
|
무근콘크리트 |
2,300 |
|
|
시멘트모르타르 |
2,100 |
|
|
고로 슬래그 부순돌 |
1,750 |
자연상태 |
|
주철 |
7,250 |
|
|
강, 주강, 단철 |
7,850 |
|
|
역청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 |
2,350 |
|
1.6 설계시공한계
1.6.1 주택분야
가. 토목공사와 타 공사와의 설계시공 한계는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m로 하
며 급수 간선 및 오·배수관의 연결공사는 토목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단, 공동구의 경우 토목 시공구간이 단구간인 경우 공사의 효율성을
검토한 후 건축에서 시행하며 방수공사는 토목에서 시행한다.
나. 공동주택단지 인공지반 상부의 배수처리시설 및 식재지반은 토목에서 설
계․시공하며, 식재지반 상부의 조경용부토는 조경에서 설계․시공한다.
다. 통합설계되어 공간의 연계성과 일체성이 요구되는 공간(입구광장, 중앙광
장, 보행몰)은 조경에서 설계․시공한다.
라. 경관상 연계성 및 일체성이 요구되는 공간에 단차처리를 위한 옹벽 등 구
조물 설치 및 비탈면 안정처리가 필요한 경우 조경과 협의하여 설계․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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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단지분야
가.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조경기본계획이 일관되게 연계되고 중복 설
계되지 않토록 사전에 상호 협의 조정한다.
나. 보행자전용도로는 토목에서 설계․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조경계획이 도입되는 경우 하수관거
등 지하매설물과 대지경계석 등은 토목에서, 해당구간의 식재 및 조경시
설물(포장포함)은 조경에서 설계․시공한다.
다. 유수지 및 저류지는 토목에서 설계․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원 또는
녹지로 용도가 중복 결정되는 경우에는 식재 및 조경시설물은 조경에서
설계․시공한다.
라. 공원 및 녹지의 우․오수, 상수 분기관은 부지경계 내부 1m 까지 토목에
서 시행하며, 분기관 위치는 조경설계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흙깎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탈면은 토목에서 설계․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원 및 녹지구간내에 조경계획이 필요한 비탈면은 조경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1.7 수량의 계산
가. 수량은 SI 단위를 사용한다.
나.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위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4사 5입한다.
다.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라. 면적의 계산은 삼사법이나 삼사유치법 또는 프라니미터로 한다. 단, 프라
니미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한다.
마. 토량은 양단면 평균법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1.8 재료산출의 규정
가. 맨홀은 수량산출시 각종 관 연결부의 콘크리트 및 거푸집 수량을 공제하
지 않는다.
나. 상수도관 수량산출시 연결부(변류, 이형관 등)에 대한 공제를 하지 아니한
직선거리로 계상한다.
다. 하수관 수량산출시 각종 연결부(맨홀 등)에 대한 공제를 하지 아니한 직
선거리로 계상한다.
라. 포장공 수량 산출시 타공종 구조물(맨홀, 빗물받이, 제수변실 등)에 의해
공제되는 수량은 다음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1) 포장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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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공종(재료) |
공제율(%) |
비고 |
|
표층, 중간층, 투수콘크리트, 택코팅 |
0.1 |
|
|
기층, 보도부 모래 |
0.2 |
|
|
프라임코팅, 소형고압블록, 보도부 보조기층 및 크러셔런 |
0.3 |
|
|
입도조정기층 |
0.6 |
|
|
보조기층 |
0.7 |
|
|
동상방지층 |
0.8 |
|
|
무근레미콘 |
2.6 |
|
주) 본 공제율은 전체 물량에서 포장공 공제량을 적용한 후 곱해져야 함.
2) 공제율 적용
|
구 분 |
항 목 |
|
공제율 적용 항목 |
타공종의 구조물로 포장공과 중복되는 공종(맨홀, 빗물받이, 제수변실 등) |
|
공제율 비적용 항목 (공제수량 별도계상) |
포장공에서 공제수량 산출이 용이한 공종 (L형측구, 중앙분리대, 가로수분, 식수대, 장애자용 점자블록 등) |
마. 다음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구조물중의 말뚝머리
2) 볼트의 구멍
3)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4) 이음줄눈의 간격
5)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6) 강(鋼)구조물의 리벳구멍
7) 철근콘크리트중의 철근
8) 조약돌 중의 말뚝 체적 및 책동목(柵胴木)
9)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10)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
러나 지반의 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1.9 재료의 할증
재료의 할증이란 시방 및 도면에 의하여 산출된 재료의 정미량(正味量)에
재료의 운반, 절단, 가공 및 시공중에 발생되는 손실량을 가산하여 주는
것으로 품셈에 할증이 포함 또는 표시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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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콘크리트 및 포장재료
|
종 류 |
정치식(%) |
기 타 (%) |
|
시멘트 |
2 |
3 |
|
잔골재 ․ 채움재 |
10 |
12 |
|
굵은골재 |
3 |
5 |
|
아스팔트 |
2 |
3 |
|
석분 |
2 |
3 |
|
혼화재 |
2 |
-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1.9.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기층 등)
|
종 류 |
할 증 율 (%) |
|
모래 |
6 |
|
부순돌․자갈․막자갈 |
2 (크러싱 : 4) |
|
석분 |
0 |
|
점질토 |
6 |
1.9.3 강재류
|
종 류 |
할증률(%) |
종 류 |
할증률(%) |
|
원형철근 |
5 |
소형형강 |
5 |
|
이형철근 |
3 |
봉강(棒鋼) |
5 |
|
이형철근(교량 등 복잡 구조물의 주철근) |
6 |
평강, 대강 |
5 |
|
경량형강, 각(角)파이프 |
5 |
||
|
일반볼트 |
5 |
리벳(제품) |
5 |
|
고장력 볼트(H.T.B) |
3 |
스테인리스강판 |
10 |
|
강 판 |
10 |
스테인리스강관 |
5 |
|
강 관 |
3~5 |
동판 |
10 |
|
대형형강(形鋼) |
7 |
동관 |
5 |
주) 1. 강관, 스테인리스강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를 기준한 것이며 옥내 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이내로 한다.
2. 형강(形鋼)의 대형구분은 100㎜ 이상을 말한다.
3. 복잡 구조물의 주철근으로 적용되는 D22mm이상의 이형철근은 할증율
6%를 적용한다. 단, 공장 철근가공 등 철근의 손실이 현저하게 저감되는
경우에는 3%를 적용할 수 있다.
1.9.4 철근콘크리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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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카펫 5 위생도기 1
|
종 류 |
우 수 연 결 관 |
철근콘크리트 본관 |
|
할증률(%) |
9 |
3 |
1.9.5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
|
종 류 |
모래 |
|
할증률(%) |
4 |
1.9.6 기타재료
|
종 류 |
할증률(%) |
종 류 |
할증률(%) |
|
목재(각재) 목재(판재) 목재(문틀용) 목재(문짝용) 합판(일반용합판) 합판(수장용합판) 쉬즈관 도료 벽돌(콘크리트벽돌) 벽돌(콘크리트벽돌 KS) 벽돌(붉은벽돌) 벽돌(고압벽돌) 벽돌(내화벽돌) 벽돌(경계블록) 벽돌(호안블록) 벽돌(인터로킹블록) 원석(마름돌용) 석재판붙임용재(정형돌) 석재판 붙임용재 (부정형돌) 조경용 수목 잔디 및 초화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플랜트포함) - 무근 구조물 - 철근 구조물 - 철골 구조물 현장혼합콘크리트타설 (인력 및 믹서) - 무근 구조물 - 철근 구조물 - 소형 구조물 |
3 10 10 15 3 5 8 2 5 3 3 3 3 3 5 4 30 10 30 5 5 2 1 1 3 2 5 |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의 포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설 (현장플랜트포함) 졸대 텍스 석고판(못붙임용) 석고판(본드 붙임용) 콜크판 단열재(스치로폴) 단열재(유리면) 유리 테라콧타 블록 기와 슬레이트 타일(모자이크) 타일(도기) 타일(자기) 타일(아스팔트) 타일(리노륨) 타일(비닐) 타일(비닐랙스) 타일(크링커) 토관 자갈(온돌용) 자갈(콘크리트용) 시멘트(벽, 천장 미장용) 시멘트(바닥 미장용) 시멘트(콘크리트용) 모래(벽, 천장 미장용) 모래(바닥 미장용) 모래(콘크리트용) |
4 2 20 5 3 5 5 10 3 8 3 4 5 3 3 3 3 5 5 5 5 3 5 4 3 10 5 10 10 5 10 |
|
비닐카펫 메탈라스 소석회(벽, 천장 미장용) 소석회(바닥 미장용) 석고플라스터(벽, 천장 미장용) 비닐천막지 도배지 아스팔트방수지(펠트) 아스팔트방수지(루핑) 레미콘(철근콘크리트용) 레미콘(무근콘크리트용) 합성수지파이프(PVC관) |
5 10 15 10 15
5 10 10 10 1 2 5 |
위생도기 (서양식대변기 및 세면기몸체) 덕트용 재료(금속판) 프레스접합식 스테인리스 강관이음 부속류 강제 전선관 전선(자동제어용) 제어용 케이블(자동제어용) PVC전선관(자동제어용) 합성수지파형전선관(자동제어용) (파상형경질 PE관) |
1 28 5 5 5 8 5 2 3 |
|
비닐카펫 메탈라스 소석회(벽, 천장 미장용) 소석회(바닥 미장용) 석고플라스터(벽, 천장 미장용) 비닐천막지 도배지 아스팔트방수지(펠트) 아스팔트방수지(루핑) 레미콘(철근콘크리트용) 레미콘(무근콘크리트용) 합성수지파이프(PVC관) |
5 10 15 10 15
5 10 10 10 1 2 5 |
타일(자기) 타일(아스팔트) 타일(리노륨) 타일(비닐) 타일(비닐랙스) 타일(크링커) 토관 자갈(온돌용) 자갈(콘크리트용) 시멘트(벽, 천장 미장용) 시멘트(바닥 미장용) 시멘트(콘크리트용) 모래(벽, 천장 미장용) 모래(바닥 미장용) 모래(콘크리트용) |
3 5 5 5 5 3 5 4 3 10 5 10 10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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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5
1.9.7 전기재료 할증률 및 철거 손실률
|
종류 |
할증률(%) |
철거손실률(%) |
|
옥 외 전 선 옥 내 전 선 케 이 블 (옥외) 케 이 블 (옥내) 합성수지전선관 배관(옥외) 합성수지전선관 배관(옥내) |
5 8 3 5 2 3 |
2.5 - 1.5 - - - |
|
Trolley 선 동 대 ․ 동 봉 애 자 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200개 이상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전선로 철물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200개 이상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조 가 선 (철 ․ 강) 합성수지파형전선관(옥외) 합성수지파형전선관(옥내)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
1 3 5 4 3 1.5 1 3 2.5 2 1.5 1 4 2 3 |
- 1.5 2.5 2 1.5 0.75 0.5 6 5 4 3 2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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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6
주) 철거손실률이란 전기설비공사에서 철거작업시 발생하는 폐자재를 환입할 때
재료의 파손, 손실, 망실 및 일부 부식 등에 의한 손실률을 말한다.
1.9.8 정보통신 재료 할증률 및 철거 손실률
|
종 류 |
할증률(%) |
철거손실률(%) |
|
구 내 선 구 내 케 이 블 외선 케이블(옥외선등) 금 속 관(구 내) 합성수지전선관 배관(옥외) 합성수지전선관배관(옥내) PVC, PE 또는 합성수지파형전선관(옥외) PVC, PE 또는 합성수지파형전선관(옥내)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합성수지관소켓트 점 퍼 선 테 이 프 류 땜 납 류 지 관 25회선접속자(콘넥타포함) |
8 5 3 5 2 3 2 3 10 5 2 3 2 2 |
- - 2.5 - - - - - - - - - - - |
|
랫 싱 와 이 어 조 가 선 (철강) 애 자 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200개 이상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가공선류 철물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200개 이상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케이블(지하관로, 직매) |
5 4 5 4 3 1.5 1 3 2.5 2 1.5 1 3 |
- - - - - - - - -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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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7
1.10 발생재의 처리
가. 사용고재 등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
리 공제한다.
나. 공제금액 : 발생량⨉공제율⨉고재단가
다. 공제방식은 수량에 음수(-) 처리한다.
라. 철근 등 강재류는 강재스크랩 기준을 따른다.
|
품 명 |
공 제 율 |
|
사용고재(시멘트 공대 및 공드럼 제외) |
90% |
|
강재Scrap |
70% |
|
기 타 발 생 재 |
발 생 량 |
1.11 공사기간 산정
LH에서 시행하는 단지개발 등의 공사기간의 산정은「공사기간 산정지침
(단지조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도로 및 특수구조물 등의 공사는 공
사의 특성에 맞도록 순 공사기간을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12 시공상세도 작성 [단지기술기준처-2985('14.11.24)]
1.12.1 시공상세도 일반
가. 시공상세도는 목적물에 대한 설계도면의 구체화·상세화를 목적으로 작성
하며,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맞게 실시설계
도면을 조정하거나 시공방법과 순서, 자재의 가공 조립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작성하는 설계도면으로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
면을 포함한다. 단 신규공사, 인허가 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 도면은 해
당되지 않는다.
나. 시공상세도는 “LH 전문시방서 30510 토목공사일반” 및 전문시방서 각절
에 명시된 시공상세도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다.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건
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정지침」및「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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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8
1.12.2 시공상세도 단가 산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작성 난이도 |
1장당 단가 산출근거 |
|
단 순 |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
보 통 |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
복 잡 |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1.12.3 예정수량 산출
가. 예정수량은 시공상세도 난이도(단순, 보통, 복잡)별로 산출한다.
나. 예정수량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예정수량 = (공사비* × 시설물 난이도 요율 × 보정계수**) / 1장당 단가
* 난이도별 직접공사비(지급자재 포함) 합계 금액
** 시공 난이도, 작성 필요성, 표준상세도 중복도를 고려한 보정계수
다. 시설물 난이도 요율은 총공사비(제경비, 지급자재 포함) 기준으로「엔지니
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별표4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에 따라 결정
한다.
라. 주요공종에 대한 평균난이도 및 보정계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주요공종 |
평균난이도 |
보정계수 |
|
1. 연약지반개량공 |
복잡 |
1.00 |
|
2. 토공 |
단순 |
0.45 |
|
3. 구조물공 |
복잡 |
0.95 |
|
4. 우오수공 |
보통 |
0.55 |
|
5. 상수도공 |
보통 |
0.45 |
|
6. 도로․포장공 |
단순 |
0.40 |
|
7. 도시시설(교량 등) |
복잡 |
1.00 |
|
8. 터널공 |
보통 |
0.80 |
|
9. 하천공 |
보통 |
0.65 |
주) 1. 보정계수는 시공 난이도, 작성 필요성, 표준상세도 중복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계수로 현장여건 및 시설물 특성에 따라 보정계수를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 실시설계도면의 상세도와 시공상세도 목록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비율 만큼 감할 수
있다.
3. 주요공종 외에 추가로 시공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공종이 발생하는 경우 유사공종의
보정계수 및 난이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12.4 시공상세도 정산
시공상세도 수량은 현장시공시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감독의 승인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19
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1.13 공사중 보상비 [단지기술처-5868(‘23.12.20.)]
가. 공사중 보상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2호에 따른 보상비로
지장물 이설비, 손실보상비 등 간접보상비와 토지임대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말한다.
나. 공사중 보상이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관련기준에 따라 보상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토지임대료는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에 따라 공시지가의 일정비율
(약 연10%)에 임대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지장물 이설(취득)비 및 손실보상비는 「토지보상법」및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비(LH)」등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마. 설계시 지장물 이설비 등 감정평가가 필요한 보상비는 인근사업지구 보상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바. 감정평가는 공사시행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단계에서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