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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43

3. 토공사

3.1 토공계획

3.1.1 일반사항

가. 단지주변여건, 및 상․하수도계획 및 건축물잔토(공동주택지 부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지구내에서 절․성토 균형을 맞추며,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나.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의 자료를 활용하며, 이와 별도로

사업단계별(설계 및 공사) 토석정보 공유 및 적기의 토취장․사토장 확보를

위하여 LH 토석공유플랫폼(관리자용-https:// tssadm.lh.or.kr, 사용자용-

https:// tss.lh.or.kr)을 활용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설계단계 및 공사단계의 토석정보를 입력․갱신하는 일반관리자

(담당 감독원)와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총괄관리자(단지기술처)로

구분되며, 사용자는 등록된 토석정보를 조회하여 협의신청 하거나 희망

하는 토석조건을 등록하는 자로 LH 감독원, 민간 건설업체 또는 운반업체

담당자 등을 말한다.

다.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토석을 타 현장에서(으로) 반입(반출)하는 경우, 운반

차량 관리 및 운반 기록, 집계 등의 목적으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실시간 운반차량 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구 내 운반차량 관리시스템은 골재 운반 등 운반차량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3.1.2 지하지반의 추정

가. 토질조사시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규모인 경우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 설계하고 시공중 확인상태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나. 지반조사 미시행지구의 원지반에 대한 암적용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되,

원지형 상태에서의 육안확인(노두조사) 및 인근지역의 지반조사 자료를

토대로 현장여건을 감안, 조정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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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44

 

 

 

구 분

대량(산지)

보통(구릉지)

소량(평지)

최대

평균

최소

70

50

25

60

35

10

45

20

10

풍 화 암

 

10

 

10

(25)

15

 

30

 

20

(20)

7

 

20

 

5

(15)

5

 

연 암

 

20

 

15

(15)

5

 

25

 

10

(10)

3

 

25

 

15

(5)

5

 

보 통 암

 

40

 

25

(10)

5

 

5

 

5

(5)

-

-

-

-

3.1.3 토공계획고 [단지기술처-5985(‘23.12.27.)]

가. 토공량이 최소가 되도록 미성토고 등을 고려하여 절․성토가 균형이 되도

록 한다.

나. 공동주택지를 건축시 구조물 잔토발생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지구계, 제척지 및 현황보존지가 있을 경우 접속부에서 단차가 최소화되

도록 계획고를 결정한다.

라. 풍화암 이상의 암반이 노출되는 암 깎기 구간에 위치한 공급토지는 계획고

아래 1m 구간을 암반을 절취하고 토사로 치환한다. 다만, 공동주택용지와

주상복합, 공공복합, 자족복합 및 주거유형복합 등 주택혼합형 복합용지는

제외한다.

1) 「3.1.3 라.」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지 이외 공급토지는 계획고 아래 1m

구간을 발파 후 소할(30㎝ 이하)하여 마감할 수 있다.

마. 암 쌓기 구간에 위치한 공급토지는 계획고 아래 1m 구간을 토사 쌓기로

마감한다. 다만, 미성토고 적용시 제외한다.

1) 「3.1.3 마.」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지 이외 공급토지는 단지 내 토공유

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고 아래 1m 구간을 암 쌓기(30㎝ 이하)로 마감할

수 있다.

바. 조성계획고는 무리한 배수기울기, 비탈면의 붕괴, 흙쌓기 지반의 부등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양호한 수림대나 못 등의 원지형 보존지 주변

은 원지형의 급격한 변형을 피하도록 하며, 옹벽 등 구조물이 최소화 되

도록 계획한다.

사. 주거동보다 도로계획고의 상향계획을 피한다.

아. 오·배수 관로시설이 최대한 자연유하 할 수 있도록 단지 기울기를 유지시

킨다.

자. 배수 처리계획에는 단지외곽 배수구역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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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45

차. 주거동의 발코니 앞에 놀이터, 휴게소, 운동장 등이 설치될 경우, 이들 공

간의 조성고는 주거동의 대지조성고와 동일 또는 배수에 지장이 없을시

그 이하로 한다.

카. 판매시설 및 분양대지는 접근성을 감안, 도로와의 고저차 발생을 가급적

억제 한다.

타. 주거동 주위에 역기울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파. 계단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경사로 등을 설치, 접근성을 고려한다.

하.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에 따른 비탈면 높이 및

부지 너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거. 단지계획고는 동수경사선 이상으로 하되 그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3.1.4 블록내 경사 [단지기술처-5985(‘23.12.27.)]

가. 블록내 횡단경사는 가능한 4% 이내로 하며, 가능한 도로경사와 일치시킨

다.

나. 공동주택지, 학교 등 대단위 블록내의 경사는 2% 이하로 하며 불가피하

게 단차를 설치할 경우 단의 경사는 1 : 2로 한다.

다. 산업 및 유통단지 등의 대형필지에서 부지계획고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가능한 필지내의 단차를 2m 이하, 부지경사는 2% 이하로 한다.

라. 도로와 인접한 구간은 단차 없이 계획하고, 공급토지에 단차를 반영할 경

우 건축공사 시 단차로 인한 토사 및 암 절취량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

록 필지 중앙부에 반영 한다.

마. 단지내 적정한 도로기울기 유지는 최대 10%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 진입로, 경사지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적절히 조정하고 도시계획도

로일 경우에는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2 토공량 산정

3.2.1 토공횡단도 작성

토량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토공횡단도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단지의 형태

와 지형 등을 고려하여 토량계획에 가장 정확한 토량이 산출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가. 측점위치도를 기준으로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나. 측점간 거리는 2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변화 등에 따라 필요시 “+”측

점을 삽입한다.

3.2.2 토적계산법

가. 토적의 계산은 양단면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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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46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양단면 평균법)

나. 토량유용계획서는 토적계산서에 포함한다.

다. 토량운반거리 산출내역서는 토적계산서에 포함한다.

라. 토적계산서에서 산출할 수 없는 구조물별 토공량은 별도로 산출한다.

마. 토적표에는 자연상태의 흙깎기량, 흙쌓기량, 무대량 등을 산출기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바. 흙쌓기 지역인 경우 가능한 한 원지형 상태에서 터파기 실시 후 토공량을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비탈면부는 도로나 블록에서 가능한 토공량을 산출한다. 산출이 어려운

경우로 별도로 종·횡단도를 작성하여 토공량을 산출한다.

아. 도로토적계산

1) 도로의 토적은 도로 종·횡단도에서 양단면 평균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2) 벌개제근은 수량산출서에서 별도 산출하며 수량산출은 설계도상에서 벌

개제근 구간에 대한 면적으로 산출한다.

3) 표토제거는 토적표에서 산출한다.

4) 노상·노체량은 토질시험 결과 치에 의한 보정량으로 계산한다.

5) 토적표에는 장비운반이 필요한 토공만을 산출한다.

자. 블록토적계산

토적표상에는 40m 간격으로 소계를 산출하고, 횡단 무대량 및 잔토량, 부

족토량을 기입하여 이동량을 산출한다.

차. 토량배분

토공계획 평면도상에 40m 간격으로 격자망을 구성하고 무대량, 잔토량, 부

족토량을 기입하여 이동량을 산출한다.

3.2.3 무대량 산출방법

토공사의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에서 절취작업으로 자동흙쌓기되는 운반

거리(20m)구간에 대하여는 흙쌓기 공사비를 무대로 한다.

3.2.4 기준토량

가. 흙깎기(절토) : 자연상태의 토량 기준

나. 흙쌓기(성토)

1) 부지

가) 토사의 경우 : 1을 절토하여 1을 성토

나) 암류의 경우 : 선정된 "C"치에 따라 성토량 결정

2) 도로 : 토량변화율 시험에 따른 "C"치로써 성토량 결정

3.2.5 토량환산계수

선정시험결과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단위 사업지구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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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위 공종별, 토취장별로 선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한 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소량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고

공사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L

C

점 토

1.3

0.90

토 사

1.25

0.875

모 래

1.15

0.9

자 갈

1.15

1.075

1.30 1.35 (1.30)

1.00 1.15 (1.10)

연 암

1.30 1.50 (1.40)

1.00 1.30 (1.15)

1.55 1.70 (1.62)

1.20 1.40 (1.30)

경 암

1.70 2.00 (1.70)

1.30 1.50 (1.40)

주) 암석의 L값, C값 적용은 필요시 ( )안의 대표값을 적용할 수 있다.

3.3 표토제거 및 벌개제근

3.3.1 표토제거 및 유용 [녹색경관처-4798(2011.12.7)]

가. 논구간은 각종 유기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도로부 흙쌓기시 장차 부

식하여 부등침하가 생기므로 표토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도로 등 차량운행 구간의 흙쌓기부가 논구간으로서, 쌓기높이가

최종마무리 노면으로부터 1.5m 이하인 곳은 20cm 두께로 표토를 제거해

야 하며, 1.5m를 초과하는 곳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제거 여부를 결정

해야하고, 3.0m 이상인 경우는 표토를 제거하지 않는다.

다. 표토의 굴착시에는 젖은 표토를 굴착해서는 안되며, 제거된 표토는 2.5m

를 초과하지 않는 높이로 쌓고, 가배수로 및 비닐덮기 등을 시행하여 우

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

라. 제거된 표토는 토양평가결과에 따라 식물생장에 적합한 경우 조경용 복토

로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표토는 녹지에 매립 또는 장외반출 처리한다.

마. 표토의 토량변화율 L값은 1.3으로 한다.

3.3.2 벌개제근

가. 벌개제근은 토공사 중 나무뿌리 등이 흙에 묻히면 장차 부식하여 부등침

하가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나. 절취작업은 벌채작업을 한 후 뿌리뽑기는 불도저 절취작업으로 제거하여

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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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벌개제근은 설계도상에서 벌개제근 구간에 대한 면적(㎡)으로 산출한다.

라. 흙쌓기 구간에 뿌리 뽑기를 한 후 생긴 구멍은 흙쌓기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높이와 밀도가 되도록 채우고 다져야 한다.

마. 벌개제근한 재료는 다른 토질과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였다가 폐기물관리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4 암깍기

3.4.1 일반사항

발파에 의한 절취를 원칙으로 하고, 발파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기계 및 인력절취 또는 기타 공법에 의한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다.

3.4.2 설계 발파 진동추정식

가. 설계 발파진동 추정식

1) 발파진동식은 시험발파 등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설계단계에서는 이

러한 절차수행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설

계추진을 위하여 진동예측을 위한 설계단계에서의 진동추정식 결정이 필

요하다.

2) 설계단계에서 예비검토를 위한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V = 200(

D

W

) -1.6 ……… 설계 발파진동추정식(설계단계)

여기서, V:진동속도 (cm/sec)

D:폭원으로부터 이격거리 (m)

W:지발당 장약량 (kg/delay)

3) 위에서 제시한 상수는 국내 암발파 관련 저서 등에서 널리 적용하고 있

는 K=200, n=-1.6 상수를 사용.

※ 상기 추정식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예비검토를 위한 추정식으로 사용하

며, 향후 국내 계측자료의 종합분석 결과에 따라 보완될 예정임.

3.4.3 발파진동 설계 권고기준 [단지기술처-5230(2019.12.23)]

가. 발파 예정지역 주변에 발파공해에 의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안물건이 존재할 경우, 발파 전에 이들의 특성을 조사하여 설계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조사내용은 설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보안시설물(참고)

주거지역, 학교, 병원, 종교시설, 첨단시설물, 도로, 지하철, 철도, 상하수도 및 가스관 매설위치, 교량, 암반 및 토사면, 요양시설, 축사 및 양식장, 고압 송전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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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단계에서는 보안물건에 따라 다음 표를 기준하여 설계를 시행하며

시험발파의 결과 및 보안물건의 특성 및 현장의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

여 시공 중에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가축류 등

유적, 문화재,

컴퓨터시설물

재래 주택

(조적식,목재)

주택,

아파트

(R.C)

상업용

건축물

철근콘크리트건물 및 공장

진동치

(cm/sec)

0.1

0.2

0.3

0.5

1.0

1.05.0

주) 가축류에 대해서는 실제 시공 시 시험발파를 통해 진동레벨 57dB(V)와 진동속도

0.1cm/sec를 초과하지 않도록 발파 이격거리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3.4.4 표준발파공법 및 진동규제기준별 적용 이격거리(m)

단위:cm/s

 

 

 

TYPE

발파공법

v=0.1

0.2

0.3

0.5

1.0

5.0

미진동 굴착공법

40m까지

25m까지

20m까지

15m까지

5m까지

3m까지

정밀 진동제어발파

4080

2550

2040

1530

520

37

소규모 진동제어발파

80140

5090

4070

3050

2030

710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140260

90170

70130

5090

3060

1025

일반발파

260450

170290

130220

90160

60110

2540

대규모발파

450m

이상

290m

이상

220m

이상

160m

이상

110m

이상

40m

이상

3.4.5 시험발파 분석비

가. 시험발파 분석비는 경비비목으로 계상한다. 이때 시험발파 비용은 본 발

파비용에 포함되어 계상하지 않는다.

나. 부지면적 4km2 혹은 2km마다 1회를 설계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

장조건과 암반특성 및 보안물건을 고려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 발파

량을 반영하여 필요시 1회를 추가할 수 있다.

1) 중규모 이하 발파(진동제어발파)는 발파량 5,000㎥이상

2) 대규모 발파는 발파량 10,000㎥이상

3.4.6 발파보호공

가. 발파공사시 파쇄된 암편의 비산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발파면을 직접 덮

는 방법으로 적용하되 작업 여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시설물 주위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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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나. 발파보호공 덮개는 이격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진동제어 발파공법까지 적

용하며, 일반발파공법은 선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다.

3.5 발생암의 활용

현장에서 발생암을 전량 활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골재의 적치 시 석분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가. 규격석

1) 깬돌 등 규격품 생산 가능량 : 40%

2) 잡석 등 생산 가능량 : 50%

3) 유용성토 : 10%

나. 크러셔 투입용 원석으로 활용시 [단지기술처-4807(2018.12.04.)]

1) 기층, 보조기층 생산 가능량 : 90%

2) 유용성토 : 10%

※ 생산되는 잔골재(석분)는 관기초, 뒷채움 등으로 별도 구분하여 유용하지 않고, 전량 기층, 보조

기층재로 활용

다. 잡석생산 : 원석 1㎥중

1) 선별 : 50%

2) 소할 : 50%(단, 암질에 따라 소할을 50~75%로 조정할 수 있다)

3.6 발생암 유용을 위한 소할 및 크러셔 적용기준 [단지기술처-5281(’18.12.28)]

현장에서 발생암을 전량 성토재로 또는 포장용 골재로 유용할 때에는 다

음과 같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정치식 크러셔를 이동식 크러셔, 브레이커 소할을 크러셔 소할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브레이커로 절취한 암석의 소할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소할대상물량은 유용량의 15%(미진동 굴착공

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제외)로 본다.

다. 발파암을 포장용 골재 및 성토재로 혼합하여 활용하는 경우의 선별물량은

유용량(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제외)의 15%로 적용하고, 작

업대가는 「공사원가산정지침(토목) 4.16 소할」, 「5.7 장비의 작업효율」

에 따라 계상한다.

라. 발파암 유용을 위하여 크러싱 하는 경우 크러셔장으로의 운반을 위한 적

재․상차를 위하여 ‘나’항의 소할대상물량의 5%에 대하여 소할비를 반영

하고, 작업대가는 「공사원가산정지침(토목) 4.16 소할」에 따라 계상한다.

마. 포장용 골재로 전량 활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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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51

1) 골재 생산량이 대규모(25,000㎥ 이상)일 경우 정치식 크러셔 설치를 원칙

으로 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골재생산량 및 생산입도에 따라 정치식

또는 이동식 장비를 비교하여 장비조합을 결정한다.

2) 크러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크러셔 생산비를 반영한다.

바. 성토재로 전량 활용 시

1) 소할 대상수량이 25,000㎥ 이상일 경우에는 정치식 크러셔를 설치하고,

유용량의 15%에 대한 선별비와 크러셔 생산비를 반영한다.

2) 소할 대상수량이 25,000㎥ 미만일 경우에는 유용량의 15%에 대한 선별비

와 소할비를 반영한다.

사. 포장용 골재와 성토재를 혼합하여 전량 활용 시

1) 포장용 골재 생산량 및 성토재 소할 대상수량의 합이 25,000㎥ 이상일 경

우에는 정치식 크러셔를 설치하고, 선별비(유용량의 15%)와 크러셔 생산

비를 반영한다.

단, 골재 생산을 위한 크러싱 물량은 골재 생산량으로, 성토재 생산을 위

한 크러싱 물량은 유용량의 15%에서 포장골재 생산량을 차감한 물량으

로 반영한다.

2) 포장용 골재 생산량 및 소할 대상수량의 합이 25,000㎥ 미만일 경우에는

마. 1)항에 따라 크러셔 장비조합을 결정한다.

가) 이동식 크러셔 설치 시에는 선별비(유용량의 15%)와 크러셔 생산비를

반영한다.

나) 정치식 크러셔 설치 시에는 선별비(유용량의 15%)와 크러셔 생산비를

반영한다.

※ 적용기준 요약

 

구분

포장용 골재

성토재

포장용 골재 및 성토재

유용량

25,000이상

25,000미만

25,000이상

25,000미만

25,000이상

25,000미만

크러셔

형식

정치식

이동식

정치식

정치식

×

정치식

이동식

정치식

소할비

×

×

×

×

유용량의 15%

×

×

×

선별비

×

×

×

유용량의 15%

유용량의 15%

유용량의 15%

유용량의 15%

유용량의 15%

상차

소할비

유용량의 15%5%

유용량의 15%5%

유용량의 15%5%

유용량의 15%5%

×

유용량의 15%5%

유용량의 15%5%

유용량의 15%5%

생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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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52

3.7 흙쌓기

3.7.1 포설

다짐기준에 설정된 소정의 두께로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소

정의 다짐 후에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7.2 다짐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하여 사전에 모터그레이더 등으로 땅고

르기를 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가. 다짐기준

 

 

 

 

공 종

구 분

공동주택단지 일반 흙쌓기부

도로부

되메우기

(포장하부)

30이내

1m이내

1m이상

노체

노상

다짐도(%)

90

90

90

90

95

95

다짐두께(cm)

30

30

60

30

20

20

최대치수(mm)

50

150

300

300

100

100

주) 1. 도로부에서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버

럭의 최대 치수는 60cm를 초과할 수 없고, 암쌓기1층 다짐완료후의 두께

는 60cm이하로 한다. 다만, 풍화암, 이암,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암석의

역학적 특성상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럭의 최대치

수는 30cm 이하로 한다.

2. 도로부 노체 최대치수가 150mm를 초과하는 암버럭을 노체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함수비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 시험다짐

1) 흙쌓기재료는 현장조건 및 토질상태 등에 따라 토질정수를 달리하므로

미리 당해 흙쌓기재료로 현장다짐시험을 실시하여 소요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 다짐장비 및 다짐횟수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2) 소량(2,000㎥이하)인 경우 또는 시험흙쌓기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

기 다짐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3.7.3 흙쌓기고가 특히 높은 경우

가. 보통 10m 이상의 높은 흙쌓기에서는 자중이 상당히 크게 되므로 지지력

이 크고 균일한 지지상태가 기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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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53

나. 특히 경사 지반상에 흙쌓기할 경우에는 경계면의 경사 전단저항을 위하여

계단식 층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수의 유무를 조사 대비하여야 한다.

다. 공용도로 및 주거지역 등과 인접하여 비다짐 흙쌓기 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

비탈면 안정을 검토하여 필요시 다짐(다짐도 90%) 및 비탈면 기울기 조정 등

안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3.8.1 되메우기 시 다짐방법

도로부의 되메우기는 전구간에 걸쳐 KSF 2312 D다짐의 95% 이상이 유지

되도록 한다.

가. 암거 등

※ 다짐장비 : 콤팩터 1.5ton

노상 마무리면

소형장비다짐되메우기

단, 암거 상부는 폭에 따라 구조물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관류

※ 되메우기 장비 : 상부(굴삭기), 하부(인력)

하부(소형장비Ⅱ 다짐되메우기)

상부(소형장비Ⅰ 다짐되메우기)

※ 다짐장비 : 상부(콤팩터 1.5ton), 하부(램머 80kg)

단, 관로상부 1m 이상은 폭에 따라 노상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연결관 및 소형구조물

연결관 및 소형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다짐은 인력 또는 기계(기계조합)로

계상한다.

라. 기계되메우기 중 다짐이 수반되는 공종의 되메우기는 작업여건 등을 감안

하여 굴삭기로 할 수 있다.

마. 되메우기 부위 다짐수량

주요구조물 되메우기․채움 토공산출량은 ①부분은 KSF 2312 D다짐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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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도 95%, ②부분은 KSF 2312 A다짐의 다짐도 90%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3.8.2 도로의 다짐방법

가. 보도가 있는 경우

1) 양측이 택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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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쪽이 택지, 반대쪽이 지구계일때

나. 보도구분이 없는 경우

1) 양측이 택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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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쪽이 택지, 반대쪽이 지구계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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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터파기 및 되메우기

3.9.1 터파기 기준

가. 상수관, 하수관, 통신관로, 가스관

1) 차도부 : 동방층을 제외한 노상계획고로 함

2) 보도부 : 보도포장층을 제외한 노체계획고로 함

3) 공동주택 단지내 : 단지계획고 기준

나. 암거, 옹벽, 오수처리시설, 지하저수조 : 원지반 이하만 터파기 함(흙깎기

부는 계획고 기준)

3.9.2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장비조합

가. 토사

 

공종

터파기

되메우기

비고

우오수관

상수도관

기계

기계 및 인력

관 상단까지 인력

암거

맨홀

기계

기계

 

연결관

인력 30% + 기계70%

기계 및 인력

관 상단까지 인력

집수정

산마루측구

도수로

대지경계석

인력 30% + 기계70%

인력

 

L형측구

빗물받이

기계

인력

인력

인력

 

 

 

나. 풍화암 이상

 

 

 

 

공 종

터 파 기

되 메 우 기

비 고

우오수관

상수도관

맨홀

암거

대형브레이커 터파기

+ 파쇄물처리(기계)

기계 및 인력

(맨홀, 암거는 기계)

관 상단까지 인력

 

 

화약사용터파기(85%)

+ 대형브레이커 터파기(15%)

+ 파쇄물처리(기계)

연결관

대형브레이커 터파기

+ 파쇄물처리(기계)

기계 및 인력

관 상단까지 인력

빗물받이

집수정

산마루측구

도수로

L형측구

대지경계석

대형브레이커 터파기

+ 파쇄물처리(기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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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암 이상 터파기시 상기 방법중 암량, 터파기 규모, 작업조건을 감안하

여 화약사용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화약사용 터파기로 계상한다.

2) 상기 공종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대형구조물로서 굴삭기가 절

취구역 내에서 덤프트럭과 조합하여 자유롭게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계절취로 계상한다.

3) 상수도관, 철근콘크리트관, 맨홀, 암거의 기계사용 터파기시에는 바닥면 고

르기를 위하여 비탈면 고르기품(흙깎기)의 50%를 전 바닥에 대하여 가산

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흙막이 가시설 수량 산출시 토류판 절취수량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3.9.3 구조물 터파기 비탈면기울기[단지기술처-4807(2018.12.04), 단지기술처

-5230(2019.12.23)]

1) 터파기 비탈면 기울기의 결정은 비탈면 안정해석을 수행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 지침은 기본적인 토공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층조건, 지하수위, 연약지반, 10m 이상의 깊은 굴착 및 기타 현장조건

에 따라 비탈면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기계 터파기의 경우 사용기계의 버킷폭보다 전폭이 적은 경우는 경제성

을 비교하여 버킷폭으로 할 수 있다.

4) 옹벽키의 터파기시 여유폭을 두지 않고 키규모에 맞추어 인력터파기로

계상하며, 거푸집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5) 여유폭은 구조물 구체로부터 산정하여 흙막이가 있는 경우 구조물 구체

로부터 흙막이 구조물(Earth Anchor 등) 선단까지로 하며, 콘크리트관

기초를 설치시에는 콘크리트관 기초로부터 산정한다. 또한, 비계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계 설치폭을 추가하여 여유폭을 산정한다.

6) 상수관의 접합부위에는 관접합 방법에 따라 일반 부위보다 터파기를 여

유있게 추가 계상할 수 있다.

7) 협소한 장소(최대폭 1m 이내, 최대깊이 2m 미만)와 용수가 있는 곳은

터파기 품을 50% 가산할 수 있다(인력터파기).

8) 2단 터파기시 장비작업을 위한 폭 3m의 소단을 둘 수 있다.

9) 하수관 터파기시 연결부의 종모양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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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장에서 풍화암 등 토질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탈면

안정해석을 수행하여 터파기 기울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중·소형 구조물(맨홀, 관, 담장 등) [단지기술처-5530(‘22.11.28.)]

 

 

 

 

구 분

기울기

여유폭

비 고

암 반

풍화암

11.0

0.3

여유폭(한쪽면)

: 구체(기초)끝선 기준

연암

11.0

0.3

경암(보통암)

10.5

0.3

보통지반

10.5

0.3

무너지기

쉬운지반

(연약지반)

11.0

0.3

다. 대형 연속 구조물(공동구, 암거, 옹벽 등)

 

 

 

 

구 분

5m미만

5m이상

비 고

기울기

여유폭

기울기

여유폭

암 반

풍화암

11.0

0.6

11.0

0.7

여유폭(한쪽면)

: 구체(기초)끝선 기준

연암

11.0

0.6

11.0

0.7

경암(보통암)

10.5

0.6

10.5

0.7

보통지반

10.5

0.6

10.5

0.7

무너지기

쉬운지반

(연약지반)

11.0

0.6

11.0

0.7

라. 대형 단독 구조물(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중간기계실 등)

 

 

 

 

구 분

5m미만

5m이상

비 고

기울기

여유폭

기울기

여유폭

암 반

풍화암

11.0

1.0

11.0

1.2

· 여유폭(한쪽면)

구체(기초)끝선기준,

배수로 0.6m 포함

 

· 5m이상일 경우 높이3m마다 폭1m의 소단 설

연암

11.0

1.0

11.0

1.2

경암(보통암)

10.5

1.0

10.5

1.2

보통지반

10.5

1.0

10.5

1.2

무너지기

쉬운지반

(연약지반)

11.0

1.0

1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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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60

마.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물 등

 

 

 

 

구 분

1m이하

2m이하

4m미만

4m이상

비 고

기울기

여유폭

기울기

여유폭

기울기

여유폭

기울기

여유폭

암 반

풍화암

11.0

0.8

11.0

0.9

11.0

1.1

11.0

1.2

여유폭

(한쪽면):

기초 끝선 기준

연암

11.0

0.8

11.0

0.9

11.0

1.1

11.0

1.2

경암(보통암)

10.5

0.8

10.5

0.9

10.5

1.1

10.5

1.2

보통지반

1:0.5

0.8

1:0.5

0.9

1:0.5

1.1

1:0.5

1.2

무너지기

쉬운지반

(연약지반)

1:1.0

0.8

1:1.0

0.9

1:1.0

1.1

1:1.0

1.2

주) 흙막이가 있는 경우 터파기여유(물고랑 60cm 포함)

 

높 이 (H)

터파기 여유(D)

5m 이하

120150cm

5m 초과

150180cm

 

 

3.10 토공 비탈면 표준기울기

3.10.1 비탈면 계획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내로 계획하여야한다. 다만, 지구계 결정 및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3.10.2 흙깎기 비탈면기울기

깎기비탈면의 경사는 별도의 안정해석을 수행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토사 또는 시편이 형성되지 않는 풍화암 이하의 강도를 갖

는 비탈면의 경우 표준경사를 적용할 수 있으며, 풍화암 이상의 암반비탈

면의 경사는 안정해석을 수행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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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61

 

토 질 조 건

비탈면 높이(m)

표준경사

비 고

모 래

 

1:1.5 이상

SW, SP

사 질 토

밀실한 것

5 이하

1:0.8 1:1.0

SM, SP

510

1:1.0 1:1.2

밀실하지 않고 입도분포가 나쁨

5 이하

1:1.0 1:1.2

510

1:1.2 1:1.5

자갈 또는

암괴 섞인

사질토

밀실하고 입도분포가 좋음

10 이하

1:0.8 1:1.0

SM, SC

1015

1:1.0 1:1.2

밀실하지 않거나 입도분포가 나쁨

10 이하

1:1.0 1:1.2

1015

1:1.2 1:1.5

점 성 토

010

1:0.8 1:1.2

ML,MH,CL,CH

암괴 또는 호박돌 섞인 점성토

5 이하

1:1.0 1:1.2

GM, GC

510

1:1.2 1:1.5

풍화암

-

1:1.0 1:1.2

시편이 형성 되지 않는 암

 

 

1) 실트는 점성토로 간주. 표에 표시한 토질 이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

한다.

2) 흙깎기고 5m이상으로 필요시 낙석방지용 철책 설치

3) 위 표의 경사는 소단을 포함하지 않는 단일 비탈면 경사이며, 단일 소단

내에서는 미관을 고려하여 토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일 경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비탈면 높이는 비탈어깨에서 비탈끝까지의 수직높이임

3.10.3 흙쌓기 비탈면기울기

흙쌓기비탈면의 경사는 비탈면 안정해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높이 10m미만일 경우에는 표준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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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쌓기 재료

비탈면 높이

(m)

비탈면 상하부에 고정 시설물이 없는 경우

(도로, 철도 등)

비탈면 상하부에 고정 시설물이 있는 경우 (주택, 건물 등)

입도분포가 좋은

양질의 모래, 모래자갈,

암괴, 암버럭

05

1:1.5

1:1.5

510

1:1.8

1:1.81:2.0

10 초과

별도 검토

별도 검토

입도분포가 나쁜 모래, 점토질 사질토, 점성토

05

1:1.8

1:1.8

510

1:1.81:2.0

1:2.0

10 초과

별도 검토

별도 검토

1) 용지폭의 한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경사가

변하는 부분이 물의 침식을 받지 않도록 배수 처리

2)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완충녹지의 비탈면 기울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기술기준처

-5313('11.11.30)]

3.10.4 소단 설치

가. 직고 5m마다 토사의 경우 1~1.5m, 암법면인 경우 1.5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단상에 조경수목을 식재할 경우 뿌리분

의 크기 등을 감안한 적정 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지와 접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적용하여 직고 3m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면전

의 단을 설치한다. 단,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필요시 직고 10m 마다 폭 1.5m 이상의 소단과 적절한 배수공을 설치할

수 있다.

3.10.5 비탈면 처리

가. 안전성, 경제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식생, 사방 및 구조물 보호공을 종합

적으로 판단 처리하고,

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석축, 옹벽 및 블록 등의 구조물로 비탈면 하단을

처리할 수 있다.

3.10.6 비탈면 처리면 고르기

직고 2m 이상의 흙깎기 및 흙쌓기면은 면고르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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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63

3.11 비탈면 안정

3.11.1 안정해석 및 비탈면 보강

가. 안정해석 방법

1) 비탈면은 토사부분과 암반부분으로 구분하고 파괴형태, 지반조건 및

지하수 조건을 적절하게 모사할 수 있는 해석방법을 적용하며 비탈면의

중요도 및 필요한 결과에 따라 해석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안정해석 방법은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가) 토사비탈면 : 한계평형해석법, 연속체해석(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나) 암반비탈면 : SMR방법, 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 연속체해석,

불연속체해석(개별요소법 등)

3) 비탈면에서 발생하는 변위 또는 지반내의 소성화 구간과 응력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속체 해석을 수행한다. 뚜렷한

불연속면 구조가 발달한 암반비탈면은 개별요소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흙깎기 비탈면

1) 흙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지층분포 상태, 주변구조물 등을

고려한 대표단면을 산정하여 비탈면 안정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흙

깎기 비탈면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표준기울기를 적용하고 안정해석을 생

략할 수 있다.

2) 암반층 비탈면 경사는 암반의 풍화상태, 시추조사시 코아회수율(TCR),

RQD, 불연속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흙깎기 비탈면이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반

드시 비탈면 안정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비탈면의 높이가 10m이상인 구간

나) 붕적층 또는 퇴적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구간

다) 붕괴 이력이 있고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간

라) 지하수위가 높고 용수가 많은 구간

마) 비탈면 부근에 기존구조물이 위치하는 구간

바) 기타 불안정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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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흙깎기 비탈면 대한 기준안전율

 

구 분

기준

안전율

참 조

장기

건기

FS > 1.5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우기

FS > 1.2

또는

FS > 1.3

연암 및 경암으로 구성된 암반비탈면의 경우, 인장균열내 지하수 포화 높이나 활동면을 따라 지하수로 포화된 비탈면 높이의 ½심도까지 지하수를 위치시키고 해석을 수행하며 이경우 FS=1.2를 적용

토층 및 풍화암으로 구성된 비탈면의 안정해석은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해석하는 방법 또는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방법 사용 가능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현장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및 배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위를 결정하고 안정 해석을 수행하며, 지하수위를 결정한 근거를 명확히 기술 (FS=1.2 적용)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안정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현장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배수조건과 설계계획 빈도에 따른 해당지역의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정해석을 실시하며, 해석시 적용한 설계 정수와 해석방법을 명확히 기술 (FS=1.3 적용)

지진시

FS > 1.1

지진관성력은 파괴토체 중심에 수평으로 작용시킴

지하수위는 실제측정 또는 평상시의 지하수위 적용

단기

FS > 1.1

1년 미만의 단기적인 비탈면의 안정성(시공중)

지하수위는 실제측정 또는 평상시의 지하수위 적용

 

 

주1) 비탈면 상부 파괴범위 내에 1,2종 시설물 기초가 있는 경우 별도 검토

주2) 우기 안정해석(토층 및 풍화암)시 지반의 실제거동을 파악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설계를 위한 검토 필요

5) 안정해석 결과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탈면에 대하여는 비탈면경사

완화를 원칙으로 하여 적정한 보강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비탈면높이가 10m 이상인 대규모 암반비탈면으로서 지반의 불규칙한 변

화, 암반내 불연속면의 발달 등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이 있는 구간에 대

하여는 토공작업 중 또는 완료 후 비탈면 암반의 풍화상태와 단층, 절리

등의 연속면 특성을 조사하여 비탈면 안정여부를 최종 확인하도록 하여

야 하며, 소요되는 조사비용(계측관리 포함)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비탈면

1) 흙쌓기가 특히 높은 경우 비탈면은 지형, 기초지반, 흙쌓기 재료 및 높이,

주변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한 대표단면을 선정하여 비탈면 안정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흙쌓기 비탈면이 소규모이고 기초지반이 양호한 경

우에는 표준기울기를 적용하고 안정해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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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65

2) 흙쌓기 비탈면 대한 기준안전율

 

구 분

기준

안전율

참 조

장기

건기

FS > 1.5

쌓기체 내에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우기

FS > 1.3

지하수 조건은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및 배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정성에 가장 불리한 상태가 발생하는 조건에 대하여 수행

한쪽쌓기 한쪽깍기 비탈면에서는 상기조건에 따라 산정한 지하수위 또는 침투해석을 통한 지하수위를 이용하여 해석

쌓기 표면에 강우침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계획빈도에 따른 해당지역의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강우침투를 고려한 해석 실시

지진시

FS > 1.1

지진관성력은 파괴토체 중심에 수평으로 작용시킴

지하수위는 실제측정 또는 평상시의 지하수위 적용

단기

FS > 1.1

1년 미만의 단기적인 비탈면의 안정성(시공중)

지하수위는 실제측정 또는 평상시의 지하수위 적용

 

 

주) 비탈면 상부 파괴범위 내에 1,2종 시설물 기초가 있는 경우 별도 검토

3) 연약지반 쌓기 비탈면 기준안전율

 

 

 

 

구 분

기준

안전율

참 조

장기

건기

FS > 1.3

쌓기체 내에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우기

FS > 1.2

지하수 조건은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및 배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정성에 가장 불리한 상태가 발생하는 조건에 대하여 수행

한쪽쌓기 한쪽깍기 비탈면에서는 상기조건에 따라 산정한 지하수위 또는 침투해석을 통한 지하수위를 이용하여 해석

쌓기 표면에 강우침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우침투를 고려한 해석 실시

지진시

FS > 1.1

지진관성력은 파괴토체 중심에 수평으로 작용시킴

지하수위는 우기시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단기

FS > 1.1

1년 미만의 단기적인 비탈면의 안정성(시공중)

지하수위는 실제측정 또는 평상시의 지하수위 적용

4) 안정해석 결과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탈면은 비탈면경사 완화를

원칙으로 하여 대책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초지반이 경사져 있고 용수가 발생하는 구간, 쪽깍기, 쪽쌓기 또는 깍

기 쌓기 경계구간 등 비탈면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관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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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비탈면보호공 설치 일반기준

가. 비탈면보호공은 우수, 용수, 동결융해, 풍화 등에 의한 침식 및 표층부위

붕괴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장여건에 적합한 비탈면안정을 도모

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 다음의 기능을 충족하는 보호공을 선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토사의 유출방지

2) 비탈면의 미관효과

3) 표면수의 처리 용이

4) 시공성

5) 경제성

나. 토질별 비탈면보호공 적용기준

 

 

 

 

구 분

5m 미만

5m 이상

토 사

평떼

파종공 등

보호블록평떼

섬유NET파종공 등

풍 화 암

보호블록평떼

섬유NET파종공PVC망 등

발 파 암

섬유NET파종공PVC

섬유NET파종공PVCBOLT

식생토BOLT

다. 공원 및 녹지, 주거지 인접 등 경관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되는 비탈면 잔디식재

등의 경우「준공전 관리공사 시행기준(경관설계처-4293,'14.11.27)」에 따라

공사중에 유지관리 항목을 반영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준공 후 시설물 인수

인계를 위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설계지침(조경) 6.2.7 식생유지관리」

에 따른다.

3.11.3 비탈면 배수시설 설치 일반기준[단지기술처-2576(‘19.07.11)]

가. 쌓기비탈면의 파괴 및 붕괴는 강우에 의한 침투수, 비탈면에서의 용수, 지

표수 배수시설의 불량에 기인한 누수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쌓

기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쌓기토체 하부, 내부 및 표

면에 지하수 배수시설과 지표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침투수 및 용수를 적

절히 배수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깎기비탈면의 배수시설은 비탈면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깎기비탈면 내부로 유입되는 지표수를 억제시키고, 지표수와 지하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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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67

속하게 배수시키는 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 및 용수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

도록 설계한다.

다. 지표수 배수시설

1) 비탈면 주변의 지형을 감안하여 유역면적, 표면을 흐르는 유량을 산정하여

배수시설의 위치, 단면크기, 배수방향, 배수 경사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2) 설계계획빈도는 평지부는 10년, 산지부는 20년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 및

설치간격을 정한다. 다만 산악지, 도심지, 도시계획구간 등에 형성되는 비

탈면에 대해서는 설계계획빈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지역, 지형, 지질,

산사택, 토석류 및 유송잡물,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빈도 등의 특성을 고

려하여야 한다. 또한, 강우침투 해석시 고려된 설계강우 빈도와 상호 연

계되어야만 한다.

3) 배수시설의 종류는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종배수구,

산마루배수구 등이 있으며, 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비탈면 지표수 배수시설은 비탈면의 지형조건, 지반조건, 지하수의 상태, 계곡부

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표수 배수시설을 조합하여 설치한다.

나) 대규모 쌓기비탈면에는 10m 높이마다, 대규모 깎기비탈면은 20m 높이마다 기

본적으로 소단배수구를 설치하며, 비탈면 지반조건, 지반상태, 통수거리 등을

감안하여 소단배수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소단배수구의 연장이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배수구를 설치하여 소단 배

수구에 흐르는 물을 신속히 배수시키며, 지형(凹부), 외부 유입수량 및 횡배수로

통수능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급류가 발생하는 종배수구의

경사가 변화하는 곳에는 뚜껑을 설치하며, 필요시 감세공, 집수맨홀 등을 설치)

라) 산마루 배수구의 경우 흙깎기 비탈면의 정상 끝단에서 2.0m 벗어난 지점에

설치하며, 외곽수의 침입이 우려되는 곳 등 지형상 필요한 곳에만 설치토록 한다.

마) 지표수 배수시설의 단면적은 토사의 유입이나 낙엽 등의 유입, 퇴적을 고려하여

여유단면을 갖도록 하며, 이 때의 여유고는 “5.3.6 관거의 유효수심 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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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루 배수구 상세도>

라. 지하수 배수시설

1) 지하수위 및 용수량 등을 감안하여 배수유량을 산정하고 배수시설의 설치

위치, 설치범위, 지표수 배수시설과의 연계방안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지하수 배수시설의 설계는 지반내의 지하수 분포와 지층별 투수특성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여 배수용량을 산정하고 적정 배수공법과 규격을

결정한다.

3) 설계시에는 비탈면의 용수 및 누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

우므로 개략적인 배수 형식, 위치 및 수량만을 결정하고, 최종 결정은 용

수의 발생유무, 지형적 조건, 지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 중에 결정한다.

4) 배수시설의 종류는 지하배수구(암거), 수평배수층, 돌망태 배수공, 수평배

수공, 수직배수공(집수정) 등이 있으며, 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비탈면 지하수 배수시설은 비탈면에서 예상되는 지하수위 및 용수, 안정성에

유해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하여 선정한다.

나) 쌓기토체가 침수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쌓기토체 내부 또는 하부에 수평배수층

을 설치하고, 비탈끝에는 돌망태 배수공 등을 설치하여 침식되지 않도록 한다.

다) 깎기·쌓기경계부에는 지하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깎기면으로부터 유입되는

지하수를 배수시킬 수 있도록 한다.

라) 깎기비탈면에서 지하수위와 수량을 고려한 수평배수공 설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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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토석류 대책

3.12.1 일반사항

토석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시 “LH 토석류 피해 방지 기준[도시

설계처-4111호, '13.11.2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3.12.2 토석류 발생가능 구간 선정

가. 위험도 조사 대상구간에 대하여 기본현황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토석류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나. 위험도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타기관 사례(한국도로공사 “토석류 가능

구간 위험평가 및 등급화 지침” 등)를 참고할 수 있다.

다. 위험도 조사 결과 등에 대해 관련전문가 자문 실시 등 토석류 발생 가능

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토석류 발생가능구간 즉, 토석류 대책수립

대상구간을 선정한다.

3.12.3 대책공법 선정

가. 대책공법의 설계목표는 토석류 방어와 보호시설 기능유지를 위한 목표로

구분한다.

1) (토석류 방어) 토석류로부터 보호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토석류 방어 목적

2) (보호시설 기능유지) 배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토석류의 흐름완화,

퇴적, 유도 목적

나. 토석류의 특성, 대책시설의 설치공간의 특성, 차단시설의 특징, 시공 및

유리관리 용이성, 초기설치비 및 유리관리비 등의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대안을 결정한다.

3.12.4 대책공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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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70

가. 설계토석량, 첨두토석유량, 토석류 평균유속, 토석류의 수심, 토석류의

이동․퇴적특성, 구조물에 가해지는 동적하중 등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토석류 대책시설물의 위치, 종류, 규격, 배치방법 등을 결정하여 토석류

피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설계 목표

1) 토석류 방어시설물

가) 설계토석량에 의한 내충격성

나) 평상시 홍수유량에 대한통수능력 확보

다) 시설물 주변 세굴방지

라) 주변 자연경관 저해 최소화

마)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바) 경제성, 시공성 및 유리관리 용이성

2) 보호시설 기능유지 시설물 설계

가) 배수구조물 폐색 방지

나) 평상시의 우수배제 능력 유지

다)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3.13 연약지반처리

3.13.1 연약지반의 정의

연약지반이란 점토, 실트, 유기질토, 느슨한 모래층 등으로 구성되어 함수

비가 높고 간극비가 커서 지반 및 구조물의 안정과 침하 문제를 발생시키

는 지반

3.13.2 연약지반 판정기준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정량적으로 지반의 깊이, 넓이나 지반상에 시공하는

성토, 시설물의 축조 등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나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결과에 의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층깊이

일축압축강도 qu(kN/)

콘관입저항

qc(kN/)

N

점토 또는 점성토

10m 미만

60이하

800이하

4이하

10m 이상

100이하

1,200이하

6이하

모래 또는 사질토

-

-

-

10이하

3.13.3 연약지반처리 기준

가. 연약지반개량공사는 건축공사 착공전 별도의 소요기간(시공+침하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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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71

반영하여 시행해야 하며, 상위건설계획 및 지반조건을 검토하여 적정공법

을 선정하고, 지반개량은 압밀도 90% 이상 또는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를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약지반의 처리기간은 전체 공사기간 내에 지하매설물 설치 및 포장공사

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도로, 배수로

등은 1년 정도, 주택지나 공장 부지는 공사준공시점에 소요압밀도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다. 지반개량 범위는 지반 및 구조물의 안정과 침하문제를 발생시키는 연약지

반 분포지역 전체로 한다.

라. 지반의 허용 잔류침하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허용잔류침하량(cm)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5

도로, 지중관로 및 구조물설치부위 녹지(공원),

기타용지

10

녹지

30

(구조물 파손 또는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 있도록 토지이용계

획에 따른 시공여건, 토지사용시기, 구조물 기초형식, 연약지반 심도, 두께

균일성, 토질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공용하중을 고려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설계하여야 하고 기준은 다음

과 같다.

 

 

 

 

구 역

공용하중

비 고

도로부

교통하중+포장하중

교통하중은 등분포 하중(12.7kN/)을 적용한다. , 고성토일 경우 교통하중에 의한 응력분포를 검토하고 침하량이 미미하다고 판단 시에는 교통하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포장하중은 포장재 단위중량, 포장두께 고려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건물하중

층당 10kN/(지구단위계획 고려)

3.13.4 수평배수층 두께[단지기술기준처-1439,(14.06.10.)], [단지기술처-373(20.02.11.)]

수평배수층의 두께는 배수기능과 장비주행성을 만족하도록 아래 방법(가,

나항)에 의해 산정하되 유공관 등의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한다. (단, 초연약 및 대심도 연약지반은 다 항의

CPT시험 콘지수에 의한 샌드매트 표준두께를 참고할 수 있다.)

가. 배수기능에 의한 방법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72

수평배수층으로 배출되는 간극수량 = 압밀침하량,

단위길이당 총배수량 Q=L×S

양면배수인 경우의 배수되는 양은 총배수량의 1/2이므로

Q=

1

2

LS=k․i․A=

k․h․Δ h ω

L , Δ h ω=

L 2․S

2k․h

여기서 Δ h ω(cm): 수평배수층 내의 압력수두(동수경사의 차)

k(cm/sec): 수평배수재의 투수계수,

h(cm): 수평배수층의 두께,

S(cm/sec): 평균침하속도(U50(%)의 누가침하량/시간)

L(cm): 수평배수층 내 배수거리

따라서 원활한 배수층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샌드매트의 두께 h와 샌드매

트 내의 압력수두 Δ h ω를 비교하여 h>Δ h ω를 만족시켜야 한다.

- 연약지반에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샌드매트 내에 설치되는 유공관의 간

격(배수거리) 등을 조정하여 수평배수관 수량과 샌드매트두께 조정에 따른 경

제성을 비교하여 최종 두께를 결정한다.

나. 장비의 주행성에 의한 방법 [단지기술처-373(2020.02.11.)]

시공장비의 접지응력(q)이 허용지지력(qa)보다 큰 경우에는 수평배수층에 의

해 시공장비의 접지응력을 감소시켜  ≺  가 될 수 있도록 수평배수층 두께

를 산정하되, 관련 제안식 및 장비의 종류 등의 결과와 비교·검토 후 결정한다.

1) 허용지지력(qa) 산정 시에는 관련 제안식(Terzaghi식, Yamanouchi식, Meyerhof식

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한다.

2) 수평배수층 두께 산정 시 접지응력은 아래와 같은 장비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산정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수평배수재 운반 등을 위

해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장비가 진입할 경우, 필요 시 한계성토고 이내에서

가도 또는 복토 등을 시행하여 장비의 주행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가) 연직배수공법 : PBD장비 등 연직배수장비

나) 선행재하공법 : 도저 32ton

3) 궤도형 장비로 인해 연약지반에 작용하는 접지응력()은 아래와 같은 식을 적

용하여 계산한다.

     ×tan    ×tan

여기서,

 : 궤도형 장비로 인해 원지반(연약지반)에 작용하는 접지응력(t/m2)

h : 성토 및 포설두께(m),

 : 장비의 총 중량(ton)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73

θ : 하중 분산각(°),

a, b : 장비의 접지길이(m), 접지폭(m)

4) 수평배수재와 원지반의 점성토 또는 재하성토와의 재료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섬유를 포설할 경우, 장비주행의 보강기능(q2=2*Tr*sinθ/B)을

수행하므로 허용지지력()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B : 지중분포응력 폭

H : 수평배수층 두께,

θ : 토목섬유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Tr : 토목섬유의 인장력

5) 저면매트의 설계인장강도는 허용인장강도로 하며, 저면매트의 최대인장강

도를 매트손상 등에 의한 강도 감소를 고려한 안전율을 나눈 값으로 한다.

단, KCS 11 30 15 (2.2)의 토목섬유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6) 수평배수재로 쇄석골재를 사용할 경우, 필요시 토목섬유를 원지반 위 뿐

만 아니라 수평배수재와 상부 재하성토재 사이에도 설치하여 상부 성토

재의 미립자가 수평배수재 내로 침입을 방지하여 수평배수재의 기능저하

를 방지하도록 한다. 단, 성토재가 순수 암성토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표층의 콘 지지력에 의한 방법 (초연약 및 대심도 연약지반)

연약지반 표층의 평균 콘 지지력(qc)을 고려하여 제시된 수평배수층 표준

두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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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74

 

 

 

 

표층의 콘 지지력 qc

수평배수층 두께

(cm)

비고

kN/m2

kgf/cm2

196.1 이상

2.0 이상

50

196.198.1

2.01.0

5080

98.173.5

1.00.75

80100

73.549.0

0.750.5

100120

49.0 이하

0.5 이하

120 이상

3.13.5 수평배수재[단지기술처-373(2020.02.11.)]

가. 연약지반의 수평배수재는 모래, 쇄석, 순환골재 등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

하여 선정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한 현장발생토를 수평배수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평배수재는 KCS 11 30 15 (2.1) 등 관련 품질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나. 공동주택 등 매각용지에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연약지반을 개량할 경우,

추후 터파기 시 발생할 순환골재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13.6 계측기 보링규격

연약지반 침하계측을 위하여 계측기를 설치할 경우 NX(4in) 규격의 보링

을 실시하며, 간극수압계의 경우는 1개 공당 1개 소자를 설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3개 소자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13.7 계측기 배치기준

연약지반 침하계측을 위하여 계측기를 설치할 경우 아래 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연약지반의 면적, 심도, 두께균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간격 및 개소수를 조정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계측기기

배치기준

설치위치

침하판

10,000(100m)마다 1개씩

흙쌓기부 중앙에 설치

경사계

필요시 마다

전단파계가 우려되는 지구계 쌓기부 좌우 비탈면, 교대 중앙부

간극수압계

40,000(200m)마다 1개씩

흙쌓기부 중앙에 설치

지하수위계

40,000(200m)마다 1개씩

흙쌓기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격하여 설치

층별침하계

40,000(200m)마다 1개씩

흙쌓기부 중앙에 설치

※ ( ) : 단지 외 도로공사 시 반영

※ 단면 중앙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표 위치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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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75

3.13.8 계측빈도

연약지반 침하계측 빈도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특수한 지반조건

의 경우 계측빈도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지반개량완료후의 계측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반영할 수 있다.

 

계측기기

기 간

계측빈도

3m(평균심도)이상

3m(평균심도)미만

지표침하계

간극수압계

층별침하계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쌓기중1개월

2/

1/

13개월

1/

36개월

1/2

6개월이후

1/2

지반개량완료후

여건에 따라 반영

평균심도 : 연약지반이 분포하는 위치의 가중면적평균 높이

지중경사계 경우 인접지역에 중요시설물, 가옥 등 안전 및 민원이 우려되는 곳은 계측빈도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3.14 단지내 매립쓰레기 처리

3.14.1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의 지형형태나 조사대상면적 등을 검토하여 GPR 탐사기나

동력식 오거보링기 또는 기계굴착으로 쓰레기 부존여부를 1차 확인하고

발견시에는 구성성분과 매립량 파악을 위하여 기계식 보링조사 또는 기계

굴착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14.2 처리방법

쓰레기 매립지역을 단지내의 공원, 녹지 등으로 계획하되 매립량 과다로

단지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매립폐기물 성상을 고려하여 현지 안정화,

전량 이송 매립, 굴착 선별 이송 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방안을 검토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처리방안을 의뢰할 수 있다.

3.15 폐기물의 처리

가. 임목폐기물은 위탁처리방안 및 현장 톱밥화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

안으로 처리 하되 임목폐기물이 소량 발생되는 경우로서 비효율적인 경우

를 제외하고 현장내 톱밥기계 설치를 통하여 처리토록 한다.

나. 건설공사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지장건축물 및 도로포장등 기존

구조물)를 처리할 때에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위탁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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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폐기물 및 임목잔재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지

침」에 따른다.

3.16 표토 확보 및 활용기준 [녹색경관처-4798(2011.12.7)]

가. 채취 표토량 반영

지구내 조성형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비탈면녹지 제외) 면적의 50%에

20cm를 곱한 표토량을 확보하되 토양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상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표토 채취지역의 선정 및 채취방법

조사설계용역시 표토 채취 구역별로 토양평가를 실시하여 표토활용의 적

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채취부위는 흙깎기구간을 우선으로 하며 흙

깎기구간 중 밭, 임야, 잡종지(논흙과 돌이 많이 섞인 흙 등 제외)의 순으

로 표토를 확보하되 밭의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20cm, 임야의 경우 부식되

지 않은 유기물층 바로 하부의 표토층을 평균 20cm 채취한다.

다. 표토 적취장 위치선정

운반거리, 보관여건, 부지조성여건을 감안하여 조경감독과 협의하여 적정

위치를 선정, 보관한다.

라. 표토 적치장

표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차광막을 덮고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3.17 미성토고

3.17.1 일반사항

미성토고란 지하체적물의 터파기체적과 건축부지내 성토부 체적을 같게

하여 사업지구 내 토사의 외부 반출 또는 반입 토량을 최소로 하기 위해

설정한 성토고이며, 현장여건 및 토지사용계획, 안전 및 유지관리, 배수처

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17.2 공동주택지 미성토고

공동주택지 미성토고 검토 시 주택사업계획에 따라 반영한다. 다만, 주택

사업계획 미수립 토지에 대하여 조성고 검토 시 아래 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분

성토부

절토부

토량반입지구

반영

반영

토량반출지구

반영

검토 후 반영

H 2=

V

A

- 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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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지하시설물의 체적(ΣVn)

A : 건축부지 면적

H1 : 건축부지 계획고 (1.0m 내외 적용)

H2 : 미성토고

3.17.3 지하매설물의 체적산정[단지기술처-3107(2017.09.29)]

주택사업계획 미 수립으로 지하매설물 체적산정이 곤란한 토지에 대하여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

 

 

 

 

지 하 시 설 물

체 적 산 정 식

비 고

총 체 적 (Vn)

V=3.90Ae+0.425A+7.2C+139PD

A:건축부지면적

e:건폐율주1)

C:세대수

P:총주차대수

D:지하주차장율

일반지역(광역시)- 60이하(70%)- 6085(80%)

수도권(분양)

- 60이하(85%)

- 6085(90%)

- 85초과(95%)

수도권(임대)

- 60이하(70%)

- 6085(90%)

 

아파트 지하층(V1)

V1=4.50Ae

지하 주차장(V2)

V2=139PD

저수조,기계실(V3)

V3=3C

포장도로(V4)

V4=0.6A(0.6-e)

지하상가층(V5)

V5=4.2C

오수관(V6)

V6=0.025A

공동구(V7)

V7=0.04A

주) 17%를 적용하고, 해당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함.

※ 해당지역 관련 조례, 지구단위계획의 제시율이 적용 비율을 상회하거

나, 인근 기 시공 평균 지하주차장율이 적용치와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

우 변경 적용 가능함.

※ 택지와 공동주택 설계 동시추진 시에는 택지 기본설계 완료전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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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서에서 공동주택 터파기 잔토 물량을 산정하고 택지 설계부서에

통보하여 택지 토공계획에 반영

※ 상기 외 사업지구는 지하매설물 체적산정식을 참고하여 미성토고를 산

정하고 택지 토공계획에 반영. 단, 택지 기본설계 완료전에 건축공사

착공계획이 미수립된 부지는 택지조성 완료후 부지내 배수 등 유지관

리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 미성토고 반영

3.17.4 공동주택지 외 미성토고[주택원가관리처-5518(2019.08.29)]

공동주택지 외 상업용지 및 대규모 블록의 미성토고는 단지 전체 토공계획

과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하층 예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절토지구, 소규모 분할필지, 학교용지,

인접필지의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성토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용도

미성토고

지하층 예상(참고)

연립주택

1.0 3.0m 적용

지하1(4m)

상업업무용지

3.0m 적용

지하4(16m)

근린생활시설

3.0m 적용

지하2(8m)

도시지원시설

3.0m 적용

지하2(8m)

유치원 및 교육연구시설

1.0 3.0m 적용

지하1(4m)

의료시설

3.0m 적용

지하2(8m)

종교 및 공공시설

1.0 3.0m 적용

지하1(3m)

투자유치용지

3.0 6.0m 적용

지하4(16m)

학교용지

-

교육청 협의적용

※ 미성토고 적용 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도부에서 소단 2.0 m

확보, 사면구배 1 : 2 반영

3.18 식재지반 조성[구토공 지원(조)1911-729(1991.01.29) 및 지원(조)1911-9414(1991.10.29]

3.18.1 공원․녹지내 토심 확보

가. 식재지반의 토양은 표토보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표토부족시 자갈, 파쇄

암의 혼입이 없는 사질양토로 한다.

나. 일반적인 식물생존․생육에 필요한 최소 토심을 감안하여 우리공사 식재

지반 조성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공원내 식재구간(시설물구역 제외)

최소깊이 1.0m

녹 지

교목 다량식재구역

최소깊이 1.0m

기타

최소깊이 0.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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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암 및 진흙 등 불투수지반내 가로수 식재지반 조성

가. 가로수보호틀내 토심 1.5m 이상을 사질양토로 환토하되 원지반 여건에 따

라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1) 지반 균열이 많은 리핑암 등으로 이루어져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배수시설 설치 불필요

2) 지반 균열이 없는 암반 및 진흙 등으로 이루어져 배수가 원활치 못할 경

우에는 바닥에 자갈이나 잡석 등의 배수층(T=20cm)을 설치하고 맹암거

나 소형배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하여 배수처리

3) 가로수보호틀이 우․오수관 터파기와 겹칠 경우나 우․오수관 터파기 지

점이 인접하고 공극이 많은 재료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직접 터파기

부위에 자갈 맹암거로 상호 연결하여 배수처리

나. 암절취, 환토나 배수처리 시설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각 가로수보호틀에

대한 단독 또는 가로수 식재구간에 대한 대상(帶狀)의 방법을 검토 시행

한다.

경계블록

(단위 : mm)

3.18.3 공동주택 녹지내 토심 확보[주택설계2처-4202(2011.10.25)]

공동주택 녹지내 식재지반의 토심기준은 약 H=0.9m 정도를 말하며, 토양

은 표토보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식재지반 토심내 사용하는 되메우기 재

료는 식재환경에 적합한 재료[암, 점토(해성) 등 제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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