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401_LH_붙임2설계지침(토목)제42차개정(안)전문_08_도로및포장공사
2026.01.30 17:25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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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폭(m) |
이격거리(cm) |
비 고 |
|
6 |
50 |
순보도폭은 가로수보호틀 종류에 따라 변경됨 |
|
4.5 |
50 |
|
|
4 |
25 |
|
|
3.5 |
25 |
|
|
3.25 |
- |
|
|
2.5 |
- |
8.25.4 가로시설물 배치기준
가로등
교통신호기(보행자)
가로수
보행자신호등
4m 5m
1m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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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5m 8m
※ 교차로의 첫번째 가로수는 교차로 횡단보도의 도색부분 끝에서 4m 이
격하여 식재하고 두번째는 5m를 이격하고 나머지는 등간격 8m로 배치
하되, 가로등과 가로수 이격거리가 3m 이내로 근접되는 가로수는 3m
이상 이격 되도록 재배치한다. 각 교차로를 기준(시작점)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8.25.5 자전거도로 설치에 따른 시설대 설치위치
자전거도로 설치에 따른 시설대(가로수 등)의 설치위치는 아래그림을 기준
으로 한다.
<자전거전용도로>
1.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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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L형측구 신축이음 설치기준[구토공 건관(심)7811-340(2002.05.13)]
빗물받이 사이에 신축이음을 약 6~10m 간격으로 설치하되 가능하면 경계
석 사이 이음부에 설치하도록 하여 경계석에 크랙이 유도되지 않도록 조
치한다.
(그림 2)
신축이음(합판 T=4.8mm)
(그림 1)
신축이음
VAR
6 ~ 10m 우수받이
(설치 예)
8.27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관한 도로시설
[단지기술처-2737(2015.9.14)]
8.27.1 보호구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예상되는 구역에 대
해서는 해당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최대 반경 300m 이내에 필요범위
를 판단하여 관련법에 따라 도로 부속물 등의 설치를 반영한다. 다만, 사
업지구 관할 지자체 내에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 설계기준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나.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
다. 노인보호구역
라. 노인복지시설,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주변
마. 장애인보호구역
바. 장애인 생활시설 등 주변
8.27.2 교통안전표지
보호구역의 시점이나 구역 내에 노면표시와 병행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인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 한다.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지주형식을 정하며, 노면표시만으로도 보호구역과
관련한 규제·지시 내용을 안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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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합 표지(바탕색 황색)
1) 가로형 : 시점에만 설치(측주식 지주 사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으
로 도안 변경 가
능
※ 대형표지(3m×2m)는 속도제한이 없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보조간선 도로 및 주
간선도로에 설치하되, 기본형 가로형통합표지(1.5m*1m)와 노면표시 만으로
보호구역의 시점을 운전자가 인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세로형 : 교통안전표지 2개 도안이 불필요한 경우 시점 또는 구역내에
설치한다.
주) 1. 국지도로, 집산도로에 70% 축소형(700 *1,190) 표지를 설치하며, 그 외의
도로에도 시인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축소형 설치 가능.
2. 통합표지 내 교통안전표지의 조합은 보호구역의 규제 또는 지시에 따른 내
용을 적절히 반영(예시도 참조)
나. 개별표지
1) 표지 과다설치 억제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표지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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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표지 외에 개별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기준
에 적합하게 적용한다.
3) 국지도로, 집산도로에 70% 축소형(700 *1,190) 표지 설치 가능하다.
다. 해제 표지
보호구역의 종점부에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만 해제 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속도제한을 해제
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해
제와 도로 원래의 속
도를안내하는경우
주) 특정 규제 또는 지시표지를 해제(표지가 축소규격(70%)이면 동일한 축소비율
적용)
라. 노면표시
시점부와 주 출입구 주변,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 주 횡단보도 전
방에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간 및 시인성 확보 문제로 보호구역
임을 교통안전표지로 안내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주로 보·차 혼용도로)의
경우에는 속도제한 노면표시(어린이 보호구역안)와 보호구역 노면표시만으
로 보호구역의 시점을 안내할 수 있다
1) 속도제한 표시
시점부에 차로별로 설치한다.
2) 보호구역 표시
가) 시점부와 주출입문 주변 횡단보도 전방에 차로별로 반드시 설치한다.
나) 운전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내에 적절하게 중복 표시를 한다.
다) 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는 20∼80m, 중복 설치 시 표시 간 이격거리는 가능한
100미터 이내
3) 서행(천천히) 표시
가) 보호구역내 특별히 교통안전을 위한 서행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반드시
제한속도가 30Km/h이하로 설정된 구간에 한하여 설치)
나)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만으로 충분히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어려
운 장소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4) 서행(지그재그)표시
보호구역내 차가 서행 하여야 할 장소에 길 가장자리 구역선을 지그재그
선으로 설치한다. 특히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전방 또는 주 출입문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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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극 설치를 검토 한다. 정차가 허용된 황색 점선구간에는 설치하지 않
는다.
5) 일시정지 노면표시
보도 간 연결 횡단보도 전방 및 중앙선이 없는 보·차 혼용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교차지점 전방에 반드시 설치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지
점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8.27.3 도로포장(적색포장)
가. 설치위치
1) 보호구역내 주요 횡단보도 전방 등에 노면상태, 종단구배 등을 고려하여
미끄럼 저항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구간에 한해 적색으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한다.
2) 보호구역이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30Km/h이하로 속도제한이 되어 있
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나. 설치방법
진행방향에 일정구간(20∼80m)을 전면(全面)포장 방식으로 암적색의 미끄
럼방지포장을 하고 주·정차 금지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하여 횡단보도
예고로 표시 한다.
암적색 미끄럼방지포장과 지그재그선 예시도
8.28 소성변형 저감 포장[구토공 건설지원처-4017(2007.10.31)]
가. 적용 검토 대상 구간(단지 내 도로)
1) 중1류급 이상 도로
가) 중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의 저속구간
나) 지체.정체 예상구간
다) 급커브, 교차로 진입구간 등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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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영향평가 및 지자체 의견 등으로 검토가 필요한 구간
나. 적용연장
|
구분 |
적용연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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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구간 |
설계속도 60Km/hr 이하 |
30m |
교차로 구간의 적용 연장은 횡단보도 정지선 기준으로 설계자가 가감할 수 있음. |
|
설계속도 60Km/hr 초과 |
50m |
||
|
교차로 구간 외 |
인허가 조건 및 제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구간 |
적용이 요구되거나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설계자가 검토 후 적용. |
|
주) 적용여부 및 가감연장 산정시 시공성 및 도로의 경사, 교차로 간격, 도로의
중요도, 교통흐름. 교통량 특성(중차량 등), 좌회전 및 우회전 차로, 기후 등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다. 적용 예시
※ 설계자가 개질 및 특수 아스팔트 종류, 적용여부 및 적용구간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시행한 후 반영하여야 함.
※ 단지외 주변도로 등에서의 적용은 별도 검토 및 시행.
8.29 보도내 식수대 설치[단지기술처-3791(2015.12.03)]
가. 보도폭 4.0m 이상 보도내 가로수 식재지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
한 규칙」및「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등 관련법 규정에 의거 도로횡단
구성상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식수대(植樹帶) 설계를 원칙
으로 한다, (단, 버스정차대 . 감속차로 . 횡단보도 등 주변구간 및 상
업지역.병원/복지시설 등 주변지역은 제외)
나. 식수대 표준폭원은 1.0m이상(경계석 미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보행폭
확보를 위한 경우 식수대 폭원을 80cm이상(경계석 미포함)으로 할 수 있다.
다. 보도내 식수대 설치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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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도 분리경계석 및 보도내 재료
분리석 미포함)
라. 식수대 토공계획은 조성공사 설계 시 반영한다. [단지기술처-2317(2016.07.06)]
↑
흙채움
8.30 교통소음저감 포장[구토공 건설관리처-3109(2008.08.04)]
교통소음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저소음포장은 토지이용계획 등 도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국도,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
나. 환경영향평가 소음저감대책 일환으로 저소음포장공법 적용이 요구되는 도로
다. 소성변형저감 및 야간우천시 노면의 시인성 향상 등 교통안전확보가 필요
한 교차로 등
8.30.2 배수성 포장
일반적인 저소음(3∼5dB 소음저감) 배수성포장의 설계에 적용한다.
가.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의 기준주)
1) 아스팔트 공용성등급(PG등급) : 82-22
2) 배수성 포장혼합물의 단위밀도 : 2.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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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아스팔트 함량에서의 포장체 공극률 : 16퍼센트 이상
주) 소음저감을 주목적으로 개선한 배수성 포장의 혼합물재료의 기준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나. 배수성포장의 하부 포장층은 불투수층 아스팔트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유공배수관
1) 지름 : Ø 25mm 이상
2) 재질 : 포장시공에 적합하고 다짐하중 및 내열성이 확보된 폴리에스터
및 금속재
3) 지역별,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에 따라 통수능력을 검토한 후 유공배수
관의 관경을 상향 결정한다.
라.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배수성 포장 세부 설계기준은 “배수성 아스팔
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20년)”에 따른다.
8.31 차선도색
가. 차선도색은 융착식 노면표시 방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포장구
간은 상온식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노면표시 반사성능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2012.12).
등의 관련 규정 이상이어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종류 , 색상 ,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
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선의 규격은 시가지도로 규격을 적용한다.
8.32 도로안전 표지[단지기술처-4407(2016.12.01)]
가. 개요
도로안전표지는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 그리고 도로구조를 보존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나. 형식 및 특징
1) 도로표지: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
(일반도로표지, 시가지도로표지, 고속도로표지)
2) 교통안전표지:도로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설치
(주의, 규제, 지시,보조)
다. 종류 및 설치기준
표지의종류, 규격, 교통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교통여건 및 도로형태에 따
라 적법적이고 합리적인 설치를 통하여 표지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
치 하여야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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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241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참조
라. 물량산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등
에 근거하여 표지 및 지주의 형식별로 적정한 수량을 산출한다.
(관련 기준, 주변 사업지구의 경찰청 협의결과, 단지 및 도로계획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
8.33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주택 내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
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1개소 이상을 설치하되,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설치
나.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
다.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제한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 [공공주택사업처-8202(’18.12.18)]
8.34 공동주택단지내 녹지와 포장경계처리 [주택사업2처-277('12.1.16),
단지기술처-5230(‘19.12.23)]
가. 포장과 경계석에 3cm 턱을 조성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나. 보행자전용도로(비상차로)의 경계처리는 도로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폭이 4m인 경우(3cm 턱 삭제)
좌·우측의 녹지대에 좌우 각 50~100cm씩의 식생수로를 설치하고 잔디를
식재한다.
(정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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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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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이 6m인 경우
(중앙부 잔디식재)
(편측 잔디블록 설치)
다. 쌓기높이가 1.5m를 초과하고 비탈면 경사가 1:1.5 이상의 경우 비탈면안정
을 위하여 조경석, 옹벽 등으로 단처리를 한다.
8.35 방음시설
8.35.1 표준설계하중
가. 풍하중
기초 및 지주의 지역별 표준설계풍하중은 다음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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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244
|
기본풍속 (m/s) |
지명 |
표준풍하중(kN/㎡) |
|||
|
토공부 |
교량부 |
||||
|
H≤4.5m |
4.5<H≤9.0m |
9.0m<H |
|||
|
30 |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춘천,청주,수원, 추풍령,전주,익산, 진주,서산 |
0.7 |
0.9 |
1.0 |
1.1 |
|
35 |
부산,울산,강릉,포항,군산,목포,충무 |
0.9 |
1.2 |
1.3 |
1.5 |
|
40 |
여수,속초 |
1.2 |
1.5 |
1.5 |
2.0 |
|
45 |
- |
1.5 |
1.5 |
1.5 |
2.5 |
나. 적설하중
방음터널 구조설계시 적설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경사지붕 적설하
중(Ss)은 평지붕 적설하중에 지붕 경사도계수(Cs)를 곱한 다음 식에 의하
여 산정한다.
Ss = Cs × Sf (kN/㎡) (Sf : 평지붕 적설하중)
여기서, Cs : 경사도 계수(아래그림의 실선(미끄러지기 쉽지않은 표면)에
의한다)
Sf : 평지붕 적설하중
Sf = Cb×Ce×Ct×Is×Sg(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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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 기본지붕적설하중계수(0.7)
Ce : 노출계수(아래 표에 의한다)
|
주 변 환 경 |
노출계수(Ce) |
|
지형,높은구조물,나무 등 주변환경에 의해 모든 면이 바람막이가 없이 노출된 지붕이 있는 거센 바람부는 지역 |
0.8 |
|
약간의 바람막이가 있는 거센바람부는 지역 |
0.9 |
|
바람에 의한 눈의 제거가 지형,높은 구조물 또는 근처의 몇몇 나무들 때문에 지붕하중의 감소를 기대할 수 없는 위치 |
1.0 |
|
바람의 영향이 많지 않은 지역 및 지형과 높은 구조물 또는 몇몇 나무들에 의하여 지붕에 바람막이가 있는 지역 |
1.1 |
|
바람의 영향이 거의 없는 조밀한 숲 지역으로서, 촘촘한 침엽수 사이에 위치한 지붕 |
1.2 |
Ct : 온도계수(1.2)
Is : 중요도계수(1.0)
Sg : 기본지상적설하중(아래표에 의한다)
|
지 역 |
기본지상 적설하중(kN/㎡) |
|
서울,수원,춘천,서산,청주,대전,추풍령,포항,군산,대구,전주,울산,광주,부산,통영,목포,여수,제주,서귀포,진주,이천 |
0.5 |
|
정읍,울진 |
0.65 |
|
인천 |
0.8 |
|
속초 |
2.0 |
|
강릉 |
3.0 |
|
울릉도,대관령 |
7.0 |
8.35.2 배수시설
방음시설 설치로 인하여 배수가 방해되는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8.35.3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투명 방음시설 설계과정에서 지자체 협의를 통해 조류 충돌방지 패턴 설치여부 등을
검토하고, 조류 충돌저감 대책이 필요한 경우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
라인”을 활용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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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공동주택내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21조의 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공주택사업처-8202(’18.12.18)]
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
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
8.37 교통정온화 시설
8.37.1 설치 일반기준
가. 교통정온화란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
적 시설을 설치하고 통행 규제를 실시하여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나. 교통정온화 시설은 도로의 폭, 차로수, 제한 목표속도 등 도로의 규모, 현장여
건에 따라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다.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을 따른다.
8.37.2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은 이 지침 “8.13.1 가. 과속방지턱”에 따른다.
8.37.3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가. 개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정의된 속도저감시설로서 보행자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나. 설치방법
1)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에는 곡선 형태인 슬라롬형과 직선 형태인 크랭크
형이 있으며 제한속도 및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계획 수립
2)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는 돌출부 폭, 차로폭 및 제한속도(30~50km/h)를 고
려하여 종방향 어긋남 길이를 산정하여 설치
<슬라롬형(상) 및 크랭크형(하) 기하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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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구조 요소 제원 예시>
다. 설치간격
통과속도에 따른 연속형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설치간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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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확폭설치
대형 차로와의 침범 및 인접 자동차와의 접촉사고 등 예방을 위해 확폭 설치를 검토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면곡선부의 확폭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확폭 산정>
8.37.4 차로폭 좁힘
가. 개요
차로 폭 좁힘(쵸커, Choker)은 교통섬, 보도의 확장 등 물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
거나 노면 표시를 이용하여 차로폭을 물리적 또는 시각적으로 좁게 하여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기법
나. 설치방법
1) 차로 폭 좁힘은 외측 폭 좁힘과 내측 폭 좁힘으로 구분하며, 차로 폭 좁힘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 2.75m 이상의 폭원을 확보한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249
<차로 폭 좁힘 형태의 내측 폭 좁힘(상) 및 외측 폭 좁힘(하)>
2) 차로 폭 좁힘을 하는 경우 야간에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하
여 설치한다.
8.37.5 교차로 폭 좁힘
가. 개요
교차로 부분 혹은 교차로 진입부의 보도 부분을 돌출시키거나 말뚝, 식재 등을 이
용하여 차도 부분의 폭을 좁힌 것
나. 형상 및 제원
차로 폭은 2.75m 이상 확보하며, 우회전 차량의 회전반경은 6.0~12.0m 적용한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250
다. 설계시 고려사항
1) 교차로 내 자동차의 감속을 위한 최소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도로의 폭원
설정한다.
2) 교차로 폭 좁힘 구간 진출 후 최소 5.5m 동안은 3.0m 폭원 유지한다.
8.37.6 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교차로는 이 지침 “8.13.1 다. 고원식 교차로”에 따른다.
8.37.7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는 이 지침 “8.14.3, 8.14.4”에 따른다.
8.37.8 소형 회전교차로
가. 개요
소형 회전교차로는 평균 주행속도가 50km/h 미만인 도시지역에서 공간이 부족할
경우 최소한의 설계제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를 말한다.
나. 회전부 제원
|
설계기준 자동차 |
회전부 설계속도(km/h) |
내접원 지름 |
중앙교통섬 지름 |
회전차로 폭 |
|
소형 자동차 |
10 |
15.0~18.5 |
8.0~10.5 |
4.4~3.6 |
|
15 |
19.0~22.5 |
11.0~14.0 |
4.4~3.6 |
|
|
20 |
23.0~26.0 |
15.0~18.0 |
4.4~3.8 |
주1) 내측 길어깨는 내접원 지름에 포함됨
주2)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을 위해 중앙교통섬을 사면돋움으로 설치
다. 중앙교통섬
사면돋움 형태는 회전차로 쪽으로 .3∼-4퍼센트 경사와 최대 높이는 10∼
20cm가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