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401_LH_붙임2설계지침(토목)제42차개정(안)전문_07_옹벽,돌쌓기공사
2026.01.30 17:50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169
7. 옹벽, 돌쌓기공사
7.1 옹벽 공사
7.1.1 일반사항
가. 옹벽구조물 설치는 현장여건(대지의 경사도, 경계문제, 인접지역과의 지반
고 차에 의한 민원문제, 토질조건 등) 및 단지계획(토지이용율, 구조물설
치, 계획고차, 이격거리, 미관저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규모가 최소
화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나. 옹벽구조물은 옹벽의 활동, 전도 및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을 만족하고
각 부재는 상재하중, 옹벽의 자중 및 옹벽에 작용되는 토압 등에 대해 구
조적으로 안정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다. 용수지역 또는 지질이 불량한 지역의 옹벽설치시에는 구조물 안정을 위한
배면수 처리 및 기초안정대책을 수립, 설계한다.
라. 비탈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옹벽을 포함한 비탈면 전체에 대한 안정검토
를 시행하여야 한다.
7.1.2 옹벽 설치기준
가. 부위별 적용기준
|
구 분 |
H-2m 이하 |
H-2~7m 미만 |
H-7m 이상 |
|
흙깎기부 |
반중력식, 중력식, 연속장섬유보강토 등 |
역T형, 역L형, L형, 연속장섬유보강토 등 |
부벽식, 연속장섬유보강토 등 |
|
흙쌓기부 |
반중력식, 중력식, 블록식보강토, 소형색상 블록식보강토, 연속장섬유보강토 등 |
역T형, L형, 블록식보강토, 연속장섬유보강토, 강재격자전면틀보강토 등 |
부벽식, 블록식보강토, 연속장섬유보강토, 강재격자전면틀보강토 등 |
주) 1. H-2m이하의 낮은 옹벽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파쇄암쌓기 등으로
변경 가능
2. 매각용지 경계에 설치되는 역L형옹벽은 지상고 4.0m이하로 제한
3. 시공현장의 상황, 공사비 및 시공성 등에 의해 조정 가능
4. 블록식보강토옹벽, 연속장섬유보강토옹벽, 소형색상블록식보강토옹벽, 강재격자
전면틀보강토옹벽 등 보강토옹벽은 미관이 고려되어야 할 구간 등에 설치하고
과다절토량 발생 및 비탈면활동 등이 우려되는 비탈면구간에는 적용불가
5. 옹벽높이는 지상노출 부분의 높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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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계옹벽의 형식 결정기준
1) 경계옹벽의 형식결정은 옹벽이 설치되는 상, 하단 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을 고려하여 개발밀도, 지가가 낮은 용지쪽에 기초가 편입되도록 형식을
결정해야 한다.
2) 용지의 구분 및 적용
|
지구외 (A-group) |
매각용지 |
도시계획 시설용지 (E-group) |
아파트 단 지 (E-group) |
||
|
고밀도, 고가 (B-group) |
중밀도, 중가 (C-group) |
저밀도, 저가 (D-group) |
|||
|
사유지 |
상업시설, 업무시설, |
종 교, 단독주택 |
학 교, 공동주택, 공공시설 (파출소, 우체국 등) |
도 로, 공 원, 녹 지 |
아파트 |
중요도:A〉B〉C〉D〉E
가) 다른 그룹과의 경계:중요도가 낮은 그룹에 기초저판이 편입되도록 L형 또
는 역L형 옹벽 설치
나) 같은 그룹과의 경계 :구조적으로 유리한 역T형 옹벽 설치
3) 용지구분에 따른 옹벽설치 예
가) 각 그룹의 경계부
〈A그룹과 D그룹의 경우〉〈B그룹과 D그룹의 경우〉
나) 동일그룹의 경계부
〈B그룹과 B그룹의 경우〉〈D그룹과 D그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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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사부에서 옹벽 설치
라. 계곡부분을 통과하는 경우의 옹벽 설치
7.1.3 옹벽과 건축물의 이격 거리
|
구분 |
공동주택 (4층이상) |
연립주택 (3층이하) |
|
옹벽기초가 구조물 기초 이하에 있을 경우 |
당해 옹벽높이만큼 이격 |
당해 옹벽높이만큼 이격 |
|
구조물 기초가 옹벽 기초 이하에 있을 경우 |
5m이상 이격 |
3m이상 이격 |
주) 옹벽 상단부가 도로일 경우 도로 FL보다 30cm 높게 하고 난간설치 및 차량
멈춤턱 설치(차량 등의 추락이 예상되는 단지외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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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옹벽 설계조건
가.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
Rankine, Coulomb, 시행쐐기법, Terzaghi 등 공인된 공식 중 선택사용
나. 과재하중
옹벽 배면의 재하하중을 설계에 고려할 경우 q=10kPa을 적용하되, 옹벽상단부에
도로 등이 있을 경우에 과재하중을 고려하며 그 값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다. 활동방지벽(Shear key)
마찰저항력 측면에서 옹벽의 배면에 설치할 수록 유리하나, 옹벽 뒷굽판
끝단에 설치할 경우 활동방지벽 깊이에 따른 토압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토압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면측에 근접하게 설치
라. 안전율 적용
1) 콘크리트 옹벽
|
구분 |
평상시 |
지진시 |
|
활동 |
1.5 이상 |
1.2 이상 |
|
전도 |
2.0 이상 |
1.5 이상 |
|
지지력 |
3.0 이상 |
2.0 이상 |
|
전체안정성 |
1.2~1.5 이상 |
1.1 이상 |
주) 옹벽전면 흙에 대한 수동토압을 활동저항력에 포함하는 경우 활동에 대한 안
전율은 2.0을 적용
7.1.5 옹벽의 구조설계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구조기준” 적용
7.1.6 옹벽의 부재력 산정[구토공 단지(설1)7811-540(2000.09.15)]
가. 부재평형조건
캔틸레버식 옹벽을 프래임 구조로 간주하여 벽체와 저판의 접속점 모멘트
의 합이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앞굽의 휨모멘트는 미소하므로 전면벽
과 뒷굽의 접속점 모멘트 평형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부재력 산정방법
뒷굽에서의 휨모멘트는 벽체 휨모멘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뒷굽의
휨모멘트가 벽체 휨모멘트보다 커지는 경우 부재설계에 이용하는 뒷굽의
휨모멘트는 벽체의 휨모멘트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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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M o=0,
M(벽체)〈M(뒷굽)일 경우
M(뒷굽)은 M(벽체)를 적용
O
M(벽체)
M(앞굽) M(뒷굽)
ΣMO = 0
7.1.7 신축이음
가. 신축이음 간격
옹벽
중력식, 반중력식 10 m/1개소
역T형, L형 20 m/1개소
주) 건조수축, 크리프, 온도영향을 고려한 상세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신축이음
간격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절연폭 : 1.2cm/1개소
다. 재료 : 고무스폰지 제품 등
라. 형상 및 상세구조
12m/m
20m/m
씰란트
30m/m
pvc pipe
옹벽두께
F 30
400 400
철근 D25
C.T.C 250
아스팔트충진
20m/m
12m/m
20m/m
d/3
d/3
씰란트
30m/m
F 30
P.V.C PIPE
철근 D25
C.T.C 250
아스팔트충진
( A 형 ) ( B 형 )
※ 신축이음의 형식은 옹벽높이가 얕고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균등할 경우
에는 시공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A형을 적용하고,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상이하여 옹벽선단에 변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B형을 적용한다.
7.1.8 수축이음
가. 간격 : 5m/1개소
나. 형상 및 상세구조
역T형, L형 :35mm이상
중력식, 반중력식 :
부재두께의 10% 이상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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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옹벽 뒷채움
7.2.1 배수필터
가. 필터시공방법
1) 필터재료를 화학섬유로 제조된 부식되지 않는 마대 또는 부직포에 담아
필터주머니를 만들어 옹벽 배면에 쌓아 올린다.
※부직포에 대한 투수계수 :
kg( 여과재료)
ks( 노상토)
〉(10∼100)
2) 예시
30㎝
50㎝
필터층(마대쌓기)
차단층
배수구멍(Φ100㎜)
ㅇ0 ㅇo
ㅇ0 o00
ㅇ0 ㅇo
ㅇ0 o00
ㅇ0 ㅇo
ㅇ0 o00
ㅇ0 ㅇo
ㅇ0 o00
ㅇ0 ㅇo
ㅇ0 o00
ㅇ0 ㅇo
ㅇ0 o00
※ 배수구멍(Φ100mm)은 4.5㎡당 1개이상 설치하고, 최하단 배수구멍의 설
치위치는 최대한 하단부로하여 침투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적용기준
1) 본기준은 배수불량지역 및 팽창성 점토질의 경우 수압 및 토압증가로 옹
벽이 불안전한 경우에 적용하며,
2) Over bridge의 램프구간과 암반구역의 토압의 적은 경우 등의 세부적인
배수대책은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발행) 5.4.2 옹벽의 배수대책]
을 참조하여 적정공법을 적용한다.
다. 옹벽배수공의 직경
국토교통부 구조물표준도에 의거 100mm로 한다.
라. 필터층 하단부
필터 하단부 아래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층 설치
7.2.2 드레인보드(Drain Board)
가. 옹벽 배면에 드레인보드(폴리스틸렌 일면 배수재)를 부착시키고 부직포로
드레인보드를 덮은 후 양질의 토사로 뒷채움하는 방법으로 배면 토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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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억제하고 뒷채움부 토사의 동상과 동결에 따른 수축 팽창을 방지
할 수 있다.
※부직포에 대한 투수계수 :
kg( 여과재료)
ks( 노상토)
〉(10∼100)
나. 배수파이프(PVC pipe 100mm) : 옹벽높이에 관계없이 4.5m 이내 1개소를
설치한다.
다. 표준도
※ 상세도에 표기된 간격(100mm)은 부직포의 겹침길이를 나타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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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돌쌓기 [단지기술처-5530(‘22.11.28)]
7.3.1 관련기준
가. KDS 11 80 25 돌(블록)쌓기옹벽
나. KCS 11 80 25 돌(블록)쌓기옹벽
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7.3.2 용어의 정의
가. 돌쌓기 재료의 분류
돌쌓기 재료
자연석 가공석
산석 강석 해석 깬돌 전석 가공조경석
나. 자연석: 자연에서 채집한 가공하지 않은 돌
1) 산석: 산에서 채집한 가공하지 않은 돌
2) 강석: 하천에서 채집한 가공하지 않은 돌
3) 해석: 바닷가에서 채집한 가공하지 않은 돌
다. 가공석: 돌쌓기 등을 목적으로 가공한 돌로, 가급적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
한 암을 가공하여 사용하되 암이 부족할 경우 공사현장 밖에서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깬돌: 암을 돌쌓기에 적당한 크기로 깬 돌
2) 전석: 깬돌에 비해 비교적 큰(0.3㎥∼0.5㎥) 돌
3) 가공조경석: 돌의 면을 가공기 또는 굴삭기로 다듬어 자연석 형태로 가공한 돌
※ 돌쌓기 재료의 세부적인 분류는 KDS 34 50 45(조경석 및 인조암)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1-6-1(토질 및 암의 분류) 참조
7.3.3 설계일반사항
가. 돌쌓기 및 돌붙임
1) 깬돌을 활용하여 돌쌓기 및 돌붙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돌쌓기는 비탈면 경사가 1:1보다 급한 경우에 적용하며, 돌붙임은 비탈면
경사가 1:1보다 완만한 경우에 적용한다.
3) 돌 사이를 채우는 재료에 따라 메쌓기와 메붙임 그리고 찰쌓기와 찰붙임
이 있다. 이 경우 메쌓기와 메붙임은 각 층의 돌 사이를 작은 돌 등으로 고
여 쌓는 방법이며, 찰쌓기와 찰붙임은 각 층의 돌 사이를 콘크리트로 메우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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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돌쌓기 |
돌붙임 |
||
|
메쌓기 |
찰쌓기 |
메붙임 |
찰붙임 |
|
|
돌쌓기 전면경사 |
1:1보다 급한 경우 |
1:1보다 완만한 경우 |
||
|
돌 사이 채움재 |
작은 돌 |
콘크리트 |
작은 돌 |
콘크리트 |
나. 전석쌓기 및 전석깔기는 전석을 쌓거나 바닥에 까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는 가공조경석을 활용하여 긴 선형의 화단, 수로
경계 등 수직방향의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 정원석쌓기 및 정원석놓기는 자연석이나 수석을 단독 또는 무리로 설치하
여 미관이 고려된 경관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마. 쌓기구간 전면에 건물이나 어린이놀이터 또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에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쌓기 경사를 조정할 수 있다.
바. 돌쌓기 공법에 따른 돌재료 종류, 규격 및 적용례
|
구분 |
돌쌓기 |
돌붙임 |
전석쌓기, 전석깔기 |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 |
정원석 쌓기, 정원석 놓기 |
|
돌재료 |
깬돌 |
전석 |
가공조경석 |
수석, 자연석 |
|
|
규격 (㎜) |
0.01㎥~0.2㎥ (170×170×250~500×500×750) |
0.3㎥~0.5㎥ - |
0.01㎥~0.6㎥ [300×400×500(2목)~ 700×850×1000(20목)] |
- |
|
|
적용례 |
옹벽, 호안 및 하상 조성 |
화단·실개울·녹지·대지 등 경계 비탈면 조성 |
미관을 고려한 경관 조성 |
||
|
표준 단면 |
돌쌓기, 전석쌓기 |
가공조경석 쌓기 및 놓기 |
|||
주) 돌재료 종류, 규격 및 적용례는 돌쌓기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돌재료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7.3.4 돌쌓기 설계 고려사항
가. 쌓기비탈면 및 깍기비탈면에서 돌쌓기는 표준선정도표1)에서 제시하는 규
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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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돌쌓기는 배면지반이 다짐되어 토압이 작은 경우에 적용한다.
|
구분 |
쌓기비탈면 |
깍기비탈면 |
|||
|
메쌓기 |
찰쌓기 |
메쌓기 |
찰쌓기 |
||
|
표준높이(m) |
1.5 이하2) |
5.0 이하 |
1.5 이하 |
5.0 이하 |
|
|
비탈면높이에 따른 전면경사 (배면경사) |
1.5m 이하 |
1:0.3 (1:0.2) |
1:0.3 |
||
|
1.5m~3.0m |
1:0.4 (1:0.3) |
1:0.3 |
|||
|
3.0m~5.0m |
1:0.5 (1:0.4) |
1:0.4 |
|||
|
기초 |
무근콘크리트 |
무근콘크리트 |
|||
주 1)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국토부)」표14.1 ∼ 2 “돌쌓기 표준치수” 참조
2) 쌓기비탈면에서 메쌓기는 1.5m 이하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흙쌓기 재
료가 양호한 경우 3.0m까지 적용할 수 있다.
7.3.5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 설계 고려사항
가. 쌓기 높이는 1m∼3m 정도가 바람직하며 3m를 초과할 경우 안전성에 대
한 검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나. 경관향상 및 돌틈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돌틈식재를 적용할 수 있다.
|
적용높이 (m) |
기초지반 지지력[kPa(tf/㎡)] |
규격(㎥/개) |
쌓기경사 V:H |
후면조건 |
||
|
토질 |
내부마찰각 |
경사도 |
||||
|
1.5 이하 |
60(6.0) |
0.5 |
1:0.5 |
절취토사 |
35°이상 |
1:1.5이상 |
|
1.5~3.0 |
100(10.0) |
0.5~1.0 |
1:0.5 |
풍화암 이상 |
40°이상 |
1:1.2이상 |
|
3.0~4.5 |
150(15.0) |
0.5~1.0 |
1:0.5 |
연암 이상 |
45°이상 |
1:1.0이상 |
7.3.6 옹벽과 비탈면 조성
가. 비탈면 아래 부분에 옹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m 이상의 단을 설치한다.
나. 비탈면 위 부분에 옹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m 이상으로써 당해 옹벽높이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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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녹화에 대한 고려
7.4.1 입면녹화를 고려한 배치
단지입구나 주요 보행로에 옹벽을 설계할 경우 또는 옹벽의 입면적이 대
규모일 경우에는 옹벽의 위나 아래 녹지에 덩굴식물 등의 수목을 식재하
여 옹벽의 인공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녹지 확보를 고려한다.
7.4.2 환경친화형 구조물
옹벽설치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재질과 형상을 우선 반영하고, 수목이나 초
화류 등 식생의 도입이 가능한 종류로 설계한다.
7.5 보강토옹벽 [단지기술처-136(2021.01.15.)]
7.5.1 일반사항
가. 보강토옹벽의 안정해석은 외적안정해석과 내적안정해석으로 구분하여 수
행하여야하며, 내적안정과 외적안정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외적안정 : 저면활동, 지지력, 전도, 전체 안정성, 침하에 대한 안정성
가) 지반의 최소지지력은 소요지지력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나) 소요지지력 산정 시 전면벽체부와 보강토체부를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활동에 대한 안정성 검토 시 보강토체의 내부·외부 활동면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내적안정 : 인발파괴, 보강재 파단, 보강재와 전면벽체 연결부 파단(블록,
보강재 연결부, 앵커체/보강재 체결부 등의 안정성 검토를 포
함한다.)
<보강토옹벽의 설계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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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검토항목 |
평상시 |
지진시 |
비고 |
|
외적 안정 |
활 동 |
1.5 |
1.1 |
|
|
전 도 |
2.0 |
1.5 |
||
|
지지력 |
2.5 |
2.0 |
||
|
전체 안정성 |
1.5 |
1.1 |
||
|
내적 안정 |
인발파괴 |
1.5 |
1.1 |
|
|
보강재 파단 |
1.0 |
1.0 |
||
|
* 전도에 대한 안정은 수직합력의 편심거리 e에 대한 다음 식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평상시, 지진시, * 보강재 파단에 대한 안전율은 보강재의 장기설계인장강도를 적용하므로 1.0으로 한다. |
||||
3) 다단옹벽 설계 시 각 단별 내적·외적안정성 뿐만 아니라, 단별 옹벽 전체를
포함하여 내적·외적 안정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절토부에는 부지 활용도 제고 및 원지반 절취 최소화를 위하여 그라운드앵커,
쏘일네일링 등 보강 후 비탈면에 직접 마감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미관개선 등의 목적으로 보강토옹벽 적용 시 쏘일네일링 등과
연계하여 비탈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내적, 외적 안정성 검토 뿐만
아니라 배면 배수처리, 차수대책 및 연결부 안정성(변위 포함)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7.5.2 보강토옹벽 설계 일반
가. 보강토옹벽 전체 안정성은 비탈면안정해석방법(한계평형해석 등)을 사용
하여 수행한다.
나. 보강토옹벽 침하량은 기초지반 즉시침하 및 압밀침하를 고려해야 하고,
총 침하량이 클 경우 배면지반 이완, 균열 등에 의한 부등침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다. 보강토옹벽의 높이가 5m이상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 보강토블록 균열 및
부등침하 방지 등을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기초(Leveling pad)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장대사면 하단에 설치되는 경우
2) 계곡부, 지하수 용출부
3) 토사층 두께 변화가 심한 구간
4) 기초부 토질이 불량한 구간 등
라. 보강토옹벽 전면 벽체의 접지압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2.0m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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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81
콘크리트 기초(Leveling pad)의 폭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마. 보강토옹벽의 뒤채움재는 보강토체와 배면토체로 구분하여 설계하고, 배면
토사가 비다짐토 이거나 연약한 원지반일 경우 등 설계 시 그 지반 특성에
적합한 지반강도 정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바. 배면토의 누수나 침투로 인하여 보강토체에 수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 시 배면토의 누수나 침투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5.3 보강재 설계
가. 보강재의 길이 결정
1) 일반사항
보강재의 길이는 전면벽체 기초부터 산정된 벽체높이의 0.7배 및 2.5m 보다
길어야하며, 실제 보강재 길이는 상재하중과 외력, 보강재와 뒤채움과의 마찰
저항력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보강토체 외부 활동 검토
보강재의 길이는 보강토체의 내부뿐만 아니라 보강토체의 외부 활동 안정성을
검토하여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변경 사항 검토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인허가 변경 시 상재하중의 변화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보강재의 수직 설치간격은 0.8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저항영역내로
설치되는 보강재의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면
벽 상부의 전도, 활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상단 보강재의 설치위치는
전면벽 최상부 표면에서 0.5m 이내로 한다.
다. 배면에 맨홀 등 지하구조물이 있을 경우 추가로 보강재 연결부 처리검토를
하여야 한다.
라. 보강재의 인장강도 감소계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행한 시험결과 값을
적용하며, 설계와 동일한 보강재가 시공될수 있도록 설계도면(상세도)에
명기한다.
7.5.4 보강토옹벽 배수 설계
가. 배수공 설계 일반사항
1) 보강토체로 이용되는 뒤채움 재료는 다짐 특성이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다량의 배면 유입수로 인해 뒤채움 흙이 포화되면 흙의 전단강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배면 용출수의 유무, 유입수량에 따라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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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면잡석층 하단에 위치하는 유공관 등 배수시설은 기초지반보다 높게
설치하여 횡배수관을 통해 전면으로 배수시키거나, 경사를 주어 종점부
에서 배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유공관 등 배수시설 종점부는 인근 배수시설에 연결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강토체 배면 배수처리 설계
1) 배면 배수처리 필요지점
다음과 같은 경우 보강토체 배면의 배수처리를 검토 하여야 한다.
가) 보강토옹벽 설치 지형이 계곡부를 메우거나 원지반이 붕적층인 지점
나) 보강토체와 배면토 경계부의 누수나 침투수 지점
다) 보강재의 길이확보를 위하여 원지반을 굴착하는 지점
라) 보강토체 외부 배면토가 비다짐토이거나 상부 표면차수가 고려되지
않은 지점
마) 기타 지하수 등으로 우수유입이 예상되는 지점
2) 배면 배수처리 방법
배수층은 일반적으로 잡석과 드레인 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막힘
현상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면배수층에 의해 처리되는 침투수나
지하수는 횡배수관을 통해 보강토옹벽 전면으로 배수처리 될 수 있도록 계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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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부 보강토체 배면 배수시설(예)
7.5.5 보강토옹벽 차수공
보강토체 내로 외부 유입수를 차단하기 위해 보강토옹벽의 다음과 같은
위치에 표면 차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전면 채움잡석층 및 블록 상부
나. 보강토체 상부 표면
다. 표면배수로 하단
라. 사면단부 하단
보강토옹벽 차수처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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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부 세굴방지공(예)
7.5.6 소단부, 기초지반부 세굴방지공
대규모 강우 발생 시 낙수에 의한 소단부, 기초지반부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단과 기초지반에 세굴방지공 및 배수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지반부 세굴방지공(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