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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146

6. 상수 및 공동구 공사

6.1 상수관로 공사

6.1.1 일반사항

설계지침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도법 및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른다.

6.1.2 계획목표년도

가. 생활용수

1) 토지이용계획상의 단지조성 완료년을 기준하여 목표년도를 설정한다.

2) 주택단지 개발계획의 단계별 목표년도 등을 검토하여 설정한다.

나. 산업용수

생활용수의 계획목표년도 설정방법과 동일하나 가능하면 상위계획상의 계

획목표년도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6.1.3 상수도공급 흐름도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수원지 ⇒ 정수장 ⇒ 배수지 ⇒ 급수지역 ⇒ 각세대

6.2 계획급수량 산정

6.2.1 계획 급수인구

가. 생활용수

1)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의 인구밀도로 계획한다.

2) 토지이용계획상 단독택지의 경우는 세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3) 지구 경계부근의 기존 급수인구 등도 계획급수인구에 반영한다.

6.2.2 원단위 추정

가. 생활용수

1) 급수인구 1인당 1일 소비량으로서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및 기타용으로

소비되는 수량을 포함한 생활용수에서 공급되는 산업용수량은 제외한다.

2) 원단위 추정방법은

가) 계획지역과 유사한 타도시의 예를 참고로 추정하는 방법

나) 도시의 성격과 도시계획을 분석하여 추정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

당 지자체의 상수도계획 또는 도시계획 목표년도의 급수량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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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47

나. 산업용수

산업용수량의 추정은 “상수도 수요량 예측업무 편람”[환경부, 국토교통

부](2008.08) 또는 지자체 실측조사 등 문헌조사 결과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6.2.3 급수량 산정

가. 계획급수인구

1) 계획급수인구= 인구× 보급률

2) 총량적 방법의 경우 단독 및 공동주택 급수인구의 합

가) 단독필지 = 필지수× 전세율× 세대당인구수

나) 공동주택 = 세대수× 세대당인구수

나. 계획1일 평균급수량 산정

= 계획급수인구× 계획1일1인 평균급수량(ℓ/인․일)

※ 계획1일1인 평균 급수량 : [참고1]의 1인 1일당 사용수량 및 단위건물

바닥면적당 사용수량과 지자체 상수도 원단

위, 계획상 급수계획 등을 참고하여 결정

다. 계획1일 최대급수량

= 계획계1일획평부균하급율수량 = 계획1일 평균급수량× (1.1~1.4)

1) 계획1일 최대급수량은 취수,도수,정수,송수 등의 제 시설 설계규모산정에

기준이 되는 수량임

2) 계획부하율은 70~85%를 표준으로 함

라. 계획시간 최대급수량

= 계획1일 최대급수량× 시간계수

1) 계획시간 최대급수량은 배수관의 관경결정에 기초가 되는 수량임.

2) 시간계수[단지기술처-4807(2018.12.04)]

계획시간 최대급수량을 산정할 때의 시간계수는 현재까지의 실적 또는 유

사지역의 실적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유사지역의 실적 조사가 어려

울 경우에는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시간 계수

대도시와 공업도시 : 1.3

중도시 : 1.5

소도시 또는 특수지역 : 2.0

마. 산업용수급수량은 업종별 공장부지계획면적에 산업용수 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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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1인1일당 사용수량 및 단위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

(상수도 시설기준 표-9.2.9)

 

 

 

 

건물종류

단위급수량

(1일당)

사용시간

(h/d)

특기사항

유효면적당

인원등

비 고

단독주택

200400L/

10

거주자 1인당

0.16/

 

공동주택

200350L/

15

거주자 1인당

0.16/

 

독신아파트

400600L/

10

거주자 1인당

 

 

관공서

사무소

60100L/

9

근무자 1인당

0.2/

남자 50L/,

여자 100L/

사원식당, 임대인 등은

제외

공장

60100L/

작업시간 + 1

근무자 1인당

앉은 작업 0.3/

서서하는 작업 0.1/

남자 50L/,

여자 100L/

사원식당, 샤워수량 등은 별도 가산

종합병원

1,5003,500L/병상

3060L/

16

연면적 1

 

설비내용 등에 따라 상세하게 검토한다.

호텔전체

5006,000L/bed

12

 

 

설비내용 등에 따라 상세하게 검토한다.

호텔객실

350450L/bed

12

 

 

각 객실에만

요양소

500800L/

10

 

 

 

다방

2035L/손님

55130L점포()

10

 

점포 면적에는 주방면적 포함

주방에서 사용되는 수량이며,

화장실 세척용수 등은 별도 가산

음식점

55130L/손님

110530L점포()

10

 

점포 면적에는 주방면적 포함

상동 정상적으로는 한식, 경양식, 일식, 양식, 중화요리의 순

사원식당

2550L/손님

80140L점포()

10

 

점포 면적에는 주방면적 포함

상동

급식소

2030L/

10

 

 

상동

백화점

슈퍼마켓점

1530L/

10

연면적 1

 

작업원분과 공조용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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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관경 결정

6.3.1 일반사항

가.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상호 관망상으로 연결가능한 관망을 형성하도록 계획

하고, 관망으로서의 유량계산을 수행하여 각각의 관로의 관경을 구한다.

나. 평상시(계획시간 최대급수량)와 화재시(계획 1일 최대급수량+소화용수량)의

수리계산을 하여 유효수압이 각각 소정의 최소동수압[150kPa(약 1.53kgf/

㎠)]을 넘으면서, 최소 유속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경을 결정한다.

다. 동수압의 계산에서는 배수지 등의 저수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관경의 산정에 있어서 시점의 수위는 저수위, 종점의 수위는 고수위를 기준

으로 하여 동수경사를 산정하여야 한다.

마. 펌프배수의 경우에는 펌프양정과 관경간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바. 화재시의 최소 동수압이 화재지점 부근의 소화전의 위치에서 부수압이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사. 관망을 형성하고 있는 배수관은 될 수 있는 한 관망으로서의 유량계산에

따른다.

6.3.2 유량산정식

유량산정은 Hazen-Williams 공식을 사용한다.

가. Hazen-Williams 공식

H=10.666·C-1.85·D-4.87·Q1.85·L

V=0.84935·C·R0.63 ·I0.54

Q=A·V

여기서, V : 평균유속(m/sec)

C : 유속계수

R : 경심 = D/4(m)

I : 동수경사 = H/L

L : 연장(m)

H : 길이 L(m)에 대한 마찰손실수두(m)

D : 관내경(m)

Q : 유량(㎥/sec)

A : 관단면적(㎡)

나. 유속계수(C)는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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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50

 

 

 

C

모르타르라이닝 주철관

도복장 강관

경질염화비닐관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스테인리스 강관

110

신설관으로 굴곡부등을 포함 한 기준이며, 직선부만의 경우는 130이 적당함.

6.3.3 수압[단지기술처-4807(2018.12.04.)]

배수관 결정시

관말수압은 분기하는 지점에서 배수관내의 최소동수압은 150kPa(약

1.53kgf/㎠)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배수관내의 최대정수압은 700Kpa

(7.1kg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단지내 모든 절점에서의 최대동수압은

500kPa (5.1kgf/㎠) 정도가 바람직하다.

가. 직결급수시 건물 층별에 따른 배수관내 표준 최소동수압 기준

 

 

 

층수

배수관내 표준최소동수압(kPa)

비고

2

150~200

 

3

200~250

 

4

250~300

 

5

300~350

 

나. 급수관 결정시

급수전의 높이에 총 손실수두를 합산한 것이 급수관을 연결한 지점의 배

수관의 계획최소 동수압의 환산높이 이하가 되도록 계산에 따라 정한다.

다. 관의 최소동수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참고2]의 급수관경에 따른 동수

경사 범위에서 관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2] 급수관경에 따른 동수경사

 

관경(mm)

동수경사()

비 고

65 이하

75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500

600

700 이상

20 30

12 23

9 17

7 13

6 10

5 10

4 8

3 7

3 7

3 6

2 5

2 4

1 3

 

 

 

주) 본 동수경사를 적용할 경우는 손실수두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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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51

6.3.4 유속

배수관의 최소유속은 0.01m/sec 이상으로 한다.

6.4 배수관종 결정 [단지기술처-3681(2016.10.17)]

상수도관으로는 덕타일주철관, 강관, 스테인레스강관,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

닐관 및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등의 관종을 사용한다. 이 관들은 재료, 제조방

법, 규격치수, 강도 및 내외면 도장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위생성, 호환성, 내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관종을 선

정한다. 한국산업표준(KS)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규격(KWWA) 등의 규격이

있으므로 규격에 맞는 관종 및 관두께의 제품을 사용한다.

가. 관단면과 축방향의 강도, 가공성, 이음의 형식, 유지관리의 능력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나. 실제로 작용하는 내압(정수압, 수격압) 또는 외압(토압, 노면하중 및 지진

력 등)을 고려하여 관종별 규격에 맞는 압력 관을 사용한다.

다. 관 재질에 의해 물이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라. 매설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마. 매설환경에 적합한 시공성을 지녀야 한다.

6.5 급수관 설치

6.5.1 급수관

가. 부설심도

1) 교통하중과 충격을 고려하여 차도 매설심도를 관경 900mm 이하는 1.2m

이상, 관경 1,000mm 이상은 1.5m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며,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이상 깊게 매설한다.

2) 배수본관은 도로의 중앙, 배수지관은 보도 또는 차도의 편측에 매설하여

야 한다.

3) 폭이 좁은 도로에 매설할 때에는 차량이 상시 왕래하는 바로 밑이 되기

쉬운 위치를 피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을 타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근접하여 매설할 때에는 적어도

30cm 이상 이격하되 오수관보다 상부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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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52

 

구 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심도

지 역

심도

지 역

심도

지 역

도로부

1.2m 이상

보도부

 

 

 

1.2m

 

 

서울, 인천, 수원,춘천, 충주, 청주,제천 등 중부권

1.0m

 

 

대전, 천안, 안동 등 대전권

 

 

0.9m

 

 

강릉, 대구, 부산,군산, 광주, 전주,목포 등, 남부 영동권

 

 

나. 급수관 변곡점 보강

수격작용으로 인한 급수관의 이탈방지를 위해 ø80㎜ 이상의 주철관 변곡

부위는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지자체 요구시 이탈방지압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의 적용

근린공원·어린이공원 부지에 관리사무소·공중화장실·광장·분수 등의 수경

시설·음수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시설의 종류나 규모·지형 조건과

급수 간선망을 고려하여 공원부지에 급수관 등의 설비를 설계한다.

6.5.2 급수 부속관

가. 제수밸브

1) 제수밸브는 될 수 있는 한 소수의 제수밸브 조작으로 단수구역을 소범위

에 그칠 수 있도록 배치한다.

2) 배수관의 분기점에서는 분기점에 제수밸브를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본관

에도 분기점의 하부측에 설치한다.

3) 중요한 역싸이펀 지점이나 교량, 궤도횡단 등의 전후의 이토관과 계통이

다른 배수관의 연결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4) Φ 80㎜ 이하에 설치되는 제수변보호통은 Φ 250㎜ 경질 PVC관을 사용할

수 있다.

5) 밸브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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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53

 

 

 

구분

밸브실명

적용

관종

적용관종

(mm)

적용 장소

비 고

소형

밸브실

보호공

닥타

일관

D80300

보도 및 소로, 도로폭이 6m 이하로서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

제수밸브실 규격은 슬루스밸브 치수에 의함

중형

원형밸브실

닥타

일관

D80300

도로폭 15m 이하의 도로, 소형 밸브실 설치가 곤란 한 장소

대형

구형

밸브실(A)

닥타

일관

D80250

도로폭 20m 이상의 차도

 

구형

밸브실(B)

닥타

일관

D300600

D400mm 이상 제수밸브 설치시, 도로폭 20m 이상 차도에 D300mm 제수 밸브 설치시

구형

밸브실(C)

강관

D700이상

D700mm이상 제수밸브 설치 시

제수밸브실 규격은 버터 플라이 밸브 치수에 의함

기타

이토 및

배기밸브실

닥타

일관

D80300

도로폭 15m 이하의 도로

 

나. 공기밸브

1) 관로의 돌출부 또는 제수밸브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2) 관경 400㎜ 이상의 관에는 반드시 쌍구 공기밸브를 설치한다.

3) 공기밸브에는 필요에 따라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4)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공기밸브실을 설치하며, 공기밸브 주위

의 지하수가 높을 때는 하수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높이의 관을

이어서 높게 한다.

5) 밸브규격은 최소 100mm 이상의 쌍구밸브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와의

협의 또는 상수도지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가) 쌍구 및 급속공기밸브 적용구경

 

 

 

쌍구공기밸브

급속공기밸브

구경(mm)

관경(mm)

구경(mm)

관경(mm)

80

100

150

200

400600

600900

900 이상

1,600 이상

80

100

150

200

400900

6001,200

900 이상

1,600 이상

다. 이토변실

1) 관로의 凹부에 적당한 배출수로 또는 하천이 있는 부근을 택해서 배출수

설비를 한다.

2)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는 이토관과 토구 도중에 필요에 따라 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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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54

실을 설치한다.

3) 이토관의 관경은 가능한 치수가 큰 것을 사용하되 송배수 관경의 1/2~1/4

이상으로 하며, 이토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하여야 한다.

가) 이토관 관경이 본관과 동일한 경우

나) 이토관 관경이 본관과 다른 경우

4) 이토관에는 반드시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5) 이토변실의 규격은 이토변 관경을 감안 밸브의 완전개방이 가능하도록 규

격을 결정한다.

6.6 배수관망

6.6.1 일반사항

가. 동일도로에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이 매설되어 있는 곳은 급수관을 배수지

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나. 배수관은 DEAD END를 피하고 그물형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말부에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통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

에 있는 배수지관을 상호 연결하되 될 수 있으면 배수본관을 상호 연결하

여야 한다.

라. 관망구성은 블록시스템으로 구성함으로서 각 블록별로 유량 및 수압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를 위해 유량계 또는 수압계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마. 일방향 퇴수가 시행되도록 제수밸브 및 퇴수 위치를 선정하고 통수시험

계획서(통수시험 매뉴얼 별지 8호 서식)를 작성한다. [단지기술처-406(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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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55

 

구분

개념도

동시에 관망 개방하여 여러 방향으로 퇴수(재래식)

퇴수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저수압 관로 오탁수 배출 미비

⇨①은 수압이 강하여 오탁수 배출 용이

②③보다 수압이 약하여 과의 회합점에서 오탁수 배출 미비

기존의 퇴수시험은 분기로 인하여 일부관로의 수압(유속) 저하, 회합점에서 퇴수들의 와류 형성 등 수압이 낮은 쪽의 퇴수는 배출 효과 저하

1단계 퇴수

2단계 퇴수

3단계 퇴수

순차적으로 관망 개방하여 한 방향으로 퇴수(일방향 퇴수)

와류가 없고, 고수압으로 오탁수 배출 우수

오탁수배출 효과 인지가 용이하여 퇴수량 절약

퇴수 흐름을 한 방향으로 제어하는 체계적인 통수계획 수립 필요

일방향으로 순차적인 퇴수를 시행하여 분기점 및 회합점을 두지 않으므로, 수압 저하 및 와류가 적어 효율적 퇴수 가능

 

 

6.6.2 관망계산

Williams - Harzen 공식에 의하여 Hardy - Cross 방법으로 계산한다.

6.7 상수관 분기방식 [단지기술처-4807(2018.12.04.)]

가. 단독주택지 상수분기관 관경은 25mm 이상으로 하고, 공동주택지 및 상업

지역은 해당 필지 용량을 감안 적정규격의 관경으로 분기하며, 주관경이

부담할 수 있는 분기관수는 아래의 관경균등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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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56

 

 

 

지관

 

주관

15

20

25

구경

30

구경

40

구경

50

구경

65

구경

80

구경

100

구경

125

구경

150

구경

200

구경

250

구경

300

구경

350

구경

400

20

3

1

 

 

 

 

 

 

 

 

 

 

 

 

 

 

25

5

2

1

 

 

 

 

 

 

 

 

 

 

 

 

 

30

10

3

2

1

 

 

 

 

 

 

 

 

 

 

 

 

40

16

6

3

2

1

 

 

 

 

 

 

 

 

 

 

 

50

29

10

6

3

2

1

 

 

 

 

 

 

 

 

 

 

65

56

19

11

6

3

2

1

 

 

 

 

 

 

 

 

 

80

80

27

16

8

5

3

2

1

 

 

 

 

 

 

 

 

100

165

56

32

17

8

6

3

2

1

 

 

 

 

 

 

 

125

287

98

56

30

17

10

5

4

2

1

 

 

 

 

 

 

150

452

154

88

48

27

16

8

6

3

2

1

 

 

 

 

 

200

928

316

181

98

56

32

17

12

6

3

2

1

 

 

 

 

250

1,622

552

316

171

98

56

29

20

10

6

4

2

1

 

 

 

300

2,558

871

499

269

154

88

46

32

16

9

6

3

2

1

 

 

350

3,761

1,281

733

396

226

130

67

47

23

13

8

4

2

1.5

1

 

400

5,252

1,789

1,024

552

316

181

94

66

32

18

12

6

3

2

1.4

1

나. 상수분기관은 오수연결관과 1m 간격을 유지하여 1필지 1개소씩 설치하

며, 분기관의 위치를 대지경계석 후면 또는 L형측구상에 철제품 표식을

설치한다.

다. 단독주택용지 등에서 통합맨홀로 적용한 경우 설치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라. 지상에서 분기관 매설위치 파악 및 설치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대지경

계석에 인접하여 각 필지별로 지수전을 설치한다.

보도부에 지수전 설치시에는 토공부 분기관 말구에 매설깊이를 알수 있도

록 눈금 표기된 ELP관을 관말단에 접하여 함께 매설한다.

1) 보도가 없는 구간 : 택지 측 (대지경계석에 인접)

2) 보도가 있는 구간 : 보도 내 (지자체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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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57

마. 분기관 시공한계는 대지경계석으로부터 택지로 1m를 인입하고 매설심도

는 1m 정도를 원칙으로 하되, 동결심도 이하로 한다.

6.8 맨홀뚜껑 및 받침틀

6.8.1 재질

상수도 맨홀뚜껑 및 받침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구분

규격

재질

맨홀뚜껑

단체표준

SPS-KFCA-N201-1639

[상수도용 구상흑연주철(φ 648)뚜껑]

받침틀

단체표준

SPS-KFCA-N201-1639

[상수도용 구상흑연주철 원형받침틀]

6.8.2 품질

가. 구상흑연 주철의 뚜껑, 틀은 단체표준(SPS-KFCA-N201-1639), KS D4040

이상의 품질로 한다

나. 원형 구성흑연주철의 뚜껑 및 틀은 정하중 시험에 있어 다음 표에 규정한

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 한다.

 

종 류

형태

시험하중(kN)

차량도로

차량도로 가변

보행자 도로

구상흑연주철 뚜껑

원형

450

450

200

 

 

다. KS D4340에 따라 시험하여 흑연 구상화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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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58

6.9 소화전 부설 [단지기술처-5230(‘19.12.23)]

가. 소화전은 소방활동에 편리하도록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부근에 설치

하고 설치 거리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상 주

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 그

외지역은 140m 이하로 설치한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나.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mm 이상,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mm 이상의 배수

관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경 80mm 이상의 배수관에도 설치

할 수 있으며, 소화전 구경은 65mm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소방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적설지에서는 교통의 지장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식의 지상식 소

화전을 설치한다.

라. 단지내 소화전 설치시 소로를 제외하고는 지상식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지하식 소화전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마. 소화전 1개소의 방수량은 1㎥/분 이상으로 한다.

바. 보도가 있는 단독택지구간에 설치되는 지상식 소화전은 소방기본법에 의한

수평거리를 준수하되, 필지간 경계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

준수 등에 따라 필지간 경계에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차량진출입 불허

구간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6.10 이형관 보호

덕타일 주철관 kp메카니칼 이음의 경우에는 관경에 관계없이 모든 90° 곡

관, 관경100mm 이상의 45° 곡관, 관경 300mm 이상의 22° 1/2 곡관, 관경

500mm 이상의 11° 1/4 곡관과 관경 100mm 이상의 T자 관에 대하여 이

들의 외부를 콘크리트 지지대 또는 말뚝박기를 병용하거나 이탈방지압륜

으로 보호하여야 하나, 아크용접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된 이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6.11 관부설 및 접합[단지기술처-406(2016.02.05)]

가. 암구간에 부설할 경우 상수관 기초에 사용중인 모래는 현장여건에 따라

석분, 마사토(화강암질 풍화토)로 대체 시공할 수 있다.

나. 일일 부설작업 완료 시 관내 오탁수 유입방지를 위하여 관로 개구부의 PE

비닐 마감처리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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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59

6.12 관부설에 따른 시험비용[단지기술처-406(2016.02.05), 단지기술처-5230(‘19.12.23)]

가. 수압시험 및 통수시험시 사용되는 물사용 비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

며 사용 수량은 관내 총수량에 수압시험(1.1배) 및 통수시험(10배)을 포함

하여 11.1배의 물의 양을 반영한다. 단, 지자체 요구 등에 따른 물 사용량

은 정산가능

나. 수압시험에 필요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또는 저수지의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지여건 및 경제성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통수시험에

소요되는 물은 반드시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강관 부설시 관의 이음개소마다 기밀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비용을 계

상할 수 있다.

라. 통수시험 시 필요한 인원 및 시험장비에 대한 손료를 반영한다.

마. 통수시험 후 관로 내부검사를 위해 관로 저점 오목부 이토변 주변 및 점검

구에 내시경(CCTV) 검사를 반영한다.

6.13 배수지

6.13.1 위치와 높이

가. 배수지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수지역 중앙 가까이에 설치하여

야 한다.

나. 자연유하식 배수지의 높이는 최소동수압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다. 급수구역내의 지반 고저차가 심할 경우에는 고구, 저구 또는 고구, 중구,

저구의 2~3개 급수구역으로 분할해서 각 구역마다 배수지를 만들거나 감

압밸브 또는 중압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라. 배수지는 붕괴의 염려가 있는 비탈 상부나 하부가까이에 축조해서는 안된

다.

6.13.2 용량

가. 유효용량은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

며, 지역의 특성, 상수도시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소화용수량 가산은 [6.15 소화용 수량산정]에 따른다.

6.13.3 유효수심, 여유고, 지저검사

가. 배수지의 유효수심은 3~6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배수지의 여유고는 고수위로부터 배수지 상부슬래브 저면까지는 30cm 이

상 이어야 하고, 지저의 저수위보다 15cm 낮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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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60

다. 저수위 이하의 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1/100~1/500 정도의 경사로 설치하

며, 배수지가 클 경우에는 장변방향은 1/500, 단변방향은 1/100~1/200 정

도의 경사로 설치한다.

6.13.4 배수지 공용개시

가. 배수지를 공용코자 할 경우, 입주율 및 관망현황 등을 감안 관망해석 등을 통

해 잔류염소량을 해석하고, 해석결과 잔류염소 농도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재염소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재염소설비의 형식 및 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한다

6.14 하저 역사이펀

하천을 횡단하는 역사이펀은 다음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하저횡단의 역사이펀관은 필요에 따라 2조 이상으로 하고, 가능한 한 거

리를 많이 두어 매설하여야 한다.

나. 하저의 매설깊이, 연장과 제방횡단공법 등은 관계당사자와 미리 충분한

협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연약지반에서는 기초를 완전하게 하거나 지반의 부등침하에 대응할 수 있

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 역사이펀 연결관의 경사는 될 수 있는대로

45° 이하로 하고 굴곡부는 콘크리트지대에 충분히 정착하여야 한다.

라. 장해 요인으로부터 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공을 하고

유수부의 하상에는 필요에 따라 바닥 보강공을 하여야 한다.

마. 호안공 등의 장소에 역사이펀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6.15 소화용수량 산정

가. 배수지의 용량 결정시 기준수량에 가산할 소화용수량은 배수지가 담당할

계획급수구역내의 계획급수인구가 5만명 이하에서는 다음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1개 소화전의 방수량은 1㎥/min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인구(만명)

소화용 수량()

0.5 이하

50

1 이하

100

2 이하

200

3 이하

300

4 이하

350

5 이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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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61

나. 배수관의 관경 산정시 소화용수로 가산할 수량은 그 배수관이 담당할 급

수구역내의 계획년차 인구가 10만 미만일 때 다음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수도 이외에서 용수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 구(만명)

소화용 수량(/)

0.5 미만

1 이상

1 미만

2 이상

2 미만

4 이상

3 미만

5 이상

4 미만

6 이상

5 미만

7 이상

6 미만

8 이상

7 미만

8 이상

8 미만

9 이상

9 미만

9 이상

10 미만

10 이상

 

 

6.16 단독택지 필지당 세대수 및 인구수

필지당 세대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고, 세대당 인구수는 해당 지역의 도

시기본계획(재정비)상 계획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동 기준이 미수립된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필지당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서울부산권

4

3.5

지방 대도시권

3

3.5

지방 중소도시권

2.5

3.6

6.17 상수도 점검구 설치 [단지기술처-5230(‘19.12.23)]

가. 상수도 점검구는 단지내 80mm이상의 생활용수 배수관에 설치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도로폭이 좁은 단독주택지내 소구경(80~100mm) 관로 등

과 같이 점검구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소화전 배치 또는 퇴수 드레인으

로 대체하는 등 필요시 적용관경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점검구의 적정 배치간격 및 연장은 다음을 참고하되 관망구성에 따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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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62

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최소수량의 점검구가 설치되도록 관망구성을 조

정하여야 한다

1) D80 ~ D100mm : 250m 내외

2) D150mm 이상 : 1,000m 내외

다. 변실설치는 공기변실 및 제수변실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타지하매설물과

간섭되지 않도록 적정규격을 배치하며, 맨홀두껑의 경우 점검을 위한 작

업공간이 확보될수 있도록 적정규격을 설치하여야 한다.

 

 

 

규 격

변실 설치

비 고

D400mm 이상

구형변실

D400mm 이상시

맨홀뚜껑은 최소

D900mm이상 설치

D300mm 이하

원형맨홀

라. 세척공법은 피그(Pig)공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피그공법 적용이 불가한

구간은 6.12의 통수시험으로 대체한다.

마. 피그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피그 투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적용한다.

바. 피그에 의한 관세척 횟수는 3회(소프트피그 1회→하드피그 1회→소프트피

그 1회)로 적용한다.

6.18 공동구 공사

6.18.1 공동구 수용시설

가. 시 설:상수도, 전력, 통신, 난방, 급탕

나. 장 점:도시미관 증진, 수용시설 유지관리 용이, 도로굴착 방지

다. 공동구 단면도

6.18.2 공동구 규모

「공동구 설계기준(국토교통부)」을 따르되,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로써 공

유시설인 공동구내에는 수용시설을 감안하여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내부높이:1.9m(교차부에 문제발생시 기계, 전기감독과 협의하여 높이 조

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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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63

나. 폭:시설규모에 따라 적정치수 산정(통로 0.7m포함)

6.18.3 공동구 설계시 고려사항

가. 장비반입구 등 지상노출 구조물은 경계블록으로부터 50cm이상 떨어진 녹

지부위에 위치하도록 배치하여 조경식재로 적절히 은폐

나. 공동구 바닥은 기울기가 너무 급하지 않도록 하고 급경사일 경우는 바닥

을 요철면 처리를 하거나 필요시 계단을 설치

다. 신축이음은 30m 간격(교차구포함)으로 설치하되 30m 이내라도 기초형식

이 다르거나 절·성토 경계부 등은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부등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외기에 상당기간 접하는 경우는 15m 간

격으로 설치)

라. 공동구 변곡점에서는 설비자재반입, 이동 및 회전이 가능하도록 공간확보

마. 직각부분은 가각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동구는 외면방수가 될 수 있도록 시공성, 환경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

여 방수공법을 설계한다. 다만 지하수에 염분이 있는 지구나 오염이 예상

되는 지구 등에서는 폴리우레탄 시트방수 등을 적용·검토한다.

사. 지반이 연약할 경우 치환, 잡석포설후 버림콘크리트 타설

아.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 맹암거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 배수처리 가능토록

설치

자. 습지구간은 가능한 조인트 구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차. 공동구 기울기는 지하주차장, 중간기계실, 펌프실 쪽이 낮도록 기울기를

두어야 한다.

6.18.4 설계도면 검토

가. 관로의 규격, 설치위치 등이 설계도와 일치여부 검토(건축/기계/전기)

나. 타 지하매설물과의 교차시 관로위치 조정

다. 오수·배수와 공동구가 교차시 오·배수관을 공동구 상부에 시공

6.18.5 시설기준

가. 배수시설

1) 공동구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고 채널을 통하여 배수펌프가 설치되는 중

간기계실, 보일러실 등으로 기울기 유지

2)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동구 설치심도가 가장 낮은 위치의 통로에

배수처리를 위한 집수정을 설치하여 펌프로 강제배수토록 한다.

나. 환기시설

1) 공동구 내부의 환기를 위해서 환기구가 녹지에 위치하도록 설치

다. 환기구 설치 방법

1) 공동구 직상부의 녹지부에 환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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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64

2) 공동구 직상부에 충분한 녹지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연결구 설치후 녹지

부에 환기구 설치

6.19 지하저수조 및 지하수개발 공사

6.19.1 규모 결정기준

 

 

 

대 상

설 치 기 준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인구20만 이상의 시·

지하수

미개발

·지하저수조 1.0/(옥상물탱크 및 고가수조 포함)

- 수동식 펌프1/50

지하수

개 발

·지하저수조 0.5/(옥상물탱크 및 고가수조 미포함)

·지하수개발 0.2/

- 비상전원 및 펌프설치

·

지하수

미개발

·지하저수조 1.0/(옥상물탱크 및 고가수조 포함)

- 수동식 펌프1/50

지하수

개 발

·지하저수조 0.5/(옥상물탱크 및 고가수조 미포함)

·지하수개발 0.1/

- 비상전원 및 펌프설치

주) 공동주택단지에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 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6.19.2 지하저수조

가. 설치근거

1)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제35조 비상급수시설) 및 수도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

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

289호, 08.6.19)에의하여 설치.

2) 지하저수조의 구조는 단지경계선 및 위생상 유해시설(오수처리시설, 배수

관, 도로측구)로부터 5m 이상 이격하여 단일구조로 설치하거나 5m 이내

인 경우에는 이중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급수시설 기준

가) 원활한 사업추진과 수질환경보존 등을 위해 지하저수조 우선 설치를 원칙으

로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지하양수시설 설치와 병행 가능하다.

(1) 시급수 부족에 따른 지자체 요구시

(2) 샘터 개발 등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

나. 용량산출

1) 해당 단지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6.19.1항의 규모결정기준에 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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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65

여 선정

2) 저수조 용량계산시 유효높이는 급수 인출관 상단으로부터 상부 여유고

하단까지로 한다.

3) 지하저수조의 용량(Q)에 따른 내부수조 순길이(L) 산출

Q=B × L × H

여기서

Q:저수요구용량

B:저수조의 순폭(각수조 내부폭의 합계, m)

L:내부수조 순길이(m)

H:저수조 휴효높이(m)

(= 수조내부 총높이 - 상부여유고 - 하부여유고)

상부여유고:0.40m (500외 단일구조 및 이중구조저수조)

0.31m (단일구조 500톤형)

하부여유고:저수조 바닥면에서 급수구 상단까지 높이

(배관설계시 결정)

다. 설계조건

1) 방수 [구주공 토목설계처-4380(2005.11.09)]

가) 상부슬래브(외측):액체방수 1종

나) 벽체 및 바닥(내측):에폭시도막방수, 아토세라믹방수, PE lining방수

다) 일반지구 : 에폭시도막방수, 아토세라믹방수

라) 지하수위 높은지구, 하천(해안)주변지역, 연약지반, 계곡(암반)부: PE lining

방수

2) 시공이음부

수팽창지수재 설치 (지하수의 염분농도가 0.1% 이상인 지구는 팽창율 등

소요품질기준 미달시 PVC지수판 설치)

3) 통수구

저수조는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고, 각 구획내의 수조는 물이 잘 순

환될 수 있도록 통수구를 설치

4) 지하저수조 인입관경이 D250mm를 초과하는 경우 Over Flow 및 Check

Valve 규격은 급수 인입관경과 동일한 관경으로 설치하고 필요시 여유고

도 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5) 이중구조저수조 설치지구 중 부지여건상 건물지하 또는 주차장 내에 설

치하여 공기단축 필요성이 있거나, 인근 단지와의 형평의 고려 및 관련

기관 협의 등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수조를 스테인리스,

SMC, PDF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 부상방지책

지하수위가 높아 부력에 의한 구조물의 이동이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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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66

1) 구조물 저면에 앵커의 시공

2) 구조물 자체의 자중을 크게 하는 방법

3) 기초저판을 돌출시켜 상부 흙의 중량을 이용하는 방법

4) 지하수위를 낮추어 부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마. 규격산정기준

1) 저수조 용량에 따른 유형 결정

 

 

 

단일구조

이중구조

용량

형별

용량

형별

800톤 이하

800 2,000

2,000 4,000

4,000톤 이상

500톤형

1,000톤형

3,000톤형

5,000톤형

700톤 이하

700 1,500

1,500 3,000

A-TYPE

B-TYPE

C-TYPE

주) 상기표는 저수조 용량에 따른 개략적인 적용범위를 예시한 것이며, 지형여건

(배치 가능성), 지반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대수 별 소요 펌프실 길이

 

 

 

단지규모(세대)

·고층지구(5·6층이상)

초고층지구(16층이상)

550

5501,100

1,1001,650

1,6502,200

12.5 [16.5]

14.0 [18.0]

17.0 [21.0]

20.0 [24.0]

14.0 [18.0]

17.0 [21.0]

20.0 [24.0]

-

주) 1. [ ]안의 치수는 연결송수관설비 가업송수장치 설치시 적용

2. 펌프실 규격은 계단실을 포함한 내측 기준이며 적용단지 규모는 단지특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계설계부서와 별도 협의 요망

3. 저층 및 고층, 고층 및 초고층 아파트 혼합배치 지구의 펌프실 규격은 기

계설계부서와 별도 협의 할 것

4. 펌프실 폭은 5.0m로 일정

6.19.3 지하수 개발공사

가. 일반사항

상수도 부족지구나 비상시 대비책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비상급

수시설)”에 의거 “6.19.1”의 규모결정 기준에 의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함.

나. 지하수개발 방식

 

 

 

구 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방 식

탐사

(전기비저항탐사)

착정

정수

(수질시험 결과 정수시설을

하는 지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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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질검사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연 2회이상(5월, 11월) 실시하

고, 양수시설은 분기별(3개월) 1회 2시간 이상 주기적인 통수 및 기자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안지름이 40

㎜를 초과한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지하수 개발 규모

 

규 모

심 도

착정관경

배출관경

소독시설

비 고

60/일 이하 61150/

151/일 이상

100m

120m

150m

150

150

150

32

40

40

염소주입기

수질시험 결과에

따라 정수시설

설치여부 판단

 

 

수질시험 결과에

따라 정수시설

설치여부 판단

주) 목욕탕용 지하수 개발이 필요할 경우의 규모는 61~150톤/일을 적용하며, 보

존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61톤/일 이상 개발하되 1공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6.20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 및 폐쇄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1) 상부보호공(그림)은 콘크리트 제품으로 가로, 세로, 높이는 각각 100㎝

이상, 두께 15㎝ 이상 크기로 하며, 상단부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 이

상 높게 설치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 보호벽(케이싱) 깊이는 3m 이상으로

설치하며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암반선까지 설치한다.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 보호벽(케이싱) 외부의 그라우팅은 두

께 5㎝ 이상이 되도록 하며, 차수용 시멘트로 밑으로부터 충진한다.

4)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주변반경 1m 이내의 경사도는 10° 이상으로 한

다.

5)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시 굴착 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오염물질,

파쇄물질, 착정용수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한다.

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유입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1) 지표하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굴착깊이까지 불투성재

료(시멘트 슬러리 등)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공매작업)한다.

2) 지표하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지 않고 보호벽(케이싱)이나 유공관(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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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등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이를 제거한 후 토지굴착깊이

까지 불투수성 재료(시멘트 슬러리 등)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공

매작업) 한다.

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구조도

유량계

수위측정관

30cm이상

케이싱

그라우팅 두께

5cm이상

Φ2.5cm 이상

지하수위

나공 또는

스크린 설치

30cm이상

100cm이상

15cm이상

300cm이상

100cm이상

덮개

10°이상

출수장치

※ 대상관정 : 가설사무소 근무 직원용 상수도 관정 등

농업용 관정 등 지장물 보상대상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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