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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116

5. 우수·오수공사

5.1 일반사항

가. 하수의 배제방법에는 우수와 오수를 동일 관거로 배수하는 합류식과 우수

와 오수를 별개의 하수관거로 배제하는 분류식 방법이 있다. 신규로 개발

되는 산업단지, 주택단지에 대한 하수 배제방식은 분류식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인 오수관거는 시·군 등 지자체 차집 오수관로에 연

결되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거나 자체 오수처리장에서 처리를 거친

후 공공 하수도나 하천 해역으로 방류토록 계획한다.

나. 하수도(오·배수 등)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되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1) 근린공원·어린이공원에 관리사무소·공중화장실·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설치시설의 종류나 규모, 지형조건과 오·우수 간선망을 고려하여 공

원부지에 오수맨홀·우수맨홀 및 간선망까지의 연결관을 설계한다.

2) 설계시 고려사항

가) 하수도시설기준,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실시계획승인서 참조

나) 지구내로 유입되는 하수관의 합류식 관거여부 확인

다) 하천 및 해양 방류시 하천홍수위 또는 조위에 의한 영향 고려

라) 성토지구인 경우 인근지역 우수처리계획 검토

마) 가설흙막이, 가설교량 적용여부

바) 도로, 철도, 하천 등 터파기가 곤란시 관로 추진공법 적용여부

사) 연약지반 존재시 기초보강 또는 파일기초 검토

아) 하천부 하수관로 부력검토

자) 교통안전시설 적용여부

차) 지하매설물(광역상수도, 고압전선, 송유관,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등) 존

재여부 확인 등

카) 차도부 맨홀뚜껑은 차로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선형계획 수립 [단지기술처

-41(2018.01.03)호]

다. 관종 선정 시 고려사항

1) 우․오수관은 경제성 및 현장여건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2) 염분 또는 화학작용 등으로 콘크리트 부식 발생이 우려되는 해안지역,

매립지, 화산지역 등 현장여건상 내화학성, 내약품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에는 당해용도에 맞는 관종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3) 지장매설물에 의한 간섭 등으로 토피고를 낮출 필요가 있는 경우 관재질

에 따른 조도계수를 고려하여 관종을 선택할 수 있다.

4) 토피고가 높은 경우 우수관종은 토공사 및 자재단가를 포함한 경제성 검

토 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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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계획우수량 산정

최대 계획우수량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합리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충분한 실적에 의한 검토를 추가한 경우에는 실험식에 의할 수도 있

다.

- 합리식 : Q=

1

360

×C ×I ×A

Q : 유출량(㎥/sec)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mm/hr)

A : 유역면적(ha)

5.2.1 우수관거의 여유율

유송잡물의 유수저해, 토사 퇴적, 지하수의 유입 등 계획유량과 실제 발생

유량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계획우수량의 10~

20%의 여유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계획유량과 실

제발생유량과의 차이가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여유율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5.2.2 유출계수

가. 유출계수는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계수를 구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하천 해양 등으로 최종 방류되는 배수구역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사업지

구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총괄 유출계수를 산정 적용 시 일부 배수구역에

서 단면적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각 배수구역별로 총괄유출계수를 산출하

여 적용한다.

<기초 유출계수>

 

유 출 계 수

용도구분

0.85

도로

0.80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0.75

공공·문화체육시설, 종교용지

0.65

공동주택

0.45

어린이 공원

0.40

학교

0.30

근린공원

0.20

녹지

0.400.80

외부유역(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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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다음 표 이외의 구분에 대한 유출계수는 불투수면 패턴이 유사한 용도구

분의 유출계수를 적용하며, 유사 적용이 곤란한 경우 상위지침을 따르고

하수도시설기준을 우선한다.

2. 녹지는 수목이 많은(순수)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외부유역의 경우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상유역별 산지 유출계수를 적용한다.

5.2.3 강우강도 확률년수[구토공 건설(지)7818-1616(2006.10.25)]

가. 계획우수량 산정시 강우강도 확률년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확 률 년 수

단 지 내

 

 

지 선 (D600mm 미만)

10

간 선 (D600mm 이상)

30

유수지 및 배수 펌프장

30 년 이상

외부유역(산지)

50

하 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적용

다만,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주) 확률년수의 최소 기준으로써, 집중호우 등에 대처가 필요할 시에는 기술적 판

단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특히, 단지내 또는 인접 배수펌프장의 확률년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와 수행상습 지구로 지정된 지역 등 중요도에 따라 방류하

천의 확률년수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나. 도로법 제8조의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구도 등 도시부 도로 및 지방도

로 중 취락지로 형성된 지역에 위치한 도로의 경우(택지지구내 도로와 같

이 도시계획도로로 설치되는 도로는 제외) 강우강도 확률년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2012년”)

 

 

 

배수시설

확 률 년 수

암 거

50

배수관

50

노면 배수시설

10

비탈면 배수시설

10

집수정 등 배수 구조물간 접속부

접속하는 시설물 중 빈도가 큰 값 적용

5.2.4 유달시간

유달시간은 유입시간과 유하시간을 합한 것으로서 전자는 최소 단위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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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단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하고, 후자는 최상류 관거의 말단으로부터

그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획 유량에 대응한 유속으로 나누어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유입시간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지 역 조 건

유 입 시 간 ()

인구밀도가 큰 지역

5

인구밀도가 적은 지역

10

평 균

7

간 선 하 수 관 거

5

지 선 하 수 관 거

7 10

5.3 관로의 유량 및 유속산정기준

5.3.1 일반사항

수두손실을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고 관거의 단면형상 및 기울기는 관거내

에 침전물이 퇴적하지 않도록 적당한 유속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하되 하

류로 갈수록 기울기는 완만하고 유속은 빠르게 되도록 계획한다.

5.3.2 조도계수(n)

관재질에 따른 Manning식의 조도계수

 

 

 

구분

관재질

n

관거

·철근콘크리트관

·경질염화비닐관 및 강화플라스틱복합관

·주철관

·콘크리트

매끄러운 표면

거친 표면

장방형 암거

·콘크리트관

·주름형의 금속관

보통관

포장된 인버트

·아스팔트라이닝

·플라스틱(매끄러운 표면)

0.013

0.010

0.0110.015

 

0.0120.014

0.0150.017

0.015

0.0110.015

 

0.0220.026

0.0180.022

0.0110.015

0.0110.015

개거

·인공수로

아스팔트

벽돌

콘크리트

자갈

식물

 

0.0130.017

0.0120.018

0.0110.020

0.0200.035

0.03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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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관거의 유속

가. 오수관:0.6m/sec~3.0m/sec

나. 우수 및 합류암거:0.8m/sec~3.0m/sec

다. 이상적유속:1.0m/sec~1.8m/sec

<참고, 관경별 유속기울기 기준 (Manning공식 적용)>

 

 

 

관경 D

()

오수관거 최소기울기()

Vmin0.6m/sec

우수관거 최소기울기()

Vmin0.8m/sec

하수관거 한계기울기()

Vlim3.0m/sec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45

1.92

1.57

1.31

1.12

0.97

0.76

0.62

0.52

0.45

0.39

0.34

0.30

0.27

0.25

0.22

0.21

0.19

0.18

0.16

0.15

4.36

3.42

2.78

2.33

1.99

1.73

1.35

1.10

0.92

0.79

0.69

0.60

0.54

0.48

0.44

0.40

0.36

0.34

0.31

0.29

0.27

61.32

48.09

39.15

32.77

28.00

24.34

19.08

15.54

13.00

11.11

9.66

8.50

7.57

6.81

6.17

5.62

5.16

4.76

4.41

4.10

3.83

1) 관로의 기울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기울기 이상, V=

3m/sec 이하의 관로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로의 기울기가 유속이 3m/sec 일때의 기울기 초과시 적절한 낙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 및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거나 맨홀이 튀

는 등의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5.3.4 초기 오수관 최소경사 설치기준

가. 최소경사 적용을 통한 실유속 확보를 위해 초기관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기오수관의 최소경사 적용범위는 오수발생량이 적은 저밀도 최상류단으

로서 최초 시점 맨홀부터 관로가 다른 초기관 및 지선관과 연결되어 합류

되기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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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소경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되 경제성과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연성관(mm)

철근콘크리트관(mm)

200

250

300

400

300

400

최소경사

()

3.0

3.3

3.5

4.0

6.0

6.5

주) 조도계수가 연성관과 같은 강성관은 연성관 기준 적용

5.3.5 하수관의 최소관경 [공공주택사업처-330('15.1.16)]

가. 하수관의 최소관경은 아래표를 따른다.

 

 

 

구분

우수

오수

비고

본관

단지

D450mm

D300mm

오수량이적은초기관:D200mm

주택

D450mm

D200mm

 

연결관

단지

D250mm

D150mm

 

주택

- 일반: D200mm

- 지하주차장 등 상부 : D150mm 또는 200mm

D150mm

 

주)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등 오수량이 적은 초기관에서는 D200mm로 한다.

5.3.6 관거의 유효수심

가. 관거의 유효수심은 관거의 형상에 따라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원형관:만류

2) 직사각형거:높이의 90%

3) 마제형거: 높이의 80%

4) 개거 : 적당한 여유고를 갖도록 단면결정

가) 여유고

(1) 계획유량이 200㎥/s 미만일때:0.6m

(2) 계획유량이 200㎥/s 보다 현저히 적을경우:0.2H (0.2H>0.6m의 경우 0.6m)

5.3.7 관거의 부설 및 접합

가. 관거의 매설심도

관거의 최소 흙두께는 원칙적으로 1m로 하나, 연결관, 노면하중, 노반두께

및 다른 매설물의 관계, 동결심도, 기타 도로점용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흙두께로 한다.

1) 얕은층 매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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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종

관거 윗부분과 노면과의 거리

하수관 본선

해당도로의 포장두께에 0.3m를 더한값(해당 값이 1m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1m) 이하로 하지 않을 것

하수관 본선

이외의 선

차도

해당도로의 포장두께에 0.3m를 더한값(해당 값이 0.6m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0.6m) 이하로 하지 않을 것

보도

0.5m 이하로 하지 않을 것

2) 교통하중 및 진동의 영향을 받는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흙두께가 작아지

는 경우에는 관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고강도관의 적용 또는 적

절한 보호공 설치를 검토한다. 단, 공사 중 관로매설 시 최소 토피고(1m)

미확보 시기에 공사용 차량이 관로를 횡단할 경우 해당 도로 횡단관에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기술처-4807(2018.12.04.)]

나. 접합방법

 

지형조건

접합방법

비 고

거의평지

인 경우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

 

 

 

 

고저차가

비교적

큰 경우

 

계단접합

또는

단차접합

 

 

 

 

다. 관접합 곡률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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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그 림 ()

도로폭, 매설물 등으로 흐름이 역방향인 관에 접합할 경우 90° 이하가 되도록 접합

 

 

큰관에 작은관이 합류한 경우, 작은관의 지름이 큰관 지름의 1/2이하이고 수면접합, 관정접합인 경우 중심교각은 90°이하로접합.그 외의 경우 에서는 그림과 같이 관 중심선 교각이 60°이하가 되도록 접합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구형거 등에 있어 곡선으로 접합하는 경우 그림과 같이 내경의 5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5.3.8 우수연결관 매설

가. 배치

1) 각도

부설방향은 본관에 대하여 직각으로 부설하고 연결각도는 본관직경의 1/2

이하인 경우는 90°로 연결하고 1/2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근거리의 맨홀에

연결하되 맨홀이 없는 경우는 본관에 직각방향으로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본관 연결부의 접합은 흐름 방향에 대하여 60°로 설치

2) 경사

연결관의 기울기는 1% 이상으로 한다.

3) 본관에의 연결위치

연결관은 본관의 중심선보다 상방 45°부근에 연결한다.

나. 연결방법

1) 분기관 사용

가) 콘크리트관: T자 형관 또는 접속관 사용

나) 금 속 관 : 접속형 이형관 사용

2) 기계천공후 접속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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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부위, 매설심도가 깊은 곳, 분기관의 자재수급 곤란 등 분기관이 사용

이 곤란한 경우 본관에 기계천공후 접속구를 사용하여 관 연결(설계시 위

치 선정후 개소수 반영)

가) 연결관이 철근콘크리트관, 나선형금속관, PVC이중벽관인 경우:PVC접속

나) 연결관이 철근콘크리트관인 경우:주물접속

3) 기계천공후 보호콘크리트

5.4 오수연결관

가. 각 단독주택지의 오수처리를 위한 분기관은 획지분할도 및 향후 건축물의 배

치 등을 감안하여 1필지 1개소씩 설치하며, 분기관 설치는 필지 내에서 계획

고가 낮은 쪽, 필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내에 설치하되 공동주택지, 상업지

역 등은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거 필지당 1~2개소이상 분기관을 매설한다.

나. 오수연결관의 매설깊이는 주택(단독․다세대)의 오수가 자연배수되도록

함을 원칙으로하며, 피토고는 1.0m 정도로 한다. 오수연결관(PVC VG1관

(150mm))은 4m 이상 연결시에는 연결소켓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분기관과 본관의 연결은 맨홀 접합을 원칙으로 하되, 연접한 2개 필지 경

계에 오수맨홀을 설치하여 가급적 맨홀 개소수를 줄일 수 있도록 고려

라. 본관 연결시 구멍뚫기는 천공기를 사용하고 아래와 같이 보호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이형소켓을 사용하여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분

관경

A(mm)

B(mm)

C(mm)

콘크리트()

거푸집()

15MPa

합판 6

400× 150

770

770

568

0.235

2.060

450× 150

826

826

568

0.261

2.303

500× 150

884

884

568

0.288

2.567

600× 150

1,000

1,000

568

0.346

3.136

700× 150

1,116

1,116

568

0.407

3.758

800× 150

1,232

1,232

568

0.471

4,435

900× 150

1,350

1,350

568

0.540

5.178

1,000× 150

1,464

1,464

568

0.609

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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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기관 부설

1) 부설방향은 본관에 대하여 직각으로 한다.

2) 본관 연결부는 본관에 대하여 60° 또는 90°로 한다.

3) 연결관의 경사는 1% 이상, 연결위치는 본관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한다

4) 연결관의 말단은 캡으로 씌워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바. 부득이 오수받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뚜껑은 악취, 해충발생방지를 위해 밀폐식으로 할 수 있다. 단,

도로부분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지에 설치할 수 있다.

사. 단독택지의 분기관 위치탐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축척 1 : 500 도면상

에 상․하수도관망을 표시하고 분기관의 인입위치를 기준점으로 부터의

거리와 방향을 표시한『관로종합망도』를 작성한다.

5.4.2 오수분기관

가. 오수분기관의 매설위치는 L형 측구상에 철제품으로 표식을 설치하고(상수

도분기관도 동 방법 준용) 토공부 관말구에 매설깊이를 알 수 있도록 눈

금 표기된 ELP관을 관 마개에 접하여 함께 매설하여야 한다.

나. 시공 후 건물 착공시점까지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단독주택지 등은

인입관로 매설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합맨홀을 설치할 수 있

으며 가의 방법과 중복되지 않게 한다..

<인입관로 통합맨홀 설치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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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품 표식 및 ELP관 설치 예시도>

택지 택지

차 도

차 로

보 도

오수관

(상수관)

1m

50cm

1m

ELP관

(80mm)

주철제 표식

※ 단, 현장여건에 따라 ELP지중전선관 대신 파손 및 망실의 우려가 적은

타종류의 관을 사용할 수 있다.

5.5 계획 목표연도

하수도 계획의 목표년도는 원칙적으로 20년 후로 한다.

5.6 하수시설계획

가. 오수관은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나. 우수관은 계획우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다. 오수펌프장은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라. 하수처리장 시설은 계획 1일 최대오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마. 하수의 계획유입수질은 계획오염부하량을 계획1일 최대오수량으로 나눈값

으로 산정한다.

5.7 계획오수량 산정

계획오수량은 생활오수량(가정오수량 및 영업오수량), 공장폐수량, 지하수

량 및 여유유량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5.7.1 계획인구의 산정 (1)

가. 계획인구는 계획목표년도에서의 계획구역내 발전방향을 예측하여 다음사

항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1) 계획총인구의 추정:

가) 계획총인구는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의해 정해진 인구를 기초로 결정

나) 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계획구역내의 행정구역단위별로 과거의 인구증

가추세에 의해 계획목표년도의 인구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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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27

2) 인구분포의 추정

계획구역내의 인구분포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인구밀도를 참고로 하여

계획인구를 배분하여 정한다.

3) 주간인구의 유입이 현저히 큰 지역에 대해서는 주간인구 고려

나.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등 업무·영업용수를 이용하는 용도지역의 계획인구

1) 택지개발지구 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실시계획 승인서상의 계획

인구 적용

2) 기타 주택건설사업지구 등: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3-6

호 참고)

5.7.2 1일1인 최대오수량 (2)

생활오수량의 1인 1일 최대오수량은 계획목표년도에서 계획지역내 상수도

계획(혹은 계획예정)상의 1인1일 최대급수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용도지

역별로 가정오수량과 영업오수량의 비율을 고려한다.

1인 1일 최대 오수량(2) = 1인 1일 최대급수량 × 유수율 × 오수전환율

- 유수율 : 목표년도의 상수도 유수율이 파악된 지역은 해당유수율을 적용

하고, 파악되지 않은 지역은 0.8을 적용함

- 오수전환율 : 0.9를 적용함

5.7.3 지하수량 (3)

지하수량은 1인 1일 최대오수량의 10% 이하로 산정 한다.

- 지하수량(3) = (2) ⨉ 10%이하

5.7.4 계획 1일 최대오수량 (4)

계획 1일 최대오수량은 1일 1인 최대오수량에 계획인구를 곱한 후 공장폐

수량, 지하 수량 및 기타 배수량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 계획 1일 최대오수량(4) = (1) ⨉ (2) + (3) + 공장폐수량 + 기타배수량

5.7.5 계획 1일 평균오수량 (5)

계획 1일 평균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오수량의 70~80%를 표준으로 한다.

- 계획 1일 평균오수량(5) = (4) ⨉ (0.7~0.8)

5.7.6 계획시간 최대오수량 (6)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오수량의 1시간당 수량의 1.3~1.8배

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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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28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6) = (4) ÷ 24 ⨉ (1.3~1.8)

5.7.7 여유유량 (7)

오수관거의 경우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에 대해 소구경관거(200~600㎜)에서

는 약 100%, 중구경관거(700~1,500㎜) 약 50%~100%, 대구경관거(1,650~

3,000㎜) 약 25%~50% 정도의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5.8 건물 오·배수관과 오수맨홀의 연결[구주공 토목설계처-1526 (2006.04.11)]

5.8.1 기계공사 오·배수관과 연결(기계공사의 오수는 화장실, 배수는 생활하수임)

가. 대상:아파트, 생활편익시설, 경비실

나. 관재질:배수용주철관, PVC VG1관, 지반순응형관로 중 선택적용

1) 배수용주철관 : 전지구(침하우려가 적은지구)

2) PVC VG1관 : 전지구(일부 침하우려가 있는 지구)

3) 지반순응형관로 : 연약지반지구

※ 기계공사 오배수관 재질

- 아파트: 배수용주철관

- 생활편익시설, 경비실:PVC VG2관

5.8.2 지하층 펌핑배관

가. 대상:지하저수조, 지하주차장, 복지관, 기계실, 생활편익시설, 아파트

※ 아파트:'06.4월 설계분부터 아파트건물 지하 펌핑배관은 배수 횡주관

에 접속되어 건물밖으로 나오지 않음

나. 관재질:내충격수도관, 덕타일주철관, 기타 동등성능 이상의 상수도자재

※ 기계공사 펌핑배관 재질:동관

다. 연결:지하주차장, 복지관, 기계실, 아파트, 생활편익시설 등 펌핑관로는

오수맨홀에, 지하저수조 펌핑관로는 우수맨홀에 연결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확

인후 연결 시공 필요

5.9 관내검사 및 퇴적토 준설

5.9.1 CCTV 검사 [단지기술처-5230(‘19.12.23), 단지기술처-2762(’20.08.03)]

가. 우수・오수공사의 관내검사를 위한 CCTV 검사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후 시공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위탁처리)를 시행한다.

나. 시공 중 검사

설계량의 100%를 적용하되, 적용대상 관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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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29

1) 우수관 D1000mm 미만

2) 오수관 D1000mm 미만

3) D1000mm 이상 관로는 육안검사

다. 준공검사

D1000mm 미만 오수관 설계물량의 5%를 적용한다.

(우수관은 필요시 설계변경 반영)

5.9.2 수밀검사 [단지기술처-5230(‘19.12.23)]

가. 수밀검사는 관경 D1000㎜ 이하의 분류식 오수관이나 합류식관 전체 설계

량의 100%를 적용한다. 설계적용시 침입수시험과 누수시험 또는 공기압시

험을 구분하여 반영하며, 구분반영이 어려울시 누수시험 또는 공기압시험

으로 반영한다.

1) 침입수시험 :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거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

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적용

2) 누수시험, 공기압 시험 : 지하수위가 관거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

나. 준공검사 시 수밀검사 물량은 관경 D1000mm 이하 오수관(분류식, 합류식)

설계물량의 5%를 적용한다.

5.9.3 관거내 퇴적토 준설[단지기술처-16(2016.01.04)]

가. 공사시행과정에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및 도로관리, 사업지구 주변 기

존 배수시설에서 유입되는 관내 퇴적토 등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퇴적토의

처리를 위해 하수관 준설비용을 반영하되, 배수로 정비, 침사지 등 저감시

설을 설치하여 배수계통의 토사퇴적과 오염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나. 준설장비는 흡입식(진공흡입 준설차 25톤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

장여건에 따라 버킷식도 적용할 수 있다.

다. 준설구간 및 시기는 현장여건 및 시설물 인계인수 시점 등을 감안하여 별

도 지정할 수 있다.

5.10 기타 배수구조물 공사[ 단지기술처-2576(‘19.07.11)]

5.10.1 L형측구

가. 현장타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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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30

예시도 비 고

H1= 표층,기층

H2= 보조기층

H3= 동상방지층

H = 포장단면

나. L형측구 기울기

1) 횡단기울기:보차도경계석 방향으로 6/100기울기(편기울기시 도로 방향)

2) 종단기울기:빗물받이쪽으로 배수 2.5/1,000기울기

5.10.2 지하주차장 입구 배수처리

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으로 우수의 유하방향이 형성될 경우 입구부에 배수

트렌치를 설치한다.

나. 트렌치 규격

 

 

 

 

구분

트렌치 규격

트렌치 뚜껑

비고

동일경사 시

W 0.2m × H 0.45m

W 0.3m × H 45

 

하향경사 시

W 0.3m × H 0.45m

W 0.4m × H 50

 

데크형 주차장

W 0.2m × H 0.45m

W 0.3m × H 45

필요구간

5.10.3 선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도로 노면수를 연속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연속하여 설치하

는 시설로 배수취약구간인 교차로구간, 신속한 배수가 필요한 구간, 물고

임이 우려되는 구간에 적용할 수 있다.

<교차로 선배수 설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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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31

5.10.4 대규모 블록내 우수처리 시설계획

공동주택용지 및 산업용지 등 대규모 블록의 경우 입주업체의 편익 측면과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착공시기, 건축계획, 안전 등을 감안하여 집

수정 등 우수처리 시설을 필요시 설치하되 향후 불용시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5.11 빗물받이[구토공 건지(설)7818-1616(2006.10.25)]

5.11.1 설치위치

가. 도로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반드

시 설치한다. 단, 횡단보도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

는다.

나. 특히, 교차로 구간은 각 도로의 종단곡선의 조합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검토해야 하며, 2호 빗물받이(400×1,000) 또는 선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

다.

다. 도로 편경사 구간은 중분대의 유무, 인접 필지의 배수 등을 고려하여 설

치 위치 및 간격을 종합 검토한다.

라. 도로의 종단경사가 5% 이상인 소로의 하단부 및 연장 약 20m 이상 보행

자 전용도로에는 적정 간격의 횡단 그레이팅 배수로를 설치할 수 있다.

마.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경우 유모차, 휠체어 등 보행 약자의 통행에 지

장이 없는 그레이팅을 설치 할 수 있다.

바. 스틸그레이팅 설치 방향에 따라 배수효율이 달라지므로 유수방향에 베어

링바(I-바)가 가능한 나란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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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32

사. 도난방지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HINGE형식 스틸그레이팅 제품으로 설치하며

장변방향으로 여닫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아. 빗물받이의 설치위치는 보·차도의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로 하고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한다.

자.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는 도로모서리, 커브시 종점에 설치한다.

차. 단독주택용지에는 필지내 우수가 원활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우수받이를

필지와 필지 경계에 설치토록 검토 한다. [단지기술처-230(2016.01.20)]

5.11.2 설치간격

노면배수용 빗물받이 간격은 대략 10~30 m 정도로 하나 되도록 도로폭

및 경사별 설치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표를 따르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는 이보다 좁은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빗물받이 크기별, 도로 차선별 적정 빗물받이 설치간격 〉

 

 

 

 

도로 차선

(편도)

유입부

규모

(cm)

간 격(m)

L형 측구 횡경사 4%

L형 측구 횡경사 6%

평지

종경사

2%

종경사

5%

종경사

7%

종경사

10%

평지

종경사

2%

종경사

5%

종경사

7%

종경사

10%

1

40×50

30

25

20

20

20

30

30

30

30

30

2

20

20

20

15

15

25

25

25

20

20

3

15

10

10

10

10

20

20

20

15

15

4

10

10

10

*

*

20

15

15

10

10

2

40×10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

30

25

25

25

25

30

30

30

30

30

4

30

20

20

20

20

30

30

30

30

30

5

20

20

20

20

20

30

30

30

30

30

주) 1. * 는 부적정 / 노면의 횡경사가 2%일 때의 값임.

2. 는 표준설치 간격임. 단, 현장여건 및 수리계산 결과에 따라 조정 가

능함.

3. 공동주택내 구조물(지하주차장 등) 상부 노면의 우수배재는 선배수시설(트

랜치측구 등) 설치를 원칙으로하고, 빗물받이 설치시에는 설치간격을 15m

이내로 함. [주택사업2처-6828(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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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33

5.11.3 형상 및 구조

가. 형상 및 재질은 원형 및 각형의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제, 플라스틱

제로서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되 설치 위치, 설치장소, 제조사 등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필요에 따라 변경 적용한다.

<빗물받이의 형상별 용도>

 

 

 

 

명 칭

유입부 규모

비고

1호빗물받이

400×500 mm

 

2호빗물받이

400×1,000 mm

 

명 칭 유입부 규모 비고

1호빗물받이 400×500 mm

2호빗물받이 400×1,000 mm

나. 빗물받이는 위 표의 표준형 이외에 협잡물 및 토사유입을 막기 위한 침사

조(혹은 여과조) 및 토사받이 등을 설치한 개량형 빗물받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 빗물받이의 규격은 내폭 30~50 cm, 깊이 80~100 cm 정도로 한다.

라. 빗물받이의 저부에는 깊이 15 cm 이상의 이토실을 반드시 설치한다. 다

만,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토실 설치 시】【이토실 미설치 시】

마. 빗물받이의 뚜껑은 강제, 주철제(덕타일 포함), 철근콘크리트제 및 그 외의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한다.

5.12 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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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34

5.12.1 설치위치

맨홀은 관거의 기점, 방향, 경사 및 관경이 변화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가 회합하는 곳이나 유지관리상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단, 차도에 설치되는 맨홀뚜껑은 차륜에 저촉되지 않도록 차로 중앙에 설

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 중앙분리대(혹은 중앙

선)에 설치할 수 있다. [단지기술처-41(2018.01.03)]

5.12.2 설치 최대간격

관거 직선부에 있어서의 맨홀의 최대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관경

최대간격(m)

비고

D = 600mm 이하

75

 

D = 1000mm 이하

100

 

D = 1500mm 이하

150

 

D = 1500mm 초과

200

 

 

 

5.12.3 맨홀 부속품

가. 우·오수맨홀 저부에 하수의 원활한 유하를 도모하기 위해 관거의 접합이

나 합류의 상황에 따라 인버트를 설치하며,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한다.

나.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10cm 정도를 확보한다.

다. 사다리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12.4 맨홀의 구조

가. 맨홀규격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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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35

 

 

 

 

명칭

규격

용도

1호맨홀

내경

90cm 원형

내경 500mm 이하 관의 기점과 중간점 및 회합되는 가장 큰 두개의 관경의 합이 800mm 이하

2호맨홀

내경

120cm 원형

내경 800mm 미만의 중간점 및 회합되는 가장 큰 두개의 관경의 합이 1150mm 이하

2호맨홀

내면120×

120cm 각형

내경 800mm1000mm 이하의 중간점 및 회합되는 가장 큰 두개의 관경의 합이 1600mm 이하

3호맨홀

내면140×

120cm 각형

내경 1200mm 이하관의 중간점과 회합되는 가장 큰 두개의 관경의 합이 2000mm 이하

4호맨홀

내면150×

150cm 각형

회합되는 가장 큰 두개의 관경의 합이 2100mm 이상

5호 맨홀

내부치수 Dx120cm 각형(D는 내경+인버트 폭)

현장여건 상 1,2호 맨홀 및 특 2,3,4호 맨홀이 설치 안되는 경우에 600 mm 이상의 관에 적용

암거맨홀

내면 90×

90cm 각형

암거의 중간점 및 관,암거연결부의 암거본체

부관 맨홀

-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하수관의 경우의 유입관과 유출관과의 단차가 60cm이상인 경우

명칭 규격 용도

특5호 맨홀

내부치수

Dx120cm

각형(D는

내경+인버트 폭)

현장여건 상 1,2호 맨홀 및 특 2,3,4호 맨홀이 설치

안되는 경우에 600 mm 이상의 관에 적용

암거맨홀

내면 90×

90cm 각형

암거의 중간점 및 관,암거연결부의 암거본체

부관 맨홀 -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하수관의 경우의

유입관과 유출관과의 단차가 60cm이상인 경우

나. 회합점적용

(D1<D2<D3)

다. 회합점표

D3 (단위 : mm)

D2

-

12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50

400

350

300

250

관경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

1호 맨홀

2호 맨홀

특2호 맨홀

특3호 맨홀 특4호 맨홀

5.12.5 우․오수 맨홀뚜껑의 구조 및 품질 [단지기술처-2664(2015.9.9)]

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나. 맨홀뚜껑에 우리공사 CI, 유지관리 책임기관 마크 및 제조자명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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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36

약호를 표시하며,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분류식인 경우 『우수』또는 『오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라. 회주철, 구상흑연주철 뚜껑 및 틀은 KS D4040, 단체표준

(SPS-KFCA-N201-1639)의 품질로 한다

마. 뚜껑 및 틀은 정하중 시험에 있어 다음 표에 규정한 하중에 견디어야 하

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 한다.

 

종 류

형태

시험하중(kN)

차량도로

차량도로 가변

보행자 도로

회주철 및 구상흑연주철 뚜껑

원형

450

450

200

각형

350

200

200

 

 

바. 강우, 강설시 보행 약자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맨홀

뚜껑의 표면 미끄럼 저항은 40BPN 이상을 확보한다.

사. 하천 고수부지 내 설치되는 오수차집관로는 수밀성 있는 맨홀뚜껑을 사용

한다.

5.12.6 맨홀의 제작 설치[단지기술처-4807(2018.12.04.)]

가. 우수관용 맨홀은 관로부설 후 현장타설 콘크리트 맨홀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타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구간은 PC맨홀(조립식 PC맨홀

또는 일체식 PC맨홀)을 반영할 수 있다.

나. 오수관용 맨홀은 관로접합부 수밀성 확보,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PC맨홀

(조립식 PC맨홀 또는 일체식 PC맨홀)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PC맨

홀 시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구간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맨홀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5.13 하수관 기초

5.13.1 강성관의 경우

가. 하수관 기초형태 및 규격을 선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야 하며, 시공성 등을 감안 다음 규격 이상으로 설치한다.

 

받침각

k

콘크리트받침

자유받침

60°

90°

120°

180°

-

0.303

0.243

0.220

0.377

0.314

0.275

-

 

 

단, 안전율은 1.1을 적용한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137

자유기초 콘크리트기초

(k=0.220,θ=180°)

·…。′″∵、〃

。·‥…¨〃‘’ 200

σck=150

50+D+2t+50

콘크리트기초

(k=0.303~0.243,θ=90°~120°)

·…。′″∵、〃

。·‥…¨〃‘’ 200

σck=150

50+D+2t+50

(k=0.377,θ(유효받침각)=60°)

·…。′″∵、〃

。·‥…¨〃‘’ 200 mm

mm mm

100+D+2t+100 100+D+2t+100

18Mp

1 8 M

p

주) 1. 자유기초 : 모래, 마사토(화강암질 풍화토), 석분 등

2. 콘크리트 기초폭(mm) : 100 + D + 2t + 100

나. 암반지역 및 연약지반은 구조계산 결과에 관계없이 시공성 및 관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구조계산결과 표준치보다

상회할 경우에는 구조계산 결과에 따른다.

18Mpa

주) 터파기 여유폭은 3.7.3 구조물 터파기 비탈면 기울기의 종류별 터파기 여유폭

을 적용한다.

5.13.2 연성관의 경우[구토공 품관(설)6211-1814(2005.11.11)]

연성관은 기초를 설치해야 하며 구조계산 결과 및 지반조건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절토지역

원지반 불량 성토지역

연약지반

180° 모래기초

무근콘크리트 기초

무근 or 철근콘크리트 기초

(철근 13mm, 간격 20cm)

주) 1. 모래기초는 20mm이하 쇄석, 재생골재, 재생모래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2. 연약지반은 3.10.2 연약지반 판정기준에 따른다.

5.13.3 하수관 기초 사용 모래의 대체[구토공 건설관리처-4730(2008.11.12)]

하수관 자유기초에 사용하는 재료는 석분, 화강암질 풍화토(마사토), 모래

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제성 수급상황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5.13.4 하수관 기초설계 시 활하중에 의한 수직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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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지침(토목) 138

가. 매설관거의 상부로 차량 등이 통과하는 경우, 그 하중에 의한 압력이 토

압하중에 가산되는데 차량하중은 후륜하중을 사용하며 전륜하중의 영향은

무시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하수관 기초설계시 도로등급에 따라 적정 활하중을 선택하여 설계하되,

주도로(광로, 대로, 중로)와 부도로(중로, 소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구간에

서는 주도로의 활하중을 적용해야 한다.

※산업단지(물류, 유통단지 포함)내 중로 이상의 경우 중차량 통행을 감안

하여 DB-24 적용

5.14 관거의 보호공

아래의 경우에는 외압, 유실 및 부력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관거를 보호하여야 한다.

가. 흙두께 및 재하중이 관의 내하력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천횡단 또는 하천부지내에 관로를 설치할 경우

다. 오수관 접합부 (지자체 요구 등 필요시 선택적용)

라. 철도 밑을 횡단하는 경우

마. 기타 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15 공동주택 내 우수처리

5.15.1 지붕우수 처리

가. 우수홈통받이에서 연결하는 지붕우수관은 “라. 연결예시도”와 같이 인접지

역의 우수처리와 연계 또는 직접 근접한 우수본관 또는 맨홀에 연결하고,

도로 또는 주차장포장 하부를 통과하는 연결관은 차량하중에 안전한 관종

(PVC VG1관, PVC이중벽관, 금속관 등)을 선택적용 해야 한다.

나. 지붕우수관이 유입되는 차도측 빗물받이는 일반 빗물받이보다 집수면적이

크므로 배면부 연결관 설치에 적합한 콘크리트빗물받이(0.9×0.3)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를 위하여 뚜껑내부에 걸름망 등을 적

용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상부 차도측 빗물받이에는 지붕우수관을 연결할 수 없음

다. 아파트 동 주위 녹지면적이 넓은 구간 등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조경

마운딩 등을 고려하여 집수정(빗물받이 등)을 설치한다.

라. 연결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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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캐노피 등 우수처리

가. 건축물의 캐노피는 우수배제계획이 고려된 위치에 홈통받이를 설치하여

가능한 우수가 보도에 직접 방류되지 않토록 한다.

나. 피로티 및 엘리베이터에 외부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외부 방향으로

보도 등에 경사(2∼4%)를 주며, 건축물 연결부에 단차를 20mm이상 확보

한다.

다.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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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하수암거 유지관리시설

5.16.1 수위조절 통수로

가. 설치대상

2련 이상의 하수암거로서 좌, 우측의 지선관로에서 유입되는 하수량이 달

라 유량배분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

1) 지선관로 연결부는 연결지점에서 5m 하류지점에 설치하고 하수유입이

없는 중간 구간에서는 40m마다 설치

2) 3련 이상의 암거인 경우 동일한 단면에 설치되지 않도록 연속하여 5m

하류지점에 설치한다.

단, 암거의 높이가 3.5m 이상인 경우 구조적으로 취약하지 않도록 수위

조절공의 순간격이 암거 높이에 여유치 1.0m를 더한 값 이상이 되도록

암거높이 + 수위조절공폭 + 1.0m 하류지점에 설치한다

3) 설치규격

수위조절공 설치폭은 1.5m를 기준으로 하고 설치높이는 구조계산결과에 따

라 개구부 보강을 위해 추가하는 거어더 철근 등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폭으로 결정한다. (단, 최소한 헌치부는 유지되어야 함.)

5.16.2 장비반입구

가. 설치대상

장비제원 및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2.0×2.0규격이상의 암거연장이 200m 이

상일 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한 개의 사업지구가 여러 공구로

분할된 경우 사업지구 전체를 1건의 설치대상으로 보아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보아 하천방류지점에 장비투입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2) 유속저감을 위해 계속적으로 낙차공을 설치한 경우 등과 같이 암거 내에

서 장비 이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3) 기타 장비투입구 설치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나. 설치간격(위치)

1) 2.0×2.0 규격 이상의 암거연장이 200m 이상일 경우 설치

2) 설치대상 암거연장의 개략 중간지점에 1개소를 설치하되 2련 이상의 암

거일 경우 각 단면마다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대상 암거 연장이 1,000m 이상이 되거나 중간에 낙차공이 설

치되어 장비통행이 단절되는 경우 등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개소를 추가하고 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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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치규격

소형 로더의 제원을 감안하고 집토된 흙을 장비를 사용하여 반출할 수 있

도록 2.0m×2.0m 규격으로 한다.

라. 뚜껑설치

장비투입구 뚜껑은 중차량 통행에도 안전하도록 구조계산을 거쳐 재질 및

규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

능한 차도구간에는 피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17 관의 표시

가. 관식별 및 관파손을 최소화하고 우․오수의 오접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로

식별 테이프를 관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관로식별테이프는 폭 200mm이상으로 하며, 우수관(회색 콘크리트관 제외)

은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설치하되, 관 상단과 2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두고 종방향으로 설치한다. 관경이 800mm 이상인 오수관은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글씨는 백색 폭 10cm 흑갈색 테이프

테이프

1m 1m 1m

노상면

관상면에서 50 cm 상단

오수관 0000 년 오수관 0000 년

200mm

200mm (상수도관에서는

300mm 상단)

주) 1. 상수도관은 폭 200mm 청색테이프를 관 상부에서 300mm 이격을

원칙으로 설치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를 조정한다.

2. 테이프 길이는 관길이의 1.5배로 한다.

5.18 계획외 수위

계획외 수위는 하천에 있어서는 해당 하천의 계획고수위, 해역에 있어서는

삭망만조위로 한다.

5.19 펌프장의 계획

펌프장의 계획에 있어서는 관거내의 저류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우수량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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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공동주택지, 산업용지 대규모 블록내 우수처리 시설계획

대규모 블록의 우수처리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상업체의 획

지분할계획이나 공동주택지나, 산업용지내 계획된 집수구역획지수를 감안

하고, 입주업체 편익 측면과 도로이중굴착 및 암거시설물 파손방지를 위해

향후 불용시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공동주택지나

산업용지내 우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21 빗물이용시설

5.21.1 정의

빗물을 모아 청소용수, 살수용수, 소방용수, 기타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의 지붕 등 불투수 지표면에서

홈통을 통해 유출되는 빗물을 버리지 않고 집수하여 사용용도에 따라 수

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21.2 빗물이용시설의 계획

건물의 용도, 건물규모, 형상, 지붕면적 ← 계획 및 설계조건

빗물이용 시설설치위치, 용도, 수량의 결정

빗물집수 장소, 면적의 설정

← 강우자료, 집수장소의

노면상태, 초기우수처리

빗물사용용도, 집수면적에 의한

빗물저장시설 용량 검토

빗물처리시설 선정 및 설계

빗물저장시설 만수시, 비상시 대책 마련

계장기기 계획 및 설계,

빗물집수 및 급수시설의 계획 및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그림 2> 빗물이용시설의 계획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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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빗물이용시설의 구성

가. 빗물이용시설 : 빗물을 잡용수로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총칭

나. 집수시설 : 빗물을 집수하여 강우처리시설까지 우수를 반송하는 시설

다. 처리시설 : 초기우수배제장치, 스크린, 침사조, 침전조 등이며 필요에 따라

여과시설, 염소소독조 등

라. 저장시설 : 집수한 빗물을 저수하는 시설(침사조, 침전조, 여과원수공급조, 저장조)

마. 급수시설 : 빗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급수하는 시설(공급펌프, 송수관로,

용도별 사용시설등)

5.21.4 빗물이용시설의 규모 결정

가. 저장시설의 크기는 우수 집수량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한다.

나. 설계높이는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람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2m 이상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대지면적(㎡)×0.005의 빗물을 저장 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기준지침이 별

도로 정해진 경우 상위기준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저장시설의 용량( ㎥ ) = 대지면적(㎡)×0.005

5.22 초기우수처리시설 [택지설계처-1495(2012.6.27)]

5.22.1 초기우수처리시설 용량결정

가. 해당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강우유출수를 연속하여 처리하는 장치형 시설 등은 수질처리유량(WQF,

Water Quality Flow, ㎥/h)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시설별 적용하는 규모 설계기준은 다음 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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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구분

규모설계기준

저류시설

저류지

WQv

지하저류조

인공습지

인공습지

침투시설

유공포장(투수성포장)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식생형 시설

식생여과대

WQF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WQv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장치형 시설

여과형 시설

WQF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라. 배수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불투수면적) 등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내 조경면적 및 환경부

제정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거 산정한 생태면적률(식수대, 투수포장 등)

을 배수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후 환경부 관할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22.2 초기우수처리시설 웨어고 높이 기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초기우수를 유입하기 위해 우수관거내 웨어(월류턱)를

설치하는 경우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수두확보 및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웨어높이 산정

① 초기우수처리시설 가동에 필요한 수두확보

② 적용웨어높이(Z) ≤ 최대웨어높이(Zmax)

가. 초기우수처리시설 필요수두

장치형 초기우수처리 시설은 관거내 수두차를 이용한 무동력 처리시설로

처리용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수두 산정

※ 필요수두는 손실수두, 유출부 수심, 처리시설 장치 손실수두 등을 고려

나. 최대웨어높이(Zmax) 산정 (구형단면)

최대웨어높이(Zmax) =   =  



 : ①에서 비에너지(     

 

, :등류수심 조건)

* 은   

 ,   

    두 식을 등식으로 시행착오법으로 계산

(동수반경     , 윤변 P, 경사 S)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설계지침(토목) [제3081호 / 2024.01.02. 42차 개정]

LH 설계지침(토목) 145

 : ②에서 최소비에너지(  

)

 : 한계수심 (  





), q : 단위폭당 홍수유량

5.22.3 초기우수처리시설 유지관리[단지기술처-4807(2018.12.04.)]

가. 초기우수처리시설 설계서에는 시설물 설치 후 초기우수처리시설 운영매뉴

얼을 포함한다.

나. 매뉴얼에는 점검주기, 준설, 여제교체 등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도록 하며, 1년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다.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 후 관계기관 인수 전까지 소요비용을 「공사원

가 산정지침(토목)」9.9 초기우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라 정산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배수계통의 토사퇴적과 오염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23 공동주택단지 인공지반 배수처리 [공공주택사업처-8284(2016.11.29),

단지기술처-5230(‘19.12.23)]

가. 공동주택단지 인공지반 내 침투우수처리, 배수불량으로 인한 도로포장 및

식재 하자 방지를 위해 인공지반 상부에 수직드레인(건축, 조경시행), 자갈

배수층 등의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나. 자갈배수층 설치시 LH 전문시방서 샌드매트용 쇄석 입도 기준 규정을 따

르며, 시공품질 확보 및 조경뿌리근의 지하주구조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

하여 자갈층 두께를 20cm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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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01206_53520 주차장 환기설비공사 file 효선 2023.09.25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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