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401_LH_붙임2설계지침(토목)제42차개정(안)전문_12_보칙
2026.01.29 14:13
12.보칙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신설 2010.6.1, 개정 2013.5.27, 개정 2016.2.19, 개정 2019.05.15, 개정 2021.12.30, 개정 2023.12.27.>
부칙
1. 제정 (2009.12. 3)
본 지침 시행이전의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 “토목설계기준”, “견적지침서(토목)” 폐지하여 토목공사 설계지침 과 토목공사 적산지침으로 통합 운영하며,
2. 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이전에 공사설계를 착수한 사업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의뢰한 사업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2009.12.28)
1. 시행일본 지침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지침의 폐지종전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 “토목설계기준”, “견적지침서(토목)”는 폐지하여 토목공사 설계지침과 토목공사 적산지침으로 통합 운영한다.
3. 경과조치본 지침 시행이전에 공사설계를 착수한 사업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의뢰한 사업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2010.12.24)
1. 시행일본 지침은 방침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본 지침 시행이전에 공사설계를 착수한 사업으로서 방침일 이전에 발주의뢰한 사업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2011. 7. 25)
1. 시행일본 지침은 방침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본 지침 시행이전에 공사설계를 착수한 사업으로서 방침일 이전에 발주의뢰한 사업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2012. 2. 20)
1. 시행일본 지침은 방침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본 지침 시행이전에 공사설계를 착수한 사업으로서 방침일 이전에 발주의뢰한 사업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2013. 1. 4)
1. 시행일본 지침은 방침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이전에 공사설계를 착수한 사업으로서 방침일 이전에 발주의뢰한 사업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8.7 한국형도로포장설계법”의 적용은 방침일을 기준으로 기본설계 VE 심의요청 이전 사업지구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VE 심의가 완료된 사업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3. 5. 27)
1. 시행일본 지침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3. 7. 18)
1. 시행일본 지침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발주의뢰 및 공사시공 시점등으로 인하여 본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무부서의 판단에 따라 종전의 지침을 따를 수 있다.
부칙(2014. 1. 9)
1. 시행일본 지침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의한 설계지침 개정사항은 해당법령의 시행일을 감안하여 반영한다.
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4. 6. 30)
1. 시행일본 지침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4. 12. 19)
1. 시행일본 지침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5. 1. 28)
1. 시행일본 지침은 2015년 1월 28일 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5. 9. 25)
1. 시행일본 지침은 2015년 9월 25일 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시공예정인 동바리 등의 가시설물은 현장여건변화 및 자재의 수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5.12.5 우․오수 맨홀뚜껑의 구조 및 품질’ 기준은 시행일 이후 즉시 적용하되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5. 11. 10)
1. 시행일본 지침은 2015년 11월 10일 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6. 02. 19)
1. 시행일본 지침은 2016년 02월 19일 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6. 07. 06)
1. 시행일본 지침은 2016년 7월 6일 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6. 10. 17)
1. 시행일본 지침은 2016년 10월 17일 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6. 12. 01)
1. 시행일
가. “2.2.2 비계”, “8.13.1 속도저감시설 다. 고원식교차로”, “8.32 도로안전표지” 개정사항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나. “5.23 공동주택단지 인공지반 배수처리” 개정사항은 17년 6월 발주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6. 12. 12)
1. 시행일본 지침은 2016년 12월 12일 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7. 5. 31)
1. 시행일본 지침은 2017년 5월 31일 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5.22.1 초기우수처리시설 용량결정’ 기준의 “나”항, “다”항은 ’15년 1월 1일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 최초 설치신고분부터 적용
나. ‘5.22.1 초기우수처리시설 용량결정’ 기준의 “라”항은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7. 9. 29)
1. 시행일본 지침 개정사항은 각 항목별 개정방침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본 지침 개정사항의 경과조치는 각 항목별 개정방침에 따른다.
부칙(2018. 1. 3)
1. 시행일본 지침 개정사항은 각 항목별 개정방침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8. 1. 22)
1. 시행일본 지침 개정사항은 각 항목별 개정방침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8. 12. 04.)
1. 시행일본 지침 개정사항은 각 항목별 개정방침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2015년 이후 설계용역 발주된 차도교의 설계는 본 지침 시행일과 관계없이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하되,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한계상태설계법으로 설계 중인 차도교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한 차도교 이 외의 시설물에 대해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 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르되,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8. 12. 28.)
1. 시행일본 지침 개정사항은 각 항목별 개정 방침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2.15.5 계측관리’의 경우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8.33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8.36 공동주택내 소방활동’의 경우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9. 05. 15.)
1. 시행일
가. “8.5.1 포장설계법”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29일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
나. “8.9.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건설공사 활용” 개정사항은 2017년 9월 27일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8.5.1 포장설계법’의 경우 2019년 1월 29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8.9.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건설공사 활용’의 경우 2017년 9월 27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2019. 07. 11.)
1. 시행일본 지침 개정사항은 개정 방침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9. 08. 01.)
1. 시행일본 지침 개정사항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강관비계를 이미 설치하였거나, 시스템비계로 설계변경이 곤란한 경우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2019. 10. 01.)
1. 시행일본 지침 개정사항은 개정 방침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9. 12. 23.)
1. 시행일본 지침 개정사항은 개정 방침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0. 04. 07.)
1. 시행일본 지침 개정사항은 개정 방침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0. 08. 03.)
1. 시행일본 지침 개정사항은 개정 방침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0. 11. 03.)
1. 시행일본 지침 개정사항은 개정 방침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1. 01. 27.)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가. 이 지침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
나.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개정사항은 해당법령의 시행일을 적용한다.
3. 경과조치
가.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개정사항은 해당법령의 경과조치 및 특례를 적용한다.
부칙(2021. 06. 20.)
1. 시행일본 지침 개정사항은 개정 방침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1. 08. 23.)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적용례에 따른다.
3. 경과조치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경과조치 및 특례에 따른다.
부칙(2021. 09. 28.)
1. 시행일본 지침 개정사항은 2021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계약체결한 용역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1. 11. 15.)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LH 토석공유플랫폼은 개정 지침 시행일 이후 설계중이거나 공사
진행 중인 사업지구에 적용한다.
나. 실시간 운반차량 관리시스템은 개정 지침 시행일 이후 공사 진행
중인 사업지구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1. 12. 30.)
1. 시행일
이 지침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계약체결 한 용역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나.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2. 04. 25.)
1. 시행일본 지침은 방침결정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2022년 적용 표준품셈 공고일(`22.01.01.) 이후부터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발주 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2. 11. 28.)
1. 시행일이 지침 개정사항은 방침결정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이 지침 3.9.3(구조물 터파기 비탈면기울기) 개정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2.11.28.) 이후 구조물 터파기 작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
다. 이 지침 8.12.3(기타포장공사 표준단면) 개정사항은 개정 시행일(‘22.11.28.) 이후 자전거도로 포장 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2. 12. 26.)
1. 시행일이 지침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3. 12. 27.)
1. 시행일이 지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2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사 발주의뢰한 사업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비 증가, 사업손익 악화 및 인접부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실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록 1
< 다리 밑 환경조건에 따른 노출등급 >
주) ( )안의 노출등급은 교량 구조(시설)물이 염화물 비산범위 밖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이며, 그 외의 노출등급은 교량 구조(시설)물이 염화물 비산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임.
※ 노출등급 표기 중 아래 첨자는 요구되는 최소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를 나타냄.
|
부 재 |
위치 및 부위 |
부식원인 및 노출등급 최소강도 |
||||
|
탄산화 |
염화물 |
동결/융해 |
||||
|
바닥판 (Slab) |
① 상면 |
아스팔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
EC430 |
ED230 |
EF430 |
|
|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
EC330 |
- |
- |
|||
|
하면 |
거더교 |
② 일반부(외측거더 내측) |
EC330 |
- |
- |
|
|
③ 캔틸레버 외측부(외측거더 외측) |
EC330 |
- |
EF124 |
|||
|
④ 판형교(슬래브교, 라멘교 등) |
EC430 (EC330) |
ED335 (-) |
EF430 (-) |
|||
|
부 재 |
위치 및 부위 |
부식원인 및 노출등급 최소강도 |
|||
|
탄산화 |
염화물 |
동결/융해 |
|||
|
주형 (Girder) |
외측(外側)주형 |
① 외측면 |
EC430 (EC430) |
ED335 (-) |
EF430 (EF124) |
|
EC330 (EC330) |
ED335 (-) |
EF430 (-) |
|||
|
② 내측면 |
|||||
|
③ 하면 |
EC430 (EC430) |
ED335 (-) |
EF430 (EF124) |
||
|
내측(內側)주형 |
④ 측면 |
EC330 (EC330) |
ED335 (-) |
EF430 (-) |
|
|
⑤ 하면 |
EC330 (EC330) |
ED335 (-) |
EF430 (-) |
||
|
단부면 (端部面) |
⑥ 신축이음장치 하부 |
EC430 |
ED230 |
EF430 |
|
|
⑦ 연속 바닥판 하부 |
EC330 |
- |
- |
||
|
부 재 |
위치 및 부위 |
부식원인 및 노출등급 최소강도 |
||||
|
탄산화 |
염화물 |
동결/융해 |
||||
|
가로보 (Cross Beam) |
외측(外側)주형 |
① 측면 |
EC330 (EC330) |
ED335 (-) |
EF430 (-) |
|
|
② 하면 |
EC330 (EC330) |
ED335 (-) |
EF430 (-) |
|||
|
단부(端部) |
신축이음장치 하부 |
③ 외측면 |
EC430 |
ED230 |
EF430 |
|
|
④ 내측면 |
EC330 |
- |
- |
|||
|
⑤ 하면 |
EC430 |
ED230 |
EF430 |
|||
|
연속 바닥판 하부 |
⑥ 외측면 |
EC330 |
- |
- |
||
|
⑦ 내측면 |
EC330 |
- |
- |
|||
|
⑧ 하면 |
EC330 |
- |
- |
|||
|
부대 시설 |
중앙분리대, 방호벽, 보도부 연석 등 |
비산범위 내 |
전체 |
EC430 |
ED335 |
EF430 |
|
비산범위 외 |
측면 |
(EC430) |
(-) |
(EF124) |
||
|
상면 |
(EC430) |
(-) |
(EF330) |
|||
< 교대(단면도, 평면도) >
|
부 재 |
위치 및 부위 |
부식원인 및 노출등급 최소강도 |
|||
|
탄산화 |
염화물 |
동결/융해 |
|||
|
수 신축이음 장치가 설치된 교대 (Abut) |
흉벽 (Parapet) |
① 전면 |
EC430 |
ED230 |
EF430 |
|
② 배면 |
EC224 |
- |
- |
||
|
벽체 |
③ 교좌면 |
EC430 |
ED230 |
EF430 |
|
|
④ 전면 |
EC430 (EC430) |
ED335 (-) |
EF430 (EF124) |
||
|
⑤ 배면 |
EC224 |
- |
- |
||
|
⑥ 외측면 |
EC430 (EC430) |
ED335 (-) |
EF430 (EF124) |
||
|
⑦ 기초 |
지중 |
EC224 |
- |
- |
|
|
노출 |
EC430 (EC430) |
ED335 (-) |
EF430 (EF124) |
||
|
날개벽 (인접 접속도로부) |
⑧ 외측 |
EC430 (EC430) |
ED335 (-) |
EF430 (EF124) |
|
|
⑨ 내측 |
EC224 |
- |
- |
||
|
접속슬래브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EC224 |
ED230 |
- |
|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
EC224 |
- |
- |
||
< 교각(횡단면도, 종단면도) >
부록 2
< 말뚝 재하시험 관리카드 >
|
사업지구(공구) |
|
|
구분 |
단위 |
내용 |
|||
|
일반 사항 |
설치위치 |
|
|
||
|
말뚝번호 |
|
|
|||
|
말뚝시공일자 |
'00.00.00 |
|
|||
|
말뚝공법(구체적 명시) |
|
|
|||
|
말뚝재질 및 규격 |
|
|
|||
|
말뚝 주요 제원 |
해머종류 |
|
|
||
|
램 무게 |
kN |
|
|||
|
최종타격시 낙하고 |
m |
|
|||
|
최종관입량 |
mm/회 |
|
|||
|
말뚝쿠션재 종류 |
|
|
|||
|
말뚝쿠션재 두께 |
mm |
|
|||
|
설계 및 시공사항 |
설계 관입깊이 |
m |
|
||
|
시공 관입깊이 |
m |
|
|||
|
설계하중 |
kN |
|
|||
|
설계지지력 산정식 |
|
|
|||
|
동재하시험 |
초기항타(E.O.I.D.) (시험일 '00.00.00) |
재항타(Restrike) (시험일 '00.00.00) |
비고 |
||
|
동재하 시험 |
해머 종류 |
|
|
|
|
|
램의 무게 |
kN |
|
|
|
|
|
낙하고 |
m |
|
|
|
|
|
CAPWAP 분석타격수 |
/ |
|
|
|
|
|
극한하중 |
kN |
|
|
|
|
|
선단지지력 |
kN |
|
|
|
|
|
주면마찰력 |
kN |
|
|
|
|
|
항복하중 |
kN |
|
|
|
|
|
EMX |
kN․m |
|
|
|
|
|
최대 압축응력 |
MPa |
|
|
|
|
|
최대 인장응력 |
MPa |
|
|
|
|
|
건전도 평가 |
|
|
|
|
|
|
최종관입량(실측) |
mm/회 |
|
|
|
|
|
M.Q |
|
|
|
|
|
|
극한지지력 |
kN |
|
|||
|
정재하시험 |
압축방향 (시험일 '00.00.00) |
수평방향 (시험일 '00.00.00) |
비고 |
||
|
정재하 시험 |
최대시험하중 |
kN |
|
|
|
|
극한하중 |
kN |
|
|
|
|
|
항복하중 |
kN |
|
|
|
|
|
전체 변위량 |
mm |
|
|
|
|
|
잔류 변위량 |
mm |
|
|
|
|
|
극한지지력 |
kN |
|
|
|
|
주) 1. 항 입력 例; 2/10 - 총 10타 중 2타 분석
2. 첨부자료 : 현장 시추 주상도(조사위치도, 코어사진 포함), 현장 및 실내시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