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407_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_06장_품질관리및검사
2025.05.29 10:04
품질관리 및 검사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통합 지침
제6장 품질관리 및 검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51
제6장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1.1 일반사항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품질관리는 아스팔트 포장용 자재에 대한 선정시험과
시공 과정에서의 관리 시험 등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긴급보수 공사에서는 자재에 대한
선정시험만 적용한다.
(2)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유화 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등의 자재는 선정시험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선정시험은 실시단계에 따라 시공자, 감독자가 참여하며, 모든 공사용 자재가 시방서 및
지침의 품질 조건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은 생산, 시공과정, 시공 후 시공자, 감독자 책임으로 아스팔트 혼합물 납품업체
또는 포장업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되면
감독자와 자재 납품업체가 합동으로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같은
자재에 대하여 자재 납품업체는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7)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자재 납품업체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자재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은 현장시험실, 자재 제조공장,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9) 자재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시공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25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10)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ᆞ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및 시공자가 입회하에
계약상대자 (납품업체)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1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 (납품업체)와
동행하여야 한다.
해 설
▊품질관리 목적
• 품질관리의 목적은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요구하고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 품질관리를 통해 포장의 결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품질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사
신뢰성을 증진하고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선정시험
• 선정 시험은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재료와 장비가 설계, 시방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에 필요한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제조원 또는
공급원이 바뀔 때마다 실시한다.
• 공급원승인요청자재종류는『(국토교통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장[별표2] 또는
이 지침의 제3장에 따른다.
▊관리 시험
• 동일제품이라도 생산, 운송, 사용 시에 취급하는 정도에 따라 변질, 변형이 생기므로
시공자가 통계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시공초기 또는 조건변경 초기에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품질 변동 폭을 줄여야 한다. 품질의 안정상태가 확보되면 그 후로는 빈도수를
대폭 감소시켜 주기적으로 점검・확인을 한다.
▊통계적 품질관리
• 품질관리는 포장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각종 시험을 시공 중 일정간격으로
제6장 품질관리 및 검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53
연속해서 시행하며,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이후 공사에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
• 품질관리의 시행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제품 규격이 허용 범위 내에 있을 것
․ 작업 공정이 안정 상태에 있을 것
• 작업공정이 안정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관리도가 이용되며, 이는 현재까지
입수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이후의 작업공정에 대한 안정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이
된다.
• 허용범위에서만족하고있는가를조사하는것으로는히스토그램(histogram)이이용된다.
1.2 아스팔트 혼합물 선정 시험
(1) 아스팔트 혼합물은 제 3 장 9 절에 따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긴급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제 3 장 8 절에 따라 제품 평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아스팔트 혼합물 관리 시험
1.3.1 시험항목과 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 관리시험 주요항목은 핫빈골재 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이론최대밀도,
입도, 아스팔트함량 등과 공시체의 밀도, 변형강도, 공극률, 포화도, 골재간극률 등으로
1 일 1 회 이상 아스팔트 혼합물 샘플을 채취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2) 공시체는 채취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배합설계시 혼합온도로 가열한 직후 다짐온도에서
1 시간 동안 양생 후 다짐하여 제작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와 입도, 아스팔트 함량, 변형강도, 공극률, 포화도, 골재간극률
등의 품질시험 결과는 제 3 장 1.3 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믹서에서 배출된 시점에 측정하여 운반장비마다 평균온도가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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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스팔트 및 골재 온도는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설치되어 있는 온도계로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6) 핫빈골재 입도의 변동이 있으면 콜드빈 골재를 채취하여 입도시험을 하고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7) 순환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관리시험 주요항목은 신골재 및 순환골재 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입도 등과 공시체의 밀도, 공극률, 마샬안정도, 간접인장강도
등으로 1 일 1 회 이상 아스팔트 혼합물 샘플을 채취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1.4 시공 관리 시험
(1) 현장에 도착한 즉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단 순환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온도를 측정하지 않는다.
(2) 적정한 현장 다짐도의 확보를 위하여 전파, 방사선 등을 이용한 비파괴 다짐밀도
측정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다짐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다짐 정도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방법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포장 시공 후 3,000 ㎡ 당 코어를 채취하여 다짐도, 포장 공극률, 다짐두께,
포장층 접착도 등의 시공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후 3,000 ㎡ 미만일
경우에도 코어를 채취하여 시공 풀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300 ㎡ 미만의 소규모
포장에서는 발주처의 승인 하에 품질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도는 현장 배합설계에서 결정된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를 기준
밀도로 하여 코어시료의 밀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5) 기준밀도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아스팔트 공시체는 반드시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6) 골재입도의 변화 등으로 골재 합성입도 또는 배합비율이 변화되면 현장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기준밀도를 다시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 코어시료 겉보기 밀도는 도로 현장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46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에 따라 구한다.
(8) 아스팔트 포장의 다짐도는 96 %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제6장 품질관리 및 검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55
현장 다짐도 기준밀도
코어시료 겉보기밀도 ×
여기서,
기준밀도 : 현장 배합설계시 최종적으로 결정된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 (g/㎤)
(현장 배합설계에서 결정된 공시체 3개의 평균값)
코어시료 겉보기 밀도 : 포장 현장에서 시공 후 채취한 코어의 겉보기 밀도 (g/㎤)
(9) 포장 공극률은 배합설계 공극률을 기준으로(–1 ~ 3.5) % 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포장공극률 당일아스팔트혼합물이론최대밀도
코어시료 겉보기밀도 ×
여기서,
당일 아스팔트 혼합물 이론최대밀도 : 시공 당일 아스팔트 플랜트 등에서 채취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g/㎤) (2 회 이상 시험한 평균값)
코어시료 겉보기 밀도 : 시공 후 포장 현장에서 채취한 코어의 겉보기 밀도 (g/㎤)
(10) 다짐두께는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하며, 각 포장층별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면 안 된다. 다만, 기층은 보조기층의 평탄성 등에
따라 일부 구간의 두께가 설계두께 보다 초과하지만 포장의 평탄성에 영향이 없으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11) 포장층 접착도는 여러 층을 포장한 후에 코어를 채취할 때 코어채취 시에 접합된 면이
떨어지거나 손으로 잡아당겨서 떨어지지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코어의
접합면이 떨어지면 택코팅 등이 부적합하거나 상부층 포장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12) 표층의 평탄성은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 방법)에
따라 측정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는 PrI=100 ㎜/㎞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은 PrI=20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본선은
PrI=160 ㎜/㎞ 이하로 하고,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이다.
25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13) 순환 상온 아스팔트 포장은 시공 완료 후 7 일 이내에 코어를 채취하여 다짐두께를
측정하며,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면 안된다. 다만,
기층은 보조기층의 평탄성 등에 따라 일부 구간의 두께가 설계두께 보다 초과하지만
포장의 평탄성에 영향이 없으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해 설
▊현장 다짐도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시 공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짐도 이기
때문에 현장 다짐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현장 다짐도 확보를 위해 시공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온도, 포설시 아스팔트
페이버의 진동다짐 정도, 다짐 롤러의 종류와 다짐횟수 등을 관리하여야한다.
▊7.6 m 프로파일미터를 이용한 평탄성 측정 방법
•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한다.
•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 ㎜ 간격을 유지하여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한다.
•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이다.
▊비파괴 현장 다짐밀도 측정 장비의 적용 방법
• 다짐밀도를 확인하기 위해 비파괴 현장 다짐밀도 측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현장 다짐밀도 측정 장비는 다짐 중에도 포장면의 밀도를 바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다짐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비파괴 현장 다짐밀도 측정 장비는 기계적인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다짐밀도
확인을 위한 시공 품질관리 용도로만 사용하며, 시공 품질검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비파괴 현장 다짐밀도 측정 장비는 사용 전 반드시 보정단계를 거쳐야 한다.
• 비파괴 현장밀도 측정 장비의 보정은 밀도 측정 전에 해당 포장과 동일한 조건의
제6장 품질관리 및 검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57
코어시료나 포장에서 현장밀도 측정장비로 먼저 밀도를 측정하고, 동일 장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밀도를 측정한 다음, 두 밀도의 차이를 계산하여 보정값을 구한다.
• 비파괴 현장 다짐밀도 측정장비의 보정은 시험포장에서 측정된 장비의 밀도값과
해당위치의 현장 코어 밀도값을 비교하여 보정값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시험포장이 어려우면 가로와 세로가 30㎝이며, 두께는 5㎝ 이상인 정방형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정시험은 최소 5개소 이상에서 시험하여 평균을
취하는 것이 좋다.
2. 검사
(1) 검사 목적은 완성된 포장이 설계서, 지침, 시방서 등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2) 검사는 발주자가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하여
완성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자의 품질관리 결과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독자는 발주자에게 검사 요청시 아스팔트 혼합물 선정시험 및 아스팔트 포장 품질관리
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자는 기존에 해당 공사의 품질관리를 수행하지 않은 발주자의 직원 또는 검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감독자 또는 시공자 등의 입회하에 선정시험을 포함한 아스팔트
포장 시공 관련 서류, 품질관리 결과 등을 검토하고 포장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포 아스팔트 혼합물은 생산 방식의 특성 상 반드시 다짐온도
이상으로 보온이 되는 용기에 혼합물을 저장 및 이송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거나, 시험에
필요한 공시체를 현장에서 다짐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공시체 제작시에는 생산
후 다짐온도에서 1 시간 양생한 후 다짐하여야 한다.
(6) 검사자는 감독자 또는 시공자 등의 입회하에 검사구간의 포장 완성면에서 임의로 최소한
3 개소에서 150 ㎜ 직경의 코어를 3 개씩 채취하여 봉인한 후 검사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시험기관이 포장층 두께, 아스팔트 함량, 골재입도, 코어 밀도, 이론최대밀도,
공극률 등을 시험하여 적합성 여부 및 품질관리 결과와 비교한다.
258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7) 검사자는 표층 완성 구간 중 임의의 구간에 대하여 평탄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
평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8) 검사결과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결과와 10 % 이상 차이가 있으면
전체 구간에 대하여 코어를 채취하여 정밀검사한다.
(9) 검사자는 검사결과를 발주자 및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시공자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고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10) 코어를 채취한 곳은 영구적인 재료로 교통 개방 전에 메워야 하며, 긴급보수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코어 채취 및 관련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 순환 상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 완료 후 48 시간 내에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해 설
▊검사 시험
• 검사 시험은 설계, 시방서에서 제시한 품질기준 이상으로 견실시공을 실시하여 설계자가
의도대로 포장수명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검사자가 공사의 감독자
또는 시공자와 함께 직접 샘플을 채취하여 확인하는 과정이다.
• 공사 중의 품질관리와 완공 후 검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관리는 어느 모집단 분포에서 측정치를 얻어서 그 측정치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를 인지하고 그 공정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행한다.
② 검사는 시료채취가 품질관리와 흡사하나, 그 결과에 의해 해당 로트의 합격여부를 결정
하게 되므로 품질관리와는 전혀 다르다.
• 검사에 합격하는 것은 계약상대자 측으로부터 발주자에게 인도될 때의 포장이
품질보증이 되는 것을 뜻한다.
• 따라서, 검사시에 발주자, 계약상대자 모두 공정하게 시행하여 하여야한다. 재료의
채취는 검사자와 감독자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품질 시험은 검사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시험기관이 수행한다.
제6장 품질관리 및 검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59
▊포장 파손시 조치 방법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조기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조사와 시험을
통하여 파손원인을 규명하고 포장 파손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는지 아스팔트 플랜트에
있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