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407_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_05장_유지보수
2025.05.29 10:30
유지보수 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제5장 유지보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25
제5장 유지보수
1. 일반사항
(1) 이 지침은 포트홀 유지보수, 소규모 유지보수, 덧씌우기, 절삭 덧씌우기, 재포장 등에
적용한다.
(2)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은 시공 후 내구성 및 기능 유지를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
(3) 유지보수 공법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배수성능, 소음성능, 및 미끄럼 저항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4)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포장 유지보수 실무편람』에
따른다.
2. 포트홀 유지보수
2.1 재료
(1) 포트홀 긴급보수는 긴급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이나 가열 또는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한다.
(2) 긴급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제 3 장 제 8 절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시 제 3 장 제 1 절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는 재료분리 최소화, 다짐밀도, 평탄성 확보 등을 위해 공칭최대 크기 13 ㎜인
WC-1, WC-2, WC-6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2 유지보수용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장비
(1) 포트홀 유지보수를 위해 가열 또는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온도 확보를 위하여 유지보수용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할 경우에 이 장비는 필요하지 않다.
22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 일반적으로 유지보수용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장비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6t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열매체유 등을 이용하여 보온토록 하여 4 시간 후에도 온도가 10 ℃
이하로 감소되도록 한다.
(3) 포트홀이나 소규모 패칭 유지보수시 운반장비에서 소량의 아스팔트 혼합물을 배출하고,
인력으로 포설 후 다짐장비로 다짐한다.
해 설
▊유지보수용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장비
• 포트홀이나 소규모 패칭 등의 아스팔트 혼합물 유지보수시의 문제점은 아스팔트
혼합물을 소량으로 구입하기 어렵고, 대량 구매 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낮아져서
포설 및 다짐 작업이 어렵다.
•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공온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전용 운반장비를 활용할 경우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 확보가 용이하여 장시간 운반 및 시공이 가능하다.
• 만일 운반 장비의 가동시간을 증가시키려면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160℃
이상으로 생산할 경우 작업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유지보수용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장비 >
제5장 유지보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27
2.3 시공
(1) 포트홀의 일반적인 유지보수 방법 및 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유지보수 전에 포트홀 안의 이물질이나 골재 등의 잔류물을 삽, 빗자루, 에어 컴프레셔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② 택코팅용 유화 아스팔트 등을 사용하여 포트홀 옆면과 바닥면을 피복시킨다.
③ 포트홀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삽 등으로 기존 포장면보다 높고 가운데가 봉긋하게 넣고 삽
등으로 사전 다짐한다. 긴급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에 따라 물 등을 이용하여
사전처리 또는 후처리가 필요할 경우 재료 납품회사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진동롤러, 진동 콤팩터 등의 다짐기나 운반 트럭의 타이어로 다짐한다.
⑤ 기존 포장면과 유지보수면의 닿는 부위를 택코팅용 유화 아스팔트 등으로 피복하여 수분의
침투에 의한 재파손을 방지한다.
(2) 다짐 후 보수된 표면의 평균 높이는 기존 포장면 보다 5 ㎜ 이상 높아야 하며, 최고
높이는 기존 포장면 보다 1 ㎝ 이상 높지 않은 것이 좋다.
(3) 강우나 강설 등의 기후조건에서 긴급하게 포트홀을 유지보수할 경우에는 사전 처리 없이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트홀에 가득 찰 때까지 채우고 삽으로 봉긋하게 만든 후 운반
트럭의 타이어 등으로 다짐 후 바로 교통개방하여 차량의 교통하중에 의해 추가
다짐되도록 할 수 있다.
3. 소규모 유지보수
3.1 재료
(1) 소규모 패칭 등의 유지보수는 가열 또는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한다.
(2) 재료분리 최소화, 다짐밀도, 평탄성 확보 등을 위해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는 공칭최대
크기 13 ㎜인 WC-1, WC-2, WC-6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시 제 3 장 제 1 절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SMA 및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의 부분 보수 시 이동식 플랜트나 현장 혼합설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동일 혼합물을 생산 및 시공하면 내구성 및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228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3.2 시공장비
(1) 운반장비는 제 4 장 3.2 의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장비 또는 제 5 장 2.2 의 유지보수용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용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 4 장 5.8 의 <표
4.5>에 따라 적합한 포설 및 다짐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포장의 표면 일부만 절삭하고자 할 경우에는 로우더에 장착된 소규모 밀링장비
등을 사용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은 일반적으로 로우더 등을 이용한 인력포설 방법을 적용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다짐은 자주식 6 t 이상의 진동 탄뎀롤러를 적용하며, 포장 폭
1 m 이하 소규모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진동 콤팩터 또는 1 t 진동 롤러 등
기존의 시공으로 검증된 다짐장비를 사용한다.
해 설
▊소규모 밀링장비
• 시공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로우더의 전면부에 밀링장비를 장착하여 소규모 밀링에
사용한다.
< 로우더에 장착된 소규모 밀링장비 >
제5장 유지보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29
3.3 시공
(1) 소규모 유지보수시 일반적인 방법 및 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유지보수 전에 파손 단부에서 약 30 ㎝ 거리를 확보하여 직각으로 커팅한다. 이 때 유지보수
구간 전체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커팅하여 다짐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② 커팅된 포장 내부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물질, 골재 등의 잔류물을 소규모 밀링장비,
브레이커, 백호우, 로우더, 삽, 빗자루, 에어 컴프레셔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층을 모두 제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조기층 등의 골재층 표면을
진동 탬퍼 등으로 다짐한다.
④ 하부 포장면이 골재층일 경우에는 프라임 코트용 유화 아스팔트로 바닥면에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층일 경우에는 택 코트용 유화 아스팔트로 택 코트를
시공한다. 보수할 부분의 옆면 등은 택 코트용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유화 아스팔트
살포시에는 엔진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아스팔트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사용
재료 및 살포량은 제4장의 프라임 코트 또는 택코트 기준에 따른다.
⑤ 아스팔트 혼합물을 로우더 등으로 포설하고, 레이크 등을 이용하여 포장면보다 높게 한다.
다만, 한 층의 다짐두께가 7 ㎝ 이하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층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⑥ 제5장 3.2에 따른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롤러 등으로 다짐이 어려운 부분에는
진동탬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기존 포장면과 유지보수면의 닿는 부위를 택코팅용 유화 아스팔트 등으로 피복하여 수분의
침투에 의한 재파손을 방지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포장 폭 1 m 이하 소규모의 경우 다짐 후 표면의 평균 높이는 기존 포장면
보다 5 ㎜ 이상 높아야 하며, 최고 높이는 기존 포장면에 대하여 1 ㎝ 이상 높지 않은
것이 좋다.
23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4. 덧씌우기
4.1 일반사항
(1) 이 지침은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덧씌우기에 적용한다.
(2) 덧씌우기는 기존 포장의 구조적 능력을 보완하는 것 외에 노면의 마모, 노화 및 평탄성
개선, 균열을 통해 빗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3) 덧씌우기 두께는 『(국토교통부) 도로포장 유지보수 실무편람』에 따라 결정하며,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칭최대크기의 2.5 배 이상이어야 한다.
(4) 구조물이나 기존 포장면과의 단차 등의 문제로 덧씌우기 공법을 채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절삭 덧씌우기, 재포장, 현장표층재활용공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2 재료
(1) 덧씌우기 포장 재료는 가열 또는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또는 순환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시 제 3 장 관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3 시공장비
(1) 시공장비는 제 4 장 제 3 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시공
(1) 덧씌우기의 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노면에 발생한 부분적인 파손 부분은 그 파손 상황에 따라 균열 실링이나 소규모 유지보수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기존 포장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진흙 등의 먼지를 제거한다.
③ 부분적인 요철이 있는 곳은 아스팔트 혼합물 등으로 채워 노면을 평탄하게 한다. 이 작업을
아스팔트 조절층이라고도 한다. 조절층은 기존 포장면의 오목 부분을 아스팔트 혼합물로
제5장 유지보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31
채우거나 전반적인 요철을 제거하기 위하여 얇은 혼합물 층을 포설하는 것으로 두께
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④ 제4장 5.3에 따라 택 코트를 실시한다. 다만, 유화 아스팔트는 RS (C)-4 또는 빠른 경화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 택코트량이 적으면 포장의 접착력이 낮아 조기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 과다하면 덧씌우기 후 상부로 아스팔트가 역 침투하여 블리딩이나 요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살포량에 주의하여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⑤ 덧씌우기층을 제4장 제5절에 준하여 포설 및 다짐한다. 일반 아스팔트 포장과와 같은 포설
방법을 적용하며, 새로운 재료 또는 신공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계약상대자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포설을 실시하도록 한다.
4.5 교통개방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온도가 40 ℃ 이하일 경우에 교통을 개방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50 ℃ 이하에서도 교통개방을 한다.
5. 절삭 덧씌우기
5.1 일반사항
(1) 이 지침은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덧씌우기에 적용한다.
(2) 절삭 덧씌우기는 포장 표층부의 파손이 심하거나 연석, 중앙분리대 등의 기존 구조물
때문에 일반 덧씌우기가 어려울 경우 적용한다.
(3) 절삭 두께는 소성변형 또는 균열 깊이 및 기존 포장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절삭 가능 두께의 하부층에 파손이 있으면 재포장하거나 덧씌우기 포장 두께를 증가
시켜야 한다.
(5) 교면포장의 절삭 덧씌우기는 이 지침의 교면포장 관련 기준에 따른다.
23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5.2 재료
(1) 덧씌우기 포장 재료는 가열 또는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또는 순환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시 제 3 장 관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3 시공장비
(1) 시공장비는 제 4 장 제 3 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상온 절삭장비는 차륜식이어야 하며 계획된 절삭폭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면 청소장비는 절삭 후 노면의 잔류물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기압 또는
브러쉬를 장착한 로우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5.4 시공
(1) 절삭 덧씌우기의 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상온 절삭장비를 이용하여 사전에 결정된 절삭두께로 절삭한다.
② 노면 청소장비로 포장면에 뜬돌이나 이물질 등의 잔류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③ 제4장 5.3에 따라 택 코트를 실시한다. 다만, 유화 아스팔트는 RS (C)-4 또는 빠른 경화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 택코트량이 적으면 포장의 접착력이 낮아 조기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 과다하면 덧씌우기 후 상부로 아스팔트가 역 침투하여 블리딩이나 요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살포량에 주의하여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④ 덧씌우기층을 제4장 제5절에 준하여 포설 및 다짐한다.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같은
포설 방법을 적용하며 새로운 재료 또는 신공법을 이용하면 감독자 및 계약상대자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포설을 실시한다.
제5장 유지보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33
5.5 교통개방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온도가 40 ℃ 이하이면 교통을 개방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얻으면 50 ℃ 이하에서도 교통개방을 한다.
6. 재포장
6.1 일반사항
(1) 재포장은 표층뿐만 아니라 기층 및 경우에 따라 노상부까지도 제거한 후 다시 포장을
실시하는 공법이다.
(2) 재포장할 경우 포장의 구조, 배수, 지하수의 유무 및 교통량 등에 대하여 파손의 원인을
상세히 조사하고, 단시간에 다시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의 적합성 또는 노상의 지지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표적 지점을 선정해 DCP
또는 CBR 시험 등을 실시하며, 경우에 따라서 보조기층 재료 또는 노상토의 치환 및
배수 시설의 설치 등을 재포장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4) 재포장 단면구조는 『(국토교통부) 도로포장 유지보수 실무편람』에 따라 결정한다.
6.2 재료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재료는 가열 또는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또는 중온) 그리고
순환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시 제 3 장 관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3 시공장비
(1) 시공장비는 제 4 장 제 3 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포장층 제거는 절삭기, 브레이커, 드롭 햄머, 토공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한다.
23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6.4 시공
(1) 재포장의 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층을 제거한다. 만일 보조기층이나 노상도 제거하여야 하려면
버켓쇼벨이나 백호 등의 장비를 사용하며, 지하 매설물 부근 또는 대형 굴착 기계의 사용이
어려운 장소는 인력으로 굴착한다.
② 보조기층 시공시 시방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소형의 도저 등으로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한 후 시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은 제4장에 따라 실시하며, 프라임 코트, 기층, 택 코트,
중간층, 택 코트, 표층 등의 순서로 실시한다. 다만, 중간층은 생략할 수 있다.
6.5 교통개방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온도가 40 ℃ 이하이면 교통을 개방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50 ℃ 이하에서도 교통개방을 한다.
7. 순환 가열(또는 중온) 현장 표층 아스팔트 포장
7.1 일반 사항
(1) 순환 가열(또는 중온) 현장 표층 아스팔트 포장은 절삭 덧씌우기 포장과 동일하게
아스팔트 포장의 두께 증가가 없는 유지보수 방법이다.
(2) 순환 가열(또는 중온) 현장 표층 스팔트 포장은 현장 가열 표층 재생장비를 이용하여
도로의 위에서 주행차선 방향으로 주행하며, 노후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가열하여
절삭하고, 순환한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로 덧씌우기 포장을 시공한다.
(3) 중온화 재생첨가제를 사용시 순환 중온 현장 표층 아스팔트 포장으로 시공하여 포장의
가열 온도를 낮춰서 포장 과열을 줄이고,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4) 현장 작업여건에 따라 순환 아스팔트 포장의 품질의 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균질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유지보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35
(5) 기존 노후 포장 재료를 재활용하여 도로 포장을 최대 5 ㎝ 절삭 덧씌우기할 수 있으며,
소성변형, 종단방향의 요철, 균열 등의 발생에 의해 기존 표층에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
사용된다.
(6) 중간층이나 기층 이하에까지 파손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7.2 시공장비 및 적용
7.2.1 일반사항
(1) 순환 가열(또는 중온) 현장 표층 아스팔트 포장은 리믹스 시공 방법, 리페이브 시공 방법,
리서페이스 시공 방법 등이 있다.
(2) 시공장비는 소요의 품질과 수량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하며,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노면가열기 등의 가열판은 적외선, 열풍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한 간접가열 방식을
적용하며, 아스팔트 포장시공시 기존 포장면의 열에 의한 열화를 억제하여야 한다.
(4) 시공장비에는 소화기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절삭장치는 가열된 기존 아스팔트 포장의 표층을 정해진 폭, 깊이로 골재 파손을
최소화하여 긁을 수 있어야 한다.
(6) 혼합장치를 사용시 혼합장치는 절삭한 포장재료와 사용하는 신재료가 균질하게 혼합될
수 있어야 한다.
(7) 아스팔트 페이버나 전용의 포설장치를 사용하여 정해진 폭 및 두께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 페이버는 이 지침 제 4 장 3.3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다짐 롤러는 이 지침 제 4 장 3.4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2.2 리믹스 시공 장비
(1) 기존 표층 혼합물의 골재입도, 아스팔트량, 구아스팔트 침입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3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 노면에서 절삭한 가열된 포장재료를 골재입도 및 아스팔트 함량을 조정한 신아스팔트
혼합물과 혼합한 후 포설하고 다짐한다.
(3) 시공장비는 노면가열기와 포장 절삭, 재생첨가제 살포, 혼합 작업이 가능한
현장표층재생기, 아스팔트 페이버, 롤러 등이 사용된다.
해 설
• 리믹스 방식의 공정은 다음과 같다.
< 리믹스 방식의 공정 흐름 >
7.2.3 리페이브 시공 장비
(1) 기존 표층 혼합물의 품질을 특별히 개선할 필요가 없거나 품질의 경미한 개선으로
충분하여 노면의 주행성을 위주로 개선할 경우에 사용한다.
(2) 노면에서 절삭한 가열된 포장재료를 재생첨가제를 살포하여 1 차 포설한 후, 곧바로
신아스팔트 혼합물을 상부에 덧씌우고 동시에 다짐한다.
(3) 시공장비는 노면가열기와 포장 절삭, 재생첨가제투입, 2 단 포설이 가능한
현장표층재생기, 롤러 등이 사용된다.
해 설
제5장 유지보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37
• 리페이브 방식의 공정은 다음과 같다.
< 리페이브 방식의 공정 흐름 >
7.2.4 리서피스 시공 장비
(1) 기존 표층 포장의 아스팔트 노후화로 발생된 파손을 개선하며, 골재 등의 품질을 특별히
개선할 필요가 없거나 품질의 경미한 개선으로 충분하여 노면의 주행성을 위주로 개선할
경우에 사용하는 시공방법이다.
(2) 노면에서 절삭한 가열된 포장재료를 재생첨가제를 혼합하여 포설하고 다짐한다. 필요시
신골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장비는 노면가열기와 포장 절삭, 재생첨가제 살포, 혼합이 가능한 현장표층재생기,
아스팔트 페이버, 롤러 등이 사용된다.
7.3 사전조사
(1) 포장면 위에서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재료를 가열 및 절삭하여 재포설하므로 도로의
노면상황과 구조 등에 의해 적용상의 제약이 있다. 따라서 현장조건과 기존 표층
혼합물의 상태 및 포장의 파손원인, 파손깊이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연속시공성 및
적용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전조사는 <그림 4.1>과 같이 개략조사와 상세조사로 나누어진다.
238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그림 5.1> 사전조사 작업 흐름
(3) 개략조사는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의 유지보수 방법으로 순환 현장 표층 아스팔트 포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4) 개략조사를 통해 포장 방법의 적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조사를 실시한다.
상세조사는 기존 표층의 노면상태와 품질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단면설계, 시공방법의 선택, 사전처리 내용의 결정, 사용재료의 선정 등에
반영된다. 기존 아스팔트 포장의 지지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시 FWD 시험 등의
비파괴 시험을 할 수 있다.
구분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노면
상황
소성변형 깊이 3 m 직선자 등 각차선 20 ~ 100 m 간격
균열 깊이 코어단면관찰 3000㎡ 당
기존
표층
포장
밀도 KS F 2353 1 회 / 1공사구간
아스팔트 함량 KS F 2354 1 회 / 1공사구간
추출골재 입도 KS F 2354, 2502 1 회 / 1공사구간
구아스팔트 점도 KS F 2572, KS M 2252 1 회 / 1공사구간
구아스팔트 연화점 KS F 2572, KS M 2250 1 회 / 1공사구간
<표 5.1> 상세조사의 항목과 빈도
제5장 유지보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39
7.4 배합설계 및 품질기준
(1) 시공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과 배합설계 방법은 이 지침 제 3 장 ‘3. 순환
가열(또는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기준에 따른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설계아스팔트 목표점도는 200 Pa․s 이하이어야 한다.
7.5 기상조건
(1) 도로 포장 표면이 동결 또는 습윤상태이거나, 골재나 이물질로 오염되거나, 비가
내리거나, 안개로 인해 시야가 방해되면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시공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2) 순환 현장 표층 아스팔트 포장은 아스팔트 포장은 대기온도가 10 ℃ 이하이면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7.6 시공준비
7.6.1 사전작업
(1) 시공전에 표층 하부까지 파손되어 있는 장소나 불량한 기존 아스팔트 포장의 표층이 있는
장소가 있으면 사전에 부분적으로 유지보수한다.
(2) 소성변형이 심하거나 맨홀 등 도로구조물 주위부, 교량조인트 전후부 등은 노면절삭기
등으로 사전에 기존 표층부를 제거한다.
(3) 융착시 노면표지 및 미끄럼방지 포장 등은 노면절삭기 등으로 해당 부분을 제거한다.
7.6.2 재료 및 장비와 안전시설 점검
(1) 순환 가열(또는 중온) 현장 아스팔트 포장은 시공현장의 기온과 교통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장비 및 시공속도 등을 점검 및 조정하여야 한다.
(2) 재생첨가제, 신아스팔트 혼합물이나 신골재 등의 배합과 관련한 재료와 수급 방법 등을
점검하여 사전에 배합설계한 배합비에 맞게 혼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3) 재생첨가제는 정확한 살포량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온도조절 배관계의 보온 등에
주의하고, 살포온도가 정확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시공 전 살포량 시공을
하여 정확한 살포량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시공할 도로 인근에 낙엽 등의 가연성 재료가 있을 경우 제거하거나 방화대책을 세우고,
가로수 등이 있는 경우 필요시 시트 등으로 열을 차단하여 보호한다.
(5) 시공전 노면에 모래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있을 경우 가열효율을 나쁘게 하므로 물로
씻어내는 것이 좋다. 필요시 물차와 로우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6) 시공시 기계편성 연장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작업구간의 폭은 1 차선
폭을 기본으로 하고, 안전시설 설치 연장은 시공개시할 때에도 약 150 ~ 200 m 이상
필요하다.
(7) 시공 시점부는 현장 공사구간의 순환 재료가 아닌 별도로 생산된 신아스팔트 혼합물이나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한다.
7.7 시공
7.7.1 일반사항
(1) 기존 노면을 가열하여 포장하여 기존 포장과의 접착력이 높으므로 택코팅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이 지침 제 4 장 5 의 기준에 따른다.
7.7.2 리믹스 시공
(1) 기존 표층의 가열은 시공 폭의 좌우 양쪽으로 10 ㎝ 이상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2) 노면가열기의 가열 열량이나 시공속도를 조절하여 포설 후 다짐되는 혼합물의 1 차
다짐온도가 110 ℃ 이상 되도록 한다. 다만 필요 이상 가열하여 심한 매연이나 발화가
없어야 한다.
(3) 리사이클러로 재생첨가제를 가열한 노면에 살포한다. 재생첨가제를 가열한 노면에
살포하는 방법은 긁고 모을 때 교반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제5장 유지보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41
(4) 가열된 기존 표층 혼합물과 신아스팔트 혼합물, 재생첨가제를 혼합하는 비율은
시공시작부터 완료될 때까지 항상 일정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5) 절삭할 때 이상한 부하를 느끼거나 절삭한 면에서 굵은골재가 깨어진 것이 많이 보일
경우 시공속도를 저속으로 하거나, 열량을 증가시켜 충분한 가열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6) 맨홀과 같은 도로구조물 및 교량조인트 등에서는 사전처리를 시행하는 동시에
시공시에는 위치를 표시하고 절삭장비가 그 위치에 이르렀을 때 절작장치를 올려주는
조치를 취한다.
(7) 신아스팔트 혼합물을 가열 절삭한 혼합물과 함께 균일하게 혼합하여 아스팔트 페이버
호퍼로 이송하여야 한다.
(8) 계획한 포설 두께가 되도록 포설하며, 이 지침 제 4 장 5.7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 계획한 다짐횟수로 다짐하며, 이 지침 제 4 장 5.8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7.3 리페이브 시공
(1) 기존 표층의 가열은 시공 폭의 좌우 양쪽으로 10 ㎝ 이상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2) 노면가열기의 가열 열량이나 시공속도를 조절하여 포설 후 다짐되는 혼합물의 1 차
다짐온도가 110 ℃ 이상 되도록 한다. 다만 필요 이상 가열하여 심한 매연이나 발화가
없어야 한다.
(3) 리사이클러로 재생첨가제를 가열한 노면에 살포한다. 재생첨가제를 가열한 노면에
살포하는 방법은 긁고 모을 때 교반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4) 가열된 기존 표층 혼합물과 신아스팔트 혼합물, 재생첨가제를 혼합하는 비율은
시공시작부터 완료될 때까지 항상 일정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5) 절삭할 때 이상한 부하를 느끼거나 절삭한 면에서 굵은골재가 깨어진 것이 많이 보일
경우 시공속도를 저속으로 하거나, 열량을 증가시켜 충분한 가열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6) 맨홀과 같은 도로구조물 및 교량조인트 등에서는 사전처리를 시행하는 동시에
시공시에는 위치를 표시하고 절삭장비가 그 위치에 이르렀을 때 절작장치를 올려주는
조치를 취한다.
24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7) 절삭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이송하여 1 단 포설한다.
(8) 신아스팔트 혼합물을 1 단 포설한 면 위에 2 단 포설한다.
(9) 계획한 포설 두께가 되도록 포설하며, 이 지침 제 4 장 5.7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계획한 다짐횟수로 다짐하며, 이 지침 제 4 장 5.8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7.4 리서피스 시공
(1) 기존 표층의 가열은 시공 폭의 좌우 양쪽으로 10 ㎝ 이상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2) 리서페이스 시공은 일반적으로 노면가열기를 다회 왕복하여 가열하여 도로 표면 과열을
방지하며, 필요 이상 가열하여 심한 매연이나 발화가 없어야 한다.
(3) 노면가열기의 가열 열량이나 시공속도를 조절하여 포설 후 다짐되는 혼합물의 1 차
다짐온도가 110 ℃ 이상 되도록 한다.
(4) 신골재를 사용시 계획된 일정량이 가열된 포설면 상부에 살포하고, 추가로 가열하여야
한다.
(5) 리사이클러로 재생첨가제를 가열한 노면에 살포한다. 재생첨가제를 가열한 노면에
살포하는 방법은 긁고 모을 때 교반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6) 가열된 기존 표층 혼합물과 재생첨가제를 혼합하는 비율은 시공시작부터 완료될 때까지
항상 일정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7) 절삭할 때 이상한 부하를 느끼거나 절삭한 면에서 굵은골재가 깨어진 것이 많이 보일
경우 시공속도를 저속으로 하거나, 열량을 증가시켜 충분한 가열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8) 맨홀과 같은 도로구조물 및 교량조인트 등에서는 사전처리를 시행하는 동시에
시공시에는 위치를 표시하고 절삭장비가 그 위치에 이르렀을 때 절작장치를 올려주는
조치를 취한다.
(9) 절삭한 혼합물은 기존 포장 재료와 신재료가 균질하게 되도록 혼합하여 아스팔트 페이버
호퍼로 이송하여야 한다.
(10) 계획한 포설 두께가 되도록 포설하며, 이 지침 제 4 장 5.7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계획한 다짐횟수로 다짐하며, 이 지침 제 4 장 5.8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장 유지보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43
7.8 교통개방
(1) 다짐작업 후 24 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려면 표면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여름철 등에
대기온도가 높아 포장온도가 기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으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50 ℃
이하에서 교통을 개방한다.
8. 지하매설물 시공후의 복구
8.1 일반사항
(1) 도로의 지하에 각종 시설물을 매설하거나 또는 이의 유지보수 등으로 인하여 노면을
굴착시에는 포장의 구성에 불연속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복구가 적절하게 되지 않을 경우
노면의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도로 이용자의 승차감 저하 및 노면배수의 불량으로
차량주행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도로의 파손을 촉진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에 많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도로의 매설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전기 및 통신관로,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지역난방관 등의 지하점용물에 관한 도로의 굴착 및 복구
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지하철, 지하통로, 공동구 등의 대규모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대상 외로 한다.
해 설
• 본 기준은 『아스팔트포장 설계・시공요령(1997)』의 제8장 8.5 지하매설물 시공후의
복구 내용을 준용하였다.
• 지하매설물에 관한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공용중인 도로에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가 빈번히 실시될 경우 교통 및 주변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도로구조의 약화를 초래하고 기매설된 다른 구조물에 손상을
기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시공시기,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리 검토하고, 도로점용자간에 충분한
24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조정을 행하여 공사를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사실시에 앞서 공사장소의 주변주민에게 공사의 내용 등을 충분히 주지시켜 이해를
얻도록 한다.
③ 복구시에는 지하매설물이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8.2 굴착
(1) 포장부분의 굴착폭은 필요 최소한의 폭으로 한다.
해 설
•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도로를 굴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굴착은 재포장공법 굴착에 의하여 시행하되 수직굴착, 장방형 굴착, 터널식
연결추진공법 또는 이에 준하는 공법으로 하고, 굴착상단부가 넓게 패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포장도로를 굴착할 때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뜯어낸 포장재 및 굴착토사 등은 즉시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도로상에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 또는 지하수가 많은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으로 토사의
유출, 지반의 침하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공사 전에 다른 지하매설물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매설위치를 조사하고,
시공시에는 가스관 등 다른 시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인력으로 필요한 부분까지
줄파기 등을 실시하여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 후 기계굴착을 하여야 한다. 이때
노출된 지하매설물을 임시조치할 경우에는 점용자와 협의하여 안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유지보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45
8.3 토류공 및 복공
(1) 말뚝 등의 타설에 앞서 미리 지하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타설은 연속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지하매설물 하단으로부터 1.0 m 이상 깊이까지 타설하여야 한다.
해 설
• 토류공 및 복공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말뚝, 복공판 등의 가설구조물은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복공은 원칙적으로 강재 또는 PC콘크리트재로 표면의 미끄럼저항이 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복공판은 유동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종단방향의 재래포장 단면과의
접속구배는 5%이하가 바람직하다.
8.4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로는 다짐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 즉 지하매설물 주위 (지하매설물 폭 또는
깊이의 1.5 ~ 2.0 배 범위)는 모래 또는 모래 섞인 자갈 등 비점착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되메우기 장소가 넓어 대형장비에 의해 다짐이 가능할 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해 설
• 되메우기의 시공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되메우기는 1층의 두께를 20㎝이하로하여 램머 등으로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말뚝 등을 뺄 때에는지반이파손되지않도록 서서히끌어당겨뺀다. 또한 불가피하게
24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묻어버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도에서는 노면으로부터 2.5m이상, 보도에서는 1.5
m이상의 깊이에서 절단하여 다른 매설물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5 노면의 복구
(1) 교통장애 및 연도주민의 환경에 지장이 있는 장소에서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
종⋅횡단굴착, 보도 굴착시에는 매설 후 즉시 되메우기를 실시한 후 아스팔트 포장으로
임시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장애 및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굴착, 간선
도로상의 도로횡단굴착, 보도굴착에 대하여는 반드시 노면 높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해 설
• 노면 복구시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임시복구는 구조설계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소요두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장재로는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또는 포장폐재를 이용한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시공할 수 있다. 다만, 복구면적이 소규모인 장소에서는 상온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임시복구한 구간은 원상복구할 때까지 노면의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불량부분이
생겼을 때는 즉시 복구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근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임시복구하고일정기간경과후(동절기공사는해빙기까지) 더이상의노면의침하등
변화가 없을 때 원상복구를 시행하되 필요시에는 변화된 주변의 포장층을 포함한
간접 영향을 받은 범위까지 시공하여야 하며, 복구의 범위는 시공기계의 시공성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유지보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47
8.6 기타
(1) 지하매설물의 시공으로 인하여 가이설 또는 파손된 도로부속물은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는 준공도면에 매설위치, 구간 및 면적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