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1_개요
2026.05.28 09:29
제 1 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제 1 장 ❙ 개요
제 2 장 ❙ 교통수요예측 (도로 및 철도)
제 3 장 ❙ 교통수요예측 (공항,항만,물류시설 등)
제 4 장 ❙ 편익산정
제 5 장 ❙ 비용산정
제 6 장 ❙ 경제성 분석
제 7 장 ❙ 종합평가
제 8 장 ❙ 재무적 타당성 분석
제 1 장 개 요
제 1 절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및 법적근거
제 2 절 ❙ 투자평가지침의 운용 개요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제1장 개요 5
제1절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및 법적 근거
1.1.1
투자평가지침
의 목적
(1) 본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교통시설개발
사업의 경제적・재무적 종합적 타당성 평가를 함에 있어 교통수요, 비용
및 편익 등의 산정과정・투자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시설의 투자여부, 투자우선순위, 그리고
투자배분 등 교통시설의 투자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2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의 법적근거
(1) 타당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규정하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
침 (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작성되며, 이에 따라 모든 타당성 평가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참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타당성 평가)
제18조 (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
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
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
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에 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
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
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
가를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
행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
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의 종류·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23조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
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그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
단으로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
분석하거나 예측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교통 수요를 분석 및 예측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
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6.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타당성 평가의 구분)
제17조 (타당성 평가의 구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 (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타당성 평가는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계획 타당성 평가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법 제
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
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 2. 본 타당성 평가 :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전에
해당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제1장 개요 7
[참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제18조 (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
설 개발 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이하 “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 2. 중장기 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방법 및 절차
· 3. 교통 수요 예측의 방법 및 절차
· 4. 비용․편익 추정의 항목 및 방법
· 5.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 6. 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 7.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 8. 그 밖에 교통수요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의 효율
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평가 전산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관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투자
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제2절 투자평가지침의 운용 개요
1.2.1
용어의 정의
이 평가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평가지침’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한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을 말한다.
(2) ‘개별사업 기본계획’은 중장기 종합계획 및 수단별 중장기 계획 등
을 토대로 개별 노선이나 사업별로 비교적 구체성을 띄고 사업목표
및 기본방향, 사업주체, 위치․규모, 기간, 사업비 등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
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 사업이 포함된 국
가기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
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③「지방공기업법」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1)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또는 관
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④「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
의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 국가철도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항만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
항공사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도로교통법
제1장 개요 9
(5) ‘타당성 평가’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하여 국토
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교통시설개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
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교통정책 목표하에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 전문적으로 상세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계획 타당성 평가’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7조에 따
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
기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
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를 말한다.
(7) ‘본 타당성 평가’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추진하
는 단계 (이와 유사한 계획 또는 설계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를 말한다.
(8) ‘분석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직접
시행하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②「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개발사업 시
행자의 타당성 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가
대행자로 등록을 한 자 (평가대행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한다)
(9) ‘총사업비’란 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부대비․용
지보상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서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한다.
(10) ‘경제성 분석’이란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 (IRR)등의 계산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국가 전체적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11) ‘재무성 분석’이란 사업의 경제성을 사회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
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비용과 수입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
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12) ‘종합평가’란 계획 타당성 평가, 본 타당성 평가 등 교통시설투자의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투자우선순위 또는 투자적합성 등을 합리적
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항목과 정책적 평가항
목에 대한 바람직한 교통체계구축을 위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을 말한다.
(13) ‘국가교통 DB’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에 의해 국
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
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
영하는 것을 말한다.
(14) ‘국가교통 DB센터’란 국가교통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1.2.2
투자평가지침
의 적용대상
(1) 이 투자평가지침의 적용대상은 본 타당성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국
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2). 다만, 다
음 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① 교통시설의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② 재해예방ㆍ복구지원 등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
요한 사업
③ 지역균형발전, 철도망 구축 등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등 교통관리・운영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3)
2) 공공교통시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5호) : "공공교통시설"이란 제18호의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3) 지능형교통체계 (동법 제2조16호) :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
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1장 개요 11
[참고] 교통시설개발사업 관련 부문별 교통시설 관련 규정(예시)
제23조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
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① 도로부문
ㆍ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
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ㆍ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터널, 교량 등
ㆍ 「도로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ㆍ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
② 철도부문
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
른 철도시설
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고속철도
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른 일반철도
ㆍ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철도
③ 공항부문
ㆍ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④ 항만부문
ㆍ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⑤ 물류시설부문
ㆍ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1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1.2.3
타당성 평가
수행주체 및
실시시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
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국가통
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라 평가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본 타당성 평가의 실시시기는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개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단계 (이와 유사한 계획 또는 설
계를 포함한다)이며, 해당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통상적으로 타당성 평가절차는 계획 타당성 평가 → 예비타당성 조
사 → 본 타당성 평가로 추진할 수 있으나, 계획 타당성 평가와 예
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선후 절차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예비타
당성 조사 → 계획 타당성 평가 → 본 타당성 평가, 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계획 타당성 평가 → 본 타
당성 평가 등 다양한 평가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제1장 개요 13
구 분 타당성 평가 제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기획예산처
근거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재정법
목적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 구
축 등 국가교통정책 달성
도모
․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 교통
시설투자 효율화
․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재
정운영 도모
적용시기 ․ 중장기 계획 수립단계
․ 본 타당성 평가 단계
․ 예산 편성단계
평가대상
․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교통시설 투자사업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이고, 국고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 신규
사업
분석수준
․ 교통계획모형 등을 활용하
여 종합적, 전문적 상세
분석
․ 사전적 타당성 분석
교통수요분석 ․ 국가교통 DB 활용 ․ 국가교통 DB활용
평가방법
․ 단일사업 : 경제성,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재원
조달가능성, 공공참여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
․ 수단내, 수단간 다수사업 : 투
자우선순위 종합평가
- 경제성, 사업의 효과, 정
책성, 사업추진용이성,
지속가능성 등 평가
․ 단일사업 :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 (AHP기법)
․ 수단내, 수단간 다수사업 :
미실시
* 도로사업(국도․국지도)의
경우 일괄 예타 실시
평가기관
․ 평가업무대행자
- 평가수행능력의 등록기준
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
관에게 대행자로 등록한
자
․ 한국개발연구원 (KDI)
․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해외사례 ․ 대부분 국가 시행 ․ 사례 없음1)
표 1-1 ❙ 타당성 평가 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비교
1) 일본 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와 유사할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 사업 소관부처인 국토교
통성 주도 하에 사전평가 시행 후 일괄예산 신청체계로 국내 예비타당성조사와 그 성격이
다름.
1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4)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9조제
3항에 따라 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예비타당
성조사 실시 결과 간에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0조에 따라 타당
성 평가서의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전문기관의 타당성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계획타당성 평가
(중장기 계획
교통조사 수립시)
DB 구축
투자평가지침 제정 ↓
본 타당성 평가
(개별사업 본격
추진시)
평가대행자에게
대행 가능
타당성↓ 평가서
제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1))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 첨부
↓
타당성 평가서
공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부실․허위평가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
(수요변동 등)
예비타당성 조사와
현저한 차이
↓ ↓ ↓
등록취소, 영업정지 전문기관의
재평가
예타조사 자료 제출,
예타 재시행 등 요구
그림 1-1 ❙ 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 흐름도
주) 1) 해양수산부는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하며,「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
관청의 제출한다.
제1장 개요 15
1.2.4
계획의 단계별
타당성 평가
내용 및 방법
(1) 계획 타당성 평가와 본 타당성 평가는 평가내용 및 방법을 구분하
여 분석하도록 한다.
① 개별 단위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본 지침 제1부의 개별사
업 타당성 평가를 적용하여 분석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종합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기간교통시설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투자기본정책을 설정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과 같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성
격을 가지는 계획의 경우는 본 지침 제2부의 계획 타당성 평가 지침을 적
용하여 분석을 시행하되 각 수단내・수단간 다양한 사업간 우선순위 선정
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호교차로, 램프 개선 등 저예산, 소규모 교통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규모, 특성 및 평가목적에 따라 투자평가지침의 내용을 선택
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그 이유 및 근거를 보고서에 반드
시 명시하도록 한다.
1.2.5
타당성 평가의
수행절차
(1) 본 지침에서의 본 타당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광의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위주로 하되, 네트워크 효과, 균형발전 등 정책적 타
당성 분석도 포함하며,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내용 재검토 결과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
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무성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투자사
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광의의 경제성 평가 중에서는 지역경제파급효과를 경제성평가 과정의 편
익항목으로 포함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우와 경제성평가와 분
리하여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별도로 추정하고 이를 경제성평가 결과와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2) 개별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별도
로 분리하여 수행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는 종합평가 결
과에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1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① 투자평가의 절차와 각 단계에 적용하는 평가지침은 [그림 1-2]와 같이
먼저 각각의 투자대상사업들에 대하여 본 평가지침의 종합평가 부분을 적
용하여 투자평가를 시행한다.
②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Benefit/Cost를 말하며, 이하 “B/C”라 한다)를
분석하고,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재원조달가능성, 공공참여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③ 이상의 평가결과, 타당성이 있고 사업의 민간부문에서의 사업추진이 가능
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에 대하여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한다.
그림 1-2 ❙ 투자평가의 수행절차 (개별사업)
제1장 개요 17
1.2.6
교통시설 투자
평가지침의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