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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3장 건축 881

제 3 장 건 축

3-1 구조물 철거공사

3-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무근 철근

착 암 공 2

보 통 인 부 1 2.7 2.3

소 형 브 레 이 커 1.5kW 대 2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전기식)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비(치즐 등)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3-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21,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장 애 물

미 제 거

특 별 인 부 인 2

50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 압 쇄 기 1.0㎥ 대 1

굴 착 기 0.6㎥ 대 1

장 애 물

제 거

용 접 공 인 1

45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 압 쇄 기 1.0㎥ 대 1

굴 착 기 0.6㎥ 대 1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압쇄기)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및 부수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높이 10m이하 기준이며, 특수조건(하부구조보강 필요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대형브레이커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8-2-13 대형브레이커’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⑧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시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산소(대기압상태기준) L 135

아세틸렌 ㎏ 0.05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882 유지관리부문

3-1-3 철골재 철거(인력)('25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ton)

용 접 공 인 3

1.4

보 통 인 부 인 2

[주] ① 본 품은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ton당)

구 분 단 위 수 량

산 소 병 0.7

아 세 틸 렌 ㎏ 2.5

L P G ㎏ 2.0

※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3-1-4 철골재 철거(기계)('21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ton)

특 별 인 부 인 2

22

보 통 인 부 인 1

굴착기+빔커터기 1.0㎥ 대 1

굴 착 기 1.0㎥ 대 1

크 레 인 - 대 1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빔커터기 등)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 10m이하(지상에서 철거) 기준이며, 특수조건(소형장비 추가투입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제3장 건축 883

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

구 분 단 위 할석공(인) 보통인부(인)

메쌓기 뒷길이 45∼60㎝ ㎡당 - 0.2

메쌓기 뒷길이 60∼90㎝ ㎡당 - 0.3

찰 쌓 기 ㎡당 - 0.6

절 석 ( 마 름 돌 ) 쌓 기 ㎥당 0.1 1.1

[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

884 유지관리부문

3-2 해체공사

3-2-1 금속기와 해체('22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량

지 붕 잇 기 공 인 0.018

보 통 인 부 인 0.012

[주] ① 본 품은 금속기와 지붕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붕재 및 후레싱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3-2-2 흡음텍스 해체('22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내 장 공 인 0.016

보 통 인 부 인 0.011

[주] ① 본 품은 흡음텍스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3-2-3 경량천장철골틀 해체('22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내 장 공 인 0.018

보 통 인 부 인 0.012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장틀(채널, BAR 등) 해체, 달대 및 행거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2-4 조적벽 해체('22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량

조 적 공 인 0.380

보 통 인 부 인 0.252

[주] ① 본 품은 조적벽(높이 3.6m이하)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조적벽 해체, 고정철물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제3장 건축 885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함마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2-5 경량벽체철골틀 해체('22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내 장 공 인 0.016

보 통 인 부 인 0.011

[주] ① 본 품은 경량벽체철골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러너 및 스터드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2-6 석고판 해체('22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벽 천장

내 장 공 인 0.014 0.016

보 통 인 부 인 0.010 0.012

[주] ① 본 품은 석고판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2-7 도배 해체('22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벽 천장

도 배 공 인 0.008 0.010

보 통 인 부 인 0.005 0.007

[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정배지 및 초배지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886 유지관리부문

3-2-8 PVC계바닥재 해체('22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내 장 공 인 0.006

보 통 인 부 인 0.004

[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3-2-9 타일 해체('22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타 일 공 인 0.037 0.041

보 통 인 부 인 0.024 0.027

[주] ① 본 품은 타일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타일 및 접착제 깨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3-2-10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착 암 공 인 0.06

보 통 인 부 인 0.22

소 형 브 레 이 커 1.3㎥/min 시간 0.10

공 기 압 축 기 3.5㎥/min 시간 0.05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8층 방수를 보수하기 위하여 방수층을 철거하는 품으로 누름 콘크리트층의 파쇄,

방수층 철거, 폐자재 소운반 및 정리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소규모공사(개소당 작업면적 40㎡미만)인 경우는 장비 사용기간 및 품을 4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 누름 콘크리트 두께 8㎝ 기준이다.

3-2-11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당)

구 분 단 위 바닥 수직부

방 수 공 인 0.037 0.041

보 통 인 부 인 0.015 0.017

[주] ① 본 품은 재방수를 하기 위하여 기존방수층(도막방수)을 제거하고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제3장 건축 887

② 본 품은 방수층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내장재 외장재 뿜칠재

석 면 해 체 공 인 0.120 0.045 0.5

보 통 인 부 인 0.017 0.011 -

[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 설치 및 해체품은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⑤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실내 고소작업 및 실외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3-3 칠공사

3-3-1 재도장 시 바탕처리(콘크리트・모르타르면)('21년 신설)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시공량(㎡)

도 장 공 인 2

23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 도장면을 제거하지 않고, 곰팡이 등 오염, 균열 부위에 부분적으로 퍼티 및 연마하는

작업 기준이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3-3-2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21년 신설)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시공량(㎡)

A급 B급

도 장 공 인 2

20 6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철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오염(기름때 등) 및 부착물 제거, 도장면 연마 및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888 유지관리부문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급

- 재래도장의 탈락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약품을 사용하여 도막 및 기타 부착물의

완전 제거를 요하는 정도

B급 - 재래도장의 부출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할 정도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3-3-3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21년 신설)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시공량(㎡)

A급 B급

도 장 공 인 2

110 27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목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오염 및 부착물 제거, 틈새 및 구멍 충진, 퍼티 및 연마 작업을 포함한다.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급

-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심하여 갈라진틈, 구멍 땜 등을 충진하고, 평탄하게

연마해야하는 정도

B급

-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거의 없으며, 부착물 제거, 부분적으로 퍼티 및

연마를 요하는 정도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3-4 수선 및 보수공사

3-4-1 지붕 덧씌우기('22년 신설)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지 붕 잇 기 공 인 4

85

보 통 인 부 인 2

비 고 - 맞배지붕(경사를 짓는 지붕면이 2개소)은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기존의 지붕 위에 신규 지붕을 덧씌워 보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지붕틀 설치, 지붕재(금속기와) 설치, 용마루 및 후레싱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건축] 7-2 홈통’를 따른다.

④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제3장 건축 889

3-4-2 지붕 재설치('22년 신설)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지 붕 잇 기 공 인 6

50

보 통 인 부 인 2

비 고 - 맞배지붕(경사를 짓는 지붕면이 2개소)은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기존의 지붕재가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 지붕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지붕틀 및 바탕합판 설치, 방수시트 및 단열재 설치, 지붕재(금속기와) 설치, 용마루

및 후레싱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건축] 7-2 홈통’를 따른다.

④ 지붕재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⑤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비계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4-3 도배 교체('22년 신설)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벽 천장

내 장 공 인 2 46 35

비 고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배지 해체, 바탕정리, 풀먹임, 초배 및 정배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내 장 공 인 2 61

비 고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닥재 해체, 바탕정리, 접착제(부분접합 방식) 바름, 바닥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3-4-5 타일 교체('22년 신설)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떠붙이기(벽) 압착붙이기(바닥)

타 일 공 인 2 7 8

비 고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890 유지관리부문

[주]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타일 해체, 바탕정리, 타일 붙임, 줄눈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방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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