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5유지관리_04_기계설비
2026.06.01 10:02
제4장 기계설비 891
제 4 장 기계설비
4-1 일반기계설비 해체
4-1-1 배관 해체('22년 신설)
(m당)
규격
(㎜)
강관 동관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배관공(인) 보통인부(인)
ø15이하 0.012 0.008 0.010 0.007
20 0.013 0.009 0.012 0.008
25 0.017 0.011 0.015 0.010
32 0.019 0.013 0.018 0.012
40 0.021 0.014 0.020 0.014
50 0.027 0.018 0.027 0.018
65 0.031 0.021 0.031 0.021
80 0.039 0.026 0.039 0.026
100 0.053 0.035 0.053 0.035
125 0.067 0.045 0.066 0.044
150 0.079 0.053 0.078 0.052
200 0.121 0.080 0.116 0.077
250 0.161 0.107 0.153 0.102
300 0.208 0.139
350 0.250 0.167
400 0.296 0.197
[주] ① 본 품은 배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배관 해체를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4-1-2 각형덕트 해체('22년 신설)
(㎡당)
구분 단위
호칭두께(mm)
0.5 0.6 0.8 1.0 1.2 1.6
덕트공 인 0.064 0.060 0.063 0.077 0.089 0.111
보통인부 인 0.043 0.040 0.042 0.051 0.059 0.074
[주] ① 본 품은 각형덕트(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덕트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892 유지관리부문
4-1-3 스파이럴덕트 해체('22년 신설)
(m당)
철판두께
(㎜)
규격
(㎜)
덕트공
(인)
보통인부
(인)
철판두께
(㎜)
규격(㎜)
덕트공
(인)
보통인부
(인)
0.5
ø150이하 0.036 0.024
0.6
300 0.064 0.043
160 0.037 0.025 350 0.074 0.049
180 0.041 0.028 400 0.084 0.056
200 0.045 0.030 450 0.104 0.069
0.6
225 0.050 0.033 500 0.114 0.076
250 0.055 0.036 550 0.123 0.082
275 0.059 0.040 600 0.132 0.088
[주] ① 본 품은 스파이럴덕트(아연도금강판)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덕트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4-1-4 배관보온 해체('22년 신설)
(m당)
규격
(㎜)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보온공(인) 보통인부(인) 보온공(인) 보통인부(인) 보온공(인) 보통인부(인)
ø15 0.014 0.010 0.010 0.007 0.016 0.011
20 0.016 0.011 0.012 0.008 0.018 0.012
25 0.017 0.011 0.012 0.008 0.019 0.013
32 0.020 0.013 0.014 0.010 0.023 0.015
40 0.023 0.016 0.017 0.011 0.026 0.017
50 0.027 0.018 0.019 0.013 0.031 0.020
65 0.029 0.020 0.021 0.014 0.033 0.022
80 0.033 0.022 0.024 0.016 0.038 0.025
100 0.038 0.025 0.027 0.018 0.043 0.028
125 0.046 0.030 0.033 0.022 0.051 0.034
150 0.053 0.035 0.038 0.025 0.060 0.040
200 0.064 0.042 0.045 0.030 0.072 0.048
250 0.073 0.049 0.052 0.035 0.082 0.055
300 0.083 0.055 0.059 0.039 0.093 0.062
[주] ① 본 품은 배관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제4장 기계설비 893
4-1-5 덕트보온 해체('22년 신설)
(㎡당)
구분 단위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보 온 공 인 0.081 0.096
보 통 인 부 인 0.054 0.064
[주] ① 본 품은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보온재를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4-1-6 펌프 해체('22년 신설)
(대당)
규격(kW) 기계설비공(인) 보통인부(인) 규격(kW) 기계설비공(인) 보통인부(인)
0.75 이하 0.245 0.163 11 이하 0.685 0.457
1.5 이하 0.271 0.181 15 이하 0.727 0.485
2.2 이하 0.312 0.208 22 이하 1.175 0.783
3.7 이하 0.359 0.239 37 이하 1.517 1.011
5.5 이하 0.432 0.288 55 이하 2.440 1.627
7.5 이하 0.545 0.363 75 이하 2.989 1.993
[주] ① 본 품은 일반펌프(급수 및 소방펌프)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진가대 해체, 펌프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93년 보완)
(단위:%)
구 분
철 거 동일구내
(인접장소)
이설
재사용을
고려할 경우
재사용을
고려 안할 경우
1. 기 기 류 80 60 160
2. 철 골 류 70 50 150
3. 배 관 류 60 40 140
4. B E L T C O N V E Y O R 류 80 60 160
5. 보 온 재 60 40 140
6. H E A T E R & T A N K 류 70 50 150
7. P U M P & F A N 류 60 40 140
8. C R A N E 류 70 50 150
[주] ① ‘4-1-1 배관 해체~4-1-6 펌프 해체’의 각 항목을 우선 적용하며, 외의 항목은 상기류 유사폼목에 적용할
수 있다.
894 유지관리부문
②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상기의 율은 설치를 100%로 볼 때이다.
④ 특수기기에 대하여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철거한 설비를 동일구내 또한 인접한 장소가 아닌 곳에 재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품+철거품(재사용을
고려할 경우)으로 계상한다.
⑥ 다음 항목의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경우)로 계상한다.
항 목
1-4-1 주철관 기계식 접합 및 배관
4-2-1 송풍기 설치
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5-1-2 감압밸브장치 설치
5-2-1 스팀트랩 장치 설치
5-3-1 익스팬션조인트 설치
5-3-2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8-1-2 냉동기 설치
8-1-3 냉각탑 설치
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
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
8-3-6 방열기 설치
10-1-1 옥내소화전함설치
10-1-2 소화용구 격납상자설치
10-3-1 지하식설치
10-3-2 지상식설치
10-4-1 일반송수구설치
10-4-2 방수구설치
4-2 자동제어설비 해체
4-2-1 철거 및 이설
항 목
12-1-1 계기반 설치
12-1-2 플랜트계기 설치
12-2-2 계량기 설치
12-2-3 도압배관
12-2-4 Control Air 배관
12-2-5 압축공기 발생장치 및 공기관 배관
적용내용
- 철거는 본 품의 40%(재사용)를 계상한다.
- 이설은 본 품의 140%를 계상한다.
제4장 기계설비 895
4-3 수선 및 보수공사
4-3-1 유량계 교체('22년 보완)
(일당)
구분 단위 수량 규격(mm)
시공량(개)
보호통 유량계
배 관 공 인 1
ø13~15 6.0 8.0
ø20~32 5.0 7.0
ø40~50 4.0 6.0
보 통 인 부 인 1
ø65~80 - 2.0
ø100~150 - 1.5
ø200~300 - 1.0
비 고
- 동일장소에서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병행 교체 시(해체 후 재부착)에는 유량계 교체 시공량에
3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교체(해체 후 재부착) 기준이다.
② 보호통・뚜껑철거 및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 보호통을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유량계 해체 및 재부착,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4-3-2 관갱생공
(m당)
규격(㎜) 규사(㎏)
에폭시도료
(㎏)
배관공
(인)
특별인부
(인)
장비사용시간
(시간)
ø15 0.520 0.060 0.072 0.036 0.053
20 0.590 0.107 0.072 0.036 0.053
25 0.707 0.127 0.072 0.036 0.053
32 0.880 0.173 0.072 0.036 0.053
40 1.083 0.203 0.072 0.036 0.053
50 1.343 0.260 0.072 0.036 0.053
65 1.687 0.330 0.081 0.039 0.064
80 2.083 0.387 0.081 0.039 0.064
100 2.580 0.513 0.081 0.039 0.064
125 3.177 0.647 0.101 0.050 0.080
150 3.977 0.777 0.101 0.050 0.080
200 5.030 1.027 0.101 0.050 0.080
250 6.297 1.277 0.111 0.056 0.089
300 7.610 1.650 0.111 0.056 0.089
[주] ① 본 품은 에어샌드공법을 기준한 것이다.
② 도장두께는 0.3∼1㎜일 때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강관 갱생을 위한 관내부세척, 열풍건조, 관내부 피복코팅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입상관의 경우는 본 품에 30%를 가산한다.
896 유지관리부문
⑤ 검사구 설치, 밸브 및 보온 해체 복구, 가설급수 배관 및 해체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⑥ 관세척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사용장비중 공기압축기는 규격 25.5㎥/min를 기준한 것이며, 라이닝기(1set)에 대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장비조합은 다음을 기준한다.
규격(㎜) ø15∼50 ø65∼100 ø125∼200 ø250∼300
라 이 닝 기 1set 1set 1set 1set
공 기 압 축 기 1대 2대 5대 6대
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회)
배 관 공 인 2 2.8
[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수도검침 및 기록, 미터기 해체 및 재설치, 공기압시험 및 누수탐지,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누수부위에 대한 해체 및 복구, 누수배관 교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공기압축기, 압력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