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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3장 토공사 141

제 3 장 토 공 사

3-1 굴착

3-1-1 적용기준('20년 보완)

1. 굴착작업은 작업조건, 굴착량 등에 따라 기계굴착과 인력굴착의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제8장 건설기계에 의하고, 공사비 비교시 기계굴착이 비경제적인

협소지역이나 넓은 지역이라도 굴착기계를 투입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의

지역은 인력으로 설계할 수 있다.

3-1-2 인력굴착(토사)('08, '20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보통토사 경질토사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호박돌 섞인

토사

보 통 인 부 인 0.20 0.26 0.32 0.57

비 고

- 현장 내에서 소운반하여 깔고 고르는 잔토처리는 ㎥당 0.2인을 별도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자연상태 토사를 기준한 것이며,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면고르기가 포함된 것이며, 호박돌 섞인 토사 품에는 발파품을 인력품

으로 환산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③ 흙막기 및 물푸기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가 있는 곳은 본 품의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⑤ 주위에 장애물(가시설물, 인접건물 및 기타시설물)이 있을 때와 협소한 독립기초

파기 때에는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142 공통부문

3-1-3 인력굴착(암반)('20년 보완)

(㎥당)

구분

암질

착 암 공

(인)

보통인부

(인)

공기압축기

(시간)

소형브레이커

(시간)

비 고

풍 화 암 0.33 0.16 0.30 1.26 공기압축기

7.1㎥ / min

연 암 0.41 0.21 0.48 1.68

소형브레이커

1.3㎥/min

4대 기준

보 통 암 0.58 0.29 0.60 2.40

경 암 0.94 0.48 0.96 3.90

[주] ① 버럭적재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② 굴착토량은 단위개소당 10㎥미만의 경우 또는 대형브레이커나 화약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기계 및 기구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1%까지 계상할 수 있다.

3-1-4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기 계 설 비 공 인 0.068

특 별 인 부 인 0.271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0.121

발 전 기 25㎾ hr 0.486

유 압 식 할 암 기 ∅80mm hr 0.486

굴 삭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1.0㎥ hr 0.121

[주] ① 본 품은 천공 홀에 할암봉을 삽입하여 암반에 균열을 내서 파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암파쇄 및 허물기, 2차파쇄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시공면의 면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 고르기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④ 유압식 크롤러드릴 및 대형브레이커의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로드, 슬리브,

치즐) 비용은 다음과 같이 기계경비의 요율로 계상한다.

구 분 유압식 크롤러드릴 굴삭기+대형브레이커

기계경비의 % 24 2

⑤ 유압할암봉 소모자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제3장 토공사 143

3-1-5 암발파(미진동굴착 TYPE-Ⅰ)('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화 약 취 급 공 인 0.040

보 통 인 부 인 0.060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0.100

굴 삭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1.0㎥ hr 0.040

3-1-6 암발파(정밀진동제어발파 TYPE-Ⅱ)('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화 약 취 급 공 인 0.023

보 통 인 부 인 0.032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0.080

굴 삭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1.0㎥ hr 0.025

3-1-7 암발파(소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Ⅲ)('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화 약 취 급 공 인 0.012

보 통 인 부 인 0.017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0.049

굴 삭 기 1.0㎥ hr 0.013

3-1-8 암발파(중규모진동제어발파 TYPE-Ⅳ)('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화 약 취 급 공 인 0.007

보 통 인 부 인 0.009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0.021

굴 삭 기 1.0㎥ hr 0.009

144 공통부문

3-1-9 암발파(일반발파 TYPE-Ⅴ)('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화 약 취 급 공 인 0.004

보 통 인 부 인 0.006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0.014

굴 삭 기 1.0㎥ hr 0.008

3-1-10 암발파(대규모발파 TYPE-Ⅵ)('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화 약 취 급 공 인 0.002

보 통 인 부 인 0.003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110㎾ hr 0.012

굴 삭 기 1.0㎥ hr 0.004

[주] ① 본 품의 각 공법별 구분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른다.

② 본 품은 천공, 장약 및 전색재 채움, 발파선 설치, 발파, 발파암 허물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장 토공사 145

③ 미진동굴착공법과 정밀진동제어발파는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가 포함되어

있다.

④ 발파암 집토(필요시), 상차, 반출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⑤ 뇌관은 M.S전기뇌관을 기준한 것으로 현장여건상 비전기식뇌관을 사용할 경우

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⑥ 발파석의 비산방지를 위한 발파보호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상

한다.

(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 통 인 부 인 0.125

굴 삭 기 1.0㎥ hr 1.000

※ 보호매트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재료(폭약, 뇌관)는 “도로공사노천발파설계・시공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발파선, 전색재료 등의 잡재료는 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⑧ 유압식 크롤러드릴 및 대형브레이커의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로드, 슬리브,

치즐) 비용은 다음과 같이 기계경비의 요율로 계상한다.

구 분 유압식 크롤러드릴 굴삭기+대형브레이커

기계경비의 % 24 5

※ 굴삭기+대형브레이커는 2차파쇄(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에 적용

한다.

⑨ 발파암 유용(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 제외)시 기계소할 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소할물량은 유용량의 15%로 적용한다.

구 분 규 격

작업능력(㎥/hr)

30㎝ 미만 30㎝ 이상

굴 삭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0.6∼0.8㎥ 9 11

⑩ 시공면의 면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고르기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⑪ 다공질암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146 공통부문

3-1-11 암발파(소형브레이커)('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폭 약 ㎏ 0.35

뇌 관 개 1.0

비 트 개 0.008

화 약 취 급 공 인 0.041

착 암 공 인 0.041

보 통 인 부 인 0.103

소 형 브 레 이 커 2.7㎥/min hr 0.203

공 기 압 축 기 10.3㎥/min hr 0.074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에 의한 천공 후 폭약을 장약하여 발파하는 공법으로,

절취폭이 4m 미만인 경우 등 작업장소가 협소하거나 현장여건상 크롤러드릴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소형브레이커를 사용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재료비(폭약,

뇌관, 비트)를 제외한 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3-1-12 수중발파('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우물통발파 우물통발파 이외

폭 약 ㎏ 0.96 0.92

뇌 관 개 3.0 1.2

비 트 개 0.009 0.006

화 약 취 급 공 인 0.11 0.07

착 암 공 인 0.094(0) 0.064(0)

보 통 인 부 인 0.19 0.11

잠 수 부 조 0.5(1.0) 0.3(0.6)

소 형 브 레 이 커 2.7㎥/min hr 0.474 0.313

공 기 압 축 기 10.3㎥/min hr 0.158 0.104

[주] ① 본 품은 천공발파를 기준한 것으로, ( )내는 잠수부 천공시의 품이다.

② 본 품은 수심 2.5m이상~8m미만을 기준한 것으로, 수심 2.5m미만에서는 재료비

(폭약, 뇌관)를 제외한 품의 20%를 감할 수 있으며, 수심이 8m이상~15m미만

에서는 재료비(폭약, 뇌관)를 제외한 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작업용 선박이나 가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제3장 토공사 147

3-2 되메우기 및 뒤채움

3-2-1 인력 흙 다지기('08, '14, '20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성토두께 ㎝)

토사 점토

15 30 15 30

보 통 인 부 인 0.14 0.11 0.25 0.19

(100㎡당)

구 분 단 위

수 량 (성토두께 ㎝)

토사 점토

15 30 15 30

보 통 인 부 인 2.14 3.33 3.80 5.70

[주] ① 본 품은 흐트러진 상태의 흙 두께를 깔아서 다져진 상태의 토량 기준이다.

② 모래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흙고르기를 포함한다.

④ 살수(撒水) 품은 물의 운반거리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⑤ 기계(유압식 진동 콤펙터 등) 병용 시 본 품의 20%를 감할 수 있다.

3-2-2 기초다짐 및 뒤채움(소형장비)('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 통 인 부 인 0.18

굴 삭 기 0.2㎥ hr 0.70

살 수 차 5,500ℓ hr 0.10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hr 0.96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지지력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148 공통부문

3-2-3 기초다짐 및 뒤채움(대형장비)('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 통 인 부 인 0.07

굴 삭 기 0.2㎥ hr 0.34

살 수 차 5,500ℓ hr 0.08

진 동 롤 러 10ton hr 0.30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hr 0.28

[주] ① 본 품은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구조물 뒤채움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지지력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3-2-4 기초지정('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모래지정 자갈지정 잡석지정

보 통 인 부 인 0.15 0.16 0.18

굴 삭 기 0.2㎥ hr 0.56 0.63 0.70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hr 0.62 - -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hr - 0.74 0.86

[주] ① 본 품은 모래, 자갈, 잡석을 사용한 기초지정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토공사 149

3-3 절토부대공

3-3-1 절토면 고르기('08, '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격 단위

수 량

모래・사질토・

점토・점질토

연질토・

불순자갈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보 통 인 부 인 0.05 0.09 0.10 0.19 0.27 0.36

굴 삭 기 0.6㎥ hr 0.15 0.21 0.24 0.45 0.82 1.07

대형브레이커 0.6㎥ hr - - - - 0.82 1.07

[주] 본 품은 굴삭기를 사용한 절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3-3-2 암반청소('08, '14, '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댐 교량, 옹벽 등

특 별 인 부 인 1.06 0.91

보 통 인 부 인 2.69 2.48

굴 삭 기 0.2㎥ hr 3.78 1.81

양 수 기 1.49㎾ hr 3.30 1.58

동 력 분 무 기 4.85㎾ hr 3.30 1.58

[주] ① 본 품은 압력살수에 의한 기초 바닥면 청소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면 고르기(기계 및 인력), 살수,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③ 물공급을 위한 살수차는 별도 계상한다.

3-4 성토부대공

3-4-1 성토면 고르기('08, '14, '16, '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굴삭기 0.6㎥ hr 0.09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 램프 등 성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기준이다.

150 공통부문

3-4-2 식재면 고르기('13년 신설)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조 경 공 인 0.01

보 통 인 부 인 0.08

[주] ① 본 품은 부토 및 면고르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력으로 잔돌제거 등 식재면을

정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식재면고르기가 필요한 공종에 별도 계상한다.

3-4-3 암성토('03년 신설, '08, '20년 보완)

(1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59

양족식롤러(자주식) 32톤 hr 0.47

진 동 롤 러 10톤 hr 0.47

[주] ① 본 품은 도로 노체 형성을 위한 암버럭 다짐두께 60㎝ 기준이다.

② 암버럭의 부설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3-5 비탈면 보호공

3-5-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

(10㎡당)

시공

구분

운 반 방 법(조건) 비탈경사

특별

인부

(인)

보통

인부

(인)

크레인

(타이어)

(hr)

인력

블록중량이 50㎏/개 미만

으로서 평균 비탈길이가

15m이하인 경우

1:1.5 이상 0.85 0.99 -

1:1.0이상∼1:1.5 미만 0.94 1.10 -

1:1.0 미만 1.03 1.21 -

기계

블록중량이 50㎏/개

이상인 경우 또는 50㎏/개

미만 에도 평균

비탈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1:1.5 이상 0.75 0.84 0.9

1:1.0이상∼1:1.5 미만 0.83 0.93 0.9

1:1.0 미만 0.91 1.02 0.9

제3장 토공사 151

[주] ① 본 품은 비탈면 보호를 위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비탈틀을

설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이 포함된 것이며, 속채움이 필요한 경우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③ 비탈틀을 고정하기 위한 유항(留杭)을 설치하는 경우는 보통 인부 0.4인/10본당을

계상할 수 있다.

④ 본 품의 크레인(타이어) 규격기준은 15t이며, 시공범위는 수직고 20m이하를

기준한 것이므로 시공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달기중량, 작업반경 등에 따라 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3-5-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중 급 기 술 자 인 0.09

보 링 공 인 0.09

특 별 인 부 인 0.18

보 통 인 부 인 0.18

크 레 인 - hr 0.73

고 소 작 업 차 5ton hr 0.73

강 연 선 인 장 기 60ton hr 0.55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④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3-5-3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06년 신설, '08, '20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8

보 통 인 부 인 0.12

[주] ① 본 품은 토공사면(비탈경사 1:1.0~1.5)에 천연섬유매트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0~1.5이하, 높이 30m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인력 흙고르기, 매트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④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152 공통부문

3-5-4 절토사면 녹화('98, '13, '19년 보완)

1. 부착망 설치

(10㎡당)

[주] ① 본 품은 절토면의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를 위한 부착망 설치 작업으로 철망

(PVC코팅)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부착망펼치기, 앵커핀 및 착지핀 설치,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면 고르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를 계상한다.

⑤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를 계상한다.

[참고자료]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앵커핀(개) 착지핀(개) 부착망(㎡) 철선(m)

규격 ø16, 0.5m ø16, 0.35m ø3.258×58 PVC코팅 #8 PVC코팅

t=10㎝ 이하 2.3 5 13 13

t=15㎝ 4.6 5 13 17

※ 재료 할증량은 포함되어 있다.

2.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

가.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회)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0.5

크 레 인 5ton hr 4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장비세팅, 배관연결, 시험운전, 작업 후 해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뿜어붙이기 두께)

t=10㎝ 이하 t=15㎝

특 별 인 부 인 0.27 0.31

보 통 인 부 인 0.07 0.09

발 전 기 50㎾ hr 0.23 0.31

크 레 인 5ton hr 0.05 0.05

비 고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인력품에 다음 할증률을 가산한다.

수직고 20 ∼ 30m 30 ∼ 50m 50m 이상

할증률(%) 20 30 40

제3장 토공사 153

나. 뿜어붙이기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뿜어붙이기 두께)

5㎝ 7㎝ 10㎝ 15㎝

조 경 공 인 0.04 0.05 0.07 0.10

기 계 설 비 공 인 0.04 0.05 0.07 0.10

특 별 인 부 인 0.08 0.10 0.14 0.19

보 통 인 부 인 0.07 0.09 0.12 0.18

취 부 기 ( 녹 생 토 ) 18.65kW hr 0.28 0.36 0.51 0.75

공 기 압 축 기 21㎥/min hr 0.28 0.36 0.51 0.75

발 전 기 50㎾ hr 0.28 0.36 0.51 0.75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ton hr 0.28 0.36 0.51 0.75

물 탱 크 5500ℓ hr 0.28 0.36 0.51 0.75

덤 프 트 럭 6ton hr 0.28 0.36 0.51 0.75

비고

- 수직고 20m이상인 경우 인력품에 다음 할증률을 가산한다.

수직고 20 ∼ 30m 30 ∼ 50m 50m이상

할증률(%) 20 30 40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제와 종자를 혼합하여 비탈면에 뿜어붙이는 기준이며, 비탈면

녹화를 위한 유사공법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재료량은 각 공법의 설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

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5-5 비탈면 보강공('08년 신설, '14, '20년 보완)

1. 장비 조립・해체

(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3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ton hr 8

[주] 본 품은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장비(그라우팅펌프, 그라우팅믹서,

공기압축기)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동, 조립 및

해체가 발생되는 경우 추가 적용한다.

154 공통부문

2. 인력 및 장비 편성

(인/일)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 링 공 - 인 1

특 별 인 부 - 〃3

보 통 인 부 - 〃1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17㎥/min 대 1

공 기 압 축 기 21㎥/min 대 1

크 레 인 대 1

[주] ① 본 품은 스키드형(크롤러바퀴 제거) 보링장비를 경사면에 위치하여 타격식으로

천공하는 기준이다.

②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③ 보링장비가 지반위에 위치할 수 있어 장비 및 자재의 이동이 원활한 경우 크레

인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천공에 필요한 비트, 물 등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3. 작업소요시간

구 분 개 요 산출방법

T 작업소요시간 T=t1/f

t1 천공시간

t1 : Σ(L1×a1)

L1 : 지층별 굴착연장, a1 : 지층별 굴착시간

f 작업계수

- 스키드형 활용 : 0.75

- 크롤러형 활용 : 0.8

[주] ① 천공시간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이 포함된 것으로 천공구경은 105

∼127㎜ 기준이다.

② 타 공종(토공사 등)과 간섭, 작업시간 통제 등 공사시간의 제약으로 작업시간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

(ton당)

구 분 단 위 수 량

철 근 공 인 0.66

보 통 인 부 인 0.33

제3장 토공사 155

◦지층별 굴착시간(a1)

(min/m)

구 분 토사 혼합층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작 업 량 타 격 식 9.38 8.70 5.41 7.50 9.38 13.33

※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그라우팅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보 링 공 인 1

3.2

기 계 설 비 공 인 1

특 별 인 부 인 2

그 라 우 팅 믹 서 190×2ℓ 대 1

그 라 우 팅 펌 프 30∼60ℓ/min 대 1

고 소 작 업 차 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를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3-6 보강토 옹벽

3-6-1 패널 설치('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10

보 통 인 부 인 0.06

철 근 공 인 0.03

형 틀 목 공 인 0.04

크 레 인 10ton hr 0.20

[주] ① 본 품은 보강재(그리드)를 사용한 패널식 옹벽(1.5m×1.5m)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패널 설치, 보강재 설치, 빗장고리 설치, 수평 및 수직채움재, 앵커철근

설치, 마감면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156 공통부문

③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④ 트럭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재료량(패널, 보강재, 빗장고리, 수평채움재, 수직채움재, 앵커철근)은 설계 수량에

따른다.

3-6-2 블록 설치('07년 신설, '08, '15, '20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21

보 통 인 부 인 0.09

크 레 인 10ton hr 0.50

[주] ① 본 품은 보강재(그리드)를 사용한 블록식 옹벽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기초블록, 마감블록 등) 설치, 유공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③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블록, 보강재, 쇄석, 유공관)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3-6-3 버팀목 설치・해체('20년 보완)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06

보 통 인 부 인 0.03

[주] ① 본 품은 패널식옹벽 하부에 지지하기 위한 버팀목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버팀목 제작 및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각 재 10㎝×10㎝ ㎥ 0.036

※ 잡재료비는 주재료(각재)비의 2%로 계상한다.

제3장 토공사 157

3-6-4 뒤채움 및 다짐('15년 신설, '20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 통 인 부 인 0.07

굴 삭 기 0.6㎥ hr 0.31

진 동 롤 러 10ton hr 0.19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hr 0.18

[주] ① 본 품은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 및 다짐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속채움 및 뒤채움,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지지력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7 벌개제근

3-7-1 벌목('08, '18, '20년 보완)

(1,000㎡당)

구 분 규격 단위

나 무 높 이

5m미만 5m이상∼8m미만 8m이상

벌 목 부 인 2.14 2.80 3.65

보 통 인 부 인 0.51 0.66 0.87

굴삭기+ 부착용집게 0.2㎥ hr 2.71 3.54 4.61

비 고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높이로 한다.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 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158 공통부문

3-7-2 뿌리뽑기('20년 보완)

(1,0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 통 인 부 인 1.06

굴삭기+부착용집게 0.2㎥ hr 3.76

비 고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벌목 후 지표에 있는 나무 뿌리, 초목 등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입목본수도 50∼60%, 수경 10∼20㎝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뿌리 및 초목 제거, 집재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입목본수도는 다음을 참고한다.

(992㎡당)

수경(樹經) 연료림 용재림 수경(樹經) 연료림 용재림

4㎝ 314개 235개 28㎝ 57개 43개

6 272 204 30 52 39

8 231 174 32 48 36

10 187 140 34 44 33

12 154 115 36 40 30

14 131 98 38 37 28

16 110 82 40 35 26

18 97 73 42 32 24

20 84 63 44 29 22

22 75 57 46 28 21

24 68 51 48 26 20

26 63 47 50 24 18

제3장 토공사 159

3-8 개간

3-8-1 답면고르기('03년 신설)

블록크기(㎡) 시간당작업량(㎡/hr)

2,000미만 281

2,000이상∼4,000미만 404

4,000이상∼6,000미만 526

6,000이상∼8,000미만 648

8,000이상∼10,000미만 771

[주] ① 본 품은 습지불도저(4톤)를 사용하여 답면(畓面)을 고르는 품으로, 블록간 이동이

포함된 것이다.

② 물 가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인부 1인을 별도로 계상한다.

3-9 유지보수

3-9-1 비탈면 보강공('20년 신설)

1.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장비 조립・해체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 / 1.장비 조립・해체’를 적용한다.

3. 인력 및 장비 편성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 / 2.인력 및 장비 편성’을 적용한다.

4. 작업소요시간

구 분 개 요 산출방법

T 작업소요시간 T=t1/f

t1 천공시간

t1 : Σ(L1×a1)

L1 : 지층별 굴착연장, a1 : 지층별 굴착시간

f 작업계수 0.7

[주] ① 천공시간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이 포함된 것으로 천공구경 105

∼127㎜ 사용을 기준한 것이다.

160 공통부문

② 타 공종(토공사 등)과 간섭, 작업시간 통제 등 공사시간의 제약으로 작업시간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

(ton당)

구 분 단 위 수 량

철 근 공 인 0.66

보 통 인 부 인 0.33

◦지층별 굴착시간(a1)

(min/m)

구 분 토사 혼합층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작 업 량 타 격 식 9.38 8.70 5.41 7.50 9.38 13.33

※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5. 그라우팅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보 링 공 인 1

3.0

기 계 설 비 공 인 1

특 별 인 부 인 2

그라우팅 믹서 190×2ℓ 대 1

그라우팅 펌프 30∼60ℓ/min 대 1

고 소 작 업 차 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를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3-9-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개소)

중 급 기 술 자 인 1

9

보 링 공 인 1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크 레 인 - 대 1

고 소 작 업 차 5ton 대 1

강 연 선 인 장 기 60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

준이다.

②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

공사에 적용한다.

③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④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3-9-3 비탈면 점검로 설치('02년 신설, '20년 보완)

(점검로 m당)

직 종 단 위 수 량

철 공

보 통 인 부

0.51

0.13

비 고

- 본 품은 수직고 30m까지를 기준한 것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l0m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강관파이프 및 발판재(폭 90㎝이하)를 사용한 계단식 점검로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주 및 보조기둥 설치, 점검로 난간 및 발판 조립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비탈경사 1:1.0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1:1.0초과인 경우에는 본 품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상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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