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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11

제 6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1 콘크리트

◦콘크리트량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레미콘은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당)

유 형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무근구조물 철근구조물 소형구조물

인 력 운 반

타 설

콘크리트공 - 인 0.12 0.14 0.24

보 통 인 부 - 인 0.15 0.16 0.30

장 비 사 용

타 설

콘크리트공 - 인 0.06 0.07 0.09

보 통 인 부 - 인 0.02 0.02 0.02

굴 삭 기 (0.6∼0.8㎥) hr 0.09 0.10 0.31

비고

- 본 품의 타설유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인 력 운 반

타 설

- 인력운반 장비(손수레 등)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장 비 사 용

타 설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

위치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② 소형구조물은 개소별 소량(6㎥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

한다.

③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④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12 공통부문

6-1-2 현장비빔타설

(㎥당)

유 형 구 분 단 위

수 량

무근구조물 철근구조물 소형구조물

기계비빔타설

콘 크 리 트 공 인 0.15 0.17 0.24

보 통 인 부 인 0.46 0.68 0.94

인력비빔타설

콘 크 리 트 공 인 0.85 0.87 1.29

보 통 인 부 인 0.82 0.99 1.36

[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② 소형구조물은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력비빔 3㎥내외, 기계비빔 10㎥내외)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④ 콘크리트 용수를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반비를 별도 계상한다.

⑤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⑥ 비빔 및 타설에 필요한 장비(배합기,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6-1-3 표면 마무리

(100㎡당)

구 분 단 위 수 량

미 장 공 인 0.34

[주]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08, '09, '17년 보완)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콘크리트펌프차(80㎥/hr 이상)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에 적용한다.

② 펌프차 타설은 단일구조물의 1회타설(셋팅 및 마감)을 기준으로 하며, 인접되어

있는 두개 이상의 구조물을 재셋팅하여 작업하는 경우 동일군으로 계상한다.

단, 펌프차의 타설범위(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초과하여 재셋팅이 필요한 경우

‘3.작업소요시간의 t3(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을 콘크리트 펌프차 운전시간(Tc)에

반영한다.

③ 본 품은 펌프차를 활용한 타설, 다짐, 양생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타설 후 별도의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13

⑤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⑥ 배관타설은 붐 타설이 곤란한 경우, 혹은 현장조건 등에 따라 배관타설이 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며, 배관의 설치 및 철거는 '4.압송관 설치 및 철거'를 따른다.

⑦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⑧ 와이어메시 등의 소모재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2. 인력편성

구 분 단위

편성인력(1회 타설)

100㎥ 비 고

미만

100~200㎥

미만

200㎥

이상

콘 크 리 트 공 인 5 6 6 타설/진동기/면정리

특 별 인 부 인 2 2 3

타설보조/면정리

(배관타설시 1인 추가)

보 통 인 부 인 2 2 2 현장정리/보조

[주] ① 본 편성인력은 콘크리트 진동기 사용 기준으로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공과 특별인부를 각 1인 제외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구 분 100㎥ 미만 200㎥ 미만 200㎥ 이상

인력품의 % 5% 4% 3%

3. 작업소요시간

가. 전체작업소요시간(T) : 인력편성 노무비에 적용

T = Tc+Tb

Tc : 콘크리트펌프차 운전시간

Tb : 인력에 의한 타설준비 및 마무리 시간

나. 콘크리트 펌프차 운전시간(Tc) : 콘크리트 펌프차 운전시간 적용

Tc = (t1+t2+t3+t4)/F

t1(펌프차 셋팅) : 20min

t2(펌프차 마감) : 20min

t3(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 : 30min/회당

t4(펌프차 타설, min) : 기준시간×f1×f2×타설량

F(작업계수)

214 공통부문

(1) 펌프차 셋팅 : 펌프차 현장진입 후 타설준비까지 소요시간

(2) 펌프차 마감 : 믹서트럭 마지막 차량 타설 후 차량마감 및 현장정리

(3) 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은 타설위치가 넓거나 산재하여 펌프차의 이동으로 재셋팅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며, 펌프차 작업가능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재셋팅 횟수를

산정한다.

(4) 펌프차 타설의 기준시간은 다음을 적용한다.

슬럼프

기준시간(min)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8~12㎝ 1.15 1.35

15㎝ 1.10 1.25

18㎝이상 1.00 1.15

[주] 기준시간은 콘크리트 1㎥당 타설시간임

(5) 시설유형(f1)

유 형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f1 1.0 1.20 1.40 4.0

[주] ① 양호 : 매트기초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없는 시설물

② 보통 :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등 펌프차 작업에 큰 지장이 없어 일반적인

시공이 가능한 시설물

③ 불량 : 옹벽, 줄기초, 슬래브 없는[월거더:wall girder]구조의 기둥과 보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을 받는 타설부위가 좁거나 깊은 시설물

④ 매우불량 : 절・성토부 비탈면에 시공되는 구조물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매우

큰 시설물

(6) 믹서트럭진입 조건(f2)

유 형 양호 보통 불량

f2 1.0 1.20 1.40

[주] ① 양호 : 대기공간이 충분히 넓어 믹서트럭 2대가 병렬로 타설준비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타설을 수행하는 경우

② 보통 : 믹서트럭이 1대씩 직렬로 대기하며 순차적으로 타설준비하여 타설하는

일반적인 경우

③ 불량 : 믹서트럭의 대기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진출입 길이가 길어 연속적인

타설이 어려운 경우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15

다. 작업계수(F) : 1회 타설규모

유 형 100㎥ 미만 200㎥ 미만 200㎥ 이상

F 0.70 0.80 0.90

라. 타설준비 및 마무리 시간(Tb)

유 형 100㎥ 미만 200㎥ 미만 200㎥ 이상

Tb(min) 25 35 45

[주] ① 타설준비 작업 : 펌프차 셋팅 전 작업인력에 의한 타설위치 확인, 점검 등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② 마무리 작업 : 펌프차 타설 후 인력에 의한 양생준비 등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이다.

4. 압송관 설치 및 철거

(m당)

종 류 직 종

품(인)

계(인)

설치 철거

압 송 관 비 계 공 0.009 0.006 0.015

[주] ① 압송관의 고정비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를 별도 계상한다.

②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5. 펌프차의 수송비는 별도 계상한다.(수송시 속도는 20km/hr로 한다)

6-1-5 신더콘크리트

(㎥당)

시 멘 트

(㎏)

모래

(㎥)

신더

경골재

석탄

(㎥)

콘 크 리 트 공

(인)

보통인부

(인)

331 0.59 0.68 0.4 1.6

[주] ① 본 품은 손비빔을 표준으로 한 것이며, 재료할증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의 재료량은 용도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16 공통부문

6-1-6 포대 콘크리트('08년 보완)

종 목 단 위 수 량 비 고

콘 크 리 트 ㎥ 1.0 굵은 골재 최대치수 10∼75㎜ 1개 0.05㎥,

치수 마 대 매 20 0.8×0.5×0.15m 거치고르기

잠 수 부 조 1.0

보 통 인 부 인 2.8

[주] ① 본 품은 재료의 소운반, 혼합, 비벼진 콘크리트의 소운반, 포대채우기 및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②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로프 기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를 계상한다.

6-1-7 조약돌 콘크리트

(㎥당)

소요용량

비 고 특별인부

조약돌(㎥) 콘크리트(㎥)

0.20 0.88 조약돌1개 0.08

0.30 0.82

}주로 매스콘크리트용

5㎏ 이상 0.12

0.38 0.77 공극 40% 0.15

0.40 0.76

}주로 사방제용

0.16

0.42 0.75 0.17

0.50 0.70 0.20

[주] 본 품은 비벼진 콘크리트와 조약돌을 혼합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6-1-8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04, '08, '11년 보완)

(㎡당)

구 분 재료명 단 위 수 량 도장공

신 구 - 콘 크 리 트

접 착 제 바 르 기

Epoxy신구-콘크리트접착제

시 너

1.2

0.2

⌉ ⌋ 0.12인

콘크리트 및 고무

기타 접착제바르기

Epoxy-콘크리트고무접착제

시 너

1.2

0.2

⌉ ⌋ 0.12인

비 고

- 상부 슬래브를 바를 때는 재료 및 품을 20% 가산한다.

- 비계 사용시 높이 6∼9m까지는 품을 15% 가산하며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증가마다 품을 5%씩 가산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17

[주] ① 본 품은 신구(新舊) 콘크리트를 접착시키기 위하여 에폭시(Epoxy)접착제를 바르는

품이다.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③ 현장조건에 따라 부득이 바름두께가 커질 때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소요량 = 1.0m×1.0×두께×비중(1.2)

6-1-9 에폭시(Epoxy) 모르터 비빔('08년 보완)

(㎥당)

종 별 단위

수 량

1일작업량 1㎥미만 1일 작업량 0.5㎥미만

Epoxy 모르터 결합제 ㎏ 221 221

파 우 더 ( 석 분 ) 〃221 221

규 사 ( 4 호 ) 〃1,105 1,105

규 사 ( 7 호 ) 〃553 553

콘 크 리 트 공 인 1.8 3.6

보 통 인 부 인 2.2 4.4

[주] ① 본 품은 Epoxy 모르터 비빔(제조)의 소요재료 및 품이다.

② 잡재료는 인력품(1일작업량 1㎥미만)의 50%로 계상한다.

6-1-10 에폭시(Epoxy) 콘크리트 비빔

(㎥당)

종 별 단위

수 량

1일작업량 1㎥미만 1일 작업량 0.5㎥미만

Epoxy 콘크리트 결합제 ㎏ 221 221

규 사 ( 4 호 ) 〃375 375

규 사 ( 7 호 ) 〃375 375

조 골 재 ( 1 0 ㎜ ) 〃1,250 1,250

콘 크 리 트 공 인 1.8 3.6

보 통 인 부 인 2.2 4.4

[주] ① 본 품은 Epoxy 콘크리트 비빔(제조)의 소요재료 및 품이다.

② 잡재료는 인력품(1일작업량 1㎥미만)의 50%로 계상한다.

218 공통부문

6-1-11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08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경량기포

콘크리트

경량기포폴

콘크리트

비 고

시 멘 트 ㎏ 387 238.7

기 포 액 ℓ 1.24 0.92

스 치 로 폴 입 자 ㎥ - 0.48

콘 크 리 트 공 인 0.02 0.02

보 통 인 부 인 0.01 0.01

[주] ① 본 품은 기계시공 시 각 공정의 품을 합산한 수치이다.

② 사용기계의 기계경비는 ‘[공통부문] 제8장 건설기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③ 기계경비 산정 시 기계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기 계 명 규 격 비 고

모 르 타 르 펌 프 7.5㎾

벨트컨베이어 및 모터 등 포함

믹 서 0.3㎥

양 수 기 1.5㎾

배 관 파 이 프 ø50∼2.6m

6-1-12 콘크리트 치핑(Chipping)('08, '21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12

보 통 인 부 인 0.02

[주] ① 본 품은 소형치핑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를 활용한 인력에 의한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치핑, 청소 및 정리품을 포함한다.

③ 벽체, 천장 등 치핑을 위한 가시설물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

상한다.

⑤ 대형 장비(굴삭기 등)를 활용한 기계치핑의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19

6-2 철근

6-2-1 현장가공 및 조립(토목)('08, '14년 보완)

(ton당)

구 조 별

가 공 조 립 계

철근공

(인)

보통인부

(인)

철근공

(인)

보통인부

(인)

철근공

(인)

보통인부

(인)

간 단 1.07 0.35 1.69 0.69 2.76 1.04

보 통 1.24 0.45 1.84 0.75 3.08 1.20

복 잡 1.51 0.50 1.92 0.80 3.43 1.30

매 우 복 잡 1.69 0.60 2.14 0.86 3.83 1.46

[주] ① 간단한 것이란 측구, 간단한 기초 및 중력식 옹벽 등을 말하며, 보통의 것이란

수문, 반중력식 옹벽 및 교대 등을 말하고, 복잡한 것이란 교량의 슬래브, 암거,

우물통, 부벽식 옹벽 등을 말하며, 매우 복잡한 것이란 구주식(기둥형) 교대, 교각,

지하철, 터널 등을 말한다.

② 철골과 병용하는 가공 및 조립은 복잡한 가공 및 조립에 준한다.

③ P.C 강선인 경우에는 복잡한 가공 및 조립품의 4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정착에 소요되는 기구의 손료는 노력품의 2%를 계상한다.

④ 가공은 절단, 절곡(밴딩) 등 철근의 변형을 요하는 작업이며,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철근가공기 등) 손료는 노력품(가공)의 2%를 계상한다.

⑤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미만)에서는 그 조립에 대한 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결속선은 0.9㎜를 표준으로 하고, 간단한 구조에서는 5㎏, 보통구조에서는 6.5㎏,

복잡한 구조에서는 8㎏을 표준 사용량으로 한다.

⑦ 수직고 7m이상에서 크레인 등 장비사용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6-2-2 현장가공 및 조립(건축)('08, '14년 보완)

(ton당)

구 조 별

가 공 조 립 계

철근공

(인)

보통인부

(인)

철근공

(인)

보통인부

(인)

철근공

(인)

보통인부

(인)

보 통 가 공 및 조 립 1.24 0.45 1.84 0.75 3.08 1.20

복잡한 가공 및 조립 1.51 0.50 1.92 0.80 3.43 1.30

[주] ① 철골과 병용하는 가공 및 조립은 복잡한 가공 및 조립에 준한다.

220 공통부문

② P.C 강선인 경우에는 복잡한 가공 및 조립품의 4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정착에 소요되는 공구의 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③ 가공은 절단, 절곡(밴딩) 등 철근의 변형을 요하는 작업이며,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철근가공기 등) 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결속선은 0.9㎜를 표준으로 하고, 보통 구조에서는 6.5㎏, 복잡한 구조에서는

8㎏을 표준사용량으로 한다.

⑤ 복잡한 가공조립은 직경 13㎜이하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⑥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미만)에서는 그 조립에 대한 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⑦ 수직고 7m 이상에서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6-2-3 공장가공(토목)('08년 신설, '09년 보완)

(ton당)

구조별 철근공 보통인부

간단 0.18 0.03

보통 0.23 0.03

복잡 0.30 0.04

매우복잡 0.38 0.06

[주] ① 본 품에는 가공 및 상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②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공장관리비는 노무품의 60%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④ 철근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간단한 것이란 측구, 간단한 기초 및 중력식 옹벽 등을 말하며, 보통의 것이란

수문, 반중력식 옹벽 및 교대 등을 말하고, 복잡한 것이란 교량의 슬래브, 암거,

우물통, 부벽식 옹벽 등을 말하며, 매우 복잡한 것이란 구주식(기둥형) 교대, 교각,

지하철, 터널 등을 말한다.

⑥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철근가공기 등) 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21

6-2-4 공장가공(건축)('08년 신설)

(ton당)

구조별 철근공 보통인부

보 통 가 공 0.23 0.03

복 잡 한 가 공 0.30 0.04

[주] ① 본 품에는 가공 및 상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②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공장관리비는 노무품의 60%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④ 철근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복잡한 가공조립은 직경 13㎜이하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⑥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철근가공기 등) 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6-2-5 철근가스압접('08년 보완)

(압접개소당)

구 분 단위

철근직경

D16 D19 D22 D25 D29 D32

아 세 틸 렌

산 소

0.046

37.2

0.057

45.7

0.070

56.1

0.086

69.0

0.116

93.0

0.143

114.3

용 접 공

(압접공)

기 둥 및 벽 체 인 0.014 0.016 0.018 0.021 0.025 0.028

보 인 0.021 0.024 0.027 0.032 0.038 0.042

기 둥 및 벽 체

(역타설 Top Down)

인 0.021 0.024 0.027 0.032 0.038 0.042

(역타설 Top Down)

인 0.028 0.036 0.041 0.048 0.057 0.063

[주] ① 본 품은 철근의 절단・소운반・거치 등이 제외된 순수압접작업만을 기준한 것이므로

압접철근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통부문] 6-2-1 / 6-2-2 현장가공 및 조립’

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③ 철근직경이 서로 다른 이음의 경우에는 큰 직경을 기준한다.

④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

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222 공통부문

6-2-6 철근의 기계적 이음

(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아 세 틸 렌 ℓ 133

수평, 수직 이음 공통

산 소 〃744

용 접 공 인 0.06

연 마 공 〃0.15

절 단 공 〃0.09

조 력 공 〃0.11

비 고 - 철근 두께 3㎜증가시마다 인력품의 5%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D35㎜이상 철근의 기계적 이음 중 화약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품이다.

② 공구 손료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높이 10m미만을 기준한 것이며 높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력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높 이 10m∼20m미만 20m 이상

할 증 률 (%) 10 20

④ 이음자재(Splices Kit)는 별도 계상한다.

⑤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비용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본 품은 원자로 격납시설물 등 특수구조물의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6-3 거푸집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01, '08, '09, '17, '18년 보완)

1. 사용횟수

사용횟수 유 형 구 조 물

1~2회 제물치장 제물치장 콘크리트

2회 매우복잡/소규모

T형보, 난간, 복잡한 구조의 교각, 교대, 수문관의

본체 등 매우 복잡한 구조

소규모 : 조적턱, 창호턱 등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구조물

3회 복잡

교대, 교각, 파라펫트, 날개벽 등 복잡한 벽체 구조,

건축 라멘구조의 보, 기둥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23

사용횟수 유 형 구 조 물

4회 보통

측구, 수로, 우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벽체 구조,

교량 및 건축 슬래브

6회 간단

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간단한 구조

[주] ① 사용횟수는 구조물 형상 또는 현장조건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물치장의 경우 2회 사용 시 ‘2. 자재수량’을 참고한다.

③ 극히 간단한 구조에서는 6회 이상을 적용한다.

④ 현장 여건상 특수거푸집을 제작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2. 자재수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1회 사용 자재비의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합 판 ㎡ 1.03

55.0% 44.3% 38.0% 35.0% 32.7%

각 재 ㎥ 0.038

소 모 자 재

( 박 리 재 등 )

주자재비의 % 4.0% 7.0% 8.0% 9.0% 10.0% 11.0%

[주] ① 자재수량은 설계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② 2회 이상에서는 1회 사용수량에 대해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

③ 제물치장에 소요되는 볼트, 나무덧쇠, 파이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콘크리트의 측압에 따라 다음에 의거

계상한다.

(조/㎡당)

측 압

규 격 3 t/㎡ 4 t/㎡ 5 t/㎡ 6 t/㎡

7.9㎜ 1.07 1.42 1.80 2.14

9.5㎜ 0.71 0.97 1.19 1.43

12.7㎜ 0.53 0.72 0.88 1.07

㉮ 폼타이(D형1/2인치 경우) 소요량은 거푸집 ㎡당 2.14본(1.07조)으로 하고 사용

횟수는 10회로 한다.

㉯ 특수한 경우(거푸집 측압이 6t/㎡이상)에는 폼타이 수량을 적의 조정하여 사용

한다.

㉰ 세퍼레이터는 필요한 경우에 소모재료로 계상한다.

224 공통부문

⑤ 폼 타이 제거 후 구멍땜이 필요한 경우 다음표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100개소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시 멘 트 ㎏ 6.99 배합비 1 : 3 기준

모 래 ㎥ 0.015

혼 화 재 g - (필요에 따라서 별도계상)

보 통 인 부 인 0.62

㉮ 폼타이 규격은 12.7㎜를 기준한 것이며, 코킹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3. 설치 및 해체

(㎡당)

구 분 단 위

유 형

제물치장

매우복잡/

소규모

복 잡 보 통 간 단

형 틀 목 공 인 0.23 0.18 0.16 0.11 0.10

보 통 인 부 인 0.14 0.05 0.04 0.03 0.02

비 고

- 제물치장의 경우 자재 1회사용 기준이며, 2회 사용 시 본 품의

60%를 적용한다.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마다

인력품을 10%까지 가산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가 필요한 경우

양중장비를 계상하고, 인력품을 가산하지 않는다.)

- 지붕 슬래브 설치(경사도 20˚ 미만)에서는 인력품을 20%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설치면적을 기준한 것이며, 합판거푸집(내수합판 12㎜기준)의 가공, 제작,

조립, 해체를 포함한다.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재료

포함)는 제외되어 있다.

③ 곡면 및 특수형상 부분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25

6-3-2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04, '07, '08, '17년 보완)

1. 사용횟수

구 조 물 사용횟수 유 형 비 고

간 단 한 구 조 50∼60 측구, 기초, 수로

잔존율

10%

약 간 복 잡 한 구 조 40∼50 옹벽, 교대, 호안

복 잡 한 구 조 30∼40 형교, 곡면거푸집, 우물통

터 널 100

[주] ① 강판의 두께와 형태에 따라 사용횟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강재거푸집은 두께 3.2㎜(터널 6㎜)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강재거푸집 제작(현장제작 포함)은 별도 계상한다.

2. 인력 설치 및 해체

(100㎡당)

명 칭 단 위 설 치 해 체 계

형 틀 목 공 인 4.5 1.7 6.2

비 계 공 인 4.5 4.5 9.0

보 통 인 부 인 7.5 4.5 12.0

비 고

- 수직고 7m이상인 경우에는 3m증가마다 품을 10%까지 별도

가산할 수 있다.

[주] ① 본 품은 인력에 의한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강재만으로 U클립, 핀,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다.

③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3. 장비조합 설치 및 해체

(1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유 형

코 핑 교 각

형 틀 목 공 인 11.5 9.3

보 통 인 부 인 2.0 1.6

크 레 인 25ton이상 hr 15.2 10.6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이 필요한 교량의 교각 및 코핑부위에 강재거푸집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226 공통부문

② 본 품은 강재만으로 U클립, 핀,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다.

③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거푸집 중량 및 현장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⑤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08, '09, '17년 보완)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다.

1. 사용횟수

구 분 사용조작회수

패 널 류 12회 사용 잔존율 25%

보, 드롭헤드, 강관파이프, 후크클램프, 웨지핀 25회 사용 잔존율 10%

2. 자재

자재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또는 손료로 산정하되, 임대

료는 시중 물가정보자료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손료는 아래의 자재수량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패 널 600×1,200㎜ 매 0.89

내 부 패 널 (200+200)×1,200㎜ 매 0.03

웨 이 지 핀 ( W E D G E P I N ) 개 19.0

플 랫 타 이 ( F L A T T I E ) L=200㎜ 개 20.0

강 관 파 이 프 D=48.6㎜ m 0.77

훅 크 ・크 램 프 ( H O O K C L A M P ) 개 2.83

[주] ① 재료량에는 재료의 할증 및 손율이 포함되어 있다.

② 소모재료 및 잡재료(박리재, 철선, 보조각재 등)는 주재료(패널, 내부패널)비의

5%로 계상한다.

③ 플랫 타이(FLAT TIE) 대신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공통부문]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자재 기준을 따른다.

④ 규격이 상이할 경우 설계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27

3. 설치 및 해체

(㎡당)

구 분 단 위

유 형

복잡 보통 간단

형 틀 목 공 인 0.14 0.10 0.09

보 통 인 부 인 0.03 0.03 0.02

비 고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

마다 인력품을 10%까지 가산 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는 장비로 계상할 수 있다.

[주] ①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조립 및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유로폼의 인력투입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하며, 구조물 형상 또는 현장조건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구 분 유 형

복 잡

토목 : 교대, 날개벽 등 복잡하고 보강이 많은 구조

건축 : 외부 벽체, 보/기둥

보 통 측구, 수로, 옹벽, 일반적인 벽체, 박스 등

간 단 수문 또는 관의 기초, 건축 매트기초 등 간단한 구조

6-3-4 문양거푸집(판넬) 설치 및 해체('16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07

보 통 인 부 인 0.03

[주] ① 본 품은 거푸집에 문양거푸집(판넬)의 설치 및 해체 (1회사용)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거푸집 설치(합판, 유로폼 등)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228 공통부문

6-3-5 합성수지(P.E)원형 맨홀 거푸집 설치 및 해체('08년 보완)

(개소당)

구 분 공 종 단위 ø740 ø900 ø1200 ø1500 ø1800 비 고

기 초 및

슬 래 브

특 별 인 부 인 0.13 0.14 0.15 0.17 0.21

보 통 인 부 〃0.17 0.25 0.30 0.40 0.50

벽 체

특 별 인 부 〃0.23 0.26 0.31 0.37 0.42 H = 1.0m

보통인부 〃0.39 0.47 0.63 0.80 0.97 기준

[주] ① 본 품은 기성 제품인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을 조립 해체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의 벽체는 높이 1.0m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에 따라 벽체품을 계상 적용한다.

③ 수직고 H=2.0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④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의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

6-3-6 슬립폼 공법

1. 설치 및 해체

(㎡당)

설 치 해 체

구 분 단 위 수 량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계 공 인 0.199 특 수 비 계 공 인 0.154

보 통 인 부 인 0.091 보 통 인 부 인 0.064

크 레 인 hr 0.132 크 레 인 hr 0.170

[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거푸집은 높이 1.2m, 교량(교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③ 크레인은 설치(50∼100ton), 해체(80∼200ton) 기준이다.

④ 고재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2. 인상(SLIP-UP)

(㎡당)

구 분 단 위 수 량

기 계 설 비 공 인 0.034

보 통 인 부 인 0.073

[주] ① 거푸집 높이는 1.2m기준이나, 적용면적은 벽체 전체면적에 해당된다.

② 단면형상은 교량(교각)의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슬립폼 거푸집은 당해 현장에서만 사용하며 전용횟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④ 슬립폼 인상은 24시간 연속작업으로 하며, 야간작업시 할증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은 거푸집 인상에 따른 수직면 계측・정리, 호이스트 운행 및 마감면정리

작업이 포함되어있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29

3.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타설

구 분 단 위 수 량

철 근 공 인/ton 0.887

콘 크 리 트 공 인/㎥ 0.125

[주] ① 본 품은 슬립폼 내부에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기준이며, 철근가공은

‘[공통부문] 6-2-1 / 6-2-2 현장가공 및 조립’의 품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단면형상은 교량(교각)의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슬립폼 인상 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은 24시간 연속작업으로 하며, 야간

작업 시 할증은 별도 계상한다.

④ 철근운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6-3-7 알루미늄폼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년 보완)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에서 일반 알루미늄폼의 조립,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조립, 해체, 청소, 보수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③ 알루미늄 판넬은 150회 사용을 기준한다.

④ 재료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알루미늄폼의 품 적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구조물 적용면적(㎡)

셋 팅 층 알루미늄폼이 설치되는 최저층

일반층 설치 및 해체 전체층수-2개층(셋팅층, 마감층)

마 감 층 알루미늄폼이 해체되는 최상층

⑥ 본 품은 단면에 변화가 없는 기준이며, 단면의 형태 및 크기에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2. 셋팅층 및 마감층 설치 및 해체’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230 공통부문

2. 셋팅층 및 마감층 설치 및 해체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셋팅층 마감층

형 틀 목 공 인 2.73 1.30

보 통 인 부 인 0.87 0.41

[주] ① 셋팅층은 알루미늄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마감층은 최상층에서 알루미늄폼을 조립하여 해체 정리하는 기준이다.

3. 일반층 설치 및 해체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47

보 통 인 부 인 0.15

[주]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

6-3-8 갱폼 설치 및 해체('08, '09, '17년 보완)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갱폼 조립・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조립, 해체, 청소, 보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양중에 소요되는 기계경비(크레인 등)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⑥ 갱폼용 핸드레일 및 작업발판의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⑦ 갱폼의 품 적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구조물 적용면적(㎡)

셋 팅 층 갱폼이 설치되는 최저층

일반층 설치 및 해체 전체층수-2개층(셋팅층, 마감층)

마 감 층 갱폼이 해체되는 최상층

⑧ 본 품은 단면에 변화가 없는 기준이며, 단면의 형태 및 크기에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2. 셋팅층 및 마감층 설치 및 해체’을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31

2. 셋팅층 및 마감층 설치 및 해체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셋팅층 마감층

형 틀 목 공 인 1.89 1.32

보 통 인 부 인 0.59 0.41

[주] ① 셋팅층은 갱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마감층은 최상층에서 갱폼을 조립 및 해체 정리하는 기준이다.

3. 일반층 설치 및 해체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48

보 통 인 부 인 0.15

[주]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

6-3-9 지수판 설치('18년 보완)

1. PVC 용접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151

보 통 인 부 인 0.116

[주] ① 본 품은 PVC 용접기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PVC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P V C 지 수 판 200×5t m 1.04

P V C 용 접 봉 ㎏ 0.042

철 선 #8 ㎏ 0.21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에 따라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

232 공통부문

2. 소켓 연결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 별 인 부 인 0.085

보 통 인 부 인 0.029

[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지수판 절단 및 설치, 소켓 연결, 실란트 마감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18년 신설)

1. 다웰바 설치

(ea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043

보 통 인 부 인 0.009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다웰바의 설치 간격은 150㎜를 기준한 것이다.

③ 녹막이 페인트 작업은 ‘[건축부문] 11-2-6 녹막이페인트칠’을 따른다.

2. 채움재 설치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029

보 통 인 부 인 0.006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채움재(발포폴리스티렌)는 두께 20㎜를 기준한 것이다.

3. 실링 마감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 수 공 인 0.021

보 통 인 부 인 0.004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마감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V컷팅,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삽입, 실링재 주입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33

6-4 포스트텐션(Post Tension) 구조물 제작

6-4-1 PSC빔 제작('16, '21년 보완)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PSC빔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정착구, 쉬즈관,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234 공통부문

2. 정착구 설치

(개당)

구 분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10

보 통 인 부 인 0.06

[주] ① 본 품은 PSC빔의 정착구(연결 쉬즈관규격 ø85㎜ 이하)를 설치하는 기준

이다.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1 현장가공 및 조립(토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3. 쉬즈관 설치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철 근 공 인 0.03

보 통 인 부 인 0.01

[주] ① 본 품은 PSC빔 쉬즈관(ø85㎜ 이하)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쉬즈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

다.

4. 강연선 설치

(ton당)

구 분 단 위

수 량(강연선 규격)

ø 12.7㎜ ø 15.2㎜

철 근 공 인 0.77 0.64

보 통 인 부 인 0.34 0.28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에 강연선을 삽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강연선 삽입,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

로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35

5. 인장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강연선 규격)

ø12.7㎜ ø15.2㎜

인 력

기 계 설 비 공 인 0.15 0.17

특 별 인 부 인 0.12 0.14

보 통 인 부 인 0.07 0.08

장 비 강 연 선 인 장 기 250t hr 0.60 0.71

[주] ① 본 품은 강연선의 양측면 인장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6. 그라우팅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인 력

기 계 설 비 공 인 1.03

특 별 인 부 인 1.74

보 통 인 부 인 0.81

장 비

그라우팅 믹서 190×2ℓ hr 2.90

그라우팅 펌프 30∼60 ℓ/min hr 2.90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이 포함

되어 있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236 공통부문

7. PSC빔 제작대 설치

(10m당)

구 분 규 격 단 수 량

형 틀 목 공 인 0.61

보 통 인 부 인 0.24

굴 삭 기 0.6㎥ hr 1.11

덤 프 트 럭 2.5ton hr 1.11

[주] ① 본 품은 PSC 빔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대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빔 제작장의 지반 조건이 불량하여 콘크리트 타설 등의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10m당)

종 별 단 위 수 량 비 고

각 재 ㎥ 2.34 120㎜×150㎜×2,100㎜×50본

105㎜×105㎜×10,300㎜×4본

판 재 〃0.15

꺽 쇠 EA 200

못 ㎏ 4

잡 석 ㎥ 2 10.3m×2.1m×0.1m≒2.0㎥

※ 각재의 손율은 30%이고 판재의 손율은 10%이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37

6-4-2 PSC BOX 설치('16, '21년 보완)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PSC BOX 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정착구, 쉬즈관,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

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238 공통부문

2. 정착구 설치

(개당)

구분 단 위

수 량(쉬즈관 규격)

ø75㎜ 이하 ø100㎜ 이하 ø130㎜ 이하

형 틀 목 공 인 0.38 0.48 0.61

보 통 인 부 인 0.18 0.23 0.29

비 고 - 연결정착구의 설치는 본품의 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긴장단 및 고정단의 정착구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1 현장가공 및 조립(토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3. 쉬즈관 설치

(m당)

구 분 단위

수 량(쉬즈관 규격)

ø75㎜ 이하 ø100㎜이하 ø130㎜이하

철 근 공 인 0.03 0.05 0.07

보 통 인 부 인 0.02 0.02 0.03

[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쉬즈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4. 강연선 설치

(ton당)

구 분 단 위

수령(강연선 규격)

ø12.7㎜ ø15.2㎜

철 근 공 인 1.61 1.39

보 통 인 부 인 0.65 0.56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에 강연선 삽입 및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강연선 삽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강연선삽입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로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39

5. 인장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강연선 규격)

ø12.7㎜ ø15.2㎜

7 12 19 31 7 12 19 31

1단

인장

기 계 설 비 공 인 0.26 0.37 0.58 0.87 0.30 0.43 0.67 1.01

특 별 인 부 인 0.21 0.31 0.48 0.71 0.25 0.35 0.55 0.83

보 통 인 부 인 0.11 0.16 0.24 0.36 0.13 0.18 0.28 0.42

강연선인장기 300t hr 0.66 0.93 1.45 2.18 0.76 1.08 1.68 2.53

양단

인장

기 계 설 비 공 인 0.49 0.71 1.07 1.51 0.56 0.83 1.08 1.52

특 별 인 부 인 0.40 0.58 0.87 1.23 0.46 0.67 0.88 1.24

보 통 인 부 인 0.20 0.29 0.44 0.62 0.23 0.34 0.44 0.62

강연선인장기 300t hr 1.33 1.94 2.94 4.15 1.53 2.25 3.41 4.81

[주] ① 본 품은 강연선의 단측면 및 양측면 인장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6. 그라우팅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인 력

기 계 설 비 공 인 1.43

특 별 인 부 인 2.40

보 통 인 부 인 1.12

장 비

그 라 우 팅 믹 서 190×2ℓ hr 4.43

그 라 우 팅 펌 프 30∼60 ℓ/min hr 4.43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이 포함

되어 있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240 공통부문

6-5 교량 가설공

6-5-1 빔 가설공('08, '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일당가설중량(ton)

55

ton/개

미만

55∼75

ton/개

미만

75∼

100

ton/개

미만

100∼

125

ton/개

미만

125∼

150

ton/개

미만

150∼

200

ton/개

미만

인력

특 별 인 부 인 7

470 640 780 1,130 1,490 1,960

보 통 인 부 인 2

용 접 공 인 3

장비

크 레 인 200~500ton 대 2

고 소작업 차 5ton 대 1

비고

- 교량을 확폭하거나, 과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톤수를 15%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제작 완료된 빔을 교량아래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빔 양중 및 가설, 위치 고정,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③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④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빔을 가설하는 기준이며,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

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하며, 300ton을 초과하는 대형규격 크

레인 장비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교량하부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빔을 가설하는 기준이며, 가설 지점까

지의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⑧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 및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⑨ 포스트텐션 빔에 있어서 제작・가설 공정에 따라 필요한 회송비 및 시공도

중에서의 회송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

우 현장여건에 따라 5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41

6-5-2 강재거더 가설공('08, '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가설중량(ton)

35ton/개

미만

35∼55

ton/개

미만

55∼75

ton/개

미만

75∼100

ton/개

미만

100∼130

ton/개

미만

인력

철 공 인 9

100 130 150 190 240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용 접 공 인 2

장비

크 레 인 100~300ton 대 2

고소작업차 5ton 대 1

비고

- 교량을 확폭하거나, 과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톤수를 15%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조립이 완료된 강재거더를 교량아래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

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거더 양중 및 가설, 위치 고정 및 가조립,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

함한다.

③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④ 강재거더를 지상에서 조립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강재거더를 가설하는 기

준이며,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

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⑦ 교량하부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가설 지점

까지의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

품의 5%로 계상한다.

⑨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 및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⑩ 가로보(Cross beam), 브레이싱 및 ㄷ형강의 설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⑪ 거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별도 계상하고, 300ton을

초과하는 대형규격 크레인 장비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242 공통부문

6-5-3 I.L.M공법('08년 보완)

(1세그먼트 1회압출작업당)

구 분 직 종 인 원 비 고

압 출 장 비 조 종

중 급 기 술 자

기 계 운 전 원

1

1

슬 라 이 딩 철 판 및

고 무 패 드 제 거 및 운 반

보 통 인 부 2

교 각 및 가 교 각

고 무 패 드 삽 입 수 거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2

3

교각 및 가교각당

[주] 본 품은 단 BOX를 기준한 것이다.

6-6 교량 부대공

6-6-1 교량받침 설치(육상)('16, '21년 보완)

(개당)

교각

높이

교량받침

1기당 중량

(ton)

특별인부

(인)

보통인부

(인)

용접공

(인)

크레인

(hr)

고소작업차

(hr)

20m

이하

0.2이하 0.42 0.18 0.07 0.62 1.05

0.3이하 0.66 0.29 0.11 0.81 1.37

0.5이하 0.78 0.34 0.14 1.16 1.96

1.0이하 0.95 0.41 0.16 1.40 2.36

1.5이하 1.06 0.46 0.18 1.57 2.65

1.5초과 1.34 0.58 0.23 2.00 3.38

40m

이하

0.2이하 0.51 0.22 0.09 0.74 1.25

0.3이하 0.79 0.34 0.14 0.97 1.64

0.5이하 0.94 0.41 0.16 1.39 2.35

1.0이하 1.14 0.49 0.20 1.68 2.84

1.5이하 1.27 0.55 0.22 1.88 3.18

1.5초과 1.61 0.70 0.28 2.40 4.05

40m

초과

0.2이하 0.61 0.27 0.11 0.90 1.52

0.3이하 0.96 0.42 0.17 1.17 1.98

0.5이하 1.13 0.49 0.20 1.68 2.84

1.0이하 1.38 0.60 0.24 2.03 3.43

1.5이하 1.54 0.67 0.27 2.28 3.85

1.5초과 1.95 0.84 0.34 2.90 4.90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43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육상

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

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 등)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 참고하며, 작업여

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장 비 크레인 고소작업차

규 격 25~50ton 3~5ton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6-6-2 교량받침 설치(수상)('21년 보완)

(개당)

교각

높이

교량받침

1기당 중량

(ton)

특별인부

(인)

보통인부

(인)

용접공

(인)

크레인

(hr)

고소작업차

(hr)

20m

이하

0.2이하 0.69 0.30 0.12 1.03 1.74

0.3이하 1.09 0.48 0.18 1.34 2.27

0.5이하 1.29 0.56 0.23 1.92 3.24

1.0이하 1.57 0.68 0.26 2.32 3.90

1.5이하 1.75 0.76 0.30 2.60 4.38

1.5초과 2.22 0.96 0.38 3.31 5.59

40m

이하

0.2이하 0.84 0.36 0.15 1.22 2.07

0.3이하 1.31 0.56 0.23 1.60 2.71

0.5이하 1.55 0.68 0.26 2.30 3.89

1.0이하 1.89 0.81 0.33 2.78 4.70

1.5이하 2.10 0.91 0.36 3.11 5.26

1.5초과 2.66 1.16 0.46 3.97 6.70

40m

초과

0.2이하 1.01 0.45 0.18 1.49 2.51

0.3이하 1.59 0.69 0.28 1.94 3.28

0.5이하 1.87 0.81 0.33 2.78 4.70

1.0이하 2.28 0.99 0.40 3.36 5.67

1.5이하 2.55 1.11 0.45 3.77 6.37

1.5초과 3.23 1.39 0.56 4.80 8.11

244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수상

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

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 등)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 참고하며, 작업여

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장 비 크레인 고소작업차

규 격 25~50ton 3~5ton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6-6-3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도로교)('21년 보완)

(10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절단폭

900㎜ 이하

절단폭

1,200㎜이하

절단폭

1,500㎜이하

절단폭

1,800㎜이하

인력

용 접 공 인 1.14 1.23 1.32 1.42

콘 크 리 트 공 인 0.58 0.63 0.67 0.73

특 별 인 부 인 3.42 3.70 3.97 4.29

보 통 인 부 인 2.02 2.18 2.34 2.53

장비

크 레 인 10ton hr 1.28 2.14 2.9 4.83

굴삭기+브레이커 0.2㎥ hr 1.67 2.78 3.77 6.28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도로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모노셀형, 핑거형, 레일형 등)로 기존 포장 및 콘크리트 파

쇄 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장절단 및 뜯기, 신축이음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 보강철근 용

접, 간격재(거푸집) 설치,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45

6-6-4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철도교)('21년 신설)

(10m당)

구 분 단 위 수량

특 별 인 부 인 5.44

보 통 인 부 인 1.05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철도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로 포장 및 콘크리트의 파쇄 없이 타설전에 매립하여 설치하

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전 고정레일(알루미늄 프레임) 설치, 고무배수판 삽

입, 덮개판 시공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6-6-5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설치('08, '17, '21년 보완)

(발판면적 ㎡당)

구 분 규 격 단 위 20m이하 40m이하

철 공 인 0.05 0.06

보 통 인 부 인 0.01 0.02

크 레 인 - hr 0.12 0.15

고 소 작 업 차 - hr 0.12 0.15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통로 설치 및 고정, 난간 설치를 포한한다.

③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

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수직고(m)

장 비 규 격

크레인 고소작업차

20m 이하

30m 이하

40m 이하

15톤급 크레인(타이어)

25톤급 크레인(타이어)

40톤급 크레인(타이어)

3ton

5ton

5ton

246 공통부문

6-6-6 교량점검시설 점검계단 설치('08, '17, '21년 보완)

(발판면적 ㎡당)

구 분 규 격 단 위 20m이하 40m이하

철 공 인 0.19 0.22

보 통 인 부 인 0.06 0.08

크 레 인 - hr 0.44 0.53

고 소 작 업 차 - hr 0.44 0.53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교량 점검시설 출입을 위한 경사형 계단 기준으로 계단참을 포함

한다.

③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계단 설치 및 고정을 포한한다.

④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

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본 품의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수직고(m)

장 비 규 격

크레인 고소작업차

20m 이하

30m 이하

40m 이하

15톤급 크레인(타이어)

25톤급 크레인(타이어)

40톤급 크레인(타이어)

3ton

5ton

5ton

6-6-7 교량방수(도막)('0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 수 공 인 0.06

보 통 인 부 인 0.03

[주] ① 도막 방수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깔기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방수층의 보호를 위한 누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은 클로로프렌 고무계 바름횟수 4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47

6-6-8 교량방수(시트)('09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 트 ㎡ 1.2

방 수 공 인 0.05

보 통 인 부 인 0.02

[주] ① 본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깔기가 제외되어 있다.

② 본 품은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토치공법에 의한 모체와 시트를 전면 접착시키는 단층공법을 기준한

것으로 연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시트 상호 연결부분은 10㎝이상 겹치도록 한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시트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6-6-9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설치('08년 신설, '21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대차시공 크레인시공

특 별 인 부 인 0.047 0.060

보 통 인 부 인 0.015 0.020

콘 크 리 트 공 인 0.019 0.025

이동용대차+크레인 - hr 0.069 -

크 레 인 80ton - 0.092

지 게 차 5ton hr 0.069 0.092

[주] ① 본 품은 교량 거더위에 콘크리트 패널을 설치하는 기준으로, 패널설치의

시공 타입은 다음을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대차 시공

- 교량상부(거더)에 전용 대차(이동용대차+크레인)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경우

크레인 시공 - 교량 외부에서 크레인으로 시공하는 경우

② 본 품은 면정리, 고무패드 설치, 패널 설치, 이음부 모르타르 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과 대차를 활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며, 레일을 사용한 대차의 레일

설치 및 철거 비용과 대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48 공통부문

6-6-10 교량배수시설 설치('18년 신설, '21년 보완)

(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배 관 공 - 인 0.251

보 통 인 부 - 인 0.114

고 소 작 업 차 5ton hr 0.372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노출 배수관 설치 기준이다.

② 배수관 규격은 ∅150~250㎜이하이며, 재질은 알루미늄관, FRP관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지지철물 설치, 배수관(직관, 곡관) 절단 및 접합, 코킹 작업이 포

함된 것이며, 배수구 및 매립 배수관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

상한다.

⑤ 본 품의 장비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6-7-1 플륨관 설치('01, '06, '09, '16, '18, '21년 보완)

(본당)

구 분 규격 단위

본당 중량(㎏)

50

150

미만

150

300

미만

300

500

미만

500

700

미만

700

900

미만

900

1,100

미만

1,100

1,300

미만

1,300

~

1,500

미만

1,500

~

1,800

미만

1,800

~

2,100

미만

인력

특별인부 인 0.020 0.027 0.038 0.050 0.061 0.072 0.084 0.103 0.118 0.137

보통인부 인 0.015 0.020 0.028 0.036 0.045 0.053 0.062 0.061 0.071 0.082

장비 크 레 인 10ton hr 0.129 0.141 0.154 0.180 0.193 0.206 0.231 0.325 0.367 0.417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플륨관의 절단 및 설치, 이음 모르타르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

한다.

④ 크레인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이음 모르타르 등)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49

6-7-2 중량구조물(낙차공・분수관・L형플륨 기타) 설치('06년 보완)

(개당)

규 격(㎏/개) 특별인부(인) 보통인부(인) 크레인운전(시간) 비고

850∼1,150미만 0.06 0.19 0.61

1,150∼1,500미만 0.07 0.24 0.76

1,500∼2,000미만 0.09 0.30 0.96

2,000∼2,500미만 0.11 0.38 1.20

2,500∼3,000미만 0.13 0.45 1.43

3,000∼3,500미만 0.15 0.53 1.67

3,500∼4,000미만 0.18 0.60 1.90

[주] ①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품이며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이음 모르타르는 인력품의 2%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③ 본 품의 규격 및 품질은 관련 KS 규정에 따른다.

④ 본 품은 크레인규격 10t을 기준한 것이다.

6-7-3 조립식 PC맨홀 설치('07년 신설, '17, '21년 보완)

(개당)

구 분 규격 단위

수 량

D900 D1,200 D1,500 D1,800

하부구체

+ 상판

연직

구체

하부구체

+ 상판

연직

구체

하부구체

+ 상판

연직

구체

하부구체

+ 상판

연직

구체

특 별 인 부 인 0.48 0.25 0.64 0.33 0.80 0.41 0.96 0.46

보 통 인 부 인 0.23 0.12 0.30 0.15 0.38 0.19 0.48 0.23

크 레 인 10ton hr 0.98 0.50 1.12 0.57 1.25 0.64 1.44 0.83

[주] ① 본 품은 조립식 PC맨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연직구체는 1개의 설치기준으로 설치수량에 따라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맨홀 설치 및 조정, 접합부 연결(고무링, 연결핀, 모르타르 등)을

포함한다.

④ 터파기,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맨홀뚜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250 공통부문

6-8 유지보수

6-8-1 콘크리트 균열 보수(표면처리공법)('21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미 장 공 인 1 110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표면처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표면처리재 배합, 표면처리 바름을

포함한다.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주재료(표면처리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6-8-2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21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특 별 인 부 인 2

28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Epoxy 주입제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

이다.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좌대설치, 주입재 주입, 주입량 확인

및 양생, 좌대 제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주재료(Epoxy 주입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

의 5%까지 계상한다.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51

6-8-3 콘크리트 균열 보수(패커주입공법)('21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특 별 인 부 인 3

24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천공하여 패커를 설치하고 지수발포재를 사용

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천공 및 패커설치, 주입재 주입, 주

입량 확인 및 양생, 패커 제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주입기(인젝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주재료(지수발포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6-8-4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21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특 별 인 부 인 1

23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U형 또는 V형으로 컷팅한 후 충

전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②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주재료(충전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

까지 계상한다.

⑤ 현장 여건상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252 공통부문

6-8-5 콘크리트 단면처리('21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3

81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연마(견

출)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수부위 확인, 보수부위 바탕면 연마(그라인더를 활용한 견출작

업), 연마면 와이어 브러쉬 청소, 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쇠흙손 마감 작

업을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견출) 두께는 1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

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

상한다.

⑤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

도 계상한다.

6-8-6 콘크리트 단면복구('21년 신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3

9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단면의 복구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치핑하고, 표면을 모

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수부위 확인, 보수부위 파쇄(콘크리트 단면 치핑), 파쇄면 고압

물세척, 프라이머 바름, 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바름면 쇠흙손 마감, 복구

면 표면 코팅재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파쇄) 두께는 5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

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동력분무기,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

의 4%로 계상한다.

⑤ 단면의 보강을 위해 보강재(탄소섬유, 철판, 와이어매쉬 등)를 삽입하는 경

우는 별도계상한다.

⑥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

도 계상한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53

6-8-7 워터젯 치핑('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3

110

보 통 인 부 인 2

워 터 젯 장 비 - 대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1

트 럭 2.5ton 대 1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워터젯 치핑장비를 활용한 콘크리트면 치핑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일반 구조물의 보수 필요부위(콘크리트 열화 발생 등)를 워터젯

공법으로 치핑하는 기준으로 파쇄깊이는 3cm이상에 적용한다.

③ 본 품에는 워터젯 치핑, 청소 및 정리품을 포함한다.

④ 워터젯 장비(파워팩, 워터젯 로봇, 필터프레스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

한다.

⑤ 투입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워터젯 시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수의 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6-8-8 교량받침 교체('21년 신설)

(일당)

구 분 단위

교대 및 교각높이

20m 이하 40m 이하 40m 초과

수량

시공량

(개)

수량

시공량

(개)

수량

시공량

(개)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

이하

인력

특 별 인 부 인 2

0.54

2

0.45

2

0.38

보 통 인 부 인 1 1 1

용 접 공 인 1 1 1

장비

크 레 인 대 1 1 1

고 소 작 업 차 대 1 1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

이하

인력

특 별 인 부 인 2

0.45

2

0.38

2

0.31

보 통 인 부 인 1 1 1

용 접 공 인 1 1 1

장비

크 레 인 대 1 1 1

고 소 작 업 차 대 1 1 1

254 공통부문

구 분 단위

교대 및 교각높이

20m 이하 40m 이하 40m 초과

수량

시공량

(개)

수량

시공량

(개)

수량

시공량

(개)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

이하

인력

특 별 인 부 인 3

0.40

3

0.34

3

0.28

보 통 인 부 인 1 1 1

용 접 공 인 1 1 1

장비

크 레 인 대 1 1 1

고 소 작 업 차 대 1 1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

이하

인력

특 별 인 부 인 3

0.30

3

0.25

3

0.21

보 통 인 부 인 1 1 1

용 접 공 인 1 1 1

장비

크 레 인 대 1 1 1

고 소 작 업 차 대 1 1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이하

인력

특 별 인 부 인 4

0.26

4

0.22

4

0.18

보 통 인 부 인 1 1 1

용 접 공 인 1 1 1

장비

크 레 인 대 1 1 1

고 소 작 업 차 대 1 1 1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초과

인력

특 별 인 부 인 4

0.22

4

0.18

4

0.15

보 통 인 부 인 1 1 1

용 접 공 인 1 1 1

장비

크 레 인 대 1 1 1

고 소 작 업 차 대 1 1 1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기존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을 철

거하고 신규 자재를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 교량받침 철거 작업으로 콘크리트 깨기, 기존 교량받침 및

Sole Plate 철거와 신규 교량받침 설치 작업으로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존 교량의 상부 인상 및 인하작업과 교대 및 교각의 코핑부 보강, 비계

및 작업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하며, 교대 및 교각 전체에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고소작업차의 투입을 제외한다.

④ 투입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 등)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 참고하며, 작업여

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장 비 크레인 고소작업차

규 격 25~50ton 3~5ton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55

6-8-9 교량신축이음 교체('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격 단위

1차로 차단 2차로 차단 3차로 차단

수량

시공량

(m)

수량

시공량

(m)

수량

시공량

(m)

절단폭

900㎜

이하

인력

용 접 공 인 2

3.0~4.0

2

6.0~8.0

2

9.0~12.0

콘 크 리 트 공 인 2 2 2

특 별 인 부 인 3 3 3

보 통 인 부 인 1 2 2

장비

굴삭기+브레이커

0.2㎥

~0.6㎥

대 1 1 1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대 1 1 1

절단폭

1,200㎜

이하

인력

용 접 공 인 2 2 2

콘 크 리 트 공 인 2 2 2

특 별 인 부 인 3 3 4

보 통 인 부 인 1 2 2

장비

굴삭기+브레이커

0.2㎥

~0.6㎥

대 1 1 1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대 1 1 1

절단폭

1,500㎜

이하

인력

용 접 공 인 2 2 2

콘 크 리 트 공 인 2 2 2

특 별 인 부 인 3 3 4

보 통 인 부 인 1 2 2

장비

굴삭기+브레이커

0.2㎥

~0.6㎥

대 2 2 2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대 1 1 1

절단폭

1,800㎜

이하

인력

용 접 공 인 2 2 2

콘 크 리 트 공 인 2 2 2

특 별 인 부 인 3 3 4

보 통 인 부 인 2 2 2

장비

굴삭기+브레이커

0.2㎥

~0.6㎥

대 2 2 2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대 1 1 1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신축이음장치(모노셀형, 핑거형, 레일형 등)를 철거하고

포장 및 콘크리트 파쇄 후 신규 자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 포장절단, 콘크리트 깨기, 기존 신축이음 철거, 신규 신축이음

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 보강철근 용접, 간격재(거푸집) 설치, 무수축 콘

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③ 시공량은 운행도로의 교통통제 여건에 따라 차단되어 시공되는 차로의 길

이를 적용하며, 1차로 연장이 좁은 갓길 등도 1차로 연장으로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믹

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⑥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6-8-10 U형플륨 해체

유용(有用)할 목적으로 해체할 경우 해체공은 ‘[공통부문] 6-7-1 U형플륨 설치’의

50%를 계상한다.

6-8-11 중량구조물(낙차공・분수관・L형플륨 기타) 해체

유용(有用)할 목적으로 해체할 경우 해체공은 ‘[공통부문] 6-7-2 중량

구조물(낙차공・분수관・L형플륨 기타) 설치’의 50%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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