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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4장 조경공사 163

제 4 장 조경공사

4-1 잔디 및 초화류

4-1-1 잔디붙임('06, '13, '19년 보완)

(100㎡당)

구 분 단 위

수 량

줄 떼 평 떼

조 경 공 인 0.84 0.99

보 통 인 부 인 1.96 2.31

[주] ① 본 품은 재배잔디를 붙이는 기준이다.

②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공통부문] 4-5 유지

보수’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줄떼는 10∼30㎝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4-1-2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07, '13, '19년 보완)

(1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조 경 공 인 0.07

보 통 인 부 인 0.04

취 부 기 11.94kW hr 0.24

트 럭 4.5ton hr 0.24

펌 프 ø50㎜ hr 0.24

[주] ① 본 품은 트럭에 종자살포기가 장착되어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재료배합, 종자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살수양생 및 객토가 필요한 때는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 재료량

(1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종 자 ㎏ 2∼3

비 료 복합비료 ㎏ 10

피 복 제 화이버/펄프류 ㎏ 18

침 식 방 지 안 정 제 합성접착제 ㎏ 5∼15

색 소 착색제 ㎏ 0.2

164 공통부문

4-1-3 초화류 식재('13, '19년 보완)

(100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양호 보통 불량

조 경 공 인 0.10 0.15 0.24

보 통 인 부 인 0.05 0.08 0.13

[주] ① 본 품은 초화류 식재, 물주기 및 마무리를 포함한다.

②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포석화단)은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공통부문] 4-5

유지보수’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초화류 식재품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 양호 : 작업장소가 넓고 평탄하며, 식재의 내용이 단순하여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경우

㉯ 보통 : 작업장소에 교목류, 조경석 등 지장물이 있어 식재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불량 : 작업장소가 경사지로서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 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4-1-4 거적덮기('07년 신설, '13, '19년 보완)

(100㎡당)

구 분 단 위 수 량

조 경 공 인 0.19

보 통 인 부 인 0.06

[주] ① 본 품은 성토 또는 절토사면에 거적을 덮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거적깔기, 핀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거적, 고정핀, 착지핀, 매트고정판, 비닐끈 등)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4장 조경공사 165

4-2 관목

4-2-1 굴 취('13, '19년 보완)

(10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나무높이)

0.3m미만 0.3~0.7m이하 0.8~1.1m이하 1.2~1.5m이하

조 경 공 인 0.07 0.14 0.22 0.34

보 통 인 부 인 0.01 0.03 0.04 0.06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분 보호재(녹화마대, 녹화끈 등)를 활용하여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굴취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공통부문] 4-3-2 굴취(나무

높이)’를 적용한다.

⑦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4-2-2 식재(단식(單植))('13, '19년 보완)

(10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나무높이)

0.3m미만 0.3~0.7m이하 0.8~1.1m이하 1.2~1.5m이하

조 경 공 인 0.19 0.24 0.40 0.57

보 통 인 부 인 0.06 0.08 0.13 0.18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공통부문] 4-5

유지보수’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66 공통부문

4-2-3 식재(군식(群植))('02년 신설, '13, '19년 보완)

(10주당)

구 분 단 위

수 량 (나무높이)

0.3m미만 0.3~0.7m이하 0.8~1.1m이하 1.2~1.5m이하

조 경 공 인 0.07 0.10 0.15 0.21

보 통 인 부 인 0.02 0.03 0.05 0.07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공통부문] 4-5

유지보수’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이다.

(주/㎡)

수관폭(㎝) 20 30 40 50 60 80 100

주수 32 14 8 5 4 2 1

4-3 교목

4-3-1 뿌리돌림('13, '19년 보완)

(주당)

근원직경(㎝)

수 량

근원직경(㎝)

수 량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3 0.03 0.01 36 1.86 0.22

5 0.06 0.01 42 2.04 0.25

7 0.11 0.01 48 2.32 0.28

9 0.17 0.02 54 2.79 0.33

11 0.23 0.03 60 3.07 0.36

13 0.30 0.03 66 4.18 0.50

15 0.37 0.05 72 4.65 0.55

18 0.56 0.06 78 5.21 0.62

21 0.65 0.08 84 6.51 0.78

24 0.74 0.09 90 7.06 0.85

30 1.58 0.19 100 7.90 0.95

제4장 조경공사 167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4-3-2 굴취(나무높이)('13, '19년 보완)

(주당)

나무높이(m)

수 량

조 경 공(인) 보통인부(인)

1.0 이하 0.06 0.01

1.1∼1.5 0.07 0.02

1.6∼2.0 0.08 0.02

2.1∼2.5 0.10 0.03

2.6∼3.0 0.11 0.03

3.1∼3.5 0.13 0.03

3.6∼4.0 0.15 0.04

4.1∼4.5 0.17 0.04

4.6∼5.0 0.19 0.05

비고 -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168 공통부문

4-3-3 굴취(근원직경)('19년 보완)

(주당)

근원(흉고)직경(㎝)

수 량

조 경 공(인) 보통인부(인) 굴삭기(hr) 크레인(hr)

4이하 0.08 0.02 - -

5(4이하) 0.10 0.03 - -

6 ∼ 7(5 ∼ 6) 0.17 0.04 - -

8 ∼ 9(7 ∼ 8) 0.27 0.07 - -

10 ∼ 11(9) 0.15 0.06 0.49 -

12 ∼ 14(10 ∼ 12) 0.26 0.08 0.59 -

15 ∼ 17(13 ∼ 14) 0.40 0.10 0.71 -

18 ∼ 19(15 ∼ 16) 0.51 0.11 0.81 -

20 ∼ 24(17 ∼ 20) 0.67 0.13 0.95 0.19

25 ∼ 29(21 ∼ 24) 0.90 0.16 1.15 0.23

30 ∼ 34(25 ∼ 28) 1.12 0.19 1.35 0.27

35 ∼ 39(29 ∼ 32) 1.35 0.22 1.55 0.31

40 ∼ 44(33 ∼ 37) 1.57 0.25 1.74 0.35

45 ∼ 49(38 ∼ 41) 1.80 0.28 1.94 0.39

50 ∼ 54(42 ∼ 45) 2.02 0.31 2.14 0.43

55 ∼ 59(46 ∼ 49) 2.25 0.34 2.34 0.47

60(50) 2.38 0.36 2.46 0.50

비 고 -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분 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⑧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근원직경 굴삭기 크레인

10㎝ ∼ 19㎝

20㎝ ∼ 26㎝

27㎝ ∼ 39㎝

40㎝ ∼ 60㎝

0.4㎥

0.6㎥

0.6㎥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크레인(타이어) 25 ∼50ton

제4장 조경공사 169

4-3-4 식재(나무높이)('02, '13, '19년 보완)

(주당)

나무높이

(m)

수 량

인력시공 기계시공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굴삭기(hr)

1.0이하 0.07 0.06 - - -

1.1∼1.5 0.09 0.07 - - -

1.6∼2.0 0.11 0.09 - - -

2.1∼2.5 0.15 0.12 0.10 0.06 0.19

2.6∼3.0 0.19 0.14 0.11 0.07 0.23

3.1∼3.5 0.23 0.17 0.13 0.07 0.26

3.6∼4.0 0.29 0.20 0.15 0.08 0.31

4.1∼4.5 0.33 0.23 0.16 0.09 0.35

4.6∼5.0 0.38 0.27 0.17 0.10 0.40

비고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인력시공시 기계시공시

인력품의 10% 인력품의 20%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② 재료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공통부문] 4-5

유지보수’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

한다.

⑦ 굴삭기 규격은 0.4㎥를 기준으로 한다.

170 공통부문

4-3-5 식재(흉고직경)('19년 보완)

(주당)

흉고(근원)직경(㎝)

수 량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굴삭기(hr) 크레인(hr)

4(5)이하 0.10 0.06 - -

5(6) 0.17 0.08 - -

6∼7(7∼8) 0.26 0.13 - -

8∼9(9∼11) 0.19 0.11 0.37 -

10∼11(12∼13) 0.24 0.13 0.43 -

12∼14(14∼17) 0.31 0.15 0.52 -

15∼17(18∼20) 0.39 0.17 0.64 -

18∼19(21∼23) 0.47 0.20 0.72 0.21

20∼24(24∼29) 0.56 0.22 0.85 0.26

25∼29(30∼35) 0.69 0.26 1.03 0.34

30∼34(36∼41) 0.83 0.30 1.21 0.42

35∼39(42∼47) 0.97 0.35 1.39 0.50

40∼44(48∼53) 1.11 0.38 1.56 0.58

45∼49(54∼59) 1.24 0.43 1.75 0.66

50(60) 1.33 0.45 1.85 0.70

비 고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인력시공시 기계시공시

인력품의 10% 인력품의 20%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에 적용한다.

② 재료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공통부문] 4-5

유지보수’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⑧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흉고직경 굴삭기 크레인

8㎝ ∼ 17㎝ 0.4㎥ -

18㎝ ∼ 22㎝ 0.6㎥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23㎝ ∼ 34㎝ 0.6㎥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35㎝ ∼ 50㎝ 0.6㎥ 크레인(타이어) 25 ∼ 50ton

제4장 조경공사 171

4-4 조경구조물

4-4-1 정원석 쌓기 및 놓기('03, '19년 보완)

(ton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쌓기 놓기

20ton 미만 20ton 이상 20ton 미만 20ton 이상

조 경 공 인 1.212 1.040 0.968 0.836

굴 삭 기 0.7㎥ hr 0.657 0.684 0.657 0.684

[주] ① 본 품은 수석, 자연석 또는 조경석을 단독 또는 무리로 설치하여 미관이 고려된

경관(글자석, 상징석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지형 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

4-4-2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13년 신설)

(10ton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인 력

조 경 공 인 0.84

석 공 인 2.51

장 비 굴 삭 기 0.6㎥ hr 5.88

[주] ① 본 품은 조경석이나 현장유용석을 활용하여 긴 선형의 화단, 수로 경계 등의 수직

방향의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재료소운반, 위치선정, 쌓기 및 놓기,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

4-4-3 잔디블록 포장('19년 신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조 경 공 인 0.05

보 통 인 부 인 0.02

굴 삭 기 0.6㎥ hr 0.13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hr 0.04

172 공통부문

[주] ① 본 품은 모래를 부설하면서 대형잔디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모래 부설, 다짐 및 고르기, 잔디블록 절단 및 설치, 잔디식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굴삭기 및 다짐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5 유지보수

4-5-1 일반전정('14, '19년 보완)

(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흉고직경 ㎝)

11

미만

11∼

21미만

21∼

31미만

31∼

41미만

41∼

51미만

51

이상

낙엽수

조 경 공 인 0.06 0.10 0.16 - - -

보통인부 인 0.02 0.03 0.04 - - -

상록수

조 경 공 인 0.05 0.09 0.15 - - -

보통인부 인 0.02 0.03 0.04 - - -

낙엽수

조 경 공 인 - 0.05 0.07 0.11 0.17 0.27

보통인부 인 - 0.01 0.02 0.04 0.06 0.10

크 레 인 5ton hr - 0.15 0.26 0.46 0.79 1.39

상록수

조 경 공 인 - 0.04 0.06 0.09 0.14 0.22

보통인부 인 - 0.01 0.02 0.03 0.05 0.08

크 레 인 5ton hr - 0.14 0.24 0.42 0.73 1.28

[주] ① 본 품은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수행하는 전정 기준이다.

②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조형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목(디자인 전정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로 계상한다.

제4장 조경공사 173

4-5-2 가로수 전정('03년 신설, '14, '19년 보완)

(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흉고직경 ㎝)

11

미만

11∼

21미만

21∼

31미만

31∼

41미만

41∼

51미만

51

이상

조 경 공 인 0.09 0.13 0.18 0.22 0.27 0.32

보 통 인 부 인 0.21 0.31 0.42 0.52 0.63 0.89

크 레 인 5ton hr 0.36 0.48 0.62 0.76 0.89 1.03

조 경 공 인 0.06 0.09 0.12 0.15 0.19 0.22

보 통 인 부 인 0.13 0.20 0.28 0.36 0.43 0.51

크 레 인 5ton hr 0.20 0.30 0.41 0.53 0.64 0.75

[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를 전정하는 기준이다.

② 강전정은 수목의 정상적인 생유장애요인의 제거를 위해 굵은 가지(주간)까지를

잘라내는 기준이고, 약전정은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는 기준이다.

③ 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적재 및 적상) 작업을 포함한다.

④ 교통정리(신호수) 등 안전관리를 포함한다.

⑤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로 계상한다.

4-5-3 관목 전정('14년 신설, '19년 보완)

(식재면적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나무높이)

0.9m 미만 0.9m 이상

조 경 공 인 0.02 0.03

보 통 인 부 인 0.04 0.07

[주] ① 본 품은 군식으로 식재된 관목의 전정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5%를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인력에 의한 작업을 기준한 것이며,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174 공통부문

4-5-4 수간보호('14, '19년 보완)

(주당)

흉고직경(㎝)

수 량

조 경 공(인) 보통인부(인)

4이하 0.04 0.01

5 0.05 0.02

6 ∼ 7 0.07 0.03

8 ∼ 9 0.11 0.05

10 ∼ 11 0.15 0.06

12 ∼ 14 0.21 0.09

15 ∼ 17 0.29 0.13

18 ∼ 19 0.37 0.16

20 ∼ 24 0.49 0.21

25 ∼ 29 0.67 0.29

30 ∼ 34 0.88 0.38

35 ∼ 39 1.00 0.44

40 ∼ 44 1.12 0.49

45 ∼ 49 1.24 0.54

50 1.31 0.57

[주] ① 본 품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녹화마대 등의 수간보호재로 교목의

줄기싸주기를 하는 기준이다.

② 수간보호의 범위는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감싸주는

기준이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4장 조경공사 175

4-5-5 인력관수('19년 보완)

(주당)

구 분 단위

수 량(흉고직경)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이상

보 통 인 부 인 0.03 0.04 0.06 0.08 0.1

[주] 본 품은 인력에 의한 교목관수 기준이다.

4-5-6 살수차관수('19년 보완)

(식재면적 1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소형장비 중형장비 대형장비

보 통 인 부 - 인 0.23 0.12 0.05

물 탱 크 ( 살 수 차 ) 1,800L hr 0.84 - -

물 탱 크 ( 살 수 차 ) 3,800L hr - 0.66 -

물 탱 크 ( 살 수 차 ) 5,500~6,500L hr - - 0.36

비 고

- 이동거리가 5㎞를 초과하면 5㎞마다 다음을 가산한다.

구 분 1,800ℓ 3,800ℓ 5,500~6,500ℓ

물탱크

(살수차)

0.07h/100㎡ 0.04h/100㎡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4-5-7 제초('14, '19년 보완)

(100㎡당)

구 분 단 위

수 량

일반 잔디지역 지장물 지역

조 경 공 인 0.07 0.10

보 통 인 부 인 0.35 0.51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 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③ 제초 및 뒷정리를 포함한다.

④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176 공통부문

4-5-8 잔디깎기('14, '19년 보완)

(100㎡당)

구 분 단위

수 량

배부식 핸드가이드식

기계사용 잔디깎기 특 별 인 부 인 0.09 0.02

모 으 기 및 제 거 보 통 인 부 인 0.03 0.03

비 고

- 정기적인 잔디깎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잔디 밀도가 높고

길이가 길게 자란경우 본 품을 10%까지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기계를 사용하여 잔디를 깎는 기준이다.

② 잔디깍기, 풀 모으기 및 적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기계경비는 다음의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배부식 기계 핸드가이드식 기계

기 계 경 비 기계사용 잔디깎기 품의 10% 기계사용 잔디깎기 품의 15%

4-5-9 예초('13년 신설, '19년 보완)

(1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기 계 사 용 풀 깎 기 특 별 인 부 - 인 0.11

풀 모으기 및 제거 보 통 인 부 - 인 0.04

비고

- 경사구간에서는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구 분 경사도 할증률(%)

할 증 기 준 25˚이상 10

- 정기적인 예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풀의 밀도가 높고

길이가 길게 자란경우 본 품을 10%까지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배부식기계를 사용하여 풀을 깎고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풀 모으기 및 제거는 인력에 의한 풀 모으기 및 적재작업을 기준하며 외부 운반,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기계경비는 기계사용 풀깎기 인력 품의 10%를 계상한다.

제4장 조경공사 177

4-5-10 교목시비(喬木施肥)('14년 보완)

(10주당)

구 분 단위

수량(근원직경 ㎝)

11

미만

11∼

21미만

21∼

31미만

31∼

41미만

41∼

51미만

51

이상

조 경 공 인 0.29 0.37 0.44 0.51 0.58 0.66

보 통 인 부 인 0.09 0.11 0.13 0.16 0.18 0.20

[주] ① 본 품은 교목의 환상시비를 기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터파기, 비료포설, 되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5-11 관목시비(灌木施肥)

(식재면적 100㎡당)

명 칭 단 위 수 량

조 경 공 인 0.3

보 통 인 부 인 0.8

[주] ① 본 품은 관목군식의 경우에 적용한다.

②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5-12 잔디시비

(10,000㎡당)

명 칭 단 위 수 량

조 경 공 인 0.4

보 통 인 부 〃1.4

트 럭 ( 2 . 5 t ) 시 간 2.6

[주] ① 본 품은 화학비료의 살포가 300∼700㎏/10,000㎡인 때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현장조건, 살포조건에 따라 살포량이 다를 때는 본 품의 20%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② 비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178 공통부문

4-5-13 약제살포(기계)('19년 보완)

(약제살포량 1,000ℓ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조 경 공

보 통 인 부

0.43

0.64

동 력 분 무 기

덤 프 트 럭

4.85㎾

2.5톤

hr

hr

1.52

2.18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를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수목류에 살포 하는 기준

이다.

② 본 품은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작업여건(동력분무기의 살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따라 고소작업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4-5-14 약제살포(인력)('18년 신설, '19년 보완)

(100㎡당)

구 분 단 위 수 량

조 경 공 인 0.05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100㎡당 20L)를 인력으로 잔디에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4-5-15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14년 신설)

(10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설치높이)

H=0.45m H=0.9m

조 경 공 인 0.05 0.07

보 통 인 부 인 0.03 0.04

[주] ① 본 품은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해 거적을 세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및 지지철선 설치, 거적 설치, 고정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신호수 및 교통정리 등 안전관리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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