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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1장 도로포장공사 443

제 1 장 도로포장공사

1-1 공통사항

1-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08년 신설, '17년 보완)

. 도로의 확포장,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

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계상한다.

1-1-2 유도선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 '21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설치간격 6m이하 설치간격 10m이하

특 별 인 부 인 2

1,350 1,56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포설 시 위치 및 선형을 잡기 위한 유도선의 설치 및 해체 기준

이다.

② 본 품은 위치확인, 스틱 및 유도선 설치 및 해체, 높이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스틱(철근) 설치를 위해 천공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1-2 동상방지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2-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165

보 통 인 부 인 2

굴 삭 기 0.6㎥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444 토목부문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2-2 기계포설(길어깨)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250

보 통 인 부 인 2

굴 삭 기 1.0㎥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굴삭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2-3 기계포설(본선)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600

모 터 그 레 이 더 3.6m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

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45

1-3 보조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3-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150

보 통 인 부 인 2

굴 삭 기 0.6㎥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

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3-2 기계포설(길어깨)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225

보 통 인 부 인 1

굴 삭 기 1.0㎥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굴삭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446 토목부문

1-3-3 기계포설(본선)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550

모 터 그 레 이 더 3.6m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

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4 입도조정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4-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135

보 통 인 부 인 2

굴 삭 기 0.6㎥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

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47

1-4-2 기계포설(길어깨)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200

보 통 인 부 인 1

굴 삭 기 1.0㎥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굴삭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

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4-3 기계포설(본선)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500

모 터 그 레 이 더 3.6m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448 토목부문

1-5 아스콘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5-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인 력 식

보통인부 인 2

8,000

아스팔트스프레어(수동식 살포기) 400ℓ 대 1

기 계 식

보통인부 인 1

20,000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폭 2.4m) 3,800ℓ 대 1

비 고

- 역청재의 비산 방지가 필요한 때는 보통인부를 2,000ℓ당 1인을 가산한다.

- 양생에 모래가 필요할 때는 살포 인력품으로 보통인부를 모래 2㎥당 1인을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역청재 살포하는 작업 기준이다.

②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일당)

배치인원(인)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2

320

보 통 인 부 인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살 수 차 5,500L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

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49

1-5-3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1층 포설두께

5~7㎝ 8~10㎝

포 장 공 인 3

1,750 1,6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1.7m 대 1

굴 삭 기 0.6㎥ 대 1

머 캐 덤 롤 러 8~10ton 대 1

타 이 어 롤 러 5~8ton 대 1

탠 덤 롤 러 5∼8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4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1층 포설두께

5~7㎝ 8~10㎝ 5~7㎝ 8~10㎝

포 장 공 인 4

2,700 2,500 4,900 4,500

보 통 인 부 인 1

아스팔트 피니셔 3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1

타 이 어 롤 러 8∼15ton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길어깨 등, 시공폭 3m이상은 본선에 적용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50 토목부문

1-5-5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08년 보완)

(일당)

배치인원(인)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2

300

보 통 인 부 인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살 수 차 5,500L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

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1,6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1.7m 대 1

굴 삭 기 0.6㎥ 대 1

머 캐 덤 롤 러 8~10ton 대 1

타 이 어 롤 러 5~8ton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

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51

1-5-7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포 장 공 인 4

2,600 4,800

보 통 인 부 인 1

아스팔트 피니셔 3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1

타 이 어 롤 러 8∼15ton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피니셔를 활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길어깨 등을

기준하며, 시공폭 3m이상은 본선을 기준한다.

④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⑤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8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포 장 공 인 4

2,500 4,500

보 통 인 부 인 1

아스팔트 피니셔 3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2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개질제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

준이다.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

하는 시공폭 2m이상을 기준한다.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4 표층 기계포설(소규모장비)’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⑤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52 토목부문

1-5-9 투배수성 표층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포 장 공 인 4

2,100 4,000

보 통 인 부 인 1

아스팔트 피니셔 3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2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투배수성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준이다.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

하는 시공폭 2m이상을 기준한다.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4 표층 기계포설(소규모장비)’을 적용

한다.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⑤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일반포장 터널포장

포 장 공 인 2

550 500

보 통 인 부 인 2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m 대 1

타 이 어 롤 러 8∼15ton 대 1

진 동 롤 러 10ton 대 1

[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53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6-2 표층 인력포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

A-Type B-Type

20㎝ 30㎝ 40㎝ 20㎝ 30㎝ 40㎝

포 장 공 인 4

100 150 200 50 75 100

보 통 인 부 인 2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콘크리트 포장의 인력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닐깔기 및 철망깔기, 콘크리트 포설,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줄눈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경우

B-Type

- 콘크리트 믹서트럭 후진 진입 또는 경운기 등으로 운반하여

타설하는 경우

※ 경운기 등 기타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콘크리트와 노반과의 접착부 처리품(모래층 깔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모

래 부설시 일당 작업량은 보통인부 2인기준 두께 3㎝시 660㎡, 두께 6㎝시

410㎡ 이다.

⑥ 공구손료(스크리드 등) 및 잡재료비(철선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양생에 필요한 재료비(비닐, 양생재 등) 및 철망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454 토목부문

1-6-3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일반포장 터널포장 공항포장

포 장 공 인 4

300 270 275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콘 크 리 트 페 이 버 160㎾ 대 1

굴 삭 기 1.0㎥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공항포장에서 집수정, 기초 등 지장물에 의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속적인 포설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콘크리트포장의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공항포장은 포장두께 50cm이하 포설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분리막 설치, 포설 및 다웰바, 타이바 등 철근설치, 면마무리 및 양

생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1-6-4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일반포장 터널포장 공항포장

포 장 공 인 5

700 600 640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콘 크 리 트 페 이 버 300㎾ 대 1

굴 삭 기 1.0㎥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공항포장에서 집수정, 기초 등 지장물에 의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속적인 포설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55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콘크리트포장의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공항포장은 포장두께 50cm이하 포설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분리막 설치, 포설 및 다웰바, 타이바 등 철근설치, 면마무리 및 양

생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1-6-5 기계포설 장비조립 및 해체('21년 신설)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소요일수(일)

조립 해체

외부 반출/반입

기 계 설 비 공 인 1

3 2

철 공 인 3

특 별 인 부 인 2

크 레 인 대 1

작업구간 이동

기 계 설 비 공 인 1

2 1

철 공 인 2

특 별 인 부 인 2

크 레 인 대 1

[주] ① 본 품은 포설장비(콘크리트페이버)를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

건(외부 반출/반입, 현장내 이동)에 따라 반복 적용한다.

② 외부 반출/반입은 외부로 운송하기 위해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하

며, 작업구간 이동은 작업구간 및 포장규격 변동으로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몰드, 오실레이트빔, 기타 부속품(타이바 인서트, 스무더 등) 조립

및 해체, 날개판 등 용접, 부순물(코크리트) 깨기, 작동시험 작업을 포함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

로 계상한다.

456 토목부문

1-6-6 포장줄눈 절단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m)

특 별 인 부 인 1

600

보 통 인 부 인 1

커 터 320~400㎜ 대 1

동 력 분 무 기 4.85㎾ 대 0.5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을 절단(절단깊이 10㎝이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장절단, 절단면 물청소를 포함한다.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1-6-7 포장줄눈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m)

특 별 인 부 인 3

900

보 통 인 부 인 2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 절단 부위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백업재 설치, 프라이머 및 줄눈재 시공을 포함한다.

③ 줄눈재, 백업재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57

1-7 저속도로포장('08년 신설)

1-7-1 보도용 블록 설치('08, '12, '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

A-Type B-Type

포 장 공 인 3

300 240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굴 삭 기 0.6㎥ 대 1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대 1

비 고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규격 0.1㎡이하, 두께 8cm이하 보도용 블록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래 부설,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블록설치 후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

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5%, 블

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458 토목부문

1-7-2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21년 신설)

(일당)

배치인원(인)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2

250

보 통 인 부 인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살 수 차 5,500L 대 0.5

[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

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7-3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1,2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1.7m 대 1

굴 삭 기 0.6㎥ 대 1

머 캐 덤 롤 러 8∼10ton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59

1-7-4 탄성포장재 포설('21년 신설)

(일당)

배치인원(인)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

특 별 인 부 인 5

보 통 인 부 인 3 120

믹 서 0.2㎥ 대 1

[주] ① 본 품은 탄성포장재(포장두께 7.5cm이하)를 포설 및 다짐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탄성재 배합,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③ 표층을 다양한 무늬로 포설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다짐롤러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

상한다.

1-8 교통시설공

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지주 표지판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12 -

크 레 인 5ton 대 1

특 별 인 부 인 2

- 22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단주식 지주와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지주의 규격은 ø60.5~89.1×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

은 1.0㎡이하 기준이다.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설치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460 토목부문

1-8-2 도로 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복주식 + 표지판

(8㎡이하 1개)

편지식 + 표지판

(12㎡이하 1개)

문형식 + 표지판

(8㎡이하 2개)

특 별 인 부 인 3

보 통 인 부 인 1 8 8 1

크 레 인 대 1

[주] ① 본 품은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형태별 지주 및 규격별 표지판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품을 적용한다.

구 분 규격 단위

표지판 설치 규격 (개소당)

4㎡이하 8㎡이하 12㎡이하 16㎡이하

특별인부 인 0.09 0.11 0.14 0.16

보통인부 인 0.03 0.04 0.05 0.05

크레인 hr 0.24 0.29 0.36 0.43

⑤ 지주설치 크레인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한 것이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크레인 5ton 25ton 50ton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8-3 도로반사경 설치('08, '16,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본)

1면 2면

특 별 인 부 인 1

4 3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설치 기준이다.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4.2×3,750㎜ 기준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61

1-8-4 도로표지병 설치('08, '16,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1

7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포장면에 천공하여 부착하는 표지병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지병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비(접착제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1-8-5 시선유도표지 설치('08, '16,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흙속매설용 가드레일용 옹벽용

특 별 인 부 인 1

60 150 6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8-6 볼라드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2

13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ø100㎜∼150㎜의 볼라드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코어뚫기), 볼라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462 토목부문

1-8-7 주차 블록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2

9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길이 750∼1000㎜의 주차블록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주차 블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1-8-8 차선규제봉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2

10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높이 450∼750㎜의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차선규제봉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1-8-9 차선도색('08, '14, '16, '17, '20년 보완)

1. 차선 밑그림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900 450 342 162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63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900 450 342 162

트 럭 4.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수용성형페인트 차선

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특 별 인 부 인 1

5,300 2,650

보 통 인 부 인 1

라인마커트럭 10㎞/hr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자주식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수용성형 페인트 차선

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464 토목부문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⑥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700 350 266 126

보 통 인 부 인 2

트 럭 4.5ton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상온 경화용 플라스틱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융착식 도료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료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4.5ton 2.5ton

작 업 용해기 운반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프 라 이 머 kg 2.0

프 로 판 가 스 kg 2.0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65

1-8-10 가드레일 설치('08, '17, '20년 보완)

1. 지주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지주간격 2m 지주간격 4m

특 별 인 부 인 2

420 840

보 통 인 부 인 1

굴삭기+대형브레이커 0.6㎥ 대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노측의 토공구간에 가드레일 지주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준선 설치, 지주 항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2. 판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지주간격 2m 지주간격 4m

2W 3W 2W 3W

특 별 인 부 인 4

보 통 인 부 인 2 520 440 680 56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의 가드레일 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판 설치 및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램프구간 등 곡선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시 시공량의 40%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466 토목부문

1-8-11 중앙분리대 설치(가드레일식)('08년 신설, '17, '20년 보완)

1. 지주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지주간격 2m 지주간격 4m

특 별 인 부 인 3

260 520

보 통 인 부 인 1

굴삭기+대형브레이커 0.6㎥ 대 1

크롤러드릴( 공기식) 17.0㎥/min 대 1

공 기 압 축 기 17.0㎥/min 대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포장층을 천공하는 중앙분리대 지주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청소, 항타기준선 설치, 지주 및 보강재 설치, 모르타르 및 모래

채우기를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판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지주간격 2m 지주간격 4m

2W 3W 2W 3W

특 별 인 부 인 4

보 통 인 부 인 2 260 220 340 28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 가드레일의 양면에 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및 판 설치,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67

1-8-12 중앙분리대 설치(콘크리트포설식)('08년 신설, '17, '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높이 0.81m 높이 1.27m

포 장 공 인 2

350 300

철 근 공 인 1

보 통 인 부 인 2

콘 크 리 트 피 니 셔 105.9㎾ 대 1

굴 삭 기 1.0㎥ 대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피니셔를 사용한 중앙분리대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조립 및 설치, 콘크리트 포설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8-13 미끄럼방지공 설치('08년 보완)

(일당)

배치인원 (인)

사용기계 (1대)

시공량 (㎡)

명칭 규격

도 장 공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2

1

1

2

발전기

핸 드 믹 서

소 형 롤 러

카 고 트 럭

50㎾

200ℓ

50㎏

2.5톤

35

[주] ① 본 품에는 교통통제 간이시설물 설치 및 회수, 보호테이프 부착 및 노면 청소

등에 소요되는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도로의 노면상태에 따라 재료량을 20%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 잡재료(보호테이프 등) 및 기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에폭시수지, 충전제 사용을 기준한 것이며 첨가제(경화제, 색소 등)를

사용할 때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사용 자재는 다음과 같다.

(㎡당)

구 분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자 재

제 강 슬 래 그

에 폭 시 수 지

충 전 제

12.2

2.4

1.8

468 토목부문

1-8-14 표시못 설치('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일반구간 도로구간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20 6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노면에 관로표시못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시못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일반구간

골목길 또는 주택가에 소화전 또는 수도관로 표시를 위해 표시못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구간

도로구간 일반도로 및 인도내에 표시못 위치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일반구간 도로구간

요 율 ( % ) 2 4

⑥ 잡재료(채움모르타르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1-8-15 L형측구 설치(포설식)('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H=0.5m이하 H=1.2m H=2.3m

포 장 공 인 3

550 350 220

보 통 인 부 인 2

콘크리트 페이버 106㎾ 대 1

굴 삭 기 0.6㎥ 대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L형측구 포설 기준이며, H=1.2m는 2

회 포설, H=2.3m는 3회 포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몰드 교체, 콘크리트 포설, 시공이음(철근) 설치, PVC관 매립, 면

마무리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유도선 설치,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69

1-9 부대공

1-9-1 방음벽 설치('08, '17, '21년 보완)

1. 앵커볼트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

철 공 인 2

4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볼트(L형)를 기준한 것이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앵커볼트와 철근의 용접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2. 지주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지주높이

지주 간격

2m 3m 4m

철 공 인 3 3m 이하 23 22 21

보 통 인 부 인 1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대 1 7m 이하 20 19 18

철 공 인 3 9m 이하 17 - -

보 통 인 부 인 2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대 1 11m 이하 13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방식으로 지주를 세울 경우에 적용하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지주세우기, 고정 및 조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고가도로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이 가능

하다.

④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470 토목부문

3. 방음판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

지주

높이

방음벽 개당 면적

1㎡

이하

2㎡

이하

3㎡

이하

4㎡

이하

철 공 인 4

보 통 인 부 인 2 3m이하 109 87 85 72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대 1

철 공 인 4 5m이하 138 121 111 77

보 통 인 부 인 3 7m이하 129 103 90 -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대 1 9m이하 119 95 - -

고 소 작 업 차 3ton 대 1 11m이하 108 86 - -

[주] ① 본 품은 금속제 및 투명 방음판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음벽 설치 및 고정, 하부 패드설치, 상부 마감을 포함한다.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규격

(아래폭+

높이 ㎜)

시공량 (m)

A-Type B-Type

직선구간 곡선구간 직선구간 곡선구간

특 별 인 부 인 3 300미만 170 150 140 130

350미만 145 125 120 100

보 통 인 부 인 1 400미만 130 110 110 90

500미만 90 80 80 70

크 레 인 5ton 대 1

500이상 60 50 50 40

[주] ① 본 품은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길이 1.0m)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확인, 경계블록 절단 및 설치, 이음모르타르 바름 작업을 포함

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제1장 도로포장공사 471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9-3 낙석방지책 설치('08년 신설)

1. 지주설치

(일당)

사용기계 (1대)

배치인원 (인) 시공량 (개)

명 칭 규 격

크 레 인 10ton

용접공 1

40

보통인부 3

2. 와이어 설치

(일당)

배치인원 (인) 시공량 (m) 비 고

보 통 인 부 6

200

특 별 인 부 2

472 토목부문

3. 철망설치

(일당)

배치인원 (인) 시공량 (㎡) 비 고

보 통 인 부

특 별 인 부

5

1

360

비 고 - 철거는 본 품의 50%로 한다.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책 설치의 지주설치, 철망설치에 대한 품이며, 지주높이 3m,

지주간격 3m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지주세우기를 위한 터파기, 기초 콘크리트, 되메우기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④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9-4 낙석방지망 설치

1. 기초 착암

(일당)

사용기계

배치인원 (인) 시공량 (㎡)

명 칭 규 격

공 기 압 축 기 ( 1 대 )

소형브레이 커( 2 대)

10.3㎥/min

2.7㎥/min

착암공

비계공

보통인부

2

3

2

800

2. 철망 설치 및 와이어로프

(일당)

시공형태

사용기계 (1대)

배치인원 (인) 시공량 (㎡)

명칭 규격

기 계 식 크레인 50ton

특별인부

보통인부

2

3

400

인 력 식

특별인부

보통인부

2

3

100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 설치의 기초 천공작업, 철망설치 및 와이어로프 설치에 대한

품이다.

②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자재의 수량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73

자 재 명 산 출 기 준 비 고

철 망 1.15㎡/㎡

와이 어로프

와이어로프가 결속되는 지주 및 좌우

고정핀 1개소당 1m씩의 여유 길이를

고려하여 산정

지주, 고정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

클 립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

결 속 선

0.3m/㎡

(결속선 대신 결속스프링 사용가능)

철망겹침부의 결속 및

철망과 와이어로프의 결속

조 립 구 와이어로프 교차점마다 1개씩 개상

에 폭 시

0.01㎏/㎡

(포켓식의 경우에만 계상)

조립구 주입재

(와이어로프의 이완방지)

모 르 타 르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

지주 및 고정핀의

천공부위 채움재

⑤ 철망(PVC코팅망)은 KSD 7036과 KSD 7018에 따른다.

⑥ 와이어로프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포 켓 식 : 종로프 2m, 횡로프 5m

㉯ 비포켓식 : 종로프 및 횡로프 각각 3m

1-10 유지보수

1-10-1 포장 절단('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특 별 인 부 인 1

500 450

보 통 인 부 인 1

커 터 320-400㎜ 대 1

동 력 분 무 기 4.85㎾ 대 0.5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포장두께는 20㎝이하를 기준한다.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474 토목부문

1-10-2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A-Type B-Type C-Type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4

5,000

4

3,400

4

1,800

보 통 인 부 인 2 2 2

노 면 파 쇄 기 2m 대 2 2 1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0.95㎥ 대 1 1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2 2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0m 대 1 1 1

머 캐 덤 롤 러 10∼12t 대 1 1 1

타 이 어 롤 러 8∼15t 대 1 1 1

탠 덤 롤 러 5∼8t 대 1 1 1

아 스 팔 트 디 스 트 리 뷰 터 3,800L 대 1 1 1

살 수 차 16,000ℓ 대 1 1 1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70mm 이하)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A

Type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B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C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작업위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는 경우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75

1-10-3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밀링깊이

100㎜

밀링깊이

150㎜

포 장 공 인 4

2,500 1,600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 절 삭 ) 인 1

보 통 인 부 ( 청 소 ) 인 1

보 통 인 부 ( 포 설 ) 인 4

콘 크 리 트 페 이 버 75㎾ 대 1

조 면 마 무 리 기 7.95m 대 1

노 면 파 쇄 기 2m 대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②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③ 양생제, 마대, 잡품 등 부대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는 ‘[토목부문] 1-7 포장절단 및 줄눈’을 참조하며 1차

줄눈컷팅과 줄눈설치를 적용한다.

1-10-4 아스팔트 덧씌우기('14, '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4

2,0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0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 t 대 1

타 이 어 롤 러 8∼15 t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타 이 어 로 더 0.25㎥ 대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1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400ℓ 대 1

비 고

- 개질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10%, 투배수성 포장의 경우

20% 시공량 기준을 할증하고, 사용기계에서 타이어롤러

대신 머캐덤 롤러(10∼12t) 1대를 추가로 계상한다.

476 토목부문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에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지내 소로, 주택가 도로, 마을길 등의 소규모포장(3m≤시공폭)의

경우에 적용한다.

③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1-10-5 소파보수(표층)('20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A-Type B-Type C-Type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400

3

140

3

50

보 통 인 부 인 1 1 1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0.95㎥ 대 1 1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1 1

진 동 롤 러 ( 진 동 + 타 이 어 ) 2.5ton 대 1 1 1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400ℓ 대 1 1 1

트 럭 2.5ton 대 2 2 2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의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스팔트 포장면을 소형장비로 절삭

(밀링깊이 70mm 이하)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2.5ton 2.5ton

작업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포장 시공시간 적용기준

A

Type

7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B

Type

5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C

Type

3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제1장 도로포장공사 477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A-Type 30㎡이하 6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79 0.89 1.00 1.12 1.26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B-Type 15㎡ 이하 30㎡ 이하 60㎡ 이하 90㎡ 이하 9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79 0.89 1.00 1.12 1.26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C-Type 5㎡ 이하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79 0.89 1.00 1.12 1.26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절삭없이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경우에는 포장공 1인, 파쇄기 1대를 제외하고,

시공량은 25%를 증하여 적용한다.

1-10-6 소파보수(포장복구)('08년 신설, '09, '11, '14, '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A-Type B-Type C-Type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110

3

45

3

20

보 통 인 부 인 1 1 1

굴 삭 기 0.18㎥ 대 1 1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1 -

진동롤러( 진동+타이어) 2.5ton 대 1 1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 -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 - 1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400ℓ 대 1 1 1

트 럭 2.5ton 대 2 2 2

[주] ① 본 품은 상하수도 등 공사 후 임시 되메우기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일정구간

포장복구와 기존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포장복구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478 토목부문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2.5ton 2.5ton

작 업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포장 시공시간 적용기준

A

Type

7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B

Type

5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C

Type

3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A-Type 8㎡ 이하 16㎡ 이하 24㎡ 이하 48㎡ 이하 48㎡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5 0.92 1.00 1.09 1.18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B-Type 5㎡ 이하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5 0.92 1.00 1.09 1.18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C-Type 3㎡ 이하 6㎡ 이하 12㎡ 이하 18㎡ 이하 18㎡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5 0.92 1.00 1.09 1.18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79

1-10-7 소파보수(도로복구)('09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A-Type B-Type C-Type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4

85

4

35

4

15

보 통 인 부 인 2 2 2

굴 삭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0.18㎥ 대 1 1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1 1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대 1 1 1

진 동 롤 러 ( 진 동 + 타 이 어 ) 2.5ton 대 1 1 -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대 - -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 - 1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400ℓ 대 1 1 1

트 럭 2.5ton 대 2 2 2

[주] ① 본 품은 기존 도로 파손에 의한 소규모 도로를 골재층 까지 복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 도로 컷팅,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2.5ton 2.5ton

작 업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포장 시공시간 적용기준

A

Type

7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B

Type

5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C

Type

3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480 토목부문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A-Type 6㎡ 이하 12㎡ 이하 24㎡ 이하 36㎡ 이하 36㎡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9 0.94 1.00 1.06 1.13

구 분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B-Type 4㎡ 이하 8㎡ 이하 16㎡ 이하 24㎡ 이하 24㎡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9 0.94 1.00 1.06 1.13

구 분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C-Type 2㎡ 이하 4㎡ 이하 8㎡ 이하 12㎡ 이하 12㎡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9 0.94 1.00 1.06 1.13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1-10-8 맨홀보수('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하수도 및

기타 맨홀

상수도 맨홀

수량

시공량

(개소)

수량

시공량

(개소)

포 장 공 인 2

6

2

4

특 별 인 부 인 3 3

보 통 인 부 인 3 3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대 1 1

소 형 브 레 이 커 ( 전 기 식 ) 1.5㎾ 대 2 2

모 르 타 르 믹 서 0.3㎥ 대 1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1

트 럭 2.5ton 대 3 3

비 고

- 인상높이는 기존 맨홀 뚜껑의 상단에서 보수 후 맨홀

뚜껑의 상단까지를 의미하며, 인상높이에 따라 다음의

할증률을 인력품에 가산한다.

인상높이(㎝) 5이하 10이하 15이하 20이하

할증률(%) - 5% 10% 15%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를 절삭 및 파쇄하여 맨홀 상단부까지 굴착 후 맨홀을 인상하여

보수하는 기준이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81

② 본 품은 아스팔트 절단, 굴착, 맨홀인상, 모르타르 주입 및 굴착부위 포장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2.5ton 2.5ton 2.5ton

작 업 모르타르 자재 운반 아스팔트 자재 운반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④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이외의 아스팔트 절단을 위한 장비를 투입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내부미장을 할 경우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⑥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볕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공기압축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

한다.

⑧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1-10-9 차선도색('08, '14, '16, '17, '20년 보완)

1. 차선 밑그림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600 300 228 108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1-9-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482 토목부문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통인 부 인 2 600 300 228 108

트 럭 4.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1-9-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특 별 인 부 인 1

4,000 2,000

보 통 인 부 인 1

라인마커트럭 10㎞/hr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83

[주] ① 본 품은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1-9-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⑨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500 250 190 90

보 통 인 부 인 2

트 럭 4.5ton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상온 경화용 플라스틱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도료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4.5ton 2.5ton

작 업 용해기 운반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1-9-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484 토목부문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프 라 이 머 kg 2.0

프 로 판 가 스 kg 2.0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1-10-10 차선도색제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특 별 인 부 인 1

35

보 통 인 부 인 2

차 선 제 거 기 6.7㎾ 대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 제거기를 이용하여 차선을 절삭하여 도색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트럭은 차선제거 페기물,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③ 표지병 제거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차선도색 제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아스콘 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1-10-11 슬러리실

(일당)

배치인원 (인)

사용기계 (1대) 시공량

명 칭 규 격 (㎡)

포 설

포 장 공 2 슬 러 리 실 기 계 3∼3.8m

5,000

보 통 인 부 2 굴 삭 기 0.8㎥

[주] ① 본 품은 슬러리실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포설두께 6㎜를 기준으로 한다.

③ 표면처리기계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택코트 처리 및 골재의 채집 운반적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본 공종에서 사용되는 재료량은 배합설계에 따른다.

⑥ 공종의 특성상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보통인부) 8명을 적용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85

1-10-12 표면평탄작업

(일당)

배치인원 (인)

사용기계 (1대) 시공량

명 칭 규 격 (㎡)

절삭, 청소

작 업 반 장

보 통 인 부

1

1

그 라 인 딩 장 비 W=1.25m

로 더 ( 타 이 어 ) 0.57㎥ 1,100

살 수 차 5,500ℓ

[주] ① 본 품은 표면 평탄작업의 그라인딩, 청소에 대한 품이다.

② 작업면적이 10㎡이하이고 작업개소가 분산된 소규모 포장 공사일 경우, 일당

시공량의 3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그라인딩 장비의 기계경비는 노면파쇄기(2m)의 값을 적용한다.

④ 폐자재 수거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1-10-13 현장가열 표층재생공법

(일당)

사용기계 (1대)

시공량 (㎡)

명 칭 규 격

현 장 가 열 표 층 재 생 기 482㎾

2,800

로 더 ( 타 이 어 ) 0.57㎥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0m

머 캐 덤 롤 러 10∼12 t

타 이 어 롤 러 8∼15 t

탠 덤 롤 러 5∼8t

살 수 차 16,000ℓ

[주] ① 본 품은 현장재활용 포장의 장비가열작업, 포설, 다짐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본선의 경우 포설두께 5㎝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다짐시 공사시방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재료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100㎡당 팁(날) 0.7개를 계상한다.

⑥ 예열연료는 현장노면온도 25℃를 기준한 것으로 온도 저하에 따라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

⑦ 장비운반 및 조립해체비, 기존도로 노면의 청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신재아스콘을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신재아스콘을 호퍼에

투입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486 토목부문

1-10-14 재래난간 철거공

(일당)

구 분 배치인원 (인)

시공량 (m)

규 격 철 거

횡 재 부

용 접 공

보 통 인 부

3

6

강재난간 100

용 접 공

보 통 인 부

2

4

경량형강제난간 100

보 통 인 부 2 알루미늄합금제난간 10

속 주

보 통 인 부 13 강재난간 10

보 통 인 부 13 경량형강제난간 10

보 통 인 부 10 알루미늄합금제난간 10

[주] ① 횡재부는 입목, 종재 등 1식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속주(束柱)는 지목 콘크리트에 세워 횡재부를 지지하고 있는 부재를 말한다.

③ 발생재 운반비는 개개의 발생량으로 산출한다.

④ 발생된 강재, 알루미늄재의 운반은 지정지로 한다.

⑤ 사용 재료는 다음과 같다.

종 별

횡 재 부(10m당)

산소(㎥) 아세틸렌(㎏)

강 재 난 간 1.8 0.8

경 량 형 강 제 난 간 1.2 0.8

알 루 미 늄 합 금 제 난 간 1.2 0.8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

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10-15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17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철거 기준이다.

② 교통안전표지 지주의 규격은 ±60.5∼76.3×3.2×3,000∼3,600㎜이며, 안전

표지판의 규격은 반사장치부 900×900㎜(삼각형), ø600㎜(원형) 기준이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87

④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⑤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철거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10-16 교통 안전표지판 교체('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6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교체 기준이다.

② 교통안전표지 지주의 규격은 ±60.5∼76.3×3.2×3,000∼3,600㎜이며, 안전

표지판의 규격은 반사장치부 900×900㎜(삼각형), ø600㎜(원형) 기준이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⑤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교체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10-17 도로반사경 철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본)

1면 2면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12 9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철거 기준이다.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 4.2×3,750㎜ 기준한 것이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488 토목부문

1-10-18 도로반사경 교체('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매)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7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ø800∼1,000㎜) 도로반사경의 교체 기준이다.

②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1-10-19 도로표지병 제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보 통 인 부 인 2

4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앵커형 표지병 제거 기준이다.

②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1-10-20 시선유도표지 철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

흙속 매설용 가드레일용 옹벽용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130 260 13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철거 기준이다.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89

1-10-21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

A-Type B-Type

포 장 공 인 2

보 통 인 부 인 2 360 30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

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1-10-22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

A-Type B-Type

포 장 공 인 1

600 500

보 통 인 부 인 1

굴 삭 기 0.4㎥ 대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보도용 블록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490 토목부문

1-10-23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

A-Type B-Type

포 장 공 인 3

260 220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굴 삭 기 0.4㎥ 대 1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규격 0.1㎡

이하, 두께 8cm이하)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

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5%, 블

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91

1-10-24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2

110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굴 삭 기 0.4㎥ 대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보도용 블록포장의 손상으로 인해 소규모로 블록을 보수하는 기

준이다.

② 블록의 규격은 0.1㎡이하, 두께 8cm이하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블록 철거,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보수 블록의 작업구간이 산재하여 발생하는 경우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

여 적용한다.

구분

구간별 평균 시공면적

10㎡이하 30㎡이하 60㎡이하 110㎡이하 110㎡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65 0.85 0.95 1.00 1.05

1-10-25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 (m)

A-Type B-Type

특 별 인 부 인 2 300미만 500 430

350미만 420 360

보 통 인 부 인 1

400미만 390 330

굴 삭 기 0.4㎥ 대 1

500미만 270 230

트 럭 2.5ton 대 1 500이상 170 140

492 토목부문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철거하는 기준

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콘크리트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10-26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 (m)

A-Type B-Type

직선구간 곡선구간 직선구간 곡선구간

특 별 인 부 인 3 300미만 150 130 130 110

350미만 120 110 100 90

보 통 인 부 인 1

400미만 110 95 95 80

크 레 인 5ton 대 1

500미만 80 65 65 50

트 럭

2.5to

n

대 1 500이상 50 45 45 35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을 재설치하

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확인, 경계블록 절단 및 설치, 이음모르타르 바름 작업을 포함

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93

1-10-27 가드레일 철거('20년 신설)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경우 ‘[토목부문] 1-9-10 가드레일 설치’ 품의 50%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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