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1_건설공사_표준품셈_토목부문_도로포장공사_1장
2021.01.07 15:20
제1장 도로포장공사 443
제 1 장 도로포장공사
1-1 공통사항
1-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08년 신설, '17년 보완)
. 도로의 확포장,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
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계상한다.
1-1-2 유도선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 '21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설치간격 6m이하 설치간격 10m이하
특 별 인 부 인 2
1,350 1,56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포설 시 위치 및 선형을 잡기 위한 유도선의 설치 및 해체 기준
이다.
② 본 품은 위치확인, 스틱 및 유도선 설치 및 해체, 높이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스틱(철근) 설치를 위해 천공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1-2 동상방지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2-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165
보 통 인 부 인 2
굴 삭 기 0.6㎥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444 토목부문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2-2 기계포설(길어깨)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250
보 통 인 부 인 2
굴 삭 기 1.0㎥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굴삭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2-3 기계포설(본선)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600
모 터 그 레 이 더 3.6m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
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45
1-3 보조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3-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150
보 통 인 부 인 2
굴 삭 기 0.6㎥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
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3-2 기계포설(길어깨)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225
보 통 인 부 인 1
굴 삭 기 1.0㎥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굴삭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446 토목부문
1-3-3 기계포설(본선)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550
모 터 그 레 이 더 3.6m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
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4 입도조정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4-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135
보 통 인 부 인 2
굴 삭 기 0.6㎥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
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47
1-4-2 기계포설(길어깨)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200
보 통 인 부 인 1
굴 삭 기 1.0㎥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굴삭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
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4-3 기계포설(본선)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500
모 터 그 레 이 더 3.6m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448 토목부문
1-5 아스콘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5-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인 력 식
보통인부 인 2
8,000
아스팔트스프레어(수동식 살포기) 400ℓ 대 1
기 계 식
보통인부 인 1
20,000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폭 2.4m) 3,800ℓ 대 1
비 고
- 역청재의 비산 방지가 필요한 때는 보통인부를 2,000ℓ당 1인을 가산한다.
- 양생에 모래가 필요할 때는 살포 인력품으로 보통인부를 모래 2㎥당 1인을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역청재 살포하는 작업 기준이다.
②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일당)
배치인원(인)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2
320
보 통 인 부 인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살 수 차 5,500L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
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49
1-5-3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1층 포설두께
5~7㎝ 8~10㎝
포 장 공 인 3
1,750 1,6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1.7m 대 1
굴 삭 기 0.6㎥ 대 1
머 캐 덤 롤 러 8~10ton 대 1
타 이 어 롤 러 5~8ton 대 1
탠 덤 롤 러 5∼8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4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1층 포설두께
5~7㎝ 8~10㎝ 5~7㎝ 8~10㎝
포 장 공 인 4
2,700 2,500 4,900 4,500
보 통 인 부 인 1
아스팔트 피니셔 3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1
타 이 어 롤 러 8∼15ton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길어깨 등, 시공폭 3m이상은 본선에 적용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50 토목부문
1-5-5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08년 보완)
(일당)
배치인원(인)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2
300
보 통 인 부 인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살 수 차 5,500L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
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1,6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1.7m 대 1
굴 삭 기 0.6㎥ 대 1
머 캐 덤 롤 러 8~10ton 대 1
타 이 어 롤 러 5~8ton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
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51
1-5-7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포 장 공 인 4
2,600 4,800
보 통 인 부 인 1
아스팔트 피니셔 3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1
타 이 어 롤 러 8∼15ton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피니셔를 활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길어깨 등을
기준하며, 시공폭 3m이상은 본선을 기준한다.
④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⑤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8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포 장 공 인 4
2,500 4,500
보 통 인 부 인 1
아스팔트 피니셔 3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2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개질제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
준이다.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
하는 시공폭 2m이상을 기준한다.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4 표층 기계포설(소규모장비)’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⑤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52 토목부문
1-5-9 투배수성 표층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포 장 공 인 4
2,100 4,000
보 통 인 부 인 1
아스팔트 피니셔 3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2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투배수성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준이다.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
하는 시공폭 2m이상을 기준한다.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4 표층 기계포설(소규모장비)’을 적용
한다.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⑤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일반포장 터널포장
포 장 공 인 2
550 500
보 통 인 부 인 2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m 대 1
타 이 어 롤 러 8∼15ton 대 1
진 동 롤 러 10ton 대 1
[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53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6-2 표층 인력포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
A-Type B-Type
20㎝ 30㎝ 40㎝ 20㎝ 30㎝ 40㎝
포 장 공 인 4
100 150 200 50 75 100
보 통 인 부 인 2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콘크리트 포장의 인력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닐깔기 및 철망깔기, 콘크리트 포설,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줄눈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경우
B-Type
- 콘크리트 믹서트럭 후진 진입 또는 경운기 등으로 운반하여
타설하는 경우
※ 경운기 등 기타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콘크리트와 노반과의 접착부 처리품(모래층 깔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모
래 부설시 일당 작업량은 보통인부 2인기준 두께 3㎝시 660㎡, 두께 6㎝시
410㎡ 이다.
⑥ 공구손료(스크리드 등) 및 잡재료비(철선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양생에 필요한 재료비(비닐, 양생재 등) 및 철망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454 토목부문
1-6-3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일반포장 터널포장 공항포장
포 장 공 인 4
300 270 275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콘 크 리 트 페 이 버 160㎾ 대 1
굴 삭 기 1.0㎥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공항포장에서 집수정, 기초 등 지장물에 의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속적인 포설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콘크리트포장의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공항포장은 포장두께 50cm이하 포설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분리막 설치, 포설 및 다웰바, 타이바 등 철근설치, 면마무리 및 양
생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1-6-4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일반포장 터널포장 공항포장
포 장 공 인 5
700 600 640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콘 크 리 트 페 이 버 300㎾ 대 1
굴 삭 기 1.0㎥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공항포장에서 집수정, 기초 등 지장물에 의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속적인 포설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55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콘크리트포장의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공항포장은 포장두께 50cm이하 포설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분리막 설치, 포설 및 다웰바, 타이바 등 철근설치, 면마무리 및 양
생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1-6-5 기계포설 장비조립 및 해체('21년 신설)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소요일수(일)
조립 해체
외부 반출/반입
기 계 설 비 공 인 1
3 2
철 공 인 3
특 별 인 부 인 2
크 레 인 대 1
작업구간 이동
기 계 설 비 공 인 1
2 1
철 공 인 2
특 별 인 부 인 2
크 레 인 대 1
[주] ① 본 품은 포설장비(콘크리트페이버)를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
건(외부 반출/반입, 현장내 이동)에 따라 반복 적용한다.
② 외부 반출/반입은 외부로 운송하기 위해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하
며, 작업구간 이동은 작업구간 및 포장규격 변동으로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몰드, 오실레이트빔, 기타 부속품(타이바 인서트, 스무더 등) 조립
및 해체, 날개판 등 용접, 부순물(코크리트) 깨기, 작동시험 작업을 포함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
로 계상한다.
456 토목부문
1-6-6 포장줄눈 절단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m)
특 별 인 부 인 1
600
보 통 인 부 인 1
커 터 320~400㎜ 대 1
동 력 분 무 기 4.85㎾ 대 0.5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을 절단(절단깊이 10㎝이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장절단, 절단면 물청소를 포함한다.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1-6-7 포장줄눈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m)
특 별 인 부 인 3
900
보 통 인 부 인 2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 절단 부위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백업재 설치, 프라이머 및 줄눈재 시공을 포함한다.
③ 줄눈재, 백업재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57
1-7 저속도로포장('08년 신설)
1-7-1 보도용 블록 설치('08, '12, '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
A-Type B-Type
포 장 공 인 3
300 240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굴 삭 기 0.6㎥ 대 1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대 1
비 고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규격 0.1㎡이하, 두께 8cm이하 보도용 블록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래 부설,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블록설치 후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
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5%, 블
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458 토목부문
1-7-2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21년 신설)
(일당)
배치인원(인)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2
250
보 통 인 부 인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살 수 차 5,500L 대 0.5
[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
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7-3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1,2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1.7m 대 1
굴 삭 기 0.6㎥ 대 1
머 캐 덤 롤 러 8∼10ton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59
1-7-4 탄성포장재 포설('21년 신설)
(일당)
배치인원(인)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
특 별 인 부 인 5
보 통 인 부 인 3 120
믹 서 0.2㎥ 대 1
[주] ① 본 품은 탄성포장재(포장두께 7.5cm이하)를 포설 및 다짐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탄성재 배합,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③ 표층을 다양한 무늬로 포설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다짐롤러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
상한다.
1-8 교통시설공
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지주 표지판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12 -
크 레 인 5ton 대 1
특 별 인 부 인 2
- 22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단주식 지주와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지주의 규격은 ø60.5~89.1×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
은 1.0㎡이하 기준이다.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설치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460 토목부문
1-8-2 도로 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복주식 + 표지판
(8㎡이하 1개)
편지식 + 표지판
(12㎡이하 1개)
문형식 + 표지판
(8㎡이하 2개)
특 별 인 부 인 3
보 통 인 부 인 1 8 8 1
크 레 인 대 1
[주] ① 본 품은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형태별 지주 및 규격별 표지판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품을 적용한다.
구 분 규격 단위
표지판 설치 규격 (개소당)
4㎡이하 8㎡이하 12㎡이하 16㎡이하
특별인부 인 0.09 0.11 0.14 0.16
보통인부 인 0.03 0.04 0.05 0.05
크레인 hr 0.24 0.29 0.36 0.43
⑤ 지주설치 크레인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한 것이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크레인 5ton 25ton 50ton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8-3 도로반사경 설치('08, '16,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본)
1면 2면
특 별 인 부 인 1
4 3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설치 기준이다.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4.2×3,750㎜ 기준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61
1-8-4 도로표지병 설치('08, '16,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1
7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포장면에 천공하여 부착하는 표지병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지병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비(접착제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1-8-5 시선유도표지 설치('08, '16,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흙속매설용 가드레일용 옹벽용
특 별 인 부 인 1
60 150 6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8-6 볼라드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2
13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ø100㎜∼150㎜의 볼라드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코어뚫기), 볼라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462 토목부문
1-8-7 주차 블록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2
9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길이 750∼1000㎜의 주차블록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주차 블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1-8-8 차선규제봉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2
10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높이 450∼750㎜의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차선규제봉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1-8-9 차선도색('08, '14, '16, '17, '20년 보완)
1. 차선 밑그림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900 450 342 162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63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900 450 342 162
트 럭 4.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수용성형페인트 차선
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특 별 인 부 인 1
5,300 2,650
보 통 인 부 인 1
라인마커트럭 10㎞/hr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자주식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수용성형 페인트 차선
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464 토목부문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⑥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700 350 266 126
보 통 인 부 인 2
트 럭 4.5ton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상온 경화용 플라스틱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융착식 도료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료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4.5ton 2.5ton
작 업 용해기 운반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프 라 이 머 kg 2.0
프 로 판 가 스 kg 2.0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65
1-8-10 가드레일 설치('08, '17, '20년 보완)
1. 지주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지주간격 2m 지주간격 4m
특 별 인 부 인 2
420 840
보 통 인 부 인 1
굴삭기+대형브레이커 0.6㎥ 대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노측의 토공구간에 가드레일 지주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준선 설치, 지주 항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2. 판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지주간격 2m 지주간격 4m
2W 3W 2W 3W
특 별 인 부 인 4
보 통 인 부 인 2 520 440 680 56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의 가드레일 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판 설치 및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램프구간 등 곡선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시 시공량의 40%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466 토목부문
1-8-11 중앙분리대 설치(가드레일식)('08년 신설, '17, '20년 보완)
1. 지주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지주간격 2m 지주간격 4m
특 별 인 부 인 3
260 520
보 통 인 부 인 1
굴삭기+대형브레이커 0.6㎥ 대 1
크롤러드릴( 공기식) 17.0㎥/min 대 1
공 기 압 축 기 17.0㎥/min 대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포장층을 천공하는 중앙분리대 지주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청소, 항타기준선 설치, 지주 및 보강재 설치, 모르타르 및 모래
채우기를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판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지주간격 2m 지주간격 4m
2W 3W 2W 3W
특 별 인 부 인 4
보 통 인 부 인 2 260 220 340 28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 가드레일의 양면에 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및 판 설치,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67
1-8-12 중앙분리대 설치(콘크리트포설식)('08년 신설, '17, '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높이 0.81m 높이 1.27m
포 장 공 인 2
350 300
철 근 공 인 1
보 통 인 부 인 2
콘 크 리 트 피 니 셔 105.9㎾ 대 1
굴 삭 기 1.0㎥ 대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피니셔를 사용한 중앙분리대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조립 및 설치, 콘크리트 포설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8-13 미끄럼방지공 설치('08년 보완)
(일당)
배치인원 (인)
사용기계 (1대)
시공량 (㎡)
명칭 규격
도 장 공
포 장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2
1
1
2
발전기
핸 드 믹 서
소 형 롤 러
카 고 트 럭
50㎾
200ℓ
50㎏
2.5톤
35
[주] ① 본 품에는 교통통제 간이시설물 설치 및 회수, 보호테이프 부착 및 노면 청소
등에 소요되는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도로의 노면상태에 따라 재료량을 20%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 잡재료(보호테이프 등) 및 기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에폭시수지, 충전제 사용을 기준한 것이며 첨가제(경화제, 색소 등)를
사용할 때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사용 자재는 다음과 같다.
(㎡당)
구 분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자 재
제 강 슬 래 그
에 폭 시 수 지
충 전 제
㎏
㎏
㎏
12.2
2.4
1.8
468 토목부문
1-8-14 표시못 설치('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일반구간 도로구간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20 6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노면에 관로표시못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시못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일반구간
골목길 또는 주택가에 소화전 또는 수도관로 표시를 위해 표시못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구간
도로구간 일반도로 및 인도내에 표시못 위치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일반구간 도로구간
요 율 ( % ) 2 4
⑥ 잡재료(채움모르타르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1-8-15 L형측구 설치(포설식)('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H=0.5m이하 H=1.2m H=2.3m
포 장 공 인 3
550 350 220
보 통 인 부 인 2
콘크리트 페이버 106㎾ 대 1
굴 삭 기 0.6㎥ 대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L형측구 포설 기준이며, H=1.2m는 2
회 포설, H=2.3m는 3회 포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몰드 교체, 콘크리트 포설, 시공이음(철근) 설치, PVC관 매립, 면
마무리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유도선 설치,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69
1-9 부대공
1-9-1 방음벽 설치('08, '17, '21년 보완)
1. 앵커볼트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
철 공 인 2
4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볼트(L형)를 기준한 것이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앵커볼트와 철근의 용접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2. 지주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지주높이
지주 간격
2m 3m 4m
철 공 인 3 3m 이하 23 22 21
보 통 인 부 인 1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대 1 7m 이하 20 19 18
철 공 인 3 9m 이하 17 - -
보 통 인 부 인 2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대 1 11m 이하 13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방식으로 지주를 세울 경우에 적용하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지주세우기, 고정 및 조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고가도로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이 가능
하다.
④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470 토목부문
3. 방음판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
지주
높이
방음벽 개당 면적
1㎡
이하
2㎡
이하
3㎡
이하
4㎡
이하
철 공 인 4
보 통 인 부 인 2 3m이하 109 87 85 72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대 1
철 공 인 4 5m이하 138 121 111 77
보 통 인 부 인 3 7m이하 129 103 90 -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대 1 9m이하 119 95 - -
고 소 작 업 차 3ton 대 1 11m이하 108 86 - -
[주] ① 본 품은 금속제 및 투명 방음판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음벽 설치 및 고정, 하부 패드설치, 상부 마감을 포함한다.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규격
(아래폭+
높이 ㎜)
시공량 (m)
A-Type B-Type
직선구간 곡선구간 직선구간 곡선구간
특 별 인 부 인 3 300미만 170 150 140 130
350미만 145 125 120 100
보 통 인 부 인 1 400미만 130 110 110 90
500미만 90 80 80 70
크 레 인 5ton 대 1
500이상 60 50 50 40
[주] ① 본 품은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길이 1.0m)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확인, 경계블록 절단 및 설치, 이음모르타르 바름 작업을 포함
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제1장 도로포장공사 471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9-3 낙석방지책 설치('08년 신설)
1. 지주설치
(일당)
사용기계 (1대)
배치인원 (인) 시공량 (개)
명 칭 규 격
크 레 인 10ton
용접공 1
40
보통인부 3
2. 와이어 설치
(일당)
배치인원 (인) 시공량 (m) 비 고
보 통 인 부 6
200
특 별 인 부 2
472 토목부문
3. 철망설치
(일당)
배치인원 (인) 시공량 (㎡) 비 고
보 통 인 부
특 별 인 부
5
1
360
비 고 - 철거는 본 품의 50%로 한다.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책 설치의 지주설치, 철망설치에 대한 품이며, 지주높이 3m,
지주간격 3m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지주세우기를 위한 터파기, 기초 콘크리트, 되메우기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④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9-4 낙석방지망 설치
1. 기초 착암
(일당)
사용기계
배치인원 (인) 시공량 (㎡)
명 칭 규 격
공 기 압 축 기 ( 1 대 )
소형브레이 커( 2 대)
10.3㎥/min
2.7㎥/min
착암공
비계공
보통인부
2
3
2
800
2. 철망 설치 및 와이어로프
(일당)
시공형태
사용기계 (1대)
배치인원 (인) 시공량 (㎡)
명칭 규격
기 계 식 크레인 50ton
특별인부
보통인부
2
3
400
인 력 식
특별인부
보통인부
2
3
100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 설치의 기초 천공작업, 철망설치 및 와이어로프 설치에 대한
품이다.
②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자재의 수량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73
자 재 명 산 출 기 준 비 고
철 망 1.15㎡/㎡
와이 어로프
와이어로프가 결속되는 지주 및 좌우
고정핀 1개소당 1m씩의 여유 길이를
고려하여 산정
지주, 고정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
클 립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
결 속 선
0.3m/㎡
(결속선 대신 결속스프링 사용가능)
철망겹침부의 결속 및
철망과 와이어로프의 결속
조 립 구 와이어로프 교차점마다 1개씩 개상
에 폭 시
0.01㎏/㎡
(포켓식의 경우에만 계상)
조립구 주입재
(와이어로프의 이완방지)
모 르 타 르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
지주 및 고정핀의
천공부위 채움재
⑤ 철망(PVC코팅망)은 KSD 7036과 KSD 7018에 따른다.
⑥ 와이어로프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포 켓 식 : 종로프 2m, 횡로프 5m
㉯ 비포켓식 : 종로프 및 횡로프 각각 3m
1-10 유지보수
1-10-1 포장 절단('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특 별 인 부 인 1
500 450
보 통 인 부 인 1
커 터 320-400㎜ 대 1
동 력 분 무 기 4.85㎾ 대 0.5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포장두께는 20㎝이하를 기준한다.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474 토목부문
1-10-2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A-Type B-Type C-Type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4
5,000
4
3,400
4
1,800
보 통 인 부 인 2 2 2
노 면 파 쇄 기 2m 대 2 2 1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0.95㎥ 대 1 1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2 2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0m 대 1 1 1
머 캐 덤 롤 러 10∼12t 대 1 1 1
타 이 어 롤 러 8∼15t 대 1 1 1
탠 덤 롤 러 5∼8t 대 1 1 1
아 스 팔 트 디 스 트 리 뷰 터 3,800L 대 1 1 1
살 수 차 16,000ℓ 대 1 1 1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70mm 이하)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A
Type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B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C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작업위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는 경우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75
1-10-3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밀링깊이
100㎜
밀링깊이
150㎜
포 장 공 인 4
2,500 1,600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 절 삭 ) 인 1
보 통 인 부 ( 청 소 ) 인 1
보 통 인 부 ( 포 설 ) 인 4
콘 크 리 트 페 이 버 75㎾ 대 1
조 면 마 무 리 기 7.95m 대 1
노 면 파 쇄 기 2m 대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②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③ 양생제, 마대, 잡품 등 부대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는 ‘[토목부문] 1-7 포장절단 및 줄눈’을 참조하며 1차
줄눈컷팅과 줄눈설치를 적용한다.
1-10-4 아스팔트 덧씌우기('14, '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4
2,0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0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 t 대 1
타 이 어 롤 러 8∼15 t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타 이 어 로 더 0.25㎥ 대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1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400ℓ 대 1
비 고
- 개질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10%, 투배수성 포장의 경우
20% 시공량 기준을 할증하고, 사용기계에서 타이어롤러
대신 머캐덤 롤러(10∼12t) 1대를 추가로 계상한다.
476 토목부문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에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단지내 소로, 주택가 도로, 마을길 등의 소규모포장(3m≤시공폭)의
경우에 적용한다.
③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1-10-5 소파보수(표층)('20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A-Type B-Type C-Type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400
3
140
3
50
보 통 인 부 인 1 1 1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0.95㎥ 대 1 1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1 1
진 동 롤 러 ( 진 동 + 타 이 어 ) 2.5ton 대 1 1 1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400ℓ 대 1 1 1
트 럭 2.5ton 대 2 2 2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의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스팔트 포장면을 소형장비로 절삭
(밀링깊이 70mm 이하)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2.5ton 2.5ton
작업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포장 시공시간 적용기준
A
Type
7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B
Type
5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C
Type
3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제1장 도로포장공사 477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A-Type 30㎡이하 6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79 0.89 1.00 1.12 1.26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B-Type 15㎡ 이하 30㎡ 이하 60㎡ 이하 90㎡ 이하 9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79 0.89 1.00 1.12 1.26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C-Type 5㎡ 이하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79 0.89 1.00 1.12 1.26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절삭없이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경우에는 포장공 1인, 파쇄기 1대를 제외하고,
시공량은 25%를 증하여 적용한다.
1-10-6 소파보수(포장복구)('08년 신설, '09, '11, '14, '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A-Type B-Type C-Type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110
3
45
3
20
보 통 인 부 인 1 1 1
굴 삭 기 0.18㎥ 대 1 1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1 -
진동롤러( 진동+타이어) 2.5ton 대 1 1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대 - -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 - 1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400ℓ 대 1 1 1
트 럭 2.5ton 대 2 2 2
[주] ① 본 품은 상하수도 등 공사 후 임시 되메우기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일정구간
포장복구와 기존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포장복구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478 토목부문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2.5ton 2.5ton
작 업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포장 시공시간 적용기준
A
Type
7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B
Type
5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C
Type
3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A-Type 8㎡ 이하 16㎡ 이하 24㎡ 이하 48㎡ 이하 48㎡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5 0.92 1.00 1.09 1.18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B-Type 5㎡ 이하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5 0.92 1.00 1.09 1.18
구 분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C-Type 3㎡ 이하 6㎡ 이하 12㎡ 이하 18㎡ 이하 18㎡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5 0.92 1.00 1.09 1.18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79
1-10-7 소파보수(도로복구)('09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A-Type B-Type C-Type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4
85
4
35
4
15
보 통 인 부 인 2 2 2
굴 삭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0.18㎥ 대 1 1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1 1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대 1 1 1
진 동 롤 러 ( 진 동 + 타 이 어 ) 2.5ton 대 1 1 -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대 - -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 - 1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400ℓ 대 1 1 1
트 럭 2.5ton 대 2 2 2
[주] ① 본 품은 기존 도로 파손에 의한 소규모 도로를 골재층 까지 복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 도로 컷팅,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2.5ton 2.5ton
작 업 아스팔트 및 소모자재 운반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구 분 포장 시공시간 적용기준
A
Type
7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밀집(연결)되어,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로 인한 포장
시공시간 손실이 미미한 경우
B
Type
5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C
Type
3시간 이상
-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 ‘포장 시공시간’은 작업 준비, 절삭, 포장 및 다짐, 마무리를 포함하며, 작업 중
운반장비에 의한 현장이동(이동준비 및 운반시간), 작업대기(교통상황, 자재수급
지연 등)의 시간을 제외한다.
480 토목부문
⑤ 현장별 시공여건에 대한 시공량의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 분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A-Type 6㎡ 이하 12㎡ 이하 24㎡ 이하 36㎡ 이하 36㎡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9 0.94 1.00 1.06 1.13
구 분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B-Type 4㎡ 이하 8㎡ 이하 16㎡ 이하 24㎡ 이하 24㎡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9 0.94 1.00 1.06 1.13
구 분 일당 작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C-Type 2㎡ 이하 4㎡ 이하 8㎡ 이하 12㎡ 이하 12㎡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89 0.94 1.00 1.06 1.13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1-10-8 맨홀보수('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위
하수도 및
기타 맨홀
상수도 맨홀
수량
시공량
(개소)
수량
시공량
(개소)
포 장 공 인 2
6
2
4
특 별 인 부 인 3 3
보 통 인 부 인 3 3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대 1 1
소 형 브 레 이 커 ( 전 기 식 ) 1.5㎾ 대 2 2
모 르 타 르 믹 서 0.3㎥ 대 1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1
트 럭 2.5ton 대 3 3
비 고
- 인상높이는 기존 맨홀 뚜껑의 상단에서 보수 후 맨홀
뚜껑의 상단까지를 의미하며, 인상높이에 따라 다음의
할증률을 인력품에 가산한다.
인상높이(㎝) 5이하 10이하 15이하 20이하
할증률(%) - 5% 10% 15%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를 절삭 및 파쇄하여 맨홀 상단부까지 굴착 후 맨홀을 인상하여
보수하는 기준이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81
② 본 품은 아스팔트 절단, 굴착, 맨홀인상, 모르타르 주입 및 굴착부위 포장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2.5ton 2.5ton 2.5ton
작 업 모르타르 자재 운반 아스팔트 자재 운반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④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이외의 아스팔트 절단을 위한 장비를 투입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내부미장을 할 경우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⑥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볕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공기압축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
한다.
⑧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1-10-9 차선도색('08, '14, '16, '17, '20년 보완)
1. 차선 밑그림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600 300 228 108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1-9-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482 토목부문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통인 부 인 2 600 300 228 108
트 럭 4.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1-9-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특 별 인 부 인 1
4,000 2,000
보 통 인 부 인 1
라인마커트럭 10㎞/hr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83
[주] ① 본 품은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1-9-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⑨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500 250 190 90
보 통 인 부 인 2
트 럭 4.5ton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상온 경화용 플라스틱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도료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4.5ton 2.5ton
작 업 용해기 운반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1-9-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484 토목부문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프 라 이 머 kg 2.0
프 로 판 가 스 kg 2.0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1-10-10 차선도색제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특 별 인 부 인 1
35
보 통 인 부 인 2
차 선 제 거 기 6.7㎾ 대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 제거기를 이용하여 차선을 절삭하여 도색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트럭은 차선제거 페기물,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③ 표지병 제거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차선도색 제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아스콘 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1-10-11 슬러리실
(일당)
배치인원 (인)
사용기계 (1대) 시공량
명 칭 규 격 (㎡)
포 설
포 장 공 2 슬 러 리 실 기 계 3∼3.8m
5,000
보 통 인 부 2 굴 삭 기 0.8㎥
[주] ① 본 품은 슬러리실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포설두께 6㎜를 기준으로 한다.
③ 표면처리기계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택코트 처리 및 골재의 채집 운반적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본 공종에서 사용되는 재료량은 배합설계에 따른다.
⑥ 공종의 특성상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보통인부) 8명을 적용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85
1-10-12 표면평탄작업
(일당)
배치인원 (인)
사용기계 (1대) 시공량
명 칭 규 격 (㎡)
절삭, 청소
작 업 반 장
보 통 인 부
1
1
그 라 인 딩 장 비 W=1.25m
로 더 ( 타 이 어 ) 0.57㎥ 1,100
살 수 차 5,500ℓ
[주] ① 본 품은 표면 평탄작업의 그라인딩, 청소에 대한 품이다.
② 작업면적이 10㎡이하이고 작업개소가 분산된 소규모 포장 공사일 경우, 일당
시공량의 3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그라인딩 장비의 기계경비는 노면파쇄기(2m)의 값을 적용한다.
④ 폐자재 수거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1-10-13 현장가열 표층재생공법
(일당)
사용기계 (1대)
시공량 (㎡)
명 칭 규 격
현 장 가 열 표 층 재 생 기 482㎾
2,800
로 더 ( 타 이 어 ) 0.57㎥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0m
머 캐 덤 롤 러 10∼12 t
타 이 어 롤 러 8∼15 t
탠 덤 롤 러 5∼8t
살 수 차 16,000ℓ
[주] ① 본 품은 현장재활용 포장의 장비가열작업, 포설, 다짐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본선의 경우 포설두께 5㎝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다짐시 공사시방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재료에 대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100㎡당 팁(날) 0.7개를 계상한다.
⑥ 예열연료는 현장노면온도 25℃를 기준한 것으로 온도 저하에 따라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
⑦ 장비운반 및 조립해체비, 기존도로 노면의 청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신재아스콘을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신재아스콘을 호퍼에
투입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486 토목부문
1-10-14 재래난간 철거공
(일당)
구 분 배치인원 (인)
시공량 (m)
규 격 철 거
횡 재 부
용 접 공
보 통 인 부
3
6
강재난간 100
용 접 공
보 통 인 부
2
4
경량형강제난간 100
보 통 인 부 2 알루미늄합금제난간 10
속 주
보 통 인 부 13 강재난간 10
보 통 인 부 13 경량형강제난간 10
보 통 인 부 10 알루미늄합금제난간 10
[주] ① 횡재부는 입목, 종재 등 1식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속주(束柱)는 지목 콘크리트에 세워 횡재부를 지지하고 있는 부재를 말한다.
③ 발생재 운반비는 개개의 발생량으로 산출한다.
④ 발생된 강재, 알루미늄재의 운반은 지정지로 한다.
⑤ 사용 재료는 다음과 같다.
종 별
횡 재 부(10m당)
산소(㎥) 아세틸렌(㎏)
강 재 난 간 1.8 0.8
경 량 형 강 제 난 간 1.2 0.8
알 루 미 늄 합 금 제 난 간 1.2 0.8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
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1-10-15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17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철거 기준이다.
② 교통안전표지 지주의 규격은 ±60.5∼76.3×3.2×3,000∼3,600㎜이며, 안전
표지판의 규격은 반사장치부 900×900㎜(삼각형), ø600㎜(원형) 기준이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87
④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⑤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철거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10-16 교통 안전표지판 교체('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6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교통안전표지(단주식) 교체 기준이다.
② 교통안전표지 지주의 규격은 ±60.5∼76.3×3.2×3,000∼3,600㎜이며, 안전
표지판의 규격은 반사장치부 900×900㎜(삼각형), ø600㎜(원형) 기준이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⑤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교체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10-17 도로반사경 철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본)
1면 2면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12 9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철거 기준이다.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 4.2×3,750㎜ 기준한 것이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488 토목부문
1-10-18 도로반사경 교체('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매)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7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ø800∼1,000㎜) 도로반사경의 교체 기준이다.
②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1-10-19 도로표지병 제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보 통 인 부 인 2
4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앵커형 표지병 제거 기준이다.
②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1-10-20 시선유도표지 철거('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
흙속 매설용 가드레일용 옹벽용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130 260 13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철거 기준이다.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89
1-10-21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년 보완)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
A-Type B-Type
포 장 공 인 2
보 통 인 부 인 2 360 30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
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1-10-22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
A-Type B-Type
포 장 공 인 1
600 500
보 통 인 부 인 1
굴 삭 기 0.4㎥ 대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보도용 블록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490 토목부문
1-10-23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
A-Type B-Type
포 장 공 인 3
260 220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굴 삭 기 0.4㎥ 대 1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규격 0.1㎡
이하, 두께 8cm이하)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
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5%, 블
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91
1-10-24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2
110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굴 삭 기 0.4㎥ 대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보도용 블록포장의 손상으로 인해 소규모로 블록을 보수하는 기
준이다.
② 블록의 규격은 0.1㎡이하, 두께 8cm이하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블록 철거, 모래 보강,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보수 블록의 작업구간이 산재하여 발생하는 경우 할증은 다음표를 참고하
여 적용한다.
구분
구간별 평균 시공면적
10㎡이하 30㎡이하 60㎡이하 110㎡이하 110㎡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0.65 0.85 0.95 1.00 1.05
1-10-25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 (m)
A-Type B-Type
특 별 인 부 인 2 300미만 500 430
350미만 420 360
보 통 인 부 인 1
400미만 390 330
굴 삭 기 0.4㎥ 대 1
500미만 270 230
트 럭 2.5ton 대 1 500이상 170 140
492 토목부문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철거하는 기준
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콘크리트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10-26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21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 (m)
A-Type B-Type
직선구간 곡선구간 직선구간 곡선구간
특 별 인 부 인 3 300미만 150 130 130 110
350미만 120 110 100 90
보 통 인 부 인 1
400미만 110 95 95 80
크 레 인 5ton 대 1
500미만 80 65 65 50
트 럭
2.5to
n
대 1 500이상 50 45 45 35
[주] ① 본 품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블록이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블록을 재설치하
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확인, 경계블록 절단 및 설치, 이음모르타르 바름 작업을 포함
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493
1-10-27 가드레일 철거('20년 신설)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경우 ‘[토목부문] 1-9-10 가드레일 설치’ 품의 50%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