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25_비탈면녹화
2025.06.05 14:55
제25장 비탈면 녹화
25.1 일반사항
25.1.1 적용범위
인공 또는 자연의 비탈면 녹화에 적용한다. 단, 하천이나 댐 또는 광산지역 등과 같은 특정지역
의 비탈면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5.1.2 용어 정의
(1) 「비탈면 녹화」란 인위적으로 절성토 된 비탈면과 자연침식으로 이루어진 비탈면 등을 생태
적, 시각적으로 녹화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통칭한다.
(2) 「발생기대본수」란 단위면적당 파종식물의 발생본수로서 파종 후 1년간 발생된 총 수를 지칭
한다. 발아 후 피압되었거나 고사한 것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며, 파종량 산정의 기준이 된다.
(3)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란 종자, 비료, 토양 및 유기질 자재 등을 혼합한 녹화기반재와 침식
방지제 및 다양한 기능의 고분자제 등을 혼합한 식생기반재를 비탈에 일정 두께로 붙여 식물
생육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공법으로서 5cm 이상의 식생기반재를 이용하는 두꺼운 식생기반
재뿜어붙이기, 5cm 미만을 이용하는 얇은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식생기반층과 종자층을 분
리하는 2층 뿜어붙이기 등이 있다.
(4) 「토양경도」란 식물의 착근 및 생육가능성의 판단척도로서 외력에 대한 토양의 저항력을 말한
다.
(5) 「순량율」이란 협잡물 등을 제거한 순정종자 중량의 전체중량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6) 「식생피복율」이란 방형구내에 출현하는 수종 및 초종의 점유비율을 말한다.
(7) 「외래종 침입」이란 비탈면 녹화에 따른 지표교란이나 외래종이 혼입된 자재의 사용 및 비탈
면 유지관리 등에 의하여 외래종의 정착과 확산이 촉진되는 것을 말한다.
25.1.3 전제조건
(1) 대상 비탈면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것으로 한다.
(2) 비탈면의 토양 조건이 식생의 도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이 기준 「3.2.4 토양조사
분석」에서 정한 중급 이상의 식재용토를 붙여 설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토공계획 초기 단계부터 비탈면의 조형과 녹화계획에 대해 토공설계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
으로 한다.
25.2 도로 비탈면 시험시공
25.2.1 일반사항
(1) 토질별로 복원목표에 부합되는 녹화공법을 정하기 전에 시험시공을 통하여 녹화품질 및 시공
성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비탈면의 자연환경여건에 부합하고 지속성이 있는 최적 녹화공법을
선정한다.
(2) 시공자는 설계에 반영한 녹화식물과 종자배합비율, 종자 사용량 등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다만, 설계내용과 상이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발
주자와 협의한다.
(3) 시험시공에 적용되는 재료와 구성물질은 유기물재료와 무기물재료로 구분하며, 최종 녹화용
재료와 식생기반재는 친환경적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일반적인 녹화가 어려운 토질일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시험시공을 통해 적정한 공
법을 선정한다.
25.2.2 재료
(1) 시험시공에 적용되는 재료와 구성물질은 유기물재료와 무기물재료로 구분하며, 최종 녹화용
재료와 식생기반재는 친환경적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2) 도로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물발생재는 최대한 녹화용 식생기반재와 멀칭재로 활용
하도록 한다.
(3) 이암(셰일), 산성배수를 유발하는 암 등 특수 지질 현장에서 사용하는 녹화재료 또는 식생기
반재는 토질특성과 토양(암)을 분석하고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현장에 적합한 것을 선정
한다.
25.2.3 시험시공 절차
시험시공의 절차는 <부표 25-1>에 따른다.
25.2.4 시험시공계획 수립 및 방법
시험시공 계획은 지반조사 항목, 주변식생 환경조사 항목, 기후환경 조사항목, 시공시기와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25.2.5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1) 시험시공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시방서에 따라 실시한다.
(2) 시험시공 후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시험시공지가 훼손되어 시험시공결과에 대
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시험시공 참여업체와 협의하여 재시공을 할 수
있다.
(3) 비탈면 녹화공법의 시험시공 모니터링은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시행한다. 시공자는 회사에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감독자가 필요할 경우 생태복원전문 감리원을 투입하여 감리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시험시공 15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종자발아실험 성적서와 공인된 시험기관 등에 분
석 의뢰한 식생기반재의 토양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추가 시험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5) 식생기반재는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하여 식생기반재 기준에 1개 항목 이상 적합지 않을 때는
시험시공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6) 시험시공 후 식생조사는 임의로 정한 방형구(1m × 1m) 3개소 이상에서 조사하고, 조사 위치
에 대한 근거를 조사시기별로 모니터링 보고서에 자세하게 사진으로 제시한다. 고정조사구는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한다.
(7) 시험시공 후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시험시공지가 훼손되어 시험시공결과에 대
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시험시공 참여업체와 협의하여 재시공을 할 수
있다.
(8) 비탈면 녹화공법의 시험시공 모니터링은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시행한다. 시공자는 회사에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감독자가 필요할 경우 생태복원전문 감리원을 투입하여 감리할 수 있다.
(9) 시험시공 후에는 자연 상태에서 관리하여 평가하며, 시공업체간 과다경쟁으로 타 업체의 시
험시공구간의 품질훼손(제초제살포 및 식생제거 등)을 시킬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타 업체
발아에서 식물생육이 활착할 때 까지는 시험시공 참여업체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한 후 감독
자 입회하에 시비, 관수에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25.2.6 시험시공결과 평가
(1) 녹화공법 평가 일정은 <부표 25-2>와 같으며 공사의 긴급성 등을 감안해서 평가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공사 준공 일정에 따라 긴급이 요구
되는 상황에서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평가횟수를 줄일 수 있다.
(2) 감독자와 생태복원전문가는 항목별로 주기적 조사, 계절별 조사, 평가 일정에 맞추어 평가를
실시한다.
(3) 이외의 사항은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2009)」의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시험시공 재료 부분에 따른다.
25.3 재료
25.3.1 재료선정기준
(1) 비탈면의 토질과 환경조건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는 식물이어야 한다.
(2) 주변식생과 생태적·경관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초기에 정착시킨 식물이 비탈면의 자연식생천이를 방해하지 않고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조기녹화용, 경관녹화용, 조기수림화용, 생태복원용 등의 사용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5) 우수한 종자발아율과 폭넓은 생육 적응성을 갖추어야 한다.
(6) 재래초본류는 내건성이 강하고, 뿌리발달이 좋으며,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는 것으로서 종자
발아력이 우수하다.
(7) 외래도입 초본류는 발아율, 초기생육 등이 우수하고 초장이 짧으며, 국내환경에 적응성이 높
은 것을 선정하되 도입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8) 목본류는 내건성, 내열성, 내척박성, 내한성을 고루 갖춘 것이어야 하며, 종자파종 또는 묘목
에 의한 조성이 용이하고, 가급적 빠른 생장률로 조기수림화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9) 생태복원용 목본류는 지역고유수종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종자파종 혹은 묘목식재에 의
한 조성이 가능해야 한다.
(10) 멀칭재로는 부식이 되는 식물원료로 가공한 섬유류의 네트류, 매트류, 부직포, PVC망 등을
사용한다.
(11) 멀칭재 선정시 경제성과 보온성, 흡수성, 침식방지효과 등을 고려하고, 종자발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25.3.2 재료품질기준
(1) 재래초종 종자는 발아율 30% 이상, 순량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2) 외래도입초종은 최소 2년 이내에 채취된 종자로써 발아율 70% 이상, 순량률 95% 이상이어야
하며 되도록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3) 목본류 종자는 발아율 20% 이상, 순량률 70% 이상이어야 한다.
(4) 혼합하는 침식방지제와 다기능 합성고분자제 등은 동·식물에 무해하고, 식물종자의 발아와
생육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지속성이 높으면서 취급이 용이
한 것이어야 한다.
(5) 멀칭재들은 수년 내로 부식되어 토양에 유기물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병충해가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6) 비탈면안정 녹화공사용 격자틀 등의 합성수지제품은 내부식성이 있고 변형 및 탈색이 되지
않으며 자연미가 나도록 제작된 것을 채택한다.
(7) 격자틀 및 블록 제품은 접합구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녹화식물의 생육최소심
도 이상의 토심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8) 낙석방지철망은 내부식성이 있고, 낙석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춘 것을 채택한다.
25.4 설계일반
25.4.1 기본사항
가. 녹화복원목표
(1) 침식 방지, 야생동물의 먹이와 은신처 제공, 경관미 향상을 녹화복원의 설계목표로 한다.
(2) 도로 등의 건설로 인한 자연지형 훼손지역은 비탈면의 침식방지와 안정, 생물다양성보존, 이
산화탄소 저감, 도로경관 향상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3) 영속적이고 안정되며, 지속성이 높고, 생태적 천이를 고려한 식물군락을 조성하며, 지역별로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삼림이 많은 산악지 : 시간이 지나면서 삼림으로 이행해 갈 수 있는 식물군락의 조성
(나) 농지나 목장주변 : 관목이나 초본류 위주의 식물군락 조성
(다) 시가지 : 기존 녹지와의 연계성 확보,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군락 조성
(라) 식물군락은 키가 큰 수림형, 키가 작은 관목형 수림형, 초본주도형 군락중 하나 혹은 이
들의 조합으로 한다.
나. 현황조사
(1) 토질, 토양경도, 경사도, 향, 사면장, 사면길이, 주변 임상, 표면풍화 및 침식정도, 용수 유무,
배수로 유무, 배수로 규격의 적합성, 주변 경관 등을 조사한다.
(2) 토사비탈면은 토양경도와 토양산도(pH)를, 암반비탈면은 균열 및 굴곡 등을 집중 조사한다.
(3) 토사비탈면의 토양경도가 27mm 이상이면 암반비탈면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4) 현황분석도에는 토질, 토양경도, 경사도, 향, 사면장, 표면풍화, 침식상태, 균열 및 굴곡 등 조
사한 모든 사항을 표시한다.
다. 불량생육기반의 개선
(1) 비탈의 토질, 경사도, 토양 등이 식물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생육기반환경을 개선한다. 비탈
의 식물생육 적합도 판정은 <부표 25-3>을 적용한다.
(2) 다음과 같은 비탈면은 비탈면 자체의 토양을 개량하거나 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식생기반재를
적정한 두께로 부착한다.
(가) 경사도가 급하면서 산중식 토양경도계로 측정한 토양경도가 25mm 이상인 경우
(나) 토양산소의 부족으로 뿌리의 신장이 억제되기 쉬운 점성토
(다) 마사토, 무토양 비탈면, 강산성 토양, 알칼리성 토양 등 식물의 생육을 어렵게 하는 토양
(라) 암반면
라. 비탈 배수설계
(1) 외부로부터 비탈로의 침투수를 완전 방지하고, 비탈면 유출수를 최소화하며, 집수한 물은 배
수구를 통해 비탈에서 완전히 배출한다.
(2)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비탈면 어깨배수
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면 밑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
한다.
(3) 소단배수구를 계획하는 소단부에는 횡단구배를 두고, 배수구쪽으로 편구배를 두어 물이 사면
으로 넘치지 못하도록 설계한다.
(4) 항상 습한 상태의 비탈면 부위에는 종·횡배수구 및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계하여 집수 처리
한다.
(5) 용수가 치솟는 지역에는 지상집·배수공을 설치하고,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설계한다.
25.4.2 비탈안정기초공법의 선정
(1) 비탈안정공법은 토질 등 공학적 측면과 경제성, 경관적인 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한다.
(2) 비탈면 심박기, 비탈면 침식방지망 덮기, 격자틀 붙이기, 낙석방지망덮기, 바자얽기, 콘크리트
힘줄박기, 모르타르·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지오웨브 설치, 비탈 돌망태쌓기 등의 공법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공법을 선정한다.
25.4.3 비탈녹화공법의 선정
(1) 식재하는 방법과 종자파종하는 방법, 식재와 종자파종을 겸하는 방법 중에서 선정된 녹화식
물의 생육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한다.
(2) 주요 공법으로는 비탈면 잔디식재, 비탈면 수목식재, 종자뿜어붙이기,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식생상심기, 식생구멍심기, 식생반심기, 식생대심기, 식생자루심기, 식생매트공법 등이 있다.
(3) 특수한 암질의 경우 유사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녹화방법을 선
정한다.
(4) 비탈면 입지조건별 녹화공법 선정기준은 <부표 25-4>를 적용한다.
25.4.4 배합 및 파종
가. 종자배합
(1) 식물간에 상호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수림형 군락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
는 다층구조를 지닌 식물군락이 조성되는 종자배합을 한다.
(2) 녹화지역별 종자배합은 초본위주형, 초본·관목혼합형,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 등의 복
원목표에 부합되도록 한다.
(3) 키가 큰 수림형 군락의 종자배합
(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에서는 키 큰 수목종자와 키 작은 수목류, 초본류 종자들을 혼합한
다. 목본종자의 발아와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 총 발생기대본수는 800∼1,500본/m² 내외
를 기준으로 한다.
(나) 초본류에는 내음성이 강한 것이 하나 이상 사용되도록 하고, 가급적 재래초종을 사용한
다.
(다) 외래도입초종과 혼합할 때에는 외래도입초종의 발생기대본수를 1,000본/m² 이내로 제한
한다.
(4) 키가 작은 관목형 군락의 종자배합
키가 작은 수목 2∼3종류와 초본류를 혼합하되 총발생기대본수는 1,000∼1,500본/m² 정도를 기
준으로 한다.
(5) 초본주도형 군락의 종자배합
복원목표에 따라 주구성종과 경관보존종, 조기녹화종 등으로 구분된 초본식물들을 적절히 배합
하고, 초본류의 총발생기대본수는 1,000∼2,000본/m²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6) 재래종과 외래초종(양잔디류)의 배합 시에는 재래종의 비율을 높게 하고 외래초종(양잔디류)
에 의하여 피압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래초종(양잔디류)을 사용할 경우에는 초장이
짧은 종을 사용한다.
(7) 비탈면의 방향과 해발고도 등을 고려할 때 수분의 고갈이나 온도, 제설, 일조량 등으로 식물
의 원만한 생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종자배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나. 파종량 산정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할 경우, 파종량의 산정은 다음 식에 의한다.
⋅ ⋅
× × ×
식에서, : 사용식물별 종자파종량(g/m²)
: 발생기대본수(본/m²)
: 사용종자의 발아율
: 사용종자의 순도
: 사용종자의 1g당 단위립수(립수/g)
: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두께에 따른 공법별 보정계수
: 비탈입지조건에 따른 공법별 보정계수
: 시공시기의 보정률
다. 파종량의 할증
(1) 비탈면의 토질과 기울기, 향, 토양산도 등의 입지조건과 시공시기,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비탈면의 기울기가 50° 이상이거나 암반일 때의 할증기준은 10∼30% 이상, 남서향일 때에도
할증기준은 10% 이상으로 한다.
(3) 부적기 시공일 때의 할증기준은 초본류 10∼30% 이상(7,8월은 20%, 10, 11월은 30%), 목본류
30∼50% 이상(7, 8월은 40%, 9∼11월은 50%)으로 한다.
25.4.5 시공시기
(1) 녹화식물의 발아와 생육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택한다. 이때 하계의 집중호우에 의한 침식과
동계의 동해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근계가 형성될 수 있는 생육기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2) 목본류의 시공적기는 5∼6월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종자의 휴면기작을 면밀하게 고려한다.
(3) 자생초본류의 파종적기는 4∼6월을 기준으로 한다. 한지형 외래도입초종의 파종적기는 「제23
장 잔디·초화류 식재」의 기준을 따른다.
25.5 초본류 식재
25.5.1 줄떼 붙이기
(1) 흙을 털지 않은 반 떼를 수평 방향으로 줄로 붙여서 활착·녹화하는 공법으로 땅깎기 비탈에
주로 적용한다.
(2) 수직 높이 20∼30cm, 간격 및 수평너비 10∼15cm 정도의 수평골을 파고, 줄 떼를 한 줄로 수
평으로 놓고 복토한 후 달구판으로 다지도록 설계한다.
25.5.2 볏짚거적덮기
(1)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 공법을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
법, 골파기 후 종자를 충진하여 네트를 덮는 공법이 있다.
(3) 볏짚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한다.
(4) 볏짚거적을 시공할 때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cm 이상 중첩
되게 시공하며, 3∼5년 후 부식이 되는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비탈면에 X자 형태로
각각 2m 간격의 고정줄(녹화끈, 6mm)을 설치한다.
25.5.3 평떼 붙이기
(1) 비탈면 물매가 1 : 1보다 완만한 절·성토비탈면에 설계한다. 흙을 털지 않은 온 떼를 사용한
다.
(2) 줄눈의 간격은 2cm 이내로 하고 흙으로 채운다. 떼를 붙인 후에는 20cm 이상의 떼꽂이로 고
정한다.
25.5.4 새심기
(1) 새심기는 다른 비탈녹화공사의 보완수단으로 계획한다.
(2) 주로 경질토 구간이나 석력이 많은 불규칙한 비탈녹화에 부분녹화용으로 설계한다.
(3) 새류로는 새, 솔새, 개솔새, 억새, 기름새 등을 활용한다.
(4) 점심기는 포기 간격 20∼30cm 정도로 하고, 줄심기는 줄간격 20∼30cm 정도로 한다. 흩어심
기는 20∼30cm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한다.
25.6 수목류 식재
25.6.1 차폐수벽공법
(1) 주로 암반 비탈이나 채석장 또는 절개지 비탈 등 훼손지의 비탈 모습을 도로 또는 주택 등지
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탈의 앞쪽에 나무를 2∼3열로 식재하여 수벽을 조성하
기 위하여 계획한다.
(2) 비탈면 하단부나 옹벽 등에 객토를 하고 교목을 배식한다.
(3) 수벽을 3열로 조성할 때는 중앙에 활엽교목을 1열로 식재하고, 그 앞뒤에 침엽수 또는 관목으
로 배식하거나, 또는 중앙에 교목을 2열로 열식하고 앞이나 혹은 뒤에 관목을 배식한다.
25.6.2 소단상객토식수공법
(1)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대규모 암반비탈의 소단위에 객토와 시비를 한 후, 녹화용 묘목을 식
재하여 수평선상으로 녹화하고자 설계한다.
(2) 소단은 나무를 심고 자랄 수 있는 충분한 너비를 가져야 하며, 소단상 객토는 깊이 0.3m 이
상, 너비 1.0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소단상 객토부분은 가급적 넓고 두꺼운 토양층으로 설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철사돌망태로
소단 앞에 흙막이 둑을 설치하여 그 뒤의 객토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한다.
(4) 객토는 시공현장 부근에서 채취한 겉흙이나 표토제거작업으로 적치해 두었던 표토를 사용한
다.
25.6.3 식생상심기
(1) 식생상은 주로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비교적 요철이 많은 절암비탈의 점적 또는 짧은 선적
인 식생녹화와 식생상(植生箱)의 특수한 경관효과를 목적으로 설계한다.
(2) 식생상의 크기는 시공 장소 및 시공여건, 시공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안쪽 길이 0.8∼1.0m, 안
쪽 너비 0.5∼0.6m를 표준으로 하며, 견고하게 제작되도록 설계한다.
(3) 콘크리트와 같은 인공구조물보다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하며, 덩굴식물을 혼합식재
하여 식생상이 피복되도록 유도한다.
25.6.4 새집공법
(1)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비교적 요철이 많은 암절개면에 점적인 식생녹화를 목적으로 적용한
다.
(2) 크기는 시공장소 및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윗길이 2∼3m, 중앙부 너비 0.6∼1.0m를 표준으로
한다.
(3) 암반 비탈의 요(凹)부를 선정하여 터파기, 터다듬기를 하고, 주위의 깬잡석으로 제비집 모양
을 구축한 후 그 안에 객토하도록 설계한다.
(4) 관목류와 침엽수·활엽수 혼효식재를 고려한다.
25.7 종자뿜어붙이기
25.7.1 일반사항
가. 종자배합
(1) 초본 종자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목본 종자와 초본 종자를 혼합하는 경우, 목본 종자만을 사용
하는 각각의 경우에 각기 다른 종자배합기준을 적용한다.
(2) 국내 재래식물로 녹화한 비탈면은 피복·보호 효과의 영속성이 높으나 재래식물은 대개 발아
와 초기 생육이 늦어 조성초기에 비탈면의 피복·보호 효과가 낮을 수 있으므로 시험시공 등
을 통해 발아율과 생육효과가 높은 종을 선별한다.
(3) 초본류만을 사용하면 근계층이 얕기 때문에 비탈면이 박리(剝離)되기 쉬우므로 필요시 목본
류와 혼파한다.
(4) 목본류는 발아하여도 초본류에 피압되어 초기에 고사하는 예가 많으므로 목본류와 초본류를
혼파할 경우에는 파종량과 종자배합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나. 파종량
(1) 파종량은 식물의 발생기대본수에 의해 결정하되 파종지의 여건과 적용공법의 특성, 종자배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필요시 이 기준 「25.4.4 다. 파종량의 할증」에 따른다.
(2) 한 종류의 발생기대본수는 가급적 총 발생기대본수의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이
이하가 되는 식물은 원활한 생육을 기대할 수 없다.
(3) 목본과 초본을 혼합할 때는 경제성과, 조성초기에 초본류에 피압·감퇴되는 것을 고려하되 1
년이 지난 후에 목본류가 지나치게 밀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파종시기
(1) 사용식생의 종자발아에 필요한 온도, 수분이 적당한 범위 내에서 정하되 가능한 한 봄철로 한
다.
(2) 식물 종자의 발아 및 생육 적온은 식물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배려한다.
(3) 봄철 이외의 파종시기에서는 종자배합과 파종량을 달리하고, 필요시 파종량을 보정한다.
25.7.2 종자분사파종
(1) 비탈 기울기가 급하고 토양조건이 열악한 급경사지에 기계와 기구를 사용해서 종자를 파종하
는 공법으로, 한랭도가 적고 토양 조건이 어느 정도 양호한 비탈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노동력이 절감되고 대면적을 단기간에 시공할 수 있지만 소면적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균열
과 절리가 많고, 凹凸이 많은 비탈에서는 틈에 종자가 들어가서 발아하여 녹화하게 되므로 오
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3) 강우에 의한 종자유실과 비탈면 침식을 막아주는 처리를 한다. 염화비닐 용액이나 우레탄계
수용성 수지와 같은 무색 침식방지용 양생제를 사용한다.
(4) 섬유류는 물 에 대해서 250g/m²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5) 발생기대본수는 초본위주만의 군락에서는 1,000∼2,000본/m²과 목본·초본 혼합군락에서는
800∼1,500본/m²를 표준으로 한다. 단, 토질과 경사도, 시공시기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파
종량을 보정한다.
25.7.3 네트+종자분사파종
(1) 비탈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침식방지 및 발아촉진과 활착을 도모한다.
(2) 시공이 간편하여 단기간에 많은 면적을 녹화하는 데 적합하다. 피복재료인 네트나 메시는 자
체가 썩어서 섬유질 비료 역할을 해주어 식물의 발아 및 생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3) 일반토사와 기울기가 완만한 경질토사가 설계 적지이다.
(4) 롤 상태의 코어네트나 쥬트네트를 자연스럽게 펼쳐 사용하고, 인접한 부분은 20cm 정도 겹치
게 하여 고정 말뚝으로 고정한다.
(5) 필요시 2회에 걸친 종자뿜어붙이기를 계획한다.
(6) 볏짚거적은 야생초류와 목본류를 파종하여 유실이 심한 비탈면 지역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보호하면서 녹화를 달성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25.8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25.8.1 일반사항
가. 공법과 사용재료
(1) 식생기반재는 두꺼운 층 뿜어붙이기 및 2층 뿜어붙이기 방식으로 비탈면에 부착시킨다.
(2)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는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한다.
(가) 건식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 식생기반재, 토양개량재, 비료 및 종자 등을 압축공기를 이
용하여 분사식으로 뿜어붙이는 공법이다. 강력한 침식방지제를 사용하여 두껍게 뿜어붙
이기하는 데 적용한다.
(나) 습식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 식생기반재, 토양개량재, 비료 및 종자 등을 압력수를 사용
하여 분사식으로 뿜어 붙인다.
(3) 요철이 심한 암반비탈면에는 식생자루나 식생상 등으로 목본류를 조성하고, 초본식물을 식생
기반재 뿜어붙이기로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한다. 급경사(1 : 0.5 이상)암반으로서
균열과 굴곡이 없을 때에는 전면녹화보다는 부분녹화로 암반비탈을 녹화하는 설계를 검토한
다.
(4) 암반비탈 등에 굴곡이 없거나 낙석위험이 있을 때에는 식생기반재가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철
사망(부착망), 앵커핀(고정핀), 고정 와이어로프(또는 철선) 등을 사용한다.
(5) 철사망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서 PVC 코팅이 되어 있는 것 또는 알루미늄 망을 채용한
다.
(6) 사용되는 재료들은 무해하여 어떤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구성 및 조제
(1) 암반노출비탈면녹화용 식생기반재는 토사 및 유기질계의 녹화기반재와 종자, 침식방지제, 비
료 등으로 구성하며 유기물 함량이 건물중당 중량비로 4% 이상이고, 식물생육에 적정한 토양
경도를 유지하면서 60% 이상의 공극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원재활용에 의한 오니를 토양개량재로 이용할 경우 유효질소는 약 30% 이내로 조정한다.
(3) 녹화기반재는 각종 유기질계 토양개량재 및 무기질계 토양개량재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다.
(4) 유기질계 토양개량재로는 동식물질계로 피트모스, 바크퇴비, 오니비료, 이탄 등의 물리성, 화
학성 개량자재와 토양의 입단화를 촉진하고 통기성, 배수성과 수분보수력을 개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기능고분자계 자재를 사용한다.
(5) 무기질계 토양개량재로는 광물질계인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벤토나이트 등의 다공질 경량
자재를 사용한다.
(6) 인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 등을 활용하여 식생기반재의 화학성을 개량한다.
다. 식생기반재의 부착두께
(1)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의 두께는 경사도, 암의 종류,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식물 생육이 불가능한 건조하고 척박한 지역, 자연식생의 활착이 어려운 풍화암지역, 암절개
지가 많고 주로 연암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 경암 및 보통암이지만 균열이 많고 1 : 0.5 이하인
완경사인 경우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두께는 3∼10cm에서 정하며 녹화공법별로 따로 정한
다.
(3) 급경사(1 : 0.3 이내) 경암지역에서는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두께를 7∼15cm로 하되 녹화공
법별로 따로 정한다.
(4) 비탈면 원지반의 토양산도가 pH 9.0 이상이거나 pH 4.0 이하일 때에는 시공두께를 20%까지
할증한다.
라. 종자 선정
(1) 종자의 선정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능한 외래종자를 피하고 재래종자 또는
토착화가 진행된 외래종자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비율
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2) 외래도입초종
일반적으로 외래도입초종들은 급속 녹화, 침식방지에 적합하지만 비탈토양으로부터 양분이 충분
히 공급되면 초장이 지나치게 길게 성장하고 이들만으로 비탈면이 우점되어 2차식생의 침입을
억제한다. 여름철에는 하고 현상으로 황변하며, 병충해에 약한 단점이 있으므로 외래도입초종만
의 종자배합은 가급적 지양한다.
(3) 재래초종
재래초종은 시공시기가 적합하면 외래도입초종 만큼의 조기녹화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시공시
기의 제약을 많이 받고, 초기 생장이 다소 느리므로 필요시 외래도입초종과 혼파, 설계할 수 있
으나 재래초종의 비율을 되도록 높게 설정한다.
(4) 목본식물
(가) 자연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곳에서는 목본식물, 특히 자연의 식생천이 계열에 출현하는 수
종을 도입한다. 황폐지에 적합한 콩과식물, 자귀나무, 싸리류, 오리나무류 등의 비료목들
을 선구식물로 활용한다.
(나) 목본식물을 종자파종의 방법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초본류의 혼합비율을 최대한 줄이고
시공 직후 침식방지가 가능한 공법을 적용한다.
(다) 목본식물을 식재와 삽목 등의 방법으로 직접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라) 비료성분 중 질소를 적게 하고, 인산을 늘리면 목본식물의 성립에 효과적일 수 있다.
(5) 야생화
녹화용 식물로 관상성이 높은 꽃을 가진 숙근형의 야생화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일년초와 다년초
및 개화기를 고려하여 배합하고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사용을 권장한다.
25.8.2 두꺼운 식생기반
(1) 두꺼운 식생기반은 건식 공법으로 부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녹화가 어려운 매끈한 암반절
개지의 녹화에 적용한다.
(2) 조성지역의 선정과 식물배합의 선정시 주변산림과의 경관적인 조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다.
(3) 피복두께는 현황조사를 면밀하게 한 후에 설계한다. 취부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한다.
(4) 부착망은 식생기반재층의 중간부에 위치하도록 설계한다. 망이 겹치는 부위는 벌어지지 않도
록 철선 및 앵커핀으로 고정되도록 설계한다.
(5) 철선은 취부 두께 15cm의 경우 가로, 세로 1.5m 간격으로, 취부 두께 10cm의 경우 가로 1.5m,
세로 3.0m 간격으로 설치하며, 가로 철선과 세로 철선이 만나는 부위마다 주앵커핀으로 고정
하고, 보조 앵커핀은 1m²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6) 초본류 위주의 식생배합에서는 식생기반재 부착 후 2개월 이내에 발아율이 65% 이상이어야
한다. 목본류 위주의 배합에서는 품질 판정기준을 따로 정한다.
25.8.3 2층 식생기반
(1) 2층 식생기반은 습식 공법으로 뿜어 붙이는데 식생기반층과 종자층을 구별하여 조성하며, 자
생 목본류와 초본류를 사용하여 굴곡과 틈이 많은 암반사면이나 경질토사를 녹화하는 데 적
용한다.
(2) 비탈면 토질별, 부위별로 식생배합을 달리하는 설계를 하여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자연식물군락으로의 복원을 목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 식생기반재와 종자층의 부착두께는 비탈면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여 결정하되 생육 조건이 나
쁜 곳에서는 두텁게, 양호한 곳에서는 얇게 하여 전체적으로 균일한 식생녹화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
25.9 기타 공법
25.9.1 식생매트공법
(1) 각종 재료로 제작된 매트를 이용하여 비탈면의 침식과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녹화하기 위한
공종이다. 흙쌓기사면과 같이 침식발생이 많이 예상되는 대상지를 빠르게 녹화하고자 할 경
우에 적용한다.
(2) 녹화용 매트는 입체적인 얽힘 구조가 성장한 식물의 뿌리를 확실하게 고정시켜 빗물이나 바
람 등에 의한 유실 방지는 물론 식물의 성장을 부드럽게 촉진시키며, 식물의 뿌리 보호, 용이
한 작업성, 내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녹화용 매트간에는 사면이 불규칙하고 요철이 많은 경우 3∼5cm 정도가 겹치도록 설계한다.
25.9.2 식생구멍심기
(1) 식생구멍심기공법은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종자, 비료, 흙을 섞은 종비토를
구멍에 충전하는 공법이다.
(2) 구멍의 밑바닥에 고형비료를 넣고 다시 그 위에 비료와 첨가제를 혼합한 흙을 충전한 후 구
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하여 피복 녹화하는 설계도 가능하다.
(3) 구멍은 지름 6∼10cm, 깊이 15cm, 가로 간격 20∼25cm, 세로 간격 25∼35cm (표준은 28cm)
로 조성하고, 1m²당 15∼20개(표준은 18개)의 구멍을 배치한다.
(4) 완효성 고형비료를 구멍에 채워 넣으면 비효가 지속될 수 있어 효과적이다.
25.9.3 식생자루심기
(1) 망대에 파종물을 담아 놓으므로 종자와 비료의 유실이 적고, 또한 유연성이 있어서 지반에 밀
착하기가 용이하다.
(2) 종자, 비료, 흙 등을 혼합해서 망대(자루)에 채운 식생자루를 비탈에 판 수평구에 배치한다.
(3) 현장에서 혼합 재료를 망대에 채워 사용하는 것과 공장에서 제조된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
다.
(4) 자루(대)는 폴리에틸렌과 목면, 데비론제와 같은 한랭지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망목은 2.5mm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한랭사 제품의 부식기간은 1∼6개월이고, 규격은 보통 크기가 길이
30cm, 너비 12cm, 두께 12cm이다.
(5) 동기시공과 급경사지에 적용할 때는 어느 정도 내구성이 높은 자루를 사용한다.
(6) 식생대를 고정용 꽂이는 경질 염화비닐제 또는 U형 철선(길이 25cm)의 꽂이로 1대에 1∼2본
사용한다. 또한 맹아력이나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를 삽목꽂이로 사용해도 좋다. 식생
자루의 간격은 높이 0.5m로 한다.
25.10 성능중심 설계
25.10.1 성능 목표
훼손된 비탈면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정감과 쾌적함을 제공하며, 주
변 환경에 적합한 녹화공법으로 친환경적인 비탈면을 조성한다.
(1)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안정
(2) 비탈면의 경관향상
(3) 주변 지역과의 조화
(4) 종 다양성의 확보
25.10.2 일반적인 요구성능
요구성능을 설정하고 성능평가 및 각 항목별 성능기준을 고려한다.
(1) 요구성능 1 : 목본식물위주의 비탈면 녹화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식생군락을 유지한다.
(2) 요구성능 2 : 녹화공사 초기의 피복률을 높일 수 있는 식물 종 도입으로 비탈면의 조기 안정
화를 도모한다.
(3) 요구성능 3 : 비탈면의 생육기반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식물종을 도입한다.
(4) 요구성능 4 : 비탈면의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화류 및 화목류를 도입한다.
(5) 요구성능 5 : 주변지역에 자생하는 목본식물이 우점종이 될 수 있는 종자배합 설계를 하고,
식생의 생육기반을 조성한다.
(6) 요구성능 6 : 향토 식물종자를 배합하여 식생경관이 주변지역과 어울리도록 한다.
(7) 요구성능 7 : 초기 피복률을 높일 수 있는 초본류의 종류와 종자 배합량을 조정하여 경시적으
로 천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8) 요구성능 8 : 천이가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생육기반을 조성한다.
25.10.3 요구성능
(1) 녹화목표 및 목표종은 <부표 25-5>를 따른다.
(2) 목표종 파종량 <부표 25-6>을 따른다.
(3) 취부두께는 <부표 25-7>을 따른다.
25.10.4 성능평가의 방법
가. 측정
(1) 취부두께 검측은 녹화기반재의 두께별, 목표종별로 구분하여 각 처리구별 3개소 이상을 측정
한다.
(2) 최소 최부두께는 설계두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균 취부두께는 설계두께의 75%를
넘어야 한다. 단, 시공상단부, 돌출부, 역경사 지역 등 특수한 개소는 예외로 한다.
(3) 시공면적은 시공이 완료된 후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비교검토 확인한다.
나. 생육상태 판정용 조사구 설치
(1) 식물조사방법은 주로 방형구법(quadrat method)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시공면에 1m × 1m의
고정조사구를 3개소 이상 설치한다. 고정조사구는 시공면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 랜덤
하게 분포하도록 한다.
(2) 생육상태 판정용 측정 항목
(3) 생육조사는 조사 표본지구에 설치한 방형구내에 출현하는 모든 목표종에 대해서 발아율, 발
아본수, 생육넓이, 생육높이, 식생피복도, 우점종 등을 별첨된 야장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생육특성 외에 녹화기반재의 탈락 및 붕괴상태 등을 분석한다.
다. 평가
(1) 최종성립본수는 시공 120일 경과 후에 생육본수를 측정한다.
(2) 생육본수의 판정은 시공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 처리구당 1m²의 방형구를 3개소 이상 설
치하여, 그 내부에 25cm × 25cm의 격자틀을 이용하여 10회 이상 측정 후 1m²의 성립본수로
환산한다.
(3) 피복률은 시험시공 전면적에 대하여 사진촬영 후 실내에서 피복율을 계산한다.
(4) 시공 후 측정은 1개월 간격으로 4개월간 정기적으로 측정한 후 누계 피복율을 계산한다.
(5) 식물 생육상태는 시험시공 처리구당 식물의 병충해 발생 여부, 대표적인 개체의 생육상태
(T/R율, 건조무게 등) 등을 5개월간 종합하여 판정한다.
(6) 녹화기반재의 탈락 및 붕괴는 녹화기반재의 탈락 및 붕괴상태를 시험시공 전면적에 대하여
조사한다.
(7) 면적의 계산은 사진촬영 후 실내에서 탈락 및 붕괴면적을 계산한다.
(8) 시공실적 평가는 각 시공사별 기존 시공지중에서 대표적인 3개소를 대상으로 평가, 목본식물
의 도입 및 생육상태, 생태적인 천이의 이행정도, 종다양성의 달성정도, 주변경관과의 어울림,
경관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9) 시공단가는 시험시공지에 대한 총 공사비를 대상으로 하여 최저 공사비 기준으로 판정한다.
(10) 시공의 적정성은 녹화기반재 취부두께의 적정성, 공사 중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판정기
준에 누락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정한다.
(11) 시험시공결과의 최종 판정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다. 녹화기반재의 함유물질이 <부표
25-8>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실격하는 것으로 한다.
25.11 유지관리
(1) 이상 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소독, 방충 등의 유지관리방안을 강구한다.
(2) 녹화복원목표에 적합한 비탈면 유지관리계획으로 녹화식물을 강화하기 위한 보식, 추파하는 방
안, 식물의 생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비, 살수하는 방안, 종간경쟁을 고려한 특정식물의 밀도
조절 방안, 원하지 않는 침입종과 외래종에 대한 제초 및 제거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