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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27_인공습지

2025.06.05 14:34

효선 조회 수:2562

제27장 인공습지

27.1 일반사항

27.1.1 적용범위

(1) 수질정화 및 야생동물서식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 및 대체습지, 생태연못, 소생물

권(biotope)과 기타 훼손된 자연생태계에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투입하여 인공 습지를 조성함

으로써 새로운 생태적 질서를 창출하거나 원래의 질서에 근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과

공법 등에 적용한다.

(2) 인공습지 조성 목표 수준은 종, 개체군, 생태계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27.1.2 용어 정의

(1) 「습지」란 항상 물에 젖어 있는 환경으로 육지와 물이 접촉하고 있는 지대이며, 내륙습지와 해

안습지로 구분된다.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습지를 말

하며, 「해안습지」는 갯벌에 해당하는 습지로서 만조시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로부터

간조시 수심 6m까지의 지역을 의미한다.

(2) 「인공습지」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습지로서, 기존 습지의 기능을 향상하였거나 훼손된 습지를

복구, 복원, 대체하였거나 새롭게 조성한 습지를 포함하며, 수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습지,

야생동물 서식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습지, 기타 기후변화 등 습지의 다양한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3) 「저습지」는 불투수층인 토양을 기반으로 하는, 연중 내내 얕은 물에 의해 덮여있는, 육지와

개방수역 사이의 전이지대로서 물의 흐름이 약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4) 「생태못」이란 야생동물서식처 제공 및 수질 정화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었거나 기존 못이 위

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못으로서, 생태적 형성과정에 의한 입지, 구조, 기능을 전제로 보전 또

는 복원 및 조성된 못을 말한다.

(5) 「대체습지」란 훼손된 자연습지와 유사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된 습지로서 자연습

지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구조와 기능을 갖는 습지를 말한다.

(6) 「표준습지」란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습지이며 습지복원, 대체습지 조성, 기능평가, 성능평

가 등을 위한 기준이 되는 습지로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 훼손이 적고 습지의 기능이 우수하

게 발휘되는 습지를 말한다.

27.1.3 설계일반

(1) 습지의 복원은 수위유지, 토사유출방지, 수질오염방지를 전제로 한다.

(2) 습지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습지의 유역 특성을 고려한다.

(3) 다양한 식생, 삼림조성 등으로 수자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4) 완충지(buffer zone)는 활동 및 시설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훼손 및

간섭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설이 개발되는 지역과 인접한 하

천주변, 야생동물 서식지 주변, 자연식생군락의 주변 등에 조성하도록 한다.

(5) 최소면적 이상으로 단위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종다양성을 확보하며, 자연형성과정에 바탕을

둔 생태적 배식기법으로 설계하고, 선형공간(corridor)은 전이공간(추이대)으로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6) 소로나 주변 편의시설 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설계를 하여 공사로 인한 생태계에 미

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7) 생물서식공간은 식생의 천이과정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8) 각종 건설사업 수행시 사업지역의 자연생태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환경친화적 건설사업

이 되도록 한다.

(9) 생태계 전체를 중시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설

계한다.

(10) 지역환경특성을 중시하고 자연재료 및 기존의 생물종을 활용하며, 소생물권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11) 생물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한 배치기준으로 공간설계를 한다.

(12) 먹이채취, 둥지, 급수 등 생존을 위한 이동통로로서 생태통로를 확보하여 설계한다.

(13) 번식을 위한 둥지, 보금자리, 도피장소 등으로 이용될 수 있는 틈새, 웅덩이, 수목, 덤불 등을

배치한다.

27.2 재료

27.2.1 재료선정기준

(1)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대상지의 잠재자연성을 평가한 후 수변(습생)식물, 추수식물, 수생

식물, 버드나무 생가지 등 생명재료와 사석, 거석, 통나무, 섶단, 야자섬유 두루마리, 황마망,

녹색마대, 욋가지 등 무생명 재료를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한다.

(2) 무생명 재료를 이용하는 경우 습지의 생태적 특성이 바뀌지 않도록 하며, 재료는 그 지방이나

해당 습지의 유역에서 나오는 것을 우선 사용한다.

(3) 생명재료는 주변 식생 등을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종은 사용하지 않으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부득이하게 외래종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자생식물 등 생태계의 조화를 고려하여 교란이 없

는 종을 선별한다.

(4) 자생수목 및 자생초화류와 지역의 향토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연재료를 사용하며, 번식이 용

이하고 유묘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미적 효과가 높고 생태적 특성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높

은 식물을 우선 선정한다.

(5) 식생 이외의 재료는 자연재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인공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생태복원을 전제로 제작된 재료이어야 한다.

27.2.2 재료품질기준

가. 식생재료

(1) 복원 목표 식생은 해당 지역의 식생조사를 거쳐 대상지내 식물 개체를 활용하거나, 종자를 채

취하여 번식·재배한 식물을 이용한다.

(2) 도입식물은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척박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3) 적용대상지의 식생복원 목표에 적합한 식물이어야 한다.

(4) 대상지의 환경조건에 잘 적응하는 식물로서 지역 내에 자생하는 식물이어야 한다.

(5) 정착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은 식물이어야 한다.

(6) 온도의 변화에 견디고 과습 및 건조에 잘 견디는 식물이어야 한다.

(7) 매년 자연적으로 출현하며 재생능력이 있는 초본류를 사용한다.

(8) 노출과 침수에 대해 동시에 견딜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고착되는 초본류이어야 한다.

(9) 토양내 유기물 형성을 촉진하고 근계가 치밀하여 토양안정 효과가 높은 식물이어야 한다.

(10)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기여하는 식물을 선정한다.

(11) 관상가치가 있고 수질정화 및 야생동물의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습지식물을 선정한다.

(12) 생태형에 따라 <부표 27-1>에 따라 수생식물을 도입할 수 있다.

나. 토양재료

(1) 산지의 A1층에 해당하는 표토층 30cm 이상과 뿌리의 충분한 신장을 위한 50cm 깊이 이상의

유효토층이 확보되어야 한다.

(2) 통기성과 투수성이 양호하고 양분과 수분이 적당해야 한다.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 「제7장 일반식재기반」과 「제25장 비탈면 녹화」를 따른

다.

다. 멀칭재

(1) 「제7장 일반식재기반」 및 「제25장 비탈면 녹화」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라. 생태환경복원용 재료

(1) 지지목, 섶단, 결속재료, 돌망태 등의 기준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9.2.2 (재료)에 따른다.

(2) 녹화용 콘크리트는 다공질로서 식생이 뿌리를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서 이 기준 「제2장 재료」에 따른다.

(3) 수변공간에는 식생을 도입한 식생섬, 녹화용 포대, 수리적 안정성이 검증된 기반재 살포 등

물환경 조건을 고려한 식재기반을 설계한다.

27.3 생태못

27.3.1 일반사항

(1) 종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관목숲, 다공질 공간 등 다른 소생물권과 연계되도록 한다.

(2) 입수구의 물의 유속과 수심, 바닥형상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서식환경을 조성하며, 물은 순환

시키고 물순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도록 한다. 단, 비상용 급수를 위해 상수원과 연결

한 급수체계를 확보한다.

(3) 흙, 섶단, 자연석 등 자연재료를 도입하고 주변에 향토수종을 배식하여 자연스런 경관을 형성

한다.

(4) 조류, 어류, 기타 곤충류 등을 유인하기 위하여 못 안과 못 가에 수생식물을 배식한다.

(5) 바닥의 물순환을 위하여 바닥물길을 설계한다.

(6) 넓은 가장자리에 식생선을 확보한다.

(7) 개천, 경계 풀밭, 생울타리와 연결하여 망을 형성한다.

(8) 쓰레기 적치장이나 사토장 등은 제거하고 가축 방목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한다.

27.3.2 야생동물 서식처 목적의 생태연못

(1) 생물서식공간의 보전, 복원, 창출에 의해 이익을 받는 종이 있는 반면 불이익을 입는 종도 있

으므로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입지선정과 규모, 성격 등에 따라 각 종의 생태학적 분

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못의 내부에 섬을 만들어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야생동물을 유인하여 종다양성을 확보한다.

(3) 최소 폭은 5m 이상 확보하고 주변 식재를 위해 공간을 확보한다.

(4) 호안은 곡선으로 처리하고, 바닥에 적정한 기울기를 두어 다양한 생물서식공간으로 설계한다.

(5) 오염되지 않은 물을 수원으로 확보한다.

(6) 못에는 다양한 서식환경의 조성을 위한 배식을 한다.

27.3.3 수질정화 목적의 못

(1) 수질정화 시설의 유출부에 설치하여 1차 처리된 방류수(방류수 20ppm)를 수원으로 한다.

(2) 못 안에 붕어 등의 물고기를 도입하고, 부레옥잠, 달개비, 미나리 등 수질정화 기능이 있는 식

물을 배식한다.

(3) 다양한 식생을 도입하며,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고려한다.

(4) 유기·무기물질 제거, 재생이용 및 재순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유독성물질(살충제), 중금속(Cd, Pb, Hg, Zn 등) 등의 제거도 부수적으로 고려한다.

27.4 곤충류 서식처 습지

27.4.1 일반사항

(1) 수서곤충을 도입 목표로 하는 생태못의 경우 잠자리, 개똥벌레(반딧불이)를 비롯한 여러 곤충

류와 어류가 공존할 수 있는 소생물권을 조성한다.

(2) 풍부한 곤충상을 위해서는 수심의 변화를 주고 물에서 육지에 걸치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 소

생물권을 설계한다.

(3) 도입 곤충의 생활 특성을 고려하여 유충이 살 수 있는 조건과 산란조건을 조성하며, 성충을

유인할 수 있는 서식공간을 설계한다.

(4) 잠자리를 비롯한 여러 곤충류와 어류가 공존할 수 있는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한다.

(5) 잠자리는 종류가 다양하고 번식장소와 서식장소가 다르므로 수심의 변화를 주고 물에서 육지

에 걸치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한다.

(6) 잠자리가 쉴 수 있는 막대기를 연못과 주변에 설치한다.

27.5 조류 서식처 습지

27.5.1 일반사항

(1) 물 요소는 야생조수의 서식처로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이용하도록 한다.

(2) 야생조수의 서식환경을 제공하면서 인간의 레크리에이션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전

과 개발의 양 측면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3)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4) 생태를 고려하는 야생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되도록 한다.

(5) 조류가 좋아하는 숲이나 수반 등이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조류를 유입시킬 수 있는 환경과

먹이를 제공한다.

(6) 조류의 유치와 보호를 위하여 원시림으로 계류, 호소, 황무지, 초원, 습지대, 암석층이 구비된

곳과 혼합림지대를 선정하여 먹이통, 급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식이식물 식재, 둥지포켓 등을

설치한다.

27.5.2 깊이

(1) 3∼4m 이상의 수심에서는 생물학적 활동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이보다 낮은 깊이가 되도록

한다.

(2) 일반적으로 2m 이하의 깊이에서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한다.

(3) 바닥을 불규칙하게 한다.

27.5.3 가장자리

(1) 조류 중 약간 가파른 제방에 서식하는 종류는 일반적으로 1.5∼2m 높이의 거의 수직적 제방

이 요구되며, 그외 대부분의 동물은 완경사면을 선호한다.

(2) 다양한 진흙과 물깊이는 종다양성을 증대시킨다.

(3) 공간이 한정되면 가파른 제방에 작은 띠모양으로 식물을 도입하여 가장자리를 완화시켜 준

다.

27.5.4 형태

(1)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물과 접하는 면을 최대한 길게 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한

다.

(2) 강가에 둥지를 트는 조류 중에는 들여다보는 것을 싫어하는 종이 있으므로 시선을 차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한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섬을 조성한다.

(4) 모래톱, 흙, 돌, 낙엽 등을 이용하여 다공질 환경을 만들어 생물의 주거지로 이용하고, 소동물

과 곤충의 은신처와 먹이 공급원으로 제공한다.

(5) 녹지내 죽은 나무 밑동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며, 낙엽 등을 퇴적시켜 표토가 되도록 하여 은

신처를 조성한다.

(6) 작은 돌무더기를 조성하여 은신처를 제공한다.

(7) 관목숲 및 산울타리를 만들어 은신처를 조성한다.

27.5.5 식재

(1) pH, 영양상태에 따라 수종을 선택하고 주변 환경과의 연계를 위해 자생종을 이용하도록 한

다.

(2) 물의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낙엽이 물위에 떨어져 수생식물의 동화작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잎이 큰 수종은 수변에서 거리를 두고 식재한다.

(3) 날개가 약한 날짐승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북쪽에 방풍용 수목을 식재한다.

(4) 남쪽을 향해 경사가 지도록 하고 북쪽과 동쪽은 밀식을 하며, 남쪽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

록 개방하여 둔다.

(5) 조류에게 안전한 은신처와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 열매를 맺는 수종을 선정한다.

(가) 열매맺는 나무 : 꽝꽝나무, 주목, 사철나무, 산초나무, 멀구슬나무, 왕벚나무, 쥐똥나무, 화

살나무, 좀작살나무, 팥배나무, 감나무, 산딸나무, 때죽나무 등

(나) 초본류 : 여뀌, 쇠비름, 명아주, 뱀딸기, 수크령, 강아지풀 등

(다) 습지식물 : 달풀, 마름, 좀개구리밥, 버들여뀌 등

(라) 농작물 : 메밀, 벼, 보리, 옥수수, 콩, 수수, 배추 등

(6) 상록수와 낙엽수를 잘 조합하고, 계절별 열매맺는 수목 혼합 배식한다.

27.5.6 서식동물

(1) 습지는 오리, 거위, (큰)고니, 걸어 다니는 새, 민물고기, 화려한 곤충 등의 서식처가 된다.

(2) 접근이 제한되는 섬은 동물들에게 안전지대이므로 한 개 이상의 섬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물 가장자리 주변의 공간은 다양한 생태자원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표이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27.5.7 습지연결성 확보

(1) 물과 육지를 연결하는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수생동물(개구리, 잠자리 등)의

서식처를 조성한다.

(2) 충분한 야생화의 초지, 관목과 교목의 덤불, 둔덕 등을 조성하여 습지를 생태적으로 연결한

다.

27.6 양서파충류 서식처 습지

(1) 양서류는 산란기에 특정 연못이나 저수지로 이동하므로 건설 사업시 산란지를 보존하거나 새로

운 산란지를 조성해야 한다.

(2) 양서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절에 따라 봄(산란), 여름(생활), 겨울(동면)등으로 생

활양식이 바뀌므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7.7 소택형 습지 및 호수형 습지

27.7.1 일반사항

(1) 수변부는 경계부, 기울기, 바닥의 형태 및 깊이를 다양하게 조성하여 동식물 군집을 풍부하게

유치시키도록 한다.

(2) 식물군락에 의한 오염물질의 흡수, 분해 기능을 고려하여 일정 폭의 식생여과대를 조성, 보존

한다.

(3) 포장된 길은 제거하며, 확장시키지 않도록 한다.

(4) 주위에 습생 초지와 습생 관목을 조성한다.

27.7.2 주변부의 처리

(1) 습지의 가장자리에는 식생호안을 조성하여 인접한 토양층에 지하수의 수직적 변동이 원활히

일어나도록 하여 다양한 식물군락 발생의 기반을 확보하며, 오수가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

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적정수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2) 배수가 불량하거나 물이 많이 고이는 진흙 위에 초지를 조성함으로써 진흙 속에 사는 벌레가

조류의 좋은 먹이가 되도록 하며, 갈대밭 등 야생 습초지를 계획하여 야생조류의 서식처를 제

공한다.

(3) 호수의 이용된 면적은 차폐시키고, 수상스포츠 등으로부터 호안을 보호한다.

(4) 넓은 호안에 숲, 갈대숲, 녹지대 등의 식생대를 조성한다.

27.7.3 규모

(1) 작고 얕은 연못은 겨울의 동결과 여름의 고온으로 인해 서식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5 × 5m의 크기와 1∼1.5m의 수심을 확보한다.

(2) 식생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 식생의 특성에 따라 깊이를 달리 적용한다.

27.7.4 식생

(1) 바닥처리와 수심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도입한다.

(2) 토양수분과 기울기를 고려하여 수생식물, 습지식물, 건생식물들을 조성한다. 초본류와 관목

류, 교목류를 적절히 혼합하여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3) 표준습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식생형 및 천이과정을 제시한다.

<그림 27-1> 갈대군락조성법

27.8 대체습지

(1) 사업 구간에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는 대체습지를 조성한다.

(2) 대체습지는 대체 대상 습지 면적의 1 : 1 이상으로 한다.

(3) 기능평가를 수행한 경우 대상 습지와 동등한 기능 이상으로 한다.

27.9 수변식생대

27.9.1 수변 녹지대

(1) 양안에 넓은 식생띠를 확보하고 제방 안쪽에도 식생띠를 조성하여 습한 초지나 강안림(江岸

林)과 접하도록 한다.

(2) 주연부는 생물적으로 다양성을 보이는 지역으로 식생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므로 활착이 빠

른 수종이 좋고 인위적 간섭이 심한 곳에는 보행자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한다.

(3) 물웅덩이, 덤불, 갈대숲 등을 부가적으로 조성한다.

27.9.2 갈대군락조성

(1) 지역하천에서 매우 다양한 식생이 나타나는 수역과 육역이 접하는 추이대(ecotone)의 조성에

사용한다.

(2) 목책을 설치하고 갈대의 생존이 양호한 사질양토를 50cm 내외로 개량하도록 한다.

(3) 식재지의 범위는 현장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으며, 10∼30cm 내외가 적당하다.

(4) 갈대식재지에 유입된 물은 갈대의 자정작용으로 수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자연석을 이용하여 식재상을 조성하

고 갈대군락을 식재한다. 자연석의 크

기를 다양하게 하여 물과 접촉하는 부

분은 석재공극 사이가 어류의 은신처

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6) 방목 가축에 의한 피해를 막고, 유출

수를 방지한다.

(7) 갈대가 너무 웃자라지 않도록 하며 가

장자리에 연못이나 덤불 등을 부가적

으로 조성한다.

27.9.3 호안림

(1) 유출수를 방지하고, 이용지역에 넓은 가장자리 식생선을 확보한다.

(2) 침엽수를 제거하고, 무질서하거나 교란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자연림으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7.9.4 저습지 설계

(1) 하천에 여울이나 거석에 의한 낙차공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저습지를 조성한다.

<그림 27-2> 저습지 조성법

(2) 유공관을 이용 하천본류의 물을 주변지역으로 유입시켜 저습지를 조성한다.

(3) 다양한 습지식물을 식재하여 습지생태계를 조성한다.

(4) 저습지 환경에 적합한 식물 종과 이들을 생육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환경을 고

려하여 설계한다.

(5) 저습지를 설계할 때에는 인근부지의 모든 표면유거수가 집중되는 장소를 택하고, 하천 본류

(저수로)와 연결되는 생태환경기반을 조성한다.

(6) 저습지에는 자생식물 중 정수기능이 우수한 습지성 식물을 우선 도입하고, 수생식물과 구분

하여 식재위치를 결정한다(<부표 26-8> 참조).

(7) 저습지 주변부의 처리는 이 기준 27.7.2 (소택형 습지 및 호수형 습지 주변부의 처리)에 따른

다.

(8) 저습지는 침수빈도와 침수정도를 고려하여 조성하고 식재하는 식물 종을 선정한다.

(9) 배수가 불량하거나 물이 많이 고이는 곳에 습초지를 조성하여 조류서식처가 되도록 한다.

(10) 유공관 등을 설치하여 하천 본류의 물을 저습지로 유입시키고, 수질정화능력이 뛰어난 추수

식물을 식재한 수로를 조성하여 하류쪽으로 유출시킴으로써 수질정화로 인한 본류의 수환경

개선효과를 도모한다.

(11) 수위는 하천 본류와 같게 하여 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27.9.5 저수로의 세굴방지

(1) 유속이 완만한 경우, 식생은 식물 뿌리와 줄기, 잎 등의 결합 효과에 의해 침식으로부터 토양

층을 안정시키고 물에 잠긴 경엽부는 수류의 에너지를 흡수·분산시킴으로써 물을 차단하여

세굴을 방지한다.

(2) 수로실험 결과 세굴이 발생하는 위치는 곡선중심각(  )이 30∼60°, R/B가 3∼14의 범위에서

발생되고 있다.

(3) 따라서 저수로 계획에서 하천폭(B)과 곡률반경(R)의 비(R/B)는 3<R/B<10, 곡선중심각(  )은

30°<  < 60° 정도가 세굴방지에 효과적인 범위이므로, 이 부분에 세굴방지를 위한 시설을

도입하도록 한다.

27.9.6 습지원

습지원에는 수중에서 육상식물로 변화하는 수생천이 과정과 생물체들의 서식공간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27.9.7 수변 완충지역

(1) 법적 수변구역 및 일정 폭의 수변 지역을 수변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VFS기능을 갖는 수변식

생대를 조성한다.

(2)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 또는 완화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처 및 이동통로를 제공하며, 친수경

관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한다.

(3) 수변지역은 조류의 먹이원인 곤충류가 풍부하여 조류의 서식지로 이용되므로, 상층수관이 적

절히 유지되도록 간벌하여 준다.

(4) 호수생태계나 습지서식처를 보존하기 위해 식물을 띠모양으로 식재하여 식물의 오수정화기

능을 이용하고 생물서식지를 보존·관리하는 기법을 도입하여 실용화하도록 한다.

(5) 호수주변부를 처리할 때에도 자연호안공법을 이용하여 어류의 서식처를 제공해 주도록 한다.

27.10 인공호수(댐 및 저수지)

가. 호안처리

저수지 호안을 안정시키고 침식되지 않도록 돌망태, 멀칭, 석축, 다공질 콘크리트, 섶단, 마대 등

으로 보호한다. 토양 이동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비탈면에 식생자루공법을 적용한다.

나. 파도 방지 시설

저수지로부터 발생한 파도에 의해 사면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생을 보호하기 위해 파도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다. 식생기반

식생복원을 위한 식생호안을 조성하며, 식생 도입을 위한 기반을 계획한다.

라. 식생도입

침수조건과 건조조건에 견딜 수 있는 양서성 식생을 도입한다.

27.11 표준습지의 선정

(1) 생태적으로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기능이 우수한 자연습지 및 자연화된 습지로서 습

지의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습지를 표준습지로 선정하여 습지 복원, 조성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표준습지는 습지 유형별, 생태권역별로 선정하되 생태권역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단일 생태권

으로 한다.

27.12 성능 중심 설계

요구성능을 설정하고 성능평가 및 각 항목별 성능기준을 고려한다.

27.12.1 일반적인 요구 성능

(1) 요구성능 1 : 야생동물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2) 요구성능 2 : 동물종 다양성이 풍부해야 한다.

(3) 요구성능 3 : 다른 생태계와의 연결성이 우수해야 한다.

(4) 요구성능 4 : 우수한 생태적 기능발휘를 위한 수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27.12.2 성능평가항목

(1) 야생동물 서식처 조성, 대체습지면적비, 입지의 적절성, 야생동물 이동통로 조성, 녹지 축 조

성, 다른 생태계와의 거리, 수심, 수변부 모양 등의 평가항목은 대체습지의 조성 후 바로 현장

측정, 현장조사, 실내계산, 설계도서 검토, 전문가 판단 등을 통해 1회의 평가로 평가한다.

(2) 식물 종 수, 야생동물 종 수, 보호종, 수질 등은 계절별로 연차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성능평가를 한다.

(3) 각 항목별 가중치는 AHP기법 등 과학적 기법에 의해 산출하되, 별도의 산출을 하지 않은 경

우 <부표 27-2>에 따른다.

(4) 수변부의 모양은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한 정성적 평가로 수행하되,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는

<부표 27-3>에 따른다.

(5) 대체습지 외의 인공습지의 경우 <부표 27-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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