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28_폐도복원
2025.06.05 14:25
제28장 폐도 복원
28.1 일반사항
28.1.1 적용범위
폐국도 또는 폐고속도로의 복구 또는 복원에 적용한다. 단, 폐도 주변이 농경지나 임업생산지일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8.1.2 용어 정의
(1) 「폐도」란 자체 활용계획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더라도 도로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야 할 구 국도를 통칭한다.
(2) 「복원」이란 이전의 상태나 위치로 되돌리는 것 혹은 훼손되지 않거나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
는 것을 말한다.
(3) 「복구」란 완벽한 복원이 아니라 원래의 자연 생태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
다.
(4) 「교란종」이란 환경부에서 정하는 다른 동식물에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태계 교란위험이 높은
종을 말한다.
(5) 「재래초본류」란 어느 지방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다른 품종과 교배되지 않고 자생하거나 길
러 오던 초종을 말한다.
(6) 「재래목본류」란 어느 지방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다른 품종과 교배되지 않고 자생하거나 길
러오던 목본을 말한다.
(7) 「식혈공법」이란 폐도로 부지의 노면에 구멍을 뚫어서 부분적으로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을 말
한다.
(8) 「포장면 분쇄공법」이란 폐도로 부지의 노면을 전체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포장면을 부분적으
로 파쇄하여 식생이 부분적으로 침입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9) 「개척화공법」이란 폐도로 노면을 제거한 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식물의
이입에 의한 식생복원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28.1.3 전제조건
(1) 폐도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끝난 것으로 한다.
(2) 복원 대상지역의 생태기반환경 조사(공학적, 환경적 조건을 포함한 기존 여건)와 분석을 면밀
히 한다.
(3) 대상지역의 토양조건(토양오염기준)이 식생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식생기반으
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는 대상지역의 토양 조건이 식생의 도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이 기준 「3.2.4 토
양조사분석」에서 정한 중급 이상의 식재용토를 붙여 설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 복원계획 초기 단계부터 복원계획에 대해 토공설계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28.2 재료
28.2.1 재료 선정기준
(1) 주변지역의 토질상태와 식생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사용하는 식물은 가급적 자생종이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란종은 사용하지 않도
록 한다.
(3) 초기에 정착시킨 식물이 자연식생천이를 방해하지 않고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우수한 종자발아율과 폭넓은 생육 적응성을 갖추어야 한다.
(5) 재래초본류는 내건성이 강하고, 뿌리발달이 좋으며,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는 것으로서 종자
발아력이 우수하다.
(6) 생태복원용 목본류는 지역고유수종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종자파종 혹은 묘목식재에 의
한 조성이 가능해야 한다.
(7) 복원에 사용되는 식물은 대상지 주변에서 직접 채취한 종자나, 이를 이용해서 만든 묘목을 이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2.2 재료 품질기준
(1) 재래초종 종자는 발아율 30% 이상, 순량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2) 외래도입초종은 최소 2년 이내에 채취된 종자로써 발아율 70% 이상, 순량률 95% 이상이어야
하며 되도록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3) 자생종(재래목본)
(가) 시간 경과 후 복원대상지에서 기본 식생군락을 이루게 되는 종으로서 주변 식생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재래목본류는 관목류와 교목류, 아교목류로 구분하여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서 선정한다.
(다) 척박지에는 적응력이 우수한 콩과식물을 기본으로 선정한다.
(라) 재래목본류 종자는 발아율 20%, 순량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4) 자생종(재래초본)
(가) 적응력이 우수한 초종으로 척박지에 생육이 우수한 품종 중에서 발아율과 초기 생장력이
우수한 종을 선정한다.
(나) 재래초본류 종자는 발아율 30% 이상, 순량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5) 외래초종
(가) 가급적 외래초종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장 여건상 조기녹화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28.3 설계일반
28.3.1 기본계획
가. 복원목표
(1) 주변 생태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생물 서식공간, 생태숲, 생태습지 조성,
경관미 향상을 폐도복원의 설계목표로 한다.
(2) 생물다양성 보존, 이산화탄소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계획을 제시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폐도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3) 영속적이고 안정되며, 지속성이 높고, 생태적 천이를 고려한 식물군락을 조성하며, 지역별로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삼림이 많은 산악지 : 시간이 지나면서 삼림으로 이행해 갈 수 있는 식물군락의 조성
(나) 농지나 목장주변 : 관목이나 초본류 위주의 식물군락 조성
(다) 시가지 : 기존 녹지와의 연계성 확보,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군락 조성
(4) 식물군락은 키가 큰 수림형, 키가 작은 관목형 수림형, 초본주도형 군락중 하나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 한다.
(5)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높은 참나무류의 식생을 통한 숲 조성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나. 현황조사
(1) 역사적 자료, 관련 도면 및 문헌 자료 수집 등 국토공간 영상정보,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토
지피복분류도, 과거의 생태환경 정보 등을 활용하여 10년 단위의 토지지용변화 및 주변 환경
에 대하여 조사한다.
(2) 기후, 지형, 수리·수문, 토양, 서식처, 생물상 등은 현지조사 방법으로 조사한다.
(3) 토양기반환경 조사 시 폐도의 포장 두께, 기반층의 토질 및 토양경도, 토양오염정도를 조사한
다.
(4) 수리·수문 조사 시 대상지 내 수로, 우수 및 배수로의 유무를 조사한다.
(5) 생물상 조사 시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에 준하여 식물상 및 식생, 곤충류,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주변 경관 등을 조사한다.
(6) 조사한 모든 사항에 대한 종합분석도를 작성한다.
다. 식생기반 조성
(1) 식생기반의 토질, 토양 등이 식물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생육기반환경을 개선한다.
(2) 도로 개설로 인한 하부 보조기층 및 주변토양의 오염여부를 평가하여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
우 오염처리대책을 수립한다.
(3) 부분적 식생기반 조성 방법으로는 식혈 공법, 포장면 분쇄 공법, 개척화 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식생복원
(1) 주변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식생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식생의 도입방법으로 종자의
파종과 수목의 식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8.4 생태복원 공사
28.4.1 일반사항
가. 공법과 사용재료
(1) 식생기반이 조성된 상태에서는 적용하고자 하는 녹화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토양기반을 개량
할 필요가 있다.
(2) 토양개량재는 이탄토, 피트모스, 유기질비료,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오라이트 등을 사용
한다.
(3) 유기질 비료는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나. 표토 활용
(1) 폐도 부지의 복원을 위해 인근의 표토를 채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2차 훼손이 발생하지 않
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채취하도록 한다.
(2) 표토의 채취 두께는 토양분석결과에 따라 식재용토 적합성 판단기준 및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과 안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표토 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식재용토의 적합성 판단기준의 시방에 따라 토양개량대책
을 수립해야 한다.
다. 종자파종
(1) 자를 파종할 때 같이 뿜어 붙여주는 기반의 두께로 구분하며, 얇은 층 뿜어붙이기와 두터운
층 뿜어붙이기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자는 식생녹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일종의 파종보다는 가급적 혼합하여 파종하는 것
이 좋다.
라. 식재방법
(1) 수목이나 초화류를 식재하는 방법으로서 묘목의 식재방법과 성목의 식재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2) 수목을 식재할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목표하는 산림군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시공 후의 변화를 예측하여 식재설계를 하도록 한다.
마. 복원계획
(1) 폐도부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복원의 형태는 생물서식처 조성, 습지의 조성, 주변 생태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생태네트워
크의 구축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생태숲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한다.
(3) 생태복원을 위한 계획수립시는 목표종의 선정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기존의 지형을 가급적 유지하고 아스콘, 콘크리트의 깨기 지역은 환경의 잠재성을 유지하도
록 하며 단절된 생물서식처를 복원하도록 해야 한다
(5) 식재계획은 이식이용이 하고, 활착과 생장이 용이한 수종을 선정하여 다층구조가 이루어지도
록 군집 식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 밀원식물과 먹이식물, 토질향상을 위한 비료목 식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급적 인공적인
조경수 느낌이 강한 수종은 배제한다.
(7)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환경저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수종을 선정하여 복원계획을 수립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