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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11_수경시설

2025.06.05 16:18

효선 조회 수:2421

제11장 수경시설

11.1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건축물·공원·광장·주택단지 등 설계대상 공간의 수경시설 설계에 적용하며, 수경시설에는 수

조, 급·배수설비, 순환설비, 전기, 제어 등이 포함된다.

11.1.2 용어 정의

(1) 「수경시설」은 물을 이용하여 설계대상 공간의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시설로서 물의 흐르는

형태에 따라 폭포·벽천·낙수천(흘러내림), 실개울(흐름), 못(고임), 분수(솟구침) 등으로 나

눈다.

(2) 「수조」는 물이 담수되는 공간을 말하며, 자연형 수조와 인공형수조로 나눈다.

(3) 「급·배수설비」는 수조에 원수를 공급·퇴수시키는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4) 「수경용수」는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용수를 말하며, 수경시설의 용도에 따라 친수용수, 경관용

수, 자연관찰용수로 구분된다.

(5) 「순환설비」는 수경시설의 용도에 맞게 물을 흡입하여 토출하는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6) 「정수시설」은 수경시설의 용도에 따라 수조의 물을 유지·관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수경시설에서 「노즐」은 물의 분사구를 말하며, 분사되는 모양에 따라 연출되는 형상이 달라

지며 다양한 종류가 있다.

11.3 전제조건

(1) 수경시설의 연출은 물을 내뿜는 분수, 물이 흐르는 우수, 물이 떨어지는 낙수, 물을 머금는 유

수, 겨울철 동결수경으로 나누어진다.

(2) 수경시설은 물의 연출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수경시설 및 관련 설계요소 전체가 하나

의 시스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11.2 재료

(1) 벤토나이트를 사용한 자연형 수조와 콘크리트 구체를 사용한 인공형 수조 등을 설치공간의 특

성에 맞게 사용한다.

(2) 수조의 마감은 수생식물, 자갈, 화강석, 인공조형물 등을 수조조성방법과 연계하여 사용한다.

(3) 배관은 스테인리스(STS)관 및 폴리에틸렌(PE)관을 기준으로 하되, 내구성. 화학적 특성을 고려

하여 기타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4) 배관의 두께는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Sch10 이상으로 선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배관의

크기와 설치공간의 특성에 맞게 조절한다.

(5) 펌프는 크게 수조 내에 직접 설치하는 수중펌프와 별도의 기계실을 만들어 여기에 설치하는 육

상펌프로 나누어지며, 펌프의 효율, 토출양, 양정등, 설치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 수중에서 사용되는 수중조명, 솔레노이드밸브, 수중펌프 등은 완전 방수형으로 부식으로 인한

오염이 없고, 온도에 의한 변형이 적은 재질의 제품을 선정한다.

11.3 설계일반

11.3.1 일반사항

가. 시스템설계

수경시설은 물의 연출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수경시설 및 관련 설계요소 전체가 하나

의 시스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나. 설계고려사항

(1) 각 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되 물의 연출에 중점을 두고 주변경관과 조화되어야 한다.

(2) 설치되는 수경시설에 적합한 시스템의 장비를 선정한다.

(3)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4) 적설, 동결, 바람 등 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한다.

(5) 초기 원수 및 보충수 확보가 용이하여 항상 수경연출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우수저류조의 물

을 수원으로 할 경우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공종과 협조해야 한다.

(6) 내구성과 안전성, 미관을 동시에 추구한다.

(7) 에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8)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9) 강우 및 바람의 영향을 대비하여 강우량센서 및 풍속·풍향센서를 설치한다.

(10) 경관형, 생태형 수경공간으로 계획 시는 가급적 녹지를 함께 계획하여 식재가 어우러지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11) 사용 용수를 주변 관수용수로 재활용하여 버려지는 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급수원 및 수질

(1) 급수원은 상수·지하수·중수·하천수 등을 현지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2) 설계수질은 수경시설의 설치목적·수경시설의 종류·주변환경 및 공급원수(原水)의 수질과

수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정한다.

라. 구체의 방수

수경시설 구체의 방수는 담수형태와 특성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다.

마. 수조

(1) 분수의 경우 수조의 너비는 분수 높이의 2배,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은 분수 높이의

4배를 기준으로 한다.

(2) 폭포 전면의 수조너비는 폭포 높이와 같도록 하되, 폭포형태와 연출방법에 따라 폭포 높이의

1/2배, 2/3배로 할 수 있다.

바. 물의 이용형태

분수의 연출은 물을 내뿜는 분수, 물이 흐르는 우수, 물이 떨어지는 낙수, 물을 머금는 유수, 겨울

철 동결수경으로 나누어진다.

사. 수경용수의 순환 횟수

(1) 용도에 따른 용수의 순환 횟수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물놀이를 전제로 한 수변공간(친수시설 : 분수, 시냇물, 폭포, 벽천, 도섭지 등) : 1일 2회

(나) 물놀이를 하지 않는 수변공간(경관용수 : 분수, 폭포, 벽천) : 1일 1회

(다) 감상을 전제로 한 수변공간(자연관찰용수 : 공원지, 관찰지) : 2일 1회

(2) 수조가 클 경우 수조주변의 물은 정체되어 사수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11.3.2 수경관 연출

가. 계류의 유량산출

장애물이 없는 개수로의 유량산출은 매닝의 공식을 적용한다.

나. 폭포의 유량산출

폭포의 유량산출은 프란시스의 공식, 바진의 공식, 오끼의 공식, 프레지의 공식 등을 적용한다.

다. 관의 마찰손실수두 및 유속 산출식

관의 마찰손실수두와 관내의 유속계산은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라. 분수노즐의 유량

노즐의 유량은 제조설치업체의 제원에 따른다.

11.3.3 정수설비

가. 정수방법의 선정

정수방법은 원수의 수질·보유수의 수량·수경시설의 규모 및 목적·수경시설의 주변환경·유

지목표수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나. 유지목표수질

용수의 유지목표수질은 수경시설의 용도, 목적, 유입수의 사용조건에 따라 <부표 11-1>을 기준으

로 한다.

다. 수질정화시스템

수질정화 방법은 폭기·침전·여과·흡착 등의 물리적 처리법과 응집·침전·산화·이온투입

등의 화학적 처리법 그리고 미생물·수생식물(미나리·부레옥잠·갈대 등)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처리법, 하천 및 담수호(호소) 등의 부영양화에 대응 가능한 초고속 응집침전법(U.R.C)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라. 정수설비의 종류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정수설비는 폭기분수, 여과장치(필터류), 여재를 사용한 흡착방법, 살균장치

(오존, 은동이온, 자외선등), 화학적처리법(염소등) 등으로 종류와 효과가 다양하여, 수경시설의

목적(접촉성, 경관성, 생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마. 화학적 조류제거 방법 및 적응성

(1) 대장균군,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인한 부영양화를 억제하기 위한 화학적 조류제거 방법으로는

염소제거법, 자외선소독·조류제거법, 오존 소독·조류제거법, 동이온 소독·조류제거법 등

이 있다.

(2) 수경시설의 각 소독은 <부표 11-2>의 적용 소독법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바. 미생물 배양법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인자들을 미생물배양을 통해 제거하며, 그 방법으로는 생태연못 등의 환

경친화적인 수경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생물여과법, 산화접촉법, 유용세균생물막법, 세라믹담체

를 이용한 미생물번식법 등이 있다.

11.3.4 전기설비

가. 적용규격기준

분수, 폭포, 계류 등의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제어 패널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용품안전 관

리법」, 「내선규정」, 「한국산업표준」 등에 적합해야 한다.

나. 수경 제어반의 구조

(1) 옥외함은 방수형 2중문으로 설치한다.

(2) 제어반의 판두께는 1.6∼2.3mm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3) 문의 폭은 800mm 이하는 한쪽열기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쪽열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

류계, 표시등 등의 문에 붙이는 기구는 좌측에서부터 배치한다.

(4) 문의 뒷면에는 도면홀더를 설치한다.

(5) 옥외함의 색깔은 주위환경에 맞추어 설계한다.

(6) 한쪽열기 문의 경우 좌측 핸들을 원칙으로 하고, 양쪽열기 문의 경우 문을 향해 오른쪽에서

먼저 여는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7) 사람이 건드릴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아크릴판 등으로 보호한다.

(8) 옥외함에는 점검창을 설치하지 않는다.

(9) 지하실, 지하피트에 설치하는 제어반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히터를 설계한다.

다. 수경 제어반의 주회로

(1) 수중전기기기(수중모터펌프, 수중조명등, 수중전자변)의 주회로는 안전을 위하여 부하측에는

특별3종접지를 시행하고, 과전류차단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2) 동력부하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상콘덴서를 설치한다.

(3) 수중모터펌프의 과부하보호릴레이는 정격전류의 5배 전류로 5초 이내에 동작하는 것을 기준

으로 하되, 수중모터펌프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라. 수경 제어반의 기구

(1) 보조릴레이는 원칙적으로 동작표시등에 부착한다.

(2) 삼상동력 부하회로의 전류계는 적(赤)지침에 따른다.

(3) 옥외반에 붙은 환기팬은 저소음형으로 한다.

(4) 표시등의 색깔은 동작중을 적색, 정지중은 녹색, 고장중은 노란색으로, 전원표시등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은 백색으로 한다.

(5) 제어기기 및 제어용 단자대에는 적당한 예비공간을 확보한다.

(6) LED구를 제외한 전구, 퓨즈 등은 실제 개수만큼 예비품으로 설계한다.

마. 절연변압기

(1)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1조 1항의 풀용 수중조명등 기타 이에 준하는

조명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1조 (2항2호) 의 규정에 따라 조명등에 공급되는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일 경우에는 절연변압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수중등

광원으로는 백열전구·할로겐전구·수은전구·메탈할라이드전구·LED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방수등급 IP68 이상의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사. 조인트박스

(1) 케이블의 출구는 본체에 용접 또는 부착하고, 지수(止水)는 고무패킹으로 한다.

(2) 수중 등에서 나온 케이블은 조인트박스에 연결하며 조인트박스에서 접속되는 최대접속 회로

수는 접속 가능한 케이블 규격에 따라 허용되는 전압강하를 넘지 않도록 한다.

아. 수중펌프의 전압제한

(1) 수중펌프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2)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일차권선과의 사이에 금속제의 혼접촉방지판을 설치하며 특별3종접

지(접지저항 10Ω 이하)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3)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4)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

로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11.4 폭포 및 벽천

11.4.1 배치

(1) 폭포 및 벽천은 설계대상 공간의 지형의 높이차를 이용하여 물이 중력방향으로 떨어지는 특

성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자연자원의 이용에 효과적인 곳에 배치한다.

(2) 설계대상 공간의 어귀나 중심 광장·주요 조형요소·결절점의 시각적 초점 등으로 경관효과

가 큰 곳에 배치한다.

(3) 바람의 방향 등 미기후와 태양광선, 주 시각방향에 따른 빛의 반사, 산란 및 그림자 등의 연출

효과를 감안하여 배치한다.

(4) 시설물의 파괴 예방 등 유지관리가 쉬운 곳에 배치한다.

(5) 설치장소에 따라 동결수경 연출이 가능하므로 검토 반영한다.

11.4.2 입면 및 평면 형태

(1) 자연 지형의 특성과 어울리는 형태로 설계한다.

(2) 상부수조의 넓이와 연출높이에 비례하여 하부수조의 크기와 깊이를 산정한다.

11.4.3 구조 및 설비 등

(1) 급·배수, 전기, 펌프 등 설비시설의 경제성·효율성·시공성을 고려한다.

(2) 상부수조나 하부수조에 노즐 및 조명을 설치하여 연출을 다양화 할 수 있다.

(3) 폭포의 규모·효율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저수조 및 기계실을 설치한다.

11.5 실개울

11.5.1 배치

(1) 설계대상 공간의 어귀나 중심 광장·주요 조형요소·결절점의 시각적 초점 등으로 경관효과

가 큰 곳에 배치한다.

(2) 지형의 높이차는 적으나 기울어짐이 있는 곳에 배치하며, 못이나 분수 등과의 연계배치를 고

려한다.

11.5.2 평면 및 단면 형태

(1) 설계대상 공간의 특성·지형조건·주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서로가 어울리거나 대조되는

경관을 연출하도록 형태를 설계한다.

(2) 공간과 어울리는 형태로 설계할 경우 공간의 성격 및 설계목적에 따라 곡선형 또는 직선형

등 적합한 구조와 형태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도입한다.

(3) 급한 기울기의 수로는 물거품이 나도록 바닥을 거칠게 처리하며, 물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낙

차공과 작은 연못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4) 약한 기울기의 수로는 수로폭의 변화·선형의 변화·경계부의 처리로 다양한 경관을 연출한

다.

(5) 평균 물깊이는 3∼4cm 정도로 한다.

11.5.3 구조 및 설비 등

(1) 물의 순환으로 설계할 경우 이동수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하부 못이나 저류조를 반영

한다.

(2) 바닥면의 훼손 방지와 일정한 수심유지를 위해 낙차공이나 물흐름 방해석을 고려한다.

(3) 실개울이 길 경우에는 지면의 부등침하로 인해 수로 구조물이 파손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설

계하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방수시트를 깔고 표면마감을 한다.

(4) 수조 배수시 작은 연못·낙차공에도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물고임 현상으로 인한 동절기 포장

파손 및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한다.

(5) 이물질의 유입이 쉬운 형태로, 펌프 흡입측에 걸름망을 설치하여 펌프를 보호한다.

11.6 (연)못

11.6.1 배치

(1) 설계대상 공간 배수시설을 겸하도록 지형이 낮은 곳에 배치한다.

(2) 주변의 하천이나 계곡의 물·지표면의 빗물 등 자연 급수와 지하수·상수·정화된 물(중수)

등 인공 급수 등을 여건에 맞게 반영한다.

11.6.2 평면 및 단면 형태

(1) 수리, 수량, 수질의 3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다.

(2) 수면의 깊이는 연출계획과 함께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3) 못 안에 분수 및 조명시설 등의 시설물을 배치할 경우에는 물을 뺀 다음의 미관을 고려해야

한다.

(4) 못의 측벽부분은 물이 없는 경우를 고려해서 토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연못의 경우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여 자체 정화능력을 키우고, <부표 26-10>을 참고로 하여

수생식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수심을 확보하여 여름철 녹조현상을 최소화 한다.

11.6.3 구조 및 설비 등

(1) 물의 공급과 배수를 위한 유입구와 배수구를 설계하고, 쓰레기걸름용 철망을 적용한다.

(2) 콘크리트 등의 인공적인 못의 경우에는 바닥에 배수시설을 설계하고,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

(over flow)를 반영한다.

(3) 물고기를 키울 경우에는 겨울철의 동면에 쓰일 물고기집을 고려하거나, 수위를 동결심도 이

상으로 설계한다.

(4) 겨울철 설비의 동파를 막기 위한 퇴수밸브 등을 반영한다.

(5) 점토·벤토나이트·콘크리트·블록·화강석깔기·자연석·자갈·타일붙임 등으로 못의 특

성에 어울리는 마감방법을 선택하되, 내구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한다.

(6) 연못의 기능·형태·규모를 고려하여 재료와 마감방법을 선택한다.

11.7 분수

11.7.1 배치

(1) 설계대상 공간의 어귀나 중심 광장·주요 조형요소·결절점의 시각적 초점 등으로 경관효과

가 큰 곳에 배치한다.

(2) 주변 빗물이나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는 곳에 배치한다.

11.7.2 평면 형태

(1) 주변의 지형적 특성이나 공간의 크기에 어울리는 형태로 한다.

(2) 물이 없을 때의 경관을 고려한다.

(3) 수조의 윗면이 개방되어 있는 분수와 화강석 판석 등으로 마감되어 있는 바닥분수로 나누어

진다.

11.7.3 구조 및 설비 등

(1) 급·배수, 전기, 펌프 등 설비 시설의 경제성·효율성·시공성을 고려한다.

(2) 바람에 의한 흩어짐을 고려하여 주변에 분출높이의 3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3) 주변 빗물이나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수조에 턱을 주거나 경사를 조절한다.

(4) 동절기 분수설비의 노출로 인한 미관저해, 안전문제 등을 고려한다.

(5) 바닥분수의 상부 바닥마감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한다.

(6) 노출되는 기기들의 마감은 날카로운 면이 없게 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 크기를 최소화하여 안

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7) 친수형 수경시설의 경우 인체에 직접 접촉되므로 정수시설에 특히 유의하고 수질기준에 적합

하도록 한다.

11.8 유지관리

가. 일반사항

(1) 수경시설은 안전성·경관성·기능성을 목적으로 운전전 점검, 월점검 또는 장기운전 후의 운전

시 점검, 3년차 점검 및 정비 등의 보수관리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법규에 규정이 있는 것은 그

법규를 따른다.

(2) 수경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선정한다.

(3) 정비일지에 점검 및 정비의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나. 설비의 유지관리

(1)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고려해야 하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 수중조명기구 : 케이블상태·누전상태·램프단선상태·기구의 누수상태

(나) 수중펌프 : 전류계 지침에 의한 부하상태·절연저항·모터의 봉수·케이블의 상태

(다) 육상펌프 : 펌프의 부하상태·축수부·커플링·볼트·너트·누수·모터의 절연저항

(라) 정수설비 : 여과재·배관과 밸브·물의 상태

(마) 소독시설 : 소독소재의 상태·배관과 밸브·소독농도 및 강도

(2) 제어반(control panel)은 <부표 11-3>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한다.

다. 못·수조의 청소

(1) 못·폭포·실개울 등의 청소주기는 정화시설이 있는 경우 연 4회, 정화시설이 없는 경우 월 1

회로 한다.

(2) 친수형 수공간일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월 1회 이상 청소 및 물교환을 한다.

라. 분수의 점검항목

<부표 11-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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