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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26_하천조경

2025.06.05 14:45

효선 조회 수:3834

제26장 하천조경

26.1 일반사항

26.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하천조경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하천설계기준」, 「하천공사표준시방서」 및 「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등이 본 기준에 우선한다.

(2) 본 기준은 일반적 공통사항만을 다루었으므로 특정 하천에 하천조경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본 기준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책정하여 설계해야 한다.

(3) 하천조경의 설계기준은 생태환경에 대한 표준화·정례화된 기준을 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본

기준에 제시된 내용을 기본으로 해당 하천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4) 하천조경은 하도특성, 치수기능, 수질보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태계의 다양성,

하천의 역동적인 속성구현, 고유하천 경관, 물과 녹음의 구현, 환경 친화적인 이용체계가 이

루어지도록 계획·설계해야 한다.

26.1.2 용어 정의

(1) 「하천조경」이란 생태적으로 건전하여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함으로서 인간이 그 경관을 즐기

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공간이나 그 인접 공간을 살아있는 나무, 풀, 돌, 흙 등 자연재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에 가깝게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표준하천」이란 하천의 생태적 자연성이 우수하여 하천생태의 구조와 기능이 자연하천의 원

형을 유지하고 있는 하천을 말한다.

(3) 「하중도」란 중규모 하상파의 형성과정에서 통상 평수위 위에 노출되는 하도(河道)내 자갈 또

는 모래섬과 하도 형성과정에서 침식층 또는 부동 침식층이 수면 위에 노출되어 형성된 섬을

말한다.

(4) 「자연형 하천(생태하천)」이란 생태적으로 건전하여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할 수 있는 하천 공간을 말한다.

(5) 「환경기능」이란 동·식물의 서식처 기능, 수질의 자정기능, 경관 및 친수기능 등 하천의 건전

한 자연적 기능을 말한다.

(6) 「저습지」란 불투수층인 토양을 기반으로 연중 얕은 물에 의해 덮여 있는, 육지와 개방수역 사

이의 전이지대로서 물의 흐름이 약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호안」이란 제방 또는 하안을 흐르는 물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충부」란 단면의 축소부 또는 만곡부의 바깥제방과 같이 물의 흐름에 의해 충격을 받는 곳

을 말한다.

(9) 「여울」이란 폭기작용을 통하여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유속이 빠른 구간에 정착되는 부착

조류 등으로 특정 수생생물의 먹이를 제공하며 단차에 하상안정에도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

다.

(10) 「수제」란 흐름방향과 유속을 제어하여 하안 또는 제방을 유수에 의한 침식작용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하여 호안 수충부 또는 하안 전면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11) 「하천환경정보도」란 하천환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하천환경 조

사에서 수집 정리된 정보를 도면상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시화한 정보지도를 말한다.

(12) 「어도」란 하천을 가로막는 수리구조물에 의하여 어류의 이동이 차단 또는 억제된 경우에 어

류를 포한한 동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13) 「어류피난처」란 수질오염 등으로 어류의 생존이 위협 받을 때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저수로변에 설치한 수중동물의 피난시설을 말한다.

(14) 「수변구역」이란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단계적으로 이들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녹지대

를 조성하여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수변 완충지대를 말한다.

(15) 「수제만곡부」란 저수로 만곡부 내측 또는 흐름의 사수역이나 수제와 같은 형태의 구조물 뒤

편에 형성되는 수심이 얕고 뭍으로 깊게 들어간 장소를 말한다.

26.1.3 하천지역의 구역구분

(1) 하천지역의 공간은 하천 전체의 연속성과 다양성 및 순환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보전구

역, 생태복원구역, 친수구역 등으로 구분한다.

(가) 생태보전구역 : 하천 생태계와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현 상태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

(나) 생태복원구역 :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생태계와 자연·역

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이 필요한 구역

(다) 친수구역 : 인구의 밀집지역과 도심지에 인접한 하천지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천

의 고유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친수활동이 필요한 구역

(2) 생물서식처 복원을 위하여 구분된 하천공간에 있어서 시설도입 가능면적과 시설물의 설치 범

위는 <부표 26-1, 26-2>와 같이 한다.

(3) 하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범위안에서 계획하되,

보전구역의 외부 환경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완충구역을 설정 할 수 있다.

(가) 야생 동·식물 등이 서식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 호안을 친환경 호안으로 변경 또는 조

(나) 수질정화 및 야생동물의 서식처 기능을 갖는 수변식생대 등의 조성

(다) 모래톱, 하천변 습지 등 미소서식처와 수리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친환경 공법

을 적용한 시설의 조성

(4) 훼손된 하천 고유 특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며, 현재는 하천

구역이 아니나 과거에 하천이었던 폐천, 구하도 및 천변습지(배후습지) 등을 포함한다.

(가) 복원 대상으로는 하도의 수리구조, 하천지형(구하도와 강변습지 등 원지형), 수환경(자정

능력), 생태(생태건전성, 종다양성, 서식처, 생태통로), 하천경관, 역사, 문화, 선착장 복원

등을 고려한다.

(나) 하천복원 계획수립 시에는 하천의 역동성을 고려하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과 생태, 치수, 이수 측면의 종합적 평가를 수행한다.

(다) 각 하천의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여 통일감과 다양성을 높이고 생태적 천이에 근거한 식

생의 변화, 적응적 관리 등을 추구한다.

(5) 하천의 환경기능과 인간생활의 바람직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친수활동의 허용범

위에 따라서 친수경관지구와 친수이용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가) 친수구역은 하천고유의 자연적여건 및 특성과 하천변 토지이용 상태, 주민의 접근성, 치

수안전도, 수질과 주변 생태계 등을 고려하고, 경관과 기능성, 이용자의 편의, 동선형태

등 이용자 선호와 행동패턴 등을 감안하여 시설설치를 계획한다.

(나) 친수구역 안의 자연형 하천 등 하천 주변공간에 서식하는 생태 보호시설은 인간의 간섭

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교육, 관찰시설 만 계획하고, 실개천이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

또는 생태통로 등이 위치할 경우에는 완충지역 범위를 별도로 고려한다.

(다) 친수구역의 시설설치는 자연성을 유지하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경관과 생태·문

화적 특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라) 친수경관지구는 주민들의 정서함양, 체험, 교육기능을 고려하여 생태이용 관찰시설, 야생

초지, 생태수로, 천변 습지 등을 우선적으로 계획한다.

(마) 친수이용지구 시설은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운동기구 등의 체육시설과 자전거 도로 보

트장 등의 여가시설로써 하천의 생태 환경기능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획 한

다.

26.2 재료

26.2.1 재료선정기준

(1) 하천조경은 수리 안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하천의 잠재자연성을 평가한 후 하천수목, 추수식

물, 수생식물, 버드나무 생가지 등 생명재료와 사석, 거석, 통나무, 섶단, 야자섬유 두루마리,

황마망, 녹색마대, 욋가지 등 무생명 재료를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한다.

(2) 무생명 재료를 이용할 경우는 하천의 고유특성이 바뀌지 않도록 하며, 재료는 그 지방이나 하

천구역에서 나오는 것을 우선 사용하고, 생명재료 중에서 주변 식생 등을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종은 사용하지 않는다.

(3)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 기술에는 지역의 향토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생

수목 및 자생 초화류 등 자연재료를 사용한다.

(4) 식물재료는 번식이 용이하고 유묘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미적 효과가 높고 생태적 특성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높은 식물을 우선 선정한다.

(5) 복원에 사용하는 식생 이외의 재료도 자연재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인

공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생태적 환경복원을 전제로 제작된 재료이어야 한다.

26.2.2 재료품질기준

가. 식생재료

(1) 하천조경에 사용하는 갯버들, 갈대, 갈대뗏장, 물억새, 달뿌리풀 및 수생식물에 대한 기준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9.2.2.)에 따른다.

(2) 하천복원의 목표 식생은 해당 지역의 식생조사를 거쳐 대상지내 식물 개체를 활용하거나, 종

자를 채취하여 번식 재배한 식물을 이용한다.

(3) 해당지역의 식생이 아닌 도입식물은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척박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용대상지의 식생복구 목표에 적합한 식물이어야 한다.

(4) 온도의 변화에 견디고 과습 및 건조에 잘 견디며 정착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은 식물이어야 한

다.

(5) 대상지의 환경조건에 잘 적응하는 식물로서 지역 내에 자생하는 식물이어야 한다.

(6) 매년 자연적으로 출현하며 재생능력이 있고 노출과 침수에 대해 동시에 견딜 수 있으며, 영구

적으로 고착되는 초본류이어야 한다.

(7) 환경형성 작용이 뛰어난 식물로서 토양 내 유기물 형성을 촉진하고 근계가 치밀하여 토양 안

정효과가 높은 식물이어야 한다.

나. 토양재료

(1) 토양은 산지의 A1층에 해당하는 표토층 30cm 이상과 뿌리의 충분한 신장을 위한 50cm 깊이

이상의 유효토층이 확보되어야 한다.

(2) 통기성과 투수성이 양호하고 양분과 수분이 적당해야 한다.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 「제7장 일반식재기반」과 「제25장 비탈면 녹화」에 규정된

토양기준을 따른다.

다. 멀칭재

멀칭재는 「제7장 일반식재기반」 및 「제25장 비탈면 녹화」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라. 환경복원용 재료

(1) 하천조경재료를 선택할 때에는 재료별 허용강도와 함께 공법별로 소류력, 유속 등에 대한 안

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부표 26-3, 26-4, 26-5> 참조).

(2) 하천조경 재료로 이용하는 지지목, 섶단, 결속재료, 돌망태 등의 기준은 「조경공사표준시방서

」(9.2.2)에 따른다.

(3) 하천조경에 사용하는 녹화용 콘크리트는 다공질로서 식생의 뿌리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압축강도는 하중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이 문제되지 않는 구조체는 7.84MPa 이상, 외부

하중을 받는 구조체는 구조계산에 의하되 최소 17.64MPa 이상을 적용한다.

(나) 공극률은 20% 이상으로서 특히 연속 공극을 확보하고 공극내부는 75% 이상이 뿌리에 의

해 흡수될 수 있는 비료 등 영양물질로 채워져야 한다.

(4) 하천의 수변공간에는 식생부도(浮島), 녹화용 포대 등 물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수생식물 서식

기반의 도입을 계획한다.

26.3 하천환경조사

26.3.1 적용범위

(1) 하천환경조사는 하천의 환경기능을 하천 복원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하천의 생태환경적 특성

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 환경조사를 통해 하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상하천의

보전과 복원에 대한 방향과 정비주체를 설정한다.

(3) 하천환경조사는 공간적으로 하천의 수변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조사계획과 절차는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6.3.2 일반사항

(1) 하천조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해당 하천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해야

한다.

(가) 해당 하천의 경관현황, 환경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다.

(나) 하천의 수생식물 특성, 어류 및 저서생물 특성,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이들 상호간의

관계 등 하천생태계 구조를 분석한다.

(다) 식물의 수질정화능력 평가 및 모형화 등 하천생태계 기능을 분석한다.

(라) 하천경관단위를 조사하여 하천경관특성을 분석한다.

(2) 조사 분석한 생태학적 자료를 토대로 수질, 서식지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환경

의 질을 평가한다.

(3) 수질의 경우 기존의 수질환경 기준을 이용하고, 서식지의 질을 평가할 때에는 대상하천의 조

경설계 목적에 부합하는 하천자연도 평가방법을 이용한다.

(4) 필요할 경우 「하천설계기준」의 수리공학적 사항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6.3.3 조사계획 수립

(1) 사전조사는 기존의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항공사진을 분석하는 등 사전자료조사를 통하여 대

상하천에 대한 특성을 파악한다.

(2) 하천환경조사는 하천전문가와 생물, 생태, 수질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계획

하고 조사와 분석을 통한 평가와 자문을 실시해야 한다.

(3) 대상하천은 공간적인 위계에 따라 조사지구, 조사구간, 조사지점 등으로 구분하고 조사지구

및 조사구간의 선정은 기초조사 결과 및 인공위성 영상이나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

(4) 조사지구는 하천길이와 구역구분의 특성을 고려 위치와 수를 결정하되 통상 10km 단위로 하

고, 조사구간은 조사지구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구간으로서 일반적으로 1∼

3km 길이로 하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결정한다.

26.3.4 조사일정 및 항목

(1) 조사일정은 하천조경 사업의 목적과 조사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물리조사, 화학조

사, 생물조사, 공간조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부표 26-6> 참조).

(2) 물리조사는 하천복원 계획의 자료로서 수리, 수문, 형태, 하도, 하상재료 등 하천의 물리적 상

태를 파악한다.

(3) 화학조사는 하천오염과 관련된 환경기준의 유지여부와 달성기준을 파악하고 하천관리에 필

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질조사, 저니질조사, 토양조사, 오염발생 및 부하량 조사, 수질예

측 등을 실시한다.

(4) 생물조사는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식물상 및

식생 등의 분류군을 조사하며, 호소 등과 같은 입지특성에 따라 플랑크톤과 부착조류 등을

추가할 수 있다.

(5) 하천생물은 분류군별로 계절에 따라 생활사가 달라지므로 조사 분석을 위하여 1년 이상 장기

조사가 필요하며 서식하는 생물의 생태 및 주요 서식처를 동시에 파악하도록 채집, 동정, 분

석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투입되어 수행해야 한다.

(6) 공간조사는 하천의 인문·지리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관

조사, 이용자조사, 시설물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6.3.5 조사자료 정리 및 활용

(1) 조사자료의 정리와 평가는 항목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검증된 정성 및 정량분석법을 활용하

여 교란 및 오염정도, 생태자연도 등 하천환경을 평가하고 하천생물은 하천환경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모니터링 등에 반영한다(<부표 26-7> 참조).

(2) 하천환경정보도는 하천의 물리, 화학, 생물, 공간 등 하천정보를 적절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조

사구간의 하천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한다(<그림 26-1> 참조).

<그림 26-1> 하천환경정보도 작성절차

26.3.6 수질조사

(1) 조사대상 하천의 관측지점은 기준지점과 추가지점으로 구분 설정하고 지도상에 도시하여 관

리하고 관측기점에 관측위치 표지판을 설치·관리한다.

(2) 채수지점은 하천 횡단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 수면폭을 2

등분한 각각의 지점에서 수심 2m 미만은 수심의 1/3지점, 수심 2m 이상은 수심의 1/3 및 2/3

에서 각각 채수하고 하천본류와 지류가 합류하는 경우는 합류이전 각 지점과 합류 후 충분히

혼합된 지점에서 채수한다.

<그림 26-2> 하천수 채수지점

(3) 측정횟수는 분기별로 1일 이상, 1일 4회 정도 측정하되 수질변동이 예측되는 지점은 매달 주

기적으로 실시함으로서 홍수기 및 갈수기의 농도변화를 조사한다.

(4) 채수시기는 하천수위가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기간을 피하여 하천유량이 비교적 안정된 평상

유출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채수는 일반적인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광구병을 사용하고 관측지점이 정해진 경우

동일한 병을 사용한다.

(6) 수질분석은 환경부 고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분석한다.

26.3.7 토양조사

(1) 하천의 토양은 하천식물과 동물이 살아가는 바탕으로 미생물의 분해작용으로 물질순환이 일

어나는 공간으로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제거능력과 수변구역의 식생분포와 미소생물 서식

지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2) 대상지의 토양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점을 선정하고 계절별로 조사하되 홍수 후

의 범람에 의한 토양특성의 변화를 파악하도록 한다.

(3) 조사항목은 수분함량, 유기물함량, pH, T-N, T-P, 토양온도, 토성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총

유기탄소와 중금속(시안, Cr, Cu, Cd, Pb, As, Hg 등)을 추가할 수 있다.

(4) 채취한 토양시료는 조사항목에 맞게 전처리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등 검증된 방법에

의해서 분석한다.

26.3.8 식생조사

(1) 식생조사는 하천사업과 하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분포, 식생구조, 식물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사전조사는 문헌조사, 식생도에 사용할 밑그림 준비,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재내지, 재외지의

지형을 파악하고 조사구간의 개관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3) 조사대상은 양치식물과 종자식물을 포함한 유관속 식물로 하고 항목은 식물상조사, 식생도작

성, 군집구조조사, 식생단면조사 등으로서 계절별로 수행한다.

(4) 사전조사에서 수합한 자료들은 그 출처와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현장조사 결과는 식물상조

사표, 식생도, 식물군집조사표, 식생단면조사표 등을 이용하여 정리한다.

26.3.9 미소생물조사

(1) 미소생물 조사는 각 생물군의 수중 생활상태(군집구성, 분포, 현존량, 성장상태, 시간변동 등)

를 파악함으로써 수질 서식처 등 수질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사전조사는 문헌조사, 현장답사, 조사지선정, 현장조사 계획수립 등이 포함된다.

(3) 저서성무척추동물은 수서곤충류, 환형동물, 갑각류, 패류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조사방법은 정량채집 외에도 여러 장소에서 채집하는 정성채집이 필요하며 정성채집은 충분

한 시간에 걸쳐서 실시한다.

(5) 육상곤충은 하천에 서식하는 절지동물문 곤충강에 속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천의 구간에 따

른 육상곤충 분포, 군집구조 및 현황을 파악한다.

(6) 조사는 봄, 여름, 가을 3계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실시하여 곤충의 계절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를 설정한다.

(7) 현장조사는 임의채집법, 스위핑법, 털어잡기법, 함정채집법 등을 여러 장소에서 실시하며, 성

충을 대상으로 가급적 종 및 아종까지 동정하고 유충이나 알 등에 대해서도 종명을 판명하여

기입한다.

(8) 부착조류는 자연하상에서 직접 채집하는 방법과 인공부착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부착

규조는 교란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여 부착조류 군집의 동태와 수질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9) 조사자료는 분류군별로 현장분포도, 군집조사표를 작성 정리하고 남방한계종, 북방한계종, 고

유종, 미기록종 등과 같이 정리하고 하천환경과의 관계와 특성 등을 기록한다.

(10) 미소생물은 군집을 구성하는 종수와 개체가 막대함으로 군집구성에 대한 결과는 통계적 방

법을 사용하여 우점도, 다양도, 종풍부도 지수 등을 산출하여 분석한다.

26.3.10 어류조사

(1) 어류조사는 어류분포, 어류상, 어류군집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하천평가, 하천관리,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 모니터링 등에 활용한다.

(2) 어류조사에 있어 사전조사는 문헌조사, 현장답사, 조사지점 선정 등을 포함한다.

(3) 어류조사는 분포, 군집조성, 어류상을 조사항목으로 하며 어류의 회유를 고려하여 4계절에 각

각 1회씩 조사한다.

(4) 현장조사시는 수심, 유속, 수제부, 하상재료, 지형 등 서식처 조사를 병행하고 채집방법은 투

망, 족대, 뜰채, 권망, 통발, 주낙 등 조사지 상황에 맞게 정한다.

(5) 현종량조사는 개체수 추정방법과 몸길이와 체중 측정방법 등이 있으며 조사목적에 따라 적절

한 방법을 선택한다.

(6) 현장조사에서 수행한 항목은 어류상조사표, 어류출현종 목록표를 이용 정리하고 어류의 군집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점도, 종 다양도, 풍부도 지수 등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다.

26.3.11 양서·파충류조사

(1) 수생태계와 밀접한 서식특성을 지니고 있는 양서파충류는 종목록, 서식처 이용실태, 번식실태

등을 조사한다.

(2) 사전조사로는 문헌조사, 현장답사, 조사지점 선정 등을 포함한다.

(3) 조사항목은 출현 생물상, 분포, 서식환경 등이 있고 조사시기는 생리·생태적 습성을 고려하

여 번식기, 활동기, 동면준비기 등에 3회 실시하고 특별한 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종과 장소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수시로 추가 조사한다.

(4) 현장조사는 포획 확인을 기본으로 하고 목격법, 트랩법을 병용하며, 필드사인은 반드시 촬영

하고 출현한 개체는 촬영 후 방사한다.

(5) 양서·파충류는 종 및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므로 출현종명과 서식처 구조를 함께

정리하고 발견된 필드사인의 사진기록과 확인지점을 평면도상에 기록한다.

26.3.12 조수류조사

(1) 조류와 포유류는 하천에서 상위 먹이사슬에 위치하는 생태계 핵심종으로서 조수류의 종류와

특성을 조사함으로서 하천생태계의 자연성과 건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조류는 야생조류가 대상이며 조류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서식현황과 집단 분포지의 현황을 조

사하고 포유류는 가축과 방사종을 포함한 전체 포유동물로서 현황과 분포를 파악한다.

(3) 사전조사는 문헌조사, 청문조사, 현장답사 등을 포함한다.

(4) 조사항목은 조류분포 현황과 조류집단 분포지 조사이고 번식, 월동, 이동 등 계절에 따라 서

식종류와 개체수가 큰 폭으로 변하기 때문에 시기와 횟수에 주의를 기울인다.

(5) 조사방법으로는 조류분포 현황조사는 선조사법, 조류집단 분포지조사는 정범기록법을 기본으

로 하지만 다른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병행한다.

(6) 조류분포 현황 및 집단분포를 확인한 장소를 평면도상에 기록하고 군집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우점도, 다양도, 풍부도 지수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7) 포유류는 포유류상과 분포를 조사하고 현장조사는 목격법, 필드사인법을 적용하고 일부 트랩

법을 사용하여 계절별로 각각 1회 실시하고, 필드사인은 반드시 촬영하고 생체사진도 가능한

한 촬영하며 종명을 모르는 경우 표본으로 제작한다.

(8) 발견종 수 및 개체수가 비교적 적은 포유류는 출현종 명과 서식처 구조를 같이 정리하고, 필

드사인(발자국, 배설물, 먹은 흔적, 집, 발톱흔적, 털, 땅판 흔적 등)의 사진기록과 확인지점을

평면도상에 기록한다.

26.4 하천조경계획

26.4.1 일반원칙

(1) 하천의 조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천생태계 기능평가를 통해 표준적인 생태 기능과 가

치를 지니는 표준 하천을 계획 모형으로 선정한다.

(2) 대상하천의 생태계 기능향상을 위하여 하천 유역내의 생태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생태적 연결

성을 확보해야 한다.

(3) 하천계획시 하천생태계가 지니는 서식지, 종의 공급원, 이동통로, 여과기능 등을 유지하고 향

상시키기 위하여 생태적 형성과정을 토대로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가) 대상하천이 갖는 치수, 이수, 환경생태, 경관, 역사, 문화특성에 대한 사전조사·평가와

과거지도 및 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본래의 하천형상 및 구조에 가깝게 계획 한다.

(나) 하천 생태계의 종방향 및 횡방향의 물리·생태적 연속성을 갖는 생태 네트워크를 우선

구축하여 각종 동·식물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한다.

(다) 하천의 생태·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주제 및 방향설정, 수변조사, 계획, 설계, 시

공, 유지관리 등 일련의 사업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고, 각 분

야별 전문가와 설계자문위원회 및 주민설명회(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하여 계획한다.

(라) 하천 수리, 환경, 생태적 구조와 기능의 장·단기적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홍수와 하

천 수리구조, 생태의 천이와 회복 등 자연 스스로의 복원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마) 하천의 하도특성, 치수기능, 수질보전, 생태계, 경관, 친수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설계하고, 이러한 하천환경 요소들의 보전 및 향상에 적합한 친환경 공법

과 재료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바) 미소지형 및 미소생물 서식처를 보전하고 훼손된 구간의 복원과 함께 안정된 생태계 형

성을 위하여 적응관리를 원칙으로 계획 한다.

(4) 하천의 각 구역별 공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계획한다.

(가) 자연생태 지역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용보다는 자연의 보전을 목적으

로 한 공간으로 인간에 의한 훼손이 없는 구간,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 여울과 웅덩이

가 발달한 자연하천을 포함한다.

(나) 학습지역은 하천공간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학

습 내용은, 주로 생태계를 통한 자연학습과, 문화재를 통한 역사·문화학습을 포함하며,

다양한 야생식물보다는 야생초를, 외래식물 대신에 향토식물을, 인공연못 대신에 자연연

못을, 인공포장보다는 식물로 피복된 작은 길 등을 이용하여 자연미를 극대화시키도록

한다.

(다) 운동지역은 이용자들의 체력증진과 건강·보건과 운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식을 고취시

키기 위한 것으로, 유치거리에 따라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인근마을의 근린공원처

럼 이용되는 경우로 구분하고, 일정규모 식생이 제거된 평탄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인근 배후지에 운동공간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라) 휴게지역은 이용자들의 하천에 대한 정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으로 하천에 대한

위락적·정서적 만족감을 고취시키도록 계획한다.

(마) 놀이지역은 여러 명 단위의 단체모임이나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회성이 높은 지역으로

계획 한다.

26.4.2 시설물 배치계획

(1) 자연생태지역은 주변 배후지의 녹지체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보전달시설이나 보호펜스

정도로 제한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다음 지역 중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완충공간을

두어 지정 배치한다.

(가) 수생식물군락이 발달하여 야생동물의 은신처가 제공되는 곳

(나) 관목층이 밀집한 곳이나 주연부 생태계가 발달한 곳

(다) 습지가 발달한 지역의 가장자리

(라) 열목어, 산천어, 금강모치 등 주요 어종이 서식하는 지역

(2) 학습지역은 비교적 양호한 생태계가 보전되어 식생의 천이와 같은 생태계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이므로 다음과 같은 곳을 포함하도록 하며, 도입가능 시설은 생태공원, 식물원, 사

적공원 등으로만 한다.

(가) 침수빈도가 낮고 수질이나 유량이 양호한 곳

(나) 자연경관이 우세하여 인공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곳

(다) 조류, 어류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여 관찰이 가능한 곳

(라) 야생초화류가 자생하는 곳

(마) 사적지나 문화재 및 명승지와 인접한 곳

(3) 운동지역은 주변에 주거지나 학교 등 시설이용 요구도가 많은 곳에 인접하여 배치하도록 하

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가) 장애자, 유년층·노년층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근성을 고려한다.

(나) 휴게공간이나 다른 소극적·정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는 인접 배치하지 않되 만약

인접하여 배치하게 될 때에는 완충 지대를 조성한다.

(다) 팀 단위로 행해지는 대규모 운동공간은 자연상태로 면적이 확보되는 곳을 우선 고려하고

가능한 수변에서 먼 곳에 배치한다.

(라) 체력단련시설 등의 배치는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침수빈도가 낮은 곳에 배치한다.

(마) 도입가능 광역시설은 축구장, 야구장, 모험운동시설 등이 있고 근린시설로서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및 부대 휴식시설 등이 있다.

(4) 위락지역은 다음과 같은 공간에 배치하도록 계획한다.

(가) 시설이 광역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접근성이 좋은 곳.

(나) 양호한 수질·유량이 확보되고 풍향·수심·수량의 변동이 적은 곳

(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다른 기능공간과의 상충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5) 휴게지역은 하천의 기능공간 중에서 경관적 기준이 가장 많이 고려되어야 하는 곳으로서 주

위에 수려한 경관이 있을 경우에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

하여 계획한다.

(가) 수려한 경관으로는 자연경관, 도시의 스카이라인, 야경 등을 경관요소로 고려

(나) 휴게나 소극적 여가활동을 통해 주변 경관을 보다 극적으로 체험하도록 유도

(다) 앉아서 주변경관을 감상하거나 강변을 산책하는 활동을 위해 주변에 경관이 수려하고 수

변에 가까운 곳에 배치

(라) 여름철 오후의 그늘을 제공해줄 수 있으면 좋음. 이동식 플랜터에 교목을 식재하거나 유

수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부분적으로는 그늘을 제공

(마) 하천 위에 설치된 교량도 시민의 휴게시설로 이용. 교량에 공원적인 시설을 하여 하천의

친수성을 높임

(바) 점토질 토양이 주로 형성된 곳은 배수가 불량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음

(사)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는 수변으로만 이어질 경우 지루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관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배치

(아) 도입가능 시설은 야영장, 산책로·자전거로, 수변전망대, 파고라, 벤치 등이 있다.

(6) 놀이지역은 장소성과 계절감이 잘 나타나며, 수질이 양호하고 유량이 풍부하며 접근이 용이

한 곳에 배치하고 다목적 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가) 도입가능 광역시설은 수변야외 공연장, 다목적 대광장 등이 있고 근린시설로서 도섭지등

소규모 친수시설, 어린이놀이터, 다목적 소광장 등이 있다.

(7) 관찰지역 시설은 생태·경관의 교육, 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며, 서식처 보호, 훼손확산 방지를

위한 이용객 동선유도 지역, 자연지형의 개선을 위한 지역, 식생 보호 필요지역, 습지 관찰을

위한 지역, 식생변화 및 생장·관찰 학습을 위한 시설 도입이 가능한 지역, 지반이 연약하여

노면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계획 한다.

(8) 안내시설은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보호 및 이용객들에게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설명

하기 위하여 배치하며, 야생 동·식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과 생태계 관찰에 장애를 주는 지

역은 설치를 제한한다.

(9) 산책로는 하천 생물서식처 보전과 인위적 교란 예방을 위하여 하안 수로변에서 고수부지 폭

의 1/3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도록 계획 한다.

(10) 자전거도로는 제방도로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방 가장자리 쪽으로 설치를 계획 한다. 하

천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제방법면 하단으로부터 고수부지 폭의 1/3 이내에 계획하며, 연결

(교량설치)이 필요할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은 피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계획 한다.

(11) 주차장은 하천의 연속성 유지와 비점오염 유입, 분진, 진동 등 발생으로 하천의 생태적 기능

이 방해되므로 친수공간에는 원칙적으로 주차장 설치는 금지한다.

(12) 하천변 제방 겸용도로는 2차선 이내로 계획하고, 하천접근로, 하천 조망공간, 주차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도로에 의한 하천이용이 방해받지 않도록 계획한다.

(13) 주민들이 하천구역 내 자전거길, 산책로, 생태공원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천구역밖 도로와 연

결하는 연결시설과 하천이용 시설에 대한 안내간판 설치를 계획한다.

(14) 음수대는 공간의 성격과 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녹지와 접한 부위에 배치하며, 겨울철 동

파를 막기 위한 보온용 설비와 배수용 설비를 반영하여 음수대의 형상, 수도꼭지의 위치, 어

린이용 보조발판의 위치 등을 고려하고,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는 경우에 음수대 형상, 높이,

수도꼭지 등 이용하기 쉽게 계획해야 한다.

26.4.3 식생유도 및 친환경 개선계획

(1) 계획대상 하천과 유사한 환경을 갖춘 표준하천의 식생 모델을 응용하되 계절변화, 주기적 범

람, 홍수로 인한 변화 등이 심하므로, 이러한 변화 과정을 고려한 하천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조사 분석한 대상 하천의 현황 및 문제점과 경관특성, 생태계특성 등을 토대로 자연환경 보전

에 기여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휴식, 오락, 교육 공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천조경계획을 수립한다.

(3) 자연하천 형태 및 흐름을 고려하며, 하천의 수리 및 유사 특성과 주변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생태적 방법으로 계획한다.

(4) 천변습지 또는 하도습지는 형성원인과 현재 수리적, 생태적 상황 등을 평가하여 보전여부를

검토하고, 생태 습지가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재 유실된 경우에는 새로운 습지의 형성을 유

도한다.

(5) 하도, 범람원 및 하천변에는 수질정화, 서식처, 미관개선, 기타 생태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수

변식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한다.

(6) 지속가능한 하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기반조사를 통해 각 조경 요소들 간

의 유기적 관련성을 찾아내고, 이용자 요구 반영계획 및 하천조경의 단계적 전략목표를 설정

하는 종합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26.5 하천조경 설계

26.5.1 하천조경 설계의 기본원칙

(1) 하천조경의 모델이 되는 것은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연하천이며,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하천구간은 시설물 설치 등 인위적인 간섭을 지양하고 현상을 보존하는 것을 하천

조경의 원칙으로 삼는다.

(2) 설계대상 하천의 경관은 과거 지도 등을 이용하여 그 하천 본래의 경관에 가깝게 복원시킨다.

(3) 하천조경에서는 무생명 재료의 사용을 줄이고 생명재료를 주재료로 이용한다.

(4) 하천조경설계는 각종 동·식물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5) 부유(浮游) 부엽(浮葉) 침수(浸水)식물이 자라는 수생식물역 및 줄기가 물 밖으로 올라오는 추

수(抽水)식물이 자라는 정수역(挺水域)의 다양한 소생물권(biotope)은 보존하고, 훼손된 구간

은 복원시킨다.

(6) 친수시설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가 사고나 재해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특히 수심이 깊거나 유속이 빠

른 위험한 장소는 원칙적으로 친수이용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용 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7) 하천의 오염을 유발하거나 야생동물 서식처를 훼손하는 시설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환경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8) 하천구역에 포장할 경우, 자연재료를 사용하되, 부득이 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저수 및 고수호안 등 수변생태계가 자연스럽

게 연결되도록 생태계연결성을 확보한다.

(9) 하천구역의 시설물 배치는 홍수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수흐름 방향 등 수리적 안전성

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벤치, 파고라, 조명, 소규모 체육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고정식

시설물(건물 포함)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26.5.2 호안

(1) 호안설계는 치수안전성을 유지하되, 하천동·식물의 생육환경과 이동통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자연형 호안공법과 완경사호안 등을 적극 검토 한다(그림 26-3).

(2) 기존 호안이 있고 치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식생을 도입하는 은제방식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특히, 은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생장을 위한 최소

한의 토피를 확보해야 하며, 계획 홍수위, 소류력, 기존호안의 종류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복토

가 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그림 26-3> 호안의 구조

26.5.3 둔치

(1) 둔치는 물가의 언덕 또는 강이나 호수 등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로서 하천변에 식생 조성

을 통한 오염물질의 흡수 및 완충지대의 역할을 유도한다.

(2) 침식 및 퇴적가능성을 검토하고 획일화되지 않도록 하며 곡류구간에서는 양안을 비대칭 단면

으로 계획한다.

(3) 하천식생 분포역을 고려하여 초지군락과 강변습지 복원을 통한 수질정화, 생물서식환경을 조

성한다.

(4) 인공적으로 조성된 고수부지는 지반고가 높으므로 지반고를 낮추어 복복단면으로 계획하고

효율적 토지이용을 꾀하며 필수적인 인공시설 도입구간 이외의 지역은 자연식생대로 보전·

복원한다.

(5) 호안부 고수부의 지반고를 낮추어 통수에 여유를 주고 수제부를 확보하여 하천생물 서식처를

조성하도록 한다.

(6) 저수로 쪽으로 완만한 기울기가 형성되도록 하여 횡단적으로 급격한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식물군락의 복원시 식재될 식물의 선택과 식재장소는 하천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맞게 선택되

어야 하며, 다양한 높이의 초본류를 중심으로 목본식물과 함께 수직적인 다양성을 가질 수 있

도록 한다.

(8) 수변서식공간의 확충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식생군락의 보전과 훼손된 식생군락의 복원으로

구분한다.

26.5.4 저수호안

(1) 호안의 생태적 추이대(ecotone) 기능을 회복시켜 어류, 물속곤충류의 서식기반으로 보전·복

원하도록 한다.

(2) 저수호안에 식생여과대(vegetation filter stripe)를 확보하여 수질을 정화하도록 한다.

(3) 흐름특성을 반영하여 수충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울기를 급하게, 비수충부인 경우 완경사면

을 조성하도록 한다.

(4) 전반적으로 완경사 호안부를 확보하여 수위변화에 접하는 호안부위를 넓혀서 정수식물의 발

생이 용이한 환경기반을 조성하고 저수로의 하상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호안계획을

수립한다(그림 26-4).

(5) 홍수 소통에 여유가 있는 단면적일 경우 완경사 호안을 조성하여 수변식생의 다양화를 도모

하고 하도의 수리검토가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정비된 호안의 형태를 대체적

으로 유지하면서 정비한다.

(6) 호안공법은 유수의 특성을 반영해 주어야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

므로 유수에 의해 형성된 경관 유형별로 달리 적용하도록 한다.

(7) 유실방지를 위하여 식생의 근계부가 활착할 때까지는 보조재료로 지표면을 보호(표면보호 재

료는 식물 활착 후, 부식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림 26-4> 호안의 설치위치별 종류

26.5.5 저습지 설계

(1) 저습지 환경에 적합한 식물 종과 이들을 생육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환경을 고

려하여 설계한다.

(2) 저습지를 설계할 때에는 인근부지의 모든 표면유거수가 집중되는 장소를 택하고, 하천 본류

<그림 26-5> 하중도 분류점 편향각 기준

(저수로)와 연결되는 생태환경기반을 조성한다.

(3) 저습지에는 자생식물 중 정수기능이 우수한 습지성 식물을 우선 도입하고, 수생식물과 구분

하여 식재위치를 결정한다(<부표 26-8> 참조).

(4) 저습지 주변부의 처리는 이 기준 「27.7.2 주변부의 처리」에 따른다.

(5) 저습지는 침수빈도와 침수정도를 고려하여 조성하고 식재하는 식물 종을 선정한다.

(6) 배수가 불량하거나 물이 많이 고이는 곳에 습초지(濕草地)를 조성하여 조류서식처가 되도록

한다.

(7) 유공관 등을 설치하여 하천 본류의 물을 저습지로 유입시키고, 수질정화능력이 뛰어난 추수

식물을 식재한 수로를 조성하여 하류쪽으로 유출시킴으로써 수질정화로 인한 본류의 수환경

개선효과를 도모한다.

(8) 수위는 하천 본류와 같게 하여 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26.5.6 하중도 설계

(1) 하중도는 하천의 고유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되, 하도나 하폭의 변화

에 따라 위치 및 모양, 크기 등이 달라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생물서식 공간, 환경교

육 공간 기능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하중도 조성 위치는 곡률도가 큰 만곡구간이나 저수로 폭이 크게 확장되는 구간, 또는 지류로

부터 다량의 퇴적물이 운송되어 오는 합류구간 등을 선정한다.

(3) 하중도는 일반적으로 범람원의 표고까지 발달하므로, 하중도의 높이는 주변 둔치의 평균높이

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4) 하중도의 호안 설계는 위치적인 특성상 조류를

비롯한 각종 동식물의 서식 공간이 될 수 있으

므로 호안 설계시 수역과 육역을 연결하는 추

이대 부분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명재료를 사용

하여 완만한 경사를 형성하고, 수충부가 형성

되는 상류 쪽은 소류력을 고려하여 호안의 유

실 및 기단부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호안재

료 및 공법을 선택한다.

(5) 하중도는 호안에 식재된 수생식물이나 추수식

물의 확장에 의해 협수로 부분이 퇴적되어 육

지와 연결되지 않도록 식물의 생육범위를 고려

하여 협수로의 폭과 깊이를 결정해야 한다. 갈

대를 식재할 경우 생존가능한 수심한계가 약

70cm이므로 협수로의 깊이를 이보다 깊게 설

계한다.

(6) 하중도 조성 후 협수로 부분이 퇴적되지 않도록 하폭을 결정하고, 분류점에서의 편향각은 협

수로 매몰을 예방할 수 있도록 30° 이하로 설계한다(그림 26-5).

26.5.7 여울과 못

가. 일반사항

(1) 여울은 해당하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계획하여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한 서식처

및 이동경로를 조성하고 하천수변 식생과 하천경관 보전 및 향상을 도모한다.

(2) 해당하천의 수리, 수문, 수질, 생태계 형태를 조사하여 하상변동분석, 여울과 소의 구조특성,

하천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과 하천경관 특성 등을 분석한다.

(3) 해당하천의 수량, 수질, 생태계, 경관 등 하천환경을 평가하고 조사, 분석한 평가 결과를 자연

형 여울의 설계에 반영한다.

나. 설계방향

(1) 여울과 소의 구조는 주기적으로 퇴적과 침식이 반복되므로 해당구간의 특성(하천규모, 하상

경사, 유량)에 맞는 평면으로 계획한다(그림 26-6).

(2) 하천에서 수생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수량이나 수질, 수생생물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계획한다.

(3) 자연형 여울의 높이는 하상과 고수부지의 표고, 하천의 경사, 저수시 못의 수심 등에 따라 결

정하고 여울의 정상부 표고는 상류 여울의 정상부 표고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여울의 조성재료는 다양한 크기의 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류력이 가장 큰 여울 정상부는

저수로 만재유량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크기의 거석을 사용하고 여울하류부 일정구간은 하상

에 돌을 깔아 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여울의 높이나 위치는 홍수시 통수단면을 계산하여 필요한 통수능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측면

을 고려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종단면

평면도

<그림 26-6> 여울과 소(웅덩이)의 종단 및 평면 구조

26.5.8 수제

가. 일반사항

(1) 수제는 하안의 침식, 호안의 파손방지, 저수로 법선형의 수정 및 유로의 고정, 생태계보전, 경

관개선, 주운수심확보, 유량확보, 산란·서식처 등을 위하여 설치한다.

(2) 수로는 유로제어기능, 하상세굴방지, 토사퇴적기능, 수위상승기능 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수제의 규모 형식, 배치계획은 하도 유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천형태에 적합하고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배치하여 수리학적, 생태학적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계획한다.

(4) 하안식생과 희귀종보호 및 수생생물의 서식장소를 제공하는 등 생태학적 친수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5) 수제는 구조특성과 높이 배치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구조상으로는 투과수제, 불투과수제, 혼

용수제로 분류하며, 배치상으로는 횡수제, 평행수제, 혼합형 수제로 분류될 수 있다.

(6) 수제는 하도조건, 하천의 유황, 기타 하천시설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치수 이수 하천환경에

맞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가) 강한 유속으로 하상유지공 만으로는 하상유지가 안되거나 세굴이 심한 장소

(나) 급류하천이나 대하천의 수심이 깊은 수충부나 흐름을 반류시키려는 장소

(다) 국부적인 수충부에서 흐름의 방향을 유심방향으로 반환시키려는 장소

(라) 흐름의 방향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거나 저수로를 고정시키려는 장소

(마) 수제설치시 이·치수에 지장이 없는 장소중에서 하천환경을 개선하려는 장소

(바) 저수로가 협소하거나 하폭이 좁은 하천은 수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

나. 수제의 설계

(1) 수제구간에서의 토사침전 유향의 변환, 세굴방지 등은 수제의 방향에 영향을 받으므로 설치

목적과 하상상황에 따라 수제설치 방향을 결정한다.

(2) 수제의 높이는 설치목적이나 기능, 유수저항, 하상변화 하상고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

이한 높이로 결정하며 수제의 폭은 공법, 종류, 하천상태 등에 따라 다르나 대하천은 7∼9m,

수심과 수제높이의 비가 0.1∼0.4의 범위로 한다.

(3) 수제의 길이는 하상폭과 하상경사, 수심, 기타 하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수제의 간격은 유로경사와 물길의 방향, 사행을 고려하되 상류측 수제 앞부분의흐름이 하류

하안에 도달하기 전에 하류측의 다음수제가 저항할 수 있는 범위로 결정한다.

다. 수제공법의 종류

(1) 수제를 설치할 경우 공법의 선정은 하도의 평면형, 종 횡단형, 유량, 유속, 하상재료, 하상변동

의 경향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수제의 재료는 수제의 안정성을 고려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3) 수충부 보호목적의 수제는 길이가 짧은 투과성의 밑다짐 수제를 설치한다.

(4) 수제 설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수제를 설치할 경우 예측되는 수제주변의 과다세굴과 과다퇴

적 등의 제반영향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그림 26-7> 수제 일반도

26.5.9 시설물 설치

가. 체육시설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는 지역의 문화, 역사, 여건에 적합한 창의적 계획 및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미관설계도 적극 고려한다.

(2) 인구 밀집지역이나 도심지에 인접한 친수지구의 체육시설 설치는 이용자 수요조사 등을 거쳐

결정하되 총면적은 다음 기준 이내로 한다.

(가) 친수구역이 500,000m² 이하인 경우 부지면적의 10% 이하 면적

(나) 친수구역이 500,000m² 이상 1,000,000m² 미만인 경우는 부지면적의 8% 이하 면적

(다) 친수구역이 1,000,000m² 이상인 경우, 친수구역 부지면적의 8% 이하 면적으로 하되,

100,000m²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체육시설 중 축구장 골대, 농구대, 테니스 지주 등은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이거나 눕힐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한다. 단, 눕힐 수 있는 구조물은 고정장치를 설치

하여 떠내려가지 않고 유수에 장애가 없는 형식으로 설계한다.

(4) 체육시설의 보호막(펜스)은 경기 중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

로 설치하며,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이거나 눕힐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

한다. 단, 눕힐 수 있는 구조물은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떠내려가지 않고 유수에 장애가 없는 형

식으로 설계한다.

나. 관찰시설 설치

(1) 관찰시설 설치는 생태·미관의 교육, 체험 목적으로 설치되나, 서식처 보호, 훼손확산 방지

를위한 이용객 동선유도 등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하천공간의 자연환경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할 때는 자연환

경을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 조류 관찰시설, 안내판, 휴게시설 등의 배치를 검토하며, 고령

자나장애자의 이용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다.

(3) 야생동물을 관찰할 경우 관찰자가 보이면 야생 동물은 방해를 받으므로 관찰 대상으로부

터관찰시설이 차폐되도록 하고. 자연관찰대 진입부도 식재를 이용하여 상호 차폐를 하도록

계획한다.

(4)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곳에 작은 규모의 야생동물 관찰소를 설치하여 근접하여 생물

을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식물을 주체로 한 관찰 공간의 경우, 식물의 길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출입을 방지하기 위

한기본구간의 데크는 그 높이를 100cm 미만으로 한다.

(6) 관찰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도모하여 진행도중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을 설

치하는 등 안전한 관찰 및 탐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7) 물과 접촉하거나 수생식물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도록 지형 등을 고려한 폭을 유지하되 노

약자, 장애인의 진입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사 데크는 지양한다.

(8) 안전을 위한 데크 등의 난간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며, 장애자가 이용하는 데크는 최

소100cm의 폭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다. 안내시설 설치

(1) 표지판의 재료는 내구성·유지관리성·경제성·시공성·미관성·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2) 안내시설의 용도와 효용에 따라 유도표지시설, 종합안내표지시설, 해설표지시설, 도로표지시

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안내시설 설치시 기능적 효율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안내시설의 식별,

판독, 주목성 등을 확보하도록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다.

(4) 야간 식별이 필요한 장소에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하거나 조명내장형

이나 조명기구 부착형 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5) 안내시설은 인간척도를 고려하여 위압감을 주지 않고 친밀감을 줄 수 있는 크기로 하며, 어린

이와 장애인을 고려하여 보행 동선에서 1m 이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0.5m 이내가

되도록 계획 한다.

(6) 야생 동·식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과 생태계 관찰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안내

판 설치를 지양한다.

라. 산책로

(1)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원만한 동선유도가 가능한 위치, 수변에 접하여 산책하며 자연관

찰이 가능한 장소에 배치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높낮이나 단차를 최소화하여 설치하도

록 계획한다.

(2) 산책로는 편리성만을 고려하여 경관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산책로 설치로 인해

이질적인 경관이 연출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경관이 되도록 한다.

(3) 하천 및 친수공간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책로 폭을 다양하게 계획하며, 유입수로, 수충부, 지

형의 치수상 제약이 있는 구간과 생태계 유지 공간은 제외한다.

(4) 산책로 폭과 구조는 자연환경의 변화, 주변 시설과의 조화 및 균형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선

형으로 주변 자연과의 연속성, 일체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5) 쾌적성, 시각적, 이용객의 심리형태에 유연토록 하면서 인공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야생동

물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 재료와 구조로 한다.

(6) 포장은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 계획한다.

마.자전거 도로

(1) 자전거 도로계획시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 구간마다 음용수대, 쉼터, 간이

화장실 등과 주요 지점까지의 거리, 주요 접속통로, 이용자 편의시설 등의 안내표지를 일정거

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자 수요가 많은 도심구간은 산책로와 분리 설치하고, 농경지, 산지구간 등 이용자 수요가

적은 구간에는 산책로와 겸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자전거도로 시·

종점부에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을 계획한다.

(3) 자전거도로 포장은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 계획한다.

(4) 기타 자전거 도로 설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

는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바. 기타 시설물

(1) 편의시설인 의자, 파고라, 펜스, 접근계단, 물놀이시설 등 기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유

수소통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계획 다.

(2) 벤치는 수로변으로부터 3분의 1이상 이격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형태로 계획하고 습하거

나 그늘진 곳, 급경사지, 바람이 심한 곳, 지반이 불량한 곳은 피해 자연의 훼손과 이용자 동

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계획한다.

(3) 의자는 휴게공간과 유보도 운동공간 등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고, 이동식 플랜터나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부분적인 그늘을 제공하면 효과적

이며, 폭 2.5m 이하의 산책로변에는 포켓공간을 만들어 배치하거나 경계석으로부터 최소

60cm 이상 떨어뜨려 배치하고, 소음이 심한곳·습지·급한 비탈면·바람받이 및 지반이 불

량한 곳에는 배치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파고라 설치는 이용객의 편의 및 휴게를 위한 시설로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진입 광장주

변 등 자연환경의 훼손이 없고 경관이 좋은 지점에 계획한다.

(5) 정자는 그 자체로 경관요소가 되므로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설치하되

홍수빈도가 비교적 낮은 곳에 계획한다.

(6) 휴식시설은 가능한 이동식 시설이나 눕혀놓을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유수 흐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식시설 주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26.6 하천조경 배식 설계

(1) 하천에서의 식생대는 수생식물역(연중 침수), 정수식물역(연중 150일 이상 침수), 연수목구역(軟

樹木區域, 연중 30∼150일 이내 침수), 경수목구역(硬樹木區域, 연중 30일 이내 침수), 침수되지

않는 경수림(硬樹林)으로 구분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식물종을 선정한다(그림 26-8).

(2) 하천수목은 하천변에 서식하는 교목 및 관목류를 말하며, 평균수심선 바로 위(연수목구역)로부

터 물이 잘 닿지 않는 하안의 윗부분(경수림)까지 식생대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한다.

<그림 26-8> 하천의 식생대

(3) 하천수목을 식재할 때는 관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침엽수의 잎은 물 속에

서 잘 분해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활엽수를 식재한다.

(4) 어린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시공 초기의 지표면 침식방지를 위하여 키가 작은 다년생 초본류

의 파종 및 식재를 병행하도록 한다.

(5) 교목을 식재할 때에는 수리계산을 실시하여 치수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수목의 전도에

대비하여 물의 흐름이나 바람에 의한 외력(전도모멘트)과 수목의 내력(전도한계모멘트)을 비교

하여 식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리계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6) 하천조경에서 식재하고자 하는 식물은 각각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여 식재방법, 식재장소 및

식재시기를 선택한다(<부표 26-9, 10, 11, 12> 참조).

(7) 추수식물은 뿌리 또는 줄기의 밑 부분이 물속에서 자라는 초본류를 말하며, 하천 식생대의 정

수역에 식재하여 하안의 침식방지 효과 및 수면의 일부에 그늘을 형성하여 다양한 동식물의 서

식처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8) 추수식물을 식재할 때에는 입지에 따른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식물종을 선택하고 식재시기

및 방법을 다르게 한다(<부표 26-13, 14> 참조).

(9) 갈대류의 경우 평균 수심선 2∼3cm 위의 연중 150일 이상 침수되는 정수역에 식재하여 하천의

자정능력 증가와 함께 경관 조성효과를 도모해야 하지만, 수위변동이 심한 곳이나 수면 폭이

작은 소하천의 경우, 또는 심한 그늘이 있는 곳에는 식재를 피하고, 특히 유속이 심한 곳에서는

꺾임에 약한 갈대류의 식재를 지양한다.

(10) 추수식물은 식재방법(그림 26-9)에 따른 채취 및 이식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계한

다(<부표 26-15> 참조).

<그림 26-9> 추수식물의 식재방법

26.7 서식환경 설계

26.7.1 설계일반

(1) 하천생태계는 생태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비생물적인 하천지형과 이를 근거로 나타나는 하

천의 동식물상으로 구분하며, 동식물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하천 및 주변생태계가 가

지는 환경특성 및 종의 특성과 번식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종을 선정하고 그에 적합한 환경조

건을 부여하기 위한 하천조경기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2) 선정된 목표 종에 대해서는 생물유형별로 서식조건을 파악하여 먹이환경을 제공하고, 번식처

(서식처, 산란지, 새끼의 성장 등)를 조성함과 동시에, 은신처, 휴식처, 피난처 및 수면장소를

제공한다.

(3)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물 서식환경을 조성한다(<부표 26-16> 참조).

(4) 수변식생대는 다양한 동물서식환경 조성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수역과 육역이 접하는

추이대(ecotone)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식생은 어류, 조류(鳥類) 및 하천생물에게 매우 중요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경관적으로도 양호한 하천경관을 형성하므로, 하천의 수리 및 유

사특성과 주변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부표 26-17> 참조).

26.7.2 조류(鳥類) 서식처 설계

(1) 조류 서식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목표종에 따른 먹이 획득 장소와 번식지, 은신처 등을 조성

한다.

(2) 물총새와 같이 부리로 둥지를 마련하는 조류는 콘크리트로 덮이지 않은 흙 제방이나 흙웅덩

이를 조성하며, 갈대나 수풀에 둥지를 마련하는 조류들은 비간섭거리를 고려한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고, 중·하류역에 서식하는 백로류를 위해서는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한 하천변

을 조성한다.

(3) 물새류를 위한 습지는 은신처나 번식처로서의 저습지를 2/3, 먹이 획득을 위한 넓은 수면을

1/3 정도로 조성하고, 물새류가 선호하는 수생식물이 잘 자라도록 수심을 30∼60cm로 유지한

다.

(4) 조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둔치에는 초지, 자갈밭, 습지 등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수로

내에 하중도를 조성하여 사람 및 들고양이의 접근을 제한시킨다.

(5) 조류의 유인을 위해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을 식재한다(<부표 26-18> 참조).

26.7.3 어류 서식처 설계

(1) 어류 서식환경 제공을 위해 여울과 못 등을 조성하되 그 설계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른다

(<부표 26-19, 20, 21> 참조).

(2)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곳은 지류 및 사수역(死水域)을 조성하고 갈대 등을 식재하여

산란장소 또는 홍수시 피난처를 제공한다.

(3) 식재를 통해 수면에 그늘을 조성하여 수온을 유지시키고, 수질정화에 기여하며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는 수서 곤충을 유인하여 서식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는 조경식재를 설계한다.

(4) 하중도를 조성하거나 둔치 쪽으로 협수로를 조성할 때에는 지류의 규모, 깊이, 형상을 다양하

게 하고, 수심은 어류서식에 적합한 0.3∼1.0m 이상으로 조성한다.

26.7.4 기타 수중 수변동물 서식처의 설계

(1) 수중 수변동물 중 양서파충류 및 갑각류 등은 하천변 흙 속에서 동면을 하며, 곤충류 및 패류

의 경우 흙 속이나 하천변 식물의 잎을 산란장소로 선택하는 종이 서식 가능하도록 콘크리트

호안을 배제하고 식생호안을 조성한다.

(2) 곤충류의 서식을 위해서는 다공질의 추이대 공간을 창출하고, 웅덩이와 습지, 정체역 등 다양

한 서식환경을 조성한다.

(3) 수서곤충의 서식을 위해서는 여울과 소를 조성하고, 수질, 수온, 하상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시켜야 하며, 부착조류의 서식환경을 위해 거석이나 자갈을 바닥에 깔아주되, 그 설계는 「하

천설계기준」을 적용한다.

26.8 유지관리

(1) 하천조경 설계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방해물을 제거하거나 파괴된 곳을 보수하는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2) 과도하게 성장한 수목의 지엽에 대한 전정 등은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하천 조경에 유리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3) 수목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4) 조경의 효과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규칙적인 관찰 점검을 실시한다.

(5) 규칙적인 관찰 점검은 조경사업이 하천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생물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의 수요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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