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18_환경조형시설
2025.06.05 15:43
제18장 환경조형시설
18.1 일반사항
18.1.1 적용범위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따른 미술장식품과 설계대상
공간에 대중적 문화예술품으로 설치되는 환경조형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설계대상공간에 설치되는 준공기념탑, 상징조형물, 호수명비, 유래비, 시비, 노래비, 조형벽,
환경조각, 환경벽화, 석탑, 망향비 등을 포함한다.
(3) 전통담장, 화계, 석등, 석탑, 불로문 등 우리나라 전통조형물을 포함한다.
18.1.2 용어 정의
(1) 환경조형시설은 도시 옥외공간 및 주택단지 등 공적 공간에 설치되는 예술작품으로서 주변
환경여건과의 조화 등을 염두에 두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미적 욕구를 수용하
는 등 공공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미술장식품·순수창작조형물·기능성 환경조형물·
모뉴멘트 등을 말한다.
(2) 미술장식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따라 공동주택단
지 등에 설치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의 조형예술물과 벽화·분수대·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로서,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순수 창작조형물은 작가의 순수한 예술적 창작력을 강조한 조형물로서, 독자적인 미적 가치
를 형성하기 위하여 공공미술로서의 의미와 작가의 개성에 비중을 둔 조형물이다.
(4) 기능성 환경조형물은 시계탑, 조명기구, 문주 등 본래 시설물이 지니는 기능은 충족시키면서
덧붙여 조형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설계한 환경조형물이다.
(5) 모뉴멘트는 역사적 기념물이나 상징조각 등과 같이 기념비적인 조형물의 성격을 가진 조형물
을 말한다.
18.1.3 환경조형시설의 범위
환경조형물로 설치되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예술성을 강조한 작가의 순수 창작조형물
(나)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평면 또는 입체의 조형구조물
(다) 보편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강조한 모뉴멘트
(라) 전통조형물, 기념물
(마) 기타 공공 목적에 충실한 수준 높은 예술성을 통하여 경관 창의성이 높은 작품류
18.1.4 환경조형시설의 선정
환경조형시설의 선정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본래의 설치 목적에 알맞고 예술적 수준이 높은 작품
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개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8.2 재료
18.2.1 재료선정기준
(1) 환경조형시설의 재료는 작품의 특성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내용과 형식의 표현에 적합한 재
료를 선정한다.
(2) 내구성과 유지관리성, 시공성, 미관성 및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
으로 판단·선정한다.
(3) 재료의 특성이 작품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지와 설치 대상지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이 검토되어야 한다.
(4) 석재·철재·합성수지 등 각 재료의 특성과 요구도 및 기능성을 조화시켜 선정한다.
(5) 작품의 특성상 신소재나 다양한 복합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선택시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
준으로 보아 무리가 없거나 작품의 특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6) 가급적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 재활용 가능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기후변
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18.2.2 재료품질기준
(1) 금속 및 비철금속류, 합성수지계, 주물형 재료(청동), 노출콘크리트, 석재(화강석, 대리석, 기
타 석재류), 기타 신소재류 등을 각 재료의 특성에 적합하게 마감처리한다.
(2)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방법으로 설계한다.
(3) 마감방법은 인체에의 유해성·지역특성·유지관리성·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8.3 설계일반
18.3.1 설계목표
환경조형시설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설치장소의 환경맥락 및 지속가능성과 지역주민의 정
서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공성 있는 조형물로서 본래의 설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한다.
18.3.2 설계사전 검토사항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장식품일 경우 관련 조례의 심의 절차 등을 조사·반영한다.
(2) 이용자의 정서 등 사회·문화적 요인을 조사·반영한다.
(3) 공공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형식은 설계·시공·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검토한다.
(4) 가급적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18.3.3 설계원칙
가. 인간척도 적용
환경조형시설은 도시공공공간에 설치되는 조형물로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고, 이용자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문화 충족 욕구를 제공해 주어야 하므로 인간척도를 적용하여
위압감이 없고 친근감 있게 한다.
나. 조형성
환경조형시설의 설계는 예술작품으로서 조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조형시설은 도시미관의
질적인 향상과 이용자의 미적 쾌감을 제공해 주는 시설물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미적 요건을 충
족하여 조형 의장의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다. 기능성
기능성 환경조형시설은 놀이기능(조형놀이시설), 어귀의 식별성(공원이나 단지의 문주), 공간의
분리(장식벽) 등의 본래의 기능 발휘에 충실해야 한다.
라. 안전성
환경조형시설은 대부분 외부공간에 노출되므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
려해야 한다.
마. 주변 여건과의 조화
환경조형시설은 주변 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설치대상지역의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바. 내구성
일반적으로 환경조형시설은 다양한 옥외환경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한
다. 다만, 설치 목적에 따라 시한성을 둔 표현일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사. 인간지향적, 환경적 지속성
환경조형시설은 인간성 회복에 기여하고 주변 환경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
아. 전통사상
전통적인 환경조형물은 음양오행과 자연순응적 원리를 비롯한 우리의 전통사상을 내포하도록 한
다.
18.3.4 배치기준
(1) 미술장식품은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배치한다.
(2) 전체적인 보행동선체계를 고려하여 어귀마당·중앙광장·보행전용로 등 보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도록 하며, 주변의 환경여건을 충분히 고려한다.
(3) 도시경관의 미적 기능 회복이나 쾌적한 주거공간의 창출이라는 목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인지도와 식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조형시설의 도입에 따른 이미지 개선효과가 극대화되
는 곳에 배치한다.
(4) 설치 및 유지관리가 쉬운 곳과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되며 시설물의 기능 발휘에 효용성이 높
은 곳에 배치한다.
(5) 대지의 특성·주변 환경·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기념성, 상징성, 전망성, 기타 점경물로서
의 기능 발휘에 알맞은 곳에 배치한다.
(6) 시각적 특성과 관람자의 시선을 확보한다. 조형물 전체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최소 시설물 높
이의 23배의 관람 거리를 확보한다.
18.3.5 형태 및 구조
(1) 설계대상 공간의 특성과 설치 위치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형상화하고자 하는 주제 등
의 표현에 적합한 형태와 구조로 한다.
(2) 환경조형시설과 설치공간, 그리고 그 주변의 수목·포장시설·다른 구조물 등은 서로 어울리
도록 통합하여 설계한다.
(3) 주변 자연환경과 이질적인 재료나 형태의 조형물은 배제한다. 단, 작가의 창작의도가 대비에
있을 경우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허용한다.
(4) 조형물 자체나 주변의 포장공간을 비추는 조명시설을 설계한다. 조명시설의 설계는 이 기준
「제19장 경관조명시설」에 따른다.
18.4 미술장식품
18.4.1 배치
(1) 미술장식품은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배치한다.
(2) 이용량이 많은 설계대상 공간의 어귀나 중심의 광장·휴게공간에 배치한다.
18.4.2 형태
(1) 설계대상 공간의 특성과 설치위치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
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의 유형 가운데서 선정한다.
(2) 미술장식품과 미술장식품 설치공간 및 그 주변의 수목·포장시설·다른 구조물 등은 서로 어
울리도록 통합하여 설계한다.
18.5 문주 등 기능성 조형시설
18.5.1 배치
공원·주택단지·학교 등 설계대상공간의 어귀(문주), 어귀·중앙의 광장(시계탑·분수대), 휴게
공간·보행공간(경관조명시설) 등 그 기능의 발휘에 적합한 곳에 배치한다.
18.5.2 형태
문주 등의 고유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조형성을 갖추도록 한다.
18.6 시비 등 기념비
18.6.1 배치
(1) 설계대상공간의 어귀·중앙의 광장 등 넓은 휴게공간의 포장부위 또는 녹지에 배치한다.
(2) 널리 알려진 시인·가수·문화가 등의 인물이나 장소·전설·지명유래 또는 건설공사·행사
등의 기념할 만한 대상과 지리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곳에 배치한다.
18.6.2 형태
(1) 노래·시·초상·땅이름 등 수록할 내용이나 기념하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한다.
(2) 글씨는 음각·양각 등으로 이용자들이 읽기에 적합한 크기·간격 등으로 설계한다.
18.7 조형벽 등 조형성 구조물
18.7.1 배치
(1) 설계대상공간의 어귀나 중앙의 광장 등 넓은 휴게공간에 배치한다.
(2) 지형의 변화 및 절성토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위치를 선정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3) 지형의 높이차 극복을 위한 흙막이 구조물을 겸할 경우에는 녹지와 포장부위의 경계부에 배
치한다.
18.7.2 형태 및 규격
(1) 설치공간의 지형적 특성에 순응하거나 지형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는 형태로 한다.
(2) 공간의 입체감을 높이되 이용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규모로 한다.
(3) 마감은 도장·벽화·타일붙임·유리블록 등 형상화하고자 하는 주제표현에 적합한 마감으로
설계한다.
(4) 이용하는 주민이나 어린이들의 손·발도장, 그림, 편지, 낙서 등을 담아 제작한 타일 등으로
설계하여 이용자 참여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다.
(5) 구조는 이 기준 「제20장 조경구조물」에 따른다.
18.8 환경조경물의 일반적인 요구성능
요구성능을 설정하고 성능평가 및 각 항목별 성능기준을 고려한다.
환경조형시설의 요구성능이라 함은 독창적인 작가의 표현아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아
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함과 동시에 활기찬 도시환경의 친환경적 지속가
능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요구성능 1 : 다양한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비례에 반영한다.
(2) 요구성능 2 : 작가의 창조철학을 반영하여 독창적인 표현을 반영한다.
(3) 요구성능 3 : 정서의 안정과 함께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성한다.
(4) 요구성능 4 :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인상을 창조하며, 대중과 예술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도모
한다.
(5) 요구성능 5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6) 요구성능 6 : 외부공간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인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요구성능 7 : 저탄소배출량을 고려한 친환경 재료,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기후변화
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안을 도모한다.
(8) 요구성능 8 : 환경조형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9) 요구성능 9 : 이용자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문화충족 요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공간
으로 인식하도록 조성한다.
(10) 요구성능 10 : 환경조형물 주변 조경의 경우 외래종의 사용을 지양한다.
18.9 성능평가항목
(1) 평가항목 1 : 입지 및 위치선정의 적절성
(2) 평가항목 2 : 주변 자연경관의 활용
(3) 평가항목 3 :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4) 평가항목 4 : 상징적 의미의 도입
(5) 평가항목 5 : 보행동선의 자연스러운 유도
(6) 평가항목 6 : 지형변형 유무
(7) 평가항목 7 : 향토소재, 자생식물의 사용률
(8) 평가항목 8 : 설치시의 소음
(9) 평가항목 9 : 구조적 안정성
(10) 평가항목 10 : 재활용 가능한 소재의 사용
(11) 평가항목 11 :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
(12) 평가항목 12 : 전문가 평가
18.10 성능평가의 방법
성능평가 방법은 <부표 18-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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