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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14_놀이시설

2025.06.05 16:10

효선 조회 수:2115

제14장 놀이시설

14.1 일반사항

14.1.1 적용범위

공원·유원지·주택단지 등 설계대상 공간의 놀이공간과 놀이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14.1.2 용어 정의

(1) 「놀이공간」이란 어린이들의 신체단련 및 정신수양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유아

놀이터 등의 공간을 말한다.

(2) 「놀이시설」이란 미끄럼대·시소 등 어린이의 놀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미끄럼판」이란 미끄럼이 이루어지는 경사판을 말한다.

(4) 「간벽」이란 공간을 분할 또는 이용하기 위해 사용된 칸막이 또는 벽을 말한다.

(5) 「미끄럼판 날개벽」이란 추락방지를 위해 미끄럼판의 양옆에 설치한 간벽을 말한다.

(6) 「개구부」란 시설물의 일부분이 구조체의 모서리나 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7) 「끼임」이란 개구부에 진입된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가 후퇴하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8) 「돌출부」란 평탄면에서 돌출된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의 한 부분을 말한다.

(9) 「압착점」 또는 「충돌점」이란 움직임이 있는 시설사이 또는 움직임이 있는 시설과 고정체와의

사이에 신체의 압착, 충돌, 전단의 위해가 발생하는 점을 말한다.

(10) 「최고 접근높이」란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린이가 오를 수 있는 놀이시설의 가

장 높은 높이를 말한다.

(11) 「안전거리」란 놀이시설 이용에 필요한 시설 주위의 이격거리를 말한다.

(12) 「안전손잡이」란 급격한 동작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정확한 동작이 요구되는 곳에 균

형유지와 안정된 동작을 위해 시설의 일구간에 설치하는 손잡이용 난간을 말한다.

(13) 「추락방지용 난간」이란 추락방지를 위해 공중의 무대, 통로 등 답면 주위의 측면에 설치한

난간을 말한다.

(14) 「손잡이용 난간」이란 몸의 균형과 일정한 동작 또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손잡이로 사용되

는 난간을 말한다.

(15) 「회전시설」이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된 시설을 말한다.

(16) 「복합놀이시설」이란 여러 가지의 놀이행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네·시소 등 단위놀이시설

이 조합된 놀이시설을 말한다.

(17) 「주제형 놀이시설」이란 모험심(모험놀이)·전통(전통놀이)·감성(감성놀이)·조형성(조형놀

이)·학습력(학습놀이) 등 독특한 특성을 가진 놀이시설을 말한다.

14.2 재료

14.2.1 재료선정기준

(1) 놀이시설의 재료는 내구성·유지관리성·경제성·안전성·쾌적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

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2) 철재·목재·합성수지·콘크리트 등 각 재료의 특성과 요구도 및 기능성을 조화시켜 선정한

다.

(3)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적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방법으로 설계한다.

14.2.2 재료품질기준

(1) 놀이의 쾌적성·내구성·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 재료의 특성에 적합한 마감방법으로 설계

한다.

(2) 목재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환경에 맞는 방부처리방법을 설계에 반영한다.

(3) 스테인리스강이 아닌 철재류는 녹막이 등의 표면마감처리를 설계에 반영한다.

(4) 부재는 중간에 이음이 없도록 하고, 손이 미치는 범위의 볼트와 용접부분은 모두 위험하지 않

은 마감방법으로 설계한다.

(5) 놀이시설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은 「KS G 5756-1」(어린이 놀이시설-제1부: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14.3 설계일반

14.3.1 설계 검토사항

가. 조사·검토사항

(1) 면적·시설 등의 법적 조건을 검토한다.

(2) 놀이공간의 지형·식생 등 부지의 자연환경조건을 조사·분석한다.

(3) 설계대상공간의 종류·규모·성격을 기준으로 대상지역의 사회·인문환경과 계획조건을 조

사·분석한다.

(4) 이용자의 구성(나이별·성별·이용대상 시간대별)과 유치권 및 장래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5) 이용계층을 소년용(어린이놀이터)과 유아용(유아놀이터)으로 구분하고, 신체조건 및 놀이 특

성에 따른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놀이시설의 기능부여·연계·규격·구조 및 재료 등을 설정

한다.

(6) 장애인의 행동·심리특성을 고려하는 등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7) 안전성·기능성·쾌적성·조형성·창의성·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8)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정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한국

산업표준」(KS G 5756-2, 5756-3, 5756-4, 5756-5, 5756-6, 5756-7 등)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관리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안전성·기능성 등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내력·적재하중·동하중·재료의 규격성·인체공

학·경제성·의장 등의 조건들을 고려한다.

다. 창조성과 친근감

어린이의 상상력·창조성·모험성·협동심을 키우고 시설로부터 친근감과 흥미를 느끼게 해야

한다.

14.3.2 놀이공간의 구성

가. 배치

(1)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 등에 배치한다.

(2) 이용자의 연령별 놀이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와 유아놀이터로 구분한다.

(3) 설계대상의 성격·규모·이용권·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놀이공간을 균형 있게 배치한다.

(4) 놀이터와 도로·주차장 기타 인접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폭 2m 이상의 녹지공간을 배치한다.

(5)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하는 등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 놀이공간은 입지에 따라 규모·형상을 달리함으로써 장소별 특성을 갖도록 한다.

나. 놀이터의 평면구성

(1) 놀이터는 놀이공간·휴게공간·보행공간·녹지공간으로 나누어 설계하되 설계대상공간 전체

의 보행동선체계에 어울리도록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2) 놀이터 어귀는 보행로에 연결시켜 보행동선에 적합하게 계획하되 차량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

해 도로변에 면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입구는 2개소 이상 배치하되, 1개소 이상에는 8.3% 이

하의 경사로(평지 포함)로 설계한다.

(3) 놀이시설 자체의 설치공간과 놀이시설의 이용공간 그리고 각 이용공간 사이의 완충공간을 배

려한다.

(4) 놀이터에는 공간의 규모·이용자의 나이 등을 고려한 놀이시설과 유아의 놀이를 보호자가 가

까이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휴게시설·관리시설 등을 배치한다.

14.3.3 시설의 배치

가. 놀이시설의 배치

(1) 놀이시설은 지역여건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놀이터에 따라 단위놀이시설·복합놀이시설 등

을 조화되게 구분하여 설치하며, 인접 놀이터와의 기능을 달리하여 장소별 다양성을 부여한

다.

(2)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안전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높이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게 설계

한다.

(3) 놀이공간 안에서 어린이의 놀이와 보행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주보행동선에는 시설물을 배

치하지 않는다.

(4) 하나의 놀이공간에서는 동일시설의 중복배치를 피하고, 놀이시설을 다양하게 배치한다.

(5) 정적인 놀이시설과 동적인 놀이시설은 분리시켜 배치하고, 모험놀이시설이나 복합놀이시설은

놀이기능이 연계되거나 순환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6) 미끄럼대 등 높이 2m가 넘는 시설물은 인접한 주택과 정면 배치를 피하고, 활주판·그네 등

시설물의 주 이용 방향과 놀이터의 출입로가 주택의 정면과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배치한다.

(7) 그네·미끄럼대 등 동적인 놀이시설은 시설물의 주위로 3.0m 이상, 흔들말·시소 등의 정적

인 놀이시설은 시설물 주위로 2.0m 이상의 이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이용공간

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한다.

(8) 그네·회전무대 등 충돌의 위험이 많은 시설은 놀이동선과 통과동선이 상충되지 않도록 고려

한다.

(9) 시설물과 시설물 사이는 어린이가 뛰어넘지 못할 정도의 충분한 간격을 띄우도록 한다.

(10) 통행이 잦은 놀이동선이나 통과동선에는 로프·전선 등의 줄이 비스듬히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11) 철봉·사다리·오름봉 등의 추락지점과 그네·회전무대 등의 뛰어내리는 착지점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12) 하나의 놀이터에 설치하는 시설물 사이에는 색깔·재료·마감방법 등에서 시설물이 서로 조

화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13) 놀이시설은 각 기능이 서로 연계되어 순환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나이에 따라 다른 놀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나. 기타 시설의 배치

(1) 휴게시설

놀이터의 휴게공간에는 보호자가 쉬면서 어린이를 돌볼 수 있도록 원두막·의자 등의 휴게시

설을 놀이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한다.

(2) 포장시설

(가) 놀이공간의 바닥, 특히 추락위험이 있는 그네·사다리 등의 놀이시설 주변 바닥은 충격을

흡수·완화할 수 있는 모래·마사토·고무재료·나무껍질·인조잔디 등 완충 재료를 사

용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깊이(모래일 경우 최소 30.5cm)로 설계한다.

(나) 놀이터안의 휴게공간이나 보행공간에는 내구성 있는 포장재로 설계하되, 문양 등으로 공

간감을 살리도록 한다.

(다) 모래밭은 기울기가 없도록 한다.

(라) 포장시설의 재료는 가급적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수순환체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마) 가급적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고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

장한다.

(3) 관리시설

(가) 놀이터의 경계부에는 울타리를, 부지단차에 따른 위험의 염려가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배치한다.

(나) 놀이터의 휴게공간에는 휴지통을 배치한다.

(4) 배수시설

(가) 놀이공간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포장재에 적합한 심토층 배수 및 표면배수 시설

을 설계하되, 표면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지하수와 연계되도록 고려한다.

(나) 지하구조물(지하주차장·저수조·오수정화조 등)위에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맹

암거 등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계획고를 검토한다. 맹암거를 설치할 때에는 최

소 60cm 이상 깊이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 맹암거 등 선형의 심토층 배수시설은 평균 5m 간격으로 배치하되, 놀이시설 등 구조물의

기초부와 겹치지 않도록 설계한다.

(라) 맹암거 등 심토층 배수시설의 종점에는 집수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집수정은 녹지 또는

포장구간에 배치한다.

(마) 맹암거 등 심토층 배수시설은 놀이공간 등 집수면적을 고려하여 관의 크기·관의 기울기

등을 달리 한다.

(5) 배식

(가) 놀이터의 녹지공간에는 「제22장 수목식재」에 따라 녹음성·관상성·기능성을 가진 수목

으로 녹지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배식한다.

(나) 놀이·휴게·보행공간의 넓은 포장부위에는 녹음을 조성하도록 정자목 형태의 대형목을

배식해야 한다.

(다) 주거동에 인접한 놀이터의 발코니 앞 녹지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음·차폐 등의 기

능을 충족하도록 배식한다.

(라) 꽃이나 열매의 독성·가시 등으로 어린이들에게 위해의 염려가 있는 수목의 배식은 피해

야 한다.

(마) 환경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종을 배식하고, 수목명을 알려주는 표찰을 설치하

도록 한다.

14.3.4 유아놀이터의 배치와 설계

가. 배치

(1) 유아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 내부에 배치해야 한다.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

는 보육시설 주변에 옥외놀이터를 배치한다.

(2) 공동주택단지의 주동 인근에는 유아놀이터의 배치를 고려한다.

나. 평면설계

(1) 유아원 등 옥내 유아시설에서 직접 놀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짧은 보행동선과 출입구를 설계

한다.

(2)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놀이터와 차도나 주차장 사이에는 녹지공간을 배치하고 울타

리 등의 관리시설을 계획한다.

(3) 보호자가 쉬면서 아이를 지켜볼 수 있도록 놀이시설 가까이에 휴게공간을 배치한다.

다. 시설의 배치

(1) 유아놀이터에는 유아전용의 놀이시설을 배치한다.

(2) 다른 사항은 이 기준 「14.3.3 시설의 배치」를 따른다.

14.3.5 놀이시설 설계

가. 일반기준

(1) 주요 시설은 현장조립이 가능한 시설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들이 색상·자재·마감

방법 등에서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기성제품 놀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수급상황·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기초부분 상세를 포함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지붕이 있는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지붕녹화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태양

광발전시설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

(4) 어린이들이 스스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흥미있고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

계한다.

나. 안전기준

놀이시설은 안전성을 중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개구부는 끼임이 없게 처리한다.

(2) 뾰족한 부분, 절단부, 돌출부는 둥글게 마감한다.

(3) 면과 구석의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한다.

(4) 밀폐공간이 없도록 한다.

(5) 위험한 오름수단이 없도록 한다.

(6) 미끄럼과 녹의 발생을 방지한다.

(7) 매설물의 기초깊이를 확보한다.

(8) 우회통로를 배치한다.

(9) 연결부의 단차가 없도록 한다.

다. 치수

(1) 놀이시설은 각각의 놀이기능에 맞는 규모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2) 놀이시설은 이용하는 어린이의 신체치수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

라. 기초

놀이시설이 넘어지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깊이·고정방법 등으로 설계한다.

14.4 단위놀이시설

14.4.1 모래밭

가. 규모

유아들의 소꿉놀이를 위하여 확보하는 모래밭의 크기는 30m²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조건에 따

라 달리 확보한다.

나. 배치

(1) 모래밭은 휴게시설 가까이에 배치한다.

(2) 모래밭에는 흔들놀이시설 등 작은 규모의 놀이시설이나 놀이벽·놀이조각을 배치하고, 큰 규

모의 놀이시설은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모래막이

모래막이의 마감면은 모래면보다 5cm 이상 높게 하고, 폭은 12∼20cm를 표준으로 하며, 모래밭

쪽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한다.

라. 배수

(1) 모래밭의 바닥은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맹암거·잡석깔기 등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계한다.

(2) 모래밭의 깊이는 놀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30cm 이상으로 설계한다.

14.4.2 미끄럼대

가. 배치

(1) 되도록 북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한다.

(2) 오르는 동작과 미끄러져 내리는 동작이 반복되므로 미끄럼판의 끝에서 계단까지는 최단거리

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이 동선에는 다른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빈 공간으로 설계한

다.

(3) 주동에 인접한 놀이터는 미끄럼대 위에서의 조망 등으로 인근 세대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

도록 설치한다.

나. 미끄럼판

(1) 미끄럼판은 높이 1.2(유아용)∼2.2m(어린이용)의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2) 미끄럼판의 기울기는 30∼35°로 재질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1인용 미끄럼판의 폭은 40∼50cm를 기준으로 한다.

(4) 미끄럼판과 상계판의 연결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 또는 연속되어야 한다.

(5) 미끄럼판 출입구의 폭은 미끄럼판의 폭과 같은 크기로 한다.

다. 착지판

(1) 미끄럼판의 높이가 90cm 이상인 경우에는 미끄럼판의 아래끝부분에 감속용 착지판을 설계하

여야 하며, 착지판의 길이는 50cm 이상으로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평면에서 바깥쪽으

로 2∼4°의 기울기를 주어 설계한다.

(2) 미끄럼판 출구에서 직립자세로 전환하기 쉽도록 착지판에서 놀이터 바닥의 답면까지의 높이

는 10cm 이하로 설계한다.

(3) 급속한 감속으로 몸이 넘어가지 않도록 착지판과 미끄럼판의 연결부는 곡면으로 설계한다.

라. 날개벽

미끄럼판의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미끄럼판의 양옆으로 높이 15cm 이상의 날개벽을 전

구간에 걸쳐 연속으로 설치한다.

마. 안전손잡이

미끄럼판의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미끄럼판과 상계판 사이에 균형유지를 위한 안전손잡

이를 설치하되 높이 15cm를 기준으로 한다.

바. 기타 시설

미끄럼대를 구성하는 계단·난간·안전책·사다리 등은 「제5장 동선」과 「제16장 관리시설」의

관련 내용을 따른다.

14.4.3 그네

가. 그네의 유형구분

그네는 규모에 따라 1인용·2인용·3인용, 안장에 따라 발판식·의자식, 나이에 따라 유아용·어

린이용으로 구분한다.

나. 배치

(1) 그네는 놀이터의 규모나 성격에 어울리는 유형을 배치한다.

(2) 그네는 햇빛을 마주하지 않도록 북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한다.

(3) 그네의 요동운동을 고려하여 주변시설과 적정거리를 이격시킨다.

(4) 놀이터 중앙이나 출입구 주변을 피하여 모서리나 외곽에 배치한다.

(5) 집단적인 놀이가 활발한 자리 또는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다. 규격

(1) 2인용을 기준으로 높이 2.3∼2.5m, 길이 3.0∼3.5m, 폭 4.5∼5.0m를 표준규격으로 한다.

(2) 지지용 수평파이프는 어린이가 오르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한다.

(3) 수평파이프와 그네줄을 연결하는 베어링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회전에 의해 풀리지 않도

록 풀림방지너트로 설계하며, 마모시 교체가 쉬운 기성제품 구동구로 설계한다.

(4) 그네줄이 쇠줄일 경우에는 표면을 폴리우레탄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피복하는 등 보호막이

있는 형태로 설계한다.

(5) 안장과 그네줄의 연결부분은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라. 안장

(1) 그네의 안장과 안장사이에는 통과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안장과 모래밭과의 높이는 35∼45cm가 되도록 하며, 이용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안장은 고무 등 탄성이 있는 재료를 우선 사용하며, 발판이 잘 휘어져서 서기에 불편하거나

너무 딱딱하여 부딪혔을 때 다치지 않도록 배려한다.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서리를 둥글

게 마감한다.

(4) 유아용일 경우 안장과 모래밭과의 높이는 25cm 이내가 되도록 하고, 신체를 붙들어 맬 수 있

는 안전형 안장이어야 하며, 그네줄의 길이도 150cm 이내로 설계한다.

(5)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을 안장의 아래 부위에 배치한다.

마. 그네보호책

(1) 그네와 통과동선 사이에는 그네보호책 등 보호시설을 설계한다.

(2) 그네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그네길이보다 최소 1m 이상 멀리 배치한다.

(3) 보호책의 높이는 60cm를 기준으로 한다.

14.4.4 시소

(1) 2연식의 경우 길이 3.6m, 폭 1.8m를 표준규격으로 한다.

(2) 지지대와 플레이트의 연결부분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성제품 베어링 또는 스프링으로

설계한다.

(3) 앉음판이 지면에 닿는 부분은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타이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한다.

(4) 앉음판의 폭은 어린이의 앉은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격으로 설계한다.

(5) 앉음판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를 채용한다.

(6) 유아용 시소의 앉음판은 신체를 붙들어 맬 수 있는 안전형 안장으로 설계한다.

14.4.5 회전시설

가. 배치

(1) 동적 놀이시설로서 놀이터의 중앙부나 통행이 많은 출입구 주변을 피하여 배치한다.

(2) 답면의 끝에서 3m 이상의 이용공간을 확보한다.

나. 회전무대/회전판/회전그네

(1) 회전판의 답면은 원형으로 설계한다.

(2) 회전시설은 회전판의 원주면 밖으로 돌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3) 회전축의 베어링에는 별도의 주입구를 폐쇄식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상부에 기름주입뚜껑을

둘 경우에는 개폐식으로 설계한다.

(4) 기초는 회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하중을 고려한 깊이로 설계한다.

(5) 유아용 회전시설에는 회전판의 가장자리에 이용자가 강한 원심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수직의

안전벽 등을 설계한다.

14.4.6 진자/진동시설

진자시설은 합성수지 등 충돌시 충격이 완충될 수 있는 재료와 경량재를 사용한다.

14.4.7 정글짐

(1) 둥근꼴의 정글짐은 곡률반경이 일정하도록 설계한다.

(2) 간살의 굵기·배치간격 등은 어린이들의 신체치수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3) 간살은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마감하도록 설계한다.

14.4.8 기어오르기

기어오르기 시설의 높이는 2.5∼4.0m를 기준으로 하고, 줄은 내구성·안전성 등에 적합하게 설계

한다.

14.4.9 놀이벽

(1) 놀이벽은 기어오르고·올라타고·위를 걷고·걸터앉고·매달리고·미끄럼 타고·구멍을 빠

져 나오고·뛰어 내리고 등 어린이의 다양한 놀이행태에 적합한 높이·두께·구멍크기를 유

지해야 한다.

(2) 두께는 20∼40cm, 평균높이는 0.6∼1.2m로 하여 높이에 변화를 주되 최대높이는 1.5m 이하로

하고, 기어오르고 내리기에 쉬운 기울기로 설계한다.

(3) 놀이벽 주변에는 다른 시설을 배치하지 말고, 주변 바닥은 모래 등 완충재료로 설계한다.

(4) 놀이벽을 연결하여 미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4.4.10 도섭지

(1) 물을 이용하는 못·실개울 등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위에

설치한다.

(2) 물놀이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물의 깊이는 30cm 이내로 한다.

(3) 도섭지의 바닥은 둥근 자갈 등 이용에 안전하고 청소가 용이한 재료·마감방법으로 설계한

다.

(4) 환경교육적 측면에서 수생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4.4.11 난간/안전책

(1) 지상 1.2m 이상의 공중에 설치된 연결통로·망루·계단답판·계단참 등 주위와 급격한 동작

전환이 이루어지는 전이부위, 또는 균형유지가 요구되는 곳에 배치한다.

(2) 높이는 80cm 이상으로 오르기에 어려운 구조 또는 형태이어야 하며, 되도록 유아용과 소년용

을 함께 설계한다.

(3) 추락시 큰 위험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계단·흔들다리·외다리 등과 같이 몸의 균형유

지를 위한 손잡이가 요구되는 곳에는 손잡이용 난간을 설치한다.

(4) 높은 오르막·망루·공중통로 등 통행이 빈번하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

에는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한다.

14.4.12 계단

(1) 기울기는 수평면에서 35°를 기준으로 하고, 폭은 최소 50cm 이상으로 한다.

(2) 디딤판의 깊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디딤판의 높이는 15∼20cm 사이로 균일하게 설치한다.

(3) 길이 1.2m 이상의 계단 양옆에는 연속된 난간을 설치한다.

(4) 계단의 디딤판과 디딤판 사이는 막힘구조로 한다.

(5) 계단은 철재, 목재, 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디딤판은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한다.

14.4.13 사다리 등 기어오르는 기구

(1) 기울기는 65∼70°를 기준으로 하고, 너비는 40∼60cm를 기준으로 한다.

(2) 사다리 등은 꼭대기에 기어오르는 동작뿐 아니라 내리기에도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3) 원형일 때는 곡률이 일정하도록 설계한다.

(4) 사다리에서 오두막·망루 등으로의 출입부 또는 다른 시설로의 연결부에는 안정된 동작을 취

할 수 있도록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해 준다.

(5) 사다리와 연결되는 다른 시설의 디딤판은 사다리보다 높게 하여 오르거나 내려서기 쉽게 한

다.

(6) 간살은 알기 쉽도록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설계한다.

14.5 복합놀이시설

14.5.1 배치

(1) 놀이공간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놀이행태에 맞도록 일반적이고 단순한 단위놀이

시설의 배치를 피하고, 복합적이고 연속된 놀이가 가능한 복합놀이시설을 배치한다.

(2) 개별 단위시설의 고유형태를 유지하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어 상상력·호기심·협동심

을 가꾸어 줄 수 있도록 한다.

14.5.2 규격

(1) 미끄럼대·계단·흔들다리·기어오름대·줄타기·통로·망루·그네·사다리 등을 기본으로

한다.

(2) 그네 등 각각의 단위놀이시설 설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3) 각 기능 사이의 상충 위험성을 배려한다.

(4) 각 단위시설과 단위시설의 연결부위는 높이차가 없도록 설계한다.

14.6 주제형 놀이시설

14.6.1 모험놀이시설

(1) 어린이의 모험심과 극기심 및 협동심을 길러줄 수 있는 시설물로 외다리, 흔들사다리오르기,

공중외줄타기, 외줄건너기, 공중외줄그네, 타이어징검다리, 타이어산오르기, 타이어터널, 통나

무오르기, 타잔놀이대, 창작놀이대 등과 같은 종류를 들 수 있다.

(2) 새로운 유형의 시설은 기능성·안전성·내구성을 검토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설계

에 반영한다.

14.6.2 전통놀이시설

우리나라 전래의 놀이를 수용할 수 있는 말차기, 고누, 장대타기, 널뛰기, 줄타기, 돌아잡기, 팔자

놀이, 계곡건너기 등의 놀이시설을 들 수 있다.

14.6.3 감성놀이시설

(1) 협동심, 지구력 등 감성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놀이시설로서 놀이데크, 조형미끄럼대, 조

형낚시판, 실꿰기, 도형맞추기, 낚시놀이, 탑쌓기, 경사오름대, 쌀눈오름대 등을 들 수 있다.

(2) 흙쌓기가 필요하거나 선큰(sunken)된 지형을 가진 일정 면적 이상의 놀이공간 부지가 필요하

다.

14.6.4 조형놀이시설

미끄럼타기·사다리오르기 등의 놀이기능을 가지되, 시설물의 조형성이 뛰어나 환경조형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4.6.5 학습놀이시설

유아의 신체여건에 맞고 유아에게 흥미와 친근감을 주면서 기초문자 및 도형, 세계의 지리, 사물

의 이치와 생활활동 등을 놀이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놀이시설로 해시계, 지도

찾기, 글씨맞추기 등을 들 수 있다.

14.6.6 기성제품 놀이시설

(1) 대부분의 부품들이 제조공장에서 가공·마감·도장처리되고 설치장소에서는 단순한 조립만

으로 설치되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2) 기성제품 놀이시설은 제품생산업체가 제출한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기능성·안전성·경제

성·내구성·마감질·미관·시공성·이용성·독창성·다양성·전문성·하자·제품보증 등

의 품질을 검토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설계에 반영한다.

(3) 제조업체에 따라 재료·마감·색상·형상 등에 있어 특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놀이터에는 각

시설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선정한다.

14.6.7 동력놀이시설

(1) 동력놀이시설의 설계·제작 및 설치는 동력놀이시설에 대한 전문업체에 의해 일관성 있게 추

진되도록 한다.

(2) 동력놀이시설의 설계는 관련규정이나 제조설치업체의 안전기준 등 관련 절차와 규정을 따른

다.

(3) 시설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등 관련 설계기준을 충족시킨다.

(4)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4.7 유지관리

14.7.1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원칙

(1) 설계한 이후에 놀이시설물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재료의 선정, 규격, 배치 등

을 고려한다.

(2) 사용되는 재료 및 기술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재료를 제작할 때에나 수명이 다

한 뒤 폐기할 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채택한다.

14.7.2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사항

(1) 불필요한 재료의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하도록 한다.

(2) 마감방법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손이 미치는 부분은 저독성 페인트 사용)·지역특성·경제

성·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3) 놀이공간에는 내구성 있는 포장재를 선정하며, 각 시설의 표면은 오염이 안 되고 청소하기 쉬

운 마감방법으로 설계한다.

(4) 놀이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시공 및 부품의 공급·조달

과 사후서비스 등 유지관리측면에 이르기까지 검토한다.

(5) 놀이시설의 내구연한은 주변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며, 시설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체시기를 설계에 반영한다.

(6) 놀이공간에는 놀이터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포함하여 사용인원, 사용연령, 관리주체 연락

처, 사후관리 연락처 등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안내판을 설치해

야 한다.

(7) 시설물의 자체하중과 이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 동안 시설의 파괴나 변형이 일

어나지 않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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