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16_관리시설
2025.06.05 15:51
제16장 관리시설
16.1 일반사항
16.1.1 적용범위
공원·주택단지·광장·보행자도로 등 설계대상공간에 설치하는 관리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16.1.2 용어 정의
「관리시설」이란 설계대상공간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서, 관리사무소·공중화장실·전망대·상점·쓰레기통·단주(볼라드)·울타리·자전거보관대·
안전난간·공중전화부스·음수대·플랜터(식수대)·시계탑 등을 말한다.
16.2 재료
16.2.1 재료선정기준
(1) 관리시설의 재료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특성·내구성·유지관리성·경제성·안전성·쾌적성,
친환경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철재·목재·콘크리트·합성수지 등 각 재료의 특성과 요구도·기능성을 조화시켜 설계한다.
(3) 목재·석재 등의 자연재료나 친환경적인 합성재료를 사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 색채는 지자체의 CIP 규정이나 계획대상공간의 색채계획에 따른다.
16.2.2 재료품질기준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 기준 「제2장 재료」에 따른다.
16.3 설계일반
16.3.1 설계검토사항
(1) 관리시설의 설계는 인간척도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외관과 재료로 설계한다.
(3) 하나의 설계대상공간 또는 동일지역에 설치하는 관리시설은 종류별로 규격·형태·재료의
체계화를 도모한다.
(4) 안전성·기능성·쾌적성·조형성·내구성·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배려한다.
(5) 기성제품 관리시설은 기능성·미관·내구성 및 이용성이 우수하고 주변의 공간 및 시설과 조
화되는 제품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6.3.2 배치기준
(1) 관리시설은 제 기능의 구현에 적합한 적정위치에 배치한다.
(2) 조형성이 매우 중요한 음수대·단주 등은 주변의 시설물이나 수목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그늘진 습지·급경사지·바람에 노출된 곳·지반불량지역 등에는 관리시설을 배치하지 않도
록 한다.
(4) 각 관리시설의 수량·구조 등은 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관련 기준에 맞아야 한다.
16.3.3 관리에 대한 고려
(1) 관리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측면까지 설계단계에서 검토한다.
(2) 교체용 부재의 구입가능성·교환성 등 관리에 대하여 배려한다.
(3) 관리시설은 집중적인 이용을 수반하므로 비·바람에 노출된 환경조건을 고려한다.
(4) 불특정 다수의 집중적인 이용에 대비하여 청소·보수 등의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에 반
영한다.
16.3.4 장애인에 대한 고려
관리시설은 노약자·장애인 등의 몸이 불편한 이용자들까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장애인·노
인·임산부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이용에 안전한 구조로 설
계한다.
16.3.5 안전에 대한 고려
관리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까지
검토한다.
16.3.6 기타
(1) 관리시설은 각 기능에 맞는 규모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2) 여름철에 이용이 많은 시설물 주변에는 그늘 조성을 위하여 녹음수를 배식한다.
(3)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의 관리사무소·상점 등에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한다.
16.4 관리사무소
16.4.1 기능 및 배치
(1) 관리사무소는 설계대상공간의 관리목적에 따라 관리중심으로서의 기능을 꾀하기 위하여 이
용자에 대한 서비스기능과 조경공간의 관리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부상 등 긴급시의 연락과 공원시설의 이용 및 접수 등에 관한 정보제공기능이 쉽도록 배치한
다.
(3) 이용자를 위해 편리하고 알기 쉬운 위치나 자동차의 출입이 가능한 곳에 배치한다.
(4) 관리용 장비보관소와 적치장은 이용자의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관리사무소 뒷면에 배치하고
수목 등으로 적절히 차폐시킨다.
(5) 관리실·화장실·숙직실·보일러실·창고 등을 포함하되, 화장실은 이용자들과 공용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6) 각 단위평면은 창호로 외기와 접하도록 한다.
(7) 관리사무실의 배치는 설계대상공간마다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통합관리가 가능할 때에는
인접하는 2∼3개소의 공간에 1개소를 설치한다.
(8) 지붕녹화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거나,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도입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
16.4.2 형태
설계대상공간의 입구부분 또는 공원의 주도로에 면하여 설치해서 사무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해당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상징물이 되도록 설계한다.
16.4.3 구조 및 규격
이 기준 「제20장 조경구조물」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6.5 공중화장실
16.5.1 기능 및 배치
(1) 설계대상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알기 쉽고 편리한 곳에 배치한다.
(2) 화장실 건물은 다른 건물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눈에 직접 띄지 않도록 수목 등
으로 적절히 차폐시킨다.
(3) 오물의 제거용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4) 주변의 경관과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의 유효폭은 120cm 이상으로 한다.
16.5.2 형태 및 규격
(1) 설계대상공간의 특성과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에 어울리는 형태로 설계한다.
(2) 설계대상공간의 종류·성격·규모·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화장실의 규격을 결정하되, 한
동의 크기는 30∼40m²의 규모에 여자용 변기 3개, 남자용 대변기 1개, 휠체어용 변기 1개,
소변기 3개 정도를 설치한다.
(3) 자연채광을 받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관리하기 쉽고 방범을 충분히 배려한다.
(4) 각 단위평면은 창호로 외기와 접하도록 한다.
(5) 청소하기 쉽고 오물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한다.
(6) 겨울철 세면대 등의 시설보호를 위하여 난방용 설비를 반영한다.
(7) 장애인·어린이 등의 신체부자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적합한 접근로·변기·기타 편의시설로 설계한다.
(8) 기타의 사항은 「건축법」·「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
(9) 지붕녹화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거나,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도입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
16.5.3 구조
(1) 설계대상공간의 지역적 특성·내구성·경제성·유지관리 등으로 고려하여 재료·마감방법을
결정한다.
(2) 구조는 이 기준 「제20장 조경구조물」에 따른다.
16.6 전망대
16.6.1 기능 및 배치
공원·휴양림·유원지 등의 설계대상공간이나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지형에 배치한
다.
16.6.2 형태 및 규격
(1) 설계대상공간의 성격·규모 및 전망대 주변의 경관 등과 조화되는 형태로 설계한다.
(2) 설계대상공간의 성격·규모·이용량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한다.
(3)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승강기 등으로 설계한다.
16.6.3 구조
「제20장 조경구조물」에 따른다.
16.7 상점
16.7.1 기능 및 배치
(1) 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알기 쉬운 위치나 자동차의 출입이 가능한 곳에 배치한다.
(2) 전체 시설배치계획이나 이용자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각 단위평면은 창호로 외기와 접하도록 한다.
16.7.2 형태 및 규모
(1) 연간 이용자수의 동향 및 이용형태를 조사하고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장소에 적
절한 규모를 계획하여 배치한다.
(2)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16.7.3 구조 및 규격
「제20장 조경구조물」에 따른다.
16.8 쓰레기통
16.8.1 배치
(1) 설계대상공간의 휴게공간·운동공간·놀이공간·보행공간과 산책로 등 보행동선의 결절점,
관리사무소·상점 등의 건물과 같이 이용량이 많은 지점의 적정위치에 배치한다.
(2) 각 단위공간의 의자 등 휴게시설에 근접시키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수거하기 쉽
게 배치한다.
(3) 단위공간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한다.
16.8.2 구조 및 규격
(1) 이용하기나 수거하기에 적합한 구조 및 규격으로 설계한다.
(2)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방법으로 설계한다.
(3) 분리수거가 편리한 쓰레기통을 설치한다.
16.9 단주(볼라드)
16.9.1 배치
(1) 설계대상공간 가운데 보행공간·놀이공간·휴게공간·운동공간 등의 옥외공간과 도로나 주
차장이 만나는 경계부위의 포장면에 배치한다.
(2) 배치간격은 차량의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분리수거가 편리한 쓰레기통을 설치한다.
16.9.2 구조 및 규격
(1) 공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형태로 하되, 보행인의 안전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보행을 고려하여 원형 단면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의자·조명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
(3) 서비스 차량의 진입이 필요한 곳에는 이동식으로 설계한다.
16.10 울타리
16.10.1 기능 및 배치
설계대상공간의 성격과 경계표시·출입통제·침입방지·공간이나 동선분리 등의 울타리 기능에
따라 당해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16.10.2 형태 및 규격
(1) 설계대상공간의 성격과 울타리의 기능에 따라 당해 설치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형태·
규격·구조로 설계한다.
(가) 단순한 경계표시 기능 : 0.5m 이하의 높이
(나) 소극적 출입통제 기능 : 0.8∼1.2m의 높이
(다) 적극적 침입방지 기능 : 1.5∼2.1m의 높이
(2) 비탈면에 배치할 경우에도 평지에서의 기준을 적용한다.
16.10.3 구조
(1) 기능이나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내구성 있는 재질이나 마감방법으
로 설계한다.
(2) 강풍에 노출된 장소에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중, 허용강도 등을 특별히 고려한다.
(3) 담장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이 기준 「제20장 조경구조물」에 따른다.
16.10.4 배식
(1) 울타리의 형태·규격을 고려하여 울타리와 수목·초화류가 서로 보완하며 조화되도록 배식
한다.
(2) 산울타리는 지역의 생육환경조건에 맞는 수종 가운데 수세가 강건하고, 전정에 강하고, 생육
력이 강하고, 생장력이 균일하고, 지엽이 치밀하여 울타리의 기능 충족에 적합한 수종으로 설
계한다.
16.11 자전거 보관시설
16.11.1 배치
(1) 주택단지·공원·관광지·지하철역 등과 같이 자전거의 보관대가 필요한 공간의 입구에 배
치한다.
(2) 주택단지에서는 이용자의 야간안전과 편리한 이용·보관을 위해 현관 입구나 보안등이 비치
는 곳 또는 경비실 주변, 그리고 필로티형 주동에서는 필로티 등에 배치한다.
(3) 공원·보행자전용로 등에는 주요 출입구의 입구광장 포장부위에 배치한다.
(4) 관광지·학교·업무용 건축물 등에는 주요 출입구의 포장부위에 배치한다.
(5) 기차역·지하철역·버스터미널에는 출입구에서 가까운 광장이나 보도에 배치한다.
16.11.2 수량
(1) 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동·복지관·상가건물마다 1개소 이상 설계하며, 해당 「지자체의 관련
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
치한다.
(2) 공원·관광지 등 자전거의 일시적 사용이 예상되는 공간에는 주요 출입구의 광장마다 적정수
량을 배치한다.
(3) 학교·업무용 건축물 등에는 자전거 이용량을 예상하여 적정수량을 배치한다.
(4) 기차역·지하철역·버스터미널 등 자전거의 환승이 이루어지는 공간에는 이용 계획수량을
예상하여 설계하되, 최소 자동차 주차장 면적의 5% 규모로 설계한다.
(5) 자전거 보관시설은 도난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CCTV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야간 이용에 대
비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6.11.3 구조 및 규격
(1) 자전거를 쉽게 세워 놓을 수 있고, 잠금장치 등 도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쉬운 구조와 내구
성 있는 재질로 한다.
(2) 비·햇볕·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붕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3) 건축물의 안에 설치하는 경우나 공원처럼 임시적 이용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붕이 없는 구
조로 설계할 수 있다.
(4) 주택단지 등 설계대상공간의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색깔로 설계한다.
16.11.4 기타
주거동의 전면 발코니 쪽의 배치를 피하고, 가까이 배치하는 경우에는 세대 내의 거실쪽을 피하
여 배치하되, 그 사이의 녹지에는 차폐를 위해 상록교목 등을 군식한다.
16.12 쓰레기 옥외보관용기
16.12.1 배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재활용 쓰레기 보관시설 등은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차량의 출입이 가
능한 곳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한 곳에 설치한다.
16.12.2 수량 및 구조
(1) 설치 수량은 지자체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2)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생활 편익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용은 별도로 산정하고, 100세대당 1조
(일반쓰레기 보관용기 1종, 재활용품 쓰레기 보관용기 4종)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
구의 폐기물·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식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반영한다.
(3) 일반쓰레기 보관용기는 소각용·매립용으로 분리 설치하며, 재활용품 쓰레기 보관용기는 재
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종이류·의류·병류·플라스틱류·고철류 등 적정한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보관용기를 설치한다.
16.12.3 기타
(1) 구조 등은 지자체의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2) 주 도로변을 피하여 보행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며, 녹지에는 차폐용 수목
을 배식하여 주변 환경이 불량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16.13 안전난간
16.13.1 배치
주변에 옹벽이나 급경사지 등이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놀이터·휴게소·산책로 등에 설치한
다.
16.13.2 구조 및 규격
(1)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설계한다.
(2)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10cm 이상으로 한다.
(3)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cm 이하로 한다. 다만,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위험이 적은 장소에 배치할 때에는 15cm 이하로 한다.
(4) 폭은 10cm 이상으로 한다.
16.14 공중전화대
16.14.1 배치
(1) 관광지·공원·보행자전용도로 등에는 설계대상 공간의 성격·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공중전
화대를 배치한다.
(2) 입구광장의 녹지에 접한 포장부위에 배치한다.
16.14.2 구조, 규격 및 수량
(1)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제시하는 표준형이나 동등 이상의 시설로 설계한다.
(2) 전기 및 통신배선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3) 설계대상 공간의 수요량을 예상하여 전화대의 수량을 산정한다.
16.15 음수대
16.15.1 배치
(1) 관광지·공원 등에는 설계대상 공간의 성격과 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곳에 음수대를
배치한다.
(2) 녹지에 접한 포장부위에 배치한다.
16.15.2 구조 및 규격
(1) 성인·어린이·장애인 등 이용자의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적정높이로 설계하되, 하나의 설계
대상 공간에는 최소한 모든 이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겨울철의 동파를 막기 위한 보온용 설비와 퇴수용 설비를 반영한다.
(3) 배수구는 청소가 쉬운 구조와 형태로 설계한다.
(4) 지수전과 제수밸브 등 필요시설을 적정 위치에 제 기능을 충족시키도록 설계한다.
16.16 플랜터(식수대)
16.16.1 배치
설계대상 공간의 포장부위에 배식을 하거나 수목의 적정 생육토심 확보, 또는 지형의 높이차 극
복을 위하여 녹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플랜터를 배치한다.
16.16.2 구조 및 규격
(1) 벽체·배수구 등의 시설을 적정규격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2) 환경조형시설이나 휴게시설로서의 겸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제13장 휴게시설」과 「
제18장 환경조형시설」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3) 배식하는 수목의 규격에 대응하는 최소 생육토심을 확보한다.
16.17 출입문
16.17.1 기능 및 배치
(1) 설계대상 공간의 성격·규모·주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출입구·부출입구·보조출
입구 등을 배치한다.
(2) 긴급 차량의 출입, 접근 도로와의 관계(도로의 성격·종류·노폭·보도의 유무·가로수의 유
무 등), 그리고 이용자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주출입구에는 입구마당 등의 전이공간을 배치한다.
16.17.2 형태 및 규격
(1) 설계대상 공간의 성격·규모·기능, 출입구 주변의 공간형태·경관 등과 조화되는 형태로 설
계한다.
(2) 문주 형태로 설계할 경우 설계대상 공간과 출입구의 성격·규모·기능에 따라 크기·재료·
마감방법 등을 결정한다.
(3) 주출입구는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경사로로 설계한다. 다만, 부
득이할 경우에는 폭의 50% 이내 구간에 계단으로 설치할 수 있다.
16.17.3 구조
이 기준 「제20장 조경구조물」에 따른다.
16.18 수목보호덮개
(1) 설계대상 공간의 포장부위에 수목을 배식할 때에는 수목보호덮개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2) 재료는 주철재·콘크리트재·합성수지재 등 상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것을 채용한다.
(3) 덮개와 받침틀은 주위의 포장재 및 수목지지대와 결속이 쉽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로 설계한다.
16.19 시계탑
(1) 예술성과 독창성이 있는 형태로 설계한다.
(2) 밤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시설·태양축전지·조명기구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3) 기성제품의 경우 형태·구조·재료·색상·기능 등은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 따른다.
16.20 관찰시설
16.20.1 기능 및 배치
(1) 관찰시설 설치는 생태·미관의 교육, 체험 목적으로 설치되나, 서식처 보호, 훼손확산 방지를
위한 이용객 동선유도 등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하천공간의 자연환경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할 때에는 자연환경
을 활용하면서 산책로, 조류 관찰시설, 안내판, 휴게시설 등의 배치를 검토한다.
(3) 야생동물 관찰 시에 관찰자가 보이면 야생 동물은 방해를 받으므로 관찰 대상으로부터 관찰
시설이 차폐되도록 한다.
(4)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곳에 작은 규모의 야생동물 관찰소를 설치하여 근접하여 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고령자나 장애자의 이용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하며,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16.20.2 형태 및 규모
(1) 물과 접촉하거나 수생식물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도록 지형 등을 고려한 폭을 유지하되 노약
자, 장애인의 진입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사 데크는 지양 한다.
(2) 안전을 위한 난간의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며, 장애자용 데크는 최소 100cm의 폭을 확보
되도록 계획 한다.
16.21 유지관리
16.21.1 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1)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하고, 지면과 접하고 있는 부분은 썩기 쉬
우므로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정기적으로 방부제를 칠한다.
(2) 콘크리트재의 경우 경미한 균열이나 부식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손상의 정도에 따라
실링 (sealing)공법이나 콘크리트 타설 치환을 통해 보수한다.
(3) 철재의 경우에는 부식상태를 점검하고 손상정도에 따라 생드페이퍼로 닦아낸 후도장하거나
부분절단 후 교체한다.
(4) 석재가 파손된 경우는 손상정도에 따라 표면실링공법이나 고무압식 주입공법 등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16.21.2 벤치, 야외탁자, 휴지통의 유지관리
(1) 이용자 수가 설계 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한다.
(2) 그늘이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목재벤치를 콘크리트재나 석재로 교체한다.
(3)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4)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 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
림 방지 용접을 한다.
(5) 기초의 노출 부분은 흙을 놓고 다지며, 담뱃불이나 화재 등으로 그을음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재도장한다.
(6) 벤치나 야외탁자 등의 주변은 쓰레기나 담배꽁초가 많이 발생하므로 설치 개수나 설치 장소
를 재검토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16.21.3 음수대의 유지관리
(1) 배수구가 모래, 낙엽 오물 등에 의해 막히지 않게 정기적으로 제거한다.
(2) 드레인이 파손되면 오물이 배수구로 들어가 막히게 되므로 항상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 겨울철 빙점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지하부의 배관체계로부터 물을 빼고 동파방지에 유의한
다.
(4) 음수대의 받침은 물 때, 손때, 먼지 등이 묻어 불결해지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파
손 시에는 즉시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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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 황대장 | 2021.05.18 | 97368 |
공지 |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 황대장 | 2021.05.18 | 105027 |
공지 |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 황대장 | 2021.05.18 | 101290 |
940 |
2016_조경설계기준_00_표지및목차
![]() | 효선 | 2025.06.05 | 1616 |
939 |
2016_조경설계기준_01_총칙
![]() | 효선 | 2025.06.05 | 1593 |
938 |
2016_조경설계기준_02_재료
![]() | 효선 | 2025.06.05 | 1602 |
937 |
2016_조경설계기준_03_설계일반
![]() | 효선 | 2025.06.05 | 1584 |
936 |
2016_조경설계기준_04_부지조성
![]() | 효선 | 2025.06.05 | 2071 |
935 |
2016_조경설계기준_05_동선
![]() | 효선 | 2025.06.05 | 2825 |
934 |
2016_조경설계기준_06_조경포장
![]() | 효선 | 2025.06.05 | 1651 |
933 |
2016_조경설계기준_07_일반식재기반
![]() | 효선 | 2025.06.05 | 1536 |
932 |
2016_조경설계기준_08_인공지반식재기반
![]() | 효선 | 2025.06.05 | 1555 |
931 |
2016_조경설계기준_09_특수지반식재기반
![]() | 효선 | 2025.06.05 | 2119 |
930 | 2016_조경설계기준_10_빗물침투및배수시설 | 효선 | 2025.06.05 | 1500 |
929 |
2016_조경설계기준_11_수경시설
![]() | 효선 | 2025.06.05 | 2417 |
928 |
2016_조경설계기준_12_급·관수시설
![]() | 효선 | 2025.06.05 | 1577 |
927 |
2016_조경설계기준_13_휴계시설
![]() | 효선 | 2025.06.05 | 2452 |
926 |
2016_조경설계기준_14_놀이시설
![]() | 효선 | 2025.06.05 | 2114 |
925 |
2016_조경설계기준_15_운동시설
![]() | 효선 | 2025.06.05 | 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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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조경설계기준_16_관리시설
![]() | 효선 | 2025.06.05 | 2451 |
923 | 2016_조경설계기준_17_안내시설 | 효선 | 2025.06.05 | 2111 |
922 |
2016_조경설계기준_18_환경조형시설
![]() | 효선 | 2025.06.05 | 1747 |
921 |
2016_조경설계기준_19_경관조명시설
![]() | 효선 | 2025.06.05 | 1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