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29_생태숲
2025.06.05 14:14
제29장 생태숲
29.1 일반사항
29.1.1 적용범위
(1) 건설사업으로 인한 산림의 훼손지복원이나 이용객들의 치유목적 및 자연학습장으로 이용 가
능한 숲의 조성에 적용한다.
(2) 오염되거나 훼손된 도시산업화 지역에서 환경보전 및 자연성 증진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다층복합구조의 숲 조성에 적용한다.
29.1.2 정의
(1) 「생태숲」이란 자생식물의 현지 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특산식물의 자원화 촉진과 숲 복원
기법 개발 등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말한다. 즉, 생태라
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이 갖는 생태적 기능을 강조함과 동시에 일반인의 관심과 흥미를 유
도할 수 있는 숲을 말한다.
(2) 「도시생태숲」이란, 생태숲의 확장된 개념으로 산지형 수림대 중 인위적인 영향으로 훼손된
숲을 복원하거나 숲이 건강한 생태적 역할을 위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서, 숲의 자
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 가능하도록 조성·관리되는 곳이며 시민들에게 환경공간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숲을 말한다.
29.1.3 생태숲의 지정
30만 제곱미터 이상(자연휴양림·도시숲 등과 연접하여 교육·탐방·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9.1.4 생태숲의 조성요건
(1) 생태숲의 조성은 기본적으로 생태계 천이를 고려한다.
(2) 조성계획시 입지여건, 지형적 특성, 기존식생의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조성목표에 따라 목표수종, 속성수종, 보호수종, 시비수종, 경계부 수종으로 구분하고 수종구
성과 군식의 성격을 달리한다.
(4) 식물 생육을 위한 최소 유효 표토층 깊이는 30cm 이상을 확보한다.
(5) 현지 내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자생종의 훼손을 지양하고 원상태를 유지, 보완하도록 고려해
야 한다는 접근이 필요하다.
(6) 산림생태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숲훼손지를 복원·복구함을 우선으로 자연의 탐방,
학습을 목표로 한다.
29.2 조성지 선정 및 구성
(1) 지형특성, 식생군락, 입지여건 등의 종합분석을 통해 조성지를 선정한다.
(2) 조성대상지의 면적 및 범위를 설정한다.
(3) 생태숲 조성의 목적에 맞는 공간구성을 실시한다.
(4) 생태숲의 현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공간구
성 계획을 수립한다.
(5) 대상지의 가장자리는 일부의 면적을 완충지역으로 확보하여 식생정차을 보조한다.
(6) 도시생태숲의 경우 다양한 생물의 관찰 및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증진구역, 산지의 특성을 고
려한 계곡생태계체험구역, 기존 자생종군락 및 산림훼손지를 복원, 조성하는 숲생태복원구역,
이용객들의 편의와 생태체험을 위한 시민휴식 및 자연체험공간 등으로 구성한다.
29.3 서식환경 조성
가. 공간구조
(1) 현지 내에서 식생자원이 풍부한 장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식물재배시설, 생태시설 등을 중심
으로 공간구성을 실시한다.
(2) 기반시설, 건축시설, 휴게시설을 도입하되 그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3) 이용목적이 강한 식물원 및 수목원과 차별화된 산림생태계의 구조나 자연체험식 교육시설이 중
심이 되도록 구성한다.
(4)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는 문답식해설판, 숲과 토양생물관찰시설, 야생동물의 생활사 안
내판 등이 필수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5) 식생의 공간적 배치는 식생의 생태적 습성과 식생학적 위치에 따라 지역의 잠재자연식생으로의
재창조가 가능하도록 하며, 복원지역의 가장자리는 일부의 면적을 완충지역으로 확보하여 식생
정착을 보조한다.
나. 목표시기
목표시기는 목표수림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가) 일반교목림 : 최종목표년도 20년, 초기목표년도 10년
(나) 임연군락 : 최종목표년도 10년, 초기목표년도 5년
(다) 관목림 : 목표년도 5년
다. 재료
(1) 포장시설의 조성 시 인공재료보다는 자연석, 퇴비 등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을 우선
시 한다.
(2) 이용객의 편의가 주요하게 고려되는 식물원, 수목원과는 차별화하여 자연재료와 인공재료의 비
율이 6 : 4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의 과도한 인위적 시설물은 자제하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반영
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친환경적으로 설치한다.
라. 야생동물 서식처 조성
(1)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조성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의 활동반경, 생태통로의 안전성, 다양한 서식
환경의 제공을 고려한다.
(2) 야생동물의 종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교목과 관목, 초본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층구조로 조
성한다.
(3) 소규모 웅덩이 등의 비오톱 조성을 통해 식생군락이 안정화되어 야생동물의 서식처 및 휴식처
가 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4) 조류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교목층에 자연재료를 활용한 인공새집을 조성한다.
29.4 식생군락설계
가. 식생기능
(1) 야생동물 유치를 위한 군락 조성의 경우 조류, 곤충류, 양서파충류 등 목표종에 따라 적합한 식
생을 계획한다.
(2) 조류공원, 조류유치림 등에서는 조류가 좋아하는 숲과 물을 제공하여 야생조류가 단지 내로 유
입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3) 기존에 형성된 숲구조를 기반으로 자생식물의 자원화와 타 지역으로부터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
을 도입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한다.
(4) 기존에 형성된 자연군락을 복원하여 이입종을 제외한 자생종 군락의 다층구조를 확립하도록 관
리한다.
나. 배식
(1) 생태적 배식으로 조성되는 수림은 다층구조로 조성하며, 귀화 및 외래수종은 특별한 목적으로
식재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한다.
(2) 생태적 배식을 위한 공간에 수림을 조성하는 경우 포트묘나 수고 1.5m 이하의 유목을 1.5m 이
내의 간격으로 군식하며, 가능한 자생수종을 이용하여 환경보전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림을
계획한다.
(3) 새로운 환경조건에 대한 신속한 적응을 위해 포트에서 생육한 묘목을 사용한다.
다. 기울기
적용 가능한 기울기는 우리나라 낙엽활엽수림이 잘 발달되고 있는 15∼30% 기울기의 사면으로 한
다.
라. 군락규모
조성대상지역의 식생군집이 자체 기능과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면적과 폭은 식생의 인위적 영향
의 정도에 따라 <부표 29-1>의 기준을 적용한다.
마. 식재거리
초기 식재거리는 설정 목표 년도 및 이식수목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바. 토양환경 개선
(1) 생태숲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곳의 토양은 「제7장 일반식재기반」의 <부표 7-1>과 <부표 7-2>의
평가등급 상급을 적용한다.
(2) 식생복원지점의 경우 대상지에 포함된 토양을 활용하여 자연활착이 용이하도록 한다.
29.5 학습 및 관찰시설
29.5.1 일반사항
(1) 이용편의의 제고와 이용자로부터의 자연보호를 위해 관찰시설 및 관리시설을 설치한다.
(2) 조류탐방을 위한 공간은 탐방객을 위한 공간과 조류를 위한 공간을 분리하며, 경계심을 완화
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다.
(3) 방해하지 않고 조류관찰이 용이하도록 은폐관찰소와 식생을 이용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4) 습지, 실개천 등에 설치하는 관찰용 데크는 목재를 이용한다.
(5) 관찰대상물이 서식하는 곳에 생태 및 환경해설판을 설치한다.
(6) 초화류, 곤충 등을 전시·해설하기 위해 자연생태관과 자연학습센터를 설치한다.
29.5.2 자연학습 및 교육시설
가. 자연탐방로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탐방표지를 설치하고, 안내서 등을 발행하여 안내원 없이 이용자의 독자적
인 탐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1) 노선
(가) 지형에 순응하여 등고선을 따라 설치하고, 인공요소의 흔적을 감추도록 하며 직선코스의
설치를 피한다.
(나) 관찰로를 단일코스로 하는 경우에는 루프형태로 하며 1.5∼5km의 길이로 설치한다.
(다) 코스를 다변화하는 경우에는 단위코스를 2km 정도로 하여 3∼4개의 단위코스를 연결한
다.
(2) 노폭
(가) 적정노폭은 1.2m로 하되 최소 60cm(주변수목의 최소 개척폭 1.2m, 개척높이 2.1m)를 확
보한다.
(나) 급경사지는 2.4∼3.2m의 넉넉한 폭으로 하여 안전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비상시의 차량통행, 또는 서비스도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2m의 노폭을 확보해
야 하며, 소방로를 겸하는 경우에는 최소 2.4m 이상으로 한다.
(3) 노면 및 포장
(가) 이용이 집중되는 관찰점 등에는 투수성 아스팔트포장 등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
를 사용한다.
(나) 노선의 기울기가 30% 미만일 경우는 비포장으로 하며, 그 이상의 경사로는 자연석이나
통나무를 이용한 자연스런 계단식 보도를 설치한다.
나. 소동물관찰시설
자연학습을 위하여 동물이 찾아드는 장소에 동물의 식성, 생김새, 발자국 등의 특징을 설명하는
설명판을 설치한다.
다. 곤충관찰시설
관찰로변에 곤충의 서식밀도가 높은 잡초류와 덩굴류 지역을 보호·존치·식재하여 곤충 관찰지
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곤충에 대한 생태 및 환경해설판 등을 설치한다.
라. 담수어류관찰시설
담수 생태계가 다양하고 안정된 곳에 담수생태학습용 안내판을 부착하고 어류의 서식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서 수생식물을 배식한다.
마. 조류관찰시설
(1) 조류의 움직임이 없이 관찰이 용이하도록 은폐관찰소와 식생을 이용한 공간구성을 하며, 조
류의 휴식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중도를 조성하고, 하중도내 그늘집을 설치하며, 조류유치 수
종 등을 배식한다.
(2) 먼 거리에서 조류에게 방해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도록 망원경(fieldscope) 등을 이용한 관찰
공간을 설계한다.
바. 안내표지판
(1) 방향표지, 안내표지, 해설표지 등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2) 안내표지판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 기준 「제17장 안내시설」의 기준에 따른다.
사. 기타
(1)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구에 쓰러진 나무, 암반 등 자연장애물을 설치한다.
(2) 배수와 침식방지를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며, 눈에 띄지 않도록 차폐한다.
(3) 필요한 장소에는 장애인시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