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20_조경구조물
2025.06.05 15:37
제20장 조경구조물
20.1 일반사항
20.1.1 적용범위
조경시설물의 얕은 기초설계와 옹벽, 출입문 및 담장(장식벽 및 식생벽 포함), 야외공연장, 전망
대, 보도교 및 이와 유사한 경관구조물과 화장실, 관리사무소, 정자 등 소형 건축구조물 설계에
적용한다.
20.1.2 용어 정의
(1) 「조경시설물」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공원시설 중 상부구조의 비중이 큰
시설물을 말한다.
(2) 「조경구조물」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공원시설 중 하부구조의 비중이 큰
시설물을 말한다.
(3) 「얕은 기초」란 상부구조로부터의 하중을 직접 지반에 전달시키는 형식의 기초로서 기초의 최
소폭과 근입깊이와의 비가 대체로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동결(凍結)깊이」란 노면에서 지중의 얼음이 결정(結晶)되는 가장 깊은 곳까지의 깊이를 말한
다.
(5) 「응력」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휨모멘트·전단력·비틀림,
기타 이와 유사한 단면력을 말한다.
(6) 「허용응력도」란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각 재료의 하중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부재단면의 각부에 생기는 응력도가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한계응력도를 말한다.
(7) 「구조내력」이란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구조부재와 그 접합부 등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
(8) 「고정하중」이란 구조물의 주요 구조부와 이에 부착·고정되어 있는 비내력 부분 및 각종 시
설·설비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9) 「적재하중」이란 구조물의 각 실별·바닥별 용도에 따라 그 속에 수용·적재되는 사람·물품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10) 「담장」이란 부지의 소유경계표시나 외부로부터의 침입 방지를 위해 흙, 벽돌 등으로 둘레를
막아 놓는 구조물을 말한다.
(11) 「울타리」란 담장 대신에 생목이나 널 따위로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20.1.3 전제조건
기초는 견고한 지반에 지지시켜야 하므로 구조물의 성격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사전에 토질조사
가 이루어 진 것을 전제로 한다.
20.2 재료
이 기준 「제2장 재료」의 관련기준을 따른다.
20.3 설계일반
(1) 구조물기초의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은 다음에 의한다.
(가) 지지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의 자중과 이들에 작용하는 최대외력을
작용하중으로 한다. 단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나) 침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자중과 침하에 영향을 미치는 적재하중을 작용하중으
로 한다.
(2) 옹벽구조물에는 토압, 수압 및 상재하중을 작용하중으로 한다.
(3)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구조용토의 토질조사는 각 구조물의 종류와 규모, 중요성 및
장소에 따라 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조사방법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제3장(지반조사)에 따른
다.
20.4 얕은 기초의 설계
20.4.1 얕은 기초의 분류
얕은 기초는 그 형식과 기능에 따라 전면기초와 푸팅기초로 분류되고, 푸팅기초는 독립푸팅기초
와 연속푸팅기초 및 복합푸팅기초로 세분된다.
20.4.2 얕은 기초의 안정 계산
(1) 얕은 기초지반의 극한 지지력 및 허용지지력은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4.2(지지력산정)에 따
라 산정한다.
(2) 얕은 기초는 침하에 대한 지반의 충분한 허용지지력을 갖도록 기초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한
다. 얕은 기초의 침하는 지반의 특성에 따라 재하 직후에 발생하는 즉시침하와 장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압밀침하로 구분하며,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4.3(침하량 계산)에 따라 산정한다.
(3) 얕은 기초의 저면의 형상과 크기는 전도모멘트에 대한 안전을 이상의 저항 모멘트를 보유해
야 하며 풍압력의 영향이 큰 구조물은 「건축구조 기준」 0305(풍하중)에 따라 산정한다.
(4) 얕은 기초의 저면은 지지기반에 밀착하고 안전율 이상의 활동저항을 갖도록 기초 저면의 형
식을 결정한다.
20.4.3 부재 구조체의 설계
(1) 얕은 기초의 단면은 상부구조 하중, 자중, 토압 등 여러 가지 힘과 이에 의해서 구해지는 지반
반력에서 결정되는 단면력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설계한다. 단면계산 및 배근은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풍압력의 영향이 큰 구조물 중 기둥이 지주형상일 경우, 얕은 기초 상부의 구조용 강재 및 목
재지주의 허용응력은 풍하중에 의한 저항모멘트 이상이어야 한다.
(3) 목재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기준」 제7조(목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
력도)에 따르며 구조용강재의 허용응력은 동 기준 제49조(철골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
응력도)에 따라 산정한다.
20.4.4 조적식 구조의 설계
(1) 조적식 구조의 내력벽 기초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하며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
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두께는 최하층의 벽두께에 그 2/10를 가산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
다.
(2)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한다.
20.5 옹벽
20.5.1 옹벽의 분류
옹벽은 토압에 저항하여 그 붕괴를 방지하도록 축조되는 구조물로서 크게 중력식 옹 벽, 반중력
식 옹벽, 역T형 옹벽, L형 옹벽, 부벽식 옹벽으로 분류되며, 시공현장의 여건과 공사비 및 시공성
을 고려하여 선택·설계한다.
20.5.2 옹벽의 안정 계산
(1)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은 주동토압, 수동토압, 정지토압으로 구분되며 옹벽배면의 지표면에 하
중이 놓여있는 경우와 하중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2(옹벽에 작용
하는 토압)에 따라 토압을 계산한다.
(2) 옹벽배수공과 필터 등 배수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의 수압을 동시
에 고려한다. 이 수압은 토압과 함께 옹벽에 횡방향력으로 작용한다.
(3) 옹벽기초는 저판 아래에 있는 지반의 지지력에 안전하여야 하며 지반의 지지력은 「구조물 기
초 설계기준」 6.3.2(지지력에 대한 안정)에 따라 산정한다.
(4) 옹벽의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2.0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율은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3.3(전
도에 대한 안정)에 따라 산정한다.
(5) 옹벽의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하며 안정률은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3.1(활
동에 대한 안정)에 따라 산정한다.
(6) 옹벽을 포함한 굴착면 전체의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율의 계산은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3.4(굴착면 전체의 안정) 과 이 기준 「4.6.3(비탈면)」에 따른다.
20.5.3 부재 구조체의 설계
(1) 부벽이 없는 종벽과 그 기초슬래브는 캔틸레버로 보고 설계하고 부벽이 있는 옹벽에 대해서
는 종벽 및 기초슬래브 부분을 각각 그에 적합한 지지상태의 슬래브로 취급하여 설계한다. 단
면계산 및 배근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옹벽이 길게 연속되는 경우에는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 옹벽 뒷면 흙의 배수에 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황에 따라 부득이 배
수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압을 고려해야 한다.
20.5.4 석축 및 조적식 옹벽
(1) 석축이나 블록은 그 몸체가 배면의 토압에 의한 모멘트에 저항하는데 충분한 강성이 없으므
로 낮은 옹벽으로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배면에 있는 사면 자체가 급한 기울기로 안정
되어 있어 있다면 석축이나 블록쌓기의 높이를 크게 할 수 있다. 석축의 형태·규모 및 구조
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6(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따른다.
(2) 벽돌조적조 옹벽은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1.2m 이내일 경
우 옹벽두께를 15∼19cm 이상으로 하고 1.2m 초과 2.5m 부분은 직상층 벽두께에 10cm를 가
산한 두께 이상으로 한다.
(3) 보강토 옹벽은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6. (보강토 옹벽)에 따르거나 정부 공인기관에서 인
정하는 시험결과에 따라 규모와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4) 개비온(돌망태)옹벽은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12 (돌망태 옹벽)에 따르거나 정부 공인기
관에서 인정하는 시험결과에 따라 규모와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20.6 장식벽
20.6.1 기능 및 배치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수식이나 장식이 필요한 석축, 옹벽, 담장 등의 수직적 구조물의 표면에
부가·설치한다.
20.6.2 형태 및 규모
(1) 기본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용도와 경관·시각적 기대효과에 따라 표면에 돌붙임, 벽돌치장쌓기, 타일붙이기, 뿜어붙이
기, 표면긁기, 쪼아내기, 식생벽(벽면녹화) 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수식한다.
20.7 출입문 및 담장
20.7.1 기능 및 배치
이 기준 「16.10 울타리」과 「16.17 출입문」에 따른다.
20.7.2 형태 및 규모
이 기준 「16.10 울타리」과 「16.17 출입문」에 따른다.
20.7.3 구조 및 안전
가. 출입문
(1) 주 출입구는 수평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곳은 경사로, 계단의 순으로 설계한다.
(2) 출입문의 문주는 문의 하중에 의한 전도모멘트에 대한 안전율 이상의 저항 모멘트를 보유하
도록 기초의 규모를 결정하며, 전도계산은 이 기준 「20.4.2 얕은 기초의 안정계산」에 따른다.
(3) 출입문의 문주는 문의 하중에 의한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허용응력을 보유한 재료를 사용
하며, 허용 옹력은 이 기준 「20.4.3 부재 구조체의 설계」 및 「20.4.4 조적식 구조의 기초」에 따
른다.
나. 담장
(1) 담장은 풍하중에 의한 모멘트와 일상적인 횡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의 강도와 고정
설치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2) 조적식 담장의 구조
(가) 두께는 19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9cm 이상으로 할 수 있
다.
(나) 길이 2m 이내마다 담장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장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
치하거나, 길이 4m 이내마다 담장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장 두께의 1.5배 이상 튀
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한다. 다만, 각 부분의 담장의 두께가 (가)의 규정에 의한 담장 두께
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목골조적식 구조 또는 철골조적식 구조인 담장의 조적식 구조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꺾쇠, 기타의 철물로 고정시킨다.
(3) 보강블럭 담장
(가) 두께는 15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9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담장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cm 이내의 간격으로 담장의 끝 및 모서리 부분
에는 세로로 9mm 이상의 철근을 배치한다.
(4) 담장의 기초는 이 기준 「20.4 얕은 기초의 설계」에 따른다.
20.8 야외공연장
20.8.1 기능 및 배치
(1) 이용자의 집·분산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며, 공연설비 및 기구 운반을 위해 비상차량 서비스
동선에 연결한다.
(2) 공연 시 음압레벨의 영향에 민감한 시설로부터 이격시킨다.
(3) 다른 용도의 활동공간이 무대의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4) 주변환경에 주거단지 등이 있으면 그 곳의 반대방향으로 배치하여, 음향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받지 않도록 한다.
20.8.2 영역설정 및 부지조성
(1) 객석의 전후영역은 표정이나 세밀한 몸짓을 이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생리적한계인 15cm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면적으로 무대가 보이는 각도(객석의 좌우영역)는 101∼108° 이내로 설정한다.
(3) 객석의 바닥의 기울기는 후열객의 무대방향 시선이 전열객의 머리끝 위로 가도록 결정한다.
(4) 객석에서의 부각은 15°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20.8.3 객석열과 세로통로의 배열
(1) 원호배열의 경우 기구사의 배열이 가능한 원호의 반경은 6m 이상으로 한다.
(2) 객석의 좌우길이가 길 경우 세로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세로통로는 객석열에 대해 가능
한 직각방향으로 배열한다.
20.8.4 객석의 배치
(1) 좌판 좌우간격은 평의자의 경우 45∼50cm 이상으로 하며, 등의자의 경우 50∼55cm 이상으로
한다.
(2) 좌판의 전후간격은 평의자의 경우 65cm 이상으로 하며, 8인 이내의 연식 등의자형은 85cm 이
상, 그리고 12인 이내의 연식 등의자형은 95cm 이상으로 한다.
(3) 좌판의 연결수량은 양측에 세로통로가 있을 경우 8개 이하(전후간격이 95cm 이상일 경우는
12개 이하)로 하며, 한쪽에만 세로 통로가 있을 경우는 4개 이하(전후간격이 95cm 이상일 경
우는 6개 이하)로 한다.
(4) 세로통로의 폭은 객석이 양측에 있을 경우 80cm 이상으로 하고, 한쪽에만 객석이 있을 경우
60cm 이상 100cm 이하로 한다.
(5) 가로 통로의 폭은 관객의 흐름을 정체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로 통로보다 넗어야 하며 객석
15열(전후 간격 95cm 이상일 경우에는 20열) 이내마다 유효폭 100cm 이상으로 해야 하고 주
층의 선단부분에도 설치한다.
(6) 좌고는 일반의자 설계기준에 따르며 단의 총 높이가 3m를 초과할 경우 3m마다 가로통로나
그 대용물을 설치한다.
20.8.5 무대의 설치
무대의 규격은 무대의 용도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가급적 다목적 공연이 가능하도록 결정한다.
20.8.6 구조 및 안전
(1) 지반 지지력과 바닥 콘크리트의 허용응력은 바닥적재하중 270kg/m² 이상으로 한다.
(2)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구조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제2장(콘크리트포장의 구조)
에 따른다.
(3) 객석을 흙쌓기지반 위에 조성할 경우에는 적재하중을 감안한 다짐도에 따라 균일하게 다진
사면 위에 설치한다.
20.9 보도교
20.9.1 계획검토사항
(1) 교량의 적정한 위치 및 노선 선형을 고려한다.
(2) 교량계획의 외부적 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주조적으로 안정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4) 시공의 확실성, 용이성, 신속성을 고려한다.
(5) 보행상의 안정성, 쾌적성을 고려한다.
(6) 구조물 자체 및 주변 경관에 대해 심미적 배려를 한다.
20.9.2 보도교 형식의 결정
(1) 보도교의 이용자 유형(보행자, 승마, 자전거, 오토바이, 서비스 차량 등) 및 통행량에 따라 형
식을 결정한다.
(2) 기초구조, 하부구조 구체 및 상부구조의 각 요소에 대해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내구성 및
경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0.9.3 기초구조 형식
(1) 기초구조 형식은 상부구조 조건, 지반 조건, 시공 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가장 안
전하고 경제적인 형식으로 한다.
(2) 하나의 기초구조에서는 다른 종류의 형식을 병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접기초의 근입깊이는 다음 각 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가) 하천의 흐름, 바다, 호수의 파랑에 의한 세굴과 하상저하
(나) 압밀침하를 일으키는 깊이
(다) 지하매설물 및 인접구조물의 영향
(라) 동결작용을 받는 깊이
(마) 지하수위
(바) 시공성과 경제성
20.9.4 교대 및 교각
(1) 교대 및 교각의 형식은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2) 흙쌓기상의 소교대는 말뚝기초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9.5 상부구조
(1) 상부구조 형식은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2) 상부구조는 상로형식 및 연속형식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교량 양측에 방호책이나 연석이 설치될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4) 높이가 2m 이상인 보도교는 노면으로부터 11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을 설치하며 부재간 간
격을 조절하여 신체가 빠지는 않도록 한다.
(5) 아치교는 종단경사가 1/2를 넘지 않도록 하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거친 표면처리를 한다.
(6) 목교의 경우 데크(합성목재)의 줄눈 간격을 3mm 이하로 설치하며, 미끄럼 방지를 위한 NONE
SLIP 표면처리 되어야 한다.
20.10 소형 건축구조물
20.10.1 기능배치형태규모
이 기준 「13.11 정자」, 「16.4 관리사무소」, 「16.5 공중화장실」, 「16.6 전망대」, 「16.7 상점」에 따른
다.
20.10.2 구조 및 안전
(1) 소형 건축구조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
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 건축허가 대상인 소형 건축구조물 중에서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규정 이
사의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다.
(3) 건축구조물의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허용응력도 기타
구조계산과 구조 안전 등은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0.11 식생벽(벽면녹화)
20.11.1 기능 및 배치
도시미관의 경관적 목적 및 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기후조절, 단열·방음·방진효과, 온실가스
(CO2) 흡수효과 등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 석축, 옹벽, 담장 등의 수직적 구조물 및 실내공간의
표면에 부가·설치한다.
20.11.2 형태 및 규모
(1) 기존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용도와 경관·시각적·경제적 기대효과에 따라 와이어, 메시, Pot, 식생보드형 등이 지속가능
한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3) 보행동선에 설치될 경우 보행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폭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0.12 일반적인 요구성능
요구성능을 설정하고 성능평가 및 각 항목별 성능기준을 고려한다.
(1) 요구성능 1 : 구조물 설치지역의 지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요구성능 2 : 구조물 설치지역의 지반다짐을 충분히 한다.
(3) 요구성능 3 : 구조물 설치장소가 인공구조물 상부일 경우 설치지역의 방수층이 파손되지 않
도록 설치해야 한다.
(4) 요구성능 4 : 구조물 설치 시 수압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 요구성능 5 : 옹벽, 조형벽, 담장, 보도교, 식생벽 등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여야 한다.
(6) 요구성능 6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마감재료를 사용한다.
(7) 요구성능 7 :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13 성능평가항목
(1) 평가항목 1 : 구조적 안정성.
(2) 평가항목 2 : 시각적 안전성.
(3) 평가항목 3 : 이용자들의 안전.
(4) 평가항목 4 : 주변 자연경관의 조화.
(5) 평가항목 5 : 보행동선의 자연스러운 유도.
(6) 평가항목 6 : 주변환경과 맞는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7) 평가항목 7 : 구조물의 내구성, 내식성.
(8) 평가항목 8 : 설치 시의 소음
(9) 평가항목 9 :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
(10) 평가항목 10 : 전문가 평가
20.14 성능평가방법
20.14.1 구조물의 상태 등급평가
(1) 기존 조경구조물을 준공시의 상태와 비교하여 기술한다.
(2) A, B, C, D, E : 점검부재 손상의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한다(<부표 20-1> 참조).
(3) Q : 점검부재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급 Q를 사용하여 점거되지 않은 부재임을 표시
하고, 반드시 향후 실시하는 점검시에 접근장비를 동원하여 점검한다.
(4) X : 점검대상에 해당 점검부위가 없을 경우 등급 X를 사용하여 점검 필요성이 없음을 표시한
다.
20.14.2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평가
(1) 근접 육안 조사로 구조물의 노후 및 손상정도를 본다.
(2) 표면에 유출되지 않은 내부의 균열이나 작은 균열의 검출을 위해 파괴검사나 비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20.14.3 내하력 평가
구조물에 작용하는 공용하중의 조사와 비파괴시험에 의한 부재강도의 조사, 정·동적 재하시험
에 의한 변형률 및 변위, 진동특성 등을 기초로 자용외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