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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21장 조경석 및 인조암

21.1 일반사항

21.1.1 적용범위

산석, 강석, 해석 등의 자연석과 가공자연석 및 인조암을 이용한 배석, 놓기, 쌓기, 계단설치, 디

딤돌놓기, 인공폭포 등 경관조형물 등에 적용한다.

21.1.2 용어 정의

(1) 「자연석」이란 일반적으로 2목도(1목도=50kg) 이상 크기의 돌을 말한다.

(2) 「가공자연석」이란 깬 돌을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호박돌」은 하천에 있는 둥근 형태의 돌로서 지름 20cm 내외의 크기를 가지는 자연석을 말한

다.

(4) 「자연석놓기」란 일정한 지반, 포장, 잔디 또는 구축물(받침대 등)위에 조경석을 단독으로 또

는 집단으로 배석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조경석놓기와 디딤돌놓기로 구분한다.

(5) 「조경석놓기」란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나 시각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단

독 또는 집단으로 배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딤돌놓기」란 보행을 위하여 정원의 잔디 또는 나지 위에 설치하는 것과 물을 사용하는 시

설 즉 못, 수조, 계류 등을 건너기 위하여 설치하는 징검돌놓기 등을 말한다.

(7) 「자연석쌓기」란 못의 호안, 축대 또는 벽천 등의 수직적 구조물이 필요한 곳에 자연석을 수직

또는 수직방향의 사면이 형성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돌틈식재」란 자연석쌓기에 있어 자연석간의 틈새에 관목류나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

다.

(9) 「계단돌쌓기」란 경사지에 자연석을 쌓아서 계단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1.1.3 전제조건

(1) 지형, 지질, 배수상황, 지반조건, 기상 등의 자연적 조건에 대해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다.

(2) 친환경적인 생태적 접근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역할과 동식물 서식처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

21.2 재료

21.2.1 자연석의 품질

자연석은 산석, 강석, 해석 및 가공자연석으로 구분하며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가지고 있고 석질

이 경질이어야 하며 개개가 미적·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산석 :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풍화하여 표면이 마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표면의

석질이 보존되어야 한다.

(2) 강석 : 하천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물에 의해 돌의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 돌의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고 둥글게 되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해석 :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

어 있어야 하고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4) 가공자연석 : 깬 돌을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

해야 한다.

21.2.2 인조암의 품질

(1) 인조암은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등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가) FRP(Fiber Reinforced Plastic) : 섬유강화플라스틱을 뜻하며 폴리에스테르레진이 주성분

으로 패널이 가볍고 녹이 슬지 않는다.

(나) GFRC(Glass Fiber Reinforced Concrete) : 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를 뜻하며 콘크리트 구조

물 공사 시 레미콘에 내알칼리성 AR-Glass를 첨가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증가시킨다.

(다) GRC(Glass Fiber Reinforced Cement) : 유리섬유강화시멘트를 뜻하며 인공암 패널 제조

시 시멘트에 내알칼리성 AR-Glass를 첨가하여 인공암 패널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라) GRS(Glass Fiber Reinforced Slag) : 유리섬유강화슬래그를 뜻하며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

그를 주재료로 균열(크랙) 및 이형, 백화현상을 완화시킨다.

(2) 인조암의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자연석의 크기, 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치 및

주변여건과 동식물 서식 위치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조경석은 미리 선정하여 구체적

인 형태를 도면에 표현한다.

21.3 설계일반

(1) 조형성이 강조되는 자연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세도면을 추가로 작성한다.

(2) 큰돌, 작은 돌을 잘 조화시켜 돌쌓기에 변화를 줄 경우 표준 정면도나 전개도 등에 표현한다.

(3)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식물 서식처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21.4 조경석 놓기

21.4.1 조경석의 종류

(1) 입석이란 세워서 쓰는 돌을 말하며 전후좌우의 사방에서 관상할 수 있도록 배석한다.

(2) 횡석이란 가로로 눕혀서 쓰는 돌을 말하며 입석 등에 의한 불안감을 주는 돌을 받쳐서 안정

감을 주는 데 사용한다.

(3) 평석이란 윗부분이 편평한 돌을 말하며 안정감이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고, 주로 앞부분에 배

치한다.

(4) 환석이란 둥근 돌을 말하며 무리로 배석할 때 많이 이용된다.

(5) 각석이란 각이 진 돌을 말하며 삼각, 사각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된다.

(6) 사석이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을 말하며 해안절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주로 사

용된다.

(7) 와석이란 소가 누워 있는 것과 같은 돌을 말한다.

(8) 괴석이란 흔히 볼 수 없는 괴상한 모양의 돌을 말하며 단독 또는 조합하여 관상용으로 주로

이용된다.

21.4.2 조경석 놓기

(1) 중심석, 보조석 등으로 구분하여 크기, 외형 및 설치 위치 등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한다.

(2) 돌틈 사이로 식재나 초화류 등이 생육할 수 있도록 배수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조경석 놓기는 무리지어 설치할 경우 주석과 부석의 2석조가 기본이며, 특별한 경우 이외에

는 3석조, 5석조, 7석조 등과 같은 기수로 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4석조 이상의 조합은 1석조, 2석조, 3석조의 조합을 기준으로 조합한다.

(5) 단독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돌이 지닌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관상위치를 고려하여 배치

한다.

(6) 무리지어 배치할 경우에는 큰돌을 중심으로 곁들여지는 작은 돌이 큰돌과 잘 조화되도록 배

치한다.

(7) 3석을 조합하는 경우에는 삼재미(천지인)의 원리를 적용하여 중앙에 천(중심석), 좌우에 각각

지, 인을 배치한다.

(8) 5석 이상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삼재미의 원리 외에 음양 또는 오행의 원리를 적용하여 각각

의 돌에 의미를 부여한다.

(9) 돌을 묻는 깊이는 조경석 높이의 1/3 이상이 지표선 아래로 묻히도록 한다.

21.5 디딤돌(징검돌) 놓기

(1) 보행자를 위해 공원, 정원, 계류, 연못, 보행자 공간, 기타 녹지 등에 적절한 간격과 형식으로 배

치한다.

(2) 보행에 적합하도록 지면과 수평으로 배치한다.

(3) 징검돌의 상단은 수면보다 15cm 정도 높게 배치하고 한 면의 길이가 30∼60cm 정도로 되게 한

다. 요소(시점, 종점, 분기점)에 대형이며 모양이 좋은 것을 선별하여 배치하고 디딤 시작과 마

침 돌은 절반 이상 물가에 걸치게 한다.

(4) 배치 간격은 어린이와 어른의 보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일반적으로 40∼70cm로 하며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이 8∼10cm 정도가 되도록 배치한다. 정원에서는 배치 간격을 20∼30% 줄인다.

(5) 양발이 각각의 디딤돌을 교대로 디딜 수 있도록 배치하며, 부득이 한발이 한 면에 2회 이상 닿

을 경우는 3, 5, 7… 등 홀수 회가 닿을 수 있도록 한다.

(6) 디딤돌은 크기가 30cm 내외인 경우에는 디딤돌의 상면이 지표면보다 3cm 정도 높게 배치하고

50∼60cm인 경우에는 지표면보다 6cm 정도 높게 배치한다.

(7) 디딤돌 및 징검돌의 장축은 진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배치한다.

(8) 디딤돌은 2연석, 3연석, 2·3연석, 3·4연석 놓기를 기본으로 한다.

(9) 디딤돌로 인한 답압에 의하여 자연지형이나 생태적 지속성이 파괴될 수 있는 위치는 피한다.

(10) 물순환 및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수지역에서는 무거운 디딤돌을 피한다.

(11) 급류 발생이 가능한 여울기능을 겸하도록 한다.

21.6 자연석 쌓기

(1) 설치의 목적, 지형, 지질, 토질,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유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

도록 한다.

(2)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자연석 쌓기의 상단부는 다소의 기복을 주어 자연석의 자연스

러움을 보완, 강조한다.

(3) 자연석 쌓기의 높이는 1∼3m 정도가 바람직하며 그 이상은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4) 경사진 절·성토면에 돌쌓기를 할 경우에는 석재면을 경사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놓아 쌓도록

한다.

(5) 맨 밑에 놓는 기초석은 비교적 큰 것으로 안정감 있는 돌을 사용하여 지면으로부터 20∼30cm

깊이로 묻히도록 한다.

(6) 호안이나 기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콘크리트 기초로 보강한다.

21.7 호박돌 쌓기

(1) 호박돌쌓기는 찰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2) 호박돌쌓기는 바른층 쌓기로 하되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1.8 계단돌 쌓기(자연석 층계)

(1) 보행에 적합하도록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과 형식으로 지면과 수평이 되게 한다.

(2) 노상토의 기울기가 심하여 해당 토양의 안식각 이상으로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

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 및 모르타르로 보강한다.

(3) 계단의 최고 기울기는 30∼35° 정도로 한다.

(4) 한 단의 높이는 15∼18cm, 단의 폭은 25∼30cm 정도로 한다.

(5) 계단의 폭은 1인용일 경우 90∼110cm, 2인용일 경우 130cm 정도로 한다.

(6) 돌계단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 또는 방향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21.9 노단 쌓기

(1) 정면의 모습과 크기가 비슷하도록 한다.

(2) 토압 등 구조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콘크리트 기단으로 보완한다.

(3)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 동식물 서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공성 환경을 고려하여 설

치한다.

21.10 돌틈식재

(1) 자연석쌓기의 단조로움과 돌틈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관목류, 지피류, 화훼류 및 이끼류 등을

식재한다.

(2) 돌틈에 식재된 식물이 생육할 수 있도록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고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

다.

(3) 생육된 식물을 통하여 곤충류 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21.11 인조암

21.11.1 적용범위

(1) 자연암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으로 제작된 기념물, 환경조각, 인공폭포,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 예술성이 있는 환경조형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자나 작가의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 형태, 규모, 색채, 지감,

마감처리 등을 적용한다.

21.11.2 품질 및 재료

(1) 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유리섬유강화시멘트(GFRC : Glass Fiber Reinforced concrete// GRC :

Glass Fiber Reinforced Cement)패널은 성능인증/친환경인증제품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2) 유리섬유강화슬래그(GRS : Glass Fiber Reinforced Slag)패널은 성능인증/친환경 인증제품 동

등이상이어야 하며, 주재료인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을 사용해야 한다.

(3) 유리섬유는 시멘트에 녹지 않고 내알카리성에 강한 AR-Glass를 사용해야 한다.

(4) 인조암 패널은 중소기업청(성능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표지인증)규격에 따라 휨강도

10MPa이상, 단위중량 40(±5)kg / 두께 20(±5)mm 이내여야 한다.

(5) 휨강도의 측정은 KS F 2408, KS F 2476에 따른다.

(6) 인조암 패널의 압축강도는 국제규격과 동등한 40MPa 이상이어야 한다.

(7) 압축강도의 측정은 KS F 2476에 따른다.

(8) 인조암 패널의 질감 기준은 기존 자연암 위에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여 성형하는 방식을 기준

으로 한다.

21.11.3 설치(시공)

(1) 인조암/인공폭포 조형물 설치공사는 경관(야외조형작품)연출이기 때문에 작품성 및 로스율

(Loss)을 고려하여 인공암/인공폭포 곡면할증(6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2) 인조암/인공폭포에 사용되는 철구조물(ㄱ-형강+철근)은 외관 디자인에 맞추어 복잡하게 현

장 제작, 설치되므로 10m 미만은 잡철물제작설치(보통), 10m 이상은 잡철물제작설치(복

잡)를 적용한다.

(3) 인조암/인공폭포 패널의 연결부 마무리 작업은 기존의 패널과 동일한 재료(배합비)를 사용하

여 조각성형으로 마무리 한다.

(4) 인조암/인공폭포 패널의 도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수성페인트(KSM 6010) 및 아크릴 수성페인

트(KSM 6021) 등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인조암/인공폭포를 연출하여 마무리 한다.

(5) 인조암/인공폭포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6) 식재포트는 식재의 뿌리분의 직경(1m일 경우), 뿌리분의 측면 높이, 밑면을 고려하여 높이(H

: 2m), 폭(W : 2m)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식재포트 설치시 배수를 위하여 드레인을 50mm 이내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1.11.4 안전시설

(1) 인조암/인공폭포 동굴 설치시 동굴 내부에는 안전을 위해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인조암/인공폭포의 안전시설은 내구성 및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3) 인조암/인공폭포의 주변에 차도가 있을 시에는 안전을 위해 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2 일반적인 요구성능

요구성능을 설정하고 성능평가 및 각 항목별 성능기준을 고려한다.

조경석은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하되, 생태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와 동식물 서식처

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요구성능 1 : 조경석 재료의 선정시 생태면적율을 고려하여 자연우수정화의 생태계 정화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요구성능 2 : 조경석의 배석, 놓기, 쌓기, 계단설치, 디딤돌놓기 설계가 주변 자연환경과 이질

적이지 않아야 한다.

(3) 요구성능 3 :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4) 요구성능 4 : 생태적 접근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역할을 도모할 수 있어

야 한다.

(5) 요구성능 5 : 인조암은 자연석의 질감을 나타내야 한다.

21.13 성능평가항목

(1) 평가항목 1 : 안전성을 고려한 구조적 특성 평가

(2) 평가항목 2 : 시각적 환경을 고려한 경관적 특성 평가

(3) 평가항목 3 : 저장한 우수의 증발, 냉각기능의 증발산 기능 평가

(4) 평가항목 4 : 대기 중의 미세분진 및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의 평가

(5) 평가항목 5 : 우수유출량(우수 투수율과 저장·흡수 기능)평가를 통한 우수투수 및 저장기능

(6) 평가항목 6 : 조경석의 재료 및 설계를 통한 식물의 뿌리 공간 확보 및 종 다양성 증진을 통

한 동식물서식처 가능성 평가

(7) 평가항목 7 : 인조암의 자연석 질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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