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2편 공종별 설계요령_05_터널공
2026.09.30 15:46
5
터 널 공
목 차
5.01 수량내역서··································································································································································361
5.02 설계요령········································································································································································371
1. 적용범위 ······································································································································373
2. 터널 평면선형 ····························································································································373
3. 정지시거 ······································································································································373
4. 종단선형 ······································································································································373
5. 병설터널의 중심간격 ················································································································374
6. 터널내공단면 ······························································································································375
7. 여굴량기준··································································································································377
8. 강지보재 ······································································································································377
9. 숏크리트 ····································································································································378
10. 록볼트 ········································································································································381
11. 콘크리트 라이닝······················································································································382
12. 터널굴착 보조공법 ··················································································································382
13. 배수 및 방수····························································································································384
14. 갱문형식 ····································································································································387
15. 터널환기 ····································································································································389
16. 전기시설 ····································································································································392
17. 관리용시설································································································································399
18. 터널 내장재 ······························································································································405
19. 터널 입․출구부 회차로시설································································································407
20. 터널 입․출구부 도로 결빙방지 설비시설 ········································································408
21. 터널 비상대피시설 ··················································································································408
22. 오․폐수처리 및 시설············································································································408
23. 터널 입․출구부 조경시설 ····································································································409
24. 굴착············································································································································409
25. 계측············································································································································410
26. 터널내 포장 ······························································································································411
5.03 수량산출요령····························································································································································413
1. 굴 착······································································································································415
2. 버럭처리 ······································································································································415
3. 지 보 공······································································································································416
4. 록볼트공 ······································································································································416
5. 방 수 공······································································································································416
6. 배 수 공······································································································································417
7. 콘크리트 라이닝························································································································417
8. 갱문 및 옹벽······························································································································417
9. 부대시설공··································································································································418
10. 계 측····································································································································418
11. 수량산출을 위한 좌표계산 ····································································································419
12. 수량산출(예) ·····························································································································439
5.01 수량내역서
5. 터 널 공 (수량 내역서)
- 363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5 터 널 공
5.01 굴 착
a 전단면굴착(2차로)
a-1 전단면굴착 (표준단면-1) ㎥
a-2 전단면굴착 (표준단면-2) ㎥
a-3 전단면굴착 (표준단면-3) ㎥
b 반단면굴착(2차로)
b-1 반단면굴착 (표준단면-4)
b-1-a 반단면굴착 (상부굴착) ㎥
b-1-b 반단면굴착 (하부굴착) ㎥
b-2 반단면굴착 (표준단면-5)
b-2-a 반단면굴착 (상부굴착) ㎥
b-2-b 반단면굴착 (하부굴착) ㎥
b-3 반단면굴착 (표준단면-6)
b-3-a 반단면굴착 (상부굴착) ㎥
b-3-b 반단면굴착 (하부굴착) ㎥
b-4 반단면굴착 (보강단면)
b-4-a 반단면굴착 (상부굴착) ㎥
b-4-b 반단면굴착 (하부굴착) ㎥
b-5 반단면굴착 (확폭단면)
b-5-a 반단면굴착 (상부굴착) ㎥
b-5-b 반단면굴착 (하부굴착) ㎥
5.02 버럭처리
a 전단면버럭처리(2차로)
a-1 버럭처리 (표준단면-1) ㎥
a-2 버럭처리 (표준단면-2) ㎥
a-3 버럭처리 (표준단면-3) ㎥
b 반단면버럭처리(2차로)
b-1 버럭처리 (표준단면-4)
b-1-a 버럭처리 (상부버럭처리) ㎥
Ⅱ. 공종별 기준
- 364 -
5. 터 널 공 (수량 내역서)
- 365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1-b 버럭처리 (하부버럭처리) ㎥
b-2 버럭처리 (표준단면-5)
b-2-a 버럭처리 (상부버럭처리) ㎥
b-2-b 버럭처리 (하부버럭처리) ㎥
b-3 버럭처리 (표준단면-6)
b-3-a 버럭처리 (상부버럭처리) ㎥
b-3-b 버럭처리 (하부버럭처리) ㎥
b-4 버럭처리 (보강단면)
b-4-a 버럭처리 (상부버럭처리) ㎥
b-4-b 버럭처리 (하부버럭처리) ㎥
b-5 버럭처리 (확폭단면)
b-5-a 버럭처리 (상부버럭처리) ㎥
b-5-b 버럭처리 (하부버럭처리) ㎥
c 숏크리트 버럭처리(2차로)
c-1 숏크리트 버럭처리 (본 선) ㎥
c-2 숏크리트 버럭처리 (갱구부) ㎥
5.03 강 지 보 공
a 강지보공(2차로)
a-1 강지보공 (TYPE-4 50X20X30) 조
a-2 강지보공 (TYPE-5 70X20X30) 조
a-3 강지보공 (TYPE-6 70X20X30) 조
a-4 강지보공 (보강단면) 조
a-5 강지보공 (확폭단면) 조
a-6 강지보공 (갱구부) 조
5.04 숏크리트공(2차로)
a 숏크리트공 (표준단면-1) ㎥
b 숏크리트공 (표준단면-2) ㎥
c 숏크리트공 (표준단면-3) ㎥
d 숏크리트공 (표준단면-4) ㎥
e 숏크리트공 (표준단면-5) ㎥
Ⅱ. 공종별 기준
- 366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f 숏크리트공 (표준단면-6) ㎥
g 숏크리트공 (보강단면) ㎥
h 숏크리트공 (확폭단면) ㎥
i 숏크리트공 (갱구부) ㎥
5.05 록볼트공
a 록볼트공
a-1 록볼트공 (표준단면-1)
a-1-a 록볼트공 (상부) 조
a-1-b 록볼트공 (측벽) 조
a-2 록볼트공 (표준단면-2)
a-2-a 록볼트공 (상부) 조
a-2-b 록볼트공 (측벽) 조
a-3 록볼트공 (표준단면-3)
a-3-a 록볼트공 (상부) 조
a-3-b 록볼트공 (측벽) 조
a-4 록볼트공 (표준단면-4)
a-4-a 록볼트공 (상부) 조
a-4-b 록볼트공 (측벽) 조
a-5 록볼트공 (표준단면-5)
a-5-a 록볼트공 (상부) 조
a-5-b 록볼트공 (측벽) 조
a-6 록볼트공 (표준단면-6)
a-6-a 록볼트공 (상부) 조
a-6-b 록볼트공 (측벽) 조
a-7 록볼트공 (보강단면)
a-7-a 록볼트공 (상부) 조
a-7-b 록볼트공 (측벽) 조
a-8 록볼트공 (확폭단면)
a-8-a 록볼트공 (상부) 조
a-8-b 록볼트공 (측벽) 조
5. 터 널 공 (수량 내역서)
- 367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a-9 록볼트공 (갱구부) 조
b 선진수평보링
b-1 선진수평보링 (풍화암) m
b-2 선진수평보링 (연 암) m
b-3 선진수평보링 (경 암) m
5.06 라이닝 콘크리트
a 강재동바리 및 거푸집 조
b 원형거푸집
b-1 원형거푸집 (3회 7-10m) ㎡
b-2 원형거푸집 (3회 설치비) ㎡
c 강관동바리 공/㎥
d 콘크리트타설
d-1 콘크리트타설 (철근 VIB포함) ㎥
d-2 콘크리트타설 (무근 VIB제외) ㎥
e 콘크리트타설 25-240-15 ㎥
f 철근가공조립 (매우복잡) ton
g 라이닝 신축이음 (T=20mm) m
h 배면그라우팅 ㎥
5.07 방 수 공
a FILTER CONCRETE (방수공) ㎥
b PVC PIPE (고무링 ø100mm) m
c 방수막 및 부직포 (부직포+시트) ㎡
d 방수쉬트 부착형 앵커 개소
5.08 배 수 공
a 용수처리 m
b 맹 암 거 (C.S.P ø200mm) m
c PVC PIPE 설치 (ø 50mm) m
d PVC PIPE (고무링 ø100mm) m
e 배수관
e-1 스파이럴씸덕트관 (ø 300mm) m
e-2 스파이럴씸덕트관 (ø 400mm) m
f 합판거푸집 (3회 0-7m) ㎡
Ⅱ. 공종별 기준
- 368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g 철근가공조립 (간단) ton
h 콘크리트타설
h-1 콘크리트타설 (인력, 철근 VIB포함) ㎥
h-2 콘크리트타설 (기계, 무근 VIB제외) ㎥
i 콘크리트생산 25-240-15(8) ㎥
j 배수로 신축이음 m
5.09 공동구뚜껑
a 공동구뚜껑 (580X500X100) ea
b 공동구뚜껑 (480X500X100) ea
c 스틸그레이팅 (540X495X75) ea
d 스틸그레이팅 (540X995X75) ea
e 강판설치 ea
f 비닐깔기 (P.E 필름) ㎡
g 부직포 설치 m
5.10 갱문 및 옹벽
a 구조물터파기
a-1 구조물터파기 (토 사) ㎥
a-2 구조물터파기 (리핑암) ㎥
a-3 구조물터파기 (발파암) ㎥
b 합판거푸집
b-1 합판거푸집 (3회 0-7m) ㎡
b-2 합판거푸집 (3회 7-10m) ㎡
c 합판거푸집
c-1 합판거푸집 (4회 0-7m) ㎡
c-2 합판거푸집 (4회 7-10m) ㎡
d 합판거푸집 (6회 0-7m) ㎡
e 원형거푸집 (3회 0-7m) ㎡
f 무늬거푸집 (3회 0-7m) ㎡
g 강관비계공 ㎡
h 강관동바리 공/㎥
i 철근가공조립
i-1 철근가공조립 (간단) ton
i-2 철근가공조립 (매우복잡) ton
5. 터 널 공 (수량 내역서)
- 369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j 콘크리트타설 (무근,펌프카0-15m) ㎥
k 콘크리트타설 (철근 VIB포함) ㎥
l 콘크리트타설 (무근 VIB제외) ㎥
m 콘크리트생산 25-240-15 ㎥
n 기초잡석 깔기 ㎥
o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80%+인력20%) ㎥
p 구조물 뒷채움 (ø 50mm) ㎥
q PVC PIPE 설치 (고무링 ø100mm) m
r 배수관
r-1 스파이럴씸덕트관 (ø300mm) m
r-2 스파이럴씸덕트관 (ø400mm) m
s 난간용 STEEL 파이프 (T형관) m
t 와이어매쉬 깔기 (1.0m X 1.0m) ㎡
u 화강암 붙임 ㎡
v 부직포 (토목용) m
w DRAIN BOARD (300X3) m
x 개착부방수 (T : 30 폴리에틸렌) ㎡
5.11 옥외공동구
a 구조물터파기 (육상발파암2-4m) ㎥
b 합판거푸집 (3회 0-7m) ㎡
c 합판거푸집 (6회 0-7m) ㎡
d 콘크리트타설 (철근 VIB포함) ㎥
e 콘크리트타설 (철근 VIB제외) ㎥
f 콘크리트 생산 25-240-15(8) ㎥
g 철근가공조립 (복잡) ton
h 보호몰탈 (T= 5mm) ㎡
i 보호몰탈 (T=30mm) ㎡
j 보호몰탈 (T=50mm) ㎡
k 공동구 뚜껑 (78X1330X75) ea
l 라이닝 신축이음 (스치로폴,T=20mm) m
m 지수판 m
Ⅱ. 공종별 기준
- 370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n 다웰바 설치 (어프러치 스라브용) ea
o 실런트 m
p 강관동바리 공/㎥
q 아스팔트 코팅 (2회) ㎡
5.12 부대시설공
a 터널내부 타일붙임 (하부) ㎡
b 터널명판 및 안내판 ea
c 임시가시설
c-1 임시환기시설 식
c-2 임시전기시설 식
c-3 작업용 비계 식
c-4 대 차 식
d 갱문 가시설 개소
e 검사원통로난간 경간
f 간이 오폐수처리시설 식
g 물푸기 식
h 방화문 설치 개소
5.13 계 측
a 계측(2차로)
a-1 계측 (내공변위 측정용) 조
a-2 계측 (지중변위 측정용) 조
a-3 계측 (천단침하 측정용) 조
a-4 계측 (숏크리트 응력측정용) 조
a-5 계측 (록볼트 축력 측정용) 조
a-6 계측 (록볼트 인발 측정용) 조
a-7 계측 (계측비) 식
5.14 강관 다단 그라우팅
a-1 풍화암 (L= m) 공
a-2 연암 (L= m) 공
a-3 경암 (L= m) 공
b 포오폴링 (L= m,공/개소) 개소
c 프리그라우팅 (L= m,공/개소) 개소
5. 터 널 공 (수량 내역서)
- 371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5.15 자재 운반
a 시멘트 40kg/대 대
b 철근 ton
c 모래 ㎥
d 자갈 ㎥
5.16 자재대
a 시멘트 40kg/대 대
b 레미콘
b-1 레미콘 25-270(27)-15 ㎥
b-2 레미콘 25-240(24)-15 ㎥
b-3 레미콘 25-160(16)-15 ㎥
c 철근
c-1 연강 D13mm ton
c-2 연강 D16~32mm ton
d 모래 ㎥
e 자갈 ㎥
5.02 설계요령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373 -
5.02 설계요령
1. 적용범위
본 설계요령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터널설계에 적용한다.
2. 터널평면선형
가. 지형, 지질의 상황, 연직갱의 위치 도로로서의 선형, 주행성, 시공성을 고려하여 가능하
면 직선으로 계획하되 곡선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큰 반경곡선을 적용
나. 갱구부의 위치는 비탈면의 안정과 자연지형 보존을 위하여 깎기를 최소화할 수 있거나
지반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지반 위치에 선정함
3. 정지시거
가. 내측차로 폭원구성(차로중심 1.75m + 길어깨 1.0m + 시설대 0.49m)일 경우 설계속도와
정지시거의 상관관계
설 계 속 도(km/h) 100 80 60 비 고
정 지 시 거(m) 139.7 98.9 65.2
최 소 곡 선 반 경(m) 753 377 164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5-2-1 정지시거(표 5-16)” 참조
편경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곡선반경의 한계(max=0.06)
구 분
설 계 속 도 (km/h)
비 고
60 80 100
한 계 곡 선 반 경(m) 1,700 3,100 4,800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5-1-4 곡선부의 편경사(표 5-8)”참조
4. 종단선형
가. 터널의 종단경사는 주행의 안정성, 배수, 방재시설 및 환기를 고려한 값을 적용하되 가
급적 완만한 값을 적용
구 분 경 사(%) 비 고
용수가 적을 경우 0.3
용수가 많을 경우 0.5
일반적인 경우 2.0~3.0
터널에서는 대형차의 매연발생 등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고려하여 종단경사를 2%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단경사 조정에 따
른 비용과 기계식 환기시설 설치비용의 경제
성을 검토하여 종단경사를 결정하여야함.
※ 계획경사는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공계획, 환기계획 등
조건상 역경사시 배수시설을 계획
Ⅱ. 공종별 기준
- 374 -
5. 병설터널의 중심간격
가. 터널의 단면크기와 굴착대상 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감안하고 터널공사로 인한 주변지반
거동 및 발파진동에 의한 인접터널과의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히 이격한다.
나. 규정 및 적용예
1) 터널설계기준 : 터널 단면크기와 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상호 충분히 이격함
2) 도로설계요령 : 일반적인 경우 - 굴착폭의 2~3배
완전탄성체일 경우 - 굴착폭의 2배
연약지반일 경우 - 굴착폭의 5배
3) 외국의 적용예 : 조립의 사질암반 - 굴착폭의 1.5배
점착력 있는 자갈층일 경우 - 굴착폭의 1.82배
점토일 경우 - 굴착폭의 6배
4) 기 적용사례
현재까지 국내외의 도로터널 시공실적을 참고할 경우 2차선 병설터널의 중심간격은
30m(굴착폭의 약 2.5배)로 사용한 경우가 많으며 기 적용된 설계사례를 요약하면 아
래표와 같다.
병설터널의 중심간격 적용예
구분 터 널 명 굴착폭(m) 적용간격(m) 비 고
2차선
일반적인 고속도로 터널 11.93 30.0
남산 1호 터널 11.30 25.0
구 덕 터 널 10.60 25.0
북 악 터 널 11.69 25.0
3차선
소 하 터 널 15.88 45.0
도 곡 터 널 14.66 30.0
내 곡 터 널 15.50 42.0
수 암 터 널 19.63 40.4
4차선
수 리 터 널 19.63 40.4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375 -
6. 터널내공단면
가. 도로폭원 및 설비를 감안한 건축한계 확보
나. 터널내부 설비를 감안한 여유폭 확보
다. 터널의 단면은 응력․변형 등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굴착량 등도 고려한 지형
여건에 맞는 형을 채택함
난 형 원 형 마 제 형
라. 2차로 터널 내공단면(예)
※ 측방여유폭은 도로설계편람 참조
측방여유폭 설치기준은 국내의 경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차도 왼쪽은 1.0m이상이고
종배수관 ∅=300~400mm(스파이럴 씸 덕트관)
EL : -0.650(-1.150)
Ⅱ. 공종별 기준
- 376 -
차도 오른쪽(1천미터 이상의 터널)은 2.0m 이상으로 되어있으며, [일본 도로공단의 설계요령]에는 0.75m로
제시되어 있는데 국내의 설계·시공 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차도 왼쪽은 1.0m이고 오른쪽은 2.5m를 기준
으로 채용하고 있다.
대면교통의 경우 좌·우 각각 2.0m를 적용한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3차로 이상 터널은 도로설계편람(국토해양부)을 참조 적용한다.
표준단면의 일반적 적용
단 면 암 분 류 굴착공법 1회굴진장 비 고
표준단면 1 경 암 전단면굴착 3.5m
표준단면 2 보 통 암 〃3.5m
표준단면 3 연 암 〃2.0m
표준단면 4 풍 화 암 반단면굴착
상부 1.5m
하부 3.0m
표준단면 5 풍화암 및 파쇄대 〃1.2m
표준단면 6 갱 구 부 〃1.0m
가. 터널 내공단면 계획
1) 토목, 설비 전기 등 타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율적인 터널의 유지관리가 가능하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는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 승인에 적합하도록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나. 환기설비에 따른 내공단면
1) 종류식(젯트팬)환기방식 적용시
차도부 시설한계에서 상단여유 20cm, 천정에 매다는 방식은 보통 젯트팬 외경과 천장
벽면까지의 이격거리는 0.5D(D:젯트팬 내경)를 표준으로 하되 기술적 검토와 환기용량
의 부족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
2) 반횡류식 및 횡류식 환기방식 적용시
터널연장, 소요환기량 등에 따라 소요되는 덕트 면적이 달라지므로 덕트 칸막이, 턱트
단면적, 시설한계와 덕트 칸막이와의 여유폭을 고려하여 내공단면적 결정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377 -
7. 여굴량기준
가. 여굴량의 표준
구 분
적 용
비 고
아 치 부 측 벽 부
바닥 및
인버트
여 굴 두 께(cm) 15 ~ 20 10 ~ 15 10~15 굴진장 1~5m 이하 적용
8. 강지보재
가. 강지보재의 사용목적
1) 강지보재는 숏크리트, 록볼트 등과 함께 터널안정에 필요한 지보재 중의 하나이다. 따
라서 산정된 작용하중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격 및 배치 간격을 결정함과 동시에 다
른 지보재, 특히 숏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지보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378 -
2) 강지보재의 사용목적은 터널단면의 형상 및 크기, 굴착면의 자립성, 지반압의 크기, 지
표침하량의 제한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단, 지반
이 양호한 경우에는 강지보재를 생략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세심한 안정성 검토
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숏크리트 또는 록볼트의 지보기능이 발휘되기까지 굴착면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막장면 훠폴링 등 보조공법의 반력 지지점이 필요한 경우
③ 큰 지압으로 인해 지보재의 강성을 증가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지표 침하 등 지반변위의 억제가 필요한 경우
나. 강지보재의 설치간격
지반특성, 사용목적, 시공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상반과 하반으로 나누어
굴착하는 경우 지반조건에 따라 하반의 강지보재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강지보재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치간격을 한 굴진장 이하로 함이 적절하다.
다. 강지보재의 종류
1) H형강 지보재
H형강 지보재는 강지보재가 지면과 밀착된 경우 지반과 강지보재 사이에 숏크리트의
타설이 용이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극이 발생될 수 있고, 숏크리트의 두께가 얇은 경우
에는 숏크리트와 강지보재의 일체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강성은 격자
지보재보다 크고 시공실적이 많은 장점이 있다.
2) 격자지보재
① 격자지보재는 강봉을 삼각형 또는 사각형으로 엮어 만들어 터널형상에 맞도록 제작
한 강지보재의 한 종류로서, H형 강지보재에 비해 가벼워 취급이 용이하고 인력과
장비소요가 적다.
② 훠폴링이나 파이프 루프 설치시 격자지보재 사이를 통과하도록 설치할 수 있으므로
훠폴링 설치각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시공성이 좋다. 그러나 H형 강지보재에 비
해 강성은 떨어진다.
③ 형식은 일반적으로 표준형 3개 강봉, 보강형 3개 강봉, 침하방지용 4개 강봉으로 나
뉘며 표준형 3개 강봉은 대각선 모양으로 3개의 강봉으로 구성되고, 보강형 3개 강
봉은 표준형과 형태상 동일하나 상부에 강봉 하나를 더 결합한 형태이다. 4개 강봉
은 터널하부 지지지반이 연약한 경우 바닥지지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④ 현장 여건에 맞게 상기 조건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379 -
9. 숏크리트
가. 일반사항
1) 숏크리트는 지반조건, 사용목적, 시공성 등을 고려하고 지보부재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만족시킬 것
① 작용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지닐 것
② 필요한 강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지반과의 밀착성이 양호할 것
④ 내구성이 좋을 것
⑤ 수밀성이 높을 것
⑥ 반발률이 적을 것
나. 공 법
1) 습 식 공 법
∙고정식 B/P에서 조․세골재, 시멘트 및 물을 계량하여 혼합하고 뿜어붙이기 작업시
노즐에서 급결제와 재료를 혼합
∙인력구성
중 기 조 정 원
특 수 인 부
보 통 인 부
2인
1인
3인
계 6인
∙장비조합
- 고정식 기존B/P사용(60m3/hr)
- 운반 :믹서트럭(6.0m3)
-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 콘크리트 펌프 및 분사로보트 : (규격:13m3/hr)
2) 건식공법
∙믹서에서 물 이외의 재료(시멘트, 조․세골재)를 미리 혼합하고, 뿜어붙이기 작업시 노즐
에서 물, 재료 및 급결제를 혼합
∙인력구성
작 업 반 장
기 계 운 전 수
노 즐 공
노 즐 공 조 수
보 통 인 부
1인
2인
1인
6인
1인
계 11인
∙장비조합
- 콘크리트 믹서(0.3m3/hr)
-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 ALIVA : (가격:55,000천원, 규격:13m3/hr)
Ⅱ. 공종별 기준
- 380 -
3) 반발율의 경우 건식공법은 아치부 45%, 측벽부 35% 정도이고 습식공법은 아치부
15%, 측벽부 10% 정도 허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 배합 강도 보장
종전방식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시멘트 골 재 물 시멘트 골 재 강섬유 물
혼 합 혼 합
숏크리트의 강도를 보완하기 위
하여 철망 설치
숏크리트의 강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강섬유를
혼합하고, 철망 설치 생략
※ 철망적용기준
부착성 및 시공성증대:ø3.2*50*50mm
전단 및 인장보강:ø4.8*150*150mm
100*100mm
※숏크리트용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잔골재에는 입경
0.1mm 이하의 세립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굵
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0mm이하가 되어야 함.
라. 강섬유 숏크리트 배합 및 강도
1) 강섬유는 인장강도 700MPa 이상, 직경0.3-0.6mm, 길이 30-40mm를 표준으로 하며, 숏
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이 양호하게 발현되고 숏크리트 타설 시 뭉침현상이나 막힘현상
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2) 실제 벽면에 타설된 강섬유 혼입량은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설계 휨강도와 휨
인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재령 28일의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의 휨강도는 4.5MPa
이상, 그리고 휨인성을 나타내는 등가휨강도는 3.0MPa이상이어야 함.
마. 적용기준(2차선 도로터널 기준)
구 분 시 공 방 법 시공두께(㎝) 비 고
경 암 (Type 1) 숏크리트 5 강섬유 혼입량 : 30㎏/㎥ 이상
보통암 (Type 2)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5 ( )는 국제 터널협회(ITA)
연 암 (Type 3)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8(6.5) 검토결과 자료
풍화암 (Type 4)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12
풍화토 (Type 5,6)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16(13.5)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381 -
10. 록볼트
가. 일반사항
1) 록볼트 자체의 항복하중과 정착방법을 면밀히 검토할 것.
2) 록볼트 설계시 지반상태, 불연속면의 분포, 발생용수 등을 고려하여 봉합효과 보형성
작용, 내압작용, 아치형성, 지반보강작용 등이 발휘하도록 설계해야 함.
3) 록볼트의 재질 선정시 시공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착재료는 록볼트 천공공경, 길이, 지
반상태(파쇄대 출현여부) 및 터널단면의 구간(천단부, 측벽부)등에 따라 시멘트계와 수
지계를 현장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시멘트계 사용시는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또한 강관보강형 그라우팅 등 보강공법이 적용된 구간에서는 록볼트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록볼트의 재질
종 류 재질 기호
기계적성질
항복점(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시험편 2호기준)
이형봉강
SD 350 350 이상 490 이상 18 이상
SD 400 400 이상 560 이상 18 이상
다. 시공법
구 분 시 공 법 장 단 점
수 지 형
1. 천공
2. 수지형 접착재료 삽입
3. BOLT 회전
4. 경화
5. NUT 체결
∙정착을 위한 경화시간이 짧다. (수분 이내)
∙출수의 영향을 약간 받는다.
∙몰탈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공성이 좋다.
∙BOLT회전관계로 BOLT 길이에 제한은 받는다.
∙발포비율이 클 경우 접착력이 저하될 수 있다.
시 멘 트
몰 탈 형
1. 천공
2. 시멘트 그라우팅
3. BOLT 삽입
4. 경화
5. NUT 체결
∙정착을 위한 BOLT회전이 불필요하여 설치가
간단
∙BOLT 길이의 변화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누수개소 시공불가
∙몰탈 흘러내림에 따른 시공성 불량
∙장기 인발내력과 내구성은 양호하나 조기강도
발현이 늦다.
Ⅱ. 공종별 기준
- 382 -
11. 콘크리트 라이닝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 라이닝은 구조체로서 역학적 기능을 하며, 비배수형 터널에서의 내압기능,
영구 구조물로서의 내구성확보 및 미관유지 기능등을 가져야 함.
2) 콘크리트라이닝은 하중조건 및 시공조건에 따라 콘크리트라이닝은 무근, 철근 및 강섬
유보강 콘크리트로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프리캐스트라이닝도 적용할
수 있다. 재령 28일 강도가 21~24MPa 이상이어야 하며 비배수터널인 경우 수밀성을
위해서 27MPa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함.
3) 팽창성 지반, 압축성 지반 및 함수미고결층 지반 등 인버트 부분에 콘크리트라이닝의
설치가 요구되는 지반에서는 인버트 콘크리트라이닝의 설치시기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숏크리트에 의한 인버트 부분의 보강도 고려하여
야 한다.
4) 콘크리트라이닝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균열 방지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외기온도의 영향을 받는 구간은 콘크리트 타설 시 신축 이음부를 설치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라이닝의 천정부 채움설계시 주입재의 재료, 배합, 주입구의 구조 및 배열 등
을 계획하여야 한다.
나. 기능
1) 터널내부 시설물 보호 및 보존 기능
2) 점검 및 보수 관리 기능
3) 내구연한 동안 구조체로서의 역학적 기능
4) 터널 내장재로서 미관유지기능
12. 터널굴착 보조공법
가. 일반사항
1) 터널의 갱구부와 터널내의 파쇄대 및 연약대를 보강하기 위한 굴착보조공법은 보강목
적에 따라서 ‘지반강화 및 구조적 보강’, ‘지수 및 배수를 위한 공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다시 ‘터널 천단부 지반의 안정’과 ‘막장면 지지’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아래의 보강목적에 따른 분류에는 국내에서 산악도로 및 도심지 지하철 터널 굴착시
적용된 바 있는 공법들을 위주로 나열하였으며, 한 가지 보조공법으로 보강 목적을 만
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굴착보조공법들을 병용해야 한다.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383 -
․파이프루프(Pipe roof)
지반강화 및
구조적 보강
․훠폴링(Forepoling)
․강관보강형 다단(1단) 그라우팅
․막장면 숏크리트 및 록볼트
․약액주입공법
․코어 핵
지수 및 배수
․약액주입공법
․물빼기공
․웰포인트공법(Well point)
․딮 웰공법(Deep well)
나. 공법선정
1) 각 보조공법의 중요도는 지반조건, 지하수 상황, 터널의 용도, 터널의 규모 등에 따라
서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강공법의 활용 목적과 평가 방법을 명확히 설정한 뒤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 여건에 필요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공방법에 잘 부
합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다음 표는 터널 굴착 시 국내에서 주로 적용되어 온 굴착보조공법의 적용성을 개략적
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합리적인 굴착보조공법의 적용은 다음 표의 공법과 더불어 현
장 상황에 따라 2개 혹은 3개의 지반 보강공법을 목적에 따라 병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적용재료
각 보조공법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와 동일한 강도와 기능을 가지는 기타 소재도 지반조건 및 감독관 협의하에 사용할
수 있다.
Ⅱ. 공종별 기준
- 384 -
대 책 목 적 공 법
원지반 조건
비 고
경암 연암 토사
지반강화
및
구조적
보강
천단
안정
파이프루프 △ △
경사 록볼트 △
훠폴링 △ △
철근, 강봉, 강관
등 사용
강관보강형 다단
(1단)그라우팅
△ ○
약액주입공법 ○
막장면 /
바닥면
막장면 숏크리트 △ ○
막장면 록볼트 △ △
코어 핵 △ △ Ring cut
약액주입공법 ○
가인버트 △ △
용
수
대
책
지수 /
배수
약액주입공법 △ ○ ○
물빼기공 △ ○ ○
웰포인트, 딮웰
공법 포함
웰포인트공법 ○
딮 웰공법 ○
주) ○ :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공법
△ : 보통 사용되는 공법
굴착보조공법의 적용성
13. 배수 및 방수
가. 일반사항
1) 터널 갱구부는 온도 변화가 크고 건조 수축에 따른 균열이 생기기 쉽고, 누수에 따른
노면의 결빙이 안전주행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수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지보 구조에 있어서는 방수공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배려한다.
2) 비배수형
터널 전주면에 방수쉬트에 의한 차수층을 설치하며 지하수의 유입을 완전 차단하는
방식으로서 라이닝 설계 시에 지하수위 조건에 따른 수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방수기술상의 제한 때문에 작용수압이 0.6MPa 이하인 지역에서만 채택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3) 배수형
유입되는 지하수를 배수하는 터널로서 배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385 -
① 완전 배수형 : 터널부의 전 주면으로 배수를 허용하는 형식.
② 부분 배수형 : 터널 천장과 측벽에만 방수막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한곳으로 유도하
여 배수하는 형식(※ 터널배수는 일반적으로 부분 배수형 형식을 채택)
③ 외부배수형 : 터널 내부 시설물이나 콘크리트라이닝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라
이닝 외부 전체를 방수막으로 둘러싸고 터널 외부에 별도의 배수로를 설치하여 터
널로 흘러들어오는 지하수를 차집하여 외부로 배수하는 형식
나. 개착부 방수 보호재
1) 보호재는 기시공된 방수재의 방수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되메우기, 가설재의
철거 등 공사시행에 따른 방수재의 파손 방지를 목적으로 방수층 외부에 설치한다.
2) 보호재는 폴리에틸렌 발포단열재(t=30mm)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
은 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단, 아래조건을 만족하면서 더 경제적인 보호재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① 무게가 가볍고 운반 및 취급이 용이
② 시공이 용이하고 간단
③ 충격 흡수성이 우수하여 방수재 보호에 유리한 제품 사용
다. 방수 방법
1) 방수재료는 인장강도 16MPa이상, 인열강도 6MPa이상, 신도 600%이상 가열신축량이
신장 및 수축시 각각 2.0mm이하 및 4.0mm 이하의 재질로서 두께 2mm 이상을 원칙
으로 하되, 동등 이상의 재질인 경우 두께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라이닝에 철근을 배근하는 경우, 철근 이음부에는 방수막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방수막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배 수
1) 터널 종배수관과 관경 설계시에는 화재시의 소화용수, 수분무용수 및 측벽 유입수 등
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수량(예, 2~3㎥/km/min)을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배수에 필요
한 최소 관경을 유지하여야 한다.(참조- 도로설계요령, 제4권, 터널, 7.3 배수공)
2) 집수관
터널주변 암반 절리면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물을 사전에 배수하므로서 터널에 작용
하는 수압을 줄이며, 터널내에 유입되는 물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터
널하부에 설치하는 유공관을 지칭하며 유공관의 크기는 기 조사된 자료의 용수량을
감안하여 Manning 공식을 이용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지하수의 유동에 따른 지층 Piping현상을 최소화하여 유공관내로 토립자의 유입
을 막을 수 있도록 부직포로 보호하여 부분적인 침하방지와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
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측벽하단 유공관
터널 내 유입수를 방수층 배면배수 필터를 통해 측벽하단으로 유도하여 직경100mm이
상 유공관을 이용 배수구로 흘려보내도록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386 -
배 수 설 비 도
590 650
스파이럴씸닥트관
종배수관φ=300~400mm
P.V.C Pipe φ=100mm
C.T.C 10m
P.V.C 유공관 φ100mm
P.V.C Pipe φ=50mm
C.T.C 50m
콘크리트 라이닝
방수쉬트
숏크리트
설계굴착선
파형아연도강관
φ=200mm
필터콘크리트
4) 터널 종배수관 재질
① 터널내 배수관은 미국 국가규격(NFPA 502)에 의하면 터널내 대형화재 사고 발생시
유출된 기름에 의한 2차 발화로 유독가스가 발생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불연
성 재질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적 용
굴착단면의 축소가 가능하고 불연성 재질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의 우려가 없는
스파이럴씸닥트관 Φ300~400mm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수 과다지역은
규격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5) 공동구 기계화 시공
① 공동구를 인력타설할 경우에는 시공속도가 느리고 시공 조인트 과다로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공동구 단면을 기계화 타설이 가능한 단면으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구 기계화 시공에 필요한 투입장비는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 운반 : 저슬럼프용 AGITATOR
◦ 기계시공 장비 : 슬림 폼 페이버에 의한 2단계 시공
◦ 백호우 : 0.7㎥
◦ 덤프트럭
③ 공동구 기계화 시공방법
◦ 배수관 기초 콘크리트는 인력으로 타설한다.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387 -
◦ 기계 타설전 각종 배관 등은 기 배근된 철근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 터널 입출구부 27m 구간은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인력타설을 하고
나머지구간은 기계화 타설을 하여 시공성이 우수하고 품질관리가 용이토록 한다.
◦ 줄눈설치
④ 수축줄눈 : 라이닝 시공이음부를 기준 9m간격 설치
⑤ 신축줄눈 : 터널 입출구부 27m 및 시공 이음부
14. 갱구부
가. 일반사항
1) 갱구부는 일반적으로 갱문구조물 배면으로부터 터널길이의 방향으로 터널직경의 1-2
배 정도의 범위 또는 터널직경 1.5배 이상의 토피가 확보되는 범위까지로 정의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원지반이 조건이 양호한 암반층 또는 붕적층, 충적층 등의 미고결층
에서는 별도의 구간을 갱구 범위로 정의할 수 있다.
2) 갱구부는 갱구부 깎기 최소화를 위하여 특수한 지형 및 지질조건을 제외하고는 갱구
부 상단 토피 3-5m 또는 암토피고 1-2m 확보되는 지점에 갱구부를 형성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갱문의 형식은 다양한 형식으로 적용할 수 있고 주로 면벽형과 돌출형으로 구분하며,
면벽형은 구조적으로 중력식과 날개식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갱문 배면의 지반압을 받
는 토류 옹벽구조로 하여야 한다.
돌출형은 터널 본체와 동일한 내공단면이 터널 갱구부에 연속하여 지반으로부터 돌출
한 형식으로서 그 형상에 따라 파라펫트식, 원통깎기식, 벨마우스식 등이 있으며 각
형식별로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터널 갱구부 임시 비탈면은 1:0.3-1:0.5 구배로 계획하고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갱문위치선정은 입.출구부에 각각 2개소이상의 보링조사와 터널 전 연장에 대한 물리
탐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388 -
구 분 면 벽 식 돌 출 식 (절개)
장 점
∙터널갱구부 시공이 용이
∙터널상부 되메우기가 불필요
∙터널상부에서 유하하는 지표수에 대한
배수처리가 용이
∙도로와 자연스럽게 접속 유도되므로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준다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어 미관이 수
려하다
단 점
∙운전자에게 위압감을 줌
∙인위적 구조물 설치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기 어려움
∙정면벽의 휘도저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갱구부 개착터널 길이가 길다
∙갱구부 터널상부에 인위적인 성토가
필요하다
∙터널상부 지표수에 대한 배수처리가
필요하다
적용지형
∙갱구부 지형이 횡단상 편측으로 경사진
경우
∙갱구부 지형이 대절토와 접속된 지형
∙사면이 불안정한 지형
∙지형이 편측경사가 없고 갱문 전면절
토가 개착터널 설치후 자연스럽게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형
적용터널
∙반월터널(신갈~반월간고속도로) L=323m
∙중부 2터널(서울측) L=237m
∙중부 3터널(대전측) L=384m
∙광교터널(신갈~안산고속도로) L=446m
∙광암터널(판교~구리고속도로) L=780m
∙중부 1터널 L=298m
∙중부 4터널 L=495m
∙중부 2터널 (대전측)
∙중부 3터널 (서울측)
단, 갱문형식은 지형여건, 공사비, 차량의 주행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나. 개착터널부
1) 개착터널은 갱구부 및 터널중간 계곡부 개착부분이나, 터널과 터널사이의 연장이 짧아
터널로 연장시키기 위해 지반을 굴착하고 구조물을 설치한 후 복개시키는 모든 터널
을 말한다.
2) 설계시 지형, 지질조건, 지하수위조건, 기상 등의 자연조건과 민가, 구조물의 유무 등
의 사회적 조건, 경사의 안정, 편토압, 기상재해의 가능성,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
3) 개착터널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구부 설계에 준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도로설계요령 제4권 터널, 6.4 갱문의 설계 참조)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389 -
15. 터널환기
가. 일반사항
1) 환기설계 목표 연도는 공용개시 후 20년 후를 원칙으로 하며, 교통량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교통량 변동을 고려하여 단계건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2) 터널 설계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 반 조 건 검 토 사 항
터 널 사 양 단면, 연장, 경사, 선형, 표고
교 통 량 교통량, 주행속도, 차종구성, 방향별 분포, 대형차 혼입율
배출되는 유해 물질 차종별 배출유해물질 종류 및 배출량
목 표 허 용 농 도 터널내 유지농도의 목표치
기 상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외 부 환 경 출구부 오염도 목표치, 허용 소음치
지형, 지질, 지물 환기소, 집진갱, 수직갱, 운반도로 조건
나. 허용기준
유해물질 및 환기대상 물질은 다음과 같다.
매 연 CO NOx
∙운전자 시야 감소
∙심리적 불쾌감 유발
∙운전자-작업원에게 생리적
악영향
∙호흡기 질환 유발
∙운전자-작업원에게 생리적
악영향
∙폐기능 저하
주행속도별 매연 및 일산화탄소의 설계농도
구 분 규제기준 비 고
매연소멸계수
(Klim
-1)
10~30(km/h) 0.008m-1
∙도로터널이므로 정체시를 고려하여
주행속도 20km/h~80km/h를 검토
40~50(km/h) 0.007m-1
60~80(km/h) 0.006m-1
일산화탄소
(CO)
10~80(km/h) 100ppm
∙국토해양부 허용기준
∙한국도로공사 허용기준
질소산화물
(NOx)
10~80(km/h) 25ppm
∙국토해양부 허용기준
∙한국도로공사 허용기준
① 터널내 최대풍속 : ⋅일방향 교통 : 10m/s
⋅양방향 교통 : 8m/s이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③항)
② 터널내 비상 환기 풍속 : 임계속도 2m/s 이상
Ⅱ. 공종별 기준
- 390 -
다. 환기방식
1) 환기방식의 종류
① 도로터널의 환기설비는 터널의 길이, 입지조건,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에 따라 환기
방식이 결정되며 유효하고 경제적 방법이 되기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 후 결정하여
야 한다.
② 환기방식은 크게 자연환기와 기계환기 방식으로 대별하며 방식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자연환기
환기방식
종 류 식 JET FAN식
기계환기 반 횡 류 식 수직갱 송배기식
횡 류 식 전기 집진기식
기타조합식 집중배기식
2) 환기방식의 선정
① 터널의 길이, 소요환기량 등의 기본조건을 바탕으로 교통조건, 지형, 지물, 지질조건,
환기의 질, 환경조건, 화재시 환기기의 운용, 유지관리, 경제성, 단계건설, 기타조건
등에 대해 유의하여 종합적 검토 후 선정해야 한다.
특히 교통량에 따른 단계적 환기시설의 설치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② 통행방식에 있어 일방향 교통에서는 교통환기력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류식
환기방식이 유리하며, 양방향 교통의 경우에는 교통환기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횡류방식이나 집중배기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자연환기
① 자동차 주행시의 피스톤 효과에 의한 풍량만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로서 별도의
설비가 필요치 않으며, 그 한계는 경험적으로 다음과 같다.
양방향터널 : N L ≤ 600
일 방 향 : N L ≤ 2,000
N : 교통량 (대/hr)
L : 터널연장 (㎞)
4) 기계환기
① 환기방식은 그 특징을 충분히 살려서 터널의 길이, 지형, 지물, 교통조건, 기상조건
등에 따라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을 선정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391 -
② 특히, 장대터널의 경우 환기방식에 따라 공사비의 차이가 크므로 세밀한 검토를 하
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환기량 산정방식
1)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는 소요환기량 산출방법은 일본방식과 국제상설도로회의
(PIARC)방식이 있으며, 본 기준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PIARC 방식을 적용한다.
2) 환기대상 오염물질은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로 하며, 목표년도의 차종별 구성비
및 차종별 오염물질 기준배출량을 기초 데이타로하여 주행속도별 환기량을 아래 흐름
도에 의해서 구하고 이를 비교 검토한 후 소요환기량을 산정한다.
환기량산정 설계조건
∙터널연장 및 경사 ∙평균표고
∙도로지형 구분 ∙설계속도
∙터널내공 단면적 ∙차로수
∙터널 대표직경 ∙추정교통량
∙차종별 중량 적용값
∙허용농도 기준
주행속도별 교통량 산정
<목표년도 차량혼입율 적용>
각 주행속도에 따른
차종별 교통량 결정
차종별 매연 배출량
결정 (q0
T)
차종별 CO 배출량
결정 (q0
CO)
차종별 NOx 배출량
결정 (q0
NOx)
각 오염 물질별, 속도별
∙가속도 계수 ∙속도경사계수
∙표고계수 ∙경사계수 적용
설계기준 반영
매연, CO, NOx 허용농도
소요환기량 산출
주행속도별 매연에
의한 소요환기량 산출
주행속도별 CO에
의한 소요환기량 산출
주행속도별 NOx에
의한 소요환기량 산출
소요환기량 결정
<환기량 산출의 기본 흐름도>
Ⅱ. 공종별 기준
- 392 -
16. 전기시설
가. 전기시설
1) 터널내 전기시설은 비상방송설비, 비상전화, CCTV, 소화기, 계측설비, 조명시설 등을
터널의 연장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에 대한 설계기준은 다음
과 같으며 설계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나. 조명설비 설계기준
1)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2)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한국산업규격 KS A-3703 터널 조명기준
4)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규정
5)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소방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기타 관계법령
다. 터널 조명설비
1) 터널 조명의 개요
터널 조명은 일반도로의 조명과는 달리 주간에 조명이 필요하다는 점과 주위가 측벽
등으로 제약되어 있으므로 주행상 특히 주의를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
러므로 설계속도, 교통량, 야외 휘도 등을 고려하여 터널 조명설비를 설계함으로써
운전자의 시각장애를 줄이고 터널내 도로의 선형이나 경사 등을 가능한 한 확실히 파
악시켜 효과적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터널조명의 구성
터널조명의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이 터널내에 설치하는 조명과 접속도로의 조명으로
구성되며, 터널내에 설치하는 조명은 그 기능에 따라 기본조명, 입구조명, 출구조명 및
접속도로의 조명으로 구성한다.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393 -
[그림 - 터널조명의 구성]
라. 기본조명설계
1) 기본조명 설치높이
①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는 터널 측벽 상부에 설치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노면의 휘도분포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조명기구의 눈부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
면상 4.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면의 보수 등을 사전
에 고려하여 시설한계 외의 여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기본조명 설치배열
① 조명기구의 배열은 배광, 노면의 휘도 분포, 플리커(flicker), 램프, 조명기구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배열을 택해야 한다. 배열의 종류에는 중앙배열, 지그재그배
열, 대칭배열이 있다. 다음 그림에는 조명기구의 설치 배열 종류를 예로서 나타내었다.
[그림 - 조명기구의 설치 배열]
Ⅱ. 공종별 기준
- 394 -
3) 기본조명 설치간격
① 설치간격과 노면․벽면의 휘도균제도
조명기구의 설치간격(S)에 따라 노면과 벽면의 휘도균제도가 좌우된다. 휘도균제도
는 특히 평균휘도가 낮은 경우, 보임의 상태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양호하게 유지해야 한다. 조명기구의 설치 높이(H)에 대한 설치간격(S)는 다음
과 같다.
∙대칭배열 S ≤ 2.5H
∙지그재그배열 S ≤ 1.5H
∙중앙배열 S ≤ 1.5H
4) 평균노면휘도
터널을 주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밝기를 제
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명으로 터널 전 구간에 걸쳐 조명기구를 일정간격으로 배치
하여 조명하는 것으로서 기본조명의 평균노면휘도는 아래와 같고 야간에는 운전자의
눈 순응을 감안하여 터널 입․출구부 조도를 유지하고 교통량이 적은 심야에는 기본
휘도의 1/2로 감광하여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부 조명의 평균 노면휘도 (KS A-3703)
설계속도 (km/h) 100 80 60 40
평균노면휘도 (cd/m2) 9.0 4.5 2.3 1.5
5) 입구부 조명
① 입구부 조명설비는 터널입구 부근의 야외휘도, 설계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터널 내
에서의 조도완화를 위하여 경계부, 이행부, 완화부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광한다.
② 경계부의 노면휘도는 터널 입구 부근의 운전자 시야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야외휘
도의 연간 출현빈도를 고려하여 설정되는 값에,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③ 이행부 및 완화부의 노면휘도는 경계부의 노면휘도값을 100%로 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터널 입구로부터 거리에 따라 감소시키고, 기본부 조명의 노면휘도 값에 따라
매끄럽게 접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운전자의 시야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야외휘도의 연간출현빈도에 따라 설정되는 값
은 다음 표 [설정되는 야외휘도]를 표준으로 하고 노면휘도를 구하기 위하여 곱하
는 계수는 다음 표 [야외휘도에 곱하는 계수]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395 -
[그림 - 터널 입구부의 노면휘도]
설정되는 야외 휘도
설계속도
(km/h)
20도 시야내에 점하는 공간의 비율(%)
20 이상 20 - 10 10 - 5 5 미만
주위의 상황 (단위 : cd/m2)
밝 음 보 통 밝 음 보 통 밝 음 보 통 밝 음 보 통
100
6,000 5,000 5,000 3,000 4,000 2,500 4,000 2,000
80
60
5,000 4,000 4,000 2,500 3,000 2,000 3,000 1,500
40
경계부 노면휘도의 결정을 위해 야외휘도에 곱하는 계수
설 계 속 도 (km/h) 100 80 60 40
계 수 0.07 0.05 0.04 0.03
6) 출구부 조명
① 출구부 조명은 터널내부에서 출구쪽을 향해 80m 이상에 걸쳐서 출구부 야외휘도의
1/10이상의 조명시설을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396 -
7) 정전시 조명
정전시 조명은 정전직후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정전시 바로 UPS(무정전전원)에 접속
된 조명기구를 점등시키고 UPS의 방전 특성상 정전 시간의 전부를 점등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리하므로 비상발전설비의 전원이 공급되면 UPS의 전원은 차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비상 주차대 : 평균 노면조도는 75(Lux)를 표준으로 한다.
② 본선의 조도가 75(Lux)이상의 경우는 비상주차대의 조도도 동등 이상으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광원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하여 본선 조명과 광색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동, 재시동이 빠르며 연색성이 좋은 것이 필요하므로 형광램프가 적
당하다.
③ 피난연락 연결통로, 피난통로
피난통로의 평균 노면조도는 10(Lux)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피난연결통로의 평균
노면 조도는 약 20(Lux)를 확보해야 한다.
8) 터널접속도로의 조명
터널 입.출구부 접속도로에는 야간에 원활한 휘도 순응이 이루어지도록 도로조명을 설
치하여야 하며, 평균노면 휘도는 KS A 3701 도로조명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9) 연속터널 조명
연속되는 터널의 입구부 조명설계시, 선행하는 터널 출구로부터 이어지는 터널 입구까
지 이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후속터널의 입구부 조명을 감소할 수 있다.
10) 단터널 조명
125m 이하의 짧은 터널의 경우 터널연장, 입출구부에서의 자연광 입사여부, 터널반사
율 등에 따라서 조명시설을 저감할 수 있다.
11) 조명기구의 선정
① 조명기구는 광원의 광속을 효율적으로 터널 노면에 비추고, 램프를 매연과 물로부
터 보호하여 장기간 그 성능을 발휘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터널내부는 일반적으로 매연 습도가 많고 물세척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등기
구 뚜껑을 닫았을 때 완전 밀착되어 방수, 방습, 방진이 되어야 한다.
③ 터널내 조명기구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터널의 연장 및 형상에 따라 적
절한 기구를 적용해야 한다.
④ 적용되는 모든 조명기구는 KS규정에 의하여 품질이 보장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
로 한다.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397 -
구 분 FRP 터널등기구 알루미늄 터널등기구 스텐레스 터널등기구
장 점
1. 재질상 부식방지에
우수함
2. 방수,방습,방진에 양호함
3. 금형에 의거 제작됨으로
균일 제품 생산
4. 외관형태가 견고하고
미려함
5. 기구수명이 반 영구적임
6. 물청소 등에 관계없이
부식방지에 최적
1. 녹방지가 우수함
2. 무게가 가벼움
3. 금형 제작시 비용
절감 가능
1. 방수,방습,방진에 양호함
2. 외관형태가 미려함
3. 부식방지 양호
4. 기구수명이 반 영구적임
5. 온도상승에 따른 열방산
능력이 양호함
6. 온도 및 열에 의한 경화
작용이 없음
단 점
1. 금형제작에 따른
제작비용 부담증가
2. 램프 및 안정기의 온도에
따른 열방산이 어려움
3. 램프 발열에 의한 경화
작용이 심하여 오랜 시간
이 지나면 재질 변형으로
인한 파손이 우려됨
1. 완전방수 방습 부족.
2. 공해에 따른 부식성
증대로 수명단축
(5-7년)
3. 물청소에 따른
부식성 증대
4. 제작과정이 수동방식
이므로 균일성 결여.
1. 제작비용 증가
12) 광원의 선정
① 터널 조명용 광원은 조명효과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광속, 경제성을 위한 조명효
율, 유지보수성의 용이성을 위한 램프의 수명, 조명환경의 쾌적성을 위한 광색, 그
밖에 온도, 투과율, 동적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터널에 이용되는 광원은 고압나트륨 램프, 형광램프 또는 장수명 무전극 램프 등이
사용가능하며, 신재료 개발에 따라 신조명기구도 효용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광원의 선택에 있어서 광속, 효율, 수명, 광색, 안정기, 기구의 설치장소의 환경조건,
경제성 등에 대해 조명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함과 동시에 터널조명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주위가 폐쇄된 공간이므로 등기구의 취부 위치나 그 크기의 제한이 있다.
◦ 배기 가스에 의한 빛의 투과율이 나빠진다.
◦ 높은 레벨의 입구조명이 필요하다.
Ⅱ. 공종별 기준
- 398 -
사용광원 제특성 비교표
구 분 고압 나트륨램프 형광램프 비 고
용 량 NH 250W FHF 32W(2파장,3파장)
광 속 25,000lm 9,600lm
효율 (Im/w) 100(Im/w) 96(Im/w)삼파장기준
평균수명(hr) 12,000 시간 16,000 시간
시 공 비 적 다 매우적다
장 단 점
∙효율이 가장 낮다
∙광색은 등백색으로 연색
성이 나쁘다.
∙매연 및 안개에 따른 투
과율이 좋다.
∙눈부심이 높다.
∙설비비 및 운전유지 보수
비가 저렴
∙주위온도에 영향이 없다.
∙효율이 다소 낮다
∙광색은 연녹색으로 연색
성이 좋다(Ra>76).
∙매연 및 안개에 대한투
과율이 나쁘다.
∙눈부심이 가장 적다.
∙설비비 및 운전유지 보수비
가 저렴.
∙전자식 점등으로 저온점등
양호
∙차로에 맞는 배광곡선 적용
및 다양한 조명제어 가능
13) 점멸방식
① 조명회로는 주간맑음(100%, 주간흐림(60~70%), 일몰 및 일출, 야간, 심야 등 5종류
이상의 조명제어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명제어는 터널 등 자동점멸기를 사용하여 조명계획에 따라 중앙감시반에 자동 및
수동 제어토록 회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399 -
17. 관리용시설
가. 일반사항
갱구부근에는 터널의 규모에 따라 관리용 시설의 공간을 확보하는 외에 필요에 따라서
비상시의 개구부 및 제설장을 고려해야 한다.
갱구주변에 설치되는 관리용 시설의 주 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관리용 시설의 내용 및
규모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국토해양부)에 따른다.
나. 소화, 급수설비
급수전․송수구는 갱구에서 소화작업을 할 때에 사용하는 설비이며 수조는 이것에 급
수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설비위치는 일반적으로 급수전․송수구는 양 갱구의 주행차선쪽, 수조는 터널입구의 주
행차선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연수의 이용을 고려할 때는 갱문배후에 수조
를 설치할 수 가 있다. 급수전․송수구의 소요부지면적은 약 2m2정도, 수조는 최소로
서 약 60m3의 저수가 가능한 부지면적이 필요하나 저수량은 터널방재등급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 설비면적은 필요에 따라서 확보해야 한다.
다. 터널 방재시설
1) 설계기준
①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국토해양부)에 따라 방재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② 터널내 재해발생시 차량 및 인명의 안전확보를 위해 신속한 감지와 상황전파로 구
난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방재시설 분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3) 설치기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국토해양부2004.12)에 따른다.
각 방재시설의 일반적인 적용기준은 다음 표와 같고, 기타 부가적인 조건에 따른 변
경 및 예외사항은 설치지침의 내용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에 조정하도록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400 -
터널연장(m)
방재시설
1등급
(3000이상)
2등급
(1000이상)
3등급
(500이상)
4등급
(500미만)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옥내소화전설비 ● ●
물 분무설비 △
△:터널연장이 3,000m
이상으로 연평균일교
통량과 터널연장의 곱
이 90×103 대․
km/day․tube이상인
터널에 대해서 권장설
비로 함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비상방송설비 ● ● ●
비상전화 ● ● ●
CCTV ● ●
라디오재방송설비 ● ● ● △
△:터널연장이 200 m
이상인 4등급 터널은
권장설비로 함.
정보표시판 ● ●
피난
설비
비상조명등 ● ● ● ●(1)
(1):4등급 터널은 터널
연장이 200 m이상인
경우에 설치함.
유도표지판 ● ● ●
피난
대피
시설
피난연락갱 ● ● ●
비상주차대 ● ●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
△:4등급 터널의 경우,
라디오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
하여 설치함.
연결송수관설비 ● ●
비상콘센트설비 ● ● ●
비상
전원
설비
무정전전원설비 ● ● ● ●(1)
(1):4등급 터널은 방재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에 시설별로 설치함.
비상발전설비 ● ●
<범례> ● 기본설비 : 해당터널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 권장설비 :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설치하는 설비
방재시설 적용기준 (지방지역의 일방통행 터널적용)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401 -
터널연장(m)
방재시설
1등급
(3000
이상)
2등급
(1000
이상)
3등급
(500
이상)
4등급
(500
미만)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옥내소화전설비 ● ●
물 분무설비 △
△:터널연장이 3,000m이상으로연
평균일교통량과 터널연장의 곱이
60×103 대․km/day․tube이상인
터널에 대해서 권장설비로 함.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비상방송설비 ● ● ●
비상전화 ● ● ●
CCTV ● ● ●
라디오재방송설비 ● ● ● △
△:터널연장이 200 m이상인 4등
급 터널은 권장설비로 함.
정보표시판 ● ●
피난
설비
비상조명등 ● ● ● ●(1)
(1):4등급 터널은 터널연장이 200
m이상인 경우에 설치함.
유도표지판 ● ● ●
피
난
대
피
시
설
피난연락갱 ● ● ●
도시지역의 일방통행터널에 해당
함.
피난갱 ●(1) △(2) (1)대면통행터널과 피난연락갱의
설치가 불가능한 일방통행 터널로
터널 위험도가 2.0를 초과하는 터
널에 설치
(2)대면통행 터널과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난연락갱 설치
가 불가능한 일방통행터널에 권장
설비로 함.
피난대피소 ●(1) △(2)
비상주차대 ● ●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
대면통행 또는 정체가 심할 것으
로 예상되는 일방통행 터널
무선통신보조설비 ● ● ● △
△:4등급 터널의 경우, 라디오재방
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
여 설치함.
연결송수관설비 ● ●
비상콘센트설비 ● ● ●
비상
전원
설비
무정전전원설비 ● ● ● ●(1)
(1):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
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
비상발전설비 ● ● ●
<범례> ● 기본설비 : 해당터널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 권장설비 :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설치하는 설비
방재 시설 적용 기준 (대면통행 및 도시지역의 일방통행 터널 적용)
Ⅱ. 공종별 기준
- 402 -
방 재 시 설 설치위치와 설치방법 설치간격
소화
설비
소 화 기 구
주행차로 측벽에 격납상자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2개 1조로 하여 격납(대면통행 터
널은 양측벽)
50 m이내
옥내소화전 설비 주행차로 측벽설치 50 m이내
물분무설비
측벽설치(도로면 전체에 균일하게 방수되
도록 한다)
물분무 헤드 간격 : 4∼5m
방수구역 : 50 m이내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소화기 또는 소화전함에 병설
화재탐지기
화재탐지기 최적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환기방식별 필요인식 범위
비상방송설비
측벽설치(피난연락갱, 피난대피소, 피난갱,
비상주차대 설치)
50 m이내
비상전화
피난대피시설(피난연락갱, 피난대피소, 피
난갱, 비상주차대 설치)에 설치
250 m이내
CCTV
측벽설치(피난대피시설 및 터널 전구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함.)
200∼400m간격
라디오재방송설비 터널 전구간에서 청취 가능하도록 설치
정보표시판
터널입구 정보표지판 : 터널전방 500 m
이내
차로이용규제신호등 400∼500 m간격
피난
설비
비상조명등 야간 점등회로를 이용하여 설치
유도표지판
A 피난대피시설 부근
B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된 측벽설치 피난대피시설간에 최소 4개소 이상
피
난
대
피
시
설
피난연락갱 쌍굴터널(차단문 설치) 250~300 m이내
피난갱
본선터널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피난대피소
본선터널의 측벽이나 하부에 안전공간을
확보하여 설치
250~300 m이내
비상주차대 주행차선 갓길, 대면통행 터널은 양측벽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환기설비와 병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라디오 재방송 설비와 병용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 터널입출구부,
방수구 : 옥내소화전설비와 병설
50 m이내
비상콘센트설비 소화전함에 병설 50 m이내
비상
전원
설비
무정전 전원설비 시설별 설치 시설별
비상발전설비 별도로 구획된 실내에 설치
방재시설 설치위치 및 설치간격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403 -
라. 수배전설비
터널 갱구부근에는 조명․환기․방재설비에 필요한 전력의 수․배전기기 및 통신시설,
자가발전설비, 급수용펌프를 넣어두기 위해 방재등급에 따른 소요의 전기실을 설비해야
한다.
전기실은 일반적으로 모든 터널에 한곳에 설치되지만 터널연속구간에서는 여러 개의
터널을 통합해서 설비될 때도 있다. 설계세부는 ‘기계전기통신설비표준설계도집’에 준
하지만 최소규모한도 150㎡(15m×10m)는 필요하다.
또한 관리용 차량의 주차면적도 고려한다. 설치는 터널 입구부 주행차선 쪽에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터널관리시스템 설치기준
1) 일반사항
① 터널관리시스템의 설치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국토해양부)에 따른다.
② 토목, 설비 전기 등 타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율적인 터널의 유지관리가 가능하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는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 승인에 적합하도록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2) 계획 및 설계
① 실시설계시 현장답사를 충분히 하여 제반규정상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평면계획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기능별 적정한 공간 배분 및 동선 분리
◦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 연구
◦ 양호한 조망 확보
◦ 차량 진출입 동선 및 주차장 확보
◦ 터널의 공동구는 건물과 연결되어야 함(각종 배관시공 및 유지보수)
◦ 외부 마감재료는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운행차량의 공해 등 외부환경에 대하
여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사용자재는 KS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내구성, 내수성 등이 우수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선정, 설계를 하여야 한다.
◦ 부지내 포장, 휀스, 정화조, 배수시설 등 부대시설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내구성
이 있으며 주위환경과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③ 관리사무소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404 -
3) 설계 조건 및 기준
① 기능실의 종류는 다음 사항을 포함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분야별 설계요구
면적을 참고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도록 적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요
시설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구 분 비 고
- 전기실, 변전실 - 비상 발전기실
- 기계실 - 중앙제어실
- 염화칼슘 창고 - CO2실
- 대기실 - 경유탱크실
- 화장실
※ 각 소요시설의 기능증대를 위하여
설비, 전기소요 면적에 따라 적정규
모를 조정 배치
② 변전설비는 옥내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중앙제어실에서 감시가 용이하도록 변전실
은 중앙제어실과 인접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 변전실, 전기실, 염화칼슘 보관창고, 등의 외부 출입문은 전체 개폐가 가능하도록
Sliding Door 형식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터널의 공동구와 건물 연결부에 화재, 재난 예방을 위한 출입문을 설치한다.
⑤ 실시설계시 현장답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제반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바. 검사원 통로
길이 1km 이상 터널에서 터널 측벽부에 있는 차도시설 한계 이외에 보수점검 작업원
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검사원 통로를 확보한다. 터널 안에는 환기․조명․방재에
관한 각종 설비기기들이 설치되고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빈도의 보수점검 작업
이 필요한데, 점검시 교통통제를 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된다. 따라서 검
사원 통로는 터널 양측에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건설비가 많이 들고 방재설비 기
기 중에서 터널 양측에 설치되는 조명등을 제외하면 소수이므로 피난연락갱 위치를 고
려하여 주행차로측에 설치한다. 설치규모는 0.75m(폭)×2.0m(높이)로 한다.
사. 기타의 설비
1) 터널세정수 저장조
터널 안의 세정수는 수질오염방지법의 규제대상 외이지만 현재로는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한다는 것이 곤란하며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
오수처리시설을 터널별로 만드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일시적인 저장소를 만들어 이동
식 처리차로 처리하던지 다른 장소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채용되고 있다. 따라서 세
정을 필요로 하는 터널에는 일시적인 저장조를 만들어야 하며 그 규모는 터널 1개당
약 30m3/km의 세정수가 저장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405 -
설치위치는 갱구부근에서 저장조에서 이동식 처리차가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
고 또한 공사중의 오염수 처리용 수조의 규모가 공사완료 후에 세정수의 저장조로 이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부 다단계 시공의 터널에 대해서는 장래 계획터널
의 시설에 부합되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공동구
도로기능의 보전과 원활한 도로교통을 운용하기 위해 병렬터널의 갱구에서는 전기실
및 저수조에 접속되는 전력․통신케이블, 소화전용 배수관을 연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것들의 제 설비의 수용․점검이 용이한 공동구를 만들어야 한다.
공동구는 소화전․급수전이 설치되는 쪽의 터널갱구부근이며 전기실에서 직접 연결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지형상 설치가 곤란할 때나 근처에 박스 칼버
트 혹은 교대가 있을 때에는 현장상황에 맞게 대처하여야 한다.
규모 및 세부설계는 ‘기계전기설비 표준설계도집’에 준하나 최소내공단면은 폭 2.0m×
높이 2.0m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기성품의 사용은 무방하나 이 때 기능성이나 경제
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맨홀
터널 안의 전기․통신케이블 및 배수관을 터널과 전기실과의 원활한 접속을 위한 전
기실쪽의 맨홀은 최대급으로서 15㎥의 굴착범위가 되므로 사전에 갱문에 접하는 절토
비탈면, 옹벽과의 정합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18. 터널내장재
가. 적 용
1) 터널내장에는 타일붙임, 패널붙임, 칠 등이 있다.
2)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터널내장 설계는 주로 타일붙임으로 하고 있으며, 타일붙임
이외의 방법으로 터널내장을 마무리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설치기준
1) 통상적인 터널의 경우 일반내장을 설치하고 갱구부근의 도로소음을 낮추어야 할 터널
에는 흡음내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2) 터널 입․출구부의 상부도장은 내오염성, 내식성, 내후성 등이 미흡한 경우 도장효과
반감, 유지관리 어려움 및 미관 저해요인이 될 수 있어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3) 터널 내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조명효과를 향상시키고 전방차선이나 장애물의 배경이 되며, 운전자의 인지성을 향
상시키는 등 터널내 시선유도 효과와 시각환경을 높임.
Ⅱ. 공종별 기준
- 406 -
② 라이닝면의 마무리문제, 누수․배관․배선 등을 은폐시켜 벽면의 미관을 정비함.
③ 터널벽면의 요철을 균정화해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쾌적성을 높임.
④ 터널내 조명을 균등하게 반사시키어 조명의 효과를 극대화시킴.
⑤ 흡음재를 사용하여 터널내 및 갱구부근의 도로소음을 흡수함.
4) 내장재 설치높이
터 널 연 장 설 치 높 이 비 고
300m 미만 미 설 치
300m 이상~ 1,000m 미만 2.0m
1,000m 이상 3.0m
주 1) 단, 연장 300m미만의 터널이라도 종단경사 3%이상, 평면 곡선반경 500m이하, 대형차
혼입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터널이 연속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내장재를
설치할 수 있다.
2) 검사원 통로 설치시 검사원 통로 하단 25cm, 상단 20cm와 일반구간의 공동구 상단
20cm는 터널 청소차량의 청소 가능범위를 고려하여 타일을 부착하지 않음.
다. 내장이 구비할 조건
1) 터널의 일반내장 및 흡음내장은 아래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내장설치 폭은 터널단면의 감소를 최소화하여 좁은 범위에 시공할 수 있을 것
② 내장표면의 반사율은 장기적으로 양호할 것
③ 내장표면은 매연 등의 오염물이 부착되지 않고 또한 부착된 오염물은 물로 청소하
기 쉬울 것
④ 내장은 구조상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 및 내후성을 가지고 있고, 미관이
양호할 것
⑤ 화재시 내화성이 우수하여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
⑥ 흡음내장은 흡음율이 높을 것
⑦ 경제적인 시공 및 유지보수가 용이할 것
⑧ 내장면에 자동차 접촉시 내장구조의 파괴에 의해 2차적인 재해를 일으킬 염려가 적
을 것
⑨ 동결융해에 의한 재질변화가 적을 것
라. 일반내장
1) 타일내장
① 타일의 재질은 KS L 1001에 규정한 규격품과 동등한 제품의 자기질 외장타일이어
야 한다.
② 타일의 색상은 순백색(백색도 : W10)이어야 한다.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407 -
2) 판내장
① 내장판의 표면 반사율은 60% 이상으로 하고 페인트의 색은 표준색으로 한다.
② 내장판의 도료는 무기질 도료를 표준으로 한다.
③ 내장판은 불연재료로 한다.
④ 내장판의 휨파괴 하중과 바닥 간격
내장판의 종류
바 닥 간 격
60~70cm 70~75cm
석면시멘트판계 45kgf 이상 45kgf 이상
금 속 판 계 25kgf 이상 30kgf 이상
마. 흡음내장
1) 흡음내장을 설치할 때는 갱구의 소음을 충분히 줄일 수 있도록 내장재료의 구조를 선
정해야 한다.
2) 흡음내장의 경우에도 그 재료의 내화성, 내구성에 대해서는 일반내장 기준에 준하는
것이어야하며, 이 외에 조명효과가 양호하고 청소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한다.
19. 터널 입․출구부 회차로 시설
가. 일반사항
터널의 유지관리나 비상시에 한개 터널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터널 구조 및 시설한계를
초과하여 터널 통행을 제한할 경우를 위해 터널 입․출구부에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
으며, 이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합당하도록 검토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회차대상 기준
1) 관련법 규정 :「도로법 제54조, 동시행령 제28조의 3」
①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② 차량 제원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차량의 폭원이 2.5m, 높
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
③ 발주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다. 설치기준
1) 1개 터널부에서만 선형이 분리되는 경우
: 중분대 개구부 연장 : 80~120m 적용
Ⅱ. 공종별 기준
- 408 -
2) 터널과 터널, 터널과 장대교량의 연속으로 선형 분리구간이 긴 경우
: 개구부 연장 : 140~160m 적용
20. 터널 입․출구부 도로 결빙방지 설비 시설
가. 설치목적
1) 겨울철 도로면 결빙을 방지하여 안전운행을 도모
2) 터널 입․출구부는 응달이 많고 터널풍의 영향으로 인한 노면결빙의 예방책 강구
나. 설비조건
1) 도로결빙의 효과적인 예방책 강구
2) 유지관리 및 경제성 고려하여 설치 및 가동 실적이 있고 성능이 입증된 설비 검토
3) 터널 입․출구부는 깍기 등에 의한 그늘이 생겨 결빙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4) 따라서 운행차량의 미끄럼 방지 안전운행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결빙 방지시설을
적용함.
다. 도로결빙 방지설비
제빙액 분사방식, 발열콘크리트 포설방식, 케노피 설치 방법 등이 있으며, 현장 지형 및
기후조건과 그늘의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1. 터널 비상대피시설
터널에서 화재시 터널 이용자의 대피를 위한 시설로 피난연락갱, 피난갱, 피난대피소,
비상주차대 등을 말하며 이들의 설치지침 및 설치사양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국토해양부)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에 따른다.
22. 오폐수 처리 및 시설
가.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의 터널 청소시 발생되는 청소수(폐수)가 일정량(수질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별표3 141. 위의 모든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및 비고1의 각호
참조) 이상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설치하기 전에
폐수배출시설로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또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함.
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는 것으로 허가
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위탁 처리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으로 등록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 409 -
라. 공사중 처리방법
일평균 오폐수 발생유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적절한 처리공정을 거쳐 방
류 및 농축, 탈수 후 산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슬러지를 처리해야 한다.
마. 청소시 처리방법
청소시 발생된 오폐수는 터널 입․출구부에 집수정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자가처리 장치
에 펌핑하여 폐수처리업을 등록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한다.
23. 터널 입․출구부 조경 시설
분리차선의 경우에는 터널 입․출구부에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며 운전자에게 안정감
을 줄 수 있도록 설계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식생공을 시행한다.
24. 굴착
가. 굴착방법
1) 굴착방법에는 인력굴착, 기계굴착, 발파굴착, 파쇄굴착 등이 있으며 굴착방법의 선정시
원지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지지능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으며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굴착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인력굴착은 착암기, 소형브레이커 등 간단한 굴착도구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서, 자립시간이 짧은 토사지반 및 진동영향을 크게 받는 지반을 소규모로 분할 굴착하
고 조기에 지보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3)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로드헤드 등 중장비 혹은 TBM등 터널굴진 장비를 사용하
여 굴착하는 방법으로서, 중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은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파쇄암이나
풍화암 등에서 지반이완을 최소화하고 여굴을 억제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4) 발파굴착은 가장 일반적인 암반굴착방법으로서, 경제성과 시공성은 양호하나 진동과
소음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반 조건 또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국토해양부,2006.12)”참조]
5) 파쇄굴착은 암을 파쇄굴착하는 방법으로서 인력굴착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견고한 암
반에서 기계 또는 저진동 발파굴착을 채택하기 어려운 경우나,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410 -
나. 굴착공법
굴착공법 정의 비고
전단면굴착 전단면을 1회 굴착
분
할
굴
착
수평분
할굴착
롱벤치 벤치길이 : 3D 이상 D:터널의 직경
쇼트벤치 벤치길이 : 1D-3D
미니벤치 벤치길이 : 1D 미만
다단벤치 벤치길이 : 3개 이상
연직분할굴착 연직방향으로 분할굴착
선진도갱굴착 단면의 일부분을 먼저 굴착
가인버트굴착 벤치 상부에 숏크리트 타설 후 굴착 숏크리트로 가인버트 형성
25. 계측
계측은 일상적인 시공관리를 위한 일상계측과 지반거동의 정밀분석을 위한 정밀계측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일상계측
1) 일상계측인 일상적인 시공관리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항목으로서, 터널 내 관찰조
사, 내공변위 측정, 천단침하측정 등을 포함하며, 토피가 얕은 도심지에서는 지표침하
측정을 일상계측에 추가할 수 있다.
2) 내공변위 및 천단침하 측정시 측정단면은 20m 간격을 표준으로, 갱구부 50m 구간과
토피가 터널직경의 2배 이하인 구간은 10m 간격을 표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밀계측
1) 상세관찰을 목적으로 일상계측에 추가하여 지중변위 측정, 록볼트 축력 측정, 숏크리
트응력 측정, 강지보응력 측정, 지중침하 측정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측선 간격은
500m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파쇄대, 습곡, 단층, 탄층 등의 연약지반이 예상되거나 정밀계측이 필요한 구간에는 가
급적 터널의 3차원적 거동 파악이 가능한 계측기법을 도입하여야 하며, 필요 시 물리
탐사나 선진수평보링을 함께 수행하여 계측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5. 터 널 공 (설 계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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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터널내 포장
1) 터널내 포장은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나, 터널연장이 500m 이하로 짧은
경우에는 지역여건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터널 전후 구간의 포장형식을 동일하게 적용
하여도 된다.
2) 콘크리트 포장은 콘크리트 슬래브 표층과 하부층에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필터층
을 적용할 수 있다. 아스팔트 포장은 아스팔트 혼합물로 이루어진 표층과 기층을 본선
과 동일하게 시공하며, 하부층에 필터층을 적용한다.
3) 터널내 포장의 단면설계시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슬래브의 두께는 본선포장과 동일하
게 적용한다.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두께는 본선포장과 동일하
게 적용하며 보조기층 대신 투수를 위한 필터층을 설치한다.
4) 터널 굴착시 여굴에 따른 노상의 요철은 빈배합콘크리트,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등
으로 보정한다.
5) 터널내 포장의 동상방지층 설치는 갱구 입구부로부터 50m까지 설치하고, 출구부는 기
후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동상방지층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상하행이 분리되지
않은 터널의 경우 양쪽 갱구부 모두 동상방지층을 설치한다.
6) 터널 입출구부에서 일조량이 적어 결빙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완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7) 터널내 노상에서 침투한 용수를 배수하기 위한 필터층의 설치가 요구되며, 필터층의
입도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필터층의 다짐은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해
야 한다.
호칭치수(mm) 체통과중량 백분율(%)
50
40
20
5
2.5
0.6
100
80∼100
50∼80
15∼45
5∼30
0∼15
8) 터널내 용출수에 의해 필터층의 펌핑과 침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멘트 안정처리 필
터층을 사용하며,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의 일축압축강도는 5MPa이상이어야 하고,
배합설계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상의 린콘크리트 기층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03 수량산출요령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15 -
5.03 수량산출요령
1. 굴 착
굴착총량 = 설계굴착량 + 여굴량
가. 2차선
a. 전단면 굴착 : 표준단면 1, 2, 3
b. 반단면 굴착 : 표준단면 4, 5, 6
※ 여굴량 (버럭처리에는 포함되나 굴착비에는 포함되지 않음)
구 분
여 굴 량
2차선
여 굴 량 (㎝)
굴 진 장 (m)
측벽부 아치부
표준단면 1 10 10 3.5
표준단면 2 10 10 3.5
표준단면 3 10 15 2.0
표준단면 4 10 15 상 1.5 , 하 3.0
표준단면 5 15 20 1.2
표준단면 6 15 20 1.0
구 분 아 치 부 측 벽 부 비 고
여굴두께(cm) 15 - 20 10 - 15 ※ 품셈기준
※ 아치부는 곡선반경(R)이 형성하는 상부 원곡선부로 함
2. 버럭처리
숏크리트 리바운드량 + 굴착총량 = 버럭처리
※ 숏크리트 리바운드량
- 측벽부 : 숏크리트량× [ 1
(1-0.10)
-1](10%적용)
- 아치부 : 숏크리트량× [ 1
(1-0.15)
-1](15%적용)
※ 발생된 리바운드 숏크리트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분리발주
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순성토 등 현장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발생현장
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며, 이때 재활용 용도에 따라 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416 -
3. 지보공
가. 강섬유
1) 직 경 : Φ0.5㎜, 길 이 : 30㎜ (용도에 따라 규격상이)
2) 사용량 : 30㎏/㎥이상
나. 강지보공
1) 표준단면별도 산출
다. 숏크리트공 (여굴량 및 리바운드량 포함)
구 분
숏크리트 두께 (㎝) 적용두께 (㎝)
측 벽 부 아 치 부 측 벽 부 아 치 부
표준단면 1 5 5 10 10
표준단면 2 5 5 10 10
표준단면 3 8 8 13 15.5
표준단면 4 12 12 17 19.5
표준단면 5 16 16 23.5 26
표준단면 6 16 16 23.5 26
A : 라이닝 내공 반경
B : 라이닝 두께
C : 숏크리트 두께
D : (여굴포함 라이닝 외곽선반경) : A+B+여굴두께/2
E : (여굴포함 숏크리트 외곽선반경) : C+D+여굴두께/2
숏크리트총량 = 〔총굴착-π×
θ
360
×D 2
×1/( 1-0.15 or 0.10)〕
4. 록 볼트공
※ Pregrouting : 터널연장의 10%로 계산 (개소당 보강가능 영역 6.0m)
(예) 터널연장 100m시 : 100×0.1×1/6 = ( ) 개소
5. 방수공
개착부도 굴착부와 동일한 방수막 및 부직포 사용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17 -
6. 배수공
가. 용수처리 : 30m마다 1개소로 가정하여 산출한다.(개소당 50m) (누수지점 유도 배수공)
나. 맹암거 (파형아연도 유공강관 Φ200) 부직포 부착하도록 산출한다.
다. 비닐깔기 (L) = a+0.1(m)로 산출한다.
라. 배수관(스파이럴씸닥트관 Φ300~400mm)로 산출한다
590 650
스파이럴씸닥트관
종배수관φ=300~400mm
P.V.C Pipe φ=100mm
C.T.C 10m
P.V.C 유공관 φ100mm
P.V.C Pipe φ=50mm
C.T.C 50m
콘크리트 라이닝
방수쉬트
숏크리트
설계굴착선
파형아연도강관
φ=200mm
필터콘크리트
7. 콘크리트 라이닝 (여굴량 포함)
구 분
라이닝 두께 (㎝) 적용두께 (㎝)
측 벽 부(2차선) 아 치 부(2차선) 측 벽 부(2차선) 아 치 부(2차선)
표준단면 1 30 30 35 35
표준단면 2 30 30 35 35
표준단면 3 30 30 35 37.5
표준단면 4 30 30 35 37.5
표준단면 5, 6 30 30 37.5 40
8. 갱문 및 옹벽
※ 갱문형식은 Bell Mouth 형식일 경우 개착부의 모든 수량은 갱문수량에 포함시킨다.
※ 난간용 강재 파이프 및 인조대리석 부착은 면벽식 갱문일 경우만 해당된다.
Ⅱ. 공종별 기준
- 418 -
9. 부대시설공
가. 터널타일붙임 : 적용규격(90×190×11, 100×200×10, 100×230×10 : 터널측벽부 전연장)
내장재 설치높이
터 널 연 장 설 치 높 이 비 고
300m미만 미설치
300m이상~1,000m미만 2.0m
1,000m이상 3.0m
나. 물 푸 기 : 터널을 역경사로 굴착시 실시
총 굴착기간에 걸쳐 300m마다 1개소씩 설치(1일 1시간 양수)
다. 간이 오․폐수 처리시설:터널 입․출구부 설치
10. 계 측
가. 측정간격
조 건
지 반
갱 구
부 근
2D이하의 토피
(D:터널굴착폭)
시공초기단계
어느 정도 시공이
진행된 단계
경암지반(단층의 파쇄대 제외) 10m 10m 20m 50m
연암지반(큰소성지압 발생없음) 10m 10m 20m 30m
연암지반(큰소성 지압 발생) 10m 10m 20m 30m
토 사 지 반 10m 10m 10~20m 20m
주 1) 시공의 초기단계로는 긴 터널에서 200m 정도의 시공이 진행된 단계
2) 지질이 양호하고 균질한 경우는 표준간격을 넓힌다.
3) 지질변화가 심한 경우는 표준간격을 좁힌다.
나. 측정빈도
(D : 터널굴착폭)
측정빈도 변위속도 막장으로부터의 거리
1~2회 / 일 10㎜/일 이상 0~1D
1회 / 일 10~5㎜/일 1D~2D
1회 / 2일 5~1㎜/일 2D~5D
1회 / 주 1㎜/일 이하 5D 이상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19 -
11. 수량산출을 위한 좌표계산
가. 터널 내공단면 계산(예)
EL. A = (-2.85 - 0.9 - 0.65) × 0.02 +0.25 = 0.162
EL. B = (-2.85 - 0.9) × 0.02 -0.75 = -0.825
EL. A' = (2.85 + 0.9 - 0.65) × 0.02 + 0.25 = 0.312
EL. B' = (2.85 + 0.9) × 0.02 - 0.75 = -0.675
a
EL : -0.650(-1.150)
종배수관∅300~400mm
스파이럴 씸 덕트관
Ⅱ. 공종별 기준
- 420 -
1) R의 계산
구 배 : 0.02
굴착 E.L : X = 0.000, Y = 2.500
원점좌표 : X = 0.000, Y = 1.000
a점 좌표 : X = -4.50, Y = 4.000
b점 좌표 : X = 4.50, Y = 4.000
Θ = TAN -1 0.02) = 1.145762838
r = (4.502 + 4.002 ) 1/2 = 6.02079729
[a'점의 좌표계산]
α = TAN -1 (4.00÷4.50) = 41.63353934
β =α + Θ = 42.77930217
a'X = r × COSβ =4.419, a'Y =r × SINβ = 4.089
a'O = [a'x2 + (a'y2 - 원점 E.L) ] 1/2 = 5.392
[b'점의 좌표계산]
α = TAN -1 (4.00÷4.50) = 41.63353934
β =α - Θ = 40.48777650
b'X =r × COSβ =4.579, b'Y = r × SINβ =3.909
b'O =[b'x2 + (b'y2 - 원점 E.L) ]1/2 = 5.425
a'O < b'O 이므로
R = b'O + 0.3 = 5.725
※ R = 5.725
원점좌표 : X = 0.000 Y = 1.000
θ = 60.000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21 -
2) r1, r2의 계산
<r1의 계산>
[b점의 좌표]
X = (-3.75-0.65-0.59) = -4.990
Y = (-3.75-0.65) × 0.02 + 0.25 = 0.162
[a점의 좌표]
X = -R×SINθ' = -4.958
Y = R×COSθ' + A점 EL = 3.863
L₁= aY - bY = 3.701
L₂= aX - bX = 0.032
L = 0.5 × (L₁2 + L₂2)1/2 = 1.850
α = TAN -1( L₂/ L₁) = 0.4943569
β = θ' + α = 60.49435685
R3 = r1 = L × (1/COS β) = 3.757
θ2 = θ1= 180 - 2×β = 59.0112863
[B점의 좌표]
X = -( R-r₁)×SINθ' = -1.704
Y = ( R-r₁)×COSθ' + A점 EL = 1.984
q
q1
q
a
b=a+q
90-q
<r2의 계산>
q
q1
q
a
b=a+q
90-q
aX = -(R+0.3) × SINθ' = -5.218
aY = (R+0.3) ×COSθ'+ A점 EL = 4.013
bX = -((r1+0.4)×SIN(θ1 -θ')-BX) = -5.340
bY = ((r1+0.4)×COS(θ1 -θ') - BY) = -0.032
L₁= aY - bY = 4.045
L₂= aX - bX = 0.122
L = 0.5 × (L₁2 + L₂2)1/2 = 2.023
[D점의 좌표]
DX = -((R+0.3)-r2) × SINθ' = -1.519,
DY = ((R + 0.3) - r2) × COSθ' + A점 EL = 1.877
cx = -((r2
2 -(DY-cy)2) 1/2 + DX = -4.827
cy = (-2.85 - 0.9)×0.02 - 0.750 = -0.825
Ⅱ. 공종별 기준
- 422 -
3) r1', r2'의 계산
<r1'의 계산>
[b점의 좌표]
X = (3.75+0.65+0.59) = 4.990
Y = (3.75-0.65) × 0.02 + 0.25 = 0.312
[a점의 좌표]
X = R×SINθ' = 4.958
Y = R×COSθ' + A점 EL = 3.863
q1
b=a+q
q
a
q
90-q
L₁= aY - bY = 3.551
L₂= aX - bX = 0.032
L = 0.5 × (L₁2 + L₂2)1/2 = 1.775
α = TAN -1( L₂/ L₁) = 0.51524
β = θ' + α = 60.515241
R2 = r1' = L × (1/COS β) = 3.607
θ1 = θ1' = 180 - 2×β = 58.9695183
[C점의 좌표]
X = ( R-r1')×SINθ' = 1.834
Y = ( R-r1')×COSθ' + A점 EL = 2.059
<r2의 계산>
q
q2
b=a+q
q
a
90-q q1
aX = (R+0.3) × SINθ' = 5.218
aY = (R + 0.3) × COSθ' + A점 E.L = 4.013
bX = ((r1'+0.4)×SIN(θ1'-θ')-CX) = 5.340
bY = -((r1'+0.4)×COS(θ1'-θ')- CY) = 0.118
L₁= aY - bY = 3.894
L₂= aX - bX = 0.122
L = 0.5 × (L₁2 + L₂2)1/2 = 1.948
α = TAN -1( L₂/ L₁) = 1.79545
β = θ' + α = 61.795448
R4 = r2'= L × (1/COS β) = 4.122
θ3 = θ2' = SIN-1{(EL.B+DY)/r2}+30 = 69.58542771
[E점의 좌표]
EX = (( R+0.3)-r2') × SINθ' = 1.648
EY = ((R + 0.3) - r2') × COSθ'+ A점 E.L = 1.952
cx = ((r2'2 -(EY-cy)2)1/2 + EX = 4.825
cy = (2.85+0.9)×0.02 - 0.750 = -0.675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23 -
나. 내공단면
m
j
l
e
f
g
h
d
c
b
a
B
A
C D
i k
R = 5.725 θ = 60.00000000°
r₁= 3.757, θ1 =59.01128629°
r₂= 4.271, θ2 =69.24108132°
r1' = 3.607, θ1'= 58.96951826°
r2' = 4.122, θ2'= 69.58542771°
A. X = 0.000, Y = 0.000
B. X = 0.000, Y = 1.000
C. X = -(R-r1) × SINθ = -1.704
Y = (R-r1)×COSθ + A점EL = 1.984
D. X = -(R-r1')× SINθ = 1.834
Y = (R-r1')×COSθ + A점EL = 2.059
Ⅱ. 공종별 기준
- 424 -
a. X = -(2.850+0.9+0.65+0.59) = -4.990
Y = -(2.850+0.9+0.65) × 0.02+0.25 = 0.162
b. X = -(2.850+0.9+0.65) = -4.400
Y = -(2.850+0.9+0.65) × 0.02+0.25 = 0.162
c. X = -(2.850+0.9+0.65) = -4.400
Y = -(2.850+0.9+0.65) ×0.02 = -0.088
d. Y = -(2.850+0.9) = -3.750
Y = -(2.850+0.9) ×0.02 = -0.075
e. X = (2.850+0.9+0.65+0.59) = 4.990
Y = (2.850+0.9-0.65) ×0.02+0.25 = 0.312
f. X = (2.850+0.9+0.65) = 4.400
Y = (2.850+0.9-0.65) ×0.02+0.25 = 0.312
g. X = (2.850+0.9+0.65) = 4.400
Y = (2.850+0.9-0.65) ×0.02 = 0.062
h. X = (2.850+0.9) = 3.750
Y = (2.850+0.9) ×0.02 = 0.075
I. X = [-1.704-3.757 × COS × {SIN-1 ((2.500-1.984) ÷3.757)}] =-5.426
Y =2.500
j. X = -(5.725× SINθ) = -4.958
Y = 1.000 + (5.725 × COSθ) = 3.863
k. X = [1.834+3.607 × COS × {SIN-1 ((2.500-2.059) ÷3.607)}] =5.414
Y =2.500
l. X = (5.725 × SINθ) = 4.958
Y = 1.000 + (5.725 × COSθ) = 3.863
m. X = 0.000
Y = 1.000 + 5.725 = 6.725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25 -
다. LINING CONCRETE(여굴포함)
o
l
n
f
f
g
a
B
A
C D
k m
h
j
i
e
d
b
c
1) TYPE - Ⅰ,Ⅱ
A. X = 0.000, Y = 0.000
B. X = 0.000, Y = 1.000
R = 5.725 + 0.3 + (0.100 × 0.5) = 6.075
r₂= 4.271 + (0.100 × 0.5) = 4.321
r2'= 4.122 + (0.100 × 0.5) = 4.172
C. X = -(R-r2) × SINθ = -1.519
Y = (R-r2)×COSθ + B점EL = 1.877
D. X = -(R-r2')× SINθ = 1.648
Y = (R-r2')×COSθ + B점EL = 1.952
Ⅱ. 공종별 기준
- 426 -
a. X = -1.519-4.321 × COS × {SIN-1 ((1.877+0.825) ÷4.321)}] =-4.891
Y = -(2.850+0.9) ×0.02-0.75 = -0.825
b. X = -(2.850+0.9) = -3.750
Y = -(2.850+0.9) ×0.02-0.75 = -0.825
c. X = -3.750+ 0.3 = -3.450
Y = -0.825 - 0.3 = -1.125
d. X = -3.450 + 0.3 = -3.150
Y = -1.125
e. X = -3.150 + 0.3 = -2.850
Y = -0.650 - (2.85×0.02) = -0.707
f. X = 1.648+4.172 × COS × {SIN-1 ((1.952+0.675) ÷4.172)}] = 4.889
Y = (2.850+0.9)×0.02-0.75 = -0.675
g. X = (2.850+0.9) = 3.750
Y = (2.85+0.9)×0.02-0.75 = -0.675
h. X = 3.750-0.300 = 3.450
Y = -0.675-0.3 = -0.975
I. X = 3.450-0.3 = 3.150
Y = -0.975
j. X = 3.150-0.300 = 2.850
Y = -0.650 + (2.85×0.02) = -0.593
k. X = -1.519-4.321 × COS × {SIN-1 ((2.500-1.877)÷4.321)}] = -5.795
Y = 2.500
l. X = -6.075 × SINθ = -5.261
Y = 1.000+6.075 × COSθ = 4.038
m. X = 1.6482+4.172 × COS × {SIN-1 ((2.500-1.952)÷4.172)}] = 5.784
Y = 2.500
n. X = 6.0751 × SINθ = 5.261
Y = 1.000+6.075 × COSθ = 4.038
o. X = 0.000
Y = 1.000+6.075 = 7.075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27 -
2) TYPE - Ⅲ
A. X = 0.000, Y = 0.000
B. X = 0.000, Y = 1.000
R = 5.725 + 0.3+ (0.150 × 0.5) = 6.100
r₂= 4.271 + (0.150 × 0.5) = 4.346
r₂'= 4.122 + (0.150 × 0.5) = 4.197
C. X = -(R-r2) × SINθ = -1.519
Y = (R-r2)×COSθ + B점EL = 1.877
D. X = -(R-r2')× SINθ = 1.648
Y = (R-r2')×COSθ + B점EL = 1.952
a. X = -1.519 -4.346 × COS × {SIN-1 ((1.877+0.825)÷4.346)}] = -4.923
Y = -(2.85+0.9) × 0.02-0.75 = -0.825
b~e. TYPE - Ⅰ,Ⅱ와 동일
f. X = 1.6482 + 4.197 × COS × {SIN-1 ((1.9516+0.675)÷4.197)}] = 4.922
Y = (2.85+0.9) × 0.02 -0.75 = -0.675
g~j. TYPE - Ⅰ,Ⅱ와 동일
k. X = -1.519 -4.346 × COS × {SIN-1 ((2.500-1.877) ÷ 4.346)}] = -5.820
Y = 2.500
l. X = -6.100 × SINθ = -5.283
Y = 1.000+6.100 × COSθ = 4.050
m. X = 1.6482+4.197 × COS × {SIN-1 ((2.500-1.952) ÷4.197)}] = 5.809
Y = 2.500
n. X = 6.100 × SINθ = 5.283
Y = 1.00+6.100 × COSθ = 4.050
o. X = 0.000
Y = 1.000 + 6.100 = 7.100
Ⅱ. 공종별 기준
- 428 -
3) TYPE - Ⅳ,Ⅴ,Ⅵ(갱구부)
A. X = 0.000, Y = 0.000
B. X = 0.000, Y = 1.000
R = 5.725 + 0.3 + (0.200 × 0.5) = 6.125
r₂= 4.271 + (0.200 × 0.5) = 4.371
r₂'= 4.122 + (0.200 × 0.5) = 4.222
C. X = -(R-r2) × SINθ = -1.519
Y = (R-r2)×COSθ + B점EL = 1.877
D. X =-(R-r2')× SINθ = 1.648
Y = (R-r2')×COSθ + B점EL = 1.952
a. X = -1.519 -4.371 × COS × {SIN-1 ((1.8769+0.825)÷4.371)}] =-4.955
Y = -(2.85+0.9) ×0.02-0.750 = -0.825
b~e. TYPE - Ⅰ,Ⅱ와 동일
f. X = 1.6482+4.222 × COS × {SIN-1 ((1.9516-0.675)÷4.222)}] = 4.954
Y = (2.85+0.9) × 0.02-0.750 = -0.675
g~j. TYPE - Ⅰ,Ⅱ와 동일
k. X = -1.519-4.371 × COS × {SIN-1 ((2.500-1.877) ÷4.371)}] = -5.845
Y = 2.500
l. X = 6.125 × SINθ = -5.304
Y = 1.000+6.125 × COSθ = 4.063
m. X = 1.6482+4.222 × COS × {SIN-1 ((2.500-1.952)÷4.222)}] =5.884
Y = 2.500
n. X = 6.125 × SINθ = 5.304
Y = 1.000+6.125 × COSθ = 4.063
o. X = 0.000
Y = 1.000+6.125 = 7.125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29 -
라. 설계 굴착면
g
c
f
d
a
B
A
C D
b e
1) TYPE - Ⅰ,Ⅱ
A. X = 0.000, Y = 0.000
B. X = 0.000, Y = 1.000
C. X = -1.519, Y = 1.877
D. X = 1.648, Y = 1.952
R = 5.725 + 0.3 + 0.050 = 6.075
r₂= 4.271+0.050 = 4.321
r₂'=4.122+0.050 = 4.172
Ⅱ. 공종별 기준
- 430 -
a. X = -1.519-4.321 × COS × {SIN-1 ((1.8769+0.825)÷4.321)}] = -4.891
Y = -(2.85+0.9) × 0.02 - 0.75 = -0.825
b. X = -1.519-4.321 × COS × {SIN-1 ((2.500-1.877)÷4.321)}] = -5.795
Y = 2.500
c. X = -6.075 × SINθ = -5.261
Y = 1.000+6.075 × COSθ = 4.038
d. X = 1.6482+4.172 × COS × {SIN-1 ((1.9516+0.675)÷4.172)}] = 4.889
Y = (2.85+0.9) × 0.02-0.75 = -0.675
e. X = 1.6482+4.172 × COS × {SIN-1 ((2.5-1.952)÷4.172)}] = 5.784
Y = 2.500
f. X = 6.075 × SINθ = 5.261
Y = 1.000+6.075 × COSθ = 4.038
g. X = 0.000
Y = 1.000+6.075 = 7.075
2) TYPE - Ⅲ
R = 5.725 + 0.3 + 0.080 = 6.105
r₂= 4.271 + 0.080 = 4.351
r₂'= 4.122 + 0.080 = 4.202
a. X = -1.519-4.351 × COS × {SIN-1 ((1.8769+0.825)÷4.351)}] = -4.930
Y = -(2.85+0.9) × 0.02-0.75 = -0.825
b. X = -1.519-4.351 × COS × {SIN-1 ((2.5-1.877)÷4.351)}] = -5.825
Y = 2.500
c. X = -6.105 × SINθ = -5.287
Y = 1.000+6.105 × COSθ = 4.053
d. X = 1.6482+4.202 × COS × {SIN-1 ((1.9516+0.675)÷4.202)}] = 4.928
Y = (2.85+0.9) × 0.02 - 0.75 = -0.675
e. X = 1.6482+4.202 × COS × {SIN-1 ((2.5-1.952)÷4.202)}] = 5.814
Y = 2.500
f. X = 6.105 × SINθ = 5.287
Y = 1.000+6.105 × COSθ = 4.053
g. X = 0.000
Y = 1.000+6.105 = 7.105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31 -
3) TYPE - Ⅳ
A. X = 0.000, Y = 0.000
B. X = 0.000, Y = 1.000
C. X =-1.519, Y = 1.877
D. X = 1.648, Y = 1.952
R = 5.725 + 0.3 + 0.120 = 6.145
r₂= 4.271 + 0.120 = 4.391
r₂'= 4.122 + 0.120 = 4.242
a. X = -1.519-4.391 × COS × {SIN^-1 ((1.8769+0.825)÷4.391)}] = -4.980
Y = -(2.85+0.9) × 0.02-0.75 = -0.825
b. X = -1.519-4.391 × COS × {SIN-1 ((2.5-1.877)÷4.391)}] = -5.866
Y = 2.500
c. X = -6.145 × SINθ = -5.322
Y = 1.000+6.145 × COSθ = 4.073
d. X = 1.6482+4.242 × COS × {SIN-1 ((1.9516+0.675)÷4.242)}] = 4.979
Y = (2.85+0.900) × 0.02-0.750 = -0.675
e. X = 1.6482+4.242 × COS × {SIN-1 ((2.500-1.952)÷4.242)}] = 5.855
Y = 2.500
f. X = 6.145 × SINθ = 5.322
Y = 1.000+6.145 × COSθ = 4.073
g. X = 0.000
Y = 1.000+6.145 = 7.145
Ⅱ. 공종별 기준
- 432 -
4) TYPE - Ⅴ,Ⅵ(갱구부)
A. X = 0.000, Y = 0.000
B. X = 0.000, Y = 1.000
C. X = -1.519, Y = 1.877
D. X = 1.648, Y = 1.952
R = 5.725 + 0.3 + 0.160 = 6.185
r₂= 4.271 + 0.160 = 4.431
r₂'= 4.122 + 0.160 = 4.282
a. X = -1.519-4.431 × COS × {SIN-1 ((1.8769+0.825)÷4.431)}] = -5.031
Y = -(2.85+0.9) ×0.02-0.75 = -0.825
b. X = -1.519-4.431 × COS × {SIN-1 ((2.500-1.877)÷4.431)}] = -5.906
Y = 2.500
c. X = -6.185 × SINθ = -5.356
Y = 1.000+6.185 × COSθ = 4.093
d. X = 1.6482+4.282 × COS × {SIN-1 ((1.9516+0.675)÷4.282)}] = 5.030
Y = (2.85+0.9) ×0.02-0.75 = -0.675
e. X = 1.6482+4.282 × COS × {SIN-1 ((2.500-1.952)÷4.282)}] = 5.895
Y = 2.500
f. X = 6.185 × SINθ = 5.356
Y = 1.000+6.185 × COSθ = 4.093
g. X = 0.000
Y = 1.000+6.185 = 7.185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33 -
마. 여굴포함 굴착면
g
c
f
d
a
B
A
C D
b e
1) TYPE - Ⅰ,Ⅱ
A. X = 0.000, Y = 0.000
B. X = 0.000, Y = 1.000
C. X = -1.519, Y = 1.877
D. X = 1.648, Y = 1.952
R = 5.725+0.3+0.05+0.10 = 6.175
r₂= 4.271+0.05+0.10 = 4.421
r₂'= 4.122+0.05+0.10 = 4.272
Ⅱ. 공종별 기준
- 434 -
a. X = -1.519-4.421 × COS × {SIN-1 ((1.8769+0.825)÷4.421)}] = -5.018
Y = -(2.85+0.9) × 0.02-0.75 = -0.825
b. X = -1.519-4.421 × COS × {SIN-1 ((2.500-1.877)÷4.421)}] = -5.896
Y = 2.500
c. X = -6.175 × SINθ = -5.348
Y = 1.000+6.175 × COSθ = 4.088
d. X = 1.6482+4.272 × COS × {SIN-1 ((1.9516+0.675)÷4.272)}] = 5.017
Y = (2.85+0.9) × 0.02-0.75 = -0.675
e. X = 1.6482+4.272 × COS × {SIN-1 ((2.500-1.952)÷4.272)}] = 5.885
Y = 2.500
f. X = 6.175 × SINθ = 5.348
Y = 1.000+6.175 × COSθ = 4.088
g. X = 0.000
Y = 1.000+6.175 = 7.175
2) TYPE - Ⅲ
R = 5.725+0.3+0.08+0.15 = 6.255
r₂= 4.271+0.08+0.15 = 4.501
r₂'= 4.122+0.08+0.15 = 4.352
a. X = -1.519-4.501 × COS × {SIN-1 ((1.8769+0.825)÷4.501)}] = -5.119
Y = -(2.85 0.9) × 0.02 - 0.75 = -0.825
b. X = -1.519-4.501 × COS × {SIN-1 ((2.500-1.877)÷4.501)}] = -5.977
Y = 2.500
c. X = -6.255 × SINθ = -5.417
Y = 1.000+6.255 × COSθ = 4.128
d. X = 1.6482+4.352 × COS × {SIN-1 ((1.9516+0.675)÷4.352)}] = 5.118
Y = (2.85 0.9) × 0.02 - 0.75 = -0.675
e. X = 1.6482+4.352 × COS × {SIN-1 ((2.500-1.952)÷4.352)}] = 5.965
Y = 2.500
f. X = 6.255 × SINθ = 5.417
Y = 1.000+6.255 × COSθ = 4.128
g. X = 0.000
Y = 1.000+6.255 = 7.255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35 -
3) TYPE - Ⅳ
A. X = 0.000, Y = 0.000
B. X = 0.000, Y = 1.000
C. X = -1.519, Y = 1.877
D. X = 1.648, Y = 1.952
R = 5.725+0.3+0.12+0.20 = 6.345
r₂= 4.271+0.12+0.20 = 4.591
r₂'= 4.122+0.12+0.20 = 4.442
a. X = -1.519-4.591 × COS × {SIN-1 ((1.8769+0.825)÷4.591)}] = -5.231
Y = -(2.850+0.9)×0.02-0.75 = -0.825
b. X = -1.519-4.591 × COS × {SIN-1 ((2.500-1.877)÷4.591)}] = -6.068
Y = 2.500
c. X = -6.345 × SINθ = -5.495
Y = 1.000+6.345 × COSθ = 4.173
d. X = 1.6482+4.442 × COS × {SIN-1 ((1.9516+0.675)÷4.442)}] = 5.230
Y = (2.85+0.9)×0.02-0.75 = -0.675
e. X = 1.6482+4.442 × COS × {SIN-1 ((2.5-1.952)÷4.442)}] = 6.056
Y = 2.500
f. X = 6.345 × SINθ = 5.495
Y = 1.000+6.345 × COSθ = 4.173
g. X = 0.000
Y = 1.000+6.345 = 7.345
Ⅱ. 공종별 기준
- 436 -
4) TYPE - Ⅴ,Ⅵ(갱구부)
A. X = 0.000, Y = 0.000
B. X = 0.000, Y = 1.000
C. X = -1.519, Y = 1.877
D. X = 1.648, Y = 1.952
R = 5.725+0.3+0.16+0.20 = 6.385
r₂= 4.271+0.16+0.20 = 4.631
r₂'= 4.122+0.16+0.20 = 4.482
a. X = -1.519-4.631 × COS × {SIN-1 ((1.8769+0.825)÷4.631)}] = -5.280
Y = -(2.850+0.9) × 0.02-0.75 = -0.825
b. X = -1.519-4.631 × COS × {SIN-1 ((2.500-1.877)÷4.631)}] = -6.108
Y = 2.500
c. X = -6.385 × SINθ = -5.530
Y = 1.000+6.385 × COSθ = 4.193
d. X = 1.6482+4.482 × COS × {SIN-1 ((1.9516+0.675)÷4.482)}] = 5.280
Y = (2.85+0.9)×0.02 0.75 = -0.675
e. X = 1.6482+4.482 × COS × {SIN-1 ((2.500-1.952)÷4.482)}] =6.096
Y = 2.500
f. X = 6.385 × SINθ = 5.530
Y = 1.000+6.385 × COSθ = 4.193
g. X = 0.000
Y = 1.000+6.385 = 7.385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37 -
바. 배수 및 공동구
1) 좌 측
a
1
2
3
4
5
6
7
8
9
b
c
d
a. X = -4.990, Y = 0.162
b. X = -4.400, Y = 0.162
c. X = -4.400, Y = -0.088
d. X = -3.750, Y = -0.075
NO. X Y NO. X Y
① -4.990 0.062 ⑥ -4.400 0.062
② -4.850 0.062 ⑦ -4.400 -0.163
③ -4.850 -0.238 ⑧ -3.750 -0.150
④ -4.550 -0.238 ⑨ -4.075 -0.332
⑤ -4.550 0.062 ⑩ -4.075 -0.638
종배수관∅300~400mm
스파이럴 씸 닥트관
Ⅱ. 공종별 기준
- 438 -
2) 우 측
h
1
2
3
4
5
6
7
8
9
g
f
e
e. X = 3.750, Y = 0.075
f. X = 4.400, Y = 0.062
g. X = 4.400, Y = 0.312
h. X = 4.990, Y = 0.312
NO. X Y NO. X Y
① 4.990 0.212 ⑥ 4.400 0.212
② 4.850 0.212 ⑦ 4.400 0.062
③ 4.850 -0.088 ⑧ 3.750 0.000
④ 4.550 -0.088 ⑨ 4.075 -0.182
⑤ 4.550 0.212 ⑩ 4.075 -0.488
종배수관∅300~400mm
스파이럴 씸 닥트관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39 -
12. 수량산출(예)
설 계 단 면
t1 : 라이닝 두께
t2 : 숏크리트 두께
t3 : 여굴 두께
표준단면 t1 (mm) t2 (mm) t3 (mm) 굴진장(mm) 굴착방법
1, 2 300 50 100 3.500 전단면 굴착
3 300 80 150 2.000 전단면 굴착
4 300 120 200
상 1.500
하 3.000
반단면 굴착
5 300 160 200 1.200 반단면 굴착
6 300 160 200 1.000 반단면 굴착
EL : -0.650(-1.150)
종배수관 ∅300~400mm(스파이럴 씸 덕트관)
Ⅱ. 공종별 기준
- 440 -
상 부 반 단 면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41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1. 총 굴 착 r1 = (R1 + t1 + t2 + t3)
r3 = (R3 + t2 + t3) r5 = (R5 + t2 + t3)
θ = 30°- SIN-1(0.623/r3)
θ' = 30°- SIN-1(0.548/r3)
① r1
2 × π × 120/360 - 2.598 × 1.5 × 1/2 × 2
② r3
2 × π × θ/360 - 1.246 × r3 × SINθ × 1/2
③ r5
2 × π × θ/360 - 1.097 × r5 × SINθ × 1/2
TOTAL m3/m
2. 설계굴착
r1 = (R1 + t1 + t2)
r3 = (R3 + t2) r5 = (R5 + t2)
θ = 30°- SIN-1(0.623/r3)
θ' = 30°- SIN-1(0.548/r3)
① r1
2 × π × 120/360 - 2.598 × 1.5 × 1/2 × 2
② r3
2 × π × θ/360 - 1.246 × r3 × SINθ × 1/2
③ r5
2 × π × θ/360 - 1.097 × r5 × SINθ × 1/2
TOTAL m3/m
3. 여유굴착 총굴착 - 설계굴착 m3/m
Ⅱ. 공종별 기준
- 442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4. 숏크리트 r1 = (R1 + t1 + t3/2)
r3 = (R3 + t3/2) r5 = (R5 + t3/2)
θ = 30°- SIN-1(0.623/r3)
θ' = 30°- SIN-1(0.548/r3)
① r1
2 × π × 120/360 - 2.598 × 1.5 × 1/2 × 2
② r3
2 × π × θ/360 - 1.246 × r3 × SINθ × 1/2
③ r5
2 × π × θ/360 - 1.097 × r5 × SINθ × 1/2
{ 총굴착 - (①+②+③) } × 1/(1-0.15) m3/m
5. 강섬유
보강재
강섬유 보강재 (혼합단위수량 40kg/m3)
숏크리트량 × 40.000
kg
6. 버럭처리 1) 암버럭처리 : 총굴착량
2) 숏크리트 버럭처리 : 숏트리트 × (1/(1-0.15) -1)
m3/m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43 -
하 부 반 단 면
θ : SIN-1(0.623/r3)
θ‘ : SIN-1(0.548/r5)
θ1 : SIN-1(2.702/r3)
θ‘ : SIN-1(2.627/r5)
Ⅱ. 공종별 기준
- 444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1. 총 굴 착 r3 = (R3 + t2 + t3)
r5 = (R5 + t2 + t3)
θ = SIN-1 (0.623/r3)
θ' = SIN-1 (0.548/r5)
θ1 = SIN-1 (2.702/r3)
θ' = SIN-1 (2.627/r5)
① 2.598 × 1.50
② 1.246 × r3 × SIN(30°-θ) × 1/2
③ 1.097 × r5 × SIN(30°-θ) × 1/2
④ r3
2 × π × (θ+θ1) / 360
⑤ r5
2 × π × (θ'+θ1') / 360
⑥ 2.702 × r3 × COSθ1 × 1/2
+ (1.825+2.702) × 1.519 × 1/2
⑦ 2.627 × r5 × COSθ1 × 1/2
+ (1.675+2.627) × 1.648 × 1/2
TOTAL m3/m
2. 설계굴착 r3 = (R3 + t2)
r5 = (R5 + t2)
θ = SIN-1 (0.623/r3)
θ' = SIN-1 (0.548/r5)
θ1 = SIN-1 (2.702/r3)
θ' = SIN-1 (2.627/r5)
① 2.598 × 1.50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45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② 1.246 × r3 × SIN(30°-θ) × 1/2
③ 1.097 × r5 × SIN(30°-θ) × 1/2
④ r3
2 × π × (θ+θ1) / 360
⑤ r5
2 × π × (θ'+θ1') / 360
⑥ 2.702 × r3 × COSθ1 × 1/2
+ (1.825+2.702) × 1.519 × 1/2
⑦ 2.627 × r5 × COSθ1 × 1/2
+ (1.675+2.627) × 1.648 × 1/2
TOTAL m3/m
3. 여유굴착 총굴착 - 설계굴착 m3/m
4. 숏크리트
r3 = (R3 + t2)
r5 = (R5 + t2)
θ = SIN-1 (0.623/r3)
θ' = SIN-1 (0.548/r5)
θ1 = SIN-1 (2.702/r3)
θ' = SIN-1 (2.627/r5)
① 2.598 × 1.50
② 1.246 × r3 × SIN(30°-θ) × 1/2
③ 1.097 × r5 × SIN(30°-θ) × 1/2
④ r3
2 × π × (θ+θ1) / 360
⑤ r5
2 × π × (θ'+θ1') / 360
⑥ 2.702 × r3 × COSθ1 × 1/2
+ (1.825+2.702) × 1.519 × 1/2
⑦ 2.627 × r5 × COSθ1 × 1/2
+ (1.675+2.627) × 1.648 × 1/2
{총굴착 - (①+②+③+④+⑤+⑥+⑦) } × 1/(1-0.10)
Ⅱ. 공종별 기준
- 446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5. 강섬유
보강재
강섬유 보강재 (혼합단위수량 40kg/m3)
숏크리트량 × 40.000
kg
6. 버럭처리 1) 암벅처리 : 총굴착량
2) 숏크리트 버럭처리
숏크리트 (리바운드량 제외 : × 0.111)
m3/m
7. 바닥면 및
배수로 굴착 1) 포장두께 T=650m/m
① (0.300+0.600) × 0.300 × 1/2
② 0.215 × 0.300 × 1/2
③ -0.085 × 0.118 × 1/2
④ -(0.175+0.118) × 2.850 × 1/2
⑤ -(0.025+0.118) × 2.850 × 1/2
⑥ -0.083 × 0.065 × 1/2
⑦ 0.235 × 0.300 × 1/2
⑧ (0.300+0.600) × 0.300 × 1/2
= 0.135
= 0.032
= -0.005
= -0.560
= -0.296
= -0.010
= 0.035
= 0.135
= -0.534m3/m
m3/m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47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8. ROCK BOLT
1) 표준단면 -1
(1) 상 부
① 천공 : (3.0+0.1) × 2.0EA × 1/3.5
② ROCK BOLT (D25-3.00) : 2.0EA × 1/3.5
③ RESIN : 3.0EA × 0.571
(2) 하 부(RESIN 적용시 상부와 동일한 방법)
① 천공 : (3.0+0.1) × 2.0EA × 1/3.5
② ROCK BOLT (D25-3.00) : 2.0EA × 1/3.5
③ RESIN : 1.0EA × 0.571
(3) GROUTING(RESIN 적용시 해당 없음)
① 천공체적 : π/4 × 0.0382 × (3.0+0.1)
② RESIN : π/4 × 0.0272 × 0.64
③ BOLT : π/4 × 0.0252 × 3.00
(① - ② - ③) × 0.571
= 1.771m/m
= 0.571EA/m
= 1.713EA/m
= 1.771m/m
= 0.571EA/m
= 1.713EA/m
= 0.003516
= 0.000366
= 0.001472
= 0.958dm3/m
EA/m
2) 표준단면 -2
(1) 상 부
① 천공 : (3.0+0.1) × 8.5EA × 1/3.5
② ROCK BOLT (D25-3.00) : 8.5EA × 1/3.5
③ RESIN : 3.0EA × 2.429
(2) 하 부(RESIN 적용시 상부와 동일한 방법)
① 천공 : (3.0+0.1) × 2.0EA × 1/3.5
② ROCK BOLT (D25-3.00) : 2.0EA × 1/3.5
③ RESIN : 1.0EA × 0.571
(3) GROUTING(RESIN 적용시 해당 없음)
① 천공체적 : π/4 × 0.0382 × (3.0+0.1)
② RESIN : π/4 × 0.0272 × 0.64
③ BOLT : π/4 × 0.0252 × 3.00
(① - ② - ③) × 0.571
= 7.529m/m
= 2.429EA/m
= 7.287EA/m
= 1.771m/m
= 0.571EA/m
= 0.571EA/m
= 0.003516
= 0.000366
= 0.001472
= 0.914dm3/m
EA/m
Ⅱ. 공종별 기준
- 448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3) 표준단면 -3
(1) 상 부
① 천공 : (4.0+0.1) × 8.5EA × 1/2.0
② ROCK BOLT (D25-4.00) : 8.5EA × 1/2.0
③ RESIN : 4.0EA × 4.250
(2) 하 부(RESIN 적용시 상부와 동일한 방법)
① 천공 : (4.0+0.1) × 6.0EA × 1/2.0
② ROCK BOLT (D25-4.00) : 6.0EA × 1/2.0
③ RESIN : 1.0EA × 3
(3) GROUTING(RESIN 적용시 해당 없음)
① 천공체적 : π/4 × 0.0382 × 4.1
② RESIN : π/4 × 0.0272 × 0.64
③ BOLT : π/4 × 0.0252 × 4.00
(① - ② - ③) × 3.0
= 17.425m/m
= 4.250EA/m
= 17.000EA/m
= 12.300m/m
= 3.000EA/m
= 3.000EA/m
= 0.004650
= 0.000366
= 0.001963
= 6.963dm3/m
EA/m
4) 표준단면 -4
(1) 상 부
① 천공 : (4.0+0.1) × 8.5EA × 1/1.5
② ROCK BOLT (D25-4.00) : 8.5EA × 1/1.5
③ RESIN : 4.0EA × 5.667
(2) 하 부(RESIN 적용시 상부와 동일한 방법)
① 천공 : (4.0+0.1) × 6.0EA × 1/1.5
② ROCK BOLT (D25-4.00) : 6.0EA × 1/1.5
③ RESIN : 1.0EA × 4
(3) GROUTING(RESIN 적용시 해당 없음)
(① - ② - ③) × 4.0
= 23.233m/m
= 5.667EA/m
= 22.668EA/m
= 16.400m/m
= 4.000EA/m
= 4.000EA/m
= 9.284dm3/m
EA/m
5) 표준단면 -5
(1) 상 부
① 천공 : (4.0+0.1) × 8.5EA × 1/1.2
② ROCK BOLT (D25-4.00) : 8.5EA × 1/1.2
③ RESIN : 4.0EA × 7.083
(2) 하 부(RESIN 적용시 상부와 동일한 방법)
① 천공 : (4.0+0.1) × 6.0EA × 1/1.2
② ROCK BOLT (D25-4.00) : 6.0EA × 1/1.2
③ RESIN : 1.0EA × 5
(3) GROUTING(RESIN 적용시 해당 없음)
(① - ② - ③) × 5.0
= 29.042m/m
= 7.083EA/m
= 28.332EA/m
= 20.500m/m
= 5.000EA/m
= 5.000EA/m
= 11.605dm3/m
EA/m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49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6) 표준단면 -6
(1) 상 부
① 천공 : (4.0+0.1) × 8.5EA × 1/1.0
② ROCK BOLT (D25-4.00) : 8.5EA × 1/1.0
③ RESIN : 4.0EA × 8.500
(2) 하 부(RESIN 적용시 상부와 동일한 방법)
① 천공 : (4.0+0.1) × 6.0EA × 1/1.0
② ROCK BOLT (D25-4.00) : 6.0EA × 1/1.0
③ RESIN : 1.0EA × 6
(3) GROUTING(RESIN 적용시 해당 없음)
(① - ② - ③) × 6.0
= 34.850m/m
= 8.500EA/m
= 34.00EA/m
= 24.600m/m
= 6.000EA/m
= 6.000EA/m
= 13.926dm3/m
EA/m
9. 방 수
1) FILTER CON’C. : 표준단면 1-6공통
{ (0.200+0.150) × 1/2 × 0.150
- π× 0.1142/4 × 1/2 } × 2 = 0.042
0.042 ㎥/m
2)․P.V.C PIPE(ø100, t=7mm) : TYPE 1-6공통
종방향 2개소, 횡방향 C.T.C 10m
1.000 × 2.0EA + 1.300 × 2.0EA × 1/10 = 2.260
․P.V.C PIPE(ø50, t=4.5mm), C.T.C 50m : TYPE 1-6공통
0.280 × 2.0EA × 1/50 = 0.011
2.260 m/m
0.011 m/m
1) 방수막 및 부직포
※ 상 부 :
r1 = (R1 + t1 + t3/2)
r3 = (R3 + t3/2)
r5 = (R5 + t3/2)
θ = 30°- SIN-1 (0.623/r3)
θ′= 30°- SIN-1 (0.548/r5)
① 2 × π × r1 × 120/360
② 2 × π × r3 × θ/360
③ 2 × π × r5 × θ'/360
Ⅱ. 공종별 기준
- 450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 하 부 :
θ = SIN-1 (0.623/r3)
θ′= SIN-1 (0.548/r5)
θ1 = SIN-1 (2.702/r3)
θ1
′= SIN-1 (2.627/r5)
④ 2 × π × r3 × (θ+θ1)/360
⑤ 2 × π × r5 × (θ′+θ1
′)/360
⑥ 0.5 × 2(단부 추가량)
m2/m
TOTAL = 상부 + 하부
10. 배 수 공 1) 누수지점 유도 배수공
① 유도배수공 설치개소는 30m마다 1개소로 가설
② 유도배수공 개소당 수량 : 면정리 수량 × 1.00EA/30m
2) 유공 맹암거
① 파형 아연도 강관(ø200×1.6m) : 1m당×2.0EA = 2.00 m/m
② 부직포 : { (0.200+0.0016×2.0) × π + 0.05}
× 2.0EA = 1.377 m2/m
③ (자갈) = (A1 + A2) - 유공관면적
0.354 + 0.374 - 0.032 × 2.0EA = 0.664 m3/m
유공관 면적 = π/4 × (0.200 + 0.0016 ×2)2 = 0.032
(좌 측)
A1 = (0.300+0.815) × 0.300 × 1/2 + 0.118 ×
(0.815+0.900) × 1/2 = 0.354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51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우 측)
A2 = (0.300+0.835) × 0.300 × 1/2 + (0.835+0.900)
× 0.235 × 1/2 = 0.374
3) 콘크리트 타설
1,050 1,715
140 300 150 125 400 125
590 650
125 250
75
200 400
a b
(a') (b')
(1.050) (1.640)
EL. -0.888
(EL. -0.738)
EL. 1.877 (1.952)
EL. 0.162
(EL. 0.312)
( ) : 우측
r2,O2
(r2,O2)
O 300
300 100
A (A')
r2 = R3 + t3 /2
r2 ' = R3' + t3 /2
θ = sin-1 (2.702/r2)-sin-1(1.715/r2)
θ' = sin-1 (2.627/r2')-sin-1(1.640/r2')
a=r2×{cos×sin-1(1.715/r2)-cos×sin-1(2.702/r2)}
a'=r2'×{cos×sin-1(1.640/r2')-cos×sin-1(2.627/r2')}
b=r2×{cos×sin-1(2.702/r2)-(3.750-1.519)
b'=r2'×{cos×sin-1(2.627/r2')-(3.750-1.648)
A=(π×(r2)2×θ/360)-(r2)2×sinθ×½
A'=(π×(r2')2×θ'/360)-(r2')2×sinθ'×½
-- 공제수량 : E(좌우측 공통)
① 공동구 : 0.59×0.1+(0.3×0.3) = 0.149
② 배수구 : (0.25+0.237)×½×0.65+(π×0.452)/4 = 0.317
③ P.V.C Pipe(ø100) 부피 : 1.130×(π×0.1142)/4 = 0.012
④ Filter Con'c 부피 : 0.021
Σ = (①+②+③+④)×2측 = 0.998m3/m
스페이럴씸덕트
∅300~400
Ⅱ. 공종별 기준
- 452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 CON'C 타설수량
좌측 A+(a×0.987×1/2)+(b×0.987)
우측 A‘+(a’×0.987×1/2)+(b‘×0.987)
Σ = V1+V2 -공제수량(E) m3/m
4) 거푸집 (합판 3회)
m2/m
5) Vinyl SHEET 깔기 (t = 0.1mm) 편측 1.0m당
a + 0.10 + a′+ 0.10
m2/m
6) 배수구 및 공동구 뚜껑제작 설치
① 배수구 뚜껑 (스틸그레이팅)
( 540 × 495 × 75)
Grating Cover C.T.C 50m
② 공동구 뚜껑 (480 × 500 × 100)
2EA/m × 2Side = 4
EA/m
EA/m
7) 배수구 설치
스파이럴 씸닥트 (ø300mm)
1.0 × 2EA = 2.0
m/m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53 -
가. 라이닝 콘크리트
(단위 : mm)
구 분
설계라이닝 두께
(측벽부 및 아치부)
여 굴
여굴포함 적용두께(t)
측 벽 부 아 치 부
표준단면 - 1 300 100 350 350
표준단면 - 2 300 100 350 350
표준단면 - 3 300 150 350 375
표준단면 - 4 300 200 350 375
표준단면 - 5, 6 300 200 375 400
Ⅱ. 공종별 기준
- 454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11. 콘크리트
라이닝
PART 1 ① { (5.725 + t)2 - 5.7252) × π× 120/360
PART 2
②
R2 = 3.757, R3 = 4.271, r3 = R3 + t3/2
θ1 = 59.01128629°
D : Dx = -1.519 - r3 × COS { SIN-1 (1.715/r3) }
Dy = 0.162
E : Ex = -4.990, Ey = 0.162, a = |Dx-Ex|
θ2 = 30°+ tan-1 { (1.877-0.162) / (4.990-1.519) }
= 56.29369743°
F : = Fx = -1.519 - r3 × COS(θ2 - 30)
Fy = 1.877 - r3 × SIN(θ2 - 30)
L = { (1.704 - 1.519)2 + (1.984 - 1.877)2 }1/2 = 0.214
∴ V = π×r3
2×θ2/360 - π×3.7572 ×θ2/360
- 0.5 × a × 0.4 × SIN(θ2 - 30)
- 0.5 × 3.871 × L × SIN θ2
5. 터 널 공 (수량산출 요령)
- 455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30
60 q1
q2
PART 3
③
R4 = 3.607, R5 = 4.122, r5 = R5 + t5/2
θ1 = 58.96951826°
D′: Dx′= 1.648 + r5 × COS { SIN-1 (1.640/r5) }
Dy′= 0.312
E′: E′x = 4.990, Ey′= 0.312, a = |Dx′-Ex′|
θ2| = 30°+ tan-1 { (1.952-0.312) / (4.990-1.648) }
= 56.1383005°
F′: = Fx′= 1.648 - r5 × COS(θ2′- 30)
Fy′= 1.952 - r5 × SIN(θ2′ - 30)
L′ = { (1.834 - 1.648)2 + (2.059 - 1.952)2 }1/2 = 0.216
∴ V′= π×r5
2×θ2′/360 - π×3.7882 ×θ1′/360
- 0.5 × a × 0.4 × SIN(θ2′- 30)
- 0.5 × 3.722 × L × SIN θ2
m3/m
12. 터 널
내부도장
수량산출제외 ㎡/m
13. 터 널
타일붙임
R2 = 3.757, R4 = 3.607
2 × π× (3.757×59.01128629 + 3.607×58.96951826) / 360 =
㎡/m
Ⅱ. 공종별 기준
- 456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14. 콘크리트
라이닝
신축이음
※ 27.0m마다 설치
{ (5.725+0.3/2 × 120/360 + (3.757+0.3/2) × 59.01128629/360
+ (3.607+0.3/2) × 58.96951826/360 } ×2 ×π1/27.0 =
㎥/m
15. 배 면
그라우팅
1m 당 0.1㎥ ㎥/m
16. 면 정 리 A. 표준단면
r2 = (R2 + t1 + t2 + t3)
r3 = (R3 + t2 + t3)
r5 = (R5 + t2 + t3)
θ2 = 30°+ SIN-1 (2.702/r2)
θ2′= 30°+ SIN-1 (2.627/r4)
① 2 × π × r1 × 120/360
② 2 × π × r3 × θ/360
③ 2 × π × r5 × θ2′/360
① + ② + ③ =
㎥/m
17. 계 측 ※ 구조물 현황과 지질, 현장여건별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