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2편 공종별 설계요령_04_구조물공
2026.09.30 15:47
4
구조물공
목 차
4.01 수량내역서·······························································································································································175
4.02 설계요령····································································································································································243
1. 일반사항·································································································································································245
2. 옹벽공······································································································································································289
3. 지중 RAHMEN의 뒷채움 및 접속슬래브 설치기준···································································291
4. 교량용 방호울타리 설치기준·····················································································································292
5. 교대 벽체 균열 유발 줄눈 설치··············································································································293
6. 방음벽 지주 설치··············································································································································293
7. 교면방수·································································································································································294
8. 교면포장·································································································································································295
9. 공사용 가교 설치··············································································································································297
10. 교량유지 관리용 접근시설························································································································297
11. 부대공····································································································································································300
12. 지하공동 보강공··············································································································································302
13. 하부구조 설계기준·········································································································································304
14. 지하차도공··························································································································································309
4.03 수량산출요령·························································································································································321
1. 토 공······································································································································································323
2. 상 부······································································································································································327
3. 하부구조·································································································································································333
4. 부대공······································································································································································338
5. 옹벽공······································································································································································344
6. 지하차도공····························································································································································345
4.01 수량내역서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177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4 구조물공
A. R.C RAHMEN교
4.01 토 공
a 구조물 터파기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 )는 소규모
공사시 적용
a1
육상 토사 0~4m ㎥
a2
육상 토사 4m이상 ㎥
a3
육상 리핑암 0~4m ㎥
a4
육상 리핑암 4m이상 ㎥
a5
육상 발파암 0~4m ㎥
a6
육상 발파암 4m이상 ㎥
a7
용수 토사 0~4m ㎥
a8
용수 토사 4m이상 ㎥
a9
용수 리핑암 0~4m ㎥
a10
용수 리핑암 4m이상 ㎥
a11
용수 발파암 0~4m ㎥
a12
용수 발파암 4m이상 ㎥
a13
수중 토사 0~4m ㎥
a14
수중 토사 4m이상 ㎥
a15
수중 리핑암 0~4m ㎥
a16
수중 리핑암 4m이상 ㎥
a17
수중 발파암 0~4m ㎥
a18
수중 발파암 4m이상 ㎥
b 면고르기 및 청소 ㎡
c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 )는 소규모
공사시 적용
d 물푸기공 hr
4.02 강관 파일공
항타공법
표기
a 강관파일 자재비 ø508㎜ T=12㎜ m
b 강관파일항타 ø508㎜ m
c 두부 및 선단 보강 ø508㎜ ea 형식별표기
Ⅱ. 공종별 기준
- 178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d 강관파일이음 ø508㎜ ea
e 재하시험비
e-1 동적재하시험 회
e-2 정적재하시험 회
4.03 구조물뒷채움 SB-1 ㎥
4.04 앞성토 교량부 ㎥
4.05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a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현장암 유용
a-1 사석 부설 ㎥
a-2 사석 면고르기 ㎡
b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구입
b-1 사석 부설 ㎥
b-2 사석 면고르기 ㎡
c 세굴방지용 블록 ea
4.06 저면 매트 부직포 ㎡
4.07 거푸집
a 합판거푸집
a-1 합판거푸집 3회 0~7m ㎡
a-2 합판거푸집 3회 7~10m ㎡
a-3 합판거푸집 3회 10~13m ㎡
b 합판거푸집 4회 0~7m ㎡
c 합판거푸집 6회 0~7m ㎡
d 목재 원형 거푸집
d-1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0~7m ㎡
d-2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7~10m ㎡
d-3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10~13m ㎡
e 무늬거푸집 0~7m ㎡
f 유로폼 20회 ㎡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179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4.08 강관비계 H=0~30m ㎡
4.09 동바리
a 강관동바리 교량용 공/㎥
b 목재 동바리 4회 공/㎥
c 목재 동바리 DECK FINISHER 용 공/㎥
d 강재 동바리(육교용) 8.0 x 4.5 m
e 동바리 수평연결재 ㎡
4.10 철근가공조립
a 현장가공 및 조립
a-1 철근가공조립 보통 ton
a-2 철근가공조립 복잡 ton
b 공장가공
b-1 철근가공 보통 ton
b-2 철근가공 복잡 ton
4.11 콘크리트 타설
a 콘크리트 타설 철근, 펌프카 0~15m ㎥
b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포함 ㎥
c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제외 ㎥
4.12 표 면 처 리
a 슬라브 양생 양생제 ㎡
b 데크휘니샤 면고르기 ㎡
4.13 교면방수
a 교면방수 침투식 방수 ㎡
b 교면방수 도막식 방수 ㎡
4.14 다웰바 설치 어프러치 스라브용 ea
4.15 스티로폴
a 스티로폴 T= 5 mm ㎡
b 스티로폴 T=10 mm ㎡
c 스티로폴 T=20 mm ㎡
4.16 아스팔트 방수 배면방수 ㎡
4.17 교대보호블럭
a 교대보호블럭
육교용
(도면에 맞게 표기)
a-1 보호블럭 ㎡
Ⅱ. 공종별 기준
- 180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a-2 보호블럭 기초 m
b 교대보호블럭
하천용
(도면에 맞게 표기)
b-1 보호블럭 ㎡
b-2 보호블럭 기초 m
4.18 배수 시설공
a 육교용
a-1 집수구 스텐레스 ea
a-2 연결 집수거 스텐레스 ea
a-3 직관 (D = 150) 스텐레스 m
a-4 곡관 스텐레스 ea
a-5 이음부 스텐레스 ea
b 하천용
b-1 집수구 스텐레스 ea
b-2 배수구 스텐레스 m
4.19 스페이셔
a 스페이셔 설치 벽체용 ㎡
b 스페이셔 설치 슬래브용 ㎡
4.20 교명판 및 설명판
a 교명판 황동 450x250x10 ea
b 설명판 황동 500x300x10 ea
4.21 측량 기준점 설치 황동주물 ea
4.22 콘크리트 양생 양생제 ㎡
4.23 점검용 계단 m
4.24 콘크리트 생산
a 콘크리트 생산 25-27-15 ㎥
b 콘크리트 생산 25-24-15 ㎥
c 콘크리트 생산 25-21-15 ㎥
d 콘크리트 생산 40-18-15 ㎥
e 콘크리트 생산 25-16-15 ㎥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181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4.25 NOTCH m
4.26 난간 설치 알루미늄 (H=400mm) m
4.27 중분대
a 중분대 일체형 m
b 중분대 분리형 m
4.28 방호벽
a 기계타설 m
b 인력타설 m
4.29 낙하물 방지공 ㎡
4.30 가시설
a H-PILE 항타 m 공법표기
b H-PILE 인발 m
c 띠장 설치철거 m
d 버팀보 설치철거 m
e 어스앙카 설치철거 공
f 브라켓 설치철거 ea
g 토류판 설치철거 ㎡
h 강재운반 ton
i 자재대 ton
4.31 운반
a 시멘트 40kg/대 대
b 철근 ton
4.32 자재대
a 시멘트 40kg/대 대
b 레미콘
b-1 레미콘 25-27-15 ㎥
b-2 레미콘 25-24-15 ㎥
b-3 레미콘 25-21-15 ㎥
Ⅱ. 공종별 기준
- 182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4 레미콘 25-18-15 ㎥
b-5 레미콘 25-16-15 ㎥
c 철근
c-1 고강 H13mm ton
c-2 고강 H16~32mm ton
c-3 연강 D13mm ton
c-4 연강 D16~32mm ton
4.33 고재대 ton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183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 P.S.C BeaM교
4.01 토 공
a 구조물 터파기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 )는 소규모
공사시 적용
a1
육상 토사 0~4m ㎥
a2
육상 토사 4m이상 ㎥
a3
육상 리핑암 0~4m ㎥
a4
육상 리핑암 4m이상 ㎥
a5
육상 발파암 0~4m ㎥
a6
육상 발파암 4m이상 ㎥
a7
용수 토사 0~4m ㎥
a8
용수 토사 4m이상 ㎥
a9
용수 리핑암 0~4m ㎥
a10
용수 리핑암 4m이상 ㎥
a11
용수 발파암 0~4m ㎥
a12
용수 발파암 4m이상 ㎥
a13
수중 토사 0~4m ㎥
a14
수중 토사 4m이상 ㎥
b 면정리 및 청소 ㎡
c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 )는 소규모
공사시 적용
d 물푸기공 hr
4.02 강관 파일공
항타공법
표기
a 강관파일 자재비 ø508㎜ T=12㎜ m
b 강관파일항타 ø508㎜ m
c 두부 및 선단 보강 ø508㎜ ea 형식별표기
d 강관파일이음 ø508㎜ ea
e 재하시험비
e-1 동적재하시험 회
e-2 정적재하시험 회
4.03 구조물뒷채움 SB-1 ㎥
Ⅱ. 공종별 기준
- 184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4.04 앞성토 교량부 ㎥
4.05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a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현장암 유용
a-1 사석 부설 ㎥
a-2 사석 면고르기 ㎡
b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구입
b-1 사석 부설 ㎥
b-2 사석 면고르기 ㎡
c 세굴방지용 블록 ea
4.06 저면 매트 부직포 ㎡
4.07 거푸집
a 합판거푸집
a-1 합판거푸집 3회 0~7m ㎡
a-2 합판거푸집 3회 7~10m ㎡
a-3 합판거푸집 3회 10~13m ㎡
a-4 합판거푸집 3회 13~16m ㎡
b 합판거푸집 4회 0~7m ㎡
c 합판거푸집 6회 0~7m ㎡
d 목재 원형 거푸집
d-1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0~7m ㎡
d-2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7~10m ㎡
d-3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10~13m ㎡
d-4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13~16m ㎡
e 강재 원형 거푸집
e-1 강재 원형 거푸집 0~7m ㎡
e-2 강재 원형 거푸집 7~10m ㎡
e-3 강재 원형 거푸집 10~13m ㎡
e-4 강재 원형 거푸집 13~16m ㎡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185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f 무늬거푸집 0~7m ㎡
g 유로폼 20회 ㎡
4.08 강관비계 H=0~30m ㎡
4.09 동바리
a 강관동바리 교량용 공/㎥
b 동바리 목재 4회 공/㎥
c 동바리 DECK FINISHER용 공/㎥
d 동바리 수평연결재 ㎡
4.10 철근가공조립
a 현장가공 및 조립
a-1 철근가공조립 보통 ton
a-2 철근가공조립 복잡 ton
a-3 철근가공조립 매우복잡 ton
b 공장가공
b-1 철근가공 보통 ton
b-2 철근가공 복잡 ton
4.11 콘크리트 타설
a 콘크리트 타설 철근, 펌프카 0~15m ㎥
b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포함 ㎥
c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제외 ㎥
4.12 표 면 처 리
a 슬래브 양생 양생제 ㎡
b 데크휘니샤 면고르기 ㎡
4.13 교량받침 탄성고무받침
a 교좌장치 고정단 135TON 탄성 ea
b 교좌장치 일방향 135TON 탄성 ea
c 교좌장치 양방향 135TON 탄성 ea
4.14 P.S.C BeaM교
a P.S.C빔 제작
a-1 P.S.C빔 제작 L = 25m 본
a-2 P.S.C빔 제작 L = 30m 본
a-3 P.S.C빔 제작 L = 35m 본
Ⅱ. 공종별 기준
- 186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 P.S.C빔 설치
b-1 P.S.C빔 설치 L = 25m 본
b-2 P.S.C빔 설치 L = 30m 본
b-3 P.S.C빔 설치 L = 35m 본
c P.S.C빔 전도방지 본
d SOLE PLATE ea
4.15 신축이음
Type별
표기
a 신축이음장치 NO100 m
b 신축이음장치 NO50 m
4.16 교면방수
a 교면방수 침투식 방수 ㎡
b 교면방수 도막식 방수 ㎡
4.17 다웰바 설치 어프러치 스라브용 ea
4.18 무수축 콘크리트
a 무수축 몰탈 ㎥
b 무수축 콘크리트 ㎥
4.19 스치로폴
a 스치로폴 T= 5㎜ ㎡
b 스치로폴 T=10㎜ ㎡
c 스치로폴 T=20㎜ ㎡
4.20 아스팔트 방수 배면방수 ㎡
4.21 교대 보호블럭
a 교대보호블럭
육교용
(도면에 맞게 표기)
a-1 보호블럭 ㎡
a-2 보호블럭 기초 m
b 교대보호블럭
하천용
(도면에 맞게 표기)
b-1 보호블럭 ㎡
b-2 보호블럭 기초 m
4.22 배수 시설공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187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a 육교용
a-1 집수구 스텐레스 ea
a-2 연결 집수거 스텐레스 ea
a-3 직관 (D = 150) 스텐레스 m
a-4 곡관 스텐레스 ea
a-5 이음부 스텐레스 ea
b 하천용
b-1 집수구 스텐레스 ea
b-2 배수구 스텐레스 m
c 교면포장 물빼기공 유공관, ø10mm m
4.23 스페이셔
a 스페이셔 설치 벽체용 ㎡
b 스페이셔 설치 슬래브용 ㎡
4.24 교명판 및 설명판
a 교명판 황동 450×250×10 ea
b 설명판 황동 500×300×10 ea
4.25 측량 기준점 설치 황동주물 ea
4.26 콘크리트 양생 양생제 ㎡
4.27 점검용 계단 m
4.28 콘크리트 생산
a 콘크리트 생산 19-40-15 ㎥
b 콘크리트 생산 25-27-15 ㎥
c 콘크리트 생산 25-24-15 ㎥
d 콘크리트 생산 19-24-15 ㎥
e 콘크리트 생산 25-21-15 ㎥
f 콘크리트 생산 40-18-15 ㎥
g 콘크리트 생산 25-16-15 ㎥
4.29 NOTCH m
Ⅱ. 공종별 기준
- 188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4.30 난간 설치 알루미늄 (H=400mm) m
4.31 중분대
a 중분대 일체형 m
b 중분대 분리형 m
4.32 방호벽
a 기계타설 m
b 인력타설 m
4.33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a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교각용 ea
b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난간용 ea
4.34 낙하물 방지공 ㎡
4.35 COVER PLATE 스텐레스(1000x600x3t) m
4.36 가도 및 축도
a 흙쌓기 및 철거 ㎥
b 가배수관 m
ø 800mm
이상
c 마대 쌓기 ㎡
d 복구 및 유지보수비 ㎥
4.37 가교
a 가교설치 철거 ton
b 복공판 설치 철거 ton
c H-PILE 항타 m 공법표기
d H-PILE 인발 m
e 두부정리 H-PILE 본
f 강재운반 ton
g 자재대 ton
4.38 가시설
a H-PILE 항타 m
b H-PILE 인발 m
c 띠장 설치철거 m
d 버팀보 설치철거 m
e 어스앙카 설치철거 공
f 브라켓 설치철거 ea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189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g 토류판 설치철거 ㎡
h 강재운반 ton
i 자재대 ton
4.39 교통안전 점검비
4.40 운반
a 시멘트 40kg/대 대
b 철근 ton
c 모래 ㎥
d 자갈 ㎥
4.41 자재대
a 시멘트 40kg/대 대
b 레미콘
b-1 레미콘 19-40-15 ㎥
b-2 레미콘 25-27-15 ㎥
b-3 레미콘 25-24-15 ㎥
b-4 레미콘 19-24-15 ㎥
b-5 레미콘 25-21-15 ㎥
b-6 레미콘 40-18-15 ㎥
b-7 레미콘 25-16-15 ㎥
c 철근
c-1 고강 H13mm ton
c-2 고강 H16~32mm ton
c-3 연강 D13mm ton
c-4 연강 D16~32mm ton
d 모래 ㎥
e 자갈 ㎥
4.42 고재대 ton
Ⅱ. 공종별 기준
- 190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C. PREFLEX BeaM교
4.01 토 공
a 구조물 터파기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 )는 소규모
공사시 적용
a1
육상 토사 0~4m ㎥
a2
육상 토사 4m이상 ㎥
a3
육상 리핑암 0~4m ㎥
a4
육상 리핑암 4m이상 ㎥
a5
육상 발파암 0~4m ㎥
a6
육상 발파암 4m이상 ㎥
a7
용수 토사 0~4m ㎥
a8
용수 토사 4m이상 ㎥
a9
용수 리핑암 0~4m ㎥
a10
용수 리핑암 4m이상 ㎥
a11
용수 발파암 0~4m ㎥
a12
용수 발파암 4m이상 ㎥
a13
수중 토사 0~4m ㎥
a14
수중 토사 4m이상 ㎥
a15
수중 리핑암 0~4m ㎥
a16
수중 리핑암 4m이상 ㎥
a17
수중 발파암 0~4m ㎥
a18
수중 발파암 4m이상 ㎥
b 면정리 및 청소 ㎡
c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 )는 소규모
공사시 적용
d 물푸기공 hr
4.02 강관 파일공
항타공법
표기
a 강관파일 자재비 ø508㎜ T=12㎜ m
b 강관파일항타 ø508㎜ m
c 두부 및 선단 보강 ø508㎜ ea 형식별표기
d 강관파일이음 ø508㎜ ea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191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e 재하시험비
e-1 동적재하시험 회
e-2 정적재하시험 회
4.03 구조물뒷채움 SB-1 ㎥
4.04 앞성토 교량부 ㎥
4.05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a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현장암 유용
a-1 사석 부설 ㎥
a-2 사석 면고르기 ㎡
b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구입
b-1 사석 부설 ㎥
b-2 사석 면고르기 ㎡
c 세굴방지용 블록 ea
4.06 저면 매트 부직포 ㎡
4.07 거푸집
a-1 합판거푸집 3회 0~7m ㎡
a-2 합판거푸집 3회 7~10m ㎡
a-3 합판거푸집 3회 10~13m ㎡
a-4 합판거푸집 3회 13~16m ㎡
b 합판거푸집 4회 0~7m ㎡
c 합판거푸집 6회 0~7m ㎡
d 목재 원형 거푸집
d-1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0~7m ㎡
d-2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7~10m ㎡
d-3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10~13m ㎡
d-4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13~16m ㎡
e 강재 원형 거푸집
e-1 강재 원형 거푸집 0~7m ㎡
Ⅱ. 공종별 기준
- 192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e-2 강재 원형 거푸집 7~10m ㎡
e-3 강재 원형 거푸집 10~13m ㎡
e-4 강재 원형 거푸집 13~16m ㎡
f 무늬거푸집 0~7m ㎡
g 유로폼 20회 ㎡
4.08 강관비계 H=0~30m ㎡
4.09 동바리
a 강관동바리 교량용 공/㎥
b 목재동바리 4회 공/㎥
c 목재동바리 DECK FINISHER용 공/㎥
d 동바리 수평연결재 ㎡
4.10 철근가공조립
a 현장가공 및 조립
a-1 철근가공조립 보통 ton
a-2 철근가공조립 복잡 ton
a-3 철근가공조립 매우복잡 ton
b 공장가공
b-1 철근가공 보통 ton
b-2 철근가공 복잡 ton
4.11 콘크리트 타설
a 콘크리트 타설 철근, 펌프카 0~15m ㎥
b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포함 ㎥
c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제외 ㎥
4.12 표 면 처 리
a 슬래브 양생 양생제 ㎡
b 데크휘니샤 면고르기 ㎡
4.13 교량받침 탄성고무받침
a 교좌장치 고정단 135TON 탄성 ea
b 교좌장치 일방향 135TON 탄성 ea
c 교좌장치 양방향 135TON 탄성 ea
4.14 PREFLEX BeaM교
a PREFLEX 빔 제작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193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a-1 PREFLEX 빔 제작 L = 30m 본
a-2 PREFLEX 빔 제작 L = 35m 본
a-3 PREFLEX 빔 제작 L = 40m 본
a-4 PREFLEX 빔 제작 L = 45m 본
b PREFLEX 빔 설치
b-1 PREFLEX 빔 설치 L = 30m 본
b-2 PREFLEX 빔 설치 L = 35m 본
b-3 PREFLEX 빔 설치 L = 40m 본
b-4 PREFLEX 빔 설치 L = 45m 본
c PREFLEX 빔전도방지 본
d SOLE PLATE ea
4.15 신축이음
Type별
표기
a 신축이음장치 NO100 m
b 신축이음장치 NO50 m
4.16 교면방수
a 교면방수 침투식 방수 ㎡
b 교면방수 도막식 방수 ㎡
4.17 다웰바 설치 어프러치 스라브용 ea
4.18 무수축 콘크리트
a 무수축 몰탈 ㎥
b 무수축 콘크리트 ㎥
4.19 스치로폴
a 스치로폴 T= 5㎜ ㎡
b 스치로폴 T=10㎜ ㎡
c 스치로폴 T=20㎜ ㎡
4.20 아스팔트 방수 배면방수 ㎡
4.21 교대 보호블럭
a 교대보호블럭
육교용
(도면에 맞게 표기)
Ⅱ. 공종별 기준
- 194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a-1 보호블럭 ㎡
a-2 보호블럭 기초 m
b 교대보호블럭
하천용
(도면에 맞게 표기)
b-1 보호블럭 ㎡
b-2 보호블럭 기초 m
4.22 배수 시설공
a 육교용
a-1 집수구 스텐레스 ea
a-2 연결 집수거 스텐레스 ea
a-3 직관 (D = 150) 스텐레스 m
a-4 곡관 스텐레스 ea
a-5 이음부 스텐레스 ea
b 하천용
b-1 집수구 스텐레스 ea
b-2 배수구 스텐레스 m
c 교면포장 물빼기공 유공관, ø10㎜ m
4.23 스페이셔
a 스페이셔 설치 벽체용 ㎡
b 스페이셔 설치 슬래브용 ㎡
4.24 교명판 및 설명판
a 교명판 황동 450×250×10 ea
b 설명판 황동 500×300×10 ea
4.25 측량 기준점 설치 황동주물 ea
4.26 콘크리트 양생 양생제 ㎡
4.27 점검용 계단 m
4.28 콘크리트 생산
a 콘크리트 생산 19-40-15 ㎥
b 콘크리트 생산 25-27-15 ㎥
c 콘크리트 생산 25-24-15 ㎥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195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d 콘크리트 생산 19-24-15 ㎥
e 콘크리트 생산 25-21-15 ㎥
f 콘크리트 생산 40-18-15 ㎥
g 콘크리트 생산 25-16-15 ㎥
4.29 NOTCH m
4.30 난간 설치 알루미늄 (H=400mm) m
4.31 중분대
a 중분대 일체형 m
b 중분대 분리형 m
4.32 방호벽
a 기계타설 m
b 인력타설 m
4.33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a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교각용 ea
b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난간용 ea
4.34 낙하물 방지공 ㎡
4.35 COVER PLATE 스텐레스(1000x600x3t) m
4.36 가도 및 축도
a 흙쌓기 및 철거 ㎥
b 가배수관 m
ø 800mm
이상
c 마대 쌓기 ㎡
d 복구 및 유지보수비 ㎥
4.37 가교
a 가교설치 철거 ton
b 복공판 설치 철거 ton
c H-PILE 항타 m 공법표기
d H-PILE 인발 m
e 두부정리 H-PILE 본
f 강재운반 ton
Ⅱ. 공종별 기준
- 196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g 자재대 ton
4.38 가시설
a H-PILE 항타 m 공법표기
b H-PILE 인발 m
c 띠장 설치철거 m
d 버팀보 설치철거 m
e 어스앙카 설치철거 공
f 브라켓 설치철거 ea
g 토류판 설치철거 ㎡
h 강재운반 ton
i 자재대 ton
4.39 교통안전 점검비 p.s
4.40 운반
a 시멘트 40kg/대 대
b 철근 ton
c 모래 ㎥
d 자갈 ㎥
4.41 자재대
a 시멘트 40kg/대 대
b 레미콘
b-1 레미콘 19-40-15 ㎥
b-2 레미콘 25-27-15 ㎥
b-3 레미콘 25-24-15 ㎥
b-4 레미콘 19-24-15 ㎥
b-5 레미콘 25-21-15 ㎥
b-6 레미콘 25-18-15 ㎥
b-7 레미콘 25-16-15 ㎥
c 철근
c-1 고강 H13mm ton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197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c-2 고강 H16~32mm ton
c-3 연강 D13mm ton
c-4 연강 D16~32mm ton
d 모래 ㎥
e 자갈 ㎥
4.42 고재대 ton
Ⅱ. 공종별 기준
- 198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D. STEEL BOX교
4.01 토 공
a 구조물 터파기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 )는 소규모
공사시 적용
a1
육상 토사 0~4m ㎥
a2
육상 토사 4m이상 ㎥
a3
육상 리핑암 0~4m ㎥
a4
육상 리핑암 4m이상 ㎥
a5
육상 발파암 0~4m ㎥
a6
육상 발파암 4m이상 ㎥
a7
용수 토사 0~4m ㎥
a8
용수 토사 4m이상 ㎥
a9
용수 리핑암 0~4m ㎥
a10
용수 리핑암 4m이상 ㎥
a11
용수 발파암 0~4m ㎥
a12
용수 발파암 4m이상 ㎥
a13
수중 토사 0~4m ㎥
a14
수중 토사 4m이상 ㎥
a15
수중 리핑암 0~4m ㎥
a16
수중 리핑암 4m이상 ㎥
a17
수중 발파암 0~4m ㎥
a18
수중 발파암 4m이상 ㎥
b 면정리 및 청소 ㎡
c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 )는 소규모
공사시 적용
d 물푸기공 hr
4.02 강관 파일공
항타공법
표기
a 강관파일 자재비 ø508㎜ T=12㎜ m
b 강관파일항타 ø508㎜ m
c 두부 및 선단 보강 ø508㎜ ea 형식별표기
d 강관파일이음 ø508㎜ ea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199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e 재하시험비
e-1 동적재하시험 회
e-2 정적재하시험 회
4.03 구조물뒷채움 SB-1 ㎥
4.04 앞성토 교량부 ㎥
4.05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a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현장암 유용
a-1 사석 부설 ㎥
a-2 사석 면고르기 ㎡
b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구입
b-1 사석 부설 ㎥
b-2 사석 면고르기 ㎡
c 세굴방지용 블록 ea
4.06 저면 매트 부직포 ㎡
4.07 거푸집
a 합판거푸집
a1
합판거푸집 3회 0~7m ㎡
a2
합판거푸집 3회 7~10m ㎡
a3
합판거푸집 3회 10~13m ㎡
a4
합판거푸집 3회 13~16m ㎡
a5
합판거푸집 3회 16~19m ㎡
a6
합판거푸집 3회 19~22m ㎡
a7
합판거푸집 3회 22~25m ㎡
a8
합판거푸집 3회 25~28m ㎡
a9
합판거푸집 3회 28~31m ㎡
a10
합판거푸집 3회 31~34m ㎡
b 합판거푸집 4회 0~7m ㎡
c 합판거푸집 6회 0~7m ㎡
Ⅱ. 공종별 기준
- 200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d 목재 원형거푸집
d1
목재 원형거푸집 3회 0~7m ㎡
d2
목재 원형거푸집 3회 7~10m ㎡
d3
목재 원형거푸집 3회 10~13m ㎡
d4
목재 원형거푸집 3회 13~16m ㎡
d5
목재 원형거푸집 3회 16~19m ㎡
d6
목재 원형거푸집 3회 19~22m ㎡
d7
목재 원형거푸집 3회 22~25m ㎡
d8
목재 원형거푸집 3회 25~28m ㎡
d9
목재 원형거푸집 3회 28~31m ㎡
d10
목재 원형거푸집 3회 31~34m ㎡
e 강재 원형거푸집
e1
강재 원형거푸집 3회 0~7m ㎡
e2
강재 원형거푸집 3회 7~10m ㎡
e3
강재 원형거푸집 3회 10~13m ㎡
e4
강재 원형거푸집 3회 13~16m ㎡
e5
강재 원형거푸집 3회 16~19m ㎡
e6
강재 원형거푸집 3회 19~22m ㎡
e7
강재 원형거푸집 3회 22~25m ㎡
e8
강재 원형거푸집 3회 25~28m ㎡
e9
강재 원형거푸집 3회 28~31m ㎡
f 무늬거푸집 0~7m ㎡
g 유로폼 20회 ㎡
4.08 강관비계 H=0~30m ㎡
4.09 동바리
a 강관동바리 교량용 공/㎥
b 목재동바리 4회 공/㎥
c 목재동바리 DECK FINISHER용 공/㎥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01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d 동바리 수평연결재 ㎡
4.10 철근가공조립
a 현장가공 및 조립
a-1 철근가공조립 보통 ton
a-2 철근가공조립 복잡 ton
a-3 철근가공조립 매우복잡 ton
b 공장가공
b-1 철근가공 보통 ton
b-2 철근가공 복잡 ton
4.11 콘크리트 타설
a 콘크리트 타설 철근, 펌프카 0~15m ㎥
b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 15m 이상 ㎥
c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포함 ㎥
d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제외 ㎥
4.12 표 면 처 리
a 슬래브 양생 양생제 ㎡
b 데크휘니샤 면고르기 ㎡
4.13 교량받침 강교용 포트
a 교좌장치 고정단 400-320 특수 ea
b 교좌장치 일방향 200TON POT ea
c 교좌장치 일방향 400TON POT ea
d 교좌장치 일방향 400-360 특수 ea
e 교좌장치 일방향 400-320 특수 ea
f 교좌장치 양방향 200TON POT ea
g 교좌장치 양방향 400TON POT ea
4.14 강 교
a 제작 및 가설
a1
강교제작 ton
a2
강교 운반 및 가설 ton
b 가벤트 제작 및 가설 ton
c 크레인 가설 ton
d 강교 도장 공법표기
Ⅱ. 공종별 기준
- 202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d1
강교 내부 도장 공장 ㎡
d2
강교SPLICE 도장 공장 ㎡
d3
내부볼트및 SPLICE 도장 현장 ㎡
d4
강교 외부 도장 공장 ㎡
d5
강교 외부 도장 현장 ㎡
d6
외부 포장면 도장 공장 ㎡
d7
외부볼트 및 SPLICE 도장 현장 ㎡
4.15 신축이음
Type별
표기
a 신축이음장치 NO160 m
b 신축이음장치 NO320 m
c 신축이음장치 NO480 m
4.16 교면방수
a 교면방수 침투식 방수 ㎡
b 교면방수 도막식 방수 ㎡
4.17 다웰바 설치 어프러치 스라브용 ea
4.18 무수축 콘크리트
a 무수축 몰탈 ㎥
b 무수축 콘크리트 ㎥
4.19 스치로폴
a 스치로폴 T= 5㎜ ㎡
b 스치로폴 T=10㎜ ㎡
c 스치로폴 T=20㎜ ㎡
4.20 아스팔트 방수 배면방수 ㎡
4.21 교대 보호블럭
a 교대보호블럭
육교용
(도면에 맞게 표기)
a-1 보호블럭 ㎡
a-2 보호블럭 기초 m
b 교대보호블럭
하천용
(도면에 맞게 표기)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03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1 보호블럭 ㎡
b-2 보호블럭 기초 m
4.22 배수 시설공
a 하천용
a1
집수구 스텐레스 ea
a2
배수구 스텐레스 m
b 육교용
b-1 집수구 스텐레스 ea
b-2 연결 집수거 스텐레스 ea
b-3 직관 (D = 150) 스텐레스 m
b-4 곡관 스텐레스 ea
b-5 이음부 스텐레스 ea
c 교면포장 물 빼기공 유공관ø10㎜ m
4.23 스페이셔
a 스페이셔 설치 벽체용 ㎡
b 스페이셔 설치 슬래브용 ㎡
4.24 교명판 및 설명판
a 교명판 황동 450×250×10 ea
b 설명판 황동 500×300×10 ea
4.25 측량 기준점 설치 황동주물 ea
4.26 콘크리트 양생 양생제 ㎡
4.27 점검용 계단 m
4.28 콘크리트 생산
a 콘크리트 생산 25-27-15 ㎥
b 콘크리트 생산 25-24-15 ㎥
c 콘크리트 생산 19-24-15 ㎥
d 콘크리트 생산 25-21-15 ㎥
e 콘크리트 생산 40-18-15 ㎥
f 콘크리트 생산 25-16-15 ㎥
4.29 비파괴검사
Ⅱ. 공종별 기준
- 204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a 자분 탐상검사 MT m
b 방사선 투과검사 RT 회
c 초음파 탐상검사 UT m
4.30 NOTCH m
4.31 난간 설치 알루미늄 (H=400mm) m
4.32 중분대
a 중분대 일체형 m
b 중분대 분리형 m
4.33 방호벽
a 기계타설 m
b 인력타설 m
4.34 교량유지관리표지
a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BOX 내부용 ea
b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교각용 ea
c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난간용 ea
4.35 안전점검통로
a 안전점검통로 교각부 개소
4.36 낙하물 방지공 ㎡
4.37 COVER PLATE 스텐레스(1000x600x3t) m
4.38 가도 및 축도
a 흙쌓기 및 철거 ㎥
b 가배수관 m
ø 800mm
이상
c 마대 쌓기 ㎡
d 복구 및 유지보수비 ㎥
4.39 가교
a 가교설치 철거 ton
b 복공판 설치철거 ton
c H-PILE 항타 m 공법표기
d H-PILE 인발 m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05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e 두부정리 H-PILE 본
f 강재운반 ton
g 자재대 ton
4.40 가시설
a H-PILE 항타 m 공법표기
b H-PILE 인발 m
c 띠장 설치철거 m
d 버팀보 설치철거 m
e 어스앙카 설치철거 공
f 브라켓 설치철거 ea
g 토류판 설치철거 ㎡
h 강재운반 ton
i 자재대 ton
4.41 교통안전 점검비
4.42 운반
a 시멘트 40kg/대 대
b 철근 ton
c 모래 ㎥
d 자갈 ㎥
4.43 자재대
a 시멘트 40kg/대 대
b 레미콘
b-1 레미콘 25-27-15 ㎥
b-2 레미콘 25-24-15 ㎥
b-3 레미콘 19-24-15 ㎥
b-4 레미콘 25-21-15 ㎥
b-5 레미콘 25-18-15 ㎥
b-6 레미콘 25-16-15 ㎥
c 철근
Ⅱ. 공종별 기준
- 206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c-1 고강 H13mm ton
c-2 고강 H16~32mm ton
c-3 연강 D13mm ton
c-4 연강 D16~32mm ton
d 모래 ㎥
e 자갈 ㎥
4.44 고재대 ton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07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E. P.S.C BOX교 및 P.S.C SLAB교
4.01 토 공
a 구조물 터파기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 )는 소규모
공사시 적용
a1
육상 토사 0~4m ㎥
a2
육상 토사 4m이상 ㎥
a3
육상 리핑암 0~4m ㎥
a4
육상 리핑암 4m이상 ㎥
a5
육상 발파암 0~4m ㎥
a6
육상 발파암 4m이상 ㎥
a7
용수 토사 0~4m ㎥
a8
용수 토사 4m이상 ㎥
a9
용수 리핑암 0~4m ㎥
a10
용수 리핑암 4m이상 ㎥
a11
용수 발파암 0~4m ㎥
a12
용수 발파암 4m이상 ㎥
a13
수중 토사 0~4m ㎥
a14
수중 토사 4m이상 ㎥
a15
수중 리핑암 0~4m ㎥
a16
수중 리핑암 4m이상 ㎥
a17
수중 발파암 0~4m ㎥
a18
수중 발파암 4m이상 ㎥
b 면정리 및 청소 ㎡
c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 )는 소규모
공사시 적용
d 물푸기공 hr
4.02 강관 파일공
항타공법
표기
a 강관파일 자재비 ø508㎜ T=12㎜ m
b 강관파일항타 ø508㎜ m
c 두부 및 선단 보강 ø508㎜ ea 형식별표기
d 강관파일이음 ø508㎜ ea
Ⅱ. 공종별 기준
- 208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e 재하시험비
e-1 동적재하시험 회
e-2 정적재하시험 회
4.03 구조물뒷채움 SB-1 ㎥
4.04 앞성토 교량부 ㎥
4.05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a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현장암 유용
a-1 사석 부설 ㎥
a-2 사석 면고르기 ㎡
b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구입
b-1 사석 부설 ㎥
b-2 사석 면고르기 ㎡
c 세굴방지용 블록 ea
4.06 저면 매트 부직포 ㎡
4.07 거푸집
a 합판거푸집
a1
합판거푸집 3회 0~7m ㎡
a2
합판거푸집 3회 7~10m ㎡
a3
합판거푸집 3회 10~13m ㎡
a4
합판거푸집 3회 13~16m ㎡
a5
합판거푸집 3회 16~19m ㎡
a6
합판거푸집 3회 19~22m ㎡
a7
합판거푸집 3회 22~25m ㎡
a8
합판거푸집 3회 25~28m ㎡
a9
합판거푸집 3회 28~31m ㎡
a10
합판거푸집 3회 31~34m ㎡
b 합판거푸집 4회 0~7m ㎡
c 합판거푸집 6회 0~7m ㎡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09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d 목재 원형 거푸집
d-1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0~7m ㎡
d-2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7~10m ㎡
d-3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10~13m ㎡
d-4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13~16m ㎡
e 강재 원형 거푸집
e-1 강재 원형 거푸집 0~7m ㎡
e-2 강재 원형 거푸집 7~10m ㎡
e-3 강재 원형 거푸집 10~13m ㎡
e-4 강재 원형 거푸집 13~16m ㎡
f 무늬거푸집 0~7m ㎡
g 유로폼 20회 ㎡
4.08 강관비계 H=0~30m ㎡
4.09 동바리
a 강관동바리 교량용 공/㎥
b 목재동바리 4회 공/㎥
c 목재동바리 DECK FINISHER용 공/㎥
d 동바리 수평연결재 ㎡
4.10 철근가공조립
a 현장가공 및 조립
a-1 철근가공조립 보통 ton
a-2 철근가공조립 복잡 ton
a-3 철근가공조립 매우복잡 ton
b 공장가공
b-1 철근가공 보통 ton
b-2 철근가공 복잡 ton
4.11 콘크리트 타설
a 콘크리트 타설 철근, 펌프카 0~15m ㎥
b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포함 ㎥
c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제외 ㎥
4.12 표 면 처 리
a 슬래브 양생 양생제 ㎡
Ⅱ. 공종별 기준
- 210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 데크휘니샤 면고르기 ㎡
4.13 교량받침
a 교좌장치 고정단 300TON ea
b 교좌장치 일방향 300TON ea
c 교좌장치 양방향 300TON ea
4.14 P.S.C 강재설치 및 긴장작업
a 쉬즈관 조립
a1
D = 130 mm m
a2
D = 110 mm m
a3
D = 100 mm m
a4
D = 90 mm m
a5
D = 87 mm m
a6
D = 84 mm m
a7
D = 81 mm m
a8
D = 75 mm m
a9
D = 66 mm m
a10
D = 63 mm m
a11
D = 51 mm m
b 정착장치 설치
b1
긴장정착 장치
b-1-a 24×12.7 mm 개
b-1-b 22×12.7 mm 개
b-1-c 19×12.7 mm 개
b-1-d 16×12.7 mm 개
b-1-e 15×12.7 mm 개
b-1-f 14×12.7 mm 개
b-1-g 12×12.7 mm 개
b-1-h 9×12.7 mm 개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11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1-i 7×12.7 mm 개
b-1-j 강봉 36 mm 개
b-1-k 강봉 50 mm 개
b-1-l 22×15.2 mm 개
b2
고정정착 장치
b-2-a 24×12.7 mm 개
b-2-b 22×12.7 mm 개
b-2-c 19×12.7 mm 개
b-2-d 16×12.7 mm 개
b-2-e 15×12.7 mm 개
b-2-f 14×12.7 mm 개
b-2-g 12×12.7 mm 개
b-2-h 9×12.7 mm 개
b-2-i 7×12.7 mm 개
b-2-j 강봉 36 mm 개
b-2-k 강봉 50 mm 개
b-2-l 22×15.2 mm 개
b3
연결정착 장치
b-3-a 24×12.7 mm 개
b-3-b 22×12.7 mm 개
b-3-c 19×12.7 mm 개
b-3-d 16×12.7 mm 개
b-3-e 15×12.7 mm 개
b-3-f 14×12.7 mm 개
b-3-g 12×12.7 mm 개
b-3-h 9×12.7 mm 개
b-3-i 7×12.7 mm 개
b-3-j 강봉 36 mm 개
Ⅱ. 공종별 기준
- 212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3-k 강봉 50 mm 개
b-3-l 22×15.2 mm 개
c P.S.C 강재설치
c1
직선 배치용 ton
c2
곡선 배치용 ton
c3
직선 배치용(강봉) ton
c4
곡선 배치용(강봉) ton
c5
NOSE용 강봉(D=36mm) ton
d P.S.C 강재 긴장작업
d1
일단긴장
d-1-a 24×12.7 mm 개
d-1-b 22×12.7 mm 개
d-1-c 19×12.7 mm 개
d-1-d 16×12.7 mm 개
d-1-e 15×12.7 mm 개
d-1-f 14×12.7 mm 개
d-1-g 12×12.7 mm 개
d-1-h 9×12.7 mm 개
d-1-i 7×12.7 mm 개
d-1-j 강봉 36 mm 개
d-1-k 강봉 50 mm 개
d-1-l 22×15.2 mm 개
d2
양단긴장
d-2-a 24×12.7 mm 개
d-2-b 22×12.7 mm 개
d-2-c 19×12.7 mm 개
d-2-d 16×12.7 mm 개
d-2-e 15×12.7 mm 개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13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d-2-f 14×12.7 mm 개
d-2-g 12×12.7 mm 개
d-2-h 9×12.7 mm 개
d-2-i 7×12.7 mm 개
d-2-j 22×15.2 mm 개
d3
연결정착구 긴장
d-3-a 24×12.7 mm 개
d-3-b 22×12.7 mm 개
d-3-c 19×12.7 mm 개
d-3-d 16×12.7 mm 개
d-3-e 15×12.7 mm 개
d-3-f 14×12.7 mm 개
d-3-g 12×12.7 mm 개
d-3-h 9×12.7 mm 개
d-3-i 7×12.7 mm 개
d-3-j 22×15.2 mm 개
e 그라우팅 밀크
e1
24×12.7 mm m
e2
22×12.7 mm m
e3
19×12.7 mm m
e4
16×12.7 mm m
e5
15×12.7 mm m
e6
14×12.7 mm m
e7
12×12.7 mm m
e8
9×12.7 mm m
e9
7×12.7 mm m
e10
22×15.2 mm m
f 루우프(정착장치용) ton
Ⅱ. 공종별 기준
- 214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g 공기 유출구 개
h PVC 파이프
h1
배수구 개
h2
주입구 및 전기 인입구 m
h3
파이프(D=25mm) m
h4
파이프(D=50mm) m
h5
파이프(D=80mm) m
h6
파이프(D=100mm) m
h7
파이프(D=150mm) m
i 기계비 식
j 고무호스
j1
D = 50 mm m
j2
D = 80 mm m
j3
D = 90 mm m
j4
D = 100 mm m
k 강관(D=114.3 , T=5.6mm , L=2.0) 개
l 스치로폴
l1
T = 20 mm ㎡
l2
T = 30 mm ㎡
l3
T = 50 mm ㎡
m 인서트 볼트(ㄱ형 0.5″) 개
n 냉각파이프(강관 D=1″) m
o 유지보수형 EXTERNAL TENDON 식
4.15 P.S.C BOX용 강재동바리(FULL STAGING) 식
4.16 신.구 CON'C 접착제(에폭시) ㎡
4.17 증기양생 식
4.18 P.S.C BOX(I.L.M)
a 추진코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15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a1
제 작 ton
a2
설치 및 해체 ton
b 작업장 식
c P.S.C BOX용 강재 거푸집
c1
제 작 ton
c2
설치 및 해체 ton
c3
강재 거푸집 조작 ㎡
d 교각 작업대 개
e 추진(LAUNCHING)
e1
작 업 식
e2
장비비 식
f 상부받침 고정
f1
교각부 개
f2
교대부 개
g P.S.C BOX 가설용 가교각
g1
설 치 식
g2
철 거 식
4.19 P.S.C BOX교 (M.S.S)
a MAIN & TRUSS GIRDER
a1
제작 (MAIN GIRDER) ton
a2
제작(TRUSS) ton
a3
조립설치 ton
a4
해 체 ton
b P.S.C & TRUSS GIRDER
b1
INNER FORM WORK
b-1-a 제 작 ton
b-1-b 조립설치 ton
b-1-c 해 체 ton
Ⅱ. 공종별 기준
- 216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2
OUTER FORM WORK
b-2-a 제 작 ton
b-2-b 조립설치 ton
b-2-c 해 체 ton
c CANG WAY
c1
제 작 ton
c2
조립설치 ton
c3
해 체 ton
d LIFTING & MOVING UNIT
d1
제 작 ton
d2
조립설치 ton
d3
해 체 ton
e 경 RAIL
e1
조립설치 m
e2
해 체 m
f ReaR CROSS BeaM
f1
제 작 ton
f2
조립설치 개
f3
해 체 개
g PIER BRAKET 제작 ton
h BRAKET & COLUMN
h1
조립설치 개
h2
해 체 개
i TEMPORARY FIXING
i1
제 작 ton
i2
설 치 ton
j M.S.S CONTROL SYSTEM 식
k M.S.S. LAUNCHING 회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17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l M.S.S 전기장치 식
m M.S.S 유압잭 식
n 페인팅 ㎡
o 거푸집 박리제 도포 ㎡
p M.S.S 부재운반 식
4.20 신축이음
Type별
표기
a 신축이음장치 NO160 m
b 신축이음장치 NO320 m
c 신축이음장치 NO480 m
4.21 교면방수
a 교면방수 침투식 방수 ㎡
b 교면방수 도막식 방수 ㎡
4.22 다웰바 설치 어프러치 스라브용 ea
4.23 무수축 콘크리트
a 무수축 몰탈 ㎥
b 무수축 콘크리트 ㎥
4.24 스치로폴
a 스치로폴 T= 5㎜ ㎡
b 스치로폴 T=10㎜ ㎡
c 스치로폴 T=20㎜ ㎡
4.25 아스팔트 방수 배면방수 ㎥
4.26 교대 보호블럭
a 교대보호블럭
육교용
(도면에 맞게 표기)
a-1 보호블럭 ㎡
a-2 보호블럭 기초 m
b 교대보호블럭
하천용
(도면에 맞게 표기)
b-1 보호블럭 ㎡
b-2 보호블럭 기초 m
Ⅱ. 공종별 기준
- 218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4.27 배수 시설공
a 육교용
a-1 집수구 스텐레스 ea
a-2 연결 집수거 스텐레스 ea
a-3 직관 (D = 150) 스텐레스 m
a-4 곡관 스텐레스 ea
a-5 이음부 스텐레스 ea
b 하천용
b-1 집수구 스텐레스 ea
b-2 배수구 스텐레스 m
c 교면포장 물 빼기공 유공관ø10㎜ m
4.28 스페이셔
a 스페이셔 설치 벽체용 ㎡
b 스페이셔 설치 슬래브용 ㎡
4.29 교명판 및 설명판
a 교명판 황동 450×250×10 ea
b 설명판 황동 500×300×10 ea
4.30 측량 기준점 설치 황동주물 ea
4.31 콘크리트 양생 양생제 ㎡
4.32 점검용 계단 m
4.33 콘크리트 생산
a 콘크리트 생산 19-40-15 ㎥
b 콘크리트 생산 25-27-15 ㎥
c 콘크리트 생산 25-24-15 ㎥
d 콘크리트 생산 19-24-15 ㎥
e 콘크리트 생산 25-21-15 ㎥
f 콘크리트 생산 25-18-15 ㎥
g 콘크리트 생산 25-16-15 ㎥
4.34 NOTCH m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19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4.35 난간 설치 알루미늄 (H=400mm) m
4.36 중분대
a 중분대 일체형 m
b 중분대 분리형 m
4.37 방호벽
a 기계타설 m
b 인력타설 m
4.38 교량유지관리표지
a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BOX 내부용 ea
b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교각용 ea
c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난간용 ea
4.39 안전점검통로
a 안전점검통로 교각부 개소
4.40 낙하물 방지공 ㎡
4.41 COVER PLATE 스텐레스(1000x600x3t) m
4.42 가도 및 축도
a 흙쌓기 및 철거 ㎥
b 가배수관 m
ø 800mm
이상
c 마대 쌓기 ㎡
d 복구 및 유지보수비 ㎥
4.43 가교
a 가교설치 철거 ton
b 복공판 설치 철거 ton
c H-PILE 항타 m 공법표시
d H-PILE 인발 m
e 두부정리 H-PILE 본
f 강재운반 ton
g 자재대 ton
Ⅱ. 공종별 기준
- 220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4.44 가시설
a H-PILE 항타 m 공법표기
b H-PILE 인발 m
c 띠장 설치철거 m
d 버팀보 설치철거 m
e 어스앙카 설치철거 공
f 브라켓 설치철거 ea
g 토류판 설치철거 ㎡
h 강재운반 ton
i 자재대 ton
4.45 교통안전 점검비 p.s
4.46 운반
a 시멘트 40kg/대 대
b 철근 ton
c 모래 ㎥
d 자갈 ㎥
4.47 자재대
a 시멘트 40kg/대 대
b 레미콘
b-1 레미콘 19-40-15 ㎥
b-2 레미콘 25-27-15 ㎥
b-3 레미콘 25-24-15 ㎥
b-4 레미콘 19-24-15 ㎥
b-5 레미콘 25-21-15 ㎥
b-6 레미콘 25-18-15 ㎥
b-7 레미콘 25-16-15 ㎥
c 철근
c-1 고강 H13mm ton
c-2 고강 H16~32mm ton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21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c-3 연강 D13mm ton
c-4 연강 D16~32mm ton
d 모래 ㎥
e 자갈 ㎥
4.48 고재대 ton
Ⅱ. 공종별 기준
- 222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F. F.C.M교
4.01 토 공
a 구조물 터파기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 )는 소규모
공사시 적용
a1
육상 토사 0~4m ㎥
a2
육상 토사 4m이상 ㎥
a3
육상 리핑암 0~4m ㎥
a4
육상 리핑암 4m이상 ㎥
a5
육상 발파암 0~4m ㎥
a6
육상 발파암 4m이상 ㎥
a7
용수 토사 0~4m ㎥
a8
용수 토사 4m이상 ㎥
a9
용수 리핑암 0~4m ㎥
a10
용수 리핑암 4m이상 ㎥
a11
용수 발파암 0~4m ㎥
a12
용수 발파암 4m이상 ㎥
a13
수중 토사 0~4m ㎥
a14
수중 토사 4m이상 ㎥
a15
수중 리핑암 0~4m ㎥
a16
수중 리핑암 4m이상 ㎥
a17
수중 발파암 0~4m ㎥
a18
수중 발파암 4m이상 ㎥
b 면정리 및 청소 ㎡
c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 )는 소규모
공사시 적용
d 물푸기공 hr
4.02 강관 파일공
항타공법
표기
a 강관파일 자재비 ø508㎜ T=12㎜ m
b 강관파일항타 ø508㎜ m
c 두부 및 선단 보강 ø508㎜ ea 형식별표기
d 강관파일이음 ø508㎜ ea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23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e 재하시험비
e-1 동적재하시험 회
e-2 정적재하시험 회
4.03 구조물뒷채움 SB-1 ㎥
4.04 앞성토 교량부 ㎥
4.05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a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현장암 유용
a-1 사석 부설 ㎥
a-2 사석 면고르기 ㎡
b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구입
b-1 사석 부설 ㎥
b-2 사석 면고르기 ㎡
c 세굴방지용 블록 ea
4.06 저면 매트 부직포 ㎡
4.07 거푸집
a 합판거푸집
a1
합판거푸집 3회 0~7m ㎡
a2
합판거푸집 3회 7~10m ㎡
a3
합판거푸집 3회 10~13m ㎡
a4
합판거푸집 3회 13~16m ㎡
a5
합판거푸집 3회 16~19m ㎡
a6
합판거푸집 3회 19~22m ㎡
a7
합판거푸집 3회 22~25m ㎡
a8
합판거푸집 3회 25~28m ㎡
a9
합판거푸집 3회 28~31m ㎡
a10
합판거푸집 3회 31~34m ㎡
b 합판거푸집 4회 0~7m ㎡
c 합판거푸집 6회 0~7m ㎡
Ⅱ. 공종별 기준
- 224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d 목재 원형 거푸집
d-1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0~7m ㎡
d-2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7~10m ㎡
d-3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10~13m ㎡
d-4 목재 원형 거푸집 3회 13~16m ㎡
e 강재 원형 거푸집
e-1 강재 원형 거푸집 0~7m ㎡
e-2 강재 원형 거푸집 7~10m ㎡
e-3 강재 원형 거푸집 10~13m ㎡
e-4 강재 원형 거푸집 13~16m ㎡
f 무늬거푸집 0~7m ㎡
g 유로폼 20회 ㎡
4.08 강관비계 H=0~30m ㎡
4.09 동바리
a 강관동바리 교량용 공/㎥
b 목재동바리 4회 공/㎥
c 목재동바리 DECK FINISHER용 공/㎥
d 동바리 수평연결재 ㎡
4.10 철근가공조립
a 현장가공 및 조립
a-1 철근가공조립 보통 ton
a-2 철근가공조립 복잡 ton
a-3 철근가공조립 매우복잡 ton
b 공장가공
b-1 철근가공 보통 ton
b-2 철근가공 복잡 ton
4.11 콘크리트 타설
a 콘크리트 타설 철근, 펌프카 0~15m ㎥
b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포함 ㎥
c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제외 ㎥
4.12 표 면 처 리
a 슬래브 양생 ㎡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25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 데크휘니샤 면고르기 ㎡
4.13 교량받침 탄성고무받침
a 교좌장치 고정단 300TON ea
b 교좌장치 일방향 300TON ea
c 교좌장치 양방향 300TON ea
4.14 P.S.C 강재설치 및 긴장작업
a 쉬즈관 조립
a1
D = 110/113 mm m
a2
D = 100/103 mm m
a3
D = 66/ 69 mm m
a4
강봉용 D=51/54 mm m
a5
FLAT DUCT
a-5-a FLAT DUCT (20mm×70mm) m
a-5-b FLAT DUCT (20mm×90mm) m
b 정착장치 설치
b1
긴장정착 장치
b-1-a 22×15.2 mm 개
b-1-b 20×15.2 mm 개
b-1-c 19×15.2 mm 개
b-1-d 17×15.2 mm 개
b-1-e 7×15.2 mm 개
b-1-f 4×15.2 mm 개
b-1-g 강봉용 고정정착구 (D=38mm) 개
b-1-h 강봉용 고정정착구 (D=32mm) 개
b2
긴장정착 장치
b-2-a 22×15.2 mm 개
b-2-b 20×15.2 mm 개
b-2-c 19×15.2 mm 개
Ⅱ. 공종별 기준
- 226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2-d 17×15.2 mm 개
b-2-e 7×15.2 mm 개
b-2-f 4×15.2 mm 개
b-2-g 강봉용 고정정착구 (D=38mm) 개
b-2-h 강봉용 고정정착구 (D=32mm) 개
b3
P.S.C 강봉 연결 정착장치
b-3-a D = 38 mm 개소
b-3-a D = 32 mm 개소
c P.S.C 강재설치
c1
P.S.C STRAND 설치
c-1-a 직선 배치용 ton
c-1-b 곡선 배치용 ton
c2
P.S.C 강봉설치
c-2-a D = 38 mm ton
c-2-b D = 32 mm ton
d P.S.C 강재 긴장작업
d1
일단긴장
d-1-a 22×15.2 mm 개
d-1-b 20×15.2 mm 개
d-1-c 19×15.2 mm 개
d-1-d 17×15.2 mm 개
d-1-e 7×15.2 mm 개
d-1-f 4×15.2 mm 개
d-1-g 강봉용 D=38mm 개
d-1-h 강봉용 D=32mm 개
d2
양단긴장
d-2-a 22×15.2 mm 개
d-2-b 20×15.2 mm 개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27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d-2-c 19×15.2 mm 개
d-2-d 17×15.2 mm 개
d-2-e 7×15.2 mm 개
d-2-f 4×15.2 mm 개
d-2-g 강봉용 D=38mm 개
d-2-h 강봉용 D=32mm 개
d3
연결 정착구 긴장
d-3-a 22×15.2 mm 개
d-3-b 20×15.2 mm 개
d-3-c 19×15.2 mm 개
d-3-d 17×15.2 mm 개
d-3-e 7×15.2 mm 개
d-3-f 4×15.2 mm 개
d-3-g 강봉용 D=38mm 개
d-3-h 강봉용 D=32mm 개
e 그라우팅 밀크
e1
22×15.2 mm m
e2
20×15.2 mm m
e3
19×15.2 mm m
e4
17×15.2 mm m
e5
7×15.2 mm m
e6
4×15.2 mm m
e7
강봉용 D=38mm m
e8
강봉용 D=32mm m
f 루우프 (정착 장치용) ton
g 공기유출구(AIR VENT) 개
h P.V.C파이프
h1
배수구 개
Ⅱ. 공종별 기준
- 228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h2
주입구 및 전기 인입구 m
i 기계비 식
j 고무호스
j1
D = 50 mm m
j2
D = 80 mm m
j3
D = 90 mm m
j4
D = 100 mm m
k FORM TRAVELLER
k1
제작비 대
k2
설치 및 해체 회
k3
가동비 seg
k4
F/T용 거푸집 ㎡
l TOWER CRANE 사용료 개월
m TOWER CRANE 설치 및 해체 회
n 작업용 승강기 사용료 개월
o 작업용 승강기 설치 및 해체 회
p 주두부제작 및 가시설 식
q KEY-SEGMENT 제작 식
r 가동교각 임시고정장치 식
s 보온시설 식
t CAMBER 관리 회
4.15 신축이음장치 NO 100 m
Type별
표기
4.16 교면방수
a 교면방수 침투식 방수 ㎡
b 교면방수 도막식 방수 ㎡
4.17 다웰바 설치 어프러치 스라브용 ea
4.18 무수축 콘크리트
a 무수축 몰탈 ㎥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29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 무수축 콘크리트 ㎥
4.19 스치로폴
a 스치로폴 T= 5㎜ ㎡
b 스치로폴 T=10㎜ ㎡
c 스치로폴 T=20㎜ ㎡
4.20 아스팔트 방수 배면방수 ㎡
4.21 교대 보호블럭
a 교대보호블럭
육교용
(도면에 맞게 표기)
a-1 보호블럭 ㎡
a-2 보호블럭 기초 m
b 교대보호블럭
하천용
(도면에 맞게 표기)
b-1 보호블럭 ㎡
b-2 보호블럭 기초 m
4.22 배수 시설공
a 하천용
a-1 집수구 스텐레스 ea
a-2 배수구 스텐레스 m
b 육교용
b-1 집수구 스텐레스 ea
c 교면포장 물 빼기공 유공관, ø10㎜ m
4.23 스페이셔
a 스페이셔 설치 벽체용 ㎡
b 스페이셔 설치 슬래브용 ㎡
4.24 교명판 및 설명판
a 교명판 황동 450×250×10 ea
b 설명판 황동 500×300×10 ea
4.25 측량 기준점 설치 황동주물 ea
4.26 콘크리트 양생 양생제 ㎡
4.27 점검용 계단 m
Ⅱ. 공종별 기준
- 230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4.28 콘크리트 생산
a 콘크리트 생산 19-40-15 ㎥
b 콘크리트 생산 25-27-15 ㎥
c 콘크리트 생산 25-24-15 ㎥
d 콘크리트 생산 19-24-15 ㎥
e 콘크리트 생산 25-21-15 ㎥
f 콘크리트 생산 25-18-15 ㎥
g 콘크리트 생산 25-16-15 ㎥
4.29 NOTCH m
4.30 난간 설치 알루미늄 (H=400mm) m
4.31 중분대
a 중분대 일체형 m
b 중분대 분리형 m
4.32 방호벽
a 기계타설 m
b 인력타설 m
4.33 교량유지관리표지
a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BOX 내부용 ea
b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교각용 ea
c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난간용 ea
4.34 안전점검통로
a 안전점검통로 교각부 개소
4.35 낙하물 방지공 ㎡
4.36 COVER PLATE 스텐레스(1000x600x3t) m
4.37 계측기 설치 ea
4.38 가도 및 축도
a 흙쌓기 및 철거 ㎥
b 가배수관 m
ø 800mm
이상
c 마대 쌓기 ㎡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31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d 복구 및 유지보수비 ㎥
4.39 가교
a 가교설치 철거 ton
b 복공판 설치철거 ton
c H-PILE 항타 m 공법표기
d H-PILE 인발 m
e 두부정리 H-PILE 본
f 강재운반 ton
g 자재대 ton
4.40 가시설
a H-PILE 항타 m 공법표기
b H-PILE 인발 m
c 띠장 설치철거 m
d 버팀보 설치철거 m
e 어스앙카 설치철거 공
f 브라켓 설치철거 ea
g 토류판 설치철거 ㎡
h 강재운반 ton
i 자재대 ton
4.41 교통안전 점검비 p.s
4.42 운반
a 시멘트 40kg/대 대
b 철근 ton
c 모래 ㎥
d 자갈 ㎥
4.43 자재대
a 시멘트 40kg/대 대
b 레미콘
Ⅱ. 공종별 기준
- 232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1 레미콘 19-40-15 ㎥
b-2 레미콘 25-27-15 ㎥
b-3 레미콘 25-24-15 ㎥
b-4 레미콘 19-24-15 ㎥
b-5 레미콘 25-21-15 ㎥
b-6 레미콘 25-18-15 ㎥
b-7 레미콘 25-16-15 ㎥
c 철근
c-1 고강 H13mm ton
c-2 고강 H16~32mm ton
c-3 연강 D13mm ton
c-4 연강 D16~32mm ton
d 모래 ㎥
e 자갈 ㎥
4.44 고재대 ton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33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G. 옹 벽 공
4.01 토 공
a 구조물 터파기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 )는 소규모
공사시 적용
a1
육상 토사 0~4m ㎥
a2
육상 토사 4m이상 ㎥
a3
육상 리핑암 0~4m ㎥
a4
육상 리핑암 4m이상 ㎥
a5
육상 발파암 0~4m ㎥
a6
육상 발파암 4m이상 ㎥
a7
용수 토사 0~4m ㎥
a8
용수 토사 4m이상 ㎥
a9
용수 리핑암 0~4m ㎥
a10
용수 리핑암 4m이상 ㎥
a11
용수 발파암 0~4m ㎥
a12
용수 발파암 4m이상 ㎥
a13
수중 토사 0~4m ㎥
a14
수중 토사 4m이상 ㎥
a15
수중 리핑암 0~4m ㎥
a16
수중 리핑암 4m이상 ㎥
a17
수중 발파암 0~4m ㎥
a18
수중 발파암 4m이상 ㎥
b 면정리 및 청소 ㎡
c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 )는 소규모
공사시 적용
d 물푸기공 hr
4.02 강관 파일공
항타공법
표기
a 강관파일 자재비 ø406.4㎜ T=9㎜ m
b 강관파일항타 ø406.4㎜ m
c 두부 및 선단 보강 ø406.4㎜ ea 형식별표기
d 강관파일이음 ø406.4㎜ ea
Ⅱ. 공종별 기준
- 234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e 재하시험비
e-1 동적재하시험 회
e-2 정적재하시험 회
4.03 거푸집
a 합판거푸집
a1
합판거푸집 3회 0~7m ㎡
a2
합판거푸집 3회 7~10m ㎡
b 합판거푸집 4회 0~7m ㎡
c 합판거푸집 6회 0~7m ㎡
d 무늬거푸집 0~7m ㎡
e 유로폼 20회 ㎡
4.04 강관비계 H=0~30m ㎡
4.05 철근가공조립
a 현장가공 및 조립
a-1 철근가공조립 복잡 ton
b 공장가공
b-1 철근가공 보통 ton
b-2 철근가공 복잡 ton
4.06 콘크리트 타설
a 콘크리트 타설 철근, 펌프카 0~15m ㎥
b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포함 ㎥
c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제외 ㎥
4.07 스페이셔
a 스페이셔 설치 벽체용 ㎡
b 스페이셔 설치 슬래브용 ㎡
4.08 옹벽 배수시설
a DRAIN BOARD 설치 ㎡
b 부직포 ㎡
c P.V.C PIPE 설치 100㎜ m
4.09 옹벽 신축장치 스치로폴 T=20mm m
4.10 다웰바 설치 옹벽용 ea
4.11 실런트 비중 1.40 m
4.12 콘크리트 양생 양생제 ㎡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35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4.13 콘크리트 생산
a 콘크리트 생산 25-24-15 ㎥
b 콘크리트 생산 25-16-15 ㎥
4.14 운반
a 철근 ton
4.15 자재대
a 레미콘
a-1 레미콘 25-24-15 ㎥
a-2 레미콘 25-16-15 ㎥
b 철근
b-1 철근 D13mm ton
b-2 철근 D16~32mm ton
4.16 고재대 ton
H. 블록식 옹벽공
4.01 토 공
a 구조물 터파기 육상 토사 0~4m ㎥
b 되메우기 및 다짐
b-1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 100% ㎥
b-2 되메우기 및 다짐 비다짐 ㎥
4.02 보강토 부설 a-1 ㎥
4.03 블럭쌓기
a 기초잡석깔기 ㎥
b 블럭쌓기 블럭식 ㎡
c 부직포 ㎡
d P.V.C PIPE 설치 ø 100㎜ m
e 자재비
e-1 블럭 표준형 ㎡
e-2 블럭 캡형 ㎡
Ⅱ. 공종별 기준
- 236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e-3 그리드 TYPE-2 ㎡
e-4 그리드 TYPE-3 ㎡
e-5 그리드 TYPE-4 ㎡
I. 판넬식 옹벽공
4.01 토 공
a 구조물 터파기 육상 토사 0~4m ㎥
b 되메우기 및 다짐
b-1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 100% ㎥
b-2 되메우기 및 다짐 비다짐 ㎥
4.02 기초공
a 합판 거푸집 합판 6회 ㎡
b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제외 ㎥
4.03 보강토 부설 및 다짐 ㎥
4.04 블럭쌓기
a 패널 조립 및 설치 ㎡
b 아연 도금 강판 설치 m
c CORNICE m
d 버팀목 설치 m
e 규준틀 설치 m
f 부직포 ㎡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37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J. 지하차도공
4.01 토 공
a 줄파기
a-1 줄파기 포장할 경우 m
a-2 줄파기 굴착후 복구무 m
b 구조물 터파기
b-1 구조물 터파기 토사 0~2m ㎥
b-2 구조물 터파기 토사 2m 이하 ㎥
b-3 구조물 터파기 풍화암 0~2m ㎥
b-4 구조물 터파기 풍화암 2m 이하 ㎥
b-5 구조물 터파기 발파암 0~2m ㎥
b-6 구조물 터파기 발파암 2m 이하 ㎥
c 잔토처리
c-1 잔토처리 토 사 ㎥
c-2 잔토처리 풍화암 ㎥
c-3 잔토처리 발파암 ㎥
d 사토장 정지비
d-1 사토장 정지비 토 사 ㎥
d-2 사토장 정지비 풍화암 ㎥
d-3 사토장 정지비 발파암 ㎥
e 순쌓기 운반 ㎥
f 되메우기
f-1 되메우기 인 력 ㎥
f-2 되메우기 기 계 ㎥
g 유공관 설치 D250 mm m
h 물푸기 hr
4.02 천 공
a 토사 천공 D400 mm m
b 풍화암 천공 D400 mm m
c 발파암 천공 D400 mm m
d 케이싱 튜브 설치 철거 m
Ⅱ. 공종별 기준
- 238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4.03 말뚝박기 천공후 항타 본
4.04 피스브라켓트
a 피스브라켓트 제작 H-300×300 개소
b 피스브라켓트 설치 H-300×300 개소
c 피스브라켓트 철거 H-300×300 개소
4.05 주 형 보
a 주형보 설치 3~5m 본
b 주형보 철거 3~5m 본
c 주형보 설치 6~8m 본
d 주형보 철거 6~8m 본
e 주형보 설치 9~11m 본
f 주형보 철거 9~11m 본
g 주형보 설치 12~14m 본
h 주형보 철거 12~14m 본
4.06 복공판 설치 철거
4.07 띠 장
a 띠장설치 (버팀용) H-300×300 m
b 띠장철거 (버팀용) H-300×300 m
c 띠장설치 (주형보 받침) H-300×300 m
d 띠장철거 (주형보 받침) H-300×300 m
4.08 버 팀 보
a 버팀보 설치 3~5m 본
b 버팀보 철거 3~5m 본
c 버팀보 설치 6~8m 본
d 버팀보 철거 6~8m 본
e 버팀보 설치 9~11m 본
f 버팀보 철거 9~11m 본
g 버팀보 설치 12~14m 본
h 버팀보 철거 12~14m 본
4. 구조물공 (수량 내역서)
- 239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i 버팀보 설치 15~18m 본
j 버팀보 철거 15~18m 본
k 버팀보 제작 한면 본㎥
l 버팀보 연결 개소
m 피스 제작 개소
4.09 보걸이 설치.철거 개소
4.10 JACK 설치.철거 개소
4.11 U볼트 설치.철거 개소
4.12 스티프너 설치 개소
4.13 ㄷ형강 설치.철거 m
4.14 L형강 설치.철거 m
4.15 H-PILE 연결 개소
4.16 토류판 설치.철거 ㎡
4.17 H-PILE 뽑기
a H-PILE 뽑기 측면 PILE m
b H-PILE 뽑기 중앙 PILE m
4.18 중앙말뚝 방수처리 개소
4.19 주형보 브레이싱
a 주형보 브레이싱 설치 L-90×90×10 개소
b 주형보 브레이싱 철거 L-90×90×10 개소
4.20 수직벽 쇼크리트 타설 T=50mm ㎡
4.21 거 푸 집
a 합판거푸집 3회 ㎡
b 합판거푸집 4회 ㎡
c 합판거푸집 6회 ㎡
d 목재원형거푸집 3회 ㎡
e 무늬거푸집 ㎡
f 유 로 품 20회 ㎡
4.22 강관비계 H=0~30m ㎡
4.23 동바리
Ⅱ. 공종별 기준
- 240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a 강관동바리 공/㎥
b 동바리 수평연결재 ㎡
4.24 철근가공조립
a 현장가공 및 조립
a-1 철근가공조립 보통 ton
a-2 철근가공조립 복잡 ton
b 공장가공
b-1 철근가공 보통 ton
b-2 철근가공 복잡 ton
4.25 콘크리트 타설
a 콘크리트 타설 철근, 펌프카 0~15m ㎥
b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포함 ㎥
c 콘크리트 타설 무근 VIB 제외 ㎥
4.26 버팀목 설치 개소
4.27 시공이음 ㎡
4.28 SHEET 방수
a SHEET 방수 상.하 바닥 ㎡
b SHEET 방수 벽 체 ㎡
c SHEET 방수 보강부 ㎡
4.29 팽창성 지수재 설치 m
4.30 몰 탈
a 바닥 고르기 몰탈 T=10mm ㎡
b 상부 보호 몰탈 T=50mm ㎡
c 바닥 보호 몰탈 T=30mm ㎡
d 벽체 보호 몰탈 T=5mm ㎡
4.31 벽돌 쌓기 0.5B ㎡
4.32 어스앙카
a 천 공
a-1 토사천공 D4-⅛″ m
a-2 풍화암 천공 D4-⅛″ m
- 241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a-3 발파암 천공 D4-⅛″ m
b PC강선 제작 삽입 공
c 그라우팅 평 균 공
d 콘조립 및 인장 공
e 지압판 제작 개
4.33 운반
a 시멘트 40kg/대 대
b 철근 ton
c 모래 ㎥
d 자갈 ㎥
4.34 자재대
a 시멘트 40kg/대 대
b 레미콘
b-1 레미콘 25-27-15 ㎥
b-2 레미콘 25-24-15 ㎥
b-3 레미콘 25-16-15 ㎥
c 철근
c-1 연강 D13mm ton
c-2 연강 D16~32mm ton
d 모래 ㎥
e 자갈 ㎥
4.35 고재대 ton
4.02 설계요령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45 -
4.02 설계요령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설계요령은 국대도, 일반국도, 국지도 공사의 도로 구조물 설계에 적용한다.
나. 적용 기준
본 내용은 구조물 설계 전반에 대한 통일성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물 설계를 도
모하고자 설계 기준은 다음에서 인용하였다.
도로교 설계기준 .................................................................. 국토해양부, 2005
도로교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200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국토해양부, 200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2005
도로설계편람(교량편) ....................................................... 국토해양부, 2008
도로설계요령 ....................................................................... 한국도로공사, 2001
도로설계기준 ....................................................................... 국토해양부, 2005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국토해양부, 2003
기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관련시방서 등
본 설계요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
를 명시하도록 한다.
다. 설계등급
「도로교 설계기준」에 의한다.
1) 1등교 (DB-24 또는 DL-24) :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일반
국도 및 국방상 중요한 도로상의 교량, 교통량이 많고, 중차량의 통과가 불가피한
지방도, 장대교량
2) 2등교 (DB-18 또는 DL-18) : 일반국도, 특별시도와 지방도로상의 교통량이 적은 교
량, 시도 및 군도중에서 중요한 도로상에 가설하는 교량
라. 교량의 설계 발생 빈도, 다리 밑 공간(통과높이), 경간장 결정
1) 설계발생빈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계획빈도를 따르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미 수립된 경우에는
하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2) 다리 밑 공간(통과높이)
설계 구간의 구조물 횡단 여건에 따른 소요 다리 밑 공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246 -
① 도 로
. 국도(주간선 도로) : 4.5m 이상 (동계적설에 의한 한계높이 감소 또는 포장의
덧씌우기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4.7m 이상)
. 농로 : 4.5m 이상으로 하되 단순 농로는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철도 : 7.01m 이상(「철도건설규칙」에 따라 철도공사와 협의)
. 고속철도 : 9.01m 이상(관계기관과 협의)
②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등 하천 점용시설물의 높이는 교량설치를 감안하여 산정
한 홍수위로부터 충분한 여유고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의 여유고의 기준은 다
음 표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천에서의 다리 밑 공간
계획홍수량(㎥/sec) 다리 밑 공간(m) 비 고
200 미만 0.6 이상
200 ~ 500 0.8 이상
500 ~ 2,000 1.0 이상
2,000 ~ 5,000 1.2 이상
5,000 ~ 10,000 1.5 이상
10,000 이상 2.0 이상
주) 다리밑 공간은 교량설치를 감안하여 산정한 홍수위로부터 교각이나 교대중 가장 낮은 교각
(교대)에서 교량상부구조를 받치고 있는 받침장치 하단부까지 높이를 뜻하며 받침장치가 콘
크리트에 묻혀있을 경우 콘크리트 상단높이까지를 말하며, 교대와 교각이 여러개일 경우 이들
중 가장 낮은 지점의 높이를 말한다. (라멘교는 가장 낮은 헌치부 하단까지의 높이)
3) 교량의 경간장 결정(「하천설계기준, 국토해양부, 2005」)
① 교량길이는 하천 폭 이상이어야 한다.
② 경간장은 산간협곡이라든지 그 밖의 하천의 상황, 지형의 상황 등에 의해 결정되
는데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식에서 구한 값 이
상으로 한다. 단 값이 70m가 넘는 경우에는 70m까지 줄일수 있다.
L = 20+0.005Q
여기서 L은 경간장(m)이고 Q는 계획홍수량(㎥/sec)이다.
③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교량의 경간장은 하천 관리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②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값으로 한다.
.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 미만인 하천일 경우 12.5m이상
.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 이상인 하천일 경우 15m 이상
. 계획홍수량이 500㎥/sec~2000㎥/sec인 하천일 경우 20m 이상
. 선박의 운항을 고려해야할 경우는 운항에 필요한 최소 경간장 이상
④ 단, 하천의 상황 및 지형적 특성상 ②, ③항에서 제시된 경간장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치수상 지장이 없다면 교각 설치에 따른 하천폭 감소율(교각폭의 합계/설계
홍수위에 있어서의 수면의 폭)이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간장을 조정
할 수 있다.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47 -
4) 교량 설치위치의 적정성 평가
① 교량 등 하천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위치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체내에는 교대 등 교량에 관련된 하천점용 시설
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 교대, 교각을 제방 정규 단면에 설치하면 제체 접속부에서의 누수 발생으로 인
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수능력의 감소로 치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대 및 교각위치는 제방의 제외지측 비탈 끝
으로부터 10m이상 떨어져야 한다. 단,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인 하천에서
는 5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방 정규단면에 교대 또는 교각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
③ 교각의 유하방향 투영면적이 전하폭에 걸치게 되는 교량을 계획하지 않아야 한다.
제방도로와 계획홍수량 관계(㎥/s)
계획홍수량
(㎥/sec)
제 방 도 로
폭원(m) 공간높이(m)
200 미만 4.0 이상 4.5
200 이상 ~ 5,000 미만 5.0 이상 4.5
5,000 이상 ~ 10,000 미만 6.0 이상 4.5
10,000 이상 7.0 이상 4.5
※ 제내측에 통로BOX설치 등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경우 공간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주) ; 여유고(교량받침하단과 계획홍수위까지의 높이)는 상한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자 료 : ①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② 도로설계 요령 (한국도로공사, 제3권 교량편)
③ 하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마. 설계방법 및 적용 구조물
1) 설계적용 방법
① 허용응력설계법 : 구조물을 탄성체로 가정하고 재료가 공칭항복강도에 도달했을
때 파괴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구조부재의 응력이 적합한 안전율을 고려한 재
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
② 강도설계법 : 구조물이 극한상태에 도달했을 때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강도감소계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의 설계강도가 하중계수 고려하여 계산한
부재의 소요강도보다 크도록 설계하는 방법
③ 합성형교 콘크리트 바닥판의 경우 도로교 설계기준의 강교편 및 콘크리트교편의
경험적 설계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경험적 설계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248 -
2) 적용구조물
적용설계법 주 요 대 상 구 조 물 비 고
강도설계법 RC 구조물
1) 교량 상부공
.합성형교 콘크리트 바닥판
.라멘교 (문형, π형)
.T-BEAM
.슬래브교 및 속빈 슬래브교
2) 교량하부공
.교대, 교각 및 날개벽
3) 기타, 토공구조물
.옹벽, 암거, 접속슬래브 및 기타
.사용하중 하에
서 균열, 처짐
등 사용성 검토
.합성형교 바닥
판은 경험적 설
계법 조건 만족
시 등방배근 적용
허용응력
설 계 법
PSC 구조물
1)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거더
(P.S.C BEAM, P.S.C BOX)
2) 프리플렉스 합성형 거더(PREFLEX BEAM)
.강도설계법으로
안정성 검토
강교 및 강재
가시설 구조물
1) 강플레이트 거더교
(STEEL PLATE GIRDER)
2) 강박스 거더교
(STEEL BOX GIRDER)
3) STEEL ARCH교 및 기타, 특수강교
4) 가교 및 기타 강재 가시설물
.필요시 허용
피로 응력 검토
바. 하 중
강도설계법에 의할 때는 극한하중을 적용하고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할 때는 사용하중을
적용해야 하며, 구조계산 하중조합은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충격하중, 지진하중, 건
조수축, 크리프, 온도변화 그리고 지지점의 부등침하 등의 영향은 물론 주변환경이나
구조물 선형에 따라 원심하중, 수압, 부력, 토압 등을 고려한 하중조합중 가장 불리한
조합하중으로 설계하고 구조계산서에 상세히 기재한다.
1) 고정하중
① 고정하중의 산출시 단위질량은 다음값을 기준으로 하되, 실하중이 명백한 것은 그
값을 사용한다.
재료의 단위질량 (단위 : ㎏/㎥)
재 료 단 위 질 량 재 료 단 위 질 량
강재, 주강, 단강 7,850 콘 크 리 트 2,350
주 철 7,250 시멘트모르터 2,150
알 미 늄 2,800 목 재 800
철근콘크리트 2,500 역청재 (방수용) 1,100
프리스트레스
콘 크 리 트
2,500 아스팔트포장 2,300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49 -
흙의 단위질량
(단위 : ㎏/㎥)
재 료 단 위 질 량 재 료 단 위 질 량
지 하 수 위 이 상 1,800 뒷채움 (ø= 35°) 2,000
지 하 수 위 이 하 1,000 뒷채움 (ø= 30°) 1,900
② 지하구조물(암거) 토피하중
Pv = α.γ.D
Pv :암거윗면에 작용하는 연직토압(kN/㎡)
γ :암거상부의 흙의 단위체적중량(kN/㎥)
D :암거의 토피두께(m)
α:암거근입특성에 따른 계수
= 1+0.2(D/B0)≤1.15
B0:암거의 외측폭(m)
2) 활하중
① 지상 구조물
자동차 하중, 즉 표준트럭하중(DB하중) 또는 차선하중(DL하중)을 고려하고, 목적
물상 군사용 시설물로서 이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전차하중 (TANK 하중)을 고려
하여야 한다. (보도가 있는 경우 군중하중을 고려)
② 지하구조물의 노면 활하중
. 암거 상면의 토피 및 포장층 두께 (m)
Bo : 암거폭(다련 BOX인 경우 외측 1-BOX의 폭) (m)
. 노면활하중이 10 kN/㎡ 이하일 때는 10 kN/㎡으로 한다
③ D/Bo ≥ 0.5
토피두께 (D, m) 노면활하중 (PVl ,kN/㎡) 비 고
1.0 39 .토피의 중간 값은 노면활하중
1.5 25 상위의 값을 적용
2.0 18
2.5 14
3.0 11
3.5이상 10
Ⅱ. 공종별 기준
- 250 -
④ D/Bo 〈0.5
D/Bo 노면활하중 (PVl×D, kN/㎡) 비 고
0.1 17
.D/Bo의 중간 값은 PVl×D의
상위 값을 적용
.노면활하중(PVl)은 표의 값을 D
로 나누어 구함.
0.2 27
0.3 33
0.4이상 36
⑤ 토피고 1.0m이내인 경우 이동하중으로 재하하고 상부 슬래브는 바닥판 기준을 따
라 설계한다.
※ 상기 노면 활하중 값의 기준은 DB-24이므로 DB-18 적용시는 별도로 검토하
여 적용되어야 한다.
※ 자 료 : ①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2005)
② 도로설계 요령 (한국도로공사, 제2권 암거편)
3) 충 격
활하중은 충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도 등에 재하하는 등분포 하중, 현수교의 주케이블 및 보강형에 작용하는
활하중에 대하여서는 충격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충격계수 : i =
≤ 0.3
4) 토 압
① 적용방법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하여 Coulomb의 토압공식을 적용함을 원
칙으로 하나, 교대, 역 T형 옹벽 또는 부벽식 옹벽과 같이 토압이 뒷굽에서부터
위로 연직하게 세운 가상면에 작용하는 안정계산과 같은경우 Rankine 토압을 사
용한다.
② 토압강도
. 가동벽 (주동토압) : 교대, 옹벽
- 점성토 : Pa = Ka.(q + r.h) - 2.c. Ka
- 사질토 : Pa = Ka.(q + r.h)
. 고정벽 (정지토압) : 우물통, 날개벽, 라멘, 암거 등에 적용
Ps = Ks.(q + r.h)
여기서, Pa : 주동토압강도 (kN/m2)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51 -
Ps : 정지토압강도 (kN/m2)
q : 노면 활하중 (kN/m2)
r : 흙의 단위중량 (kN/m3)
h : 토압이 작용하는 깊이 (m)
Ka : 주동토압 계수
Ks : 정지토압 계수
※ q(토압활하중) 적용하는 경우
ⅰ) 암거 및 지중 라멘인 경우 : q는 PVl를 적용
ⅱ) 옹벽 및 교대인 경우 : q는 과재하중 10 kN/m²를 적용
③ 토압계수
. Coulomb 토압계수 : 단면설계시 적용
Ka =
cos 2 (ø-θ)
cos 2 θ.cos(θ+δ). [1+
sin(ø+δ)×sin(ø-α)
cos (θ+δ)×cos (θ-α)
]
2
Kp =
cos 2 (ø+θ)
cos 2 θ.cos(θ+δ). [1-
sin(ø-δ)×sin(ø+α)
cos (θ+δ)×cos (θ-α)
]
2
. Rankine 토압계수 : 안정검토시 적용
Ka = cosα.
cos α- cos 2 α- cos 2ø
cos α+ cos 2 α- cos 2ø
Kp = cosα.
cos α+ cos 2 α- cos 2ø
cos α- cos 2 α- cos 2ø
여기서, Ka : 주동토압 계수. Kp : 수동토압 계수. ø : 흙의 전단 저항각
α : 지표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 θ : 벽배면과 연직면이 이루는 각
δ : 벽배면과 흙사이의 벽면 마찰각 (ø/3)
. 정지토압계수 (Ks)
Ks = 1 - sinø
Ⅱ. 공종별 기준
- 252 -
사. 구조물 설계법 기준
1) 허용응력 설계법
① 하중조합 및 증가계수
. 강 교
강교에서의 하중조합 및 증가계수
하 중 조 합 강 교 콘크리트교
1 주하중 + 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 + 온도변화의 영향 1.15 1.15
2 주하중 + 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 + 풍하중 1.25 1.25
3 주하중 + 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 + 온도변화의 영향 + 풍하중 1.35 1.35
4 주하중 + 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 + 풍하중 + 제동하중 1.25 1.25
5 주하중 + 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 + 충돌하중 1.70 1.50
6 풍하중만 고려할 때 1.20 1.20
7 제동하중만 고려할 때 1.20 -
8 활하중 및 충격 이외의 주하중 + 지진의 영향 1.50 1.33
9 가설시 하중 1.25 1.25
※ 주 : 1) 가설시 하중의 경우, 특히 가설기간이 길거나 신공법으로 가설되는 교량에 대해서
는 허용응력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2) 콘크리트교에서 부하중 및 부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으로 고려하는 경우에 PS
강재의 허용인장응력은 PS강재 항복점의 90%이하의 값으로 하며, 프리스트레싱
직후의 콘크리트 및 PS강재의 허용응력은 증가시키지 않는다.
. 하부구조
하부구조에서의 하중조합 및 증가계수
하 중 조 합 증가계수
1 주하중 + 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 + 온도변화의 영향 1.15
2 주하중 + 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 + 풍하중 1.25
3 주하중 + 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 + 온도변화의 영향 + 풍하중 1.35
4 주하중 + 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 + 풍하중 + 제동하중 1.25
5
주하중 + 주하중에 해당하는 특수하중 + 충돌하중
강구조에 대하여
철근 및 무근콘크리트에 대하여
1.70
1.50
6
활하중 및 충격 이외의 주하중 + 지진의 영향
강구조에 대하여
철근 및 무근콘크리트에 대하여
1.50
1.33
7
가설시 하중의 조합
완성후의 응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완성후의 응력이 허용응력과 같은 정도로 되는 경우
1.50
1.25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53 -
2) 강도 설계법
① 설계하중 조합
. 주요 하중 조합의 하중계수
U=1.3D+2.15(L+i)+1.3CF+1.7H+1.3Q…………………………………………①
U=1.3D+1.7H+1.3Q+1.3W…………………………………………………………②
U=1.3D+1.3(L+i)+1.3CF+1.7H+1.3Q+1.3(0.5W+WL+BK) ………………③
U=1.3D+1.3(L+i)+1.3CF+1.7H+1.3Q+1.3G……………………………………④
U=1.25D+1.65H+1.25Q+1.25W+1.25G …………………………………………⑤
U=1.25D+1.25(L+i)+1.25CF+1.65H+1.25Q+1.25(0.5W+WL+BK)+1.25G ………⑥
U=D+H+Q+E ……………………………………………………………………⑦
U=1.3D+1.3(L+i)+1.3CF+1.7H+1.3Q+1.3CO ………………………………⑧
U=1.2D+1.55H+1.2Q+1.2W+1.2CO ……………………………………………⑨
여기서, D
L
i
H
W
WL
BK
E
CF
CO
G
Q
= 고정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활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충격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토압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풍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차량활하중에 작용하는 풍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제동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지진의 영향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원심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충돌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부등침하, 크리프, 건조수축, 제작 또는 시공시 치수의 착오,
습도변화 또는 온도변화등으로 인한 팽창 또는 수축변형으로
유발된 변형력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부력 또는 양압력, 수압, 파압 등이 하중 또는 이에 따른 단면력
. 특수 하중조합의 하중계수
- 2, 3등교의 설계에서 초과하중에 대하여 검토하는 경우
U=1.3D+2.85(L+i) …………………………………………………………… ⑩
- 특별 과하중(탱크, 특수 중차량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경우
U=1.3D+1.3(L+i)+1.3CF+1.7H+1.3Q …………………………………… ⑪
. 식 ①에서 충격을 고려한 차량활하중과 보도 등의 군중하중의 하중조합에 의해
서 외측 주거더를 설계할 때는 활하중계수를 2.15대신 1.65로 하여 설계한다. 다
만 이때의 설계강도는 활하중계수를 2.15로 한 차량 활하중만에 의한 값보다 작
아서는 안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바닥판 슬래브를 설계할 때는 활하중계수를
2.15 대신 1.3으로 한다.
. ①항의 모든 하중조합에서 각 경우에 대한 고정하중계수와 토압하중 계수는 각
각 다음표에 제시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254 -
주요하중조합에서 고정하중계수와 토압하중계수를 바꾸어 설계하는 경우
구 분 고 정 하 중 계 수 토 압 하 중 계 수
식
기둥설계시 최소 축하중
및 최대 모멘트 또는 최대
편심에 대하여 설계할경우
라멘구조에서 횡토압
에 의해 정모멘트를
검토하는 경우
연직토압의 경우
① ~ ④
⑦ ~ ⑧ . ~ . 1.00 0.65 1.50
⑤ ~ ⑥ 0.95 0.65 1.45
⑨ 0.90 0.80 1.40
.기초를 설계할 경우 토압이나 말뚝하중 등에는 하중계수에 의한 하중증가를 시
키지 않는다. 또한, 전도, 활동 등에 대한 안전율을 사용하며 구조물 기초의 안정
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하중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 주요 재료 사용기준
1) 콘크리트
① 배수공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② 해풍, 해수, 황산염 및 기타 유해물질에 노출된 콘크리트는 설계기준 강도
fck = 30MPa이상을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의 최저 설계기준 강도
부재의 종류 최저 설계기준 강도(MPa)
무근 콘크리트 부재 18
철근 콘크리트 부재 2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
프리텐션 방식 35
포스트텐션 방식 30
④ 현장 타설말뚝
. 일반적으로 현장 타설 말뚝은 지하수위 영향 등으로 배합 콘크리트 강도에 비
하여 변동이 크고 또한 평균 강도도 저하되게 된다. 따라서 호칭강도에 준하는
콘크리트 사용시 실제 기준강도는 다음표 이상의 값이 되도록 한다.
(단위 : MPa)
콘크리트의 호칭 강도 30 35 40
수중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24 27 30
2) 철 근 : KSD 3504에 적합한 재료를 기준
종 류 항 복 강 도 허 용 응 력 적 용 구 조 물
SD 40 fy=400 MPa
fsa=180 MPa
.fck = 27 MPa 이상 구조물
.일반적 부재
fsa=160 MPa
바닥 및 지간이 10m이하인 슬래브교
수중 혹은 지하수위 이하에 설치되는 구조물
SD 35 fy=350 MPa
fsa=175 MPa
.fck = 27 MPa 이상 구조물
.일반적 부재
fsa=160 MPa
바닥 및 지간이 10m이하인 슬래브교
수중 혹은 지하수위 이하에 설치되는 구조물
SD 30 fy=300 MPa fsa=150 MPa fck = 27 MPa 미만 구조물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55 -
3) PC 강재 : KSD 7002에 적합한 재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① SWPC 7B (2종) 항복점 강도 fpy = 1,600 MPa
인 장 강 도 fpu = 1,900 MPa
② 기타사항은 관련 시방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4) 일반강재 : KSD 3503, KSD 3515에 적합한 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재
별 기능 및 적용 기준을 적용하며, 사용강종은 SM 400 및 SM 490을 기
준으로 구분하였으며, SM 520강재 적용시 허용응력은 도로교 설계기준
(2005년) 강교편을 참조하여야 한다.
구 분 기 능
응력수준
(상대적)
중요도
구 분
사용
강종
비고 구 분 기 능
응력수준
(상대적)
중요도
구 분
사용
강종
비고
상.하
플랜지
외부하중을 직접 부담하
며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주거더 부재
High
주요
부재
SM
490
격 벽
(Diaphragm)
박스거더의 횡단면 변형 방지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보강
Low
2차
부재
SM
400
복 부
(Web)
외부하중을 직접 부담하
며 전단력에 저항하는 주
거더 부재
High
주요
부재
SM
490
지점부 격벽
횡단면 변형방지와 비틀림 저항
능력 보강은 물론 수직하중을 부
담하여 지점에 전달
High
주요
부재
SM
490
주거더연결판
(Splice Plate)
주거더를 연결하는 연결
판으로 휨모멘트 및 전단
력에 저항
High
주요
부재
SM
490
횡 빔
(Cross beam)
주형의 하중 분배 및 전달 Low
2차
부재
SM
400
종 리 브
주형의 일부를 작용하며
휨모멘트에 대하여
High
주요
부재
SM
490
교좌장치가
설치되는 횡빔
형하공간 제약등 특수한 경우에
교좌장치를 횡빔에 설치 큰 연직
하중을 횡빔을 통해 하부로 전달
High
주요
부재
SM
490
횡 리 브
플랜지 국부 좌굴방지용
보강재
Low
2차
부재
SM
400
스트링거
(Stringer)
종방향 Girder의 역할보다는 슬
래브 하중을 횡빔으로 전달하는
역할이 주기능
Low
2차
부재
SM
400
수직 보강재
복부의 면외 변형방지 및
복부 좌굴방지용 보강재
Low
2차
부재
SM
400
Sole Plate
지점부 수직하중을 확실하게 받
침에 전달 (해석상으로는 지점부
수직보강재가 응력 부담)
pre-flex beam의 경우 주부재로
적용
High
주요
부재
SM
지 점 부 490
수직보강재
연직하중이 집중되는 부
분으로 받침에 원활한 하
중전달
High
주요
부재
SM
490
수평 보강재
복부의 수평방향 좌굴방
지용 보강재로 부착되는
위치의 복부 응력 과 같
은 응력이 작용
High
주요
부재
SM
490
Plate Girder교
Bracing재
주요부재의 2차적 기능을 가진
부재
Low
2차
부재
SM
400
※ 1. 특수교 및 장경간 교량 등은 단면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1 BOX 1 SHOE의 지점부 횡빔은 주요부재로 적용한다.
(단 위 : MPa)
허 용 응 력 SM 400 SM 490 비 고
허용 (휨)인장응력 140 190
강재 판두께 :
40mm이하
허 용 전 단 응 력 80 110
허용 (휨)압축응력 도로교 설계기준(2005)의 강교편 참조
5) PREFLEX 강재 : SM 520B를 기준
Ⅱ. 공종별 기준
- 256 -
자. 철근 구조 세목 적용 기준
1) 철근 피복 기준
철근피복은 도로교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시방규정
(mm)
사용피복
(mm) 비 고
슬 래 브
(바닥판)
상 부 50
60 주철근 φ19 이하
70 주철근 φ22 이상
하 부 30
40 주철근 φ19 이하
50 주철근 φ22 이상
교 대
·
교 각
구 체 60 (80) 100
무늬거푸집사용시도 동일
( )는 지중,수중 콘크리트인 경우
커플러 사용시 피복 : 125
파라페트
날 개 벽
노출면 40 60 (80) ( )는 무늬거푸집 사용시
지중면 60 80
라 멘
슬 래 브
상 부 60 (50) 80 (70) ( )는 지상 노출시
하 부 40 60
벽 체 60 80
날 개 벽
노출면 40 60 (80) ( )는 무늬거푸집 사용시
지중면 60 80
옹 벽 구 체
노출면 40 80 (100) ( )는 무늬거푸집 사용시
지중면 60 80
암
거
통 로
노 출 면 (내측) 40 70 (90) ( )는 무늬거푸집 사용시
지 중 면 (외측) 60 90 (100) ( )는 주철근 ø22 이상 사용시
수 로
노 출 면 (내측) 80 90 (100) ( )는 주철근 ø22 이상 사용시
지 중 면 (외측) 60 90 (100) ( )는 주철근 ø22 이상 사용시
기 초
직 접 기 초 80 100
PILE
기 초
상면·측면 80 100
하 면 80 150 (200)
PILE 두부근입깊이(100) 고려
( )는 경사말뚝 사용시
주) 1. 시방규정 : 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과의 최단거리
2. 사용피복 : 주철근 도심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57 -
2) 철근비 기준
① 최소철근비
항 목 내 용 비 고
① 건조수축 및 온도
철근
.f y≤400 MPa, Pmin≥0.002
.f y>400 MPa, Pmin≥0.002×
400
f y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P89
② 휨 부 재 .Pmin > MAX ( 0.25 f ck
f y
,
1.4
f y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P98
③ 플랜지가 인장상태
인 정정 구조물
.Pmin > MAX..
. ..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P98
④ 두께가 균일한 구
조용 슬래브 및 기
초판
.f y≤400 MPa, 0.0014<Pmin<0.002
.f y>400 MPa, 0.0014<Pmin<0.002×
400
f y
도로교 설계기준(2005)
P24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P89
⑤ 압축부재 (기둥)
.0.01 A ≤ Pmin ≤ 0.08 A
A : 압축부재의 총단면적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P100
⑥ 벽 체
.수직철근 Pmin > 0.0015
.수평철근 Pmin > 0.002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P187
※ 건조수축 및 온도철근 : 교대, 기초 등 교량 하부구조에 배치하여야 하는 온도.수축철근의 단면적
은 0.0015hs 이상되어야 한다. 여기서 h는 부재의 두께이며 s는 온도.수축철근의 간격이다.
② 균형 철근비(Pb)와 최대 철근비(Pmax)
구 분 균 형 철 근 비 (Pb) 최대철근비 (Pmax)
인장철근만을 갖는
직사각형 단면
.Pb = 0.85β 1
f ck
f y ( 600
600+f y ) Pmax = 0.75 Pb
압축철근만을 갖는
직사각형 단면
.Pb = Pb + P'
f s'
f y
여기서 f s'= 균형조건에서의 압축철근의 응력
f s' = 600 (1-
d '
d
·
600+f y
600 ) ≤ f y
Pmax = 0.75 Pb
③ 계수전단력 Vu가 콘크리트에 의한 설계전단강도 ΦVc의 1/2을 초과하는 모든 철
근콘크리트 휨부재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전단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 슬래브와 기초판
. 전체 깊이가 250mm이하이거나 I형보, T형보에서 그 높이가 플랜지 두께의
2.5배 또는 복부폭의 1/2 중 큰 값 이하인 보
. 교대 벽체 및 날개벽, 옹벽의 벽체, 암거등과 같이 휨이 주거동인 판 부재
Ⅱ. 공종별 기준
- 258 -
3) 철근의 정착길이
①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정착길이 ℓd (mm)는 기본 정착길이(ℓdb)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며, 이때
ℓd는 항상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 기본정착길이에 의한 산정
구 분 내 용
기 본
정착길이
D35 이하의 철근
ℓdb =
0.6 d bf y
f ck
여기서, db=철근의 지름
보정계수
철근지름
조 건
D19이하의 철근과
이형철선
D22이상의 철근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 순간격
이 db 이상이고 피복두께도 db 이
상이면서 ℓd 전 구간에 설계기준
에 규정된 최소 철근량 이상의 스
터럽 또는 띠철근을 배치한 경우
또는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의 순간
격이 2db 이상이고 피복 두께가 db
이상인 경우
0.8 αβλ αβλ
기 타 1.2 αβλ 1.5 αβλ
① α = 철근 배근 위치계수
(가) 상부철근(정착길이 또는 겹침이음부 아래 300mm를 초과되게 굳지 않은 콘
크리트를 타설 한 수평 철근) ------------------------ 1.3
(나) 기타 철근 ---------------------------------------- 1.0
② β = 에폭시 도막 계수
(가) 피복덮개가 3db미만 또는 순간격이 6db미만인 에폭시 도막철근
또는 철선 ---------------------------------------- 1.5
(나) 기타 에폭시 도막철근 또는 철선 ---------------------- 1.2
(다) 도막되지 않은 철근 -------------------------------- 1.0
③ λ = 경량 콘크리트 계수
(가) fsp가 주어지지 않은 경량 콘크리트 -------------------- 1.3
(나) fsp가 주어진 경량 콘크리트 -----------------
f ck
1.76f sp
≥1.0
(다) 일반 콘크리트 ------------------------------------- 1.0
④ 에폭시 도막철근이 상부 철근인 경우에 상부철근의 보정계수 α와
에폭시 도막 계수 β의 곱 α.β가 1.7보다 클 필요는 없다.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59 -
. 공식에 의한 정착길이 산정
구 분 내 용
기 본
정착길이
D35 이하의 철근
d fck
dbfy
db
c Ktr
위 식에서db
c Ktr 은 2.5이하이어야 함
보정계수
① γ = 철근 또는 철선의 크기계수
(가) D19이하의 철근과 이형철선 ------------------------ 0.8
(나) D22 이상의 철근 --------------------------------- 1.0
② c = 철근간격 또는 피복두께에 관련된 치수
c는 철근 또는 철선의 중심으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또는 정착되는 철근 또는 철선의 중심간 거리의 1/2중 작은 값을 사용하여
mm 단위로 나타낸다.
③ Ktr = 횡방향 철근 치수
=
Atrf yt
10.7 sn
횡방향 철근이 배치되어 있더라도 설계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Ktr = 0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길이 ℓd는 설계자의 적절한 판단하에 도로교
설계기준 4.3.11.2의 기본정착길이 ℓdb에 4.3.11.3의 보정계수를 고려하는 방법 혹은
식(4.3.8)에 의한 방법 중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도로교 설계기준 참조)
② 압축을 받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본 정착길이에 보정 계수를 곱하여 구해야 하며, 이때 ℓd ≥ 200 mm 이라야 한다.
구 분 내 용
기 본 정 착 길 이
db fck
db fy
단, 0.043.. f y 이상이라야 함.
보정계수
해석결과 요구되는 철근량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
소요As
배근As
지름 6mm 이상이 나선 간격이 100mm이하
인 나선철근 또는 중심간격 100mm이하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2.2(3)의 요구조건
에 따라 배치된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 이형철근
0.75
Ⅱ. 공종별 기준
- 260 -
4) 철근의 이음길이 기준
① 인장 이형철근의 이음
. 겹침이음의 길이
구 분 이 음 길 이
A 급 이 음 1.0 ℓd 이 상
300 mm 이상
B 급 이 음 1.3 ℓd 이 상
주 : ℓd :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 겹침이음의 등급
구 분 이 음 길 이
A 급 이 음
.배근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 구간에서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 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겹침이음 길이내 겹침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1/2 이하인 경우
B 급 이 음 A급 이외의 이음
. 용접이음 및 기계적 연결
구 분 조 건 소 요 강 도
용 접 이 음 .이음부에서 배근된 철근량이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
량의 2배 미만인 경우
1.25 f y 이 상
기 계 적 연 결
(COUPLER)
1.25 f y 이 상
② 압축 이형철근의 이음
. 겹침이음
- 압축철근의 겹침이음길이는 f y가 400 MPa이하인 경우에는 0.072 f ydb이상이고
f y가 400 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0.13 f y-24) db 이상이라야 하고, 어느 경우
에나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가 21
MPa 미만인 경우에는 겹침 이음길이를
1
3
증가시켜야 한다.
- 서로 다른 치수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 하는 경우, 이음길이는 치수가
큰 철근의 정착길이와 치수가 작은 철근의 겹침이음길이 중 큰 값 이상이어
야 한다. 이때 D41과 D51 철근은 D35이하 철근과 겹침이음이 허용된다.
. 용접이음 또는 기계적 연결
- 압축부에서 사용한 용접이음과 기계적 연결은 f 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용접 및 기계적 연결이어야 한다.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61 -
. 단지압 이음
- 철근이 압축력만을 받을 경우에는 수직절단된 철근의 양 끝을 적절한 장치에 의해 중
심이 잘 맞도록 접촉시킴으로써 압축응력을 직접지압에 의해 전달할 수 있다.
- 철근의 양 단부는 철근 축방향의 직각되는 면에 1.5°이내의 오차를 갖는 평탄
한 면이 되어야 하고 조립후 지압면의 오차는 3°이내이어야 한다.
- 단부지압이음은 폐쇄 띠철근, 폐쇄 스터럽 또는 나선철근을 갖는 압축 부재에
만 사용하여야 한다.
. 설계시 적용 이음장
- 이음장은 B급 이음장을 적용한다.
- 인장철근과 압축철근의 구분에 혼선이 있으므로 인장철근 이음장을 적용한다.
- 철근 밑에서 300mm이상의 콘크리트 두께를 갖는 수평철근은 상부 철근 이음
장을 적용한다.
차. 교량배수 시설기준
1) 배수구 배치 기준
① 배수구의 배치는 교각 상면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하며, 횡단육교에
서는 가급적 배수구를 교량내에 두지 않도록 한다.
② 배수구의 간격은 원칙적으로 집수구 통수능력에 따른 수리 검토를 실시하여 간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20m이하로 한다.
③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완화곡선 구간 및 S곡선구간의 변곡점 부근에 생기는 횡단구배가 수평 또는 수직에
가까운 곳에는 차도 양측에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262 -
⑤ 교량 신축장치의 상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의 형상
① 배수관의 단면은 원칙적으로 원형으로 하고, 내경은 150mm이상, 계획배수량의 3
배를 유하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계획한다.
② 하천용 배수구는 거더 하단부에서 20cm이상 돌출 시켜야 한다.
3) 배수관 굴곡부 막힘 방지
종배수관 굴곡부 갯수를 가급적 적게 하고 거더의 높이를 고려, 가급적 큰 경사로
하여 배수관 굴곡부 막힘 현상을 방지 하여야 하며, 부득이 종배수관을 완만한 경사
로 설치하거나 모래, 토사 등 유입으로 배수관 굴곡부 막힘이 예상되는 경우는 종배
수관 규격을 가급적 크게 하거나, 굴곡부에 뚜껑붙인 청소공을 설치하도록 한다.
4) 육교형 배수관 형식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하천용 배수관의 설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육교용 배수관 형식을 적
용하여야 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도로 및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b. 농경지 통과구간
c. 강풍시 비산으로 인해 인접가옥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d. 하천제방 등에 직접 낙수되어 세굴이 우려되는 경우
e. 하천구간중 수질보호를 위해 직접 낙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f. 기타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
5) 교량용 배수관 하부지반의 세굴방지대책
① 육교용 배수관의 하단부에 필요한 경우 유도수로(토사 또는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
하여 배수시키고, 지형여건상 유도수로가 불필요한 경우 또는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물받이 설치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63 -
6) 교량상판 배수처리공법
① 집수구 상단은 슬래브 상단 콘크리트면에 일치시켜 교면배수 및 아스팔트 포장침
투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② 교량상판 콘크리트내 침투수 배수처리는 시공성 및 경제성, 우수성이 있는 적정
공법을 선정하여 상판 백태를 방지하여야 함.
<교량상판 배수처리 공법 “예”>
a. 유공관을 이용한 교량상판배수 처리공법
b. 교량포장 및 바닥판 손상방지를 위한 침투수 배수처리공법
c. 스프링형 드레인 배수시스템
d. 와이어 메쉬를 이용한 배수시스템 등
카. 신축이음, 받침
1) 신축이음
신축이음은 설치하는 도로의 성격, 교량의 형식, 사용 신축량을 기본으로 하여 전
체적인 내구성, 평탄성, 배수성과 수밀성, 시공성, 보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주거지 인접 구간은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형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축장치는 교량구조 중에서 직접 차량하중을 받는 파손이 심한 부분으로서 설계
및 시공의 결함은 통행자에게 불쾌함 및 위험을 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
량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신축장치에 대해서는 시방서 상에 주행성 내구성의 제한 및 시공법이 확립되
어있지 않으며, 기본적인 신축 이음량은 Girder의 온도변화, Concrete Creep, 건조수
축, Girder 단의 회전 및 구조상의 여유로서 정하고 있으며, 하부구조의 변형 및 변
위에 의한 영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축이음량은 상시와 지진시를 비
교하여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신축이음장치 형식 선정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신축이음장치 선정의 기본사항
a. 온도변화에 적응
b. 교량의 처짐변화에 적응
c. 교면의 평탄성 유지
d. 교체와 일체로하여 강성이 높고 내구성이 높은 구조
e. 방수 및 배수가 완전한 구조
f. 구조가 단순하고 유지보수가 용이
Ⅱ. 공종별 기준
- 264 -
②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신축이음장치는 교량구조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평탄성이 우수하고 구조물에 주는 영향을 최대로 하는 형식을 선정하여
야 한다. 이에 맞추어 현재 개발된 수많은 EXP. JOINT 제품이 있으나 신축이음
장치의 비교는 상당히 어려우며 설사 제품이 우수하더라도 설치시공의 차이로 인
하여 구조물 및 차량의 주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량에 설치되
는 EXP. JOINT는 상기 기본 사항을 충족하는 이음장치를 사용하여 평탄성 유지
와 차량충격을 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교량형식별 신축이동량
교량의 신축이동은 각 교량의 신축량을 15℃를 기준으로하여 설치시의 유간과 신
축량을 계산하며 시공 시 온도를 고려하여 유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받 침
① 일반사항
.받침은 상부구조에서 전달된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고 지진, 바람, 온도변화등
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받침은 상부구조의 형식, 지간길이, 지점반력, 내구성, 시공성 등에 의해 그 형식
과 배치 등이 결정된다. 특히 곡선교나 사교 등은 지점반력의 작용기구, 신축과
회전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받침형식과 배치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1>에는 곡선교와 사교의 신축방향과 회전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
은 경우에는 양자를 만족시키는 받침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림1> 곡선교, 사교의 신축방향과 회전방향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65 -
<그림2>는 폭이 넓은 교량의 받침배치이다. 일반적으로 (a)의 배치가 이상적이
지만 보통 하부구조의 신축 등도 고려되기 때문에 (b)의 배치로 하여도 지장이
없다. 아치나 라멘 등의 부정정 교량에서는 온도변화, 크리프, 건조수축 등의 영
향에 의해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 받침
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활동면과 회전면의 지압, 마찰, 마모등을 충분
히 검토하고, 재질의 선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림2> 폭이 넓은 경우의 받침배치
② 받침에 작용하는 부의 반력
받침에 부(-)의 반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받침은 식(1)과 식(2)에 의해 구해진 부
의 반력중 불리한 값을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 = 2RL+1 + RD (1)
R = RD + RW (2)
여기서, R : 받침 반력(kN)
RL+1 : 충격을 포함한 활하중에 의한 최대부반력(kN)
RD : 받침에 부의 반력을 일으키는 부분에 가해지는 고정하중에 의한
받침반력
RW : 풍하중에 의한 최대 부반력(kN)
③ 거더밑 공간(하부구조물 상단과 상부구조물 하단사이의 공간) 확보기준
. 거더밑 공간은 인체의 일부분 (머리 및 어깨)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거나 세밀하
게 관찰할 수 있고, 유지보수시 JACK의 설치가 가능한 공간인 400mm를 확보
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450mm까지 가능하다.
Ⅱ. 공종별 기준
- 266 -
. 교량받침은 무수축성 모르터로 처리하며 높이는 50mm를 기준으로 하고 폭은
교량받침보다 50mm이상 여유를 둔다.
④ 교량받침 연단거리 확보 기준
. 연단거리 기준
다리밑공간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받침을 설치할 경우의 연단거리 적용기준은
원칙적으로 도로교 설계기준의 기준을 적용하되 특히, 소교량의 교각 등에서 연
단거리의 기준으로 인한 비경제적인 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교좌장치 전면으로 부터 취하는 것으로 한다.
받침연단거리(S)
. 교축방향의 받침연단과 하부구조 연단과의 거리는 다음의 값 이상으로 한다.
- 거더의 경간길이 100m이하 : S=200+5L
- 거더의 경간길이 100m이상 : S=300+4L
주) L = 경간길이(m) (도로교 설계기준 P.443)
. SKEW 교량에서 교축직각 및 경사방향의 교량받침연단과 하부구조 연단과의
거리도 위에서 언급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여 경사
방향으로 연단거리 확보가 불가능할 때는 별도의 응력검토를 하여 구조계산서
에 첨부하고 구조물도를 보완토록 한다.
. 교좌면의 치수는 교축방향과 직각방향에 대해서 상기 연단거리를 고려하여 정
하며, 교량받침의 상부 PLATE가 받침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교좌장치 하면 보강철근 설계기준
. 연직하중에 대한 보강 철근량
- 교좌장치하면에는 연직하중에 의해 인장응력이 발생하므로 교축방향 및 교축
직각방향으로 아래의 식에서 구한 철근량을 배근하여야 한다.
Asn=
1
4
(1-
b1
bc
)
P
f sa
Asn:연직력에 대한 철근량(mm2), fsa:철근의 허용인장응력도 (kN/mm2)
P:연직하중 (kN), b1:연직하중의 작용폭
b2 : P의 작용점으로부터 교좌장치하면 외측까지의 거리 (mm)
bc : 연직하중의 분포폭 (bc = 2×b2 ≤ 5×b1)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67 -
. 수평하중에 대한 보강철근량
- 교좌장치 하면에는 수평하중에 대한 보강철근으로서 아래의 식에서 구한 철근
량을 배근해야 한다.
Asa =
Hs
f sa
Asa : 수평하중에 대한 수평철근량 (mm2)
Hs : 교좌장치에 작용하는 수평하중 (kN)
fsa : 철근의 허용인장응력 (kN/mm2)
- 수평하중 발생요인별 허용 응력 할증 고려
. 교좌장치 하면 보강철근 배치범위
- 보강철근은 아래그림의 범위안에 배치하도록 한다.
. 보강철근 구조세목
- 보강철근 배근은 가급적 2단이상으로 한다.
- 하부구조 상부로 부터 첫번째단 철근은 100mm를 띄우고 이후는 100~150mm
간격으로 배치한다.
- 보강철근의 상단부는 교대 및 교각에 설치하는 배력근에서 100mm의 간격을
두고 배근한다.
Ⅱ. 공종별 기준
- 268 -
- 배근 예
⑥ 교좌받침 콘크리트 보강철근 설계기준
. 보강개념
- 수평하중에 의한 교좌받침과 하부구조 상면사이의 전단응력에 대하여 수직 철
근의 전단마찰로 저항하도록 한다.
- 수평력에 의한 45°방향의 전단파괴는 고려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 (교좌받
침 콘크리트의 폭이 높이에 비해 100mm의 여유가 더 있으므로 45°방향의 전
단 파괴면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보강 철근량
As . H / fsa (전단마찰 계산시의 마찰계수 μ 적용)
As : 보강 철근량 (mm2). H : 수평력 (kN). fsa : 철근의 허용인장응력 (kN/mm2)
. 보강철근 구조 세목
- 교좌받침 콘크리트의 높이가 200mm 이하인 경우 1단 배치하고, 200mm 이상
인 경우는 2단 배치토록 한다.
- 철근은 교좌받침 콘크리트 상면에서 구부려 하부구조 구체에 필요 정착 길이
이상 매입시켜야 한다.
- 상면의 철근 배근 간격은 교좌장치 하면 보강철근의 간격과 일치시키도록 한다.
- 앵커의 시공을 고려하여 C.T.C 는 125mm를 기준으로 한다.
- 온도 및 건조수축에 대한 최소 철근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예
① H. 200mm ② H > 200mm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69 -
파. 교대의 기초 설계
1) 연약지반 위에 만들어지는 교대의 기초 설계 시에는 측방향 이동의 유무를 검토하여
야 한다.
2) 말뚝 시공 후 지반의 이완 또는 말뚝의 돌출을 고려하여 교대 앞면을 기초폭 이상의
여유를 확보한다.
3) 말뚝머리의 수평변위량을 계산할 때 돌출말뚝으로 계산한다.
하. 내진 설계기준
1) 내진설계 기준의 기본 개념
설계기준은 다음의 기본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다.
② 지진시 교량 부재들의 부분적인 피해는 허용하나 전체적으로 붕괴는 방지한다.
③ 지진시 가능한 한 교량의 기본 기능은 발휘할 수 있게 한다.
④ 교량의 정상수명 기간내에 설계지진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⑤ 설계기준은 국내 전역에 적용한다.
⑥ 본 규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창의력을 발휘하여 보다 발전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2) 내진 구조 계획
내진구조계획의 목표는 지진시 발생하는 구조물의 변형과 부재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정성과 경제성의 양 측면을 동시에 만족하는 교량 설계를 도모
하는데 있다. 초기 계획 단계에서의 내진 구조계획은 교량의 기하학적 형상, 상하부
구조형식, 사용재료 특성, 부재간 연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진하중에대
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하는바, 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다음 기본 조건
을 만족하도록 한다.
① 단순성
지진하중에 의한 상부 관성력을 직접적이고도 명확한 하중경로를 통하여 하부구
조 및 지반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칭성
지진시 구조부재의 수직축에 대한 비틀림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교량의 기하학적
대칭성 및 경계조건의 대칭성, 질량중심과 강성중심의 일치성을 확보토록 한다.
③ 완전성 및 연속성
지진하중의 효율적 분산을 위하여 부재 강성의 연속성 및 연결부의 강성을 고려
한 구조계획, 낙교방지계획(연단거리 확보) 및 하부구조의 연성도(Ductility)의 확
보가 필요하다.
Ⅱ. 공종별 기준
- 270 -
3) 내진설계 흐름도
예 비 설 계
가속도계수 및 내진등급결정
.A=위험도계수×지진구역계수
내진 Ⅰ등급교 : 재현주기 1000년
내진 Ⅱ등급교 : 재현주기 500년
응 답 수 정 계 수 결 정
단경간 교량
그렇다
아니다
.지진설계 요구사항
면제 내진Ⅱ 등급교 내진 Ⅰ등급교 설계지진력 결정
.고정하중반력
에 가속도 계
수와 지반계
수를 곱한값
.최소받침지지
길이
.교대:상시설계
.교대 : 상시설계
.고정하중 반력의
20% 받침부 검토
설계지진력 결정 해석방법 결정
.단일모드
.다중모드
설계범위 결정
.수평지진력 산정
종방향:고정단교각에
서 전고정하중×0.2
횡방향:해당고정하중
반력×0.2
설계변위 결정
각 부재의 방향별
탄성지진력과
변 위 결 정
.최소받침 지지길이
방향별 탄성지진력의 합성 .직교 지진력의 조합
기 초 의
안정검토
단 면 조 정
.설계지진력=1.0×(고정하중+탄성지진력/R)
교각기둥항복
PM 상관도
경제성 검토 Mu > фMn Mu < фMn
소 성 설 계 탄 성 설 계
연 결 부 : R=0.8,1.0
하부구조 : R > 1.0
연 결 부 : R=0.8,1.0
하부구조 : R=1.0
설계지진력 및 변위 결정 .응답수정계수 적용
구 조 부 재 의 설 계 .소성설계 :소성힌지 발생교각은 심부 구속철근 배치
.탄성설계 :소성힌지가 발생하지 않는 교각은
심부구속 철근 배치 불필요
기 초 설 계
교 대 설 계 .지진시 토압
※ 설계노선이 1등급,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 교량이 1등급지역과 2등급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1등급교의 규정에 의하여 내진설계 수행
- 그 이외의 경우 각 교량이 통과하는 등급지역에
해당하는 규정 적용
부재 단면의
적정여부
내진설계완료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71 -
4) 가속도 계수 결정
① 지진가속도 계수 A = 위험도 계수 ×지진구역 계수
지진구역 구분
지진구역 행 정 구 역
Ⅰ
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도
경기도, 강원도 남부(1),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2)
Ⅱ 도 강원도 북부(3), 전라남도 남서부(4), 제주도
주 : (1) 강원도 남부 (군, 시) : 영월, 정선,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태백시
(2) 전라남도 북동부 (군, 시) : 장성,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보성, 화순,
광양시,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3) 강원도 북부 (군, 시)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시, 속초시
(4) 전라남도 남서부 (군, 시) :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시
(5) 행정구역의 경계를 통과하는 교량의 경우에는 구역계수가 큰 값을 적용한다.
지진구역 계수 (재현주기 500년에 해당)
지 진 구 역 Ⅰ Ⅱ
구 역 계 수 0.11 0.07
위 험 도 계 수
재현주기 (년) 500 1000
위험도 계수, Ⅰ 1 1.4
도로교의 내진등급과 설계지진
내진등급 교 량
설계지진의
평균재현주기
내진Ⅰ등급교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일반국도상의 교량
. 지방도, 시도 및 군도 중 지역의 방재계획상 필요한
도로에 건설된 교량, 해당도로의 일일 계획교통량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중요한 교량
. 내진Ⅰ등급교가 건설되는 도로위를 넘어가는 고가교량
1000년
내진Ⅱ등급교 . 내진Ⅰ등급교에 속하지 않는 교량 500년
Ⅱ. 공종별 기준
- 272 -
5) 지반계수
지반의 영향은 교량의 지진하중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표에 명시된 지반계수 S 는 지반의 분류에 정의된 지반종류에 근거를 두었다.
지반계수
지반
계수
지 반 종 류
Ⅰ Ⅱ Ⅲ Ⅳ
S 1.0 1.2 1.5 2.0
지반의 분류
지반
종류
지반
계수
지반종류의 호칭
지표면 아래 30m 토층에 대한 평균값
전단파 속도
( m/s )
표준관입시험
( N치(1) )
비 배 수
전단강도( kPa )
Ⅰ 1.0 경암지반 보통암지반 760 이상 - -
Ⅱ 1.2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는 연암지반
360에서 760 > 50 > 100
Ⅲ 1.5 단단한 토사지반 180에서 360 15에서 50 50에서 100
Ⅳ 2.0 연약한 토사지반 180 미만 < 15 < 50
Ⅴ -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가 요구되는 지반
주 : (1) 비점착성 토층만을 고려한 평균 N치
6) 탄성 지진 응답계수(m번째 진동모드)
탄성 지진 응답 계수 Csm =
1.2AS
T2/3
m
≤ 2.5A ( Tm ≤ 4 sec )
Csm =
3AS
T4/3
m
≤ 2.5A ( Tm > 4 sec )
(중력가속도 g에 대한 무차원계수)
여기서,
A : 지진 가속도 계수
S : 지반 특성에 대한 무차원 계수
T : 고유치 해석 또는 다른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교량의 주기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73 -
7) 내진해석방법
해 석 방 법 주 요 특 성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
단일
모드
해석법
.구조물의 형상이 단순하여 기본모드가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대표할수
있는 경우
.교량의 기본 주기로부터 탄성지진력 및 변위를 예측
.동역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도 쉽게 적용가능한 간략한 해석법
이며 수계산이 가능
.형상이 단순한 단순교나 연속교에 적용 가능
.일반적으로 다른 해석법에 비해 응답값이 크게 산정됨.
.구조물의 형상이 복잡하여 기본모드 이외의 모드들에 의한 영향이
큰 경우는 적용이 어려움.
다중
모드
해석법
.기본모드 이외의 모드들이 구조물의 동적거동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에 사용
.여러개의 진동모드가 구조물 전체의 거동에 기여
.선형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
.일반적으로 중간정도 지간의 연속교에 적용하며 해석모델을 잘 선택
할 경우, 장대교와 특수교량에도 적용 가능
.시간이력해석법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도 정밀한 해석
결과를 얻을수 있음
.기하학적인 형상이 복잡하여 직교좌표축으로 모드를 분리하기 힘든
교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응답값을 기대하기 어려움
시간이력 해석법
.하중의 지속기간이 짧을 경우
.모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Coupling 모드가 나타나기 쉬운 경우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어 비선형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입력 데이터로 실측된 지진파형이나 인공파형이 필요
.선형 혹은 비선형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
.응답해석에 필요한 모드의 갯수가 많을 경우 효과적 (모드중첩법)
.동적 비선형 해석 가능(직접분석법)
.예상되는 지반운동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지진
기록이나 합성된 지진기록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해석 및 결과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8) 단경간교의 설계 규정
① 상부구조와 교대사이의 연결부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다.
HE= A.RD.S
A = 설계 가속도 계수
RD = 고정하중 반력
S = 지반계수
HE = 설계수평 지진력
Ⅱ. 공종별 기준
- 274 -
② 최소 받침지지길이 확보
자 - 4)항의 최소 받침 지지길이를 확보 하도록 한다.
③ 지진구역 Ⅱ에 위치하는 내진 Ⅱ등급교의 설계지진력은 다음과 같다.
. 지진구역 Ⅱ에 위치하는 내진Ⅱ등급교에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연결하는 교량
받침이나 기계장치는 고정하중의 20%에 해당되는 수평지진력이 구속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 저항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종방향으로 구속되어 있을 경우 종방향의 수평지진력에 사용되는 고정하중은
상부구조의 각 세그멘트의 고정하중으로 정의 된다.
. 횡방향으로 구속되어 있을 경우 횡방향의 수평지진력에 사용되는 고정하중은
그 교량받침에서의 고정하중 반력으로 정의 된다.
9) 응답수정계수와 설계 지진력
① 응답수정계수
하 부 구 조 (R) 계수 연 결 부 분 (R) 계수
벽식 교각 2 상부구조와 교대 0.8
철근콘크리트 말뚝가구(Bent)
1. 수직말뚝만 사용한 경우
2. 한 개이상의 경사 말뚝을 사용한 경우
3
2
상부구조의 한 지간내 신축이음 0.8
단주(single column) 3
기둥, 교각 또는 말뚝가구와 캡빔
또는 상부 구조
1.0
강재 또는 합성강재와 콘크리트 말뚝가구
1. 수직말뚝만 사용한 경우
2. 한 개이상의 경사 말뚝을 사용한 경우
5
3 기둥 또는 교각과 기초 1.0
다주가구 5
② 응답수정계수의 적용
. 소성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교량 각 부재와 연결부분에 대한 설계 지진력은탄성
지진력을 응답수정계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단, 하부구조의 경우 축방향력과
전단력은 응답수정계수로 나누지 않는다.
. 소성설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하부구조와 연결부분에 대한 응답수정
계수는 각각 1.0과 0.8을 넘지 못한다.
. 벽식 교각의 약축방향은 기둥규정을 적용하여 설계할수 있다. 이때 응답수정 계수
R은 단일기둥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 응답수정계수 R은 하부구조의 양 직교축방향에 대해 모두 적용한다.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75 -
. 방향별 응답수정계수(R) 적용기준
① Multiple columns with moment-resisting system
R = 5 R = 5
② Single column with bearing-supported system
R = 3 R = 3
③ Multiple columns with bearing-supported system
R = 5 R = 3
④ Single column with moment-resisting system
R = 3 R = 5
③ 설계지진력
. 구조부재 및 연결부의 설계지진력
- 적용대상
.상부구조, 상부구조의 신축이음 및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상단 사이의 연결부
.하부구조 상단으로부터 기둥이나 교각하단까지
(후팅, 말뚝머리 및 말뚝은 포함하지 않음)
- 상부구조와 교대의 연결요소
- 설계지진력 = 탄성지진력 / R
- 설계지진력의 조합
최대하중 = 1.0 ( D + B + F + H + EM)
D = 고정하중, B = 부력, F = 유체압, H = 횡토압,
EM =설계지진력
- 설계지진력이 포함된 하중조합은 전체하중조합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 허용응력 설계법을 사용할 경우 강구조물은 1.5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33의
할증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 기초의 설계지진력
- 확대기초, 말뚝머리 및 말뚝을 포함하는 기초
Ⅱ. 공종별 기준
- 276 -
설계지진력 = 탄성지진력 / 0.5R
- 말뚝가구
설계지진력 = 탄성지진력 / R
- 설계지진력의 조합
최대하중 = 1.0 ( D + B + F + H + EF )
D = 고정하중, B = 부력, F = 유체압, H = 횡토압,
EF = 설계지진력
- 설계지진력이 포함된 하중조합은 전체하중 조합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④ 설계변위
. 내진Ⅰ등급교 및 지진구역Ⅰ에 위치하는 내진Ⅱ등급교
- 최소받침 지지길이
N = ( 200 + 1.67L + 6.66H ) ( 1 + 0.000125θ² ) ( mm )
여기서,
L : 인접 신축이음부까지 또는 교량단부까지의 거리 (m)
다만, 지간내에 힌지가 있는 경우의 L은 힌지 좌.우측방향의거리
인 L1과 L2의 합으로 한다. (그림참조)
L
N
L L
N N
L L 1 2
N
<교 대> <기둥 또는 교각>
<지간 내의 힌지>
1 2
1 2
신축이음 또는 교량 상판의 단부
H : 다음 각 경우에 대한 평균 높이 (m)
교대 … 인접 신축이음부의 교량상부를 지지하는 기둥의 평균 높이
단경간교의 평균높이는 0으로 한다.
기둥 또는 교각 … 기둥 또는 교각의 평균높이
지간 내의 힌지 … 인접하는 양측 기둥 또는 교각의 평균높이
θ : 받침선과 교축직각방향의 사잇각(도)
- 내진해석으로부터 구한 탄성지진변위
두값 중에서 큰값을 설계변위로 한다.
. 단경간교 및 지진구역Ⅱ에 위치하는 내진Ⅱ등급교로 하고, (1)항의 최소받침지
지 길이 이상으로 한다.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77 -
⑤ 상부구조의 여유간격
지진시에 상부구조와 교대 혹은 인접하는 상부구조간의 충돌에 의한 주요구조부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설계시 고려된 내진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부구조의 단부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여유간격을 설치한다. 상부구조의 여유간격은
다음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여기서,
: 상부구조의 여유간격(mm)
: 지반에 대한 상부구조의 총변위( )(mm)
: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한 이동량(mm)
: 콘크리트의 크리프에 의한 이동량(mm)
: 온도변화로 인한 이동량(mm)
단, 상부구조의 여유간격은 도로교 설계기준 2.4.1.3에서 규정하는 여유량을 고려한
가동받침의 이동량보다는 커야한다.
또한, 교축직각방향의 지진시 변위에 의한 인접상부구조 및 주요구조부재간의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유간격을 설치한다.
10) 기초 및 교대 내진설계
① 기초
. 조 사
지진구역 Ⅰ에서는, 평상시 설계에 필요한 조사이외에 지진에 대한 ① 사면불안
정, ② 액상화, ③ 쌓기의 침하, ④ 수평토압 증가와 관련된 지진피해 가능성 판
단과 내진설계에 필요한 조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278 -
. 액상화 검토
FSL = τ1 / τd
여기서,
FSL : 액상화 안전율( 현장시험 : 1.5, 실내시험 : 1.0 )
τ1 : 반복횟수 N번일 때, 액상화를 일으키는 평균반복 전단 응력
τ1는 불교란시료의 실내 반복전단시험이나 현장시험(예:표준관입시험) 결과
로부터 결정 할 수 있다.
τd : 지진에 의해 N번 반복되는 평균반복전단응력
τd는 지반응답해석으로 계산하거나, 지진규모 6.5를 적용하여 Seed와
Idriss(1971)의 간편법으로 산출한다.
- 현장시험을 이용한 액상화 평가의 안전율이 1.5미만일 경우에만 실내시험을
이용한 액상화 평가를 추가로 수행한다.
. 기초설계시 고려사항
- 지진이 발생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지반의 강도와 강성의 변화
- 기초의 상승
지진의 반복하중에서 지반의 강도가 심하게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단지지
군말뚝수의 1/2 까지, 기초 바닥판 접촉면적의 1/2까지는 일시적으로 지반과
분리되는 것을 허용한다.
- 말뚝의 횡하중
수평방향의 강성을 계산할 때는 말뚝을 탄성체로 간주하고 Winkler의 탄성
기초 해석법 또는 탄성연속체 해석방법 및 등가 캔틸레버개념을 이용한다. 그
러나 연약점토와 사질토에서 큰수평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반의 비선형 반
력을 고려할 수 있는 말뚝의 p-y곡선을 사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지반과 말뚝의 상호작용
자유장 지진의 지반운동과 말뚝 사이의 상호작용결과 나타나는 교량 구조물의
관성효과로 인한 횡하중을 고려한다.
- 기초의 침하량
구조물 설계시에는 기초가 침하 하더라도 교량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79 -
② 교대
. Mononobe-Okabe 토압공식
교대에 작용하는 지진에 의한 토압계산은 Mononobe-Okabe에 의해 개발된 의
사-정적 해석방법을 적용한다.
- 주동토압계수
KAE=
cos 2 ( ψ-θ+β)
cos θ. cos 2 β.cos (δ+β+θ ).[ 1+
sin (ψ+δ ).sin (ψ-θ-i )
cos (δ+β+θ ). cos (i-β )
] 2
- 수동토압 계수
KPE=
cos 2 ( ψ-θ+β)
cos θ. cos 2 β.cos (δ-β+θ ).[ 1-
sin (ψ-δ ).sin (ψ-θ+i )
cos (δ-β+θ ). cos (i-β )
] 2
θ = tan-1 {Kh / (1-Kv)}
δ = 흙과 교대사이의 마찰각
I = 뒷채움흙 경사각
β = 교대 배면과 연직면의 사이각
- 작용점
지진시 토압은 교대 배면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그 합력은 교대 높이의 ½에작
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독립식 교대
- 교축방향 변위 허용시
수평지진계수 : Kh = 0.5A,
수평예상변위 : δ = 250A (mm)
- 교축방향 변위 구속시
수평지진계수 : Kh = 1.5A
. 일체식 교대
- 일체식 교대는 지진시 큰 상부 관성력이 뒷채움 흙에 전달되므로 과다한 상대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동저항력을 갖도록 설계한다.
- 교대뒷채움흙의 강성과 근입된 기초 강성을 조합하여 내진설계 과정에 따라
설계한다.
Ⅱ. 공종별 기준
- 280 -
11) 구조 세목
① 강교 설계
. 적용대상
구조용 강재 기둥과 연결부의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 설계법
허용응력 설계법과 강도설계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허용응력 설계법을 따를 경우
허용응력을 50% 증가 시킨다.
. P-△효과의 고려
P-△효과로 인한 2차 휨을 고려하여 축방향 응력과 휨응력을 계산할 때 모든
축방향 하중을 받는 부재는 도로교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설계한다.
② 콘크리트교 설계
. 적용대상
일체로 현장치기되는 기둥, 교각의 확대기초, 연결부의 설계와 시공
. 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허용응력 설계법에 따를
경우 허용응력을 33% 증가 시키다.
. 소성힌지에서의 심부구속 횡방향 철근 배치
- 원형기둥의 나선 철근비
Ps=0.45.[ Ag
Ac
-1].
f ck
f y
--------------------------------- 가
Ps=0.12.
f ck
f y
------------------------------------------ 나
가, 나 중 큰값으로 한다.
원형후프띠철근을 용접 또는 기계적 연결장치 등으로 연결하거나 보강띠철근을
추가하여 정착단에서 슬립이 발생하지 않게 함으로써 나선철근과 동등한 심부
구속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원형 띠철근량의 계산은 나선철근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사각형 기둥의 띠철근량
Ash=0.30.a.hc.
fck
fy [ Ag
Ac
-1] -----------------------------가
Ash=0.12.a.hc.
f ck
f y
-------------------------------------나
가, 나 중 큰값으로 한다.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81 -
여기서 ,
a : 띠철근의 수직간격, 최대 150 mm
Ac : 기둥 심부의 면적(mm2)
Ag : 기둥의 총 단면적(mm2)
Ash : 수직간격이 a이고, 심부의 단면치수가 hc인 단면을 가로지르는 보강띠철근
(cross ties)을 포함하는 횡방향 철근의 총 단면적(mm2) 직사각형 기둥
의 두 주축 모두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fck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MPa)
fy :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의 항복강도(MPa)
hc : 띠철근 기둥의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부의 단면 치수(mm)
Ps : 콘크리트 심부 전체의 부피에 대한 나선철근의 부피의 비
(나선철근의 끝에서 끝까지)
. 심부 구속철근의 내진 상세
- 횡방향 철근으로 하나 또는 중복된 후프띠철근을 사용 할수 있으며, 후프띠철
근과 같은 크기의 보강띠철근(cross ties)을 사용할 수 있다. 보강 띠철근은
그 양단이 외측 축방향 철근에 걸리게 하여야 한다. 단, 나선 또는 원형 띠철
근을 사용 할 경우 결속철근은 심부구속철근으로 계산 하여서는 안된다.
- 보강띠철근은 하나의 연속된 철근으로 한쪽 단에 135°이상의 갈고리를 갖고,
다른쪽 단에 90°이상의 갈고리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135°갈고리는 띠
철근 지름의 6배와 80 mm중 큰 값 이상의 연장길이를 가져야 하며 90° 갈고
리는 띠철근 지름의 6배 이상의 연장길이를 가져야 한다. 갈고리는 외측축방
향 철근에 걸리게 하여야 하며, 보강띠철근을 연속적으로 같은 축방향철근에
걸리게 할 경우 90°갈고리가 연달아 걸리지 않도록 연속된 보강띠철 근의 양
단을 바꿔주어야 한다.
- 후프띠철근은 외측 축방향 철근들을 감싸는 폐합띠철근 형태이거나 또는 나선
철근과 유사하게 연속적으로 감은 연속띠철근 형태로 사용 할 수 있다. 폐합
띠철근 형태는 양단에 띠철근 지름의 6배와 80 mm중 큰 값 이상의 연장길
이를 갖는 135°갈고리를 가져야 한다. 연속 띠철근 형태는 양단의 띠철근 지
름의 6배와 80 mm중 큰값 이상의 연장길이를 갖는 135°갈고리를 가져야 하
며 이 갈고리는 축방향 철근에 걸리게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282 -
- 심부구속 사각형 띠철근의 내진 상세
max.350 mm max.350 mm
max.150 mm
- 축방향 철근이 2열 이상으로 배근된 경우 최외곽 축방향 철근을 감싸는 후프
띠철근만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소성힌지 구간에서 축방향 철근의 이음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이음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겹이음이나 용접이음보다는 기계적 연결장치를 사
용토록하며, 이음위치는 가능한한 최대 모우멘트의 작용위치를 피하도록한다.
. 횡방향 철근의 배근 범위
- 심부구속을 위한 횡방향 철근은 기둥의 상부와 하부에 설치하며 설치구간은기
둥의 최대 단면 치수, 기둥 순높이의 1/6, 450 mm중 가장 큰 값 이상이어야 한
다. 횡방향 철근은 인접부재와 연결면으로부터 기둥 치수의 0.5배 까지 연장
해서설치해야 하나 그 길이가 380 m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 말뚝가구의 말뚝 상단에서의 구속을 위한 횡방향 철근은 기둥에 대해 규정된
것과 같은 구간에 설치한다. 말뚝하단에서는 모멘트 고정점에서 말뚝지름의 3
배 길이만큼 내려간 위치로부터 진흙선에서 말뚝 지름의 1배와 450 mm중 큰
값 이상의 길이만큼 올라간 위치까지의 구간에 횡방향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 철근의 최대 중심 간격은 부재 최소 단면치수의 1/4 또는 축방향 철근 지름의
6배 중 작은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위 항에서 규정된 횡방향으로 구속된 부분에서는 나선철근 겹이음은 허용되지 않
는다. 이부분의 나선철근연결은 완전 용접 또는 기계적 연결장치로 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축방향 철근에 관한 최소 규정
소성영역이 예상되는 기둥의 상부와 하부에서 기둥의 최대단면치수, 기둥 순
높이의 1/6, 450 mm 중 가장 큰 값으로 결정되는 구간에 배근되는 축방향 철
근은 전체 철근 중 1/2 이상이 연속철근(단일철근 또는 기계적으로 연결된 철
근)이어야 한다.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83 -
12) 지진격리교량의 설계
① 기본방침
. 지진격리 설계의 목적
지진에 의해 교량이 입는 피해의 정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내진성의 확보를 위
해 지진격리받침을 적용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 설계요구조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 기본개념
수평 지진력에 의한 지진시 교량의 응답을 줄일 목적으로, 주로 상부구조와 하
부구조 사이에, 지진격리 받침을 적용하여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성을 확
보하는 방법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하여야
한다.
- 지진격리 설계의 적용은 교량의 장주기화 혹은 지진에너지 흡수성능 향상효
과를 상시와 지진시의 양측면에서 검토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진격리설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하부구조가 유연하고 고유주기가 긴 교량
기초주변의 지반이 연약하고 지진격리설계의 적용에 따른 교량 고유주기의
증가로 지반과 교량의 공진가능성이 있는 경우
받침에 부반력이 발생하는 경우
- 교량의 장주기화로 인한 지진시 상부구조의 변위가 교량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지진격리받침은 역학적 거동이 명확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진
시의 반복적인 횡변위와 상하진동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거동하여야 한다.
- 지진격리받침 이외에도 그 특성의 안정성이 확인된 각종 감쇠기, 낙교방지장
치, 지진보호장치 등에 의하여 보다 발전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다.
. 지진격리교량의 지반계수
지진격리교량의 지반계수는 아래표와 같으며, 지반종류는 5)에서 정의된 일반교
량의 지반종류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지진격리교량의 지반계수 Si
지진격리교량의
지반계수
지 반 종 류
Ⅰ Ⅱ Ⅲ Ⅳ
Si 1.0 1.5 2.0 2.7
Ⅱ. 공종별 기준
- 284 -
. 지진격리교량의 응답수정계수
- 내진설계를 위해 추가로 규정된 설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지진격리
교량의 각 부재와 연결부분에 대한 설계지진력은 지진격리 해석에서 규정된
등가지진력을 아래표의 지진격리교량의 응답수정계수로 나눈 값으로 하며,
하부구조의 경우 축방향력과 전단력은 응답수정계수로 나누지 않는다.
- 내진설계를 위해 추가로 규정된 설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하
부구조와 연결부분에 대한 응답수정계수는 각각 1.0과 0.8을 넘지 못한다. 이
때 지진응답해석을 통하여 설계지진시에 하부구조가 탄성범위 내에서 거동
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철근콘크리트 기중의 철근상세는 철근콘크리트 기둥
의 축방향 철근에 관한 최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지진격리교량의 응답수정계수 Ri
하 부 구 조 (Ri) 계수 연 결 부 분 (Ri) 계수
벽식 교각 1.5 상부구조와 교대 0.8
철근콘크리트 말뚝가구(Bent)
1. 수직말뚝만 사용한 경우
2. 한 개이상의 경사 말뚝을 사용한 경우
1.5
1.5
상부구조의 한 지간내 신축이음 0.8
단일 기둥 1.5
기둥, 교각 또는 말뚝가구와 캡빔
또는 상부 구조
1.0
강재 또는 합성강재와 콘크리트 말뚝가구
1. 수직말뚝만 사용한 경우
2. 한 개이상의 경사 말뚝을 사용한 경우
2.5
1.5 기둥 또는 교각과 기초 1.0
다주가구 2.5
. 해석방법
- 지진격리교량의 지진해석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해석법 또는 발주자가 인정
하는 검증된 정밀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등가정적 하중법
단일모드 스펙트럼 해석법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법
시간이력 해석법
- 지진격리받침의 유효강성의 keff 및 지진격리시스템의 등가 감쇠비 βi는 아래의
가 및 나식에 의해 산출하여야 하며, 지진격리받침의 유효강성은 설계변위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85 -
keff dp dn
Fp Fn ---------------------------------가
i
Σkeffdi
전체EDC면적 ---------------------------나
여기서, Fn : 지진격리 장치의 원형 시험시, 한 cycle 동안의 최대 부변위량
발생시의 수평력
Fp : 지진격리 장치의 원형 시험시, 한 cycle 동안의 최대 양변위량
발생시의 수평력
dn : 지진격리 장치의 원형 시험시, 한 cycle 동안의 최대 부변위
dp : 지진격리 장치의 원형 시험시, 한 cycle 동안의 최대 양변위
di : 고려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강성 중심에서의 등가지진력에 의한
지진 시 설계변위
EDC : 한 cycle 당 소산된 에너지
. 기타 요구조건
- 상시 수평력 안정성
지진격리 받침은 풍하중, 원심력, 제동력, 온도변위에 의한 하중을 포함하는
모든 상시 수평력 조합에 안정적으로 거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지진격리
받침 탄성중합체의 최대전단변형률은 상시 70%, 지진시 200%이내 이어야
한다.
- 수직력 안정성
지진격리 받침은 수평변위가 없는 상태에서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더한 수직
하중에 대하여 최소한 3이상의 안전율을 제공하여야 하며, 1.2배의 고정하중,
지진하중으로 인한 수직하중, 그리고 횡방향 변위로 인한 전도하중의 합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거동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도하중을 계산할
때의 횡방향 변위는 옵셋변위와 설계지진력에 의한 설계변위의 2.0배와 같다.
- 회전성능
지진격리 받침의 회전성능은 고정하중, 활하중, 시공공차의 영향을 포함하여
야 하고, 여기서 고려되는 시공오차의 설계회전각은 0.005rad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 품질기준
다수의 지진격리받침을 대상으로 측정한 평균 유효강성은 설계값의 ±10%이
내 이어야 하고, 각각의 유효강성은 설계값의 ±20%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평균 EDC 값은 설계값의 -15%이상이어야 하고 각각의 EDC 값은 설계값의
-25%이상이어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286 -
지진격리받침 유효강성과 EDC의 품질기준
구 분 keff EDC
개체차 ± 20% - 25%
평균값 ± 10% - 15%
지진격리받침의 유효강성 및 등가감쇠비는 지진설계변위에 의한 연속반복재
하에 대해 안정적이어야 한다.
지진격리받침은 원칙적으로 지진후에 교량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잔류변
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진격리 받침의 유효강성 및 등가감쇠비는 도료교 설계기준의 온도범위에
서 안정적이고, 지진설계변위 범위에서 항상 양의 접선각을 가져야 한다.
13) 옹 벽
높이 8m 이하인 옹벽은 일반적으로 안정검토를 생략하지만 옹벽의 중요도 및
복구 난이도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지진시 안정검토를 실시한다.
14) 암 거
암거중량과 흙의 중량이 비슷하여 암거와 주변 흙이 근사한 거동을 하게 되므
로 지반이 연약하여 액상화 현상이 예상되거나 활성단층을 가로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거. P.S.C BEAM교 설계 및 세부지침
1) 해석방법
P.S.C BEAM교의 설계는 도로교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해설에 의
해 설계하여야 한다.
2) P.S.C 빔교 중간격벽
PSC 빔교 중간격벽은 구조계산을 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면서도 경제적인 개수가 설
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고가 높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을 경우 현장여건
에 따라 조립식 강재로 적용할 수 있다.
<※설계 예>
표준빔 형태 격 벽 개 소
25m 표준빔
경간당 3개소
(양단부 각 1개소, 중앙부1개소)
※ 단, 교량사각(교축 중심선에서 잰 각도를 말함)이 60° 미만은 제외
30m 표준빔
35m 표준빔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87 -
겨. 교량 중앙분리대
구 분 분 리 형 일 체 형
개 요 .중앙분리대를 상.하행 분리시공 .중앙분리대를 일체로 시공
단 면 도
경 제 성 공사비고가 공사비 저렴
장 단 점
.교량 구조물의 상.하행 대칭
.차량하중에 의한 진동으로 국부적
파손 유발
.시공성 및 미관불량
.교량 상부구조물 비대칭
.일체화로 시공성 양호
.차량하중에 의한 진동발생시 국부적
파손방지
적용교량
.분리식 : PSC BOX Girder교 및
기타 특수교량
.일체형 : 특수형식
(현수교, PSC BOX교등)을 제외한
모든 교량
※ 교량 구간내에서 편경사가 바뀔 경우 (S-Curve)는 배수 및 누수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어 분리형을 적용.
※ 교량용 중앙 분리대 편측 설치에 따른 구조계산 범위
- RC 라멘교, PSC BEAM교 및 강합성형교의 상.하부 구조계산 범위는 중분대가
설치되는 행선에 대하여만 구조계산하고, 중분대 미설치행선은 별도 구조계산 없이
중분대 설치행선의 구조계산결과를 준용
- 강합성교의 솟음(Camber)에 대하여는 중분대 설치행선과 미설치행선 모두 구조계산
수행
Ⅱ. 공종별 기준
- 288 -
- 구조계산 범위 설정 결과
교량형식 검토위치
해석여부(○,×)
비 고
중분대 설치 행선 중분대 미설치 행선
RC 라멘교
상부구조 ○ ×
하부구조 ○ ×
PSC 및 기타
BEAM교
상부
구조
바닥판 ○ ×
BEAM ○ ×
Camber ○ ×
하부구조 ○ ×
강합성교
및
ST.Plate
상부
구조
바닥판 ○ ×
주 형 ○ ×
Camber ○ ○
하부구조 ○ ×
※단, 상.하행선의 폭원, 형식 및 선형과 하부 지형 조건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는 예
외로 한다.
고. 방음벽 설계 풍하중
방음벽 설계풍하중을 지역별 설계풍속을 적용, 산출하는 경우 지표조도 및 방음벽 고도
별로 많은 변수가 발생하여 방음벽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고려한 표준설계풍하중이 필
요한 실정이므로, 토공부의 경우 지표조도Ⅱ, 교량부의 경우 지표조도Ⅱ와 방음벽 고도
20m를 기준으로 표준 설계풍하중을 산출하고 높이별 할증계수를 고려한 방음벽 표준
설계풍하중을 아래와 같이 정함.
지 역
기본
풍속
(m/s)
지 명
표준 풍하중(kg/m2)
토 공 부
H≤ 교량부
4.5m
H=5.0
~9.0m
H>
9.0m
내 륙 30
서울,대구,대전,춘천,청주,수원,
추풍령, 전주, 익산, 진주, 광주
70 90 100 110
서 해 안 35 서산, 인천 90 120 130 150
서남해안
남 해 안
동남해안
40
군산, 여수, 충무
부산, 포항, 울산
120 150 150 200
동 해 안
특수지역
45 속초, 강릉, 목포 150 150 150 250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89 -
2. 옹벽공
가. 쌓기부 도로옹벽 형식선정
설치 높이에 따라 R.C옹벽과 보강토 옹벽(판넬식, 블록식)의 적용성에 대한 시공성, 안
정성, 경제성 및 조형미 등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절한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옹벽 적용 방안검토
1) 보강토 옹벽과 R.C 옹벽의 비교 검토
구 분 R.C 형 옹 벽 PANEL식 보강토 옹벽 블록식 보강토 옹벽
개 요 도
개 요
.기존에 가장 널리 활용
되던 옹벽종류로서 중력
식, L형, 역T형, 부벽식
등이 있으며, 배면의 토
압을 지지하는 방식
.프리캐스트 전면판, 마
찰앙카(보강재)와 앙카
바, 흙으로 구성되며 보
강재를 설치하고 뒷채
움 재료를 다져서 일정
한 높이의 보강토 옹벽
을 축조하는 공법
.블럭형태의 전면판, 지
오그리드 형식의 보강
재와 연결핀, 흙으로 구
성되는 보강토 옹벽으
로 원리는 PANEL식과
유사함
지반조건
.지반 지지력이 약한곳에서
부등침하 방지대책 필요
(말뚝기초 등 기초 처리)
.지반의 지지력이 약한곳
에서 단순치환만으로 설
치 가능(하단부 줄기초
Con'c 필요)
.지반의 지지력이 약한곳
에서 단순치환만으로 설
치 가능(잡석다짐)
품질관리
.현장 타설로 현장 여건
에 맞는 구조체 형성으
로 철저한 품질관리 요
구
.사용재료가 공장제품으
로 품질관리 용이
.사용자재가 공장제품으
로 품질관리 용이
안 정 성
.지진등 동적하중에 대해
설계시 별도 고려
.H=8.0m 이상의 경우 특
수설계 필요
(부벽식 옹벽)
.각 PANEL이 유연하게
되어 있어 진동 및 지진
시 PANEL 파괴등 부작
용 배제
.최대높이 : H=12m
.지진 및 진동하중을 자
체에서 흡수할 수 있어
동적하중에 대해 안정
시 공 성
.경험 풍부
.기초공사시 터파기등에 따
른 부지 확보 필요
.기초 공사시 터파기 등
에 따른 부지확보 다소
적음
.기초 공사시 터파기 등
에 따른 부지확보 적음
공사기간
.기후에 영향을 받으며
양생기간 등의 소요공기
가 길다
.양생기간 불필요로 소요
공기가 짧다
.양생 기간이 불필요로
소요공기가 짧다
Ⅱ. 공종별 기준
- 290 -
2) 검토결론
① 검토의견
. 옹벽설치는 동일 구간에서는 같은 형식으로 계획한다.
. 판넬식 옹벽과 블록식 옹벽의 공법 선정시에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미
관등을 고려하여 주위조건과 잘 부합되는 옹벽을 선정하고 Con'c옹벽과 보강토 옹
벽의 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경제성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옹벽형식을 적용함.
② 적용기준
구 분 R.C 옹벽
PANEL식
보강토 옹벽
블록식
보강토 옹벽
비 고
높이에 따른
적용성
4~7M ○ × △
8M이상 × ○ ○
미 관 △ △ ○
주변 도로와의 여유폭 × ○ ○
기초지반 불량한 곳 적용성 × ○ ○
흙깍기부 적용성 ○ △ △
※ ○ 양호, △ 보통, × 불량
다. 보강토옹벽 설계 및 시공시 유의점
① 보강토옹벽의 보강재인 그리드의 장기 설계인장강도 계산시 화학물질에 대한 손실율
(A), 시공시의 손실율(B), 크리프변형률(C)에 대한 강도감소계수를 고려함. 이중 B값
의 경우 연성그리드의 경우 1.7로 적용하고 강성그리드의 경우는 1.2로 적용함.(그
리드의 종류 및 제작사에 따라 시공시의 손실율은 변할 수 있으므로 시험성적표
가 있는 경우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② 그리드는 인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각종 시험에 의한 설계 적용 기준 계수가
나온 인증서등이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서에 나와 있는 계수를 설계시 적용
하여야한다.
③ 뒷채움 재료는 최대 입경이 100mm이하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는 도로공사 표
준시방서에 준한다. 이때 강도감소율은 최대입경100㎜를 사용한 시험 성적에 의한
감소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보강토 옹벽의 안정성 검토는 외적안정성 검토.내적안정성 검토.국부적안정성 검토
를 하여야 하며 주요 구조물은 전체 활동에 대한 안정성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⑤ 국부적 안정성 검토시 블록과 그리드의 연결강도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시행되어
져야 한다.
⑥ 보강토 옹벽의 시공은 연약지반에도 시공가능하다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보링등을
통한 지반지지력에 대한 확인시험을 반드시 시행할 것
⑦ 보강토 면벽에 차량충돌 예상지점은 차량이탈 방지턱이나, 방호벽설치 등 별도의
안전대책 강구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91 -
라. 주요재료 사용기준
1) 콘크리트(㎥)
① f ck = 25-24-15
2) 철 근(MPa)
① f y = 300 (SD30)
마. 신축 이음 설치
1) 스티로폼(T=20 mm)
2) 설치간격 : - 중력식 및 반중력식 : 10 m 이내로 설치한다.
- L형 및 역T형 옹벽 : 20 m 이내로 설치한다.
3) 다웰바 설치(C.T.C 500, Φ32mm)
바. 수축 이음 설치
1) 옹벽표면에 V형 홈을 설치한다.
2) 6.0m이하로 설치한다.
3) V형 홈의 깊이는 35.0 mm를 기준으로 한다.
사. 뒷채움
1) SB-1의 재료를 사용한다.
2) 「배수공」편 뒷채움 참조.
3. 지중 RAHMEN의 뒷채움 및 접속슬래브 설치기준
가. 지중 RAHMEN교의 뒷채움 범위
1) CASE 1 - 라멘교 상단이 노상내에 있는 경우는 노체상단까지만 뒷채움 시행
원지반
노 상
노 체
0.5 VAR. 0.5
뒷채움(SB-1)
Ⅱ. 공종별 기준
- 292 -
2) CASE 2 - 라멘교 상단이 도로 노상 마무리면에서 1.2 m 이내에 있는 경우는 라멘
교 상단까지만 뒷채움 시행
0.5 VAR. 0.5
노 상
노 체
원지반
3.0m이하
1.2m이하
뒷채움(SB-1)
3) CASE 3 - 라멘교 상단이 노상 마무리면에서 1.2 m 이상에 있는 경우는 되메우기로 하
고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한다.
3.0m이상
0.5 VAR. 0.5
원지반
노 체
노 상
1.2m이상
나. 접속SLAB 설치기준
1) 접속슬래브는 라멘 상단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설치.
2) 설치폭(B) = 차로폭 + 내외측 양측대
3) 설치길이(L) = 뒷채움 상단폭 + 0.5m
4. 교량용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1) 포장면으로부터 난간 및 방호벽 상단까지의 높이는 1.1 m를 유지하여야 하며 형식은 현
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구분 적용구간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H=1.18m
.4차로 이상 교량에 기본적용
.주변경관의 조망이 필요치 않은 지역에 가설되는 교량
.차량이 교량하부로 추락할 시 제2차 사고등이 유발될 수 있는
지역 : 도로 및 철도횡단구간 등
.수자원 보호구역을 관통하는 지역
.적설 한냉지역이 아닌곳에 적용
.터널과 터널사이 골짜기에 위치한 소교량(횡풍압력 작용)
조합(콘크리트+핸드레일)
H=(0.78+0.4)m
.주변경관의 조망이 필요한 지역에 가설되는 교량
.적설 한냉지역 교량에 확대적용
.교량 토공 교량이 연속되는 경우에 적용
철재방호울타리
H=1.1m
.강상판교 등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구간
.적설, 한냉 지역으로 잔설, 노면결빙 문제구간
.강상판교 또는 영종대교와 같이 상징적, 조형미등이 특히 강조
되는 경우에 적용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93 -
방호울타리 형식 “예”
<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 < 조합(콘크리트+핸드레일) >
2) 콘크리트 방호벽은 교량구간(날개벽 구간 포함) 적용하며 날개벽 구간은 토공구간의 가
드레일 높이를 고려하여 높이를 변화시켜야 한다.
3) 미관을 고려하여 연석+난간 2단이상 적용시 적용사유에 대하여 검토하고 설계도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폭 B = 450㎜을 적용한다.
5. 교대벽체 균열유발 줄눈설치
1) 교대 폭원 B=8.0 m 이상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수화열에 의한 온도변화 및 건조수축
에 의한 균열발생을 제어하기 위하여 균열유발 줄눈(수축 JOINT)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간격은 5 m 이하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6. 방음벽 지주 설치
1) 교량구간에 방음벽 설치시 방음벽 기초의 H-BEAM 매입으로 인한 균열유발 및 차량충
돌 등에 의한 파손,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주는 앵커볼트형으로 설치한다.
2) 교량 방음벽 기초는 차량충돌시 방음판넬 손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을 교량 방호울
타리와 같은 형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석폭 B=620mm를 적용한다.
Ⅱ. 공종별 기준
- 294 -
7. 교면방수
교면방수는 상판의 공해 및 우수침투에 의한 콘크리트 및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
해 실시한다. 교면방수로서는 도막식 방수와 시트식 방수, 복합식 방수, 침투식 방수 등
이 있으며 이를 비교.검토하여 시공성, 주변환경, 경제성이 있는 방수형식을 선정한다.
1) 각종 방수공법의 특징 및 장단점(참고용)
구 분
도막식 방수
(열,냉 공법)
시트식 방수
(열공법)
복합식 방수
(열공법)
침투식 방수
장 점
.많은 시공실적이 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
.외상에 대하여 안전.
.시공면이 건조하며 접
착성이 좋다.
.작업이 용이하다.
.내구성, 내후성, 내약품성
이좋다.
.신장력이 크다.
.외압에 대하여 강하다.
.공기가 짧다.
.연속방수가 가능 하다.
.신축 및 인장력이 크
다.(유리섬유 사용)
.공기가 짧다.
.내구성, 내후성, 내약품
성이 좋다.
.도막식과 쉬트식의 장
점을 가지고 있다.
.시공실적 다수
.경제적이다.
.시공이 용이하다.
.다소의 습기에도
시공이 가능하다.
단 점
.열처리를 요한다.
.악취가 발생한다.
.시공면의 건조가 필요
하다.
.방수층의 보호가 필요
하다.
.공기가 길어진다.
.비교적 고가이다.
.방수층의 보호가
필요하다.
.방수층의 보호가 필요
하다.
.열처리를 요한다
.정밀시공이 필요하다.
.방수층 자체에 균열
이 생긴다.
.고강도 콘크리트에
적용시 침투깊이 확
보 곤란
2) 교량형식별 적용기준(참고용)
교량형식
방 수 공 법
비 고
침 투 식
방 수 막 형 식
시 트 식 복 합 식 도 막 식
라 멘 ○ ○ ○ ○ 지중라멘교 제외
슬래브
PSC ○ ○ ○ ○
RC ○ ○ ○ ○
거더교
PSC ○ ○ ○
STEEL ○ ○ ○
. 1. 교면 포장 품질관리매뉴얼(2007. 3, 국토해양부)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노출라멘교의 상부슬래브는 침투식, 흙과 접하는 부분인 벽체는 Asphalt 방수 적용
3. 지중라멘교는 슬래브 및 벽체 Asphalt 방수 적용
4. L.M.C 포장의 경우 별도의 방수공법 불필요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95 -
8. 교면포장
1) 교면포장 선정 및 설계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도한 처짐이나 진동에 대한 저항성 확보
② 중차량에 대한 내유동성 확보
③ 습윤 및 동결조건에서의 내구성 확보
④ 장수명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교면포장 선정
2) 교면포장 비교표 (참고용)
구분
S.M.A
(Stone Mastic Asphalt)
S.B.S
(Styrene Butadiene Styrene)
L.M.C
(Latex Modified Concrete)
단
면
도
마모층
(S.M.A)
40mm
80mm
마모층
(S.B.S)
40mm
80mm
L.M.C 50mm
고르기층 40mm 고르기층 40mm
교량 SLAB VAR
방수층 VAR VAR
교량 SLAB
방수층
교량 SLAB
특
징
.내유동성 탁월
.내구성 양호
.초기 포장비 다소 고가, 장기적으
로 저렴
.우천시 노면반사 적어 주행안전성
유리
.유지관리비 저렴
(수명 2배 이상)
.국부적 파손 보수 다소 불리 (재료
구득 곤란)
.추가설비 필요
.소성변형 저항성 증가
.피로균열 저항성 강화
.내구성 증대 및 신축성 강화
.방수효과 우수
.겨울철 유연성 유지
.고온에서 탄성 유지
.포장수명 연장 및 포장두께감소
효과
.유지관리비 저렴
(수명 2배 이상)
.추가 설비가 필요 없고 재료 구
득이 쉽다.
.강도 및 밀도증진
.교량바닥판 단면력증대
.균열 억제
.방수효과 탁월로 별도의 교
면방수 불필요
.유지관리 양호
.시공이 다소 번거로움
(바닥판 양생후 별도타설)
.초기투자비 고가
.평면곡선반경 700m이하, 편
경사 5%이상의 경우 시공
곤란
3) 강상판 교량 하부층에 Guss 아스팔트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유동성 확보에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Guss 혼합물 성능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야 함.
4) 교면포장 물량이 적은 경우 진동이 심하지 않은 단경간교(경간 30m미만의 라멘교,
슬래브교)에 일반 토공부의 포장을 적용할 수 있다.
5) 연간 염화물 사용량이 1.5ton/lane-km/yr이하인 지역(아래그림)에서 특수교량을 제
외한 일반교량은 노출바닥판(2005년 도로공사 방침)을 적용할 수 있다. (평탄성 관
리가 어려운 교량 및 확폭교량, 도심부 소음피해 우려구간은 제외)
Ⅱ. 공종별 기준
- 296 -
<지역별 염화물 살포량 분류>
연간염화물사용량 1.5ton/lane-km/yr이하
연간염화물사용량 1.5ton/lane-km/yr초과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97 -
9. 공사용 가교 설치
가. 폭원 100m 이상인 하천의 경우 교량 구조물 가설을 위한 공사용 가교 설치를 원칙으
로 한다.
나. 폭원 100m 이하의 하천의 경우에도 공사용 가교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가도 축도공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단, 반드시 가배수로 확보에 의한 하천 유량소통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다. 공사용 가교 설치폭원은 교량상부의 시공방법 및 교각높이, 하부교각 굴착공법 등 사용
장비의 규격,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 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용 가교는 도면 및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른 변화요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 가교 설치 및 철거비는 복공판과 H-PILE을 제외한 가교 가공 조립 및 설치.철
거 비용이다. (아래 도면 참조)
10. 교량유지 관리용 접근시설
가. 접근방법 및 점검대상
1) 점검차(차량)
① 차량용 굴절차를 이용 점검
② 전 교량 상부구조
2) 점검계단
① 교량상부 또는 하부에서 접근
② 전 교량 교대
Ⅱ. 공종별 기준
- 298 -
3) 점검사다리
① 교량상부 또는 하부에서 접근
② 점검로, 점검통로, 대차설치하는 교량 접근시
4) 점검대차(제한적 이동)
① 상시점검을 위하여 이동식으로 교대 또는 교각에 설치
② 1종교량으로서 점검차 이용이 곤란한 교량
5) 점검로(외부)
① 교각(횡)
-교좌장치 및 신축이음장치의 점검용으로 상부 또는 하부에서 접근
-형하공간 6.5m이상 점검차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② 상부(종)
-상부점검을 위해 종방향으로 설치
-1종교량으로 형하공간 6.5m이상 점검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6) 점검통로(내부)
① BOX, GIRDER, ARCH교량등의 내부점검
② STEEL BOX, GIRDER교량, 콘크리트 상자형 교량, ARCH교량
다. 강교 내부 전기시설
강교내부 점검을 위한 전기시설은 설치하고, 전원공급은 이동식 발전기로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주위에 별도로(가로등 전기 등) 전원공급시설이 있을 경우는 활용할
수 있다.
라. 형하공간 예외규정, 설치예외 교량 및 부재, 점검용 조명시설 세부설치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제정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에 따른다.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299 -
나. 세부 설치기준
구분 점검계단 점검(출입)사다리 점검대차 점검로(교각부, 횡방향설치) 점검통로(상부,종방향설치) 비고
설
치
요
건
이동사다리로 접근이 곤란
하면서 비교적 용이하게 계
단설치가 가능한 교량
-지형여건등으로
이동사다리로 접
근이 곤란한 경
우 교각구체에
접근사다리를 설
치
-점검통로로 접근
하기 위해 필요
한 경우
-1종교량중 상부에서
점검차 이용이 곤란
한 교량, 상부구조 점
검통로가 없어 주형
점검이 불가능한 교
량, 단, 종방향 점검
로 설치와 경제성을
검토 비교하여 설치
-가동단 교좌장치 및 신축
이음장치가 설치된 교각(해
상교량)으로서 형하공간이
6.5m 이상인 교량(교각, 교
대)
-철도과선교량(이동식장비
접근곤란할 때)
-시특법상 1종시설의 특수
교량
-1종 교량중 상부에서 점
검차 이용이 곤란한 교
량, 상부구조 점검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주형점검
이 불가능한 교량. 단,
종방향 점검로 설치와
경제성을 검토 비교하여
설치
설
치
방
법
-교량상부 또는 하부에서
교대앞까지 접근할수 있도
록 설치
-점검계단의 수량은 교대1
개소당 1기를 설치, 마주
보는 교대는 엇갈리게 설
치, 단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교대 개소당 2기설치
-교량상부로부터 설치된 교
량은 시건장치를 설치
-하상으로부터 설치된 계단
은 하상으로부터 일정높이
로 설치하여 일반인(어린
이)이 접근할수 없도록 설
치
-수중부 교각은
교량상부로부터
설치
-육상부 교각은
하상으로부터 설
치를 원칙으로하
되 경제성을 검
토하여 조정가능
-교량방호울타리
가 있는 경우 방
호울타리를 절개
하여 출입구 설
치
-가급적 1교량 1개소
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경간당 설치할수 있
다
-교좌장치의 단복열 배치여
부에 맞추어 설치하되 측
면 한쪽은 제외
-상부구조(보강형등)에 교
축방향으로 설치하며
-설치수량은 상부구조당
1열로 하되 상하행선이
분리된 교량은 각 1열씩
설치할수 있다
재
질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 경
우 부식되지 않는 철재로
설치 가능
부식이 되지 않는
강재
-SS400강재
-도장은 무기질징크1
회+에폭시계1회+불소
수지계2회
-콘크리트 또는 부식이 되
지 않는 강재(알루미늄등)
부식되지않는 강재
규
격
-유효폭 60cm
-계단높이는 토공의 구배에
맞게 조정
-발판폭:50cm
-원형지지대 내
경:60cm
-길이:교폭+2.25m(출입
시설포함)
-B=1.2m,H=1.2m
-유효폭:80cm -유효폭:80cm
Ⅱ. 공종별 기준
- 300 -
11. 부대공
가.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 덮개 기준
1) 도로교 설계기준
① 철근 다발의 최소덮개는 철근 다발의 등가지름 이상이어야 하며, 60 m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다만, 지중콘크리트 80mm이상, 수중콘크리트 100mm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식이나 염해 등에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의 최소덮개는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부식을 방지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에폭시 도막철근을 사용하거나 특수 콘크리트
로 덧씌울 수 있다.
③ 장차 확장될 목적으로 표면에 노출되는 철근은 부식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슬래브 하단 배력 철근 피복두께 및 철근 배근은 구조계산 및 시방서, 시공상세도
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시, 철근 덮개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① 철근조립을 위한 가외철근의 사용으로 인한 설계도면 누락 및 피복부족으로 인한
균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계산시 충분한 덮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i
i i
i
여기서 i = 덮개
3) 구조물설계시 가외철근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 도면
1) 현장에서 종사하는 기능공과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국토해양부 시공상
세도면 작성기준」에 의거 시공상세 도면작성 및 시방서에 각 공종별로 명기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고장력 볼트
1) 강교 설치시 볼트는 TS 볼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
의후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2) 가시설과 같은 가설구조물은 고장력 볼트를 사용한다.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301 -
라. 세굴심도 측정 및 사석보호공
1)하천설계기준 및 해설(국토해양부) 세굴평가 및 세굴방호공을 참조한다.
① 동일교량에서 다수의 교각이 설치될 경우 사석의 크기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교각
별 사석크기 중 최대치 적용
② 사석은 유수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맞물림 시공하고, 마무리면은 하상면과 동일
하게 시공
.사석을 이용한 세굴 방호공일 경우에는 사석 보호공의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될 사석 아래의 토사가 이동할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필터층(전석층, 토목섬
유층 등)을 둘 수 있다.
③ 사석 크기
㉮ lsbash 공식 또는 Richardson 공식 중 큰 것을 사용하든지 국토해양부의 승인
을 받은 국내공식 또는 직접 현장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사용한다.
(예: 한강교량의 경우 평균중량 약 700N)
사석크기 최대세굴 심도의 2배
예측최대
세굴강도
쇄석 또는 하상골재
설치깊이
(사석크기의 3단이상)
2) 사석품질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1999,한국수자원학회)]
① 비중 2.5이상, 최소안전 중량 300N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주 현무암과 퇴적암류인 사암, 역암, 이암, 혈암, 석회암, 용회암 등을 제외한 암
석 사용
③ 물리적 풍화를 고려할 때 연암이상(일축압축강도 50MPa이상)의 비 풍화암을 사용
3) 세굴발생 위치
① 하천의 곡선부, 수충만곡부에 원심력에 의해 발생
② 호안 양단보에서 발생
③ 호안 구조물이 교량등의 구조물과 연결되는 구간에 발생.
④ 하천과 인접한 교량 옹벽부 비탈면 세굴발생
⑤ 위와 같이 세굴발생 위치에 대해서는 세굴검토 후 세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교각 충돌 방지시설
하천이나 해상교량 중 선박의 주운 및 항해에 의한 충돌이 우려될시 충돌시험등을 통
하여 검증된 충돌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302 -
12. 지하공동 보강공
가. 개 요
1) 구조물 지하에 발달한 자연동굴, 인위적 공동의 분포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고 구조물
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2) 하부에 발달한 지하공동에 의해 구조물의 안정성이 저하될 경우 노선변경을 검토하
고 노선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나. 지하공동 조사
1) 사전조사
- 인위적 지하공동, 지질구조 및 기반암의 특성과 관련된 지하공동발달 징후를 확인
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항목, 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
시한다.
< 표 1 > 사전조사 항목 및 수량
항 목 조사빈도 조사목적
기존 문헌조사 전 구간
.지질분포 현황 및 지형의 특징 파악
.터널, 광산 갱도 등 인위적 지하공동
유무 확인
위성영상, 항공사진,
수치등고선도 분석
전 구간
.개략적인 지질구조 파악
.선구조, 절리, 단층, 암상의 개략적인 추정
지표지질조사
전 구간
(좌우 500m)
.노두 관찰을 통한 암상 및 지하공동 분포
징후 확인
2) 개략조사
- 사전조사 결과 지하공동의 발달이 예상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노선 종단방향의 물
리탐사를 실시하여 지하공동의 개략적인 발달심도 및 규모를 파악하고 정밀조사
필요 여부, 항목, 수량을 결정한다.
< 표 2 > 개략조사 항목 및 수량
항 목 조사빈도 조사목적
탄성파굴절법탐사 주요 구조물 종단
.지층에서 굴절, 반사되는 탄성파를 이용
하여 지하의 지질구조나 암석의 물리적
성질 파악
전기 비저항탐사 주요 구조물 종단
.지층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지층
구조, 암석분포 상태 등을 확인
3) 정밀조사
- 개략조사 결과 지하공동의 발달이 확인된 구간에 대하여 지하공동의 위치, 크기,
형태, 충진물의 종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고
불안정시 보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303 -
< 표 3 > 정밀조사 항목 및 수량
조사항목 조사빈도 조사목적
시추조사
.교량 : 응력영향심도이하, 기초당
4개소
.비탈면 : 계획고하 1 m까지, 절토
개소당 2공 이상
.지층 구성상태 확인
.지하공동 발달심도 확인
탄성파 반사법탐사
또는 3차원
전기 비저항탐사
.교량 : 기초당 3단면 이상
.비탈면 : 종방향 분포 범위까지
.시추조사, 토모그래피탐사 범위를
벗어난 구간의 지하 공동규모 및
분포 위치 확인
.시추조사, 토모그래피탐사 결과와
대비하여 3차원 영상 획득
토모그래피 탐사
(탄성파 또는
비저항)
.교량 : 기초당 3단면 이상
.비탈면 : 개소당 2단면 이상
.시추공 사이에 분포하는 지하공동
확인
.탄성파속도 및 비저항치를 파악
하여 지층 특성 파악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기타
.지층특성 파악, 안정성 해석
기초자료 취득
4) 안정성 해석
- 개략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지하공동의 분포를 확인한 구간은 기존의 지지력
공식 등 기준에 근거한 지지력 평가와 경험식, 전산해석(연속체 해석, 불연속체
해석)을 실시하여 침하량을 평가한 후 구조물의 안정여부를 판단한다.
< 표 4 > 안정성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허용범위
(구조물기초설계기준)
적용기준 비고
침하량
전 침하량 s = 25~37.5 mm 25 mm 이하
Terzaghi
Skempton
부등 침하량 s = 10~25 mm 10 mm 이하
각 변위 δ = 1 / 300 1 / 300 이하
지지력
허용하중
> 작용하중
다. 보강공법
시공조건 구분 공법 비고
공동내
작업가능
충전법
다짐충진법, 고형블록 쌓기법, 갱내 기둥
보강법
공동내
작 업
불가능
주입공법
압력주입 LW , SGR, MSG
분사주입공법
2중관 주입공법, 3중관
주입공법
Mortar 주입 CGS
말뚝공법
현장타설말뚝 - 지하공동 심도 이하
지지층까지
Ⅱ. 공종별 기준
- 304 -
13. 하부구조 설계기준
가. 적용범위
본 설계 요령은 국대도, 일반국도 및 국지도 공사의 도로구조물 설계에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
본 하부구조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근간으로하여 4. 02 1. 나. 적
용기준을 공통적용하기로 한다.
다. 지반조사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제2장 지반조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설계일반
1) 흙의 분류
흙의 분류는 통일분류법(KSF2324)을 원칙으로 한다.
2) 흙의 단위 체적중량
흙의 단위체적중량은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질시험
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 1>의 값을 참고할 수 있다.
< 표 1 >
종 류 상 태
지하수위 이상에
있는 흙의 단위
체적중량
(kN/m³)
흙
쌓
기
자갈섞인모래 다져진 것 20
모래 다져진 것
입도가 좋은 것
입도가 나쁜 것
20
19
사 질 토 다져진 것 19
점 성 토 다져진 것 18
자
연
지
반
자 갈
조밀한 것 또는 입도가 좋은 것
조밀하지 않은 것 또는 입도가 나쁜 것
20
18
자갈섞인
모 래
조밀한 것
조밀하지 않은 것
21
19
모 래
조밀한 것 또는 입도가 좋은 것
조밀하지 않은 것 또는 입도가 나쁜 것
20
18
사 질 토
조밀한 것
조밀하지 않는 것
19
17
점 성 토
단단한 것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 약간 들어감, N=8~15)
약간 연한 것
(손가락으로 보통 힘으로 눌러 들어감, N=4~8)
연한 것(손가락이 쉽게 들어감, N=2~4)
18
17
16
점토및실트
단단한 것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 약간 들어감, N=8~15)
약간 연한 것
(손가락으로 보통 힘으로 눌러 들어감, N=4~8)
연한 것(손가락이 쉽게 들어감, N=2~4)
17
16
14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305 -
(가) 지하수위 이하에 있는 흙의 단위체적중량은 <표1>에서 9를 뺀 값을 사용한다.
(나) 쇄석은 자갈과 같은 값으로 한다. 또 암버럭, 암괴의 경우에는 종류, 형상, 크기 및
간극에 따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자갈 섞인 사질토 또는 자갈 섞인 점성토에서는 혼합비율 및 상태에 따라서 적당한
값을 정한다.
(라) 지하수위는 시공후인 경우 평균치를 고려한다.
(마) 입도가 나쁜 모래란 예를 들면 입경이 균등한 모래를 말한다. 자갈의 경우도 같다.
3) 흙의 전단강도
흙의 전단강도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구하여야 하지만 <표2>에 나타낸 값
을 참고할 수 도 있다.
< 표 2 > 흙의 내부마찰각 및 점착력
종 류 상 태
내부마
찰각(도)
점착력
(kN/m²)
흙
쌓
기
자갈 및
자갈섞인모래
다져진 것 40 0
모래 다져진 것
입도가 좋은 것
입도가 나쁜 것
35
30
0
0
사 질 토 다져진 것 25 30이하
점 성 토 다져진 것 15 50이하
자
연
지
반
자 갈
조밀한 것 또는 입도가 좋은 것
조밀하지 않은 것 또는 입도가 나쁜 것
40
35
0
0
자갈섞인
모 래
조밀한 것
조밀하지 않은 것
40
35
0
0
모 래
조밀한 것 또는 입도가 좋은 것
조밀하지 않은 것 또는 입도가 나쁜 것
35
30
0
0
사 질 토
조밀한 것
조밀하지 않는 것
30
25
30이하
0
점 성 토
단단한 것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 약간 들어감, N=8~15)
약간 연한 것
(손가락으로 보통 힘으로 눌러 들어감, N=4~8)
연한 것(손가락이 쉽게 들어감, N=2~4)
25
20
15
50
30
15
점토및실트
단단한 것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 약간 들어감, N=8~15)
약간 연한 것
(손가락으로 보통 힘으로 눌러 들어감, N=4~8)
연한 것(손가락이 쉽게 들어감, N=2~4)
20
15
10
50
30
15
(가) 흙의 전단강도는 가능한 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연약지
반을 구성하는 점착력을 갖는 흙의 전단강도는 반드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나) <표2>에 나타낸 내부마찰각 및 점착력의 값은 압밀-비배수(압밀-급속) 전단에
대한 값이다.
Ⅱ. 공종별 기준
- 306 -
(다) <표2>에서는 쌓기에 대한 지하수, 용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 쇄석, 암버력, 암괴 등은 대체로 자갈에 준하여도 좋다.
(마) 자갈 또는 암괴가 섞인 사질토 및 점성토에서는 혼합비율,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값을 정한다.
(바) 시험에 의하지 않고 자연지반의 점토, 실트 및 점성토의 점착력을 결정하는 경우
<표 2>에 주어진 내부마찰각과 추정된 선행하중에서 전단강도를 구하고, 그 전
단강도로 점착력을 가정하여도 된다.
4) 지지 지반의 선정
(가) 기초는 양질의 지층에 지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초의 목적은 상부공 및 구체에서의 하중을 기초지반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
달하는데 있다. 따라서, 충분한 두께를 갖는 양질의 지지층에 지지시켜야 한다.
양질인 지지층의 표준이 되는 N값은 <표3>와 같다.
그러나 적당한 강도를 갖는 지반에서 어느 정도의 침하를 허용할 수 있을 때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경제성을 고려해서 마찰말뚝을 사용하는 편이 좋은 경우도
있다.
< 표 3 > 지지층과 N 값
지지층
층의 분류
양질의 층 견고한 층
사 질 토 30 < N < 50 50 < N
점 성 토 20 < N < 30 30 < N
(다) 또한 부득이 중간의 얇은층에 지지시키는 경우 하층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고
지지력의 감소, 침하량의 산정을 해야하며 상부구조를 포함한 전체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5) 지반변형계수( E0 )
지반변형계수는 기초의 즉시 침하량 및 말뚝의 수평변위량 산정등에 사용되며 적용
값은 현장 재하시험 결과의 적용을 원칙으로하나 N치를 토대로 지반변형계수를 추정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지 층 상 태
E0(MPa)
NAVFAC DM 6.1-220
실트 , 모래질 실트 0.4N
가는내지 중간모래 0.6N
좋은모래(자갈이 약간 함유된 모래) 1N
모래질 자갈 , 자갈 1.2N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307 -
마. 얕은 기초
1) 얕은 기초는 상부하중에 대하여 활동, 전도, 지내력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기초가 충분한 지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각각 만족하여야 한다.
① 전단파괴에 대하여 안전 ②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에 대하여 안전
3) 허용 침하량(얕은 기초)
구조물 기초는 구조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 침하량을 적용한다.
① 정정구조
지 지 층 총 변 위 부 등 변 위
모 래 지 반 50 mm 40 mm
점 토 지 반 100 mm 40 mm
복 합 지 반 60 mm 40 mm
② 부정정구조
지 지 층 총 변 위 부 등 변 위
모 래 지 반 25 mm 20 mm
점 토 지 반 50 mm 20 mm
복 합 지 반 30 mm 20 mm
③ 각변위
구 분 허용각변위 (δ/s)
다경간 교량 0.004
단경간 교량 0.005
④ 보강토옹벽
구 분 총 변 위 부 등 변 위
교량 접속부 100~200 mm
1
100
× H
상기이외의 경우 150~300 mm
H : 옹벽고
4) 기초심도 선정
① 얕은 기초는 지지층이 지표면 5 m 이내에 있는 경우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는 다
른 기초형식과 비교 검토를 하여 적정공법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② 얕은 기초는 지반의 상태에 따라 콘크리트(mass concrete)로 치환을 할 수 있으
며 콘크리트로 치환하는 깊이는 설계시 2 m, 시공시 3 m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Ⅱ. 공종별 기준
- 308 -
바. 깊은기초
1) 말뚝기초는 다음과 같은 지지력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 연직지지력. - 수평지지력. - 인발지지력.
- 무리말뚝 영향검토.
2) 말뚝의 연직지지력은 아래의 검토값중 가장 적은 값으로 한다.
- 정역학적 공식. - 동역학적 공식. - 재하시험(필요시).
- 말뚝 본체의 축방향력.
3) 최소 말뚝길이
말뚝기초는 지지층이 지표면으로부터 5m이상 또는 10D(D : 말뚝직경)에 있는 경우
에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는 다른 기초형식과 충분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적정공법
을 선정하여야 한다.
4) 허용 침하량(깊은기초)
구 조 형 식 허 용 변 위 허 용 각 변 위
철근콘크리트 구조 50 mm
1
300
5) 매입말뚝의 연직지지력 산정
매입말뚝의 경우는 다음의 <표 4>와 같이 연직지지력을 산정한다.
< 표 4 > 각종 매입말뚝의 지지력 공식(일본 건설성 고시 기준)
시 공 법 선단지지력 산정법 말뚝 선단부의 조건 주면 마찰력의 산정식
타격공법 Qp NAp
N은 말뚝
선단부의 평균치
N≤40
Qf
NsLs
quLcU
Ns .
qu . qu N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공법
Qp NAp
N은 말뚝
선단부의 평균치
N≤40
Qf
NsLs
quLcU
Ns .
qu . qu N
선굴착
고결공법 Qp NAp
N은 말뚝
선단부의 평균치
N≤40
Qf
NsLs
quLcU
Ns .
qu . qu N
선굴착
최종
타격공법
Qp NAp
N은 1D~4D
평균치
N≤40
Qf
NsLs
quLcU
Ns .
qu . qu N
선굴착
최종
경타공법
Qp NAp
N은 1D~4D
평균치
N≤40
Qf Ls LcU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309 -
시 공 법 선단지지력 산정법 말뚝 선단부의 조건 주면 마찰력의 산정식
선굴착확대
고결공법 Qp NAp
N은 1D~4D
평균치
N≤40
Qf
NsLs
quLcU
Ns .
qu . qu N
주면고결액을 사용 않을 때 1.5LU
속파기
확대
고결공법
Qp NAp
N은 1D~4D
평균치
N≤40
Qf LU
회전
고결공법 Qp NAp
N은 1D~4D
평균치
N≤40
Qf
NsLs
quLcU
Ns .
qu . qu N
주면고결액을 사용 않을 때 1.5LU
여기서, RU Qp Qf
RU 극한지지력 (kN)
U 주면길이 (m)
fi 말뚝의 주면마찰력 (kN/㎡)
N 선단지반의 N치
N 선단에서 아래 1D (D : 말뚝직경) 및 위로 4D의 N치의 평균치
Ns 사질토 N치의 평균치
Ls 사질토층의 두께 (m)
Nc 점성토 N치의 평균치
Lc 점성토층의 두께 (m)
14. 지하차도공[시설물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편람(지하보차도)-2001년 서울특별시]
가. 하중
1) 하중의 종류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은 다음과 같다.
.고정하중 .활하중 .토 압 .수 압
① 고정하중
.구조물 자중
.기계실 하중
구조물내 상판하중 가운데 펌프실, 전기실 등의 기계하중은
20 kN/m²를 표준으로 하되 특수 기계에 대하여는 실중량에 의한다.
Ⅱ. 공종별 기준
- 310 -
② 활 하 중
.활하중은 자동차 하중으로 한다.
.자동차 하중은 도로교 설계기준의 DB하중으로 한다.
ⅰ. 지하구조물의 노면 활하중
. 암거 상면의 토피 및 포장층 두께 (m)
Bo : 암거폭(다련 BOX인 경우 외측 1-BOX의 폭) (m)
. 노면활하중이 10 kN/㎡ 이하일 때는 10 kN/㎡으로 한다.
ⅱ. D/Bo ≥ 0.5
토피두께 (D, m) 노면활하중 (PVl ,kN/㎡) 비 고
1.0 39 .토피의 중간 값은 노면활하중
상위의 값을 적용
1.5 25
2.0 18
2.5 14
3.0 11
3.5이상 10
ⅲ. D/Bo 〈0.5
D/Bo 노면활하중 (PVl×D, kN/㎡) 비 고
0.1 17 .D/Bo의 중간 값은 PVl×D의 상
위 값을 적용
.노면활하중(PVl)은 표의 값을 D
로 나누어 구함.
0.2 27
0.3 33
0.4이상 36
ⅳ. 토피고 1.0m이내인 경우 이동하중으로 재하하고 상부 슬래브는 바닥판 기준을
따라 설계한다.
※ 상기 노면 활하중 값의 기준은 DB-24이므로 DB-18 적용시는 별도로 검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 자 료 : ①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② 도로설계 요령 (한국도로공사, 제2권 암거편)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311 -
③ 토 압
.토압의 적용
- 구조물 설계 : 정지토압 및 주동토압 사용
- 가설재 설계 : 주동토압을 원칙으로 하나 가설구조물을 본체로 이용 하는 경우
에는 정지토압을 사용한다.
.토질정수의 설계반영
- 토질조사시험(실내.실외시험)의 결과를 이용하여 토질정수를 결정한다.
- 위에서 결정된 토질정수를 구조물 및 가설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질
기술자로부터 토질정수 선정 및 이용방법을 제시받아 적용한다.
- 단면 구조해석 및 가설재 설계에 토질기술자가 제시한 것을 검토, 설계에 반영
토록 한다
.정지토압
- 정지토압은 개착식 공법에 의한 지하 함형구조물등 정지토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적용한다
- 토압이 작용하는 함형구조물은 전 설계토압이 작용하는 경우 및 전 설계토압
의 1/2이 작용하는 경우 중에서 불리한 경우의 단면력에 대하여 설계하는 것
으로한다.
- 정지토압의 계산은 다음식에 의한다
Ps = Ks (q + γt h1 + γsub h2)
여기서, 정지토압계수 Ks = ( 1 - sin ø )
Ps = 토 압 (kN/m2)
q = 과재하중 (kN/m2)
γt : 지하수면 이상의 흙의 단위중량
γsub : 지하수면 이하의 흙의 단위중량
h1 : 지표에서 지하수면까지의 깊이(m)
h2 : 지하수면에서 측압을 구하려는 위치까지의 깊이(m)
ø : 흙의 내부마찰각(°)
- 배면토사의 경사가 있을때는 그에 상당한 과재하중의 값을 적용한다
.흙의 단위중량과 내부 마찰각
【토압계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흙의 단위중량과 내부마찰각 】
흙의 종류
단위 중량(kN/m³)
내부마찰각(°) 비고
일 반 수 중
모래 및
모래자갈
20 10 35
점착력은
고려치 않음
사 질 토 19 10 30 〃
점 성 토 18 09 30 〃
Ⅱ. 공종별 기준
- 312 -
④ 수 압
.지하수에 의한 수압은 정수압을 기준으로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F = γw.h (kN/m2) 여기서, γw : 물의 단위중량 h : 지하수 깊이
2) 구조물 안정 검토
① 양압력 검토 기준
구조물 설계시는 지하수로 인한 양압력에 대하여 안전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B : 구조물에 작용하는 양압
력의 폭(m)
hw : 지하수위로부터 구조물
바닥슬래브 하단까지의
높이(m)
Wc : 구조물 벽체의
자중(kN/m³)
② 양압력에 대한 검토
.구조물 안정검토시 지하수위 이하에서는 간극수압이 작용하므로 정수압이 작용
하는 것으로 양압력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양압력에 의한 안전율이 부족할 경우는 보강 key, Anchor설치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양압력에 의한 안정계산시는 구체자중과 마찰력, 상재 하중만으로 검토한다. 단,
구조물 벽체와 주변 뒷채움 흙과의 측면마찰력은 방수재의 밀림 등을 고려하여
무시한다.
상재하중은 포장하중과 지하수위 이상 및 이하의 토피하중을 합하여 구한다.
.양압력(U) : U = hw × B × γw
.저항력(R) : R = W1(구체자중) + W2(상재고정하중)
.안전율(FS) : ∴ FS = R/U (FS ≥ 1.2)
나. 하중조합
지하차도 구조물의 설계단면력은 시방서에 규정된 조합중에서 가장 불리한 외력을 일
으키는 조합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313 -
다. 구조해석 및 단면설계
1) 일반사항
① 구조형상 및 단면은 구조물의 내공치수를 확보하고, 관련규정에 부합되며 안전도와
사용성을 고려하여 적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기초지반이나 단면의 변화가 심한 구간등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3차원의 거동
및 종.횡방향의 단면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헌치부는 단면변화에 따른 응력집중이 발생치 않도록 가급적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2) 활하중의 재하
① 활하중의 재하방법
활하중은 해당 바닥판이나 노면 활하중에만 재하된 것으로 보아 해석한다.
②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조합
모든 지간에 고정하중을 재하하고 부재에 최대단면력이 발생하도록 활하중을 각지
간에 연속 또는 불연속으로 재하한다. 그러나 고정하중이 지배하는 구조물에서는
활하중을 만재한 상태에서 단면력을 구해도 좋다.
3) 경 간
① 받침부와 일체로 되어있지 않은 부재는 순경간에 보나 슬래브의 두께를 더한 값을
경간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값이 받침부의 중심간 거리를 넘을 필요는 없다.
② 골조 또는 연속구조물의 해석에서 휨 모멘트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경간은 받침부의
중심간 거리로 하여야 한다. 받침부와 일체로 시공된 보의 경우 받침부 전면의 모
멘트로 설계할 수 있다.
4)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는 철근을 무시하고 부재의 콘크리트 전단면에 대하여 계산해도 좋다.
단, 철근을 고려할 때는 환산단면으로 계산하여 산출한다.
5) 전산 구조해석
① 하중재하 및 설계 단면력 산정
설계단면은 <가. 하중과 나. 하중조합>을 사용하여 필요한 하중조합으로 재하하여
가장 불리한 설계 단면력으로 설계한다.
② 토사부에 지지되는 구조물의 해석방법
저판밑의 지지부에 지반스프링을 두어 해석하거나 상.하부 하중의 평형을 고려하여
기둥 및 벽체 하부에 지점을 두고 해석할 수 있으며, 지반스프링을 두고 해석하는
Ⅱ. 공종별 기준
- 314 -
경우에 사용되는 지반 반력계수는 각종 조사 및 시험 결과에 의해 얻어진 변형
계수 및 기초의 재하폭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지반스프링에 인장력이 발생
할 경우에는 인장스프링을 제거시켜 압축스프링만 남겨둔 상태로 계산한다.
③ 암반지반에 지지되는 구조물의 해석방법
.암반지반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저판밑에 지반스프링을 두어 해석하거나, 또는 집중
하중을 받는 벽체 혹은 기둥하단부위에 회전 또는 이동지점의 경계조건을 부여하고
저판에 양압력을 작용시켜 해석한다.
.지반 반력계수는 시험성과가 있을 때에는 시험치를 사용하되, 시험치가 없는 경우
에는 암반의 공학적 특성치(변형계수, 일축압축강도, RQD등)와의 상관관계에서
구하여 사용한다.
라. 사용성 검토
구조물 또는 부재가 설계 내용 기간중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하중
하에서 균열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용성 검토는 도로교 설계기준(2005년)을 적용하였으나, 2007년 개정된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의 내용에 의해서 검토를 하여도 좋다.
1) 균열의 제한
① 허용 균열폭
.허용균열폭 Wa는 구조물의 사용목적, 소요내구성, 환경조건, 부재의 조건 등을 고려
하여 정하여야 한다.
.강재의 부식에 대한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은 일반적으로 피복두께 및 강재의 종
류에 따라서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표에 적용될수 있는 피복두께는
100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 허용균열폭 Wa(mm) >
강재의 종류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건조한 환경 일반 환경 부식성 환경 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근 0.006C 0.005C 0.004C 0.0035C
PS 강재 0.005C 0.004C - -
여기서 C : 최외단 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mm)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315 -
② 균열의 검토
.휨모멘트 및 축력에 의한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이 콘크리트의 설계 인장강도의
60%보다 작을 경우에는 휨균열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인장철근의 설계하중강도가 300MPa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하중에 의한 휨 균열폭
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고, 균열폭이 허용 균열폭(W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여기서, βc의 값은 보에 대하여 1.2, 슬래브에 대하여 1.35로 할 수 있다.
fs : 휨모멘트를 철근의 단면적과 내부모멘트 팔길이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구한 값
dc : 인장연단에서 연단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인장철근 중심까지의 콘크리트의 거리(mm)
A : 휨부재의 인장철근을 둘러싸면서 철근과 같은 도심을 가진 유효인장 면적을
철근의 개수로 나눈 콘크리트 유효인장 면적(mm²)
.전단균열, 비틀림 균열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2) 처짐의 제한
.처짐 계산에 의하여 더 작은 두께를 사용하여도 유해하지 않다는 검토를 한 경우
를 제외하고, 큰 처짐에 의하여 손상되기 쉬운 칸막이벽이나 기타 구조물을 지지하
지 않는 1방향 구조물의 경우 다음표에 정한 최소 두께를 적용하여야 한다.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의 보 또는 1방향 슬래브의 최소 두께>
부 재
최소두께 , h
단순지지 1단 연속 양단 연속 캔틸레버
큰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칸막이벽이나 기타 구조물을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부재
.1방향 슬래브 ℓ / 20 ℓ / 24 ℓ / 28 ℓ / 10
.보
.리브가 있는
1방향 슬래브
ℓ / 16 ℓ / 18.5 ℓ / 21 ℓ / 8
.상기 표의 값은 일반콘크리트 (mc=2,300 kg/m³)와 설계기준항복강도 400 MPa 철근
을 사용한 부재에 대한 값이며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그 값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
여야 한다.
- 1,500~2,000 kg/m³범위의 단위체적질량을 갖는 구조용 경량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계산된 h값에 (1.65~0.00031mc)를 곱해야 하나, 1.09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 fy가 400 MPa이외인 경우는 계산된 h값에 (0.43+fy/700)를 곱하여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316 -
마. 기타사항
1) 배수설비
지하차도에 유입되는 강우 및 지하수 등의 배수처리가 자연배수로 불가능한 경우에
는 배수구를 집수정과 연결시켜 배수펌프로 강제 배출시키며 배수펌프는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집수정의 크기는 유입수량 및 펌프의 용량에 의해 결정되나 배수효
과 및 청소,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최소 면적 및 기계실을 폭 4m×6m로 하고 집수
정의 깊이는 2.0m이상으로 한다. 또한 집수구에는 침사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펌
프는 잠수형으로 하며 펌프용량은 강우 및 지하수의 유입량으로 산정하여 결정하며
펌프의 고장 및 수리를 위해 예비 펌프를 1대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배전판,
방송시설등 기전시설은 침수를 대비하여 지상에 설치되도록 한다.
① 집수정 용량 계산
. 집수정 용량계산은 하수도 설계기준에 의해 원칙적으로 합리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 집수면적은 지하차도중 BOX 구간을 제외한 연장과 노면폭으로 하며 인근 노면
수의 유입을 고려한다.
. 지하차도의 우수 유출량 산정의 확률년수는 10년 확률빈도를 적용한다.
. 집수정의 용량은 하수도 기본계획재정비 보고서의 강우 강도식에 따라 합리식을
따른다.
② 집수조의 크기
집수조의 크기는 배수량을 30분 이상 저수할수 있어야 한다. 집수조에 설치되는 침
사조는 사람이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집수조 전 용량의 20~30%
크기로 한다.
③ 배수펌프
배수펌프 형식은 배수용 수중 모타펌프로하며 펌프용량을 유입량으로 산정하고, 고
장 및 수리를 위해 예비펌프를 1대 추가하여 설치한다.
2) 내 장
지하차도에서의 내장은 주로 시각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며 불연재료로함
을 원칙으로 한다. 내장에는 블록붙임, 타일붙임. 칠, 패널 등이 있으며 현재 주로 적
용하고 있는 것은 타일붙임이 대부분이다.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317 -
① 내장의 목적
. 조명효과를 크게하고 지하차도안의 시각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한다.
. 지하차도의 벽면을 한 가지로 하여 미관을 갖춘다.
- 배선, 배관을 가능한 노출시키지 않음.
- 피복면의 고르지 않은 부분을 조정함.
- 누수 등을 벽면에 노출시키지 않음.
. 지하차도안의 소음을 흡수한다.
② 내장이 구비할 조건
. 내장 설치폭은 단면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좁은 범위에 시공할 수 있을 것
. 내장표면의 반사율은 장기적으로 양호할 것
. 내장표면은 매연 등의 오염물이 부착되지 않고 또한 부착된 오염물은 물로
청소하기 쉬울 것
. 내장은 구조상 어느정도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 및 내후성을 가지고 있고, 미
관이 양호할 것
. 화재시 내화성이 우수하여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
. 흡음 내장은 흡음률이 높을 것
. 경제적인 시공과 유지 보수가 용이할 것
. 내장면에 자동차 접촉시 내장구조의 파괴에 의해 2차적인 재해를 일으킬 염려가
적은것
. 동결 융해에 의한 재질 변화가 적을 것
③ 내장재 설치 높이는 터널공의 터널 내장재 설치 높이를 준용함.
3) 조명설비
지하차도내의 기본조명은 운전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수 있는 밝기가 필요하
다. 조명설계에서는 노면의 평균휘도, 휘도균일도, 눈부심, 유도성 등의 도로 조명 요
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기본조명
기본조명이란 지하차도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하는데 필
요한 밝기를 주기위한 기본적인 조명으로 지하차도 전체에 걸쳐 조명기구를 일정간
격으로 배치하여 조명하는 것이며, 기본 조명뿐인 구간조명을 기본부 조명이라 한
다. 기본 조명은 주행속도, 교통량, 지하차도의 연장에 따라 혹은 보행자 여부등에
의해 좌우되나, 매연정도에 따라 30~100LUX정도의 범위이어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318 -
기본부 조명의 평균노면 휘도(참고자료)
설 계 속 도
(km/hr)
평 균 노 면 휘 도 ( nt=cd/㎡ )
주 간
야 간
접속도로에 조명있음 접속도로에 조명없음
100
80
60
40
10.0
5.0
2.5
1.5
도로조명의 2배 이상
도로조명의 2배 이상
도로조명의 2배 이상
도로조명의 2배 이상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 포장재가 콘크리트인 경우 10LUX/nt 아스팔트인 경우는 15LUX/nt로 적용
② 입구부 조명
주간에 지하차도 밖에서 주행해온 자동차 운전자의 눈은 야외휘도에 적응된 상태
로 지하차도 내부에 접근해오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지하차도 내부는 완전한 암
흑으로보여, 그 내부를 잘 식별할 수 없다. 또 지하차도 진입후, 운전자의 눈이 지
하차도 내부 밝기에 대해 적응이 늦어진다. 이 장애를 경감하기 위해서 입구부에는
기본부보다 높은 수준의 조명시설이 필요하다. 입구조명이란 상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하차도 입구부에서 기본조명에 추가되는 조명이며 입구부 조명이란 기본조명과
입구조명을 가산한 것을 말한다. 지하차도 50m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경계부,
이행부 및 완화부에 구성되는 입구부 조명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구부 조명
은 지하차도의 설계속도, 지하차도의 연장, 접속도로 및 지하차도의 선형, 야외휘도
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 입구부 조명의 구성
- 입구부 조명은 아래와 같이 경계부, 이행부, 완화부로 구성한다.
그림2.12 입구부의 조명
L1 : 경계부 휘도 l1 : 경계부조명 구간의 길이
L2 : 이행부 최종점 휘도 l2 : 이행부조명 구간의 길이
L3 : 완화부 최종점 휘도 l3 : 완화부조명 구간의 길이
L4 : 기본부 휘도 l4 : 입구조명 구간의 길이
4. 구조물공 (설 계 요 령)
- 319 -
. 입구부조명 각부의 노면휘도와 길이
- 입구부조명 각부의 노면휘도 및 길이는 야외휘도가 일반적으로 4,000cd/㎡인 경
우에는, 설계속도, 지하차도 연장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노면휘도 및 길이
설 계 속 도 지하차도길이 경 계 부 이 행 부 완 화 부
(km/hr) m L1(nt) l1(m) L2(nt) l2(m) L3(nt) l3(m) l4(m)
80
75 이하
100
125
150
175
200 이상
112
105
100
94
88
83
40
40
40
40
40
40
-
94
76
62
51
46
0
25
45
70
95
100
-
-
-
-
-
5.0
0
0
0
0
0
45
40
65
85
110
135
185
60
75 이하
100
125
150
175
200 이상
108
97
87
78
70
63
30
30
30
30
30
30
103
76
57
45
35
35
10
30
55
75
75
75
-
-
-
-
12.0
2.5
0
0
0
0
15
40
40
60
85
105
120
145
40
75 이하
100
125
150
175
200 이상
97
78
64
52
42
34
20
20
20
20
20
20
80
51
38
31
30
20
20
40
45
45
45
45
-
-
18.0
4.5
1.5
1.5
0
0
10
20
25
25
40
60
75
85
90
90
③ 출구부 조명
주간에 출구 개구부를 지하차도 내부에서 볼 때, 출구 부근의 야외휘도가 현저하게
높을 경우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개구부 일부를 차단하여 뒤를 따르고 있는 그보다
작은 차량과 낙하물의 식별이 곤란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출구부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출구 조명이란 이와같은 현상을 대처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출구부에서 기본조명에
추가되는 조명을 말하며, 출구부 조명이란 기본조명과 출구조명을 더한 것을 말한
다. 출구부에는 설계속도, 지하차도 연장, 출구부근의 야외휘도들을 고려하여 필요
에 따라 조명시설을 하도록 한다. 출구조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차도 내부에서
출구쪽으로 원칙으로 70m이상에 걸쳐서 노면조도 500LUX 이상의 조명을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320 -
④ 정전시 조명
운전자가 지하차도 내부를 주행중 갑자기 정전됐을때, 주행중 극히 위험한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을 정전시 조명이라
하며 통상 기본조명의 일부를 점등한다. 지하차도 조명은 정전에 의한 위험을 가능
한한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2계통의 전원에서 공급하는 것이 좋으며 (비상 발전기
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 발전기를 1계통으로 본다) 정전 직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용 조명을 설계하는 것이 좋다.
4) 환경 설비
지하차도와 보도사이에 투명 방음벽 및 CCTV 등의 설치를 계획하여 보행자의 안전
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4.03 수량산출요령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23 -
4.03 수량산출요령
1. 토 공
가. 터파기 여유폭 기준
1) 교 량 : 1.0m
2) 암 거 : 0.5m
3) 측 구 : 0.3m
4) 옹 벽 : 0.5m
H4 HG
1 : 1
1 : 1
1 : 1
포장
노상
노체
H5 H3 0.1
6
1
5
7 0.5
H1 H2
1.0 3
0.1 0.1
1.0
A
B
0.1
1.0
0.1
H6
1 : 1
4
2
1.0
0.1
1 : 1
B1
Ⅱ. 공종별 기준
- 324 -
가. 터파기 (㎥)
1) 양단면 평균법 적용
2) 육상토사(0~4m)
[(①×②)+{(①-H1×2)×(②-H1×2)}]×½×H1 =
3) 육상토사(4m이하)
[{(①-H1×2)×(②-H1×2)} + {(③+1.0×2)×(④+1.0×2)}]×½×H2 +
{(③+0.1×2)×(④+0.1×2)}×0.1=
※ 토사구간은 0~4m, 4m 이상으로 구분하며 4m 이상은 2단 터파기로 산출한다.
※ 수중터파기 및 용수터파기의 경우도 육상과 동일함
※ 각 토질별 터파기 경사
토 사 : 1:1.0 경사 적용
풍화암 : 1:0.5 경사 적용
발파암 : 지반 하단으로부터 1:0.3 경사 적용
4) 용수터파기
- SHEET PILE 및 가물막이 등의 설치와 물푸기가 반영된 경우
- 물이 용출은 되나 지면에 고이지 않는 상태
- 용출수가 많더라도 물푸기 등으로 용출수를 배제시켜 작업지역에 물이 고이지 않는
상태
※ 흙깍기 비탈면 또는 원지반이 경사진 곳에서 구조물 기초터파기는 지반이 낮은쪽을
기준으로 기초상단이 1.0m 아래에 위치할 경우 장비의 운용성을 고려하여 낮은쪽
지반선보다 윗부분은 깍기로 구분하여 수량산출 할 수도 있다.(아래도면참조)
※ 기초저면 하단의 면고르기용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100mm를 표준으로 하되 기초
지지면의 굴곡이 심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1:1
0 . 5
노 체
노 상
포 장
1:1
터 파 기
절 취
뒷 채 움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25 -
나. 뒷채움 : 제3장 배수공(5.암거공)의 뒷채움을 따른다.
(⑤+0.5)×½×(H3-H4) = “X”
1) APPROACH SLAB 공제 : a ㎥
2) WING WALL 공제 : b ㎥
3) BRACKET 공제 : c ㎥
※ 포장선 이하에 포함되는 구체에 해당함
다. 세굴방지용 채움재(㎥)
[ { (⑥+⑧)×②}+{⑥+⑧-(HG-H5) }×{②-(HG-H5)×2} ]×½×(HG-H5)-{⑧×④×
(HG-H5)}=
※ 세굴방지용 채움이 필요한 경우에 세굴심을 산정하여 세굴폭, 사석 중량 및 직경
등을 계산하여 반영한다.
1) 확대기초의 경우 : 암구간은 암반선(풍화암)까지만
① 무근 콘크리트 : 25-18-15
2) 파일기초의 경우
② 사석채움
라. 유용토(㎥)
지반선 이하의 구체 및 뒷채움의 체적
A+B=“Y” 수중터파기 (유용토는 토공기준)
※ 하천부 발생잔토는 유용토에서 제외하며, 필요시 하천관리청과 협의 후 유용한다.
마. 되메우기(㎥)
총터파기량-(“Y”+암채우기량) =
바. 공제토(㎥)
1) 노상 : 뒷채움, 구체, 날개벽 구체 및 외측부
2) 노체 : 뒷채움, 구체, 날개벽 구체 및 외측부
※ 모든 공제는 교량 시.종점을 기준으로 한다.
사. 줄떼공제(㎥)
교량 시.종점에서 연석의 길이만큼 사면을 따라서 지반고까지 이어지는 경사면적으로
산출한다.
아. 물푸기(배수공 기준)
※ 교각 토공은 필요한 ITEM으로 교대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1) 암거는 24hr 기준(용수있는경우), 교량은 48hr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반폭씩 시공시 물푸기 시간 2배 계상한다.
Ⅱ. 공종별 기준
- 326 -
① 토사
. 터파기(백호우 1.0m³) : θ = 42.18m³/hr÷1.5 = 28.12m³/hr
. 토사 물푸기 시간 : 토사수중, 터파기량(m³)÷28.12m³/hr = ( )hr
② 리핑암
. 착암기 : θ1 = 0.203hr/m3×1.5 = 0.305hr/m3
. 집토(B/H 1.0m3) : θ2 = 40.54m3/hr÷1.5 = 27.027m3/hr = 0.037hr/m3
θ = θ1 + θ2 = 0.342hr/m3
. 리핑암 물푸기 시간 : 리핑암 수중, 터파기량(m³)×0.342hr/m3= = ( )hr
③ 발파암
. 착암기 : θ1 = 0.203hr/m3×1.5 = 0.305hr/m3
. 집토(B/H 1.0m3) : θ2 = 18.68m3/hr÷1.5 = 12.453m3/hr = 0.080hr/m3
θ = θ1 + θ2 = 0.385hr/m3
. 발파암 물푸기 시간 : 발파암 수중, 터파기량(m3)×0.385hr/m3 = ( )hr
A. 터파기 물푸기 시간 : ① + ② + ③ = ( )hr
B. 거푸집 조립,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 48(24)hr
∴ 총 물푸기 시간 : A + B = ( )hr
자. 앞성토
앞성토 발생시 교량 시.종점 기준으로 하여 노체 성토 수량을 계산한다.
차. 보호블럭
1) 육교용(일반용), 하천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2) 설치각도는 현장여건과 미관을 고려하여 0~45° 범위 내에서 조정 설치한다.
3) 보호블럭설치 양단부에 교면배수시설 연결시에는 배수로(300×150)계획, 미연결시에는
콘크리트 경계석(100×200)으로 마감처리한다.
4) 보호블럭 기초공은 육상용(지표면)과 하천용(지표에서 1m깊이)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θ
0~45°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27 -
2. 상 부
가. 콘크리트
1) RC SLAB, RC RAHMEN, PREFLEX(복부, 가로보), 주형교량(S.T BOX, P.S.C
BEAM등), 교각 : 25-27-15
2) P.S.C BEAM : 19-40-15
※ 배수공 콘크리트 강도 사용기준 참조
나. 거푸집 (합판 3회)
벽체 및 상부에 적용한다.
※ P.S.C BEAM일 경우
585
DECK FINISHER
동바리 사용시
다. 동바리
1) 목재 4회
① 쌓기구간 - 원지반 상단에서 산출한다.
② 깍기구간 - 원지반 상단에서 산출한다.
2) 강 관
① 쌓기구간 - 원지반 상단에서 산출한다.
② 깍기구간 - 원지반 상단에서 산출한다.
3) 수평연결재(강관) : ㎡당
H = 3.5m 초과시 높이 2m마다 설치한다.
4) 강재(육교용)
① 8.0m×4.5m를 표준으로 하며, 폭원 및 높이는 현장여건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라멘교의 SLAB 현장 타설 콘크리트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강재 동바리는 기초 상
단으로부터 산출한다.
Ⅱ. 공종별 기준
- 328 -
5) 데크피니셔용 : 개소당 2개씩 반영한다.
① 목재, 강관
. 라멘교
. SLAB교
강관 동바리
DECK FINISHER
585 585
강관 동바리
. 거더교
목 재 동 바 리
D E C K F I N I S용H E R
5 8 5 5 8 5
일 반 목 재 동 바 리
. 빔 교
4.000
8.000
목재 동바리
강관동바리
강재동바리(육교용)
((88..00XX44..50))
4.500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29 -
라. 신축이음장치(차도용:m)
1) 중분대 및 방호벽 구간은 제외한다.
2) 전폭적용 또는 연석구간 앵글 적용한다.
3) 신축이음장치와 연결되는 난간, 중분대는 덮개(Cover Plate)를 설치한다.
차도폭 (l)
70
70
마. 교명주(개소당)
1) 장대교 및 특수 교량과 같이 조형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바. 설명판(EA) : 재질 황동주물
1) 설치위치 : 난간 또는 콘크리트 방호벽에 부착
2) 소 교 량 : 중분대 설치시 - 교명판 2개, 설명판 2개
중분대 미설치시 - 교명판 1개, 설명판 1개
3) 장 대 교 : 교명판 2개, 설명판 2개
사. SLAB 양생 및 교면방수(㎡)
1) 방호난간 및 중분대 접지면을 제외한 SLAB 상판 면적으로 산출한다.
※ DECK FINISHER 면고르기도 동일(소교량 제외)
※ 장대교 및 소교량 : 아스팔트 교면포장
※ 교면 방수 : 교량형식 및 기후여건 등에 따라 적용한다.
구 분 교 면 방 수 비 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교. 거
더교 및 빔교
도막식 방수
토피고 없는 라멘교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
침투식 방수
토피고 있는 라멘교, 지중 구조물 아스팔트 방수 또는 쉬트방수
아. 배수시설
1) 배수구
① 배수구 설치는 수리검토 결과에 의한다.
② 육교용과 일반 교량용(하천교)으로 구분한다.
. 육교용 : ITEM별로 수량 산출한다.
. 일반용 : 집수구(EA), 배수구(m)
Ⅱ. 공종별 기준
- 330 -
2) 교면포장 물빼기공
① 설치목적 : 동절기에는 포장층에서 침투한 물이 포장과 슬래브 상판 사이에 체류하
게 되어 동해를 입게 되거나 반복 교통하중에 의하여 포장의 파손을 일
으키는 원인이 됨.
. 교면포장 보호를 위한 물빼기
. 신축이음장치를 고려하여 설치
자. 낙하물 방지공(㎡)
① 설치목적 : 국도횡단 및 교통량이 빈번한 장소에서 시공 시 낙하물에 의한 2차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수평 및 수직(경사)낙하물 방지공 면적으로 구분 산출한다.
. 수평 : 강재동바리폭×(SLAB폭+1.0m)
. 수직 : (난간높이+1.0)×연장×2개소
차. 시공 JOINT(㎡)
상부접합면적으로 산출한다.
카. T.B.M설치
100m 미만 1개소, 100m이상 2개소
타. 콘크리트 타설(펌프카)
P.S.C 및 R.C Slab, 라멘교 등을 높이별로 0~15m, 15m 이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파.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신축이음 장치부에 타설한다.
※ 압축강도 : fck = 60MPa
※ 배합비
.시멘트 : 600kg/m³
.모 래 : 600kg/m³
.자 갈 : 1000kg/m³
하. 난간 및 콘크리트 방호벽
1) 난간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요령“4. 교량용 방호울타리 설치기준”에 의거 구분하
여 산출한다.
2) 콘크리트 방호벽은 장대교인 경우 기계 타설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
타설로 할 수 있다.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31 -
거. 상부 점검로
강합성형교의 BOX GIRDER 사이에 설치하는 상부 점검로는 교량점검시설 설치 지침
서(국토해양부)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겨. 스페이셔 설치
1) 슬래브 및 기초와 벽체용으로 구분 산출한다.
2) 합판 6회는 제외
고. 강교제작 및 운반
1) Net 수량
2) 운반이 가능한 높이, 폭원, 길이, 중량 기준
높이 H : 4.3m 이하 (차량포함)
폭원 B : 3.5m 이하 (차량포함)
길이 L : 17m 이하 (차량포함)
중량 W : 40ton 이하 (차량포함)
※ 강판제작 할증수량은 실제손실율에 따라 정산되도록 강판자재비에 할증수량 반영 금지
교. 강교 도장
1) 각 공종별로 구분 산출
① 내부도장(공장)
② 연결판 도장(공장)
③ 내부볼트 및 연결판 도장(현장)
④ 외부도장(공장)
⑤ 외부포장면도장(공장)
⑥ 외부볼트 및 연결판 도장(현장)
⑦ 외부도장(현장)
구. 강교 비파괴 검사 [도로교표준시방서(2005년) 참조]
강교 주부재 및 주응력을 받는 2차부재의 용접부는 비파괴 검사(RT, UT, MT)를 하여
야 한다.
※ 방사선 투과검사(RT)
① 인장 또는 교번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검사는 용접 시, 종점부에 각 2매실시
② 현장용접 비파괴 검사
- 주거더의 플랜지 및 복부판과 강제교각의 보와 기둥의 용접부는 전수검사
- 강상판 용접에 대해서는 접합부의 시 종점을 포함하여 50cm(2매)이상을 검사하고
중간부는 100cm당 1개소의 부분 검사
Ⅱ. 공종별 기준
- 332 -
※ 초음파 탐상 검사(UT)
① 복부판의 수직맞대기 이음부는 복부판 높이의 1/2검사
② 복부판의 수평맞대기 이음부는 부분검사로 용접부의 1/4길이에 대해 검사
③ 압축응력이나 전단응력을 받는 맞대기 이음부는 50% 검사
-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주거더의 상부플랜지 또는 스트링거의 상부 플랜지와의
맞대기 이음부는 100%검사
- T이음부나 모서리 이음의 완전용입부 전수검사
④ 바닥판의 용접길이에 대한 검사
- 시, 종점부에서 1매를 검사하고, 십자교차점에서는 사방으로 각 2매씩 검사
⑤ 현장용접 비파괴 검사
- 용접 이음부 전 길이에 대해 실시.(이음부란 단부에서 교차부 또는 교차부에서 교
차부를 의미한다.
※ 자분 탐상 검사(MT)
① SM-520이하인 주거더의 복부판과 플랜지간의 필릿 용접부(3m당 300mm)
규. COVER PLATE(m)
.신축이음장치 부에서 중분대 및 방호벽 둘레로 산출한다.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33 -
3. 하부구조
가. 콘크리트(㎥) : 25-24-15
ABUT, PIER(25-27-15적용가능), 교대 날개벽, 역T형 및 부벽식 옹벽
나. 콘크리트(㎥) : 40-18-15
MASS 콘크리트
다. 콘크리트(㎥) : 25-16-15
버림 콘크리트
라. 거푸집
. 수직고 7 m이상인 경우에는 7 m를 초과하는 3 m 증가마다 추가 계산한다.
1) 합판거푸집
구 분 내 용 비 고
1회 1회 사용후 환수가 불가능한 구조
3회
슬래브, 교대, 교각, 옹벽, 파라펫트, 날개벽, 집수정,
옹벽측구 등 약간 복잡한 구조
4회
측구, 수로, 확대기초(교대, 교각, 옹벽 등) 우물통,
APPROACH SLAB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
6회
MASS콘크리트, 지하매설관의 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극히 간단한 구조
2) 무늬거푸집, 코팅거푸집
① 미관이 요구되는 지역에 적용한다.
3) 원형거푸집
① 목재 3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폼타이(Form Tie)사용할 때 횟수는 10회로 한다.
4) 강재거푸집
① 교각은 강재거푸집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목재 거푸집을 사용토록 한다.
② 사용횟수
구 조 물 횟 수 내 용
간단한 구조
약간 복잡한 구조
복잡한 구조
50~60
40~50
30~40
측구, 수로, 기초
옹벽, 교대, 호안
형고, 곡면 거푸집, 우물통
③ 잔존율 : 10%
5) 유로품
구 분 횟 수
패 널 류 20회
보, 드롭헤드, 강관동바리 25회
※ . 합판 3, 4회의 경우 유로폼 (20회) 적용성에 대한 비교.검토 후 산출 적용한다.
. 노출면의 경우 미관을 고려하여 문양 또는 코팅합판 거푸집 적용
Ⅱ. 공종별 기준
- 334 -
마. 철근가공조립
1) 철근 가공 조립의 구분
철근가공조립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가공 및 조립을 병용
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공장가공 조립의 구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보통가공과 복잡한 가공으로 구분한다.(복잡한 가공은 직경 13mm이하의 철근이 전
철근 중량의 5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현장가공 및 조립의 경우 구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간단 : 중력식 옹벽, 배수관 날개벽 및 면벽, 측구, 다웰바, 일체형 중분대
- 보통 : 수문, 반중력식 옹벽 및 교대, 강관 말뚝 두부보강, 교량접속 슬래브, 방호
벽, 분리형 중분대, 교량상부 슬래브(경험적 설계법 적용 시)
- 복잡 : 교량 상부 슬래브(강도설계법 적용 시), 라멘교, 우물통, 부벽식 옹벽, 암거,
P.S.C BEAM, 역 T형 및 부벽식 교대, P.S.C BOX, 신축이음장치등 철근
가공조립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곳
- 매우 복잡 : 구주식 교대, 교각, 지하철, 터널 등 철근의 가공조립이 매우 복잡하
다고 판단되는 곳
2) 철근의 할증율 (이형철근)
① 복잡 구조물 이상의 주요 철근
. D13㎜ 이하 : 3% 일반적으로 배력근, 띠철근, 조립철근, 슬래브 철근 등으로
적용되어 손실율이 적게 발생되므로 이형철근 3%를 적용
. D16~19㎜ : 3% 한다.
. D22㎜ 이상 : 6%
주로 구조체의 주기능 철근으로 적용되므로 복잡 구조물
이상에서 표준품셈기준 6%를 적용한다.
② 기타 구조물 : 3%
※ 단, 현장여건상 철근의 수급계획 및 공장가공 적용시 철근의 손실율 저감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의 방침을 득하여 모든 구조물에 3%를 적용할 수 있다.
3) 철근인상작업
- H=30m 미만, H=30m 이상 ton으로 산출
4) 철근이음
철근 이음은 겹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음 방
법도 고려할 수 있다.
① 나사식 이음(Coupler) : 철근 직경별 개소로 산출
② 용접식 이음 : 철근 직경별 m로 산출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35 -
바. SHOE
1) 교량 형식별로 구분하여 SHOE 형식을 적용한다.
① FIX TON별 EA당
② MOVE TON별 EA당
※ SHOE 배치도면 작성 철저 (교량 종평면도에 가동단(MOVE), 고정단방향 표시명기)
사. SHOE 받침 모르타르
1) 무수축 모르타르 (1:1)
50 VAR. 50
40cm 이상
100 50
※ 교좌장치의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부 구조물까지의 작업공간이 40㎝이상이 되도록 받침
모르타르를 설치한다.
아. 비 계
※ 목재(폭 1.0m, 간격 0.5m), 강관(폭 1.2m)
1) ABUTMENT
h = 구체높이가 2.0m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0.5 H2
H
H1 0.5
H
1.0
0.5 0.5
1.0
1.0 B A 1.0
1.0 1.0
H2 구간
H1 구간
2) RAHMEN
※ 교대, 교각, 쌓기부 및 깍기부는 기초 상단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슬래브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는다.
Ⅱ. 공종별 기준
- 336 -
자. 동바리 (H=2.0m이상일 때 적용) (공/㎥)
1) 교 대
2) 교 각
※ 교대, 교각, 슬래브는 원지반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산출할 수
있다.
※ 교대, 교각, 높이별 산출 (H=0-7m, H=7m 이상은 3m씩 추가계산)
차. 콘크리트 양생
교대, 교각 구조물의 표면적으로 산출한다.
카. 시공 JOINT
상.하행 교대 접합부에 설치한다.
타. DOWEL BAR
1) APPROACH SLAB용
① 교 대 : D25, L=600, C.T.C 400
2) APPROACH SLAB 줄눈용 스티로폼
- 교대(또는 벽체)와 접속 슬래브 사이의 포장 균열 억제를 위한 줄눈용 스티로폴의
두께를 20mm에서 5mm로 축소조정.
DOWEL BAR
스치로폴(t=5mm)
교 대
포 장 층
접속슬래브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37 -
파. STEEL PILE
1) 품명, 규격별로 산출한다.
2) 길이별 본수(m)
① 항 타 비 : 말뚝길이-0.20m : 실근입깊이(단, 경사항타가 있을 경우에는 -0.25m)
② 말뚝이음 : 말뚝길이 15m에서 하며, 이음부 비파괴시험 수량을 반영한다.
③ 자 재 비 : (항타수량+0.20m)×1.05 (5%할증) (m)
④ 파일항타
3) 말뚝재하시험
말뚝재하시험은 압축시험, 인발시험, 횡방향 시험이 있으며, 말뚝재하시험의 방법은 정
재하시험 방법과 동재하 시험 방법이 있으며, 시험 횟수는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
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구 분 시험항목 및 방법 시험빈도 비 고
정재하 시험 말뚝250개당 또는 구조물별 1회
동재하 시험
구조물별 말뚝 수 1~80본 까지 2회
구조물별 말뚝 수 1~160본 까지 3회
구조물별 말뚝 수 160본 이상 4회
하. 석축 및 돌붙임
1) 수량산출서상 전개도를 그려서 수량산출한다.
2) 직고 3.0m 단위별로 구분 산출한다.
3) 물구멍은 2.0㎡당 1개소씩 계상(P.V.C φ50m/m)
거. 정통기초
1) 정통직경은 외경으로 산출한다.
2) 2m이상은 비계계상(1LOT 3.0일 때 2.5m만 계상)한다.
3) 하상정리비 계상한다.
4) 방청철근, 내황산염 시멘트 : 염해의 우려지역 또는 매립지 등에 잔류염분이 예상되는
지역의 기초 (우레탄계통 사용)
겨. 교량용지(점유폭)
1) 총칙의 기준에 따른다.
고. 점검통로 및 점검용 계단
1) 설계요령편 교량유지관리용 접근시설에 의거 수량을 산출한다.
Ⅱ. 공종별 기준
- 338 -
4. 부 대 공
가. 교량 유지관리용 표지판
1) 교량 BOX GIRDER 내부경간 표지
① 5경간 이상인 콘크리트 및 강상형교와 U형 빔교에 설치한다.
. 설치위치
- 콘크리트 BOX GIRDER교 : 경간중앙부 BOX 우측 벽체에 부착한다.
- 강 교 : 경간중앙부 최 근접한 2개의 격벽 (DIAPHRAGM) 상단중앙에 부착한다.
. 표지규격 : 500(250)×250×0.5
. 재 질
- 판 넬 : 알미늄판
- 문자 및 바탕 : 고휘도 반사지
② 콘크리트 BOX GIRDER교
. 설치높이
단 면 도
H > 2m인 경 우 h=1,500mm
H < 2m인 경 우 h=2H/3
. 설치위치
③ 강 교
. 설치높이
단 면 도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39 -
. 설치위치
. 문 안
500(250)
50
20
50 50
10 50 50
50
40 10
50 50
20
250
150 50
- 주) ( ) : GIRDER수가 하나인 경우 생략
- G : GIRDER - 4 : 총 GIRDER수
- 2 : GIRDER번호(노선시점 기준으로 좌측에서부터 번호부여)
- S : SPAN - 5 : 총 SPAN수 (교량시점(A1)기준으로부터 번호부여)
- 문자획의 굵기 : 20m/m - 글씨체 : 고딕
- 색 상 : 바탕(청색), 문자(백색)
- 판 넬 : 알루미늄판
- 부착방법 : HIL T1 볼트, 점용접, 접착제 (에폭시수지)
2) 교각번호판 설치
① 5경간 이상인 장대교량에 설치한다.
. 하부교각
- 하천교량 (일반교량) : 코핑부에 설치하되 코핑 하부로부터 0.5m 위
코핑이 없는 경우 교각 상단으로부터 1m 아래
L
500
1.000
Ⅱ. 공종별 기준
- 340 -
- 시내 고가차도
.H > 10m인 경우 : 교각 중간부에 설치한다.
.H ≤ 10m인 경우 : 교각 상단으로부터 1m 아래 설치한다.
- 설치위치
.좌.우 분리교각 : 교각코핑 측면에 부착한다.
.좌.우 일체교각 : 교각코핑 중앙부 양면에 부착한다.
- 문 안
.색 상 : 바탕(청색), 문자(백색) .글씨굵기 : 25㎜
.판 넬 : 알미늄판 .주) ( ) : 외수일 경우
.부착방법 : HILTI 볼트
. 상부난간
- 설치높이
단 면 도
- 설치위치 : 좌.우 지그재그로 배치
S 1 S 2 S 3 S 4
P 1 P 3
P 2
평 면 도
S 5
P4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41 -
- 문 안
.색 상 : 바탕(청색), 문자(백색) .글씨굵기 : 20㎜
.판 넬 : 알미늄판 .주) ( ) : 외수일 경우
.부착방법 : HILTI 볼트
나. 교량공사 안전 점검비(초기,정기)
1) 시설물의 안전 점검비는 별도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여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 P.S.C BEAM SOLE PLATE 산출
1) P.S.C BEAM 본당 수량산출시 Sole Plate 매입에 따른 수량을 반영하고,
2) Anchor Bar 수량도 반영할 수 있다.
라. 도면보관함
.각 교량에 설치하며, 결로 방지를 위해 도면함의 내부는 판재마감(t=12 mm이상)하고,
도면함의 바닥면은 콘크리트나 철재면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둔다.
.도면함 내부는 습기제거를 위해 습기 제거제를 비치한다.
.설치위치는 BOX인 경우 최우측 경간 BOX 거더 내부(ABUT 쪽)에, P.S.C BEAM인
경우 BEAM 사이의 ABUT에 위치하는 것으로 한다.
690
100 80 330 80 100
450
평 면 도
200
20 180
450
단 면 A-A
A A
690
스텐레스판(T=1.5mm)
합 판(T=12mm)
결로방지공간
투 시 도
마. 기존교량 철거공(철근, 무근 콘크리트 깨기)
.도심지 및 환경공해가 우려되는 경우(인접마을, 축사) 크레샤(압쇄기) 등 소음 및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Ⅱ. 공종별 기준
- 342 -
바. 가시설
VAR. C.T.C. 2.0 M VAR.
2.0M이상
2.0M 2.5M VAR.
VAR.
종 류 규 격 길이 개수 총길이 단위중량 총중량
H-형강 300×300×10×15 94㎏f/m tonf
ㄷ-형강
380×100×10.5×16
(300×90×9×13)
계
54.5㎏f/m
(38.1㎏f/m)
tonf
토류판 1,950×150×100(80) ㎡
EARTH ANCHOR 계
사. 가도공
1) 순쌓기 구간
① 가도 토량 중 80%는 본선에 유용하며, 운반비는 현지여건에 따라 계상한다.
② 교량 및 수로용 가도 및 축도는 평수위(M.W.L) 이상의 토량 중 80%는 본선에 유용
하며, 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 계상한다.(유.무대로 운반)
③ 다짐은 노체다짐으로 시공 한다.
2) 사토 구간
① 본선 또는 가까운 장소에서 발생되는 토석 등으로 가도 및 축도를 쌓고, 철거는 정
리 후 사토처리 한다.
② 골재원 및 준설가도는 하상정리 후 사토.
3) 교량가도 및 축도
① 일반교량 : 가도 및 축도로 계상한다.
② 빔 교 량 : 가도는 양측 (상, 하류) 및 축도로 계상한다.
ABUT1
PIER1
PIER2
PIER3
ABUT2
L 가도연장L L
가도B=8.0M
축도B=4.0M
A1 P1 P2 P3 A2
L.W.L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43 -
예)
마대쌓기
0.5 7.0 0.5
0.5 10.0 0.5
AVE
H=1.0M
0.5
M.W.L
< 가 도 >
M.W.L
AVE
마대쌓기
0.5 3.0 0.5
0.5 6.0 0.5
M. W. L
< 축 도 >
※ 단, 가도 폭원은 장비 및 작업인원의 통행확보와 현지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
한다.
하천내 가도 및 가배수관은 교량가설 기간중에 1회/년으로 산출하며 정산 처
리 한다.
※ 가도 및 축도 단위수량은 다음과 같다.
. 쌓기 면적
가도 : (8.0+11.0)×½×1.0=9.5㎡
축도 : (4.0+7.0)×½×1.0=5.5㎡
. 마대 쌓기
가도 : × m
축도 : = 3.6m
. 가배수관
하천의 M.W.L에 대한 유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수리 검토를 하여 가배수관의 직
경 및 소요 개수를 산정하도록 하며 가배수관의 직경은 .800mm이상으로 한다.
. 가배수관은 전체연장의 부설비 및 철거비를 산출하고 가배수관의 재유용 및 재료
비는 공사기간에 따라서 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Ⅱ. 공종별 기준
- 344 -
5. 옹벽공
가. 배수시설공
1) DRAIN BOARD설치에 의한 배수
① PVC PIPE (Φ=100 mm) : 옹벽 높이에 관계없이 4.5 m당 1개소를 설치한다.
② 시공성 양호, 배수효과 양호하다.
2) 기존 필터층 설치에 의한 배수
① PVC PIPE(Φ=100mm) : 2 ㎡당 1개소 산출한다.
② 부직포(900×L) × 필터층수로 산출한다.
③ 필터층 설치곤란
나. 거푸집 구 체 : 합판 3회, 노출면 코팅 3회
기 초 : 합판 4회
버 림 : 합판 6회
1) 옹벽, 슬래브 거푸집은 합판 3, 4회를 유로폼(20회)으로 적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
정한다.
2) 옹벽 전면 노출면은 가능한 문양 거푸집을 적용한다.
다. 비 계
1) 흙쌓기 구간 : Footing 상단에서 계상, 흙깍기 구간 : Footing 상단에서 계상한다.
2) 간격 0.5 m, 폭 1.0 m(목재), 1.2 m(강관)계상 : 상단에서 50cm는 제외한다.
3) 구체 수직고 H=2.0 m 이상부터 적용한다.
4) 강관비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목재비계를 적용한다.
라. 터파기
1) 암거의 경우와 동일 적용한다.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45 -
터파기 폭
6. 지하차도공
가. 토 공
1) 줄파기 (m당)
.파일위치의 지장물 확인을 위하여 폭 1m, 깊이 1.5m를 인력 터파기한다.
2) 토사터파기(m³당)
① 터파기심도 : 0~2m
터파기량 = B′× 2(5) × ℓ
② 터파기심도 : 2m 이상
터파기량 = B′× 2(5) × ℓ
※ 지장물이 산재해 있는 구간은 지장물 보호를 목적으로 인력터파기로 계상할 수
있다.
3) 풍화암 터파기(m³당)
터파기량 = B′× (H2 - H1) × ℓ
4) 발파암 터파기 (m³당)
터파기량 = B′× (H3 - H2) × ℓ
5) 측구 터파기 (m³당)
구조물 본체를 따라 좌우양측에 폭 0.5m, 깊이 0.5m로 터파기하고 본체 15m마다 횡
단 1개소 계상
A = 0.5 × 0.5 × α줄 + (B + 1.0) × 0.5 × 0.5 ÷ 15m
터파기량 = A × ℓ *바닥토질의 터파기량에 포함 시킬 것
Ⅱ. 공종별 기준
- 346 -
6) 되메우기 (m³당)
① 총 되메우기량 = 터파기량-(구조물체적+노체다짐+노상다짐+포장+지하매설물 체적)
(가) 구조물체적 = 구조물면적×터파기연장
.구조물면적 = A₁+ A₂+ A₃
- A₁= (B + 0.19) × (H + 0.19)
폭의 0.19 : 2 × {벽돌두께(9cm) + 벽체보호몰탈(0.5cm)}
높이의 0.19 : 기초 콘크리트(10cm) + 면고르기 몰탈(1cm)
+ 바닥보호 몰탈(3cm) + 상부보호 몰탈(5cm)
- A₂= (t₂ + 0.79) × 0.06 × 2
t₂ : 바닥슬래브 두께 + 0.10
0.79 : 헌치(55cm) + 여유고(20cm) + 면 고르기 몰탈(1cm)
+ 바닥보호 몰탈(3cm)
0.06 : 보호벽두께(cm) - 벽돌두께(9cm)
- A₃= 0.10 × 0.37 × 2 = 0.074(고정)
(나) 노체다짐 = 포장면적 × 0.6m(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다) 노상다짐 = 포장면적 × 0.4m(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라) 포 장 = 포장면적 × 0.8m(포장두께 : 현장여건에 따라 두께 적용 변경)
② 기계되메우기량
B′× (h-2.8) × ℓ
※ 2.8m : 1.0m(구조물 상단에서 높이) + 0.6m(노체다짐시 높이)
+ 0.4m(노상다짐시 높이) + 0.8m(포장높이)
③ 인력되메우기량(터파기 바닥면에서 구조물상단 1m 까지)
= 총 되메우기량 - 기계되메우기량
7) 유용토운반 ( m³당 )
8) 순쌓기운반 ( m³당 )
.터파기량 - (구조물체적 + 포장 + 유용토)
9) 잔토처리 ( m³당 )
.전 터파기량에서 유용토를 제외한 물량
※ 토질별 터파기량과 되메우기양으로 토공유용 계획표를 만들 것
10) 유공관 부설
.측구 터파기 길이에 따라 산출
11) 사토장 정지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47 -
.토사, 풍화암은 되메우기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
.암은 잔토처리 전물량(단, 암 사용계획이 있을시는 별도 계상)
나. 흙막이 및 복공
항 목 단위 적 용 기 준 비 고
주 형 보 본 .복공계획 평면도에 의거 산출
.주형보 길이 = 파일폭 + 1.0m
복 공 판 m² .A = 복공폭(주형보 길이) × 복공연장 (m²)
.W = A ÷ 1.5m²/본 × 0.28ton/본 (ton)
피스브라켓
제작, 설치, 철거
개소 .제작(50%)
.설치, 철거는 100%
띠 장 m ※ 측면 띠장, 주형보 받침으로 구분하여 수량산출
.버팀보 설치구간
- 측면 : (굴착연장×버팀보단수)×2면
- 주형보 받침 : 복공연장×측면 PILE 열수
.어스앵카 설치구간
- 측면 : (굴착연장×어스앵카단수)×2줄×2면
버 팀 보 본
가. 제 작 .가시설 종평면도에 의거 산출
(버팀보 설치길이 13m이상시는 피스 또는 2본
이상으로 계상)
나. 설치 및
해체
.가시설 종평면도에 의거 산출
다. 연결 .버팀보 길이 13m 이상은 연결계상후 정산
※ 버팀보 길이(L) = 파일내측거리 - 띠장폭 × 2
- JACK(0.575m)길이
라. 피스 .버팀보 설치길이가 13M이상으로서 1본(13m) 설치
후 잔여길이가 3m 미만인 버팀보 수량
H-PILE 연결 개소 .설치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보 걸 이 개소 .버팀보 설치구간
측면파일수 (연장÷H-PILE 간격)
× 버팀보 수직단수 × 2면
.어스앵카 설치구간
측면파일수 (연장÷H-PILE 간격)
× 어스앵카 단수 × 2줄
J A C K M .가시설 종평면도 및 단면도에 의거 산출
.버팀보 설치개소
(버팀보 연결부는 1개소로 봄)와 동일
U 볼트 M .중간 파일이 있는 경우 버팀보와 ㄷ형강
(또는 띠장)의 고정에 계상
- 버팀보 수직단수×버팀보 수평개수×중앙 파일열수
Ⅱ. 공종별 기준
- 348 -
항 목 단위 적 용 기 준 비 고
스티프너 설치 개소
.주형보 받침용
- 주형보 본수 산정 × 2
.버팀 띠장용
- 버팀보 수직단수 × 2 × 버팀보 수평수량
ㄷ 형 강
ㄷ-380×100
×10.5×16
m .중앙 파일에 설치(버팀보 받침용)
L = 중앙파일 시공연장×버팀보 단수×중앙 파일 열수
L 형강설치 m
.L - 130×130×12 (주형보 양단에 설치)
- 복공연장 ×2
.L - 90×90×10
① 수평앵글
- (굴착연장+0.1)×줄수×버팀보 수직단수
② 수직앵글
- 【버팀보간 수직높이(1단~최하단)+버팀보
크기(0.3)+수평앵클(0.09)+여유장(0.01)】×줄수
×버팀보 수직단수 ×(버팀보 수평열수)
③ 주형보 양단 앵글
- 0.71×2줄×2개소×(복공연장÷2m)
④ 복공판 탈락방지용 앵글
- 0.267×주형보수×2
⑤ 중앙말뚝 브레이싱
.L = B2 + h2
.L×Bracing 단수 × (굴착연장÷B)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49 -
항 목 단위 적 용 기 준 비 고
주형보 브레이싱 개소 .2L - 90×90×10×2.11 ( L=4.22m / 개소 )
N = 개소수×(복공연장÷주형보간격)
H-PILE 박기 본 .천공후 항타 : 가시설 도면에 의거 산출
m .직접 항타 : 가시설도면에의거 산출
* SHEET PILE 도 동일
.천공 및 항타 기록부에 의거 정산
H-PILE 뽑기 m
※ 가시설 종평면도에 의거 산출
구 분 복공구간 무복공구간
측면 PILE H+h-0.3 H + h
중앙 PILE H+k-0.3 H + k
(H는 굴착깊이)
.암구간
- 측면 PILE : h = 1.0m
- 중앙 PILE : k=0.5m
.토사, 풍화암 구간
- h, k는 구조계산에 의함
가. H-PILE 뽑기
(측면 PILE)
m .측면 PILE수 × (H+h-0.3)
나. H-PILE 뽑기
(중앙 PILE)
m .중앙 PILE수 × (H-0.3-t-0.14)
t : 구조물 바닥 두께
다. H-PILE 뽑기
(토류벽)
본 .측면 PILE 토류벽 매몰구간은 본 단위
( L = 3.0m 이상 )
H-PILE 연결 본 .PILE 길이 15m 이상인 경우 계상
천공작업
가. 토사 천공
나. 풍화암 천공
다. 발파암 천공
라. 케이싱 튜브
m
m
m
m
.토사 전층길이 - 줄파기 심도(1.5m)
.풍화암 전층길이
.발파암 전층길이
.토사+풍화암길이 - 줄파기 심도 (1.5m)
중앙말뚝 방수
처리
개소 .중앙말뚝 본수
토 류 판 m³ .지면에서 풍화암 저면까지 설치하며 토류판 전개도에
의거 산출
.토류판 두께는 토압계산에 의거 결정
Ⅱ. 공종별 기준
- 350 -
항 목 단위 적 용 기 준 비 고
토류벽 콘크리트 m³ .GL - 3.0m 이하 토사에서부터 풍화암 하단까지 면적
.토류벽 전개도에 의거 정산
보조파일 개소 .도로구간에 있는 중앙 PILE을 철거하기 위해 지하철
상부 슬라브 완료후 임시로 보조파일을 설치후 중앙
파일을 철거한다.
- 중앙 PILE 개소와 동일
주형보 연결 개소 .주형보는 원칙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연결할 경우는 시행청의 별도 승인후 연결사
용토록 한다.
수직벽 쇼크리트
타설(T=5cm)
m² .암벽 쇼크리트는 t=5cm로 발주시는 전물량을 계상하나
현장에서 시공시는 RANDOM 개념으로 감리, 감독의
허가를 득한후 타설
- 굴착연장 × (굴착깊이 - 지면에서 풍화암까지의
깊이) × 2 (양측)
암벽 락볼트설치
(연암 L=3m)
공 .도면에 의거 산정
암벽 락볼트설치
(경암 L=3m)
공 .도면에 의거 산정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51 -
다. 구 조 물 공
1) 콘크리트(fck=24MPa)
① = B × t₁
② = B × t₂
③ = { H - ( t₁ + t₂) } × t₃× 2
④ = 0.4 × 0.55 × 2 = 0.44
⑤ = 1.0 × 0.55 = 0.55
⑥ = 0.4 × C × C₁ = X₁ / 3m
⑦ = 0.4 × 0.4 × ½ × 2 = 0.16
⑧ = 0.6 × 0.3 × ½ × 2 = 0.18
⑨ = 0.4 × G
계 : X / m 3m당 콘크리트량 = ( 3X + X₁)
2) 기초 콘크리트 (fck = 16MPa)
① = ( B + 0.31 ) × 0.1
② = ( t₂+ 0.79 ) × 0.15 × 2
※ 790=보호몰탈(30mm)+바닥고르기몰탈(10mm)+헌치(550mm)+여유(200mm)
Ⅱ. 공종별 기준
- 352 -
3) 유로폼 철근구조
< 본 체 > ① = ( t₁ + 0.4 ) × 2 = 2t₁ + 0.8
② = B - ( 2t₃ + 2.4 ) = 2b
③ 0.67 × 2 = 1.34
④ 0.565 × 2 = 1.13
⑤ 0.55 × 2 = 1.2
⑥ 0.75 × 2 = 1.6
⑦ ( 0.4 + C₁) × 2 × C = X₁/ 3m
⑧ 2 × ℓ + 0.4 - ( 0.4 × C₁) / 3m
⑨ { H - ( t₁+ t₂+ 0.4 + 0.75 ) } × 4
4) 유로폼 무근구조
< 본 체 > 유로폼 무근구조 = ( t₁ + 0.79 ) × 4
5) 마감거푸집 : 기초 콘크리트, 보호벽 수직이음 마감부 [ 도면 구체 콘크리트 참조 ]
※ 시공이음부(종방향) : 15m 마다 콘크리트 단면적과 동일한 거푸집 수량을 계상한다.
① 본체
구체 콘크리트의 (①+②+③+④+⑤+⑨) ÷ 15m / 1SPAN =
② 기 초 : B × 0.1 ÷ 15 =
③ 보호벽 : 0.15 × ( t₂+ 0.79 ) × 2 =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53 -
6) 동바리 (BOX 3m당)
( B × H × 3 ) - ( 3m당 구체 CON'C 수량 )
※ 직고 2m 미만인 경우는 제외
7) 비 계 (BOX m당)
.비계 적용높이 : 구조물 높이 - 0.5m
.비계 적용폭 : 1.2m
.산식 : ( H - 0.5 ) × 2 =
8) 버팀목 설치
.버팀목은 버팀보 철거직후 토압을 막아주기 위하여 PILE에 설치
※ 산식 : 3개소 × H-PILE 종간격 수량 × 2(양측) =
(바닥슬래브, 1단 벽체, TOP 슬래브)
9) 철근가공조립 : 도면에서 산정 (복잡)
Ⅱ. 공종별 기준
- 354 -
라. 방 수 공
1) Sheet 방수 : 방수도면에 의거 산출
① SLAB 방수
.상부 + 하부 = ( 2B + 0.1m ) × 구조물연장
② 벽체 방수 = ( 2H + 1.6 ) × 구조물연장 (주) H + (0.15 + 0.3 ) + ( 0.15 + 0.2 ) × 2
③ 보강부 방수
.(우각부 갯수 + 시공 Joint 갯수) × 0.3 × 구조물연장
※ 자재수량 할증 : 13% (사급자재 별도 계상)
2) 보호 Mortar (m당)
① 상부 (t=5cm) = B
② 하부 (t=3cm) = B + 0.1m
③ 측벽 (t=0.5cm) = (H+0.15+0.3)×2=2H+0.9
3) 바닥 면고르기 몰탈 (t=10mm) : m당
.B + 0.1m
4) 벽돌쌓기 (0.5B)
{ H - ( t + 0.55 + 0.2 ) + ( 0.3 + 0.9 ) } × 2 = { H - ( t + 0.36 ) } × 2
4. 구조물공 (수량산출 요령)
- 355 -
5) 팽창성 지수재(15m당)
① CONSTRUCTION JOINT
L₁= { B - t₃(벽체) } × 2 + { H -
t 1 (바닥) + t 2 (상부)
2
} × 2
② 수평 시공 JOINT
L₂ = 시공 JOINT 개소수 × ℓ
∴ L = L₁ + L₂
ℓ : 구조물 연장
마. 어 스 앵 커 공
(지압판설치 타입 기준)
항 목 단 위 적 용 기 준 비 고
1. 천공 m . 도면에 의한 토질별 천공
2. 보걸이 개소 . 시공구간 H-PILE 수량 (1방향) × 2
3. 인장재 제작 및 삽입 공 . 도면에 의거 산정
4. 그라우팅 ″ . 도면에 의거 산정
5. 콘조립 및 인장 ″ . 도면에 의거 산정
6. 지압판 개 . 도면에 의거 산정
7. 띠장 m . 설치연장 × 2
8. 시멘트 대
※ 콘만 설치할 경우는 별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