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Ⅱ

공종별 설계요령

 

1

토 공

 

목 차

1.01 수량내역서 ··························································································································33

1.02 설계요령 ···································································································································39

1. 흙 및 암의 분류 ···················································································································41

2. 조사 및 시험 ·····················································································································44

3. 토량 변화율 ·······················································································································45

4. 흙쌓기 ·····································································································································46

5. 암발파 공법 ···························································································································46

6. 연약지반처리공 ·····················································································································62

7. 기타(공종별 설계요령) ·······································································································65

1.03 수량산출요령 ··························································································································71

1. 기존 구조물 깨기 ·················································································································73

2. 측구뚝쌓기·····························································································································75

3. 표토제거 ·································································································································75

4. 벌개제근 및 가로수제거 ·····································································································76

5. 흙깎기 ·····································································································································76

6. 유용토 운반 ···························································································································78

7. 순쌓기 운반 ···························································································································78

8. 사토········································································································································79

9. 흙쌓기 ·····································································································································79

10. 뒷채움 및 다짐공 ···············································································································79

11. 노상준비공···························································································································79

12. 되메우기 및 다짐공 ···········································································································80

13. 쌓기비탈면 다짐공 ·············································································································80

14. 층따기 ···································································································································80

15. 토공 규준틀 설치 ···············································································································80

16. 연약지반처리공 ···················································································································80

17. 측도(부체도로) 및 기타사항···························································································83

18. 토공수량표···························································································································84

19. 기타(일반사항) ···················································································································84

 

1.01 수량내역서

1. 토 공 (수량 내역서)

- 35 -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1. 토 공

1.01 기존구조물깨기

a 무근콘크리트 깨기 (기계 100%)

a-1 무근콘크리트 (30cm미만) ㎥

a-2 무근콘크리트 (30cm이상) ㎥

b 철근콘크리트 깨기 (기계 100%)

b-1 철근콘크리트 (30cm미만) ㎥

b-2 철근콘크리트 (30cm이상) ㎥

c 석축 헐기 ㎡

d 기존포장 깨기

d-1 콘크리트 (기계) ㎥

d-2 아스팔트 (기계) ㎥

d-3 보도블럭 포장헐기 ㎡

e 포장절단

e-1 콘크리트 (기계) m

e-2 아스팔트 (기계) m

f 강교철거 ton

g P.S.C Beam 철거 본

h 건설폐기물 파쇄 (100mm, 크러셔) ㎥

1.02 측구뚝쌓기 (인력) ㎥

1.03 표토제거

a 답구간 ㎡

b 답외구간 ㎡

1.04 벌개제근 및 가로수제거

a 벌개제근(벌목비포함)

a-1 벌개제근 ㎡

a-2 벌목 ㎡

b 가로수제거 본

1.05 흙깎기 자연상태

a 토사깎기

a-1 토사 (도쟈19TON) ㎥

a-2 토사 (도쟈32TON) ㎥

b 리핑암깎기 (도쟈32TON) ㎥

c 발파암깎기

Ⅱ. 공종별 기준

- 36 -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c-1 발파암깎기 (브레이카) ㎥

d 미진동굴착공법

d-1 미진동파쇄기 ㎥

d-2 혼합화약류 ㎥

d-3 기계적파쇄 ㎥

d-4 약액주입 ㎥

e 정밀진동제어발파 ㎥

f 진동 제어발파

f-1 진동 제어발파 (소규모) ㎥

f-2 진동 제어발파 (중규모) ㎥

g 일반발파 ㎥

h 대규모발파 ㎥

i 발파암소할 ㎥

j 시험발파비 회

1.06 유용토 운반 자연상태

a 무대운반

a-1 토 사 ㎥

a-2 리핑암 ㎥

a-3 발파암 ㎥

b 도쟈운반

b-1 토 사 (L= m) ㎥

b-2 리핑암 (L= m) ㎥

b-3 발파암 (L= m) ㎥

c 덤프운반

c-1 토 사 (L= km) ㎥

c-2 리핑암 (L= km) ㎥

c-3 발파암 (L= km) ㎥

1.07 순쌓기 운반 자연상태

a 토 사 (L= km) ㎥

b 리핑암 (L= km) ㎥

c 발파암 (L= km) ㎥

1.08 사 토 자연상태

a 토 사 (L= km) ㎥

b 리핑암 (L= km) ㎥

c 발파암 (L= km) ㎥

1.09 흙쌓기

a 노 체 ㎥ 다짐상태

b 노 상 ㎥ 다짐상태

1. 토 공 (수량 내역서)

- 37 -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c 녹지대 (비다짐) ㎥ 자연상태

1.10 뒷채움 및 다짐공 ㎥

1.11 노상준비공

a 깎기부 ㎡

b 기존도로부 ㎡

1.12 되메우기 및 다짐공

a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 100%) ㎥

b 되메우기(비다짐) (기계 100%) ㎥

1.13 쌓기비탈면 다짐 (기계) ㎡

1.14 층따기 (기계) ㎥

1.15 토공 규준틀 설치

a 비탈규준틀 ea

b 수평규준틀 ea

1.16 연약지반처리공

a 침하토 쌓기 및 다짐 ㎥

b 샌드매트 부설 (T= cm) ㎥

c P.P 매트 부설

c-1 P.P 매트 (5Ton/m) ㎡

c-2 P.P 매트 (10Ton/m) ㎡

c-3 P.P 매트 (15Ton/m) ㎡

d P.E.T 매트 부설

d-1 P.E.T 매트 (15Ton/m) ㎡

d-2 P.E.T 매트 (20Ton/m) ㎡

e 샌드드레인 ø=400m/m m

f 샌드콤팩션파일 ø=700m/m m

g 팩 드레인 (D120m/m) m

h 표토제거 ㎡

i 과재쌓기 비다짐 ㎥

j 과재쌓기 제거 ㎥

k 치환토 ㎥

l 침하판 ea

m 침하측정봉 및 보호관 m

n 경사계 설치 ea

Ⅱ. 공종별 기준

- 38 -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o 간극수압계 설치 ea

p 수위측정기 설치 ea

q 층별 침하계 설치 ea

r 유공관(Φ100mm) m

1.17 자재운반비

a 모래운반 ㎥

1.18 자재대

a 모 래 상 차 도 ㎥

1.02 설계요령

 

1. 토 공 (설 계 요 령)

- 41 -

1.02 설계요령

1. 흙 및 암의 분류

1) 흙의 분류

(1) 분류방법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F 2324)인 통일 분류법에 따른다.

(2) 통일 분류법

① 개 요

통일 분류법은 흙의 입도시험방법(KSF 2302),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KSF 2303),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KSF 2304)에 따른 시험결과를 근거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흙의 종류

를 2개의 로마문자 조합으로 나타낸다.

② 통일 분류법에 사용되는 기호

토질의 종류 제1문자 제2문자 토 질 의 속 성

조

립

토

자 갈 G

W 입도분포 양호, 세립분 거의 없음 (0.075mm이하 < 5%)

P 입도분포 불량, 세립분 거의 없음 (0.075mm이하 < 5%)

M 자갈, 실트, 모래의 혼합토 (0.075mm이하 > 12%)

C 자갈, 점토, 모래의 혼합토 (0.075mm이하 > 12%)

모 래 S

W 입도분포 양호, 세립분 약간 (0.075mm이하 < 5%)

P 입도분포 불량, 세립분 약간 (0.075mm이하 < 5%)

M 모래와 실트의 혼합토 (0.075mm이하 > 12%)

C 모래와 점토의 혼합토 (0.075mm이하 > 12%)

세

립

토

실 트 M

H 소성이 큼, LL > 50%

L 소성이 작음, LL < 50%

점 토 C

H 소성이 큼, LL > 50%

L 소성이 작음, LL < 50%

유 기 질 토 O

H 소성이 큼, LL > 50%, 유기질 함유

L 소성이 작음, LL < 50%, 유기질 함유

고유기질토(이탄) Pt

Ⅱ. 공종별 기준

- 42 -

구 분

분류

기호

대 표 명 분 류 방 법

조립토

(0.074mm

체 통과율

50% 이하)

자 갈

(4.76mm

체 통과율

50% 이하)

깨끗한

자갈

GW

입도분포 양호한

자갈, 자갈 모래 혼합토 입도곡선으로 모

래와 자갈의 비율

을 결정

세립분(0.074mm이

하)의 백분율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분류

5% 이하 :

GW, GP, SW, SP

5%~12% :

경계선에서

이중기호 사용

12% 이상 :

GM, GC, SM, SC

Cu =

D 60

D 10

> 4,

Cc=

(D 30 ) 2

D 10×D 60

=1~3

GP

입도분포 불량한

자갈, 자갈 모래 혼합토

GW 분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세립분을

함유한

자갈

GM

실트질 자갈, 자갈

모래 실트 혼합토

소성도에서 A선 아래

또는 PI < 4

소성도에서 사

선 부분은 이중

GC 기호로 분류

점토질 자갈, 자갈

모래 점토 혼합토

소성도에서 A선 위

또는 PI > 7

모 래

(4.76mm

체 통과율

50% 이상)

깨끗한

모래

SW

입도분포 양호한

모래, 자갈섞인 모래

Cu =

D 60

D 10

> 6,

Cc=

(D 30 ) 2

D 10×D 60

=1~3

SP

입도분포 불량한

모래, 자갈섞인 모래

SW 분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세립분을

함유한

모래

SM

실트질 모래,

실트섞인 모래

소성도에서 A선 아래

또는 PI < 4

소성도에서

사선부분은

SC 이중기호로 분류

점토질 모래,

점토섞인 모래

소성도에서 A선 위

또는 PI > 7

세립토

(0.074mm

체 통과율

50% 이상)

실트 및 점토

(액성한계 < 50%)

ML

무기질 점토,

극세사, 암분, 실트 및

점토질 세사

소성도

주) Cu : 균등계수 , Cc : 곡률계수 , PI : 소성지수(%)

CL

저-중소성의 무기질

점토, 자갈섞인 점토,

모래섞인 점토, 실트섞

인 점토, 점성이 낮은

점토

OL

저소성 유기질점토, 유

기질 실트 점토

실트 및 점토

(액성한계 > 50%)

MH

무기질 실트, 운모질

또는 규조질 세사 또는

실트, 탄성있는 실트

CH

고소성 무기질 점토, 점

질많은 점토

OH

중 또는 고소성

유기질 점토

유 기 질 토 pt

이탄토 등 기타

고유기질토

③ 통일분류법에 의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24)

④ 토질주상도 SYMBOL

1. 토 공 (설 계 요 령)

- 43 -

2) 암의 분류

(1) 분류기준

① 풍화 잔류토층과 풍화암층의 구분은 표준관입 저항치(N=50/10)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현

장 실험 결과나 탄성파 속도(p파) 700~1,000m/sec 정도가 되며, 32t급 불도저작업의 중질암

정도에 해당되어 이를 토사와 리핑암의 경계로 한다. 또한 풍화암층과 연암층의 구분은 코

아 회수율(5~25%), 탄성파 속도(p파, 1,200~1,800m/sec)를 기준으로 하고 리핑암과 발파암

의 경계로 한다.

Vs=91×N0.337 Vp

Vs

= 2 (

1-ν

1-2ν

)

Vp : 탄성파 p파 속도, Vs : 탄성파 s파 속도, N : 표준관입 저항치

ν : 포아슨비(풍화암:0.35~0.40, 연암:0.3~0.35, 보통암:0.25~0.3, 경암:0.2~0.25)

② 토공작업을 기준으로 흙 및 암석을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며, 표토 및 풍화

잔류토는 토사, 풍화암은 리핑암, 연경암을 발파암으로 규정한다.

③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분류는 표준관입시험, 암석의 풍화정도, 탄성파속도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구분한다.

④ 별도의 시험, 검토등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을 기준하여 토사, 리핑암, 발파암을 분

류한다.

⑤ 표준관입시험, 불연속면의 발달빈도, 탄성파속도등은 별개의 고려 조건이 아니므로 분

류시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도로설계편람, 2001. 03 ,국토해양부)

구 분

토 공 작 업

토 사(도 쟈) 리 핑 암 발 파 암

표준관입시험(N치) 50 / 10 미만 50 / 10 이상

불연속면의

발달빈도

BX크기 -

T.C.R=5%이하이고

R.Q.D=0%정도

T.C.R=5~10%이상이고

R.Q.D=5%이상

NX크기 -

T.C.R=25%이하이고

R.Q.D=0%정도

T.C.R=25%이상이고

R.Q.D=10%이상

탄성파속도

A 그룹 700m/sec미만 700~1,200m/sec 1,200m/sec이상

B 그룹 1,000m/sec미만 1,000~1,800m/sec 1,800m/sec이상

A 그룹 암종 : 편마암, 사질편암, 녹색편암, 석회암, 안산암, 현무암, 유문암, 감람암, 화강암

B 그룹 암종 : 흑색편암, 휘록응회암, 셰일, 이암, 응회암, 집괴암

※ ․TCR : 코아회수율 ․RQD : 암반양호도 ․BX : 직경 58mm ․NX : 직경 74mm

Ⅱ. 공종별 기준

- 44 -

2. 조사 및 시험

1) 현장조사 및 시험

조사위치 조사항목 조사빈도 조사심도 비 고 참 고

쌓

기

부

일반구간 핸드오거 300m 1~3m 전답토 통과 구간 -

연약지반

시추조사 100m 지지층(풍화암)확인 SPT( 1.0m 간격) 도로설계요령

자연시료 공당 2개소 2~3m - 설계실무자료집

핸드오거 100~250m 3~5m - 도로설계요령

베인시험 100~250m 최대 5m - -

콘관입시험 100~250m 당 1회 연약지반 표층 - -

깎기부

지표지질조사 - -

암노두분포시 및

시공중

비탈면설계기준

시추조사 개소당 2공 계획고하 2m - 비탈면설계기준

시험굴조사 200m 1~2m - 설계실무자료집

탄성파탐사 대깎기부 -

전기비저항탐사

(필요시)

-

화상정보시험 정밀조사시 - Bips(필요시) -

구

조

물

부

교량부 시추조사

교대 및 교각마다

1개소

풍화암 7m, 연암

2m, 경암 1m 중

택일

SPT(1.0m 간격) 비탈면설계기준

터널부

지표지질조사 - -

암노두분포시 및

시공중

도로설계요령

시추조사

개소당 2공, 500m

당 1공

계획고하 2m

SPT( 1.0m 간격),

수압 및 공내재하시험

-

탄성파탐사 터널시.종점부 - - 설계실무자료집

전기비저항탐사 전연장 - - 설계실무자료집

화상정보시험 정밀조사시 - Bips(필요시) -

재

료

원

석 산 시추조사 2개소 이상 필요깊이 SPT(1.0m 간격) -

토취장

시추조사 2개소 이상 경암 1m SPT(1.0m 간격) -

시험굴조사 5개소 이상 1~2m - -

※ 상기 내용은「도로설계요령(국토해양부, 2001), 설계실무자료집(도로공사, 2007), 건설

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06)」의 지반조사를 참조하였으며, 조사빈도 및

심도의 변경시 현장상태를 면밀히 사전조사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실내시험

조사항목 토질시험 시험항목 비 고

핸드오거 물성시험 함수비, 비중, 입도, 액성, 소성시험 HAB시료

시추조사

물성시험 함수비, 비중, 입도, 액성, 소성시험 SPT시료

역학시험 투수, 압밀, 일축, 삼축시험 U/D시료

암석시험 절리면전단, 일축, 삼축시험 암석CORE

시험굴조사

물성시험 함수비, 비중, 입도, 액성, 소성시험 TP시료

실내 및 현장시험 다짐, CBR, 현장밀도시험 BULK시료

재료원조사

물성시험 비중, 체가름, 입도시험 골재

실내시험 흡수율, 마모, 안정성시험 골재

1. 토 공 (설 계 요 령)

- 45 -

3. 토량 변화율

1) 개요

(1) 흙이나 암석을 굴착하거나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시험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소량의 토공작업일 때에는 국토해양부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토량 변화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3) 토량 변화율은 자연상태의 토량,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다짐상태의 토량을 조합하여 표현

한다.

흐트러진상태의 토량(㎥) 다짐상태의 토량(㎥)

L =  C = 

자연상태의 토량(㎥) 자연상태의 토량(㎥)

2) 토량환산계수(f) 표

구하는 Q

기준이 되는 Q

자연상태의

토 량

흐트러진상태의

토 량

다져진후의

토 량

자연상태의 토량 1 L C

흐트러진상태의 토량 1/L 1 C/L

3) 토량환산계수

(1) 토공사의 토량 환산계수에 적용되는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C L 비 고

토 사 0.90 1.30 1/L=0.77

리 핑 암 1.10 1.35 1/L=0.74

발 파 암 1.28 1.625 1/L=0.615

콘크리트 1.00 1.00

아 스 콘 1.00 1.00

깬 돌 1.00 1.00

Ⅱ. 공종별 기준

- 46 -

4. 흙쌓기

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mm) 150 이하 100 이하 -

수정CBR(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mm체 통과율(%) - 25~100 -

0.08mm체 통과율(%) -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 10 이하 KS F 2303

다짐후의 건조밀도 1.5t/m3 이상 - -

※ 노체부분의 최대치수가 150mm이상인 암버럭을 흙쌓기할 경우에는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5. 암발파 공법

1) 개요

도로건설공사의 암 발파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동․발파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여건에 적합한 경제적인 발파공법의 적용이 필요하며, 보안시설물의 허용

진동규제기준과 이격거리에 따라 적용되도록『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견표』에 의거 설계

자가 쉽게 현지여건에 맞는 적정 발파공법을 적용하는데 있다.

2)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지침(2006.12. 국토해양부)에 의거 설계 및 시공시 적용한다.

1. 토 공 (설 계 요 령)

- 47 -

3) 암발파 업무 흐름도

주변환경 및 대상 구조물의 상황조사

발파영향권 분석

․발파공해 허용 기준치

․설계 발파진동 추정식 적용

․발파영향권 범위 선정

실시설계단계

발파설계

․지발당 장약량 산출

․이격거리별 발파패턴 및 발파공법 선정 및 설계

․발파 예상공사비 산출

시험발파 실시 발파진동 측정

시험발파 결과 분석

․현장 발파진동 추정식 산출

․지발당 장약량 산출

미진동 굴착공법 발파공해 저감 대책

․브레이커

․최소단위이하 발파

․미진동파쇄

․유압JACK 등

․지발당 장약량 조절

-비전기식 뇌관(무한단차)

-다단식 발파기(시간차조절)

․방진공 천공

․방호시설 설치

시공 단계

발파공법 선정

굴착설계 발파설계(확정)

․굴착공법 선정

․굴착방법

․굴착공사 기간

및 공사비 산출

․폭약의 종류 및 지발당 장

약량

․뇌관의 종류 및 배열방법

․이격거리별 발파패턴 확정

․발파공사 시방서 작성

공사 실시 계측 실시

4) 발파공법 설계

① 현장조사를 거쳐 보안물건(가옥, 상가, 축사, 아파트 등)에 대한 허용 발파소음 진동 규

제기준을 정한다.

② 이격거리는 발파원으로부터 보안물건까지의 사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③ 설계 발파진동 추정식    



 을 이용한「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견표」를

참고하여 보안물건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 및 이격거리에 맞는 지발당 장약량을 구

하고, 이에 적합한 발파공법을 선정한다.

Ⅱ. 공종별 기준

- 48 -

④ 설계도에는 설계에 반영한 TYPE별 표준발파패턴을 첨부하고, 발파공법별 수량산출은 Ⅳ.수

량산출기준을 참고하여 공법별로 각각 발파수량을 산출하고, 단가적용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

상한다.

⑤ 발파공사 시행 전에는 설계에 적용된 표준발파패턴 및 공법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실제 시공과 비슷한 조건으로 시험발파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현지

암반별 발파진동 추정식(K, n)을 구하여 발파설계를 수정․보완하여 변경한다.

⑥ 시험발파 적용대상은 일반발파, 대발파를 제외한 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 소규모,

중규모 진동제어발파를 적용하되, 일반발파, 대발파인 경우에도 보안물건에 발파영향을 미치

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시험발파 횟수는 보안물건이 있는 경우 4 km 범위 내에서 1회를 적용하되, 암반특성 및 현

장여건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5) 설계 발파진동 추정식(설계단계)

① 발파진동 추정식은 시험발파 등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절차수행에

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설계추진을 위하여 진동예측을 위한

설계단계에서의 발파진동 추정식 결정이 필요하다.

② 설계단계에서 예비검토를 위한 설계 발파진동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   W

D  

여기서, v : 진동속도 (cm/s)

D : 폭원으로부터 이격거리 (m)

W : 지발당 최대장약량 (kg)

③ 국내 도로공사 현장의 실 계측자료로부터 구한 K=200, n=-1.60이다. 이 추정식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예비검토를 위한 추정식으로 사용하며 발파규모는「발파소음․진동․비석 영향

권」분석에 의해 설정한다.

1. 토 공 (설 계 요 령)

- 49 -

【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견표】

단위 : kg

적용공법

진동속도

이격거리(m)

0.1 ㎝/s 0.2 ㎝/s 0.3 ㎝/s 0.5 ㎝/s 1.0 ㎝/s 5.0 ㎝/s 적용공법

TYPE Ⅰ

미진동

굴착공법

5 0.00 0.00 0.01 0.01 0.03 0.25 TYPE Ⅱ

10 0.01 0.02 0.03 0.06 0.13 0.99 TYPE Ⅲ

15 0.02 0.04 0.07 0.13 0.30 2.24

TYPE Ⅳ

20 0.03 0.07 0.12 0.22 0.53 3.98

25 0.05 0.11 0.18 0.35 0.83 6.21 TYPE Ⅴ

30 0.07 0.16 0.27 0.50 1.20 8.95 일반발파

40 0.12 0.28 0.47 0.89 2.13 15.9

TYPE Ⅵ

대규모발파

TYPE Ⅱ

정밀진동

제어발파

50 0.19 0.44 0.74 1.40 3.32 24.9

60 0.27 0.64 1.06 2.01 4.79 35.8

70 0.37 0.87 1.45 2.74 6.51 48.7

80 0.48 1.14 1.89 3.58 8.51 63.6

TYPE Ⅲ

소규모

진동제어

90 0.61 1.44 2.39 4.53 10.8 80.5

100 0.75 1.78 2.95 5.59 13.3 99.4

110 0.90 2.15 3.57 6.76 16.1 120

120 1.08 2.56 4.25 8.05 19.1 143

130 1.26 3.01 4.99 9.45 22.5 168

140 1.47 3.49 5.79 11.0 26.1 195

TYPE Ⅳ

중규모

진동제어

150 1.68 4.00 6.64 12.6 29.9 224

160 1.91 4.55 7.56 14.3 34.0 254

170 2.16 5.14 8.53 16.2 38.4 287

180 2.42 5.76 9.56 18.1 43.1 322

190 2.70 6.42 10.7 20.2 48.0 359

200 2.99 7.11 11.8 22.4 53.2 398

210 3.30 7.84 13.0 24.7 58.6 438

220 3.62 8.61 14.3 27.1 64.4 481

230 3.96 9.41 15.6 29.6 70.3 526

240 4.31 10.2 17.0 32.2 76.6 573

250 4.67 11.1 18.4 34.9 83.1 621

TYPE Ⅴ

일반발파

260 5.05 12.0 20.0 37.8 89.9 672

270 5.45 13.0 21.5 40.8 96.9 725

280 5.86 13.9 23.1 43.8 104 779

290 6.29 15.0 24.8 47.0 112 836

300 6.73 16.0 26.6 50.3 120 895

TYPE Ⅵ 450 15.1 36.0 59.8 113 269 2013

0.06 미진동 굴착공법 0.25 정밀진동제어발파 1.00 소규모 진동제어발파

3.00 중규모진동제어발파 7.50 일반발파 20.0 대규모발파

【주】1. 위 발파공법별 적용거리 기준 및 지발당 장약량은 설계 발파진동 추정식    에 의하여 설

정한 것으로, 발파 대상 현장의 암반특성 및 관리 대상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증 감될 수 있다.

2. 발파소음의 제어는 지반진동보다 훨씬 어려우므로 만약,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 사육시설 또는 요양원, 종교

시설 등이 근접한 경우에는 별도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TYPE별 공법 설계는 상기기준에 맞게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발파진동은 보안물건의 노후도나 상태, 암반상태, 진동주파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계자 및 발파자는 보안

물건상태, 현장조건과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발파진동 허용기준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격거리별 지발당

장약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50 -

6) 발파공법 분류 기준

(1) 표준발파공법별 분류 기준

구 분

TYPE Ⅰ

미진동 굴착공법

TYPE Ⅱ

정밀진동

제어발파

TYPE Ⅲ Ⅳ

진동제어발파 TYPE Ⅴ

일반발파

TYPE Ⅵ

대규모 발파

소규모 중규모

공법개요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Ⅱ 공법 이내 수

준으로 진동을 저감시

킬 수 있는 공법으로

서 대형 브레이커로 2

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

법

소량의 폭약으로 암

반에 균열을 발생

시킨 후, 대형 브레

이커에 의한 2차 파

쇄를 실시하는 공

법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

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

파” 결과에 의해 발파설계

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

1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

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해 적용하

는 공법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

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 등에

서 발파효율 만을 고

려하는 공법

주 사용폭약

또는 화공품

최소단위미만폭약

미진동파쇄기

미진동파쇄약 등

에멀젼 계열 폭약

에멀젼 계열

폭약

에멀젼 계열 폭약

주폭약:초유폭약

기폭약:에멀젼

지발당장약량범위

(kg)

폭약기준

0.125 미만

0.125 이상

0.5 미만

0.5 이상 1.6

미만

1.6 이상 5.0

미만

5.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천공직경 ϕ51mm 이내 ϕ51mm 이내 ϕ51mm 이내 ϕ76mm ϕ76mm ϕ76mm 이상

천공장비 공기압축기식 크롤러 드릴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 선택 사용

표준패턴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

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

소규모 중규모

천공깊이 (m)※ 1.5 2.0 2.7 3.4 5.7 8.7

최소저항선

(m)※ 0.7 0.7 1.0 1.6 2.0 2.8

천공간격 (m)※ 0.7 0.8 1.2 1.9 2.5 3.2

표준 지발당

장약량(kg)

- 0.25 1.0 3.0 7.5 20.0

파쇄 정도

균열만 발생

(보통암 이하)

파쇄 + 균열 파쇄 + 균열 파쇄 + 대괴 파쇄 + 대괴

계측관리 필 수 필 수 필 수 선 택 선 택

발파보호공 필 수 필 수 필 수 불 필 요 불 필 요

2차 파쇄 대형브레이커 적용 대형브레이커 적용 - - -

※ 천공 깊이, 최소저항선, 천공간격 치수 등은 평균적으로 제시한 수치이며, 공사시행 전에는 시험발파에 따라 현장별로 검토․

적용할 것.

1. 토 공 (설 계 요 령)

- 51 -

(2) 표준발파공법 패턴별 특성

Type 명칭

설계 지발당

장약량 (kg)

발파제원※

W×E×H(m)

천공경

(mm)

공당 파쇄량‡

(m3/공)

사용폭약

Ⅰ 미진동 굴착공법

폭약기준

0.125 미만

0.7×0.7×1.3 ϕ 51 이내 0.637

Ⅱ 정밀 진동제어발파 0.25 0.7×0.8×1.8 ϕ 51 이내 1.01

에멀젼 폭약 등

(ϕ25~32mm)

Ⅲ

소규모

진동제어발파

1.0 1.0×1.2×2.4 ϕ 51 이내 2.88

〃

(ϕ32mm)

Ⅳ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3.0 1.6×1.9×3.0 ϕ 76 9.12

〃

(ϕ50mm)

Ⅴ 일반발파 7.5 2.0×2.5×4.8 ϕ 76 24.0

〃

(ϕ50mm)

Ⅵ 대규모발파 20.0 2.8×3.2×7.3 ϕ 76 이상 65.4

주폭약 : ANFO

기폭약 : 에멀젼

【주】※ W:최소저항선 E:공간간격 H:벤치고 ‡ 공당파쇄량은 평균값임.

1. 설계 지발당 장약량 기준은 설계 발파진동 추정식      에 의한 “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견표

기준임. (진동상수 K = 200, n = -1.6, b = 1/2)

2. 발파대상 암반의 강도나 지형특성 등에 따라 설계지발당 장약량과 발파제원이 변동될 수 있음

3. 미진동파쇄기와 유압잭 및 브레이커 파쇄공법 등은 진동전파 특성에 따라 일반폭약과는 상이하므로

시험시공에 의해 지발당장약량과 천공패턴 등의 굴착방법을 설정할 것

4. 장소가 협소하거나 현장여건상 크롤러드릴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착암기를 사용한 발파공법

을 적용할 수 있음.

(3) 표준발파공법 및 진동규제기준별 적용되는 이격거리(m)

Ⅱ. 공종별 기준

- 52 -

구 분

진동속도에 따른 규제 기준

건 물 종 류 허용 진동치(cm/sec)

국토해양부

터널설계기준

(2007)

진동예민 구조물(문화재등) 0.3

조적식벽체와 목재 천장구조물 1.0

지하기초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갖는 조적식 건물 2.0

철근콘크리트 중소형건축물 3.0

철근콘크리트 대형건축물(고층아파트) 5.0

노동부

(노동부고시

2001-17호)

문화재 0.2

주택, 아파트 0.5

상가(금이없는 상태) 1.0

철근콘크리트 빌딩 및 상가 1.0~4.0

서울시 지하철

시방기준

문화재, 정밀기기 설치건물 0.2

주택, 아파트 0.5

상가, 사무실, 공공건물 1.0

RC, 철골조 공장 4.0

한국토지공사

시방기준

가축(소, 닭, 돼지등) 0.09

문화재, 진동예민 시설물 0.2

주택, 아파트 0.5

상가건물 1.0

철근 콘크리트건물 1.0~4.0

건전도

등급

대상 건축물

진동속도, cm/sec

주파수 대역

<10 Hz 10-50 Hz 50-100 Hz

Ⅰ 철근 콘크리트 고층건물(동적하중 고려 설계) 2.0 2.0~4.0 4.0~5.0

Ⅱ 철근 콘크리트 고층건물(동적하중 미고려 설계) 1.5 1.5~2.0 2.0~3.0

Ⅲ 조적조 주거용 건축물 0.5 0.5~1.5 1.5~2.0

Ⅳ 진동에 예민한 건축물 문화재 등 0.3 0.3~0.8 0.8~1.0

단위 : cm/s

TYPE 발파공법 v=0.1 0.2 0.3 0.5 1.0 5.0

Ⅰ 미진동 굴착공법 40m까지 25m까지 20m까지 15m까지 5m까지 3m까지

Ⅱ 정밀

진동제어발파 40~80 25~50 20~40 15~30 5~20 3~7

Ⅲ 소규모

진동제어발파 80~140 50~90 40~70 30~50 20~30 7~10

Ⅳ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140~260 90~170 70~130 50~90 30~60 10~25

Ⅴ 일반발파 260~450 170~290 130~220 90~160 60~110 25~40

Ⅵ 대규모발파 450m이상 290m이상 220m이상 160m이상 110m이상 40m이상

7). 발파 소음․진동 허용 기준

(1) 국내의 발파진동 허용기준

(2)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건축물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

(연구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1. 토 공 (설 계 요 령)

- 53 -

주1. 측정점은 최저층 외측벽체 또는 바닥 슬래브기준

주2. 측정값은 직교하는 3축방향의 성분들 중 최대값

(3) 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잠정허용기준(안)

구 분

유적, 문화재,

컴퓨터시설물

재래주택

(조적식,목재)

주택,

아파트

상업용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건물 및 공장

진동치

(cm/sec)

0.2 0.3 0.5 1.0 1.0~4.0

※ <주의> 본 발파진동 잠정허용기준은 현재까지 발파관련 제기준을 참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잠정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으로, 설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본 잠정허용기준을 적용하

고, 발파자(시험발파자 포함)는 건물의 노후도, 발파현장 검토와 시험발파 등을 통해 발파진동기

준을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 설계자 및 발파기술자는 보안물건의 노후도나 상태에 따라 허용기준치를 임의적으로 정할수

없으므로 보안물건의 노후도나 상태를 보안물건의 종류로 명확하게 구분 할 필요가 있음.

(4) 일반적인 건설현장 생활 소음․진동 규제 기준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직 제29조의항)

∘생활소음 규제기준(2009.1.1부터 적용)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

전지역, 그밖의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①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③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 1. 15)

④ 실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 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⑤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

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

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Ⅱ. 공종별 기준

- 54 -

시 간 별

대 상 지 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

양개발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

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 ①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③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 1. 15)

④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 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 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개정 2004. 1. 15)

⑤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 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9) 표준발파공법 요약 및 수량산출 예시

1. 토 공 (설 계 요 령)

- 55 -

구분 단위

발파 설계 결과 제원

TYPE 1

미진동

굴착공법

TYPE 2

정밀진동

제어발파

TYPE 3

소규모진동

제어발파

TYPE 4

중규모진동

제어발파

TYPE 5

일반발파

TYPE 6

대규모 발파

지발당

허용

장약량

kg 폭약기준

0.125미만

0.125 이상

0.5 미만

0.5 이상

1.5 미만

1.5 이상

5 미만

5 이상

15 미만

15 이상

적용

굴착공법

정밀제어+

브레이커

제어발파 제어발파 일반발파 일반발파

천공장비 크롤러드릴 크롤러드릴 크롤러드릴 크롤러드릴 크롤러드릴 크롤러드릴

천공직경 mm Φ51mm 이내 Φ51mm 이내 Φ51mm 이내 Φ76mm Φ76mm Φ76mm 이상

계단 높이 m 1.3 1.8 2.4 3.0 4.8 7.3

천공장 m 1.5 2.0 2.7 3.4 5.7 8.7

최소

저항선 m 0.7 0.7 1.0 1.6 2.0 2.8

천공간격 m 0.7 0.8 1.2 1.9 2.5 3.2

공당

장약량 kg/공

0.18

(미진동파쇄)

0.25

(에멀젼폭약)

1.0

(에멀젼폭약)

3.0

(에멀젼폭약)

7.5

(에멀젼폭약)

20.0

(초유폭약)

비천공장 m/㎥ 2.355 1.984 0.938 0.373 0.238 0.133

비장약량 kg/㎥ 0.283 0.25 0.35 0.33 0.31 0.31

비뇌관량 ea/㎥ - 0.992 0.347 0.110 0.042 0.015

공당

파쇄량

㎥/공 0.637 1.01 2.88 9.12 24.0 65.4

【주】

1. 위 발파패턴은 설계 발파진동 추정식   K DW bn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견표에 의해 각 발파공법별 평균치를 적용한 것임. (진동상수 K = 200, n = -1.6,

b = 1/2)

2. 위 발파패턴은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참고용이므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

패턴을 확정한 후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3. 시험발파 결과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

5. 미진동 굴착공법은 응용패턴의 일례임

6. 미진동 굴착공법은 진동감쇄 특성이 일반폭약과는 상이하므로 별도 시험발파에 의해 지발당

장약량과 천공패턴을 설정한다.

Ⅱ. 공종별 기준

- 56 -

10) TYPE별 발파설계 패턴도(예시)

가. TYPE Ⅰ : 미진동 굴착공법

① 응용패턴1 (미진동 파쇄기)

구 분 패 턴 도

천공 평면도

● ● ● ● ● ● ● ● ● ●

● ● ● ● ● ● ● ● ●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천공 단면도

특 기 사 항

① 주 용도는 도심지에서 암반발파,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며, 특

히 근접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에 적합하다.

② 고열을 이용한 가스 팽창으로 암 균열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발파공 사이로 가스

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전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본 제품은 약통경이 30~36 mm이므로 tamping효과, 파쇄효과 등을 고려하여

ø38~45 mm의 비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천공장이 짧아 공발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암질이 강해 장약량이 많이 필요

한 경우에는 경사공으로 천공하여야 한다.

⑤ 이 제품은 순발이므로 보안물건과 근접된 장소에서 대량으로 기폭시킬 경우 1열

단위로 분할하여 적정 수량을 동시 기폭시키도록 한다.

1. 토 공 (설 계 요 령)

- 57 -

② 응용패턴2 (미진동 파쇄약)

구 분 패 턴 도

천공 평면도

● ● ● ● ● ● ● ● ● ●

● ● ● ● ● ● ● ● ● ●

#1

#1

#2

#2

#1

#3

#2

#4

#1

#5

#2

#1

#3

#2

#1

#3

#2

#4

#3

#5

천공 단면도

특 기 사 항

① 근접발파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② 공발현상이 우려되므로 전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본 제품은 약통경이 32 mm이므로 tamping 효과, 파쇄효과 등을 고려하여 ø38~45

mm 비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천공장이 짧아 공발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암질이 강해 장약량이 많이 필요

한 경우에는 경사공으로 천공한다.

⑤ 이 제품은 지발이지만 보안물건과 근접된 장소에서 대량으로 기폭시킬 경우 1열

단위로 분할하여 적정 수량을 기폭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58 -

나. TYPE Ⅱ :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구 분 패 턴 도

천공 평면도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번호는 뇌관이 기폭되는 순서를 나타냄.

천공 단면도

특 기 사 항

① 본 발파패턴은 정밀 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비장약량을 감소시켜 균열을 형성

시킨 후 불도저로 리핑 또는 브레이커로 2차 굴착처리하는 방법으로 암반굴착

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② 뇌관은 MS지발뇌관을 사용한다.

③ 표준패턴은 보통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풍화암에서 중경암까지는 천공간격이

나 천공경, 장약량에 융통성이 있으나, 경암에서는 공간격이나 장약량이 발파성패

를 좌우하게 되므로 천공시 공간격 결정에 특히 유의한다.

④ 극경암이나 경암에서는 자유면이 형성되지 않으면 공발현상이 일어나거나 표면암

반만 발파되어 비석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자유면을 형성하도록 한다.

⑤ 정밀진동제어 발파개념의 분류는 편의상 지발당 허용장약량 0.5 ㎏ 이하의 개소에

서 크롤러드릴 천공 시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본 발파패턴은 전색이 불충분할 때 비석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비석방호를

위한 적절한 발파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⑦ 발파보호공은 50 kg/㎡ 이상의 중량물로서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⑧ 본 발파패턴은 발파 후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2차 굴착이 수행되므로 뇌관은 필히

역기폭 방식으로 기폭해야 한다.

⑨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시 잔류약 타격에 의한 폭발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의 사용을 금한다.

1. 토 공 (설 계 요 령)

- 59 -

다. TYPE Ⅲ :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공법

구 분 패 턴 도

천공 평면도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번호는 뇌관이 기폭되는 순서를 나타냄.

천공 단면도

특 기 사 항

① 본 발파패턴은 소규모 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매 발파작업시 계측과 병행 실시해

야 함.

② 적용 폭약은 Φ32mm 에멀젼 폭약을 기준으로 하였음.

③ MS 전기뇌관을 사용하며, 각선의 길이는 천공장 + 1.0 m를 기준으로 함.

④ 10공을 기준하여 1회 발파로 설정하였으나 시험발파 결과에 의해 증감가능

⑤ 본 발파공법은 분할발파를 실시하므로 전회 발파에 의해 후방파쇄(back break)가

발생할 경우 비석 발생 위험성이 있음. 경사공으로 시공하거나 비석방호를 위한 적

절한 발파보호공을 설치할 것.

⑥ 발파보호공은 50 kg/㎡ 이상의 중량물을 사용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할 것.

Ⅱ. 공종별 기준

- 60 -

라. TYPE Ⅳ : 중규모 진동 발파공법

구 분 패 턴 도

천공 평면도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번호는 뇌관이 기폭되는 순서를 나타냄.

천공 단면도

특 기 사 항

① 본 발파패턴은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매 발파마다 계측과 병행 실시해

야 함.

② 적용 폭약은 Φ50 mm 에멀젼 폭약을 기준으로 하였음.

③ MS 전기뇌관을 사용하며, 각선의 길이는 천공장 + 1.0 m를 기준으로 함.

④ 10공을 기준하여 1회 발파로 설정하였으나 시험발파 결과에 의해 증감할 수 있음.

⑤ 본 발파공법은 분할발파를 실시하므로 전회 발파에 의해 후방파쇄가 발생할 경우

비석 발생 위험성이 있음. 경사공으로 시공하거나 비석방호를 위한 적절한 발파보

호공을 설치할 것.

⑥ 발파보호공은 50 kg/㎡ 이상의 중량물을 사용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할 것.

1. 토 공 (설 계 요 령)

- 61 -

마. TYPE Ⅴ : 일반 발파공법

구 분 패 턴 도

천공 평면도

● ● ● ● ● ● ● ● ● ●

● ● ● ● ● ● ● ● ● ●

1 2 4 6 8 10 12 14 16 18

3 5 7 9 11 13 15 17 19 20

번호는 뇌관이 기폭되는 순서를 나타냄.

천공 단면도

특 기 사 항

① 적용 폭약은 Φ50 mm 에멀젼 폭약을 기준으로 하였음.

② MS 전기뇌관을 사용하며, 각선의 길이는 천공장 + 1.5 m를 기준으로 함.

③ 20공을 기준하여 1회 발파로 설정하였으나 시험발파 결과에 의해 증감할 수 있음.

④ 지발당장약량은 7.5 ㎏으로 기준하였으나, 이격거리 및 시험발파 결과에 따라 14

㎏까지 증가할 수 있음

Ⅱ. 공종별 기준

- 62 -

바. TYPE Ⅵ : 대규모 발파공법

구 분 패 턴 도

천공 평면도

● ● ● ● ● ● ● ● ● ●

● ● ● ● ● ● ● ● ● ●

1 2 4 6 8 10 12 14 16 18

3 5 7 9 11 13 15 17 19 20

번호는 뇌관이 기폭되는 순서를 나타냄.

천공 단면도

특 기 사 항

① 적용 폭약은 주 폭약으로 초유폭약(ANFO)을 적용하였다.

② 기폭약(primer)은 에멀젼 폭약으로 설정하였다.

③ MS 전기뇌관을 사용하며, 각선의 길이는 천공장 + 1.5 m를 기준으로 함.

④ 20공을 기준하여 1회 발파로 설정하였으나 시험발파 결과에 의해 증감할 수 있음.

⑤ 기폭약포의 위치는 천공저부로부터 50 cm 상부에 설치할 것.

⑥ 만약, 천공에 용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초유폭약 대신 에멀젼 폭약 등으로 대체

할 것.

⑦ 초유폭약은 사용하는 비트의 마모도에 따라 단위 길이 당 장약량이 변화하므로 소

정의 전색장(기준 2.5 m 이상)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⑧ 초유폭약은 정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으므로 천공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 이상

경과한 후 장약을 할 것.

⑨ 석회암 지대에서는 암반에 공동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천공 및 장약 시에 이를 관

찰하여 과장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1. 토 공 (설 계 요 령)

- 63 -

6. 연약지반처리공

1) 연약지반 기준

(1) 연약지반의 판정은 흙쌓기 규모나 구조물 목적에 따라 상대적인 의미로 평가된다.

(2) 연약지반의 상대적인 의미의 평가란 시공성(Trafficability), 지반의 활동파괴, 구조물 지지

력확보 여부, 장기적인 압밀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 평가이며, 불안정한 경우는 연약지반

으로 취급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의미의 연약지반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구 분 점성토, 유기질토 사질토

연약층두께 10m미만 10m이상 -

N치 4이하 6이하 10이하

qc(kg/cm2) 8이하 12이하 -

qu(kg/cm2) 0.6이하 1.0이하 -

qc:콘관입저항 qu:일축압축강도

2) 연약지반 조사, 시험 및 계측

구 분 조사, 시험, 계측의 목적 및 배치기준

현

장

조

사

시 추 조 사  연약지반 구간 및 신설 구조물  연약지반에서의 조사간격 : 1공/100m

자 연 시 료  연약지반 시추조사에서 심도 2~3m마다, 층이 바뀔때마다  연약층이 균일하거나, 분포의 두께가 얇은경우는 공당 2개소

핸 드 오 거  쌓기부에서는 100~250m 당 1개소

- 연약층이 두꺼운 경우는 제외한다.

현

장

시

험

표준관입시험  시추조사시 매 1.0m마다 또는 토층이 바뀔 때마다  KSF 2307에 의거 연속성 있게 실시(표준관입시험 개정2002년)

베 인 시 험

 상부연약층의 비배수 전단강도(Cu)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  연약지반에서 100~250m 간격  쌓기지역 연약층(최대 5.0m 까지)의 전단강도 측정  측정심도는 연약층 전체 또는 시료채취위치

콘관입시험

(CPT,

PCPT)

 연약한 표층의 지지력 특성 및 주행성 예측을 위하여 실시  연약지반에서 100~250m당 1회  연약지반 표층의 지지력 및 강도, 간극수압 파악  필요시 소산시험 실시

실내

시험

물리시험  비중시험, 함수량시험, 입도시험, 액성한계, 소성한계

역학시험  투수시험, 압밀시험, 일축압축시험, 삼축압축시험

현

장

계

측

침하판  전침하량측정, 흙쌓기속도 조절, 프리로딩 제거시기 판정  연약지반 흙쌓기시 100m 간격으로 흙쌓기단면 중앙에 설치

경사계  흙쌓기비탈면부의 수평방향 변형, 교대부 측방유동 안정성검토  전단파괴가 우려되는 쌓기부 좌,우 비탈면, 교대 중앙부에 설치

간극수압계

 흙쌓기하중에 의한 간극수압 변화, 과잉간극수압 소산정도  200m 간격으로 흙쌓기단면 중앙에 설치, 연약층두께에 따라 동일지점에

공당 소자 1~3개씩 설치

지하수위계  흙쌓기에 의한 간극수압 변화, 과잉간극수압 소산정도  200m 간격으로흙쌓기에의한영향을받지않도록비탈면과이격하여설치

층별침하계

 연약지반 쌓기의 심도별 압밀침하량 측정과 지표면 침하량 분석  200m 간격으로 흙쌓기단면 중앙에 설치, 연약층두께에 따라 동일지점에

공당 소자 1~3개씩 설치

Ⅱ. 공종별 기준

- 64 -

3) 연약지반의 검토

(1) 연약지반 안정 분석과정

자료조사 및 답사

예 비 검 토

조 사 계 획

연약지반의 유무

본 조 사 고려하여야할 사항

① 지반조건

② 시공조건

③ 도로조건

검 토 사 항

① 압밀침하

② 활동파괴

③ 지 지 력

(Trafficability)

안정성 검토

대책공법의 필요성

YES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① 지반조건

② 도로조건

③ 시공조건

④ 주변영향

대책공법의 선정

시 공 계 획

(2) 연약지반 안정 검토기준

① 허용침하량

◦ 도로공용시 : 10cm

◦ 배수박스 : 30cm

② 허용안전율

◦ 공사시공중 : 1.2이상

◦ 도로공용시 : 1.3이상

(3) 연약지반 계측 관리기준

① 침하관리

◦ 쌍곡선법, Hoshino법( 법), Asaoka법

◦ Simulation법(淺岡法), Moden법(門田法)

② 안정관리

◦ MATSUO-KAWAMURA법(松尾-川村法)

◦ TOMINAGA-HASHIMOTO법(富永-橋本法)

◦ KURIHARA법(栗原法), Shibata-Sekiguchi법(시전-관구법)

◦ Stress Path에 의한 관리기준

1. 토 공 (설 계 요 령)

- 65 -

4) 대책공법의 적용 및 설계

(1) 연약지반 대책공법

◦ 지반의 표층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공법

- Mat 공법(Sand Mat, P.P Mat)

- 천층 혼합처리 공법

◦ 활동파괴에 대한 대책공법

- Sand Compaction Pile 공법

- 치환공법(부분제거)

- 압쌓기 공법

- Protection Pile 공법

- Pile Net 공법

- 심층 혼합처리 공법

◦ 압밀침하에 대한 대책공법

- Vertical Drain 공법(Sand Drain, Board Drain, Pack Drain)

- 동다짐 공법

- 단계쌓기 공법

- 진공 압밀 공법

◦ 활동방지 및 압밀침하에 대한 대책공법

- 치환공법(전면제거)

- Sand Compaction Pile 공법

- 경량재료 이용 공법(Polystylene Block)

◦ 측방유동에 대한 대책공법

- 단계쌓기 공법

- 경량재 뒷채움공법

- 치환공법

- Sand Compaction Pile 공법

- 약액 주입공법

- 토목섬유 보강공법

(2)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조합(예)

대 상 목 적 공 법 의 조 합

쌓기지반 Trafficability 및 활동방지

Mat 공법 + 압채움 + 재하중

Mat 공법 + Sand Compaction Pile + 재하중

쌓기지반 Trafficability 및 침하촉진 Mat 공법 + Vertical Drain + 재하중

쌓기지반 Trafficability 및 활동방

지, 침하촉진

Mat 공법 + Vertical Drain + 압채움 + 재하중

Mat 공법 + Vertical Drain + Sand Compaction Pile

구조물의 활동방지 및 침하촉진

재하중 공법 + Vertical Drain + Sand Compaction Pile

Mat 공법 + 재하중 공법 + Vertical Drain + Sand

Compaction Pile

Ⅱ. 공종별 기준

- 66 -

7. 기타 (공종별 설계요령)

1) 기존 구조물 깨기

(1) 구조물 하부구조

①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한다.

(2) 도로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0m를 넘

는 경우에는 포장층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한다.(단, 아스팔트 포장은 현지여건을 감안

하여 제거)

(3) 기존 도면입수 가능한 것은 도면에 의하여 수량 산출한다.

(4) 기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깨기시

① 확장공사의 종단개량으로 인한 기존도로 굴착시

- 기존 포장체가 신설포장부에 보조기층 또는 동상방지층내에 위치할 경우 골파기 수

량을 반영하고, 골파기는 1m폭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두께 깊이로 하고 1차로

당 1line을 설치한다.

2) 측구뚝쌓기

(1) 콘크리트 측구 및 토사측구 등 쌓기부 측구의 형식에 따라 구분하되, 지형조건․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답구간에 설치한다.

3) 표토제거

(1) 연약지반 구간의 표토등 유기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토량은 쌓기 재료로 부

적절하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거후 처리하여야 한다.

4) 벌개제근 및 가로수 제거

(1) 벌개제근시 산림지역에 적용하며 기존 도로폭은 제외한다.

(2) 벌채․가로수 제거시 발생한 임목폐기물은 현장내 처리하여(파쇄,분쇄) 우드칩,톱밥,

퇴비원료 등으로 사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2008.3.3, 환경부)」적용

5) 흙깎기

(1) 깎기․쌓기부 비탈면경사는 토질별 비탈면안정 검토결과에 따라 적용하며, 소규모 현장일

경우는 표준기준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평면계획상 비탈면경사 조정은 비탈면

안정공 참조)

(2) 암발파 깎기부 비탈면 경사는 비탈면 안정검토 결과에 따라 적용하며 암발파 공법은

공사의 효율성과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발파원에서부터 보안시설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으로 선정한다.

(3) 진동 허용속도는 각 보안시설물과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적용공법을 선정하고, 공사 시행

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지반 진동상수 및 지발당 허용 장약량을 결정한 발파량을 감안

하여 발파공법을 조정 적용할 수 있다.

- 천공제원 - 진동허용 기준치 - 지발당 허용 장약량

- 발파원에서 보안시설까지의 사거리 - 적용 발파공법 등

1. 토 공 (설 계 요 령)

- 67 -

(4) 평면도 및 횡단면도상 수량산출 방법(“예”)

1) 평면도상(○○~○○ 도로건설공사 STA.6+700지점 우측)

2) 횡단면도상

① 보안물건이 발파지역보다 낮은 경우

- 평면도상 발파공법별 기준에 따른 이격거리를 산출하여 횡단면도에 원호를 그린다.

- 원호로 그은 선에 의하여 발파공법별 암 발파량을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 수량 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원호와 계획선 및 지표선의 교차점을 잇는

현으로 직선화하여 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② 보안물건이 발파지역보다 높은 경우

- 평면도상 발파공법별 기준에 따른 이격거리를 산출하여 횡단면도에 원호를 그린다.

- 원호로 그은 선에 의하여 발파공법별 암 발파량을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 수량 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원호와 계획선 및 지표선의 교차점을 잇는

현으로 직선화하여 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Ⅱ. 공종별 기준

- 68 -

(5) 도로 건설공사의 발파공법은 보안물건으로부터 발파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피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피해를 저감 시킬 수 있도록 현지여건을 고려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발파공법을 선정한다.

(6) 공사시에는 시험발파에서 제시된 천공간격, 지발당 허용장약량, 발파패턴 등에 따라 발

파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계측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하게 발파하여야 한다. (단,

설계 발파공법이 변경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7) 흙깎기와 터파기의 구분 “예”

①

터 파 기

1.0m 1.0m

1 : 1.5

본선흙깎기

②

터 파 기

1.0m 1.0m

본선흙깎기

1 : 1.5

VAR

1 : 1

5.0m

③

본선흙깎기

터 파 기

1.0m 1.0m

1. 토 공 (설 계 요 령)

- 69 -

④

터 파 기

본선흙깎기

1 : 1.5

⑤

(8) 깎기부에 설치되는 교량 기초의 깎기․터파기후 발생하는 잔토는 환경훼손 최소화, 경제

성 확보, 절취사면의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원지반대로 복구토록 한다.

① 원지반경사가 1:1.5보다 완만한 경우 : 원지반으로 복구

② 원지반경사가 1:1.5보다 급할 경우 : 일반 쌓기부 경사(1:1.5 ∼ 1:1.8)적용

③ 원지반 복구후의 잔토 : 현재와 동일하게 사토처리

④ 복구사면 녹화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결정

⑤ 원지반 복구시 쌓기는 비다짐으로 적용(수량산출서에 산출근거(횡단면도 등) 명기)

※복구사면 상단부 소단폭원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5.0m 적용

6) 순쌓기 운반(m3)

(1) 토취장의 위치는 가능지역을 선정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보고서에 첨부시키고, 추후 정산이 가능토록 설계변경조건에 명시한다.

7) 사토(m3)

(1) 사토장의 위치는 가능지역을 선정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보고서에 첨부시키고, 추후 정산이 가능토록 설계변경조건에 명시한다.

Ⅱ. 공종별 기준

- 70 -

8) 토석정보시스템(eis.kiskon.net)활용

(1)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시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시스템(eis.kiskon.net)입력현황을 보고

서에 첨부시키고 2개공구가 인접하여 공사시 부족토와 사토량을 파악하여 토공 유동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인접공구 골재 최우선 활용방안 검토.

② 암판매에 따른 사업비 절감방안 검토.

9) 흙쌓기(m3)

(1) 쌓기비탈면 표준경사는 0~5m까지는 1:1.5로 하고, 그 후에는 1:1.8로 하되 비탈면 안정

검토후 적용한다.

(2) 최종 다짐두께 1.0m를 노상으로 분류한다.(동상방지층 두께를 노상층에 포함함.)

(3) 녹지대 쌓기

① 분리구간 녹지대는 토공균형 및 배수조건등을 고려하여 볼록형(凸) 또는 오목형(凹)을 선

정 적용한다.

10) 흙깎기부 소단설치

(1) 흙깎기부 소단설치는(리핑,발파암 포함) 시공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연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치한다.

1. 토 공 (설 계 요 령)

- 71 -

11) 측도(부체도로) 및 기타사항

(1) 측도(부체도로)의 폭은 5.0m를 표준으로 하되 접속도로 현장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적용한다.

(단,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폭을 결정한다.)

(2) 측도(부체도로)에는 산마루측구를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한다.

(3) 본선과 측도(부체도로)사이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L형 측구, U형 측구 또는 반원형관

을 설치할 수 있다.

(4) 토공 유동표상 지반선위의 공제토 작성기준

구 분 순 쌓 기 현 장 사 토 현 장

공 제 토

작성기준

① 순쌓기란에 ⊖공제토량

② 흙쌓기란에 ⊖공제토량

① 유동표 운반에 ⊖공제토량

② 흙쌓기란에 ⊖공제토량

③ 사토란에 ⊕공제토량

단 면 예

지반선

:공제토량(지반선위)

:잔 토(지반선아래)

노체

노상

포장층

노체또는 뒷채움

1.03 수량산출요령

 

1. 토 공 (수량산출요령)

- 73 -

1.03 수량산출요령

1. 기존 구조물 깨기

1) 무근콘크리트 깨기(m3)

(1) 쌓기부 : 기존의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 전량에 대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배수관 날개벽, 중력식 옹벽, 콘크리트 측구, 중분대, 집수정 등)

(2) 깎기부 : 산마루 측구를 제외한 기존의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수

량을 산출한다.

(3) 단위중량은 2,300kg/m3으로 한다.

2) 철근콘크리트 깨기(m3)

(1) 기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전량에 대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방호벽, 교량용중분대, 교량, 암거 및 날개벽, 옹벽, P.S.C BEAM등)

(2) 단위중량은 2,400kg/m3으로 한다.

(3) 수량산출시 인력, 기계로 구분하지 않고 단가산출에서 기계 100% 일괄 계상

한다.

(4) 철근고재 발생품은 부피기준 0.8%로 계상한다.(80%고재 처리)

예) 1m3당×0.008×7,850kg/m3×80%=50.24kg/m3≒50kg/m3

3) 석축헐기(m2)

(1) 35cm×35cm 규격의 깬돌 및 견치돌 기준

(2) 돌붙임에 유용할 경우에는 메쌓기와 찰쌓기를 구분하지 않고 단가산출서에서

기존 석축량의 50%를 유용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 현장여건을 감안 가능하면 콘크리트로 설계(깬돌 구입애로 및 시공결여)

4) 기존포장 깨기

(1) 콘크리트 포장깨기(m3)

① 기존 콘크리트 포장두께를 정확히 조사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② 단위중량은 2,300kg/m3으로 한다.

③ 기계 깨기 및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콘크리트 포장깨기의 발생량 및 폐콘크리트(건설폐기물)은 쌓기재로 유용을 원

칙으로 하되 L형측구 뒷채움재나 기초잡석으로의 활용을 검토하고 재활용용도

(보조기층용)골재 사용량의 10%이상은 순환골재로 의무사용토록 한다.

※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 제정 고시(제2005-333호,국토해양부) 」적용

(2) 아스팔트 포장깨기(m3)

① 기존 아스팔트 포장두께(덧씌우기 포함)를 정확히 조사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② 단위중량은 2,350kg/m3으로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74 -

③ 기계깨기 및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아스팔트 포장깨기의 발생량은 이동식 크랏샤로 크랏싱후(100m/m) 쌓기재로

유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포장깨기 수량산출 양식

측 점 연 장 포 장 깨 기 기 계 절 단

시 점 종 점 (m) 연장×폭×포장두께

= (m3)

연장×2=(m)

+ +

+ +

+ +

+ +

(3) 보도블럭 포장헐기(m2)

① 기존보도블럭 포장 단면적으로 산출한다.

② 단위중량은 2,300kg/m3으로 한다.

③ 인력헐기를 원칙으로 한다.(특별시방서에 기록)

5) 포장절단(m)

(1) 콘크리트 포장절단(m)

① 기존 암거 연장시 기존 암거의 외벽 둘레길이를 산출한다.

② 측도의 기존 콘크리트 포장 절단시 절단연장의 길이를 산출한다.

(2) 아스팔트 포장절단(m)

① 기존 포장의 절단 연장을 산출한다.

② 단, 골파기할 경우 아스팔트 기계절단 수량은 별도 계상한다.

6) 강교철거(Ton)

(1) 철거 총 Ton 수로 산출한다.

7) P.S.C BEAM 철거

(1) 규격별 철거 총 본수로 산출한다.

(2) 철거한 P.S.C BEAM은 철근콘크리트 깨기 수량에 반영한다.

8) 건설폐기물 파쇄(m3)

(1) 경제성 및 현장적용성 등을 감안하여 이동식 크랏샤(자주식)를 이용 100m/m

이하로 파쇄한 후 쌓기재로 활용한다.(단 폐기물처리와 비교검토)

(2)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m3로 산출한다.

1. 토 공 (수량산출요령)

- 75 -

(3) 운반비는 현장발생한 폐기물량, 발생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 결

정하여야 한다.

(4) 폐콘크리트의 체적 환산계수(f) L:1.40~1.60, C:별도계상으로 산출한다

2. 측구뚝쌓기(m3)

1) 측구뚝쌓기는 비다짐 수량으로 산출한다.

(1) 형식-1(콘크리트측구) :

(2) 형식-2(토사측구)

(3) 형식-3(토사측구)

3. 표토제거(㎡)

1) 답구간(2)답외구간, 3)연약지반구간 공통적용)

(1) 표토제거 및 벌개제근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2) 표토제거를 흙쌓기에 유용시 다짐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토제거량의

90%을 수량에 계상하고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토제거량의 90% 에 0.9

를 곱한 수량으로 계상한다.

(3) 수량은 수평거리로 최단거리를 산정하되 측구부분은 제외한다.

(4) 쌓기부의 표토제거는 쌓기높이(노상완성면) H=1.5m미만의 경우에 한한다.

(5) 표토제거는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6) 깎기부, 노체, 노상으로 구분 산출한다.

Ⅱ. 공종별 기준

- 76 -

(7) 지목은 현실지목으로 산출한다.

(8) 순쌓기 현장의 경우에는 유동표상에 쌓기부 표토제거 부분의 다짐물량 및 부

족토공량을 계상하고, 사토현장의 경우에는 표토제거 부분의 다짐물량계상및

표토제거량을 전량 사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9) 흙깎기부는 깎기에서 공제하고 흙쌓기부는 쌓기에 포함한다.

4. 벌개제근 및 가로수 제거

1) 벌개제근(㎡)

(1) 깎기부, 쌓기부 구분하여 산출한다.

(2) 벌목비를 추가 계상한다.

(3) 지표면의 최단거리로 산출한다.(산마루측구와 1m Rounding구간)

(4)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6) 벌개제근은 표토제거와 같이 토공유동표상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2) 가로수 제거(본)

(1) 제거되어야 할 가로수목의 수를 정확히 조사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2) 뿌리제거는 임목본수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을 산정하고 임목본수도는 1.0㎡

당 50~60%의 수량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벌 개 제 근

(깍 기 부 )

벌 개 제 근

(쌓 기 부 )

답구간 노상준비공

(표 토 제 거 )

1.0M

1.5M미만

잔 디

(줄떼1.0M)

비탈면녹화

노 체

노 상

5. 흙깎기(m3)

1) 토사깎기

(1) 깎기 경사는 토사층 최초 수직고가 5m까지는 1:1.2, 그 이상은 1:1.5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되, 비탈면안정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적용한다.

(2) 소단을 5m높이마다 폭 1m로 설치하며 소단경사는 4%로 한다.

2) 리핑암깎기

(1) 깎기 경사는 1:0.7~1:1.2를 표준으로 하되, 비탈면안정검토 후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리핑암구간에서는 H=5.0m마다 소단을 설치하되 7.5m이하에서는 소단을 설치하지

않는다.

(3) 소단과 소단사이에 토사와 리핑암 구분선이 발생시 많은 쪽 비탈면 경사를

적용토록 한다.

3) 발파암깎기

1. 토 공 (수량산출요령)

- 77 -

(1) 깎기 경사는 불연속면의 상태에 따라 비탈면 안정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사를 조정한다.(시공시 설계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깎기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20m마다 3.0m폭의 소단을 설치한다.

(3) 발파공법 적용은 환경영향 평가시 소음․진동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설계기

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발파 시행시 발파 진동 계측기를 설치하여 허용 기준치를 상회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며,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민원발생 및 사고 위험성을 사전예방 강구한다.

(5) 발파암 깎기 공종별로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을 작성한다.

※ 임시방호시설 : 기존도로의 정비 또는 확장공사 구간과 인접하여 시공되는 깎기

부중 계획깎기고가 10m미만 구간에 설치하되 「암파쇄방호시설 설치지침」에

따른다.

※ 발파암 유용시: 기계소할 15%(미진동굴착,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제외)

사토현장: 소할비 미계상

브레이커 깨기: 소할비 미계상

3-1) 브레이커 : 기존도로와 접해있는 확장부의 깎기(깎기높이가 10m이상일때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없도록 가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 H-BEAM, 토류판 등)

4) 미진동굴착공법 : 소음, 진동규제치 기준에 의거 발파원에서 보안물건(주요시설물,

축사, 가옥, 공장 등)과 충분한 이격거리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고, 시험발파를 통

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파구간을 선정한다.

(미진동 파쇄기, 혼합 화약류, 기계적 파쇄, 약액주입)

5) 정밀진동제어발파 : 소음, 진동규제치 기준에 의거 발파원에서 보안물건(주요시설

물, 축사, 가옥, 공장 등)과 충분한 이격거리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고, 시험발파를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파구간을 선정한다.

6) 진동제어발파(소규모, 중규모) : TYPE별 적용은 발파원 중심에서 보완시설물

(주요시설물, 축사, 가옥, 공장 등) 과의 이격거리에 맞게 적용한다.

7) 일반발파 : 동일한 장소내에서 발파 규모가 적은 지역에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

한 지역으로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공당 파쇄량이 24.0m3인구간에 적용한다.

8) 대규모발파 : 동일한 장소내에서 일반발파규모가 큰 지역에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

능한 지역으로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공당 파쇄량이 65.4m3인구간에 적용한다.

※ 암발파 공법은 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견표를 참조하여 설계시 공법을 검토하

여야한다.

9) 시험발파비용은 4km범위내에서 1회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암반특성 및 현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0) 스크리닝스 활용 :

보조기층재료 생산시 골재입도조정을 위한 세골재로 골재생산시 부산물로 얻어지

는 부순 잔골재인 스크리닝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78 -

-스크리닝스 발생량:구조물 및 포장용 골재중량의 25%(단위중량: 1.7t/m³,6%할증)

-스크리닝스 사용범위:혼합골재 중량의 30%까지 대체(원석량=스크리닝스량x1.7/2.6)

※「보조기층 등 골재 생산시 스크리닝스 활용(2005.12,도로건설팀)」적용

6. 유용토 운반(m3)

1) 무대운반 [2) 도쟈운반, 3) 덤프운반 공통적용]

(1) 종방향 무대는 L=20m로 한다.

(2) 불도쟈 운반은 유토곡선 상에서 저변 60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3) 덤프트럭 운반은 60m를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불도쟈 깎기 및 운반수량은 구분하여 작성한다.

(5) 설계서 수량은 자연상태 수량으로 토공유동표에서 산출한다.

(6) 층따기 수량은 무대로 산출 100% 유용한다.(노상, 노체로 구분 산출)

(7) 도쟈 및 덤프운반거리는 평균운반거리로 계상하고 운반수량은 토질별(토사, 리핑

암, 발파암)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8) 덤프운반거리(평균운반거리)는 설계도로의 터널,교량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9) 종, 횡방향 무대량 산출시 깎기․쌓기 경계부에 사용중인 기존도로, 철도 또는

배수 측구 등 훼손 또는 매몰되어서는 안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 흙깎기 및 흙

쌓기에 대한 공사비를 별도 계상한다.(흙깎기, 사토 운반, 순쌓기등)

7. 순쌓기 운반(m3)

1) 토사 [2) 리핑암, 3) 발파암 공통적용]

(1) 설계서 수량은 자연상태 수량으로 토공유동표에서 산출한다.

(2) 순쌓기는 가능한한 본선의 깎기경사로서 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토취장을

선정한다.

(3) 토취장 깎기는 토사,리핑암,발파암으로 구분 적용하며 제반물량(법면보호,사토,

벌개제근,깎기량,부지사용료)등을 단가에 포함한다.

(4) 도로 인접부분의 토지를 매입하여 순쌓기장소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5) 산림복구비(부지사용료포함)는 별도 계상한다.(부대공 참조)

- 토취장 임차료 =임대면적 x 공시지가 x 0.1x 사용기간(월)/12개월

- 토취료 = 토취량 x 해당지자체 최저골재가의 50%

(6) 토공유동표 상에서 유용토 운반량(덤프운반)과 순쌓기량에 대하여 토사6%를 가

산한다.

(7) 순쌓기 운반량이 100만㎥이상이고, 운반거리가 10km이상 공사에 대하여 선별적

으로(15ton 덤프 80% + 20ton 덤프 20%)을 적용한 복합단가로 계상한다.

1. 토 공 (수량산출요령)

- 79 -

8. 사토(m3)

1) 무대운반 [2)도쟈운반, 3)덤프운반 공통적용]

(1) 설계서 수량은 자연상태 수량으로 토공유동표에서 산출한다.

(2) 사토장은 사토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을 산출한다.

(3) 사토장 정리비를 별도로 계상한다.(단가산출서 참조)

(4) 사토장의 비탈면 보호공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단가산출서 참조)

(5) 현장여건에 따라 사토장은 부지사용료 제외방안을 검토한다.

(6) 도로 인접부분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토장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9. 흙쌓기(m3)

1) 노체, 노상, 녹지대로 구분 산출한다.(녹지대는 비다짐 적용)

2) 층따기 부위의 흙쌓기 수량은 노체, 노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3) 쌓기높이 5m마다 소단 1m설치하며, 쌓기구간의 2단 소단이후는 비탈면안정을 고

려하여 법면 돌붙임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설치한다.

4) 교량구간 및 터널구간은 횡단면도 토적표상에서 시․종점을 표시한다.

5) 녹지대 쌓기

(1) 상행선, 하행선이 분리될 경우 중앙폭이 4m이하일 경우 포장폭을 연장 조정한다.

(2) 중앙폭이 4m이상일 경우 Rounding처리하고 녹지대로 토공처리한다.

(녹지대의 최저고는 차도에서 1m정도 낮게 조정)

(3) 중앙폭이 4m이하일 경우 동일 포장으로 설계한다.

(4) 녹지대 구간 노출암일 경우 50cm제거하고 토사로 복토한 후 떼붙임한다.

10. 뒷채움 및 다짐공(m3)

1) 배수공 및 구조물공의 수량산출을 기준으로 집계한다.(교대, 날개벽, 암거 뒷채움)

11. 노상준비공(m2)

1) 토사 및 리핑암 구간 깎기후 노상 최종면의 거리를 산출한다.

2) 맹암거 및 발파암 구간은 제외한다.

Ⅱ. 공종별 기준

- 80 -

12. 되메우기 및 다짐공(m3)

1) 배수공의 L형 측구, 부대공의 방음벽 및 다이크 되메우기량을 산출한다.

2) 수량은 다짐 및 비다짐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3. 쌓기비탈면 다짐공(㎡)

1) 길어깨 상단에서 쌓기 비탈면 끝까지 하고, 소단 및 라운딩 구간을 포함한 비

탈면 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2) 비탈면 다짐은 쌓기부 줄떼 및 NET잔디 등의 면적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14. 층따기(m3)

1) 비탈면경사가 1:4보다 급한 경우 층따기를 실시한다.

2) 층따기의 직고 높이는 1m를 기준으로 한다.

3) 최상단 층따기 높이가 50cm 미만일 경우는 그 아랫단의 수평거리를 노상 마무리

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점까지 연결하여 층따기를 실시한다.

4) 층따기 수량은 무대로 산출 100% 유용한다.(토량 환산계수는 자연상태)

5) 다짐비 계상시 노체와 노상으로 구분하고, 유동표 작성시 부족토량을 감안하여 산

출한다.

6) 기존도로 확장부 “예”

15. 토공 규준틀 설치(EA)

1)비탈규준틀

(1) 비탈규준틀은 다음의 표준 설치간격으로 설치토록 한다.

① 직 선 부 : 20m간격

② 곡선 반경 300m이상 : 20m간격

③ 곡선 반경 300m이하 : 10m간격

④ 지형이 복잡한 장소 : 10m 이하 간격

2) 수평규준틀

(1) 수평규준틀은 토공구간에 100m간격으로 설치토록 한다.

16. 연약지반처리공

1) 침하토 쌓기 및 다짐(m3)

(1) 연약지반 구간에 침하로 인하여 생기는 수량을 반영한다.

(2) 침하토 수량은 토공유동표 상에 수량을 반영한다.

1. 토 공 (수량산출요령)

- 81 -

(3) 침하토 수량은 예상침하량을 계산치에 의해 산출한다.

2) 샌드매트(m3)

(1) 연약지반 구간의 샌드매트 두께는 콘지수, 주행성, 배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50~120cm 범위내에서 산출한다.

(2) 쌓기 비탈면 끝단에서 양쪽으로 샌드매트 두께 만큼 여유있게 산출한다.

(3) 샌드매트의 수량은 다짐상태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4) 모래구입량 : 포설량에 F치 적용 

 

 

(5) 연약지반 모래운반은 20ton 덤프트럭 20%와 15ton 덤프트럭 80%를 각각 수량

을 계상하고, 공사시 운반송장에 의거 정산한다.

※ 압밀침하량이 과도하여 샌드매트를 이용한 수평배수가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될경

우, 감독관의 승인후 침하량을 고려한 더돗기 등을 고려할수 있다.

3) P.P 매트 부설(5ton/m)(m2)

- 5ton/m (10ton/m, 15ton/m 공통적용)

(1) P.P 매트는 쌓기비탈면 끝단에서 4.0m씩 여유있게 산출한다.

(2) 현장봉합의 겹이음은 구입제품에 포함된 수량이다.

4) P.E.T 매트 부설(m2)

- 15ton/m 적용(20ton/m 공통적용)

(1) 연약지반 구간에 적용하며 단계 흙쌓기시 적용한다.

(2) 현장봉합의 겹이음은 구입제품에 포함된 수량이다.

(3) 제 수량은 수평거리로 산출한다.

더 돗 기

채 움 재

(투수성이 양호한 재료)

Ⅱ. 공종별 기준

- 82 -

5) 샌드 드레인(φ400m/m)(m)

(1) 연약지반 구간에 적용하며 심도는 Sand Mat층을 포함한다.(항타 및 인발)

(2) 모래수량은 Sand Mat층을 제외한 수량이다.

6) 샌드콤팩션 파일(φ700m/m)(m)

(1) 연약지반 구간에 적용하며 심도는 Sand Mat층을 포함한다.(항타 및 인발)

(2) 모래수량은 Sand Mat층을 제외한 수량이다.

7) 팩 드레인(D120m/m)(m)

(1) 연약지반 구간에서 팩 드레인 공법 사용시 적용하며 팩 드레인의 길이는 시공관리

를 위하여 샌드매트 상단에서 50cm가 노출되도록 산출한다.

8) 표토제거(m2)

(1) 수량은 수평거리로 산출한다.

(2) 연약지반 구간 쌓기재료로 부적합한 지표(초근, 갈대, 습지 등)를 표토제거

T=20cm로 수량을 반영한다.

(3) 연약지반에서 표토제거로 발생된 토사는 사토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유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다.

9) 과재쌓기(m3)

(1) 연약지반 구간에 적용한다.

(2) 과재쌓기 후 제거한 수량은 본선 쌓기 작업에 유용한다.

10) 과재쌓기 제거(m3)

(1) 과재쌓기 후 제거한 수량은 본선 쌓기 작업에 유용한다.

11) 치환토(m3)

(1) 연약지반내에 치환하여야 할 토량은 체적으로 산출한다.

12) 침하판(개)

(1) 연약지반 구간에 적용하며 100m씩 등간격으로 3개소(중앙에 1개소,좌우길어깨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간격 및 개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3) 침하측정봉 및 보호관(m)

(1) 연약지반 구간에 적용하며 100m씩 등간격으로 3개소(중앙에 1개소, 좌우길어깨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간격 및 개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4) 경사계 설치(개)

(1) 연약지반 구간에 적용하며 쌓기 좌우비탈면, 교대 중앙부에 설치하며, 계측관리

Casing Pipe 설치는 지층까지의 깊이로 산출한다.

(2) 설치구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단파괴 예상지점에 설치한다.

15) 간극수압계 설치(개)

(1) 연약지반 구간에 적용하며 계측관리 Tube 설치는 연약지반층 중간 깊이로 설치,

간격은 200m로 한다.

(2) 연약지반 두께가 5m미만인 경우 공당 1소자, 5~10m인 경우 공당 2소자, 10m

이상인 경우 공당 3소자를 설치한다.

(3) 설치구간은 발주처와 협의하며 전단파괴 예상지점에 설치한다.

1. 토 공 (수량산출요령)

- 83 -

16) 수위측정기 설치(개)

(1) 연약지반 구간에 적용하며 계측관리 Tube 설치는 연약지반층 중간 깊이로 설치,

간격은 200m로 한다.

(2) 설치구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단파괴 예상지점에 설치한다.

17) 층별 침하계 설치(개)

(1) 연약지반 구간에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200m씩 등간격으로 설치한다.

(2) 연약지반 두께가 5m미만인 경우 공당 1소자, 5~10m인 경우 공당 2소자,

10m 이상인 경우 공당 3소자를 설치한다.

※ 각 계측기에 대한 계측인건비는 미계상하고 분석비만 단가산출서에 반영한다.

18) 유공관(m)

(1) 샌드매트 설치구간에 배수기능을 검토하여 필요한 구간에 도로중심 및 횡방향

으로 설치한다.

17. 측도(부체도로) 및 기타사항

1) 본선과 인접시에는 본선과 같이 수량산출하고, 본선 물량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 산출한다.

2) 비상주차대 설치는 부체도로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3) 지반선아래의 잔토

지반선 아래에서 터파기로 발생된 잔토중 유용가능한 수량은 토공유동표의 흙깎기의

기타란에 기입하고, 흙운반의 무대란에도 기입하며, 위 잔토중 유용불가능한 수량은

사토처리한다.

1,000

VAR

500

150

VAR

150

1,000

200

VAR

답외구간

본선

500

(최소1,000)

VAR

1:1.5

500 4,000

5,000

콘크리트(T=20cm)

보조기층(T=20cm)

1,000 2,000

500

(최소1,000)

VAR

1:1.2

1,000

1,000 500

600

4,000

5,000

4%

보조기층(T=20cm)

콘크리트(T=20cm)

4%

본 선

1:1.2

2%

Ⅱ. 공종별 기준

- 84 -

18. 토공수량표

1)횡단면도상의 수량표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TA. +

지 반 고

흙깎기

미진

동

굴착

미진동파

쇄기

비탈면

보호공

얇은식생기반재

계 획 고

혼합

화약류

두꺼운

식생기반재

표토

제거

답구간

기계적

파쇄

리핑암면고르기

답외구간 약액주입 발파암면고르기

벌개제근

흙쌓기

노 체 측구뚝쌓기

흙깎기

토 사 노 상 되메우기 및 다짐공

리핑암 녹 지 대 층따기

노 체

노 상

일반발파

노 상

준비공

깎 기 부

연약

지반

처리

침하토

진동제어(소규모) 기존도로부 Sand Mat

진동제어(중규모)

비탈면

보호공

줄 떼

과재쌓기

정밀진동제어 평 떼

19. 기타(일반사항)

1) 산출방법

(1) 수량산출은 A4 SIZE 계산지 또는 전산용지 양식에 의거 작성한다.

공 종 산 출 근 거 계

(2) 수량산출은 산출근거에서 소수점 두자리까지 하고, “계”란에는 소수점 한자리까

지 산출하며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3) 설계시 수량은 정수로 하고 단, 철근가공조립, 시멘트 벌크수량, 강교수량은 소

수점 세째자리까지로 한다.(ton으로 산출)

<내역서 작성시>

※ 자재의 할증은 수량산출서상에서 할증을 계상한다.

※ 골재등 자재운반거리는 100m 단위로 계상한다.

1. 토 공 (수량산출요령)

- 85 -

2) 유용토 및 공제토

(1) 유용토

① 토 공

- 비탈층따기 : 100%유용(토량 환산계수 C=0.9)

- 표토제거 : 표토면적(A)×두께(0.2m)×90%(유용)×0.9(토량환산계수)

- 석축 철거 : 돌붙임이 있을 경우 깬 잡석 발생량 50% 유용(돌붙임이 없을 경우

90% 토공에 유용)

- 콘크리트 및 아스콘 깨기 : 순쌓기구간은 이동식 크랏샤로 크라싱후(100m/m

이하) 노체에 유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성등을 검토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로 하여금 재활용하게 할 수 있음.(폐기물처리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산출

하며, 부대공에서 일괄적으로 폐기물처리비 반영)

- 콘크리트 철거수량 : 토량 환산계수 C=1.0

- 아스팔트 깨기 : 토량 환산계수 C=1.0

※ 사토발생 현장에서는 구조물발생 잔토에 대하여는 사토처리 한다.

② 배수공

- 석축, 배수관(날개벽포함), 토사측구, 암거(날개벽포함), 집수정, 잡석깔기, 맹암거

등의 터파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잔토를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잔 토

육상터파기: 100%유용(단100%유용가능시)

수중 및 용수 터파기 : 80% 유용

- 석축, 배수관(날개벽 포함), 토사측구, 암거(날개벽 포함), 집수정, 잡석깔기, 맹암거 등

- 노견다이크, 도수로용 집수거, 도수로 : 잔토처리(단가에서 처리)

③ 구조물공 : 터파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잔토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잔 토

육상 터파기 : 100% 유용(단, 100% 유용 가능시)

수중 및 용수 터파기 : 80% 유용

유용이 불가능한 토사 : 사토처리

※ 구조물 터파기 유용량 중 대도시의 도심부와 대하천에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설계

자의 판단에 의하여 유용이 불가능한 터파기 수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④ 부대공

- 방음벽 잔토는 100% 토공에 유용

- 가도토량은 80%유용, 사토구간은 100%사토

- 하천내 가도토량은 평수위 상부 토공량 80%를 유용한다.

※ 기타 잔토 처리는 무대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을 감안 발주청과 협의 조정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86 -

(2) 공제토

① 배수관 및 암거 : 구체 및 날개벽을 포장부, 노상, 노체로 구분하여 공제

② 중분대 집수정 : 포장부, 노상, 노체로 구분하여 공제

③ 교 량 : 포장부, 노상, 노체로 구분하여 공제

3) 토적표 및 누가토적표 작성

토적계산은 평균 단면법으로 전산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쌓기량은 횡단면도 수량을 토적표와 누가토적표에 그대로 기입한다.(다짐 상태

수량)

(2) 깎기량은 토적표에는 자연상태의 수량을, 누가토적표에는 다짐상태의 수량을

기입한다.(토량환산계수는 토사 : 0.9, 리핑암 : 1.1, 발파암 : 1.28)

(3) 누가토적표의 횡방향 토량란에는 흙깎기․흙쌓기 수량중 작은 수량을 기입하며

이 수량은 유용 무대 처리한다.

(4) 누가토적표의 차인토량란에는 깎기량과 쌓기량과의 차이수량을 기입한다.

쌓기수량이 깎기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 반대일 경우 (+)기호를 붙인다.

(5) 누가토량란에는 첫 측점부터의 누계치를 기입한다. 여기서 (+), (-)부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토공 유동표 산정기준

(1) 운반거리 산정시 모든 수량은 다짐상태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내역서 적용 수량은

자연상태로 한다.

(2) 유토곡선 작성시 반영하는 공종은 깎기(토사, 리핑암, 발파암), 측구터파기, 쌓

기(노상, 노체, 녹지대쌓기)로 한다.

(3) 순쌓기 현장의 경우 표토 제거는 무대에 산입하고 다짐 환산계수 만큼의 차이는

덤프운반에 포함한다.

(4) 공제토량은 토공유동표의 흙쌓기량에서 감하고, 쌓기유용운반(덤프)량에서 감한

다.

(5) 토공 유동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표토제거 ② 공제토 ③ 유용토 ④ 교대 앞채움

⑤ 철거수량 ⑥ 되메우기 ⑦ 가도공 ⑧ 본선암 유용

(6) 양측확장 좌우측 구간은 방향별로 별도 유동표를 작성하여 운반거리를 산출한다.

(7) 무대수량은 횡방향무대수량과 종방향무대수량을 합친 것으로 한다.

5) 기타 제반사항

(1) 횡방향 및 종방향 무대처리시

토사 → 리핑암 → 발파암 순으로 구한다.

(2) 녹지대 쌓기 구간은 토사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토현장으로서 현지

여건상 토사가 부족시 쌓기고 3m 이상일 때는 암쌓기를 적용한다.

1. 토 공 (수량산출요령)

- 87 -

(3) 쌓기 재료할증

① 순쌓기 구간

- 순쌓기 운반량에 대하여 토사 6%를 각각 가산한다

- 수량은 자연상태의 수량이며 토공유동표상 다짐상태의 수량은 자연상태의 수량으

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단가산출은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사토구간

노체, 노상, 녹지대 쌓기량 중 토사수량에 대하여 6%를 토사운반량에 가산하고 사

토량에서 감한다.

(4) 토공유동표는 다짐상태로 통일시켜야 하며, 다짐상태의 수량으로 아래의 원칙

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사토의 경우(깎기량 > 쌓기량)

사토량 = 깎기량 - 쌓기량

※ 검산방법 : 쌓기량=운반량(무대운반량+유대운반량), 깎기량=운반량+사토량

② 순쌓기의 경우(쌓기량 > 깎기량)

순쌓기량 = 쌓기량 - 깎기량

※ 검산방법 : 깎기량=운반량(무대운반량+유대운반량)

토 공 유 동 표



자연상태

다짐상태

구 분

흙 깎 기

운 반

순 쌓 기 사 토 흙 쌓 기

무 대 도 쟈 덤 프 운 반 계 비고

토 사 리핑암 발파암 기 타 계 토 사 리핑암 발파암 소 계 토 사 리핑암 발파암 소 계 토 사 리핑암 발파암 소 계 토 사 리핑암 발파암 소 계 토 사 리핑암 발파암 계 토 사 리핑암 발파암 계 노체 노상 녹지대 기 타 계

토 적 표 상

측구 터파기

토사다이크축조공

표토제거(쌓기부)

표토제거(깎기부)

유 용 토

공 제 토

앞 채 움

되 메 우 기

기존구조물 깨기

가도 쌓기

가도 철거

소 계

순쌓기6%할증(토사)

합 계

내역서

적 용

자연상태

다짐상태

설계도면 하단작성 요령 

150 120 120 50 50 50 50 50 50 50 90 40이상

공사명 시행청 용역회사 축 척 설계일자

과 업 참 여 자

도면명 도면번호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 계 자

주) 1. 단위는 mm

2. 도곽선 굵기는 2mm

예시) 1. 공 사 명 : ○○-○○ 확장공사 (건설공사)

2. 시 행 청 : 국토환경부 ○○지방국토관리청

3. 용역회사 : ○○엔지니어링(주)

○○기술공사 (공동도급일 경우 2개사 같이 명기)

4. 축 척 : 1/100

5. 설계일자 : ’02. 02. (준공일자 기재)

6. 과업 참여자 : 과 업 책 임 자 분야별 책임자 설 계 자

도로 및 공항 기술사

홍 길 동

구조기술사

이 하 늘

김 동 길

7. 도 면 명 : 종평면도(1)

8. 도면번호 :

8

22

○ ○ ○ 도 (1)

공 사 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축 척 설 계 일 자

과 업 참 여 자

도 면 명 도 면 번 호

과 업 책 임 자 분야별책임자 설 계 자

○○

○○ 도로 건설공사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 ○ ○ 도 (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0087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7279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2172
1206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1편_기하구조 file 효선 2026.09.30 51
»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2편 공종별 설계요령_01_토공 file 효선 2026.09.30 94
1204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2편 공종별 설계요령_02_비탈면안정공 file 효선 2026.09.30 24
1203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2편 공종별 설계요령_03_배수공 file 효선 2026.09.30 28
1202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2편 공종별 설계요령_04_구조물공 file 효선 2026.09.30 32
1201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2편 공종별 설계요령_05_터널공 file 효선 2026.09.30 102
1200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2편 공종별 설계요령_06_포장공 file 효선 2026.09.30 28
1199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2편 공종별 설계요령_07_교통안전시설공 file 효선 2026.09.29 112
1198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2편 공종별 설계요령_08_부대공 file 효선 2026.09.29 59
1197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3편_단가산출요령_01_토공 file 효선 2026.09.29 19
1196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3편_단가산출요령_02_비탈면안정공 file 효선 2026.09.29 18
1195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3편_단가산출요령_03_배수공 file 효선 2026.09.29 83
1194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3편_단가산출요령_04_구조물공 file 효선 2026.09.29 15
1193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3편_단가산출요령_05_터널공 file 효선 2026.09.29 22
1192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3편_단가산출요령_06_포장공 file 효선 2026.09.29 22
1191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3편_단가산출요령_07_교통안전시설공 file 효선 2026.09.29 68
1190 2008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_제3편_단가산출요령_08_부대공 file 효선 2026.09.29 19
1189 2008_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_제4편_공종별_표준도 file 효선 2026.09.29 18
1188 201705_설계안전성검토업무매뉴얼_00장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6.09.10 104
1187 201705_설계안전성검토업무매뉴얼_01장_일반사항 file 효선 2026.09.10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