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2편 공종별 설계요령_03_배수공
2026.09.30 15:58
3
배 수 공
목 차
3.01 수량내역서 ·································································································································127
3.02 설 계 요 령 ·································································································································139
1. 개 설···········································································································································141
2. 수문조사 및 분석 ·····················································································································142
3. 콘크리트 사용기준 ···················································································································145
4. 측 구 공·····································································································································146
5. 배수암거 및 배수관 ·················································································································150
6. 통로암거 ·····································································································································153
7. 흙쌓기부 다이크·······················································································································154
8. 기 타 공········································································································································ 154
3.03 수량산출요령 ·······························································································································155
1. 일반사항 ·····································································································································157
2. 터파기공 ·····································································································································157
3. 측 구 공·····································································································································158
4. 배수관공 ·····································································································································159
5. 암 거 공·····································································································································161
6. 기 타 공·····································································································································167
3.01 수량내역서
3. 배 수 공 (수량 내역서)
- 129 -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3. 배 수 공
3.01 토 공
a 측구터파기공
a-1 측구터파기 토사 m³
a-2 측구터파기 리핑암 m³
a-3 측구터파기 발파암 m³
a-4 측구 되메우기 및 다짐 m³
b 구조물터파기공
b-1 육상토사 0~1m m³
b-2 육상토사 1~2m m³
b-3 육상토사 2~3m m³
b-4 육상토사 3~4m m³
b-5 육상토사 4~5m m³
b-6 육상리핑암 0~1m m³
b-7 육상리핑암 1~2m m³
b-8 육상리핑암 2~3m m³
b-9 육상리핑암 3~4m m³
b-10 육상리핑암 4~5m m³
b-11 육상발파암 0~1m m³
b-12 육상발파암 1~2m m³
b-13 육상발파암 2~3m m³
b-14 육상발파암 3~4m m³
b-15 육상발파암 4~5m m³
b-16 용수토사 0~1m m³
b-17 용수토사 1~2m m³
b-18 용수토사 2~3m m³
b-19 용수토사 3~4m m³
b-20 용수토사 4~5m m³
b-21 용수리핑암 0~1m m³
b-22 용수리핑암 1~2m m³
Ⅱ. 공종별 기준
- 130 -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b-23 용수리핑암 2~3m m³
b-24 용수리핑암 3~4m m³
b-25 용수리핑암 4~5m m³
b-26 용수발파암 0~1m m³
b-27 용수발파암 1~2m m³
b-28 용수발파암 2~3m m³
b-29 용수발파암 3~4m m³
b-30 용수발파암 4~5m m³
b-31 수중토사 0~1m m³
b-32 수중토사 1~2m m³
b-33 수중토사 2~3m m³
b-34 수중토사 3~4m m³
b-35 수중토사 4~5m m³
b-36 수중리핑암 0~1m m³
b-37 수중리핑암 1~2m m³
b-38 수중리핑암 2~3m m³
b-39 수중리핑암 3~4m m³
b-40 수중리핑암 4~5m m³
b-41 수중발파암 0~1m m³
b-42 수중발파암 1~2m m³
b-43 수중발파암 2~3m m³
b-44 수중발파암 3~4m m³
b-45 수중발파암 4~5m m³
c 되메우기 및 다짐 m³
3.02 측 구 공
a L형 측구
a-1 L형 측구(TYPE-1) H = 0.50m(기계) m
a-2 L형 측구(TYPE-2) H = 1.20m(기계) m
a-3 L형 측구(TYPE-3) H = 2.30m(인력) m
a-4 L형 측구(TYPE-4) H = 0.35m(인력) m
부체도로
및 측도용
a-5 L형 완화측구(TYPE-1) L1 → L2 개소
a-6 L형 완화측구(TYPE-2) L2 → L3 개소
3. 배 수 공 (수량 내역서)
- 131 -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b U형 측구
b-1 U형 측구(TYPE-1) H = 0.30m m
b-2 U형 측구(TYPE-2) H = 0.60m m
b-3 U형 측구(TYPE-3) H = 0.80m m
b-4 U형 측구(TYPE-4) H = 1.00m m
b-5 U형 측구(TYPE-5) 부체도로 m
b-6 U형 측구(TYPE-6) IC 및 분리구간 녹지대 m
c V형 측구
c-1 V형 측구(TYPE-1) H = 0.45m m
c-2 V형 측구(TYPE-2) H = 0.60m m
c-3 V형 측구(TYPE-3) H = 1.00m m
d 산마루측구
d-1 산마루측구(TYPE-1) 콘크리트(H=0.45m) m
d-2 산마루측구(TYPE-2) 콘크리트(H=0.60m) m
d-3 산마루측구(TYPE-3) 콘크리트(H=1.00m) m
d-4 산마루측구(TYPE-4) P.Y.S조립식(H=0.40m) m
d-5 산마루측구(TYPE-5) P.Y.S조립식(H=0.50m) m
d-6 산마루측구(TYPE-6) P.Y.S조립식(H=0.55m) m
d-7 산마루측구(TYPE-7) 콘크리트조립식(H=0.77m) m
d-8 산마루측구(TYPE-8) 콘크리트조립식(H=0.87m) m
d-9 산마루측구(TYPE-9) 콘크리트조립식(H=0.96m) m
e 다이크
e-1 다이크(TYPE-1) H=0.45m(기계) m
e-2 다이크(TYPE-2) H=0.225m(기계,PC) m
e-3 다이크(TYPE-3) H=0.40m(기계) m
f 소단측구 m
3.03 맹 암 거
a 맹암거(TYPE-1) 토사 m
b 맹암거(TYPE-2) 리핑, 발파암 m
Ⅱ. 공종별 기준
- 132 -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c 맹암거(TYPE-3) 흙쌓기․흙깎기경계부(토사) m
d 맹암거(TYPE-4) 흙쌓기․흙깎기경계부(암) m
3.04 횡배수관공
a VR관 부설
a-1 VR관 부설 D=800m/m m
a-2 VR관 부설 D=1,000m/m m
a-3 VR관 부설 D=1,200m/m m
b 흄관 부설
b-1 흄관 부설 D=300m/m m
b-2 흄관 부설 D=450m/m m
b-3 흄관 부설 D=600m/m m
b-4 흄관 부설 D=800m/m m
b-5 흄관 부설 D=1,000m/m m
b-6 흄관 부설 D=1,200m/m m
c 기초잡석 운반 및 다짐 T = 30cm m³
d 날개벽
d-1 콘크리트타설 소형VIB 포함 m³
d-2 합판거푸집 3회 0~7m m²
e 기존배수관 접합 및 세척 개소
3.05 종배수관
a VR관 부설
a-1 VR관 부설 D=450m/m m
a-2 VR관 부설 D=600m/m m
a-3 VR관 부설 D=800m/m m
a-4 VR관 부설 D=1,000m/m m
a-5 VR관 부설 D=1,200m/m m
b 흄관부설
b-1 흄관부설 D=450m/m m
b-2 흄관부설 D=600m/m m
3. 배 수 공 (수량 내역서)
- 133 -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b-3 흄관부설 D=800m/m m
b-4 흄관부설 D=1,000m/m m
b-5 흄관부설 D=1,200m/m m
c 파형강관부설
c-1 파형강관부설 D=450m/m m
c-2 파형강관부설 D=600m/m m
c-3 파형강관부설 D=800m/m m
c-4 파형강관부설 D=1,000m/m m
c-5 파형강관부설 D=1,200m/m m
d 종배수관면벽
d-1 콘크리트타설 무근 VIB 포함 m³
d-2 합판거푸집 4회 0~7m m²
3.06 집 수 정
a 쌓 기 부
a-1 집수정 TYPE-1 ea
a-2 집수정 TYPE-2 ea
a-3 집수정 TYPE-3 ea
b 깎기부
b-1 집수정 TYPE-1 ea
b-2 집수정 TYPE-2 ea
b-3 집수정 TYPE-3 ea
b-4 집수정 TYPE-4 ea
b-5 집수정 TYPE-5 ea
b-6 집수정 TYPE-6 ea
b-7 집수정 TYPE-7 ea
b-8 노면 도수 방지턱 개소
3.07 암 거 공
a 콘크리트타설
a-1 콘크리트타설 철근, 펌프카 0~15m m³
a-2 콘크리트타설 무근 VIB 제외 m³
Ⅱ. 공종별 기준
- 134 -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b 합판거푸집
b-1 합판거푸집 3회 0~7m m²
b-2 합판거푸집 4회 0~7m m²
b-3 거푸집 코팅 3회 m²
b-4 거푸집 무늬 0~7m m²
c 철근가공조립 복잡 ton
d 비계공 강관 m²
e 동바리 강관 공/m³
f 아스팔트코팅 2회 m²
g PVC PIPE 설치 50m/m m
h 부직포설치 필터메트 SE3D m²
i 뒷채움 잡석 보조기층재(SB-1) m³
j 기초잡석깔기 현장발생암 m³
k 물푸기 hr
l 지수판 설치 200×5 m
m 신구BOX 접합 0~3m m
n 스페이셔 설치 몰탈블럭 m²
o 다웰바 설치 ea
o-1 신축이음부 D=25m/m L=1000m/m ea
o-2 접속슬라브 D=25m/m L= 600m/m ea
p 물끊기홈(NOCH)설치 m
q 전선관 설치 PVC ø54m/m m
r 비닐깔기 m²
s 암거이음받침
s-1 콘크리트타설 철근 VIB 포함 m3
s-2 합판거푸집 3회 0~7m m²
s-3 철근가공조립 보통 ton
s-4 채움재 T=20m/m m3
t 콘크리트 표면 강화재 하드너 m²
3. 배 수 공 (수량 내역서)
- 135 -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3.08 P.C BOX 설치
a P.C BOX 설치 m
b 콘크리트타설 무근 VIB 제외 m³
c 합판거푸집 4회 0~7m m²
3.09 수로보호공
a 콘크리트타설 무근 VIB 제외 m³
b 합판거푸집 4회 0~7m m²
3.10 도수로공
a 콘크리트타설
a-1 콘크리트타설 철근 VIB 포함 m³
a-2 콘크리트타설 무근 VIB 제외 m³
b 거푸집
b-1 합판거푸집 3회 0~7m m²
b-2 합판거푸집 4회 0~7m m²
c 철근가공조립 간단 ton
d 소단부 덮개설치
d-1 콘크리트타설 철근 VIB 포함 m3
d-2 합판거푸집 3회 0~7m m²
d-3 합판거푸집 4회 0~7m m²
d-4 철근가공조립 간단 ton
3.11 용수개거
a 콘크리트타설
a-1 콘크리트타설 철근 VIB 포함 m³
a-2 콘크리트타설 무근 VIB 제외 m³
b 거푸집
b-1 합판거푸집 3회 0~7m m²
b-2 합판거푸집 4회 0~7m m²
c 동바리 강관 공/m³
d 철근가공조립 간단 ton
e 지수판 설치 200×5 m
Ⅱ. 공종별 기준
- 136 -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3.12 가배수관
a VR관
a-1 VR관 부설 D=600 m
a-2 VR관 부설 D=800 m
a-3 VR관 부설 D=1000 m
b 흄관
b-1 흄관 부설 D=600 m
b-2 흄관 부설 D=800 m
b-3 흄관 부설 D=1000 m
c 파형강관
c-1 파형강관 부설 D=600 m
c-2 파형강관 부설 D=800 m
c-3 파형강관 부설 D=1000 m
3.13 가시설공
a H-PILE 설치(항타) 본
a-1 H-PILE 철거 본
b 토류판 설치 m²
b-1 토류판 철거 m²
c EARTH ANCHOR 설치 개
d 버팀보 설치 본
d-1 버팀보 철거 본
e 띠장 설치 m
e-1 띠장 철거 m
f 보걸이 설치 개소
f-1 보걸이 철거 개소
g PP마대 쌓기 m²
g-1 PP마대 철거 m²
3. 배 수 공 (수량 내역서)
- 137 -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3.14 수문
a 일체식 수문
a-1 분수문 600×600 조
a-2 분수문 800×800 조
a-3 수문 1000×1000 조
b P.V.C PIPE 설치 m
3.15 우수받이 및 연결관
a 콘크리트타설
a-1 콘크리트타설 철근 VIB 포함 m³
a-2 콘크리트타설 무근 VIB 제외 m³
b 합판거푸집 4회 0~7m m2
c 철근가공조립 간단 ton
d 스틸그레이팅
d-1 스틸그레이팅 995×400×50 조
d-2 스틸그레이팅 500×400×50 조
e 흄관부설 D=300 m
3.16 맨홀공
a 콘크리트타설
a-1 콘크리트타설 철근 VIB 포함 m³
a-2 콘크리트타설 무근 VIB 제외 m³
b 거푸집
b-1 원형거푸집 PE 10회 개소
b-2 목재거푸집 4회 m2
c 철근가공조립 보통 ton
d 맨홀뚜껑
d-1 차도용 회주철 ø648 조
d-2 보도용 칼라 ø648 조
3.17 자재운반비
a 시멘트운반 포대 40kg 대
Ⅱ. 공종별 기준
- 138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 철근운반 ton
c-1 모래운반 덤프트럭 15ton ㎥
c-2 모래운반 덤프트럭 20ton ㎥
d-1 잡석운반 덤프트럭 15ton ㎥
d-2 잡석운반 덤프트럭 20ton ㎥
e-1 혼합골재운반 덤프트럭 15ton ㎥
e-2 혼합골재운반 덤프트럭 20ton ㎥
3.18 자재대
a 시멘트 40kg/대 포대
b 철 근
b-1 철 근 D10mm ton
b-2 철 근 D13mm ton
b-3 철 근 D16-D32mm ton
c 레미콘
c-1 레미콘 25-24-15(8) ㎥
c-2 레미콘 25-21-15(8) ㎥
c-3 레미콘 40-21-15(8) ㎥
c-4 레미콘 40-18-15(8) ㎥
c-5 레미콘 25-16-15(8) ㎥
d 모 래 상차도 ㎥
e 잡 석 ㎥
f 혼합골재 ㎥
g VR관 규격별 본
h 흄관 규격별 본
i 파형강관 규격별 본
j 고재대 ton
3.02 설계요령
3. 배수공 (설 계 요 령)
- 141 -
3.02 설계요령
1. 개설
1) 적용범위
본 설계요령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배수구조물 설계에 적용한다.
※ 내용은 2003년12월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
2005년12월 한국도로교통협회에서 발행한「도로설계기준」, 2007년7월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 설계 매뉴얼」, 2007년12월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국도 설계업무 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하였음.
2) 배수 시설의 목적
도로의 배수시설은 측구, 도수로, 집수정, 배수관 및 배수암거와 그 부속물로 구성되며,
도로구조의 보전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므로 신속한 노면배수와 침투
수의 차단, 침투된 물의 지하배수, 도로 인접지로부터의 배수처리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배수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현지의 상황, 특히 지형, 기상, 지형, 지질 등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공용후의 청소,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3) 배수의 구분
도로의 배수는 대상구역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횡단배수 : 도로를 횡단하는 소하천 또는 수로 등을 위한 시설로서 도로본체의 보존과
도로 인접지의 호우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교량, 암거, 배수관)
∘노면배수 : 강우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면 및 비탈면에 내린 우수를 원활히 배수
하기 위한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등의 표면배수 시설
(측구, 배수구, 중분대 집수정, 도수로 등)
∘지하배수 : 노반, 노체등에 침투한 물과 지하수위가 높아져 도로유지에 위험이 있을
경우 지하수위를 낮추기 위해 설치(유공배수관, 맹암거등)
∘비탈면 배수 : 비탈면의 배수를 위하여 흙깎기부 및 흙쌓기부에 설치
(비탈면배수시설, 도수로배수시설, 소단배수시설 등)
산악지 도로 배수시설은 토석류 등에 의한 토사 유입 또는 유송잡물 등으로 통수 단
면이 축소 될 수 있으므로 , 주변 지형․지질을 고려하여 일반 도로의 설치규격보다 큰
것을 설치하여 도로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
- 142 -
4) 배수계획
∘ 수문조사 및 분석 (HYDROLOGIC ANALYSIS)
현지조사와 수문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여 강우량, 설계 홍수량, 통수량등을 산정한다.
∘ 배수시설 계획
교량, 암거 및 배수관, 측구, 노면배수, 지하배수, 비탈면배수, 차단시설물등의 계획
2. 수문조사 및 분석
1) 유역면적
∘유역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1/25,000 ~ 1/50,000 또는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유역면적을 산출한다.
2) 설계발생빈도 (「국토해양부, 도로배수시설 설계및 유지관리지침. 2003.12」,「국토해양
부, 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2007.7」)
구 분
설계발생빈도
일반도로 산악지 도로
암거 및 배수관, 용수로개거
(도심지, 집단가옥)
25년
(50년)
50년
노면 및
흙쌓기 흙깎기부 비탈면 배수시설
10년 20년
측도 및 도로 인접지 배수시설 10년 20년
집수정 등 배수구조물간 접속부 접속하는 시설물 중 빈도가 큰 값 적용
교 량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빈도를 따른다. 단, 하
천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하천 관련기
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집중호우 등에 의한 재해 발생지역으로 홍수위 흔적, 산사태, 토석류 피해 규모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의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설계발생빈도를 상향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계획홍수량 산정방법
∘계획 홍수량은 4㎢ 미만이거나 유역 또는 하도의 저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소하천
에서는 합리식을 적용하고 4㎢ 이상인 때에는 단위유량도법 또는 합성단위유량도법을
적용한다.
3. 배수공 (설 계 요 령)
- 143 -
∘개정 IDF곡선 및 해당노선의 인근 측후소 기상자료를 근거로 각각의 강우강도, 지속시
간, 확률빈도 곡선의 관계도표 또는 강우량으로부터 구한다.(설계노선에 근접하며 장기
우량 기록치를 보유한 지점을 선택)
(1) 합리식
합리식은 강우유출과 직접 연관을 가지며 유역면적이 4.0㎢이내일 때 사용되고 다음 식
으로 표시된다.
Qd=1/3.6×C×I×A
여기서 Qd : 설계유량 (㎥/sec)
C : 유출계수
I : 강우지속시간, 강우강도 (mm/hr)
A : 유역면적 (㎢)
(2) 단위유량도법
유역면적이 4.0㎢이상인 중규모 유역에서 적용하며, 유역의 강우량 및 유출량 자료
가 다수 존재해야 하고, 관측된 유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유역의 대표 단위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3) 합성단위유량도법
유역면적이 4.0㎢ 이상인 중규모 유역에 대해서는 합성단위유량도법을 이용하여 계획홍수
량을 산정한다. 계획홍수량 산정시 합성단위유량도법에 의한 유출량 산정결과를 비교하여
유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합성단위유량도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Snyder 합성단위유량도
② SCS (Soil Conservation Service) 무차원 수문곡선법
③ Nakayasu 무차원 수문곡선법
④ Clark의 유역홍수추적법
⑤ Nash 단위도법
(4) 본 기준 이외의 하천의 수문조사 및 분석은「하천설계기준」에 따른다.
∘산악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주변여건 및 토질 상태 등을 고려한 토석류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점인지를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토석류가 발생한 지점은 토석류의 용량
을 검토하고, 토석류를 고려한 증가량을 홍수량으로 산정하여 이를 설계 홍수량으
로 산정한다.
4) 통수량 산정
(1) 측구
- 144 -
∘유출입량 Q=1/3.6×C×I×A (설계발생빈도 10년)
∘통수량은 Q=A×V (측구수리 도표 이용)
A : 측구 형식에 의하여 산정
V : 1.5m/sec이하로 설계(1.5m/sec이상일 때 침식방호공 필요)
∘침식 방호공의 높이 결정은 측구 침식방지 도표 이용
(2) 암거 및 배수관
∘암거의 수리계산은 수리계산 도표를 이용하여 배수구조물의 크기, 형상, 필요한 유입
수두, 유출속도, 다른 수로보호시설의 설치 유무 등을 검토적용 한다.
∘ 산악지 도로의 횡단배수시설의 수리계산은 토석류 및 유송잡물 등을 고려한 유
량을 적용한다.
∘횡단배수관의 경우 침전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최소관경은 1,000mm 이상으로
하되, 지형 및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800mm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동물
이동경로 등이 예상되는 곳에는 동물이동경로, 배수능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선 수로암거 최소규격은 산악지 도로 등 토석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유
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2.0×2.0 이상을 적용한다.
∘유입손실율
유입손실은 개수로와 암거에서의 속도수두 손실에 적용하기 위해 유입부 손실
수두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유입손실율 (Ce) - 배수관 : 0.5, 암거 : 0.2
∘ 산악지 도로의 횡단배수는 소하천 및 수로, 산지 계곡부 등 상류지역의 유역면
적, 토석류 발생, 장래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로 인접지역의 호우 피해예방과
도로의 기능 보전을 위하여 충분한 통수 단면을 확보한다.
3. 배수공 (설 계 요 령)
- 145 -
3. 콘크리트 사용기준
설계기준 강도
(MPa)
골재 최대치수
(m/m)
적 용
40 19 ․P.S.C BEAM
35 25 ㆍ현장타설말뚝
27
25
․라멘교 (SLAB, 측벽, 기초, 날개벽)
․R.C SLAB교
25
․GIRDER교 상부 SLAB
(ST.BOX, ST.PLATE, PREFLEX, P.S.C BEAM)
․교량하부구조 (교각)
24
19 ․중분대 구체, 난간방호벽
25
․교량하부구조 (교대, 날개벽)
․암거 (구체, 날개벽)
․암거유출입부 접속저판
․역T형 옹벽, L형 옹벽
․접속슬래브 (교량 및 암거)
․방음벽 기초
․버스정차대 계단
25(수중) ㆍ수중콘크리트(현장타설말뚝)
21
19 ․L형 측구 (형식1)
25
․L형 측구 (형식1, 2, 3)
․콘크리트 다이크
․U형 측구 (형식1, 2, 3, 4)
․V형 측구 및 산마루측구
․깍기․쌓기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방수거, 다이크 집수거
․우수받이
․U형개거
․콘크리트 포장 (부체도로)
․경계표주
․낙석방책기초, 가드휀스 기초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표지판기초
40
․U형 측구 (형식5, 6)
․배수관 기초, 날개벽, 차수벽,
SURROUNDING, 접속저판
․집수정
․차수벽 받침 콘크리트
18
25
․중력식 옹벽
․단주식 표지판기초
40 ․MASS 콘크리트
16 25 ․버림 콘크리트
※ NOTE :
1.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타설시 8, 슬리폼페이퍼장비 사용시 별도 슬럼프치로 적용할 수 있다.
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꼭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현지여건과 구조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 할 수 있다.
4. 해안구간에 근접 설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염해방지 대책을 검토후 반영
(암거의 기준강도는 암거표준도에 따라 적용)
Ⅱ.공종별 기준
- 146 -
(형식 - 1)
기계화
200 300
500
VAR
(형식 - 2)
기계화
900 300
1.200
1:0.41667
300 250 485
65 50
50
VER
1.200
인력
200 300
500
VAR
인력
VAR
500
300
300
1.200
900
1.200
4. 측구공
측구의 형상과 구조는 지형, 배수의 목적, 배수량, 배수시설위치,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조
건에 따라 적절한 형태와 크기를 선정하되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는 환경 친화적인 배수
구조물을 적용한다.
1) L형 측구
(1) 노면 및 깎기 비탈면의 배수 및 도로보호의 목적으로 설치하며, 지형 여건(토사, 리핑암,
발파암)을 감안하여 5개 형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측구 바닥경사는 포장포설의 시공성을 고려하여 4%~10%를 적용한다
(단, L형측구 단부(포장면쪽)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시공 가능하며 측구경사
에 따른 수리검토 실시)
(3) L형측구 만으로 배수량이 과다할 때 측구용량을 계산하여 L형측구 밑으로 종방향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 한다.
※ 신축이음재(스치로폴) 간격 : 30m, 수축줄눈 간격 : 6m
(4) 각 형식별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3. 배수공 (설 계 요 령)
- 147 -
TYPE-1 TYPE-2
L형 측구 뒷채움구간의 U형개거 설치
L형측구 대신 석축으로 경사면을
보강하고, U형개거 설치후 노면수배수
원활을 고려한다.
(형식 - 3)
500
2.300
VAR
1:0.3
2300
550
2000 300
300
(형식 - 4)
350
150 200
(형식 - 5)
300
100
* 되메우기 재료는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형식-1 (H=0.5m) : 토사 및 리핑암 전구간, 발파암 H=10m 미만
∘형식-2 (H=1.2m) : 리핑암+발파암 H=10m 이상, 발파암 H=10~30m
∘형식-3 (H=2.3m) : 발파암 H=30m 이상 중 연장 20m 이상구간.
∘형식-4 (H=0.35m) : 측도(부체도로)
∘형식-5 (H=0.3m) : 깎기 비탈면 소단측구(토사, 암구간)
측구의 연결은 산마루 측구 또는 자연 방류하여 비탈면이 유실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산악지 도로에서 쌓기와 깎기가 함께하는 구간으로 노면수의 유입으로 쌓기부의
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은 깎기부의 L형 측구와 함께 U형 측구를 TYPE-1과 같이
설치하거나, TYPE-2와 같이 깎기면을 보강하고 측구를 설치하여 노면수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시켜 포장체로의 유입을 막는다.
Ⅱ.공종별 기준
- 148 -
2) 토사측구
흙쌓기부의 전․답 구간은 토사 측구설치를 고려하되 용지확보가 유리한 구간에 설치
하고 농경지 측구 유실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측구로 적용한다.
3) V형 측구
흙깎기․흙쌓기 경계 지점에서 쌓기부 비탈면 단차경사가 심하고 세굴될 가능성이
많거나 용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측구형
식은 수리계산 결과 및 지형 여건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4) U형 측구
(1) IC, 분리차로 녹지대 및 부체도로 등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본선에서도 부득
이한 경우 L형측구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형식-1 : 휴게소 구간에 적용한다.
- 형식-2, 3, 4 : 시가지 구간 H(높이)에 따라 적용한다.
- 형식-5 : 측도구간에 적용한다.
- 형식-6 : IC 및 분리구간에 적용한다.
(2) 본선 접속부에 설치하는 U형측구는 뚜껑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5) 산마루 측구
흙깎기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2.0m 벗어난 지점에 설치하며, 지형여건 및 수리계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측구 형식을 결정한다. 또한 산마루측구는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현지
콘크리트타설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맹암거
노면아래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도로의 지지력을 확보시키기 위한 지하 배수시설로서
흙깎기부의 길어깨, 깎기․쌓기 경계부 및 용수다발지역 등에 설치하며, 내경은 200mm
를 표준으로하고, 종단경사는 0.5% 이상이 바람직하나 최소 0.2% 이상으로 한다.
(1) 흙깎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는 맹암거로 한다.
(2) 도로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 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한다.
3. 배수공 (설 계 요 령)
- 149 -
(3) 도로 종방향의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과 발파암)
에는 부직포를 두지 않아도 된다.
(토사구간) (암 구 간) (깎기,쌓기 경계부) (깎기, 쌓기경계부) (지하수유출 및
<토사> <암구간> 용수다발지역)
형식-1 형식-2 형식-3 형식-4 형식-5
<각 형식별 적용기준>
구 분 사 용 구 간 구 분
형식-1
길어깨 깎기부 L형측구 아래에 유공관 맹암거
를 토사구간에 설치
유공관, 부직포 사용
형식-2
길어깨 깎기부 L형측구 아래에 설치, 리핑암 발
파암 구간
유공관 사용, 부직포 사용
하지 않음
형식-3
편깎기, 편쌓기구간 및 깎기, 쌓기 경계구간에
설치(토사구간), 중분대쪽 맹암거 유출부는 도
로중심선과 60°각도로 100m마다 설치 단, Sag
구간은 40m 마다 설치
깎기부 비탈면 통수부에 설치(토사구간)
기존포장 확장부 및 방음벽 기초하단부에 설치
부직포 사용
형식-4
형식-3과 설치방법은 동일하며 리핑암, 발파암
구간에 설치
부직포 사용하지 않음
형식-5 지하수 유출 및 용수다발 지역에 설치 비탈면 보호공
(4) 산악지 도로에 설치되는 지하 배수시설은 유입되는 지하수와 침투수를 차단하여
도로의 쌓기부 및 깎기부의 지반붕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로서 기존의 일반
도로보다 용량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일반도로의
맹암거 설치규격
산악지 도로의
맹암거 설치규격
Ⅱ.공종별 기준
- 150 -
7) 소단 측구
절취고 20m이상의 흙깎기 비탈면에 설치되는 소단(B=3m)에 측구를 설치하여 우수 등
에 의하여 비탈면이 침식되거나 활동하는 것을 방지한다. 종단경사에 따라 배수 처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수면적 및 종단경사를 고려하여 소단측구 저판 경사를 10%
로 하고 유출방지턱을 설치하며, 산마루측구와 연결하거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비탈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8) 쌓기부 도수로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를 흐르는 물을 배제하기 위하여 쌓기 비탈면에 설치하는 것
으로 간격은 30~100m(산악지 도로 : 30~70m)의 범위를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 외측
길어깨의 물만을 배제할 경우 최대 200m를 적용한다. 그러나, 계곡부의 우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의로 도수로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단 도수로 간격이 30m이하인 경우는 인근
도수로의 규격을 키우거나 길어깨 측구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오목형 종단곡선의 최저점에 T형 집수거를 설치하고, 전후 25m, 50m, 100m 간격
으로 L형 집수거와 도수로를 추가 설치한다
9) 소형동물이동 경사로 설치
∘설치장소 : 측구와 횡단배수관 접합부에 설치하는 집수정 등 단차로 인하여 탈출이
불가한 장소에 설치한다
∘설계기준 : 경사로 폭 - 20cm , 경사각도 - 30˚
(경사로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철 처리함)
10) L형측구 하부에 설치하는 집수정의 간격은 청소와 유지관리를 고려할 때 최대 50m,
시공성을 고려할 때 최소 5m로 한다(단, 수리계산결과 집수정 간격이 최소값 이하인
경우 길어깨에 설치된 측구의 형태를 재 검토함)
5. 배수암거 및 배수관
배수암거 및 배수관은 도로를 횡단하는 소하천 또는 수로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본체의 보존
상으로나 도로 인접지의 호우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방지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1) 암거 및 배수관은 일반적으로 토사 등의 퇴적에 의한 단면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20%
이상 여유를 두어야 한다.
2) 암거의 최고수위는 포장층보다 낮아야 한다.
3) 암거의 경사는 자연경사로 하되 0.5%보다 완만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최소경사 0.2%)
4) 배수관의 최소규격은 종배수관은 450mm이상을 적용하고, 횡배수관은 1000mm이상을 적용
하되 지형 및 지역여건 그리고 도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800mm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산악지 도로에서 토석류의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흄관 또는 VR관 등 원형배수
관의 사용보다는 최소규격 2.0mx2.0m의 수로암거를 사용한다.
3. 배수공 (설 계 요 령)
- 151 -
6) 산악지 도로에서 수로 폭이 6m 이상이 되는 구간은 2련 암거의 형태로 설치할 경우
유송잡물 및 토석류 등에 의한 암거의 통수단면 부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대형수로
는 라멘교 등의 소규모 교량으로 계획 설계함으로써 유송잡물 및 토석류의 흐름을 원
활하게 한다. 다만, 지형적인 여건 등 암거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최소규격 1,500mm
이상의 파형강관 등을 사용하며, 유송잡류 및 토석류 등이 유입되는 경우, 유송잡류 및
토석류 등의 하중을 고려하여 배수관의 구조적 안정성과 통수 단면을 확보한다.
7) 산악지 도로 계곡부를 인접 관통하는 구간에서 유송잡물이나 토석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은 유송잡물 및 토석류 차단시설 및 암거의 교량화등 도로 유실방지와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세부검토결과 도로부지 밖에 대규모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에 의한 토사유입 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설치하도록 협의한다.
<유송잡물 차단시설 종류>
우회시설 거치대
격자틀 분리대
슬릿트댐 네트
Ⅱ.공종별 기준
- 152 -
8) VR관 및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의 토피고가 6m이상되면 서라운딩을 설치한다.
단, 연약지반 및 포장층내에 위치할 경우는 배수관을 보강(서라운딩)을 해야 한다.
9) 횡배수관, 종배수관 및 가배수관은 재료의 특성과 시공성 및 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
(VR관, 흄관 및 파형강관) 후 적용하여야 한다.
10) 사각 15°이상인 암거는 보강철근을 추가하며, 기준은 수량산출기준에 명시한대로 적용한다.
11) 암거구조물의 경사 S=25%(θ=14°) 이상인 경우에는 미끄럼방지 전단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전단키 단면 제원 : 높이=0.6m, 폭=0.4m, 길이=암거폭과 동일
∙ 설치위치 : 암거경사가 높은측 및 신축이음부에 각각 설치
12) 암거 및 배수관이 포장층내에 있을 경우 포장층 보강을 해야 한다.
13) 암거는 국토해양부「암거표준도」를 사용하되 구조검토 후 적용한다.
14) 시가지 및 기존도로 확장구간의 암거는 프리캐스트(precast)를 검토 후 적용 할 수 있다.
15) 배수암거 및 배수관 설치시 다음과 같은 인접부의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현재 매설되어 있거나 장차 매설 예정인 지하매설물
(2) 기존 구조물과의 근접시공 여부
(3) 도심지의 경우 암거시공시 교통처리 등
16) 연약지반 위에 설치되는 암거는 침하가 발생할 경우 도로의 건축한계 부족, 수로의 통
수단면 부족등 기능상 각종 지장을 받게 되므로 침하방지 및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17)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한 신축이음 간격은 15~30m정도로
하며 토피두께가 얇을 때는 중앙분리대 또는 차선과 나란하게 설치하고, 토피두께가
두꺼울 때는 측벽과 직각으로 한다.
18) 암거의 접합부 모서리는 응력집중이 생기기 쉬우며, 또한 접합부 구조해석시 가정한
강절점으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헌치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 암거의 경우 암거상단이 포장층내에 위치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보강(접속슬라브)을 해야한다
(부등침하 방지 및 시공성을 고려)
L
300 300
300
400
암 거 접속슬라브
* 접속슬라브 길이(L) = 암거뒷채움 상단폭 + 0.5m
설치폭(B)=차로폭 + 내외측 양측대
3. 배수공 (설 계 요 령)
- 153 -
20) 산악지 횡단배수 암거에는 도수로 및 유출부에 감세공 및 세굴 방지시설을 한다.
21) 횡단배수구조물의 유입유출부가 콘크리트 측구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는다.
6. 통로암거
1) 통로암거의 설치는 가설되는 위치 목적에 따라 만족해야 할 조건이 각각 다르므로, 내공
단면의 크기, 기초지반의 상태, 시공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으로 범위를 정한다.
구조물 규격 적 용 기 준
6.0m × 4.5m
(규격은 검토후 반영)
기존도로 폭원고려, 교량설치 불합리한 곳 또는 경제성 확보 필요위치
4.5m × 4.5m 현재 대형차량이 통행하고 있거나, 장차 통행가능성이 있는 곳
4.0m × 4.0m 위의 규정에서 부득이 축소해야 할 경우
3.5m × 3.5m
산간지대에서 차량의 통행이 없을 곳 또는 위의 기준에 만족하는 우회
도로가 있는 곳
3.0m × 3.0m 위의 기준외에 부득이 한 곳
2) 통로암거의 양측이 비포장도로인 경우 양측 20m씩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
3) 단구간에 여러개의 대형 통로암거 계획은 가능한 지양하고 측도를 설치하여 한곳으로
대형차량을 유도처리하고 그 외는 소규격 암거로 계획한다.
4) 암거 입․출구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곡선반경과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평행식 날개벽 적용 등)
5) 통로암거는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으며 지역여건,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6) 흙깎기 및 쌓기 경계부, 연약지반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통로Box는 지지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재료로 지반보강(T=30cm)을 하여야 한다.
Ⅱ.공종별 기준
- 154 -
7. 흙쌓기부 다이크
∙ 노면에 내린 우수가 흙쌓기 비탈면으로 흘러들어 비탈면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다이크 저판폭은 흙깎기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표준도 참조」
8. 기타공
1) 수로보호공
∘유속 2.5m/sec 이상인 경우 입․출구부에 수로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5m/sec< V <4.0m/sec : 수로보호공, 4.0m/sec< V <6.0m/sec : 감쇄공
6.0m/sec< V : 침전조
2) 배수구조물이 토사측구, V형측구, 용수개거 등과 평행하지 않게 교차접속될 때는 월류
방지를 위하여 편측 측구높이를 30cm 이상 조정하여 보강 한다.
배수관 종류별 비교검토
구 분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VR관 비 고
특 징
∙사용실적이 많고 공사비 저렴
∙운반과정에서 파손이 많음
∙외압강도가 관경이 클수록 VR
관 보다 약함
∙노면배수용으로는 가능하지만
대성토고 도로내에서는 요구
되는 응력에 미치지 못함
∙외압강도가 우수하고 부식성이
매우 양호
∙수밀성이 좋으며 충격에 강함
∙노면하중 토압에 대하여 강하
며 변형이 없음
∙누수방지를 위한 RUBBERRING
설치가 가능
관 종 별
최대토피고
∙D450 : 13.26m
∙D600 : 9.58m
∙D800 : 6.84m
∙D1000 : 5.48m
∙D1200 : 4.57m
∙D450 : 14.40m
∙D600 : 10.20m
∙D800 : 7.28m
∙D1000 : 5.97m
∙D1200 : 5.44m
최대토피고 이상 구간
은 암거 대체 및 흄
관보강 방안
(Surrounding) 검토적용
검토의견
∙배수관은 종래에는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파형강관, VR관이 있으나 RC관은 시공성이 복
잡하고 작업공기가 과다소요되며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은
외압에 대한 균열 및 제품의 규격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어
최근 외압강도 및 수밀성, 유지관리가 용이한 VR관 및 파형
강관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3.03 수량산출요령
3. 배수공
- 157 -
3.03 수량산출요령
1.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수량산출은 공종순으로 하고 각 공종마다 집계표를 작성하여 공종앞에 첨부한다.
A. 터파기공
B. 측 구 공
C. 배수관공
D. 암 거 공
E. 기 타 공
2) 수량산출은 산출근거에는 소수점 2자리로 계산하여 계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산출하고
이하 절사한다.
단, 강재, 철근등은 소수점 3자리까지 산출한다.
3) 유용토 및 공제토
A. 유용토
측구공, 배수관공, 암거공, 기타공 등의 잔토유용
※ 단, 배수공 소구조물(노견다이크 집수거, 도수로용 집수거, 쌓기부 도수로, 깎기부
도수로, 산마루측구)은 잔토처리
∘ 사유 : 공정상 토공 또는 포장공 완료후 시공하므로 현장 유용이 불가능
B. 공제토
가) 배수관공 : 구체, 날개벽은 노상, 노체 구분 공제
나) 암 거 공 : 구체, 날개벽은 노상, 노체, 포장부 구분공제
다) 기타공(집수정) : 노상, 포장부 구분 공제
4) 콘크리트 수량은 무근, 철근 콘크리트로 구분 산출 집계한다.
5) 각 공종별 수량은 반드시 당해 공종의 단가 구성을 확인하여 중복 계상하지 아니한다.
2. 터파기공
가. 터파기공
육상, 수중, 용수구간으로 각각 구분하고 높이별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 산출한다.
1) 측구터파기
∘토사측구(토적표수량) 각종측구, 맹암거, 기타 터파기 등에 적용한다.
2) 구조물 터파기
∘ 배수관, 집수정, 암거 및 수로보호공, 연약지반 등에 적용한다.
∘ 깊이는 1m 단위로 구분한다.
3) 되메우기
∘ 다짐 및 비다짐으로 구분한다.(살수비 삭제)
Ⅱ. 공종별 기준
- 158 -
3. 측구공
∘모든 측구는 단위수량을 산출하며, 위치를 표시하고 연장별로 산출한다.
∘모든 측구는 배수가 용이하도록 위치와 규격을 정확히 선정하여 설치한다.
∘쌓기부 하단에 설치하는 토사 측구는 횡단면도에서 각 단면별로 수량을 산출하여 측
구 터파기에 삽입한다.
1) L형 측구
∘깎기부에 설치하며 형식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콘크리트 (㎥)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참조
(쌓기부 측구는 소형 콘크리트로 산출)
∘거 푸 집 (㎡) : 합판 4회
∘되메우기 (㎥)
깎기부 L형 측구는(H=1.0m 이상) 배후침투수와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양질의 재료
(투수성)로 되메우기 한다. (L형측구 형식 2, 3은 측구상단에서 30cm의 여유를 두고 되메우기)
∘비닐깔기 : 여유폭 양쪽 10cm로 산출한다.
∘L형측구 형식-1, 2와 성토부 L형 다이크는 기계타설을 원칙으로 한다.(단,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인력타설로 할 수 있다)
2) 토사측구
∘횡단면도 토적표상에서 계상한다.
3) V형 측구
∘형식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수축줄눈은 6.0m 간격으로 산출
4) U형 측구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형식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콘크리트 (㎥)
∘거푸집 (㎡) : 합판 4회 (형식 - 1, 2, 3)
∘철근 (ton) : 표준도 참조
∘스틸그레이팅 (ea) : 1,000 × 430
3. 배수공
- 159 -
1:0.3
5) 산마루 측구(토사구간, 암구간 구분)
∘형식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수축줄눈은 6.0m 간격으로 산출
6) 맹암거
∘맹암거의 종류는 5개 형식으로 구분하고 지형여건에 따라 토사구간 암구간 및 깎기,
쌓기 경계부, 지하수 유출 및 용수다발 예상지역에 따라 형식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채움재는 동상방지층재로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처 협의하에 시방기준을 만족하는 재질로 대체할 수 있음)
7) 소단측구
∘깎기부 높이 20m 지점에 설치하는 소단측구는 연장별로 산출한다.
∘현장타설콘크리트 적용(펌프카 사용)하고 콘크리트는 강도 21MPa(25m/m)로 한다.
4. 배수관공
가. 배수관공
1) 토피고 H=6m 이하와 H=6m 이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표준도의 단위 물량을 검토
하여 위치 및 규격별로 산출한다.
2) 배수관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A. 터파기 H≧A×2+B B. A+B<터파기 H<A×2+B
θ=COS-1 A-h
A
∘터 파 기 : (WT+1.0+W1)÷2×H×연장(H:배수구조물 횡단면도상의 H의 평균치)
※터파기 적용 경사
① 토 사 : 1 : 1.0
② 풍화암 : 1 : 0.5
② 발파암 : 1 : 0.3
∘되메우기 : 1. 터파기 -{ π⋅A 2
2
+(A +B) ×WT }×연장
Ⅱ. 공종별 기준
- 160 -
. 2. 터파기-{ { πA 2
2
+(A+B)×WT }+{ 2θπA 2
360
-
Asin θ×(A-h )
2
×2 }}×연장
∘유용토 = 터파기-되메우기(수중터파기 일때는 유용토 = 80%)
3) 배수관의 관제작 콘크리트는 25-27-15(8), 기초 콘크리트 40-21-15(8) 관이음 몰탈은
1:2, 관제작 거푸집은 철재거푸집, 기초거푸집은 합판6회로 한다.
4) 배수관 연장은 배수구조물 횡단면도상의 연장에서 단위 m로 절상하되, 3% 할증한 연
장으로 하며 가능한한 본당으로 수량 산출한다. (단, 기초 콘크리트, 배수토공은 횡단
상의 연장에서 단위 m로 절상한 연장을 적용한다.)
5) 배수관 날개벽 및 면벽수량은 표준도의 단위수량을 참조하여 개소별로 산출한다.
※ 배수관 시공연장과 흄관 구입본수 구분(m≠본)
6) 배수관 날개벽의 콘크리트는 40-21-15(8)으로 하고, 횡배수관의 날개벽 거푸집은 합판
3회, 종배수관의 면벽은 합판 4회로 한다.
7) 집수정은 배수관에 부착하는 집수정과 흙깎기부 도수로 하단부의 집수정, L형측구 종
배수관 연결 집수정, 암거에 부착하는 집수정 등을 모아 형식별로 수량산출 한다.
8) 철근콘크리트 집수정, 스틸그레이팅설치 집수정은 40-21-15(8)로 하고 무근콘크리트
집수정은 40-18-15(8)로하며, 거푸집은 합판 3회, 뚜껑을 설치하는 집수정의 뚜껑은
통과하중 DB-24에 변형 파괴되지 않는 스틸그레이팅 재료로 하며, 뚜껑 및 받침대를
포함하여 1조로 수량 산출한다.
9) 가배수관은 유용시 손율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사용기간별
구분
3개월미만(%) 6개월미만(%) 1개년미만(%) 1개년이상(%)
손율(흄관) 80 100 100 100
10) 거푸집
∘ 기 초 : 합판 6회, 날개벽 : 합판 3회
A. 면벽공 단위물량
3. 배수공 (수량산출 요령)
- 161 -
① 터파기
(0.9+B×0.3)×B×W×1/2
② 되메우기
(0.6+B×0.3)×B×W×1/2
③ 유용토(토사측구 및 답구간 표토제거는 전량유용 그외는 90%)
(터파기-되메우기)
④ 거푸집
2×(H×0.15)+2×[W×H-{π×(D+2T)2×1/4}]
⑤ 콘크리트
H×0.15×W-0.15×{π×(D+2T)2×1/4}
B. 배수관 날개벽 공제단위 수량
H = D+T+(0.2m)
Z = H×S(S = 경사)
A=
Z
tanα
B=
Z
tanβ
① 공제떼
N+N 1
2
×H× ( 1+S) 2
② 공제토
H×Z×N
2
+
H×Z×(A+B)
2
×
1
3
=
H×Z×( 3N+A+B)
6
5. 암 거 공
가. 암 거 공
1) 구 체
① 터파기(m3)
도면 참조
◦ 물이 있는 경우, 물푸기를 고려한 터파기는 용수터파기로 하고 물푸기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수중터파기로 함.
Ⅱ. 공종별 기준
- 162 -
◦ 발파암 터파기 경사는 1 : 0.3 경사를 적용한다.
(단, 풍화암의 경우 1 : 0.5)
◦ 원지반 아래는 되메우기 및 뒷채움으로 계상한다.
◦ 연약지반구간은 원지반 하부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② 뒷채움(m3)
◦ 상부슬라브가 노상 마무리면 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을 경우와 지하수가 용출되
는 지역, 기초지반이 연약지반인 경우는 양질의 막자갈 또는 승인된 조립재료
(SB-1)를 사용하여 뒷채움을 한다.
◦ 뒷채움시 암거 측벽부 뒤에 쐐기모양으로 층층이 펴깔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암
거 뒷채움의 시공은 본체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암거의 뒷채움은 도로횡단면과 위치관계를 고려하여 CASE별로 적용한다.
(CASE Ⅰ) (CASE Ⅱ) (CASE Ⅲ)
암거 상단이 노상내에 있는
경우는 노체 상단까지만 뒷
채움 한다.
암거 상단이 노상 마무리면
에서 1.2m 이내인 경우는
암거 상단까지만 뒷채움 한다.
암거 상단이 노상 마무리면
에서 1.2m 이상인 경우는
되메우기로 하고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한다.
☞ 본 내용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토공사 및 제5장 배수공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편 참조
③ 유용토(m3)
◦ 유용토는 육상터파기 전부와 수중터파기 80%를 유용한다.
④ 콘크리트(m3)
◦ 구체 : 25-24-15(8), 버림 : 콘크리트 25-16-15(8)
⑤ 거푸집(m2)
◦ 합판3회(구체 및 날개벽)
◦ 합판6회(기초)
◦ 통로Box 노출면(구체, 날개벽)은 코팅거푸집 또는 문양거푸집을 사용
⑥ 동바리(m3/공) 및 비계(m2)
◦ 동바리
- 암거의 경우 내공 H에 관계없이 전체 계상
3. 배수공 (수량산출 요령)
- 163 -
◦ 비계
- 암거 구체높이가 2.0m 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며, 수량은 암거 구체 기초 상단선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비계설치 폭은 강관 : 1.2m, 목재 : 1.0m
H > 2.0 0.5
1.2
동 바 리 비 계
⑦ 철근(ton)
◦ 도면참조
◦ 사각 15°이상인 암거는 반드시 보강철근을 가산한다.
(SKEW 보강철근 산출방법)
◦ 할증제외된 물량으로 계산한다.
보강부
B
보강철근
∙B : 주철근 중심에서 중심까지
∙보강철근 규격 및 간격은 본체 보강부의
철근과 동일
주철근 간격 : a. 보강길이 : X = B×tanθ
◦ 개소당 : SKEW 보강철근 계수 : ( X
а
+1) 개
◦ 철근상태
b
B=1/cosΘ-2R
S1
b
X-R
2 2
X-R
R R
S1 : S1과 동일한 직경
S2 : S2와 동일한 직경
S3 : 헌치철근(상・하단 공통)
Ⅱ. 공종별 기준
- 164 -
S2
B 1/COSΘ
0.1 ( a1:T.D참조)
a1
COSΘ
S3
X
0.1
S2
a W
(상부)
(하부)
S1
(하부)
(상부)
철근
a
B
S2
S1
a a a
⑧ 아스팔트 코팅(m2)
◦ 통로암거 외벽의 상면과 측벽에는 아스팔트 코팅 2회로 한다.
◦ 수량은 면적(m2)으로 산출한다.
※ 수로암거 제외
< 아스팔트 코팅 >
⑨ 가 도
◦ 필요시 계상(수량산출서에 약도 명기)
◦ 토공 또는 필요시 보조기층 20cm 포설
⑩ 접속슬라브설치
◦ 접속 슬라브의 길이는 뒷채움 상단폭(B) + 0.5m
◦ 콘크리트 : 구체 25-24-15(8)
버림 25-16-15
⑪ 암거타설
◦ 저판 : 현장(인력) 타설
◦ 구체 : 펌프카 타설
⑫ 신축 및 시공줄눈 이음위치
◦ 측벽에 직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피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중앙분리대
위치 또는 차선표시 방향으로 한다.
◦ 이음부는 충분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⑬ 통로암거 설치시 우수등의 침투방지를 위하여 Notch를 설치한다.(수로암거제외)
3. 배수공 (수량산출 요령)
- 165 -
2) 날개 및 면벽
① 터 파 기(m3) :윗 그림참조
② 되메우기(m3) 및 뒷체움 : 암거공 ②항 참조
③ 유 용 토(m3)
④ 공 제
노체(m3), 줄떼(m2)
⑤ 콘크리트(m3)
구체 : 25-24-15(8),
버림 : 25-16-15
※ 현장별 구조계산시 조정 사용
⑥ 거푸집(m2)
◦ 합판3회(날개포함), 합판6회(기초)
⑦ 비계(m2)
⑧ 배수구(ea)
◦ 2m마다 ø50m/m PVC PIPE(도면 참조)
⑨ 날개벽 연장
◦ 통로암거와 현장 여건상 법면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날개벽을 법면쪽으로 감아돌려
연장해야 한다.
⑩ 공제토(m3)
◦ 수로암거 및 통로암거
⑪ 철 근(ton)
◦ 날개벽, 면벽(도면참조)
◦ 암거 연장이 L=8m 이상일 경우 배력 철근의 이음철근량은 수량산출시 계산한다.
Ⅱ. 공종별 기준
- 166 -
나. 물푸기공
1) 토 사
① 터파기(굴삭기 0.7m3) : Q=49.90m3/hr÷1.5 = 33.27m3/hr
② 토사물푸기시간 : 토사수중, 터파기량(m2)÷33.27m3/hr = ( )hr
2) 리핑암
① 착암기 : Q1=0.159hr/m3×1.5 = 0.238hr/m3
② 집 토(굴삭기 0.7m3) : Q2 =34.19m3/hr÷1.5 = 22.793m3/hr
= 0.044hr/m3
Q2 =Q1+Q2 = 0.282hr/m3
리핑암 물푸기시간 : 리핑암 수중터파기량(m3)×0.282hr/m3 = ( ) hr
3) 발파암
① 착암기 : Q1=0.483hr/m3×1.5 = 0.724hr/m3
② 집 토(굴삭기 0.7m3) : Q2 =18.41m3/hr÷1.5 = 12.273m3/hr
= 0.081hr/m3
Q2 =Q1+Q2 = 0.805hr/m3
발파암 물푸기시간 : 발파암 수중터파기량(m3)×0.805hr/m3 = ( ) hr
A. 터파기 물푸기 시간 : 1)+2)+3) = ( ) hr
B. 거푸집 조립,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 24 hr
∴ 총 물푸기 시간 : A+B(24 hr) = ( )hr
다. 암거확장 및 신설 이음부
1) 확장암거의 연결부는 접합부의 면정리를 한 후, 신구이음 접합시 지수판 및 앵커를 설
치하고 부등침하 방지를 위하여 암거보강판을 설치하며, 저판부에 다웰바(C.T.C 150
L=1000)를 설치한다.
2) 신설암거 연장이 15m이상일 경우에 차로부를 피해서 15~20m 등간격으로 지수판을
설치하고 저판부에 다웰바(C.T.C 150 L=1000)를 설치한다.
라. 기초 지반보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치한다.
1) 일반구간
① 쌓기부 : 지반의 지지력이 불균일한 지역에 부등침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뚜께
30cm 부설
② 깎기부 : 용수가 없고 충분한 지지력이 확인될 때는 지반보강 불필요
2) 연약지반 : 환토등의 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 처리한 후 암거 보강판을 설치
3. 배수공 (수량산출 요령)
- 167 -
6. 기 타 공
가. 수로보호공
1) 현장여건에 따라 수로이설을 하거나 보호공이 필요시 콘크리트 수로, 찰쌓기, 찰붙임
호안블럭으로 한다.
2) 토사, 수로이설의 물량에서 뚝쌓기와 줄떼 물량은 토공으로 이월한다.
3) 배수관 및 암거의 유출구앞에 설치한 END-SILL을 수로보호공에서 산출집계 한다.
4) 찰쌓기, 찰붙임은 전개도를 작성하고 표준도는 참조단면을 그리며, 단위수량은 산출위치
및 공종별로 집계표를 작성한다.
나. 다이크
1) 쌓기구간에 설치하며 길이로 산출한다.
2) 기계타설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타설 맟 기성제품(P.C)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이크 형식>
(형식-1) (형식-2)
(형식-3)
Ⅱ. 공종별 기준
- 168 -
다. 반월관
1) 접합부(2.5m 간격)에는 기초 콘크리트로 보강한다.
2) 콘크리트는 25-21-15(8), 거푸집은 합판 4회로 한다.
라. 길어깨다이크용 집수거
1) 다이크용 집수거 설치간격은 종단경사 및 다이크의 용량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도수로용 집수거
1) 흙깎기 및 흙쌓기 배수관용을 총괄집계한다.
2) 콘크리트 25-21-15(8), 거푸집 합판 4회로 한다.
바. 흙쌓기부 도수로
1) 흙쌓기부 도수로는 현장타설로 적용한다.
2) 콘크리트 25-21-15(8), 거푸집 합판 4회로 한다.
사. 흙깎기부 도수로
1) 흙깎기부 도수로 연장이 10m 이상일 때는 철근콘크리트로 타설
2) 콘크리트 25-21-15(8), 거푸집 합판 4회로 한다.
3) 흙깎기부 도수로의 규격 결정은 유역면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도수로의 규격 산정>
형 식 규 격(m/m) 유 역 면 적(㎡)
형 식 - 1 300 × 250 10,000이하
형 식 - 2 400 × 350 10,000~18,000
형 식 - 3 500 × 450 18,000~30,000
형 식 - 4 600 × 500 30,000~40,000
아. 노면배수공
1) L형 측구(U형 측구) 연장이 긴 구간(흙깎기부)에서 L형 측구(U형)만으로 배수량이
과다할 때 L형 측구 하단부에 종 PIPE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 도수로 타입은 기성제품 및 콘크리트 라이닝 등의 단가를 비교 검토후(시공성 포함)
적용한다.
자. 도면작성(도면참조)
차. 기존 배수관 및 암거패쇄
1) 확장공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기존 배수관 및 암거 폐쇄시 배수관 및 암거 상단부를
절단하고 콘크리트(fck=16MPa)를 채운다.
※도로 완성면에서는 최소 1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 두께가 1.0m를 넘을
경우에는 포장층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
3. 배수공 (수량산출 요령)
- 169 -
카. 용수로공
1) 용수개거는 지내력이 부족한 지반 및 연약지반의 경우 환토 및 잡석 등을 부설하며,
충분한 지내력이 확인될 때는 부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유지관리용 사다리 및 버팀대 설치
① 유지관리용 사다리
용수개거 높이가 2.0m이상일 경우 용수로 출입을 위한 사다리를 설치하며, 사다리
관경은 19mm, 간격은 30cm로 하고, 재질은 아연도금 또는 스텐레스로 한다, 설치
간격은 30m간격으로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② 유지관리용 버팀대 설치
용수개거 높이 및 폭원이 2.0m이상 되는 곳에는 C.T.C 15~20m 간격(폭원 B=1.0m)
으로 설치하며 용수개거 상단부에 휨 모멘트 및 전단력이 발생하므로 보강철근을
설치한다.
3) 건조수축 온도, 부피 변화에 의한 구조물의 누수 및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수판 및
신축이음을 15~20m 간격으로 설치한다.
타. 기존배수관 접합 및 세척
기존배수관과 신설되는 배수관의 연결시 원활한 연결 및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합부를 세척후 연결 설치한다.
파. 우수받이 및 연결관
1)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며 직선부의 경우 20~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는 지수재 몰탈(1:2)을 빈틈없이 채워 수밀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 맨홀공
1)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지수재 몰탈(1:2)을 빈틈없이 채워서 수밀성을 확보해야
한다.
2) 맨홀 내부 자재는 내 부식성이 강하고 누수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170 -
3) 설치지점은 방향, 경사도 및 안지름이나 안폭이 변화하는 곳, 단층이 생기는 곳, 하수
관로가 합치는 곳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4) 맨홀의 밑바닥에는 진흙 등 이물질을 침전시킬수 있는 침전조(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맨홀 및 물받이에는 주철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 등으로 된 뚜껑을 설치한다.
거. 수 문
현장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수량산출한다.
너. 낙차공(유속감속 방지턱)
하천의 경사를 완화하고 유속을 감소시킴으로써 흐름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여 하상의
안정을 필요로 할 경우 낙차공을 설치한다.
더. 집수정
흙깎기 집수정의 경우 노면에 유입되는 유수를 방지하기 위한 유수방지턱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