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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2008. 9

○ 본 설계실무요령은 2005년도 실무요령을 개정․보완한 것으로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 및 시공 중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며,

○ 본 설계실무요령을 활용함에 있어 동내용 중 각종 법규, 규칙, 시방서,

설계기준,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등 상위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상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사항 요약

 

※ 공종별 요약분

- i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Ⅰ편 총 칙

1.01 적용요령 - ․기준체계내용추가 「국도의

노선 계획·

설계지침(’06.

12)」,

「국도설계

업무매뉴얼

(’07.12)」,

「수해 예방

을 위한 산

악지 도로

설계 매뉴얼

(’07.7)」내용

반영

1.02 도로의 구분 ․국도Ⅰ,Ⅱ,Ⅲ으로 구분 ․국도Ⅰ,Ⅱ,Ⅲ,Ⅳ로 구분

1.03 계획목표연도

및 설계구간

- ․계획목표연도및 설계구간추가

1.04 설계속도 ․계획노선의 기능, 지형 및 교

통특성에 따라 적용

․계획노선의 등급과 설계구간의

주변지형 및 소재지역에 따라

적용

1.05 노선계획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의

도로사업 주요평가항목별 내용

추가

․현장조사(측량, 토질조사 등)

내용 추가

1.07 기하구조

․차로수 - ․차로수 및 단계건설 내용 추가

․보도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2004.12)」적용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2007.5)」및「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2008.3)」적용

․측도 - ․측도 내용 추가

․배수시설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

관리 지침(2003.12)」적용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

관리 지침(2003.12)」및「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 설계

매뉴얼(2007.7)」적용

1.08 교차로 계획 ․교차로의 일반적인 내용 ․교차로의 일반적인 내용 및 평

면·입체교차 내용 구분 수록

1.10 각종인허가 및

구국도처리계획

- ․구국도 처리계획 수립「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국토해양부(2005.9)」적용

1.09 각종영향평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 ․각종영향평가 종류별로 관련근

거, 대상사업 및 협의 요청 시

기 등 수록

1.11 장비의 적용 ․덤프트럭 적용 내용 ․덤프트럭을 포함한 장비 적용

내용으로 변경

1.14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국가계약법 변경 없으므로 삭제

1.15 특정제품

공법선정

․신기술·신공법 적용 내용 추가

※ 공종별 요약분

- ii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Ⅱ편 공종별기준

1. 토 공

1.01 수량내역서

․벌개제근 ․ 벌목비 미포함 ․ 벌목비 포함

․되메우기및

다짐공

․ 인력10%+기계90% ․ 기계100%

1.02 설계요령

․ 암발파 공법 ․「암발파 설계 및 잠정지침

(2003.3,국토해양부)」적용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지침

(2006.12,국토해양부)」적용

․ 생활소음 규제

기준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2004.1,환경부)」적용

․ 흙쌓기 ․ 소단높이 : 6m ․ 소단높이 : 5m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06.4)」

적용

․ 깎기부 소단

측구 횡단경사

․ 횡단경사 : 4% ․ 횡단경사 : 10%

- 유출방지턱 설치

1.03 수량산출요령

․ 발파암깎기

․ 운반할증(토사)

․ 암파쇄 굴착공법

․ 사토,유용토 : 6%할증

순쌓기 : 6%할증

․ 미진동 굴착공법

1)미진동파쇄기 2)혼합화약류

3)기계적파쇄 4)약액주입

․ 사토,유용토 : 할증없음

순쌓기 : 6%할증

․ 벌개제근 ․ 벌목비 미포함 ․ 벌목비 포함

․ 토취장 사용료 ․ 토취장 임차료 미적용 ․ 토취장 임차료 적용

․ 순환골재 의무

사용

- ․ 순환골재 의무사용 추가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제정고시

(‘05,국토해

양부)」적용

Ⅲ편 단가산출

요령

․ 벌개제근 ․ 벌목비 미포함 ․ 벌목비 포함

․ 나무높이 : 5m이상~8m미만

․ 집재거리는 100m기준, 이를

초과하는 경우 100m 증가

마다 인력품 30%씩 가산

1) 벌목부 : 0.00343인

2) 보통인부 : 0.00339인

3) 작업반장 : 1/37.5인

4) 엔진톱 기계경비

(인력품의10%)

․ 되메우기 및

다짐

․ 인력10%+기계90% ․ 기계100%

※ 공종별 요약분

- iii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Ⅱ편 공종별기준

2. 비탈면안정공

2.01 수량내역서

․ 어스앵커공

․ 단위 : ㎡ ․ 단위 : 공

․ 오타 수정

2.02 설계요령

․ 흙깎기

비탈면 경사

․ 흙깎기

비탈면

안정검토

․ 흙쌓기

비탈면 경사

․ 흙쌓기

비탈면

안정검토

․ 비탈면

보호공

․ 비탈면

내진설계

․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

․ 건기, 우기로 안전율 구분

․ 쌓기높이 (0~6m, 6m 이상)

로 구분

․ 6m 이상 소단 1m 설치

․ 건기, 우기로 안전율 구분

․ 쌓기부 안전율 FS > 1.3

․ 비탈면 보호공

․ 비탈면 내진설계 기준

없음

․ 토질조건에 따른 세분화

(8종류로 구분)

․ 붕적토층 표준경사 추가

․ 건기, 우기, 지진시,

단기로 안전율 세분화

․ 안정검토 조건에 따른

안전율 세분화

․ 쌓기재료 종류별,

쌓기높이(0~5m, 5~10m,

10m이상)로 세분화

․ 5m 이상 소단 1m 설치

․ 건기, 우기, 지진시,

단기로 안전율 세분화

․ 건기 안전율 FS > 1.5

․ 비탈면 보호공내 기대기

옹벽공 추가

․ 비탈면 내진설계기준 추가

「건설 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06.4)」

적용

「건설 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06.4)」

적용

「건설 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06.4)」

적용

「건설 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06.4)」

적용

「건설 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06.4)」

적용

※ 공종별 요약분

- iv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Ⅲ편단가산출요령

․평떼

․ 비탈면

면고르기

(리핑암)

․ 비탈면

면고르기

(발파암)

․줄떼

․네트녹화공

․종자분사

파종공(일반지역)

․종자분사파종공

(특수지역:마사토)

․얇은식생기반재

취부공

․ 면고르기 보통인부 : 0.042인

․ 떼붙임 보통인부 : 0.069인

․ 면고르기 보통인부 : 0.02인

․ 백호우 : 0.05hr/㎡

․ 면고르기 보통인부 :

(0.051+0.066)/2인

․ 면고르기 보통인부 : 0.021인

․ 떼붙임 보통인부 : 0.069인

․ 노임, 자재, 기계사용료

․ 노임, 자재, 기계사용료

․ 종자분사파종공

(특수지역: 마사토)

․ 관수(인력) 보통인부 : 0.23인

․ 면고르기 삭제

․ 떼붙임 보통인부 : 0.06인

․ 삭제

․ 삭제

․ 면고르기 삭제

․ 떼붙임 보통인부 : 0.045인

․ 노임, 자재, 기계사용료 품

쌓기부, 깎기부

전체적으로 변경

․ 노임, 자재, 기계사용료 품

전체적으로 변경

․ 품삭제

․ 관수(인력) 보통인부 : 0.005인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 공종별 요약분

- v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두꺼운

식생기반재

취부공

․거적덮기

․녹지대떼

․돌붙임(현장암

유용)

․콘크리트붙임공

․비탈면앵커공

․ 관수(인력) 보통인부 : 0.23인

․ 노임, 자재, 기계사용료

․ 면고르기 보통인부 : 0.021인

․ 떼붙임 보통인부 : 0.069인

․ 석공 : 0.18인

․ 보통인부 : 0.18인

․ 콘크리트 타설(무근) : 0.14㎥

․ 돌붙임 두께 35cm 기준

․ 콘크리트 : 0.094인

․ 보통인부 : 0.066인

․ 콘크리트 펌프카 : 0.096hr

․ 앵커 길이 10.0m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품 반영

․ 관수(인력) 보통인부 : 0.005인

․ 노임, 자재, 기계사용료 품

전체적으로 변경

․ 면고르기 보통인부 : 0.018인

․ 떼붙임 보통인부 : 0.045인

․ 석공 : 0.1인

․ 보통인부 : 0.1인

․ 콘크리트 타설(무근) : 0.11㎥

․ 돌붙임 두께 25cm 기준

․ 2007년 “도로건설공사

설계 체크리스트” 적용

․ 콘크리트 : 0.24인

․ 보통인부 : 0.16인

․ 콘크리트 펌프카 : 0.215hr

․ 앵커 길이에 따라 품이

반영되도 산출요령 변경

․ 단가산출서 오류 수정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 공종별 요약분

- vi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Ⅱ편공종별기준

3. 배수공

3.01 수량내역서

․ 측구터파기

․ 측구되메우기

및 다짐

․ 구조물터파기

․ 되메우기 및

다짐

․ 인력10% + 기계90%

․ 인력10% + 기계90%

․ 인력10% + 기계90%

․ 인력10% + 기계90%

․ 기계 100%

․ 기계 100%

․ 기계 100%

․ 기계 100%

3.02 설계요령

1. 개설

․ 배수계획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 2003.12,

국토해양부」적용

-

․「국토해양부, 도로배수시설 설

계 및 유지관리지침, 2003.12.」,

「한국도로교통협회, 도로설계기

준, 2005.12」, 「국토해양부, 수

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2007. 7」, 「국토해양

부, 국도설계 업무매뉴얼, 2007.

12」적용

․ 차단시설계획

2. 수문조사 및

분석

․ 설계발생빈도

구 분 설계빈도

암거 및 배수관 25년

노면 및 비탈면 10년

측도 및 도로인접지 10년

구 분

설계빈도

일반

도로

산악지

도로

암거 및 배수관 25년 50년

노면 및 비탈면 10년 20년

측도 및 도로인접지 10년 20년

「국토해양부,

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07.

7」

․ 계획홍수량 ․ 표준유출법

․ 수문곡선추적법

․ 단위유량도법

․ 합성단위유량도법

「한국도로교

통협회, 도

로설계기준,

‘05.12」

․ 통수량산정 - ․ 산악지 도로의 횡단배수시

설은 토석류 및 유송잡물

등을 고려

「국토해양부,

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07.

7」

※ 공종별 요약분

- vii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3. 콘크리트 사용

기준

․ 교량하부구조

(교각)

․ 24MPa ․ 27MPa 「한국도로

공사, 교대,

교각 재료

강도 설계

기준 검토,

‘06.1」

4. 측구공 - ․ 측구의 형상과 구조는 환경

친화적인 배수구조물 적용

․ L형측구 - ․ 산악지도로에서 쌓기부의

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은

깎기부에 U형측구 설치등

으로 노면수의 유입 억제

「국토해양

부, 수해예

방을 위한

산악지 도

로설계 매

뉴얼, ‘07.

7」

․ 맹암거 - 산악지 도로의

맹암거 설치규격

「국토해양

부, 수해예

방을 위한

산악지 도

로설계 매

뉴얼, ‘07.

7」

․ 쌓기부도수로 - ․ 산악지도로 설치간격 :

30~70m

″

5. 배수암거 및

배수관

- ․ 산악지도로 최소규격 :

2.0×2.0

″

- ․ 산악지도로 수로폭 6m이상

구간 : 소규모 교량계획

″

- ․ 산악지도로 계곡부 통과구간

차단시설 등 통수단면 확보

대책 마련

″

- ․ 산악지 횡단배수 암거에

감세공 및 세굴방지시설

설치

″

- ․ 횡단배수 구조물의 유입․

유출부가 콘크리트 측구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 미

설치

「한국도로

공사, 수로

암거 및 배

수관의 차

수벽설치

방안검토,

‘07.1」

※ 공종별 요약분

- viii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Ⅲ편단가산출요령

3.01 토공

․ 측구터파기

․ 측구되메우기

및 다짐

․ 구조물 터파기

․ 되메우기 및

다짐

․ 굴삭기

․ 인력10%, 기계 90%

․ 인력10%, 기계 90%

․ 인력10%, 기계 90%

․ 인력10%, 기계 90%

․ Cm=21(135°)

Cm=19( 90°)

․ 기계 100%

․ 기계 100%

․ 기계 100%

․ 기계 100%

․ Cm=20(135°)

Cm=18( 90°)

국도관리사

무 소 발 주

(소규모)공

사는 인력

10%, 기계

9 0% 적용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3.02 측구공

․ L형측구

(기계시공)

․ Q=60×q×V×E㎥/hr ․ Q=350㎥/day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 산마루측구

TYPE-7 ․ 특별인부 0.03인

․ 보통인부 0.08인

․ 크레인 0.25hr

․ 특별인부 0.040/2인

․ 보통인부 0.086/2인

․ 크레인 0.19/2hr

″

TYPE-8 ․ 특별인부 0.03인

․ 보통인부 0.08인

․ 크레인 0.25hr

․ 특별인부 0.050/2인

․ 보통인부 0.106/2인

․ 크레인 0.21/2hr

″

TYPE-9 ․ 특별인부 0.04인

․ 보통인부 0.11인

․ 크레인 0.35hr

․ 특별인부 0.060/2인

․ 보통인부 0.126/2인

․ 크레인 0.23/2hr

″

3.06 집수정

․ 철근가공조립(보통) ․ 철 근 공 3.8인

․ 보통인부 2.2인

․ 철 근 공 3.08인

․ 보통인부 1.20인

․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

․ 철근가공조립(간단) ․ 철 근 공 3.4인

․ 보통인부 1.9인

․ 철 근 공 2.76인

․ 보통인부 1.04인

․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

3.07 암거공

․ 철근펌프카 ․ 콘크리트공 0.07인

․ 보통인부 0.05인

․ Q=27.1㎥/hr

․ 콘크리트공 0.052인

․ 보통인부 0.026인

․ Q=31.9㎥/hr

″

․ 무근VIB 제외 ․ 콘크리트공 0.06인

․ 보통인부 0.04인

․ Q=27.1㎥/hr

․ 콘크리트공 0.044인

․ 보통인부 0.021인

․ Q=35.4㎥/hr

″

※ 공종별 요약분

- ix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 철근가공조립(복잡) ․ 철 근 공 4.2인

․ 보통인부 2.4인

․ 기구손료(노무비의 2%)

․ 철 근 공 3.43인

․ 보통인부 1.30인

․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 기초잡석 ․ 페이로다 Cm=38.4 ․ 페이로다 Cm=37.4 ″

․ 신구BOX 접합 ․ 미장공 : 0.12인 ․ 도장공 : 0.12인

․ 기구손료(노무비의 2%)

″

․ 다웰바설치 ․ 신축이음부 :

D32mm, L=1000mm

․ 접속슬라브 :

D29mm, L=500mm

․ 신축이음부 :

D25mm, L=1000mm

․ 접속슬라브 :

D25mm, L=600mm

「국토해양

부, 건설공

사실적공사

비적용공종

및단가,

'08.2」

3.10 도수로공

․ 콘크리트타설 ․ 콘크리트공

(0.31+0.47)/2인

․ 보통인부

(0.22+0.33)/2인

․ 펌프카

(0.32+0.48)/2hr

․ 콘크리트공(0.19+0.29)/2인

․ 보통인부 (0.13+0.19)/2인

․ 펌프카 (0.17+0.26)/2hr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 철근가공조립

(간단)

․ 철 근 공 3.4인

․ 보통인부 1.9인

․ 고 철 대 3%

․ 철 근 공 2.76인

․ 보통인부 1.04인

․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

3.11 용수개거

․ 철근가공조립

(간단)

․ 철 근 공 3.4인

․ 보통인부 1.9인

․ 고 철 대 3%

․ 철 근 공 2.76인

․ 보통인부 1.04인

․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

3.15 우수받이 및

연결로

․ 철근가공조립

(간단)

․ 철 근 공 3.4인

․ 보통인부 1.9인

․ 고 철 대 3%

․ 철 근 공 2.76인

․ 보통인부 1.04인

․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

3.16 맨홀공

․ 철근가공조립

(보통)

․ 철 근 공 3.8인

․ 보통인부 2.2인

․ 고 철 대 3%

․ 철 근 공 3.08인

․ 보통인부 1.20인

․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

3.17 자재운반비

․ 혼합골재운반 1. 운반비

2. 하차비

1. 운반비

※ 공종별 요약분

- x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Ⅱ편 공종별기준

4. 구조물공

4.01 수량내역서

․토공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철근 가공 조립

․콘크리트 생산

및 구입

․블럭식 옹벽공

․터파기 : 기계 100%

․되메우기 및 다짐

: 기계 90% + 인력 10%

․세굴방지용 블록 : G-3형 블록

․철근 가공 조립

․콘크리트 생산 : 25-270(27)-15

25-240(24)-15

․블럭쌓기

․터파기 :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되메우기 및 다짐 :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특정 제품으로 세굴방지용 블록

규격 삭제

․현장가공 및 조립과 공장가공으로

분리 구분

․콘크리트 강도 SI단위계로 수정

․2008년 품셈 개정으로 내역서

항목 조정

( )는 소규모

공사 시 적용

( )는 소규모

공사 시 적용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4.02 설계요령

1. 일반사항

라. 교량의 설계 및

다리밑 공간,

경간장 결정

마. 설계방법 및

적용구조물

사. 구조물 설계법

기준

아. 주요재료 사용

기준

자. 철근구조세목

적용기준

하. 내진설계 기준

거. PSC BEAM교

설계 및

세부지침

7. 교면방수

8. 교면포장

11. 부대공

-

-

-

-

․최소철근비

․③ 교량받침으로 지지된 연

속교의 경우 응답수정계수 :

R=5

-

-

-

-

․도로교 설계기준(2005.2) 및 하천

설계기준․해설(2005.1) 내용 추가

․경험적설계법수정및내용추가

․하부구조에서의 하중조합 및 증

가계수 추가

․콘크리트의 최저 설계강도 표기

및 일반강재의 허용응력 내용

수정

․일부 내용오류로 수정

․③교량받침으로 지지된 연속

교의 경우 응답수정계수 :

R=3으로 수정

․12) 지지격리교량의 설계 내용

추가

․중간격벽의 시공법 내용 추가

․방수공법 비교표 변경 및 적용

기준 수록

․노출바닥판 내용 추가

․교각 충돌방지시설 내용 추가

「도로교

설계기준

(‘05)」적용

〃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07)」

적용

「도로교

설계기준

(‘05)」적용

※ 공종별 요약분

- xi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4.03 수량산출요령

1. 토공

․터파기

․세굴방지용

채움재

2. 상부

․비파괴 검사

3. 하부구조

․콘크리트

․철근가공조립

․STEEL PILE

-

․무근 콘크리트 : 25-180(18)-15(8)

․방사선 투과 검사(R.T)

초음파 탐상 검사(U.T)

․콘크리트(㎥):25-240(24)-15(8)

ABUT, PIER, 교대, 날개벽,

역T형 및 부벽식 옹벽

․철근가공 조립

-

․기초저면의 면고르기 상태에

따라 버림콘크리트의 두께 적

용을 현장에서 결정토록 함.

․콘크리트 강도 SI단위로 통일

․방사선 투과 검사와 초음파 탐

상검사의 산출 기준변경

․콘크리트(㎥) : 25-24-15

ABUT, PIER(25-27-15적용가

능), 교대 날개벽, 역T형 및

부벽식 옹벽

․공장가공과 현장가공 및 조립으

로 구분하여 수량산출

․말뚝재하시험 산출요령 수록

「도로교 표준

시방서(‘05)」

적용

「건설표준품

셈(‘08)」적용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03)」

적용

Ⅲ편단가산출요령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사석채움

․철근가공 조립

․강교제작

․보강토 부설

및 다짐

․블록식옹벽

쌓기

․보강재 설치

․기타

․백호1.0m3의 1회사이클의 시간

Cm= 23초(135°)

․기계90%+인력10%

․사석부설 : 기계90%+인력10%

․철근가공 및 조립

․공장제작 제경비(노무비의

120%)

․부설 및 다짐

․블록식 옹벽쌓기(표준형)

블록식 옹벽쌓기(캡형)

․보강재 설치

․백호1.0m3의 1회사이클의 시간

Cm= 21초(135°)

․기계100% 적용

․사석부설 : 기계100% 적용

․현장가공 및 조립

공장가공

․공장제작 제경비(노무비의

60%)

․부설

․블록식 옹벽쌓기

․삭제

․「2008년 건설표준품셈」참조

하여 변경

「건설표준품

셈(‘08)」적용

*소규모공사시

터파기, 되메

우기 및 다짐

공은 (기계

9 0 %+인력

10%)를 적용

할 수 있다.

※ 공종별 요약분

- xii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Ⅱ편 공종별기준

5. 터 널 공

5.02 설계요령

9. 숏크리트

10. 록볼트

12. 터널굴착

보조공법

14. 갱구부

24. 굴착

25. 계측

26. 터널내 포장

-

․지보패턴별 시공

-

․갱문형식

-

-

-

․강섬유 숏크리트의 배합 및

강도 「터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07.12)」

적용

․강관보강형 공법 적용구간에

대하여 록볼트를 생략할 수

있다.

․사용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제품 사용

․갱구부 위치선정 및 조사항목

명기 「터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07.12)」

적용

「터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07.12)」적용

「터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07.12)」적용

「터널내 포장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5.09」적용

Ⅲ편단가산출요령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5.01 굴착 ․발전기(150kW)

․각공종별 CYCLE TIME 적용

․발전기(239kW)

․터널군별 작업인원 편성

5.02 버럭처리

5.06 라이닝콘크리트

․타이어로더 2.87m3

․골재투입(로더 1.34m3)

․타이어로더 3.5m3

․골재투입(로더 1.72m3)

※ 공종별 요약분

- xiii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Ⅱ편 공종별기준

6. 포장공

6.01 수량내역서

6.02 설계요령

5. 포장두께산정

2) 동결심도산정 ․남한지역 동결지수선도 적용 ․남북한지역 전국동결지수선도

적용

「남북한지역

전국동결지

수선도 이용

‘07.1,국토해양

부)」적용

3) 쌓기구간

동상방지층 생략

․쌓기 전구간 동상방지층 설치 ․쌓기 2.0m구간 동상방지층 생략 「동상방지층

생략기준(‘06.

12,국토해양

부)」적용

8. 터널내 포장

9. 암반구간 포장

․면고르기수량(T=5cm) 반영

-

․면고르기수량(T=5cm) 삭제

․암반구간 포장설계지침 적용

(국토해양부, 2007. 10) 적용

「터널내 포장

설계지침

(‘05.9,국토해양

부)」적용

「암반구간포장

설계지침

(‘07.10,국토

해양부)」적용

10. 교통우회용

가도포장

- ․최종서비스 지수, 교통량,

공용개시 년도 등을 고려한 포장

두께 산정

11. 교차로 진출입로

(연결로)구간 포장

- ․진출입로 설계교통 하중을 고려한

포장두께 산정

「연결로구간

포장단면

기준(도로건

설팀-3991)」

적용

13. 보강슬래브 - ․절성경계 보강슬래브

(L=20.0m) 설치

6.03 수량산출 요령

3. 기타사항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생산

시 재료분리 비율

- 보조기층:조골재(80)+세골재(20)

- 동상방지층:조골재(80)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생산시

재료분리 비율

- 보조기층:조골재(95)+세골재(5)

- 동상방지층:조골재(100)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배합시

세골재 대신 스크리닝스 활용

Ⅲ편 단가산출요령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포설․다짐․살수․부설인부

등으로 구성하여 장비의 능

력과 효율을 고려하여 산정

․일시공량 기준으로 산정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 공종별 요약분

- xiv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린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포설․다짐․부설 등을 장비의

능력과 효율을 고려하여 산정

․일시공량 기준으로 산정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콘크리트포장 ․장비의 능력과 효율을 고려

하여 산정

․일시공량 기준으로 산정 ″

․철근가공 ․철근공: 1.2인

․인부 : 0.7인

․철근공: 1.07인

․인부 : 0.35인

″

․비닐깔기 ․설치비

- 인부 0.004인

․설치비

- 인부 0.004인 삭제

″

․줄눈설치공 ․작업반장, 특별인부, 보통인부

등으로 구성

․특별인부, 보통인부로 구성되며

일시공량 기준으로 산정

″

․프라임코팅 및

택코팅

․아스팔트 용해비, 살포비

(3,800ℓ), 인건비, 청소비 등

으로 구성

․일시공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살포시 아스팔트스프레이(수

동식 400ℓ)적용

″

․아스콘포설 및

다짐

․장비의 능력과 효율을 고려

하여 산정

․일시공량 기준으로 산정 ″

․크랏샤 설치 및

해체공

150ton

․아스팔트 플랜트 100ton

이상 1/2 적용

․콘크리트 플랜트 180~210

m3/h 1/2 적용

″

․포장 팻칭, 노면

절삭

․노면절삭, 절삭부산물의 처리,

택코팅, 표층 포설 및 다짐등

으로 구성

․일시공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팁(날) 자재비 반영(1ea/m3)

″

․소형고압 블럭 ․부설비(보통인부, 특별인부)

로 구성

․일시공량으로 산정하고 플레

이트 콤펙트(1.5ton), 굴삭기

(0.6m3) 반영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생산

․보조기층의 세골재(스크리닝스)

생산비율은 최대 5%, 그 외

25%는 토사활용

″

※ 공종별 요약분

- xv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Ⅱ편 공종별기준

7. 교통안전시설공

7.02 설계요령

1 교통표지판 ․도로표지관련규정집(2000.12) ․도로표지관련규정집(2006.5)

2. 시선유도표지 - ․점등형표지병 설치구간 추가

4. 중앙분리대 ․인터체인지간격에 따라 설치

․차량방호울타리 적용도로

설계속도 구분

․개구부2km마다 1개소설치

․차량방호울타리 적용도로

도로등급 구분

6. 미끄럼방지시설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노면요철포장 (2005.5)

적용

10. 긴급제동시설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긴급제동시설 (2005.1)

적용

12.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구간설치시설편(2005.1)

적용

7.03 수량산출요령

6. 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울타리

span길이 2m적용

․낙석방지울타리

span길이 2m, 3m적용

Ⅲ편단가산출요령

7.03 차선도색 ․차선도색 실선, 파선 등으로

구분

․융착식, 페인트, 상온형으로

구분

7.05 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울타리

span길이 2m적용

․낙석방지울타리

span길이 2m, 3m적용

※ 공종별 요약분

- xvi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Ⅱ편 공종별기준

8. 부대공

8.02 설계요령

1.도로안내표지판 ․「도로표지 관련규정집

(2003. 6, 국토해양부)」적용

․「도로표지 관련규정집

(2006. 5, 국토해양부)」적용

․표지판 통합지주 적용

2. 방호시설 ․「암파쇄방호시설 설치지침

(2004. 11, 국토해양부)」적용

․「암파쇄방호시설 설치지침

(2004. 11, 국토해양부)」적용

내용수정

6.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업무편람 참조

- 임목폐기물 처리방안 추가

7. 사후환경영향

평가

․사후 환경영향평가비는「환경

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별표5], 환경부

고시 제 2001-75호」

․사후 환경영향평가비는「환경

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

정 제 22조[별표5], 환경부고시

제 2007-94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2007. 6)」적용

25. 공동구설치 ․공동구설치 ․공동구설치

- 공동구 규격 및 매설깊이 내용

수록

- 공동구 관련 부대공 표준도

신설

「공동구설치 및 관리지침

(2006. 7, 국토해양부)」적용

29. 보호길어깨

잡초성장

억제시설

․보호길어깨잡초성장억제시설

- 도로변 길어깨 잡초성장

억제시설 설치

「감사결과 처분 보고서

(2005~2007, 국토해양부)」적용

항목신설

30. 장애인안전시설

(연석)

․연석

- 교량 인도의 입출구 턱 설치

적정

- 교량 인도의 입출구부 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에 의

거 2m이하로 설치

「도로건설공사 설계체크리스트

(2007. 6, 국토해양부)」적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

진법」적용

8.03 수량산출요령

1. 도로안내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 표지판 지주는 잡철물 제작 수

량에서 제외

「도로건설공사 설계체크리스트

(2007. 6, 국토해양부)」적용

40. 특허 및 신기술

기술료

․특허 및 신기술 기술료

- 신기술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신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지

급하지 않아야 함

「도로건설공사 설계체크리스트

(2007. 6, 국토해양부)」적용

항목신설

※ 공종별 요약분

- xvii -

공 종 2005년 설계기준 2008년 개정사항 비 고

8.05 부대공표준도

․방음벽 「방음벽 기초 설계기준 검토

및 표준도 작성연구

(2004. 12, 국토해양부)」적용

․지주간격:교량2m, 성토부 4m

․지주규격 : 125×125×6.5×9

→ 200×200×8×12

․방음판두께 : t=6mm기준

(곡선구간 및 선형불량구간

t=8mm사용가능)

「도로건설공사 설계체크리스트

(2007. 6, 국토해양부)」적용

․연석 및 장애자용

보도

․연석규격 및 치수 일부변경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2007. 5, 국토해양부)」적용

․접속도로 조명

도로조명

․설계속도에 따른 가로등

배치 추가 신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2005~2007, 국토해양부)」적용

․보호길어깨 잡초

성장 억제시설

․보호길어깨잡초성장 억제시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2005~2007, 국토해양부)」적용

Ⅲ편 단가산출 요령

8.01 안내표지판

a, b, c, d, e, f, g, h ․트럭탑재형, 크레인 5 ton

리프트트럭 3.5 ton

․터파기(인력 10% + 기계 90%)

․고철

․크레인 5 ton or 25 ton

․터파기(기계 100%)

․삭제

a = 5 ton

b~h = 25 ton

i. 면계표지판

(1.4*0.7, 복주식)

․(1) 지주세우기(인력)

․(2) 표지판설치(인력)

․터파기(인력 10% + 기계 90%)

․(1) 지주세우기(인건비)

․(2) 표지판설치(기계경비)

- 크레인 5 ton

․터파기(기계 100%)

j. 문형식표지판 ․트럭크레인 10 ton

․터파기(인력 10% + 기계 90%)

․크레인 50 ton

․터파기(기계 100%)

8.04 깍기부점검로 ․터파기(인력 10% + 기계 90%) ․터파기(기계 100%)

8.17 보차도경계블럭

(화강암)

180x200x1000mm

․2. 설치비

․특별인부 : 0.06인

․인 부 : 0.10인

․2. 설치비

․보통인부 : 1인 / 110

․특별인부 : 3인 / 110

․트럭탑재형, 크레인 5 ton

Q = 8 / 110 = hr

8.18 도로경계블럭

(콘크리트)

120x120x120x1000

․2. 설치비

․특별인부 : 0.05인

․인 부 : 0.07인

․2. 설치비

․보통인부 : 1인 / 150

․특별인부 : 2인 / 150

․트럭탑재형, 크레인 5 ton

Q = 8 / 150 = hr

8.27. 보호길어깨

파쇄칩 설치

- ․1. 기계사용비

․2. 인건비

․3. 포설비

「2005~2007년 “감사결과 처분요구

서”」적용

감 수 위 원

국 토 해 양 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장 조 태 희

국 토 해 양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장 이 종 인

국 토 해 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장 안 상 로

국 토 해 양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 이 명 원

국 토 해 양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장 문 병 덕

국 토 해 양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장 김 인 수

집 필 위 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 로 시 설 국

도 로 시 설 국

도 로 시 설 국

장 승 수

정 병 훈

김 회 룡

성 철 준, 최 재 기, 김 용 범, 김 용 화, 박 문 규, 김 갑 중, 경 찬 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 로 시 설 국

도 로 시 설 국

정 영 철

김 석 철

(주) 평화엔지니어링

(주) 한맥기술

(주) 홍익기술단

(주) 드림이엔지

(주) 경동기술공사

(주) 건화

(주) 한국종합기술

(주) 도화종합기술공사

(주) 유신코퍼레이션

(주) 신성엔지니어링

총 괄

총 칙 및 환 경

토 공

비 탈 면 안 전 공

배 수 공

구 조 물 공

터 널 공

포 장 공

교 통 안 전 시 설 공

부 대 공

이 태 옥, 김 기 범

서 성 열, 김 수 현

이 희 장, 이 영 우

지 인 택, 정 석 열

김 환 길, 한 웅 재

조 강 연, 문 유 섭

박 태 건, 김 경 태

이 종 철, 장 재 영

심 재 만, 채 승 엽

김 시 일, 신 용 식

 

총 목 차

Ⅰ. 총 칙 ·········································································································· 1

Ⅱ. 공종별 설계요령································································································· 27

1. 토공 ··········································································································· 29

2. 비탈면 안정공 ························································································ 91

3. 배수공 ······································································································123

4. 구조물공 ··································································································171

5. 터널공 ······································································································357

6. 포장공 ······································································································457

7. 교통안전 시설공 ···················································································555

8. 부대공 ······································································································623

Ⅲ. 단가 산출요령·····································································································675

1. 토공 ··········································································································677

2. 비탈면 안정공 ························································································719

3. 배수공 ······································································································749

4. 구조물공 ··································································································797

5. 터널공 ······································································································837

6. 포장공 ······································································································861

7. 교통안전 시설공 ···················································································883

8. 부대공 ······································································································901

Ⅳ. 공종별 표준도·····································································································937

 

Ⅰ

총 칙

 

목 차

1.01 적 용 요 령 ·········································································································· 5

1.02 도 로 의 구 분 ···································································································· 5

1.03 계획목표연도 및 설계구간 ·············································································· 6

1.04 설 계 속 도 ·········································································································· 7

1.05 노 선 계 획 ·········································································································· 8

1.06 설계시간 교통량 및 도로 교통용량 ···························································· 12

1.07 기 하 구 조 ········································································································ 12

1.08 교 차 로 계 획 ·································································································· 19

1.09 각종 영향평가 ··································································································· 22

1.10 각종 인허가 및 구국도 처리계획 ································································ 24

1.11 장비의 적용 ········································································································ 24

1.12 단계건설 및 사업비 관리 ··············································································· 25

1.13 설계방침 승인 시기 및 설계자문 ································································ 25

1.14 국도의 시가지화 방지대책 ············································································ 26

1.15 특정제품 공법선정 ··························································································· 26

 

- 5 -

1.01 적용요령

가. 본 설계실무요령은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읍면급

우회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적용한다.

나. 도로시설 및 설계·시공에 관한 제 기준의 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본 설계실무요령은

국가기준인 설계기준 밑의 하위기술기준 중 하나로 여기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작업기준을 따른다.

<도로시설 및 설계·시공 제 기준의 체계>

법 률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로시설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표지규칙

국

가

기

준

설계기준

도로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

기타 관련 설계기준

시공기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하위

기술

기준

설계·시공

기술기준

각종 관련 지침

각종 관련 편람

각종 관련 매뉴얼

각종 관련 요령

각종 관련 표준도

1.02 도로의 구분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국토해양부,2006.12)>

구 분 기 능 구 분 교 차 방 법

국 도 Ⅰ

∙지역간 간선기능을 갖는 국도로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되었거나 지정 예정인

국도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만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

하여 교차로 수를 최소화한다. 다만,

시점부 및 종점부는 단계건설 등을

고려하여 평면교차로 계획할 수 있다.

국 도 Ⅱ

∙지역간 간선기능을 갖으며 국도Ⅰ에 해

당되지 않는 국도로서 계획교통량이

25,000대 이상인 도로 또는 간선도로망

체계상 지역간 간선도로 기능 강화가 요

구되는 국도

∙입체교차와 평면교차를 교통량, 교통

용량,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교통

조건과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

며, 평면교차밀도는 0.7개/km를 초

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Ⅰ. 총 칙

- 6 -

구 분 기 능 구 분 교 차 방 법

국 도 Ⅲ

∙지역간 간선기능이 약하여 국도Ⅰ과 국도

Ⅱ를 보조하는 국도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평면교차

밀도는 1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

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국 도 Ⅳ

∙계획교통량이 적어 시설개량을 통해 계

획목표연도에 2차로 운영으로 도로의

기능 및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국도

∙기존 교차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교

통안전 및 교차로 용량증대 방안 등

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가. 국도의 구분은 전국 간선도로망을 연결하는 각각의 해당구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결정하

는 것으로 국도의 구분에 따라 해당구간의 역할 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도로의 기하

구조가 결정되며 또한 국도의 용량과 교통수요에 대한 서비스수준이 결정되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한다.

나. 각 노선별, 구간별 국도의 등급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국도의 등급 분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국도의 계획 및 설계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노선의 교통특성, 교통축, 도로의

역할 및 기능과 접속되거나 연계되는 전후구간 도로의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국도의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국도의 등급을 재설정할 수 있다.

- 노선계획 및 설계하고자 하는 국도노선 중 국도의 등급이 결정 되어 있지 않은 구간

- 사회·경제여건 변화, 인접지역 주요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교통수요의 변화, 연계노

선의 신설 및 확장으로 인한 도로기능의 변화, 인접구간과의 연속적인 간선기능의 강

화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구간

라. 자동차 전용도로는「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지침(국토해양부,2004.12)」에 의거

적용한다.

1.03 계획목표연도 및 설계구간

가. 국도의 계획목표연도

1) 국도의 계획목표연도는 도로계획 및 설계당시에 정한 개통년도를 기준으로 정하며, 본

선과 교차시설로 구분하고 통과구간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의

계획목표연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계 획 목 표 연 도

비 고

도 시 지 역 지 방 지 역

국도(Ⅰ~Ⅳ)

본 선 10∼20년 20년

교 차 로 10∼20년 20년

주) 도시계획 등의 제약을 받을 경우 도시계획상의 목표연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7 -

2) 단계건설계획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 계획목표연도를 기준으로 투자효과가

최대가 되는 단계건설 연도를 설정하되, 교차로 및 도로의 시설물별로 적용한다.

3) 국도의 계획목표연도를 설정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주변 도로망 및 개발

계획,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나. 국도의 설계구간

1) 국도의 설계구간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설계구간의 최소길이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속도만을

떨어뜨리는 최소구간 길이

국 도

지방지역 5km 2km

도시지역 주요 교차점의 간격

2) 산지부에서 20km/h이상의 설계속도 변화구간이 발생할 경우는 2km의 완충구간(설계

속도 10km/h 감소)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가감속거리(감속도:a=2.0m/sec2, 가속도:a=1.5m/sec2)를 고려

하여 적용 할 수 있다.

3) 산지부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구간 내에서 설계속도의 변화 없이 횡단면의 축

소도 가능하며 그러할 경우 사전예고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도로의 구조 시설기준

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1999.8)」에 의거 설계속도별 횡단구성요소의 최소값까지 적

용 할 수 있다.

4) 산악지구간에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할 경우에는「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 설계

매뉴얼(국토해양부, 2007.7)」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1.04 설계속도

가. 국도의 설계속도는 계획노선의 등급과 설계구간의 주변지형 및 소재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설계속도(km/h)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국도Ⅳ

도시 및

지방지역

평 지 부

80이상

80 70 60

산 지 부 60 50 40

단, 국도Ⅰ은「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2004.12)」에 따르며, 국도Ⅳ

는 교통축의 연계성과 교통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연결 국도와 설계속도 차이가 20km/h

이하가 되도록 한다.

1) 국도Ⅰ은 설계속도가 80km/h이상으로 적용하되, 도로의 기능 및 역할, 연결도로의 연

계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설계속도를 결정한다.

Ⅰ. 총 칙

- 8 -

2) 우리나라 지형의 복잡성 및 고도의 토지이용 등으로 산지부나 도시지역에서 지형상황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평지부 설계속도 보다 20km/h(산지부 적용기준) 또는 10km/h까

지 감한 설계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3) 평지부와 산지부의 구분은 설계구간의 전반적인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도시

지역 및 농경지 구간을 제외하고 오르막차로의 설치, 계곡부 대규모 흙쌓기, 장대터널,

높은 교각의 교량 등의 설치로 인해 짧은 통과구간에서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점

을 감안하여 산지부 설계속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1.05 노선계획

가. 계획노선은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국가 및 지역차원의 도로사업계획과의 연계성, 교통

용량, 교통특성, 도로간 간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노선의 기능을 먼저 설정한 다음

지역 및 지형여건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계획노선은 가능한 장거리 축에 대해 국도를 구분하고 기본설계 등을 실시하여 노선을

선정한 다음 그에 따라 설계구간을 설정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한다.

다. 계획노선은 현지여건과 노선이 통과하게될 지역의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관

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2~3개의 비교노선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노선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과 교통 및 환경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하여 검토한 후 최적 노선을 선정한다.

라. 비교노선을 검토할 때에는 각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도상에서 알기 어려운

종단경사․주변여건 등의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밀집가

옥, 공장, 대형시설물, 기타 지장물 등을 도면에 표기하여 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마. 도시지역에서 간선기능의 도로노선계획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구역 밖으로 우회하는

노선과 구역 내로 통과하는 노선을 비교분석하여 노선을 계획하되 도시계획 구역 내로

노선을 계획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1) 장래 도시발전 여건이 취약하고 도시 성장속도가 느리며 교통량 증가 추이도 완만하여

우회노선 계획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노선으로 계획한다.

2) 장래 도시발전 축을 판단하여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노선으로 계획한다.

3) 통과교통과 지역내 교통을 원활히 처리하여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한다.

바.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를 위하여 시가지를 우회하는 경우의 시점부와 종점부는 기존 시

가지 통과 도로와의 직접 연결을 피하여 계획한다.

사. 국도와 국도, 국도와 교통량이 많은 주요 지방도로가 시가지나 취락지역내에서 교차되는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계획한다.

- 9 -

※ 국도Ⅰ의 통과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구간 우회도로 건설

※ 국도Ⅰ과Ⅱ에 통과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국도에 우선 우회도로를 건설

하되, 장래 전구간 우회도로 건설을 고려하여 노선선정

아. 지방부의 국도 4차로 확장은 관련 도로정비계획, 지역 및 지형여건, 기존도로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기존도로를 일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자. 2차로도로는 교통량, 교통특성, 지형 및 지역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도로용

량증대방안을 반영토록 한다.(「국도 설계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2007.12)」참조)

차.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중요한 유적, 문화재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들이 훼

손이 되지 않도록 노선을 계획하여야 하며 도로에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과 미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카. 계획노선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국토해양부·환경부,2006.12)」에 따라 다음 사

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유산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보호․보존되나 아직 미지

정된 것은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을 경우 보전을 우선으로 검토한다.

2) 지역의 특이한 지형형상은 인공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현상이 사라질 수도

있으며 한번 사라진 지형형상은 회복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희소성 또는 특이성

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전을 검토한다.

3) 계획노선의 영향범위 안에서 광산이나 갱도 등으로 인한 붕괴위험성과 연약지반의 지

반침하에 따른 안정성, 해당지역의 지진현황, 지반균열지역, 지반침하지역, 지하공동지

역 등을 분석하여 계획노선을 검토한다.

4) 장대비탈면은 지형 단절, 식생 훼손, 동물의 이동 방해, 생태계의 분절, 녹화 복원시

복구 곤란, 경관악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비탈면 붕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지형의 훼손을 줄일 수 있도록 노선대안을 선정하고 도로건설에 따른 흙깎기․

흙쌓기로 자연지형의 훼손은 불가피하지만 대규모의 지형훼손은 가능한 한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생태적․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지역과 녹지자연도

7등급 중 과도하게 훼손되는 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생물다양성이 높거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중요한

생물서식공간(Biotope)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

6) 계획노선지역에서 지형의 훼손은 주요 식물종(법적보호종, 희귀종, 보호수, 노거수 등)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식물종의 서식지내 보전이나 서식지외

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식물종의 생태적인 특성과 기후, 지형, 토양환경 등을 고려하여

Ⅰ. 총 칙

- 10 -

평가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선선정시 세심히 검토한다.

7) 도로건설로 인해 동물의 생활권이나 행동권의 분리를 초래하여 물, 먹이, 번식 등을

위한 이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서식처가 양분됨으로써 활동영역이 좁아져 새로운 서식

공간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횡단하면서 이동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노선선

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녹지축 보존, 생태통로 설치, 동물 침입방지시설 설

치, 도로변 조명시설 설치, 도로변 대체서식지 조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우려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지역은 우회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할 경우에는 수질 및 유로의 변경 등 환경에 대한 영향

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변 완충녹지 설치, 교량설치 등 적정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노선

을 선정한다.

9) 도로건설사업은 택지개발이나 공단개발과 같은 면적인 사업과는 달리 선적으로 연속

된 사업으로서 주거지를 관통하거나 농경지를 지날 경우 이주민이 발생하고 생활권

단절이 발생된다. 따라서 노선선정시 생활권 단절 및 분리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을 최소화 하도록 고려한다.

10) 도로가 마을과 인접하여 통과할 경우 도로건설로 교통량이 증가하므로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선과 마을과의 이격거리의 확보 등을 고려한다.

11) 노선선정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구역, 수변구역 등 보호 및 관리가 요

구되는 지역과 취수장, 정수장, 보전가치가 있는 저수지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능

한 한 보전을 검토한다.

12) 도로건설시 교량, 제방 등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하천생태계에 미치

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선정시 고려한다.

13)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노선 선정시에는 도로의 건설로

인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한다.

14) 도로건설 공사시의 주요 폐기물인 생활 폐기물 및 분뇨, 건설 폐기물, 임목 폐기물,

폐유, 휴게소 발생 폐기물 등에 대하여 법규정과 방침에 따라 처리방법, 보관시설 및

처리비용, 처리기준, 사후관리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한다.

특히, 임목폐기물은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훼손수목의 이식계획 등에 최

대한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성상별(줄기, 뿌리 등)로 분리하여

보관 및 건조한 후 목재, 나무제품 가공원료, 우드칩 생산, 연료, 멀칭재료 등으로 최

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시 우드칩을 길어깨, 녹지대, 법면식생 기반재 등으로 우선

사용한다.

- 11 -

15) 피해예상지역이 소음․진동에 민감한 구조물, 문화재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및 주거지

역인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에 적합한 환경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한다.

< 관련 환경기준 >

구 분 환 경 기 준 비 고

공사시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의2

발파시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피해판단기준으로서의 기준

(인체, 구조물 등)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의2

국내․외자료

운영시

소음환경기준

교통소음․진동한도

(도로 및 철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10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16)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과 지역적 차원

에서 지정한 자연경관보존지역, 풍치지구, 공원, 유원지 등은 가능한 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선선정시 고려한다.

17) 대규모 흙깎기 및 흙쌓기로 인한 지형변화가 최소화되도록 노선선정시 고려하고, 부

득이하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량이나 터널 등 구조물로 계획하여 경관영향이 저감

되도록 한다.

타. 계획노선은 가급적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 농경지를 지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농경지 편입 및 자투리 농경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파. 계획노선은 과거 홍수범람이력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홍수 발생의 경우 도로침수를 예

방할 수 있는 노선으로 계획한다.

하. 노선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공사시행 중 노선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만, 도로의 기능유지와 지형 및 교통특성 등에 따라 의견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

리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사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등이 다시 발생하

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한다.

거. 계획노선은 다음과 같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1) 계획노선과 관련되는 현존 구조물 현황 조사, 자연조건, 관련시설물, 배수시설 및 교량

을 계획하기 위한 하천, 기존 배수시설물 조사, 현장조사 결과에 의한 출입시설 상호

교통의 흐름, 도시 교통변화 조사, 재료원 사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등과 같은

설계자료조사를 실시한다.

2) 각종측량은 측량법 및 기타관계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별도의 측량 현황도를 이용하여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을 실시한다. 현황측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항공측량도를 이용

할 수 있다.

Ⅰ. 총 칙

- 12 -

3) 측량법이 개정(‘01.12.19 개정)됨에 따라 모든 측량은「공공측량성과 세계측지계전환기술

지침서, 국토해양부, 2006.5」을 참고하여 세계측지기준계를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혼란

을 방지하고 세계측지계 도입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

정에 의한 측량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연기(측량법 개정법률 부칙 제2

항)하였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종전의 지역측지계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토질조사 위치 및 조사빈도는 「구조물기초 설계기준(국토해양부,2008)」,「건설공사 비

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2006)」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5) 도로중심선 확정시 도로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 매설물 현황을 조사 하고, 굴착

이 수반되는 조사시는 굴착공사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1.06 설계시간 교통량 및 도로 용량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도로의 계획목표연도) 및 제7조(도로의

설계서비스 수준)에 의거 해당노선에 합리적으로 적용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01년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도로용량편람」을 참조한다.

1.07 기하구조

가. 도로의 기하구조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현지 지형여건과 계

획교통량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기준을 적용한다.

기하구조 기준

구 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비 고

설계속도(Km/hr) 100 90 80 70 60 50 40 30 20

평

면

선

형

최소곡선반경(m)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15

최대편경사6%

적용시

곡 선 의

최 소 길 이

5°미만 550/θ 500/θ 450/θ 400/θ 350/θ 300/θ 250/θ 200/θ 150/θ 2°미만인 경우

는 2°적용

5°이상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편경사접속설치비율(m/m) 1/175 1/160 1/150 1/135 1/125 1/115 1/105 1/95 1/85

편경사를 생략할 수

있는최소곡선반경(m)

5,000 - 3,500 2,500 2,000 1,300 800 500 200 규칙외

완화곡선 최소길이(m) 60 55 50 40 35 30 25 20 15

완화구간 생략곡선반경(m) 2,000 - 1,300 1,000 700 - - - - 규칙외

정 지 시 거 (m) 155 130 110 95 75 55 40 30 20

앞지르기시거(m) - - 540 480 400 350 280 200 150

종

단

선

형

종 단 경 사 (%) 3(5,6) 4(6) 4(6,7) 5(7) 5(8) 5(8) 6(9) - -

자동차전용도로 및

간선도로 기준으로

( )는 산지의 경우

최소종단곡선

변화비율(m/%)

블록곡선 60 45 30 25 15 8 4 3 1

오목곡선 35 30 25 20 15 10 6 4 2

종단곡선최소길이(m) 85 75 70 60 50 40 35 25 20

- 13 -

나. 국도의 차로의 폭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차로의 폭(m) 비 고

국

도

본 선 3.5

∙국도의 등급에 구분 없이 차로의 폭은 3.5m을 표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계속도별 최소

폭 까지 적용할 수 있다.

연 결 로 3.5

∙제시된 연결로의 폭원은 국도의 특성(긴급, 저속차량 및 보행자 통행

등)을 고려한 표준폭원으로「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

33조(입체교차의 연결로) ③항에 따라 계획 할 수 있다.

부

가

차

로

오르막차로

본선 차로폭 적용 ∙중차량 구성비, 지형여건, 용지제약 등을 고려하여 2.75m까지 축소할

수 있다.

양보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연결로 차로폭 적용

1) 회전차로 폭원은 관련기준에 의거 적용한다

2) 국도 4차로의 전체폭원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폭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국도의 차로수는 교통수요예측에 의거 계획교통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교통조사 및 분석

을 면밀히 하여 차로수 부족에 따른 추가 확장과 차로수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라. 4차로 전제 2차로, 6~8차로 전제 4차로 등의 단계건설을 계획할 경우 확장방법, 장래

확장분의 토지확보 방안, 횡단경사의 적용방법(일방향 또는 양방향), 운영계획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마. 오르막차로는 자동차의 오르막 성능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획하되, 차량의 성능향

상을 감안하여 저․고속차량의 구성비, 설계서비스수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계획한다.

1) 폭원은 본선차로 폭원과 같게 적용한다.

2) 교통량과 중차량 구성비 등에 따라 양보차로 계획을 검토한다.

바. 중앙분리대는 4차로 이상구간에 설치하되, 중앙분리대의 폭은 국도의 구분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계획하며, 콘크리트 방호벽, 가드레일 또는 녹지대등의 형식으로 계획하고 2차

로는 노면표시로 계획한다.

1) 국도Ⅰ

전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폭은 측대의 폭을 포함하여 2.0m를 표준으로

하며, 분리대의 형식에 따라 그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2) 국도Ⅱ,Ⅲ

설치가 가능한 구간에는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호교차로의 간격이 짧아 단부 처리가

어려운 구간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폭은 측대의 폭을 포함하여

2.0m(국도Ⅲ:1.5m)를 표준으로 하며, 분리대의 형식에 따라 그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Ⅰ. 총 칙

- 14 -

3) 국도Ⅳ

전구간에 노면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산악지 급경사, 시거불량, 급

커브 등의 구간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노면표시의 폭은 0.5m를 표준으

로 하며, 교통안전등을 고려하여 여유폭을 둘 수 있다.

4) 일부구간에만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 후구간에 시선유도봉, 안내표지, 충

격완화시설 등 교통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계획한다.

5) 중앙분리대 설치로 정지시거가 부족한 구간은 정지시거 확보방안(미끄럼방지시설, 설

계속도 감속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중앙분리대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제

품으로 설계에 적용한다.

※ 노측용 방호울타리, 교량용,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에 대하여도 실물충돌시험으

로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하여 설계에 적용

사. 보도는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국토해양부,2000.3)」,「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2007.5)」,「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8.3)」에 의거 설치

하되, 시가지 및 취락지구간과 계획노선의 공용개시년도 이전에 시가화 또는 취락지 형

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보도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차도사이에 차단시설(방호울

타리 등)을 계획하여 무질서한 도로횡단 또는 가로망 접속을 방지하여야 하고, 장대교량

등에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도와 보도사이에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와 접속부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아. 길어깨, 보호길어깨, 측대는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의거 설계 속도에 따

라 적용한다.

자. 연결로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의거 적용하며, 좌측길어깨 폭

원은 쌓기부 측구 다이크(저판폭1.0m) 감안 1.5m로 적용하고 우측은 2.0m로 적용한다.

단, 기존도로 접속구간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폭원을 조정할 수 있다.

차. 측도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측도는 도로주변의 교통수요 및 자동차 출입 확보를 위해 방해되는 정도(고저차, 구간 연

장 등)에 따라 다른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2) 측도는 본선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효율적인 접근관리, 경제적인 설계를 하고, 대규모 쌓기

구간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한다.

3)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빈번한 통행이 예상되는 구간은 국도의 간선기능과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측도를 계획한다.

4) 측도는 지형 및 지역여건과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설계속도로 계획한다.

- 15 -

카. 버스정차대는 본선과 분리되도록 분리시설과 소요길이 이상의 가속 및 감속차로를 계

획하고, 진․출입시설은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1) 버스정류장과 다른 시설과의 간격은 교통안전과 표지설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간격

이상을 유지한다.

2) 상 하행선 승강장의 위치는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본선의 선형, 지형여

건,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어긋나

게 하고 횡단보도 후방에 설치한다.

3) 특히 2차로의 국도에서는 마주하는 위치에 양방향 동시 버스정차로 인해 교통용량 저

하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4) 국도에서 버스정류장의 길어깨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5) 2차로 국도에는 간이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4차로 이상의 국도에서 상기 기준에 따라

버스정류장을 계획시 도로의 조건, 지형 및 지역여건 등으로 과다하게 공사비가 소요

될 경우에는 간이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다.

타. 통로암거의 규격은 통행차량의 종류, 통행량, 지형 및 선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와 규격으로 결정하며, 특히 통로암거를 낮게 설치하여 강우시 침수되지 않도록 주

변 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단구간에서 여러개의 통로암거 설치

가 필요한 곳은 측도를 설치하여 대형차량을 한곳으로 집산처리토록 하고 기타 통로암

거는 가능한 한 설치개소를 줄여 소규격으로 하되 이용자 안전, 지역여건,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조명시설 등을 계획한다.

파. 토공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해에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계획한다.

1)「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2006.4)」에 따라 깎기높이가 높고 비탈면의 지

반조건이 불량하며 절리, 단층대, 용출수의 출현 등으로 인해 비탈면의 불안정이 우려

되는 구간은 장기적인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비탈면 안전 검토를 거쳐 비탈면 기울기

를 결정한다.

2) 한쪽깎기부와 한쪽쌓기부로 구성되는 도로단면에 대해서는 깎기부에서 흘러내린 우수

가 도로를 월류하여 쌓기부 비탈면을 침식시키지 않도록 월류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절성경계부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보강대책을 수립한다.

3) 곡선부 내측, 종단경사가 급한 구간, 높은 쌓기부, 한쪽깍기부, 한쪽쌓기부 등에는 길

어깨 측구와 적정규모의 도수로를 계획한다.

4) 연약지반에 대하여는 사전에 지반조사와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연약지반에 대

한 정확한 설계정수를 얻도록 한다. 특히 시공성과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사

Ⅰ. 총 칙

- 16 -

항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① 도로체의 상재하중에 의한 연약지반의 파괴발생 방지

② 과도한 횡방향 변위 발생억제

③ 과도한 잔류침하에 의한 부등침하발생 억제

④ 쌓기부 관리방안과 현장계측계획

5) 용지경계 여유폭원은 쌓기부의 경우 측구 및 비탈면 끝에서 1.0m로 하고, 깎기부인

경우 측구 및 비탈면 끝에서 2.0m로 하되, 시가화 구간 또는 건물 밀집지역 등 특별

한구간은 사안별로 검토 결정한다.

교량구간 좌․우측 용지경계 여유폭원은 소교량 5.0m, 장대교 10.0m로 적용한다.

하. 배수시설은 수문조사(유역면적, 최고홍수위, 강우강도, 계획홍수량, 강우도달시간, 설계발

생빈도 등) 내용과 기존 배수구조물에 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국토해양부,2003.12)」,「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도로 설계매뉴얼(국토해

양부,2007.7)」에 따라 집중호우에 대비한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며 홍수시에도 안전

한 규격으로 계획한다.

1) 계획노선과 연관되는 타사업(철도, 도로, 단지조성, 경지정리 등)과 연계하여 통수 단

면을 검토한다.

2) 높은 흙깎기, 흙쌓기부에는 우수 유도시설을 설치(산마루측구, 도수로 등)하고 유송잡

물 및 토석류에 의해 도로가 유실 또는 손궤 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감쇄공 및 차단시설

등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3) 시가지구간 통과노선에 대한 배수계획은 노면수 및 인접 주거지 등에서 발생될 우수까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배수계통도 또는 배수계획 종평면도 별도작성)

4) 산지 계곡부를 관통하는 구간에서 유송잡물이나 토석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은 유송잡

물 차단시설 및 암거의 교량화 등 도로 유실 방지와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한다.(「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도로 설계매뉴얼(국토해양부,2007.7)」참조)

5) 배수시설 계획은 지형 및 지질, 하천 및 수로, 기존의 배수시설, 홍수흔적 등 주변 현

지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특히 도로횡단 배수관은 배수능력, 유지관리, 경제성등

을 고려하여 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6) 도로 건설이 현재의 배수형태 및 홍수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홍수현상이 도로에 미치

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배수시설의 통수능력저하 현상과 유로, 유역 변경 등에 따른 하류지역 배수시설의 영

향 등을 고려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계획한다.

8) 재해에 의해 도로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과거 피해원인 및 그 흔적 등을 조사하여 노

- 17 -

선을 선정하고 배수시설 등을 계획한다.

거. 포장공법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법으로 구분하여 계획노

선의 지반 및 지형조건, 교통특성, 경제성(유지관리비 포함), 시공성, 환경조건, 기상조건,

재료구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법을 결정한다.

1) 국도의 포장설계는「도로포장 설계 시공 지침(국토해양부,1991)」,「아스팔트 포장 설계

시공요령(국토해양부,1997.10)」,「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 저감을 위한 지침(국토해양

부,2005.1)」,「터널내 포장설계 지침(국토해양부,2005.9)」,「동상방지층 생략 및 스크리닝

스 활용 기준(국토해양부,2006.12)」,「암반구간 포장설계 잠정지침(국토해양부,2007.11)」,

「교면포장 품질관리 매뉴얼(국토해양부,2007.3)」등 관련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2) 중차량 통행비율이 많은 노선, 산업지원 노선, 4차로 신설노선 등은 콘크리트 포장공법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3) 포장용 골재는 토공량(사토 및 순성토)과 경제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

장 발생암을 유용할 것인지 구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현장발생암을 유용할 경우 품질시험을 통하여 유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거나, 중차량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 아스팔트 포장 재료 선정

시에는 개질아스팔트 등 내유동성 아스팔트포장공법의 사용을 검토한다.

너. 교량의 구조 및 형식등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1) 교량의 내진설계는 「도로교 설계기준(국토해양부,2005)」에 따른다.

2) 구조와 형식은 초기건설비, 유지관리비, 시공성, 미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경제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안전한 구조와 형식으로 계획한다.

3) 교좌받침부는 40cm이상의 다리 밑 공간을 확보하여 받침의 이상 유무를 용이하게 점

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에는 누수침투 방지공을 설치한다.

5) 하부공 기초는 충분한 지지층에 근입시키고 「하천설계기준(국토해양부,2005.1)」에 의

해 세굴영향을 분석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세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기

초위치, 기초깊이, 방호시설등을 계획한다.

6) 강교 등 강재구조물에 대하여는 설계도면에 구조상 취약부위(FCM)와 인장․압축부재를

명기하고, 주요 용접부에 대한 상세도와 품질관리 항목 등 시공기준을 제시 한다.

7) 유지관리용 접근시설을 설치하며, 설치대상과 구조에 대하여는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국토해양부,2003.4)」에 의거 적용한다. 교량길이가 50m이상인 교량의 PSC박스 및 강

박스내 점검용 조명시설에 대한 전원 공급은 발전기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등

등 타용도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전기와 한전에 의한 전원 공급 방식을 비교

Ⅰ. 총 칙

- 18 -

하여 경제적인 것으로 설계한다.

8) 발파에 의한 우물통 침하공법은 가능한 배제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다.

① 발파에 의한 날끝(슈 Shoe) 및 우물통의 파손 방지대책

② 암질에 따른 1회 굴진장 및 장약량

③ 발파패턴도

④ 우물통 손상유무 확인절차 및 방법

⑤ 손상시 보완방안

9) 하천 횡단교량은 수해에 대비하여 수자원분야 전문가를 설계에 참여시키고 「하천설계

기준(국토해양부,2005.1)」,「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국토해양부,2003.12)」

및「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도로 설계매뉴얼(국토해양부,2007.7)」에 따라 설계하고,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계획홍수량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수소통에 지장

이 없도록 경간장 및 교각형태 등을 결정한다.

10) 교각은 홍수시 유송잡물의 원할한 처리와 유수저항 및 세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

정한 단면 형상을 선정하고 상 하행 분리교량의 경우 교각을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계한

다. (「도로설계기준(국토해양부,2005)」,「하천설계기준(국토해양부,2005.1)」,「도로설계

편람(국토해양부,1999.12)」,「도로교 설계기준(국토해양부,2005.2)」참조)

11) 하천의 만곡부에는 「하천설계기준(국토해양부,2005.1)」에 따라 수충력, 홍수위와 세

굴영향을 검토하여 홍수에 의한 도로 침식, 세굴, 월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시

설, 도로 계획고를 계획한다.

12) P.S.C빔의 중간격벽은 구조계산을 하여 격벽수를 설계한다.

13) 곡선교는 부반력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구조 설계한다.

14) 전기, 통신관로 등의 매설시 사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후 공동구 설

치검토를 적용한다.

더. 터널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1) 터널구간 노선계획은 터널안정에 영향을 주는 단층대, 절리면 등을 따라 노선이 위치

하지 않도록 하며 대규모 공동, 과다용출수지역 등을 피하여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단층대, 파쇄대 등 연약한 지반을 피할 수가

없는 터널구간의 노선은 연약지반대와 직각에 가깝게 교차하도록 계획하여 이 구간에

놓이는 터널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갱구위치는 지형 및 지질적으로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는 곳에 가급적 자연비탈면에 직

교되도록 계획하고 갱구비탈면의 불안정요인이 예상되는 곳은 가급적 피하여 계획하

- 19 -

되 불가피한 경우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 터널의 종단경사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관련기준에 따라 적용하되,

배수, 환기,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터널계획으로 주변식생, 지하수위 변동, 지반침하,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5) 환경친화적인 터널계획을 위해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보전과 대규모 지형

변화를 가져오는 흙깎기와 흙쌓기가 최소화되도록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여야

한다.

6) 터널의 굴착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고 지반조건, 지하수 유입정도 굴착단면의 크기

와 형상, 연장 및 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원지반의 공학적 특성의 손상이 적고 인근

시설물 등의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적정한 굴착공법으로 계

획한다.

7) 조명설비는 입구부(경계부, 이행부, 완화부), 기본부 및 출입부로 구분하여 요구하는 기준

에 맞도록 계획하며, 입구부와 출구부에는 운전자의 조도순응을 감안하여 안전운전에 지

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조명등은 유지관리상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재질의 제품을 선

정한다.

8) 환기방식은 터널의 길이, 종단경사 및 교통량에 따라 강제환기방식과 자연환기방식을 검

토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9) 터널계획 단계에서는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근본원인을 제거

하여야 하고「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국토해양부,2004.12)」에 의거하여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재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10) 소화시설, 경보시설,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에 대하여는「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국토해양부,2004.12)」에 따라 계획한다.

11) 터널공사중 환기, 조명, 급수, 배수, 오탁수처리설비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규격,

설치간격,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12) 장대터널 진입부 전방에는 터널 내 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차량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교통차단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1.08 교차로 계획

가. 국도와 국도, 국도와 국도 이외의 도로와의 교차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평면교차로

설계지침(국토해양부,2004.12)」및「입체교차로 설계지침(국토해양부,2005.12)」에 따라 계획

한다.

Ⅰ. 총 칙

- 20 -

1) 국도Ⅰ :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만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

차로수를 최소화한다. 다만, 시점부 및 종점부는 단계건설 등을 고려하여 평면교차로 계

획할 수 있다.

2) 국도Ⅱ : 입체교차와 평면교차를 교통량, 교통용량,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교통조건

과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평면교차밀도는 0.7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

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국도Ⅲ :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평면교차밀도는 1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국도Ⅳ : 기존 교차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안전 및 교차로 용량증대 방안 등을 검

토하여 계획한다.

나. 교차부에 설치되는 구조물(암거, 교량, 지하차도 등)의 폭과 경간장은 교차노선의 장래

확장계획 및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계획노선의 주변 가로망, 마을 및 시설물 진입로 등이 빈번하게 접속 및 교차되는 경우

에는 측도를 설치하여 수개의 가로망, 진입로 등을 집산 및 접속처리함으로써 교차를 최

소화한다.

라. 도시 및 지방지역 주변 마을, 시설물 등의 접속처리에 따른 좌회전 교통처리의 필요에

따라 3지 및 4지 등의 교차계획으로 본선 교통흐름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좌회전을

제한하고 근접한 도로망 및 교차로 등을 이용하여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입체교차로 계획

1) 교차방법 및 형식을 결정하는 경우 도로의 기능, 주변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

지형조건 및 인접한 교차로의 형식 등을 고려토록 한다.

2) 제시된 절차에 따라 평면교차 계획 시 주변여건으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거나 교

통소통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통행 입체교차로 계획할 수

있다.

3) 국도의 등급 및 교차도로의 등급, 교통량, 서비스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차방식(평면교

차, 단순입체교차, 불완전입체교차, 완전입체교차 등)을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다.

4) 교통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차형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① 국도Ⅰ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출입을 완전히 제한한 경우에는 전 구간을 입체교

차로 계획한다.

② 국도의 교차지점에서 횡단 또는 회전하는 교통량이 본선의 교통량보다 많을 경우에

는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③ 교차하는 도로 상호의 교통량 조합이 신호교차점의 교통용량으로부터 산정해서 신

- 21 -

호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입체교차로 한다.

④ 도로 및 교통 조건을 설정하고 주도로와 부도로의 접근 교통량에 따라 서비스 수준

을 분석하여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입체화를 고려할 수 있다.

5) 타시설과의 관계

인접시설물과의 간격은 다음표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 표의 간격을 확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시설(표지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타시설과의 간격

시설의 명칭 최소간격( km )

인터체인지 상호간 2

인터체인지와 휴게소 2

인터체인지와 주차장 1

인터체인지와 버스정류장 1

6). 터널출구에서 인터체인지 변이구간의 시점까지는 일방향 2차로, 설계속도 80km/h일

경우 380m이상 이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계속도, 차로수, 조명, 교통량 등을 감안

하여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이때 소요이격 거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L=l 1+l 2+l 3

=

V⋅t 1

3.6

+

V⋅t 2

3.6

+

V⋅t 3⋅(n-1)

3.6

L :소요이격거리(m), l 1 :조도순응거리

l 2 :인지반응거리, l 3 :차로변경거리

V :설계속도(km/h), t 1 :조도순응시간(3초)

t 2 :인지반응시간(4초), t 3 :차로변경시간(차로당10초)

n :차로수

부득이 터널과 인터체인지의 간격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운전자가 터널출구에 근접

하여 유출연결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안내표지, 전광표지판, 노면

표시등 충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터널내의

제한적 진로변경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터널내의 선형, 시거, 조명,

길어깨폭, 터널의 시설한계, 환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바. 평면교차로 계획

1) 평면교차로를 계획할 때에는 교차로의 인지성, 조망성, 이해성과 통행성을 고려하며,

교차로 이용자(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계획한다.

2) 평면교차로 설계 시 기하구조와 교통관제 운영방법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가

Ⅰ. 총 칙

- 22 -

능한 회전차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교통특성이 서로 다른 교통류를 분리토록 한다.

3) 각종 교통안전시설은 운전자나 보행자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와 수

량을 적정하게 설치한다.

4) 계획노선의 시점부 및 종점부가 잦은 신호교차로에 의한 교차로로 형성되어 있는 노

선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평면교차로로 계획한다.

5) 평면교차로의 형태와 구조 등은 본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행

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좌 우회전차로, 가 감속차로 길이를 충분히

계획한다.

6) 지방지역 국도Ⅲ 또는 국도Ⅳ에서 교통량이 적은 교차지점에 신호교차로에 비하여 교

통안전의 증진 및 지체감소효과 등의 교차로의 개선 및 대안으로 회전교차로

(Roundabout)를 계획할 수 있다. 단, 회전교차로로 계획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낙을

득하여야 하며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제7장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1.09 각종영향평가

가. 사전환경성 검토

1)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타당성조사 등 초기단계에서 입지

의 타당성, 주변환경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개발과 보전, 환

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임

2) 관련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3) 사전환경성 검토의 대상

구 분 평가대상 범위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준농림지역 포함

※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편람(환경부) 참조

4) 협의요청시기 : 개발사업의 허가(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전

5)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한 국도의 경

우 기본 및 실시설계 노선선정 단계에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도의 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

나. 환경영향평가

1) 환경 교통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

- 23 -

어서 당해 사업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

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코자 도입한 제도임

2) 관련 법률 :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환경영향

조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3) 환경영향평가 대상(시행령 제2조 3항, 별표1)

구 분 평 가 대 상 기 준 비 고

도로의

건 설

신 설 •연장 4km 이상 - 도로법 제2조,

제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3호

확 장 •2차로 이상으로서 10km 이상

신설+확장 • 신설구간 길이의 합

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

10km

≥ 1

도시+비도시 • 비도시구간 길이의합

4km

+ 도시구간 길이의합

4km

≥1

재 협의

•협의내용이 통과된 날부터 5년 이내 착

공하지 않은 사업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

공하는 사업

•변경규모가 30%이상 증가 확대된 사업

변경 협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변경규

모가 10%이상 증가 확대된 사업

※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내용 포함

4) 협의요청시기

① 도시계획사업 : 실시계획 인가 전

② 그 밖의 경우 :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전

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1)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이전

에 예측 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함으로 예방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에 따른 재해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도입한 제도임.

2) 관련 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거

3)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 대상(시행령 제6조)

구 분 평 가 대 상 기 준 비 고

교통시설의 건설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협의대상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1. 재해영향평가를 받은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2.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 실무지침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참조

4) 협의요청시기 : 공사 시행 전

라. 교통영향평가

Ⅰ. 총 칙

- 24 -

1) 환경 교통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

어서 당해 사업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

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임

2) 관련 법률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지침

3) 교통영향평가 대상(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구 분 평 가 대 상 기 준 심 의 비 고

도로

의

건설

고속국도

일반국도

•총길이 5km 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총길이 30km 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 군 구도

•총길이 5km 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ㆍ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

도시

계획

시설

도 로

•총길이 30km 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4) 협의요청시기

①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전

② 도시계획시설(도로) : 실시계획 인가 전

※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08.2.26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교통 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제도’로 변경될 예정임.

1.10 각종 인허가 및 구국도 처리계획

가. 인허가 서류는 설계준공과 동시에 협의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나. 구국도 처리계획은「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2005.9)」에 의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11 장비의 적용

토사, 골재, 모래등의 운반 등 장비의 규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

규모에 따라 적용하되, 구체적인 장비의 규격은 현장 운반로 상태와 장비 보급률,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 적용한다.

- 25 -

1.12 단계건설 및 사업비 관리

가. 단계건설

실시설계나 연차별 발주설계시에는 전체구간 완공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부분 조기개

통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시공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토공의 균형, 예산규모, 공사용 접근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도록 한다.

※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구간

- 기존도로와 교차점간 사이 구간

- 공사구간의 시․종점에 연결되어 전후구간이 이미 완공되어 본 공사 구간이 시공되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구간

- 기존도로상의 위험도로 구간

- 시가지 우회도로 구간

- 전체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등

나. 사업비 관리

공사비에는 공사의 시급성이나 돌출변수 등을 사유로 실제 소요되지 않는 공사비를 계상

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총사업비 변경 요청하여 공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13 설계방침 승인 시기 및 설계자문

가. 설계방침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지 조사측량 실시전에 비교안에 대한 설계자문결과 및

최적안 선정사유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요청한다.

나. 설계방침 승인요청시에는 전체 노선계획을 1/50,000~1/25,000 지형도에 표시하고, 주변

지형 및 지장물 현황을 1/5,000~1/10,000 지형도에 상세히 표시하여, 비교대안에 대한

도상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설계방침서의 추정 소요사업비는 당해 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기

준이 되므로 지형 및 지역여건, 도로기하구조, 교차로 및 주요구조물의 구조․형식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정함으로써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 완료시의 사업

비와 20%이상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0%이상 차이가 발생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와 재협의해야 한다.

라. 설계자문일정은 착수, 중간, 마무리단계, 예비준공검사를 단계별 항목에 의거 실시해야 한다.

Ⅰ. 총 칙

- 26 -

1.14 국도의 시가지화 방지대책

가. 국도의 간선기능 저하 방지를 위하여, 다른 도로와의 연결로 설치 중 평면교차로 영향

권, 취락지역, 장래개발예정지, 도로연결 허가 기준에 적정하지 않은 구간 등에는 국도에

직접 연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부체도로 또는 부가차로를 설치하여 이 도로에 일

차적으로 연결토록하여 국도의 간선기능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15 특정제품 공법선정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설계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42호,2008. 4. 8)」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처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신기술을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토

록 규정한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나. 발주 설계과정에서 특정한 공법․기술․자재를 설계할 경우에는 경제성, 시공성, 내구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과정에서 주요공법 및 자재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만 용역설계후 장기간

경과되어 경제성 및 기능이 향상된 공법(제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하되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의 적정성과 시공의 적정성에 대

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라. 터널조명시설 등 일반적인 도로시설 부대공종은 공통사항이 표기된 시방서 및 개념도만

수록,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종류가 많은 특정한 공종(방음벽, 차량충돌방지시설, 도로안

전시설 등)은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 다만, 교량의 받침 등 공사목적물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면을 제시하지 않으면 목적 달

성이 곤란한 특수공법․자재 등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으로 표시하

되, 동등한 성능이상이며 가격이 저렴한 특수공법․자재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

도록 계약변경조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일괄․대안입찰 공사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적용은 제외한다.

마. 설계용역과정에서 공법 및 자재선정에 대한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한 공법 및 자재선

정 검토서를 용역보고서에 반드시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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