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08_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_제2편 공종별 설계요령_02_비탈면안정공
2026.09.30 16:06
2
비탈면 안정공
목 차
2.01 수량내역서 ··························································································································95
2.02 설계요령 ······························································································································99
1. 비탈면 경사 및 안정검토 ···································································································101
2. 비탈면 조사 및 시험···········································································································105
3. 비탈면 안정 분석과정 ·········································································································106
4. 비탈면 안정 해석·················································································································108
5. 비탈면 보호공 ·······················································································································109
6. 비탈면 내진설계 ···················································································································112
2.03 수량산출요령 ···················································································································115
1. 식생 보호공···························································································································117
2. 구조물 보호공 ·······················································································································120
2.01 수량내역서
2. 비탈면 안정공 (수량 내역서)
- 97 -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2. 비탈면 안정공
2.01 식생 보호공
a 평떼 ㎡
b 줄떼 ㎡
c Net 공법
c-1 쌓기부 ㎡
c-2 깎기부 ㎡
d 종자분사파종공 ㎡
e 얇은식생기반재취부공
e-1 깎기부 (T=1cm) ㎡
e-2 깎기부 (T= 2cm) ㎡
e-3 깎기부 (T= 3cm) ㎡
e-4 깎기부 (T= 4cm) ㎡
f 두꺼운 식생기반재 취부공
f-1 깎기부 (T= 5cm) ㎡
f-2 깎기부 (T= 10cm) ㎡
f-3 깎기부 (T= 15cm) ㎡
g 거적덮기 ㎡
h 공사중 비탈면보호 가시설
h-1 공사중 비탈면 가보호망 ㎡
h-2 가도수로 설치 m
i 녹지대떼 ㎡
j 덩굴식물 식재(줄사철,등나무등) 주
k 골파기 파종 ㎡
l 자생종묘식재 주
m 비탈면 녹화 시험시공 모니터링비 ps
n 흙깎기 비탈면 현황도 작성
n-1 흙깎기 비탈면 현황도 작성 1000㎡ 이하 개소
n-2 흙깎기 비탈면 현황도 작성 1000~3000㎡ 개소
n-3 흙깎기 비탈면 현황도 작성 3000㎡ 이상 개소
2.02 구조물 보호공 T=20cm ㎡
a 쌓기비탈면 돌붙임공 ㎡
a-1 돌붙임공 ㎡
a-2 돌붙임기초
Ⅱ. 공종별 기준
- 98 -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b 콘크리트 붙임공 공
c 콘크리트블럭 격자공 공
d 몰탈및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 공
e 비탈면앵커공 ㎡
e-1 어스앵커공 L= m 공
e-2 락앵커공 공
f 비탈면록볼트공 공
g 비탈면돌망태공(Gabion) ㎡
h Soil Nailing공
h-1 토사 ㎡
h-2 리핑암 ㎡
h-3 연암 ㎡
2.02 설계요령
2. 비탈면 안정공 (설 계 요 령)
- 101 -
2.02 설계요령
1. 비탈면 경사 및 안정검토
1) 흙깎기 비탈면 경사
(1) 흙깎기 구간의 비탈면 경사는 지질, 토질, 암반특성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며,
이때 탄성파탐사, 시추조사, 코아회수율, 암반절리, 풍화정도 조사와 시험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비탈면이 다음
과 같은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 대책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① 지반이 두꺼운 붕적층 또는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구간
② 붕괴력이 있고 비탈면 붕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간
③ 지하수위가 높고 용출수가 많은 구간
④ 갈라진 틈이 있고 지반의 활동 가능성이 있는 구간
⑤ 액상화 발생이 예측되는 지반
⑥ 비탈면 부근에 기존구조물이 위치하는 구간
⑦ 기타 흙깎기 비탈면의 불안정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
(2) 흙깎기 구간에서 토사원지반의 경사는 지반조건에 따라서 아래표와 같이 표준경사
를 적용할 수 있다.
<흙깎기 표준경사>
토 질 조 건 비탈면 높이(m) 경 사 비 고
모래 1:1.5 이상 SW, SP
사질토
밀실한 것
5 이하 1:0.8 ~ 1:1.0
SM, SP
5~10 1:1.0 ~ 1:1.2
밀실하지 않고
입도분포가 나쁨
5 이하 1:1.0 ~ 1:1.2
5~10 1:1.2 ~ 1:1.5
자갈또는 암괴
섞인 사질토
밀실하고
입도분포가 좋음
10 이하 1:0.8 ~ 1:1.0
SM, SC
10~15 1:1.0 ~ 1:1.2
밀실하지 않거나
입도분포가 나쁨
10 이하 1:1.0 ~ 1:1.2
10~15 1:1.2 ~ 1:1.5
점성토 0~10 1:0.8 ~ 1:1.2 ML, MH, CL, CH
암괴 또는 호박돌 섞인 점성토
5 이하 1:1.0 ~ 1:1.2
GM, GC
5~10 1:1.2 ~ 1:1.5
풍화암 - 1:1.0 ~ 1:1.2 시편이 형성되지 않는 암
주) 1. 실트는 점성토로 간주. 표에 표시한 토질 이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 한다.
2. 위 표의 경사는 소단을 포함하지 않는 단일비탈면의 경사이다.
- 102 -
① 연암 이상 암반비탈면의 경사는 암반내에 발달하는 단층 및 주요 불연속면의 경
사 및 방향을 이용한 평사투영해석을 실시하고 발생가능한 파괴형태에 대한 안정
해석을 실시하여 비탈면의 경사를 결정한다.
② 깎기비탈면의 높이가 10m 이상인 비탈면에서는 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배수시설의 설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단을 설치하며, 비탈면
중간에 5~20m 높이마다 폭은 1~3m의 소단을 설치한다. 장비 진입등과 같은 작
업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단 폭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리핑암 및 토사구간에서는 H=5.0m 마다 소단을 설치하고, 소단은 일정한 높이(5의
배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4) 소단과 소단사이에 토사와 리핑암의 구분선이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쪽 비탈면의
경사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관 및 현장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설치한다.
(5) 흙깎기구간의 평면도상 종방향으로 암과 토사 등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경관
을 훼손할 경우 주변미관 및 비탈면안정 검토에 의한 안정경사로 완화하여 조
정할 수있다.
※이경우 비탈면안정검토는 토사구간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의한 안
정경사는 암구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지반이 치밀하지 못하고 지하수의 통로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붕적토 지반에서의 깎기비탈면은 안정해석을 통하여 경사를 결정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사로서 아래표와 같은
경험적인 경사기준을 사용할수 있다.
<붕적토층 지반의 흙깎기 표준경사>
지하수 조건 경 사
강우시에 지하수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높이보다 낮은 경우 1:1.2
강우시에 지하수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높이보다 높아질 경우 1:1.5
평상시 지하수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높이보다 높은 경우 1:1.8~1:2.0
2. 비탈면 안정공 (설 계 요 령)
- 103 -
2) 흙깎기 비탈면 안정 검토
(1) 안전율
비탈면의 안전율은 피해의 정도와 경제성에 따라 선택되며, 도로의 깎기비탈면
붕괴시 재산의 피해가 크게 예상되므로 영구적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분 기준안전율 참 조
건기 FS > 1.5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우기
FS > 1.2
또는
FS > 1.3
암반비탈면은 인장균열의 1/2심도까지 지하수를 위치시키고 해석수
행, 토층 및 풍화암은 지표면에 지하수를 위치시키고 해석수행.
(FS=1.2적용)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FS=1.3적용)
위 두 가지 조건 중 선택적으로 1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지진시 FS > 1.1
지진관성력은 파괴토체의 중심에 수평방향으로 작용시킴
지하수위는 실제측정 또는 평상시의 지하수위 측정
단기 FS > 1.0 기간 1년 미만의 단기간의 안정성 검토시
* 강도정수를 한계강도가 아닌 잔류강도로 해석한 경우 : 위 기준에서 0.1 감소
* 비탈면 상하부 파괴범위 내에 가옥, 건물 등의 고정시설물이 있는 경우 : 위 기준에서 0.05 증가
* 비탈면 상부 파괴범위 내에 1,2종 시설물의 기초가 있는 경우 : 별도 검토
* 상기 조건을 중복 적용하여 FS < 1.0인 경우에는 최소안전율 1.0 적용
(2) 분석과정
① 초기의 비탈면 설계단계에서는 국부적인 암반의 안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전
체적인 암반의 해석이 중요하므로 여러 단계의 조사에 의해 나온 결과를 가
지고 대표적인 불연속면의 공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평사투영법을 시행한다.
② 평사투영법에 의해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된 비탈면에 대해 한계평형식을 이
용하여 안정성 분석을 시행한다.
③ 토층 및 풍화암층에 대해서는 한계평형식에 의한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복합적으로 비탈면경사의 안정해석을 수행한다.
④ 현재 사용되는 비탈면 경사의 설계기준은 경험에 의한 일반적인 경사로 암반의
지질 및 절리상태에 따라 과다 및 과소한 경사가 될 수 있으므로 비탈면 안정
계산의 재확인작업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경사를 결정한다.
⑤ 대규모 흙깎기부의 경우 탄성파탐사 또는 지질조사를 반드시 시행하여 파쇄
대등 불연속면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므로써 공사중이나, 유지관리시 대규모
비탈면 파괴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 설계시 지반조사를 수행하지 못한구간은 그 사유와 필요한 조사항목및 수
량을 공사 시방서 및 설계서에 조사비 및 비탈면 안정검토비를 반영한다.
- 흙깎기 비탈면 녹화전 현황도(Cut Slope, Face-Map)를 작성하고, 흙깎기 비탈
면 현황도작성에 따른 소요예산을 설계서에 반영한다. (비탈면 높이 6.0m이상)
- 대규모 흙깎기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시공단계별(토질별, 소단별등)로 비탈
면 안정검토하여 대규모 비탈면 파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Ⅱ. 공종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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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흙쌓기 비탈면 경사
(1) 흙쌓기 비탈면의 경사는 쌓기재료의 종류, 비탈면 높이에 따라서 아래표의 표준경
사를 적용할수 있다. 표준경사와 다른 경우 또는 높이가 10m 를 초과한 경우는 별
도의 안정해석을 통하여 경사를 결정한다.
<흙쌓기 표준경사>
쌓기재료
비탈면
높이(m)
비탈면 상하부에 고정
시설물이 없는 경우
(도로, 철도 등)
비탈면 상하부에 고정
시설물이 있는 경우
(주택, 건물 등)
입도분포가 좋은 양질의
모래, 모래자갈, 암괴, 암버럭
0 ~ 5 1 : 1.5 1 : 1.5
5 ~ 10 1 : 1.8 1 : 1.8 ~ 1 : 2.0
10초과 별도검토 별도검토
입도분포가 나쁜 모래,
점토질 사질토, 점성토
0 ~ 5 1 : 1.8 1 : 1.8
5 ~ 10 1 : 1.8 ~ 1 : 2.0 1 : 2.0
10초과 별도검토 별도검토
* 1) 상기표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함.
2) 비탈면높이는 비탈어깨에서 비탈끝까지 수직높이임
(2) 비탈면높이가 5m 이상인 비탈면에서는 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배수시설의
설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단을 설치하며, 비탈면 중간에
5~10m 높이에 폭 1~3m의 소단을 설치한다. 장비진입 등과 같은 작업공간의 확
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단폭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4) 흙쌓기 비탈면 안정 검토
구분 기준안전율 참 조
건기 FS > 1.5*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우기시 FS > 1.3
・일반적인 쌓기 비탈면은 별도의 지하수위 조건없음. 한쪽쌓기 한쪽깍기
비탈면에서는 측정한지하수위 또는 침투해석을 통한 지하수위를 이용
하여 해석 ・쌓기 표면에 강우침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우침투를 고려한 해석
실시
지진시 FS > 1.1 ・지진관성력은 파괴토체의 중심에 수평방향으로 작용시킴 ・지하수위는 실제측정 또는 침투해석을 수행한 지하수위
단기
FS >
1.0~1.1 ・1년 미만의 단기적인 비탈면의 안정성
* 포장체가 형성되는 쌓기비탈면의 경우에는 필요시에 우기시안전율을 검토하고 건기시의 안전율
도 만족하도록 설계함
* 강도정수를 최대강도가 아닌 잔류강도로 해석한 경우 : 위 기준에서 0.1 감소
* 비탈면 상하부 파괴범위 내에 가옥, 건물 등의 고정시설물이 있는 경우 : 위 기준에서 0.05 증가
* 비탈면 상부 파괴범위 내에 1,2종 시설물의 기초가 있는 경우 : 별도 검토
* 상기 조건을 중복 적용하여 FS < 1.0인 경우에는 최소안전율 1.0 적용
2. 비탈면 안정공 (설 계 요 령)
- 105 -
2. 비탈면 조사 및 시험
구 분 비탈면 조사 및 시험내용 비 고
지 표 지 질
조 사
암반의 풍화상태, 절리의 방향성, 연속성, 간격 및 거칠기 등
충진물의 분포상태
단층선 등의 구조대 발달여부
시 추 조 사
지층분포상태
절리면의 발달상태(절리간격 및 경사각)
암석코아의 강도 및 R.Q.D, T.C.R
파쇄구간의 존재여부
흙깎기부 개소당 2개소 이상
탄 성 파
탐 사
탄성파속도의 분포에 의해 지하지질구조 및 파쇄대의 존재
여부 파악
필요시 전기비저항탐사 실시
현 장 시 험
Schmidt Hammer Test
Point Load Test
Profile Gauge Measurement
Tilt Test
화상정보시험(Bips) 및 시추공 전단시험
시험굴조사 : 200m마다
실 내 시 험
토질시험 : 함수비, 비중, 입도 및 액․소성한계, 직접전단
시험등
암석시험 : 단위중량, 일축압축강도, 절리면전단시험등
성 과 분 석
주절리군의 방향성
암반의 공학적 특성 : 강도 정수 산출
암반비탈면의 경사결정 : 예상파괴 형태 및 구간별 안정성 검토
대책공법 선정
Ⅱ. 공종별 기준
- 106 -
3. 비탈면 안정 분석과정
START
흙깎기.쌓기부
지반의 조사계획
예 비 자 료
- 자료 수집
- 자료 검토
- 자료 분석
조사방법
지표지질조사
흙깎기.쌓기부 시추조사 현 장 조 사
지하수 조사 현 장 시 험
- Point Load Test
- Schmidt Hammer Test
- Profile Gauge Test
- Tilt Test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
- 물리 시험
- 역학 시험
현장조사 및 시험자료 분석
- 암반의 주향과 경사
- 암반의 절리 상태
- 전단강도 특성
토질 및 암반의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 파악
- 단위중량, 점착력, 내부 마찰각, 절리특성 등
ⓐ
2. 비탈면 안정공 (설 계 요 령)
- 107 -
ⓐ
비탈면
배수처리
경사결정
대책결정
법면보호
대책공
대책결정
법 결정
비탈면의 안정성 검토(전산 PROGRAM 활용)
○ 토층 및 풍화암
- 비탈면 안정해석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부층
(토층, 풍화암층)을 대상으로 암반 비탈면 경사 조정에 따른
안정성 분석
○ 암 반
- 불연속면의 평사 투영해석법을 활용하여 파괴유형 분석
<평사 투영법>
- 비탈면 파괴 유형 결정
- 한계 평형식을 이용한 안정검토(프로그램 이용)
YES
과다한 안정성이
나타나는 흙깎기
비탈면에 대해서
최적의 비탈면 경사를
위한 FEED BACK
NO 안정성 검 토
결 과 안 정
YES
흙깎기 비탈면 경사
확 정
비 탈 면 설 계
- 경사각 확정
- 대책공법 확정
S T O P
Ⅱ. 공종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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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탈면 안정 해석
1) 일반 비탈면안정 해석
(1) 토사 및 풍화암을 대상으로 한계평형이론을 이용하여 안정해석을 실시한다.
(2) 한계평형이론은 아래와 같다. (Bishop Method, Fellenius Method, Janbu Method)
Fs=
1
ΣW sin α n
Σ (c'b n+(W -ub n ) tan ø' ) ×
1
m( α n )
m( α n ) = cos α n ( 1+ tan α n×
tan ø'
Fs
)
(3) 비탈면안정에 사용되는 강도정수는 각종시험 및 문헌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2) 암반의 비탈면안정 해석
(1) 평사투영법 및 한계평형식을 이용하여 안정해석을 실시한다.
(2) 평사투영법 : 불연속면과 같은 3차원적인 형태를 2차원적인 평면상에 투영하는 방법
- 해석방법 : 대원(GREAT CIRCLE)과 극점(POLE) 투영 방법
- 안정성평가 : 원형파괴, 평면파괴, 쐐기파괴, 전도파괴에 대한 안정성 평가
(3) 한계평형식 : 미끄러짐을 유발하는 힘에 대한 미끄러짐에 저항하는 힘의 비
평면파괴와 쐐기파괴 해석을 통한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평면파괴 안전율 : F=
cA+(Wcos ψ p-U-Vsin ψ p ) tanφ
Wsin ψ p+Vcos ψ p
- 쐐기파괴 안전율 : F=
sinβ
sin
1
2
ξ
tanφ
tan ψ i
2. 비탈면 안정공 (설 계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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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탈면 보호공
1) 식생 보호공
(1) 개요
① 비탈면보호공은 현지 비탈면의 지형및 지질, 토양조건, 경사, 방향, 강우량, 시공
조건, 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수의 공법을 선정, 시험시공을 실시하
여 현지에 잘 부합하는 식생보호공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식생 보호공에 대한 비탈면 보호공법은 다음과 같다.
(실시단계에서는 공사비 기초금액 산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식생보호공을 적용할수있다.)
구 분 보 호 공 비 고
흙쌓기 비탈면 줄떼, NET 공법, 종자분사 파종, 거적덮기 등
흙깎기 비탈면
토 사
평떼, NET 공법, 종자분사 파종, 얇은 식생
기반재 취부 , 거적덮기 등
리 핑 암
NET 공법, 종자분사 파종, 얇은식생기반재
취부, 골파기등
발 파 암
두꺼운 식생기반재 취부, 덩굴식물류, 자생
종묘식재 등
③ 깎기부 발파암 구간중 미관이 요구되는 주요 경관지역은 발주처와 협의후 별도의
법면보호를 실시한다.
④ 식생만으로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질, 경사안정성,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 기타 현지여건을 검토하여 대상지역에 적합한 보호공법을 선정하
여야 한다.
⑤ 깎기 비탈면의 토질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식생 보호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비탈면 녹화설계및 시공 잠정지침(2005.7, 국토해양부)」을 참조하여 공법을 적
용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보호공
(1) 개요
① 비탈면 경사조정을 통하여 비탈면 안정 경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식생에 의한 보호공만으로 비탈면의 안정이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 적용한다.
③ 비탈면의 경사를 급하게 해서 깎기면적을 줄이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시켜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④ 쐐기형파괴 예상지역은 구조물에 의한 국부보강공법을 적용한다.
Ⅱ. 공종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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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가능한 비탈면보호공
구 분 보 호 공 비 고
흙쌓기 비탈면
비탈면 돌망태공 토사가 유출할 위험성이 있을 경우
보강토공법, 보강토 옹벽공법,
개비온옹벽 등
지형적 제약을 받아서 흙쌓기 안정 비탈면
경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흙깎기 비탈면
콘크리트 블록 격자공, 모르타르
뿜어 붙이기공, 블록 붙임공,
돌붙임공, 기대기 옹벽공 등
비탈표면의 풍화 침식 및 동상등의 방지
현장타설 콘크리트 격자공,
콘크리트 붙임공, 비탈면 앵커공,
쏘일네일링공, 비탈면 록볼트공
등
비탈표면부의 붕락방지, 약간의 토압을
받는 흙막이
비탈면 돌망태공, 콘크리트 블록
정형공 등
용수가 많은곳,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곳
① 콘크리트 블록 격자공
콘크리트의 직육면체 블럭을 비탈면상에 격자상으로 조립하여 그 골조에 의하
여 비탈면의 붕괴나 세굴등을 방지하고, 격자틀 내에 흙의 표면을 유수의 세굴
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식생공법을 병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모르타르 뿜어 붙이기공
비탈면에 전체적으로 용수가 없고 풍화를 받기 쉬운 암질, 풍화하여 붕괴할 위
험이 있는 암질, 균열 및 절리가 많아 낙석의 위험성이 있는 암질과 식생에 부
적합한 지역등에 사용한다. 모르타르 뿜어 붙이기공에서는 5~10cm, 콘크리트 뿜
어 붙이기공에서는 10~20cm 두께를 표준으로 한다.
③ 현장타설 콘크리트 격자공
본 격자공은 자갈섞인 토사, 풍화암 및 풍화되기 쉬운 혹은 절리나 균열이 많은
연암에 용수가 있고, 장대 비탈면이며 장기간 안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비탈면
에 콘크리트 블럭 격자공 등에서 붕괴 가능성내지 안정이 우려될 때 사용한다.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격자공은 격자의 교점이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
트 블럭 격자공에 비하여 경사 및 전단면의 강도가 크므로 표층 붕괴에 대해 어
느정도 억지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격자공은 철근콘크리트보의 교점등에 앵커
나 록 볼트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고 충분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
④ 블럭 붙임공, 돌 붙임공
비탈면의 풍화 및 침식 등의 방지를 주목적으로해서 1:1 이상의 완경사 비탈면에
점착력이 없는 토사 및 허무러지기 쉬운 비탈면에 적용한다.
2. 비탈면 안정공 (설 계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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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탈면 앵커공
경암 또는 연암의 비탈면에 있어서 암반의 절리 등이 있어 붕괴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불안정한 암반 비탈면의 안정을 꾀할 경우에 사용한다. 앵커공은 단독으
로 사용하는 것보다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격자공, 옹벽, 말뚝공 등과 병용시
키는 경우가 많다. 앵커와 지반의 정착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3종류로
대별된다.
종 류 정 착 방 식
마 찰 형 앵커 주변면과 기초와의 마찰저항에 의해 앵커 인발력을 기반에 전달한다.
지 압 형
앵커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크게 넓혀 뚫고 앵커체 수동토압으로 앵커 인
발력에 저항한다.
복 합 형 마찰형 및 지압형의 복합형
⑥ 쏘일네일링공
지반의 전단 또는 활동 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원지반 자체 강도를
증가시키기 공법이다. 철근이나 강봉을 가상파괴면보다 깊게 비탈면내에 삽입하
여 비탈면의 안정효과를 갖는 공법으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중의 하나
이다. 이 공법의 장점으로는 억지말뚝과는 정반대로 시공장비가 소규모라는 점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비탈면의 지하수위가 높이 존재할 시에는 효과가 불확실
하므로 배수공을 특히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⑦ 비탈면 록볼트공
Rock Bolt는 암반과 보강공과의 일체화 혹은 불연속면을 경계로 하여 암반이 일
체화 되도록 보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Rock Bolt의 작용효과는 부재의
전단강도나 원지반과의 인발저항에 의한 직접적인 원지반의 보강 뿐만 아니라 간
접적인 원지반의 물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보강토공법과도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Rock Bol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탈면표면의 얕은 위치에 견고한
암반이 존재하여야 하며 정착력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사전에 인발시험을 실시하여 정착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록볼트공
은 일반적으로 암반 보강 기구에 의한 분류에서는 a.접속식, b.전면 접착식, a 및
b의 병용식으로 나누어진다. 비탈면에 사용하는 경우는 전면 시멘트 접착형이나
전면 수지 접착형 등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광범위한 지질에 적용할 수 있
다.
⑧ 비탈면 돌망태공
비탈면에 용수가 있어서 토사가 유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또 붕괴한 곳을 복
Ⅱ. 공종별 기준
- 112 -
구할 경우, 동상으로 비탈면이 붕괴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흙쌓기 비탈면이 수
로와 접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⑨ 기대기 옹벽공
부분적으로 불안정한 깎기비탈면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콘크리트 벽
체를 설치하여 지지시키는 옹벽으로 합벽식과 계단식이 있다.
합벽식 옹벽은 깎기비탈면 중간부분 또는 상부에 대규모 절리나 파쇄대로 인하
여 길게 파괴되는 구간 또는 표면의 풍화진행으로 인하여 공간이 발생하였을
때 주변 암반부의 추가파괴 또는 암반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되는 옹벽이다.
계단식 옹벽은 비탈면 전체적으로 소규모의 파괴가 가능한 구간이나 이미 파괴
가 발생한 구간에서 추가파괴가 예상되는 경우 표면의 풍화로 인한 암괴이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옹벽의 자중으로 이탈하는 암괴를 지지시키고 추가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옹벽이다.
기대기 옹벽 적용시 대규모 지질구조에 의한 파괴가 예상되는 구간은 반드시
활동방지를 위한 보강공법과 병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피암터널
도로 인근에 여유폭이 없고 낙석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급경사 절개면 지역이
나, 낙석 규모가 커서 낙석 울타리나 옹벽으로 막을 수 없는 지역에 적용한다.
⑪ 수평배수공
지하수 용수가 빈번한 장소에서 강제적으로 절개면 내부에 유로를 형성함으로
써 상시 지하수위의 증가를 억제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적용한다.
※ 구조물에 의한 비탈면 보호 적용공법은 상기공법외 다수 있으므로 설계 및
시공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공법을 적용한다.
6. 비탈면 내진설계
1) 설계 일반사항
(1) 비탈면이 속한 주구조물이 활성단층이 지나가는 구역, 활성단층 인접지역, 지진시
액상화 또는 과다한 침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있고 비탈면에도 그 영향이 있는 경우
에는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 비탈면의 붕괴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2) 비탈면의 내진설계는 설계 지반가속도에 대하여 내진성능수준을 만족시키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 1997.12) 참조)
(3) 비탈면의 내진설계는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검토한다.
① 비탈면 기초지반의 액상화 가능성
② 비탈면 자체의 활동에 대한 안정성
2. 비탈면 안정공 (설 계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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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탈면의 내진등급
(1) 비탈면의 내진등급은 상위개념 내진설계기준을 준용하여 비탈면이 속해있는 주구
조물의 내진등급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비탈면의 붕괴가 주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내진등급은 주구조물의 내진등급을 적용한다.
② 비탈면의 붕괴가 주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주구조물의 기능 또는 정상적 운영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주구조
물 보다 한 등급 아래의 내진등급을 적용한다.
③ 비탈면의 붕괴가 주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구조물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에서 비탈면의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내진설계 여부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비탈면의 붕괴로 인하여 비탈면 상부 또는 하부의 영향범위 내에 주구조물이 없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는 비탈면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3) 내진설계 절차
(1) 비탈면의 내진설계는 비탈면과 비탈면 하부 기초지반의 지반조건에 따라 우선적으
로 액상화 발생가능성을 검토하고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다.
(2) 액상화 및 지진하중을 고려한 비탈면의 활동에 대한 기준안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준안전율 참 조
액상화
간편법 FS > 1.5
FS > 1.5 인 경우는 액상화에 대한 안전
FS < 1.5 인 경우는 액상화 상세검토 수행
상세검토 FS > 1.0 진동삼축압축시험 결과 이용하여 검토
지진시 안정해석 FS > 1.1
지진관성력은 파괴토체의 중심에 수평방향으로 작용
지하수위는 실제 측정 또는 평상시의 지하수위 적용
(3) 안정성 해석은 “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 1997.12)에 준용하여 수행한다.
2.03 수량산출요령
2. 비탈면 안정공(수량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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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수량산출요령
1. 식생 보호공
1) 비탈면 보호는 식생 보호공을 원칙으로 한다.
2) 식생만으로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질, 경사안정성,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 기타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역에 적합한 보호공법을 선
정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 분 보 호 공 비 고
흙쌓기 비탈면 줄떼, NET 공법, 종자분사 파종, 거적덮기 등
흙깎기 비탈면
토 사
평떼, NET 공법, 종자분사 파종, 얇은
식생기반재 취부, 거적덮기 등
리 핑 암
NET 공법, 종자분사 파종, 얇은
식생기반재 취부, 골파기 등
발 파 암
두꺼운 식생 기반재 취부, 덩굴식물류,
지생종묘식재 등
3) 비탈면 녹화공법은 흙쌓기 비탈면과 흙깎기 비탈면으로 크게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 흙깎기 비탈면은 토사, 리핑암, 발파암구간으로 구분하여 L형측구 상단 소단부터
산마루측구를 지나서 비탈면 라운딩구간을 포함하여 비탈면 사거리로 하여 면적
을 산출한다.
- 흙쌓기 비탈면은 쌓기부 길어깨끝 사거리 1m 에서 흙쌓기 비탈면 끝단까지 구하
여 면적을 산출한다.
※ 부대시설물의 시인성확보를위해 라운딩구간을 포함하여, 비탈면 사거리 1m까지는
줄떼등을 잔디 식재할수있다.
4) 발파암 구간 중 단단한 암(절리, 풍화상태가 미약한 암)일 경우 덩굴 식물식재공법
으로 면적을 산출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두꺼운 식생기반재취부 공법 등으로 식
재면적을 산출 할수있다.
5) 특수지역, 마사토일 경우 인력으로 골파기를 실시하고 해당공법에 대한 수량을 산
출하여야 한다
6) 비탈면 녹화공법 수량산출은「비탈면 녹화설계및 시공 잠정지침(국토해양부,
2005.7)」에 의거 수량을 산출한다.
7) 크기가 작은 동일 비탈면에서 공법수량산출시 토질(암질)이 다른 경우 경관을 고려
하여 가장면적이 큰 하나의 공법으로 전체면적을 산출 할수있다.
a. 평떼(㎡)
① 깎기부 토사구간 법면과 산마루측구 후비탈면까지 비탈면거리로 면적을 산출하고,
소단 및 라운딩 구간을 포함한다.
Ⅱ. 공종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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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탈면 고르기, 떼심기등은 단가에서 일괄 계상한다.
③ 암구간은 제외시킨다.
b. 줄떼(㎡)
① 비탈면거리로 면적 산출한다.
② 길어깨 상단에서 쌓기비탈면 끝까지 하고 소단 및 라운딩구간을 포함 비탈면
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③ 암거, 파이프 구체 및 날개벽, 교량 날개벽은 제외한다.
④ 비탈면 고르기, 다짐, 떼심기 등은 단가에서 일괄 계상한다.
c. Net 공법
c-1. Net 공법(쌓기부)(㎡)
① 쌓기부 비탈면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c-2. Net 공법(깎기부)(㎡)
① 깎기부 토사구간과 리핑암 구간에 실시하며, 비탈면 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d. 종자분사 파종공(㎡)
① 깎기부 토사와 쌓기구간 비탈면의 경사 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e. 얇은기반재취부공(㎡)
① 토사 또는 리핑암 깍기 비탈면에 적용하며, 비탈면의 식생기반조건, 토질조건,
주변환경등을 고려 공법및 수량을 산출한다.
②「비탈면 녹화 설계및 시공 잠정지침(국토해양부, 2005.7)」참조하여 수량을 산출
한다.
③ 두께는 T=1~2cm와, T=3~4cm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f. 두꺼운 식생기반재 취부공(㎡)
① 발파암 깍기 비탈면에 적용하며, 미관이 요구되는 주요 경관지역이나, 주변 비탈면
식생기반조건, 토질조건, 주변환경, 생태계등을 고려하여 공법및 수량을 산출한다.
②「비탈면 녹화 설계및 시공 잠정지침(국토해양부)」참조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③ 두께는 T=5~10cm와, T=10cm이상 구분하여 산출한다.
g. 거적덮기(㎡)
① 토질 및 기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탈면에 실시한다.
② 비탈면보호가 요구되는 쌓기구간 및 깎기부 토사 구간에 실시하며, 비탈면 경사
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h. 공사중 비탈면보호 가시설
h-1. 공사중 비탈면 가보호망(㎡)
① 1단 이상 흙쌓기부(H>5.0m)의 비탈면 전구간에 적용한다.
② 깎기부의 토사비탈면 구간에 적용한다.
③ 깎기 및 쌓기 공사기간중 최종 비탈면보호시설의 완료시까지 강우 등에 대한 비탈
2. 비탈면 안정공(수량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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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유실 및 침식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실시한다.
h-2. 가도수로 설치(m)
① 깎기부 및 쌓기부의 도수로 설치 예정구간에 실시한다.
② 도로종단선형 Sag(凹)지역 및 깎기․쌓기경계부의 쌓기구간에 보강 설치한다.
i. 녹지대떼(㎡)
① 녹지대는 녹지대떼를 심는다.
② 비탈면 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③ 비탈면 고르기, 떼심기등은 단가에서 일괄 계상한다.
j. 덩굴식물 식재공(주)
① 흙깍기, 비탈면녹화는 토질(암질) 특석상 절리 풍화가없고 양호한 암반비탈면은
덩굴식물 식재공으로적용.
② 주당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1~2m 간격으로 설치)
③ 지역여건에 따라 줄사철, 등나무 등을 사용할수 있다.
k. 골파기파종(㎡)
① 흙깍기 비탈면중 특수지역, 마사토지역일 경우 골파기를 실시하고, 해당공법에
대한 수량을 산출할수있다.
l. 자생종묘식재(주)
① 주변생태환경에 어울리는 자생식물군락이 조성될수 있도록 한다.
② 두꺼운 식생기반재와 함께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당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 산림복구비(부대공에서 일괄처리) 토취장 허가시 해당 시, 군 협의결과를 반영한다.
◦ 토취장 사용시 산림복구 면적에 따른 비탈면 녹화 수량 반영
◦ 평떼 및 잣나무등을 식재하도록 반영한다.
◦ 잣나무등 식재 기준을 반영한다.(수고 h=1.0m 기준, 50㎡당 1주)
◦ 수량의 150% 적용한다.
m. 비탈면 녹화 시험시공 모니터링
① 현장여건에 따라 비탈면녹화 시험시공 모니터링비가 반영되도록 한다.
② 시험시공비용은 사업구간 4km 범위내에서 1회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단계에서
조정 적용할수있다.
n. 흙깎기 비탈면 현황도 작성비
① 현장여건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현황도와 전개도 작성비가 반영되도록 한다.
② 흙깎기 비탈면 1,000㎡이하, 1,000~3,000㎡, 3,000㎡이상으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
한다.
③ 터널갱구부의 경우 배면, 우안, 좌안 구분하여 작성한다.
Ⅱ. 공종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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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 보호공
1) 식생에 의한 보호공만으로 비탈면의 안정이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 적용하여 수량
을 산출한다.
2) 비탈면의 경사를 급하게 해서 깎기면적을 줄이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시켜 비
탈면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구 분 보 호 공 비 고
흙쌓기
비탈면
비탈면 돌망태공 등 토사가 유출할 위험성이 있을 경우
보강토공법, 보강토 옹벽공법, 개비온
옹벽, 돌붙임공 등
지형적 제약을 받아서 흙쌓기 안정 비
탈면 경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흙깎기
비탈면
콘크리트 블록 격자공, 모르타르 뿜
어 붙이기공, 블록 붙임공 등
비탈표면의 풍화 침식 및 동상등의 방지
현장타설 콘크리트 격자공, 콘크리트
붙임공, 비탈면 앵커공, 쏘일네일링
공, 비탈면 록볼트공 등
비탈표면부의 붕락방지, 약간의 토압을
받는 흙막이
비탈면 돌망태공, 콘크리트 블록 정형공 등 용수가 많은곳,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곳
a. 쌓기 비탈면 돌붙임
① 쌓기고가 3단이상 구간에 적용한다.
※ 단, 원지반 용수 또는 배수불량등으로 쌓기재의 불안정이 예상될 경우 최하단에
돌붙임 등을 설치하여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편절편성 구간에 인접하여 있는 토공구간은 전후구간의 평면계획을 고려 비탈면 돌
붙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3단이상 흙쌓기구간 비탈면은 비탈면안정 및 침윤선 검토후 적용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a-1 돌붙임공(㎡)
① 면적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a-2 돌붙임 기초공(m)
① 연장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b. 콘크리트 붙임공(㎡)
① 절리가 많은 암석이나 낭떠러지 등에서 붕낙이 염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② 장대비탈면이나 급경사의 비탈면에서는 철망, 철근을 넣음과 동시에 활동 방지
를 위한 턱이나 앵커를 둔다.
③ 철근콘트리트 붙임공은 1:0.5 정도의 경사, 무근콘크리트 붙임공은 1:1 정도의
경사에 적용하며 두께는 20cm로 면적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2. 비탈면 안정공(수량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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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콘크리트 블록 격자공(㎡)
① 용수가 있는 흙깎기 비탈면, 장대 비탈면이나 표준경사보다 급한 흙쌓기 비탈면
에서 상황에 따라 식생이 적합지 않는 곳, 혹은 식생을 실시하더라도 표면이 붕
낙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경사가 1:0.8보다 완만한 비탈면에 적용하고 면적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d.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공(㎡)
① 비탈면에 용수가 없고 당장 붕낙의 위험성은 없으나 풍화되기 쉬운 암석 또는
풍화해서 박리될 염려가 있는 암석이나 호박돌이 섞인 토사 등에서 식생이 적당
하지 않는 곳에 적용한다.
② 뿜어붙이기 두께의 표준은 모르타르 뿜어붙이기공에서는 5~10cm, 콘크리트 뿜
어붙이기 공에서는 10~20cm를 적용한다.
③ 뿜어붙이기 두께는 비탈면의 상황과 기상 변화가 격심한 지역에서는 10cm 이상
의 두께로 뿜어붙이기 면적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e. 비탈면앵커공
① 경암 또는 연암의 비탈면에 있어서 암반의 절리 등이 있어 붕괴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불안정한 암반 비탈면의 안정을 꾀할 경우에 사용한다.
② 앵커공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격자공, 옹벽, 말뚝
공 등과 병용시키는 경우가 많다.
③ 앵커와 지반의 정착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3종류로 대별된다.
종 류 정 착 방 식
마 찰 형 앵커 주변면과 기초와의 마찰저항에 의해 앵커 인발력을 기반에 전달한다.
지 압 형
앵커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크게 넓혀 뚫고 앵커체 수동토압으로 앵커
인발력에 저항한다.
복 합 형 마찰형 및 지압형의 복합형
e-1. 비탈면 어스앵커공(공)
① 비탈면 보호 및 경사조정을 요하는 구간에 적용한다.
② 수량산출은 비탈면 보강에 필요한 공수로 산정한다.
e-2. 비탈면 록앵커공(공)
① 깎기부 발파암 구간중 비탈면 보호를 요하는 구간에 적용한다.
② 수량산출은 비탈면 보강에 필요한 공수로 산정한다.
f. 록볼트공(공)
① Rock Bolt는 암반과 보강공과의 일체화 혹은 불연속면을 경계로 하여 암반이
일체화 되도록 보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② Rock Bolt의 작용효과는 부재의 전단강도나 원지반과의 인발저항에 의한 직접
Ⅱ. 공종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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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원지반의 보강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원지반의 물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
으므로 보강토공법과도 유사하다.
③ 일반적으로 Rock Bol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탈면표면의 얕은 위치에 견고한
암반이 존재하여야 하며 정착력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사전에 인발시험을 실시하여 정착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록볼트공은 일반적으로 암반 보강 기구에 의한 분류에서는 ㉠접속식, ㉡전면 접
착식, ㉠ 및 ㉡의 병용식으로 나누어진다. 비탈면에 사용하는 경우는 전면 시멘
트 접착형이나 전면 수지 접착형 등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광범위한 지질에
적용할 수 있다.
⑤ 깎기부 발파암 구간중 비탈면 보호를 요하는 구간에 적용한다.
⑥ 수량산출은 비탈면 보강에 필요한 공수로 산정한다.
g. 비탈면 돌망태공(Gabion)(㎡)
① 비탈면 돌망태공은 비탈면에 용수가 있어서 토사가 유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또는 붕괴한 곳을 복구할 경우, 동상으로 비탈면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경우, 흙
쌓기 비탈면이 수로와 접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② 돌망태는 일반적으로 호안, 교대, 교각의 세굴 방지나 비탈면에 용수가 많은 장
소 등에 사용한다. 또한, 변형이 쉽기 때문에 동상 대책으로서도 유효하며, 한랭
지의 비탈면공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③ 돌망태를 차도에 가깝고 경사가 급한 곳에 사용할 경우는 장래 철선의 부식으
로 인해 돌이 떨어져서 낙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면적으로
수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h. 쏘일네일링공(㎡)
① 지반의 전단 또는 활동 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원지반 자체 강도
를 증가시키기 공법이다.
② 철근이나 강봉을 가상파괴면보다 깊게 비탈면내에 삽입하여 비탈면의 안정효과
를 갖는 공법으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중의 하나이다.
③ 비탈면 보호 및 경사조정을 요하는 구간에 적용한다.
④ 수량산출은 면적으로 산정한다.
⑤ 토사, 리핑암, 연암으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i. 상기공법외 적용공법은 별도의 수량을 산출하여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