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9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9-1 프라임 코트 / 1

9-2 택 코트 / 4

9-3 실 코트 / 해당사항 없음

9-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 7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 11

9-6 특 수 포 장 / 16

9-7 길어깨 포장 / 24

9-8 덧씌우기 포장공사 / 25

9-9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이용한 팻칭 / 28

 

9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9-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이 형성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재료시험 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S(C)-3으로 하며 KS M 2203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정비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이를 제거해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하기 전 기층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3.1.4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가열이 가능하며,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을 기록하는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3.2.2 시공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프라임 코트는 표면에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2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9-1-1과 같다.

 

9-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3

1 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정비후 역청재를 반드시 가열이 가능한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 장치가 있어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후 24시간 이상 양생을 원칙으로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 시간을 제시 할 겨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후 24시간 경과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렵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포장 시공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9-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재료시험 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S(C)-4로 하며, KS M 2203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 이상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표면정비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2 장 비

이 시방서 9-1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2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다.

3.4.2 유화 아스팔트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9-2-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9-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4

0.30.6/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

 

 

3.5 역청재의 살포

3.5.1 역청재는 표면을 정비한 후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3.5.2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3.5.4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에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5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포설전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9-3 실 코트

해당사항 없음

9-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로 시공한 기층면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아스팔트

이 시방서 13-22.4에 따른다.

 

2.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로서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13-3-2절 표 13-3-2-2

 

2.2.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철강슬래그는 이 시방서 8-3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13-3-2절 표 13-3-2-4에 따른다.

 

2.2.3 채움재

채움재의 입도기준 및 품질기준은 이 시방서 8-32.1.3에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4-1에 따른다.

 

9-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골재의 입도

 

호 칭 입 경 (mm)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 중량백분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0100

7090

6080

3555

2035

1123

516

412

27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8-32.3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8-32.4에 따른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4-2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공시체의 다짐 횟수는 양면 각 75회로 한다.

 

9-4-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률

포 화 도

골 재 간 극 률 (VMA)

수침마샬잔류안정도

다 짐 횟 수

동 적 안 정 도

N

1/100cm

%

%

%

%

/mm

5,000 (7,500) 이상

20~40

3~7

65~85

9-5-2의 최소 VMA 기준 참고

75 이상

양면 각 50(75)

1,000 이상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2.7 기준밀도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가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 공시체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물의 밀도는 25의 수중에서 수중 중량을 측정할 경우 0.997이며, 온도가 다른 경우 각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값을 사용하며, 필요시 부피 보정을 한다.

 

 

× 상온에서의 물의 밀도(g/)

 

3. 시 공

3.1 플랜트

이 시방서 8-33.1에 따른다.

 

3.2 기상조건

이 시방서 8-3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이 시방서 8-33.3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이 시방서 8-33.4에 따르며, 다만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는 표 9-4-3에 따른다.

 

9-4-3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항 목

허용오차범위 (%)

공칭 입경에 대한

체 통과 중량백분율 (%)

5mm 이상

2.5mm

0.6mm, 0.3mm, 0.15mm

0.08mm

±5

±4

±3

±2

아스팔트 바인더 함량 (%)

±0.3

온 도 ()

±15

 

 

3.5 혼합작업

이 시방서 8-43.5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이 시방서 8-43.6에 따른다.

 

3.7 포 설

이 시방서 8-43.7에 따른다.

 

3.8 다 짐

이 시방서 8-43.8에 따른다.

 

3.9 이 음

이 시방서 8-43.9에 따른다.

 

3.10 마무리

이 시방서 8-43.10에 따른다.

 

3.11 두께측정

이 시방서 8-43.11에 따른다.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하중이 직접 작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바인더

이 시방서 13-22.4에 따른다.

2.1.2 골재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13-3-2절 표 13-3-2-2,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13-3-2절 표13-3-2-4를 따른다.

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 9-5-1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9-5-1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공칭 최대치수

호칭입경(mm)

13

13F

20

20F

20R

13R

공칭 입경에

대한

체 통과

질량백분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5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5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8-3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8-32.4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9-5-2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9-5-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혼 합 물 의 종 류

WC - 14

WC - 5, 6

안 정 도 (N)

흐 름 값 (1/100cm)

공 극 률 (%)

포 화 도 (%)

골 재 간 극 률(V M A) (%)

인 장 강 도 비

다 짐 횟 수

동 적 안 정 도(/mm)

7,350 이상

20 40

3 6

65 80

아래 표값 이상

0.75 이상

양면 각 75

750 이상

5,880 이상

15 40

3 5

70 85

아래 표값 이상

0.7575 이상

양면 각 75

1,000 이상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 VMA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값으로 한다.

 

 

공칭 최대 입자 크기

최소 VMA (%)

설계 공극률 (%)

mm

3.0

4.0

5.0

6.0

1.18

21.5

22.5

23.5

24.5

2.5

19.0

20.0

21.0

22.0

5.0

16.0

17.0

18.0

19.0

9.5

14.0

15.0

16.0

17.0

13.0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0

11.0

12.0

13.0

14.0

32.0

10.5

11.5

12.5

13.5

37.5

10.0

11.0

12.0

13.0

 

 

2.6 기준밀도

이 시방서 9-42.7에 따른다.

3. 시 공

3.1 플랜트

이 시방서 8-33.1에 따른다.

 

3.2 기상조건

이 시방서 8-3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이 시방서 8-33.3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이 시방서 9-43.4에 따른다.

 

3.5 혼합작업

이 시방서 8-33.5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이 시방서 8-33.6에 따른다.

 

3.7 포 설

이 시방서 8-33.7에 따르며, 다짐 후의 1층 두께는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해야 한다.

 

3.8 다 짐

이 시방서 8-33.8에 따르며, 다짐밀도는 9-42.7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9 이 음

이 시방서 8-33.9에 따른다.

 

3.10 마무리

3.10.1 평탄성 측정

(1) 이 시방서 8-33.10에 따르며,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7.6 m 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는 80 mm/km 이하이어야 하며 IRI1.6 m/km 이하 이어야 한다.

(2)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교량접속부를 포함한교량 구간, IC JC 램프)PrI160 mm/km, IRI2.0 m/km 이하로 한다. , 확장공사에서 단순 편측확장 공사에는 PrI160 mm/km 만을 적용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한다.

3.10.2 미끄럼 마찰값 측정

(1) 계약상대자는 ASTM E 274 측정기준에 의거 미끄럼 마찰값을 측정하여 미끄럼 마찰값(SN)5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2) 미끄럼 마찰값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미끄럼 마찰값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1 두께측정

이 시방서 8-33.11에 따른다.

 

3.12 품질관리 및 검사

3.12.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각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해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3 평탄성은 본절 3.10을 만족하여야 한다.

9-6 특 수 포 장

9-6-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tone Mastic Asphalt)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포장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바인더

아스팔트는 바인더는 PG 64-22 또는 개질 아스팔트를 적용하여야 하며 KS M 2201 또는 KS F 2389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히, 중차량이 많고 지정체가 심한 구간에는 개질아스팔트(PG 70-22이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1.2 골재

굵은 골재는 13-3-2절 표 13-3-2-4를 따르되, 편장석률은 10 % 이하로

규정하며, 자연 모래는 잔골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1.3 채움재

이 시방서 8-32.1.3에 따른다.

2.1.4 섬유 첨가재

(1) 섬유첨가재는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포장 적용을 위해 생산한 것으로 혼합조에서 분산이 잘 이루어 지도록 식물성 섬유(셀룰로오스)에 일정량의 아스팔트 등을 첨가하여 낱알 형태로 생산한 것을 사용한다.

(2) 일반적인 섬유 투입량은 순수 셀룰로오스 기준으로 혼합물 무게의 0.30.5%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 또는 해당 아스팔트플랜트에서 0.30.5% 기준 내에서 혼합물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 사용해야한다. 섬유 투입량의 허용범위는 소요되는 섬유 무게의 ±10%이다.

(3) 섬유첨가재는 순수 셀룰로오스 기준으로 0.5%를 첨가하여 9-6절의 2.5.2의 드레인다운 시험을 실시하여 표 9-6-1-2에 규정된 드레인다운 시험값 0.3% 이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섬유첨가재는 사용할 수 없다.

 

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 입도는 표 9-6-1-1를 표준으로 한다.

9-6-1-1 쇄석매스틱 아스팔트포장(SMA)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혼합물의 종류

 

호칭입경(mm)

SMA

20mm

13mm

10mm

8mm

5mm

공칭 입경에

대한 체 통과

중량백분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3100

3050

2035

1525

1222

1018

815

713

612

-

100

93100

4055

1630

1223

1018

815

714

712

-

-

100

90100

2545

1530

1120

1016

915

813

-

-

-

100

3060

1530

1220

1016

915

813

-

-

-

100

95100

2545

1321

1117

1016

914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8-3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8-32.4에 따른다.

 

2.5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2.5.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과 드레인 다

운 시험을 하였을 때 표 9-6-1-2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하며 교면

포장용 혼합물은 표 9-6-1-3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6-1-2 SMA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항 목

기 준

20mm

13mm

10mm

8mm

5mm

아스팔트 함량(%)

5.8 이상

6.2 이상

6.6 이상

7.0 이상

7.6 이상

공 극 률(%)

2.04.0

골 재

간극율(%)

공극률

23 미만

16 이상

17 이상

18 이상

19 이상

20 이상

공극률

34 미만

17 이상

18 이상

19 이상

20 이상

21 이상

포 화 도(%)

75 이상

드레인 다운 시험값(%)

0.3 이하

동적안정도(/mm)

2000이상 (PG 64-22, PG 70-22 사용시)

2500이상 (PG 76-22 사용시)

3000이상 (PG 82-22 사용시

배합설계 다짐방법

마샬다짐 75

 

9-6-1-3 SMA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항 목

기 준

상 부 층

하 부 층

아스팔트 함량(%)

6.8 이상

6.9 이상

공 극 률(%)

2.03.0

2.51.0

골 재 간극율(%)

18 이상

17 이상

포 화 도(%)

75 이상

80 이상

드레인 다운 시험값(%)

0.3 이하

동적안정도(/mm)

2000이상 (PG 64-22, PG 70-22 사용시)

2500이상 (PG 76-22 사용시)

3000이상 (PG 82-22 사용시

배합설계 다짐방법

마샬다짐 75

 

2.5.2 아스팔트 드레인 다운(Drain Down) 시험

드레인 다운 시험은 혼합물로부터 잔골재 중에 함유된 미립분이 포함된 아스팔트가 흘러내리는 양이 적합한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내에서 시험을 한다. 본 시험은 침입도 PG 64-22의 아스팔트바인더 적용시만 해당되며, 개질아스팔트 사용시는 해당 개질아스팔트의 등급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1kg 정도의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을 160℃∼165에서 혼합한 직후 유리비커(용적 1,000ml, 직경 100mm, 높이 130mm 이상)에 붓고 무게를 측정한다.

(2) 무게를 측정한 후 유리나 얇은 뚜껑을 덮고 170±2오븐에 1시간±1동안 넣어 둔다.

(3) 1시간 후 오븐에서 비커(Beaker)를 꺼낸 뒤 흔들림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않게 하고 유리비커 내의 혼합물을 비운다. 다시 혼합물의 중량(g)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측정한 후 손실된 무게에 대한 비율(%)을 산정한다. 이 때의 비율(%)이 드래인 다운 시험값이다.

 

2.6 기준밀도

이 시방서 9-4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는 이 시방서 8-33.1에 따르며,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1.1 섬유의 첨가

(1) 섬유 첨가재를 저장할 수 있는 적당한 건조 저장소를 준비하여야 하며, 구되는 양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치식 플랜트의 경, 섬유첨가재가 골재 계량조나 혼합조(Pug Mill)속으로 자동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입장치 또는 투입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투입한다.

(2) 섬유 첨가재 투입은 골재 계량조나 혼합조에 가열된 골재가 채워지는 동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마른 비빔은 생략할 수 있다. 이 때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4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3) 섬유 첨가재에 포함된 아스팔트량을 고려하여 현장배합기준에 적합하도록 아스팔트량을 조절해야 한다.

 

3.1.2 채움재의 취급

(1) 채움재는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300m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에 요구되는 채움재를 정확하게 계량하여 투입해야 하며, 회수된 더스트(Dust)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3.1.3 혼합작업

이 시방서 10-1-13.5 및 본절 3.1.1에 따르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170±15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3.1.4 가열 혼합물의 저장

가열 혼합물을 즉시 현장으로 운반하여 포설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저장고를 준비하여야 한다. 저장고는 현장 소요량과 배치플랜트 생산량의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저류고나, 가열이나 보온이 가능한 저장 사일로가 있다. 저장시간은 실내시험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을 하루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3.2 기상조건

이 시방서 8-3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이 시방서 8-33.3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배치플랜트의 검사결과 각 성능에 대한 합격 판정이 얻어지면 시험포장 성과를 근거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합 입도와 현장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4.2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혀용오차 범위는 표 9-6-1-4에 따른다.

 

9-6-1-4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호 칭 입 경 (mm)

허용오차범위(%)

13 10

±4

5, 2.5, 0.6, 0.3, 0.15

±3

0.08

±2

 

 

3.5 혼합물의 운반

이 시방서 8-33.6에 따른다.

 

3.6 기존 포장면의 조건

3.6.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하기 전에 기존 표면의 부스러기나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6.2 적합한 아스팔트 유제로 얇은 택 코우팅을 실시하여 하부층이 균질하고 완전히 고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기존 표면이 편평하지 않은 경우 시공에 앞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레벨링층을 시공하거나 절삭하여야 한다.

 

3.7 포 설

3.7.1 포설장비는 이 시방서 8-33.7.1에 따른다.

3.7.2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후 다짐온도가 145 ~165 가 유지될 수 있도록 트럭 상재 상태에서의 시방온도를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 야 한다.

3.7.3 계약상대자는 포설과 다짐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적정한 포설온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감독자는 시험포장 결과를 근거로 시방온도의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8 다 짐

3.8.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특성상, 포설 후 즉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8.2 전압다짐장비는 12톤 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2대와 10톤 이상의 진동 가능한 탄댐 로울러 1대 또는 12톤 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1대와 10톤 이상의 진동 가능한 탄댐 로울러 2대를 1조로 갖추어야 하며,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짐장비를 추가하여 갖추어야 한다.

3.8.3 전압 절차는 규정된 포장의 기준밀도가 확보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로울러는 피니셔의 근접 위치에서 5km/hr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초기 다짐을 하여야 하며, 타이어 로울러는 아스팔트가 타이어의 표면에 접착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3.8.4 전압은 로울러 자국이 제거되고 다짐기준밀도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3.8.5 로울러에 혼합물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량의 세제나 그와 유사한 승인된 재료는 혼합한 물로 철륜을 적셔 주어야 한다.

3.8.6 현장 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9-42.7기준밀도의 97% 이상 되어야 한다.

 

3.9 이 음

이 시방서 8-33.9에 따른다.

 

3.10 마무리

이 시방서 8-33.10에 따른다.

 

3.11 두께측정

이 시방서 8-33.11에 따른다.

 

3.12 품질관리 및 검사

이 시방서 9-53.12에 따른다.

9-6-2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해당사항 없음

9-7 길어깨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길어깨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포장시험 계획서

 

2. 재 료

2.1 기 층

이 시방서 8-3절에 따른다.

 

2.2 표 층

중차량의 교통이용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시방서 9-5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길어깨에 접할 차로부의 보조기층, 기층에는 이 시방서 9-1절 및 9-2절에 따라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해야 한다.

 

3.2 기 층

이 시방서 8-3절에 따른다.

 

3.3 표 층

이 시방서 9-5절에 따른다.

 

3.4 마무리된 표면의 검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다짐이 끝난 후 길어깨가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표면검사를 하여야 한다.

9-8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1.3 제출물

덧씌우기 공사전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3.1 현장 포장상태 조사결과

1.3.2 절삭방법

1.3.3 덧씌우기 두께

1.3.4 덧씌우기 공법

 

2. 재 료

덧씌우기에 사용될 재료는 각 절의 품질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야 한다.(.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1.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잇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3.1.3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2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4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1.5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을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1.6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7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 드럼의 비트는 절삭성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다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절삭 작업

계약대상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다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택 코트

3.2.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택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9-2절을 따른다.

3.3 교통개방

3.3.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이하이어야 한다.

 

3.4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9-5절을 따른다.

9-9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이용한 팻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국부적으로 손상 된 포장을 임시로 팻칭하여 보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바인더

이 시방서 13-22.4에 따른다.

2.1.2 골재

이 시방서 9-42.2에 따른다. 다만 굵은골재는 다음 표9-5-1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 9-5-1을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9-5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9-52.4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23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9-5-3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준밀도

이 시방서 9-42.7에 따른다.

 

3. 시 공

3.1 플랜트

이 시방서 9-42.7에 따른다.

 

3.2 기상조건

이 시방서 8-3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이 시방서 8-33.2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이 시방서 9-43.4에 따른다.

 

3.5 포 설

이 시방서 8-43.7에 따르며, 다짐 후의 1층 두께는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6 다 짐

이 시방서 8-43.8에 따르며, 다짐밀도는 9-42.7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7 품질관리 및 검사

3.7.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각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343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3004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670
395 설계실무자료집(1998)제4권-부대,참고 file 효선 2023.12.19 1259
394 201509_공사시방서(1)제00장 표지및목차편 file 효선 2023.06.14 838
393 201509_공사시방서(1)제00장1편_총칙편 file 효선 2023.06.14 773
392 201509_공사시방서(1)제00장2편_총칙편 file 효선 2023.06.14 827
391 201509_공사시방서(1)제01장 측량및지반공사 file 효선 2023.06.14 944
390 201509_공사시방서(1)제02장 지반개량공사 file 효선 2023.06.13 981
389 201509_공사시방서(1)제03장 토공사 file 효선 2023.06.13 1369
388 201509_공사시방서(1)제04장 비탈면 안정공사 file 효선 2023.06.13 912
387 201509_공사시방서(1)제05장 배수공사 file 효선 2023.06.13 1956
386 201509_공사시방서(1)제06장1편_교량공사_구조부 작성 file 효선 2023.06.02 887
385 201509_공사시방서(1)제06장2편_교량공사_구조부 작성 file 효선 2023.06.02 829
384 201509_공사시방서(1)제06장3편_교량공사_구조부 작성 file 효선 2023.06.02 1012
383 201509_공사시방서(1)제06장4편_교량공사_구조부 작성 file 효선 2023.06.02 1012
382 201509_공사시방서(1)제06장5편_교량공사_구조부 작성 file 효선 2023.05.18 842
381 201509_공사시방서(1)제06장6편_교량공사_구조부 작성 file 효선 2023.05.17 885
380 201509_공사시방서(1)제06장7편_교량공사_구조부 작성 file 효선 2023.05.17 850
379 201509_공사시방서(1)제06장8편_교량공사_구조부 작성 file 효선 2023.05.17 963
378 201509_공사시방서(1)제07장 터널공사_해당사항없음 file 효선 2023.05.12 998
377 201509_공사시방서(1)제08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file 효선 2023.05.12 1029
» 201509_공사시방서(1)제0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_08.08 file 효선 2023.05.12 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