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201509_공사시방서(1)제06장8편_교량공사_구조부 작성
2023.05.17 10:04
6-9-5 아스팔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이 시방은 9-5절 및 9-6절에 따른다.
6-9-6 일체식(노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슬래브(바닥판)와 표층(마모층)을 동일재료로 함께 동시에 타설하여 교면포장과 바닥판이 완성되는 신설 교량의 교면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질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1.3 제출물
1.3.1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
2. 재 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13-1절에 따른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골재
13-3-1절 2.1에 따르며, 잔골재의 물리적 품질기준은 표 6-9-6-1을 따르며,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 값은 표 6-9-6-2에 따른다.
표 6-9-6-1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품질기준
구 분 |
시험 방법 |
기 준 |
비 중(절대건조) |
KS F 2504 |
2.5 이상 |
흡 수 율 (%) |
KS F 2504 |
3.0 이하 |
안 정 성 (%) |
KS F 2512 |
10 이하 |
표 6-9-6-2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 값(질량 백분율)
구 분 |
시험 방법 |
기 준(%) |
No.200체(0.08 mm)에 통과량 |
KS F 2511 |
3.0 이하 |
점토덩어리 함유량 |
KS F 2512 |
1.0 이하 |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513 |
0.5 이하 |
2.1.4 굵은 골재
13-3-1절 2.2에 따르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를 사용하고, 굵은골재의 물리적 품질기준은 표 6-9-6-3을 따르며,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 값은 표 6-9-6-4에 따른다.
표 6-9-6-3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품질기준
구 분 |
시험 방법 |
기 준(%) |
비 중 |
KS F 2503 |
2.5 이상 |
흡 수 량 (%) |
KS F 2503 |
3.0 이하 |
다져진 상태의 단위질량(kg/㎥) |
KS F 2505 |
1,100 이상 |
안정성시험(%)(황산나트륨사용) |
KS F 2507 |
12.0 이하 |
마모감량(%) |
KS F 2508 |
35 이하 |
표 6-9-6-4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 값
구 분 |
시험 방법 |
기 준(%) |
점토덩어리 함유량(%) |
KS F 2512 |
0.25 이하 |
연 한 석 편 (%) |
KS F 2516 |
5.0 이하 |
골재씻기시험 손실율(%) (No.200번체 통과량) |
KS F 2511 |
1.0 이하 |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513 |
0.5 이하 |
2.1.5 양생재료
13-8-1절에 따른다.
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2.1 시멘트
13-1절에 따른다.
2.2.2 골재
13-3-1절에 따른다.
2.2.3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피막양생제
계약상대자는 피막양생제의 공급원 승인 요청 서류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저장
2.3.1 시멘트
13-1절 2.2에 따른다.
2.3.2 골재
13-3절 2.3에 따른다.
3. 시 공
3.1 타설준비
6-8-1절 3.1에 따른다.
3.2 거푸집, 동바리, 비계
6-8-1절 3.2에 따른다.
3.3 슬래브 타설
6-8-1절 3.3에 따른다.
3.4 마무리
3.4.1 평탄 마무리
(1)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교면은 전체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계식 마무리 장비에 의한 평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① 마무리 장비는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배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 (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③ 마무리 장비는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2,000 VPM의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인력 마무리는 최소화 하여야 하며, 인력 마무리에 사용되는 흙손의 폭은250 mm 이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흙손의 면은 강재이어야 한다.
(3) 현장에서 타설이 지연되는 경우, 현장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는 젖은 양생포, 양생 담요, 비닐을 가지고 표면을 덮어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도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칸막이를 만들거나 타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아직 소성 상태인 동안에 표면이 낮은 부위는 타설이 진행되고 있는 콘크리트와 같은 등급의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한다. 종,횡방향으로 3 mm에서 5 mm보다 큰 표면의 불균일부는 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3.4.2 거친면 마무리
(1) 평탄 마무리가 끝나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여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감독원과 협의후 횡방향 또는 종방향 타이닝을 실시한다.
① 횡방향 타이닝
가.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나. 20∼30 mm의 일정한 폭과 3∼6 mm의 깊이로 시공한다.
② 종방향 타이닝
가.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나. 20 mm의 이내의 일정한 폭과 3∼6 mm의 깊이로 시공한다.
3.5 양생 관리
3.5.1 피막양생제 살포
(1)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살포량은 1.5ℓ/㎡(원액농도 0.105 ㎏/㎡)가 넘지않도록 한다.
(2) 포설마무리 후 즉시 또는 타이닝이 끝나면 바로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3) 양생제는 전면적에 고르게 살포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양생제가 살포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3.5.2 양 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이 변형되지 않을 정도로 성형되면 콘크리트 표면이 수분을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살수를 해주어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온도가 5 ℃ 이하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더 연장할수 있다.
(3) 습윤양생이 끝나면 72시간 이상 기건양생을 하여야 한다.
3.6 쏘컷 그루빙
(1) 3.4.2의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을 실시하거나 3.7의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쏘컷 그루빙은 종방향 또는 횡방향 그루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루빙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3) 규격
① 종방향 그루빙
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 하게 시공한다.
나. 종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mm(±0.5mm), 깊이 4mm(±2mm), 중심간격 19 mm(±2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횡방향 그루빙
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나. 횡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mm(±0.5mm), 깊이 4mm(±2mm), 중심간격 20∼30mm를 표준으로 한다
(4) 그루빙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루빙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그루빙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되어야 한다.
3.7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1) 3.4.2의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6의 쏘컷 그루빙을 실시하거나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차량 주행방향으로 실시하며, 시작과 끝은 포장의 중심선과 수직이 되어야 한다. 그라인딩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3) 규격
①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Blade)을 장착한 전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의 규격은 10-2-3절 1.2에 따른다.
(4) 그라인딩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되어야 한다.
3.8 교면방수
(1) 액상형 흡수방지식 방수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6-9-4절 표 6-9-4-1을 따른다
3.9 품질관리 및 검사
3.9.1 품질관리
(1)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장기강도의 증진이 큰 광물질 혼화재 혼입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하중이 작용할 때까지의 양생기간이 긴 경우에는 56일 강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압축강도 시험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압축강도 시험방법(KS F 2408)을 따른다. 필요한 경우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갯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교면에 발생한 0.1 mm 이상의 모든 균열은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에 의해 보수되어야 한다.
(5) 마무리 면에서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0∼13 mm로 한다.
(6)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평탄성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2 검 사
(1) 계획고 측량
레일은 마무리면이 계획고와 ± 5 m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치하여
야 하며, 계획고 설정시 콘크리트 교면포장 포설두께가 3 cm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바닥판 슬래브 면을 적절히 조정
하여야 한다.
(2) 생산 장비 검․교정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장비는 포설 전에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료
의 계량 오차는 표 6-9-7-7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3) 평탄성
10-1-2절 3.19.1에 따른다.
(4)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0-1-2절 3.17.에 따른다.
3.9.3 품질시험 방법 및 빈도는 표 6-9-6-5에 따른다
표 6-9-6-5 품질시험 방법 및 빈도
구 분 |
시험종류 |
시험 방법 |
시험빈도 |
비 고 |
잔 골 재 |
체 가 름 |
KS F 2502 |
|
|
표면수량 |
KS F 2509 |
|
||
굵은골재 |
체 가 름 |
KS F 2502 |
|
|
표면수량 |
KS F 2509 |
|
||
평 탄 성 |
종방향(7.6 m) |
7.6 m 측정기 |
차선별 150 m마다 1회 |
|
3.10 시공의 제한
(1) 타설 시점에서 콘크리트의 온도는 21±11℃ 범위에 있어야 한다.
(2) 타설현장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대기온도가 30℃ 이상이거나, 그이상으로 예상되면 콘크리트 교면포장공사 시공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어떠한 경우에서도 대기온도가 7℃ 이하일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어서는 안된다. 단, 양생시 대기온도가 최소 8시간 동안 7℃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대기온도 7℃에서는 포설할 수 있다.
(4) 1시간 이상 포설이 중단될 경우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만일 포설 지연이 1시간 이내일 경우 몇 겹의 젖은 넝마(Burlap)를 덮어 포설단부가 건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포설 후 15일 이내에는 어떠한 차량도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6-9-7 덧씌우기식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미리 시공된 바닥판 상면을 면처리한 후에 별도의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로 표층을 타설하여 접착시켜 주는 2회 타설방식으로 교면포장과 바닥판이 완료되는 신설 교량의 교면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질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A법)
KS F 2711 전기 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 방법
AASHTO PP 34 99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저항성 평가(Estimating the Cracking Tendency of Concrete)
SS 13 72 44 콘크리트 실험 - 굳은 콘크리트 - 동결에서 박리저항성
(Concrete Testing - Hardened Concrete - Scaling at Freezing)
1.3 제출물
1.3.1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
2. 재 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13-1절을 따른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골재
13-3-1절 2.1에 따르며, 잔골재의 물리적 품질기준은 표 6-9-7-1을 따르
며,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 값은 표 6-9-7-2에 따른다.
표 6-9-7-1 콘크리트용 잔골재 물리적 품질기준
구 분 |
시험 방법 |
기 준 |
비 중(절대건조) |
KS F 2504 |
2.5 이상 |
흡 수 율 (%) |
KS F 2504 |
3.0 이하 |
안 정 성 (%) |
KS F 2512 |
10 이하 |
표 6-9-7-2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 값(질량 백분율)
구 분 |
시험 방법 |
기 준(%) |
No.200체(0.08 mm)에 통과량 |
KS F 2511 |
3.0 이하 |
점토덩어리 함유량 |
KS F 2512 |
1.0 이하 |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513 |
0.5 이하 |
2.1.4 굵은 골재
13-3-1절 2.2에 따르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덧씌우기 두께의 1/2 값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굵은 골재의 물리적 품질기준은 표 6-9-7-3을
따르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 값은 표 6-9-7-4에 따른다.
표 6-9-7-3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품질기준
구 분 |
시험 방법 |
기 준(%) |
비 중 |
KS F 2503 |
2.5 이상 |
흡 수 량 (%) |
KS F 2503 |
3.0 이하 |
다져진 상태의 단위질량(kg/㎥) |
KS F 2505 |
1,100 이상 |
안정성시험(%)(황산나트륨사용) |
KS F 2507 |
12.0 이하 |
마모감량(%) |
KS F 2508 |
35 이하 |
표 6-9-7-4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 값
구 분 |
시험 방법 |
기 준(%) |
점토덩어리 함유량(%) |
KS F 2512 |
0.25 이하 |
연 한 석 편 (%) |
KS F 2516 |
5.0 이하 |
골재씻기시험 손실율(%) (No.200번체 통과량) |
KS F 2511 |
1.0 이하 |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513 |
0.5 이하 |
2.1.5 혼화재료
(1)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하여야 하며「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포장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하여야 하며「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 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5)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6-9-7-5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6-9-7-5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최대 혼화재 비율1)
결 합 재 |
결합재 전 질량에 대한 백분율(퍼센트) |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
25 |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
50 |
실리카 퓸 |
10 |
플라이 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
502) |
플라이 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의 합 |
352) |
주1) 콘크리트표준시방서 표 2.16 발췌
주2) 플라이 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퍼센트 이하, 실리카 퓸은 10퍼센트이하여야 한다.
2.1.6 양생재료
13-8-1절에 따른다.
2.1.7 내구성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품질기준은 표 6-9-7-6에 따른다
표 6-9-7-6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품질기준1)
내구성능 (56일 양생) |
시험방법 |
품질기준 |
균열저항성 |
AASHTO PP 34 99 |
재령 56일까지 균열 없음 |
동결융해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 |
KS F 2456 A법 (300사이클) |
80 퍼센트 이상 |
박리저항성 |
SS 13 72 44 A법 (56사이클) |
적정(Acceptable) 등급 이상 |
염분침투저항성 (Coulombs) |
KS F 2711 |
1000 이하 |
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2.1 시멘트
13-1절에 따른다.
2.2.2 골재
13-3-1절에 따른다.
2.2.3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피막양생제
계약상대자는 피막양생제의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저장
2.3.1 시멘트
13-1절 2.2에 따른다.
2.3.2 골재
13-1절 2.3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 선정은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품질 및 작업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 상태, 배치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해 시공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생산장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현장 배치 플랜트에 의해 생산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식 콘크리트 생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산장비는 자체적으로 재료를 싣고 이동할 수 있고,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하여야하며 아래의 각 항목에 적합한 장비라야 한다.
(1)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배출이 가능하고, 콘크리트 4.5㎥이상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량의 재료(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물, 라텍스 등)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2) 믹서에 투입되고 있는 시멘트량을 측정할 수 있고, 사용된 시멘트량을 프린트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라텍스의 량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량을 나타내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정밀한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설정한 혼합물의 모든 재료가 일정하고 자동적으로 공급․혼합될 수 있도록 눈금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혼합물을 마무리 장비의 전면에 슈트를 통하여 직접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5) 포장될 교면의 전폭을 적실 수 있는 살수 장치가 있어야 한다.
(6) 정확한 재료의 계량을 위해 필요시 투입재료의 계량기에 대한 보정을 다시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전에 감독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6-9-7-7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6-9-7-7 재료의 계량 허용 오차
재료의 종류 |
허용오차(%) |
비고 |
물 |
-2, +1 |
|
시멘트 |
-1, +2 |
|
라텍스 |
± 1 |
|
골재 |
± 3 |
|
3.1.3 마무리 장비
콘크리트 마무리면이 소요의 다짐도와 평탄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마무리 장비는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3) 마무리 장비는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2,000 VPM의 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2 교면준비
3.2.1 시공 일반
교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조건, 청소상태 등은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과 균열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2 시공면 준비
(1) 교면의 절삭깊이는 2 mm 내외로 요철이 생기게 절삭한다.
(2)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청소는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 12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3) 교면 청소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2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3.2.3 마무리장비 설치
(1) 마무리장비의 레일과 받침대는 마무리 면이 도면에 나타난 종단과 횡단면에 일치하도록 실제 시공에 맞게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2) 레일은 마무리장비가 교면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동량을 고려하여신축이음부 후면까지 연장설치하여야 한다.
(3) 레일 받침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구조적인 지지부재의 처짐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4) 받침대의 중심간격은 600 mm 이하이어야 한다.
3.3 타설
3.3.1 타설 일반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최종 확인된 시공면에 포설되어야 하며, 마찰저항력, 접착력 및 평탄성 확보를 위하여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기존 바닥판과 교면포장체 사이의 접착강도는 최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
3.3.2 브루밍(Brooming) 작업
(1) 재료의 타설작업에 앞서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을 위한 브루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브루밍 작업은 교면뿐만 아니라 덧씌우기 교면포장층이 접촉되는 방호벽, 중분대, 측벽에도 실시되어져야 한다.
(3) 브루밍한 표면은 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
(4) 브루밍 작업완료 후 남은 모르타르가 빠진 콘크리트는 교면포장재료에 혼합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3.3 포설
(1) 브루밍 작업을 실시한 후 가급적 빨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타설된 콘크리트는 진동다짐으로 마무리하며, 채움이 취약한 부위에는 봉 다짐을 실시한다.
(3) 종단 및 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계획고에 맞추어 포설한다.
3.4 마무리
3.4.1 평탄 마무리
(1)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교면은 전체적으로 기계식 마무리 장비에 의한 평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2) 인력 마무리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인력 마무리에 사용되는 흙손의 폭은 250 mm 이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흙손의 면은 강재이어야 한다.
(3) 현장에서 타설이 지연되는 경우, 현장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는 젖은 양생포, 양생담요, 비닐을 가지고 표면을 덮어서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도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칸막이를 만들거나 타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아직 소성 상태인 동안에 표면이 낮은 부위는 타설이 진행되고 있는 콘크리트와 같은 등급의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한다. 종,횡방향으로 3 mm에서 5 mm보다 큰 표면의 불균일부는 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3.4.2 거친면 마무리
6-9-6절 3.4.2에 따른다.
3.5 양생 관리
6-9-6절 3.5에 따른다
3.6 쏘컷 그루빙
6-9-6절 3.6에 따른다
3.7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6-9-6절 3.7에 따른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품질관리
(1)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장기강도의 증진이 큰 광물질 혼화재 혼입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하중이 작용할 때까지의 양생기간이 긴 경우에는 56일 강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압축강도 시험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압축강도 시험방법(KS F 2408)을 따른다. 필요한 경우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갯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교면에 발생한 0.1 mm 이상의 모든 균열은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에 의해 보수되어야 한다.
(5)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평탄성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2 검사
6-9-6절 3.9.2에 따른다
3.8.3 품질시험 방법 및 빈도
6-9-6절 3.9.3에 따른다
3.9 시공의 제한
6-9-6절 3.10에 따른다
6-9-8 공용 중인 교량의 덧씌우기식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해당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용 중인 교량에 덧씌우기식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6-9-7절 1.2에 따른다.
1.3 제출물
1.3.1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연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
(3) 교통관리대책
2. 재료
6-9-7절 2. 재료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장비
6-9-7절 3.1에 따른다.
3.2 교통소통대책
3.2.1 계약상대자는 덧씌우기식 교면포장 공사시행시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공사장 교통관리 세부사항은 우리공사의「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 시공면 준비
3.3.1 시공 일반
교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조건, 청소상태 등은 콘크리트의 부착력 중진과 균열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시공면 준비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3.3.2 시공면 준비
(1) 교면의 절삭깊이는 소요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2)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처리는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 1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3) 교면처리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3.3.3 아스팔트 교면포장층의 제거
(1) 아스팔트 교면포장층은 방수층을 포함하여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2) 또한, 일체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4 손상깊이가 얕은 교면 콘크리트의 제거
(1) 손상된 교면의 콘크리트는 지정된 깊이까지 제거되어야 한다.
(2) 또한, 일체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5 손상깊이가 다양한 교면 콘크리트의 제거
(1) 3.3.3 또는 3.3.4의 방법으로 교면을 제거한다.
(2) (1)의 작업 후, 검사를 실시하여 느슨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부위와 열화된 콘크리트는 제거되어야 한다.
(3) (2)의 작업 후, 기존의 손상된 교면이 남아있어서는 안되며, 신규로 타설되는 덧씌우기 포장의 최소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 깊이까지 절삭하여야 한다.
(4)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위는 덧씌우기 타설 전에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실시한다.
(5)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6 워터제트에 의한 콘크리트의 제거
(1) 3.3.4∼3.3.5의 방법 대신 워터제트에 의해 노후된 콘크리트를 제거할 수 있다.
(2) 워터제트는 사용에 앞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건전한 콘크리트 부위에서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워터제트의 작업 후, 두들김 조사를 실시하여 느슨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부위와 열화된 콘크리트는 제거되어야 한다.
(4) (3)의 작업 후, 기존의 손상된 교면이 남아있어서는 안되며, 신규로 타설되는 덧씌우기 포장의 최소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 깊이까지 절삭하여야 한다.
(5) 작업 전에 교량의 모든 배수구를 차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폐수를 흘려보내기 위해 50 m 연장마다 높이 150 mm 폭 300 mm의 인공배수로를 설치하고, 발생된 폐수는 침전 또는 여과과정을 거친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
(6)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위는 덧씌우기 타설 전에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실시한다.
(7)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검사
(1) 기존 교면을 제거한 후, 노출된 면의 조사를 실시하여 느슨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부위와 열화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야 한다.
(2) 노출된 철근은 시공장비의 이동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대로고정시킨다.
3.3.8 청소
(1) 3.3.6의 워터제트 작업 후의 청소는 진공흡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3.3.9 마무리장비 시험가동
(1) 마무리장비의 레일과 받침대는 마무리 면이 도면에 나타난 종단과 횡단면에 일치하도록 실제 시공에 맞게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2) 레일은 마무리장비가 교면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동량을 고려하여신축이음부 후면까지 연장 설치하여야 한다.
(3) 레일 받침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구조적인 지지부재의 처짐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4) 받침대의 중심간격은 600 mm 이하이어야 한다.
3.4 타설
6-9-7절 3.3에 따른다.
3.5 마무리
6-9-7절 3.4에 따른다.
3.6 양생 관리
6-9-7절 3.5에 따른다.
3.7 쏘컷 그루빙
6-9-7절 3.6에 따른다.
3.8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6-9-7절 3.7에 따른다.
3.9 품질관리 및 검사
6-9-7절 3.8에 따른다.
3.10 시공의 제한
3.10.1 타설 시점에서 콘크리트의 온도는 21 ± 11℃ 범위에 있어야 한다.
3.10.2 타설현장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대기온도가 30 ℃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예상되면 콘크리트 교면포장공사 시공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3.10.3 어떠한 경우에서도 대기온도가 7 ℃ 이하일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어서는 안된다. 단, 양생시 대기온도가 최소 8시간 동안 7 ℃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대기온도 7℃에서는 포설할 수 있다.
3.10.4 1시간 이상 포설이 중단될 경우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 하여야 한다. 만일 포설 지연이 1시간 이내일 경우 몇 겹의 젖은 넝마(Burlap)를 덮어 포설 단부가 건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6-9-9 L.M.C 교면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LMC : Latex Modified Concrete)를 이용한 교 량의 교면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6516 합성고무 SBR 라텍스의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표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른 라텍스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자료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본 시방서 17-1절을 따른다.
2.1.2 물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골재
본 시방서 17-3-2절에 따른다.
다만,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7-81에 따른다.
표 7-81 라텍스 혼합개질 콘크리트의 잔골재 품질기
구 분 |
시험 방법 |
기 준 |
안정성 시험(%)(황산나트륨사용) |
KS F 2507 |
10 이하 |
골재씻기 시험 손실율(No.200체 통과량)(%) |
KS F 2511 |
3 이하 |
점토덩어리 함유량(%) |
KS F 2512 |
1 이하 |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513 |
0.5 이하 |
염화물 이온량(%) |
KS F 2515 |
0.022 이하 |
2.1.4 굵은골재
본 시방서 17-3-2절에 따른다.
다만,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7-82에 따른다.
표 7-82 라텍스 혼합개질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 분 |
시험 방법 |
기 준 |
점토덩어리 함유량(%) |
KS F 2512 |
0.25 이하 |
연한석편 (%) |
KS F 2516 |
5.0 이하 |
골재씻기시험 손실율(%)(No.200번체 통과량) |
KS F 2511 |
1.0 이하 |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513 |
0.5 이하 |
흡수량(%) |
KS F 2503 |
3.0 이하 |
비 중 |
KS F 2503 |
2.5 이상 |
안정성시험(%)(황산나트륨사용) |
KS F 2507 |
12.0 이하 |
마모감량(%) |
KS F 2508 |
25 이하 |
2.1.5 라텍스(Latex)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라텍스란스칠렌(Styrene)과 부타디엔(ButadI-ene)을 주 모노머(monomer)로 사용하여 공중합한 폴리머(Polymer)와 물을일정비율을 혼합하여 만든 재료로서 구성조성물이나 고형분 함유량, 입도 분포, 제조공정 등에 따라 품질의 변화가 심하므로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갖춘 공장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1) 용어설명
① 부타디엔 함유량(Weight Percent Butadiene in Latex Solids)
스틸렌-부타디엔의 총 중량에 대한 부타디엔 중량비로서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휨 및 부착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부타디엔 함유량이 적을수록 압축강도는 증가하나 휨 및 부착강도가 낮아지고 취성적인 성질이 나타난다.
② 고형분 함유량(Weight Percent Solids)
라텍스 총 중량에 대한 고형분의 중량비로서 라텍스의 점도에 영향을 미치고,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부착력, 휨․인장강도 및 투수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이다. 고형분 함유량이 많을수록 라텍스의 점도는 증가하게 되고, 허용 고형분 함유량 보다 적을 경우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③ 응고량(Weight Percent Coagulum)
고형분 총 중량에 대한 기준입자 보다 큰 입자로 응고된 고형분의 중량비로서 응고된 입자는 콘크리트 내에서 시멘트의 성상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④ 표면장력(Surface Tension)
콘크리트 재료의 혼합․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라텍스에 첨가된 첨가제의 량과 종류에 따라 표면장력은 영향을 받으므로 라텍스의 균질성을 평가하는 수단이 된다.
⑤ 입자크기 및 입도분포(Particle Size & Distribution))
입자크기와 입자분포도는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성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입자크기가 너무 작으면 압축강도가 낮아지고, 입자크기가 너무 크면 콘크리트 내에서 시멘트의 성상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일정한 입자크기에서 90% 이상의 균일한 입도분포를 가져야 안정된 성상발현이 가능하다.
⑥ 동결융해 안정성(Freeze-Thaw Stability)
라텍스에 동결․융해 시험을 반복하였을 때 고형분의 응결정도를 측정하여 나타내며,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시공시 대기온도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는 수단이 된다.
(2) 품질기준
라텍스는 우유빛을 가지며, 독성 및 인화성이 없어야 하고, 라텍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 및 품질기준은 표 7-83와 같다.
표 7-83 라텍스의 품질기준
브타디엔 함유량(%) |
고형분 함유량(%) |
pH |
응고량 (%) |
표면장력 (dyne/cm) |
입자크기 (Å) |
동결융해 안정성 |
34±1.5 |
46~53 |
9.5~11 |
0.1 이하 |
40 이하 |
1,800 ~2,100 |
응고량 0.1% 이하 |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516에 따른다. 다만 입자크기, 동결융해 안정성 시험은 FHWA-RD-78-35 Section 4.A.9, 4.A.10에 따른다.
2.1.6 양생재료
본 시방서 17-8-1절에 따른다.
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2.1 시멘트
본 시방서 17-1절에 따른다.
2.2.2 골재
본 시방서 17-3절에 따른다.
2.2.3 라텍스
라텍스 재료는 공사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피막양생제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저장
2.3.1 시멘트
본 시방서 17-1절 2.2에 따른다.
2.3.2 골재
본 시방서 17-3-1절 2.3에 따른다.
2.3.3 라텍스
라텍스는 직사광선, 대기온도, 저장기간, 공기유입 등에 따라 품질변화가 심한 재료이므로 저장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장 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 또는 유리섬유보강 폴리에 스테르(Glass Fiber-reinforced Polyester)여야 한다.
(2) 라텍스는 결빙되어서는 안되며, 저장온도는 5℃~29℃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3) 장기 저장시 굳어짐 현상(Creaming), 층리현상, pH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시 10일이상 저장되어서는 안된다.
(4) 저장 용기의 뚜껑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고, 라텍스 사용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어서는 안되고 비, 스팀 등으로부터 보호 저장되어야 한다.
(6) 라텍스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누수되거나 하수구, 지표면 등지에 유입시켜서는 안되고 폐드럼은 제조회사에 반품하거나 승인된 위탁처리업자에 위탁처리 해야한다.
2.3.4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 선정은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품질 및 작업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전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생산장비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생산장비는 자체적으로 재료를 싣고 이동할 수 있고,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항에 적합한 장비라야 한다.
(1)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배출이 가능하고,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 4.5㎥이상을 생 산하기에 충분한 량의 재료(시멘트, 골재, 물, 라텍스 등)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2) 믹서에 투입되고 있는 시멘트량을 측정할 수 있고, 사용된 시멘트를 출력하거나 확 인할 수 있는 기록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라텍스의 량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량을 나 타내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정밀한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설정한 혼합물의 모든 재료가 일정하고 자동적으로 공급․혼합될 수 있도록 눈금조 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혼합물을 마무리장비의 전면에 슈트를 통하여 직접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5) 포장될 교면의 전폭을 적실 수 있는 살수 장치가 있어야 한다.
(6)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를 생산하기전에 감독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7-84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7-84 재료의 계량 허용 오차
재료의 종류 |
허용오차(%) |
비고 |
물, 시멘트 |
±1 |
|
라텍스 |
±1 |
|
골재 |
±3 |
|
3.1.3 마무리 장비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 마무리면이 소요의 다짐도와 평탄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마무리 장비는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 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3) 마무리 장비는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2,000VPM의 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2 교면준비
3.2.1 시공 일반
교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조건, 청소상태 등은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과 균열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교면준비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2 교면 절삭
(1) 교량 슬래브콘크리트의 표면을 절삭 깊이 2mm 내외로 요철이 생기게 절삭하여야 한다.
(2)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와 접하는 방호벽이나 중분대 기초 등과 같은 측벽은 치핑(Chipping)하여 거친면으로 만들어야 한다.
(3) 부착력을 저해하는 레이턴스, 들뜬 콘크리트 부스러기, 오일, 흡착된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그라인딩 작업에 의해 발생된 미분말은 압축 공기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3.2.3 습윤상태 유지
(1) 건조한 슬래브콘크리트로 인한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배합수량 흡수가 방지되도록, 교면 절삭후 넝마를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교면습윤상태는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 최소 24시간 이상 유지되어져야 한다.
3.2.4 교면 청소
(1) 그라인딩 작업, 교면 습윤상태 유지 등으로 인해 발생된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깨끗이 청소한 다음 비닐을 덮어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교면청소는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최소 12시간 전에 완료 되어야 한다.
(3) 교면요철, 홀(Hole)등과 같은 파인홈에 고여 있는 물은 압축공기(Air Compressor) 로 제거하여야 한다.
3.2.5 마무리장비 레일(Rail) 설치
(1) 레일은 마무리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이동중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 질로 해야 한다.
(2) 레일은 마무리면이 계획고에 일치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져야 한다.
(3) 레일 받침대는 좌우․상하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4) 레일 이음부 간격은 2m 이상이어야 한다.
(5) 레일 받침대의 간격은 1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레일 이음부 전․후에는 40cm이내로 하여야 한다.
3.3 배합 및 생산
3.3.1 시공 일반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휨 전단성능, 부착성능, 방수 및 동결융해 저항성능 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하여 시방배합이 결정되어야 하고, 배합은 소요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3.2 배합
(1) 배합 기준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7-85과 같다.
표 7-85 교면포장용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
시험 방법 |
단 위 |
기 준 |
휨강도(f28) |
KS F 2407 KS F 2408 |
kgf/cm2 |
45 이상 |
압축강도(f28) |
KS F 2405 |
kgf/cm2 |
270 이상 |
단위 라텍스량 |
|
단위시멘트 중량의 % |
15 |
단위 수량 |
|
kgf/cm3 |
150 이하 |
굵은골재 최대치수 |
|
mm |
13 |
슬럼프 범위 |
KS F 2403 |
cm |
10~15 |
공기량 범위 |
KS F 2409 |
% |
3~6 |
* 상기 배합조건을 만족하는 시방배합 예
굵은골재최대치수(mm) |
슬럼프의 범위 (cm) |
공기량의 범위 (%) |
물-시멘트비 W/C(%) |
잔골재율s/a(%) |
단 위 량(㎏/㎥) |
||||
물 W |
시멘트 C |
잔골재 S |
굵은 골재 G |
라텍스 (SB) |
|||||
13 |
10~15 |
3~6 |
35 |
53 |
80 |
400 |
967 |
858 |
120 |
(2) 시방배합
수급인은 감독원이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방 배합을 실시한다.
(3) 현장배합
수급인은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에 이용할 골재의 시험결과를 반영한 수정배합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3.3 생산
(1) 믹서에 재료의 투입순서는 골재, 시멘트, 물, 라텍스순으로 연속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2) 믹싱시간(Mixing Time)은 소요의 공기량과 슬럼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
(3) 믹서로부터 배출된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는 구성성분과 반죽질기는 포장이 종료될 때까지 균등하여야 한다.
(4) 믹서의 용량은 표면에 라텍스 필름(Latex Film)이 생기기전에 마무리 작업이 종료되고, 마무리 장비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5) 믹서의 배합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설전 아래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그 허용오차는 1%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시멘트 계량기를 0(Zero)으로 일정하게 한 다음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 0.2m3 정도 생산하여 915×915×240mm의 용기에 가득 채웠을 때 시멘트 계량기에 기록된 값과 검․교정시 설정한 값을 비교하여 배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3.4 포설․마무리
3.4.1 브루밍(Brooming) 작업
부착력을 증진시키고 신․구 경계면의 결함을 없애기 위하여 타설 직전에 소량의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를 데크브러쉬(Deck Brush)로 쓸어 교면에 모르타르(Mortar)로 엷게 도포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브루밍(Brooming)은 교면뿐만 아니라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가 접촉되는 방호벽, 중분대, 측벽에도 실시되어져야 한다.
② 브루밍한 표면은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된다.
③ 브루밍 후 남은 모르타르가 빠진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는 포장재료에 혼합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4.2 포설 및 마무리
① 포설하기전에 교면이 깨끗하고, 표면건조포화상태로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에 대비하여 굳지않은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만일, 포설 중 비가 내리면 감독원은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로인해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③ 포설높이는 계획고 보다 3~10mm 높게 포설한 다음 진동다짐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되, 완성면의 포설 두께는 최소 40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모서리부, 측벽부 등과 같이 채움이 취약한 부위에는 별도의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포설 양쪽 단부, 국부적인 보수 등은 흙손으로 인력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때 마무리 면을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⑥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 마무리면은 소요의 평탄성과 종․횡 계획고와 내구적인 표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5 양 생
3.5.1 피막양생제 살포
①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1.5ℓ/㎡(원액농도 0.105㎏/ ㎡) 이상으로 한다.
② 포설마무리 후 즉시 또는 타이닝이 끝나면 바로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양생제는 전면적에 고르게 살포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서든 양생제가 살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3.5.2 양생
① 표면마무리가 끝난후 교통이 개방될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이 변형되지 않을 정도로 성형되면 즉시 깨끗하고, 고르게 물로 축인 넝마를 덮고, 곧이어 비닐을 깔아 48시간 동안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온도가 13℃이하일 경우는 감독원은 양생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③ 습윤양생이 끝나면 양생포를 걷어내고 72시간 이상 기건양생을 하여야 한다.
3.5.3 타이닝
① 평탄 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에 성형성이 유지되면 즉시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6 품질관리 및 검사
3.6.1 라텍스
LMC 포설 500㎥ 마다 본 시방서 LMC편 4.2.1(5)항에 준하는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6.2 슬럼프
본 시방서 LMC편 표 7-87에 따른다.
3.6.3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본 시방서 LMC편 표 7-87에 따른다.
3.6.4 접착강도
신구 콘크리트 포장의 접착강도는 최소 14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3.6.5 휨강도
본 시방서 LMC편 표 7-87에 따른다.
3.6.6 평탄성
본 시방서 11-1절 3.19.1에 따른다.
3.6.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본 시방서 11-1절 3.17.1,2에 따른다.
3.7 시공의 제한
3.7.1 타설 시점에서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의 온도는 7℃~30℃ 범위에 있어야 한다.
3.7.2 타설현장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대기온도가 30℃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예상되면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 교면포장공사 시공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3.7.3 어떠한 경우에서도 대기온도가 7℃이하일 경우에는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가 타설되어서는 안된다. 단, 양생시 대기온도가 최소 8시간 동안 7℃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대기온도 7℃에서는 포설할 수 있다.
3.7.4 타설 조건이 강우,강한바람,낮은상대습도(0.75kgf/㎡/hr이하)등이 예상되면 라텍스혼합개질콘크리트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7.5 1시간 이상 포설이 중단될 경우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만일 포설 지연이 1시간 이내일 경우 몇 겹의 젖은 넝마(Burlap)을 덮어 포설단부가 건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7.6 어떠한 차량도 포설 후 15일 이내에 통행되어서는 안된다.
3.7.7 교면준비 상태, 믹싱방법, 배합, 포설 및 마무리 상태 등의 조사를 위해 감독원은 현장에 상주해 있어야 한다.
3.8 기 타
3.8.1 LMC의 고정하중은 2,350kgf/㎥로 본다.
6-9-10 교량 점검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도로교의 유지관리용 부대시설 중 고정식 점검시설의 일반적인시공에 적용한다.
1.1.2 고정식 점검시설은 점검계단, 점검 통로 및 출입사다리와 그 부속시설, 그리고 점검용 조명설비를 포함한다.
1.2 관련 시방절
6-7-1 강교제작 및 가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18 도로 교량용 주강품
KS D 4301 회주철품
1.3.2 관련지침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1.4 용어의 정의
1.4.1 점검계단
교량의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교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계단식 접근시설
1.4.2 점검통로
고소용 접근장비를 이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교량부재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통로식 접근시설
1.4.3 출입사다리
교량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점검통로로 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 사다리
1.4.4 이동식 접근장비
사다리, 점검대차, 굴절식 점검차, 고소작업대 등 고소 부재에 접근할 수 있는 장비
1.4.5 점검용 조명설비
상자형 거더교의 박스내부에 설치하는 조명 및 조명용 전기설비
1.5 설치기준 및 규격
1.5.1 설치기준 및 설계하중은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에 따른다.
1.5.2 점검통로 및 출입사다리는 교량부재에 고정시키는 구조로 한다.
1.5.3 점검통로는 지지대, 통로(바닥), 난간, 출입사다리로 구성한다.
1.5.4 난간은 원형 또는 구형 파이프 구조로 하고, 핸드 레일은 3단으로 한다.
1.5.5 출입사다리는 추락 방지 원형지지대가 있는 구조로 한다.
1.5.6 점검계단 및 점검통로의 규격은 표 6-9-9-1에 따른다.
표 6-9-9-1 점검 계단 및 점검 통로의 규격
구 분 |
규 격 |
|
점 검 계 단 |
∙유 효 폭 : 0.60 m |
|
출입 통로 |
통 로 |
∙유 효 폭 : 0.80 m ※ 유효폭은 구조체(교각 및 교대) 벽면으로부터 난간 내측까지 거리임 |
난 간 |
∙유효 높이 : 1.0 m ∙난간 레일 : 3 단 ∙레일수직간격 : 0.3 m |
|
출입사다리 |
∙발 판 폭 : 0.5 m ∙원형 지지대 내경 : 0.6 m |
2. 재 료
2.1 사용재료
2.1.1 구조용 강재
(1) 강재의 규격은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530, KS D 3558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충격시험은 KS B 0810을 만족하여야 한다.
2.1.2 강 관
강관의 규격은 KS D 3566, KS D 3568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1.3 볼트 및 핀
(1) 6각 볼트 및 너트 : KS B 1002, KS B 1012
(2) 마찰 접착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 KS B 1010
2.1.4 주조품의 규격
주조품의 규격은 KS D 4101, KS D 4118, KS D 4301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1.5 용접전극
6-7-1절 참조
3. 시 공
3.1 점검계단
3.1.1 점검계단의 경사는 앞성토 경사나 교대가 가설되어 있는 현장 지형의 경사와 유사하도록 한다.
3.1.2 앞성토가 있는 교대 앞에 흙쌓기 또는 블록쌓기를 하여 점검로(폭 1.0 m)를 설치하는 경우, 점검계단의 계단참 위치와 제원은 점검로의 높이(주형 하단으로부터 1.5 m)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점검통로
3.2.1 점검통로 및 부속물은 강도,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로 제작한다.
3.2.2 염해 우려지역에 가설되는 교량에 설치하는 점검통로는 염해에 문제가 없는 재질로 제작한다.
(1) 용융아연도금을 사용할 경우 아연부착량은 610 g/m 이상이어야 한다.
(2)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할 경우 STS316 계열로 한다.
(3) 알루미늄을 사용할 경우 A6063-(A), AC7A, A1200 재질에 따른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3.2.3 강부재에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연결부재를 본체에 용접으로 미리 설치하고 연결부재와 점검통로 설비는 볼트로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3.2.4 콘크리트 부재에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연결부재는 매입형볼트(Embeded Bolt) 또는 셑앵커볼트(Set Anchor Bolt) 등 고정력이 우수한 연결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고정하거나, 견고한 걸이식 구조 등으로 한다. 앵커볼트의 간격 및 수량은 지지력 및 앵커근입깊이를 계산하여 산정한다.
3.2.5 셑앵커볼트는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의 위치를 피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앵커용 천공위치는 콘크리트 부재의 박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부에서 150 mm 이상 이격된 곳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3.2.6 연결용 볼트는 진동 등에 의한 풀림을 고려해 필히 풀림방지 너트 혹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하고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3.2.7 설치시기는 교각 또는 상부구조 시공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후속공정 및 상부공 등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여건에 따라 정한다.
3.3 출입사다리
3.3.1 출입사다리 발판은 부재 또는 벽면에서 150 mm 떨어져 설치한다.
3.3.2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교량 상부에 출입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사다리 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3.3.3 출입사다리를 지상에서 승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일반인(특히, 어린이)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이로 설치한다.
3.3.4 하천상 교량에 설치하는 출입사다리는 하류쪽으로 설치하여 홍수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유송 잡물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6-9-11 교량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 섬유강화 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2. 재 료
2.1 재 료
배수관은 직경 50 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알루미늄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또는 FRP관으로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비록 도면에 있지 않더라도 배수시설 주변은 적절한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 포장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약 25 mm의 가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배수구의 간격은 20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1.4 우수가 신축이음부로 유입될 수 있는 신축이음장치 하단 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교량 신축이음부를 통하여 받침부 등으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1.6 배수관은 경관을 고려하여 노출을 피하고 곡선형으로 설치한다.
3.2 배수구 설치위치
3.2.1 배수구의 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2.2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 보다 20 mm 아래로 하고 배수구의 측면에 구멍을 뚫어 침투수가 바닥판에 체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배수구 측면에 구멍이 없는 경우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위치의 바닥판면 보다 5 mm 낮게 설치한다.
3.2.4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차도부와 연석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 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3.2.5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6 완화 곡선구간 및 배향곡선구간의 변곡점 부근에서 횡단경사가 수평 또는수평에 가까우므로 차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7 강바닥판에 배수구를 설치할 때에는 강상판과 틈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지않도록 정밀용접 시공한다.
3.2.8 배수구는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한다.
3.3 배수관의 설치방법
3.3.1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다른 형상으로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경 150 mm 이상이고 계획우량의 3배를 유지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
3.3.2 배수관의 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3.3.3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설치한다.
(2) 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3.4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 한다. 상부공과 경사배수관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두어 배수관이 막힐 경우 청소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3.3.5 배수관의 경사는 3 % 이상으로 한다.
3.3.6 배수관은 유도수로를 교각으로 연결하여 배수처리하며, 배수구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 mm 이격하는 것으로 한다.
3.3.7 배수용 강판은 교량하부에 충분히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3.3.8 알루미늄 배수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관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식을 사용한다.
(1) 각 이음부는 유동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연결부위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2) 탈부착식 연결관 부위는 누수방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
3.3.9 FRP관을 사용하는 경우, 접합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직관 및 연결이음부의 흙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누수 및 배수기능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9-12 교량 계측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관련전문가에 의해 계측 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특수교량의 작용하중 및 구조물응답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키 위하여 설치되는 각종 계측기의 설치와 관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방서, 도면 및 자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제반계측 장비에 대한 도면, 자료 및 시방서를 승인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비의 규격 및 설명서
(2) 기술시방서
(3) 상세 설치 방법 및 도면
(4) 공급자재 명세 및 자재별 규격
(5) 제품 검정 또는 교정 성적서
1.2.2 계측 계획서
(1)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개요 및 규모
② 교량의 구조적 형태
③ 공사의 공정
④ 계측 목적, 계측 방법 및 시스템의 구성
⑤ 계측기의 종류와 사양
⑥ 계측담당자 교육
⑦ 계측기의 설치, 유지관리 방법
⑧ 계측 결과의 수집 및 분석
⑨ 데이터의 보관방법
⑩ 교량 유지관리 계측 방안
(2) 가능한 교량의 이상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설치되는 계측기기는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계측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보장되고 사용 실적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구조적인 거동 및 안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간과 대표적인 단면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상의 계측항목은 교량의 구조해석, 시공 방법, 계측 결과의 활용목적, 평가 수법을 명확히 이해한 후 선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한다.
1.2.3 사용설명서 및 부품책자
계약상대자는 납품자와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용설명서와 부품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계측기기에 대한 취급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① 계측기의 용도와 적용범위
② 계측기의 기본측정 원리
③ 시스템의 측정범위
④ 설치요령
(2) 작동 및 측정순서
① 측정준비 및 세부적인 순서
② 사용자 및 장비에 관련된 주의사항
③ 기기 설치 후 초기치 설정 방법
④ 초기치 설정 이후의 계측데이터 획득 방법
⑤ 측정시 필요한 기구 및 준비물의 목록
(3) 보수 및 유지관리
① 현장상태로의 보관에 관한 사항
② 소모품 교체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측정 전,후의 현장점검 사항
④ 소모품을 포함한 예비부품의 추천목록
1.3 품질관리
1.3.1 계측의 측정단위
모든 통신, 기술내역서, 도면 등에서 측정단위로서 SI단위를 사용하고 도면이나 인쇄물에서 다른 단위를 사용했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SI단위를 첨부하여야 한다.
1.3.2 혹한기 가동대책
계측시스템은 혹한기에도 가동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3 명찰과 표찰
센서 부착위치 및 장비에는 지침표찰과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4 검사 및 시험
1.4.1 장비는 아래의 검사와 시험을 거쳐야 한다.
(1) 현장에서의 인도시 검사
(2) 현장에서의 조립 완성후 시작동
1.4.2 각 기기의 출고 시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계측기의 초기화 방법과 계측값의 보정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1.5 하자보증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소요되는 예비부품을 적시에 공급하여야 하며, 공
사하자 기간 내 발생되는 고장 등은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1.6 기술지도와 관리
계약상대자는 전문 기술자를 현장에 투입하여 계측기 설치 및 관련작업에 대한 관리와 기술지도를 하여야하며, 전담 기술자를 배치하여 계측시스템의 설치 및 시험운영을 수행하여야 하고 최초 초기 거동 계측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측자료 획득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1 현장에서 장비의 포장 해체
1.6.2 장비의 정밀도 검사와 시작동 및 성능보증시험
1.6.3 계측기 설치 감독
1.6.4 감독원에 대한 기술지도 정보 및 자료제공
1.7 유지보수
1.7.1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장비의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및 소모품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7.2 장비는 효율적인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부속품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부속품에 관해 사양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계측기의 설치
3.1.1 센서 설치 위치
각 계측 항목별 센서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1.2 계측시스템 구축 계획
(1) 각 위치별 계측기 및 기타 장비는 감독원이 승인한 도면과 같아야 한다.
(2) 각 지점의 계측기기 및 기타 장비는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노이즈 제거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최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측자료의 전송은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전송을 사용하며 케이블 연결 및접속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에 포함되어야 하고, 통신규격은 측정장비 제원에 포함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전력 공급원으로부터 현장 계측기까지의 전력공급 계획 작성하여야 한다.
(5) 모든 전송장비는 향후 계측시스템이 확장 운영될 경우를 대비하여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계측은 자동으로 수행되며 계측기로부터 계측자료는 원격계측실의 컴퓨터로 전송되어 원격컴퓨터에서 계측자료의 저장 및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7) 각 지점의 계측기를 원격지에서 원격 제어하여 계측의 빈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8) 모든 센서는 항시 작동상태에 있어야 하며 일정한 관리치 이상의 모든 측정값을 상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위의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장한 자동계측시스템을 현장에 구축하여야 한다.
3.1.3 계측기기 선정 및 설치 시 요구사항
(1) 계측기기는 반드시 사용범위, 정밀도 및 내구성 등 발주자가 제시한 계측기기 사양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장기 자동계측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계측기기 및 운용프로그램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 계측자료 전송을 위한 케이블의 경우, 장기계측용으로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케이블 배선 계획을 설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량내부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고 자동계측기 설치를 위한 상세설계를 수립한다.
(6) 자동계측기의 설치 시 안정적으로 계측자료를 수집, 저장, 송신할 수 있도록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고 필요 시 전압안전장치, 낙뢰방지장치, 제습장치, 항온장치 및 방진장치 등의 부속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계측항목 및 수량
계측항목은 시방서에 의하며 필요시 계측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계측기기 설치 전 계측항목과 수량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계측설비 및 기능
3.2.1 센서 및 데이터 로거의 선택
계측용 센서 및 데이터 로거를 선정하는 경우,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계측형식 또는 회사 제품을 비교한 후 장기계측용으로 적합한 최상품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2.2 센서 교체
각종 센서의 교체시기 및 방법, 교체 후 초기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3.2.3 온도 범위
각 센서 및 데이터 로거의 작동은 온도범위가 최소한 -20℃∼60℃ 범위내의 기후조건에서 연중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보온장치가 필요한 센서에 대해서는 이를 따로 기술하여야 한다.
3.2.4 알람경보 전송 기능
계측치가 일정 관리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원격계측실로 알람경보를 전송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2.5 계측데이터 관리
계약상대자는 자동계측기에 저장되는 계측데이터를 일정 주기마다 갱신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3.2.6 계측시스템 장애 진단 기능
(1) 계측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상시 감시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검출하고 장애위치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시스템의 장애상태를 원격지 터미널을 통해 표시하여야 한다.
(2) 모든 장애 사항들은 발생일시(초 단위)별로 원격계측실 컴퓨터에 기록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3.2.7 트리거 기능(Triggerring)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치 이상/이하의 신호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계측을 수행하도록 트리거 기능(Triggering)을 보유하여야 한다.
3.3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3.3.1 주요기능
계측기를 제어하며 각 센서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모듈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발주처 정보시스템의 H/W 및 S/W와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호 타입별, 센서 위치별 관리한계의 설정
(2) 트리거링에 의한 신호처리
(3) 전기신호의 공학단위 변환 기능
(4) 신호 분석 보고서 작성 기능
(5) 상태판정 이후 경보 발령 기능
3.3.2 계측기 제어
소프트웨어로부터 계측기에 명령을 전달하여 설정상태 등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3.3.3 실시간 신호 표현
계측기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모니터상에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3.3.4 기타 기능
(1) 교량형상, 단면, 센서위치 등이 그래픽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2) 시스템운영 전문기관과 관리주체 간에 상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여야 한다.